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4차 본회의(2020.06.2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2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2.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3.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8.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9.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0.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4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7.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57.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8.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9.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0.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제4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o 5분 자유발언(상병헌·이태환·손인수·김원식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의원 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이윤희·이순열·이태환·손인수·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채평석·이순열·상병헌·유철규·이태환·이영세·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상병헌·이순열·유철규·이태환·손현옥·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상병헌·노종용·채평석·손인수·이영세·박성수·이순열·안찬영·박용희·이태환·유철규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태환·유철규·손현옥·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윤희·손인수·노종용·상병헌·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현옥·노종용·안찬영·손인수·상병헌·채평석·이영세·이순열·이윤희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2.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3.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이영세·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태환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7.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안찬영·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윤희·이영세·이순열·상병헌·손인수·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박용희·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5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57.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8.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9.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0.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3.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대변인은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의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18명 중 열여덟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님이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적시의 학교 설립 당부에 대하여’, 이태환 의원님이 ‘아동버스요금 인상이 답인가’에 대하여, 손인수 의원님이 ‘모두가 즐거운 세종사랑 상품권 여민전’에 대하여, 김원식 의원님이 ‘세종시 공공조형물 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등 네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제안의 안건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2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1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6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 청취를 심사한 결과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 청취는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안전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의장이 회부한 6건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5차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 현황 청취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7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수 추진 현황 및 인수 계획 등을 보고받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2차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 및 대학캠퍼스 유치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상병헌·이태환·손인수·김원식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도 학생 등교를 위한 방역과 학사관리는 물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청과 시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교육청에서는 아름중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름중 근처 M9부지에 중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번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완성학급 수를 과대하게 산정한 것이 탈락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2019년 본 의원은 아름동 복컴에서 중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두 차례의 1생활권 학부모 간담회를 가졌고 학교 설립 촉구 서명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투자 약속과 필요한 문건으로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9년 제4차, 제5차 심사에서 ‘설립수요 없음’, ‘분산배치 가능’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부적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중투심사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1년 제정된 심사 규칙은 2004년 개정된 이후 물가지수는 약 37%, 교육부 예산은 약 2.8배,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은 약 2.3배 상승하는 등 여러 요인들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미뤄왔습니다.

이러한 심사 규칙은 헌법에서 부여한 교육 자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시 학교 설립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주당 세종시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심사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였고, 우리 세종시의회는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냈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국회 이해찬 의원실은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섯 분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심사규칙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님은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규칙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규칙 개정에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의견 조율 등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해찬 의원님의 역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300억 이상의 사업에만 중투심사를 받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안이 4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투심사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던 아름2중 신설은 부지매입비 29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92억 원으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며 아름2중 설립이 추진되어 가는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먼저 학생 수용률 과소 산정이 중투심사 탈락의 한 요인임을 볼 때 정확한 학생 수용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2014년부터 발생한 아름동 지역 중학교 과밀 문제가 2020년이 되어서야 해결책을 찾은 것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과 소통하고 동참을 이끌어 내려는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셋째,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 심사규칙처럼 제도적 미비점이 있을 경우 제도 개선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시사점을 유념한다면 향후 학교의 적기 설립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새나루초는 4번의 중투심사 탈락으로 M3 블록에 입주하는 1500세대의 아이들은 인근의 초등학교로 다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공사 지연으로 2021년 3월 적기 개교가 어려운 상황이고 학군 조정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새나루초의 경우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비 입주민들과 소통하며 힘을 모아 학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의 경우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군 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적기 개교를 위한 공사 일정 등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의 아름2중 설립 과정을 통해 얻은 여러 시사점을 유념하여 새나루초 중투와 조치원중 이전 재배치는 물론 이후의 학교 설립에 있어서도 학습 현장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전국 44개 도시 중 2017년 14번째로 인증된 아동친화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전체 인구 대비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동친화도시 세종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말 시에서는 8년 동안 동결했던 시내버스 요금을 7월부터 인상한다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금 인상의 이유로 8년간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고 대중교통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면서 아동친화도시답게 청소년과 아동의 버스 요금 할인율 확대와 무료 요금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시내버스 요금 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할인을 확대할 경우 버스 운행 수입금 변화가 약 6억 2000만 원이며, 아동 운임 무료 시에는 약 2억 2000만 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2억여 원이라는 금액이면 우리 시 아동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2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지만 올해 우리 시 전체 예산 1조 8000억 원 대비 0.012%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다른 곳에서 아주 조금만 절약한다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표방하며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목표하고 있으며, 그중 버스는 약 40%의 분담률 달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상 버스 분담률은 9%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 대상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은 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도 저는 아동과 청소년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고 담당 국장님도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재검토하고 더 나아가 버스 요금 할인 확대 및 무료화 시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는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무상 교통 정책으로 버스 이용이 증가하여 버스 손실보전금이 줄어들어 시의 재정 부담이 오히려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이동권, 복지의 문제 뿐 아니라 버스 이용의 증가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동복지법」상에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아동 대상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라고 말한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세종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72.9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하였고, 체감경기지수 전국 11위로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상업용지 공급 과잉과 온라인 상거래 증가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소규모 10.6%로 전국 1위이며, 중대형은 14.2%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높은 상가 공실률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세종사랑상품권 여민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여민전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6월 2일 기준 여민전 앱 가입자 수는 7만 4400여 명으로, 이는 세종시 성인 인구의 29%에 해당합니다.

여민전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출시 두 달 만에 240억 원이 판매되었고, 80일 만에 230억 원이 결제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300억 결제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민전은 카드형으로만 발급되어 소상공인들은 카드 결제액의 0.5∼1.3%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민전이 모두가 즐거운 세종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인 여민전을 카드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바일형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의 최대 장점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QR키트 무상 제공, 가맹점 교육 대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기 가맹점 모집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과 인력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하반기에 여민전 370억 원을 카드형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할 카드 수수료율은 1% 기준 3억 7000만 원이며, 최소 수수료율인 0.5% 기준으로도 1억 8500만 원입니다.

또한 정부는 3차 추경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하반기 여민전 발행 규모는 당초 370억 원보다 더욱 확대 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추계는 정부의 3차 추경이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1000∼1200억 원이 추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여민전 카드 수수료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북도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형 여민전을 도입한다면 예산 편성 없이도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형 여민전을 도입하여 소비자와 소상공인, 세종시 모든 시민이 즐거운 세종사랑상품권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 권익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총 19점의 공공조형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나마 권익위 자료에 있는 19점 중 9건은 현충시설물이었으며 나머지 10점만이 공공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시 공공시설 곳곳에 회화, 조각, 기념비 등 다수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자료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상 공공조형물의 현황 파악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황이 파악된 10점의 공공조형물 중 9점은 관리 주체를 알 수 없었으며, 호수공원 내 상징조형물인 ‘사람 사는 세상’ 단 1점만 관리 주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2014년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화된 관리대장조차 없고 지금까지 어떤 점검이나 보수가 이루어졌는지, 현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앞서 언급한 ‘사람 사는 세상’의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사업소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원화된 공공조형물 관리 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는 하루속히 공공조형물 관리 부서를 두고 정기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심의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 시공사 선정 전 사전 심사 규정 등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공조형물 건립 전 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주관 부서 선정, 연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공공조형물 대장 관리 등 관리 업무 일원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교육·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 활용 방안 마련 의무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의 공공조형물은 2013년 말 3534점에서 2019년 6월 6287점으로 5년 6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립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어 지역의 특성, 역사와 무관한 공공조형물이 양산되고 시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 선도 도시로서 이러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조례에 관련 규정을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밀짚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17개 시·도를 이끌어 가는 모습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염원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조형물은 세종시의 역사와 철학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 사이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세종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체계가 속히 마련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의원 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2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6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과 관련한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67호 세종특별차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잘못 인용 중인 조례명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1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6월 10일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에 대한 의회 청사시설 대관 활성화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총 17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이윤희·이순열·이태환·손인수·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채평석·이순열·상병헌·유철규·이태환·이영세·손현옥·임채성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상병헌·이순열·유철규·이태환·손현옥·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상병헌·노종용·채평석·손인수·이영세·박성수·이순열·안찬영·박용희·이태환·유철규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태환·유철규·손현옥·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윤희·손인수·노종용·상병헌·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현옥·노종용·안찬영·손인수·상병헌·채평석·이영세·이순열·이윤희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시3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4건, 동의안 3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8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6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15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9년 12월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1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사무를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2020년도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17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2020년도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하는 등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18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업에 공공개발 관련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19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3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정 지역 내 4개의 생활권인 해밀, 집현, 산울, 합강에 대한 동 전환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동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정 지역 내 4개의 생활권인 해밀, 집현, 산울, 합강동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한 행정동에서 이를 관할하도록 하고,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새롬동에서 다정동을 분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5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정 지역 내 4개의 생활권인 해밀, 집현, 산울, 합강에 동이 설치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기존 면 관할 구역에서 동 관할 구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설치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에 따라 이전한 연동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며, 신설 예정인 다정동 주민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장군면, 대평동, 소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2020년 7월 30일 자로 설치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영세 체납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시 비용 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문맥에 맞게 조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범위,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료의 납부, 면제, 반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이용의 우선순위 및 이용료의 감면대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시민 혼란을 해소하고 이용률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0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2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범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인용된 법률 조항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5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운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6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이와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6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69호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업무제휴와 협약 대상사업 관련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70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과 유치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71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인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72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73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월산 캠핑장 내 신규 시설인 이지캠핑 존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하고 당일 취소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캠핑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설되는 이지캠핑 존의 퇴실 후 정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74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추가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 내용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위탁 해지된 사업을 삭제하고 공무원 파견 종료에 따라 필요 없게 된 파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71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 오류 및 법령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90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92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관리 철저, 마을계획단 운영 방식 개선,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설치 부정적 등을 포함하여 총 205건을 지적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3.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원식·이영세·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태환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4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시0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가운데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5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6호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며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7호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학교법인 홍익학원에서 운영 중인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의 교육환경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세부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9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과 별지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0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은 변화된 도시 여건과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에 맞게 세부 관리 방안 등을 재정비하는 5년 법정계획으로 「경관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2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고시 주기를 신설하며 가축 사육 제한의 특례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3호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며 고형연료 생산 및 악취 저감 등 전문 기술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4호 자동집하시설 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제1·2·3·5호 자동집하시설과 2021년 인수 예정 시설인 제12호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계속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5호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주민편익시설로 설치된 전동 시민스포츠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6호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 이후 동결된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분뇨 수집·운반 업자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차성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2호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차성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6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전체 조문 및 내용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차성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7호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대기 관리 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는 중부권 대기 관리 권역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 및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이재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8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9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국토부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시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우리 시의 경우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국토부 추진 선도 사업으로 2018년 8월 24일에 선정됨에 따라 공산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현장 미관 개선 및 안전 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2393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22건, 주의 17건, 개선 84건, 권고 101건 등 총 224건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홍익대학교 도시관리계획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7.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안찬영·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 의원 발의)

50.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5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윤희·이영세·이순열·상병헌·손인수·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박성수·상병헌·박용희·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5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1시2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전문화 진흥 사업을 발굴하고 캠페인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방법 및 용도별 단가 등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찬영·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한 차례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하고 하고 박성수·안찬영·이윤희·이영세·이순열·상병헌·손인수·이재현·채평석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여 현행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상병헌·박용희·손현옥·노종용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민원 총괄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가급적 민간위원 중에서 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박성수·박용희·임채성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등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유철규·노종용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헌법」 등 현행 법령에서 사용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일치하여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교육청의 책임성 강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이란 표현을 일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일부 규정을 강행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4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번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미설치 및 운영 부실, 공무원 여비 부정 수급에 따른 회수 조치 및 개선 방안 요구, 세종예술고 과다 징수 수업료 반환 등을 포함하여 시정 6건, 개선 37건, 권고 47건 등 총 90건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7.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8.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9.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60.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6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11시3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손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9호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1조 8605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911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4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62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78.5%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4.1%인 449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8%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0호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13억 원으로 당해 연도 507억 원을 조성하고 358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6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1호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2건에 대해 5억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1호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4658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4657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366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를 집행하였습니다.

잉여금은 991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2호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18억 8060만 원을 책정하여 18억 80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3호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16억 원에서 당해 연도 1744억 원을 조성하고 245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1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서금택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3.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3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395번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자 20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 준비를 위한 회의 개최와 홍보 활동,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 활동 등 총 25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 활동 기간 연장, 위원장 재선출 등을 위한 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하여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결의를 추진하였고,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각종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3월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2019년 11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 및 채택하여 국회를 비롯한 각 정당과 전국 지방의회 등에 의회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 기간 동안 민·관·정 공조를 통해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과 미온적인 태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뤄내지 못하였으나 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가 보여 준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야 하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홍성국 국회의원을 필두로 8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국회의장, 부의장 등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쉽게는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될 때까지 여기 계신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뜻을 함께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박용희 부위원장님, 박성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 임채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활동하신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장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31일 제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고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인수 보고 회의 7회, 간담회 1회, 현장점검 3회 등을 수행하면서 가람동 부엉뜰 근린공원, 고운동 고운뜰 근린공원, 2생활권 공원과 도로, 3생활권 새숨뜰 및 사랑뜰 근린공원, 3·4생활권 대중교통 중심 도로 남측, 집현리 및 5생활권 공동구 세 구간, 집현리 자동크린넷 8집하장,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보람동 광역복지센터, 연기면 세종리 세종중앙공원 1단계 등 인수 예정인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시민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하여 열아홉 분을 선정하고 현장점검을 동행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생활권별 공원시설과 도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센터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하자나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 389건을 찾아내 지적하였으며, 그중 27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72건은 조치 중이거나 조치 예정으로 총 지적 사항 중에서 88%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외에도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공공시설물은 건설청과 LH가 건설하고 이후에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세종시와 사업 시행자 간에 다소 견해 차이는 있었으나 세종시와 사업 시행사, 유관 기관, 시민 등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와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함께 수행하며 상호 소통과 공감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된 개선 과제라고 한다면 시에서 인수할 공공시설물에 대해 향후 인수인계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등 체계적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하자 처리 담보를 위해 인수 시 하자 담보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박성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 안찬영 위원님, 임채성 위원님 그리고 함께 고생해 주신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단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을 위해 활동하신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종료됩니다.

지난 2년간 시민들을 대표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자성을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시민들과 함께 이룬 주요 성과 등을 세종시의 미래 가치를 위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후반기 의정 과제와 목표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함께 세종시 출범 목적에 맞는 중점 계획에 대해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21대 국회에 재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 충청권 의원들이 다수 포진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내실 있는 도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힘을 모아 21대 국회의 의사일정이 본격화되는 대로 실현 가능한 중점 과제 등을 중심으로 결의문 채택과 성명서 전달, 간담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치권 이슈를 선점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80만 도시 완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 이전 행정기관에 대한 추가 이전 요구와 읍·면 지역의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연차별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 및 관리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인수 점검 기준과 절차는 물론 교부세의 지속적 지원, 개발부담금 부과 방안 강구 등 신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 스마트도시로 육성되는 세종시의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된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면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한 기업의 집적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대학 유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후반기 원 구성은 제3대 세종시의회 운영의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땀 흘려 온 의정활동의 선명한 발걸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원만한 원 구성은 물론 후반기 의사일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년간 만난 시민들의 바람은 “더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희망과 약속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음 의회에 입성했던 초심 그대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한층 강화된 의회 고유의 견제와 감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시민주권 자치를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세종시의회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