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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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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9월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5.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6.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5.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차성호·손현옥·손인수·노종용·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3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섭 산업입지과장, 성시근 주택과장은 금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 사전에 회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임채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기관 이용 권장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수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권장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제3항에는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위한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각 항의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작성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4호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동면 심중리에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가 세종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에 특수목적법인의 주요 사업을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 등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 세종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출자 비율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가칭 세종 벤처밸리 주식회사의 총자본금 10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우리 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현금 출자할 계획이며, 이는 본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보증 등 일체의 사업 승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단순 지분 출자 방식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민간 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공공기관이 출자함으로써 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세종 벤처밸리 산단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여가부의 개선 권고를 받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개선 권고 사항이 이 건 말고 다른 내용들은 없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사항밖에 없습니다.

여가부에서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상병헌 위원 개선 권고받은 사항이 이 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권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개선 권고는 작년 7월경에 받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작년 7월이요?

7월 언제쯤에요?

2019년 7월이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2019년…….

상병헌 위원 그럼 2018년 6월에 한 것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8년 6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임채성 답변 가능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가 권고를 받은 게 언제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 7월 11일입니다.

상병헌 위원 2019년 7월.

그러면 여가부에서 평가를 진행한 건 언제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런 사항들은 “남녀를 구분해서 통계를 작성할 일이 있으면 작성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권고를 받은 게 2019년 7월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1년 전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게 궁금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 사항은 저희가 즉시 대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2017년부터 착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토지 수용률이 50.9%고, 50%를 초과해서 우리 시 출자 요건에 해당돼서 지난번 의회 때 출자동의안이 의결됐고 지금 동의안 이후에 조례안 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조성 현황에 대해서는 토지 확보율이 50.9% 현황이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평석 위원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사는 현재 단계에서 개발계획 인가를 받아서 토지주 승낙하에서 일부 벌목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 벌목만 일부 진행된 것으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채평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방금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토지가 매입이 50% 됐다는 거예요, 수용을 50% 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입이 50.9%.

서금택 위원 매입이지요?

조금 전에 수용이라 그러길래 벌써 수용하나 해서.

매입이 51% 됐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서금택 위원 토지 매입이 51%.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정확하게 지금 50.9%입니다.

서금택 위원 50.9%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토지 매입이 50.9%라는 것은 이미 대금이 다 집행됐다 이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대금은 지급이 안 되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입이 됐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토지주와 토지 매매 계약서를 쓴 상태고 토지 매매대금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로부터 동의만 받은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러니까 동의서 확보가 50.9%.

서금택 위원 아직 대금은 집행이 안 됐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대개 최근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면 20%의 설립자본금을 우리 시가 납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미 한 단지 보면.

그러면 우리가 2억 정도의 대금을 납부하고 보면 그것은 우리 시에 무엇의,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단 시에서 출자를 하면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진행 속도를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분양을 빨리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출자를 하고 나서 산단 개발이 다 완료되고 정산을 하면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청산할 때 출자 비율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있으면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서금택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의산단이나 이렇게 여러 군데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그곳에 대한 출자를 했던 산업단지, 다 청산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직까지 청산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서금택 위원 아직까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준공일로부터 언제까지 청산하는 거예요?

과장님 안 계신가?

아, 김진섭 과장님 안 계시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과장님 대신해서 담당 사무관으로 답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임채성 답변 가능한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스마트그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20% 4억을 출자한 상태인데요.

아니, 미래산단 같은 경우.

미래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어서 원가 정산은 끝났지만 분양 추이를 봐 가면서 분양이 완료되면 그때 청산할 거고요.

그다음에 첨단산단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출자해서 현재 공사는 6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 정산 중에 있고요.

거기는 100% 완료가 됐기 때문에 원가 정산 이후에 청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출자를 한 공단이 어느 겁니까?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2014년도에 첨단산단이고요, 두 번째가 2015년도 미래산단이고, 현재 스마트그린은 출자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밸리가 이번 의회 상정 중에 있는 경우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첨단산업단지가 2014년도?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아직…… 분양은 다 됐지요?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네, 100% 다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청산 작업 중에 있다?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미래산단은 분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청산을…….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네, 원가 정산은 마치고 청산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되는 대로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어제 제가 질의한 미래산업단지 입주 분양 내역을 받아 보니까 실제 본 위원이 볼 때는 50%도 분양이 안 된 것 같아.

계약금, 최소한도 계약금 10%는 내야 하는데 0.04%, 1%, 0.24%, 0.36% 냈다고 분양했다고 봅니까?

10% 정도는 냈어야지.

10% 냈어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서 분양이 끝나면 완료를 해야지요, 대금을.

그런데 공단이 조성한 지가 벌써 3년 정도 지났는데도 0.04% 냈어요.

이걸 분양했다고 합니까?

24억 중에서 1000만 원 낸 것을 분양했다고 보느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2억씩 출자하는 것을 꺼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산단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여건이 안 좋아서 좀 부진한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아주 소수만 내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지 절차를 밟고 다수의 우량기업을 재유치해서 조기에 산단이 분양돼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황에 보면, 참고 자료 한번 보실래요?

단지 현황.

단지 현황에 보면 앞에 바둑판처럼 쭉 잘라 놓은 게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자료 29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김원식 위원 이게 당초에 여기에 중부권 공구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얘기가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구단지요?

김원식 위원 네, 공구.

담당 계장님 나오시라고 해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사무관입니다.

일부 청약자, 공구 관련 업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명확한 청약은 아직, 정확한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구 분야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일반산업단지잖아요.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29페이지를 보면 바둑판처럼 쭉 잘라 놨는데 산단 조성에 이렇게 잘라 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 오시는 분들이 중부권에 최대 공구단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해요.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정확한 팩트는 별도로 조사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치 업종은 전자부품, 기계장비, 의료기기, 자동차, 제조업 이 정도가 유치 업종으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게 무슨 산단 같지 않은 바둑판처럼 잘라 놨느냐 그 말씀이에요.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토지 이용계획의 효율성을 위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식 위원 아니, 산단의 공장이 바둑판처럼 이렇게, 아파트도 아니고 이렇게 자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할 테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남궁호 과장님 계실 때는 우리 시에서 20% 출자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남궁호 과장님이 그 자리 떠나면서 출자가 다 그냥 조례로 바뀌면서, 물론 조례도 있지만 거기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여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단 조성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출자 금액이 2억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출자금, 즉 원금 회수 방안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산 후에 전체 개발 수익에 대해서, 수익과 손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참여자한테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정산을 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병헌 위원 출자에 따른 우리 시의 책임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자가 부도라든지 이렇게 나면 출자금 미회수의 위험은 있습니다.

일종의 주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이 파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지분에 한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유한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외에 채무 인수라든지 이런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해서 주주 협약서에 명기하고 시에서 출자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출자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하고 출자한 경우에는 우리 시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출자자로서의 역할도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런 경우에 해당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우리 시가 아무래도 출자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개발사업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출자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다른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시에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 요건이 완화됩니다.

토지 확보율이 100%에서 30%로 완화돼서 분양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 시행자는 선분양을 통해서 재원 조달이라든지 차입금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궁극적으로 시 경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간 과정에 시에서 출자를 하는 경우와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 양자의 차이가 생길 것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이 표현하셨듯이 출자한 경우에는 간이 신속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데 개발 승인에 있어서는 시에서 출자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에서 출자를 안 한 법인 산단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절차 측면에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본 위원은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자했다고 해서 어떤 요건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나치게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하거나 또는 규정을 덜 지킨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너무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점을 진행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 더요.

출자기관이 아직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특수목적법인은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혹시 그 정관이, 그러니까 진행 중일 것 같은데 혹시 정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출자 동의안이랑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출자를 통해서 특수목적법인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규정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정관 작성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주주 단위 구성이 되고 나서 특수목적법인 설립하고 설립에 필요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 절차에 따라서…….

상병헌 위원 조례안 제5조에 있어요.

읽어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정관이 확보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이미 동의안이 제출됐고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게 먼저예요?

동의안 받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 게 먼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관련 법령이랑 조례에 의하면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까지는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조례…….

상병헌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좀 쪼개서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동의안이랑 조례안에 대해서 동시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규정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이 출자 동의안,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 근거법은 「지방재정법」에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의 경우에, 물론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긴 합니다만 이 산단과 관련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제정이 먼저고 조례를 기초로 해서 출자 동의안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세 차례의 출자를 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얘기 나왔지만 첨단산단, 미래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그건 관행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정확한 건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먼저냐 동의안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명확하게 순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출자하는 것도.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재정을 지출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의회에 동의안을 먼저 제출…….

상병헌 위원 동의안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지방재정법」에 다 차용을 하지요.

제가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이미 절차가 이만큼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동시에 하든 또는 순서를 바꿔서 하든 관행적으로 해 왔더라도 저는 조례 제정이 먼저고 그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건데 집행부에서도 관행으로 해 왔다고 미루지 말고 차제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기준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한번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29페이지 도면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도면을 컬러로 해서 하나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면을 컬러로…… 본 위원이 산업시설 용지를 세어 봤어요.

50개예요.

그렇다면 50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17만 8000평에 50개 업체를 유치하면 평균 약 3560평뿐이 안 돼요, 공장 하나에.

과연 이렇게 유치해서 공장이 운영될까 나는 걱정스러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얘기할 때 저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전국에서 가장 큰 공구산단을 유치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부분,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 것은 다 공구상사인가.

50개 업체를 여기에 유치해서 과연 이게 될 것인가.

한번 전문가이신 담당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50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나.

답변하실래요, 지금?

○위원장 임채성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배원근 사무관입니다.

현재 구획 획지 정해 놓은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를 들어서 3000평, 4000평, 5000평 내지 1만 평 이렇게 잘라 놨지만 작은 필지를,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두 필지, 세 필지 같이 연계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나중에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또한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절대 여기에 공구상사 유치하는 건 아니지요?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정확하게 못 드려서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국 최대의 공구상사를 유치한다고.

공구상사는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산단조성담당 배원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5.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의견 청취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5호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역 일원 철도 용지 내 유휴 부지에 도시재생 기능 집중을 위한 행정복합공간과 광역 BRT 종합환승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토 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복합공간과 광역 BRT 종합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6호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조치원 서북부지구의 분양률 제고와 장래 개발 수요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토 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9월 주민 공람·공고와 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11월에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토지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지요?

현재 나대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국토정보공사 것은?

이것은 뭐 공사를 했습니까, 이것도 나대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여기도 현재 나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한국소방시설협회 거는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나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세 필지는 현재 나대지로 그냥 있는 거지요?

언제쯤 여기는 착공을 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세부적인 착공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냥 토지만 매입하고, 그러니까 대금은 전액 납부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질의…….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아,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서북부하고 두 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별도의 용역 없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냥 용역을 주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뭐 용역으로 말씀하면 그렇고요.

서북부 지역 같은 거는 법정 계획은 아닌데…….

김원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별도의 부서별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그 안에 포함시켜서 용역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 용역 건에 넣어서 하고 있고요.

서북부 지역 말씀드린 거는 법정 용역은 아닌데 별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141-67은 소유자가 코레일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40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35페이지요, 본부장님.

김원식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건에서 40페이지에도 141-67 보면 한국철도공사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는 게 결정 사유에 보면 광역 BRT 종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업지역을 해 주게 되면 코레일 땅이 상업용지로 바뀌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소유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코레일이 우리 세종시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소유는 철도 땅이 맞고요.

앞으로 공사하게 된 이후에 관리 관계 또 임차 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 소유를 계속 철도가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상업용지로 해 주는 조건으로 인해서 코레일에서 나머지 조치원역 원리 141-68을 철도에서 우리 세종시로,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한 거잖아요, 당초 계획에 따라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저는 앞으로가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여기에 환승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코레일하고 우리가, 뭐 땅 주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건 당연지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만약에 임차한다면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코레일이 매도를 할 일은 없을 테고요.

그다음에 욱일아파트 상가가, 여기 종합환승센터가 생기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가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럴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현재 욱일아파트에 있는 상가 분들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상가 절대 수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지적 사항은 일견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환승센터로 설립이 만약에 된다면 유동인구도 많아질 거고요.

이에 따라서 상가도, 물론 거기에 입주한 상가 위주로 운영은 되겠습니다만 바깥 지역 상가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흔히 말해서 대형 마트가 없어진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 매출이 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유치하게 되면 욱일아파트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오히려 매출이 늘 소지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아파트라는 게 특성상 길에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안에 있는 거라 일반 시민들이 아파트 안까지 가서 상권을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상업용지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바꾸잖아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추진하는 거 보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도 안 바꿔 주고 상업용지 하는 거는 1건도 없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고 또 시민이 요구하는 거는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고.

우리 시 입장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월이나 11월에 발표를 하겠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용도변경도 폭넓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항 저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일견 타당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절차, 예를 들어서 도계리라든지 이런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말에 나올 거니까요, 그 과정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본부장님, 11월에 심의 변경 고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읍민들 토론회 같은 거나 그런 절차는 없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덧붙여서 하나 묻겠는데요.

금년 6월 30일 자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 법정 시한이 20년 돼서 재심의를 하고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도시관리계획 말씀이신가요?

채평석 위원 네, 도시관리계획.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아직 심의는 안 들어갔고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채평석 위원 그것도 그러면 11월에 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3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면 지역도 그때 다시 해서 변경고시를 그때 가서 같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도시관리계획은 묶어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세종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럼 그때는 고시하고, 고시 전후로 해서 면민들 의견도 들어서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 계획은 올해 한 게 아니고 상당 기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의 주민들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올 1월까지 30회 들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별도로 두 번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역구인 부강이나 금남 쪽도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 지구지역 이런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채평석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방금 전에 주민들의 의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인 저도 사실 면 지역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설명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데를 참석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도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건 약간 들어 본 적은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 요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다는 아니더라도 좀 듣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법에 허용한다면,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말씀하신 도로 건은 전임 국장할 때 설명을 들은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지금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엄청 오래된 사업이에요.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53%라고, 상업지역을 분양해서 이게 53%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여기는 조성원가가 260이고 여기 또 LH에서 하는 건 270인데 행정적으로, 물론 LH에서 하는 거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LH에서 하는 270으로 가지 조치원 서북부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 물론 도시성장본부장님께서도 이거 분양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않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여러 번 바뀌고 본부장님도 여러 번 바뀌고 담당자도 여러 번 바뀌는데 누구 하나 여기 조치원 서북부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시장님이 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첫 삽을 떴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뒀을까?’

제가 용도 변경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어차피 분양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그나마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분양 또 조속한 착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지적처럼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질책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서북부 지역이 활성화돼야 조치원도 활성화되고 또 크게 나가서 세종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특화거리로 조성된 관내 상가 밀집지역 건물에 식별이 용이한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상가 활성화 및 지역 상권 특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특화거리 지원 사업 대상에 건물번호 부여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말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특화거리 지정된 곳이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지금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지정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례에 보면 특화거리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회의는 몇 번이나 열렸나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심의위원회요?

손현옥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고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조례가 통과돼서 본예산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이번 4월에 추경에서 의회에서 2000만 원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이면 특화거리 위원회가 구성돼서 바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관해서 회의가 진행 중인 거는 있지요?

이거 관련해서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저희가 노종용 의원님하고는 전문가들하고 현장도 가 보고 논의를 좀 하다가 현재는 진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현장 어디를 가 보셨어요?

이건 특화거리로 조성된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특화거리 조성된 게 없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손현옥 위원 지정된 게 없는데 현장을 가 보셨다는 건…….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기초조사를 저희가 나성동하고 보람동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현장 가 보셨으면?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현장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하고, 그러니까 사업 범위를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고요.

두 번째는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특성상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폐업하고 이러는 게 많아서 사실상 상인회가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나성동이 좀 돼 있는데 나성동에서도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아직 특화거리도 조성이 안 되고 또 상인회에서도 자부담이 어렵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들 효력, 실효성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그건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중·장기적으로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1호, 제2호 보면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가 특화거리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지원하는 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인회라든지 상점가 등록된 그런 쪽을 통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프로세스는 일단 상인회에서 특화거리 관련된 사업의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건물번호가 부여됐다고 쳐요.

부여됐으면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 세종시 상가 문제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그 건물 주차장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어떤 식으로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지금 대표적인 건 정부세종청사의 동 보면 1에서 15동 이렇게, 그것만 보더라도 확 와닿거든요.

저희도 그걸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번호 부여하는 방식은 그 정도 규모로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손현옥 위원 그러면 번호만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번호 옆에 건물 이름까지 같이 명시해서 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건물 이름을 넣게 되면 옥외광고물법 저촉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번호만 넣는 걸로 행안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건물 이름하고 번호하고 어떻게 연관돼서 인식하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저희가 최초 검토된 건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나성동 같은 경우 11개 동이 있는데 최초에 어디에서 약속을 하게 되면 “1동 앞에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2차를 예를 들어서 5동을 가자 그러면, 저희가 건물당 3개 정도 붙일 예정, 사업 계획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찾는 데에는 문제없을 거라고…….

손현옥 위원 결국에는 거기를 도보로 이용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차량도 보면 인근 간선도로에서도 볼 수 있게끔의 크기가, 저희가 한 1m에서 1.5m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보는 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길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지만 대부분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거에 의존해서 찾아들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식하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저희도 그래서 행안부랑 협의를 한 건데요.

지금 도로명 부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공법 관계의 주소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임의 방식 부여입니다.

그래서 내비로 찾아오기는, 그건 공법 주소로 찾아와야 할 것 같고요, 도로명주소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 상가 내에서 오신 분들이 찾기 쉽게, 자체 내에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현옥 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이걸로 인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상가, 이것도 특화거리 지정된 상가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건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그렇지요.

저희가 시범사업 추진을 한두 개 정도 해 보고 하게 되면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아울러서 내비게이션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할까, 건물 이름 옆에 부여된 이 번호도 같이 어떻게 인식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주소가 긴 데는 네 자릿수, 어떤 경우는 다시(-)까지 가면 여섯 자리까지 가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벤치마킹한 거는 정부세종청사에 보면 1동에서 15동…….

손현옥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그런 식으로…….

손현옥 위원 일반 대학 같은 경우도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찾기 쉽게 돼 있는데 이걸 더 확대시켜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만인 게 가려고 하는 상가의 주차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일단 이건 시범사업 앞서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죄송합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못 찾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서 입구에 부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붙일 수 있고요.

기왕에 있는 상가들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시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사전에 보고받을 때는 상인회 자부담 문제가 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사실 경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단돈 몇만 원이라도 상당히 큰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잘못된 보고를 드려 죄송합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경관디자인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경관디자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입니다.

서금택 위원 경관디자인과장님 업무가 뭡니까, 주로?

담당 업무가.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하고 옥외광고물이 주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서금택 위원 세종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관을 살려야 될 것인가 하는, 예를 들자면 간판은 어떻게 한다, 건물 모양은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경관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이시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서금택 위원 요즘 조치원도 보면 국비를 받아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도 경관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포함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경관 사업이지요?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민원인이 쉽게 찾도록 하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번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건물에 붙이는 게 아니라 특화거리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서금택 위원 그것의 소관은 경관디자인과고 또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건물번호 부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서금택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하지요?

두 과장님이 한 건물에 두 가지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다른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성동 무슨 길 몇 번, 그런데 거기에다 경관디자인과에서는 2번이다, 1번이다 붙일 거예요,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서금택 위원 그거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세종청사에 보면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번호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1, 2, 3, 4의 임의 방식의 번호가 부여돼 있습니다.

저희도 하게 될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명 같은 경우는 공법 관계라서 그건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임의 방식에 의한 번호를 붙이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잠깐 그 앞에 같이 오셨는데, 토지정보과장님 잠깐만.

○위원장 임채성 경관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금택 위원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건물번호판이 크기가 가정집 판이 다르고 대형 건물 판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자율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거든요.

표준형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사이즈별로 정해서 준 거고, 자율형은 주택 소유주가 나름대로 제작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오각형인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군청색 그것은 표준형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네.

서금택 위원 그것은 큰 건물, 상가 대형 건물이나 가정집 건물이나 크기는 같은 겁니까, 표준형은?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표준은 같고요.

국가에서 지정해 준 표준은 같고 자율형이 있거든요.

자율형은 사이즈를 조금씩 가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모양도 다르게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붙이는데 내가 그 번호판을, 건물번호판을 5층 꼭대기에 크게 해서 붙인다.

상관없습니까, 위법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담당 차광철 도로명주소담당 차광철입니다.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상 주 출입구 쪽 우측 상단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소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건물주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한 건물에 2개 붙여도 되고 3개 붙여도 되지요.

○도로명주소담당 차광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집을 찾아오게끔, 우리 상가를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출입구라고 하면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도 출입구고, 그렇지요?

○도로명주소담당 차광철 네.

서금택 위원 또 옆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도 출입구고, 여기는 아무 데나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명주소담당 차광철 보통 높이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높이가 1.8m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데, 다만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에서는 출입구가 많다고 해서 출입구마다 다 설치하는 건 또 도로명주소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약간 지양하는 쪽으로 얘기하시는데요.

다만 지하주차장, 신도시 같은 데 상가 지역의 지하주차장이나, 상가 지역에 출입구가 많거든요.

그런 쪽은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한 건물에 내가 2개를 붙이건 3개, 그렇다고 10개, 20개 붙일 일은 없고 1개 내지 2개, 저는 2개 붙이는 집도 별로 못 봤어요.

하나 정도 붙이는 건데…….

○도로명주소담당 차광철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 출입구에 건물번호판 하나 정도 설치합니다.

서금택 위원 상가인 경우는 모르겠어요, 2개를 붙이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그게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 그 얘기지요?

○도로명주소담당 차광철 네, 현행법상으로는 아직 저촉은 안 됩니다.

서금택 위원 크기를 내가 임의대로 크게 해서 붙인다 해도 저촉이 안 되는 거고.

○도로명주소담당 차광철 그건 표준형이라고 해서 대로라든지 길의 폭에 따라서, 길급 도로하고 대로급 도로에 따라서 건물번호판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고요.

앞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디자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건물주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경관디자인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서금택 위원 7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상단의 사진은 현행법상 건물번호예요,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서금택 위원 하단의 것은 상가 번호를 이렇게 붙이겠다.

이것은 현재는 네모로 돼 있지만 네모나게 할지 동그랗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서금택 위원 그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어느 상가, 하여간 여기는 상가로서 지정을 받은 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다 갑자기 그 옆을 지나가면, 도로만 하나 건너가면 이런 번호판이 없어요, 그렇지요?

거기는 지정이 안 된 데니까.

그랬을 때 어떠한 혼선은 오지 않을지.

저는 외지에 갔을 때 차를 대 놓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갈 때 내비를 들고 가요, 손으로.

들고 걸어가게 되면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요.

그런데 번호판을 찾아서 간다.

과연 정확하게 갈 수 있을까?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제일 정확히 가는 방법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내비로 가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요.

저희가 임의 부여 방식이라는 건 상가 인근에 도착했을 때 찾기 쉽게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1번 건물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약간 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혼선이 올지 정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운영을 해 봐야 알겠는데 운영할 때 잘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할 때 잘될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또 연구를 더 하셔야 할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10조제1항제3호에 보면 건물번호라고 용어가 돼 있는데 이 용어가 「도로명주소법」상에도 건물번호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건 법적인 사항 충돌은 맞는 것 같고요.

이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을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 발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을 건데 간과를 하신 모양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상병헌 위원 시범사업 개요 자료상에 의하면 예산 소요액이 3억 정도, 나성동, 보람동 대상으로요.

한 곳 설치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지금 건물 하나에는 1000에서 12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위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보고 있고요.

나머지 11동에서 15동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내외로 봐서 3억 정도 두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건물당 부착하는 곳이 2곳 내지 3곳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는 한 세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한 건물당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1000에서 1200 정도, 예상치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건물이에요, 아니면 부착하는 장소마다 계상한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한 건물입니다.

상병헌 위원 만약에 보조를 한다면 적정한 보조율,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토 중인 사항이다 보니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차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식별 곤란을 해소하고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업비 때문이라고 하면 이게 국비 매칭하는 방법은 없는지 좀 찾으셔서, 방법을 찾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사업 대상지를 두 군데 정도로 예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손현옥 위원 그것도 미리 가 보셨다는 건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뜻인데 저는 이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범사업, 그러니까 특화거리로 지정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어떤 절차, 공모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손 위원님의 지적 사항 맞는 사항이고요.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 근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갈 길이 멉니다.

상인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대상지 선정도 해야 하고 자부담에서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일 건지 여러 논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과정의 첫 단추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웠던 건 대상지가 거의 선정된 것처럼 그런 전제를 깔고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실무적인 검토 단계에서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스럽고요.

투명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건물번호 부여 등 지원 사업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 대상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도로명주소법」상 법정용어로 사용 중인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의 용어와 동일하여 관련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안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중 “건물번호 부여 등 지원사업”을 “건물식별번호 부여 등 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약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 전부개정안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41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전부개정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제8조에서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사 선정, 심사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5조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해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금번 조례 개정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41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조례 전부개정 사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재 조례의 상위법규 저촉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제1조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범위를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제4조, 제5조에서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융자금의 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인 기존 조례 제17조 융자금 상환 시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에서 또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재정비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나 쟁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조례에 따라서 보면 앞으로 변화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일단 우리 시가 신도시 위주로 개발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면서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법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 기본계획은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개별 조합이 형성되면 개별 사업들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온다는 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는 게 맞는 것이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검토하다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있잖아요.

제9조제1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과장님께서 코로나 관계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주택과 인허가담당 이영호 사무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9조에 대한 3분의 2 이상 동의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다음에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분의 2 이하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3분의 2 이하니까 저희는 거기에 딱 맞는 걸로 해서 3분의 2 이상으로 했고요.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똑같은 상충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6개 시·도에서 같이 공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정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네.

상병헌 위원 아, 이상이면 3분의 2도 포함이 되는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보면 3분의 2 이하.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이하의 범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하가 들어가는 겁니다.

3분의 2가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상병헌 위원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그러면 이하도 3분의 2가 들어가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그렇습니다.

다 걸리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걸리는 거네요.

○주택인허가담당 이영호 네, 다른 법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6개 시·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가 우리 시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과장님이지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담당 과장이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이고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의 예는 우리 시가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할 때 융자를 해 주는 경우 미납돼서 체납 처분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인데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융자금이 이미 다 상환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발생치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 제17조는 법률의 위임이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건데 처분 사례가 있다면 그 조치를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없다니까, 내용 잘 알겠습니다.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세입란에 보면 9호, 아홉 가지가 있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법」 제84조를 모법으로 해서 우리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택법」 제84조에 없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에 세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주택법」에는 예를 들어서 차입금 차입처를 농협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금융기관에”로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럴 경우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한데 제2금융권에서도 차입할 여지가 있잖아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대개는 2금융권까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돈을 차입하는 경우는 그 경우의 수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조례안처럼 이렇게 표현한 곳이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대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는 문구라든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주거복지담당 방성현 네.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14시1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유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특히 실태조사의 대상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그 대상을 넓혔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건설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 194쪽에 보면 신·구 대비표가 있지요.

이것이 보면 하도급 사항을, 하도급의 비율을 지금까지는 50% 이상인데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신설되는 제3조의2 실태조사에서, 제3조의2 중에서 제1항제5호에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 지역건설산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최대한 이 기관들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서금택 위원 자료만 받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간접적으로 이 기관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노리고 이 부분 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행복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안하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느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언론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받아 보니까 하도 비율이 40%였다 할 때 행복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가 문서로 “앞으로는 60%를 상회해서 해라.”는 공문을 보낼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그 협조 요청 공문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매 건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실태조사 후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 매년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매년 귀사에서는 아니면 귀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유철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개정안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14시2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통해 지역상권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개정안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주차한 자동차 해당 시간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현재는 점심시간대 감면하는 게 아니고요.

1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무료로 거리에 보면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한다고 있더라고.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이 14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13시 30분인데 그 시간에 30분간을 더 해서 14시까지 유예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다, 주차장에서 있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차를 대고, 주차장에 11시 20분에 들어갔다.

14시에 나왔다 하면 사실상 2시간 정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0분 정도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 면제예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1시간 무료가 있고요.

기본 1시간 무료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무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다 무료가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위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점심시간 부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다고 제14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딱지를 붙여 놓는다든지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좀 애매하긴 애매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당초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서 삭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 삭제가 됐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너무 포괄적인 위임입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추후에 삭제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조항이 지금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삭제가 됐군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제14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제14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조항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로 상당히 특별성을 부각해 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한”하고 “특별한”은 뉘앙스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걸 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규칙이나 뭘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A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아무 주차장 들어갈 때마다 감면해 주느냐, ‘그것은 저는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일정한 장소, 제가 이걸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한번 건의해서 지금 무료로 계속 주차하고 있는 차가 1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치원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게 의용소방대 교육용이라든지 아니면 유사시에 가는 차량이에요.

역 옆에 119안전센터에 차를 둘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119안전센터하고 의용소방대가 같이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댈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그래서 이 차는 거기에 한해서만, 그 부분에서만 차량을 둘 수 있도록 통보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차가 다른 주차장에 가서 “우리는 감면을 받는 차량이니까 다른 주차장에서도 감면을 받는다.” 그건 절대 안 되지요.

그 장소만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장시, 늘 그 차를 그런 식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규칙이나 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행 조례 제2항제2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적업무를 하면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소방서 소속 차로…….

서금택 위원 소방차가 아니고 의용소방대 차라니까, 의용소방대.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런데 차량 소유는 또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서금택 위원 의용소방대는 교육용으로 장비를 실어 놓고 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14조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이나 뭘 정하지 않으면 혼선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개정안에 보면 제5조제13호랑 제14호가 지금 쟁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해당 시간에 주차요금 면제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세종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있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4시까지.

그러면 주차장도 이에 맞게끔 해당 시간에 주차요금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노상에 주차하는 건…….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장님, 주차장 단속 유예 시간이 있어요, 11시 반부터 14시까지.

그럼 편도 2차선이 있어요.

거기는 이 시간 동안에는 단속을 유예하는 거예요, 주차든 정차든.

그러면 가차선에 항상 차들이 쭉 대 있잖아요, 복잡해요.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해도 되네요?

유예하는 시간이니까, 어쨌든 주차든 정차든.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중 주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도로에서 지금, 그때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잖아요, 점심시간대.

그러니까 편도 2차선에서 가차선에 주차를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1차선에 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때는 주차든 정차든 단속을 유예하잖아요, 시간 동안에.

그럼 도로가 마비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도로변에 주차하는 걸 허용하는 거고요.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주차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임채성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역 경제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래서 상병헌 의원님께서 이 부분 조례 개정을 제안하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항은 한시적인 조항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어쨌든 지금 세종시 전체적으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하잖아요.

가뜩이나 세종시 도로가 비좁고 많이 복잡하고 협소하고 불편하고.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 그 시간대에 차라리 그 차들이 주차장에 들어가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때는 주차가 유예되는데 굳이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댈까요?

그러면 도로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사실 아름동, 종촌동 두 군데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싱싱장터 부설 주차장 아니면 전통시장 부설 주차장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면 기본적으로 혜택은 그 지역 주민이 보는데 부담은 시민 다수가 부담하는 구조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왜 그 지역 주민만 혜택을 보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가까운 상가에서 혜택을 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점심시간대는 주로 식당이 제일 혜택을 본다고…….

○위원장 임채성 아니, 예를 들어서 보람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종촌동이나 아름동에 가서 볼일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식당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은 걸어가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례화되면 사실은 다시 원상복구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은 시간대는 점심시간대보다는 오히려 오후 시간대가 이용객들이 더 많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을 조례에서 정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차라리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구체적인 조건을 제한해서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제5조제14호에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인데 종전에는 이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9월 30일에 삭제가 됐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봐도 이 조문 내용을 보시면 다 있거든요, 시장이 인정하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몇몇 지자체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 있진 않지만 대부분 지자체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런데 몇몇 지자체도 특별한 사유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제14호가 만약에 살아 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제13호가 필요 없게 됩니다.

제14호에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내용을 담아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제14호를 살린다면.

○위원장 임채성 지금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고 하면 그 밖에 공공의 이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일리가 있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는 “상당한” 표현도 “특별한”으로 바꾸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례 맥락에서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대상들이 특별한 대상들이거든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병헌 의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정회 전에…….

○위원장 임채성 정회 전에 상병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집행부가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좀 나누어서요.

제13호에 대해서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일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상당히 광의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어떤 제한 요건으로 작동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점심시간대에 그냥 2시간을 무료로 하는 실질적인 조례 내용이 되는데 점심시간 2시간을 무료로 하게 되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의 감면 대상자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의 구분은 공공용 차량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특별히 예우를 해 줘야 될 사람들, 장애인같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50%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 시간대에 이용하는 일종의 소비자들일 텐데 이분들한테 전액 감면한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여건이,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특정 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수단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부 지역이 일차적인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는 결국 공영주차장이 적자인 경우기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점심시간으로 한정하면 그 상가 내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만 이득을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2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이용객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점심시간 2시간을 풀면 그분들도 풀어 달라는 민원들이 또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의 전체적인 요금 관리 체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정하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 침체나 이런 한정적인 조건에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13호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과장님,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한번 오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일한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개념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드는 용어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에 준해서 운영하시면 큰 하자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여민전 발행해서 쓰잖아요.

여민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용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여민전을 사용하면 캐시백을 받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상병헌 의원 그 재정 보증을 어떻게 해요?

우리 시비로 하지요, 물론 매칭이지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의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 대두되지 않나요?

또 하나입니다.

이용 시간대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시간대보다 저녁시간대가 훨씬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진작에 하지 않으세요?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가 이 조례 개정안 내기 훨씬 이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제가 조례 발의하기를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는 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광역을 포함해서 기초 단위까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와 아주 유사하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는 그 내용상으로 시흥시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면제합니다.

제6조제1항에 있어요.

시흥시 지자체가 우리만큼 고민을 안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가 전향적인 시각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14호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주 다수의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용객이 더 많은데 왜 안하느냐.” 이 부분 말씀드린 거는 점심시간을 풀면 더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또 무료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 부분이 통제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점심시간 2시간 무료 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 재정이 1년이면 1억 3000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1억 3000을 투입하는데 그 주차장이 가까운 지역이 일차적인 혜택을 보는 구조는 상당히 다른 지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상병헌 의원 제가 제14호 말씀하자고 했는데 제13호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종촌이나 아름동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들은 도보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점심 먹으러 일단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외식을 할까요?

거의 직장인들이에요.

참고로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분들도 아름이나 종촌까지 오십니다.

그 시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형평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여민전 사례도 들었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건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적자 문제를 ‘이렇게 개방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도 같은 내용이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적자폭을 개선하는 데에 다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두 번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마저 제14호 말씀드릴게요.

이 재량 조항은 아까 이게 2013년 9월에 있다가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자료를 봤더니 이런 재량 조항이 정말 20∼30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특별한 사유와 상당한 사유의 개념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문구를 수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좀 변경할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제14호 자체를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최근 입법 경향도 포괄적 위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14호 조항이 최근 입법 경향과 맞추려면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는 상당한 사유가 뭔지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제조건이 나온 다음에 조항이 형성돼야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당한 사유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 조항이 생기면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시행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상당한 거는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기에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상병헌 의원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PPT 자료인데요.

제14호를 저는 공중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라는 용어로 변경할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 PPT 화면에도 있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량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량 조항 자체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갖지 마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화와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아까 저한테 주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성실 납부증 표시를 하면 1년간 100% 면제를 해 주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세금 같은 걸 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성실하게 납부하면 세정과에서 몇 분 이렇게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을 1년간 100% 면제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조항을 넣을 계획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른 거 뭐 제2호에서 제12항까지 쭉 있는데 타 시·도하고는 거의 유사한데 그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세종시가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여러 기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을 야간에는 이용을 못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야간에는 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현재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자세한 연유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옥 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지금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요금이 부과되는 시간이 8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3시가 넘어가면 면제예요?

○교통과장 이상옥 네,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월 주차요금을 시행할 수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영주차장이 있는 주변에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공영주차장 근처에 1년이면 1년 계속 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 주차를 하든지 1년 주차를 해서 금액을 감액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이상옥 종촌, 아름동 공영주차장과 조치원역에 마련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월 주차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 군데만요?

○교통과장 이상옥 네, 조치원전통시장에 있는 그쪽은 시장 부설주차장 식으로 돼 있어서 월 주차권이 없고요, 조치원역 공영주차장은 월 주차권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월 주차권 없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조치원역에 있는 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치원역 코레일…….

○교통과장 이상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교통과장 이상옥 조치원역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거수)

상병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시간 무료 주차를 운영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의원 그 장소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싱싱장터 주차장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상병헌 의원 어디어디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싱싱장터는 도담동에 싱싱장터 주차장이 있고요.

전통시장 주차장도 1시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담동 싱싱은 안 하는 걸로,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촌, 아름, 조치원 공영주차장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건 요금 산정 방식에서 처음 1시간을 제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그건 방식이고 그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요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 재량권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1시간 무료 운영의 근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냐고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옥 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아까 물어보신 부분 중에 확인드리고 싶은 부분이 도담동 싱싱장터의 경우에도 1시간 무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상가 활성화 TF 확대회의라는 회의가 시장님 주재로 열렸는데 그게 올해 2월에 열렸고 그때 정책조정회의, 그다음에 있었던 정책조정회의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병헌 의원 도담이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이 자료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료상에 의하면 대상 주차장이 세 군데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작성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고, 이 근거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행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과장 이상옥 네,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결정은 2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병헌 의원 조례상의 근거는 있어요?

○교통과장 이상옥 조례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그럼 조례의 근거가 없어도 정책조정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열두 가지예요.

이게 예시 조항이 아니고 열거 조항인 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상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의원 여기 열두 가지 내용 중에 포함이 돼요?

○교통과장 이상옥 현재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중에서는 적용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병헌 의원 없지요?

자, 그래서 이 조례의 공백을 메우고자 조례 개정안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계속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답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계속 들어 보는데 이 조례에 열두 가지의 열거가 우리 시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유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조례에 담아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논의하는 김에 면제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자 하는 거고요.

이 취지가 뭐가 잘못돼서 계속 반대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14호에 재량 조항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이 재량 조항이 한두 개인지 아세요?

그 재량 조항마다 다 부칙 조항을 달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14호의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내용 중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를 “그 밖에 시장이 공중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김원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수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13호는 그대로 두고 제14호만 수정하시는 내용이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제14호 수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가능하고요.

제13호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16시0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불법 촬영기기 설치 및 안전벨 이상 유무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상·하단부 칸막이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대한 관리인 교육 및 불법 촬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하단부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과 같이 공간을 막도록 안심스크린이라는 걸 설치하라는 거거든요.

또 제9조제2항에 보면 홍보물 제작 보급 또는 홍보토록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 유성구라든지 타 단체에서 저렇게, 저건 보령시 건데요.

보령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공중화장실에서 저렇게 하는 게 있어서 하단부의 공간을 저렇게 만들자.

본 위원의 핵심은, 다음 장 좀, 아까 유성구나 기타 광역시를 보면 유성구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만 넣지 말고 홍보물을 만들 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같이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라든지 할 때 저런 문구를 넣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6시0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용급수설비 세대별 계량기 설치 내용이 산업단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개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고, 급수공사용 수도 자재를 관급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내용에 산업단지를 추가하였고, 안제9조제2항에서는 급수공사용 수도 자재의 관급 구입 원칙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 239쪽 제11조에 보면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대해서 당초 안은, 그러니까 현재의 조문은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별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로 고치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시에서 계량기는 관리하는데 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누수도 저희들이 당초에 수도 급수할 때 대지 경계선까지만 저희들이…….

서금택 위원 그러면 옥내의 급수설비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삭제되면 다 시에서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계량기를…….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게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중복이 된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어디하고 중복이 돼요?

이게 제7조하고 중복이 되는 건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제5항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5항에?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고 주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는 노후 수도미터기의 교체를 제외하고는 수용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이중으로 된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차성호·손현옥·손인수·노종용·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16시1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손현옥·손인수·노종용·이재현·김원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의 청년층 감소 등으로 농업·농촌의 성장동력이 저하되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통해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과 청년농업인의 책무, 지원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 종합 계획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년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청년농업인 나이를 신규 귀농, 교육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연령 제한에 따른 대상자 축소를 예방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2조제3호에는 청년농업인 단체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 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제4항에는 청년농업인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저변층 확대를 위해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7조제7호에는 사업비 지원 사업 대상에 청년농업인 단체 육성을 신설하고, 현행 제7조제7호를 제7조제8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중복지원금지에는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한 체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융합한 융복합 기술의 지역 내에 안정적이고 빠른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김원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수정안은 현실에 맞게끔 수정해 주신 것 같고요.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남궁호
일자리정책과장이윤호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도시재생과장김동민
경관디자인과장유병학
·건설교통국
국장김태오
도로과장우정훈
교통과장이상옥
토지정보과장최필순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정경용
상하수도과장윤봉진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이광태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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