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6.1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윤희·이영세·이순열·상병헌·손인수·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박용희·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안찬영·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3대 전반기 임기 내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해 세종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손현옥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현옥 위원장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손현옥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항은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조례 제3조의3 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현옥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동의합니다.

손현옥 위원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현옥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윤희·이영세·이순열·상병헌·손인수·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안찬영·이윤희·이영세·이순열·상병헌·손인수·이재현·채평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는 기금운용관을 담당 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 실장·국장으로 변경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박용희·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 의원, 상병헌 의원, 박용희 의원, 손현옥 의원, 노종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민원총괄 업무 담당 실장·국장으로 변경하여 현행법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4조는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안찬영·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 의원, 손인수 의원, 박성수 의원, 이영세 의원, 박용희 의원, 상병헌 의원, 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내용 반영과 안전관리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2항은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등 광역시 지위에 맞게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간사와 서기 지정을 운영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 조례도 그렇고요, 일부개정안도 그렇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고 연임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는데 이게 관내에서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열어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유 그런 것들 딱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지금 보니까 위촉 위원이 네 분이시더라고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양성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연임을 단 한 차례로 제한하고 이후에 다양한 인력들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 부분 지나고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아직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시고요?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상병헌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현옥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현옥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과 진행 속도가 빠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개최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사전 검토해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조율을 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5조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책무 및 시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안전교육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1월 21일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하천수 허가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농업용수, 발전용수에 대해 연액 계산해서 1일 허가 수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계측 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등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허가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계적인 안전문화 시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중심의 활발한 안전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12조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제2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그다음에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지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협의회…… 그러니까 위원회나 협의회나 비슷하기는 한데 협의회는 기관이라든가 유관단체 차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동위원장님이 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지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이유 말고 이게 특별히 중요해서 그런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보통 이렇게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례안 제10조와 제17조에 보면 제10조에는 추진협의회 설치하는 규정이 있고요.

제17조에는 실무협의회 설치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물론 용어가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긴 합니다만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추진협의회는 말하자면 단체장 이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장급이라든가 간사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약간 하부기관 성격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적 성격의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회의 수당 지급하나요?

아, 제18조에 규정이 있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장님 저희 실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종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손현옥박성수박용희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박종국
○전문위원
  한기대
○기록공무원
  김혜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