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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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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9월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유철규·상병헌·노종용·차성호·김원식·이영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재현·손인수·이태환·박성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등 총 13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유철규·상병헌·노종용·차성호·김원식·이영세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이재현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유철규·상병헌·노종용·차성호·김원식·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가감 범위를 조정하는 등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가감 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통과된 대로 조례안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재현·손인수·이태환·박성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유철규·이재현·손인수·이태환·박성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세종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인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행정심판 비용 지원 대상을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액에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한액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전부 인용 재결을 받는 경우 시장은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했으며,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분권국 소관 의안번호 제2406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을기업 설립과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은 1년이며, 2021년 위탁 금액은 2020년도 기준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산정하여 총 1억 62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마을기업 교육 및 신규 기업 발굴, 상시 경영 컨설팅 및 현장 지원, 판로 지원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인력의 전문성,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역량 있고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김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보면 69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기관 만족도조사 결과가 2019년에 67.6입니다.

좀 낮은 편이지요.

이거는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관리 추세로 볼 때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건가요,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그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해 준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해서 하다 보니 이번 거는 좀 많이 솔직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38개 기관, 그러니까 건건이 다 한 겁니다.

비공개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고 조금 소원해졌거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기관이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데 67점 정도면 ‘중상(中上)’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9단계로 나누면, ‘중중(中中)’을 한 50으로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설문조사를 하나 이런 거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요.

이거는 의회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수혜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건가 그 차원에서 한 거고 이런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약간 열심히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탁 기간 보면 1년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운영했던 거 보면 2014년, 2015년 2년 마을과복지연구소가 했고 2016년, 2017년에 재생연구소가 했고, 2018, 2019, 2020년에는 협동조합연구소가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한 2년씩은 한 거 같아요.

국장님 보실 때 이 기간을, 지원기관에 하는 거를 1년씩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여기는 평균 2년은 나온단 말이에요.

2년으로 하는 게 나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이거를 논의해 봤는데 1년으로 할 건가 아니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딱히 ‘1년씩 해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상 이렇게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2개 지자체는 2년간 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3년 하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편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시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기관들이 바뀌고 하는 걸로 보면 뭔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꾸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저희들이 1년 동안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거는 비효율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거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관행적으로 1년 단위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번 거는 1년 한번 해 보시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년, 3년 해 보다 보니까, 점수도 평가해 보니까 67.6 낮은 점수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부터 1년을 해 보고 그 성과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이것도 1년 해 봤자 별거 아니라고 하면 다시 내년도 동의안을 할 때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해 보고 지금은 1년짜리를 우선 해 봐서 충분한 어떠한 변화가 있나를 하려고 1년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저도 그렇게 1년짜리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위탁 예산이 1억 6200만인데 대부분이 인건비, 91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나머지가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설립 전 교육과 그다음에 설립 이후에, 기이 설립된 이후 예산을 쭉 보면 어쨌든 “설립 전 예산에 들어간 거에 대한 효과가 설립 이후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75쪽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마을기업 지원기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정확한 위탁기관 명칭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이에요?

뭐예요, 이게, 위탁을 받게 되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인데 중간조직 지원기관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전담 인력에 보면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센터장이지 지원기관의 장을 센터장이라고 직함을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기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서, 위에라는 표현보다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만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대개 보면 센터장이라고 하면 지원센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명칭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기업 지원기관 조직 구성을 보면 설립 및 경영 지원 그다음에 판로 및 네트워크 지원, 기반 조성 및 행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센터장 한 분에 팀장 둘, 팀원이 하나, 네 분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기관 조직 구성이라고 하면 지원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라고 쓰여 있는 서○국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별도로 센터에서 고용해서 수당을 줘 가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고용이라기보다도, 상시 고용은 아니고요, 자문 쪽으로 해 줘서……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인력운영비가 60% 이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56% 내지 57%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인력 운영 예상비로 들어가는데 또 다른 인력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운영비 내에서 다른 쪽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용해서 1억 6000 정도 했는데 인건비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건비는 2% 안에서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위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상시 고용 인력이 아니라 전문가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시 고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기업 지원기관 조직 구성이라면 이 조직 자체가 고정 조직인 것처럼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 인원들도 조직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상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정으로 이분들이 계속 이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는 계속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직원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입니다.

기관장 그러니까 지원기관장이라고 해서 그분은 인건비가 당초 저희 위탁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립 및 경영 지원하고 판로·네트워크 지원 거기에 있는 세 분이 위탁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위탁 예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원이라고 하신 두 분은 협동연구소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외부 인원들은 경영 컨설팅 및 현장 지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 및 현장 지원이라 하면 이 사업 내에 들어 있는 경영 컨설팅 및 지원이라는 1259만 원 치 예산 내에 이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분들은 마을기업 지원기관 조직 구성이라고 했을 때 이 조직의 고정 조직 구성원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왜 조직 구성원에 전부 다 넣어 놓으셨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컨설팅도 해 주고 현장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컨설팅하고 현장 지원에서는 센터장 있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로 위탁비가,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이라고 된 두 분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이분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수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우리 예산하고 이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소에서 모델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구성원에다 놓고 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위탁비로 주는 1억 6200만 원 거기에는 이분들의 인건비 예산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조직 구성도에는 들어가 있고.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차성호 위원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거는 저희가 좀 수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조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센터장 1인하고 팀장 2인, 팀원 1인 그 4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승, 이○, 양○화 이분들이 센터장 외에 3인이고 그 외 1인이 센터장 1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나머지 분들은 지금 마을 전담 인력 지원기관의 구성원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보수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맞는데 보수는 그렇게 분리해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한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구성원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마을기업 지원기관 전담 인력에 이분들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 전담 기관 조직 구성도에는 고정적 인원처럼 명기가 된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성 있는 사람들을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지원이랄까 아니면 활용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오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예산과 그다음에 설립 이후의 예산들을 적절하게 배정하셔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보면 국장님, 기간은 현재 집행부에서는 1년으로 했는데 우리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을 보면 5년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1년으로 하되, 내년부터는 2년 또는 3년 동안을 해서 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칭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까지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시에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 만들어졌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사회적경제 지원기관과 마을기업 지원기관과의 어떤 관계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은 사회적경제 지원……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 부처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원받는 국비 보조하는 그런 것도 다르고 마을기업 지원기관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한번 운영해 볼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마을기업 기관이나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는 사회적경제.

언제 설립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 그 사항은 저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요.

이영세 위원 잠깐만요, 사회적경제담당은 지금 최윤정 담당 아닙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적경제, 맞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무관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사회적경제담당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담당 최윤정 사회적기업담당 최윤정입니다.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선정해서 지금 같은 경우 대전과 세종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업체가 다른 겁니다.

이영세 위원 언제 설립됐느냐는 거지요.

○사회적기업담당 최윤정 어떤?

이영세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담당 최윤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올해 7월부터 개소한 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거기 위치가 어디지요?

○사회적기업담당 최윤정 현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고 9월 초에 도담동 싱싱장터 주차장에 지은 센터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위치가 어디지요?

○사회적기업담당 최윤정 그것도 SB플라자에 임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관하는 정부 부처나 선정하는 기관이 다르고,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리 시 지원 금액이 얼마지요?

○사회적기업담당 최윤정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반 년 정도 되고요.

이영세 위원 저야 두 번 연속해서 행복위를 맡고 있지만 지금 새로 맡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소개하고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기업담당 최윤정 지원기관 간 상호관계 이런 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단층제기 때문에 지원기관도 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 제품 같은 것도 구매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우리 시만의 어떤 독특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 부서와 주관 부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타 조례를 준용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7조의2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 관련 조항 정비와 공공조형물의 활용 촉진 지원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봤습니다.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쟁점이 되는 사항이…… (마이크 켜짐)쟁점이 되는 사항이 타 지자체 관련 조례에도 있듯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의 신청은 행정 절차상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의 수렴된 의견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합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민들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행정청 단독이 아닌 위원회의 합의 구조 형식을 취해서 내용들을 검토했다는 것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의 신청 제도를 두는 거는 잘못하면 또 다른 번복이나 또 이의 신청자와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광역시 중에서는 3개 광역시·도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기초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 유철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보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에서도 가능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상 권리구제의 행위로서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그래서 청문 절차나 이런 것들도 다른 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심판법」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정한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이거는 위원회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심리하고 고민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까지 포함해서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불복 절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이거나 아니면 불만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위험성 있는 이의 신청이 되고 고질 민원화될 이유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 사항을 존중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는 장애인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과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보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약간,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규정을 약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동 건은 장애인교육에 관해서 좀 더 절차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하고 시행을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의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제4조제2항에 보면 그냥 “수립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4조제2항에.

그거를 “수립·시행을 할 때에는”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이 내용이 그냥 수립하는 것보다는 “시행할 때까지” 이런 내용을 담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수립·시행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면 수립 시에도 들어야 하고 시행 시에도 들어야 하는 두 가지 절차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면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게 없으면…….

이윤희 위원 계획 단계나 시행 단계에 어쨌든 그 가족이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게 조례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더 적절하게,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면 더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대개의 경우는 계획을 해 놓고 시행하고 평가 단계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게 일반적인 거기는 한데 지금 시행하면서 다시 하자는 말씀은…….

이윤희 위원 수립만 하고 절차를 이행할 때 그때도 같이 결과물에 대한 약간의 체크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좀 더 반영이 잘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나 단체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겨야만 이게 적절하게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행 전에도 말씀 주신 의견들이 잘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자는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하고 평가 단계에서 다시 또 듣는 거는 어떨까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평가하는 단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평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절차적인 조문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위원님, 제4조제1항에 보시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시행이 되어…….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네, 한번 내용을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전제하에서 제2항을 생각해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이라는 내용도 계획된 대로 시행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제2항 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으로,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효성과 수요 만족도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노종용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역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기념조형물 민간 지킴이단의 지정·운영,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목욕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목욕장업, 목욕업소, 목욕장업소 등 조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고, 제5조에서는 목욕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마이크 켜짐)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촉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을 기존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서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8호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기관장을 포함한 6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북부권역에 청소년 활동 중심지로서 청소년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8개 사업 32개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 공모사업 참여로 종합청소년센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청소년 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으로 선정되어 운영의 성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9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장애인 회복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 자격은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운영 인력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0호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5월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쉼터 설치 지자체로 선정되어 신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복지부 예산 교부 현황 및 쉼터 임시보호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설장, 생활지도원 등 운영 인력 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피해장애인 쉼터는 비공개시설로 운영상 특수성과 쉼터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위탁을 아마 기존에 했던 위탁업체에 재위탁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끝나 가지고,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업체에 재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존에 하고 있는 데 1회에 한해서는 보통 재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작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성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재위탁하는 해당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위탁하는 업체란 기존에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재위탁을 요청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갱신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갱신해야 한다는 아닌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갱신을 할 때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 점수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조례에 보시면 갱신을 할 수 있고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재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갱신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해당 단체에서 저희한테 재위탁…….

차성호 위원 그럼 4개월 전에 재위탁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8월 말까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수탁기관으로서야 재위탁을 받는 것이 그분들한테 유리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기들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때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다양성, 또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이런 거가 전제됐을 때도 공개모집을 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공개모집은 한 차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갱신을 했으면 그다음은 무조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수탁업체가 평가도 좋게 나왔고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거는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하고 있는 수탁업체에 견줄 만한 대등한 업체나 이런 곳들이, 세종시에는 공개모집을 한다손 치더라도 응모할 만한 업체들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이 운영에 유리하겠다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청소년단체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 관내에 많지 않습니다.

한 두어 개 정도, 저희가 지금 보조금 주는 데가 그 정도고 그런 사례도 감안했고 또 여기는 작년에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재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다행스럽게 평가가 잘 나와서 이분들이 충실하게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는 전체적인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기는 해요.

다만 또 다른 업체들도 이런 수탁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인들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충분한 검토 또 다른 수탁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것도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단지 이런 이유로 재위탁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하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할 수 있는 또 다른 2개 업체가 더 있다고 했는데, 여기보다 훌륭하게 할지 못할지는 평가서에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기회 부여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쪽에 유념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3년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이미 전 주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재위탁을 하지 않고 바로 공개모집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장애인단체는 사실 단체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재위탁할 수도 있지만 보다 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자,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다시 공개모집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어저께 처음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에는 일관성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어떤 기관은 3년을 했는데, 똑같은 기간이 됐는데 재공고를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똑같은 것인데 바로 재위탁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복지국에서 재위탁을 한 번쯤은 다 주거든요.

다만 이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해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군색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든지, 저는 이 내용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 부분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북세종청소년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재공고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이쪽 부분은 어차피 성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저희한테 재위탁 신청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들어온 상태라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번에 한해서는 재위탁을 하고, 한 차례이기 때문에 다음번은 어차피 다 공개모집으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성가족부에서 전 자치단체 종합평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십몇 점 나와서 최우수로 받은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으로 선정돼서 작년에 표창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권익보호기관 여기도 평가를 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외부 평가는 사실 거기에서 수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평가를 하기는 했어요?

평가 대상은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쪽 파트에서는 사실 별도로 평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하는 평가는 없고 다만 이쪽 청소년 관련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장애인권익보호 여기는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외부평가.

차성호 위원 외부평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부처에서 평가하는 것.

지금 종합청소년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표창을 하고 하는데 장애인권익기관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로 평가해서 상을 주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을 주고 그런 얘기가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와서 상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평가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평가가 좋게 나왔다 아니면 좋지 않게 나왔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현재 없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건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옹호기관 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관성 없는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서 종합청소년센터 할 단체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단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기회를 주려고, 사실은 재위탁해도 되지만 그런 데 참여 기회를 주려고 이번에 공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종합청소년센터도 아예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지요.

저희가 2개 정도 보조…….

차성호 위원 어느 규정 근거에도 평가를 좋게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어쨌든 만약에 그럼 저희가 이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를…….

차성호 위원 당연히 동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를 안 해 주면 다시 올려서 공개로 하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전제로 본다면 공개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나 공정성 또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종합청소년센터는 별도 조례에서 재위탁받을 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재위탁을 받고자 하면 4개월 전에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건 본인들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장한테 피력하고 밝히고 재위탁을 해 달라 요청하는 거지 그게 무슨 4개월 전에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신청은 하는 거고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입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재위탁 주는 걸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인데 의회의 동의를 지금 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성호 위원 내부적으로 정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정한 거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 또 외부평가에 대한 기준을 거기에 적용한 것이지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동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같은 내용의 절차를 거치셔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을 굳이 재위탁에 대한 거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자체는 사실 의회에서 이거를 동의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이거는요, 제10항과 제9항은 사실상 내용적인 면으로 봐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결정하시고요, 다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국장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교롭게 이번은, 사실 저희가 위탁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동안 사실 재위탁 쪽으로 쭉 했는데, 다만 장애인권익기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그동안 요구가, 지금 맡고 있는 장애인부모회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 간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만 재위탁을 안 하고 공정하게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들의 어려움을 막아 주셔야 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다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 어려움을 막아 주라고 관리자가 있는 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똑같은 사항을 지금 관리자가 동의를 해 주시면 밑에 있는 직원들께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이 사항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이번 건은 그런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민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그것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국장님이십니까, 직원들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중심은 국장이 잡아야 되겠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민원에 휘둘려서 본인의, 집행부의 기준도 없이 할 계획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저도 그쪽 부분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어저께 처음 말씀드리면서, 행정에는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해 주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업계에서는 세종시청을 공정하다고 바라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1위를 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할 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을 하시는 이것도 3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관에 대해서도 재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한 번 재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재위탁을 안 하고 공개로 지금…….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은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개 여부는 일단 담당 과하고 저희 국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자체로 결정해서 공개로 하겠다고 지금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앞에 청소년문화센터는 잘했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대한 민간위탁 하는 데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를 먼저 결정해 놓고 행정을 하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위탁을 공개로 할까 재위탁으로 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공개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단체들이 많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개적으로 다른 단체의 참여 기회 그런 걸 넓게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 하는 걸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마스크 때문에 발언이 잘 안 되는데 마이크를 중앙에 놓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고 저도 전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옹호기관하고 조금 전에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인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사항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 법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복지부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예를 보더라도 보통 3년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또 재위탁 시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국 내에 있는 청소년시설하고 비교하지는 않았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권익옹호시설의 운영에 준해서 저희도 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전국에 있는 장애인옹호시설에 준해서 하셨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종시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많다. 거기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별도로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 번쯤은 공개경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회를 주어야 혹시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청소년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제가 청소년 쪽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쪽은 개별 청소년 조례가 있어서 시설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안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과장님을 굳이 답변석에서 말씀드리는 건 마치 세종시의 행정 자체가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리는 공개적인 회의석상이고 또 특정 단체를 언급해 가면서 “그 단체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를 이해시키는 데 썩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의회에 올릴 때는 그만한 각각의 명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오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지, 그 두 가지 사안을 같이 올려놓고 잣대를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자체는 의회에서 그거를 동의해 준다고, 동의를 해 주는 자체가 지금 저희가 너무나 고민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식의 명분을 가지고 올라오셔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6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장애인권익기관의 주요 업무인 장애인 학대 현장 조사, 이게 보면 주요 업무라고 되어 있지요.

옆에 운영기관 실적에 보면 실제 학대 의심신고나 사례가 피해장애인 상담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현장에 출동하고 그런 거를 판단하고 응급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나 일반,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민간위탁에서 하는 업무에서 이런 거를 중재할 수 있느냐.

그분들이 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에서 하는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실제 이게 상해 건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위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운영하고 이끌고 힘든 거는 같이 막아 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 이 사례들이 보통 그런 사례가 아니라 학대 의심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동학대 관련 사례조사도 시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사업무하고.

이윤희 위원 조사업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예전에 민간위탁 하는 거를 이제 받아 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직접 하는 걸로.

이윤희 위원 경찰들하고 같이.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이거 같은 사안인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동 관계는 그쪽 별도 법에서 다시 바뀌어서 하는 사항이고 아마 이 사항도 장기적으로 가면 법령 개정 통해서 조사 이런 분야는 직접 수행할 수도…….

이윤희 위원 민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 사안으로 보면.

그 정도로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는 해서 아동 관련된 거는 이제 실제 공무원들이 이 일을 경찰들하고 같이 하라고 나라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할 수만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하고.

잘 보셔서 모든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례나 이런 걸 잘 보셔서 향후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14쪽에 위탁 현황 개요에 보면 운영 현황이 있어요.

종사자 현황, 기관장 현황 쭉 돼 있고 2020년도 예산이 2억 3200 돼 있는데, 50만 8000원인가 돼 있는데 국비가 43%, 시비가 57%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또 2억 200 얼마 돼서 국비 50, 시비 50 돼 있고 시비 추가 3200,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에…….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총예산은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2억 3200만 원인데, 다만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 5 대 5로 하면 2억 2000인데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3000만 원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편성한 사항이 원래는 이쪽 종사자 현황이 2018년, 2019년 3명이었는데 2020년부터 4명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시비에서 추가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대개 사업 예산이라는 게, 매칭 예산이라는 게 국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 시비 매칭해 갖고 총사업비로 잡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국비 금액을 딱 정해 주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에서 매칭을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시비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 편성 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차성호 위원 시비 추가로 3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는 사람이 하나 증원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인건비 3000만 원 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원래는 3명이었는데 장애인 조사 이런 현장에 나가다 보면 2인 1조로 보통 나가거든요.

3명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각 시·도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비 매칭 부담을 하는데 추가로 대부분 인력을, 피해 이런 사례가 많을 경우는 인원을 더 보충해서 그쪽 보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처음 봐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본적으로 각 시·도 조그만 데는 4명씩 있고 많은 데는 9명, 9명인데도 국비는 딱 정해져서 1억 얼마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쉼터가 지금 어쨌든 동의안이긴 한데 운영 이거 안에 남녀 성별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같이 생활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운영은 저희가 최대 4명인데, 잠시만…….

이윤희 위원 4명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성별 구분 없이.

이윤희 위원 성별 구분 없이 그게 안 되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보셔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동 같은 경우에도 여아쉼터하고 남아쉼터를 구분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처음 쉼터를 설치하면서 사실 성별 구분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금 내부적인 생각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의 피해 사례가 가장 많고 또 여성 장애인들이 성 학대 이런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장님께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못 드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남성분이 먼저 이런 사례가 생기면 일단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의존할 만한 데가 있나요, 기존 하던 데에서나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네, 지금 충남 쪽에 도움을 받아서 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간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

향후 방향은 어떤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저는 여성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 학대나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반드시 필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성 장애인 쉼터로 우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윤희 위원 향후에는 기회가 되면 남성 장애인도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보통 위탁기간이 3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5년으로 했어요.

이거는 법률에서 정해져서 그런 건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돼 있고요.

이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법률에 정해져서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재현 위원 법률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이재현 위원 다른 거는 보통 3년인데 5년이라 의문이 나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주로 장애인, 노인, 아동 이런 시설은 5년으로 돼 있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일반 시설들은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이 쉼터를 그럼 세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사례 판정이나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여기는 별도로 신규로 이걸 운영할 법인을 모집하려고 지금 신규 위탁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 이 법인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로.

차성호 위원 별도로 올리신다는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총 3명, 시설장 1명 포함해서 총 3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지도원 2명.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 시설에 종사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그 이외에 조건들이 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정신건강증진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년, 주로 그런 사항으로 자격 기준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피해장애인 쉼터 이용에 관계된 건데 이게 그러면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쪽으로 어떤 신고라든가 장애인들 피해 사례가 나타났을 때 이걸 이쪽에서 판단하고 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입소해서 케어를 받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케어를 받다가 3개월 이내에 어느 상황을 봐서 다시 퇴소할 텐데 이럴 경우에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다 가정에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부분 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입소해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그때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여기에서 관계를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에서보다 아까 얘기한 권익옹호기관 거기에서 계속 접수받고 피해 사례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다 피드백을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3의 어떤 신고나 이런 게 있어야 그 부분을 알 수 있겠네요, 장애인들 특성상?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예를 들어 피해를 준 부모가 그거를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일단 이런 사례가 생긴 곳은 사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에 어떤, 옹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쉼터도 너무 바로 근시안적으로 해결안만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고민한 저기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쉼터에서 법인이 맡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있다 몇 개월 후에 퇴소했을 경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쟁점이 됐던 거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국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어떤 부분은 재위탁이 됐고 어떤 부분은 그냥 공개로 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느 이유나,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위탁을 공개로 한 이유는 다른 더 좋은 곳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영혼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잘했다고 그러는 건지 못했다고 그러는 건지.

여기는 평가가 있나요?

장애인옹호기관 위탁 동의안 할 때 그 기관에 지금 하고 있던 곳이 어떤 평가를 해서 받으신 게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외부평가 그런 거는 없고요.

만약에 이게 공개든 재위탁이든 그때 실적이라든지 거기에서 적정하다 결정되는 사항이고 별도로 평가라든지, 수행 중에 외부에서 평가받아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또 평가가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툭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시설에 대한 관련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 단체라든가 해당이라든가 혹은 시에서도 부서도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탁 여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혼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래야 될 만한 이유를 주셔야 돼요.

의회에서도 사실은, 저는 그럴 겁니다.

위탁기관들도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의 사례가 아니지만 위탁기관이 사실은 진짜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뭐 하고 과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적정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서 어떤 강한 제도를 만드는 상황까지 얘기가 되고 오고 그러면 그거는 서로가 합리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유남길 대변인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실 전략홍보담당 김소라입니다.

현재 대변인이 자가격리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캐릭터를 변경하여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시를 직관적으로 상징하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상징물 중 별표 5번 대표 캐릭터를 “새빛이, 새날이”에서 “젊은세종 충녕”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247쪽이지요.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전에 캐릭터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별히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디자인적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노종용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이게 용역이 완료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역 업체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다시 그 업체하고 상의가 들어가는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당연히 상의를 하고 나누셔야지요.

혹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일부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하는 사안이고요.

만약 검토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을 용역 업체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 보는 방향으로 미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이야기를 나눠 보는 거는 중요한데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와서 저는, 시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좀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1·2·3차에 대한 캐릭터를 두고 우리가 선호도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노종용 위원 사실은 거기에서도 자음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혁혁하게 선택을 못 받았어요.

맞지요?

하트 무늬 전혀 다른 게 됐는데, 물론 시민분들께서 이 네 가지 안에서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마 ‘다시 변경해야 한다.’라는 압도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봅니다.

맞지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시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아무래도 자음을 활용한 그런 것보다는 세종대왕 이미지가 우리 시를 더 상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자음 부분은 아마 그냥 여기에 넣으신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 같은 조사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시민분들에게.

그렇지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노종용 위원 조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사실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조례안을 변경하는 건데, 다른 거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엄청난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거 나중에 이 ‘ㅅㅈ’이라는 부분이 일부 특정 계층,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층에서는 사실 이거를 비속어로 볼 가능성이 있고 커요.

이게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사실 이미지가 살짝 깎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게 세종시인지 상주시인지 소주를 연상하는, 그냥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만큼 약간 가치의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세종’ 이렇게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하든지 뭔가, 어쨌든 우리가 이미지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려고 이거를 변경한 건데 이 상태로 다른, 여기 뒤에 보면 응용 상품 개발, 주요 사업에 대한 행사 상징물도 만들고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이 캐릭터를 다 갖다 넣을 텐데,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그 시점에서 다시 그런 의견이 있거나 해 갖고 이걸 다시 돌린다면 그거에 대한 손실과 우리 리스크(risk)는 얼마나 크냐는 거지요.

지금 이 선정 과정도 이전처럼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제가 많은 분들하고 자문을 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굳이 꼭 줄임말로 혁혁하게 ‘ㅅㅈ’이 필요해서 그렇다면야, 굉장히 긴 문장을 요즘에 단축어들 많이 쓰잖아요.

꼭 필요하고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꼭 뭐가 있겠다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 의미까지 깊게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어요, 혼동될 수 있고.

그러니 이거는 한번 재고해야 한다라고 판단해요.

지금 결정해 버리면 이게 이미,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캐릭터 자체를 변경하고 이러기는 그거는 아니고 저기에 있는 자음을 좀…….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안에 ‘세종’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캐릭터를 간소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ㅅㅈ’을 그냥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의견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 생각만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용역 업체하고 다시 디자인을 조금 바꿔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우리 세종시의 캐릭터인데 사실은 이 캐릭터를 없애면, 여기에 있는 ‘세종’이라는 말을 없애면 이게 전주시의 캐릭터인지 단양시의 캐릭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논의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ㅅㅈ’이라는 것을 세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민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약간 이미지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지 이 자체를 다 없애 버리면 조선시대 왕의 이미지가 세종인지 단종인지 영조인지 수원에 있는 정조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지금 결정할 거는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라 이전 캐릭터처럼 금방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논의가 한 달 혹은 몇 주 더 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이거는 수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일단 전달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노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수정하려고 하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저희가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니까 협의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런 식이라면 오늘 더 이상 얘기할 게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수정할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다룰 필요가 없는 거라 나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용역을 하시고 캐릭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냥 용역 주면 용역사에서 가져온 대로…….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심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캐릭터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저희 내부 간부회의에서 했고요.

이재현 위원 상징물 무슨 심의위원회…… 네?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간부회의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주권회의를 통해서도 의견들을 다 들어 봤던 사안이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러고 나서는 조례안 올리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들 또 다루고 그랬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행정공무원들이 한 거 말고 민간인이 주도…….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 부분은 이 캐릭터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두 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러 절차를 일단 밟아서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가져온 거를 전문 기관한테, 전문가들, 캐릭터를 만드는 전문가들하고 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생산된 캐릭터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심의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ㅅㅈ’이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만들고 한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고쳐라 말라 하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차치해 놓고 캐릭터를 바꾸게 되면 그전 거를 보면 여러 군데 부착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비용이 들어갈 텐데 여기 비용 산출을 1억 미만이라 비용 계산을 안 했다고 했는데 한번 계산해 보신 거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어디에 붙어 있는 이런 거.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저희가 주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는 척척세종 기동 차량에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2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판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데에 약간 부착되어 있는, 설치되어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는 92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이재현 위원 일단 조사는 해 보셨다 그 얘기지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비용이 큰 비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그리고 대체로 소규모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소진되는 것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되는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소멸되는 곳에 사용하고 고정적으로 부착된 데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간다 그 얘기지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번에 캐릭터 개발할 때 용역을 맡겼었지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이영세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용역비는 9300만 원입니다.

캐릭터만 한 게 아니라 CI라고 해서 지붕 모양 저희 대표 CI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같이 개발한 비용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 캐릭터 개발하는 비용은 따로 산정이 안 돼…….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2개를 같이 하면서 한꺼번에 9300만 원으로 계약을…….

이영세 위원 그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마무리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10월경에 시민 선호도조사 부분을 다 거쳤을 때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다른 캐릭터 안을 가지고 시민 선호도조사를 했는데 그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민주권회의에서 “그 부분을 세종대왕 캐릭터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재개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온 거는 올해 4월 정도에 세종대왕 캐릭터를 가지고 다시 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는 12월로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연장해서 4월까지…….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추가로 연장하고.

이영세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인지하게 됐는데 저도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몰랐던 사항인데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칫 어떤 조롱거리 비슷하게 돼 버리면 상당히 우려했던 사태로 치달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5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역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수정…….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렇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시민 대상 선호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쳤을 때 한 번도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이영세 위원 그런데 4월 이후로…….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용역사 의견도 들어 봤는데…….

이영세 위원 그 용역사 얘기도 들어 봤다고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거기에서는 일단 저희한테 이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디자인에 대한 변경 부분은 저희가 다시 요청하면 거기에서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뭐라 저라 의견을 정확하게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거쳤을 때도 그러한 의견들이 많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도 의견들을 많이 물었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 때문에 ‘ㅅㅈ’을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의견들은 많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활용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이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디자인을 약간 변형하는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기본안을 확정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ㅅㅈ’을 어떻게 조금 흐리게 처리한다거나 그 부분을 지워서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저희가 조치 결과 보고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비용이 조금 추가되고 기간이 조금 되더라도 행정에 있어서 그런,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로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비용하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이것을 불식시키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저도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려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위원님 의견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지금까지,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벌써 올해도 중반이 지나간 상황이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비용을 들여서 디자인을 변경한다면 또 그만큼의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비용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일단, 아직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 발생 여지가 물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혼용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상황에서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부분을 보류시켜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단 개정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그것들을 저희가 저작권 범위 안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거나 또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영세 위원 혹시 그런 단서조항이나 추가적인 그런 것들 여지를 남겨 두는 내용이 있나요?

용역사하고 처음에…….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약간 협의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영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하자거든요.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런 의견이 있는 부분인데…….

이영세 위원 나중에 발견된…….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로서는 모든 시의 결정이나 사업들이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무릅쓰고 가야 할지에 대한 우려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라 담당께서는 취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본다면 저작권 문제는 우리 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용역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철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제거든요.

선호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집단에서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약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ㅅ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전반적인 캐릭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ㅅㅈ’이 세종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조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게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디자인 원본을 받았어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받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받으셨어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노종용 위원 일러스트로 되어 있나요?

뭐로 되어 있나요?

이거 보셨어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일러스트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일러스트 CD도 있고요, 책자도 있고.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대변인실에서 다루는 분이 계세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ai(adobe illust)를 취급하는 분…….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현재는 저희가 아직 활용 못 하고 있는 단계고 조례 개정 이후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데이터 원본이 있다면 사실은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원래 원본이 있다면.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 불가능한데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제가 감사 때 질의드렸을 때 이 업체 쪽하고 얘기는 해 보셨어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안 해 준대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냥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게 맞아요.

이런 모든 계약은 사실, 특히 이렇게 저작권이나 디자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고 1년이고…… 모르지요, 그것도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간단한 보수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서비스를 서로 클라이언트하고 해 가야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있어도 또 부탁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무리한 요구겠지만.

그런데 그 정도도 그 업체하고 소통을 못 한다는 자체가 난해하고,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거기에 의뢰한 게 일단 일차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그랬겠지요, 고의가 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부결할 건지 아니면 조례를 이 상태로 통과한 다음에 조건부로 바로 다음에 다시 개정해서, 개정된 것을 넣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릴 것인지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단 잠깐 정회를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 요청 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우선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먼저 하실 거 하시고 나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됐을 때 시민들이나 단체에서나 혹시 이의 신청 들어온 거 있나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시민들한테 그런 이의 신청은 없었고요.

언론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서 연합뉴스나 한겨례신문 같은 데서 기사로 다뤄지기는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기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내용은 ‘세종시가 젊은세종 충녕으로 캐릭터를 변경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작년에 이게 연구용역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그 길어진 이유가 중간에 디자인이 변경됐지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이윤희 위원 그게 어쨌든 안 예쁘다는 이유였잖아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세종시를 상징하거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 의견 들었을 때 별로 안 좋았지요.

그게 언제예요, 그 기간이?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게 작년 10월 축제 때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윤희 위원 그때 저도 올라온 거를 봤었거든요.

밑에 댓글도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닌데 원래 10월에 연구용역이 끝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바뀌면서 모든 디자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달 안에 이게 다시 이걸로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도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 이후에 행복위하고 전혀 얘기가, 있었나요?

저는 못 들은 상황이거든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그 뒤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없지요?

그때도 이게 많이 얘기됐던 터라 소통이 됐으면 오늘 이런 상황은 안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민들 그거는 없었던 걸로 보시고 작년에 이게 두 달 만에 다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두 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시 해서 사실 올해까지 디자인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도 자음에 대한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저도 책자를 봤지만 안에 상품이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컵도 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컵도 있고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필통 같은 것도 보였던 것 같고.

나중에 원래 이걸로 시의 홍보 상품을 다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그걸 활용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제작할 계획으로…….

이윤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세종에 대표적으로 처음 선보이는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에 전혀 안 된 상황이라 이게 조금 만족스러운, 어쨌든 여기 안에서는 최대한 기분 좋게 통과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개정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붙들고 있었던 일이어서 저희가 저작권 안에서 약간의 변형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개정 후에 다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50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는 우수한 보건의료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양질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 금액은 2억 4000만 원, 내년도 추정 예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 발견·등록 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등록 관리 정보 시스템 기술 지원, 지역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 인식 개선 교육 홍보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사업 경력을 보유한 학교 또는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기관 역량 및 전문성, 사업비 활용 능력 등 평가를 통해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거 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안내가 되고요.

이재현 위원 어디에서요?

○보건소장 권근용 당사자에게.

이재현 위원 어디에서 안내를 해 준다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현재 160여 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해 두고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면 위탁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신청하면 저희가 등록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진료비·약제비에 대한 비용 보조와 함께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등록을 했어요.

의료기관에서 먼저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지정된 병원이 아닌가 보지요, 그럼?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지정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아닌 기관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찾아다니며, 의원이나 병원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정된 의료기관이요?

이재현 위원 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재현 위원 홈페이지 같은 데 등록되어 있나요?

올렸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지정된 의원 그리고 약국에 대해서 리스트를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이나 의원에 마크를 해서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안내기관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보면 여기는 그런 병원이라는 거를, 의원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마크 같은 거를 스티커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의료기관 입구하고 약국 입구에 표식 할 수 있는 것들 말씀…….

이재현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일반인들도 그거를 찾아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찾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가지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사실 어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 잠깐 질의해 볼게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8.15 광복 때 집회를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의에 버스 1대가 와서 40명이 집회를 갔다 왔다.” 이렇게 소문은 잔뜩 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도 없고.

엊그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전의면인지는 모르겠고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다 했는데 다 음성이더라.” 이렇게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나 암만 정보공개라고 하더라도 면 단위는 전의면이면 전의면, ‘어디는 몇 명 갔다 왔는데 이상은 없다.’ 이 정도는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일단 시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 우리 시민 집회 참석자 200여 명에 대해서 명단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 보건소, 일부는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검사를 받았고 거의 대부분 다 검사가 완료됐는데 그 사항을 시청하고 협의해서 시민분들께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면 단위 면장한테라도 문서를 보내서 ‘그 지역은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음성이다.’라든지 ‘검사를 다 했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장회나 이런 때라도 홍보가 되어야지 시민들은 예를 들면 전의에서 “우리 동네 전의에서 사십몇 명이 갔다나 삼십몇 명이 갔다나 그런데 불안하다.”고 자꾸 주민들이 그래요.

그런 불안한 것을 불안하지 않도록 보건소 측에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누가 갔다 왔다.’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잘 검사해 본 결과 이상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전의면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의에 있어서 그렇지 세종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세종시 전체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읍·면·동별로는 이게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전체 시로 할지…….

이재현 위원 그럴 테지요, 명단만 내려왔으니까 그럴 테지만…….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딱 핸드폰번호만, ‘세종시민인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해서 핸드폰번호가 와 가지고 주소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검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고 특별히 우려할 만큼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가 없다는 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의료기관이 160개 정도 등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원래는 몇 프로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등록률을 보이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까 160개는 지금 우리 시의 의원하고 약국을 다 합친 참여기관이고요.

참여 의원 수가 69개, 약국이 91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의원이 대략 187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의원들은 성형외과나 정형외과나 다 포함이고 그래서 보시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원들은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의료기관에 그거에 대한 걸 입구 쪽에 붙여 달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참여한 거에서 몇 군데가 빠졌다고 하면 그거를 체크해서 되도록 다 하게 하고, 신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보건소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개설 허가할 때 신규 사업장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거를 할 수 있게 개선이나 권고 같은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몇 군데 빠진 거에 플러스하면 세종시는 거의 다 관리가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저희가 이거를 개소 시부터 안내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몰라서 못 했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게 타 지역에서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등록교육센터가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면 3년 동안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운영 계획을 혹시 받으셨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오늘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한다.’라는 자체에 대한 동의안이고요.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공개 모집을 해서 인근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266쪽 볼게요.

보시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하고 내용하고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코로나 여파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운영계획의 절반 이상이 필요성이 있냐 할 정도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정해져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같이 이 용도로 쓰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게 반 이상 될 거거든요.

이거를 깊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이 제시하는 것도 이 자체가 형식적으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진짜 필요한 상황을 비대면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고 실제 와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안에 잘 녹여서 이 내용이 왔을 때, 왜냐하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우리가 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 권근용 상황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계속해서 3차 연이어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으로 수탁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떤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적이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했고 당시에 처음에도 충남대학교에서 했었고 2017년도에 다시 공모했을 때 다시 충남대가 됐고요.

이번에 2020년에 할 때는 어느 학교나 어느 병원에서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특별히 여기만 해당되는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때 충남대학교 이외에 다른 기관들도 같이 지원해서 여기에서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보건소장 권근용 2017년 당시에는 그때도 충남대학교만…….

이영세 위원 계속해서 유일하게 충남대학교만…….

○보건소장 권근용 여기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응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 기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으로서는…….

이영세 위원 신청 자격을 보니까 학교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단체,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전문기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학교는 어차피 우리 세종시에는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교육원 등 전문기관도 없는 거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건의료기관의 연구기관·단체인데 세종에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해당되는 기관이 있다고 그렇게 소장님은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세종에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같은 메디컬대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없고, 물론 홍익대, 고려대가 있지만 해당 과가 없고 그렇다면 그나마 인근에서 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단국대, 충북대 이 정도가 있는데 저마다 이런 지역 공공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당뇨병·고혈압 관리에 대해서 여태까지 충남대에서 계속 지원해 왔고요.

저희가 모든 학교에 다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학교나 전문기관, 연구기관 이게 세종시 지역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다만 서울이나 경기처럼 지리적으로 먼 곳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충청권이 적합하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수탁기관이고 근무하는 사람이, 센터장은 어차피 여기에…….

○보건소장 권근용 비상근입니다.

이영세 위원 비상근이기 때문에 팀장하고 직원만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그쪽 수탁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사업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266페이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 운영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까지 센터 운영은 우리 시에서 관내 의료기관, 약국 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고혈압·당뇨병 유병자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거는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과 여러 가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챙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참여 의원 수나 참여 약국 수는 등록하는 환자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협조하거나 보조하는 그런 기관인 거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육센터의 실적이나 기반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해요.

고유한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 그다음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캠페인 사업 이런 건데 일단은 교육이 보면 2019년에 1차 교육 이수자 수 900, 2차 교육 이수자 수 900 그다음에 2017년에서 2018년 보면 1년에 겨우 6명 늘어났고요.

2차 교육 숫자도 11명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1년 지났는데 11명 늘어났고 13명 늘어났고.

어떻게 3년간 교육 이수자 수 이런 게, 고혈압·당뇨병 이수자 수가 이렇게 증가가 없는지.

과연 의욕 있게, 성의 있게 사업을 진행한 건지.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의구심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전체 등록 환자 수가 늘면서 그만큼 이수자 수가 비례해서 늘지 못했다는 거는 실제로 등록은 했지만 교육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 그리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유인책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홍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성과를 가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못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이 저희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 기관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내실 있고 실제로 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또 재위탁을 받겠다고 공고에 응모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미지수입니다.

이영세 위원 모르지만 재선정에 있어서 이런 실적 가지고 재선정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그거는 선정 심사를 하고 사업 계획을 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이런 사항들이 저희로서도 지도·감독 권한이 생기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영세 위원 지도·감독 권한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실제 실무는 등록관리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목표 도달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수준이 어차피 사전에 계약된, 협약된 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부분에서 중간중간 저희가 개입해서 수탁기관이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3년간으로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운영 현황을 저희가 받아 보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말씀대로 매년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입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만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재위탁할 때 반드시 이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에 65세 이상 환자 수가 한 1000명 가까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도 보면 1500명 이상 늘었고, 30∼64세 환자 수,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률은 당연히 다 되겠지만 그 안에서 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이윤희 위원 5 대 5 매칭.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늘어날 것 같으셔요,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올해는 거의 못 썼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올해는 많이 못 썼고요.

저희가 아마 예산이 늘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 결정돼서 내려오지는 못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은 다 썼는데 등록률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 제가 시스템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환자가 병원으로 와요.

병원으로 오면 병원에서 등록을 해 주나요, 아니면 환자 스스로 센터에 가서 등록을…….

○보건소장 권근용 병원에서 등록을 해 줍니다.

이윤희 위원 해 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등록을 해 주면 그 센터에서는 환자 등록된 걸 보고 환자가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일정을 잡아서?

○보건소장 권근용 등록이 되면 등록센터에서 그 환자분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의무성도 설명을 하고 그게 됐을 때 인센티브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이윤희 위원 인센티브 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센터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혈압·당뇨, 만성질환에 대한 진단을 내렸거나 그거를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의 역할이 관리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환자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이거에 대한 거도 제가 볼 때는 등록을 하면 충분히, 어차피 데스크에서 등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누가 등록을 하든 병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다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지가 돼서 병원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못 해 주니 나라에서 일부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식이요법, 영양까지 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병원에서도 보건소에서 의료진들, 의사들도 보수교육을 받잖아요.

받을 때 이런 것까지 같이 교육 일정에 넣어서, 제가 볼 때는 센터 직원의 말을 잘 들을까 의사분의 말을 잘 들을까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이거를 진료하시는 분의 그걸로, 실제 만성질환은 삶의 질이나 어떻게 보면 평균 수명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홍보가 되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거 같고, 쓰기는 다 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무튼 소장님께서 잘 챙겨서 좀 더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동안 이거 많이 봐 왔을 때 생각보다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좀 더 업그레이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위원님 의견대로 지적해 주신 부분 내실 있게 챙겨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이 부분 외에 정신질환 관리…….

○위원장 유철규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한 지금…….

○위원장 유철규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매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위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다 같이 공개모집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게 되는데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재위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관도, 현재로서, 그렇지요?

민간위탁 절차에 보면 1회에 한해서는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매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한 것도 확인을 해 보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재위탁을 하시면서 이거는 그렇게 차이를 둬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이 사항은 전국 250여 개 보건소 중에 20여 개 보건소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지침에 어떤 내용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유철규 아니, 저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이미 다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서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은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3년마다 재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된다면 이 건처럼 공개모집을 한다면 다른 사항에도 같이 적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재위탁을 그냥 해 드리고 어떤 것들은 공개모집을 하고 하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뭔가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보건행정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처리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대변인
전략홍보담당김소라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정진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황광애
·보건소
소장권근용
건강증진과장김미지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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