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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4회 제2차 본회의(2020.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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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9월3일(목)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9.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32.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40.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박성수·임채성·채평석·김원식·상병헌 의원)

1. 긴급현안질문(차성호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노종용·박용희·손인수·이태환·임채성·박성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이윤희·상병헌·차성호·손인수·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유철규·상병헌·노종용·차성호·김원식·이영세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재현·손인수·이태환·박성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9.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차성호·손현옥·손인수·노종용·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32.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이태환·노종용·손인수·손현옥·김원식·유철규·이윤희·안찬영·이영세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9.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박성수 의원 소개)

40.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본인과 기획조정실장,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과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 회부 안건 심사 결과 등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o 5분 자유발언(박성수·임채성·채평석·김원식·상병헌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성수 의원님, 임채성 의원님, 채평석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현재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인구 비중은 50.1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1000개 대기업 본사 중 74%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미 국내 GDP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 경제, 일자리,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극도의 포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추진된 국토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입니다.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과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의 성공적인 안착,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한 세종시 관련 네 가지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길차관’, ‘카톡과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정책의 질 저하를 꼬집는 말입니다.

과거 정조대왕은 화성을 축조하면서 노론, 소론, 남인 등 각 당파의 영수들에게 수원으로 이주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6조라 불리는 당시 행정부와 각 당파 간 긴밀히 협조를 해야 한다는, 즉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 준 역사적 사실입니다.

둘째, 지방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법상 부여된 자치권과 행·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늘어나는 행·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종시와 같은 자치 광역단체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매년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 적용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조 4018억 원으로 세종시가 받은 교부액의 약 30배에 달합니다.

이번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로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행법상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국가가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종시를 복합형 자족도시로 구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조성한 공공시설의 무상 양여와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국유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세종시는 출범 8년 만에 인구가 35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와 도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관할 대전지방법원의 접수 건수 또한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더 많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도 2012년 782건 대비 2018년 12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법원 설치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에 법원, 검찰청 및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늘어나는 사법 수요 해소는 물론 양질의 사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은 특정 정당의 정파 이념이 아닙니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이게 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세종시가 분권과 자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소원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역사적 대의라면 이루어질 것”이라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자 2007년에 착공하여 2030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은 3단계 건설 계획으로 금년까지 2단계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3단계 자족기능 완성 단계로 앞으로도 10년간 도시 기반시설 공사와 공공시설, 민간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가 시민들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발이 유보된 나대지에 주차장과 꽃밭,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잘 정돈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 정부청사 주변에 개발이 유보된 상업용지 이용 현황입니다.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청사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잘 정돈된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사 남측 일부 상업용지에는 들꽃을 심어 놓아 청사 주변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중심 상업용지인 백화점 부지 이용 현황입니다.

일부는 주차장으로,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용지와 공공시설용지, 유보지 등 개발 시기가 미도래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2생활권 새뜸마을 체육시설용지 방치 현황입니다.

이곳은 주거시설과 상업·공공시설 모두가 입지한 도심 중심지역으로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곳입니다.

언제 착수될지도 모르는 체육시설 부지로서 흉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 주민들과 상가에서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줄 것을 본 의회에 방문하여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3·4생활권 공공시설과 유보지, 상업용지 이용 현황입니다.

공공시설용지와 유보지에 잡풀과 잡목, 토사를 적치하여 방치되고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 분양 용지를 활용하여 나눔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상업용지는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청사 인접 나대지는 잘 정돈된 주차장과 화단 조성을 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시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인접 나대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존 도시 내 조성된 공공시설 부지와 향후 10년간 조성될 택지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간 건축시기 미도래 지역에 야생화 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계절 꽃씨를 사업부지에 파종하는 데 있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 세종시의 이미지 탈피에 큰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중심 상업지역에 방치된 나대지에 임시주차장을 확대 공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 상업용지에는 나눔주차장 공급을 확대 추진하고 공공시설용지는 임시주차장 공급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피해로 힘겨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기대 효과를 줄 것입니다.

아울러 야생화 단지와 주차장시설 이외에도 도심 텃밭과 같은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장맛비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천 유해 수목 정비사업 적극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장마철에는 강수량이 급증하여 하천 수위와 유량에 대한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천이 범람할 경우 주변 지역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하천변 유해 수목을 꼽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유해 수목들은 유수에 지장을 주고 하천 수위를 높이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여 하천이 범람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홍수 피해 예방과 쾌적한 수변 공간 활용을 위해 하천 유해 수목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국가하천인 금강, 미호천, 곡교천이 있으며, 이외에 수많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하천 유해 수목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경우 국토부의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매년 약 10억 원씩 지원받아 이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에서 유해 수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친수공간의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호천과 금강 수변 정비로 총 7200만 원을, 2020년에는 현재까지 금강 수변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살펴보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자전거도로, 산책로, 가로등 유지·보수와 하천 친수공간 예초 등 시급한 부분에 대부분 활용되고 유해 수목 정비에 투자되는 예산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세종시는 체계적인 유해 수목 관리로 하천 범람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천 유해 수목 정비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매년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하천의 현황, 필요 예산, 사업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처럼 예산액 중 주요 시설 정비 후 남은 잔액으로 유해 수목 정비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하천 유지·보수 등의 계획’의 유해 수목 정비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유해 수목 정비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하천의 범람이 광범위한 만큼 유해 수목 정비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유해 수목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의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해 순차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 수목 정비를 위한 추가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유해 수목 정비 계획에 맞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를 추진하여 우리 시가 홍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종시청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재해 대비 하천 유해 수목 정비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불철주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하천부지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41개소, 소하천 15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주요 하천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에만 15억 원 이상이 소요된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을 비롯해 대당 200만 원이 넘는 운동기구까지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하천부지 체육시설의 관리 개선과 앞으로 신설할 시설들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복되는 수해 복구 예산을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천부지 공공체육시설물의 관리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중호우 시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나 주민들의 사용 빈도가 지극히 적은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2017년도 장마 때 6억 원이 넘는 조성비용이 투입된 하천부지 야구장의 복구에만 1억 5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된 사례가 있듯이 하천부지 체육시설들은 침수피해를 당할 경우 복구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우리 관내 하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인적이 드문 곳에 놀이터가 있다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다목적 구장, 잡초만 무성한 체육시설 등 실효성과 관리 여부에 의문이 가는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리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불필요한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및 경관을 해치는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관내 주요 하천 수위 데이터의 구축 강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보통 7월에 끝나던 장마가 8월까지 이어지고 집중호우와 태풍 또한 빈번히 발생하여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우량의 증가는 곧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이어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우리 시의 하천 수위 데이터를 요청한 결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호교, 월산교 등 7곳의 수위는 확인 가능하였으나 올해 정보는 물론 1년이 지난 2019년 정보 또한 수위 자료 보정을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에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사이트 내 수위 정보는 조천 1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시의 안전누리 사이트는 26곳의 경계수위, 교량수위 등 다양한 수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요 하천에 대한 수위 정보 지점을 확대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안전은 물론 하천부지 공공체육시설들의 정비 계획에도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들에 대하여는 국가하천 못지않은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가하천의 경우 세종시 국가하천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나 위치, 수요 예상 정도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은 별도의 친수공간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하천부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할 경우 자체 기준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위한 대학캠퍼스 유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학 유치 추진에 대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활동을 재차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신도시 생활권별 기능 배치를 통해 2030년 완성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성장할 세종시의 모습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 유치야말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는 데 산단 개발 등 물적 측면과 더불어 인적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의회는 지난 전반기 동안 대학 유치 추진단 구성 촉구, 대학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대학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투자유치협의회에서는 대학 유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행복청에서는 대학유치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상의 대학 부지입니다.

전체 면적 160만㎡ 중 약 30만㎡가 네이버데이터센터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행복청과 LH는 지지부진한 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 행복도시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동캠퍼스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지난 달 입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관건은 ‘70만㎡에 이르는 개별캠퍼스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이냐.’입니다.

최근 LH와 행복청은 개별캠퍼스 부지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신개념 캠퍼스타운을 구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행복도시 신개념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마스터플랜 공모 관리 용역입니다.

LH와 행복청의 이 용역에 맞추어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 유치에 관해 세종시 자체의 구상과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종시 건설 자체가 국가사무이고 대학 유치도 행복청이 주도하고 있어 우리 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협의기관으로서 또한 궁극적으로 세종시민과 함께 가야 할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LH, 행복청과는 별개로 대학 유치를 추진하는 세종시만의 별도의 용역 수행도 있어야 합니다.

LH와 행복청에 커다란 자극이 될 것입니다.

둘째, 대학 유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세종시 발전에 중요한 요소인 대학 유치 관련 내용이 시민들과 좀 더 공유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 집행부는 향후 10년이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간임을 인식하고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도록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차성호 의원)

(10시30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차성호 의원님으로 질문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류순현 부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이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우선 순서가 있었는데요, 순서를 좀 바꿔서 자료 요구에 대한 문제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수능이 3달 남은 날입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 역시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책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수능과 함께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 성적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서의 성적 처리가 과연 학생들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자료는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학교시험에 결시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2018년 중학교의 경우 156명의 학생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59명의 학생이 결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 결시로 인해 점수를 잃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고를 합해서 515명의 결시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하위점의 차점을 받은 점수 이상을 득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감안해 볼 때 그 점수의 수치 차이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차성호 의원 국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험 결시 학생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학교로부터 제출받아서 파악했고요.

저기 나와 있는 중학교 156건하고 359건은 시험을 1년에 2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기간이 보통 4∼5일 정도 되면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학생 수를 토털해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중학교의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 3이 중간고사 이후에 대입 수시가 마감이 되고 면접 보러 다니고 그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험 결시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국장님 말씀은 “인정 결시와 미인정 결시가 합해진 수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인정 플러스 미인정에다가,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져서 100명 중에 2%면 2명이 결시를 한 것이 아니고요.

건수를 다 합쳐서, 1년 동안에 시험 본 것 중에 4번, 1년에 4번 응시해야 되고 7∼8과목을 응시해야 하는데 그중에 1시간이라도 빠진 아이들을 토털해서 제출한 것이 저기 나와 있는 숫자라는 말씀입니다.

차성호 의원 어쨌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일부에 의하면 이 같은 자료가 도착했고요.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수치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숫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성적 처리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학생들이 시험에 결시하는 이유는 흔히들 생각하는 단순히 무단결시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법정 감염병의 경우 또 개인적인 질병, 상급학교 진학,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혹은 경조사,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생각지 못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시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다양한 사유가 있고요.

다양한 사유별로 저희들이 시험에 응시를 못 했다 하더라도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결석이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결석했을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서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니까 인정점이 부여받은 규칙 범주 내에서 들어오는 건 인정점으로 하시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정점으로 부여할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오면 인정점, 그렇지 않으면 미인정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적시된 것들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미인정점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거기에 중학교는 네 가지, 고등학교는 다섯 가지에 대한 사례를 적시해 놓으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청의 규칙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르고, 그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심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의를 어떤 식으로 했다. 어떤 내용으로 했다. 어떤 사항을 상정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결시 학생들에 대한 성적 처리는 시행지침에 따른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규정을 두고 학업성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보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위촉이 실제로 학교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청 규정으로는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었는데 아마 학교에서 상피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꺼려하는 실정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국제고등학교에서 한 분을 모셔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성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피제도’ ‘꺼린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물론 강제에 규정돼 있는 건 아니나 앞에서 명시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 위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상피제도 내지는 꺼리는 것이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선택과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임의규정으로 뒀기 때문에 학교의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규정은 교육부의 훈령에 따른 지침을 거의 준용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학업성적 처리에 관한 심의 과정에 학부모님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실제 실행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부족한 것이지 적합성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인식이나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부모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그걸 판단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당초의 취지에 맞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학부모 위원이 참석하시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학업성적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 보완할 때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학부모 위원 위촉 현황이에요.

다음 화면은 2012년 개최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현황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총 170건이 개최됐고 이 중 단 5건, 고등학교의 경우 153건 중 18건 정도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2.8%라는 아주 미진한 참여율을 보여 주고 있고,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저런 이유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기회가 될 때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 위원 위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부모 위촉에 소극적인 문제가, 소극적으로 위촉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있도록 학부모 위촉 비율, 비율을 정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개정에는 그런 내용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종시 학교시험 미인정 결시 현황 관련해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결시 학생 중에 감염병이나 질병, 공상,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한 결시에 해당하는 인정결시와 고의, 범법행위, 징계 등으로 결시를 하는 미인정 결시가 있습니다.

인정 결시 학생은 규정에 따라 일정 점수를 인정받으나 미인정 결시의 경우 전체 시험 응시학생의 최하점보다 1점이 낮은 차하점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결시하게 된 사유가 인정이냐, 미인정이냐에 따라 성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학생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인정이냐, 미인정 결시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과정을 잘 알고 있고요.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차성호 의원 관련해서 학업성적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개최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 자료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자료를 발췌해 보면 정작 학생들에게 중요한 인정이냐, 미인정에 대한 판단은 성적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도 않고 있고요.

결시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 학생의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미인정에 대한 사유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시한 사유로 치부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내막적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명시된 세 가지 이외에 또 한 가지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시한 사유’ 이렇게 치부돼서 미인정으로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이, 거기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이미 결정되어서 올라온 것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회의가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오기 싫거나 졸아서, 무단으로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결석한 아이들은 점수를 안 주는 거고, 뭔가 볼 일이 있어서 허락을 맡거나 결석계를 내거나 또는 병원에 갔다 왔다 하는 것들을 내면 그것은 인정을 해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특히 중학생들은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 가면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 밤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학교 독서실 같은 곳에서 앉아 있다가 조는 경우, 아주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성호 의원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미인정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논의 과정은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걸 인정해 주면 다른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차성호 의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 것도 일단은 미인정 점수로, “거기 규정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는 다 미인정으로 취급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결과를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해 준다.

전체를 하는 거지요?

이 미결시 관련된 것만을, “학업성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만을 통지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의 통지에 그게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요즘은 일일이 다 개별 성적에 대한 서명을 받습니다, 일람표를 출력하고.

그다음에 통지표 같은 걸 만들어서 학기 말에 또다시 학생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지표로 출력해서 가정통신문으로 부모님들한테 보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학생의 인정, 미인정과 관련해서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생한테는 그런 식으로 알려 주고는 있지만 “부모님 자식이 이런 연고로 학교를 안 와서 이렇게 미인정 처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한테 알려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유까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미인정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별도로 알려 주는 제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 제5조제4항에 보면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의 기준 방법, 결과의 공개 및 홍보, 평가 결과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속조치, 이의 제기까지도 여기에서 논의하고 심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차성호 의원 (마이크 꺼짐)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그럼 이어서 보충질문 5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마이크 켜짐)이 규정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게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론 나는 걸 부모님한테 통지하는 그런 절차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절차는 없어도 대부분 담임선생님…….

차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담임선생님이 전화로 대부분 알려 드립니다.

차성호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담임선생님이 전화로 했다는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차성호 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지를 해 주지 않고 있고 그분들은 이의제기 절차나 이의제기조차도 한 번도 했던 적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재고해 주시고요.

적어도 그분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이의제기조차도 그분들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게 명확하게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차성호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들,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 학생이 다른 반으로 가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못 봤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 현장에서 시험감독이 출석체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출석체크의 형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시험 답안지를 회수해서 그것을 교과 담당 교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실에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아침에 현황표를 만들어서 붙여 놓으니까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고등학교 2, 3학년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학생들을 복도 감독 등을 통해서 찾아내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향후 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이 오전 수업에는, 첫 교시에는 응시하고 그다음 교시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유로,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그 학생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석체크라는 아주 당연하고도 간단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그 학생이 그다음 교시를 결시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그거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하게 출석체크를 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응시해야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수 있도록, 고의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우리 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반영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향후에 다 같이 협심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하여간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결시로 인해 점수를 잃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결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단과 결시를 막기 위한 교육청의 시스템 정비 그리고 학교의 각별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의 성적 처리나 규정대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 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살펴보기 위해서 회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앞에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주시고요.

보시다시피 많은 자료들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블라인드라기보다는 자료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국장님,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료를 보고 본 의원이 당초 취지에 맞는 정보를 저기에서 얻어낼 수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교육청에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부터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서 취합 제출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8년간의 통계 수치하고 3년간의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셨는데 그것을 작성하는 현재의 학교 상황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매우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공문도 안 보내고, 지금 학교도 안 가 보고, 사업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리고 한 2주 동안의 방학, 짧은 기간에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뭘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을 만들기에는 저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양해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최초에 그분들하고 세 번의 사전 미팅을 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분량이 많다.

분량을 줄였습니다.

가짓수도 많다.

가짓수 줄였어요.

다만 결시에 관한 회의 내용이 들어 있는 자료만 달라고 했더니 결시에 대한 내용만 넣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렸어요.

그럼 그 지워진 것들이 결시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본 의원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개인정보는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고 관련 정보까지 있다는…….

차성호 의원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했고요, 그걸 충분히 했는데 과다하게 지워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자료를 봐서는 본 의원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깊이 있는 교육행정질문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처럼 교육청과 일선 학교와의 소통 부재 또는 협조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제출됐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할 책무가 있고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교육청에서 학교성적이라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걱정하는 부분 십분 이해하나 이렇게 과도한 정보를 감추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시의회를 믿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회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권, 의회는 서류 제출 요구권도 있고 감사권,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인지하시고 교육청은 의회의 요청에 적극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노종용·박용희·손인수·이태환·임채성·박성수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이윤희·상병헌·차성호·손인수·노종용·채평석 의원 발의)

(10시57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2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와 소관 부서를 조정·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2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해석에 혼선을 주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4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4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의 사전 점검 등으로 하자 없는 완벽한 인수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김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과 같이 각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유철규·상병헌·노종용·차성호·김원식·이영세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재현·손인수·이태환·박성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9.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등 총 1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2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가감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전체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2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2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28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29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기념조형물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욕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협의회 위원의 위촉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6호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8호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9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1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0호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학대 및 피해 장애인을 위해 신규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2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영세·상병헌·김원식·이재현·이윤희·차성호·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노종용·차성호·임채성·상병헌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차성호·손현옥·손인수·노종용·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32.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 등 총 13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8건, 의견 청취 2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1호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기관 이용 권장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지역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2호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화거리 지원사업 대상에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가하여 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법」상의 건물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의 용어와 동일하여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물번호 부여 등 지원사업”을 “건물식별번호 부여 등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가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내용 중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를 “그 밖에 시장이 공중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6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개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항 신설과 급수시설 공사에 관급자재 우선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291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농촌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4호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 조례 조항을 신설·변경하고 의회 조문 정비를 통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범위를 공공주택사업·주거복지사업까지 확대하고 상위법 위반 및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5호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입니다.

조치원역 일원 철도 용지 내 유휴부지를 행정복합공간 및 광역 BRT 종합환승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6호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조치원 서북부지구의 조속한 토지 공급과 활성화를 위하여 미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장래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조치원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순열·이태환·노종용·손인수·손현옥·김원식·유철규·이윤희·안찬영·이영세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박성수·김원식·이윤희·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9.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박성수 의원 소개)

(11시2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대리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청원의 건 등 총 8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였고 청원은 채택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활동 등에 참여하여 질병·부상·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부조리 신고 기한 확대 등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법제처 입안 기준과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고 시청 소관으로 혼동할 수 있는 조례명을 개선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2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0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의 수업료 면제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의 인권 보장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학교에 무료 자판기 형태의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호 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1생활권 H5, H6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에 따라 학생들의 피고 변호사 소송 비용액이 청구되어 이를 세종시교육청에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 소송은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 비용 부담액을 면제함으로써 41명의 학생이 사익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대신해 공익적 측면에서 제기한 최소한의 방어권, 민주적 시민이 태어나 학교가 갖는 의미, 이 사회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세종교육에 기여할 것인바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2020년 6월 23일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으로서 2020년 7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조례안으로서 확정되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얻지 못해 부결되면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62회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해 다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3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부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상병헌서금택
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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