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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4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8.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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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8월31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영세·손현옥·이태환·김원식·노종용·유철규·차성호·이윤희·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용희 위원께서는 시부상(媤父喪)으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역대 최장기 장마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전면 등교는 유보되고 세종축제 등 지역 축제의 잇따른 취소로 지역 상인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밀(密) 3행(行)’의 끈을 조인다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방역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에 애쓰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10시12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 3건, 개선 5건, 권고 5건입니다.

이 중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의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민생사법경찰 활용 방안 검토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검토와 관련하여 시민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보험 항목을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인력 증원에 대하여는 인력 증원을 위한 소요액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민생사법경찰 활용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매점매석(買點賈惜) 등 불공정거래의 단속 권한은 없으나 불공정 행위 발생 시에 관련 부서와 공조하여 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무더위 쉼터 시설 확대 지정 등 개선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야외 무더위 쉼터 2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고, 금융기관 등에도 협조를 통해 실내 무더위 쉼터 7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위농협 등 관내 금융기관과 공사·공단의 무더위 쉼터 확대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 방역 관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합강공원 가족힐링캠프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대면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금년도 가족힐링캠프 행사의 취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부서와 협의하여 공정한 행사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합강캠핑장 민원 처리 기간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담당자 교육과 민원 처리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모든 민원 회신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당일에 처리 완료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입니다.

민원콜센터 문자 등을 활용한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였고 내년도부터 문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 중 추진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성 단독 가구에 대한 척척세종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단독 가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상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어 여성 1인 단독 가구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고 또한 지역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 우려 등이 있어서 서비스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여성 가구 중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라든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생활민원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린 대로 면밀한 검토와 계획 추진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시민 자전거 안전 보험에 대해서 세종포스트에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전치 4주를 받아야지만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자전거 보험.

이순열 위원 예전에는 “헬멧을 착용해야지 보장이 된다.”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그게 기사를 읽어 보니까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4주 이상 나면…… 4주 이상의 뭐라고 그러지요?

4주 이상이면 굉장히 중상인데 이것을 조금 기간을, 어떻게 경상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 싶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전거 보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소관 부서 건설국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코로나19로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나 지난번 태풍이 또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으로 우리 시가 시민 생활도 그렇고 도시 자족기능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중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에 있는 지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의 정주 여건을 갖추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몇 해 전부터 본 위원이 가끔씩 회의장에서 말씀은 드렸었는데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매우 수량이 되고 수질이 괜찮은, 양호한, 그러면서도 수심이 깊지 않은 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낙동강, 한강, 금강 이게 우리나라 남한 쪽에,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강들은 강 폭도 그렇고 또 수질의 상태도 그렇고 또 수심도 그렇고 좀 위험하다고 할까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강들인 데에 비해서 우리 도시를 지나고 있는 금강 같은 경우에는 수심도 그렇고 여러모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여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일차적으로 금강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도시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강을 국가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시·도가 주도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제는, 우리가 금강을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상반기에 ‘친수공간을 활용한 시민들 힐링공간 조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들하고, 말하자면 시민감동위원회라고 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하나 해서 거기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해 봤고요.

장기과제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고 단기적으로는 “꽃 식재 같은 것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물론 의견이나 아이디어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많은 의견들과 아이디어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입안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현실 가능한 안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강에 있는 친수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인계점이 왔다고 봐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잠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많이 해서는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단순히 시설을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강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야 해요.

그러려면, 그게 쉽게 말하면 접근성을 넓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이 있잖아요.

오토캠핑장에 가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가면 그 안에서 캠핑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캠핑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만 머물러야 되고 실제로 그 안에 갖추어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의 없다.

거기에서 만약에, 바로 옆에 물이 잘 흐르거든요.

보트 배나 이런 걸 통해서 래프팅(rafting)을 쭉 하면 유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거든요, 강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고.

거기에서 타고 내려오면 세종보까지 올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게 내려올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또 올라갈 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공공형 전기자전거 그런 것을 타고서 자전거도로 타고 쭉 올라가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관광 코스 내지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코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재정 투자를 안 해도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의만 잘 이루어 내면 돼요, 강을 활용할 목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 방안 그리고 시민들이 강으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루트를 넓혀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강의 무슨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강 자체에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강 자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유속이 빠르고 위험한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동강 같은 데서 래프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자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 정도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강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백날 움직여 봐야 안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해당 부처나 부처 산하에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진행 상황은 의회에 같이 공유하면서 의견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원콜센터 문자 등을 활용한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카카오톡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챗봇(Chatbot)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사가 해 주기보다는 AI 기능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하는 선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약간, 말하자면 투자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민원을 접수받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약간…….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콜센터 상담사분들 보면 전국적으로 1일 평균 77.3건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110건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설문조사 결과도 주셨는데 혹시 상담사에 대한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상담사분들에 대해서요?

손인수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상담사분들한테는 안 해 봤습니다.

손인수 위원 상담사분들도 업무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업무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시면 결국 그게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께 질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관 간에 협력 체계도 구축하시고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셨더라고요.

그다음 또 10월에는 안전관리자 시설 관리 요령 및 안전수칙 등 교육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게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의 중대사고 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 소관에서는 지난해 3건이 있었는데 올해 벌써 3건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다 발생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지금 보면 300부를 제작·배부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시는 주체 분들.

○위원장 박성수 주체를 보면요, 지금 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단지가 469개소 그다음에 이어서 도시공원, 어린이집 이렇게 되는데 주택단지에만 1부씩 배부해도 약 470부 정도를 배부해야 하는데 300부면 너무 적게 제작하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파트단지 내에 여러 개의 놀이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 거고요.

부족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배부된 것 좀 저희도 한 부씩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그러면 행안부에 어떤 기준 매뉴얼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배부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별도로 제작을 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행안부 매뉴얼을 저희들이 다시 충분하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최고인데 지금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고 이미 실천하신 것도 있는데 소홀함으로 인해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0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3건, 권고 7건입니다.

이 중 2건을 완료, 7건을 추진 중이며, 1건은 장기 검토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들도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사항 중 주요 사안 8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1쪽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및 119종합상황실장 직급 상향 지적 건입니다.

본부 대응예방과장 및 119종합상황실장 직급 상향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를 20여 회 이상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소방청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2쪽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소방관서 신설 의견 개진 권고 건입니다.

현재 아름·보람안전센터 소방 인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의 배치 기준에 맞게 운영 중으로 과부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남면, 나성·종촌·고운동 안전센터 신규 설치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수 등 소방환경 변화 시에 안전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행복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필요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3쪽 소방공무원의 영양·위생관리 체계 확립 권고 건입니다.

현재 소방관서 식당 9개소의 조리원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센터별 식당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조치원·세종소방서, 직할센터 2개소는 집단 급식소에 해당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급식 전문 업체에 식당 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으로써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식단의 영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54쪽 특수 정밀건강진단 사업 추진 권고 건입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연 1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권고하신 특수건강검진 이후에 정밀건강검진에 필요한 별도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소방청에서는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57쪽 두드림 및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적극 반영 권고 건입니다.

두드림은 코로나19 및 직장협의회 설립 이행에 따라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관서별 직장협의회를 세종소방서에서는 6월에 설립하였고 본부와 조치원소방서는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직장협의회를 통하여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59쪽 119안심콜 가입 확대 추진 권고 건입니다.

현재 119안심콜 가입자 현황은 8월 말 기준 1229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입자 확대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 등의 협조와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119안심콜 영상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서 SNS 등을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61쪽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예산 확대 권고 건입니다.

현재까지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예산은 각 소방서에서 소모품 구매 예산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시각 프로그램 탑재, 마네킹 등 실습평가 장비 및 홍보 등에 관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의용소방대 젊은 층 지원 확대 및 사기 진작 방안 강구 권고 건입니다.

청년층이 의용소방대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대책이 필요하였던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문화·레저·숙박·의료 분야 할인 등 복지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대표발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정되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의계약 시에 관내 업체 계약 체결 비율 제고,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 발급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관서 신설 의견 개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나성·종촌·고운동에 안전센터 설치 검토를 해 달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가능합니다.

손인수 위원 설치는 가능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가능한데 현재의 대응과, 그러니까 대응이 필요한 출동 수요와 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의 어떤 기대의 문제인데요.

현재로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향후에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관내에, 그 지역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출동을 유발하는 환경 변화가 생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많은 화재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센터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인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지요.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등 특별히 지체되거나 아니면 소방력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모든 출동, 그러니까 119 신고 건 그다음에 출동 건은 실시간으로 다 기록이 되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우리가 화재 출동이 5분 이상 지연되거나 구조·구급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동 건 때문에 출동을 못 한 건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소방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긴급 출동의, 긴급 상황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로 겪게 되거나 겪고 있는 위급 상황들 있잖아요, 병원의 치료를 요구하는.

유형들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혹시 정리 중이신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마 바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리가 되는 대로 구분할 수 있게 잘 정리해 주시고, 정리된 부분을 의회에서 보고를 받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의회하고 소방본부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무를 맡아서 좀 협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소방본부의 담당 직원을 한 분 지정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모든 일이라는 게 항상 100%의 결과물을 미리 예단해 놓고 할 수는 없어요, 노력을 하는 거지요.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요.

우리가 스스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기관이나 책임 있는 분들에게 요청하고 해서, 이것은 이 문제가 지금 준비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나 어려운 환경에 놓일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의 업무 영역으로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의회가 중재자로서의 역할로도 이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문제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개념에서 같이 논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시청이라든지 병원 그리고 소방본부가 함께 고민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우리 시에 예기치 않은 대형 인재나 대형 화재가 언제든 발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 문제뿐만 아니라 응급 후송과 관련해서 규모 있는 현장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산해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후송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 구급대원들 활동 지침이 있거든요.

소방청에서부터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정 매뉴얼로서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원 정도로 규정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몇 명 정도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고 분산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소방본부장 강대훈 인원수별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송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마 그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현장 상황에서 요구조자나 요구조가 되신 분들이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동시간대에 10명이 발생된 상황하고 50명이 발생된 상황하고는 그 주변에 의료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이 있잖아요.

선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가장 긴급하게 빠르게 후송 조치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어디인지를 바로 현장대원들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중복되거나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의 소방본부가 세부적인 매뉴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해서 그걸 이송 맵이라고 용어를 정해서 하거든요.

각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들 현황을 쭉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전국화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 시의 주변 상황까지, 병원의 응급실에 응급환자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인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내려 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시 소방본부가 직접 하셔야 될 거 같고, 그거는 우리 시 소방본부가 하나씩 챙기셔야 될 겁니다.

어떤 병원에 응급의료환자를 동시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까지인지, 응급의료환자의 유형은 어떤 유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들이 아마 병원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은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시기별로.

그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 나가고 변동된 사안들이 소방본부에 실시간으로 잘 정리가 돼 줘야 어떤 상황에서라도 몇 명은 어떻게 후송조치하고 어떤 유형의 환자는 어디로 먼저 보내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세부적 기준, 지침들이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 부분을 잠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 인프라에 관한, 어떤 식으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건지, 보완할 건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고려돼야 할 거예요.

응급환자는 소방에서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30%가 안 되거든요,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그리고 거기 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응급실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환자도 많기 때문에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판단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전제하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또 하나가 다수 사상자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상 정보는 현재 명확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시스템에 올려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올라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수용하자면 그것 말고 소방 측면에서 정보를 따로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정보 이상으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안찬영 위원 실시간까지는 아니어도요, 어떤 정기적인 기간에 맞춰서 병원 응급실의 병상수가 변동되거나 그런 정도는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실시간까지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소방본부의 입장을 다 이해해서 해 주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소방본부가 주로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의 응급실하고의 소통 통로를 잘 만들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구조자를, 환자를 수용 거부한다거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한 번씩 찾아가서 대화도 해 보고 그렇게 하셔야 병원의 사정도 알게 되실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걸 대신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각 병원별로 자기들이 올리는 숫자를 가지고 취합해 주는 정도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대면을 통해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병원의 사정들을 소방본부에서도 특성을 알아야 어느 응급실은 어떤 부분이 좀 더 전문화 돼 있고 어느 응급실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구나라는 것까지도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효과적으로 이송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거는 서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존에 수송하는 병원들의 직원 분들이 한 번씩 방문하시거나 미팅을 잡으셔서 대화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소방본부장께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보건복지부에서 병상 정보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획득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평상시 소통, 개인적인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하시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 응급의료인, 구급대원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특정 성(性)이 다수인 조직 내에서 그렇지 않은 성의 구성원이 가지는 불편함 내지는 부적응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정 성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직은 여성 대원이 꼭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채용 시부터 정해져 있는 성비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 소방공무원 전체의 여성 비율 내지는 채용 시 여성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정해진 것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적정한 비율을 그때그때 나름대로, 다시 말하면 여성 비율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데 소방 업무의 특성이 남성적이고 근육이 필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이…….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종의 쿼터를 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성 비율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현실적인 업무 때문에 안 된다는 저항을 사회적 목적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든가 그런 이념하에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 대원분들이 조직문화 속에서 혹시나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걸 느끼실 때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직장협의회라는 걸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수인 여성 대원분들이 느끼는 조직 내에서의 어떤 불편함 같은 것도 잘 접수가 되어서 개선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제가 초급 간부 때부터 여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무하고 오히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줘서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온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순열 위원 그러시구나.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여성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권고를 합니다.

계급이 높고 경력이 오래 된 여직원들을 면담하면서 “모여서 목소리 내는 게 좋다.” 그것을 과거의 시각으로 흔히 끼리끼리 뭉쳐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직원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든가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여성 인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도 역시 업무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여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이 돼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래서 오히려 제가 권고를 합니다, 모임을 좀 가져 달라고.

이순열 위원 여성 대원분들도 각자의 몫을 충분히 잘해 낼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참고로 하나 설명드리면, 새로 사다리차가 들어오는데 사다리차가 크고 중장비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내가 해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못 먹게 되거나 오히려 또 관리자들이 ‘맡겨도 되나.’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자격을 따라. 자격을 따고 의욕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도록 하자.”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빛나는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릴게요.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소방공무원 영양·위생 관리하고 특수 정밀건강검진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본부장님, 지금은 보존식 관리가 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보존식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도 구비하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소방관 여러분이 슈퍼맨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가 배려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관심이 소홀하면서도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만 더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발생하는 소방관분들 직무 관련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선 소방서에서,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여건에 따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면 본부장님 말고 일선 세종소방서장님이나 조치원소방서장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준비 먼저 되시는 분 있으면 발언대에서 잠깐 말씀 좀 주시면 괜찮겠는데 어떠실까요?

그러면 조치원소방서장님, 말씀 좀 주실까요?

괜찮으시면 잠깐 발언대에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조치원소방서장 임동권 어떤 부분에 대한…….

○위원장 박성수 현재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떤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따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조치원소방서 관할 내에서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치원소방서장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 임동권입니다.

우리 시는 본부가 출범한 지가 사실은 타 시·도보다 그렇게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 시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사실은 타 시·도보다도 장비 면이나 또 환경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가, 이것은 비단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고 인력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인력 문제가 이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외국의 예를 비교했을 때, 선진국의 예를 비교했을 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1일 출동 인력 중에 하루에 출동을 하게 되면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1인 탑승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출동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1인 탑승의 경우입니다.

보통 출동을 하게 되면 사이렌을 조작하고, 무전을 조작하고, 경광등을 조작하고 또 AVL(Automatic Vehicle Location)시스템 등을 조작하게 됩니다.

또 본인이 운전을 직접 하다 보니까 전방주시도 해야 되고, 각종 기계를 혼자서 조작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칫 전방주시 태만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 미국의 예를 들면 보통 차량당 4명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탑승으로 야간에 출동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한국 소방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서장님 감사합니다.

세종소방서장님도 혹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세종소방서장 안종석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치원서장이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세종소방서 관할에는 현재 센터가 많이, 원거리가 아니고 단거리다 보니까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청사 쪽에 경호 업무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들, 데모라고 하지요.

청사에 와서 주민들이 집합 관계가 많다 보니까 우리 본연의 업무 출동 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 실적으로 잡히지도 않으면서도 직원들이 가외 업무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특별히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담 인력이라든가 하면 해결책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세종소방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본부장님, 아까 특수차량을 1인이 탑승하셔서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현장조치를 하고 이동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서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사고 원인이 1인 탑승인 것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혼자 가다 보니까 다른 것을 조작하다가 주위 태만으로 해서 차가 전복이 됐지요.

다행히 큰 부상이라든가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사고 처리, 다른 일반 차량 사고 발생한 거랑 똑같이 처리합니다.

다행히도 그 차가 사고가 나서 현장 대응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인명 피해가 더 발생했다든가 2차 사고가 더 발생했다든가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인 사고 처리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출동하셨던 소방관님의 지금 건강 상태는?

○소방본부장 강대훈 약간 부상이 있었는데 다 회복됐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혼자 출동하시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세종이 사실은 기초 단위를 광역 대우를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방 여건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지요.

거의 서울 정도의 소방력 밀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장 정지 환자 소생률이 전국 최고라고 한 것도 결국에는 가장 큰 게 소방력의 밀도거든요.

사건 현장에 빨리 갈 수 있는 배치,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이미 선진국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아까 서장님이 말씀하신 미국에서는 차량당 4명이 탑승한다는 것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물론 기인한 거겠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소송 때문에, 미국에 소송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소송을 한 거지요.

“4명 이상이 탑승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거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소방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4명이 탑승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치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의 개인적인 권리 차원에서 권리구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4명 이하 탑승해서는 소방차를 배치 못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행정·문화적인 여건이 많이 달라서 그런 식으로 소송해서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 낮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우선 1착대가 빨리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착대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가야 하는 펌프차 위주로 인력을 탑승하다 보니까 지원 개념인 중장비 대형차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지원 개념으로 출동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를 많이 못 한 거지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끔 빈도수가 낮은데 그런 출동으로 인해서 인원을, 선착대가 되게 중요한데 선착대 인원을 빼서 2착대로 배치할 거냐라는 것은 글쎄요, 뭘 선택을 해도 사실은 단점과 장점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인력 충원이 더 돼야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장 강대훈 우리나라에서 현재 소방인력을 2만 명 정부 주도로 해서 증원해 줬는데 그 이상, 그러니까 모든 차량에 3명 이상 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만 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사회적 합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2만 명 증원 과정에서도 기재부랑 엄청난 딜(deal)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주 부분적으로 국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쉽지는 않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관철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까 그러면 출동하셨던 상황은 혹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훈련 중에 발생했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요즘에는 주차장이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모든 아파트단지 지하가 전부 완전히 같은 공간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화재가 나면 엄청난 큰 사고거든요.

얼마 전에 주차장 화재가 났습니다.

주차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연기도 꽉 차 있고, 조금만 발견이 늦어져도 연기가 완전히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쉽지 않았는데 연기를 뺄 수 있는 배연차가 현장에서 출동을 요청한 거지요.

배연차가 출동을 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아까 세종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정부청사 집회 및 시위 관련돼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출동을 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집회를 다중범죄라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다중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소위 집회라고 해서 그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단계로 넘어갈 개연성이 있거나 넘어갔다면 일종의 범법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완벽하게 지켜서 시위할 것으로 예정이 되면 위법 사항이 아닌데 대부분의 시위가 어떤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합니다, 주무 기관이 경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과 협조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든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인명 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고유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원을 합니다.

보통은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가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상황이 커지면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의 배치를 여러 군데 한다고 하면 여러 대가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소방청이 인력 증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정책적 배려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이것이 생활안전이라고 해서 진짜 아주 현실적인, 우연히 발생했거나 인명 구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위험이 있는 그런 생활상 안전 문제에도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활안전출동이라고 하는데 생활안전출동이 법에 소방 업무로 들어가야 그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예산도 확보되고 조직이 확보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생활안전이 소방 업무다.’라고 법에 들어갔던 것이.

이러한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방 업무라고 법적으로 법령화돼야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나 행안부에서 인력 예산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고유 업무를 하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인력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면 법에 들어가서 그것이 소방 업무의 하나로서 법적 규정이 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인력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고유 업무를 하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화재, 인명구조, 구급, 생활안전까지 하는 그러한 자원으로서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이게 그럼 국회에서도 전혀 논의된 적이 없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지요.

이 부분을 소방 업무로 규정하고 여기에 별도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된 적은 없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의 특수적인 상황 같은 게 전혀 반영이 될 수 없겠네요, 현재 구조 내에서 봤을 때는.

○소방본부장 강대훈 과천이라든가 서울 광화문 같은 데 거의 매일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과천도 거의 매일, 요즘에는 많이 빠졌는데 거의 매일 시위가 있는데 제가 서울소방이나 경기소방에서 그런 업무를 전담 내지는 그런 추가적인 소요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추가적으로 고려됐다는 사항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관심을 공히 가져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서 일선에 계시는 소방관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또 말씀 주셨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영세·손현옥·이태환·김원식·노종용·유철규·차성호·이윤희·안찬영 의원 발의)

(14시00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인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우수대원의 충원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장학금 지급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여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관련하여 현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1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기존의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 본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 대원의 근속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하되, 공무 중 부상 대원의 경우 위 근속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요건을 보다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심의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서 학업성적 항목을 삭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을 지양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학금액을 고교생 9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으로 정액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장학금의 부정 수령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고자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원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성적 관련한 조항을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순열 위원에게 설명)

기존에 있었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신 것이군요.

박성수 의원 (마이크 꺼짐)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단체의 조례와 관련해서 같이 비교·분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통해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찬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등 다른 조례와의 균형 있는 지급을 위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신설에 따른 사항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어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에 관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고, 안 제9조제8항제5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방재장비 등의 임차 또는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담당 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해보상심의회의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의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이 시민을 위하여 안전한 여건에서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성수손인수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박종국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송호영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세종소방서장안종석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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