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6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이윤희·이순열·이태환·손인수·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채평석·이순열·상병헌·유철규·이태환·이영세·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상병헌·이순열·유철규·이태환·손현옥·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이윤희·이순열·이태환·손인수·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채평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및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의2에 지방보조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채평석·이순열·상병헌·유철규·이태환·이영세·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상병헌·이순열·유철규·이태환·손현옥·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 대상 사업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제4호에서 업무제휴 또는 협약 대상 사업에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체계적인 관리·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해 관련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5호 지원 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2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5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12월 18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재단의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를 조정하고 2020년도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계획 종합 기획·조정 등의 사무를 도시성장본부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하고, 자치분권국장 소관 사무에서 경리, 계약, 재산 관리, 청사 관리의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에 관한 사무를 환경녹지국장에서 도시성장본부장으로 조정하고,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213명에서 2299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7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조치원읍장에게 위임하고, 장군면장, 대평동장, 소담동장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 사례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능률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위탁 해지된 사업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파견이 종료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파견 관리 규정을 삭제하며,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4호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위탁이 종료된 밀마루복지마을 시설의 관리·운영 사업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제2항에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게 1개의 항에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것을 1개의 문장으로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0조의 삭제로 공무원의 파견이 사실상 종료되어 불필요한 공무원 파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의 삭제로 시설관리공단 자체 직인 관리 규정의 제정과 위탁 법리상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를 준용토록 한 공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1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위원회의 해임 및 손해배상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의 오류와 법령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와 법령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안 제5조의 임원의 해임 및 손해배상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법」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8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도시교통의 사업에 공공개발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공인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3조에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신설하여 토지개발사업,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설·개량 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자체 직인 관리 규정의 제정과 위탁 법리상 불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9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규약이 위임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7월 관련 부처 명칭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시·도 조합회의 구성 위원을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에서 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신설되는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운영에 관한 내용과 상생발전기금 계정별 재원 및 용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관리계정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력이 2299명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조직개편안.

안찬영 위원 해마다 조직개편 하면서 인력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 배정을 다시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행정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이 늘어나고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필연인데요.

다만 조직개편을 저도 여러 번 심사를 해 봤는데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 2년에 한 번씩 오는 조직개편 하고 또 2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순환보직 돌리는 거하고 이게 같이 오거든요, 부담이.

어떤 경우에는 2년 정도 근무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 간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2년이 안 되는 시기에 업무가 재배정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처럼 전체적인 행정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도시에서는 굉장히 업무를 적응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실제로 계획한 대로 업무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업무의, 그러니까 전임자로부터의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로 인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여러 번 봤고 또 저도 의원으로서 보면 사업 추진이 중간에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랄까요, 대책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껏 해 왔던 것이 보편적인 예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다른 고견이나 아니면 방법이 있으시면, 계획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업무 변동에 따라서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저희는 인사발령 전에 충분히 예고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이관 이런 것들도 잘할 수 있도록, 대장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가 업무를 개인 PC에 뒀던 것들보다는 업무 체계가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완도 함께 해서 그동안 관련된 업무 자료라든지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 인사할 때도, 조직개편 시에도 개인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미세하게 잘 신경 써서 시민들께서 업무의 단절이나 이런 염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업무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인원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정이나 조직개편안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양해는 당연히 하니까 매번 조직개편안 승인을 해 드리겠지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 가면 업무의 누수가 계속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걸 그냥 묵과하고 계속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순환보직의 기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서 그 부분의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우리 시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조직개편대로 한 번씩 해야 하고, 순환보직은 순환보직대로 해야 하고, 업무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없이는 앞으로도 업무를 파악하는 데 1년, 업무 하려고 하다가 보면 2년 다 되고 또 바뀌고, 그 사이에도 조직개편 되면 또 과 전체가 이동되거나 아니면 업무 분장이 다시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가서는 사업의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이 업무가 바뀐다면 업무의 이관, 인수인계 시스템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아서 후임자가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잘 파악하고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 할 수 있게 할 거냐.

지금처럼 그냥 있다가 발령 결정되면 갑자기 하루 전날인가 가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고제를 둬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고제를 둬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운영을, 우려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예고를 충분히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그 두 가지는 실장님께서 준비하시고 더 좋은 해답을 가지고 의회하고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분권국의 업무가 좀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좀 민감한 업무들, 손이 많이 가는 업무들이 가는데 인력 재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업무 하고 있는 인력들에 늘어나는 업무량 맞춰서, 과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의 신설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무라든지 이런 기능들 포함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중앙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가 확정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의 총규모는 초반에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중앙관리사업소가 3개 담당으로 될 예정입니다.

인원은 10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총 10명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1개 담당당 3명 배정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업소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3·3·3·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이 인력으로 이 넓은 면적의 관리가 다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운영되는 상황이나 이런 걸들 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음 조직개편이나 증원할 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재로서는 지금도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업무 내용을 보니까 호수공원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지금 호수공원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잖아요, 행정 인력.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주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관리 인력 있어요.

그 인력 있고, 호수공원의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고 더 많은 시설이 있는 중앙공원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행정 인력 10명으로 이걸 다 담당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호수공원 안에 여과시스템이나 정화시스템 있는 거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 있고, 수질 관리해야 하고, 시설 관리 따로 해야 하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업무에 손이 많이 갈 텐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래서 관리 인력이나 공무원 인력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많은 부분들은 또 실제 위탁 사무를 통해서, 전문 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일부 해 주셨는데요.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걸 볼 때 각 과마다 그런 의견을 듣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보통 합의를 하고 업무분장을 나누고 이미 얘기가 된 거에 대해서 업무를 나눠야 한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차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고 나서 부서들 협의가 들어가고, 부서들 협의도 됐었고 실제로 실·국장님들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도 거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 또 실무자들이 조금 어떤 문제점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게 현실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협의를 또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업무가 제대로 분산 배치되고 시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형태로 조정됐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부 부서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100% 반영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안을 도출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넘겨주고 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떠넘기기 식이거나 이런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우리 시가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동물위생시험소를 만들 때 방역 업무를 그쪽에 시키기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얘기가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방역 관련돼서 업무를 일부는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본청에 있었고 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그 관련된 지원 기능들을 했었는데 두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부는 중복 문제도 있고,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들은 한 기관에서 하면서 본청은 아무래도 인허가권이라든지 정책 업무, 진흥 업무 위주로 해야 할 거고, 실제 현장이라든지 실행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소속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축 방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책이나 인허가 관련된 거는 본청에 두되 실제 현장과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같이,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하면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건 현재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시가 동물위생시험소를 처음에 둘 때 방역 업무를 이쪽에서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가축 방역과 관련된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기는 어렵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일단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보면 실제 방역·진단 검사, 거의 대부분이 시험·조사·연구·방역·지도사의 지도에 관한 사항하고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 대부분이 조사·검사·연구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이건 일부 조정은 됐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최근에도 이게 조례가 올라온 이후에도 그 조정이 안 돼서 원래 업무를 분장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 통으로 바꿔 달라고 다시 또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이런 경우면 아직까지도 이게, 이걸 통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는 건 사람이 싫은 건지, 업무가 싫은 건지, 뭐가 여기에 남아 있는 게 싫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요구한 데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일부가 합의된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바꾸자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복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업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어쨌거나 잘 마무리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렬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 시의 업무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업무 설계, 조직개편 이걸 중점적으로 간다면 이런 문제점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약간 우려되는 건 합의가 되고 내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이런 진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에서 볼 때 남아 있는 몇 명은, 또 통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 이 남은 4명, 5명은 어떻게 적응할까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렇게 조정하니 항상 잘 봐 주시고 이 업무가 잘 관리되는지도 봐 주고 내부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됐는지도 향후에 봐 주시고, 규칙 안에 업무분장 또 나눌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서 양쪽 과의 내용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수렴되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마무리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또 조직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중심을 잡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지만 가축 방역에 관한 사항이 2개가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의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본청과 사업소인 동물위생시험소 이쪽과의 업무 분장을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히 잡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소법에도 나와 있지만 방역 업무가 기존에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과 시민의 안전,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총괄 기능과 그다음에 활동 업무 이것을 분장해야 될 건지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추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업무의 일원화는 업무의 효율화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단순히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 위생 이런 것과 같이 간다고 하면 현장과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현장 지도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업무 체계와 업무의 배정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중앙공원관리사무소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개장 시기도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9월로 확정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최종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개장식 행사와 실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씩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중앙공원을 시민들께 개장하는 의미의 세리머니 행사는 뒤에 가더라도 일부 준비가 된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전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 사업소 위치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 몇 명이, 열 분이 다 여기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3담당 체계고 소장 포함해서 10명이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공원 안에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공원 안에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계단 내려가서 오른쪽에 화장실 있는 그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공원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분들이 9월 개장을 앞두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호수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할 때 민원이 많았었어요.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초기니까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개장 업무까지,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준비를 하려면 많은 게 필요해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건 7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올해 1월부터 중앙공원 인수를 위한 T/F팀은 2명으로 구성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LH랑 협의라든지 하자보수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할 건지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부족할 수 있는 점은 또 진행 과정 속에서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이용도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운영까지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미리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혼란 드려서.

정원이 이번에 86명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주셨는데 본청에 44명 정도 배정하실 계획이라고 하셨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직속기관, 사업소 14명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일부 신규로 생기는 업무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대개 보면 업무를 재배정하거나 조직을 좀 더 새롭게 개편하는 개념의 조직개편인데, 이 44명은 주로 어디에 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본청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증원 관련돼서 보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정보보호 등이 일부 있고요.

특히 본청 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동 개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게 있었고, 본청 업무 중에서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보완을 통해서 좀 더 핵심 과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가 됐고, 또 그동안 의회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인권이라든지 세외수입, 미세먼지, 가로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라든지 시민감동위원회가, 저희가 노력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또 사회가 성숙됨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은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걸로 잡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본청 업무도 부서별로 보면 가중돼 있는 업무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쭉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포괄적인 얘기를 주신 건데, 실제로는 인력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세부 배정되는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시니까.

쭉 리딩을 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던 부서에 대한 배정 문제, 해소가 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우리가 지금 86명? 86명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필요해서 최소 인원을 아마 업무에 배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인력은 과거에는 백몇십 명, 1년에 200명 가까이 늘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느는 거라고 봐요, 우리 시의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인력이 조금 느는 편인데 이번 조직개편은 꽤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물론 국이 새로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인력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조직이 많이 바뀌는 거라고 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참에 좀 바꾸겠다.’ 그런 의지로 저는 읽고 있어요, 이 조직개편을.

인력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인력에 따른 업무 배정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직을 바꾸는 거라고 읽히진 않고, 물론 그런 업무도 일부 있어요, 신규로 생기는 업무에 배정하는 부분.

하지만 기존에 있던 업무의 재배정이 더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재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조직개편을 시가 발족한 이후에 2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진단을 한번 해서 그동안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진단 용역을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업무량도 비교하고 또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인력을 신규로 넣기보다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조직 진단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런 차원에서 조직 진단 결과를 가지고 업무의 재배치를 일부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조직 연구용역도 저도 직접 오셔서, 의견도 들으러 오셨더라고요.

사실 기간도 좀 짧았고요.

용역의 수행과제나 규모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용역은 아니었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급한 것부터 하려고 한 연구용역인데 그래서 크게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 조직 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는 의견 청취한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두루두루 여러 부서의 의견 청취해서 실제로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그 정도 청취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한 정도로 이해하지 그 진단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조직이 엄청나게 효율적인 발전 과제를 가지고 늘어나거나 발전하거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도 규모의 조직 진단 연구용역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인력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그렇게 힘들게 드리느냐면 인력이 늘 때마다 자꾸 조직을 늘리고, 자리를 늘리고, 업무를 재배정하고, 다른 업무까지 다 손대서 재배정하고,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인력이 늘 때 늘어나는 인력을 업무를 더 만들어서 업무의 영역을 자꾸 넓히시지 말고 기존에 있던 부서들, 정말 업무가 힘들다고 하시는 부서에 인력을 순증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업무가 좀 더 견고해지도록.

지금 업무 자체가 너무 잘게 부서지고 그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다 수렴한다고 업무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니까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비해서 인력 수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업무는 업무대로 성과 내기가 어려워지고, 저는 사실 보고서 보면 ‘아, 우리 시가 이제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뿌듯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면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하고 있다.’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 들어가지요, 예산 들어가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게 제대로 필요한 인력도 주고,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자들께서 계속 관심과 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우리 시 행정에 신뢰감을 주는 거지 업무 가지 수만 막 늘려서 선언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은.

행정이 정치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행정은 행정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지요.

자꾸 선언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성과를 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담보 받아야 되겠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려면 자꾸 조직 늘리고 자리 넓히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음 언젠가는 또 인력이 늘 때는 지금 있는 현 시스템에서 필요한 인력을 더 주시라는 거예요,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1∼2년 더 기다려 주면 어느 새인가 어떤 부서는 성과를 낼 거고 어떤 부서는 성과를 덜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성과나 결과를 보고 조직 진단을 하시든 조직개편을 하시든 할 때 그거에 준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많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시가 워낙에 급하니까 조직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 기준에 안 맞더라도 더 기간 연장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알아요.

그래서 외부의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러시는 건 아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하셔야지요, 당연히.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떨 때는 중요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약간 범위를 넘나드는 건 괜찮다고 봐요, 일을 잘할 욕심에 그렇게 하는 건.

하지만 그랬거나 어쨌거나 일의 진정성을 보이고 일의 성과를 잘 냈을 때 얘기지 성과가 안 난 상태에서 기준까지 안 지켜 버리면 그건 행정이 완전히 기준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잘하셔야 해요, 분명히.

그거 꼭 실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저도 조직개편 수도 없이 봤거든요.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조직개편 하기 전에는 조직개편을 어느 시기에 할 건지도 의회랑 협의를 해 주시고, 의회도 조직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업무가 다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업무하고.

상임위 재배정 문제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어느 시기에 의회에 안을 올릴 건지 그 시기에 대한 조정도 해 주시고, 할 적에는 의회에도 필요한 것은 없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내용들을 해당 상임위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시기의 문제 그리고 내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게 협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조치원읍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04조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조례로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조치원읍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가 지금 다 해서 7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치원읍장에게 이렇게 권한 위임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여기 2000㎡ 이하, 허가 사항 변경, 용도 변경, 축조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위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충분히, 아마 우리 시는 특수하게 단층제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는 현실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별성은 있다고 판단해 주셨으면, 광역단체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나 이런 면에서 보면 또 기초에서 하는 업무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부권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시청의 위치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문제점도 되고 있어서…….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단층제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에 위임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이것을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민원 편의성이거든요.

민원이라는 게 사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대개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민원이라는 게 건축주나 시민이 아니고 실제로 건축을 의뢰받은 민간업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민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층제인 우리 시에서 책임읍이라고 나와 있는 조치원읍에 과연 위임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업무하기 전에도 문의나 상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허가가 될 수 있는 지역인지 어떤 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도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으셨고 그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접근이 불편하신 점이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난개발은 방지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런 위탁을 통해서 접근성이 어려웠던 지역에 그런 것들 좀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다만 이때 허가전담과를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과 단위는 힘들지만 건축허가가 사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6층 이하 2000㎡ 이하 정도면, 또 어차피 수요도 많이 생길, 많은 분들이,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조치원읍사무소에 배치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텐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불편을 해소하면서 난개발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업무 상담을 해 주고 실질적인 검토 과정 속에서 건축허가가 건축과 혼자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관련된 부서 환경과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을 쭉 들어서 종합적으로 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본청에 있는 관련된 과하고의 접촉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들도 해결하면서 본청의 그런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하면 그런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도 해소하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 허가에 대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적정한 수준이 저희가 서류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에 내는 내용들 보니까 이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건축과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건축과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의 안이 괜찮겠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북세종권에서 허가 처리된 건이 몇 건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987건이고 연간 300건입니다.

연간 30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1∼2건이거든요.

1건 아니면 2건인데 이 1건, 2건의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 허가 관련 부서를 설치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 북부권만 한정했을 때 그러신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그럼 이 부분도 처리된 건이 1건 아니면 많이 잡아야 2건인데요.

이것이 민원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지역에 민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 줄 알지만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건축허가라는 이 중대성, 특히 동 지역하고는 달리 북부 지역, 개발 여지가 많은 지역에 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되고 압력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허가권을 거기에 두고 했을 때 난개발의 우려 그리고 민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늘 마주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떤 압력 이런 것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여 건 넘는다고 쳐도 업무가 그분들하고 상담하는 것은 일부인 거고 그게 맞는지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가 사실 하루에 2건이라고 해도 뒤에서 검토할 사항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은 양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관련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건축허가 담당이라서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요건들은 관련된 부서들 다 회람하면서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그 위치에서 해 주는 것이지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허가가 혹시 하는 사람이 북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허가 과정이 좀 부실할 수 있는 우려를 주신 부분은, 그런 프로세스는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하나는 그런 우려가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얘기는 허가 담당이 조금 애매해서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위치는 접근성이라든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사무소에 있지만 건축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런 걸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담당 1명이 조치원읍사무소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 혼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과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고 혹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완화해 나가면 시민들의 불편도 좀 해소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겨 갈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토목이랄지 통신이랄지 그런 게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허가만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과 단위가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점은 있는데 업무량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과 단위보다는 담당을 먼저 신설해서 그 업무를 한번 정확히 돌아가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업무까지 다 같이 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들면 그때 가서 또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차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업무 소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북부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그런 업무가 얼마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담당 체제를 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건축허가 규모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거든요.

이거는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연면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대부분의 건축허가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예상되는 인력이나 조직이 증가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예상되거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조직 담당에서는 조치원읍에서 요구한 거 중에서 검토하셔서 정원 1명을 이체한다는 그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현재 그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명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1명이 이체되고 읍사무소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1명 그리고 또 허가 업무를 하면 이 두 사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1명 순증을 시켜 줘서 총 3명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허가 담당이 되면서 3명이 들어간다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1명은 본청의 건축과에서 이체를 하는 거고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으로 보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점이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제대로 개선했는지도 한번 같이 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보고도 드리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추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잘 챙겨 봐 주시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유착의 우려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 난개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 조직과 관련해서 인력 증원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 사무 읍·면·동 관할 구역 별표 그림이 있지요, 표로 되어 있는 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거기 보면 현행에 보람동장 관할 구역에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반곡동이 없어요.

이거는 뭐 빠진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실수로 빠진 건지 어떻게 할까요, 이유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잠깐만…….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정책기획관 류제일입니다.

당초에는 보람동 소관으로 해서 반곡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람동이 분리되면서 소담동 관할로 들어갔는데 표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표기가 안 된 거지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써야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탁 종료된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종료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회복지법인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존에는 복지법인, 주택관리 업체인 장남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어서 1개 기관으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이영세 위원 1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복지재단으로, 복지법인 세종중앙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중앙으로요?

그럼 세종중앙으로 일원화하면 여기 복지마을 운영이랄지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언제 종료되자마자 거기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난해 6월, 이게 시민들께서 관리 주체가 다 분야별로 다르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하셔서 그러면 관리 업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리됐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실제로 사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후행적으로 그 사실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밀마루 복지재단 관련한 관리·운영 사업은 우리 시청의 어디 부서에서 지도를 하게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민간, 그러니까 위·수탁을 주다가 그 주체가 하나로 된 것이고요.

그러더니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서 제외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외되고 그다음에 이게 시 노인장애인과로 오게 된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노인장애인과가 복지 차원에서 이 밀마루 복지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로 조례를 바꾸는 것은 건설공사 업무를 하기 위한 개정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도시개발 업무를 해서 우리 시의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부가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부가세만 해도 10%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세금으로 지출돼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고, 도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런 세금의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조직은 현재 없습니다만 교통 업무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나오는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택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타운 조성 같은 거, 대행사업 같은 걸 시행한다면 민간이나 다른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이익을 우리 시에 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아마 여러 가지 인력이나 검토가 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이에 따른 자본금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개발이익을 많이 내서 교통공사에 적자 보는 것을 많이 메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필요성도 인정하고 앞으로 개발사업 잘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사업들이 확충되기를 바라고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실장님.

또 이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논의했었고요, 우리 시가.

오늘은 교통공사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말보다는 준비된 자료 정도는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의회에서,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승인해 줄 건지 말건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도록 승인해 줬을 때 어떤 사업들이 첫해 연도 사업 대상인지, 이거 하게 되면 조직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지, 했을 때 실제로 사업성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다 파악해 놓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개별 사업별로 저희가 타당성을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이런…….

안찬영 위원 아니, 전에 다 해 놨다고요, 실장님.

전에 다 해 놨다고요.

그걸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 검토가 됐지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안찬영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파악 안 하셨어도 실무 부서에서 다 파악해서 첫해 연도, 둘째 연도 사업은 어떤 것들이 타당한지 다 검토해 놨어요, 과거에.

서류 저도 봤고요, 다.

그리고 조직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갖추는 게 좋은지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백업을 해 주셔야지요.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의회에서 무슨 근거로 판단합니까?

아니, 본 위원은 봐서 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이 상임위가 위원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임위에 여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백업을 해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심의받는 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저는 최소한의 저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은 부서에서 인력 필요하다고 “인력 3명 늘려 주세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늘려 줍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필요한지 근거를 가지고 와 봐라.”

업무는 얼마나 있는지, 업무 분장이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은 어떤지 다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의회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자료가 다 이미 있었다고요.

그때 용역도 했었어요.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조직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거 다 준용해서 할 거잖아요, 과거에 정리했던 자료.

그럼 오늘 같은 자리에는 요구를 하든 않든 최소한 그 정도 자료는 백업해서 의회에 깔아 주시고.

아니, 여기 위원님들 중에 이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어디 있어요?

다만 보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조직이 무슨, 몇 명으로 어느 정도 분야의 업무를 어떻게 배정해서 앞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이 업무를 10명이 하겠구나, 10명이 하면 첫해 연도에는 대략 준비 정도 하고 그다음 연도부터 사업 개발해서 하려면 그렇게 하고 또 재원은 어디서 확보할 것이며,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 정도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아니, 그래도 어디 가서 답변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그런 건 챙기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금 자료들이 워낙 불확실성이 많아서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서 신빙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실장님 마음은 알겠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여기에서 오늘 통과가 되면 안 된다고요.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시켜 줍니까?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게 좋은지 말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건 말고도요, 실장님.

새롭게 스타트업하는 사업들이 있거나 조직이 있으면 그 기본적인 자료는 다 백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의회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답변하셔야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신빙성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후약방문도 좋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가 최초로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공기관을 만들어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성과가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따질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때 승인해 줬느냐고.

그런데 그거 뭐 자료가 있어야 승인을 이런 부분 해 줬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는, 의회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승인해 줄 때는.

기본입니다.

의원님들 교육 가면 다 그렇게 교육받아요, 전문가들한테.

정책을 하게 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는 정책을 왜 하는지,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고 판단하라고 다 그렇게 교육받는다고요.

또 그게 실제로 맞는 거고.

그럼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안번호 제2323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정 지역 4개의 생활권에 대한 동 전환 계획에 따라 기존의 리를 폐지하고 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기면 해밀리는 해밀동으로, 금남면 집현리는 집현동으로, 연기면 산울리는 산울동으로, 연동면 합강리 일부를 합강동으로 설치합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4개의 동을 인접한 행정동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새롬동을 다정동으로 별도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도담동에서는 산울동과 해밀동을, 소담동에서는 집현동과 합강동을 관할하게 됩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정 지역 4개의 생활권에 대한 동 전환 계획에 따라 5245필지를 종전의 면 지역에서 제외하고 해당 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해밀동 492필지, 집현동 2775필지, 산울동 26필지, 합강동 1152필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2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설치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신설 예정인 주민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남·연서·도담·종촌·고운·새롬 6개의 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행정동인 다정동주민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2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영세 납부자의 불복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자격 요건, 임기를 규정하고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을 정하는 등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오전에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했었거든요.

거기 조례 내용에 장군면, 대평동, 소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7월 30일 자로 신설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면 장군면, 대평동, 소담동도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돼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조례에 반영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반영을 해야 합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부칙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장군면·대평동·소담동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별표 중 “장군면사무소” 란을 “장군면행정복지센터”로, “대평동주민센터” 란을 “대평동행정복지센터”, “소담동주민센터” 란을 “소담동행정복지센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장군면·대평동·소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2020년 7월 30일 자로 설치하는 내용이 상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명칭 변경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이번에 지방세 관련해서 이거는 새로 생기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그래도 기존에 대상자가 아주 없던 건 아닌 거 같고,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가 조금 늦게 개정됐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선정 대리인을 저희가 1명 위촉해서…….

이윤희 위원 벌써?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지금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도 있고요.

빨리 법이…… 그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후발주자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3제2항에 보면 “해촉된 후 재위촉된”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신규 위촉된 선정 대리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재위촉된”을 “신규 위촉된”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맞는 건가요,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용어는 “신규 위촉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 위촉된” 이렇게, 그런데 “새로 위촉된”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 네, “새로 위촉된”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저도 그냥 “위촉된”으로 해야 하나 “새로 위촉된”으로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5조의3제2항 중 “재위촉된”을 “새로 위촉된”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발의의 이유는 문맥에 맞게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지원과, 보건소,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안찬영이순열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세정과장박상국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