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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4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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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9월1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이태환·노종용·손인수·손현옥·김원식·유철규·이윤희·안찬영·이영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의 전면 등교가 유보됨에 따라 아동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가정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돌봄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과 학사일정 관리에 애쓰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및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10시05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4건, 지적사항 2건으로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언론보도 전 해당 사항에 대해 언론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 등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설명 및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안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슈 예측으로 해당 사항 보고 전 언론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 학생기자단의 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채택된 학생기자단 기사를 우리 교육청 공식 SNS에 소개하고 일부 기사는 신문사에 기고하여 세종교육 정책 홍보 및 소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 1회 기자단만을 대상으로 발행하던 학생기자단 기사모음집을 상·하반기 총 2회 발행으로 늘리고 관내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약 300부를 배포하여 수업 시간과 동아리 활동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사 중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으로 소식지 발간 시 세대별 선호도와 수요를 감안하여 종이책과 전자책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세종교육 소식을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소식지 발간 시에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 오디오북을 추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선호하는 독자들에게 홈페이지, SNS, 이메일 등으로 상시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책을 눈으로 읽기 어려운 독서 취약계층에게 오디오북을 별도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책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신규 구독자 대상으로 전자책 구독 신청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권고사항으로 교육정책 등 관련 사항 전달 시에 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기록성, 편의성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의 이용률이 높은 가정통신문 앱과 제휴하여 교육정책 등 안내 사항을 수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통신문 앱을 통해 교육정책, 필수 교육 정보, 안내 사항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선사항으로 원활한 소통창구 관리를 위해 소통담당관에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 보안, 전산망 관리 등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교육협력과에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소통담당관은 사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아이콘, 디자인 콘셉트 제안, 메인 사진 제공 등 관련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개편 시에 TF 팀으로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원활한 소통창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데이트 대상을 확대 운영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본청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17회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교육공무직,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공감데이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난 1월 신규 지방공무원과의 공감데이트 이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가 계속됨에 따라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지면 계획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은 5건으로 개선 3건, 권고 2건이며,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사항으로 공무원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선에 노력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학교관리자 회의 시 음주운전, 성비위 등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급 학교에 행동강령책임관 주관 범죄 예방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청렴교육 시 사례 위주의 공무원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지속 안내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개선사항으로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감사관 지적사항을 대상 기관에 의견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지난해까지 네 차례 실시하였는데 금년부터는 한 차례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감사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지속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시민감사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18쪽입니다.

세 번째 개선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수립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실무협의회 운영, 외부기관 청렴 컨설팅 추진, 자체 청렴교육 내실화, 갑질 행위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상반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청렴컨설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권고사항으로 코로나19 등 대면 감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감사 방안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이버감사 및 실지감사를 병행해서 기존 3∼4일간의 실지감사 일수를 2일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감사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업무 관련자의 성명, 증거 서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실지감사 일수를 확보하여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이후 학교종합감사도 사이버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권고사항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언론과 각급 학교 등에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고 대상 명확화와 공무원 등 범죄에 대한 신고 기한을 최대 15년까지 확대하고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현재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조리 신고 제도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신고 제도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 업무는 사실은 누구나 다 꺼려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참 고단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제주도와 같이 다른 시·도와 다르게 교육청에 자체 감사관실이 있고 또 우리 시하고 조례를 통해서 만든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창기부터, 2014년도인가요, 201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시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시와 시교육청이 같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업무가 협의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의 감사관실은 업무 공조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관 권순오 현재 관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라든가 본청 각 부서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본청 각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의뢰감사 형태로 저희 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느 정도, 4∼5년 정도 이러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저기 없이 각급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적정하게 감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의 영역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감사 내용에 보면 업무의 디테일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상감사가 아닌가 싶어요, 행정업무에 대해서.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운영 세칙도 개정해서 9월에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일상감사,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말씀하시는 일상감사의 운영 세칙 중에서 손꼽을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관 권순오 세칙을 저희가 9월 중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각 부서 내지는 각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빨리 검토가 끝난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회부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감사관실에서 검토할 기간이 현재 7일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더 당겨서 5일 정도로 처리 기간을, 검토 기간을 짧게 해서 각급 학교라든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개정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사가 됐든 용역이 됐든 물품 제조가 됐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운영 세칙을 개정하셔서 9월에 마련되면 우리 시 교육청 감사관실이 가지게 되는 운영 세칙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하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들이 너무 많은 감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 역시도 현재 하고 있는 수준의 여러 중복되는 감사는 사실 ‘과유불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제일 좋은 감사의 방법은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의 감사관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징계나 처벌이 우선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다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인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 시 교육청의 기본적인 행정이라든지 그동안에 관행처럼 돼 왔지만 제도와는 조금 모순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교육청 업무라든지 시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봐 왔기 때문에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 봐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감사라는 영역이 행정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감사관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 세칙도 만들어서 기준도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잡아 가시고요.

사실 그 운영 세칙을 만드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 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을 먼저 잘 설정하신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운영 세칙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교육청의 행정을 막히는 것 없이 부드럽게 잘 소통될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운영 세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기존에 교육청이 해 왔던 행정들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되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왜 사전에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감사관실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에서는 시에 있는 감사위원회하고 업무 공조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그렇게 업무 공조가 썩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역시 앞으로 풀어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지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인 잘잘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풀어 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 부분까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 가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개진해 주시고 해서 좋은 안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게 대화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대화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청렴도 상승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정책고객평가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금년도…….

손인수 위원 혹시 원인은 분석을 해 보셨나요?

○감사관 권순오 작년도 학부모님들 비롯한 정책고객평가단 일원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기자분도 계시고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작년 초에 있었던 고입 배정 사태 그 부분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저희 판단입니다.

손인수 위원 정책고객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와 학부모,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서 평가를 받으신 거 같아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내부라든지 외부 청렴도도 상승을 시키고 정책적인 신뢰도도 올리셔야 아마 종합적인 정책고객평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등급이더라고요.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쪽도 한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승하려는 교육청의 정책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각적으로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19페이지에 효율적인 감사 운영 방법인데요.

감사관님, 현재 감사 담당자가 총 몇 분이신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 감사관실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성수 네, 실제 감사를 담당하시는.

○감사관 권순오 저를 제외하고 15명.

○위원장 박성수 열다섯 분 계시고요.

올해 계획돼 있는 대상 학교가 종합감사가 48개교예요.

○감사관 권순오 네, 48개교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전부 다 수행하시려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감사관 권순오 계획대로 한다면 추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서 6월 말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감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몇 개 학교 정도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감사 학교 수 때문보다도 감사 업무 이외에 다양한 청렴도 향상이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이라든가 적극행정 추진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교육청이지만 하는 일은 큰 교육청하고 가짓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조금의 인력이라도 증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내년도에 인력운용계획에 증원되는, 몇 분 정도 증원되시는 게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아직 검토 중에 있고요.

약 1명 정도 증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감사관님 보시기에는 몇 분 정도 증원이 돼야지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는 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인력이 좀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 인력 상황이라든가 총액인건비라든가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내기는 그렇고 최소한 1∼2명 정도라도 인력을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담당부서 내지는 교육감님이나 부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보면 종합감사는 일단 사이버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실지감사를 한다고 주셨는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면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거의 그런 경우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자료를 실제 서면으로 보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사이버감사는 며칠 정도 하시지요?

종합감사 기간 내에 일단 사이버감사가 다 포함되게…….

○감사관 권순오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지감사 하기 전에 사이버감사로…….

○위원장 박성수 그건 제가 알겠는데 지금 종합감사 기간이 유치원은 3일이고 고등학교는 한 4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사이버감사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합감사 기간에.

○감사관 권순오 실지감사 일수에는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실지감사 전에…….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실지감사 기간만 3일, 4일, 4일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작년도까지 그렇게 운영됐고요.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현장도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 저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이버감사하고 실지감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실지감사를 이틀 정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3∼4일 하시다가 2일이 됐는데 그러면 사이버감사를 1일 내지는 2일 하시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지감사를 2일 하신다 이 말인 건가요?

명확히 해소가 안 돼서, 이 내용만 보면.

○감사관 권순오 전에는 사이버감사가, 실지감사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3일 내지는 4일, 길게는 5일까지도 실지감사로 감사를 했고요.

‘학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 해서 사이버감사를 도입한 거지요.

그래서 사이버감사는 하루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틀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중에서도 1시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3일 동안 몇 시간 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박성수 지금 주신 말씀은 “사이버감사는 종합감사 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지감사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기존까지는 종합감사를 다 실지감사 형태로 하다가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을 호소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보완책을 만드신 거고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12개교를 실시했는데 몇 학교 정도가 실지감사를 받게 된 건가요, 12개 학교 중에서?

○감사관 권순오 실지감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78개교 중에서 12개교만 사이버감사를 실시했고 12개교 모두 다 문제가 있어서 실지감사를 실시하신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감사관 권순오 사이버감사하고 실지감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사이버감사에서 문제가…….

○위원장 박성수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사이버감사 실시한 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일간 실지감사를 하셨다면서요.

이 말대로라면 전부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보세요, 내용을.

○감사관 권순오 표현상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이버감사하고 실지감사를 병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 학교는 실지감사를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제가 있든 없든 사전에 사이버감사를 하고 이틀의 실지감사는 실시한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종합감사 방법은 우선적으로 사이버감사를 실시한 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서요.

‘그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표현상 오해를 불러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다 병행한다.” 이 말씀인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도 그게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러면 뭐 하러 사이버감사를 했나 싶어 가지고.

제가 이 표현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범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과 격려에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 완료 3건, 조치 불가 2건, 조치 중 1건입니다.

27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보험증서 변경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지도 활동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지도자들에 대한 안전 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어머니회의 안정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 모두가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학교 안전 관련 안전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소통입니다.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있어서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소통은 물론 각종 안전 관련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혁신학교 평가위원 구성 체계 조정입니다.

혁신학교 평가위원 증원과 외부위원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현재의 평가위원 5명 가운데 외부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중간 및 종합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학교 평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혁신학교 지정 절차 개선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혁신학교의 지정 절차 개선과 학구를 개발할 것을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혁신예비학교 지정의 경우에만 60% 이상의 교원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혁신학교 신청 시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혁신학교의 공동학구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정상 근거가 없어 적용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대상 재검토입니다.

동 지역 유치원생들에 대한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확대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2학년 중 돌봄교실 이용 학생 그리고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역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부모와 함께 등·하원을 하고 있어서 유치원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입니다.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적극 홍보입니다.

북부·남부학교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 사업 안내 등을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학교지원센터 홍보 소식지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안내할 계획이며, SNS, 메모장·배너 제작, 2020년 결산 신문 발간 등을 통해 추진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조직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조직예산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법인의 지속적인 법정부담금 미납과 관련하여 지도·감독권이 있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법정부담금 납부의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인 관할청인 대전시교육청과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의 책임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4건입니다.

45쪽입니다.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내실화입니다.

읍·면교육발전협의회가 당초 구성 취지에 맞도록 인적 구성의 다양화, 충실한 예산 집행, 활동 방향 및 성과에 대한 촉구 필요성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앞으로는 인적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의 비례와 추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읍·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의회 요구 자료의 성실한 제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누락·지연되는 자료가 없는 성실한 자료 제출을 개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대의회 업무 체계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료 작성의 내실화와 제출 기한 준수 등 연수를 실시하여 충실한 의회 요구 자료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 운영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부분과 제품 구매에 있어 전문성을 갖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활성화입니다.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노력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을 기반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고 특히 소인수 문화예술과 신수요 프로그램 개설, 지역사회 연계 마을 방과 후 활동 운영 지원 등으로 학생 중심의 방과 후 학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대한 역량 강화, 참석 경비 지급 등 대책 마련, 학교별로 상이하게 지급되는 여비 등 공통 기준 마련을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운영위원의 역량을 위해 온·오프라인 맞춤형 연수를 실시 중이며 핸드북을 제작·배부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 맞게 통일성 있는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담당자 회의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급식꾸러미 사업 등 긴급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필요 시 임시회 등 적기 개최를 통해 시청 및 교육청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교육청과 시청 간 국장급,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시청 간 긴밀한 업무체계를 통해 긴급현안 등 주요 안건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좀 먼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장님, 39페이지요.

사립학교 운영 내실화인데요.

지금 보면 지난해에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1.6%였고요.

2017년 이후에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올해 법인 이사장하고 면담을 하신 게 그러면 지난 7월 15일에 면담을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면담을 하셨는데 이사장께서 전년 대비 법정부담액을 어느 정도까지 증액해서 전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법인에서 계속 법정부담금이 워낙 미달이 돼서, 낮아서 저희들이 향상 방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분이 한 3년간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금액은 올해는 500씩 해서 오면 10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겠고…….

○위원장 박성수 매월 1000만 원씩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매년, 3개년간 해서 2000만 원 정도까지 올리겠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되면 법정부담금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3%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3%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잠깐만요, 정확한 수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1%가 되고요, 내년은 4.3%.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 내용은 왜 쓰셨어요?

우리 교육청 납부 하한선인 14%에 한참, 그러면 최소한 14%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최소한 14% 정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보면 전국적으로 이게 평균 금액인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올려야 된다.” 법인 측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법인 자체가 워낙, 원래는 수익형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한테 전출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토지가 있고 건물도 있기는 합니다만 워낙 수익 창출이 안 돼서, 나름대로 이사장이 우리 관계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올려 보겠다는 노력을 보여 줘서 그나마, 작년에 400만 원 냈습니다만 올해는 500∼600 정도 더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일단 계획이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이게 조치 완료예요?

법정부담금을 3% 제출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것을 조치 완료라고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법인 측에서 저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교육청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 심각한 거 아닌가요?

누가 조치 완료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전결을?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감님이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장 박성수 이게 국장님이 보셨을 때 조치가 완료된 거라고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지난해보다는 향상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14%로 올려서 계속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치 완료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니, 어느 정도 납득할 수준이 돼야지요, 국장님.

‘계속 추진’ 하거나 ‘지속 추진’ 하셔야 이것을 어떻게 조치 완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동일한 문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에서는?

똑같이 지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지속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조치 중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증액해서 전출한다는 이사장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류를 제출해 오셨던 건가요?

구두로 합의를 보신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지요, 저희들이 서류 제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조치 완료라고 밝히셨으니까 이 서류만 보면 올해는 3% 수준이 되고요.

내년도는 아까 얼마라고 말씀 주셨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내년도는 4.3%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 후년은 몇 프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4.3% 되고요.

일단 3개년간 500만 원씩 더 올리겠다는, 법정부담금을…….

○위원장 박성수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네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개선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게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동안 워낙 낮게 법인…….

○위원장 박성수 그동안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2017년도에 14.2%였어요.

이렇게 된 과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일단은 수익형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창출돼야 되겠다는 생각, 수익을 더 높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 법인은 대전에 있습니다만 여러 학교를 두루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에 있는 학교에서도 다른 대전에 있는 데를 더 우대하고 우리는 법정부담금을 덜 납부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대전에 납부하는 수준이 올해 3%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대전에 납부하고 있는 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도리어 저희들이 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더 추가로 10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우리가 대전에 있는 학교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들어 보니까 대전에 있는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재단에서 세종에 있는 학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애들이 소외받고 있냐.”라고 되려 얘기를 많이 주시던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재단 측에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이것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조치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지속 추진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4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인데 중증장애인 구매 실적 안내 해서 우선구매를 독려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문을 각 실·과·국에 발송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실·과도 그렇고 일선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수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올해 몇 차례 발송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 박성수 올해 발송하신 적은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수·발신대장 좀 끝난 다음에 주세요.

실·과·국에 보낸 문서 수·발신대장.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공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문서 수·발신대장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수·발신대장이요?

○위원장 박성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문을 발송하셨나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학교에도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실·과·국에는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당연히 학교도 내보내지만 각 부서에도 같이 공문을 시행하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문서 수·발신대장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우선구매 연수를 10월에 계획 중이신데 통상 10월쯤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통상 10월쯤 되면 전반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면 거의 4분의 3 정도는 집행했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때 연수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4분의 3이 집행된 시점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되고 하니까…….

○위원장 박성수 저 같았으면 바로 했을 것 같아요,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지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5월 하순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너무 늦지 않나요, 10월이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되려 지금이 더 연수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아요?

1차 팬데믹(pandemic) 끝난 이후에 바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위원장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바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박성수 저는 이게 ‘우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이런 생각하는데 과거에 안찬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던 게 “우리 관내에 대기업이 두 군데 있기는 한데 가장 큰 발주처는 시청하고 교육청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위원장 박성수 시스템은 바람직한데 그 시스템을 이행할 정도로 과연 의지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요, 저는 여전히 빈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나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학교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지금 출발점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 같은 것을 계속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방증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혹시 시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리플릿 다운받아 보셨어요?

제가 보여 드렸지요, 어디에 있다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사회적…….

○위원장 박성수 저한테는 그때 보신다면서요?

언행이 굉장히 불일치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조례가 행정지원과하고 두 부서로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현재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중소기업 제품을 더 구매하는 데 촉진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박성수 이것은 중소기업 제품이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송구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더 촉진을 한다면 별개의 구매 촉진 조례가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합하면 잘못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큰 테두리 내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을 하는 데…….

○위원장 박성수 이도저도 안 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은 서로 별개의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교육청 내에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회 구성 위원과 협의회 구성 위원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중복되는 동일인은 모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A씨는 어디어디 몇 군데, B씨는 어느 위원회, 어느 협의회 이런 식으로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적극 홍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소통담당관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 그냥 접었는데, 정책이나 하는 일이 일로서 알려져야지, “우리 센터가 있어요.”라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센터나 조직이 하는 일로서 알려지고, 교육 소비자든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에게 알려져야지 너무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학교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을 하면서 홍보를 하시겠지만 홍보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나라는, 제가 제출된 이 책자만 보면 느낌이 홍보에만 너무 열을 올리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공부를 같이 해야 되겠지만 살짝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독려”라고 하신 이 부분은 결과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주문을 하셨는지, 얼마나 구매를 하셨는지, 그 기록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구매 실적에 대해서요?

이순열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실내 공기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위원장 박성수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 조치결과 관련해서 23페이지에 보면 혁신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는데요.

혁신학교 추진 관련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당시에, 몇 년 전에 혁신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격차를 줄여 보자, 그러한 취지에서 도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혁신학교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고, 조례에 위원회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의 역할도 담아 놨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지정, 제가 당시를 지금 찾아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을 3∼5년 정도로 지정하도록 해 놨고요.

여기에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혁신학교의 지정 사이클하고요, 3∼5년 사이의 지정 사이클이 있겠지요, 재지정 사이클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하면 2년 또는 4년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이 안 맞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심의위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여러 가지의 권한을 담아놨어요.

지정하는 권한도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여기에서 논의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담아 놨는데, 이렇게 사이클이 안 맞게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안 드러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혁신학교를 운영할 때 첫째는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 이렇게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는 1년, 혁신학교 4년, 자치학교 4년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혁신학교 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보면 딱히 큰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답변석으로 잠깐만.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좀 더 소상히 아실 것 같아서요.

우선 혁신학교의 지정 취지를 보면 조례상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자율·협력의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 크게 네 틀인 것 같거든요, 정의에 보면.

이 네 가지 정의에 나와 있는, 조례 정의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어젠다라고 할까요, 목표, 이 목표를 가지고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되어서 아마 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합평가를.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4년마다 종합평가를 하고, 2년에 중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4년마다 종합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과평가 기준들이.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성과평가 기준들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겠지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가지를 병행하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우선 이것은 제가 한 번 정도 이 시점에서 보고 싶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성과평가의 기준이 나와 있으면 기준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 명단이 열네 분이신데, 열네 분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그 열네 분이 아마 당연직도 있고, 외부 전문가도 계신데요.

외부 전문가들, 당연직들 현직·전직 경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표기해서 주시고.

그러면 회의는 1년에 두 번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정기회의이고요.

필요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소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원회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소상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자리이거든요.

오늘 제가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드린 자료는 주시고, 확보되는 대로.

앞으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우리 시교육청이 그동안 해당 학교들, 소외되었던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 시설이나 환경이 부족했던 것을 단순히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큰 목표를 정확한 지향점으로 잡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 과정, 정책의 내용들을 어떻게 성과평가에 담아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고 싶고요.

그런 내용들을 자료 준비하실 때 같이 준비하셔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 충분히 두시고 정리되시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끝으로 혁신학교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히 의회에 주문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세종 혁신학교가 좀 늦게 출발하기는 했지만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 4대 과제라고 하는 과제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1기가 대략 성과 있게 마무리되면서 혁신 미래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혁신 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자치의 큰 흐름에 따라서 학교 자치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학교를 구성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에서는 5-1생활권에 스마트시티가 들어오고, 그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새로운 학교시스템이라든가 체제, 스마트스쿨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서 미래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꽤 많이 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심의 미래학교, 마을과 연계된 미래학교, 대안학교 수준의 미래학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미래학교들을 세종교육청이 함께 고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안학교 수준의 미래학교까지 가려면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이나 가이드가 사실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이드도 분명히 있고요.

제도적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제도적 모순은 제도 개편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다만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가벼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열을 짜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혁신인데 정말 새롭게,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위원 입장에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라도 혁신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전락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주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목표를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계, 단계별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대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과연 우리 시교육청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행해 나가고 실행할 것인지 참, 어떻게 보면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됩니다.

인력은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시각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시각의 차이도 좁혀 주시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주신 말씀 잘 받아서 아주 촘촘하게 진단하고 또 계획 수립하고 의회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승표 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유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은 권고 1건, 개선 1건입니다.

61쪽 독서교육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초등 및 특수학교 전체 50개교에 1교당 600만 원씩 총 3억 원의 학교 독서 소독기 구입 예산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도에는 중·고등학교에도 독서 소독기를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 방안입니다.

2020년도 고등학교 졸업 특수교육 대상 학생 총 36명 중 27명이 진학하였고, 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진학자는 대부분 세종누리학교 전공과로 진학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현장실습,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한 지속적인 직업 탐색 및 훈련 프로그램 참여, 장애학생 취업 지원 실무사를 활용한 일대일 직무지도 등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7쪽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선 3건, 권고 6건입니다.

69쪽 고교배정 오류에 대한 소송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평준화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소송 결과 모두 각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입배정 오류 관련 언론브리핑을 통해 교육감님 및 제가 사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감 명의의 사과 서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배정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등학교 입학 배정업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1쪽 친일인명사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4월에 역사교육 보조자료로 활용할 친일인명사전을 학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역사교과 교육과정 중 근대사를 가르치는 9월 초에 맞춰서 탐구 학습자료 및 수업 보조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창체활동 및 교사 연구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자유학기제 관련 사항입니다.

자유학년 주제심화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진로체험처 발굴을 확대하여 학생 관심사와 진로희망에 기반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과 연계한 심화주제탐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진로체험망 ‘꿈길’ 웹사이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진로체험처 방역수칙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소관 진로체험처에 방역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진로체험처 점검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지침 추가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전입학 지침 현실화 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전입학 지침은 중학교 학생 배정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 주신 내용을 이행하기에는 어렵고, 동일 중학교군 내 이사로 인한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 증설 또는 개선을 요청하겠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학생들이 불편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5쪽 특성화고 학과 개편 등에 관한 전문적 쇄신 요구를 하셨습니다.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자고등학교 직업계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결과 일부 유보 요청이 있어서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2021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학교생활기록부 엄정 관리 및 기재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요구입니다.

중등학교 전체 선생님들에게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주요 개정사항 및 기재 요령 설명자료 등의 연수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 집합 연수를 학교급별로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생부 기재 사례 공유 및 실습 등 기재 역량 제고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친일청산 사업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현황 조사 및 자료 검색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요.

세종시 관내 학교 교가에는 친일 잔재 관련 내용이 없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현장의 식민잔재 파악 및 청산을 위하여 세종시청의 일제 식민잔재 청산 기본계획 수립 TF와 연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1쪽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관리 요구입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진단 실시 및 보정 지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교 단위 개별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 두드림교과클래스 등의 운영으로 학습 부진 예방 및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책임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기초학력 다중 지원과 찾아가는 학습전략 집단 프로그램, 해보리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상담 및 코칭 등의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학교시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1학기 교과별 평가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별로 학생 평가 및 고사의 단계별 보안 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표 및 보안 관리 점검표를 제공하였습니다.

8월 말에 학생평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학기에도 학교를 찾아가는 점검 및 방문컨설팅을 강화하여 학교에서의 평가 관리 역량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1쪽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 중 기간제 교원의 담임 배정 문제 개선사항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담임배정 원칙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담임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한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직이 예상되는 교사는 가급적 교과 전담 교사 등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015년도 10.96%에서 올해는 7.45%로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배정 원칙 준수와 지속적인 휴직 예정 교사 관리를 통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교원의 외부강의에 대한 관리 철저 요구입니다.

교원의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교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교장이 강의교원의 직무 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확인하여 허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부강의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수업시간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하는 등 외부강의 허가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시정 1건, 개선 4건, 권고 5건입니다.

99쪽 열화상카메라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100% 설치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발열 확인을 위해 고성능의 열화상카메라 지원, 담당자 지정을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한 철저한 발열 확인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0쪽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방법 개선책 마련입니다.

실효성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대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교육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초학력 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2021년 다문화학교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1쪽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추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위기아동 발견·보호를 위한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03쪽 학생화장실 운영 개선입니다.

학생 대상의 올바른 화장실 이용에 대한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유기농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등 편의용품 등의 보급을 안내하였으며, 장애인 화장실 및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후 사용 안내 사항을 부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보건교육센터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도 조직개편 시 보건교육팀 신설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였으며, 보건교육 및 성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감염병 및 성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보건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으로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사실 구체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건건이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유학기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과거에 정형화되어 있던 교육과정보다는 좀 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하려고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심지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교육청이 생각하는 우리 시 교육을 이수하고 자란 학생이 나중에 어떠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인재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가 바라는,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재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별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종합적으로는 생각하는 사람,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목표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화된,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학생 개인별로 제공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이고요.

중학교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개인의 능력과 연계된 그러한 교육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제발 좀 아이들이 놀았으면 좋겠다, 자연과 함께.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물론 과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포괄적이기도 하고, 창의적이기도 하고, 자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우리 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의 교육 커리큘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 자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당연히 한 사람이 한 사회에서 성장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성을 길러야 되고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스스로, 그 한 인간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갖춰 나가야 하고, 무엇을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는, 한 번 정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대부분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질환 그것이 결국에는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이 삶의 전 주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위기라든가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를 제어하거나 컨트롤하거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들이 학습이 안 되어 있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거든요.

저는 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한 아이에게도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어느 과정에서인가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사회적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점이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는 내 스스로 어떤 판단과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스스로 확립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느 대목에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요.

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자꾸 학생들에게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너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야.’ 한번쯤은 고민해 보고 이런 것들을, 아까 생각하는 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스타트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연장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 무엇에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교육과정이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 국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이게 뭐 시험이나 이런 데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하나의 작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어느 순간에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의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진로 중심의 취업을 대비한 교육과정이 사회적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개인의 행복, 회복 탄력성을 중심으로 한 소중한 자아 정체성 확립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철학적 기초는 모든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유지·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팀들도 이런 생각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의적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자체의 교육과정 지침을 개발하는 팀들도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사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교육과정 프레임 자체는 위원님의 생각이 저희 생각과 맞고요.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1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과목에 조금씩 녹아 들어가야 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테크닉적으로는 자기가 맞닥뜨려 있는 문제나 고민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좋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려 줘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장 비근한 예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실제로 적어 보라고 하는, 책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었을 때 추상적으로 했던 고민의 총량과 실제로 써 보고 정리했을 때,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고민의 총량은 다르다.

썼을 때는 실제로 막연했던 고민들이 해결 가능한 고민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머릿속이 더 맑아지고 일목요연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은 해 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른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지혜롭고.

그러면 그런 지혜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가고 문화적 충격이나 사회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그런 내용도 담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많은 지식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63페이지이고요.

국장님, 중증장애학생 취업에 대한 정책신뢰 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진학·미취업자 인원이 누리학교 전공과 같은 경우에는 12명 중에 8명이 있어요.

혹시 이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글쎄요, 개인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또는 그러한 학생들 굉장히…….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현황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인수 위원 최근 3년 비진학 미취업자 현황자료를, 그리고 아마 비진학 미취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에 한 분이 계신데 이 기타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 거주 일곱 분, 시설 거주 두 분, 기타 한 분이신데 이 기타 한 분이 혹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이…….

손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지금 기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양해 가능하시면 추후에 자료 제출하시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지요.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이제 설치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7월에 장애인공단과 MOU 체결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설치하고 있고, 개관은 11월에 하는 것으로, 그때 모시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 관내 학교, 누리학교나 아니면 특수학교 학생들이 가급적 취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69페이지입니다.

고교배정 오류 소 제기 학부모와의 적극적 소통인데요.

이것 원고가 패소를 하신 것이지요, 교육청이 승소를 한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승소보다는 기각을 했기 때문에, 판결을 통해.

손인수 위원 지금 이분들 9명인가요, 전체 대상자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2명.

손인수 위원 12명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한테 소송비용은 1인당 얼마씩 추심이 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법률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인데 소송에 관한 부서가 기획조정국에 있어서.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70페이지 위에 보면 “고입배정 오류에 대한 사과 실시”를 하셨고, 중등교육과장, 담당자 등이 소송 수행인으로 참가하여 청구인을 대면하고 청구인의 어려웠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였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과제별 세부 조치내용을 보면 공감데이트를 하시겠다고 작성하셨고,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감 명의의 사과 서신을 발송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내용을 보면 추심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소송비용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소송비용 청구 추심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보고자료로 쓸 수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해 드렸고요.

이것이 두 가지 사안입니다.

소송까지 가게 해서 소송 당사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누군가 위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여기에 과장이 법정에 나오는 과정에 만나서 위로하는 것보다는 보다 체계성 있게 준비해서 그분들을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아무 조치 없이 “이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어서…….

손인수 위원 그런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소가 제기된 이유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실수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처음 된 사안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청 조례를 살펴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에 보면 제20조제2항에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24조(소송비용청구) 제1항제3호에 보면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집행기관이고 교육감님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사용해서 어쨌든 이 학생들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아요.

최소한 여기 「민사소송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가지고는 이 학생들에게 추심을 꼭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 의지도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 학생들에게 이런 소송비용까지 또다시 부담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입배정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받으셨을 텐데 이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이런 것이 바로 2차 피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 소송비용을 추심하지 않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도 근거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관계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행정행위의 잘못에 대해서 또는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학생이기는 하지만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지인지에 관한 사항이 조금 고려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소송을 해서 어떠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한번씩 반환해 주는 관례나 사례가 자꾸 생길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한 번에 국한된 경우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어떤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교육정책의 지속성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도 교육청의 면제 사례 같은 것은 찾아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배정 오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인수 위원 아니, 꼭 고등학교 배정 오류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소송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에서 추심하지 않은 사례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관계 부서에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입니다.

전입학 지침 현실화 부분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소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이 중학교 배정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이고, 부작용이 굉장히 예상되는 그런 경우여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현재까지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학교에 가서 그 학생이 그쪽으로 배정됐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학교로 바로 전학을 하게 될 경우에 성실히 그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신호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인수 위원 우리 시가 과소학교에 대한, 과소학교로 학생들을 ‘유치’라고 표현할게요.

과소학교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교육과정의 특성화 그리고 특색 있는 교과 제공,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소학교라고 지칭할 만한 그런 학교는 존재하지 않고요.

일부 예를 들면 어진중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데 과소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을 홍보 같은 것을 해서 무리하게 유치하거나 그럴 만한 규모는 또 아니거든요.

손인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동 지역 내에서도 과소와 과밀학교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과소학교로 학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과소학교로 학생들을, 어쨌든 과밀에서 떼어서 과소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과소학교로 이사를 통해서든 무엇이든 학생들이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배정과 관련해서 혼선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은 그러한 검토 자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고입배정 관련해서 상처받은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만남이나 간담회 형식이 있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소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과장이 이분들을 만나려고 했었고, 실제로 만났고 저하고도 전화통화는 했었고요.

그런데 소가 제기된 이후에 그분들과의 공식적인 면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순열 위원 국장님, 소를 제기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신 학부모님이 아까 열두 분이라고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12명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분은 일부 그중에 하셨고 나머지는 동조해서…….

이순열 위원 그 나머지, 아예 교육청에 전화를 한 통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저도 지금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이 안 나와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선량한 학부모님들,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만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분노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터무니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1차로 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법리적 해석을 토대로 2차 배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1차 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2차 배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칙에 따라서 2차 배정을 한 것인데…….

이순열 위원 그 흐름이 정확하게 법리상은 맞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발표와 함께 교육감님의 대응책이 있으셨지요.

바로 구제해 주시겠다는 대응책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때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발표가 나고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교육감님께서 2차로 배정을 다시 할 것이며 1차에서 구제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과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이 주변의 정황설명 없이, 그것이 연이어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요.

1차 발표가 잘못되었으므로 2차 배정을 다시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교육청에 많은 분들이 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순열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용이 어려워서 결국 청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과정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가 거의 마비가 되었고, 중등교육과 5층 난간에 그중의 일부 학생들이 “떨어져 죽겠다.” 담당 공무원들한테 학생들이 입에 담지 못할 언사 등을 많이 하고 그날 새벽에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본 교육감님이 간부들을 모아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하니까 간부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이순열 위원 그 당시에는 교육감님의 발표가 최선이셨겠지요.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옆에서 같이 걱정하시면서 내린 최선의 대안일 텐데,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몹시 가슴을 졸였던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받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사과를 안 받아들인 상태잖아요.

사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이러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하면 사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들여야 사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어떤 절차도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소송비용까지 청구를 하시겠다.

향후 교육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한 번 들어 주면 매번 소송비용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교육청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사과를, 그럼 더 이상 사과는 안 하실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니, 저희들이 적극적 행정행위로서의 징구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법에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사과와 별개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그런 것이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의 적극성으로…….

이순열 위원 법률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사람들의 상식을 걸러서 누구나 용인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사과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안 받아들였다. 그러니 우리는 법률적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겠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과하고는 별개로 사과는 사과대로 교육감님이 공식적으로 하고, 저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를 드렸고 그분들을 뵐 때마다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편지도 보냈고.

그런데 그 사과와는 별개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이니까…….

이순열 위원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법률 조항까지 말씀하셔서 교육감님의 재량행위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해당 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나 참고 계시는 분들 내지는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세종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소관 진로체험처 방역 관리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도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실제 답사까지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계속 조직도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찾고 있는데 이것 지금 시청 쪽에서 센터장님을 맡고 계셔서 교육청 쪽 조직도에는 표시가 안 되었나 봐요.

이것 이렇게 되면 교육청 쪽 진로체험센터와 너무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전에 어떤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니까 사전에 만나서 말씀들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흥분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107페이지에 양치교실인데요.

올해 3개교에 대해서 미설치된 학교하고, 올해 3월 개교한 학교와 9월에 개교할 학교 등에 양치교실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교실을 설치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복도라든가 화장실 내이거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신 것인가요,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은 별도로, 새로 만드는 양치교실은 별도로 설계에 반영해서 했고요.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그러면 올해 3월에 개교했던 반곡고등학교와 장영실고등학교도 별도로 설치하신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해밀유·초·중도 별도로 설치하신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성수 현재 진행 중인가요?

미설치된 초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여기도 그럼 별도 교실로 하시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박성수 네, 담당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현재 3개교 대상으로 시청에서 7월에 신청 안내 공문이 와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공모 결과 3개교를 신청받았는데 1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교를 대상으로 다시 2차 공모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나머지 1개 학교 교동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들었는데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불소분배기만 별도로 저희들이 분배, 예산을 지원하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기능 보강 형식이 되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교는 추가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일단 별도로 교실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별도 운영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그 학교 상황에서 별도의 유휴교실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복도라든지 화장실 인근 이런 쪽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당초에 미설치된 초등학교 3교라고 되어 있었는데, 수요를 파악하셔서 진행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이것이 시청에서 오는 비법정전입금이다 보니까 시청에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 예산을 봤을 때 1개 학교에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수요를 파악하셨을 때 초등학교 3개교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 예산을 봤을 때 3개교로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수 총액 대비해서 3개 학교 정도는 설치할 수 있겠다고 고려하셨던 것이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해서 3개교로 공모가 들어갔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올해 일단 3월, 9월에 개교한 학교는 전부 다 설치가 별도로 되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앞으로도 신설 학교를 할 경우에는 설계에 반드시 별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과에 신설할 때 요청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 공모를 하다 보면 유휴교실이라든가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2개를 더 추가 공모하게 된 것이 없는 학교가 있지만 실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것은 기이 설치된 학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주신 것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기존에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니, 저는 앞으로, 새롭게 조성될 학교에는 설계에 반드시 별도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2건, 개선 6건, 권고 6건, 14건의 지적 조치결과 현재까지 조치 완료 4건, 조치 중 10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은 4건으로 2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먼저 특정 성별의 비율이 높게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개선입니다.

부분적으로 위원회의 성격상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여성 비율이 낮아 성별 불균형 개선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시 최대한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원 방역물품 지원 확대 및 방역 점검 등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시청과 합동으로 매월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주 2회 이상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대규모 유행할 경우 방역 점검 강화 및 예비비를 통한 방역물품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입니다.

공무원, 비공무원 의무 고용 비율은 정원의 3.4%이나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비율을 6% 이상으로 확대하여 채용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의 지원을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의무교육 비율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표창대장 관리입니다.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표창 대상자 선발 시 수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표창대장을 수기대장뿐만 아니라 전자화함으로써 분실 우려를 해소하고 사후 업무 처리의 용이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7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터 이용 시 학교 소재한 학교 물품 구매 방법 개선입니다.

2020학년도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학습준비물을 소량이나 수시 구입 시 학교 인근 소매 문구점 이용을 권장하였습니다.

향후 나라장터 및 학교장터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늘봄초 공동학구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동학구 운영 학교 컨설팅을 통해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효과적인 학교 홍보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늘봄초 공동학구 운영을 홍보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늘봄초 공동학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 부실 개선입니다.

아름중 현황 누락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연구진으로부터 관련 확인서를 징구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연구용역 수행 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도농 공동학구 집중 홍보입니다.

면 지역 학생 배치 기준을 조정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특기적성형 방과 후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 소식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도농 공동학구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무원 여비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현재 감사관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출장여비를 감사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는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과오 지급액을 회수하고 교육 등을 통해 부적정 지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조치원중과 조치원여중의 균형 있는 개교입니다.

두 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차등 적용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조치원여자중학교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다 징수 반환 부분입니다.

지난 6월 26일 입학금·수업료 과오납금 및 반환 이자 총 3186만 2000원을 개인별 학부모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수업료 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143쪽 교육복지과 소관 사항은 2건으로 현재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중증장애학생 취업에 대한 정책 신뢰성 확보입니다.

2025년까지 총 42명의 중증장애인을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하고 희망 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모든 공무직종에 자녀 상피제 동일 적용 관련입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에 자녀 상피 규제 관련 규정은 없으나 현재 자녀 재학 중·고등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공무직원 전보 시 자녀 재학 여부를 참고하여 인사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교육시설과 소관 사항은 권고 1건으로 현재 조치 중입니다.

내용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시책 마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사 품질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시설점검단, 명예감독관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 일정에 따른 촉박한 공사 기간으로 인해 부실공사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부실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건설공사부실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실 벌점 부과 체계 마련은 물론 신설 학교 적정 공기 확보와 기술직공무원 전문교육 정례화 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건설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세요.

이순열 위원 학원에 방역물품 지원 확대 내용에서요, 방역 이행 지침 준수 및 자체 방역 활동 강화토록 문자 등을 통해서 독려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설학원 측에서 방역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원에 아이들이 잘 등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방역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걱정스러워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이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일차적으로 학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사태가 엄중할 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원하신 적이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런데 그 후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실 학원이라는 것은 학교,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처럼 사실 구체적으로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청의 일정 업무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초에는 급해서 했는데 과연 이게 교육비를 가지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업자한테…….

이순열 위원 특정 업체를.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할 수 있는지가 저희들도 고민이었고요.

다만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어떤 사태가 급작스럽게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래서 일부 방역 같은 경우 시청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도 방역물품을 지원했는데 실제 방역한 부분은 시청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네요.

이것은 제가 아직 교육청 체계도를 잘 인지 못 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12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하고 비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3.4%로 동일한가 봐요.

그러면 비공무원은 어떤 직렬, 직종을 비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하시는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직원들은 일단 교사하고 전문직이 있고 일반 지방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무원은, 저희들 표현상 그렇게 하는데요,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해서 교무행정사라든지 급식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성별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상 나와 있어요.

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양성평등위원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답변이,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저기라……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각 소관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쭉 해서.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상 현재 교육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현재 운영지원과, 여러 가지 중에서 행정국 소관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 조례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임기 만료 후에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남녀 구성 비율을 고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청 조례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추진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손인수 위원 소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질의를 주셨는데 124페이지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관련해서요.

관련된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법률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법률의 기본 취지는 가급적 고용을 하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비율을 잡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쓰여 있는 과제별 세부 조치 내용을 보면 ‘높은 과락률로 채용 계획 인원보다 실제 채용 인원이 적었던 점을 고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물론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준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거를 못 채웠다.’ 그것으로 다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전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다 많은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 공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채용 계획에 있으면 공지하고 거기에 알아서 지원을 하시면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 안내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의 피동적인 형태의 행정으로는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교육청이 계속, 여러 가지 교육의 목표점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과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교육청의 중요한 어젠다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보고요.

또 어떤 하나의 작은 틈을 열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피동적이고 기계적으로 행동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열 마디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교육청이.

이거 굉장히 아픈 대목이에요.

다른 시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광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으로 승격이 됐고요, 2012년도에.

다른 시·도들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별로 넓지도 않은 땅에 다른 시·도랑 비교하면 인구 분포로 봐도 그렇고 장애인 분포 현황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시가 그렇게 컨트롤하거나 알리기가 어렵고 유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닌데도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건 백날 해 봐야 저는 소용없다고 봐요, 국장님.

굉장히 아픈 대목이에요,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이유로 쓰여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과제별 세부 조치 내용에는 읽어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이 안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내용이 쓰여 있어야 해요.

국장님,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취업자들 관련해서, 공공기관 취업 관련해서 발언한 거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바꿔 말하면 절박함으로 이야기하면 관내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게 더 절박하겠어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절박하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장애인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훨씬 더 관문이 더 좁지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 줘야지요.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서로 힘든데 이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시교육청이 천명하고 있는 여러 선진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표현이 그렇지만 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실무자들한테 그냥 잘 챙기라고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 챙기시고 시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협의회나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한번씩 다 만나 보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취업을 요구하고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분들을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취업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과락이라고 하는, 과락으로 떨어졌다고 실제로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근한 말씀 하나 드려 볼까요.

제가 고졸자 취업 비율을 공공기관에서 할 때 무조건 20% 이상 취업시키라고 규정을 넣으려고 할 때 시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반대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리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과장님들 중에 고졸자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벌이 안 되시는데 사무관, 서기관까지 승진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과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정말 과락이 문제가 된다면 과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방법에 접근해야지 단순히 이 문턱을 못 넘었다고 과감하게 장벽을 쳐 버리는 행정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제가 힘줘서 말씀드려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그래요.

제도로써 안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제도를 잘 이행하면 어려운 분들이나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분들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수 있고 사회에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 기회, 제도조차도 활용을 못 한다면 우리 시교육청이 매년 쓰는 막대한 예산 의미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도 그렇고요, 아까 다른 국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우리가 좀 더 관심과 또 안내를 해 드려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우리가 채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하고 접촉면을 좀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들을 좀 더 찾으셔서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까지 안내해 주거나 교육시스템을 잘 만들어서라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TO도 우리가 숫자에만 머물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하면서 늘려 가야 해요.

그게 바로 민주시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고요.

그게 사실 선진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향후 더 노력해야 될 거고요.

처음이라 현재 교육청에서 크지는 않지만, 중증장애인 25명 시작한 거 적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 거고 계속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거로 끝내지 마시고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 다 못 담으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서술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직접 챙기세요.

보고받으시면 상임위원님들 나누어 드리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만드셔서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19페이지에 위원회 성별 불균형 해소요.

맨 하단부에 있는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위원이 총 아홉 분이시거든요.

당연직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보면 여섯 분 되어 있는데 남성 일곱 분, 여성 두 분 하면 아홉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문자해득 이 부분은…….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총 몇 분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나중에 수정된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12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성격상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여성 비율이 낮아서 성별 불균형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혹시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아니면…….

이 답변이 나온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한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 중에서 내진설계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재난 이런 부분은 기술 파트다 보니까 여성 위원들이 풀로 하기에…….

○위원장 박성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편견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것은 시와도 상의해 보시면, 지금 시민감동위원회와 별개로 시민주권위원회 등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협조를 한번 구해 보세요, 인력풀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이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서, 근거 없이 마냥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관례 이런 거에 비춰볼 때 그렇지 않겠냐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술 분야에 많은 여성분들이 진출해 계세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이시고요.

이건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했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124페이지에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45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저희가 사서보조원을 2025년까지 25명 추가 선발 계획이 있잖아요.

145페이지 보면 올해는 당초 목표 대비해서 두 분을 좀 더 선발하셨어요.

열다섯이었는데 열일곱 분으로.

그래서 앞에 내용 수정이 된 거예요, 2025년까지 25명을 추가 선발하겠다고.

그러면 145페이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7명이에요.

물론 당초 계획이겠지만 그럼 계획도 수정된 것을 가지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이게 서로 작성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박성수 같은 국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성수 제가 여쭐게요.

스물다섯 분만 선발하실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두 분 더 채용한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스물일곱 분을 추가로 선발하실 거예요, 2025년까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도서실 중증장애인 사서보조원으로 계획한 것뿐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드리면 저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도별로 대상 학생 수를 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게 정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것은 계획을 다시 한번, 상황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내실 있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5페이지에 도농 공동학구요.

지금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동 지역 거주 학생 중에서 281명의 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 통학 중인데, 전입학해서요.

이 중에서 중학교를 읍·면 지역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장 큰 지역이 조치원입니다.

조치원 쪽에서 보면 연서초등학교하고 쌍류초등학교를 조치원읍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학구가 연서중학교하고 조치원 지역인데 읍 지역으로 가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학생들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 도농 공동학구 시행 이후 비율까지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조치원중과 여중, 그러니까 세종중학교하고 조치원중학교 개교가 당초 내년 3월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영향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을 테고 집중 우기에 공사를 진행 못 하다 보니까 공기에 차질이 생기고 이랬던 요인이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거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올해 우기로 인해서 60일 정도 공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 만회 방안을 마련 중이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늦어질 거다 이것은 현재 골조가 9월 말쯤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거든요.

일단 그것이 끝나 봐야 정확하게 한 달이 늦어질지 40일 늦어질지 그때 나오는 대로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될 경우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감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상황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개교가 늦더라도 그런 것들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예산 상황 때문에 실제 집행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151페이지인데요.

건설공사 부실 방지대책 관련해서 보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 이후에 대상 학교가 몇 학교가 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조례는 주가 부실공사 방지 대책하고 그다음에 부실 벌점이라고 업체가 부실이 지적됐을 경우에 벌점을 부여하는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제도 조례 시행 이후에 아직 지적된 사례는 없고요.

○위원장 박성수 이번 9월에 개교하는 학교는 해당이 안 됐었던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러니까 이 부실 방지는 여러 가지, 시민명예감시제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실 방지 대책은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어떤 업체가 부실공사가 있다 지적되면 벌점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벌점에 따라서 입찰 제한도 받고 하는데…….

○위원장 박성수 PQ심사 말씀하시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PQ보다 부실 벌점을…….

○위원장 박성수 이후 입찰 때 페널티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나머지는 공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해 보면서 부실이 발생했나 안 했나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개교한 학교들, 오늘 자가 되는데 그 학교는 추후에 시민참여시설점검단 등 해서 시설점검을 가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다 점검하고 학교에서도…….

○위원장 박성수 준공이 된 거잖아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준공이 됐어도 하자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기간 내에는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공히 같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의 특수한 어떤 여건이 반영된 조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명칭은 다를지 몰라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런 목적의 여러 가지를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별지로 온 ‘주변 초·중학교 통학군 보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제3학군에 있는 4개 중학교를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자료예요?

다른 시간에?

해당 자료가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경력 및 인지도 등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으로 합리적 특별 초빙강사 제도 확립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차자치시교육원 강사 선정 및 강사비 지급 기준 규정을 2020년 6월 정비하였으며 특별초빙강사 고려 사항 및 심의 근거 자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초빙강사 위촉 시 대외적인 인지도 및 강의 분야 전문성 등 여섯 가지 항목을 평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성을 겸비한 다양한 특별초빙강사를 선정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마이크 꺼짐)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박성수 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보니까 157페이지에 지적사항이 1건 있는데요, 원장님.

저는 이거 관련해서 강사비 책정 기준이나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언급 안 하고요.

강사 초빙과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봤더니 교육연수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수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는 규정을 봤더니, 근거를 봤더니 연수운영 규정에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연수운영 규정은 자체 규정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아닙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연수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관련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이.

그럼 이 연수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자체기구로 봐야 되는 거네요?

심의기구로 보기 어렵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연수 규정 안에 심의기구의 내용이 교육과정과 연수 계획·평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수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찬영 위원 전문가들의 범주는 다양하게 넓은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강사 초빙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면 그걸 연수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다 관련자들이시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사실상 내부기구인 거지요, 그것은.

그러면 이것을 내부 직원들이나 관련자들끼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저희 연수운영 규정에 연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것은 외부위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운영위원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네, 연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수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여기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연수운영위원회라는 거는 연수의 전반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회의체인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운영 규정에 따라서…….

안찬영 위원 얘기가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빙강사를 선정할 때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런 초빙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정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네.

안찬영 위원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함은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무조건 그게 다 객관적이고 심의적인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성격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에 의해서 돼야 하는데 사실상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가 좋겠느냐.

우리가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일반적인 행정의 예에서는 내부 공무원분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식의 한계성이나 아니면 의견수렴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심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는 것인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운영 규정에는 외부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외부 운영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의 연간 계획,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개정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외부위원이 참석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자체 규정 심의위원회는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심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자체 위원만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하느냐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지요.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교육과정, 조직, 연수 평가 그리고 신규 과정 개설 및 폐강 여부 이런 것을 외부위원들에게 자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전문직들이 이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봐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오히려 네이밍(naming)을 해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성격의 뭔가 결정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야말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예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행정기구 내에 있는 인력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별로 없어요.

인사와 관련된 경우도 요즘에는 외부인력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네, 그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외에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외부인력들이 대거 참여하거든요.

운영위원회는 오히려 별도로 내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인력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규정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러면 대통령령 한 번 더 떠들어 보고요.

보기 이전에 미리 여쭤보는 것은 대통령령에 여기 규정에 각 조가 있잖아요.

각 조항이 나열이 되어 있나요, 대통령령에?

예를 들어서 연수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이라든지 그 안에 연수심의위원회에 참여해야 되는 인력이 내부위원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제가 지금 조항을 안 가지고 와서…….

안찬영 위원 그건 지금 잘 모르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이것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 과정이니까요.

대통령령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시고 여지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확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면 령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요.

만약 여지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서 좀 더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서 강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초빙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검토해 보고, 저도 령은 따로 볼 테니까요.

원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합니다.

심의위원회라에 ‘심의’ 자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입니다.

정영권 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도록……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정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지적사항은 권고 1건, 개선 1건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다문화가정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조치 완료가 되겠습니다.

2020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요리여행 강좌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습관 휴관 및 9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자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관내 학교 공문 발송을 통해 다문화가정 대상 학생 및 학부모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정인 대상으로 제한하여 강좌를 운영할 경우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강좌를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책 소독기 확충으로 조치 중입니다.

현재 책 소독기 1대를 보유 중으로 도서 대출·반납 시 활용하고 있으며 상시방역 실시로 안전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책 소독기 제품이 노후화되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고성능 살균 책 소독기의 추가 구입이 필요하므로 도서관에 적합하고 성능이 우수한 책 소독기의 제품별 사양, 특성 및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관리자용 1대와 이용자용 1대 총 2대의 책 소독기 구입 비용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평생교육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대로 다 펼쳐 놓지 못하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2019년도나 이미 행해진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을 선착순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모집기간을 두시고 나중에 추첨을 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일부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일부 접수해서, 선착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선착순으로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이순열 위원 인기 있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기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추첨으로 많이 돌리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저희도 일단 유아라든지 초등이라든지 학부모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인기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만 다르게 해서 선착순이 아닌 추첨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 강좌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신 관장님, 그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취하든 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선착순으로 했을 경우 오히려 소수가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인기 있는 강좌만 따로 수강생들을 접수하시기가 힘들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이것을 나누어서 많이 몰리는 인기강좌는 접수기간을 두고 추첨식으로 돌리셔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인기강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좌 수를 늘려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접수 방법이 여러 사람들이 시도는 해 볼 수 있게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 잘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보면 집중적으로 공격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번에 했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요리 만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는 약간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한번 아빠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 아이들과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을 교육원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들은?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관 자체 구조라든지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요리 같은 것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요리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설비가 잘되어 있고 그런 체계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학습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과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학습관 안에서 굳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행사 기획과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서 하시고, 대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로컬푸드 재료를 활용해서 레시피 개발하는 페스티벌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년기부터 가족에 대한 향수가 아주 강하게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사회가 보면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해 오셨는데 이제는 가정교육과 관련해서도 아빠들의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아빠하고 같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의 네이밍을 새롭게 하고요, 우리 가족의 이름을 새롭게 짓고 그 가족의 이름으로 아빠와 같이 요리를 만들어서 대표메뉴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대표메뉴에 대한 이름도 한번 지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소규모로 인증서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기억이 되고 그 가족의 공통분모가 생기지 않을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강좌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나은 프로그램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하시면 어려우니까요, 기존에 하고 있던 급식 레시피 개발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별도로 따로 이것저것 준비 안 해도 되고 이어서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아이디어로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만 해 보시고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같이 협업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다음은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이 일정한 날짜를 두고 추첨식으로 가는 것이 소외계층 분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컴퓨터를 잘 다루기 어려우시거든요.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혹시 41개 강좌에서 일반,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을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별도로 구분은 하지 않고요.

불특정 다수 누구나 모든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초등 대상 과정에서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세요?

다문화가정으로만 수강신청을 받으실 계획인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특정해서 하다 보면 그 강좌가 신청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해서 전체, 저희가 보통 강좌를 하게 되면 15∼20명 정도 인원을 제한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1∼2명이라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정원 외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공부를 해 보고요.

어쨌든 그런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권고 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마이크 켜짐)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철저 건으로 ‘조치 중’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위학교에 공문을 통해 놀이시설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였고 교육청, 시청 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9월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대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현장시설 점검 철저 건으로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을 권고한 사항으로 ‘조치 중’입니다.

조직예산과와 인사부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점검 학교 수의 부담을 줄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그러면 제가 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설지원부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시설지원부에는 지금 5명이고 시설관리부 5명, 소장까지 현재 거기가 공무원들이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시설지원부 정원 5명에 현원 5명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시설지원부와 시설관리부가 있는데요.

시설관리부는 정원이 6명인데 기술직 5명, 행정직 1명.

그런데 현원은 기술직만 5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설지원부에서는 행정직 정원 4명인데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언제 정원이 이렇게 설정되었던 것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정원은 2019년에 저희들 사업소가 개설되어서 점점 늘어난 것이거든요.

올해 3월 1일에 그렇게 정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최초 출범할 때는 몇 분이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출범할 때는 현재보다 2명이 적은 것으로, 그러니까 9명.

○위원장 박성수 아니, 시설지원부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지원부만요?

지원부는 현재와 같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출범할 때하고 지금하고 동일하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지원부는 정원은 같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현원은 하나 부족한 것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정원, 현원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부 업무가 행정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 관리부에 있는 정원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부에서.

○위원장 박성수 계속해서 학교가 늘어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셨을 때에는 현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 상태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이 올해 신설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설 업무가 늘어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천장형 공기순환 필터 교체…….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학교가 계속해서 개교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업무량은 폭주할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요구사항도 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뒤에도 보시면 인원수는 늘어났는데, 증원을 통해서 1명을 보강받으셨는데 신설 업무와 안전점검 업무까지 해서 오히려 업무는 가중된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것을 나중에 인력 운영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서, 저희가 종국에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조치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마냥 책임만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소장님께서 제일 가슴이 아프실 텐데, 이것은 적정한 인원 산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 교육청 사례도 보셔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통계하고 조금 다른데 2019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건수요.

교육청에서 25건이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2019년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2019년 25건.

○위원장 박성수 제가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봤던 자료는 24건이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도 시청에서 다운된 자료라고, 저희도 이것 검토해 봤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했던 것이 2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시청이라든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1건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네요?

시는 24건으로 저희한테 제출하셔서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저희들도 확인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보니까 대상 시설물이 2020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24개소였고요.

매뉴얼 제작을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청으로부터 매뉴얼을 받으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위원장 박성수 이것 40부 받은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이 그것을 요약해서 리플릿 형식으로 알기 쉽게 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지금 시청에 40부 준 것은 아직 배부하신 것은 아니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봤을 때, 일단 이것 시청에서 40부 받은 것은 보관 중이신 것이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배포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원사업소로 배부가 안 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제가 어저께 여쭸을 때는 시에서 나머지 시 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배부를 끝내고 40부 정도는 지금 교육청에 배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지난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발생한 곳에는 여유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배부를 해 주시고, 이후에 제작하신다는 것은 관리 주체가 되는 전체 대상에 지급하실 것이잖아요, 리플릿으로 만드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별도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72페이지에도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도 아직 공문으로 한 것은 없고 구두로 담당자하고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설관리부가 올해 정원이 하나 늘었고 3월에 충원이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처음부터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시급하니까 1명이라도 확보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 어떠세요?

직원분들께서 과중한 업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따로 소장님께 건의 주시는 사항들이 많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있습니다, 말도 못 하게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인원도 보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일선 학교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잔손 볼 수 있는 것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안전에 방점을 두어서 일을 되는 건인지라 ‘인력 운영계획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시면 이후에라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에 관해서요.

지금 시설지원사업소의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 시설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면 이것은 관리자 책임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처리라고 해서 중대사고 9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의 하자로 인해 생긴 사고는 없고 전부 다 이용자 부주의로 난 사고입니다.

이것이 중대사고라고 해서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교육청과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순열 위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설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내지는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선생님이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분들의 무책임 내지는 방관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그것보다는 대개 휴식시간 있지요?

그 시간이고 거의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이시간이라든가 그때 나고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매뉴얼을 시청에서도 제작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제작을 하는 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은 책자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있잖아요, 알기 쉽게 리플릿으로 한두 장짜리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요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고 나는 주요 원인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데 그러면 그 리플릿을 아이들에게, 사고가 난 책임이 있는 아이들한테 배포를 하신다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자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봐 주십사,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이 시간에 많이 나니까 이럴 때 주의해서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식입니다.

이순열 위원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뉴얼도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관리자분들한테 당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입니다.

정회택 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정회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1건, 권고 1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개선 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2월 만료 예정이며, 2022년 3월부터 2년간 활동할 위원에 대한 위원 선정 절차를 내년 10월경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학부모 위원을 선정하고 의료인과 법조인에 대한 위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홈페이지 조속한 개설 권고 건입니다.

학생화해중재원 홈페이지는 2020년 9월 서비스 개시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시 익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메인 메뉴로 구성하였고, 신고된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확인되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 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실제로 지금 운영 중인 위원들은 어떻게 선임을 하신 것인지요?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저희들이 행정행위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위원들의 자격만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구성과 운영은 따로 정의하지 않고요.

그 법령에 의해서는 교육장이 따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민주시민과에서 본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선정한 후 위촉하였고요.

또 SPO(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들의 위원님들은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지금 운영 중인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에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실 때는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규정이 마련되었나요?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그런 마련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원들을 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 화해중재원이라는 기관이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원장님?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학폭법에 관련해서는 작년까지 단위학교에 있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학폭 건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역 교육청,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소관이 이관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지금 알고 계시는 학생화해중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이러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갈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다른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 내지는 학부모기자단이라든가 어떤 식의 모임을 만들더라도 지역 안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랄 만큼.

그리고 인선이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어느 지역인지, 몇 명이 인선되었는지 뒷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규칙 내지는 원칙을 마련하시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시·도에도 이러한 선례가 있는지 여쭤본 것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말씀하신 내용, 지난번에도 박용희 위원님께서 따로 당부를 하셨던 내용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을 전문성 갖춘 분으로 모실 때 고루고루 저희들이 안배를 하고 또 전문성을 가진 의사나 또는 법조인과 같은 분들도 가능하면 확대해 보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법조인이나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볼런티어(volunteer)로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이순열 위원 네, 찾기가 힘드시지요.(웃음)

그렇더라도 미리 촘촘히 준비하셔서 혼란 없이 인선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순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세부적으로 제시했던 읍·면 지역 학부모 위원 구성하고 이런 것등의 문제가 폭력예방법 내에는 자격만 있고 세부적인 근거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장님?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네, 법령에는 지역 안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자치법규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을 모실 때는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수신자로 해당 학교에 위원을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구분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아마 지난번 작업했을 때는 저희들이 희망했던 만큼 고루고루 추천이 학교에서 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지금 걱정하시듯이 그런 부분들도 차년도에 선발할 때는 사전에 단위학교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해서 고루고루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지금 보면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데 처리 유형에는 또 ‘조치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수정한 내용에는 ‘조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치 중’으로요.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제가 앞서 제안했던 자치법규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재원에서도 어떤 방법이 좋겠다라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의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위원 선정에 관한 말씀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박성수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네.

○위원장 박성수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인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이태환·노종용·손인수·손현옥·김원식·유철규·이윤희·안찬영·이영세 의원 발의)

(16시27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43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청결을 위해 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대상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화장실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여성용 화장실에 위생용품(생리대) 비치 또는 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안 제5조 조문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제목 “편의용품의 비치”를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으로 하고,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비치”를 “비치·제공”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제3조제2호의 기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생리대 보관함(무료자판기)을 화장실 등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학생의 인권 보장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학교 화장실의 문화를 개선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례로 생각하고 학교 및 교육청에서 조례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서 건강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위원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16시34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243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3년마다”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실내공기질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년 한 차례”에서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참석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본 조례안은 교육공동체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시39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코로나19 방지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부조리 신고기한 확대 등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의 범위를 “공직자”에서 “공무원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 운영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목적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 부조리신고 대상인 “공직자”를 “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등”에 소속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등 신고 대상 범위 및 부조리 행위 신고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제목을 전체 내용을 포괄하도록 “신고기한”에서 “신고 및 처리기한”으로 변경하고, 부조리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일반 부조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적용하였으며,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1억 원 이상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신고기한을 7년 이내, 15년 이내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에서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및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대상 변경에 따라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용어 정비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잠깐 감사관님, 제가 질의를 한 번만 드릴게요.

이번에 부조리신고 대상에서 “공직자”를 “공무원 등”으로 변경한 것은 여기서 보면 신고 대상 범위라든지 그것을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정의) 그리고 제2호에서는 “공직자등” 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공직자등”이.

그것이 지금 제출한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죄송한데 이것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법률 제정·개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법령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등”은 앞에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다른 것들을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로서 앞의 단어와 띄어 쓰지만, 법령에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약칭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붙여 쓰도록 되어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 “공무원 등”으로 띄어쓰기 되어 있는 조문을 “공무원등”으로 붙여 쓰는 것으로 자구 정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34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자료 2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청 소관 조례를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히 시청 소관으로 혼동될 수 있는 조례 제명을 개선하고 조례의 내용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 대상은 총 31개 조례이며, 정비 기준별로는 제명 개정 10건, 용어 및 분장정비 80건, 상위법 반영 3건, 현행화 등 내용 보완 6건 등 총 9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37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0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 면제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위해 기존 조례에 학교운영지원비 내용을 추가로 담아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 면제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적용 시기를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면제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성수손인수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
담당관박영신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이미자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최성식
교원인사과장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서한택
행정지원과장박찬웅
교육복지과장송은주
교육시설과장박종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사진숙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관장정영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장김진화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원장정회택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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