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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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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8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3일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결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과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출강으로, 양진복 도담동장은 병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 종합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태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계획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세입 결산액이 1조 912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621억 원입니다.

또한 채권현재액은 207억 원, 채무현재액은 1797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총 12종에 2262억 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2건에 5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운영지원과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605억 원이고, 총수납액은 1조 9120억 원이며, 총지출액은 1조 462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499억 원은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646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9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56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192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261억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조 243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827억 원은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309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9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14억 원이고, 수납액은 4859억 원이며, 지출액은 2187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672억 원은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336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세입액은 1조 4261억 원으로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 6669억 원, 세외수입 701억 원, 지방교부세 742억 원, 보조금 2691억 원, 지방채 300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158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조 4192억 원으로 총세출액은 1조 2434억 원이며 부문별 세출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77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08억 원, 교육 809억 원, 문화 및 관광 572억 원, 환경보호 727억 원, 사회복지 3372억 원, 보건 412억 원, 농림해양수산 793억 원, 산업중소기업 271억 원, 수송·교통 844억 원, 국토·지역개발 1789억 원, 과학기술 62억 원, 기타 139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3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2억 원, 집행 잔액은 33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지난해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403건에 1459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2개의 기타 특별회계 결산은 총예산현액은 2205억 원, 세입 결산액은 2216억 원, 세출 결산액은 10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4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등 12종 기금 운용 결과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226억 원으로 2018년도 말보다 1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6조 9771억 원, 총부채 223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 7539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성과는 수익 1조 1926억 원, 비용 1조 1504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4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207억 원이며, 일반회계 44억 원, 특별회계 9억 원, 기금 1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46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664억 원이 발생하고 131억 원이 상환되어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7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보고서입니다.

201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18개 사업에 664억 원이며, 지역개발채권사업 1개 364억 원, 일반회계사업 17개 3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정책개발연구지원, 연구용역비 등 141건에 568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직장어린이 증축사업 등 129건에 462억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신흥리 운동장 조성사업 등 28건으로 29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주택사업 2건 6억 원, 소방안전 1건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도시개발 3건 2억 원, 수질개선 1건 2억 원, 자치분권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4조 2757억 원에서 당해 연도에 2610억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5367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말 물품 현황은 1316개 38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 1109억 원 중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2건에 5억 379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5억 351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8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시장님, 오늘 조치원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아침에 재난 문자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와 관련돼서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분들께서 조치원 지역에 발생되다 보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 네, 첫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여러 우려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분들께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사전에 공지해 주셔서 불안감을 최소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시장님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효율적인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3층과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위원장 이태환 질의·답변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처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오늘 결산하는 자리고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했고요.

그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또 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차기 년도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처장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저희도 운영위에서 이것저것 개선할 것도 많이 주문을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도 일정 부분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달라진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처럼 반복적인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세출 내역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면 우리 체력 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구들이 많이 손상돼 있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들 그런 데 사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남는 게 있으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입니다.

결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운영에 관한 문제 한 말씀 드리면, 처장님 전에 우리 상임위 때 어떤 기자분께서 불시에 예고 없이 들어와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자리는 그렇게 누가 함부로 난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물론 사무처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서 서로가 당황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재발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는 되도록 언론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거나 또 언론을 취재하거나 이런 것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미리 공지가 된 사안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무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 상황은 대부분의 기자들은 저희가 밀접하게 하니까 다 그렇게 절차를 밟는데 그분은 잘 오는 분도 아닌데 갑자기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자리는, 특히 행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중한 자리고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편했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결산서 17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하단부에 보시면 조사 업무 활성화 5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게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인데요.

그 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이후에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존치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익명 제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는 목을 없애기는 어렵고 그래서 50만 원으로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산하기관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대부분 익명신고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익명으로 제보가 되다 보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익명으로 연간으로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제보가 들어 왔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인지 답변도 어려우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위원장 이태환 뒤에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해당 관련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 이덕주 조사담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익명 제보 건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익명으로 뽑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전체 불용 처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수치도 답변 불가능하신 건가요?

○조사담당 이덕주 저희가 리스트를 좀 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감사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오늘 결산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본 위원장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죄송하고요.

일단 조사 업무가 실제로는 여러 개 파트로 나뉜다는 것을 미리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상급기관으로부터 통보 사항이라든지 방금 말씀주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들이 쭉 있는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즉답을 못하는데요.

관련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익명으로 인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익명으로 제보되는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데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서 예산 관련돼서 포상금 관련된 질의·답변 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관련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즉답을 못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작년도 익명·실명 포함해서 133건 신고가 됐고요.

익명은 그중에서 85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자는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의 대상이 안 됩니다, 조례상에 몇 가지 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금 지급은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장님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 제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말 그대로 감사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정확한 수치는 답변이 불가능 하시더라도 대략 월에 몇 건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가 어떤 어떤 익명의 제보가 있다든지 이런 답변이 즉답으로 가능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특히나 결산 자료를 보면 감사위원회 세출 내용 자체가 많지 않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더욱이 전에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분명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과연 감사위원회에서 되었는지 준비를 하고 오신 건지 저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철저하게 자료 검토를 했고 물론 이 결산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당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챙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직자부조리신고 익명 접수 현황이요, 통계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혹시 내용?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박성수 위원 이렇게 통계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거는 총괄…….

박성수 위원 담당이 ‘없음’, ‘모름’, ‘확인 불가’, ‘GS슈퍼 옆 음식물 쓰레기통’이 담당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통계를 이렇게 유지한다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 부분은…….

박성수 위원 감사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건수만 보셨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박성수 위원 통계를 만약에 이렇게 유지해 왔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납득을 못 하겠는데요.

31번부터 34번까지 같은 경우에는 중경, 한화고신재료유한공사 이것은 동일 건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같은 날짜에 같이 접수된 건데 그거를…….

박성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85건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니, 건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내용이 다 달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떤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박성수 위원 31번 건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세부 내역은 제가 잘 기억을…….

박성수 위원 85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를 어떻게 하냐고요.

뒤에 보세요, 2페이지에.

42번 같은 경우에, 담당이 47번, 64번, 67번, 80번 통계를 이렇게 유지하신다고요?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일단 기록한 것을 그대로 거기에 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익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통계를 유지하신다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거기에다가 그렇게 쓴 거뿐이고 실제로 내용은…….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제대로 된 통계를 유지 안 하셨던 거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항목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통계를 만드시든지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31번은 어떤 거였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31번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박성수 위원 85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익명이라는 것은 일단은 신원이 불분명한 거,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것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85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박성수 위원 그럼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겠으니까요.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심도 있는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중입니다.

앞서서 자료와 관련돼서 정회가 있었고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중에 감사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소관 관련해서는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순서에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관련해서는 마지막 순서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길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님, 저희 결산서 179쪽에 보시면 언론 홍보 예산이 있어요.

9억 8000만 원이 있는데요

홍보비 집행 기준이 있지요?

○대변인 유남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기준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유남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변인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사항 그리고 저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 사항 내용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유남길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길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행복위 상임위원회 결산 검사하면서 마지막에 알았던 내용이어서 운영지원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세출 보면 마지막 결산할 때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 그리고 집행 잔액 이렇게 형식이 되잖아요.

그중에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액,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에 정확한 기준이 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어떤 분은 예산절감액은 유보금이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1년 예산을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 내보내는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 주위에서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운영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구분해서 마지막 결산을 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일단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예산절감액은 예산과에서 작년 8월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부족 어떤 그런 예상이 돼서, 경비 8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등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를 유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부서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서가 있고요.

다만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반영하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반영된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액으로 10% 유보된 데는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데는 표시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출잔액은 그와 상관없이 다 쓰고 나서 잔액,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하고 지출잔액으로 하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게 8개 통계목이 잡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여비, 공무원교육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총 8개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서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놓고 지출잔액은 몇 개 항목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경비 통계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연구용역비.

그런 거 남은 것은 지출잔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기준이 사업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통계목별로.

이영세 위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는 하고요.

과연 그러면 그 항목별로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그렇게 결산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음 회계 결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래서 일단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게 각 부서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실무자가 입력할 때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데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게 2017년도부터 운영되었던 거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구분하는 것 그다음에 전체 유보금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결산서 183쪽에 보시면요, 상훈관리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매년 공무원 대상으로 정기 포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년 연초에 130건을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62건을 집행하고 나머지 71건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당초대로 다 나갔으면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중간에 계획 변경이 있다 보니까 62건만 나오고 1건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17, 2018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금 그 수치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큼 세우셨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올해도 똑같이 금액 1000만 원 세운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3년 차 정도를 잘 분석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일단 세웠나 보시고요.

적정하다면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182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보니까 역점시책 추진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거는 저희 업추비랑 그다음에 5급 이하 특정업무비, 대민활동비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업추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차성호 위원 그 성격이 역점시책 추진 지원이라는 네이밍에…….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세부 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차성호 위원 과목으로 보면 좀 거창한데 어떤 예산인가 궁금해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런 내용입니다.

업추비랑 특정업무경비, 직원들한테 주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 과목을 거기다가 넣는군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후생복지 사고이월이 있지요?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사고이월 내역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직장어린이집, 충녕어린이집 증축하고 나서 원래 작년 12월 그러니까 23일에 준공이 됐는데 그게 시설기능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감리비 그다음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녹색 건축이라든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수수료로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를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끝났고요, 사업은 올해.

차성호 위원 뭐 시점상으로는 그렇겠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들이에요, 그것들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연말에 준공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약간 보완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걸 회계연도 말에 끝냈어야 하는데 공기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사후 보완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차피 계획되어 있던 예산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을 왜 어떤 취지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한 번 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안찬영 위원 취지가 뭐냐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하반기에 세입예산 부족이 예상돼서 예산과에서 전 부서 대상으로 아까 8개에 통계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유보라라고 지침이 내려왔고요.

안찬영 위원 10% 유보 안하면 어떻게 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러니까 유보를 했는데 실제 못한 부서도 일부 부서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따로 이루어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것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으면 되지, 예산 잡아주고 남기라고 그렇게.

저는 사실 이게 말이 좋아서 예산절감액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절감액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돈 남기라는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사업비목 이거이것들 남겨서 와라.”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취지를 도입하고 평가를 하려면 어떤 특정 비목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당초 노멀(Normal)하게 잡았던 사업추계비용에 대해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절차를 잘 이행해서 실제로 들어갈 비용보다 좀 줄였다든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특정 비목에 10%씩 남기면 안 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 되는가 그 사유를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거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이디어 좋은 거 내고 성실하게 해서 예산 절감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목표는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예산절감 비목이나 이런 거 따로 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절감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운영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와 상관없이 예산 성과급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거를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평가해서 그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 공무원들한테 예산 성과급을 주는 별도의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실장님이랑 논의해 보시고.

이거는 왜 안 좋은 사례가 되느냐면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도 사업 부서별 사업 요구액을 부풀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깎일 것 같으면 늘려서 요청하고 계속 과대하게 계상해서 자꾸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예산 부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해서요, 운영지원과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를 보면 후생복지,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증축, 안정적 행정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고이월 된 란에 보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똑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그게 세부 사업별로 세목, 중간에 정책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총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이.

차성호 위원 총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세목으로 나눠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후생복지에 들어가 있고 후생복지에 대한 세부로 들어가면 직장어린이집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고.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이해는 했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위원장 이태환 46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물품 관련돼서 증감 현황인데요.

보면 정수가 있어요.

정수가 1112개 그리고 보유한 게 1316개거든요.

약 200개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것을 실제 결산 낸 거랑 저희들이 e-호조상에 그 부분을 대조를 해 봤습니다.

대조해 봤는데 실제 과다하게 그동안에 정수가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일일이 대조해서 찾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 한 200여 개 증가가.

실제 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내용 정수 반영돼서 된 부분도 있고 미승인된 게 반영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원래는 정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미승인된 부분에 일부가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어쨌든 이 자료가 현재 파악된 자료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수는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산정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품별로 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부서에 들어와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검토해서 정수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면 저희들이 정수를 인정해 주는 체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수가 인정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그런 거예요.

정수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정수보다 초과로 물품은 있는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부서에서 원래 정수 승인받고 해야 하는데 실제 정수 승인 안 받고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거꾸로 정수 안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정수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승인을 안 받고 부서를 공유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맞추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그거를 맞춰서 별도 나중에 승인을 추가 사후에 하는 승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이 부분을 현실화에 맞게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사실 관리에 대한 측면도 잘 될 거라고.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5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이태환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예산현액이 15억이 돼 있어요.

실제수납액이 23억이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치원 도로 확장 공사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7필지 수용이 되게 돼 있었는데요.

수용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예산 세웠던 거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보상금으로 9억 원 손실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청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의 편입에 따라서 보상금을 9억을 받게 돼서 저희가 당초 수립한 부분보다 실제 징수액이 더 늘어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추가로 보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보상을 받게 되면서 징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건 저희가 예측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라는 부분이 협의가 돼서 원래 반영하는 게 맞는데 아마 행복청에서 시행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상으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서상에서 그것까지 예측하지 못하고 실제로 진행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서 반영해서 결산 자료로 놓고 매각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행복청 계획상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 못하고 실제 과정 속에서 내용을 반영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우리 시에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관계 기관하고도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보시면 미수납액이 1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실제로 충광농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연해서 실제 납부하셨기는 하셨거든요.

1월에 납부하셔서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매각 계획을 짜서 예산을 다 수립해 놨는데 일부 매입하시는 분 중에서는 기한 내에 납입을 못하시고 납입 기간을 초과해서 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올해 납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이 부분에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연도 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결산서 6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민원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중간쯤 보시면 과태료가 있어요.

보시면 예산액은 3억 69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억 8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과태료를 말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자동차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자들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징수액이 3억 6000에서 4억 정도, 이 정도가 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액은 이거보다 조금 많고요.

실제로 징수율이 40%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좀 많이 크게 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미수납액이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략 징수결정액 대비하면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예금 압류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징수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들하고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들보다는 징수율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말씀 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징수 결정이 되면 징수가 될 수 있는 노력들이라든지, 같은 이유들이 매년 반복된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대책들이라든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 민원과에서 자동차 등록업무 하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좀 실적을 나름대로, 물론 40% 정도니까 저조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세입예산 추계 잡으실 때도,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적정하게 예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이태환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좀 봐 주시고요.

399페이지에 치수방재과 관련해서 시설비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거기에 보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우선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78억 정도 사업액이고 이게 단일사업은 아니지요?

현장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산수 지구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찬영 위원 현장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지요?

예산액이 75억으로 편성됐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제방이 한 2∼3km 되니까 그걸, 그런데 저희들은 한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지역은 거의 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산수리.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동시에 발생이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사유는 있겠지요, 어떤 거는 기간이 부족했을 수 있고.

명시이월은 그러면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이제 그…….

안찬영 위원 금액이 좀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저희 산수1교라고 그 구간에 교량 건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조금, 작년도 2019년도에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안찬영 위원 지출 원인행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 명시이월 한 부분은 원인행위를 안 하고 명시이월을 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78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한 지역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럼 발주도 단일발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공사니까, 시설이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78억 정도에 입찰을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입찰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 이거는 다년도 계약으로 해서 2019년 한 해에 끝난 게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에는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계속비는 아니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실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해도 입찰은 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찰이 그냥 불러서 협상에 의한 계약 하신 거예요, 이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요, 2019년을 해서 입찰 잔액이 남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처음에 공사계약 입찰할 적에 총액으로 입찰된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그해 연도분만큼 계약을 하는, 다년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초 계약은 몇 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큰 공사 규모인데, 최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발주를 할 때 총공사비용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잡혔는데 최초 계약할 때 다년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대부분 이런 하천공사들이 다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대부분 그냥 현황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다년 계약을 할 때는 다년 계약을 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공법이 투입이 된다든지 그 공법을 활용해서 해 오던 공사를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구간별로 끊어서 하는 공사를 다년 사업인데 그거를 아무 이유 없이 다년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면…….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하천공사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총금액 나오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 200억 최종…….

안찬영 위원 사업비도 내려오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일괄 입찰을 봐서 총액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 금액이…….

안찬영 위원 입찰 발주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맞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우리 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단년도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수별로 연도별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찬영 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게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발주하는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회계 분리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 세입이 잡히고 잡힌 사업비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당해 연도에.

부득이 하게 다년사업으로 계속 이어 갈 때는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조서에 넣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비나 이런 내용의 조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다년 계약을 굳이 해야만 되는 특수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 공사는…….

안찬영 위원 “원래 그렇게 하니까 계속했다.”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 공사 자체가 규모가 3km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대부분이 토목공사겠네요,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대부분 제방하고 교량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교량도 있을 거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한 거예요, 한 업체하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량하고 토목 같이?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교량, 제방, 여울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물에 대한 확장사업이 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치수방재 관련된 사업비 국비 내려온 게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저희 이제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안찬영 위원 바뀌었는데 사업비는 특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언제까지냐고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유예를 최종 3년 정도.

안찬영 위원 3년까지인데 그게 올해가 첫 해 연도는 아니지요?

작년부터…….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올해가 첫해 연도입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내려준 건가요,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이게 작년도 결산자료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따로 국비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쓴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50 대 50 매칭해서 나온…….

안찬영 위원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다 내려 받아서 특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사업비가, 2020년도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다년 계약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렇습니다.

하천공사에 대해서는 신규로 발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 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연도별로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총액에 대한 설정을 미리 해 놓는 건데, 공사비든 총액을, 한 번 발주해서.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국토부라든지 해서 3년 정도의 전체 사업비를 잡는데…….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용이 앞으로 3년까지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비로 들어와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국비, 지방비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정리가 되면.

자체 세수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일 텐데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묶어서 하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해마다 당해 회계연도에 해야 될 사업비에 대한 심의권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세입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서 한 번에 묶어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약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아 놓으면 그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의 사업비를 심의 없이 그냥 바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요?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당초에 총사업비 의회에 협의드릴 때는 어쨌든 그 부분은 총사업비, 하천 부분의 전체 개선사업을 하는데 20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부분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고 승인받아서, 그걸 당해 연도에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별 차수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안찬영 위원 그거는 계속비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계속비로는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넣어서 3년 동안 소요되는 사업이면 ‘3년 동안 매년 얼마씩 사업액을 지출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계속비 사업의 기본적인 제도 아니에요?

하여간 검토해 보시고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안찬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딱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입찰해서 그 사업 전체를 한 번에 발주하고 그게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넣는 게 올바른 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는 하다가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변수가 생겨서 일을 하고 있던 업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사실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계약서상에 해지에 대한 그런 건 있겠지만 그 절차를 밟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모로.

하여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담당 부서하고 실장님이 꼼꼼하게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결산서 207쪽에 부서 성과에 보면 마을공동체 발굴·육성하고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공동체 교육 그다음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실적치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세종시에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마을 정자쉼터 데크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역별, 연도별, 예산별 들어간 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다르겠지요, 형태에 따라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투자기금이 있는데요.

사회투자 사용액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서 자치분권국 소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정오가 다 되어 가는데요.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서 6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원관리과 소관인데요.

보면 당초에 예산액이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있고 수납이 됐고요.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세원관리담당관에서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걸 좀 미스를 했습니다.

원래 예산을 같이 넘겨줬어야 됐는데 아마 그 예산을 못 잡아 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당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내용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이태환 향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혹시 조직 개편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그 관련된 거는 자료로 갈음해도 될지…….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마을 정자쉼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면 80% 정도는 관리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65개소는 정비 대상, 철거 대상이 3개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료 주신 걸로 본 수치, 읍·면에 총 341개 또 관리상태 전수조사 결과는 총 356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이거 보시고…….

차성호 위원 자료 주신 거.

마을 정자쉼터 첫 번째 장, 겉장 빼고 넘기면 설치 현황이 있고 관리 상태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설치 현황은 읍·면이라고 해서 총 341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것만 341개, 동까지 합쳐서 356개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이거 전에 한번 ‘고유번호 해서 관리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말씀을 주셔서 참여공동체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관리 실태가 당초에는 원래 마을회 쪽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많이 못 해서, 그래서 관리번호를 7월까지 다 부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2월에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꽤 오래 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번호를 관리하실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여기 뒤에 보면 별도로 놓아 드린 자료가 있는데 관리대장 만들고 관리표지판 만들고 정·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을 보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를 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니지요.

읍·면·동에서 해야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보지요?

마을로 주는 건 아니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되 그거를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고 실태 좀 파악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유지관리비 예산 계속 쓰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유지·관리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유지·관리는 원래 마을회나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당초 취지대로 하되 정말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거는 읍·면·동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는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신청받아서 읍·면·동 단위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방식이야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방식은 하되 저는 이 인센티브 페널티 적용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는 마을은 아예 방치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지금 여기에 철거 대상이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곳만 해도 몇 개 돼요.

이게 전체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제대로 좀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관리 안 하는 데는 주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관리 안 하고 안 쓰는 거니까.

그리고 관리가 잘되는 곳 중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를 더 만들어 줘도 되는 거고,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다고 보고 어쨌든 관리를 잘하는 곳은 잘하는 대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관리 안 하고 방치시켜서 거의 철거 대상이 된 데는 주지 마세요.

뭐하러 줘요, 이거를.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런 인센티브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내 줬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꼭 필요하기는 한데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은 자료로써 갈음을 하고요.

국장님, 우리 기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탈북민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게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손인수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잊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답변드리면 속기록에 남고 그래서.

손인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액이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좀 엄중한 상황일 때 어떻게 보면 탈북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면 교육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추진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 기금 이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같이해서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 통일부에서 “전국적으로 기금 조성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자.” 이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 시에 탈북민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분들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해하실 수 있고 사회적 편견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들을 자료로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300%가 넘고 초과 달성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도 성과 목표를 잡을 때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과 목표치를 한 거는 작년에 그만큼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게끔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여서 잡았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과지표 자체를 저희들이 조금 낮게 잡았을 수 있다,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기는 성과 목표가 200%, 300% 나오면 ‘이거 너무 낮게 잡아서 한 거 아니냐?’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여기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도 신규랑 차등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지원 항목에 속한 데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어떤 거는 1400, 어떤 거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단계별로 나누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데는 너무 한꺼번에 줄 수가 없고 조금 낮게 잡고, 중간, 그다음에 활성화돼 있는 데는 좀 많이 주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300, 7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범주에 속한 그룹 내에서도 차이가 격차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아마 예산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사업을 보고 판단해 주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사업을 크게 키우는 마을공동체는 저희들이 좀 많이…….

손현옥 위원 지원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민간 위원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어떻게 분배를 하고 이번 거는 몇 개를 줄 건가,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마을공동체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은 같이 연동되는 게 어느 정도는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100% 이상 200% 넘게까지 초과 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때도 거기에 걸맞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예산하고 같이 좀 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이 적았다가 갑자기 국비가 넘어오거나 그러면 또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공고를 하고 나니까 같이 좀…….

손현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살펴 주시고요.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첨부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결산서 첨부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40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7억이고 명시이월액이 3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3억 5000만 원인데요.

사업비 50%가 이월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건이 당초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아트센터 옆에다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토지 매입을 우리 시가 하고 국비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때 우리 시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토지 매입을 못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비 보조사업이 취소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 국비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잔액으로 서류상에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방비 시비는 명시이월 돼서 지금 박연문화관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사업비가 그러면 박연문화관으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장소를 변경해서 시비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서도 원래 국장님들한테 드리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비심사보고서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검토보고서…….

차성호 위원 예비심사보고서.

149쪽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149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돋보기를 놓고 와서 지금 상황실에서 오고 있는데 하여간 숫자는 제가 그렇고 일단 말씀 주시면…….

차성호 위원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4억 원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됐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40억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 40억.

40억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건 아시는 것처럼 불교문화체험관을 저쪽 예정 지역 내에 건설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6월 17일에 착공식을 해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조계종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우리 시에 추가 요청이 돼서 35 대 35 대 40 비율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가 내려 와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현재 실시설계 사업부지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설계가 계속 늦어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넘어왔지요.

넘어와서 있었는데 설계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연말에, 지난해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 착공을 시작하는데 공사 기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조계종에서 사업비 교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러면 원인행위가 가능해서 연말에 원인행위 하고 금년으로 사고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래서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는 재명시이월, 명시이월은 두 번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해에는 전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 전체 40억을 명시이월 시켰고 금년에는 원인행위는 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사고이월을 시킨 경우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생긴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사고이월로 넘어왔길래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장에서의 실시설계 미비점 보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비탈면도 있고 위험도가 있고 이런 보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정하는…….

차성호 위원 요즘 공사 기술이나 장비상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차성호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생활권 새롬종합복지센터 기능개선 사업을 하셨어요.

그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오늘 오전 발생된 코로나 내용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떤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48번 확진자가 발생해서 거기 신안리 방역은 다 마쳤고요, 아파트.

○위원장 이태환 방역은 어디를 어떻게 마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파트.

○위원장 이태환 전체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동 라인 쪽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 라인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리고 접촉자 유나이티드 그쪽으로 오후부터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전수검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시민분들에게 공개돼서 알려진 정보가 어디까지 알려진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재난 문자는 오전에 발송을 했고요.

○위원장 이태환 전체 발송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재난문자는 확진자…….

○위원장 이태환 세종시 전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리고 이후 추가 역학조사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와 관련돼서 제 지역 안에서, 공교롭게 저희 조치원 지역에서 처음 발생이 되기도 했고 저한테도 여러 마을 대표분들이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첫 발생이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까운 곳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역 관련해서도 그 지역의 분들이 불안해하신다면 그 해당 라인만 할 것이 아니고 주변 지역까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금이요?

손인수 위원 네, 보건정책과에 식품진흥기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설치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당해 연도 2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혹시 내용 확인 가능하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출 내역이요?

손인수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출내역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그동안 융자 신청이 거의 없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서 융자금 규모를 축소시켰거든요.

다만 일반 지출적인 면들, 예를 들어서 위생 등급 업소에 대한 동영상 제작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업비로 일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홍보하는, 위생 등급 업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해야 되는데 융자금은 아무래도 사업주, 아마 식당이 주로 임대업자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 쪽으로는 융자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손인수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조례를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고요.

제89조제3항제3호를 보니까, 「식품위생법」이요.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에 영양취약계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양취약계층.

이것도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이런 곳을 대상으로 영양취약계층이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 영양취약계층이 있는지 그런 조사·연구사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기금이 8억 4000 정도 조성이 계속돼 있는데 당해 연도 사용액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도 질의지만 한 가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치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청정 지역이라고 안심, 안심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유지가 잘됐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저질환자들 중에 신장투석 하시는 분들 있지요?

병원에 제일 많아요.

100여 명이 넘게 있는데 혹시 신장투석 환자 중에 그 지역에 사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 관련해서, 그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매일 거기를 다니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데이터가 많지도 않고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 혹시 동선 중복자나 아니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거는 꼭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종촌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얘기 좀 들으신 것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종촌동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요?

손인수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도 처음 와서 한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적 기준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호작업장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정확한 인원수는…….

손인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 분께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담당 계장이, 지금 과장은 교육 가셔서.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담당 계장이 지금…….

손인수 위원 아,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 이 작업장에 계신 것 같은데 법적 기준은 이용 장애인 30명이상인 경우 사무국장을 1명 두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현재 작업장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 계장님께서 의회에 계세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입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지금 얘기 들으셨나요?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종촌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이용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종촌 작업장은 이용 인원이 30명입니다.

손인수 위원 30명이지요?

30명일 때 법적인 기준을 보니까 직원 배치 기준을 보면 이용 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사무국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네, 30명 이상인 경우에 직종 기준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호작업장이 30명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저희 법과 지침의 배치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30명 이상인 경우에 1명에 대한 배치 기준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30명 이용 장애인이 구성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이 종촌 외에도 다른 작업장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 다 중증장애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네, 보호작업장의 경우는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여섯 분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삼십여 분을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지침에 가급적 준수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편성했으면 좋겠거든요.

○장애인자립지원담당 김은주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서 나온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결산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예비심사보고서 19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96쪽.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지출잔액 세부사업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96쪽에요?

차성호 위원 196.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지출잔액 관련해서 세부사업명이 있고 쭉 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20.17%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상 인원이나 이런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인원도 약간 변동이 있고요.

중요한 게 연가라든지 반가, 병가 쓰면 중식비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차성호 위원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는 그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풀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느 정도는 하는데 병가 이런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려자 지원이라는 건 어떤 내용으로,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행려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향여비, 행려자들이 발생하면 귀향여비를 미리 세워 놓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300만 원 세워 놨는데 작년에 집행한 게 36건에 59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가장 큰 게 아마 장의비, 행려자가 사망하면 장의비도 매년 22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놓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뭘 근거로 세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서 사망 장의비는 어떻게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보통 300만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도 220만 원 정도 세워 놨거든요.

몇 명 정도분 세워 놓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없어서 장의비가 전액 남은 거지요.

그리고 귀향여비도 매년 300만 원 정도 세워 놓는데 귀향여비가 보통 차비 같은 거, 여행을 하다가 그런 분들이 읍·면·동에 와서 신청을 하거든요.

보통 1만 5000원, 2만 원 정도.

그런 분들을 쭉 주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 36건에 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귀향여비에 대해서는.

차성호 위원 일단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조실장님, 앞서서 손인수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실장님께서도 담당 국장님들하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결산 자료는 봤고요.

관련해서 사업비를 내년 사업을 조금 있으면 하실 텐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경제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획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 수립 이후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액으로 예산 편성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나 올해 현재까지도 규모 있는 사업이나 체계적인 사업비를 따로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반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책정하셔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구성되기를 바라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민전이 잘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 온누리 상품권은 대개 공무원분들이나 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발급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발급되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재래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상점가들 중에서도, 상인들 중에서도 장사가 안 되거나 취약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곳들에 선택적으로 수혜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와 해마다 딱 한 번 발행해 주는 온누리 상품권이 아니라 매월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매월 정기적인 소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중앙부처랑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결산서 첨부 서류…….

○위원장 이태환 아니요, 그냥 결산서요.

보시면 세외수입이 환급액이 있어요.

7456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88쪽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이태환 환급 내용이 뭐예요?

보면 기타사용료, 기타 사업 수입, 그외 수입해서 환급이 된 것 같은데 환급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세외수입 가운데 환급액, 기타수입.

○위원장 이태환 답변 어려우신가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의 관리비를 과목 착오로 인해서 감액 처리하고 환급액으로 해서 이게 669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6690만 원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이태환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사용료 수입에서 환급액은요, 그 위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다음에 그 외에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를 과오납 해서 부과세를 계산해서 세입을, 임차료를 청구했다가 과다해서 반납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위원장 이태환 물론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고 보면 환급액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부과를 하실 때 정확하게 부과를 해 주시면 좋은데 환급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차마 본인들이 놓치는 경우도 분명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도 세입 부분 하실 때 꼼꼼하게 징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장님, 경제정책과 뿐 아니고 다른 국들 관련해서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 환급 관련돼서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 주시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국가산업단지 지금 예타 들어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차성호 위원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혹시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가산단의 경우에 KDI에서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 경에 중간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 8월, 9월경에 최종적으로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9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8월에서 9월 정도.

차성호 위원 원래 당초에는 6월에 나오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 관련돼서 좀 지연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심사가 지연돼서 당초에 중간 보고도 이번 달에 열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7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타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뭔가 그 결과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KDI 심사단에다가 B/C분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편익 쪽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보완 요청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예타에 들어간 면적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 한 100만 평 규모로 생각했었는데요.

아마 조금 줄었습니다, 88만 평 정도.

차성호 위원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됐고요.

대전에 국가산단이 하나 지정돼서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보니까 진행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세종시도, 지금 여러 분들께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국가산단이 이번에 세종시 지정되는 거와 되지 않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족적 기능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있던 민간산업단지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를 것 같고 또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면 단위가 조치원 인구에 대한 동향도 그거로 인해서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고 우리 세종시 국회의원 두 분이 이번에 당선되셨고 한 분이 국토위로 가셨잖아요.

관련해서 압박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노력해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결산서 264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인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농업 관련된…….

이영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이 직제가 헷갈립니다, 자료상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 차기년도에 계획대로 집행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서요, 282페이지인데요.

지금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이요.

이게 기부하고 양여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기부는 비행장 공사비고요.

그게 현재로 260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로 전망되고요.

그대신 양여부지로 받는 건데 그건 재산 가액이 그것보다 2000억 원 정도 추정되는데 그거는 추정금액이고요.

그거는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양여부지 내에다가 계획이 딱 서 있나요?

어떤 시설물들을 조성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양여부지는 2025년경 저희한테 양여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박성수 위원 최초에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는 제출했던 사안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조정이나 변화가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재산가치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용도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략적으로만 도로나 상업용지, 주택용지 이런 정도로만 돼 있고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상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보상은 개략 농경지가 한 50%는 넘었고요.

수용재결이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사업이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어디, 285페이지라고 하시면…….

박성수 위원 284페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광고물 정비사업 이게 행정안전부 국비 교부가 좀 늦어져서 12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그다음 연도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 때인가 그때 이월된 걸로…… 조금 이상하긴 한데,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입니다.

행안부 사업이 보조금 교부가 2020년 사업인데요, 2019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본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집행은 다 됐습니다.

게시대 3개 설치하고요.

박성수 위원 어디 어디 했지요, 장소가?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게시대 3개 설치한 거는 신도시에 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조치원하고 읍·면에 이렇게 해서 6월 25일경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 사업이라는 게 옥외광고물 예산이 꼭 11월에 전년도 하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본예산을 보통 9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판 개선사업도 그렇고 행안부 사업이 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광고물 중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는 게 현수막일 것 같아요.

현수막이 많이 달리기도 하고 또 그거 떼러 다니는 데도 예산도 많이 쓰고 하는데 실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환경이 지속될 거라고 보이고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청사 안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주로 하게 되거든요,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런데 보면 대부분 현수막 걸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공청사나 공공기관이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사실은.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현수막의 개념보다는 한번 설치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게시대나 게시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공공청사 안에서부터라도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말씀하신 게 일회용보다는, 일회용이 문제가 되니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 거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 형태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설치해 놓고, 어차피 글자를 표현하는 거니까 글자를 디자인하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공공청사 안의 공간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설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환경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거는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5-1생 같은 경우에는 게시대도 전자 게시대 그런 개념으로 적용하자고.

안찬영 위원 실외 얘기하시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실외지요.

안찬영 위원 그게 태양이나 이런 거 받으면 반사 때문에 잘 보이나요, 표면이?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그렇게 해도 어쨌든 광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5-1생 하기 전에 왜냐하면 또…….

안찬영 위원 저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차만 나중에 알려 주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런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의 성과 지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디자인 세종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그런데 측정 산식을 보면 진흥계획 수립 추진 해서 0.6 하고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사업(셉테드) 조성해서 0.4, 합치면 당연히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식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경관계획 재수립 추진 0.5, 그다음에 경관심의·자문·협의 운영 0.5, 경관심의·자문·협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협의 운영 한 번 하면 0.5, 0.5 해서 100,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식으로 성과지표를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칸이 적어서…….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저도 이런 것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성과를 좀 더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더 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측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이영세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성과지표 이것 관련해서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디자인과도 여기 과가 출범할 때 저희 상당히 기대도 크고 앞으로 우리 시의 경관을 위해서 좋은 팀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나 산식을 보니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반드시 고쳐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자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370쪽이 있어요.

밑에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 있잖아요.

세외수입 현황 쭉 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의 그 외 수입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그때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치원읍 소재지 정비 사업을 2017년도에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정산금이 서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LG유플러스에서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차성호 위원 이게 그 내용이었나요?

그 내용 제가 알고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납부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 맨 밑에 경관디자인과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과태료 있고.

이것은 어쨌든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발생된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이행강제금은 고정식 불법간판 거기서 나온 거고 과태료는 옥외 광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업자가, 미이수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고요.

이행강제금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건은 압류가 완료된 상태고 12건 중에, 나머지 6월 중에 조치 완료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뭐 이거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이거는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일반인들이 불법광고물을 개진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불법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초과된다든지 개수가 초과된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광고업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광고주들이 광고업자한테 간판을 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한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불법에 해당 된다라고 공지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지금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옥외광고 경유제라고 해서 신고 받을 때 신고 단계에서 어쨌든 음식점 허가는 받아야 하니까 받을 때 경유하도록, 옥외광고 관련 부서를 경유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그런 제도를 운영 중이고요.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 준 내용 중에 실효성을 강화하자 해서 우리가 ‘세종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규 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인가 세 달간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옥외광고 경영자문을 하거나 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을 여러 번 얘기해서 보완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저는 양벌의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했어요,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업자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 요량으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요.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광고주가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에 그게 반영돼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누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체계를 시에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불법광고물이 근본적으로 근절되고 근본적으로 줄어든다 말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도시성장본부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올해 2020년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매칭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 꽤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차성호 위원 그거까지만 있지요, 하여간 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차성호 위원 그중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국비가 2억 5000 정도 내려와 있는데 그거 매칭 못해서 반납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금번에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경에 반영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시골에 슬레이트가 생산이 중단된 지가 십수 년 됐어요.

왜 생산이 중단됐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거 같고 생산이 중단됐으면 그 물질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없애야 하는 상황을 이루어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예전에는 대지 위에 있는 주택 부분과 주택에 달린 부속 건물에만 철거 사업을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게 설치돼 있는 모든 것, 창고가 됐든지 축사가 됐든지 다 적용할 수 있게끔 다 넓혔거든요, 범위를.

그런데 시비를 매칭 못 해서 그 사업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텍스나 이런 데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바꿨잖아요, 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잔존해 있고 더군다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집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그걸 걷어 냈는데 그게 비싸요.

개인이 처리하려면 특정 폐기물로 돼 있고 1급 발암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굳이 돈을 들여서 처리하지 않고 한쪽에 방치돼 쌓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장비 왔을 때 깊이 파달라고 해서 다 묻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토양오염, 수질오염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단기간으로 당겨서 예산을 집중 투자 해서라도 당겨서 빨리 없애 줘야 하는데 시비로 매칭을 못해서 못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는지 얘기 좀 들어 볼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125동 정도 했고요.

올해도 국고가 내려왔는데 시비 매칭 안 된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처리되는 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비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장기간 끌 게 아니고 단기간 계획을 짜서 조기에 소진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그러니까 개발 지역에는 없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지금 읍하고 면에 해당되는 얘기기는 한데 세종시 전체가 적어도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이나 이런 건 있겠지요.

다만 그 슬레이트 물질은 아주 1급 발암물질로 구분이 이미 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전체에 지금 개발 지역으로 된 데가, 예전에 그게 많았었는데 개발이 되면서 싹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일정 부분 다 폐기시켜 버린 거니까.

나머지 부분만 하면 적어도 한 가지 1급 발암물질에서는 세종시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들어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했던 거는 아니고요.

올해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이 별도의 재원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통합기금을 하면서 다른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 300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추경은 제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본예산에도 적극적으로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올해 추경은 분명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도 그걸 감안을 하시는 건데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를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매년 얼마씩 투자하면 몇 년에 걸치면 이게 완전히 세종시에서 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이에요.

“내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시골 분들은 상당히 절실한데 시에서 이렇게 편성을 안 해주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이 부족한 거 다 인정합니다.

아는데 모든 일이라는 게 선호와 경중이 있어요.

물론 그게 왜 선후에서 뒤로 밀려났는지 경중에서 왜 가볍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전체를 조사하시고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 안에 세종시 자체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청사진은 존경하는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실행 계획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행 계획을 짜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세종시에서는 적어도 1급 발암물질 하나가 사라지는 날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286쪽에 보시면요, 한옥건축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이이월,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 잔액도 남아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한옥건축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쨌든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지원금 나가는 것은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정산 개념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미리 돈이 나갈 수는 없다는 큰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요.

내역서상에서는 명시이월이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6동에 대한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은 2억 4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8동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건축주께서 한옥을 지을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의회에 보고드려서 한 거고요.

사고이월도 그런 이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불용이 3억이 발생했는데 불용은 사실 시비가 못 쓰게 돼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개인 건축주께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신다든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이유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불용액이 최소 발생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한옥건축 지원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동 지역도 있고 읍·면 지역도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읍·면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읍·면 지역은 구역 설정은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쪽 흔히 한옥마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쪽에 되어 있고요.

읍 지역은 조금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남 쪽하고 부강 쪽 두 군데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금남이나 부강은 어떤 형태로 한옥이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동 지역에 있는 거 보면 한옥마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경우에 언제까지 건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상에서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개인 건축주의 말을 어쨌든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는 이런 식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불용이 발생되면 안 되지요.

이건 좀 저희가…….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집을 짓게 되면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면 그분은 탈락되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건축이 마무리가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나가는 것은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을, 한옥을 다시 해야 하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동 지역에 있는 한옥마을 전체 몇 세대가 들어오기로 몇 세대가 들어오나요?

다 들어오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거기가 이것은 데이터는 있는데요.

전체 개수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한옥마을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계가 있겠지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필요하신 자료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원금도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한 내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연장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옥마을이라고 특화된 곳인데 거기가 하루빨리 좀 조성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개별 건축주들께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서 정상적인 한옥마을이 구성될 수 있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특화된 지역을 분양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을 둘 수 없나요?

기간에 대한 제한 같은 것?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게 결론적으로 사업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불용도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88페이지인데요.

주거복지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주거복지위원회는 작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관련 위원회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한 번도 개최를 안했던 건가요?

상반기에 설치 근거가 있어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유가 없어서 위원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박성수 위원 구체적으로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기에는 이런 주택 내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검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내용을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교통과 소관인데 국장님 저희 대중교통 이용률 목표치가 얼마나 되지요?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승용차 30% 최종적으로, 나머지 70%는 흔히 말하는 대중교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어떻게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버스는 70%에서 한 4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성과의 지표를 보면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달성률 142%였다고 그러는데 너무 낮게 책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성과라고 하시면 결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결산서 296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상단이요?

박성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것은 이용객 수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어쨌든 성과 목표라는 게.

박성수 위원 이용객 수를 잡으실 때 이게 너무 현저하게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비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70%는 2030년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고요.

이 성과지표는 매년 수립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수립하는 과정이.

박성수 위원 그건 달성할 수밖에 없지요, 자연적으로 인구증가분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인구증가도 감안하고요.

박성수 위원 그 책정부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지표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인데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결과치만 보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많이 한 40% 이상 달성이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잡은 거 아니냐는 위원님 지적에는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시내버스 이용률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박성수 위원 30%가 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30%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십몇 프로 정도 되지요?

전에 한번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나 대중교통 무료 관련된 안건이 아마 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게 있나요,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무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버스 요금을 개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가 됐었고요.

이번 금번 7월 1일 자 개편하는 과정에서는 그 내용 반영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요금이 개편되고요.

차후에 무료 대상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답변드릴 수 있는 검토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예전에 유럽인가 어디 보니까 대중교통 무료 도시를 하면서 나머지 주민세나 이런 것을 더 많이 거둬들인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인구 규모가 저희보다 약간 많은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자료는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저도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프랑스 소도시 같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면 지역쯤 되겠지요.

이런 데는 버스를 워낙 많이 이용하시니까 전면적으로 무료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포틀랜드 같은 데 지금은 아마 좀 바뀐 것 같은데 과거에는 흔히 말해서 관광지역, 서울로 치면 사대문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정 지역을 무료화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제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대도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일단 한번 좀 회의를 통해서 제안이 된 거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BIS시스템이요, 이게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것은…….

박성수 위원 고장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조금만 시간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료 관련해서는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특히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도시가 19.4%로 전국에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하반기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의견도 듣고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일평균 419대 운영 중에 있는데 3대 이하로 거의 1% 미만으로 고정률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고장 내용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 봐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견본주택하고 실제 시고이 상이한 경우에 이것은 좀 문제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때 질의하시는 거 저도 봤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하고 시공사 측하고 저희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요.

좋은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본주택에 있는 것하고 실제 시공하고는 사실 오해의 소지는 있지요.

법적으로 따지면 조금 양쪽에서 생각하시는 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합의점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공사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더 고려해서 노출형으로 시공하게 됐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마감을 시멘트로 해 달라고 했는데 대리석으로 해 주시는 거는, 그래서 다시 시멘트로 돌려 달라고 하면 시멘트로 해 주셔야지 왜 불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대리석을 시공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멘트로 다시 복구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요, 그게 도면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견본주택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시공하는 것하고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면도 있고요.

오해의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양쪽 편 어느 편을 들어 주실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설계변경 등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설계변경이라고 하시면.

박성수 위원 당초에 설계 들어 왔다가 시공사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후에 입주하시게 될 분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설계가 돼서 거기에 대한 변경 신청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동주택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박성수 위원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동주택은 민간파트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쪽에.

박성수 위원 인허가권자인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처음에는 승인을 당연히 받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변경에 있어서 그게 혹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경미한 것하고 중대한 것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괜찮으시면 주택과장님이 말씀을 주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일반 공동주택에서 변경은 경미한 상황하고 중대한 상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경미한 사항은 크게 구조…… 아니, 중요한 사항은 구조적인 변경이나 그다음에 중요 어떤 마감자재의 바뀐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전 승인 후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바뀌는 사항 같은 경우는 변경 없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어떤 거냐면 설계도서상의 싱크볼 위치하고 창문 위치하고 실제 시공된 거하고 제가 보니까 현격히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자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을 테니까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박성수 위원 그것은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주택과장 성시근 싱크대의 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 도면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도면을 봤는데요.

○주택과장 성시근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내용 좀 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미한지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 중인데요.

일단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입주자들 생활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설계도상에서 싱크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좌우에 약 40㎝ 이상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도서상에는.

그런데 실제 시공된 걸 보니까 여유가 또 16㎝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콘센트가 노출형으로 시공되면서 그쪽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할 때 만약에 물이나 이런 게 튀어서,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택과장 성시근 네, 입주민들이 쓰기에는 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콘센트 위치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그런 부분은 공사 과정에서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서로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도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시공되고 편의대로 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설계도서하고 실제 시공하고 상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성시근 아니요, 편의대로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박성수 위원 확인을 해 보셨지요, 도서하고 일치하지 않는 실제 시공을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박성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 있는 것도 있는데 하도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사전에 변경하고 시공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시공 후 나중에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준공 때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냐, 후자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그렇더라도 도면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삼자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쉽게 접점은 찾아지지 않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번 주 주말에도 같이 회의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날 과장님 참석하시나요?

○주택과장 성시근 그날 저는 참석을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

박성수 위원 일단 시에서도 같이 참여하시지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그날 참여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감리 관련해서 지적하신 게 있어서 혹시 제가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권이 시로 처음 넘어오면서 시에서 중재한 아파트 단지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손현옥 위원 거기 사후에 하자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공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현장도 관리하고 의견도 듣고 있어요.

사후 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네,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단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어떤…….

손현옥 위원 인허가권 넘어오고 나서 처음 허가 내 줬을 당시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중재해서 그쪽에서 ‘하자를 추후에 제대로 하겠다.’라는 확약서 같은 걸 쓰고 동의를 해 줬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자가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위원장 이태환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저도 파악은 어려운데요.

지금 하자 관련해서는 최근 준공 2년 차까지는 직접 하자 관련 시공사를 전체 불러서 주기적으로 하자 내용에 대해서 검토 회의를 하고 있고요.

손현옥 위원 지금 그때 당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성시근 네, 고운동의 일부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과로도 계속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뭔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경우는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권이 시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진행된 첫 사례였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께서 많이 양보해 주셔서 어떻게 합의를 하고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 주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연락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앞에 나서서, 정말 그분들은 자기들의 시간 그런 거 다 투자해서 열심히 나서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만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하여튼 고운동 지역, 제가 봤고요.

어쨌든 죄송스럽습니다.

파악을 못 해서 말씀 잘 못드려서 죄송하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기왕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야지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제가 돌아가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항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적어도 그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말씀도 해 주시고,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들을 더 잘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하고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서 한 가지만 할게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한옥 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축이 완료되면 그때 정산을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조금 지급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지원금은 공사 완료된 다음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기간은 제가 보니까 10년으로 돼 있네요.

한옥을 신축한 경우 10년인데요.

이게…….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신청하고 10년 동안 건축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게 유효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자료는 이렇게 봤는데 이거 조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 부분이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 수립되고 난 다음에 선정해서 다음에 짓고 나면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사실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사고이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사람한테 다시 지원해 주게 되면 예산을 다시 또 세워서 줘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기준이?

○건축과장 김규범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 이태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규범 네.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시에서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뭐냐 하면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결국은 언제 건축이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하는 입장인 거고 또 앞서서 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그 부분을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직무대행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봄철 가로수 식재를 하셨는데요.

그 식재 현황을 수목 종류가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구간에 하셨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결산서 30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1억 8400만 원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가 전기자동차 사업이 승용차가 있고 이륜차 그다음에 화물차 이렇게 있는데요.

화물차 신청자가 없어서 나머지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군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화물차가 남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이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졌는데 그대로 명시이월 됐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올해도 지금 공모를 1차적으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작년에 1회 이 사업이…….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국비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이영세 위원 국비 어디에서 온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환경부에서.

이영세 위원 환경부에서요?

그래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민간에서 신청해야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홍보는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희들이 동 지역에, 주로 신도시 지역 위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게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고 여성들이 좀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 지하수 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아직까지는 그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다 할 만한 검토 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수질관리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강화할 추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수질관리과가 만들어진다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를 반드시 해서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되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검토하셔서, 이게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금액이 적고 그만큼 투입 대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작기 때문에 좀 회의적이라고 답변은 실무자한테 들었는데요.

꼭 그 비용 대비 나오는 금액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하수를 어떻게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그 가치를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결산서 303쪽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꽤 크네요?

107억 정도 되고 그다음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303쪽이요?

박용희 위원 네, 결산서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저탄소 녹색도시 사업이 304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보전운동 전개, 녹새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생활환경, 아마 이렇게 합해서 저희들이 1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민간 개방 화장실까지 이게 앞에 총액으로 기입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 그 뒷장 304쪽에 민간 화장실 거기까지 총액으로 기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생활환경 관리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됐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를 설명해 주시면, 또 그거는 다시 그 아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이렇게 또 많이, 그 영향이 가장 큰 거네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지금 보조금 합쳐서 집행잔액이 11억 정도 발생했는데요.

그게 2019년도에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이 연말에 포기자도 있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지원 포기자가 있었고 또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정산해 보니까 5억 정도 정산이 발생했고, 11억 중에는 국비가 6억 60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정도 됩니다.

지금 반납액이 11억 정도 발생했는데…….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은 얼마큼 책정됐나요?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올해 명시이월 6억 2000 정도 해서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최근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은 어쨌든 11억 6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결산서 263페이지요, 농가 도우미 대상자 선정입니다.

26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지금 예산 계획이 1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02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농가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한우농가인가요, 축산농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촌 여성들 임신·출산 지원 도우미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한우 헬퍼’라고, 낙농 젖소농가들 도움 헬퍼라고 별도로 있고요.

이영세 위원 그건 농가 도우미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아니에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농가 도우미는 농촌의 임신·출산하고 있는 여성들이 대상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100만 원인데요.

몇 명한테 이 농가 도우미 지원이 갔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1명이요?

그러면 1200만 원 할 때는, 연도별로 제가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영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농가 도우미가 임신이나 출산해서 농사일을 못 할 경우에 도우미를 신청해서 받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에는 또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출산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중복의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한데요.

이건 어찌 됐든 간에 농촌 여성이 출산을 해서 농사일을 돕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 한 6개월 정도…….

이영세 위원 네,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산후 도우미 이런 제도가 없는 시절에 농촌 여성들의 어떤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과 또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산 도우미 제도를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이 된다 그러면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전 지자체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있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인데, 우리 시만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출산 도우미하고 중복 문제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게 지출하고 있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지 않고 구태여 이중 지원이라는 문제도 있고 하니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아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예비심사보고서 446쪽을 봐 주세요.

보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차성호 위원 거기 사고이월 내역이 있어요.

첫 번째 거 고품질 쌀 유통망 구축 지원 관련해서 이월 사유에 “보조사업자 예산 미확보로 인한 착공 지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이게 추경에 늦게 확보가 돼서, 전의농협하고 서부농협 여기에서 창고를 짓는 건데 거기도 아마 이사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체 예산을 확보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사고이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사업 선정이 몇 월에 한 건데요?

이거 본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건 제가 찾아봐야 하는데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봐…….

차성호 위원 아니, 이거 예산을 제가 세워서 준 거 같은데.

농협에 돈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테고 절차상으로 그렇게 지연된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부농협하고 전의농협이 예산이 미확보돼서 그랬는데 현재는 서부농협은 다 완료가 됐고요.

아마 전의농협은 마무리 단계에, 그 당시에 예산 확보가 안 된 걸로, 그래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이거 신청해서 예산 편성해서 줬을 때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예산 계획을 요청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 줘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럼 관련 내용은 별도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좌관님, 앞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사업이 우리 시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보좌관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주시고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농가 도우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기간은 어느 기간인지, 그 사업과의 유사 사업인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답이 명쾌하게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말씀 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요.

주무부서하고 협의하시고 내용을 좀 공유하셔서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유사 중복되는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고 이영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0쪽을 보시면요,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첨부서류요, 결산서 첨부서류 520페이지요.

여기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농업축산과가 5건이고 로컬푸드과가 5건이에요.

각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대한 사업 내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모르시나 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잘 모르겠는데요.

손현옥 위원 담당자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이게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해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공무원석에서)농업축산과 5건, 로컬푸드과 5건으로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농업축산과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사무관입니다.

일단 지금 농업축산과 소관 5건은 547페이지에서 농업인 단체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하고 농촌 경관 연계 행사비 지원,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 육성인데요.

농업인 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손현옥 위원 그 사업명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로컬푸드과 같은 경우는 28% 정도만 집행돼 있는데 혹시 그 이유 아시나요?

○농업정책담당 이기풍 저희가 도도리파크라고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들이 전액 이월 처리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져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연도별 유기동물보호센터 최근 3년간 지원 내역 세부목까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리얼펫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6월 10일부터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사표현을 해서 현재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재 그 후로 한 6마리 정도가 포획돼서 세종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임시방편적으로 축산하고 있는 축사 여기에 일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보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대체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이걸 저희들이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 시설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그런 곳들이?

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에 유기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솔직히 소방서는 제가 가 보지 못했고요.

아마 축사…….

손인수 위원 그럼 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소방대원들이 주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축사 쪽으로, 축산농가 쪽으로 몇 마리 이관해 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원래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 며칠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포획해 오면 간단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주인을 찾아 주는 일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10일, 10일이 법정으로…….

손인수 위원 법정권고일은 10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20일까지로 확대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운영하시던 곳이, 물론 저도 이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그래도 유기견들을 보호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기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법정권고일 이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하루에 사료로 급여할 수 있는 게 1만 1000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일 정도까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손인수 위원 보좌관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분들이 오랜 시간 이 업무를 해 오셨고 또 봉사를 어느 정도 해 오셨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찌 됐든 그 비용에 부족함이 있어도 자신들이 감내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오셨거든요.

다른 단체가 위탁이 된다고 해서 이 보호견들을 2∼3개월까지 봐줄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정권고일 지나게 되면 안락사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주로 안락사를 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 아무래도 결국은 예산이지요.

지금 예산 문제 중에서도 위생관리비라든지 치료비 같은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감액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2∼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 있는데, 더군다나 마음의 서운함도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좌관님께서, 어쨌든 유기동물의 총괄 책임자 아니십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법정권고일 지키시는 분들 빨리 찾아서 위탁하는 게 낫겠지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다시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동물복지계획 보고받기로는 5개년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혹시 보좌관님 소관 중에 우리 시에서 이런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후속 작업으로 지자체에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8건 정도로 기억되는데.

손인수 위원 그럼 세부 계획들 중에서도 여러 건들을 우리 시에서 세우고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번에 행감 하면서 준비한, 제 기억으로는 18건 중에 5건 정도는 아직 수립이 안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보좌관님께서 보좌관님 소관에 있는 법정계획, 5개년이 됐든 법정계획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계획 그걸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위원 제가 소방본부 쪽 업무를 잘 몰라서, 우리가 흔히 119에 신고하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출동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시청 6층의 119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아서 각 센터 구조대를 출동시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센터별로 119 대원분들이 계신 거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전문 구급대 2개 대, 우리가 소방대라고 하지요, 119안전센터.

그다음에 구조대 이렇게 출동시킵니다.

손인수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새롬동 주민분께서 119를 이용하셨나 봐요, 위급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격려의 말을 꼭 해 달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고맙습니다.

손인수 위원 119안전센터도 그렇고 민원실 직원분들도, 시청 6층에 있는 직원분들도 응대라든지 친절함을 시민들께서 굉장히 고맙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의회 일정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는데 2018년도에 트리쉐이드 화재가 났어요, 새롬동에서.

그때 다치신 소방대원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제가 성함은 기억을…… 윤종혁 구조대원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은 이분 어디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여전히 구조대원인데요.

소속은 조치원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시청에 계셨던 걸로 기억했는데 조치원으로 발령이 나신 건가 보지요?

(『여기 본부장 잠깐 근무하다가 이번에…….』 하는 공무원 있음)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윤종혁 대원님에게도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손인수 위원님께서 격려와 칭찬 전해 달라고 하시니까 더 책임이 커지는 것 같고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500여 직원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인 보건연구과, 환경연구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3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31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불용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불용된 겁니다.

저희 보건환경구원이 2019년 7월 30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27일에 개원식을 했고요.

당초 저희가 행안부에 인력 정원 요청을 한 것은 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에 최종 42명으로 확정됐고요.

저희가 2019년 12월까지 2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은 또 퇴사를 했고, 기존에 있는 인력이 당초에 73명에 대한 인력 예산을, 인건비를 한 5억 정도 책정했었는데 여기에서 전체 인력이 다 뽑아지지 않고 그래서 불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많은 부분이 불용됐습니다.

한 2억 9000 정도 불용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사전에 추경에서 정리는 할 수 없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개원한 이후에 행정 인력이 1명이었습니다.

사실 개원 당시에 기관을 처음에 설립하면서 전체 건물 유지라든가 장비도 작년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시약도 사고 하면서 저희가 이런 거 미흡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개원하고 초기 단계여서 미처 챙기시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불용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 가능해서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나 관련 대응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조치원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잘 대응해 주시겠지만 아까 내가 보건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신장 투석 환자들,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차트에 보면.

그쪽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쪽에 사시는 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그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서 352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박성수 위원 최대 120만 원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최대.

박성수 위원 그러면 320만 원이면 이때 몇 명이 지원된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작년에는 청소년 임산부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출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권근용 이게 실제 주민에게 지급이 되지는 않았고요.

이건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저희로서는 지출로 잡히지만 실제로 그 예탁금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나 그래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공단을 통해서 지원받게 되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최대 120만 원이면 어떤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 부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출산에 대한, 일반 성인보다는 취약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관없이 청소년이면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저희 관내 학생 중에 실제 출산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놓으신 게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직까지 최근에는 없어서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고 온 청소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여하튼 간에 이게 혹시 다른 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조례도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이건 같이 잘 협의하셔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저희가 작년도에 그럼 대상이 얼마나 됐던 거였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01명을 대상으로 지원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작년도에는 101명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현재까지 46명으로 되어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명수로는 작년하고 비슷한 대상이 아닐까.

박성수 위원 어떤가요, 비율이?

저희가 미숙아라든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쭉 봤을 때?

○보건소장 권근용 2018년에는 83명이었고 작년에는 101명이고 올해도 그 사이거나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저희가 건강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1인당 지급되는, 필요한 실비 지급되는 부분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명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인당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권근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예전에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모자보건법」상 대상자가 발생하고 출생이 확인되면 그 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로 신고·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강행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박성수 위원 벌칙 규정이 없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예전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한 번 요청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번 새로운 국회에서 아마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성수 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326페이지에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요, 이건 우리가 위탁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가정에 산후조리사가 직접 가는데 산후조리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박성수 위원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그러면?

○보건소장 권근용 산후조리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저희 쪽에 신고가 되면 저희가 그 신고를 수리하고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해 놓고…….

○보건소장 권근용 스물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스물한 곳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지요?

이게 지난해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일단은 보건소에서 전액 편성을 못 해 와서 의회에서 증액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때 6억 원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때 4억 8000이 최종적으로…….

박성수 위원 4억 8000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단 다 대상이 됐었는데 올해 어떻게 돼 있지요?

중위소득 얼마…….

○보건소장 권근용 중위소득 15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은 얼마나 돼 있어요, 실적이?

○보건소장 권근용 올해 실적이요?

박성수 위원 네, 부족함이 없나 제가 좀 부족해서.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189명의 실적이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했을 때 얼마나 집행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올해 추계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중위소득 150%를 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작년과 달리 대상이 안 되므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옛날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고 했다가 복지부로부터 안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복지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일단 올해에는 그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다시 이걸 좀 100% 원래 취지대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 보건소로서는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작년보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말씀처럼 2019년처럼 다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예산부서하고는 얘기를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직 구체적으로는 논의를 많이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28페이지에 양치교실 사업이요.

이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소에서 파악해 보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양치교실에 대해서 학교 측의 만족도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저희가 또 충치 예방 그 실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구강 상태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뭐냐 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치아 우식 발생률이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높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용교실로 운영 중인 데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대개 복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건강 100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치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양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도 다른 사회적 비용 따졌을 때 2018년도인가 자료를 보니까 치아 우식 등에 대한 걸로 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아마 어린이 질병 중에서 두 번째인가 높았던 걸로 봤던 기억이 나서 이거는 교육청하고도 잘 논의하셔서, 저는 이런 사업은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이들의 치아 우식 발생률이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도 통과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326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인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보조금을 아마 반납하는 모양이지요?

정산 잔액.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닙니다.

대상자는 2018년도 71명에서 2019년도 106명으로 증가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 부담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료로 적용되면서 지원 대상 인원수는 늘었지만 1인당 지원 금액이 평균 57만 원에서 53만 7000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위험 임산부라 하면 어떤 분들을 고위험 임산부 대상인가?

○보건소장 권근용 절박유산이라든지 임신 상태에서 과다출혈이라든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산하기에는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정의해 놓고 그런 요건에 부합하면 이것 또한 의료기관에서 저희 쪽에 하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처럼 보고하는 그런 체계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건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진단받으면 그 진단을 가지고 본인이…….

차성호 위원 아,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고 또 그걸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료기관에서 어떤 안내를 해 줘요, 아니면 인지할 수 있는 채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건 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산부인과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고, 저희도 관내의 산부인과에서 이 부분 안내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되고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의료기관에서 다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의료기관에서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 준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 박성수 위원님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의료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안내를 해 준다, 안 해 준다에 대한?

○보건소장 권근용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숙아와는 달리 안내에 대한 법적인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분들이 안내를 못 해 주면, 안 해 준다거나 누락하면 실제 모르고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일부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또 워낙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사업이라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빠져서 지원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보면, 364쪽하고 367쪽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성과지표가 하나씩이거든요.

성과지표가 1개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나름 성과지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좀.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과별로 대표할 수 있는 중요성을 고려해서 지표를 선정하라고, 전체 시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1개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혹시 다른 분이, 답변 가능하실 분이 계실까요?

다른 부서나 보면 하나씩만 있는 것은 드물거든요.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실 텐데 그 안에서의 주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준인 것 같은데 사업을 보니까 하나씩만 되어 있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마도 시청에 있는 과들하고 보건소 안에 있는 과는 같은 비중이나 직제상 같은 레벨이 아니고 사실은 보건소라는 기관 자체가 4급 기관으로서 그 안에 과별로 되어 있다 보니 사실 보건소 차원에서는 3개의 지표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을 보건소 안에 있는 과에서도 지표를 실질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 방안으로 한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성과지표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보건소 안에도 늘상 계속 연차사업별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무튼 이 부분은요, 내부적으로 시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별 내역서를 가지고 있어서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과로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고요.

건강증진과에 기타수입이 1억 17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징수가 결정된 게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제가 즉답을,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거기에서 수입이 잡혔을 거고요.

그외수입은 금연사업에서 과태료 부과가 좀 섞여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정확한 내역은.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정확한 내역은 저희가 국비매칭사업이거든요, 건강증진기는.

국비가 50 대 50, 시비 50, 국비 50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아마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보조금이 한꺼번에 내시가 오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보조금 내시 받은 거에 대해서 예측 못한 사업이 추가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 현황도 답변이 어렵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거기서 금연 과태료가 있고요.

손인수 위원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만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미수납액이 금액 구역 내 흡연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4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진기관에 개설 기준이 있는데 검진기관에 개설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환수금이 일부 미납된 부분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에 보험료가 기존에 이중으로 부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실제 수입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미수납 건으로 잡혀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1억 1000만 원 정도가, 큰 금액이라서.

당초 예상을 하지 못한 금액이라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보건소장 권근용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답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입니다, 내역서상.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까요?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면 산모·신생아 관리자원사업이 있어요.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4억 404만 원을 반납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이게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세종에서 작년에 출산하신 분들이 주민소득 100%가 넘으면 국비로 지출을 못 하고 지원을 못 하고 시비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상대적인 비중이 중위소득 100% 미만인 분들이 적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었고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 실제 소득 기준에 부합하도록 협의를 해서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예산을 상당히 큰 금액인데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요.

최대한 시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내용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인 시설관리과, 녹지관리과, 상하수도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금번 결산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저희 사업소에서 예산 세우고 집행이 조금 부진한 것이 5000만 원 이상이 한 4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큰 규모로 있었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여러 가지 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원이고 신규자가 임용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아서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조밀하고 세밀하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금번 결산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그동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심해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집행 과정에서 사업소에서 업무에 예산 지출하면서 조금 더 면밀히 볼 부분이라든가 챙겨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후에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복컴 건립 사업을 맡고 계신데요.

추후에 우리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한 감사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사실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중에 익명 제보에 대한 건수에 대한 질의를 사실 현재의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저 역시도 구체적인 건수를, 답변을 원했던 거도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의 익명 제보가 있는지 대략적인 수치 자체도 사실 답변이 안 됐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언인지 또 감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감사들은 제보에 의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뿐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이 자리에 계셨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제가 평상시에 이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시스템으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별도의 장표로 관리를 못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잘 관리되도록 사안별로 정확한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일깨워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특히 자료와 관련해서는 정리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돼서 감사위원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정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오늘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을 할 텐데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감사위원회인 만큼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를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알겠습니다.

분골쇄신(粉骨碎身)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정 운용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원 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세입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적극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손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태환손현옥박성수박용희손인수안찬영이영세차성호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대변인
대변인유남길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황병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박종국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광태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보건정책과장이상호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윤호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노동영
도시재생과장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유병학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성시근
도로과장우정훈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최필순
·환경녹지국
국장직무대리이두희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로컬푸드과장신문호
지도기획과장송종섭
기술보급과장안봉헌
미래농업과장최인자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송호영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세종소방서장안종석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연구과장여상구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방역위생과장손영민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이성한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김신혜  김춘호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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