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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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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의원 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제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총 네 건으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567만 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1만 6360원, 이거는 2018년도 하반기 의정담당관의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 6670원과 2019년 상반기 의정담당관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 5030원, 2019년도 4개의 전문위원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 4660원입니다.

그 외 수입 565만 3670원은 총 세 가지 부과 건의 합으로 먼저 2016년 이전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명이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가입됨에 따라 2019년 5월까지 과·오납된 사업주 고안 직능분 255만 5910원을 환급받아 그 외 수입으로 징수하였고, 2018년 6월 퇴직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 명이 재직 기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환급금을 신청함에 따라 반환받은 509만 9520원 중 기관 부담금 254만 9760원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위원회 감사 시 공사 설계서와 실제 시공 내역이 다르다는 지적을 한 공사비 환급금 53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3746만 원으로 이 중 68억 9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인 3억 4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관리 및 차량 관리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2억 8679만 원 중 2억 51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2%인 3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액 15억 2901만 원 중 13억 8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인 1억 4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및 언론홍보,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으로 예산액 5억 2206만 원 중 5억 8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인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 수당 등으로 예산액 7233만 원 중 70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인 1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의회교실 만화 제작, 청소년 모의회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1145만 원 중 11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인 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과 집기류 구입, 사진 작품 대여료 등으로 예산액 1억 760만 원 중 96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2%인 1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1억 2965만 원 중 1억 1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인 1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 강화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의정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3271만 원 중 30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인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로 예산액 34억 663만 원 중 33억 2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인 1억 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예산액 1억 3920만 원 중 1억 21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8%인 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317쪽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첫 번째 의원 및 직원 교육 실적이 있는데 이 내용 실적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치가 다섯 개, 실적이 다섯 개 사업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무처에서는 손현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걸 빨리 주셔야 진행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317쪽에 성과지표를 4개 사업 영역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왜 했느냐면, 의원 및 직원 교육 실적 해서 목표 5, 실적 5, 그래서 달성률 100%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높게 책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대비해서 성과지표에 관한 목표도 같이 따라서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표치가 지금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년에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원 및 직원 교육 실적도 지금 여기 100% 달성인데 ‘이것도 예산 사용한 거를 보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의원 및 직원 교육에 관해서는 계획이 이미 있으니까 그거 이상 초과해서 목표를 많이 세울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 나머지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청소년, 학교 찾아가는 의회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수요가 많아서 초과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률도 상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치가 200%, 219% 이런 식으로 초과 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성과 목표치를 잘못 설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좀 낮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아무튼 그 부분 좀 차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있어요.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보시라고.

결산서가 아니에요.

자료 좀 드려요, 저기.

거기 38쪽을 보시면, 38쪽.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위원장 이재현 행정운영비가 있어요, 인력운영비.

그거 1억 4000 정도를 불용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용하셨나.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이게 작년에 의사입법담당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런데 7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치를 세웠어요, 인건비를.

그런데 실제로 생긴 거는 10월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런 것은 조절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조절추경 때 정리를 안 하신 거니까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셔서 예견되는 거는 추경 때 정리하셔서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데 꼭 쓸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손현옥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보셨어요?

질의해 주세요, 그거.

손현옥 위원 질의드릴 건 없고요.

지금 의원 역량 개발비 해서 공공위탁, 자체 교육 그다음에 민간위탁 따로 예산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국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우리 의회 회기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할까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하여튼 회기를 피해서, 과정이 있는 거를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손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개설하는 교육도 우리 회기하고 안 맞아서 교육을 못 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손현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철규 위원 거수)

아, 그래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 자료예요, 이 자료.

회계별 내역서 3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런 거지요?

35쪽 밑에서 두 번째.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딱 맞춰서 세우지를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하는 건 다 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나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다른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의원님별로 비율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아, 달라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게 이제…… 글쎄요,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유철규 위원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을 다른 분이 해 주셔도 되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하반기에 한 번 인상……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부담 안 하지요?

저 같은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신데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나누어서 1인당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1인당 계산해서 해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건 사실 금액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보면 정확한 거를 하시는 거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계산법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산식이 바뀌어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6쪽인데 전문위원실 운영경비가 13% 1700만 원 정도 불용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전문위원실의…….

유철규 위원 하셔야 될 활동을 잘 안 하신 건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이게 남은 게 보니까 100% 다 집행할 수는 없지만 주로 많이 남은 게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여비, 국제화 여비 또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데에서 조금씩 400, 300 이런 식으로 남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보면 집행잔액이 13% 정도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운영비가 남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해당 상임위에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잔액이, 금액이 얼마가 되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들에도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의결한 예산안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앞으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11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손현옥 의원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손인수·이영세·유철규·노종용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세종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과 관련한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신고를 강화하고, 안 제5조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무와 관련한 조언, 자문 등의 제안, 안 제7조는 가족 채용 제한, 안 제8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알선, 청탁 등을 금지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는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는 의원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 사용 등 부당한 거래 행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재현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기존에 있던 기존 조례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우리 사무처에서 따로 해 보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안찬영 위원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구 조례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양이 좀 많아서.

그런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어차피 조례나 법령은, 대개 시시비비를 가리는 조례나 법령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명확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상이 어떻게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한 게 좋은데, 지금 시행령하고 시행령에 따른 이번에 내려온 조례 이거랑 비교해 보면 내용이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행령이 그 정도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는 좀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행안부 입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 사례는 어떤가요?

지금 이 조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 관련해서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타 시·도는, 하여튼 이게 권익위에서 표준안을 줬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전 시·도가 이미 다 개정을 한 상태고, 추가로 이번에 더 개정을, 다 반영을 했지만 추가로 또 개정안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타 시·도도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하신 대로 시행령에 이미 다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 없어도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을 권익위에서 주고 이거를 그대로 안 하면, 그걸 저희가 항의도 많이 했거든요.

그대로 안 하면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건 좀 선언적인 면이…….

안찬영 위원 사무처 직원분들 또 궁지에 몰았나 보네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찾아 놓은 사항들은 있는데 대상이 조금 모호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문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의원님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의원님들이 어떠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나, 누구에 대해서거나 그런 부분을 정리할 때는 누가 누구를 특정하는 건지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한 조문은 아니고 여러 조문에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따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래서 제가 대통령령하고 개정하는 안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안찬영 위원 비교표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나중에 한 부 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그거 지금 주셔야지 나중에 주시면 어떡해요.

미리 좀 보고 해야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런데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안찬영 위원 거의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아서.

그중에서 조금 추가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

그런데 그 추가했다는 내용들이 오히려 너무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가 좀 특정이 안 돼요,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놔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 하면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표현이 법에 나오는 문장은 아니지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법에서 정의를 따로 한 문장은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법대로 해석할 것 같으면 영향이 있다,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 줘야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요.

안찬영 위원 경계가 모호한 거거든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위가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대개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마라.’ 행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약을 걸어놓지요.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영향’이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우리 사무처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말들을 구구절절이 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생기거나 오해의 소지가 생겼을 때 그 부분들이 초기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주면 처분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이게.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다 이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세요.

다만 “조금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좀 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규칙이 기존에 따로 있었나요, 기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안찬영 위원 시행규칙이 됐든 아니면 이 조례가 이미 있지만 이 전부개정조례안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어떻게 일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 매뉴얼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에 대한 준비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사무처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모호한 관계 때문에 오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명료하게 해 줄 건 명료하게 해 주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개정이 되면 한 번 더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안찬영 위원 이거 안 해 드리면 사무처 곤란하시다면서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아니, 의원님, 저희가 곤란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 평가에서 곤란해지지요, 점수를 깎으니까.

(장내 웃음)

안찬영 위원 저희들은 저희가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잘 검토하셔서, 법제처도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는 저번에 우리가 협약도 맺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한 건지 검토해서 자문도 한번 구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조금 전에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규칙을 제정하실 때 그런 디테일한 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규칙에 좀 담아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장, 이윤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73쪽부터 8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언하신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8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잘못 인용 중인 조례 내용의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24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 위원장님 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부위원장, 이재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45분)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3쪽부터 9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의정포털시스템 활용도 제고방안 제시 등을 포함한 17건입니다.

세부적인 처분 유형은 개선 12건, 권고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제일 처음에 조치할 내용, 입법지원주무관 괄호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처우 개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저희 의원들이 가장 가까이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입법지원주무관 언급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임용절차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입법지원주무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속기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속기도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속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도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희망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마치 이 내용이 입법지원주무관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전반적인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두 개를 위치를 바꾸든지, 하여간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 처리 요구 사항을 확실하게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속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지원과하고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속기록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달라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균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노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런데 속기는 또 입법주무관들하고 달라서 정식 공무원으로 있는 속기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거든요.

시간선택제로 뽑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공무원이 되는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왔다가 이번에 또 며칠 근무 안 하고 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공무원 정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속기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의 손을 그렇게 타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한 제도를 위해서 같이 근무하고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입법주무관의 그런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이…….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속기는 저희가 우리 시 입장하고 교육청 입장을 다 들어 봤어요.

이영세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교육청은 시에서만 정식 티오로 인정을 해 주면 자기들은 만들 용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좋은 결과 나오기 이전에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11번이요.

임시회의 속기록 3일 이내에 제공해 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3일 이내라고 그렇게 적시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런 규칙이 있는가 봐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규정에 3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영세 위원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길어서, 저희가 앞선 위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는가, 굳이 상임위와 예결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적기에 보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공교롭게 그날만 그랬지요.

이영세 위원 네, 또 일부 그 부분만 달라고 요구하면 그 부분을 빨리 수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의원이 된 지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됐다는 거는, 저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처에서는 새로운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용이하게 의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세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뭐 좀 질의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11번을 빼라는 말씀이신지…….

이영세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발언했던 취지를 잘 살려서 여기에…….

○위원장 이재현 발언했던 취지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잘 알았고, 첫 번째 말씀하신 입법지원주무관에다 속기를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입법주무관과…….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냥 거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에 입법주무관도 들어가고 속기도 들어가니까 제목을 그렇게 바꾸면…….

이영세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시간선택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운전직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

이영세 위원 생길 수가 있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러니까 그냥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굳이 입법…….

○위원장 이재현 입법주무관이라는 걸 빼고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처우 개선’ 그렇게 제목을 바꾸는 것으로.

이영세 위원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러면 명확할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3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제 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재현이윤희손현옥안찬영유철규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김정섭
교육안전전문위원한기대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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