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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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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보좌관,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


일 시 : 2020년6월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회의까지 계속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섯 번째 날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의 질의·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공통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 최무락.

(최무락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안녕하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락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괄부장 홍성돈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정효희입니다.

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입니다.

매장운영팀장 박은희입니다.

싱싱문화관팀장 박문영입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형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주식회사 조직은 대표이사, 총괄부장, 기획홍보팀, 기획생산관리팀, 도담점 매장운영팀, 아름점 매장운영팀, 싱싱문화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총 279억 9700만 원으로 매출 원가, 인건비, 경비,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81페이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연중 생산·공급 체계 고도화입니다.

출하 농산물 관리를 위하여 농가별 출하 계획서를 제출받아 전산화 작업을 거쳐 농가별 DB 시스템을 구축하고, 3·4호점 건립 추진에 따른 신규 출하 농가 확보와 농가 조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배 품목, 재배 계획 등 현장방문 확인 사항 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출하 농가 확보와 새롬동 직매장 건립 위치 주변에 직거래장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고운동, 소담동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3호점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시 차질 없이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출하 농가 정기 및 수시 농가 교육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직거래 참여 농가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출하 품목, 출하장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신뢰도 구축입니다.

소비자 신뢰 고취를 위한 싱싱장터 미쁘미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감하는 농산물 관리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싱싱장터 미쁘미 모니터링단은 2년 단위로 모집하며 현재 제3기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인근 대형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 등 가격 조사를 추진해서 농산물품목별협의회를 개최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하 농산물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 안정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계절별, 작물별 테마별로 소비자 중심의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형로컬푸트드 확산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신뢰도 고도화와 소비자 신뢰도 고취를 위한 소비자 모니터링단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로컬푸드 싱싱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북부권 거점수거 서비스를 기존 순환 서비스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식(食)을 통한 도농 소통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북부권 출하 대상 농가 중에 이동수단이 없는 소농, 여성농, 고령농을 대상으로 기존 순환 수집 수거 서비스를 참여 농가와 연계하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1t 탑차를 활용 수거 및 진열을 진행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내 미니키친 운영을 위해 싱싱찬협동조합을 구성,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인해서 싱싱밥상, 소셜다이닝은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품목 위주로 시기별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수단이 없는 농가 대상 수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안정 시 프리마켓 등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을 활용해서 싱싱밥상, 소셜다이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312페이지 행감 목록을 보시면 2020년도에 임추위를 2회 하셨어요.

임추위 회의록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제5차 것만 회의록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표이사님, 행감 자료 1330페이지에 보면 2019년 시 지원 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시 지원 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로컬주식회사에서 민자로 직접 주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주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보조금은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시에서 주고 로컬회사에서 다시 민자한테 주는 거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그냥 집행하는 거지요.

우리가 또다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농가한테 50% 받고 50% 살 때 돈으로 받고 사는 거지 어떤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직접 집행하신다?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로컬회사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렇지요, 보조금 받아서.

○위원장 차성호 이 예산을 받을 때는 로컬회사 명의로 받겠네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구조가 조금,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됐고요.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속해 있는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 모르겠는데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속해 있는 위원회 구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1312페이지에 운영 위원회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명단까지 나와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위원들 명단이요?

○위원장 차성호 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거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위원장 차성호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1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에 싱싱장터 축산물 납품 구조 개선이 있는데 농산물, 농협에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골고루 공급하도록 업무 협의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축산물 납품 내역 있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 빨리 제출을, 가공할 자료가 아니면 빨리 제출해 주셔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조기에 회의가 정리될 수 있으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위원장 차성호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가 혹시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받고 하실 건지 아니면 회의 이후에 봐도 되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질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공통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대표이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484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출하 농가 227농가를 확보하셔서 장소를 2개소 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몇 월에 하시려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6월 12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6월 12일부터 며칠 정도 하시려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연 40회 목표로 주 1회씩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새롬동 3호점 건립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립하기 전에 지금 한 327농가가 확보됐는데 그중에서 희망자를 교육시켰어요.

한 40∼50명 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면서 더 하고 싶은 희망 농가 있으면 더 하는데 일단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운동, 소담동 이쪽으로 해서 주 1회씩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연 140회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새롬동하고 고운동, 소담동 이렇게 3개 장소를 하시려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김원식 위원 일단은 출하 농가가 과일이나 채소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6월은 약간 시기적으로 덥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나눠서 가을에는 곡식, 과일, 기타 이런 게 있어서, 여름에는 물론 3시부터 하지만 3시부터 좀 덥지 않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뜨거운데도 농가들이 원하고 있고 3호점 327농가를 확보했는데 그 양반들이 건립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그동안 찾아가는 로컬푸드 차원에서 그쪽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워도 덥지 않게 선풍기 좀 갖다 놓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이사님께서 체계적으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더울 때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계절이 약간 덥지 않을 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6월은, 지금도 덥기는 덥지만, 하여간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7·8월 더울 때는 시기적으로 미리 감안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대표이사님, 이태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올해 1월인가요.

매출액 800억 달성하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우리 시 중점적인 사업으로써 타 시·도에서 견학이라고 해야 할까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로컬푸드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잘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483쪽 보시면 재배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재배 품목, 재배 계획.

재배 계획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우리가 농가들을 교육시켜서, 신규 농가 교육을 실시할 때 출하계획서를 받습니다.

A농가가 세종시 어떤 부지 몇 평에서 땅콩, 배추, 양파 이런 것들을 평수는 몇 평 재배할 것인가를 출하계획서 재배 계획에 나와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물량이라든가 출하 물량, 이게 한꺼번에 홍수 출하되면 남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DB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항상 참고하면서 홍수 출하가 안 되도록 출하량 조절을 하는 그런 내용에서 재배 계획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겁니다.

이태환 위원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시는 분들에게 품목들을 적정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과공급되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격 안정화도 가져오는 목표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덜 나오는 것들은 더 나올 수 있게끔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참고로 해서.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없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혹시 2019년도에 새롭게 그 품목을 계획생산 했다든지 한 내용들이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있지요.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태환 위원 실제 작물들은 어떻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작물도 있어요.

이태환 위원 작물들도 있으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태환 위원 그럼 2019년도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이런 재배 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생산된 작물들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신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것은 앞으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을 만들잖아요.

우리 농가가 6500농가 되는데 현재 1호점, 2호점은 한 950농가가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호점, 4호점도 한 1000농가가 공급하면 3호점, 4호점까지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이 차질 없다 생각돼요.

현재 3호점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우리가 한 400여 농가를 기왕에 확보해 놨어요.

4호점은 2022년도 그때나 가야지 될 텐데 그 안에 4호점도 다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3호점, 4호점까지 할 때 2000농가 되거든요.

우리 6500 농가 중에서 2000농가니까 5·6호점까지 해도 로컬푸드 싱싱장터는 농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태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제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그간 농가 수 현황을 쭉 살펴보면 농가 수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도시 인구의 수는 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럼 결국에는 로컬푸드라는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필요하다면 미래농업 인구들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시점이 이제는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전체 농가 수가 6500농가라고 말씀 주시는 건데 이 농가들이 로컬푸드매장에 출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로컬푸드매장에 출하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출하하지 않는 분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분들이 로컬푸드매장에 출하하게 하려면 어떤 일을 주식회사에서 해야 할지, 주식회사만의 역량이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지원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 담당 과와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논의의 시작점을 이제는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10년 후라든가 이런 때는 농업 인구가 줄고 우리가 로컬푸드주식회사는 계속 운영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는 로컬푸드라는 게 꼭 세종시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법에는 우리 경계로부터,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쉽게 얘기하면 공주 의당면 도신리라든가 중흥리, 청라리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물품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정을 바꿔 가면서 운영하면 또 그런 농가를 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청년농부라든가 귀농·귀촌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해 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에는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시의 문제뿐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겠다.

그러니까 신선한 농산물들을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중간 유통 마진을 줄여서 오히려 생산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소비자는 조금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정책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대표이사님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가 물론 큰 정책들을 만들어 갈 텐데 현장의 목소리들을 냉철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들을 시하고 면밀히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공공급식센터라든가 도매시장인가 그런 게 생기게 되면 그런 공급 문제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시에서 1월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를 운영하고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드라이브 스루는 지침받은 적은 없고요.

시에서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라이브 스루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어요.

먼저 수산물전 할 때도 드라이브 스루 하다 보니까 차가 밀리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주차장에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해서, 아직까지 드라이브 스루 그 관계는 시하고 주식회사하고 협의를 안 했는데 만약 그런 얘기가 나오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개선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 시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깊은 연계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아직 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표이사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 담당 부서 할 때 다시금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33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행감 자료입니다.

납품 농가별 매출액이 표시된 건데요.

지난해 2019년도 자료 같아요.

제일 위에 보시면 농가명이 쓰여 있고 판매 금액이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1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것은 가격 라벨지 출력할 때 잘못됐어요.

착오로 잘못돼서 컴퓨터 시스템에 이게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00원 이게 바다림인가…….

이태환 위원 바다림○○인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게 수산물인데 라벨지 뺄 때 잘못돼서 오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밑에도 보면 7000원이고요.

그 밑에도 1만 원이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 밑에 것들은…….

이태환 위원 이 농가가 1년 매출이 1000원, 7000원, 1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런데 가끔 가져온 사람이 이렇게 팔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팔리는 품목이 있어요.

꾸찌봉이라든가 아로니아 같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가지고 왔는데 안 팔려서 몇 개밖에 안 팔린 농가들이고, 그 위에 거 하나는 잘못된 거고 밑에는 어쩌다 한 번 가져온 농가인데 안 팔린 농가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2번에 있는 김○중 씨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과일인데 연간 매출액이 7000원이에요, 그러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한 번 나왔다가 그것만 팔리고 안 나온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맨 위에 1번 있는 바다림○○ 같은 경우에만 1000원은 잘못 표기되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제 바다림○○은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글쎄요, 라벨지 가격 표시 뺄 때 어디에서 착오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착오된 건지 바다림이라는 이거는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건은 아무튼 착오로 잘못된 거예요.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352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도 보시면 1번에 청○마가 있어요.

가공품인데 1000원이에요, 여기도 매출액이.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로컬푸드에 생산자 등록을 하잖아요.

출하하는 거잖아요.

채소류가 될 수도 있고 가공품이 될 수도 있고 수산물이 될 수도 있고 보면 1년 매출액이 1000원, 1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1만 원, 1000원인 건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것은 담당 직원이…….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위원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을…….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 기획생산관리팀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마스크 좀 벗으시고 또박또박 말씀하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 세종로컬푸드 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입니다.

기획생산관리라는 것은 제가 시스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바코드를 뽑을 때 잘못 뽑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다림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이라서 외지에서 작년에 한 번 와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림을 바코드를 뽑아서 찍게 되면 거기에 등록되는 거지요.

팔린 걸로 금액이 등록되고 실제로 정산은 수기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잘못 뽑힌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시스템적으로 뽑았을 때 봐서 1000원짜리 7000원짜리 분들은 수정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전산으로 뽑은 거를 그대로 자료로 제출해서 이렇게 오탈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못 뽑혀서 찍혀 나간 부분들은.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그걸 삭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오류적인 부분을 수정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 네, 잘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가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수정해야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먼저 그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번에 아까 말씀드렸고 과일류를 내신 분인데 매출액이 7000원이 맞는 얘기인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 네, 과일은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맞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 네, 안 팔려서 안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352쪽에 가공품 1000원짜리도 맞는 얘기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 그거는 틀립니다.

그거는 가공품을 뺄 때 농가에서 직접 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못 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기로 하고 전산상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손을 봐야 하는데 손을 못 본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채소류 1352쪽에 두 번째 7000원 이거는 맞는 얘기라는 말씀이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제일 많이 매출 올리신 분이 3억 8000만, 몇천 원 단위부터 연매출이 3억 8000만 원까지 있어요, 1년간 내시는 분류 물품에 따라서.

10만 원 미만 매출액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거 있지요, 몇천 원 단위, 몇만 원 단위.

10만 원 미만으로 매출된 것들 중에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정확하게 과일이면 어떤 과일인지 채소면 어떤 채소인지 그것 좀 표기해서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 10만 원…….

이태환 위원 10만 원 이하 매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생산관리팀장 김권표 10만 원 이하 매출,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저도 한 가지만.

축산물 관련해서 늘 이 시간 때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렸고요.

질의했고 그다음에 축산물 관련해서 개선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거기에 가서 보기도 하는데.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가별 납품 현황을 보는데 1351쪽 380번 보면 “축” 이렇게 써 놓고 4억 3521만 13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 중간에 축산물 하는 분이 개인 명의된 것도 있고 축 이렇게 쓰여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1351페이지 380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43호?

○위원장 차성호 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축산물은 축협하고 농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없고요.

○위원장 차성호 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일반 농가는 축산물…….

○위원장 차성호 축산물이 위에 박○○ 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돼지하고 축협하고 농협하고 있고 계란 농가가 있어요, 계란 농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개인 명의로 된 축산물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계란이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계란 납품을 1억 6000을 했다는 얘기네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그 밑에 권모 씨도 1억 9000, 2억 가까이 계란으로 한 거고요.

맞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넘버가 몇 번이요?

○위원장 차성호 373번입니다.

1351쪽 373번.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전의 축산물, 이것도 양계농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것도 양계농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분도 계란.

여기 축이라고 쓴 거는, 축산물이라고 쓴 축이라고 쓴 거는 뭐예요?

43억.

축협?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거는 축협.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개인 명의로 된 축산물은 계란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계란하고 양봉도 축산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성호 양봉도 축산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계란하고 두 가지.

○위원장 차성호 축산물이 개인 명의는 양봉하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계란.

○위원장 차성호 계란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1373쪽에 보면, 그렇게 따지면 축협이 두 가지인데 축산물 별도 표기를 해 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한우하고 돼지하고 따로따로 해 놓으신 건가요?

1373쪽.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직원에게)이게 축협하고 농협인데 하나는 뭔가, 축산물 1억 800은?

축산물이 3개가 있네요, 426, 427, 428.

이거는 아름점이야, 아름점.

○위원장 차성호 네, 아름점이에요.

뒤에 계신 분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매장운영팀장 박은희 (직원석에서)잠시만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것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매장운영팀장 박은희 (직원석에서)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매장운영팀장 박은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름점에 축협코드가 축협으로 되어 있고 하나가 축협아름으로 되어 있어서 코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시스템상 이게 분리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코드를 분리한 이유는 뭐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매장운영팀장 박은희 저희가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도담점 축협이 있고 아름점이 있다 보니까 농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농가 번호를 다시 부여했었는데요.

하나로 써야 하는데 아마 축협 쪽에서 바코드를 뽑을 때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도담점 거하고 아름점 거를 같이 뽑다 보니까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잘 안 가네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축협에 납품하는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그 축산농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매장운영팀장 박은희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 중에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것 중에 농가별로 골고루 납품하게 한다고 했고 또 시정 조치 사항에 보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름점하고 그다음에 도담점하고 구분해서 납품하는 분들에 대한 각각의 축산농가별 납품 현황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매장운영팀장 박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추진 계획 관련해서 484쪽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신뢰도 구축이라는 사업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정기적으로 인근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 가격 조사를 추진했다고 8회라고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8회라고 해 놓으신 게 있는데 8회라고 한 가격 조사 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그러면 누가 가서 가격 조사를 하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매장관리팀장, 팀원들이 가서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8회라는 거는 그러면 연 8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2020년도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금년 5월까지, 이 자료 내기 전까지 한 것이 8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거를 하셨겠네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하셨겠네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맞습니다, 한 20회 이상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정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위원장 차성호 정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가격 조사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게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에 가서 가격 조사한다는 얘기는 소매 가격 조사를 하신 거잖요, 소매 가격.

그러면 로컬푸드싱싱매장에는 소매 가격으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거보다 낮게끔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보다 낮게 한다는 거는 가격을 조사하는 취지가 시중가는, 대략 형성가는 얼마인데 그거보다는 낮게 측정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보다 낮게 몇 프로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밑에 생산자하고 주식회사하고 가격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프로 정도 낮게 하는 건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자료를 빼 봐야지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안 했는데 이것까지 자료 같이 주세요, 가격 결정한 것까지.

같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거든요.

로컬푸드직매장 유통 구조를 보면 일반 대형마트랑 하나로마트랑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중간도매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간도매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로컬푸드주식회사와의 직거래 또 거기에서 10%의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 식탁까지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중간 유통 마진을 생략한 유통 구조상 우리가 몇 프로 정도의 가격 인하를 했는지를 제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육은 제가 수차례 문제도 삼고 지적해서 가격 현실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들은 일반 시중가보다는, 특히 “전통시장보다는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가격 추이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육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을 어디에서 하나요, 그거는?

정육 가격 결정.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정육 가격 결정은…….

○위원장 차성호 축협 자체 내에서 합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먼저 시장조사 해서…….

○위원장 차성호 축협에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축협하고 농협하고 같이 품목별협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산물은 주식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산자하고 주식회사하고 협의회를 개최해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정육에 관해서 주식회사에서 이런 참여하는 절차가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없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딸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품목별협의회를 해서 수량도 조절하고 가격 결정도 하는데 우리 출하 규칙상 모든 가격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출하 규칙상.

그런데 우리가 시장조사라든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비자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너무 높게 생산자가 붙일 경우에는 우리가 권고해서 “여기는 너무 비싸다. 좀 내려라.”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출하 규칙상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온 높은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여기에 보면 농산물품목별협의회와 생산자, 주식회사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가격 결정한다고 표시해 놓으셨기에 그 협의라는 차원이 그 정도의 관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정육도 그런 절차를 거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정육도 그런 절차를 거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정육에 대한 가격 결정한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료가 도착하는 동안 자료 검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정리되는 데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님 하여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도 궁금한 것만 체크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484페이지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쪽입니다.

3호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설계용역이 있었는데요.

혹시 로컬푸드 3호점 관련해서 설계에 로컬푸드주식회사는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용역보고회 할 때요?

손인수 위원 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안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직접 운영도 하시고 내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로컬푸드과에도 별도로 얘기해 놓을 테니까 주식회사에서도 참여해서 실제 운영할 때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3호점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는 제가 그 용역에 참석을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픽업서비스예요.

왜냐하면 3호점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편도 1차선씩이거든요.

편도 1차선이라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곳을 혼잡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규모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어쨌든 현장 용역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그 축소된 현장에 맞춰서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더 개선될 점 그런 것들을 용역에 같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평소 업무 협의할 때 시장님한테도 건의는 했지만 지금 매장 1호점, 2호점 했지만 너무 작어요.

270평 정도라 운영하다 보니까 수산물도 가져다 진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00평, 최대한 300평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길래 그 정도로 해야지 앞으로 시설 확충, 장소가 좁은 문제점 같은 게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건의는 제가 말씀은 드렸지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374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수수료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74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님, 지난 행감 때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여성농이나 고령농가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요청드렸는데 반영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다는, 그분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자료를 보면 2018년도 10%로 되어 있고 2019년도도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오기가 난 건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것은 일반 채소류 이런 전체적인 걸 10%로 한 거고, 수거 수수료는 밑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13%에서 10%로 변경됐다고 하는 건…….

손인수 위원 이거는 판매 수수료인가요, 그러면?

품목별 수수료예요, 이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것도 다 판매 수수료인데 일반적으로 채소류, 과실류, 곡류 모든 건 10%고 축산물하고 수산물만 13%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수거서비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10%하고 똑같이 하면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13%로 올렸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사회적약자이니까 내려 달라 해서 10%로 내린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이 자료만 보면 둘 다 10%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여기에 3%가 더 붙어 있었던 건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서 차에다 싣고 딱지를 붙이고 이렇게 하려면 차량비라든가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는 직접 가져다 내는데도 10%인데 그 사람들도 10%로 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3%를 올렸던 거예요 13%로, 당초에.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 계획 보고 480쪽을 보시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보니까 12억 5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쓴 게, 이게 3월 말까지 쓴 건가요?

언제까지 쓴 건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4월까지 쓴 걸 거예요.

이재현 위원 4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재현 위원 저는 3월까지 썼으면 상당히 많이 쓴 거라, 이대로라면 9월이면…… 이게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3월 말 현재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3월 말에 4억을 썼으면 8억밖에 안 남았는데 계산으로 따지면 9월 말이면 소진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뭐로 다시 충당하시려는 건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거 예산액을 최소로 잡았습니다, 최소로.

우리가 한 300억 이상 될 거예요.

당초예산을 적게 잡아서 매출이 많이 증대되니까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또 확보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예산 당초에 인건비 세우실 때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하는데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 했더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1330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즉석도정기를 지원받았거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1330쪽이요?

유철규 위원 1330쪽 밑에서 네 번째.

즉석도정기를 지원받았거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위원님들께서 이거 발의하셔서 선 건데요, 즉석도정기 3500만 원.

유철규 위원 도정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다 설치를 해서 쌀 전업농들이, 1등 우수상품인 쌀이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볍씨를 가지고 와서 받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볍씨가 아니라 그분들이 현미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현미, 껍데기만 벗긴 걸.

현미로 가지고 와서 거기 도정기에다 그걸 넣으면 등겨만 나오게끔.

4분도로 하고 싶으면 4분도.

거기 누르는 게 있어요, 도정기에.

5분도면 5분도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유철규 위원 현미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4분도냐 7분도냐 이걸로 나누어서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주신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도정기에 볍씨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 도정기는 일반 방앗간하고 달라서 현미로 가져오는 도정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가 매장이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물론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정기 자체가 요즘은 그렇게 굉장히 규모가 작거든요.

작아도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이중 구조, 그러니까 볍씨를 먼저 현미로 만든 다음에 현미를 다시 받아 와서 4분도니 7분도니 나누어서 여기에서 다시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럼 가공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니냐고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쌀전업농회장단에서 찧어서 와서 그 사람들이 도정하고 자기들이 파는 거고, 우리는 수수료만 떼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여기에서 필요하냐고요.

그럼 미리 주문을 4분도면 4분도 주문하고 7분도면 7분도를 주문받아서 그대로 해 주시면 될 문제이지 그거를 왜 하필이면 이쪽에 만들어서 하시느냐는 거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방아 찧어서 오래된 건 쌀 맛이 덜 나잖아요, 그건 즉석도정기이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즉석도정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즉석도정이라는 뜻은 볍씨에서부터 나오는 게 즉석도정이지, 일단 벼에서 껍데기를 탈피시켜서 현미를 만든 다음에 현미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게 즉석도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믿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현미를 가져다가 쌀 4분도, 5분도, 7분도…….

유철규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지금 하셨잖아요, 벌써 몇 번째 하셨잖아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게 그 부분에 대한 즉석도정이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미를 4분도, 5분도, 7분도 도정하는 그거…….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처음부터 4분도, 5분도, 7분도 이렇게 나누어서 납품을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4분도가 필요하신 분은 4분도만 사 가시면 될 거고 7분도가 필요하다면 7분도를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 문제이지 굳이 즉석도정기를 여기에다 가져다 놔서 그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가공비만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가공비는 그냥 기계로 갖다 놓고 하는 거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값부터 시작해서 하는 가공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품이 더 들어가는, 일감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도 더 들어가는 거고 기계를 가지고 다시 하니까 그것도 더 들어가는 거고.

그 내용들은 결국은 상품 가격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4분도, 7분도 이렇게 나누어서 납품을 받으시면 훨씬 더 쉬운 일인데 그거를 왜 번거롭게 해서 하느냐는 거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러니까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4분도, 5분도를 방아를 찧되 아예 찧어 와서 가져다 놓고 팔라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유철규 위원 네, 그러면 될 문제이지 여기에서 왜 3500만 원짜리 즉석도정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즉석도정기를 그쪽에다 그 납품하는 데에 직접 해 주시면 쉽게 될 문제인데.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런데 그것은 소비자가, 4분도, 5분도 방아 찧은 걸 가져오면 거기에서 현미를 가져다 4분도, 5분도 찧는 거하고 밥맛이 달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서는 처음 볍씨에서부터 4분도를 만드는 게 낫지 현미를 가지고 와서, 언제 현미가 된 건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4분도, 7분도로 나눠 주는 게 더 밥맛이 좋아지는 건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것은 우리 쌀전업농회장들이 자기들 1등 상품을 가져다가 현미로 금방 찧어 와서 4분도, 5분도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찧어서 오는 것하고 현장에서 현미를 4분도, 5분도, 7분도 찧어서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밥맛이 달라서 그런 차원에서 그걸 위원님들께 구입해 주셔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차성호 위원장님이 그거 예산 세워서 우리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아요.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만 드리고 끝낼 건데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내용을 처음에 도정하는 농가에다 실제 보급해서 필요한 데서, 일정한 데서 하시면 더 좋을 일이지 굳이 로컬푸드주식회사에 도정기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을 직접 받아서 한 것이 저로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게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데 꼭 그게 장점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로컬푸드 싱싱장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좀, 어느 분이 담당하실까요?

○위원장 차성호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홈페이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기획홍보팀장 정효희입니다.

이태환 위원 팀장님께서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이신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네, 제가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로컬푸드 싱싱장터 홈페이지가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저희는 지금 정식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계획이 없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저희가 올해 추진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올해 가장 중점적인 과제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홈페이지가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세종시 로컬푸드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이 자체도 2018년 6월 18일이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 마지막 글이고요.

그러니까 운영을 아예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홈페이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기능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좀 활용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시에 그 뒤에 붙어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없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급하게 추진했던 사안이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잘 관리는 못 하고 있는 상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사실 이것이 좀 많은 경비도 들고 그동안 기획생산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 홈페이지는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잘 할 계획이고 그거는 공시나 꼭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이것도 어떤 지적에 의해서 부랴부랴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랬을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세종시 로컬푸드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시민 분들은 이 경로를 통해서 접속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이에 대한 최신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이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에는 발 빠르게 이걸 정비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싱싱장터 관련되어서도 이 홈페이지는 2018년 6월이 마지막 글인데 거꾸로 우리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와 관련해서 로컬푸드매장의 채용 정보라든지 기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앱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앱 관리도 제가 하는 업무입니다.

이태환 위원 앱 관리도 저도 들어가 보면 쭉 보면 종류별로 해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예를 들면 참죽나물 같은 경우에 현재 재고가 매진 임박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판매 가격이 3000원에서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애호박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여유 있음으로 나와 있고 판매 가격이 15원에서 2300원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15원짜리 애호박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건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그러니까 그게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해 놨어야 하는데 저희 시스템에서 농가가 그 가격을 뽑으면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농가가 15원을 뽑으면 그대로 올라갔는데 제가 수정 작업을 해 줬어야 맞는데 그 수정 작업이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농가가 15원을…….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그러니까 농가가 바코드 출력을 합니다.

호박을 가지고 와서 바코드를 출력하면 이게 자동으로 연결돼서 지금 얼마짜리 재고가 몇 개 있다라고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정확한 금액을 뽑기보다는 가끔 실수를 하십니다.

1000원짜리인데 10만 원을 뽑는다든가, 1500원짜리였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1500원짜리를 15원에 뽑으면 그대로 앱에 노출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업데이트하고 제가 수정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판매 가격은 그러면 농가분들이 얼마가 됐든 입력을 하시는 거네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네, 뽑으셨을 때 바로 직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판매 가격이 아예 적시되어 있지 않은 건 왜 그런 거예요?

땅두릅이나 원추리 이런 것들은 아예 가격 자체가 없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그거는 지금 아마, 두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매장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같은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이 4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물품이 있어야 여기 가격까지 표시되는 것 아니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는 재고가 없어요.

표기상으로 재고는 재고 없음인데 가격은 4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그러니까 4000원에 팔고 있었으면 재고가 없어도 마지막 들어온 것들이 4000원이면 4000원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즉답하시기에 정확한 이야기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 아무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은 홈페이지가 됐든 앱을 통해서가 됐든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 정보를 보시고서 뭔가 구매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인력 운영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되고 진행됨에 있어서, 앞에서 팀장님께서 “수정을 바로바로 했어야 하는데 수정이 안 됐다.” 그런데 수정이 안 된 부분이 팀장님께서 다른 일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팀장님께서 맡으신 업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인력 부족의 문제라면 저는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일단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웹이나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올해 저희 사업으로 대표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저희가 더 촘촘하게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환 위원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인력 관련해서 저희 업무 계획서 479쪽에 보면 정원이 38명이고 현원이 32명인 겁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6명이 부족한데요.

이번 3호점 개설할 때 정원을 거기에 잡아 놔서.

이태환 위원 3호점 정원에 잡아 놓은 부분이어서 3호점…….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3호점 개설할 때 새로 채용해서 뽑을 인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여기 공무직으로 표기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캐셔분들.

이태환 위원 캐셔분들이요.

지금 이분들 임금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시급.

200여 만 원 정도, 이상…….

이태환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도 가능하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기획홍보팀장 정효희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기준금액이 어떤 기준금액에 의해서 지급하고 계신 거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지금 공무직은 세종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금액으로 해서…… 결국 이분들 호봉은 연차가 쌓이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금이 되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호봉이 아니고요, 자연 임금 인상분.

처음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세종시 공무원들 임금 인상분을 적용해서 올해 2.5%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년 그 인상률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 기준점이 되는 금액은 생활임금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 별도의 보수 규정이 있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보수 규정.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수 규정을 자료로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기획홍보팀장 정효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한 가지가 안 왔는데요.

그냥 자료는 자료로 참고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 텐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에 보면 2018년도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싱싱장터 축산물 납품 구조 개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축산물 납품 시 관내 양돈농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농·축협과 협의하여 납품 구조 개선’ 이렇게 시정 요구를 했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여기 시정 요구 내용에는 ‘축산물 납품 시 관내 양돈농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농·축협과 협의하여 납품 구조 개선’ 이렇게 했는데 조치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원진생포크 영농조합법인 농가들이 골고루 농·축협에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업무 협의’ 이렇게 했어요.

이 업무 협의는 어디랑 업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농가들하고 축협하고 또 우리 주식회사하고 이렇게 와서 같이 협의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 시정 요구 내용에는 분명히 관내 양돈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는 그러면 도원진생포크만 양돈농가가 있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관내에 돼지농가가 440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농가들이 다 자기 파트별로 사료 구입하는 데에 납품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생 인삼포크는 12농가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거기 천 누구라고 있어요, 기룡리에.

그분이 90% 하고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그리로 안 내려고 해요.

다 자기들이 가는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지적하셔서 “왜 특정인한테만 이걸 주게 하느냐.” 해서 진생포크 농가로만 주지 말라고 우리가 협의해서 골고루 13농가를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소비하는 돼지 마리 수가 거기에서 하는 것도 일부분 오는 것이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40농가 전체 그 사람들을 하면 이 농가에서 한 마리, 저 농가에서 한 마리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져다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에서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진생포크 13개 농가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내던 걸 그 사람들 전체가 같이 돌아가면서 하라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지금 대표님 말씀이 그렇다면 사백몇 농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전체 사백 몇십 농가라고 하셨는데 그 사백 몇십 농가에 대해서 로컬푸드 1매장, 2매장, 예를 들어 도담 매장, 아름 대장 거기에 납품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수요조사는 그 단체가 있어요.

자기들도 몇 사람이 아산에 있는 납품하는 회사 그런 게 있잖아요, 축산물도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안 냅니까?”

의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에서 계약재배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못 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수요조사는 400농가 하나하나 전부한테 전부 듣지는 않고.

○위원장 차성호 일단 400농가가 됐든 세종시에 있는 농가들한테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하나만 더 주시는데, 이거는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안 주셔도 되고요, 끝나고 주셔도 되니까.

로컬푸드 도담동 매장이 최초에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납품했던 회사, 개개인이 납품하는 건 아니니까요.

공주축협에 예를 들어서 도원진생포크도 있을 테고 또 다른 회사도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여기에서 했으면 처음부터 그 자료만 주시면 되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세종시 전체 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00억, 800억 달성을 하셨나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800억 달성했지요.

○위원장 차성호 800억 정도, 약 800억인데 축산물 판매량이 30%, 33% 정도 되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3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50억 정도 축산물을 판매하신 거네요, 돼지하고 소하고 해서.

그런데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도원진생포크가 계속 납품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으로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전에 매출 중 축산물 판매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이 집중되어서 수수료를 차등 지급해야 된다 했는데 물론 축산물, 이렇게 하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수료를 달리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축산물이 지금은 최고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품목이 또 축산물을, 물론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는 봐요.

그런데 또 다른 품목이 축산물을 능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축산물이라고는 하지 말고 일정 매출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1등 매출, 2등 매출, 3등 매출까지라고 하든지 해서 수수료를 적용하는 기준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산물이라고 딱 특정인이 하니까 마치 축산물에만 특정 품목에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리는데, 이거 기준을 좀 로컬푸드이사회가 됐든지 시하고 협의하셔서 그 기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는 법리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같은 것들이 매출이 많다고 해서 이득이 그대로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을 해 보면 알지만 어떤 농산물은 매출이 많아도 이득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매출이 두 농가가 하는데 매출은 적어도 일꾼 안 사고 이렇게 해서 이득이 많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 관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농협, 축협 이해시켜 가면서 13% 올렸는데 농산물 금액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전문가하고 상의해 보고 시하고 상의해 보고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장 차성호 물론 당연하지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운영하다가 우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든가 할 때는…….

○위원장 차성호 아니요, 그거는…… 글쎄요, 대표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분들도 똑같은 10%를 적용을 하고 3억, 4억 매출을 올린 사람도 똑같은 10%를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조건 다 징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축산물이라고 너무 딱 한 가지 특정 품목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품목에 대한 차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 품목으로 할 건지 매출 순위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지금 전국에서 로컬푸드 운영하는데 수수료 규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완주 같은 데는 13%, 15% 이렇게 하는데 특정 물건에 대해서 15%, 이런 건 10%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차성호 위원장님께서는 “축산물만 13%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다른 것들도 그런 식으로 차등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특정 품목을 딱 특정 짓지 말고 매출 순위를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품목에 대해서 1순위, 2순위까지 할 건지를 그거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 사항은 생산자연합회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그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건지 검토도 하고 시하고 협의도 해 보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마무리하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저는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1316쪽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요, 권고, 시정 등 현황.

맨 마지막에 보면 ‘회의참석수당 지급 규정 수준 준수 및’ 이거 내용하고 규정을 개정한 게 있어요.

두 건이 있거든요.

개정한 거하고 밑에 주주총회 정관 개정 승인건 이거 두 개 있거든요.

이거를 신·구조문이 들어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제5차 인사위원회 자료 요구는 왔어요.

그런데 인추위는 똑같이 와야 되는데 왜 인추위 회의록은 안 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안 왔어요?

여기 있는데.

김원식 위원 인추위 그건 명단이고요.

그건 차성호 위원장님이 하신 거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그 회의 내용?

김원식 위원 네, 아니 똑같은 건데 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우리 직원이 잘못 알아들었나.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최무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자료 검토,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이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질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부서를 구분하고 않고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좌관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입니다.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신문호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최낙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0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역점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308쪽 주요 사업예산 진행 현황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전체 예산 763억 원 중 217억 원을 집행하여 4월 말 기준 28%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센터별로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맞춤형 농정 추진, 안전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 및 생산, 영농기반 확충, 청정축산 및 선제적 가축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농정 추진입니다.

국가 농정 트렌드와 우리 시 농업 여건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서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농정혁신실무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농정도우미를 시범적으로 3개 읍·면에 배치해 고령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의 혁신을 가져올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을 올 7월 도입 목표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안전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먹거리를 공급을 위해서 친환경, GAP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확대한 결과 금년 목표 면적 대비 88%를 달성하였고,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밥맛 좋은 쌀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첫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는 이번 달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 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 강화를 통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원예농산물 안정적 생산 및 생산성 효율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미입국 등 농촌 일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서 평년 대비 빠른 4월부터 일손 돕기 및 인력 중개 창구를 설치해서 자원봉사 일손 지원, 구인·구직자 매칭 등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과수 현대화사업 시설 지원, 과수·채소 영농자재 지원 품목 확대 및 봄철 이상저온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16쪽 안전한 영농 기반 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용·배수로 개·보수 등 농한기 대비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농촌마을공동체와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시민이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 및 깨끗한 축산업 정착입니다.

퇴비 유통 전문조직 선정, 광역축산 악취저감 사업 추진 등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청정 축산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축 개량 사업 대상자 선정,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제도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광역축산 악취저감 사업을 완료하고 학생 승마, 체험 양봉장 운영,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축산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선제적 가축 방역, 안전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해 선제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업소 점검, 축산농가 및 판매 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 단계부터 유통까지 촘촘한 안전 관리에도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일제 검사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와 함께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9쪽 로컬푸드 소관입니다.

312쪽 생산자, 소비자 간 상생형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차질이 발생한 학교급식 납품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시장의 급속한 증가와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의 4개 품목 신규 사용 승인과 1개 품목의 사용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서 제18회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시민 맞춤형 세종형 농축산물복합유통센터 방향성 확정, 공동 브랜드 사후 관리 등 상생형 유통 구조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323쪽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로컬푸드 2단계 사업인 세종형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정상적 개장을 위해 공정에 맞춰 건립 추진과 시범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오는 6월 말 공공급식지원센터 준공 및 9월 정상 개장을 통해 지역농산물 30개 품목 이상의 공급과 함께 바른 식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24쪽 로컬푸드운동 가치 향상입니다.

싱싱장터 3·4호점 건립을 위해 행복청, LH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토지 분할 협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 사전 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8월경 싱싱장터 누적 매출 1000억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서 3·4호점 건립 절차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25쪽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랜드마크로 조성될 도도리파크는 오는 8월 착공 목표로 타 시·도 체험관 현장 견학이라든가 과수 분양존 복숭아 70그루 가이식 등을 하였으며, 관광농원 제도가 부동산 개발 수단으로 편법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광농원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326쪽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전한 농지 관리 및 보전을 위해서 농업용시설 이용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종이도면을 전자도면으로 전환해 민원인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지 이용 실태와 불법 농지 전용 합동단속에 만전을 기해 건전한 농지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29쪽 선도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연초에 새해 농업인 영농교육 등 청년농의 혁신 역량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영리더 영농 정착 시범사업 등 청년농업 CEO 양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쌀국수 등 69개 품목을 싱싱장터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연기된 전문농업기술교육 추진과 함께 식품가공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식량작물·채소 등 3개 분야에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병·해충 안내문자 발송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육화를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1쪽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입니다.

도시농업공동체 4단체 육성 등 도시민 농업공동체 활성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인하,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세칙 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농업 선도 인력 양성 및 연계소득 창출 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 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강화 등 새로운 농업 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입니다.

농림·축산 분야 보조사업을 농림부 농업경영체 DB와 연계해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확보, 행정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추진하는 세종형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 정보 제공 승인 및 시스템 계약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 7월 도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축산악취 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전의, 전동 등 축산 밀집 지역 및 기타 민원 발생 지역에 악취를 개선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지난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 중 완료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해 포집된 공기 내 악취 수치 체크, 저감시설 가동 상황 등 동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전송·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서서 ICT를 활용해 축산악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38쪽 공공급식센터 및 싱싱장터 3·4호점 건립입니다.

공공급식센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30일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9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싱싱장터 3·4호점은 새롬동과 소담동에 2022년 개장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복청·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3개 부서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좌관님.

연동면 홍○○ 분이 12명 돼요, 직불금 관련해서.

그 열두 분에 대한 거만 지번…… 면적만 나왔잖아요.

면적만 나왔는데 면적에 따른 토지 지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 농가가 있어요.

양식 농가 몇 분인지, 몇 가구인지 그것 좀, 예를 들어서 연동면은 두 가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그 위원회 명단하고 위원분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분장, 직렬까지 다 나온 것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거수)

잠시만요.

이재현 위원님, 유철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럼 이재현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축산·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거기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축산·수산업에 대해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면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알아들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농기계 수리운영반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렁이농법이니 뭐 이런 거.

감사 자료는 751쪽에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서, 제가 다시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자재 지원 사업을 지원해 준 농가에서 생산된 품목이 공공급식에 얼마나 판매됐다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751쪽에 있는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공공급식과 연결됐다는 실적을 내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우렁이농법이니 무슨 법이니 해서 친환경 유박도 70%씩 주고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공공급식에 얼마를 판매했나, 실적이 있나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63쪽에 보면 공공급식센터 물품가격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관련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9년 1년 동안 심의 회의 결과, 심의한 회의 결과 회의록하고 보고서 그리고 수당 지급 현황 3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568쪽에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지원 이 사업하고요.

그 뒤에 13번 572쪽에 보면 못자리 상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지급 산식으로, 보조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해 놓은 산식이 있거든요.

그 산식에 맞춰서 이거하고 같이 산식처럼 왜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지를 해 주십사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에 예산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2020년 집행 예상 금액,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겁니다.

금년도 게 얼마가 남을 건지를 하는 건데 이것도 산식을 처음에 만들 때 하는 산식처럼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서 2019년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셨을 거예요.

지원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방침문서하고 아마 공고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수립하고 공고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공고한 공고문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7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시설·장비·영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담 비율이 70%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실적을 2019년도 거 실적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세부 사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산출 내역과 연계된 집행내역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산출 내역에 맞춰서 해 주십사라는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583쪽입니다.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와 관련된 건데요.

2019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방침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방침문서하고요.

2019년 행사계획에 대한, 2019년도에 행사도 하셨을 거예요.

행사에 대한 방침문서하고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행사 세부 결산 내역하고 지출 근거 서류, 돈을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를 근거 서류를 자체 그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선 2019년하고 2020년 실시설계용역 관련 방침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방침문서하고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하고 결과서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 변경 계획 관련해서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계획 변경한 게 두 번을 계획 변경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줄인 것만 되어 있는데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 가려고 했던 방침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없어요.

유철규 위원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방침도 받지 않고 그냥 간다고 했던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검토만 한 거지요, 검토만.

유철규 위원 그럼 검토보고서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검토를 결재받은 거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유철규 위원 내부 보고서가 있느냐는 거지요.

검토보고 하셨다면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검토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788쪽입니다.

공유 싱싱밥상 건립 운영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내용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 행안부에 공모 신청서가 있는데 보면 신청서 자체는 뒤에가 빠져 있어요.

공문서는 붙어 있는데 첨부물이 빠져 있어요.

그 첨부물하고, 두 번째는 실시설계 발주한 방침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 방침문서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시설하고 품목 취득 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별도로 방침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방침문서가 있으면 방침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용역 시행을 위한 일상감사를 아마 의뢰하셨을 겁니다.

일상감사 의뢰서하고 회신문서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자를 했는지 그 증빙 서류를 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용역을 계약하셨을 거예요.

계약이 아마 하나로 됐는지 여러 개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확인해 봐야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용역 계약서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하나만 있으면 하나 그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산 자료가 뒤에 붙어 있어요.

총내역서만 붙어 있는데 세부 구체적인 관련 증빙 서류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쪽입니다.

2018년 로컬푸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하셨습니다.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그 점검회의가 어떤 거냐면 2018년 11월 27일에 로컬푸드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한 게 있어요.

보고한 내용을 원본대조필 해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용을 보면 필요한 내용만 하고 나머지 거는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당해 결과보고서를 원본대조필까지 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30쪽이요, 세종형 농·축산물복합유통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침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 방침문서하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예산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원본을 그대로 해서 원본확인대조필을 해 주셔야 해요, 이거는.

제1회 추경에서 당해 연도에 40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계약은 1억 원 넘게 계약했어요.

보면 그 사업설명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2019년 결산서 272쪽에 보면 명확하게 해 놨어요.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의 세부 사업설명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명이에요.

그 사업명에 대해서 세부 사업설명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게 831쪽 보시면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면서 책임연구원께서 프랑스 국외출장을 갔습니다.

이분 출장을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유철규 위원 모르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모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분이 아마 출장 가신 것 같아요.

예산서로만 봐서는 가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 혹시 우리 시청에서 같이 간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있다고 하시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없어요.

유철규 위원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확실히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없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어느 출장지로 갔는지, 시청 공무원 중에서 그분이 간 출장지로 간, 같은 목적지로 간 데가 있으면 그 사람 모든 출장복명서 있지요.

다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 동일한 출장지가 없으면 없다고 확인을 받아 오시는데 운영지원과에서 확인받아 오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유철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이 어느 나라로 갔는지,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연구책임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연구팀장이 가신 것 같아요, 예산서만 봐서는.

그런데 그분이 가셨는데 어느 나라로 갔는지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모르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으로 갔어요.

시청 직원 중에서 미국으로 출장 간 사람 있잖아요.

미국으로 출장 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언제요?

유철규 위원 언제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그 동일한 기간에, 해당 달에 만약에 두 달에 걸쳤으면 두 달 동안 그 목적지로 같이 간 공무의 출장복명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같이 안 갔다니까요.

유철규 위원 안 갔으면, 안 간 사람의 해당 목적지로 간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종 시청 전체 직원 중에 이야기하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걸 왜 그러지.

유철규 위원 그거는 운영지원과에 출장자가 그 달이면 그 달에 어디로, 미국이면 미국으로 간 사람 몇 명 안 돼요.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있다.” “없다.” 해서 있으면 출장복명서를 운영지원과장 명의로 받아 오시라는 거지요.

그다음에요, 지난 제1차 추경 변경계획 심사 시에 초·중·고생 가정 내 우수농산물 지원계획을 말씀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초등학생들은 다 배송 완료했고요.

유철규 위원 배송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다 구매하셨겠네요?

삼광쌀을 구매하고 다 하셨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계약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는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될까요,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사업 예산서입니다.

페이지 426쪽, 예산서 426쪽.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예산서가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거는 적으시면 돼요, 가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예산서 426쪽 제일 위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즉석도정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농가 인구 현황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농가 인구 현황 중에 연령별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가요?

연령별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농가 인구가 나와 있어요.

1만 635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은 연령별로 데이터를 추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연령 구간대별로…….

이태환 위원 네, 구간대별로.

가능 부분에서 10세 구간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시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일단 두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는 했는데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돌아가야 하니까 싱싱문화관 싱싱밥상하고 소셜다이닝 관련해서 각각 운영자 현황, 단체명 그다음에 운영자 각각 조합원이면 아니면 팀이면 팀 운영자 현황, 주소까지 나와 있는 걸로 해 주시고요.

주소지가 나와 있고 실질적 주거지까지 나오게 해 주시고 자료는 저한테 준 자료가 있으니까 가공하지 않고 바로 빼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지, 등록 일자, 전입 일자, 계약 기간, 계약 일자 나온 거요.

그렇게 주시고 운영자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주류 판매가 있으면 표기가 돼 있을 테고 없으면 없는 걸로 하시고, 운영자들 세금신고 내역서.

그다음에 시나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여기에 지원해 준 사항이 있을 거예요.

수도, 전기, 집기류, 공공요금하고 시설비 지원 내역 전체가 들어간 걸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중에서 하자담보 최종 하자검사 한 게 있을 거예요, 하자 담보 기간 관련해서.

로컬푸드과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관정 선정을 하려면 지원 현황하고 선정 과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점수 매겨서 선정된 자와 선정되지 않은 자에 대한 게 있어요.

그 내역하고 혹시 심의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잘못돼서 선정이 바뀐 예가 있는지.

선정이 바뀐 예가 있는지 그 내역서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요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관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인데 사실 끝나기 전까지라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하고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되니까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있다고 하면 지체 없이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거는 나중에 서류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꼭 서류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니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좌관님,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상당량 되는 것 같아요.

양적으로야 많을 수는 있으나 업무 소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만드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후에 있어서 가공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자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자료하고 꼭 가공해야만 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서 먼저 주실 수 있는 자료는 먼저 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오는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다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진행이 원활하게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쉬운 거부터 하다가…….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면 321페이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18회 세종 조치원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복숭아 축제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이 한 3억 7000 정도가 섰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축제를 못 하게 되면 어떤 대책으로 어떠한 행사를 하실 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복숭아 축제가 전국적으로 4군데인데 다른 데도 다 취소해서 저희들도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이 3억 이상이 되는데 우선은 그거를 축제를 하겠다고 세운 예산이라서 복숭아 추진위원회 농가들도 신도시 가서 판촉 행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거하고 더 나아가서 일부 농가들은 축제를 못 한 대신에 복숭아 농가들을 위한 것에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추진위원회의 어떤 의견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 이렇게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방향이 나와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그러면 지금 제2차 추경에나, 어차피 목을 변경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어차피 이거는 행사성이라 다른 용도로 쓰시려면 제2차 추경에 목을 변경하시든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추진위원회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의논하셔서, 국회에서는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곧 추경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추진위원회하고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행감 목록 842쪽에 보시면 도도리파크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과수 분양존 운영에 의한 복숭아나무 5년생 70주를 올 4월에 이식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배나무도 이 분양존 운영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기존 과수 461주 중 훼손 등으로 존치하기 어려워 복숭아 과수로 70주를 과이식했다.

도도리파크 공사 8월 중 배 과수 64주 존치가 62개, 신규가 12개, 복숭아 과수 81주 존치가 11개, 이식이 70개를 실시하여 분양 및 관리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0주 하는 거는 좋은데 세종시 어린이와 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배우는데, 즐기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도도리파크 이 좁은 데 전체 면적 대비했을 때 70주라고 하면 1주당 10평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것도 700평이에요.

그래서 배하고 복숭아하고 700평씩이면 한 0.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분양한다고 하면 1주에 1가족 단위로 분양하거든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래서 양쪽 합치면 100가족 이상 되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김원식 위원 보좌관님 말씀대로 땅이 좁으니까 그 정도의 과수밖에 못 심는다는 거는 제가 동의하는데 100주라는 거는 100가족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가 청춘공원을 조성하잖아요.

도도리파크하고 그 일대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중에 조치원축제도 하실 거 아니에요.

조치원축제 수확 시기에 할지 봄에 꽃필 때 할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도도리파크에서는 면적에 한정이 있어서 100가족밖에 할 수가 없는데 청춘공원의 일정 부분에 배나무하고 복숭아나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존에 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원 전체 섹터로 봐서 심을 스페이스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연서면 농지지구 표기 오류 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보좌관보다 담당 과장님은 안 나오셨고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업축산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나오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당초에 진흥 구역인데 용역을 발주하면서 부동산관리시스템 용역을 하면서 업체가 시스템 입력을 잘못해서 진흥지역을 보호구역으로 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진흥지역은 기능지역 안에 농지보전이나 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봤을 때 진흥지역은 농업용 창고밖에 할 수 없고 특히 이 지역은 경지정리지역이잖아요.

여기에 표기가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일반 주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표기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떼 봤더니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땅 사신 분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업체가 잘못했잖아요.

그 업체가 어떠한 분들한테 보상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고 조치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될 때는 그거를 바꾸는데 바꾸는 과정 중에서도, 저도 업무 파악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오류가 왜 나왔나부터 간단히 설명드려야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군집 단위로 예를 들어서 1개 필지만, 1개 번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꿨을 때 그것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군집 단위로 수정하기 때문에 수정한 후에 그거를 갖다 되돌려야 하는데 그 시기에 한 6개월 동안 방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거래된 분이 약 서른여섯 분 정도 되고요.

본인들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알고 매매했다는 분이 스무 분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피해 20명이 연합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시에 면담 같은 것을 요청해 와서 면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차적으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달라.” 이거였는데 그거는 농업…….

김원식 위원 어려운 얘기고.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 이분들한테 피해 배상이, 매매한 분들이 손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동일 사건으로 피해자들한테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보험 배상을 갖다 의뢰해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피해자 측 20명에 대해서 개별 면담이나 피해 보전 서류, 피해 증빙 서류 같은 것을 요구해서 이거에 대한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런 거는 없어요?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는 평당 땅값이 30만 원, 4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게 비싸게 사신 분은 없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저희가 파악 중인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라 이것까지…… 면담에서 그분들이 주장한 것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만 원 내지 40만 원 더 손해를 봤다. 더 주고 샀다.” 이런 주장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보험 약관, 행정종합배상 약관에 행정기관이 자료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파악 중에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참고 자료로 손해사정사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은 반드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금액이 얼마에 매매됐고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진흥구역 값에서 보호구역 값에 30∼40만 원 더 비싸게 주고 매입하신 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안 됩니다.

김원식 위원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삼성화재에서 사건당 2억 원 한도라고 하니 2억 원 한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른여섯 분에서 20명을 빼면 열여섯 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열여섯 분이 아니라고, 진흥구역으로 알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2억 원 한도 내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아무리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저희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전산화한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지금도 우리 시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영세한 용역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책임의 소지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실수가 돼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분들이 일정 부분의 손해를 배상해 준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고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안 들어왔는데 일단 손해액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시스템이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부서가 이때 당시 민원실에 있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아마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물론 업체가 잘못했지만 만약에 현재처럼 농지 부서라든지 이게 별도의 농업보좌관 소속에 있었으면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토지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 이때보다는, 지금 한 계가 민원실에 상주하다 보니 그거를 같은 과로 여기고 체크를 못 한 점이 있겠구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관리나 이거는 꼭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0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507쪽 제일 밑에 보면 보조금 지원 시행 시 보조율 100% 지원은 지양이 필요하다 해서 개선하겠다고 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어떻게 됐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완벽하게 개선된 거는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제도 개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 했습니다, 아직.

유철규 위원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업별로 검토…….

유철규 위원 여기에 써 놓고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년 동안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게 각 과별로 할 성질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유철규 위원 필요하면 필요한 데만 먼저 하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보좌관님, 말씀을 짧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짧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만 믿고 계속하실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있는 것 먼저 바꿔 놓으면 안 돼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개선한다고 했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잘 안 되면 내 거라도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바꿔 놓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기를 잘못 말했다가 또 혼날까 봐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유철규 위원 1년 드릴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년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내년도까지는 확실히 될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할 거지만 내년도까지 한다고 믿고 확실하게 할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때 안 하시면, 1년 동안이나 드렸는데 안 했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때는 혼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페이지 596쪽이요.

지급 근거가 시설채소 근교농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보조율이 50%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지원 근거가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유철규 위원 이런 조례도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디에 있어요?

찾아 봐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원율에 관한…….

유철규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런 조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찾아봐 주세요.

검색해서 나오는지 찾아봐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요.

이런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런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목이 바뀌어서 옛날에, 초기에…….

유철규 위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게 축산하고 수산이…….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만드신 거냐고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수산, 축산 다른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에서 만든 겁니다.

유철규 위원 시가 아니고 그쪽에서 만들었지요.

농업 그쪽 부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써 놓았잖아요.

누가 써 놨어요?

의회에 쓰는데 있지도 않은 법률 써 놓는 게 맞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착오로 이전 조례명이 들어가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잘못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제6조제2항제1호 한번 읽어 보세요.

보여 주시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읽어 보세요.

제가 드릴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직 안 나왔는데요.

유철규 위원 아직 안 떴어요?

이게 50%라고 한 근거예요.

국장님, 읽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제가 자료도 없고 안 보이고 그래서.

유철규 위원 읽어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읽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제6조(지원사업 등) 제1항은 “시장은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융자 또는 일반보상금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입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장비 및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어디에 50%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50%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인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2018년도에 작성된 설명서를 사용한 것 같은데…….

유철규 위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냐고요.

50%인 근거가 뭔지 말씀하시라고요.

50%인 근거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0%는 일반 보조사업들은 50%를 적용하는데…….

유철규 위원 그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지 제가 언제 그걸 설명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거가 뭐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근거 인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몇 조 몇 항 몇 호라고 딱 말씀하시라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새로 찾아서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행정감사 받으시러 오셨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죄송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이거 찾아서 좀 있다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600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이것도 50%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대체, 이것도 그러면 50% 확인할까요?

이따 할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766쪽 보시겠습니까, 즉석도정기 지원 사업.

시비 100%인 근거가 뭔가요?

말씀하십시오.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첫 번째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는 아까하고 똑같은 경우 같고요.

유철규 위원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틀린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확한 근거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셔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허위라기보다는 작성하는 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의회에 이렇게 실수를 계속하는데 우리 시민분들께는 얼마나 잘하실지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의원들한테 이렇게 대하시는데 시민분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51페이지고요.

보좌관님, 보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 조례에는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있는 그대로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실은 전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의회에 상정해서 논의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왜 폐지하느냐고 해서 부결돼서 다른 조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갈음해서 하려고 운영하다가, 그런 사례라서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위원회가 있고요.

이것도 실적이 없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개최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460페이지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회의 실적이 있는데요.

네 번째를 보면 참석 인원이 열한 분이세요.

과반이 안 되시지요?

이거는 답변 가능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그때 회의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만 서명부하고 회의명부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보면 하단에 위원수가 스물한 분에서 스무 분으로 되셨어요.

확인하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스물한 분이 맞습니까, 스무 분이 맞습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스물한 분이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1명이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제일 마지막 심의는 스무 분이 하셨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귀농·귀촌 조례나 여성농어업인 조례, 농촌체험 조례, 농촌융복합 조례 이 조례에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 심의하고 있거든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심의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 수 제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462페이지요.

가축방역심의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참석 위원 수가 어떤 회의는 열일곱 분이고 어떤 회의는 열 분이시거든요.

혹시 이거는 설명 가능할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열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딱히 분과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없습니다.

지금 열일곱 분, 열 분으로 나눠서 심의했거든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63페이지입니다.

혹시 지금 답변 주실 거 있으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회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되는 모양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품 선정할 때 하는 위원회고 1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방역 관련해서 심의하는 위원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떤 근거로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신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에 분과위원회가…….

손인수 위원 따로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 공동상표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째 거 결정 사항이 수당 지급액이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은 아마 서면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서면으로 한 것들은 다 수당을 지급 안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수당은 대면 위원회 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인수 위원 서면은 별도로 수당을 제출받지 않으셨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참석 인원에 보면 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도 서면으로 했을 때는 참석 인원이, 서면으로 했을 때는 굳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시(-)로 표기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어찌 됐든 몇 분이든 서면지를 제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서면을 받았던 위원들이 몇 분인가 이런 것들 정도는 표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모아서 하지 않았다 해서 대시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서면이더라도 심의거든요.

심의 사항이 있어요.

심의했다는 것은 의결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과반 이상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해요.

이것도 정확하게 인원수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슬라이드 화면 좀 올려 주세요.

보좌관님, 슬라이드가 있어서 제가 빠르게 확인만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를 보면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바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있어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에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이고요.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성법에요.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제2항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여성농어업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걸로 봐서는 아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4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회의 결과들이 있어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여성농어업과 관련된 의결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회를 대행하게끔 기능은 주어졌고 실질적으로 여성농어업인 관련한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서 논의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만든 이유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사회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시 조례에서도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은 여성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좌관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다음이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제14조제1항에 “친환경육성농어업 육성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혹시 평가하거나 반영할 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회를 통한 평가는 아니지만 친환경농어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올해의 평가 그리고 내년의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은 다 합니다.

손인수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성 실적이나 이런 계획이 반영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을 계획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이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매년 수립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아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그쪽의 심의를 거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위원회별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위원회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이 위원회에서 대부분 심의하게끔 한 것 같은데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은 저는 근거부터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든 법은 다 제정한 이유가 있는데 다 한곳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이요.

우리 시 조례에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손인수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제5조에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와 있고 또 제14조제1항제3호를 보면 지역 주민이나 인근 지역 농어민 이런 분들과 필요한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면 우리 시 직거래장터위원회를 통해서 개설되어야 하는 거고요.

고운동에서 임시장터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터를 열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거래장터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다음이요.

우리 시 조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를 보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수립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수립이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업·농촌및식품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촌융복합산업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시행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도·감독 및 평가 사항도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혹시 이 육성·지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되어 있어요.

손인수 위원 지금 로컬푸드위원회는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회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아까 유철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손인수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 제6조를 보면 로컬푸드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9조를 보면 정기위원회는 연 2회 소집하게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래서 전에 이것도 아까 친환경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전 상임위 때 저희가 조례 개정을 로컬푸드위원회하고 공공급식위원회하고 합쳐서 먹거리위원회로 만들려고 했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아마 그게 부결돼서,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 저희가 고민해서 다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전에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이전 우리 상임위 때 조례를 상정했는데 로컬푸드위원회하고 공공급식위원회하고 합쳐서 세종시에 먹거리위원회라고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례 자체가 부결이 됐거든요.

손인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465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위원회 실적은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육성·지원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계획은 세우셨다고 하는데 로컬푸드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아까 설명하려다 만 건데 물품가격위원회라든가 이런 데가 별도로 있어요, 분과위원회가.

거기를 통해서 공공급식 같은 거는 했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발전위원회라고 또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조례에 로컬푸드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5년에 최초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이 좀 잘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해촉 할 때는 좀 받았어요.

손인수 위원 이 계획은 언제 수립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최초로 우리가 로컬푸드매장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가 아마 2015년인데, 그때는 아마 중·장기 계획일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해서 했는데.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수립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제9조에 보면 정기회를 두 번 개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말씀 들으셨나요?

정기회를 두 번 개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것이 좀 못 지켜진 것은 사실이고요.

손인수 위원 다음이요.

지금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요.

지금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실적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5개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9년까지는 세워졌습니다.

손인수 위원 원래 올해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올해 세워야 될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보좌관님, 제가 앞서 쭉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5개년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식생활위원회도.

그리고 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은 없고, 조례상에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위가 18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1개이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7개 정도 돼요.

그래서 7개 중에 3개 정도는 운영위원회로 작동이 되고 4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좀 보완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는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들도 507페이지 좀 한번 보셔 봐요.

지금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하고 작년 행감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 2018년, 2019년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조례 제정 후 각종 위원회나 제도 시행이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개정 또는 폐지 등 일제정비 필요’ 2018년도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례 정비 6건, 위원회 정비 3건 완료 이렇게 됐고요.

2019년도 ‘조례에 설치하도록 명시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는 경우 조속히 구성·운영하거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할 것’

2018년, 2019년도에 위원회 필요 없는 건 정리하고 없는 거는 하라고 했는데 보좌관님, 왜 해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것도 벌써 한 두 건이 됐고 그래서…….

김원식 위원 아니, 부결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김원식 위원 아니, 이번에는 이거 정리할 때 확실히 다해요, 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리할 때 한 번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해마다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 행감 목록에 또 쓰여 있는 거예요.

2020년에 이렇게 또 한다고, 완료됐다고 또 해서 만약에 내년 행감에 완료 안 되어서 이렇게 되면 진짜로…….

꼭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다른 것도 아니고 처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못 하는 것도 있지만 2년에 걸쳐서 이걸 하는데 지금 손인수 위원님 몇 건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인수 위원님도 행감 준비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집행부는 이런 거예요, ‘위원님들 해마다 저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열심히 했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내년 행감은 이런 게 없도록 보좌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준비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58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연간 2억 원에 해당되는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원래 2019년도 네 군데를 하도록 했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2019년에는 네 군데를 하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다섯 군데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 밑에 바로 결산 내역 있잖아요.

다섯 군데 했는데 성제지구에 2000만 원 사업을 추가로 한 거네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원래 계획은 네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가 돈이 조금 여분이 발생했으니까, 2000만 원이 남으니까 성제지구를 더 했어요, 그렇지요?

오인지 엑스인지 말씀을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직 대답하기가 좀, 아직 파악 중이라서요.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결산 내역이 있고 산출 내역이 있는데 그게 왜 시간이 걸려요.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쓰여 있는데 우리 종합정비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보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 밑에도 보면 쓰여 있어요, 밑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워낙 공부를 저보다 많이 하셔서 제가 못 따라갑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보좌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왜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고 2000만 원을 다른 사업을 했냐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성제지구 사업을 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추가 선정했다고 나오네요.

유철규 위원 추가 선정했는데요.

2019년 그 옆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진 계획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59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94쪽이요.

보면 4개 사업이 있고요.

돈이 부족하면 후순위로 정리를 해 놨어요.

조치원읍 신암리하고 연동면 응암리에 대해서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왜 후순위 거는 안 하고 엉뚱한 거 하셨어요?

아니, 여기 보면 이게 2019년도 사업 계획이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혹시 이거 파악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파악을 못 했어요, 제가.

유철규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해는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몰라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담당자 다른 분 나와 보세요.

이거 답변이 가능한 분 나오세요, 얼른.

아니, 무슨 행감이 한없이 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밤샐 거예요, 오늘?

질의를 하면 얼른 답변을 하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해야지.

담당자 얼른 나와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담당자는 담당 계장도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계장이 지금…….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어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지금 행감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주무관 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차성호 주무관님 계세요?

(『사무실에서 현장 대기 중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행감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워낙 여러 가지 중복된 것 같아서 보좌관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행감장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엄중하고 진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경직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맥은 끊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면 답변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는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지면 언제까지 행감을 합니까, 자료 요구한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이게.

한 개 20분씩만 질의·답변하면 오늘 안에 다 못 해요.

위원장이 여기에 무슨 폼으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답이 안 되니까 주무관 오라고 해서 정회해요.

○위원장 차성호 자, 그러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어차피 보좌관님이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질의는 잠깐 보류해 놓으시고 보좌관이 됐든 계장이 됐든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관계자, 공무원분들 또 두 분이 참여해 계시지만 참여자치시민연대 쪽에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궁금해 하고 지적 사항이 있어서, 또 행감 자료에 있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좌관님이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쳐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빠른 대처를 해 주셔야지 파악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유철규 위원님, 어차피 관계자가 와야 답을 들으실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료 요청한 게 일부 오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회의장 분위기 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좌관님, 혹시 담당자가 도착하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직 도착은…….

○위원장 차성호 도착 못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연서면 쪽에서 오시는 길이라 멀기는 하니까 그분한테 조심해서 천천히 오시라고 하고, 우선 다른 분부터, 내지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다른 사항부터 질의하셔도 되고요.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 하실 분…….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337쪽 좀 봐 주실래요.

축산악취 관제 시스템 설치·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작년에 공모 선정해서 2억 6800만 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한 농가당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제가 역산을 해 보니까 한 16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450만 원 들어가서 실제 지원비는 1150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향후 계획이라고 있어요.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는, 향후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가, 양돈농가에 ICT 시스템 설치해야 될 대상이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양돈농가가 42농가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현재 참여한 농가는 17농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33농가로 알고 있었는데 40농가라는 건,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몇 번을 부탁이라고 할까, 꼭 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16건, 17건으로, 제가 33개 농가로 생각했을 때는 16가구만 더 하면 ICT 측정해서 전부 냄새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해야 되겠다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공모사업은 이렇게 추진하시고 16개 농가에 대해서 하면 전부 1억 7000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비가.

시비를 한번에 1억 7000 확보하기 어려우면 제가 두 번을 나누어서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그냥 ICT 2억 6800만 원에 대한 거만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거지 나머지 16 축산농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 계신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양돈농가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다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다 생각하고요.

문제는 17농가는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니까,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이지요.

현재는 국비를 좀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국비를 더 확보할지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고요.

국비 확보를 못 하면 시비 확보라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라도 좀 확보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는 다시 공모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은 실제 예산 세우려면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을 당부했으면 무슨 거기에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든지,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하고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중에는 450만 원 정도 자부담 못 할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를 좀 나누어서 설득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분들 부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 악취를 저감하자는 대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국비나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비를 받으려면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셔야지, 예산을 확보하려면 투쟁을 해야 돼요.

“그냥 세워서 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세워 줘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산부서하고.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이 바로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니까 추경 때 다만 몇 농가 거라도 우선, 다섯이면 다섯을 목표로 해서 하고, 또 내년도에 나머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강화된 추진력을 발휘해서 꼭 좀, 내년까지 나머지 16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ICT 시스템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노력이 아니라 어떤 결기가 있어야 돼요, 농업보좌관님께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다음은 531쪽 있어요, 감사 서류에.

제가 감사 서류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서류를 보면 서류 전체가 부실해요, 답변한 거 보면.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 추진 이렇게 했어요.

보좌관님 얘기 좀 해 봐요.

계도 실적에 10개 반에 30명이 2월부터 3월까지 아마 단속한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게 301건에 354명을 계도를 했다는 건지 어떻게 했다는 건지.

홍보 실적도 1720건에 9639명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올해 처음 생긴 거라서 중앙부처 농·식품부랑 환경부, 산림청에서도 같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수준 정도…….

이재현 위원 계도하고 홍보는 알겠어요.

그러면 홍보 실적이 1729건에 9639명을 했다는데 누구를 어떻게 해서 했다는 건가.

그러면 1건에 5명꼴 되는 건데, 그렇지요?

5.5 정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문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아, 문자로 그렇게 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문자를 기본으로 했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셨다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농촌에 갑자기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대책도 없이 부산물 소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밤중에라도 태워요, 밤중에라도.

여기 대책에 보면 잔가지 파쇄기를 무료 대여해서, 우리 세종시에 잔가지 파쇄기 몇 대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 대가…….

이재현 위원 세 대 가지고 전부 커버가 되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 올린 거는 구체적인 답변 좀 들어 보려고, 이게 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첫 해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공무원들이 잔가지 파쇄기는 파쇄기대로 빌려 주고 기타 어려운 이런 데는 그래도 그전에 하던 방식대로 1년이든 2년이든 유지해 가면서 한 군데에 집합시키거나 해서 태운다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 가면서 해야지 일체 못 태우게 하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밤에 태우고 새벽에 태우고 그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양성화 비슷하게 해서 잔가지 파쇄기는 파쇄기대로, 또 산림공원과에도 파쇄기 1대 있더라고요, 각 읍·면에 하나씩.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면서 병행을 해야지 단속 실적은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1건 했는데 1건 어떤 거를 해서 30만 원을 부과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앞으로 행정이, 물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민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어떤 게 불편한가를 생각할 때, 물론 행정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농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한으로 해 주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558쪽에 보면, 이것도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건데요.

전동면 송성리 축산분뇨 처리장 지원 내역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건 생략하고 제일 밑에 문제점 보면 배출된 축산 폐수량에 따른 처리 비용 운영이 되고 있는 거하고 액비화시설이 노후되어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은 없고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문제가 없으면 대책도 없을 테지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 나오시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 저희가 송성리에 지금 말씀하신 공동처리장은 하루에 20농가…….

이재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의 대책이 뭐냐 그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오버플로우되고 뭐 이거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 얘기해 달라는 거지 그 문제점 있는 걸 제가 다시 들어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퇴비고속발효기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올해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못 들어간 측면이 있어요.

이재현 위원 예산 상황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반납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왜 반납했어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시비만 투입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다른 거를 하고 국비사업을 타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도 추경 때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반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비 어려운데 우리 시비가 7억 5000인가 75억인가,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시비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에 국비로 전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아무소리 않고 반납하는 걸 방관했달까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 15억인가 얼마를 꼭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거를 실천에 옮기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575쪽에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 지원해 주잖아요,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농가에서 생산을 했을 때 우리가 보니까 70% 정도 보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실제 공공급식센터에 얼마나 납품이 되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여기 있는 거는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전혀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금방 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해서 그건 제가 좀 양보할 거예요.

양보하는데 분명히 앞으로 제가 그 내용을 좀 봐서 감사보고서에 쓸 테지만, 앞으로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친환경 자재를 줬으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공급식소에 연계해서 전량 판매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생산된 거 팔 데가 없어서 못 파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각자 서울이고 어디고 팔고 있어요.

이거를 공공급식센터에서 전체를 다 정당한 가격에 사면 그 사람들이 판매하러 다니기 어렵지 않고, 또 공공급식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반드시 연계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로컬푸드과장님, 그렇게 좀 잘 신경 써 주세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공무원석에서)네.

이재현 위원 다음은 949쪽에 기술센터장님이 좀 아시려나, 생분해 필름 관계인데.

위원장님, 기술센터소장님 좀 아실 것 같아서.

○위원장 차성호 최낙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이재현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생분해 필름 지원 사업을 작년 본예산 때 올해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36㏊를 하셨더라고요, 시범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면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로 보면 단위당 금액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상당히 금액적으로나 이런 거 볼 때는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장님, 현재 농촌에 작업하고 있다든지 할 테니까 이것을 면밀히 잘 검토를 잘 하셔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생분해 필름을 공급해서, 우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급해서 농민들이 영농에 큰 소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현재는 작황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는 마늘하고…… 아니,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일반 수박하고 작물을 하고 있는데요.

수확 시기가 되면 감자가 6월 말경이면 수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때부터 생분해 필름 효과가 어떤지 분석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자를 캐고 나면 이모작할 수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이모작.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냥 걷지 않고 로터리 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이재현 위원 그때 로터리를 치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가을에 보면 분석이 나올 테지요.

그래서 그 분석을 면밀하게 사진도 찍으시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또 이걸로 해서 작물 소득도 많이 생산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 놨다가 좋은 자료가 되면 내년에는 다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보좌관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농기계 요구한 거 있는데 그 요구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2쪽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체험양봉사업 관련되어서 자료인데요.

체험양봉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양봉을 하는 농가에 가족 단위로 양봉 군, 한 군씩 분양을 받아서 체험을 주말마다 와서 하면 시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좀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 접수를 받아 보면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수요가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주로 아이들도 많이 신청하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엄마하고 이렇게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자는 부모님이 하시니까 아이들을 동반하는지 유무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대부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이태환 위원 거의 가족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자료를 좀 먼저 보여 주세요.

제가 참여 실적을 받아 봤어요.

참여자 수가 150명이잖아요.

2018년에 50명, 2019년에 150명.

그런데 이 150명 중에서 2018년도와 2019년도 그러니까 두 해, 2018년에도 참여하시고 2019년에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30%가 돼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혜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체험 사업이니까.

그런데 같은 분들이 30% 정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017년 것까지 분석해 봤더니 2018년, 2019년 2개년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약 31% 정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접수 자체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선착순 접수보다는 여러 분들이, 수요층이 많이 있으면 접수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면 추첨제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보면 학생 승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첨을 하거든요, 적정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수요가 그렇게 많고 30% 중복이 된다고 하면 여러 사람 골고루 혜택받기 위해서 추첨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추첨제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접수를 받으셔서 지난해에 받으셨던 분들은 일단 인원이 미달되면 모르겠으나 좀 충족되면 후순위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부를 한다든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지원 사업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들을 어느 분들이 수요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매년 연속되는 사업들이라면 이 사업 취지에 맞게 같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혜택을 받고 계신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3쪽 봐 주시겠습니까.

자원화 조직체가 있어요,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가 두 곳이 있는데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는 무엇이고 세종시에 자원화 조직체는 이 두 곳뿐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성리 그쪽 공동처리장에 20농가의, 돼지농가의 축산분뇨를 하루에 120t씩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비하고 액비하고 분리를 해서 이걸 농경지에 뿌리는 그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직체라는 게.

이태환 위원 조직체가 그러면 지금 두 곳인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거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점검 등급을 보면 B등급, C등급이 있잖아요.

이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점검은 축산환경평가원 이런 데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하고 같이 해서요?

정확한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우리 시인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리 시에서 합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인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등급을 매기는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그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축산환경품질관리원 이쪽에 컨설팅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맞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농식품부의 관련 기관이 수산환경관리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주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서포트해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는데 누가 매기느냐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식품부에서 하달을 받은, 시달을 받은 축산환경평가원 여기에서 주체가 되어서 평가를 하고 우리 시는 서포터로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거기가 주체라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보좌관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금방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태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는 그거를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또 하지 않았으면 그 답변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제가 개인 이태환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보좌관님도 개인의 자격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시의원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보좌관님 역시도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보좌관님이 가지고 있는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 행정부의 그간의 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민분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잘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해 달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자리인 거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가 그냥 지나가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이후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지요?

인센티브,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B등급에서 2019년에는 오히려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왜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태환 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니시면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축산담당 이규인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이규인 사무관입니다.

1년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전국에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A, B, C등급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무언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담당 이규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유통센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축산담당 이규인 저희 세종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자원조직체가 애초에 왜 만들어 졌는지, 이 평가는 왜 하는지, 인센티브는 왜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운영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같이 이야기하거나 협의하거나 또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되면 전국적인 평가에서 높은 오히려 더 높은 등급도 받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담당 이규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쭉 전국 평가 현황을 저도 등급별로 보니까 타 시·도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 A등급 받은 데가 25개소 있잖아요.

○축산담당 이규인 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들이 2019년에는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이런 등급이 나왔을 텐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임입니다.

○축산담당 이규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앞서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2019년 8월에 보면 고운동에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결국은 행복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관건인데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만 반영되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선행되어야 할 행정적 절차가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물리적으로 도시농업센터를 건립하려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고운동 누리학교 뒤편 그 땅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센터를 건립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산을 반영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정부 부처에서 뭔가 어떤 지정을 받아야 되는 내용은 아닌지, 그런 것과 관계없는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정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는 국비를 활용해서 이거를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을 누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종시에서 행복청을 통해서 기재부에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행복청 예산으로 이 건설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내년에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년 리스트에 올려놨고요.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이쪽에도 5월에 이 건은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예산 편성을 할 때 세종시에서 이 목록에 하나 포함해서 이렇게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도 수립이 안 됐는데 왜 언론 보도부터 냈을까요?

이 보도가 왜 된 거예요?

예산도 없는 건데, 지금.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업무 계획에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획이 있어서 발표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걸 누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그 건이 도시농업지원센터만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종시 고운동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세운다.”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이 아니면 말씀을 주세요, 사실이 아니라고.

이런 언론 보도를 하신 적 없으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분야의 업무 계획을 연초에 브리핑을 한번씩 하거든요.

아마 그때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을 제목으로 빼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연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2019년 8월 22일 자 언론 보도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면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연초에 업무 브리핑할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이태환 위원 연초 자료는 아니고요.

2019년 8월 22일 자 언론 보도 내용이고요.

사실관계는 일단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언론에 뭔가 보면, 사실 의회도 모르는 일들이 많은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시 재정 예산 자체도 아직 심의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 부분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다 시작되는 것처럼 이미 언론 보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인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집행부에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된 일이라면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 시점에는 대시민 홍보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 홍보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획을 좀, 앞서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슬라이드 8번 한번 봐 주세요.

지난 5월에 농축수산물 복합유통단지 관련된 용역보고를 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게 입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4-2생활권.

이태환 위원 혹시 도시기본계획 보셨어요?

도시기본계획.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보셨어요?

제가 시정질문 한 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때 제가 농축산물 유통단지 관련된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말씀 주세요.

기억나신다면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말씀…….

이태환 위원 아니, 기억나신다면서요,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주시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확하게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태환 위원 제가 농업 관련된 질문을 경제산업국장님께 농축산물 유통단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이어서 본인이 상세히 모르신다 말씀 주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기억나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요.

그때 제 질문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4-2생활권의 기본계획상에 잡혀있는 계획이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당초에는 세종시 도매시장건설 이쪽으로 기본계획이 좀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그중의 일부, 3000평을 활용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본계획상, 기본계획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기본계획상 도매시장 건설 부지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4-2생활권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기본계획상에는, 기본계획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4년 2월에 수립이 됐어요, 2014년 2월에.

2014년 2월에 수립된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농축산물 유통단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처음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처음 봤네요.

이태환 위원 농축산물 유통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농축산물 유통단지를 중부 생활권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는 북부 생활권, 중부 생활권, 남부 생활권, 서부 생활권, 동부 생활권 이렇게 5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놓고 조치원과 연서면, 연기면을 일원으로 한 중부 생활권에 농축산물 유통단지를 조성, 사업에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발인구를 6080명 정도로 계획과 예측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읍·면 지역의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이 도시의 계획적 방향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좌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축산물 유통단지가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말씀 드린 것처럼 조치원을 포함한 연서면, 연기면 일원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용역보고 하는 것을 보니 4-2생활권에 지금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하고 내용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 제가 시정질문 때에도 보여 드렸던 책자인데 이 안에 그렇게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배경으로 이 부분들이 변경이 된 것인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 부분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 ‘4-2생활권이 세종시 도매시장 부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연기, 연서, 조치원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을 한다는 저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저거는 도시기본계획 안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이 안에는 경제산업 분야, 보건복지 분야, 재정 분야 등등 해서 여러 분야별로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보건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국에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보건복지국 소관 세부 부서에서 일들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이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하는데, 사실 농업에 대한 언급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좌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건지.

저도 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또 궁금하면 여쭤보는데 보좌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른다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주시고요.

6번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앞서서 농업인 현황 인구 자료를 연령대별로 요청드렸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혹시 온 게 있나요?

좋습니다.

일단 대략, 아무튼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요, 농업 인구는.

그거는 사실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기본계획 안에 있는 농업 인구입니다, 보시는 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현재 2만 438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계획안에 담겨 있었고요.

이게 오늘 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가 인구입니다, 1만 6355명.

약 4000명 정도 농업인이 줄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앞서서 로컬푸드주식회사 할 때도 그런 말씀, 혹시 보셨나요, 로컬푸드주식회사 제가 질의하는 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전체는 못 봐서요.

이태환 위원 우리가 로컬푸드라는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세종시의 농업정책이 앞으로 가는데 세종시 농업정책 중에서 로컬푸드 사업이 우리 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층은, 즉 도시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 인구, 즉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5년 뒤 시점, 10년 뒤 시점에 우리 지금 로컬푸드 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지금 정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늘 질의하고 이 이야기에 동의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와 관련해서 뭔가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좌관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요.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라든지 이런 로드맵이 좀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싱싱장터 2개 매장에서 4호점까지 확장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가동되면 그 두 소비처에서 필요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 실태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획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로컬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필요한, 학교에서 필요한 물량들이 품목별로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먹거리 종합계획을 하나 마련하면서 그 안에 어떤 부분은 계획생산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도저히 안 되니 타 지역 농산물을 쓸 수밖에 없는 품목도 있을 거고 해서 아마 먹거리 종합계획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할 그런 게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연관선상으로 농업에서 일자리가 있겠다 싶어요, 제가 농업전문가는 아니지만.

특히나 요즘에 많은 젊은 층이 취업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있어요.

저는 농업에서 일자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발굴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도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다양한 일자리들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과 매칭하려고, 발굴하려고 하지만 그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이 일이 맞아떨어져서 가려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정책과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상호 부서와 부서 간 긴밀한 연계성이 있어야 이 안에서의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농업과 관련된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 관련돼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는 특히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요즘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청년분들이 농업에 관심도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성공한 사업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할 부분은 할 텐데 보좌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오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각별하게 체계적인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태환 위원 5번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우리 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행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좌관님 혼자만 짊어지고 가실 짐은 아니고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인데, 다만 보좌관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현재 우리 시 수장의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5년 뒤, 10년 뒤에 세종시의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의 보좌관님의 노력들로 인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노력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가 와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축산·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이 조례가 작년에 전부개정 된 거 아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정이 됐지요, 제정.

이재현 위원 전부개정, 원래 2017년도에 조례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전부개정.

거기에 “축산·수산업 등”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등”이라고 붙였으면 뭐 때문에 등이라고…… 그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축·수산업 중에서 뭐를 더 포함시켰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곤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축산하고 수산만 좀…….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곤충하고 말 산업 그리고 수산인.

그러니까 수산업을 안 하더라도 수산을 판매한다든지 그걸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축·수산인 등”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제가 추진계획을 제3조에 의해서 수립한다는 것을 봤어요.

물론 다 보니까 백몇십 페이지까지 해서 자료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곤충은 빠졌어요, 곤충 산업은.

우리 지역에 곤충 산업 하시는 분들 계실 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일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있는데 왜 빠뜨렸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곤충 분야는 생산업 신고하고 허가 내주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곤충 산업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도 빠뜨렸느냐 얘기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네 군데인가 신고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아마 지금은 사업화해서 수요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재현 위원 제가 얘기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계획서에는 곤충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하는 계획서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계획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해 달라면 지원할 돈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그런 계획서를 수립해서 바로 오늘내일이라도 가셔서 보완하세요.

말 산업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제목만 붙어 있으니까 ‘말 산업은 있겠지.’ 생각하는 거고 곤충 산업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3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내부 기안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되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그냥 “허가만 해 준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 애로점이 뭔가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게 비전 있는, 우리가 잘 키우면 식량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또 청년들이 창업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가지고 있는 농사법만 주장하지 마시고 이런 곤충 산업 같은 데도 활성화해서 농민들의 소득도 증대하고 창업도 하고 식량, 일부 건강식품으로도 되는 거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으니까 내일이라도 가셔서 계획서를 수립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수립해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냥 달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장군면에 누가 있고 전의면에 누가 있고 이런 거 쭉 해서 ‘이 사람들 애로사항이 뭔데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항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한 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기술센터소장님, 다시 한번…… 위원장님, 기술센터소장님.

○위원장 차성호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실적을 봤더니 작년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3회밖에 없는데 앞으로 코로나를 물론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기계를 사용할 때가 아니지만 지금쯤 순회해서 그동안 사용한 거 고칠 거 있으니까 보수하고 가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무관님들 여름철에 더운데 고생하실 테지만 한 바퀴 돌아서, 그 계획서를 수립할 때 제가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못 한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다닐 거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해서 봄철에 못 했던 것 좀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저희가 3회밖에 못 했는데요.

나머지 계획대로 전부 다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잔가지 파쇄기가 얼마씩이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는 공무원 있음)

1000만 원.

이재현 위원 그렇게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기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잔가지라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몇십만 원 정도 되면 많이 사서 면 단위에 10개씩이라도 줘서 해야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3대, 산림공원과에서 준 거 1대씩 있고 그거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거 대책을 강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0만 원씩 가는 것을 한꺼번에 10대, 20대씩 사는 거는 어려울 테니까 연차적으로 구입해서라도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에서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도 노력하셔서 잔가지 파쇄기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단속도 강화되고 그러면 농산 부산물 태우다가 잘못하면 다 범법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은 그렇지요, “여기 있는 거를 산더미같이 한군데 쌓아 놓으면 해 주겠다.”

그곳까지 운반을 누가 합니까.

그런 게 어려우니까 운반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시고 하셔서 한 사람도 범법자가 되지 않고 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 특별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저도 자료를 받아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530쪽에 있고요.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530쪽에 청년농업인이 있고, 그러면 “청년농업인”이라 하면 정의가 어떤 분들을 청년농업인이라고 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면서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고 독립경영이 3년 이하인 자를 말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정 소득이 얼마인지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정확한 소득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통상 3700만 원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라는 정의 속에 일정 소득이라 하면 일정 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정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정 소득 이상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일정 금액의 재산 그다음에 소득…….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자.

○위원장 차성호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좀 애매하긴 한데.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조례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온 지침이.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지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그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세종시 나름대로 지침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적용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이거 가지고 해석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 해석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야 늘 같은 기준을 가지고 청년이라는 범주를 집어넣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변화적인 수치가 적용되면 청년농업인이라는 자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재산 1억에 소득 수준을 37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재산 2억에도 소득 수준을 5000만 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면 독립경영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얼마를 기준으로 하시냐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건강보험료를 하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세종시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희가 농림부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금방 말씀하신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재산이 어디까지 재산이냐?” 이런 거는 건강보험료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농림부 지침이 애매해서 건강보험료상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해요, 세종시는.

세종시의 건강보험료상 기준이 얼마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어떻게…… 독립경영 3년 이하짜리가 상식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이 들어가는 이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세종시 농업정책보좌관 산하에 청년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 17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7명 건강보험료 최고하고 최저하고 얼마씩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청년농업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청년농업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에서 그 사람을 청년농업인으로 등록해 줄지 안 해 줄지에 관한 거를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얘기한다면 그거는 좀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님, 모르시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계장님.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농업정책담당 이기풍입니다.

기준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중위소득을 달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가지고 거기에서 상위 130% 이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고 직장 가입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부 기준은 농식품부 지침이 있고 그거를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세부 지침이 뭐냐니까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보통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20만 원, 제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20만 원대 초반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청년농업인으로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청년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농업인과 농업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같아요, 달라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아까 조규표 보좌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정의는 따로 있지 않고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명에 대해서 관리를, 매달 100만 원씩 주는 영농정착지원금하고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정착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40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사업들이라든지 이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같은 청년농업인이라는 명칭을 써서 지원 사업이든 교육 사업이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기준이 다르고…… 지원 기준이 아니고 선정 기준이 다르고 또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청년농업인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같은 사업에서 선정 기준이 다른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차성호 청년농업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에서.

물론 사업이 다르게 갈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 쪽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준, 농업축산과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기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꼭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요.

농림부에서 청년농업…….

○위원장 차성호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2명의 청년농업인이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고, 농업축산과에서는 19명의 청년농업인이 있다 자료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0세 미만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따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40세 미만에서 교육을 받거나…….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기준이 다르다.” “같다.”만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저희는 농림부 사업에서 저희가 별도로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좀 더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으로 영리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까지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은 계장님 나름대로의 답변을 하신 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보좌관님, 그럼 농업정책보좌관 산하에, 저는 양쪽 과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농업정책보좌관 산하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준 “다르다.” “같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다릅니다, 달라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청년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한 1차 연도에 100만 원, 2차 연도에…….

○위원장 차성호 청년창업농이 됐든 교육을 받는 청년농업인이 됐든 행정에서 기준 삼는 청년농업인은 행정적 합치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치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청년농업인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농림부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침은 같은 것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쪽 청년농업인 다르게 적용하라고 지침이 있고 농업축산과 쪽 청년농업인 다르게 적용하라고 지침이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식품부에서 오는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적용하는 게 맞고요.

아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진흥청에 국비사업이 있으면 진흥청의 지침을 따를 거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진흥청 지침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농림부의 지침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질의해서.

그런저런 소득순위하고 재산하고 건강보험료.

그러면 진흥청의 지침은 뭡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국비사업이 진흥청의 사업인가…….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센터장님 나와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입니다.

농진청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연령 대상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제가 잘 안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사업하고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영농에 와서 자기가 종사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멘토-멘티를 정합니다.

그래서 영농 농장주를 본인이 선정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양봉농장 잘하는 농장을 선정하면…….

○위원장 차성호 그 내용은 제가 잘 안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거나 농진청 국비사업으로 하는 연령은 40세로 똑같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영리더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이 연령 기준은 40세까지로 하지 않고 45세까지로 청년농업인 영리더 육성사업을 해서 45세까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는 무조건 나이만 기준에 맞으면 청년으로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영리더 사업은 교육도 받고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이 다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위원장 차성호 중앙 지침은 같은 거를 적용하라고 하는데 세종시에 적용하는 게 달라진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국비사업은 같이 적용해서 하고요.

시비사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 차성호 시비사업은 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청년농업이면 국비사업, 국가에서 정하는 청년농업인의 기준을 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맞아 들어가고 기준이 맞아 들어가는 거지 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적용하느냐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중앙에서 하는 청년농업인은 영농 정착이라든가 영농에 참여하고 희망하는 사람, 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영리더 육성사업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미 영농에 정착하고 있지만 부모에서 독립하면서 자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센터장님, 우리가 예산 심의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자꾸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 지침을 따라서 하는 청년의 기준 또 농업축산과에서 중앙 지침을 따라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 이게 같냐, 다르냐고만 여쭤본 거예요.

그게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그거는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지금 인명수가 다르잖아요, 제출한 자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인명수는 이거는 영리더 사업 인명수에 사업하는 인명수를 제출한 내용이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현재 청년농업인의 경작 현황, 청년농업인.

장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자료 제출이라니까요.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중앙 치침과는 다르게 적용하고 청년농업인을 정의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기센터에서 정의한 청년농업인 적용, 청년농업인이 왜 이분들이 청년농업인이 됐는지 적용 기준에 대한 자료를 이 자료하고 각각의 명면대로 기준으로 주세요, 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각각의 왜 이 사람이 청년농업인이 됐는지, 어떤 거에 근거해서.

농업축산과도 마찬 가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 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게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신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결산서에는 이게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에는 600만 원, 2019년에는 1000만 원, 2020년에는 1000만 원 했는데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당장은 모르실 것 같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때 심사 비용이라든가 회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사무관리비고요.

청년농업인한테 정착금을 주는 그런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 내역이 보이지 않고 결산에도 사무관리비에 대한 결산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결산서에 사무관리비로 썼으면 사무관리비 목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결산이.

그게 왜 안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목은 선정하고 심사위원회 운영하고 회의 비용 이런 것들인데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좌관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묶여 있다는 말이지요.

결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쓰였으면 사무관리비, 민간이전비용이면 민간이전비용 따로따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나와 있는지 알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집행 잔액이 매년 70% 이상 발생하는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이 사업 중에.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아까 목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집행한 30%에 대한 목이 없는데 7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매년.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하셔서 이따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거를 자료 부탁드렸느냐면 최종 하자검사 한 거를 말씀드렸지요.

478쪽을 봐 주시겠어요.

478쪽에 보면 2019년 하반기 최종 하자검사 대상 및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볼 때 뭐가 다르지요?

뭐가 다른 게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다른 게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저도 이걸 사전에 공부하면서 주로 로컬푸드과에서 작성하는 부분들이 표기가 다르게 돼서 5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16년에 12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그 기간을 표기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띠지를 붙이자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위원장 차성호 지금 보면 왜 유독 로컬푸드과만,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은 다 보증 기간을 표기해서 최종 검사일을 알게 해 놨는데 로컬푸드과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유는 담당자가 착오로 해서 잘못 기입한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착오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이거를 발견하고 그 기간을 제대로 기입해라.

○위원장 차성호 말 그대로 기간을, 시작 시점과 끝 지점을 표기해라.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거를 오기하거나 빠뜨리고 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 최종 검사일 란에 2019년 9월 17일 동일하게 11개 과가 다 들어가 있지요?

12개 과가.

11개과지요, 2번부터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점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보좌관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종 하자검사라는 게 뭐예요?

최종 하자검사.

최종 하자검사를 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최종 하자검사 유효 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최종 하자검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는 검사와 지난 다음에 하는 검사는 어떻게 달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본적으로 지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지요.

○위원장 차성호 지나기 전에 하면 이 사업자가 이 하자에 대한 모든 비용이 됐든지 이런 거를 다 책임지고 하는 거고, 하자검사 기간이 지나서 하면 그거는 시에서, 검사한 주체 측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최종 하자검사를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더 이상 예산을 안 들여도 될 건가 들여도 될 건가 보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보증 기간을 보세요.

2019년 9월 17일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보세요.

이거 허위 작성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14일이 보증 기간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제출한 것 같고요.

2020년도 하반기에 최종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 검사하자고 하는 건데 하자검사 기간이 연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9월 17일보다는 더 이후에…….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2019년 9월 17일에 11개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를 다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종 하자검사 검사 조서가 다 있겠네요?

서류가 있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거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최종 검사일 이후에도 남아 있는 보증 기간 내에는 하자검사를 또 한 번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사업의 명칭이 “최종 하자검사”, 최종 하자검사예요, 이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제출한 시점에 최종으로 하자를 언제 했느냐 그렇게 유권해석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7일에 최종 하자검사를 했는데 보증 기간이 12월 말일까지라고 하면 12월 말일 이전에는 또 한 번 하자검사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그거는 최종 하자검사가 아니지요.

그거는 최종 하자검사가 아니라고요.

최종 하자검사는 말 그대로 보증 기간이 임박해서 보증 기간이 지나기 이전 시점에 최종적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서 예산을 최대한 들여서 모든 하자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딱 끝내고서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하실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서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9월 17일에 한꺼번에 하자·보수검사 전체를 다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거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 두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답변이 어려우면 뒤에 있는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좀…… 어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뒤에 계신 담당 분도 하나도 모니터링 안 해요?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건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567페이지요, 내수면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내역이 있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13호를 했어요.

이규인 축산담당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축산담당 이규인 축산담당 이규인입니다.

김원식 위원 2017년도에는 지원금이 3000만 원이고 2018년에는 1000만 원, 2019년 1000만 원, 2020년도에는 600만 원이에요.

○축산담당 이규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 13호가 지원을 받았어요.

자료 온 거 보니까 육상 양식업 현황이 17가구예요.

4가구, 여기에 중복해서 지원한 가구가 있어요, 업체가?

○축산담당 이규인 네, 중복해서 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있으면 6가구가 그러면 지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겠네요, 계산상.

계산상은 4가구인데 중복 지원을 받았다고 하니.

그래서 2021년이면 지원은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축산담당 이규인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축산담당 이규인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축산담당 이규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0만 원씩 해야지 왜 600만 원씩 해요?

○축산담당 이규인 내년부터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616페이지 가축분뇨 있어요.

조례 좀 띄워 보세요.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축산·수산업 등 육성을 위하여 축산·수산인 등이 추진하는 별표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표에 따른 게 70%예요?

○축산담당 이규인 보조금 운용 조례에, 저 하나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 운용 조례상에 맞춰서 지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게 70%예요?

○축산담당 이규인 환경과 관련된 것은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이 아니고 축산농가의 주변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은 70%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인데 왜 2020년 본예산은 없어요?

이 사업명이.

○축산담당 이규인 어떤…….

김원식 위원 가축분뇨 액비 토양으로 친환경 사업 있잖아요, 616쪽에.

제가 616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축산담당 이규인 액비저장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네.

○축산담당 이규인 액비저장조는 희망하는 농가 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축산발전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원식 위원 기금은 20%밖에 안 되고 시비가 50% 아니에요.

○축산담당 이규인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하는 분들이 우선 있어야 하는데 희망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내려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축산담당 이규인 2019년도에 4개소 받아서 1개소 완료했고 3개소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명시이월이 한 4700만 원 돼요.

명시이월시켜서 4개소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담당 이규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면 해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담당 이규인 이게 추경에 반영될 정도로 늦게 사업비가 배정돼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해 농가가 이 액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야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4가구가 신청했는데 지금 한 가구는 하고 세 가구는 안 했다.

○축산담당 이규인 네, 그래서 이월시켜서…….

김원식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세 가구를 하겠다.

굳이 명시이월시키는 이유는 가구가 바로바로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그때그때 적정하게 가구 수에 배분해 준다.

○축산담당 이규인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은 754쪽인데요.

로컬푸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로컬푸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김원식 위원 학교급식비 사업비가 불용으로 처리가 됐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김원식 위원 교육청에서 의견이 왔어요, 과장님한테.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조회로 해서 학생 농산물 및 가공품 식재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희망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안 된다. 우리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의견을 사전에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지금 이 학교급식비 불용을 해서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식재료 지원사업 꾸러미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재정 여건상 좋지 않아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까지 맞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했는데 타 지역은 꾸러미로 한다, 농산물 꾸러미 제공한다고 하니까 과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걸 쌀로 한 이유가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저희가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나 농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꾸러미 사업 성격은 벗어났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꾸러미도 여러 품목을 구성해 봤습니다만 동일한 품질을 52만여 학생들한테 공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만 원대로 생각했고 그중에서 학부모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예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정 부분 하다가 안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거는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된 예산 15억 9000만 원으로 실행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체 다 실행했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김원식 위원 언제 했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아마 오늘 정도, 6월 10일 정도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거의 완료된 걸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52만여 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가구는 다 쌀로 배송이 됐다는 얘기네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학생 1인당.

김원식 위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못 한다.” 이렇게 해 놓고 타 시·도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도 그때서야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끌어 갈 거는 이끌어 가야 한다.

안 한다 해 놓고 타 시·도도 하니까 우리 시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서류 요구한 거 중에, 자료 제출받은 거 중에 농촌관광 활성화 계획이 있어요.

제가 수립계획서는 잘 봤습니다.

수립은 잘 세우셨는데요.

우리 조례를 보면 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행 실적은 없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로컬푸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조례상에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어요.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우리 시에 생활환경 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생활환경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농어촌정비법」에 5년에 한 번씩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2015년에는 수립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년마다 하는 것이라서 2015년도에 세운 거는 올해…….

손인수 위원 그러면 2015년에 세웠던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한이?

2015년 1월에 세우셨거든요.

이미 5년이 좀 지났어요.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좌관님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앞서 가축방역심의회 분과회의 근거는 제가 잘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고요.

농업 및 농촌심의회 명단을 보면 여성이 여덟 분이세요.

위원회 전체 인원이 21명인데 여성이 여덟 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보면 이 위원회에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을, 30%를 넘어서야 해요.

21명 중에 30%를 계산해 보니까 6.3명입니다.

개인정보라 여기에서 호명은 못 할 것 같은데 여덟 분 중에 여성농어업인에 해당하시는 분이 제가 체크했을 때는 다섯 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여성분이 여덟 분이 계신데 그중에 여성농은 다섯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6.3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지요, 9월부터.

이때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도 참여했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 로컬푸드 3호점 변경 전에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설계용역이.

그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실시설계 할 때는 로컬푸드주식회사, 즉 직접 그 곳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건물 동선이라든지.

꼭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릴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차피 석식 시간이 됐고요.

행감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주무관님은 와 계시기는 한데 석식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1시간이 넘게 걸리면 내부 회의를 하고…….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정회를 하고서.

자료 검토와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자료 정리가 되는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사진행발언?

(대답 없음)

(의사봉 3타)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연령별 세종시 농업인 인구수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제출된 자료 한번 봐 주시겠어요.

1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19년에 이게 지금 경영체 등록 수를 주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거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농가 인구수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우리 시 홈페이지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했고요.

경영체 등록은, 양 간의 차이가 어떠냐면 경영체 등록은 신도시 읍·동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동 지역에 살면서.

이태환 위원 동 지역에 사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솔동에 살면서 연서면에 농사짓는 사람도 경영체에는 들어가고,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실제 거주지가 읍·면 지역에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농업 인구 중에 읍·면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 그 수가 우리 시에 있는 농가 인구수고, 그러면 경영체는 동 지역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포함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더 커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대부분 더 크게 나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시 홈페이지의 농가 인구수는 1만 635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19년에 1만 1635명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경영체 수가 더 적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 홈페이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설명한 대로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수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보다 더 많은 게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맞는데, 그러면 일단 이거는 경영체 수는 주셨으니까 시에 노출되어 있는 농가 인구수 있잖아요.

그 자료도 연령대별로 제가 볼 때 구분은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를 다시 하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좀 늦더라도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 제가 아까 질의하고 자료를 달라고 한 거하고 숙지하셔서 설명을 달라고 한 질의들이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478쪽 관련해서 최종 하자점검 검사 대상 조치 결과 혹시 이거 얘기 나누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게 2020년 하반기가 보증 기간이 끝나는 것들이 대상이어야 되는데 2021년에 끝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최종 검사일을 9월 17일로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마 이거는 9월 17일 이후에 보증 기간이 끝난 것들은 최종적으로 검사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것도 그렇고 법적으로 보증 기간 만료 시점 14일 이전에…… 이전이 아니고 이내에 최종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만료 기간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지는 보좌관님이 더 잘 아실 테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대다수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최종 하자검사를 누가 하지요?

최종 하자검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담당 공무원이 지금…….

○위원장 차성호 누가 합니까, 누가?

몇 명이서.

계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무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담당자가 기본으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담당자 몇 분이시냐고요.

한 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를 합동으로 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른얼른 넘겨주세요, 누구한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한 사람 나오세요, 빨리.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날 새도 부족해요.

보좌관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그러면 얼른 넘겨주세요.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신문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최종 검사일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자가 최종 검사일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된 거는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1명입니다.

담당자 1명이…….

○위원장 차성호 자, 담당자 1명이 여기 명기되어 있는 11곳의 현장을 가서 최종 검사를 물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게 하자가 있는지, 내가 분명히 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조서를 제출 안 해 주시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 부분이 담당자분이 해석을 잘못해서…… 실제 조서도 꾸미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최종 검사일이 2019년 9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실제 조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담당자는 사실 조서가 있는지도 몰랐었다고 하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때는 이분이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아닙니다, 현재 담당자가 했다고 합니다.

업무 미숙이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자료를 검토하고 또 다른 소관 부서 것도 검토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2019년 9월 17일 당일 11군데 현장을 담당자 한 분이 다니면서 하자가 뭐가 있는지, 하자가 뭐가 있어서 어떤 거를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를 논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담당자 분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아마 작성해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식의 자료 작성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최종이라고 2020년 하반기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하기에 다행스럽게 2019년 거는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2020년에 있는 것도, 이게 사업 발주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꽤 큰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시비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제출해 주셨어요?

저한테는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받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아마 배부가 좀…….

○위원장 차성호 저한테는 자료가 안 왔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료 저 주세요.

그럼 다른 위원님은 다 주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려면 다 주셔야지.

보좌관님만 받으신 건가요, 지금?

그러면 그거를 카피해서 주시든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빼러 갔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전에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 좀 하나, 조금 이따 띄워 봐요.

지금 농업정책보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안내판, 이정표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체험장, ‘전동면 아람달’ 하면 아람달에 대한 이정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안내판을 만들거나 할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게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국비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된 사업이다.’라고 안내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서 위치를 표기한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해서 어디로 가면 아람달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정표를 표기한 데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이정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 연서면 청라리에 나리휴양마을 있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지금은 과일향센터로 통합을 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통합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나리휴양마을은 뭘로 쓰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청이랑 나리랑 통합이 되면서 그중에 기능의 일부를 나리휴양마을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능의 일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어떤 기능의 일부 뭐를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나오세요, 답변.

빨리 나오세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6차산업담당 김건제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과일향센터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면 나리농촌체험마을 했던 데는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원래 통합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과일향센터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넘치면 그리로, 그쪽도 같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넘치면?

○6차산업담당 김건제 네.

○위원장 차성호 넘칠 일이 있어요?

넘쳐 본 적이 있어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현재는 코로나라 전혀…….

○위원장 차성호 아니, 코로나 이전에, 그거 오픈한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행사도 하셨잖아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그게 작년에 한 거라…….

○위원장 차성호 나리체험마을이 거의 기능을 못 해서 폐쇄하고 여기로 통폐합한 것 아닙니까.

○6차산업담당 김건제 사실상 거기를 사용을 하려면 수리 좀 해서…….

○위원장 차성호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요?

현재 못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네,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농산물 체험이나 펜션형 민박 현재 거기서는 못 하고 있지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더라고 지금 그 상태로 그걸 운영하기는 어렵지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일부 수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리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6차산업담당 김건제 저도 그 간판은…….

○위원장 차성호 이 안내판이 어디에 있어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저도 안내판은 처음 보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농업과에서 이거 관리하는 건데 이걸 처음 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안내판은 저희가…….

○위원장 차성호 이게 지금 언제 만들어 놓은 건지도 모르겠고, 실제 여기에 표기된 농체험마을 펜션 민박을, 농촌체험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아, 저거는…….

○위원장 차성호 폐쇄된 것 아닙니까.

○6차산업담당 김건제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라 저희는 잘, 처음 보는…….

○위원장 차성호 개인?

○6차산업담당 김건제 네.

○위원장 차성호 개인 누가 만드는 거예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체험마을이라는, 휴양마을은.

○위원장 차성호 아니, 저런 걸 할 때는 관에다 신고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원칙은 신고를 하고 붙여야 되는데.

○위원장 차성호 누가 만든 거예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저희가 해 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면 개인이 만들었다고 지금…….

○6차산업담당 김건제 아마 나리마을에서, 청라리에서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과일향센터에서.

○위원장 차성호 저거 하나 만들려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만든 거 확실합니까?

○6차산업담당 김건제 저희가 지원해 준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거만큼은.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민간이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이 하려며 예산도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에서 다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농산물 체험 펜션형 민박 나리농촌체험 휴양마을 이게 어쨌든 시에서 시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만든 시설들 아닙니까.

○6차산업담당 김건제 저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좋아요.

확인을 다시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로 민간이 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계장님 계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그 근거를 못 찾을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행정에서는 만약에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 이거를 폐쇄하는 게 맞는 거지요, 없애는 게 맞는 거지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현재 없어진 건 아니고요.

현재는 통폐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없어진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농산물체험하고 펜션형 민박 이정표를 보고서 거기 찾아가면 이걸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자꾸 답을 두 번 세 번 하세요.

이 이정표를 보고 이 자리를 찾아가면 여기 쓰여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고 민박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위원장 차성호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조사를 하셔서 어디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지 엄청 오래된 간판은 아니에요, 안내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존치시켜야 될 것 같으면 명칭을 바꿔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이랑 향이랑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쓰지 않는 것 같으면, 신고되지 않은 것 같으면 양성화를 시키든지,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면 제거하든지 그렇게 조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6차산업담당 김건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누가 봐도 이거를 보고서 거기에 찾아가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6차산업담당 김건제 아마 그전에 설치……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실적이 없네요, 심의 실적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앞서 고운동 직거래장터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담동 싱싱장터에서도 명절 때마다 직거래장터 열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19로 좀 어려워진 농업인들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여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어쨌든 이런 직거래장터는 우리 시 조례에서도 명기가 되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서도 임시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법과 조례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법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니까 직거래장터를 그냥 여는 거지 혹시 개인 민간이나 단체에서도 그런 직거래장터를 그냥 무분별하게 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솔직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때 심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인지했고요.

이 부분은 조례를 더 파악해서 우리 심의회를 꼭 거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이면 그렇게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법과 조례에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46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관련 위원회, 대행하는 위원회 조례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대행하는 위원회별로.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 네 번째 24명 위원 중에 열한 분이 참석해서 원안 가결시킨 게 있습니다.

이 심의 자료도 지금 오지 않았어요, 정족수 미만인 위원회요.

이것도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옆 461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서면 심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당지급액이 9만 원이에요.

혹시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열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9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465페이지입니다.

6차산업자문위원회 보면 아까 보좌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서면 같은 겨우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면 서면에도 수당을 지급을 하셨거든요?

보좌관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면심의라고 할지라도 다른 국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심의 할 때 수당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내실 있는 서면심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심의비를 지급해 드리는 게…….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 보조금선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심의도 있거든요, 이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 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의 비용은 책정해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830쪽 세종형 농축산물 복합유통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거를 보면 우선 2019년 예산액이 제1차 추경에서, 이게 제1차 추경이지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로컬푸드과에서 서류 제출한 거요.

맞지요?

제일 뒤에 8000만 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도 그렇고 제1차 추경안도 다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 1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어디에서 났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실제 어디에서 편성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보면 편성 요구액으로 4000만 원을 했어요, 제1차 추경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8000만 원을 요구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은 보면 똑같아요.

이거하고 제1차 추경안 4000만 원짜리하고 금액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게 뭘 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유철규 위원 필요하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누군가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누가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농업축산과 전병선 사무관입니다.

그 추가되는 금액은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안입니다.

유철규 위원 예결위에서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예결위에서 증액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다 제출한 것은 추경 편성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예산안에 들어온 것은 4000만 원이고요.

우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

유철규 위원 본예산이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요, 2019년 제1회 추경 사업설명서…….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제1회 추경 때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얼마나?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1억 2000으로.

유철규 위원 1억 2000으로?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서 1억 2000으로, 그러면 그 내용을 왜 안 써 주셨어요?

이걸 써 놔야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놓고 저한테 어떻게 알라고 이걸 말씀해 주시느냐고요.

우선 그러면 제1회 추경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된 거다라는 거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최종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00만 원짜리가 1억 2000으로 증액되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건가요?

원래 계획은 8000만 원만 가지고 하려는 거였잖아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당초에 8000이 서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걸로 추진하려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해서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안입니다.

유철규 위원 사무관님, 저한테……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거는 4000만 원으로만 올라왔어요, 8000만 원이 아니고요.

여기다 제출한 거는 뭔가 가공된 거예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원본대조필까지 해서 요청했더니 지금 원본대조필을 해 온 게 뭔가 잘못됐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4000만 원짜리가 1억 2000으로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

맞습니까?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에서 4000만 원짜리가 1억 2000으로 증액 편성된 겁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당초 말씀대로라면 800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 였어요, 이 요구 내용으로 봐서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그때 요구 자료는 예산이 8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명서 작성을…….

유철규 위원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 8000만 원짜리는 아예 가공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걸 저한테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아마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과에서 우리한테, 의회로 넘긴 게 4000만 원으로 넘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

유철규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맞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원래는 8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 맞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예산과에서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4000이 왔어요.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 예결위에서 1억 2000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인 8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그 4000만 원을 어떻게 용역을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그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유철규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공개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타당성 용역을 8000만 원 주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1억 2000까지 늘려서 이렇게 했느냐고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예결위에서 4000이 증액되어서 1억 2000으로…….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2000으로 올랐어도 실제 8000 계획했으면 8000만 원만 가지고 용역을 했었어야지 왜 1억 2000을 다 가지고 용역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으로 설계해서 입찰을 붙인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해당 과에서 당초에 8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 자체도 잘못된 거네요.

뭔가 계산 착오였던 거지요.

전문가들 의견도 안 들었던 거 맞습니까?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도 1억 2000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유철규 위원 사무관님, 사무관님!

잠깐만요.

자꾸 얘기가 반복되게 돌지 마시고요.

최초 8000만 원이라고 아까도 동의하셨잖아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예산을 제출한 건 1억 2000을 요구했었고 그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유철규 위원 삭감된 것은 4000만 원짜리라니까요, 4000만 원짜리.

이거 보여 주세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4000만 원짜리가 올라와 있다고요, 제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은.

왜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까 동의를 받고 넘어갔는데도 왜 중간에 가서 또 달리 말씀하시냐고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위원님이 당초에 얘기를 한 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린 건 1억 5000을 올렸었는데…….

유철규 위원 또, 또!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게 확정이 됐다.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사무관님!

8000만 원이라 했다 1억 2000이라 했다 1억 5000이라 했다 이렇게 막 바꾸시면 사무관님 얘기 뭐를 신뢰할 수 있어요?

사무관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무관님 무슨 이야기를 믿겠어요?

저기 봐 보세요.

저게 타당성 연구용역 추경 편성된 것 맞지요?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한테 제출한 거는 8000만 원이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고, 있지도 않은데.

그런데 여기에도 원본대조필까지 했어요.

이게 도대체 원본대조필 어느 원본을 가져온 거냐고요.

이 원본대조필 해 온 원본이 뭐예요?

자꾸 시간 걸리게 하지 마시고 이거 원본 가져오세요.

원본 있는 거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원본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얘기가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사무관님, 원본이 됐든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무관님, 본인이 지금 하신 말씀은 하신 그대로를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셔도 안 되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지금은 원본을 먼저 확인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4000만 원짜리가 1억 2000으로 용역비가 늘어났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1억 2000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도 적절한 거냐 이거예요.

내용은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국외여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약간 의문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국외여비가 혼자서만, 딱 한 분이 간 거거든요.

한 분이 프랑스에 가서 6박 7일 동안 뭐를 해서 오셨는지, 이 용역에 어떤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 참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아까는 일부 말씀하시기에 관련 없이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산서에 제출한 거 보면 출장여비는 이미 다 쓴 것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고 한 원본 제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세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들어가셔서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삼광쌀 관련해서 우수농산물 구매공급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서, 5월 23일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서 보좌관님께서 이 사업을 중지하시겠다고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때 상임위 때 그렇게 했지요.

유철규 위원 중지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그때 스톱시킨 겁니다.

유철규 위원 중지됐습니까?

그래서 중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후로는 시행을 했지요.

유철규 위원 중지하신다고 해 놓고 시행한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의사 결정은 미리 맡아 놓은 거고 시행을 그때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일단 중지시켰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시행을 중지했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중지를 하셔야지 왜 계속해서 뭔가를 진행하셨어요?

진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때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유철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를 원래 식재료비로 구입하려고 했던 그런 거를 좀 삭 하고 새로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유철규 위원 삭감이 아니고, 동의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보좌관님!

“그 사업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라고 확인했을 때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동의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원래 취지는 할 수 없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 원래 취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할 수 없다고 동의하셨어요.

저기 보면 나왔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할 수 없는데 그때 적극행정심사위원회에서…….

유철규 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시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그거를 들으셔야지요.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할 수 없으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유철규 위원 의회에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왜 지금 와서 딴소리하시려고 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때 비유하기를 “빨간불이면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유철규 위원 저기 쓰여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동의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뭘 동의하셨다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저기에 쓰여 있잖아요.

“이 사업은 학교급식 지원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유철규 위원 아니, 원래는 어떻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그냥 “이 사업비로는 저걸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했을 때 안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 되는데…….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다음 화면이요.

밑으로 쭉 올려 주세요.

“그러면 멈추세요.”라고 했어요, 이 사업을 멈추라고 했어요,

멈추시겠다고 “네.” 하고 답변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때 멈췄지요, 절차 진행을 안 시켰지요.

유철규 위원 진행 멈추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그게 계속해서 보급이 됐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중앙지침이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거는 다음에 필요한 데 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 사실을 본인이 다 인정하셨고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거, 본인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진행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진행한 거에 대한 책임이 만약 본인에게 있다면 보좌관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책임지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행감 목록 889페이지거든요.

농지관리담당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농지관리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농지관리담당 임종억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보면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유휴농지 조사가 2019년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하셨어요.

합동단속반 편성을 보면 각 읍·면 지역은 산업계장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읍·면 산업계장님하고 시 담당 직원하고.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를 2019년 11월 18일부터 2019일 11월 29일 12일간 또 했어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농지불법전용 합동단속을 이렇게 두 번 한 거예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상반기는 5월에서 6월 중에 하고요, 하반기는 11월에서 12월 중에 하고요.

상·하반기 분기별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저희가 내부결재 해서 합동단속을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 실적을 보면 50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건을 했다 그 말씀이네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25번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그 정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또 해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농지이용 실태조사는요,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서 매년 9월에서 11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농식품부에서 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한 번 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그래서 합이 세 번은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42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41명을 처분했어요, 농지, 농식품부에서 하는 실태조사.

이게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이것은 국비 3560만 원 정도, 100%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작은 읍·면은 1명, 조금 큰 읍·면은 2명 정도 기간제를 써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2200만 원이 들었네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김원식 위원 국비, 시비 7 대 3이네요, 매칭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세종시가 지가 상승률이 1등,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가 상승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 세종시에 많다는 말이에요, 농사는 안 짓고.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이게 지금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저희도 이번에는 일자리 부서 쪽 협조를 받아서 좀 확대해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이용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꼭 올해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시에서 전반기, 하반기 합동단속반 편성은, 이 50회의 불법 사항은 이게 공무원분들이 실질적으로 간 곳도 있을 테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볼 때 대부분의, 50% 이상은 신고로 인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게?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읍·면에 보면 민원이라든지 읍·면 산업담당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도 있고, 또 읍·면 산업계장이 신고 사항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협조·허가 사항으로 내려간 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50건이 적발되었던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하여간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산업계장님들이 전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50건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같은 면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이거를 신고하기가 참 어렵다.

하여간 이 문제는 동네에, 읍·면에 민원이 있어서, 신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확실히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는 땅을 사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옆 토지주가, 요즘에는 고라니, 멧돼지가 많잖아요.

농사를 짓게 되면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그 울타리를 침으로써 옆 토지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하게 되면,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그 휴경한 사람은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그 옆에 토지는 고라니, 야생동물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해하셔서 올해는 좀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담당 임종억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준비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싱싱문화관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싱싱밥상, 이아인협동조합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관련해서 국장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담당과장님하고 답변을 좀 들을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싱싱밥상이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저도 이 일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년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20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됐고 12월 말일까지 아마 1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종시분들 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주소는 세종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한 자료는 다섯 분 모두가 도담동이라고만, 동까지만 표시를 해 주셨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또 행감 자료 제출란에 보면 세종시 보듬6로, 도담동, 보듬6로, 보듬6로, 보듬6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듬6로에 이 사람들이 살아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제가 파악한 거로는 남자 4명, 여자 1명인데 네 분은 원룸에서 같이 기숙하는 상태로 있고요.

여자분은 따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보듬6로에, 여기에 보면 여자 이름이라고, 이분이 실제 여성인지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 님이 여성인 것 같고, 아마 나머지 네 분이 남성인 것 같은데…….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소지가 유○○ 님은 따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여기는 그런데 다 도담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도담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듬6로로 되어 있고.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보듬6로도 도담동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듬6로?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도로명주소가.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이 매장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매장 주소지.

그러니까 음식점을 낸 주소지.

거기가 보듬6로예요.

그런데 번지가 6번지 이렇게 다를 수는 있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제가 이거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룸에 남자 네 분이 있고 여자분이…….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보듬6로에 있는 원룸에 네 분이 기거를 한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분들은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제가 볼 때 그런…….

○위원장 차성호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공모를 냈다고 들었는데 공모에 되기를 위해서 이분들이 아마 주소 같은 것도 좀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맞춤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주소 이전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주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정착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 시설비 예산부터 집기류 구매 예산, 또 공공요금 예산 이런 걸 다 무상으로 줬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상당 부분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굳이 다른 지역에 있는 네다섯 분을 데려다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사실은…….

○위원장 차성호 이거를 관내로 묶어서 관내에도 얼마든지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특별한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도 응모를, 공모를 했는데 적당한 그룹들이 응모를 하지 않은…….

○위원장 차성호 적당한 그룹이라는 뜻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왜 무상으로 그분들 데려다가, 세종시에도 이런저런 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많은 사업들 중에서 음식업을, 조리교육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또 세종시에 여성단체 중에서도 조리하는 데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국비예산하고 시비예산을 매칭으로 받아서 조리학원이라고 하나요, 교육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외지 사람을 불러서 이 많은 예산을 주고 허비하고, 또 거기에 주류면허가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면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주류면허를 행정에서 하게끔 인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주류면허를 낸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건 저도 이번에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로컬푸드 정신에도 맞지 않고…….

○위원장 차성호 말이 되는 행정을 하셔야 지적을 안 하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상권들은 단 몇백만 원을 못 벌어서 지금 도산을 하고 문을 닫고 공실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는 게 세종시인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주차장, 세종시에서 최고 좋은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위치 최고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상당히 좋은 데예요.

로컬푸드 옆에 있지요, 집기류 다 사 줍니다, 시설비 다 해 줘요, 공공요금 다 주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위원장님 지적대로…….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다 술까지 팔고.

지금 버젓이 음식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시에 있는 로컬푸드 식자재를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적어도 주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허용했다는 건…….

○위원장 차성호 싱싱밥상이라는 게 싱싱매장에서, 남는다는 표현보다는 싱싱매장에 있는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가져다가 음식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시키는 데 뭐가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당초 취지는 식재료를 대부분 로컬푸드매장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준수되면 나름대로 우리 중소농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생각같이 판매량도 많지 않고…….

○위원장 차성호 지금 세종시 로컬푸드 도담동 매장은 아까 누구도 얘기했지만 주말에는 야채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영업도 잘되고 판매도 잘되는 곳이에요.

굳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거 팔아 주려는 노력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에 왜 악영향을 끼치느냐 얘기예요, 주류까지 팔아 가면서.

원래 가족식당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런 레스토랑도 개념도 저희가 좀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약 일자가 2020년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낸 거 보면 2019년 11월에 사업자등록을 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기에 사업장 소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가 계약도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언제 선정됐어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제가 그 과정까지는…… 2월 27일자로 와서 그 부분은 담당 사무관이…….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나와주세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공공급식담당 윤석춘입니다.

선정 사업자는 이미 2019년에 우리가 미리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운영하는 영업신고가 12월 말에…….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냐고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거쳤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몇 월에?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8월 이때 1차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미달이 돼서, 한 군데밖에 응모를 안 해서 재공고를 했었고요.

1차 공고 때는 우리가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개 한 군데밖에 안 한 거는 거의 맞춤형 공고를 낸 거예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그래서 지역제한을 둬서 1차 때 공고를…….

○위원장 차성호 우송대학교 조리학과 팀하고 연결 다 있던 거 아닙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아닙니다, 당초에는 지역제한을 둬서…….

○위원장 차성호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당초 1차 때는 관내로만 지역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랬는데 1차 때 응모가 한 팀이 와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주소를 옮겨도 된다 해서 2차 공고를 해서 그 팀이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1차 때 왔던 팀이 2차 때도 된 거 아니에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아닙니다, 1차 때는 이 팀이 응모를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차 때 했던 데는 왜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1차 때는 한 팀만 해서 두 팀 이상이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한 팀만 해도 적격 여부를 따져서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희가 그래도 경쟁지역에서는 한 팀만 왔을 때는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위원장 차성호 재공고를 해야 되는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위원장 차성호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한 팀만 와도 자격을 따져서 자격이 미달되지 않으면 계약해도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제가 좀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공고 냈을 때는 첫 번째 응모했던 팀과 두 번째 응모한 팀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아닙니다, 다섯 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에.

○위원장 차성호 다섯 개 팀 중에 첫 번째 응모했던 팀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거기도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거 응모 선정 과정 있지요?

채점을 해서 무엇 때문에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됐는지 그거 저희한테 주시고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반복되는데 그러면 그때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이미 그분들이 8월에 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운영할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모양이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영업신고라든가 그런 제반 준비를 미리 하느라고 그런 사업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리 이행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계약서를 미리 써 놓고 해야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주소지가 특정되고 그 특정된 주소지로 사업자를 내는 것 아니에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등록증을 내려면 사업자 주소가 있어야 돼서 그 곳으로 사업자 써도 된다고 그렇게 승낙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지요, 그거는 일자별로 따지면 계약돼야지만 그 사업장을 쓰게 되는 거지 선정됐다고 해서 그 사업장을 쓰게 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원래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주소지가 특정되어야 되고 주소지가 특정되려면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가 지금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냥 승낙서로 대신해 줬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렇게.

○위원장 차성호 아니, 왜 그 승낙서를 누가 해 주라고 그래요, 절차라는 게 있는 거지.

내용인즉슨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뭘로 쓰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로 쓰려고, 이 식당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식탁도 보면 한 주당 거의 70만 원에 육박하는, 그렇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정도까지, 요즘 우리가 일반 식당에 사업해 주는 거 보면 보통 20만 원, 25만 원짜리 다 쓰거든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여기는 70만 원짜리 이상을 사 준 이유가 뭐예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거기가 기존에는 있었던 식탁을 활용하고 그 안쪽 공간에, 예약제로 하려고 했던 그 공간에 6개인가 7개만 그렇게, 없었던 그 공간만 저희가 하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급사양의 식탁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사 주는 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사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한 주에 70만 원이 넘는, 테이블만 70만 원이에요, 테이블만.

컵 하나에 6500원짜리 사 주고.

이게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4인용 식탁 하나에 86만 4000원짜리 6주 사서 500만 원 넘게 사주고.

이게 무슨 아방궁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료로 구매해 주는 시설비를 이렇게 고급사양으로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10% 받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 수수료를 받으셨어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거기는 똑같이 싱싱장터에 준해서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해서 그걸로 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준해서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신선식품 납품 수수료하고 음식점 납품 수수료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그거가 어디 있어요, 네?

음식점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산정해 보시고 수수료 결정하셨습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희가 음식점이 통상 50∼6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마진율이?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5400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50%, 60% 마진을 주고 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상수도료, 하수도료도 우리가 다 내주고.

아니,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전면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일반음식점을 오픈할 때는 이 정도 고급 사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엄연히 예산 낭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간 지금 10% 받아서 이분들이 쓰시는 공공요금이 사업 내용에 보면 10% 산정한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10%를 산정한 게 이 10% 수수료를 가지고 공공요금을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10% 가지고 공공요금이 대처돼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희가 이 예상을 완주 하루 매출액을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돼서 우리도 공공요금을 역으로 산출했을 때 양쪽에서 해서 하루에 1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떼면 그쪽 공공요금이 유지될 것이다 해서…….

○위원장 차성호 하루에 10만 원?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수수료가.

○위원장 차성호 하루 10%라니까 웬 10만 원이에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그러니까 100만 원 매출을 예상하고 수수료 10%를 걷는 것으로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매출을 예상한 것도 불확실하고, 여기에 보면 싱싱문화관 수도광열비 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수도요금을 총 산출했는데 계가 이게 얼마예요, 전부 합한 게.

전기요금만…… 이게 원이에요, 단위가?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교육장, 사무실, 요리교실, 생산자 휴게공간 전체 다 합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개별 계량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싱싱밥상하고 소셜다이닝에 대한 산출 내역을 뭘 근거로 산출하셨어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모자분리를 요청했는데 전체 싱싱주식회사로 계량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싱싱문화관 교육장, 요리교실, 싱싱밥상, 소셜다이닝룸에는 각각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자료를 드렸을 때 내용이 없었는데 차후에 가서 설명드릴 때 그 계량기 미터 돈 걸로 해서 계약전력으로 다 단가를 따져서 다시 분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싱싱문화관하고 소셜다이닝도 별도의 계량기가 있어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자료는 통합으로 제출하신 거고?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엑셀로 드렸던 자료에는 다 분리해서 자료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제가 지적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절차상도 맞지 않고 그 단체라고 해야 하나 조합이라고 해야 하나요.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고 석연찮아요.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나는 왜 그런 사업을 시에서 했는지, 지금 역시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거 와치(watch)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805쪽입니다.

싱싱문화관 관리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관리 주체를, 싱싱문화관 관리를 로컬푸드에서 시로 변경 요청하는 근거가 뭐냐라는 내용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2019년도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시로 이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점검회의 결과 보고 해서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면 싱싱문화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라고 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는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지요?

협의회 당일에 추진점검회의에서 회의 결과 보고한 내용 원본대조필을 다 했는데요.

저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없지요?

없는 내용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요.

제일 잘 아는 직원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사무관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 내용이 싱싱문화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라고 한 결과가 이 회의 협의 내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없습니다.

유철규 위원 없는데 왜 저기에 저렇게 써서 넣었습니까?

저거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의 일부분입니다.

공문서에 저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셔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만 말씀하세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 부분은 지난해 추경 때와 부위원장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사무관님.

되는지 안 되지만 말씀하세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 부분은 사실…….

유철규 위원 공문서에 없는 내용을 저렇게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저 부분…….

유철규 위원 가능하다?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유철규 위원 실제 협의회 내용 어디에도 없는데 그 협의회 결과에 일부 없는 내용을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없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저 점검회의는…….

유철규 위원 없는 내용이잖아요.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저 내용은 없어요.

싱싱문화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라는 건의한 내용은 있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없는데 저기에 저렇게 써 놓는 거는 뭐냐고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날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점검회의에서 싱싱문화관이 시로 이관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회의 담당자가 그날 시장님까지 결과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를 안 한 거고요.

유철규 위원 그쯤에서…… 사무관님.

사무관님!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유철규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들어도 되겠고요.

앞으로는 공문서에 없는 내용을 가공해서 쓰시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잘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568쪽입니다.

혹시 자료 받으신 거 가지고 계십니까?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우선 568쪽에 보면 2017년도에는 6억 9000만 원인데 6억 8000이 집행됐고요.

아니, 2017년도요.

2018년도에는 6억 9000에서 6억 7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7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근거는 산출 근거가 요구 내용 밑에 보면 3790㏊에 곱하기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NK비료도 마찬가지 3790㏊ 쪽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집행액은 오른쪽 5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산 내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6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집행 근거 내용을 살펴봤더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790㏊가 아니고 환경보전형 맞춤형비료는 3356㏊ 그다음에 NK비료는 361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보면 2개가 계산이 3790㏊가 아니고 그거보다 줄어든 거예요.

사실 그 전년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뒤에도 보시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하니 수요가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그렇게 안 해요.

유철규 위원 그 뒤에 공고 쓰여 있어요.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업 신청자, 대상자 선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전년도에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2019년도 거 보세요.

친환경농업산업 지원계획 공고 그것 때문에 붙여 주신 것 아니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제출된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아니, 제출된 서류요.

2019년 친환경농산사업 지원계획 공고 해서.

이 사항은 뒤에 공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 시민한테 다 공고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먼저이면서 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전년도에 사업 수요를 조사해서 그거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자에 해당합니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거를 앞당겨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늦게 하셔서 그런 것뿐이지 않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통상 일반적으로…….

유철규 위원 통상성,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매년 상당 부분이, 지금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2020년도가 계속해서 수요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년대로 계속 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상당 부분,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몇천만 원씩 불용 처리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느냐는 거지요.

아까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조사하시려면 11월에 할 게 아니고 7월에 하시라는 말이에요.

금년 7월에 내년도 거 조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드시냐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지요, 소명의 기회를 주셔야지요.

유철규 위원 네, 그러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첫 번째는 그 전년도 수요조사를 하면 내년에 벼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의사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수요조사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생길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3790㏊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3900㏊가 나왔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과다 편성된 거는 있지만…….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논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우리 시 논의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걸 또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면…….

유철규 위원 아니에요.

그것보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찾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보좌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왜 그렇게,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시 아까 58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하실 분…….

○위원장 차성호 주무관님, 도착하신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주무관입니다.

유철규 위원 바쁘신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내용 대강 알고 계시지요?

당해 연도에, 2019년도에 2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사업 중에서 당초에는 4개 사업지를 편성해서 했어요.

그런데 일부 2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지를 찾았는데 후순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일부 금액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후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엉뚱한 데에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우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순위 사업지가 당초 신안은 잔액이 2000만 원인데 사업이 옹벽이나 이런 거 해서 예산이 1억 이상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응암리도 4000만 원 정도 후순위가 예산이 들어서 사업비 과다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구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나 지장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선정된 성제지구는 2020년도 사업 대상지가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사업 대상지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일단은 잔액을 일부 2019년도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어서 사업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2020년도에 하는 사업지하고 2019년도 한 사업지가 보니까 지본 수가 다르던데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뒤에 보시면 대상지가 비슷하게…….

유철규 위원 같은 대상지예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같은 대상지인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 사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성제지구는 경지정리지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 200m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어서 이번에 올해는 300m 하고요.

그래도 아직 다 마무리 못한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 정도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원읍 신안리하고 연동면 응암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을 먼저 해 놓고 나머지 구간을 하면 안 되는 덴가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일단은 사업 대상지 안에 개인 토지가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게 좀 어려워…….

유철규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돼서, 후순위가 들어와 있던 이 사업지는,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만약 동의나 뭔가 받아 놓으신 게 있어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일단 신안지구는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해서 알아보니까 수자원공사 부지로 하면 사업지도 축소할 수 있어서 사업 건의하신 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응암리는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응암리는 지구 내에 사업의 효율성을 따질 때 일단은 지장물이 철거가 되어야지만 그게 돼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후순위로 지정됐는데요.

그러시다면 연동면 응암리는 앞으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일단은 저희가 편입 지장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건의자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유철규 위원 잠시만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누가 거기를 후순위로 선정한 거예요?

누가 후순위로 지정한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일단 사업 건의 들어온 대상지에서 선정하고 남은 거에 대한 후순위를 저희가…….

유철규 위원 아니지요, 사업 세부 내용에 보면 당해 연도 총 8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네.

유철규 위원 8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4개 사업은 선정됐고요.

2개 사업은 후순위로 지정됐고요.

2개 사업은 제외로 됐습니다.

그러면 후순위로 된 데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로라도 지정해 놓은 거지, 앞에 4개 사업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습니까?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일단은 사업 대상지 들어올 때 구두로 이장님이랑 동의를 다 받고 들어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후순위 것도 그런 절차를 다 받았을 거 아니냐고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동의가 들어오는 데 저희가 실시설계 나가서 확인해 보고 사업 대상지 과업 구간이 확정된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서나 편입 지장물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는데 그때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는, 연동면 응암리 같은 데를 저는 실제로는 못 가 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어지는 구간에서 일부 구간 필요한 사업만 2000만 원어치 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러고 나머지 사업을 익년도에 그냥 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될 일이에요.

제가 이 후순위 안에 들어 있다면 전혀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엉뚱한 사업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존 신안리라든가 응암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은 향후 5년 동안은 필요하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동의하지 않는 데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데 신청해 놓고, 동의가 안 되는데 거기를 왜 해 줘요?

시에서 이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뭔가 안 되는 데를 왜 해 줘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뭔가 해 놓으신 게 있어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일단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 세부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철규 위원 지금 또 담당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요.

지금처럼…… 이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차성호 주무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우선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됐어요.

국장님, 보시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후순위가 총 8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사업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4개가 선정됐고 2개는 후순위로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 2개는 아예 제외시켰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금액이 남았다면 후순위 있는 데에서 뭔가를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라고 후순위를 지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순위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사업 2000만 원짜리가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신다면 2000만 원짜리도 아까 말씀하신 주무관님, 이게 사업 기간이 쭉 있으니까 일부 해 놓고 나머지는 또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게 하셨으면 정상적이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590쪽에 보시면 당시 정비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안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비계획 자체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예산이라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유철규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주무관님.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오경호 주무관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가 정비계획을 올해 용역비는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3개년으로 저희가 대상지를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3개년 추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용역비가 대강 어느 정도면 가능한가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일단은 전체적인 과업 물량이 나와야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유철규 위원 판단이 안 된다?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네, 판단이 안 돼서 사업 대상지를 6월부터 각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지를 뽑아서 3개년간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유철규 위원 그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써 놓으신 것처럼 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인가요?

잔액이 발생하면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하시라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서라도 발생하거나 아니면 올해도 잔액이 1억 원 있잖아요.

1억 원에서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때 시한테 동의를 얻어서…… 아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용역을 먼저 하셔야지요.

계획을 해 놓고 해야,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셔야 하는 거지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던 게 갑자기 왔다는 얘기는 누군가 입김 외에는 설명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번에도 말씀 주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주무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무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예산이 생기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먼저 이런 계획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님 말씀 쭉 들어 보니까 제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여기까지 중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5분 감사중지)

(2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830쪽입니다.

아까 세종형 농축수산물 복합유통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전병선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전병선 사무관입니다.

유철규 위원 제출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8000만 원짜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80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예산부서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로 요구했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는 8000만 원 가지고 이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예산과에 요청한 내용인 거 맞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부서에서는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결위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된 거네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으로 발주해서 실제로는 1억 900만 원의 용역을 계약하셨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적절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그때는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의욕 있게, 멋있게 해 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당초에 예산부서에 8000만 원 올렸으면 그걸 가지고 그만큼만 하셨으면 됐지요.

그런데 왜 1억 2000만 원까지 해서 하신 거는 저는 뭔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저희가 원본대조필까지 요구할 때는 필요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출하셔야지 없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의회에 아무 상관도 없는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고요.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자리로 들어가실까요?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다음은 공유 싱싱밥상 건립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윤석춘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사무관입니다.

유철규 위원 저게 2019년 추경에서 공유 싱싱밥상 건립 운영 사업 11억 원 예산 편성한 거 맞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겠습니까.

보면 저게 네 줄이에요.

산출 내역이 네 줄이에요.

제가 “산출 내역이 네 줄밖에 없냐?”라고 여러 차례 물어봤었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때 “네 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유철규 위원 했었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여기에 보면, 공유 싱싱밥상 관련 행안부 공모 신청 첨부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11억 원짜리 증축공사 설계용역 설계서가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네 줄밖에 없다고 한 진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부위원장님, 저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모하면서…….

유철규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 사업의 신청 기간이 일주일이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그때 신청했던 서류라니까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신청 당시에 개략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세부사업에 선정되면서 실시설계 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걸 한 게 언제고 우리 추경한 게 언제인데 그런 말씀 하세요.

이 서류 자체를 한번 보여 주세요.

이미 실시설계서가 다 있었습니다.

제출한 게 보면 저 두꺼운 책자를 하루 이틀 전에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부위원장님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저 부분은 저희가 당초 사업에 13억을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 11억으로 선정됐고요.

유철규 위원 저기 11억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15억을 신청했었고 최종 11억 원이 선정된 부분이고요.

선정되면서 저희가 설계 업체를 모집하고 그 설계 업체가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저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유철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실시설계 다시 가져다주시겠어요.

저 두꺼운 실시설계가 며칠 만에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두꺼운 실시설계서와…… 로컬푸드과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두꺼운 실시설계가 그렇게 금방 되나요?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그 부분은 나중에 선정된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유철규 위원 이거는 그때도 제가 본인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사후에라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전 사무관님은 “네 줄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담당 윤석춘 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있으면 잠깐만…….

○위원장 차성호 그러실까요,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31페이지고요.

전병선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전병선 사무관입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 831쪽 한번 보세요.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 프랑스 6박 7일이 있어요, 440만 원.

이거를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이 부분은 제가 중간에 나와서 이루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용역비로 줬기 때문에 용역에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이, 모르겠다 그 말씀이에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시작만 하고 중간에 나와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바람에…….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이 부서?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세부적인 사항은…….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전병선 사무관님 들어가시고요.

답변 가능하신 분…… 신문호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여행 부분 확인 결과 갔다 오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 이 자료는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당초 산출 용역 줄 때 계획에는 프랑스를 갔다 올 계획이었는데 사정변경이 생겨서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서류제출요구서에 보면 2019년 7월 중에 책임연구원 입원 중으로 출장 내역 근거 자료 추후 제출하겠음.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이 용역 관련 아니고 푸드플랜 관련으로 다녀왔던 겁니다.

이 용역 관련으로 출장 다녀온 게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한 이 용역은 아닌데 당초에 이 내역에 있는 프랑스는 갔다 왔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다녀왔는데 이 용역비를 안 썼다는…….

김원식 위원 이거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정산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산 안 했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그거는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저희 비용으로…….

김원식 위원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주면서, 제출요구서를 이렇게 해 주시고 저한테 이거를, 갔기는 갔는데 이 용역 여비에서는 안 갔다고 하면 믿겠냐는 말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저희도 여러 번 확인했는데 정산할 때 저희가 철저히 검증해서 우리 여비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산이 언제 끝나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용역은 끝났고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검증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정산…….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5월 31일 자로 용역은 마쳤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5월 30일 자로 용역은…….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정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지금 검증 작업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누가 검증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담당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용역 정산서 받은 거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출장 내역 여비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담당 박사한테 직접, 아까 유철규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정산 내용을 집행부만 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이 책임연구원 입원 중으로 출장 내역 근거 자료 추후 제출하겠음.

내역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왜 쓰느냐는 말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아까 유철규 위원님께서 공무원이랑 간 내역을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공무원 내역이 아니고 여비에 보면 책임연구원에 440만 원이 프랑스를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책임연구원이.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여비로 간 게 아니고 정○○ 박사는 프랑스는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그랬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삼자가 들어도 맞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그분이 여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정○○ 박사가.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말씀한 것은…….

김원식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김원식 위원 잘 알고 답변하세요.

이 책임연구원은 중복 연구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비를 할 수가 없어요.

감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의 책임연구원 산출 근거에 보면 이 기간에 동시에 연구를 같이 할 수 없다니까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 말씀 하신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다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로 프랑스를 갔다 왔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제가 본인 확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갔다 왔기는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니 여기 440만 원 여비를 안 갔다고 해서 정산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과장님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 뜻대로 하시려면 책임연구원 이 얘기는 제출요구서에 이런 문구 내용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715쪽입니다.

이게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9년도에는 30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제출 자료 715쪽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2019년도에는 3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20년도 금년에는 77억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제출 요구에 의한다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한다면 3호점을 뭔가 입지를 바꾸겠다고 검토보고를 합니다.

검토보고를 하세요.

그랬지요?

이 자료에 보면 네 번에 걸쳐서 하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네 번에 걸쳐서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옮기려고 하는 게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 옮기려고 검토보고 하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내부.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결과적으로 안 옮겼지요.

유철규 위원 안 옮겼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해당 과장께서는 99% 옮긴다고까지 거의 공식적으로 답변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는, 예를 든다면 예산도 총 100억 원 정도 이미 예산이 다 편성된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장소를 옮긴다고 했으면 적절한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위치를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 옮길 때 예산도 이미 다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100억 원만큼.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옮기지 않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자꾸 얘기를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실래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이 기본적인 이거 보시면서도, 그리고 그 책임자 아니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알아요, 다 아는데 답변을 인정 안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옮겼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옮기지 않았는데 왜 절차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유철규 위원 옮기려고 했잖아요, 네 번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당 과장이 90% 옮긴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옮기려고 했다고 친다면 네 번이나 검토보고 했으면 실제로 적절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네 번에 걸쳐서 대면보고, 메모보고, 대면보고, 메모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 가려다가 다정동으로 못 가고 다시 새롬동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랬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도대체…… 우리 행정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랬다저랬다 하고 실제로 옮기지도 못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여기에는 보면 마치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달리 보여요.

예를 든다면 다정동에 있는 그 주공아파트인가요.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구제해 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가정되는 거는 있어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담당 책임 국장님이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짧게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이 제일 강했고요, 예산.

두 번째는 다정동 상가가 기존에 상가가 형성됐는데 임대 상가를 많이 짓는 과정에서 그거는 좀 기존 상가주들한테 어떤 리스크가 많다 해서 공공성 성격의 인프라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유철규 위원 결론적으로 분란만 일으키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뜨렸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런 일들이 왜 하필이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에서만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 쭉 얘기했는데요.

몇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도 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더 하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계셔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업무를 너무 불신할까 봐 차마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할 정도예요.

뭔가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보좌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은 맞는데요.

신뢰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두 가지 취지 때문에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분란을 일으켰던 건데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할게요.

보좌관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좌관님이 어떤 사업의 전체를 다 알고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몰라서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대리 답변하시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께서 위원님한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이 그렇게 들으라고 해서 들어지는 일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사진행 할 때 저한테 동의를 얻어서 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저분이 인지를 못 하고 있고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듣는 게 훨씬 더 위원님이 궁금해 하고 또 질타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겠다.’고 판단됐을 때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좌관님의 감정을 자꾸 내비치려고 하지 마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합니다.

보좌관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를 뻔히 아시면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건설공사 하도급 내역입니다.

첫 번째 거요.

성광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이 사업으로 뭘 한 겁니까?

지금 공정은 조경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3개년도 사업으로.

금남면 성광리가 세종에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 중에 아마 조경 파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보시는 다○종합건설이 조경사업을 2억 2177만 원에 도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제○에스조경에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 금액이 1억 1347만 6000원입니다.

도급 대비해서 51%거든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법적으로는…….

이태환 위원 하도급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문제가 없는 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하도급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태환 위원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나오세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주무관입니다.

성광리 일반농산어촌 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진입로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하도급 비율 내에서 지급되는 걸로 저희가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도급자도 본인이 공사하셨어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네.

이태환 위원 본인이 공사를 하시고 그 안에서 일정 부분을 하도급 주신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네, 일정 부분 안에서, 하도급 범위 기준 안에서 하도계약을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 대비해서 도급자가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도급자가 낙찰된 거고 그 낙찰된 도급 안에서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률 범위 안에서 계약을 그 회사에서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쪽에 하도급 통보를 제출하면 저희가 운영지원과에도 제출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기준 안에 들어와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이 비율 자세히 설명 가능하신가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그것까지는 제가……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공사는 조경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드러나 있는 서류상으로 보면 한 2억 2000만 원 중에서 하도급 비용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도급 비용 대비해서 5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롯이 이 공사 자체를 하도급자가 했다고 했을 때 이분이 하도급 받은 금액 자체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행령에 보면 일정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게 즉답이 어려우시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네, 그것까지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농업축산과 소관 성광리 건하고 전동면 건 두 가지 있잖아요.

이거 두 개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혹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를 한 내역이 있는지 이 관계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오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무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고 진행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감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와서 설명드린다든지 그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만약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셨으면 확인하셔서 밤을 새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면 제출하셔야 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자료로 받아 보신다는 의중이신가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간 이태환 위원님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 답변을 믿고 세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 답변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좌관님 보시면 싱싱문화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도급 금액이 얼마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5만 원 정도, 20만 원이네요.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금액이 좀 오기가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파악 중인데요.

오기가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비율 관련해서는 법적인 기준은 제가 해석할 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확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 주시기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저희도 정확하게 질의도 하고 이걸 근거로 질의·답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이요.

513쪽에 보시면 코로나 관련 국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적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농업축산과 원예담당 소관에서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이 있어요.

두 번째요.

그래서 두 농가가 신청해서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국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원예담당 이종윤 원예담당 사무관 이종윤입니다.

이게 인삼 재배 농가가 두 농가인데요.

부여에서 인삼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인삼 재배 농가가 우리 농협에 신청한 금액입니다.

이태환 위원 부여에서 인삼 농사를 하신다고요?

이 두 농가 다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신청을 하셨어요?

○원예담당 이종윤 부여에 가서 농사를 짓고 주소는 세종시.

이태환 위원 세종시 주민인데 농사는 거기에 지으신다?

○원예담당 이종윤 네.

이태환 위원 이게 인삼에만 해당됩니까, 이 융자 지원 사업이?

○원예담당 이종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딱 인삼만 정해져 있어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인삼.

인삼이 두 농가가…….

이태환 위원 받으신 분이 인삼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 지원 사업이 인삼이라는 품목에만 국한된 거냐는 거예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원예담당 이종윤 제가 정확히는…… 하여간 재배 농가 두 농가는 인삼농가인데 그 사업은 모든…….

이태환 위원 이게 추진계획이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놓고 유추해 보면 배정액이 3억 70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농가가 신청해서 1억 원을 융자받은 거예요.

두 농가가 인삼 재배 농가라는 거는 알겠는데 인삼이라고 못 박아서 이분들한테만 융자를 지원해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작물은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 자체를 인삼 농가가 신청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홍보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읍·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요?

읍에다 “신청하세요.”라고 전달하고 끝입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하면 계통으로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이쪽으로 전달돼서 마을까지 전달은 됩니다.

이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긴 시간 같으면 순회하면서 홍보도 하는데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이태환 위원 이 두 농가가 어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우리 관내 무슨 면, 무슨 읍, 무슨 동.

○원예담당 이종윤 한 분은 제가 조치원 정도 알고 있고요, 한 분은 금남 분.

이태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두 분 다 부여에서 인삼 농사를 하고 계시고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이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요?

사업비가 어떤 비용인 겁니까?

○원예담당 이종윤 융자입니다, 융자.

이태환 위원 융자?

○원예담당 이종윤 네.

이태환 위원 융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은 시에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시 사업인 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국비사업이고요.

이태환 위원 국비사업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국비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신청하는 창구 역할을 대행하는 거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찌 됐건 정리하면 전체 작물에 대한 대상이다 하는 말씀인데 두 농가만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홍보는 농협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농업인이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신 거예요?

○원예담당 이종윤 저희가 이거 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청 기간이 한 달이면 짧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특히나 코로나19 피해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어쨌든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아까 앞서서 여쭤봤을 때 읍·면을 통해서 안내하시고 이장단분들을 통해서 안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서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서화된 게 있을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문이 오면 읍·면에 시달은 합니다.

농협에서도 융자를 하기 때문에 농협도 어떤 사업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도 좀 홍보가 되고.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별다른 안내 창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전체 농업인 관련해서는 그 수가 전체 시민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뿐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계장님은 아니고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제출된 서류가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460페이지이고요.

삼농심의회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출되신 자료 보고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처음에 삼농심의회가 심의를 대행하는 경우에 여기 보면 각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심의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각 지원법에서, 삼농심의회는 농업·농촌 식품에 관한 기본법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법에서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파악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귀농·귀촌 조례나 농촌융복합 조례, 농촌체험관광 조례, 여성농어업인 조례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서 다 대행을 해 놨다는 말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거는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460페이지 실적 자료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농촌체험관광 육성계획도 지금 심의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대행을 이 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손인수 위원 지난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조례 정비에 대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정비하라는 얘기였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위원회가 다 대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국별로 위원회 소관을 다 살펴봤는데 대행을 한 곳은 거의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이렇게 지금 대행을 했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은 굉장히 많이 대행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이 위원회에서 다 하지 굳이 위원회를 조례별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각 해당 위원회별 맞는 법과 계획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위원회는 100분의 30 정수를 지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대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행을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2018년 3월 30일 원안 가결된 참석 인원이 정족수에 못 미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자료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4명 중에 14명이 참석을 했고요.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정족수를 채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채웠습니다.

손인수 위원 확실하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서류가 지금 있습니다.

아마 이쪽이 자료가…….

손인수 위원 보좌관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참석 인원은 열네 분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참석 인원.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이 심의의 가부를 표현한 인원은 열한 분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열한 분.

정족수는 지금 미달됐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참석은 14명이 맞고요.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료는 있는데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차성호 자료만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답변을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가 심의서 총괄 표만 보고 1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 결과에서 ‘가(可)’에 표시하신 부분은 열 한분이 맞고 서명을 하신 분은 12명입니다.

지난 일이라서 저희가 명확하게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에 “세종특별자치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구성과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8조에 보면 의원정족수가 나와 있습니다, 의사정족수요.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게 맞지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오셔서 서명을 안 하시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저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지금 뒷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결과보고 요약본 그것만 확인하고 저희가 감사 자료를 이렇게 잘못 기재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인수 위원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위증을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분명 회의 시작 전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잘못 기재된 거라고 저한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네, 그게 지금 앞쪽하고 뒤쪽하고 다르다는 거를, 저는 앞쪽만 보고 뒤에 서명부까지는 꼼꼼히 못 본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인수 위원 사무관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이거 확인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제 판단에는 ‘위증을 한 거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46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수당지급액 9만 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그거는 총 20명 중에서 11명이 참석하고 9명이 불참인데 저희가 ‘9’자를, 원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을 써야 되지만 불참 인원 9명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오기가 맞습니까?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네,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좌관님, 앞서 이 심의 사항에 대해서 오기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자료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다음 우리 동물보호 정책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동물보호 복지 계획이나 유기동물 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 업무를 농업직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제가 농림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반려동물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의사분들께서, 수의직이 수의사분들이신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근 대전시나 공주시를 보니까 여기도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업무를 관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번에 가축방역 쪽 업무하고 축산 업무 쪽하고 약간 업무를 재분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 쪽 분야에서 맡은 경우도 있고 축산 분야에서 맡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행정직이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산계에서 이 업무를 분장해서 맡다 보니까 축산직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농업직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그분들께서 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을 해내지 못하시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앞선 자료처럼 농림부나 아니면 인근 시를 파악해 봤을 때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고 계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수립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농림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후속 작업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준비는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동물보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인데요.

저희가 9000두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반려동물 중에 상당 부분이 민원하고 관련됩니다.

이번에 업무분장을 농업직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민원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소됐어요.

그게 어떤 수의직이니 축산직이니 농업직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민원을 잘 상대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그 성격에 맞는 사람이 맡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행히 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찌 됐든 앞으로 우리 시 시민들이 도시민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문 분야에서, 다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업무에 협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좌관님께서 총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자료 받은 걸로 확인 한번 하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싱싱밥상하고 소셜다이닝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 관리 주체가 시로 넘어온 거 아니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로 넘어오자고 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유철규 위원님이 “왜 이걸 시에서 하냐.”라고 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로 다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현재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지금 계약의 대표자들이 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 그다음에 협동조합대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뭘 요구했느냐면 관정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453쪽에 보면 시정질문 조치 결과가 있어요.

453쪽, 보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아마 2019년 11월 12일, 아마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관정 사업에 대해서 2020년에 지원 요구가 있다.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거기 답변 요지에 ‘2020년도 시설채소 농가의 농업용 관정 지원 검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 답변이 언제 달아 놓으신 답변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11월 12일에 이거를 하고, 이 답변에 대한 건 언제 했고 실제 예산 심의는 언제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산 심의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 말은 집행부에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때 우리 시 예산 원안에는 안 담겨 있는 것을 의회 계수조정 하면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원 검토라고 여기에 답변을 달아 놓으신 게 당초에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놓고, 예산도 잡아 놓지 않고서 이런 답변을 여기에 달아 놓으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달아 놓으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계수조정 한 후에, 시점이 후냐 전이냐의 문제 같은데요.

○위원장 차성호 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2019년 11월 12일에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답변을 관정 지원 검토라고 한 사안이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잖아요, 지원에 대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에다 왜 검토했다고 답변을 달아 놓으셨냐고요.

그리고 조치 결과(일자 및 내용등)에도 “2020년도 농업용 관정(중·소형) 관정 예산 편성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증액 편성함”이 맞는 거지요.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의회에서 증액해서 편성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내용만 보면 마치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 요지나 조치 결과는 사실은 집행부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쓰려면 정확히 쓰셔야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심한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지하수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현황,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겠다고 지원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64공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선정, 그거는 선정자 수고 지원자 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최종적으로 지원자 수치는 제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많은 걸 모르시네.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혹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못 보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위원장 차성호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명이 신청하셨어요?

○원예담당 이종윤 제가 알기로는 154명 정도.

○위원장 차성호 정도?

154명입니까?

맞습니까?

○원예담당 이종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받은 자료에는 167건인데요?

167건.

아니,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셔서 자료를 명확한 걸 가지고, 머릿속에 명확하게 숙지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러면 자료를 명확한 걸 좀, 위원한테 준 거랑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됐고.

지금 신청자 수와 선정자 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67건에 64명입니다.

그러면 약 103명 정도가 미선정된 거지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선정자와 미선정자를 어떤 방식으로 가리나요?

○원예담당 이종윤 전년도에 신청했다든가 각종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지 GAP 인증 이런 여러 가지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선정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원예담당 이종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희라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원예담당 이종윤 저희 원예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몇 분이서 해요?

○원예담당 이종윤 저희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 3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네 분이 하시는 겁니까?

○원예담당 이종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네 분이서 167개를, 저한테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하면 167개를 평가하셨는데 각자의 평가를 하실 것 같고 각자의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하고 채점에 총점을 매겨서 선정과 미선정을 가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예담당 이종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거를 평점을 매겨서 여부를 가리는데 나중에 혹시 총체적으로 한번 검표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밝고 있어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20년도에 관정 선정자 선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겠네요?

○원예담당 이종윤 4건이 연동면에서 전년도에 신청을 안 했는데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한 걸 표시했다는 걸 누가 표시한 거예요?

○원예담당 이종윤 읍·면에서 표시해서 올라온 걸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표시는 그분들이 했을 수 있으나 그 표시가 전년도에 정말로 사실여부로 표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저희가…….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검토를 잘못하신 거지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읍·면에서 잘못해서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잘못해서 올라왔는데 검토하실 때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집행부에서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 요구를 해야 되고.

○원예담당 이종윤 네,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해서…….

○원예담당 이종윤 순위가 바뀌어서…….

○위원장 차성호 바뀌었어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17번이 2번으로 오고.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읍·면에서 잘못 체크돼서 올라와서 그게 수정을 시키다 보니까 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에 저희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아주 여러 날 고생을 했어요.

167건을 총체적으로 다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23건이 오류가 나왔어요, 23건.

23건이 오류가 나왔고 그 오류로 인해서 순위 선정이 바뀐 분들이 다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거 채점을 몇 번의 검표를 통해서 한 거라서 이게 틀림이 없는데 이분들은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선정될 분이 선정된 분도 있고 선정될 분이 미선정된 분도 있어요.

이게 6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물론 소형관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1억 5000짜리 선정된 게 64개 해 주신 거지요?

○원예담당 이종윤 네.

○위원장 차성호 이거를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분들은 사실은 절실한 분들이거든요.

300만 원을 지원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그해에 그거를 파느냐 안 파느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물론 자부담으로 600만 원 다 내서 파는 사람도 개중에 있겠으나 그걸 다 내서 파기에는 사실은 부담이 좀 되지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전액이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담당 이종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전액이 집행되면, 그나마 집행이 되면 공정하게는 집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한테 제보가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나는 절대 순위가 떨어질 수 없는 순위인데 떨어졌다.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계장님한테 아니면 농업과에 연락해서 “그분이 왜 떨어졌는지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 검표를 하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답이, 나한테 온 답이 ‘과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답이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그렇기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를 검표를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이거를 한 거예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차성호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이나 공무원분들은 미숙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으나 여기까지 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 예산이 편성된 거에 지원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받고 그 지원받는 사람들을 또 거기에서 채점해서 최종 선정자와 미선정자가 갈라지는데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공평하게 잘, 어쨌든 그런 미스가 안 생기게 검표를 하라고, 아까 계장님한테 서두에 여쭤본 게, 바쁘시지요.

이거 두 번, 세 번 검표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하려면 검표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러지 않게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로 올해 날도 뜨겁고 예측되기로는 사상 최고로 날이 뜨겁다는데 갈수기가 와서 예를 들어 샘을 못 파서 농사를 망친다면, 물론 누군가는 또 샘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못 파는 사람도 생기겠지요.

다만 그거는 공정에 입각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해 드렸으면 그분들한테, 꼭 돌아가야 될 사람한테 돌아가게끔 행정을 집행하셔야지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렵게 의회에서 증액해서 편성이 됐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혹시 올해 선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미선정됐다고 하면 내년 예산이 됐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분들은 선정이 돼서 필요한 사업을 해서 어려운 곳에, 갈수기 때 물이 달리는 농사에 정말 샘물 같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계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담당 이종윤 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도 정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일째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때로는 약자를 위해서 때로는 과다 편성한 예산을 지적하고, 또 잘못된 사업을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 사업 예산들을 가지고 다 일일이 검토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오늘 행감 과정에 조금이나마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한, 또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 좀 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잘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진행발언 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 제시를 통해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6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최종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로컬푸드과장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낙거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최무락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신혜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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