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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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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4.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

6.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

8.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3.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 4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3조에 인용된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상의 변경이 아니고 상위법 인용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세종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 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에 도입할 예정인 전자게시대의 표출 기간,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도 기존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처럼 총 3개의 간판, 읍·면지역은 4개까지입니다.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와 제62조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도시 상징 광장 주차장 출입시설, 일명 미디어큐브라고 합니다.

여기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는 5-1생 등에는 현수막 게시대 대신에 전자게시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자게시대의 표출 기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1개 광고의 표출 시간, 횟수는 전체의 5%를 넘지 않는 등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346호 2025 세종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관리의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5년 단위의 계획으로써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2016년 3월 수립된 2020 세종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입안한 정비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지역을 제외한 관할 구역 전체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생각나눔터 운영, 주민 공람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검토하여 수렴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5 세종시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347호 도시관리계획 홍익대학교 세부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법인 홍익학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홍익대학교의 조성 계획 변경 입안 제안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회관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골프장에 휴게실 및 주차장 등 시설물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시설 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하여 우리 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바, 규정에 어긋나거나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 조성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난 5년간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기존 계획을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실행 방안 확정에 앞서 「경관법」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계획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변화된 도시 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관리 방안 등을 예측하는 재정비 계획으로써 경관 현황 및 구상,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 경관계획은 2014년 세종시 경관계획 수립 이후 도시 구조와 여건, 제도적 변화 등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경관 관리의 틀을 마련하고, 경관 사업 그리고 경관 심의 등 이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관디자인공감단 등 전문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반영하였으며, 예정 지여과 주변 지역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하고 제50조에 서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실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16쪽 보세요, 신구 대비.

16쪽을 보면 제3항에 별지, 현행법이지요.

현행 조례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하고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변경하는 거 보면 “별지 제1호서식” 하고서는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이라고 했는데 표시에 괄호 열고 ‘변경’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사항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제50조에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제50조가 32쪽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두 가지는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4조하고 제50조는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 내용 저도 들었고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위원장 차성호 사전에 서로 위원님하고 내용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수용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의…….

(유철규 위원 거수)

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한 거.

○위원장 차성호 질의하시고 진행하시지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지 않은 사유를 보면 1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보면 광고물들 건당 6000원 정도 발생해서 이게 3억 원 미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것들을 참고자료로 가지고 계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참고자료로 보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예상되는 것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개략 하루에 16건 정도 광고를 전자게시대에서 할 걸로 추정되고요.

일단 그리고 10개소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6000원 그다음에 52주를 곱하면 개략 3000만 원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 될 거다.

유철규 위원 1억 원 미만이긴, “3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이라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항상 기회가 된다면 설명하시거나 하실 때 왜 1억 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했던 내용을 같이 자료로서, 여기에다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고 수정발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이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셨고요.

그 수정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대한 수정안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및 제50조와 연관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서로 달라 혼란이 예상되므로 문구를 서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 및 제50조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하게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마이크 꺼짐)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용역이 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착수가 2018년 11월부터 해서 올 연말에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나 6월 30일 자로 일몰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7월 1일 자로 고시를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자동 실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별도 고시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은 7월 1일 자로 고시가 끝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6월 30일 자로 고시를 합니다.

김원식 위원 6월 30일 자로?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그래야…….

김원식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그게 없어진 건지 살아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네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지형 도면까지 고시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나머지 일정을 보면 2020년 9월에 다시 도시계획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10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거의 용도지구나 다른 거를 뭘 하는 게 있어요, 추진하는 게?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추가로 각 관계 기관 부서에서 온 게 거의 주민 의견 포함해서 2000건 저희가 의견 수렴받아서 정리된 것 중에 급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 일몰되는 거는 6월 30일 자로 하고 나머지 거는 지금도, 이번에 2차 주민 의견 청취까지 했거든요.

김원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그것까지 같이 해서…….

김원식 위원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월에 재정비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에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김원식 위원 전자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김원식 위원 주민 의견 들어온 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그 심의 과정을 거쳐서 고시하겠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습니다.

그게 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지요?

조서라는 거.

112쪽에 보면 하천 구역을……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천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전부 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 계획관리지역은 아니지요, 하천 구역이니까.

그런데 아마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재산을 보전지역으로 하면 나중에 보상해 줄 때 상당한 차액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보상 가액이.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조금 전에 잠깐 대화해 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쪽에 통지해서라도 계획관리지역이 보전지역으로 가는 것은 현상 원칙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되고요.

단순히 아무 상황 변화가 없는데 단지 용도지역 변경 이런 거를 이유로 갑자기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요.

다만 그게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사업 인증 고시의 효력이 있느냐, 보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은 치수방재과와 협의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2개 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볼 때 누구든지, 감정사나 누가 보든 보전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엄연히 차이를 두고 보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161쪽에 소정면 유통 및 공급 시설이 있어요, 유통 설비.

폐지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그동안 해당 부서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도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장기화 미집행되고 또한 주민들이 해지시켜 달라고 민원이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 해지하시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소정 지역에 전국 단위 매매 유통망, 자동차 관련 유통시설을 한다는 것은 세종시 전체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시청에서, 시에서 그거를 유치해도 그런 단계인데 민간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집행하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또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올라온 모양인데 최근에 와 보면 추진하는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보고받으셨을 테지만 그거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신중히 잘 하셔서 유통시설을 그 자리에 폐지시키고 다시 허가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실 때 사업자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약서도 작성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거는 어쨌거나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자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시 발전 전략 차원에서 그런 면까지 감안해서…….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6월 15일 자로 한 게 있어요, 부동산 인감 증명 첨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겠지요.

전제 조건이 유치를 목적으로 하셔서 주민들 간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나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10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시적인 것을 보여 주시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아마 계약서 작성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인데 사실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이쪽에 밝으신 분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 같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지역·지구에 대한 집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의견 개진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바쁘거나 그거에 둔감하거나 밝지 못한 분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나중에 변경된 안을 그냥 받아 보는데 이 변경안 중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보면 개발에 대한 제한이 격상되는 부분도 있고 격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격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인적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격상되는 부분은 격상되는 대로 세금이 현재보다 많이 나온다는 불편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다만 세종시처럼 토지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그거에 관해서 매도·매수할 때도 많은 차익을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격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그 이하로 격하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용역을 추진할 때 그분들 개개인한테 의견을 듣는 절차나 아니면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아니면 공시, 공람, 공고 이런 걸로 대체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 나와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위원장님 지적 사항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처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개개인별로 다 접촉할 수는 없고 흔히 이야기하는 공람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이장님을 통해서 집단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해서 정보를 얻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보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전체 면적 중에 건설지역은 제외된 안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다 보면 세종시 전체 면적에 대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7억 7000 정도 용역비가 소요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물론 법상으로야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하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 재산이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손 치더라도 반영되지 않고 격하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 또 사유재산에 대한 권익을 지켜 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알림행정을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100% 다 개개인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요.

큰일을 하다 보면 일정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눌려지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격상되고 누군가는 격하되는 거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를 반영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세종시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행복청에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지금 재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행복청에서 수립하는 것은 예정지역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지역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예정지역하고 주변 도시들까지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읍·면 지역이 포함되어서 그 계획이 짜이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포함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 때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대상 기간이 2040년까지예요.

그럼 몇 년도부터 2040년도까지인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현시점부터, 보통 20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상은 준공이 2022년도거든요.

그래도 2020년부터 2040년도까지인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보통 5년, 10년 이렇게 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20년이 아닐지라도 기준 시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 20년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해서 법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관리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수립 예정인 관리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요.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꼭 5년 주기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만약 이 관리계획대로만 가고 별도의 수립이 없으면 앞으로 세워질 2020년에서 2025년 기본계획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위원님…….

손인수 위원 아니면 관리계획을 참고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렇지요, 기본계획이 먼저지요.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용역 준공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계획서를 담을 때도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계획이 만약에 새롭게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재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도시관리기본계획은 2030년 관리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관행상 지금까지 필요할 때마다 수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절차를 준수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따져 봤는데 기본계획 수립한 지 거의 8년째 되고 있는데 기존에 스타트를 했어야 했는데 시점이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장님의 의지를 실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상황인데요.

부서에서 그동안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논의는 했었는데 주변 상황이 국토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정지역 자체가 내년부터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구체화되는 시점에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복청하고의 협의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시점 자체가 뒤로 딜레이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주기로 보면 미리 수립했어야 했는데 주변 여건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면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기본계획 세웠던 것들이 관리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기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래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그 다음 연도부터 수립해도 또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계획 수립 주기를 얼추 맞출 수 있을 것처럼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마치 목표 설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요, 나와 있고요.

계획이 세워질 당시에 실현 가능한 계획들로 많이 채워져야 한다.

그게 마치 목표 설정이고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지 말고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최종 목표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를 깔아야지 목표를 정해 놓고 “이거는 이상적인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행정 집행부로서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 발전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올려 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내용적으로 보면 홍익대학교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경이 있더라도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는, 의견 청취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건의 핵심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회관에 캐노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게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건축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조금 넓히는데 그것도 녹지 비율이 줄어들고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변경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변경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행 절차가 되는 겁니다, 편의시설 확보하는 거에.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사실 시에서, 의회에서 이번 건을 통과시켜 드리면 건축을 증축할 수 있는 거지요?

증·개축이 가능한 거고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거고 용도를 변경해서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이 홍익대학교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그분들한테는 사업적으로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안을 우리가 변경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의회에까지 올리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사업적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을,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면적이 됐든지, 내가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캐노피 부분은 약간 미비하고, 면적이 많지 않고 아마 골프 연습장 쪽 그게 큰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주차장 부지가…….

○위원장 차성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시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는 압니다, 현장도 많이 가 본 사람이고.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을, 특히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에 우리가 극적으로 규제한다든가 제재한다든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대학교라는 특정 재단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효과가 우리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관리·감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본부장님, 제 지역구만 모든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경관심사 청취 14쪽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 보면 국도 1호선 천안시 경계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4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됐는데 변경하는 거를 보면 국도 1호선에 4층 이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건물은 다 해당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너무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정을 현재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소정면 같은 시골에 2층 지을 사람도 별로 없고 3층 지을 사람도 없고 지어 봐야 1층 짓는데 그런 것까지 다 규제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 나갈 수 있겠어요.

지으려면 다 경관심사 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골치 아파서 못 하니까 이런 지역은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서 찬성은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찬성 속에 조건이 달린 거니까 참고해서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경관지역 관련해서도 아마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정비계획을 재검토하는 모양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이거는 법정계획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법정계획인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적용되는 사람들이 규제에 적용이 많이 되느냐, 아니면 수혜에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 이후에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민식이법의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체 조문 체계 및 내용을 법령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하여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교통안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고, 등·하굣길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구간별 또는 시간대별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특히나 최근에도 여러 사고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의 또 학교 측의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현재 어떤 방식으로 듣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련된 협의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경찰,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의 창구가 저희가 시민감동특위도 있고 건설교통 분과도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차제에 학교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향후 추진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것 이외에도 다양한 신호 체계라든지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등등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어떤 방식이 됐든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분들이 계시기도 하니까 그분들을 통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능하다면 직접 실무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한번 전체 학교를 시간을 두고 방문하셔서 직접 의견 청취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 법의 취지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측,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9개소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런 조례도 만들고 법도 개정하는 이유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법에 딱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그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 과정은 법적인 근거에 나온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오늘 상정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어린이들을 대해야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중에 교통사고에 관한 것이 특히나 무방비 상태인 아이들인데, 그렇게들 얘기하지요.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늘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고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초등학교에는 학교를 진·출입하는 진·출입로가 너무나 협소해서 차량이 교행할 시점에는 아이들이 도보로 보행을, 그 학교는 한 70% 이상의 아이들이 도보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지나갈 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도로에서도 한번 반영해 달라고 요청드렸었고 도시계획도로 이외에 계획되어 있는 2차선 도로 또는 인도가 확보된 도로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이 어디인지 가능하시다면 현장에 가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고 그 이후에 환경 변화에 의해서 얼마나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의견 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의견 청취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 사유는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조치원 교동아파트에 대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 제4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된 조치원 교동아파트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정비가 어려운 민간사업을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시에서 인접 대지를 매입하여 용적률 완화 및 세대 수 증가 설계변경, 둘째, 조합에서는 기존 채권 문제 해결,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일반분양으로 잔여 물량 매입 등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업성 확보 및 조합의 부담을 완화시켜 공사 재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 안정성을 증대하고 도시 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출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111세대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변경안이 250세대잖아요.

주차장은 철거 안 하고 1층까지만 철거하신다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당초에 111세대의 지하주차장을 했는데 250세대, 물론 111세대하고 250세대하고 법적 주차 대수 하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 대수에 맞아야 세대수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111대에서 주차 대수고 250세대에서 주차 대수고 그러니 앞으로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 건축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재개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가능한 낮추는 쪽을 감안했던 거고요.

지하까지 흔히 말해 다 걷어 내고 하면 새롭게 할 수는 있지만 지하구조물을 가설, 보통 지하를 파면 가설 펜스를 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사업비도 절감될 걸로 봐서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수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도 사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법정 대수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접 대지에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당초에는 한 동으로 설계했다가 다 철거해서 두 동으로 올라가다 보니 그 옆 토지를, 감정가는 아직, 대략적으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 정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하고 주차장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111세대의 지하주차장, 1층, 2층 지하주차장을 넓게 또 요즘에는 세대가 1가구당 차가 1대가 있는 게 아니고 2대, 3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차장 면수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당초에는.

그런데 지금은 배 이상, 250세대인데 그 지하주차장을 그대로 설계하면 당초에 그 조합에서 계획했던 주차장 면수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주차장이 혼잡하지 않겠느냐.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주택과장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예전에는 지하 1·2층에 주차장이 있었고요.

지하층이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적에 맞게끔 당초에는 되어 있었고 이번에 하는 거는 지하층은 말씀대로 주차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외벽 흙막이 기본골조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지상 1·2층으로 해서 전체 면적으로 하면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대수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한 걸로 검토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111세대의 주차 면수 설계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배 이상 세대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은 왜 당초와 똑같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성시근 면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늘어납니다.

김원식 위원 어떻게 늘어나는데요?

○주택과장 성시근 지하는 지하 구조물이 있고 해서 외벽으로 해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았지만 지상으로 하면 지상 1·2층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한 만큼 더 추가로…….

김원식 위원 지하주차장 1·2층도 있고 지상도 있어요?

○주택과장 성시근 지하…….

김원식 위원 지상.

○주택과장 성시근 앞으로 계획되는 거는 지상만 있습니다, 지상 1·2층.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주차 대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지상·지하층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세대수만큼 주차 면수 확보가 되느냐는 지적이신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나오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옆 토지를 18억 주고 우리 시에서 매입하면, 물론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을 해결은 해야 해요.

그거하고 분양하는 거는, 앞으로 철거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그거는 당연지사인데 앞으로 18억을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는 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택과장 성시근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대물로 상가 쪽 부분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어떤 핵심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대물로 상가를 받는다?

○주택과장 성시근 네, 그 금액 이상만큼 그렇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만큼이요?

그러면 대충…….

○주택과장 성시근 투자 금액 이상, 최소한 투자 금액 정도는 대물로 받아서 그거를 우리 도시재생의 어떤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상가는 몇 평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주택과장 성시근 평수는, 2층은 평당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18억으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층으로…….

○주택과장 성시근 2층은 평당 500이고요, 1층은 1000만 원이고.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1000만 원이면 우리가 1층은 180평 정도를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계산상으로는…….

○주택과장 성시근 네, 1층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시에서 2층으로 가져올 필요성이 없지요.

○주택과장 성시근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1층이 좋고 입지도 좋습니다.

사무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2층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치 부분을 판단해서 적정한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당초에는 현재 올라간 건물의 마무리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진단검사가 5층에서 C등급 이하로 나와서 다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C등급도 C등급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철거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명분상 C등급 이하라 어렵다 이거고 사업성이 나와야 어느 기업이고 사업을 하는 거라, 하여간 내용은 그렇게 알고요.

국장님, 주차 대수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고…….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거기가 당초에 120세대?

○주택과장 성시근 111세대.

○위원장 차성호 111세대 할 때는 공동주택만 있었어요, 주거만 있었어요, 아니면 주상도…….

○주택과장 성시근 당초에요?

○위원장 차성호 네.

○주택과장 성시근 연립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당초에는 상가가 18호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주차에 관해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못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가를 1층, 2층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상가라는 거는 주차시설이 여유롭게 확보되어야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내방객, 찾는 사람들도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거라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세우셔서 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한다고 하는데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자료가…….

○위원장 차성호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기존에 지하주창이 몇 대였는지 확인을 좀…….

○위원장 차성호 아니, 기존에 지하주차장이 몇 대였는지도 김원식 위원님께서 궁금하시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기존에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거기를 주차시설로 안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하는 주차시설로 전혀 쓰지 않고 지상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는 아닙니다.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위원장 차성호 이용호 계장님 나오세요, 사무관님 나오세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말씀이 우리가 당초에 보고받은 거하고 달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김원식 위원님 궁금하신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주택과 이영호 사무관입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주차 대수 당초하고 변경에 대해서…….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당초는 지금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고요.

추가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주차는 기존 지하 2층까지 돼 있거든요.

그걸 다 깨내고 옆에 흙막이 정도만 남겨 놓고 옆에 인접 대지를 저희가 사게 되면 그쪽 부분 벽체는 깹니다.

깨서 지하 1층, 2층에 주차 대수를 놓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상 1층, 2층에 근린생활시설하고 옆 부분을 만들어서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배치에 보면 없어요.

주차장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제가 지난번 드린 자료에 보면 뒤쪽 7페이지하고 8폐이지에 표현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상은 44대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는 206대.

그래서 총 250대.

김원식 위원 그 내용은, 법정 대수보다 66대를 더 한다 그거는 제가 알겠어요.

‘법정은 184대인데 계획된 거는 250대다. 그래서 66대는 우리가 주차 확보를 더 한다.’ 이 내용은 아는데 당초에 지하 1층, 2층을 기존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용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지하주차장이 면수가 몇 대가 나오면 지상에다 몇 대를 확보하겠다.’ 이거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지상 6층에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거할 때는 지상 6층은 완전히 철거하고요.

지하도 다 철거하는데 벽체는 남깁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벽체는 남기고 지하를 확보하고요.

완벽하게 해 놓고 지하 벽체 이쪽 3면은 그대로 두면 흙막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나 인건비를 줄이는 거고요.

옆에 땅 부분을 벽체를 깨내고 나서 지하 2층을 다시 형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지상 1층, 2층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는 250대, 판매시설은 29대 해서 총 279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기존 법정 대수보다 135%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주차장이 몇 대냐 지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왕에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지하 1·2층하고 지상에 일부 주차장을 확보해서 아마 추가로 확보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몇 대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지하 1층, 2층도 더 지하주차장 확보를, 우리 시에서 18억 주고 매입하는 그 부분을 지하주차장만큼에 대한 거를 더 넓게 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그렇습니다.

지하 공사를 다시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알려 줘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기존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하고 현재의 지하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거하고 그거를 포함해서 지하주차장 몇 대, 지상 몇 대 이거를, 지상 몇 대도 배치 좀 해서, 지금 계획 나와 있잖아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네, 나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거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그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18억을 쉽게 말하면 투자하는 건데 1층을 가지고 올 건지 2층을 가지고 올 건지도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1층 설계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18억에 대한 어느 위치를 가져오겠다고 해야지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상가가 안 나가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

이거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까지 해서 작성하셔서 주차 대수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평당 1층은 1000만 원, 2층은 500만 원이니까 현재 계획은 1층, 2층 할 계획이고 아니면 1층만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때 가서 상가가 안 나가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지적대로 어쨌든 시에서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는 동감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시비가 들어간 만큼 당연히 저희가 그걸 받아야지요.

특정 위치가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가서 2층이 분양이 안 되는 거를 우리 시에서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18억에 대해서 1층 몇 호, 2층 몇 평 이거를 우리 시에서 바꾸겠다고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총론적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무슨 걱정 하시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우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이득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가 그만큼, 대물이 됐든 특정 위치가 됐든 받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동안 하드웨어 구축이나 이런 거 토지 매입에 관해서 많은 예산들을 들였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이번도 그런 형태가, 물론 현재 투자의 개념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것에 대해서는 그런 쪽 공간을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은 공간 또 도시재생을 위해서 쓰임새가 정말 있는 공간을 선정하셔서 나중에 미분양 사태가 나서 그걸 떠안기 식으로 가지고 오는, 위치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떠안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미리 계획을 좀 하자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 재정이 들어간 거고 시가 나중에라도, 그 물건에 대한 가치가 위치와 어떤 걸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려를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보고할 때 반드시 감안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차성호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건축물을, 방치 건축물이라고 하나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말로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웠던 거를 행정에서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공사 중단 건축물.

해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상당 부분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구조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그렇게…….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어떤 특정 돈이 거기에 묶여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또 빚을 계속 지고 있고 이자를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걸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재산적 가치를 살려 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과론적으로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으니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점하자.

이게 무슨 나쁜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사는 분들 또 조치원이라는 도시재생의 키워드를 우리가 가지고 감에 있어서 그 공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선점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꼭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건이 조례 건이 몇 건 남아서요.

중식 이전에 정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14시12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위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 및 시행 시기를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에서 세종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적정한 시행 시기를 2020년 9월 3일부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님, 이게 지금 지난번에 조례는 발의된 거고 상위법에 대한 변경 관련돼서 올라온 사안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발의해서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검토 중에 뭐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특정경유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저희가 지금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차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지정된 대기관리권역 내에 있는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특정경유자동차라고 하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이라는 이런 란이 있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제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본 사항이긴 한데 거기에,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직무대리님?

안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7번 쪽에, 우리 자료를 만든 것 중에 7번 쪽에 보면 “정밀검사대상 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공무원석에서)제가…….

○위원장 차성호 네,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담당 신명철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가 종합검사 대상 유효기간에 있는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맞아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비고 제7호에 보면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함은 이 기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시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령이, 예를 들자면 승용차량으로 봤을 때 4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4년이 지났을 때 정기검사를 받게 되면 똑같이 이 종합검사를 받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어떻게 달라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그러니까 정기검가를 받을 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받는 시기에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정기검사에 정밀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대기관리권역으로 되면서 정기검사에 정밀검사가 포함이 돼서…….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추가로 항목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가 돼서 그 안에 포함되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정밀검사대상 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정한 게 어떻게 정했냐 하면 괄호 열고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밀검사대상 자동차가 최초로 됐을 때는 그동안은 정기검사로만 만족을 했는데 정밀검사를 받는 자동차가 정기검사 내에 정밀검사까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에 괄호 열고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을 언제로 정했느냐,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밀검사가 아니고 정기검사가 아닌지 싶어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문구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약간 오류를 범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받고 있던 정기검사가,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정밀검사대상 차로 바뀌면서 정기검사를 받은 만료일로부터 최초 정밀검사를 받는 차량으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문구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자료인지를 지금 몰라서 이따 확인되면…… 시행규칙…….

○위원장 차성호 시행규칙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7번 항에.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위원장 차성호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제96조 관련해서 차량 관련된 표가 있고 거기 표 밑에 1, 2, 3, 4, 5, 6, 7이 쭉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큰 쟁점은 아닌 것 같고 이 문구를 좀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 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환경부 쪽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의를 한번 하셔서…….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이 문구 자체가.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74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말한다.” 하고 그 옆에 보면 “이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정기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으로 최초에 설정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최초의 설정이라는 거는 최초의 설정인 정밀검사일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정기검사라고 해 놓고, 하여간 그것 좀 다시 한번 봐 주시고.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네.

○위원장 차성호 8번 항 밑에 보면, 전체적으로 읽어 보면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지역으로 자동차 본거지 변경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은 아니었던 자동차가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기관리권역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자동차 중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 속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60일(변경등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밀검사대상이 아닌 자동차가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전 변경등록일 6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네, 그렇게.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변경등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 본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면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일단 이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관계부처에 올리기 전에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하고서 변경에 대한 건의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관리담당 신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의원 발의)

(14시2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2조까지 전반적으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 중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님,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노인의료시설,

그러면 경로당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인복지 여러 가지 법규가 나와 있기는 한데 경로당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경로당은…….

○위원장 차성호 노인주거, 노인의료, 노인여가, 노인재가, 노인보호 이렇게 쭉 있는데 경로당은 어디에 속합니까?

혹시 누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제가 면 지역 3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로당 상수도요금이 발생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상수도 요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뭐 크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르신 노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지 않냐.”

지금 경로당 감면 안 해 주고 계시지요?

안 해 주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감면 조례는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속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감면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감면 현황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해서 연간 우리가 감면해 주는 금액이 보통 3억 9000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한 7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이.

그래서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고 싶어도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런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르신들께서 전용으로 쓰는 장소잖아요, 경로당,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전용으로 쓰는 경로당, 거기에 오셔서 휴식도 취하시고 이런 장소인데 그거에 대한 감면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 보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례에 담을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경로당을 감면해 주게 되면 대략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까지는 경로당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그런저런 민원을 접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글쎄요, 아직 특별히 경로당 쪽에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었다고…….

○위원장 차성호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동네 이장님들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는 게 별도의 수입원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인하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집단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유독 상수도 감면이나 이런 것들의 대책이 없어서 그거는 오늘 이후에라도 추계를 한번 내 보시고 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셔서 본 위원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경로당 수를 파악해서 비용 추계를 한번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차성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352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고시 주기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시장이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4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해제 및 고시에 관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및 특례가 적용되는 축사의 이전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분화된 요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안 제5조제1호에서는 기존 축사가 1개의 마을에 의해 정해진 제한구역 내에 있을 때는 기존 축사보다 100m, 마을 경계로부터 25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안 제5조제2호에서는 2개의 마을에 인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기존 제한구역 외에 다른 마을로 인해 고시된 제한구역으로 이전하여 다른 마을에 가까워지면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축사의 이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이후 동결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신속한 분뇨 수집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별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분뇨처리 기본요금을 69.5% 인상하는 것으로 다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차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3호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01억 9100만 원으로 노임단가 상승, 전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추가에 따라 기존 대비 약 33%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고형연료 생산 및 판매,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점검, 대기 및 악취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현장 견학 안내 및 시설물 홍보 등 위탁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시설과 2021년 하반기 이관 예정된 제12집하장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20억 1600만 원으로 노임단가 상승,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확대, 폐기물 위탁 처리비 증가, 수집·운반 횟수의 증가와 시설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사유로 기존 대비 약 52% 인상이 예상됩니다.

위탁 내용은 집하장 시설 및 관로, 투입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의 점검, 악취 및 대기 방지시설 관리 등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전문가가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55호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18억 2700만 원으로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라 기존 위탁 금액 대비 약 7.2%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위탁 내용은 시민스포츠센터의 운영·점검 및 유지·관리, 운영계획안 수립·시행, 사용료 징수, 이용자 안전 관리 및 응급조치, 회원 모집·관리와 운영, 기타 지역주민 이용 편의를 위한 활동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직무대리님,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그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고시 주기를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동안은 가축제한구역의 고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기존에는 매년 1회 변경고시를 해 왔는데요.

용역비가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제한구역이 98% 정도 고시가 되어 있고 변동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0.1% 정도 있어서 굳이 1년마다 할 필요가 없이 2년 정도로 고시를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2년 단위로 고시하는 걸로 지금…….

○위원장 차성호 고시의 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장이 정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법에…….

○위원장 차성호 그럼 굳이 2년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 3년도 될 수 있고 4년도 될 수 있는데 2년이라고 한 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미비하고 우리가 이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도 더 강화를 시키고 거리 제한도 강화시키고 해서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변동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미비한 건 사실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거에 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해진 거를, 2년이라는 거를 정한 게 어떤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 해도 저는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인지.

답변석으로 나오셔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사무관입니다.

이번에 고시를 2년 주기로 한 이유는 국장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법에서 고시 주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도 정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변동 폭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년에 한 번씩은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2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위원장 차성호 너무 긴 것 같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예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그거는 어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에…….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앞으로 세종시는 축사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라는 게 물론 자주 해서 정확하다 이런 근거를 대신다고 하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점몇 프로,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낮은 수치로 변동 사항이 발생을 할 거라고, 변동 사항이 거의 없는 해도 꽤 될 거예요.

전체를 주기로 해서 된 건데, 그래서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을까, 3년이라는 건 지금 왜 3년이어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저기는 아닌데 일단 2년이라는 것도…… 저는 그거지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굳이 2년이라는 거를 정할 필요가 있겠냐,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역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개발이 이루어지면 제한구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년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위원장 차성호 개발구역 늘어나면서 예를 들어 축사가 없어지고 개발이 되는 그 장소로부터 축사제한구역이 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축사를 할 수 있는 그 면적과 거리와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굳이 이거를, 개발구역 허가를 내 줌과 동시에 그 경계 지역에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우리가 조례에 담아 놨거든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위원장 차성호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그런데 우리가 지형도면에 표시해서 고시를 해 줘야 다른 데서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경계라든지 그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형도면 표시라는 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축사들, 신설되지 않으면 그 지형 도면이 변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신설이 됐을 때 지형도면에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리가 결정되는 거니까.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그렇지요.

이게 각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형도면 고시를 너무 기간을 두게 되면 혹시 또 이게 집은 내 집이라도 가구가 다섯 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섯 가구가 되면 제한구역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걸 누락시키면 축사가 인근에 생길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두는 건 조금…….

○위원장 차성호 “기간을 너무 길게 두는 거는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세요?

○환경관리담당 이범주 네,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시행을 해 보시고 거기에 불필요한 기간이 좀 있다 싶으면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우리 폐기물연료화시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 저희들이 용량이 130t 정도 되는데 하루 반입량이 55t 정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입해서 처리를 해서 지금 민간업체 두 군데에 무상으로 공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의 우리 사업 계획에는 무상이 아니고 제조·판매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 언제까지 무상으로 주실 거예요?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논했던,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원하는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시설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그걸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인데, 아니면 운영 업체를 좀 바꿔서 운영 업체에서 또 다른 운영체제를 해서 가능한지, 그런데 운영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 시설에 관한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폐기물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연료로 쓰일 수 있는 고효율의 아니면 적정효율의 연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연료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시설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현재 그렇게…….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 이게, 앞으로 30% 이상씩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추가로 저희들이 집하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돈 먹는 하마이고, 당초에 연료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상쇄하려고 했던 계획 자체는 지금 완전히 제로베이스(zero base)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

○위원장 차성호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위원장 차성호 이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당초에 거기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니면 이거를 사용하고자 했던 업체들이 원하는 고효율의 연료가 나올 때 인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악취 제거하는 시설만 일부 보완해서 받아 놓으니까 지금 이게, 이거 원인자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동 지역에 발생하는 폐기물 일부 55t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설되는 소각로라든지 있으면 대처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 100원을 들여서 100원짜리 연료를 만들기에는 당초부터 안 되는 사업이었잖아요.

100원을 들여서 40원, 50원 이 정도의 연료를 만드는 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부터 흑자를 내고자 하는 시설은 아니었어요.

다만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연료로 환원한다는 그런 당초의 취지를 담아냈던 건데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냥, 이거 지금 고형화시키는 과정에 고열로 불순물 제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소각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지요?

인건비 들어가는 거, 운영비 다 따지면 소각시키는 게 적게 들 것 같은, 저는 생각이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정확하게 금액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아마…….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직무대리님 오늘 답변하신 데 참 의미를 두는 게 뭐냐 하면 이 시설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저희가 지금 위탁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우리가 인수를 받은 시설이고 해서 가동을 안 할 수도 없고…….

○위원장 차성호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인수를 받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집하시설, 지금 뒤에서 다룰 집하시설이 있는데 집하시설에서 나올 때 폐기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 폐기물이 들어오는 원형물이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묻거나 또 그 안에 담겨 있거나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세종시에 있는 우리 폐기물 처리 구조가 더 이상의 좋은 원형물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한번 포기할 때예요.

우리가 전동 쪽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에 새로 지을 시설들, 거기에 그게 완성이 되면 이게 거기로 들어가도 가능한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용량적으로 보면 저는 가능하다는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인구가 80만 도시까지 형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전에는 가능하다면 이걸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은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율은 효율대로 안 되고, 물론 공짜로 쓰는 사람들이 써 주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배려를 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그거를 계속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돈 들여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준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논리로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같은 경우 이 민간위탁이야 운영이 되는 때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견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다만 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위탁사를.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협의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위탁 시기가 만료돼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관내에 지금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우리가 두 군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업체 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태환 위원 관내에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관내가 아니고…….

이태환 위원 전국에요?

2개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 일을 운영할 만한 업체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시에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고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업체 수가 많이 있습니까?

대략 파악이 됐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운영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그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네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만약에 공고가 나가면 어쨌든 아마 2개 업체는 들어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찌 됐건…… 그러면 지금 이 운영에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현재?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지금 이게 운영한 지가 기간도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고 해서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이전 시점에도, 우리 시가 2018년부터 처음 한 건가요, 민간위탁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근에 2년 동안 뭐 특별한, 이와 관련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혹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사고라고 하면 관로 투입구에 일반, 안 들어가야 될 물건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투입구가 막히는 부분 그런 사고이고 나머지 운영상에서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어찌 됐건 그간에 운영상에 있어서 쭉 한번 전반적으로 여러 민원 사항이 됐든 불편사항이 됐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재위탁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꼭 반영을 하고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1·2·3·5 집하시설은 지금까지 운영을 쭉 했던 거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어서 통해서 했는데 12호 집하시설은 이번에 새로 처음 운영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거기 6생활권 쪽에…….

○위원장 차성호 6생활권 쪽에?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입주가 되면.

○위원장 차성호 저번에 우리 공공시설물인수위 때도 한번 거기 현장을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1·2·3·5 시설이 그동안 우리가 처음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됐고 또 시행착오도 꽤 했어요.

그런데 12호 역시 이거랑 비슷한 1관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일부 악취저감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2호 집하시설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1·2·3·5호에 비해서 조금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노하우가 쌓인 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12호도, 저희가 그쪽 6생활권 입주를 9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차피 9월 입주가 되면 그때부터 시범 가동을 해서 내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수 일정을 2021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인수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좀 집하시설, 처리시설 자체가 집하시설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운영했던 거에 대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좀 거울삼아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쪽에 시설 보완할 건 보완 좀 해 달라고 해서 넘겨받아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설치되는 집하시설들은 2관로 쪽으로 계획을 설계를 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구 집하장부터 2관로로.

○위원장 차성호 구 집하장부터.

2관로로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게 개선이 될 거라고는 보는데 그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거지 원천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거는 일정 부분이다.’ 이렇게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12호를 새롭게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풀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2개 정도 업체에서 ‘둘 중에 어떤 곳이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역시도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잘 운영하는 업체로 잘 선정을 하셔서, 또 경쟁에 의해서라도 다음에 운영되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간 민간위탁을 할 때 잘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12집하장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탁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직무대리님, 이 원가 산정 총괄 내역서가 있는데 이것 좀 봐 주시겠습니까?

261쪽이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변동비에서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지금 수선유지비가 보면 당초보다 76.5% 상향이 됐거든요.

상향된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관로 슬러지 협잡물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인데 1890t 정도가 추가 처리해야 될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마 7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1890t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이게 12집하장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2·3·5·12 다 합쳐서.

손인수 위원 다 합쳐서.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손인수 위원 그래도 이게 76%이면 좀…….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런데 저희가 이 변동비라는 부분이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그 안에 다시 정산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 양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고정비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고정비에서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151% 증가했어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그동안은 교육훈련비라는 게 현장관리자라든지 교육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동안은 3집하장 한 군데에서만 교육을 해 왔었는데 추가로 안전관리자도 늘어났고 소방이라든지 그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물론 12집하장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동안 3집하장에서 했던 걸 각 집하장별로 별도로 안전교육을…….

손인수 위원 각각 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통신비하고 사무용품비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번에 새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통신비는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비는 사무실에서 쓰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각 집하장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인터넷 사용료가 17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개략적으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번 용역에 반영을 했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거…….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통신선을 임대해서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통신 임대료로 해서 인터넷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별도 용역자료에 산출이 다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직무대리님, 이 전동 스포츠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201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건 직전 위탁 기간이고.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 2009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2009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2009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09년부터 이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쭉 바뀌었어요, 아니면 한기관이 계속했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3년 주기로 했으면 9년, 몇 번 된 거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전동 스포츠센터 운영한 거는 소각로 생기면서 운영이 됐었고요.

민간위탁 한 거는 지금 한 2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5년, 2016년 그때쯤부터 위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 스포츠센터 위탁을 한 것이 몇 년부터인지, 시작 연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수탁기관이 계속 바뀌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계속 바뀌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마지막 위탁 업체 여기 주식회사 매니지먼트라고 쓰여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파라마운트.

○위원장 차성호 이 업체는 현재 하고 있는 수탁 기간만 한 겁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 전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지 않았어요?

하여간 이 운영이라는 게 보면 물론 업체가 쭉 하는 것도 전문성이 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은 운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걸 하려면 한 번씩 바꿔서 진행되는 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그쪽에서 전화를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역시도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정말로 여기에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걸 좀 봐서, 여기도 협의로 수탁기관 선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협의로 선택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협상을 할 때는 시에서 여러 가지를 꼼꼼히 볼 수 있는, 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거를 좀 꼼꼼히 보셔서 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탁기관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3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이태환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경제산업국 등 5개 국과 2개의 사업소, 4개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참여 권고,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요구,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총 224건으로 부서 공통 지적 사항 8건, 경제산업국 34건, 도시성장본부 33건, 건설교통국 40건, 환경녹지국 28건, 농업정책보좌관 27건, 시설관리사업소 16건, 공공건설사업소 2건, 세종테크노파크 5건, 세종시시설관리공단 10건, 세종도시교통공사 18건,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3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 등에 관해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 또는 건의할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태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마무리하자면 아마 오늘 이 회의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보도 해 주시고 배려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예산 심의할 때는 정말로 약자들을 위한 또 부족한 곳을 위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초선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많은 부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많이 배웠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어느 위원회 가셔서라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혹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서로 의사진행 간단하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의향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요.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2년이라는 전반기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이었고 저 또한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또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드는 데 저 또한 어느 위원회에 가서 일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십니까.

손인수 위원님, 한 말씀만.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에 재선 의원분들이 두 분 계신 곳은 아마 산건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건위밖에 없는데 덕분에 많이 배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초선 의원님들에게도 옆에서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정말 객관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운영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거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분들도 저희 위원회를 위해서 옆에서 보좌해 주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또 속기사분까지 잘 챙겨서 배려해 주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노동영
경관디자인과장유병학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주택과장성시근
교통과장김태오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이두희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신혜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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