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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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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9월2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노종용·박용희·손인수·이태환·임채성·박성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이윤희·상병헌·차성호·손인수·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6.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장마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이지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도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5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노종용·박용희·손인수·이태환·임채성·박성수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김원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유철규 의원입니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노종용·박용희·손인수·이태환·임채성·박성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세종시는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나 정부와 국회가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및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초 출범 취지대로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자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설치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4명 이하로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기상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기간을 3대 의원님들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대 의원님들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이윤희·상병헌·차성호·손인수·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손현옥·이윤희·상병헌·손인수·노종용·채평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복도시 계획 건설에 따라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우리 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의 사전점검과 그에 수반되는 개선을 통해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7명 이하로 정하였고,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18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결정에 대한 것으로 시험 결시 학생들의 결시 사유 파악 및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관리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등 학교의 성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단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밤늦도록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한 권리를 지키고 합리적인 평가에 대한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질문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험 결시 학생 현황 및 관리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차성호 의원님의 시험 결시 학생 현황 및 관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후에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8월 14일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및 “세종시복지재단”이 “세종시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부서를 조정·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세종시복지재단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8월 14일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연도로만 규정하는 등 조례 해석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수감범위 등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해당 연도”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10시2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사무처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의정담당관입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조규태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영인 행정복지전문위원입입니다.

나채웅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재택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향후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1쪽과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지적 유형은 개선 12건, 권고 5건입니다.

17건 중 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추진 중이 7건, 장기검토 1건이 있습니다.

3쪽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처우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속기직의 정원 확보 및 임기제의 근무기간 연장은 집행부와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지연 문제 개선이 되겠습니다.

시 산하 유관기관의 자료 제출 지연 방지를 위해 의정포털사이트를 통해 자료 유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집행부 대기실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 청사 내 시설 대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공익목적으로 대관 신청 시에는 의회 청사 회의실 대관기준에 따라 대회의실에 한해 적극적으로 대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에 대회의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 누수 점검 등 청사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화장실 내 누수 발생 건은 전수조사 후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외부 테라스 바닥 등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 위원에 대한 적극 지원과 10쪽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검토 요구 및 11쪽 의회사무처 업무분장 조정 요구 사항은 3건이 동일 취지로 지적된 사항으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입법주무관을 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전문위원실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 직원 각 1명씩을 보강하였으며, 현재 입법주무관 2명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10월 초에는 상임위에 배치될 계획이므로 의정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8쪽 대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입니다.

대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는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9쪽 의정포털시스템 자료 등록 개선 사항입니다.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록 시 명확한 제목·목록 작성 등 의원님들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답변자료가 제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홍보예산 확보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정수 증가, 언론매체 증가 등에 따른 홍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홍보비 증액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획보도 추진 및 허위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정정 요청 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초안회의록 적기 제공입니다.

임시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발췌해서 우선 제공하고, 초안회의록 게재기한을 임시회는 3일, 정기회는 5일 이내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무선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회의자료를 실물화상기에 표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사무처 직원의 별도 당직근무 검토입니다.

지난 8월 시청 당직근무에서 사무처 직원을 제외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회의 시 자체 근무조를 편성하여 의회청사 방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사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7월 1일 의원실 배치·이전을 마쳤고, 본회의장 의석 배정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프린터 교체 시 국산 제품을 적극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프린터 내구연한 만료 시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조실 소음·진동에 따른 회의실, 의원사무실 재배치 검토 요구가 되겠습니다.

공조기 가동을 최소화하고 개별 냉난방기 활용 등으로 의원님들의 불편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4대 의회 개원 시에 맞춰서 회의실 및 의원실 재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적극 검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올해 1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잔여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처우 개선이 있어요.

이영세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영세 의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정확한 내용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조치계획에 있어서 “속기 정규직 정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처장님, 추진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임기제가 속기도 있고, 입법지원도 있고, 사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속기는 정규직이 1명인가 그렇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간선택제이거든요.

이것을 다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입법지원 주무관들에 대해서는 이영세 의원님은 전문 분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급 이상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뽑을 수도 있고, 건설 분야의 전문가를 뽑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아마 입법주무관 운영하는 데 또 인력 확보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까지 전문직이 와서 입법지원 활동을 도울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서 일단 입법주무관을 현재 라급으로 채용하되, 이분들이 5년간 하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은 평가를 제대로 해서 5년을 더 연장해 주고 아니면 신규 채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원래 당초에 2대 때 라급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처장님?

그때 전문위원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높여 놓으면 사실 봉급도, 페이도 너무 세고 또 그만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아마 라급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현재 라급인데 ‘다급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속기 정규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규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정규직은 속기직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아마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는 교육청은 우리 시청에서 하면 자기들은 정규직화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승진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직급을 상향시켜 줄 용의도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일단 정규직화를 하는 쪽으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조치결과를 봤는데요.

이영세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의 처우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속기도 계시고, 입법지원, 사서 이렇게 계시는데 총 열한 분인가요?

아, 교육청 두 분이시구나.

그러면 아홉 분 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노종용 위원 정규직 정원 확보라는 얘기가 우리가 항상 정원을 정할 때, 인사 시기에 가서 정원 정할 때 보면 ‘1명 정원 늘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규직 정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사실 처장님,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처우 개선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거든요.

또한 여기 보면 직급을 상향해서 신규 채용한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맞습니다, 임기제분들의 처우 개선하고는 약간 동문서답 같은 답변이에요.

지금 이 주제에 대한 가장 개선책으로는 사실상 여기 입법 쪽에서 표기해 주신 대로 근무연장을 5년을 하고 있거든요.

2년, 3년, 그렇지요?

이전에는 2년, 2년, 1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처우 개선이 일정 부분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2년, 3년 된 것도.

그런데 대통령령,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뀐 지 꽤 오래되었어요.

이미 정부부처는 다 연장을 적용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서울을 비롯해서 서너 곳이 시작을 이미 했고요.

우리도 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검토를 하는데, 이번에 9월 초, 중순되면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처장님께서도 이것을 신경 더 써 주셔야 해요.

운영지원과장님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의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시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룰을 정할 때 ‘탁월함’이라는 문장의 해석, 이것을 정할 때 많은 임기제분들이 정말 처우 개선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재임용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이분들이 임용되어서 일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임기제분들이, 다시 공고해서 다시 와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에요.

50% 정도는 다시 와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아직 5년이 도래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재채용되어서 근무하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타 기관으로 가서 많이들 하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저는 그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인정을 받고,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평가도 좋고 열심히 근무하면 이러한 고용의 불안 없이 법령에서 정한 대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밑에 표기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9월에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때 처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정규직 업무를 그대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얘기처럼 정규직화하기에는 사실 그것은 정말 말에 불과한 것이고,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 룰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것도 고민해서 전달해 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넓게 정말, 50% 근접하게끔, 룰이 넓게 해석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처우 개선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지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의 내용인데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협의추진’이라는 표현을 속기와 입법에 같이 쓰셨어요.

당초의 타이틀은 ‘임기제 처우 개선’인데 실제 조치계획에 보면 처우 개선이라기보다는 정규직 정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시간선택제분들의 처우 개선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무언가 바꾸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정확하게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담당 공무원을 오라고 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들어 보고, 이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담당이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까지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은 제가 알기로 지금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지원과장과 예산담당관을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 보든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차성호 위원님께서 운영지원과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운영지원과장님이 오셨는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님이 오셨는데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좀 질의…….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고 좀, 제가 몇 개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선택임기제 처우 개선의 행감 조치 결과인데 여기 내용이 처우 개선하는 방법 중에 직급 상향을 해서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또 정규직 정원으로 해서 임기제 이분을 정규직으로 다시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임기제 기간을 대통령령에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서 연장하는 부분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기제분들의 처우 개선에서는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이고 처우가 개선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운영지원과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는 현재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법상 최대한 10년까지 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전, 충북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임기제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일환으로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내부적으로 다른 시·도 사례 자료도 수집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했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분석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을 9월 중에 내부 절차를 거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검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검토하는 이유는 이 제도 취지, 배경하고 실제 다른 시·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고, 실제 도입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노종용 위원 장단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장점 같은 경우는 업무 성과가 좋은 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주고 고용 안정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단점도 일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봉, 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라는 게 말 그대로 5년인데 다른 외부에서 어떤 수험 기회를 박탈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두 번째 뭐라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 자리가 시간선택임기제 자리인데 외부에서 수험생이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수험생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연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상대적 박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노종용 위원 두 가지 다 단점으로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임금이 인상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 개인한테는 좋은 점이고요.

노종용 위원 시에서 예산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시에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누구에게나 사실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룰을 단점으로 표기한다는 거는 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단점보다는…….

노종용 위원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억지로 단점화시킨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들이 재임용되는 확률이 50%가 넘지요?

대략 그 정도 되지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우리도 몇 명 안 됐지만 굳이 비율로 나누면 50%가 아마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룰이 적용됐다고 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몇 퍼센트가 이 룰에 해당될 거라고 보세요?

50%가 넘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 적용을 했을 때요?

노종용 위원 네, 됐다고 쳤을 때, 단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넘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러니까 재임용될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재임용이 아니고 계약 연장될 확률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러니까 5년 다시 연장되는?

노종용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 부분은 솔직히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노종용 위원 다른데 50% 넘게 만드실 거냐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종용 위원 검토가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안 되지요, 그거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현실적으로 안 되지요.

노종용 위원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고 딱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성과가 탁월이라는 부분이…….

노종용 위원 말도 안 되지요, 그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성과 탁월이라는 부분이…….

노종용 위원 그걸 넘어서면 안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일반적으로 근평을 할 때 20% 기준입니다, 말씀드리면.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0%하고 20%의 갭이 30%나 있지요?

그런데 임용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노종용 위원 전혀 없지요.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50%가 어차피 재임용이 되는데 이 룰을 만들어서 계약 연장되는 게 20%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느냐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시험이라는 기회가 돌아오는데 합격 여부를 떠난 거고 실제 시험에 대한 응시 기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은 사실상 안 될 수 있지요, 기존에 잘하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노종용 위원 그게 아니고, 보세요.

지금 재임용률이 50%, 전국 시·도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도 몇 명 안 됐지만 50% 내외예요.

50% 내외인데, 재임용되는 게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경우지요, 이게.

이게 50%가 넘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재임용보다 훨씬 더 적은 20%의 계약 연장이 무슨 상실감을 주냐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라고 2개 말씀하신 거는 단점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안 맞는 거예요.

장점은 맞아요, 장점은.

임기제분들이 어렵게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임금 인상 이런 거하고 관계도 없고, 항상 1년, 1년 있을 때마다 ‘내년이면 그만두나?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나? 나는 좋은 평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고민하면서 시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해결책을 주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되게 큰 직급 인상이나 급여 인상이나 이런 거 없이 일할 수 있는, 세종시를 약간 “직장이다.”라고 “마음을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라.” 하고 대통령령, 법령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석을 장점은 잘 해석했는데 단점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 단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9월에 처우 개선이라고 세 가지 중에 가장 탁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룰을 러프하게 하셔서, 정말 룰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사실은 전혀 연장할 수 없게 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고민을 잘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기제분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부합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행복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령이나, 다른 시·도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임기제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점점 도래하고 있어요, 시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조속하게 돼서 이분들도 딱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바쁘신데 답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해당 소관을 했더니 운영지원과장님 오셨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 속기에 관해서는 정규직 정원 확보한다고 했고 입법은 연장, 연장에 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혹시 이 시간선택임기제에서, 우리가 공무직이라는 직급이 있지요, 공무직?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공무직은 별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하고.

차성호 위원 별도?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세종시에는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국 사례는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전국 사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국 사례 한 군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요.

현재 우리 시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 시는 없고 전국 사례를 보면 한 군데 경북도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환된 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공무직으로 해라, 뭐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 또는 임기 보장 이런 것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규직으로 계시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하시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종료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손인수 위원 이 임기제분들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이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똑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고용노동부, 이게 소관 부서가 고용노동부로 알고 있는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어떤?

손인수 위원 이 정규직 전환.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을 좀 알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런데 어차피 중앙부처도 시간선택임기제가 많고 지방도 많고, 그래서 중앙부처도 아까 말대로 근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그런 제도를 계획했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손인수 위원 저도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중앙부처 비정규직들이나 파견직 근로자분들을 다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까지 20만 명 정도를 다 전환하겠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저는 비정규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기간제처럼 계속 계약을 하시는데 분류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상시적인 업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원래 원칙적으로 상시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하는 거거든요, 원래 도입 취지 자체는.

손인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임기제 같은 경우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속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시적 업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렇지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임기제보다 저는 일반직으로 정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시에서도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해당 중앙부처하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사각지대에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행안부나, 우리 지방공무원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쪽에는, 3페이지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원화돼 있다는 게 사실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앞으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우리 시는 시간선택제도 인원이 필요하고요, 정규직도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서울은 일반직이 19명이고 부산 15, 대구 8명, 인천 9 쭉 있어요.

충북 9, 충남 10, 전북 8, 전남 7, 전북 10, 경남 12, 제주 12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세종시만 일반직 3명에 임기제 3명으로 이렇게 6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직도 늘려야 되지만 임기제도 있어야 되고, 임기제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임기제도 있어야 되고 정원을 늘려야 된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하여튼 기조실하고 잘 얘기해서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간 운영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조직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정책기획관실 조직관리계장 김의수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세종시가 속기사가 지금 최고 없어요.

임기제가 3명이고 일반직이 3명, 6명이에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위원님, 지금 속기사 같은 경우에 저희 내부적인 판단은 일단 전문성이 있는 직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거보다는 단계적으로라도 일반직 아니면 전문경력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경력관이 합리적일지 일반직이 합리적일지는 타 시·도 사례라든지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주신 경우…….

○위원장 김원식 아니, 필요한데, 필요한 거는 차후 문제고 우리가 인원이 타 시·도보다 적다 이 얘기예요.

제가 금방 읽어 드렸잖아요.

타 시·도의 속기사분들 인원을 보시고 우리 세종시도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기준인건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향후에 조직 개편 때 의회하고 사무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단계적인 정원 확보를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종시만 인원이 이렇게 적냐는 말이에요.

행정수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인원 정수 늘리실 때 조직계에서 보시고 같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일단 위원님, 좀 외람되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한정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다양한 행정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증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속기사에 대해서, 인원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예요, 계장님이.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북에는 공무직이 한 분 있어요.

계장님 생각은 우리 시로 봤을 때 또 조직으로 봤을 때 전문경력관이 좋은지 아니면 공무직이 좋은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저희 의견으로는 공무직의 경우에 단순노무나 사무보조 그리고 현장 인력 위주로 하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렬이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전문경력관이나 일반직렬로 책정함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데도 전문경력관이 중앙부처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장님이 여러 루트를 판단하셔서, ‘우리 시도 전문경력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느끼고 있으니까 조직계장님이 고려를 하셔서 다음에 조직 개편이나 인원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처장님, 11페이지 보시면 “의회사무처 업무 분장 조정 요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 내용이 아니고, 조치결과 내용이 아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각자 업무 분장은 다 돼 있잖아요.

업무 분장에 맞게끔 처장님께서, 한두 분이나 그 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의회 홍보비가 있어요.

의회 홍보비가 있는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회기 전에 의장님께서 의정브리핑을 하시는데 이 홍보비나 창간 협찬 이렇게 언론 매체에 홍보비가 있잖아요.

홍보비가 있는데 ‘의회 의정브리핑 할 때 우리 의회를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기자분에 대해서, 의회 홍보를 많이 하시는 언론매체에 홍보비를 많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처장님께서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제가 오고 기준을 좀 바꿨어요.

중앙지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지방지라고 해서 차등을 둘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의회 홍보 기사를 많이 쓰는 신문사 위주로 금액을 높여라.”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신문사별로 몇 건씩 보도를 했는지.

그래서 기존의 틀을, 사실 저항이 좀 있긴 한데 이걸 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도 그거를 다 고려해서 1건이라도 우리 더 내 준 신문사는 좀 더 배려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보니까 최근에 김기원 주무관님이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해서 홍보영상을 한 거 보니까 아주 잘 만들고, 사무처가 의원님들 보좌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렇게 영상물 같은 거 제작을 많이 하셔서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프린터 교체 시 국산 제품 있는데 이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사무용품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거를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주는 거보다는 골고루,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돌려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민방위복이 우리 의회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안 그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래서 의원님별로 사이즈를 파악해서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제 생각에는 이걸 “세종특별자치시 손인수 의원”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박았으면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박아도 문제는 없다.” 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그냥 세종특별자치시만 넣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뭐 이름을 박아도, 제 생각에는 이름을 박는 게 홍보 효과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거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해서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 민방위복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한 2만 6000원에서 2만 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한 200만 원 들여서 사서 여유 벌이 약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매번 빌리는 거보다는 의회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고, 처장님이 의원님들 현재 입고 계신 옷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어떠한 색깔이, 어떠한 회사 게 좋은지는 사무처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제품을 구입할지는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일부 얘기하셨습니다.

홍보나 영상 관련해서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더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영상도 많이 찍고 보도자료 많이 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도자료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지금 2명이서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2명이서 쓰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기존에는 박천국이 혼자 썼는데 제가 1명을 더 지원 배치해서 한연화하고 둘이서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영상도, 1명 더 지원됐으면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홍보 쪽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영상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돌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이윤희 위원 우리가 후반기 의회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집중하기로 하고 의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처장님이 보셨을 때 문제 안 생기게, 일이 너무 가중되지 않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망을 사용하는 유관기관 7개 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요.

이거 보면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프린터를 그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걸로 됐고 그분들한테도 연락을 드렸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이미 다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현재도?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특별히 연락 안 해도 의회에서 이게 준비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이윤희 위원 아무튼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대관을 더 많이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저번에 운영위 쪽에서 얘기할 때 자료실도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그것도.

이윤희 위원 그런 거에 일환이 되게 이것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한 이유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보도자료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내셨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낸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하고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아마 언급을 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조기 팬을 2020년 4월 교체했다고 했어요, 2020년 5월에 재측정하셨다고 했고.

“진동 레벨이 25∼40% 저감이 됐다” 여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저감된 이후에도 이 사무실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일부 소음이 줄긴 줄었다고 하는데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썩, ‘확 줄었다.’ 그렇게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업체 측하고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 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업체 측에서 이거를 처음에는 부품 교체 내지는 조정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팬 전체를 교체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인 생각에는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하자라고 인정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자 이후에, 그러니까 하자라고 판단해서 팬을 교체한 이후에 20∼40%가 저감이 됐어요.

그럼 현재 사무실 측정 기준 범위 내에는 들어오는 수치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거는 진동에 관한 사무실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환경정책과에 의뢰해서 한번 해 봐야 실제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나오는데 아직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교체 후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건물은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 측하고, 자기들이 팬 교체를 한 이후에도 그게, 여기 저감이 됐다고는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저감된 게 얼마라는 수치는 안 넣어 놓으셨어요.

어쨌든 진동에 대한 특정 기준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거를 영원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럼 이제 해결 방안은 지하로 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층별로 공조실이 있다 보니까…….

차성호 위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돈을 들이면 되긴 되겠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래서 결론은 6층에 감사위원회를 내보내고 의원님들 방을 5층, 6층으로 전부 올리는 방법밖에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영향이 미치는 사무실을 결국은 사무실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공조 팬을 통째로 교체해 준 거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근본적으로 당초부터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홍보 관련해서, 홍보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상임위 회의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노출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를 같은 날 할 때 동시에 같은 동영상이 송출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같이 계속 다 나가고 있지요.

차성호 위원 동시에 다 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차성호 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게 동시 송출이 안 돼서 어느 상임위는 되고 어느 상임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있는데 현재는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페이스북으로는 하나만 뜬다고 하네요, 인터넷방송은 다 되고.

차성호 위원 인터넷방송은 다 되고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것만 동시에 다 올라가지는 못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밖에 송출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을 해서 인터넷방송처럼 3개를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개선을 하려고 지금…….

차성호 위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차성호 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다 송출하지 못하는 구조였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하시지.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계정이 하나만 잡혀 있어서 그렇고 2개 계정을 더 개설하면 동시에 송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는데 어느 상임위는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송출이 되고 어느 데는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계정을 2개 더 추가해서 동시에 송출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다음 회기 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손인수이윤희차성호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조직관리담당김의수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김정섭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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