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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4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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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9월2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박성수 의원 소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박성수 의원 소개)

(14시06분)

○위원장 박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인 진술, 청원에 관한 질의·답변, 이어서 관계 공무원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청원서를 제출하신 이수정 씨는 그 자리에서 청원 사유 및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마이크로 하셔도 됩니다.

○청원인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현재는 세종대성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큰딸 아이의 엄마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청구로 해서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비용 부담 면제에 관련된 청원서 제출을 얼마 전에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말씀을 드릴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고민을 아주 많이 했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교육·안전과 행정적으로도 전문인이 아닌 저로서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2017년 12월에 이 건설 건을 알게 되고 현재 2020년 9월까지도 이 사건,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건설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쪽에서 개요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20m 이격 거리 안에 42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되고, 교육청이 아닌 행복청에서 먼저 이 건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그 후로 교육청에 넘어온 교육환경평가 승인이 되어서 건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 측에서는 2017년 12월 말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황의 위급함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쪽 두 학교, 세종대성고등학교하고 왼쪽에 있는 어진중학교하고 양쪽 학교 비대위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설 자체의 문제성이 대두되고 이 문제는 학부모를 비롯하여 교직원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학생들까지도 안전성의 문제로 토론이 열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청에 가서 집회시위도 하였고 교육청에서 집회시위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청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교육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저희 엄마들은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본론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엄마로서 와서 앉아는 있지만 사실 원고는 아이들 이름으로 들어갔고요.

현재 학교에서 아니면 집에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는 느낌으로 제가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꼭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의 불만 내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건설 반대 소송이 아니라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로 아이들 이름 41명이 대표성을 띠고 개인의 목적의 추구가 아니라 공익의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은 이 건설 자체가 사실상 반대를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고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성과 행복권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습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로 인해서 아이들과의 토론 이후에 행정소송을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이라 함은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 했었던 일이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0월에 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들로만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교육청이 진행해 줘야 되는 것들을 아이들이 대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육청은 아이들의 행복권과 학습권과 안전권을 가장 우선시로 취급해서 이익을 다투는 일반 사기업과의 싸움에서 앞장서 줬어야 된다는 게 저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걸로 인해 저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소송까지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교육청에서 이미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행복권과 안전권을 추구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도 저희 아이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중입니다.

소송은 끝나고 판결이 분명히 났지만 오늘도 태풍이 오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펜스의 2배가 높은 12m의 펜스 앞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 크레인의 미터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크레인 2개의 그늘 아래서 현재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머님들, 일반 학교 보내는 어머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될 것들을 저희들은 태풍이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도,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 단 한 번도 교육청의 교육감이시든지 나와서 안전 문제를 보살펴 보신 적은 없는 걸로 여깁니다.

이런 사유로 아이들의 이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듭니다.

아이를 위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교육청의 브랜드 마크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도 위험에 처해 있고, 아이들이 교육청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자기네 권리를 추구해 싸웠던 행정소송이 어찌하여 패소했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에 승소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승소 비용까지 저희 아이들이 청구를 받아서 그 비용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그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수정 청원인님의 진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 청원인이 진술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우선 청원인분께 저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결과를 떠나서 어쨌든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지, 걱정을 하셨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고를 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원인 이수정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여서 어진중학교 2학년 때 이 사건을 만나고 어진중학교 3학년 때 행정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아이는 추첨을 통해서 성남고, 그러니까 구 성남고, 지금 세종대성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지만 저희 딸아이의 친구들은 모든 학교로 다 흩어졌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가장 핵심 멤버였던 2004년생 아이들, 현재 고 1 아이들이 가장 핵심으로 41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른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더 이상 상소라든가 항고라든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해당 학교를 다니시면서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갔지요?

○청원인 이수정 아니요, 올라가지 않았고요.

손인수 위원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청원인 이수정 지금 터파기랑 작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힘든 걸음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대위가 꾸려지고 교육청과는 어떤 형식의 만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어제도 비슷한 사건이 있기는 했었는데 우선은 저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떠한 미팅이나 문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원인 이수정 교육청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행복청과 연계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행복청에서 건설환경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평가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사실상 핑퐁게임을 저희들한테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순서로 따지면 건설환경평가가 첫 번째고 뒤로 이어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평가의 1차는 어머님들의, 비대위원님들의 강력한 항의로 그때 보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8년 2월일 거예요.

그때 보류했었던 이유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 수용이 탄력적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회의 자체가 보류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비대위가, 담당 부서라고 하지요.

교육청의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 사무관 아니면 대리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중간에 교육감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저희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저희를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고 본인의 권한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쪽 아이들 편의 입장으로 승인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법적 절차를 따져본다는 이유로 나중에 승인을 시켜 놓으시고 “권한이 없음”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권한이 있었으면 그게 없었다는 것을 제가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권한이 있으셨다면 저희들의 입장을 정말로 수용해 주시기로 말씀하셨다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그런 약속, 예를 들어서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와 함께 싸워 주겠다는 약속 그다음에 교육부나 아니면 국토부와 연결해서 건설 자체를 디테일하게 상의해 보겠다고 하신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비대위 측에서 학부모님들 9명이 참가하였고요.

그중에는 아버님이 두 분이 계셨고 7명이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직접 설명하셔서 제 메모노트 필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환경평가 심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심사가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교육환경평가 심의 날짜가 정해지길 기다리는 저희한테 바로 전날에도 이야기를 안 해 주셔서 제가 다른 루트로 이야기를 듣고 교육청에 가서 항의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때 이미자 사무관을 만났었고요.

박성준 비서관님한테 가서 어떻게 날짜를 저희한테 알려 주지 않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학부모인 저희들, 아이를 대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분통함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육감님이 당선된 이후에 30∼40명 정도의 어머님을 모셔 놓고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저희 쪽의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순열 위원 비대위 관련 어머니들 30명 정도?

○청원인 이수정 그냥 학부모님들이셨어요.

비대위는 사실상 집행부라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6∼7명 정도 계셨는데 나머지 분들도 다 오셨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들은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협의체가 구성돼서 건설이 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밑에 계셨던 비서실장님이나 예의주시하게 아이들을 위해 교통봉사 할 때라도 한 번이라도 오신 적이 있다고 하시면 ‘그때 그 말씀 약속을 지켜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인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희들은 교육청에 몰려갔었지요, 어머님들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랬는데 시간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씀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한참 있다 끝날 테니까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이미 끝나고 위원들이 다 집으로 가셨고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교육청 1층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막 위로 찾아 올라갔더니 못 올라오게 막으시고.

너무 재밌는 것은 부산에 있는 해운대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발언은 안 되지만 일반 방청 신청은 된다고 해서 교육환경평가 심의할 때 학부모님들이 대동한 것들에 대한 회의록을 저희들이 공식 루트를 걸쳐서 받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회의록과 해운대초등학교 회의록을 철저히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환경평가 재심의가 졸속 승인 내지는 탁상행정 심의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어디에서 했느냐면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부산에서는 해운대초등학교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순열 위원 현장에서요?

○청원인 이수정 네, 얼마나 위급한지를 봐야 하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로 올바른 심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순열 위원 그렇겠습니다.

○청원인 이수정 그래서 그런 회의록 절차를 보고 저희들은 답사까지 갔다 옵니다, 해운대초등학교로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아본 결과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는 심사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저희가 층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전문위원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승인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상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아시는 분이 몇 명 없었던 걸로 기억도 나고요.

그날 심의가 떨어졌을 때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던 것들, 저희들을 대우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상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평가 재심의에 관련된 행정소송을 준비한 겁니다.

건설을 반대하는 소송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의 안전권과 행복권과 학습권을 누가 지켜 주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교직원님들도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제약이 있지요.

○청원인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뛸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솔선수범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고찰하기도 해서 이렇게까지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이, 판사님 앞에서 판결이 저희들이 패소하고 승소가 됐던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걸로 저희들한테 승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다는 건 아이들이 공인의 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이익이 아니라 학교를 대표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원고의 이름을 올리기까지 정말 힘들었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이런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입장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순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굴곡의 과정들이 있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한 청원인 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관해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 건이 지금 몇 년 지속되고 있지요, 현재까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안찬영 위원 2018년도 해서 한 2년 정도 끌고 오고 있는데 국장님은 현직에 언제 오셨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난 4월 23일 자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시간은 있으셨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찬영 위원 현황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 건은 우리가 일반적인 예에서 다루는 법적 소송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내용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의 기본적인 취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 학습권이라든지 통행권의 보장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진행된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청구나 이런 부분으로 치부해서 일반적인 행정의 예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송 1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모든 것이 결말이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소송의 당사자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 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틀에서 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입장에 따라서도 이견은 늘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업 앞에 ‘공’ 자를 붙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단한 판단력이나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고 그런 갈등의 중심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함께해 달라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하고, 물론 학부모님들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대화를 하고자 요구도 했었고 대화도 몇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기구예요, 판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판결의 내용은 항상 일목요연하게 어느 한쪽 입장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법원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지역사회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다른 시각의 차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판단이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실제로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갈등이나 여러 시각의 차이는 누가 봉합하고 누가 협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거나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저희들은 행정기관이고 행정기관은 말 그대로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법이 만들어진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 법률에서 정한 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어 보니까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4조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셨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회수해야 할 소송 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정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인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안찬영 위원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사례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상위법과 지금 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규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규칙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규칙을 잘못 만들어 놓고 스스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러나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안찬영 위원 그럼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 청구 요구를 하신 청원인이 옆에 계신데 청원인들과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소송이 끝나고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나서…….

안찬영 위원 저는 교육청이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교육청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다 대서 얘기를 하더라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다고요.

결정은 본인들이 편한 대로 해 놓고 뒤에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나 대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한 거고…….

안찬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이 정말 진정으로 이분들을 구제해 주고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까지 아니하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의 교육까지 생각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해도 되고,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했더라면 청원인께서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교육청에서 1년에 행정소송 몇 건 합니까?

수십 건 하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다 이기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질 때도 있고.

안찬영 위원 지면 그 비용은 누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개인들이 다 부담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소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 자금으로, 예산으로 그거를 다 메꾸면서 저분들은 공익활동을 위해서 소송했는데 졌다고 그거를 개인들한테 부담시키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대상이 우리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행정청은 교육감님이…….

안찬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건은 정말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설령 상위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우선시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다 막혀서 법률과의 충돌 문제 때문에 그 뒤에 법리적인 해석을 통한 어떤 이해나 조력이 필요한 것은 교육청이 감당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이치가 맞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나라에서, 법치국가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 판결을 내리는 데가 법원입니다.

사법부에서 판단 내린 것은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라고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찬영 위원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4조에 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률하고 안 맞는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우리는 그거를 적용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공무원이라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만든 이 규칙을 먼저 적용해서 의지가 있다면 구제하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따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부 직원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령을 위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그것도 재량 규정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사례가 사실 처음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동안…….

안찬영 위원 차라리 국장님 처음부터 답변을 “우리 시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청구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이거 안 따졌어요.

입장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이 청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구제하려고 노력했는데 법이 그렇다 보니 못 했다는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지금껏.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왜 입장은 중간에 갖다 놓고 결론은 이렇게 내 놓고 입장은 이렇다고 얘기하십니까?

왜 행정이 그렇게 비겁해야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당하게 해야지, 행정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장 정리가 분명히 돼야 시각 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은 어떤 검토를 받고 제정이 된 것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처음에 세종시교육청이 개청하면서 일괄적으로 제정됐던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준비단에서 일괄적으로 제정, 조례나 규칙, 훈령 등을 한 번에 만들어서 제정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앞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언뜻 찾아보니까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조문이 있어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타 시·도하고 확인해 봤더니 그 조항이 제24조제1항제3호가 해당되잖아요.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타 시·도교육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손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20조제2항입니다.

“소송의 비용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제가 타 시·도하고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어쨌든 그걸 지키라고 제정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승소 판결에 대한 조치 중에서 ‘소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제20조제2항에.

이게 총액이 합쳐서 532만 1270원인데 1인당 원고 비용으로 환산하면 12만 9788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소액 비용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41명이라서 그것을 1/n을 하다 보니까.

손인수 위원 지금 원고가 1명이 아니라 각각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는 것은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은 원고 1인당 12만 원 정도 추심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소액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소액은 비용을 청구할 때, 추심을 할 때 추심하는 경비가 더 들어갈 때 그런 경우를 소액으로 이렇게…….

손인수 위원 그 내용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소액이라면…….

손인수 위원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뭐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봐도 판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아마 추심이 나간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추심을 검토하는 과정이 좀 있었나요?

조직예산과장이 총괄 담당을 하시는데 이게 소액인지 아닌지 이런 검토는 혹시 되었나요, 기존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

손인수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조직예산과장님이…….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마이크 꺼짐)조직예산과장 양현석입니다.

저희들이 소액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마이크 켜짐)신청할 금액보다 소송의 신청에 드는 비용, 환수했을 때 신청에 드는 비용이 과다할 때라고 판단됐거든요.

저희들이…….

손인수 위원 지금 그 말씀은요, 제24조제1항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조문이에요.

그 조문은 제24조에 이미 나와 있고요.

앞서 제20조에 나와 있는, 제2항에 있는 조문은 다른 얘기거든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송비용의 추심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 봤지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채권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지만 그거를 찾지 못해서…….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20조제2항에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니까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그 비용과는, 저희들의 판단은 금액이 추심해야 되는 비용으로 판단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원고 1인당 비용이 15만 9788원인데 소액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총금액이 532만 원인데요.

손인수 위원 그거는 총액이고요.

○조직예산과장 양현석 총액이 1인당 12만 9000원 정도인데 추심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의 정확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과장님께서 신청 액수보다 신청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20조제2항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총금액이 532만 1270원이거든요.

이것을 할 때 500만 원이니까 큰 규모로 보고, 다만 원고들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500만 원 이상이면 금액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심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 판단이 어떻게 보면 철학이거든요.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를 선출해 주신 분들은 시민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곧 우리 세종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권자시고 저희를 선출해 주신,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에게 이런 소송을 진행할 때,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 엊그저께 교육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모든 결정 권한은 학생에게 있고, 학교에 대한 결정 권한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고, 그거에 따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학생과 학부모, 우리 교육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이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교육 행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추심,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집행부서였다면 이 17개 시·도에서 어떻게 조문이 돼 있었는지 조금 더 검토해 볼 것 같고 또 그런 선례가 있는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추심을 면제해 준 선례가 있는지를 후속 조치 차원의 검토를 할 때 아마 같이 검토를 해 봤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선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인수 위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사례가 법원에서 판결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학생한테는 추심을 하지 않고, 학부모랑 같이 했거든요.

학부모한테는 추심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청구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마 집행부서에서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게 아무래도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무분별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신 걸로 압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공감해요.

다만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소송을 진행하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소송처리 규칙,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요.

이 제20조제2항에 대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법률 전문가들은 판단 “재량을 이탈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경우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면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들한테 해석을 받아서…….

손인수 위원 만약에 법률 전문가들에게만 자문을 한다면 제24조제1항제3호도 필요가 없겠지요.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정무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치법규 중에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재량권이 이탈될 수 있다, 교육감의 재량권이 이탈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은 국장님, 그렇게 받으시더라도 저는 이 조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권 해석 의뢰를 해야지 단순히 그냥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조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검사장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검사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준 건데 이것을 면제해 주게 되면,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결과를 다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추심을 하라고, 이행을 하라고 확정돼서 통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원고가 되는 학생도 그렇고 보호자인 학부모님들한테 최고서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손인수 위원 그런 법률적 판단은 어디서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받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규칙도 조례의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조례 밑에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규칙 사항이라서, 규칙은 대개 우리 행정을 하는 데 내부적으로…….

손인수 위원 어쨌든 교육청도 이 규칙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규칙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 말씀대로 한다면 이 규칙이 잘못됐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 몇 개의 규칙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차피 뭐 계속 동일한 내용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집행한다고 하면 재량이, 만약 면제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행정청,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판단 재량이 상위법에 저촉이, 이탈이 돼서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으니까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 많이 가슴 아픈데요, 지금 이 현장이요.

제가 평소에 아는 최교진 교육감님이라면 이게 학부모님들이 소송까지 가서는 안 되거든요.

누구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민하시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교육감님 아니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수업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비대위를 꾸리실 정도인데 그 이전에 교육감님이 먼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일을 몇몇 분의 어머니들이 부산까지 답사를 다녀오실 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동안 집행기관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청원인 말씀에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응해 주시지도 않고 간담회 때 하셨던 말씀은 제대로 약속도 안 지키시고, 그런 허술한 과정을 겪었다가 “법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그 불성실한 과정을 다 덮는 결과만을 말씀하신다면 세종시 학부모님들은 누구를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누구를 믿고, 교육이라는 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법률 자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저는.

이게 누구의 아이들을 위한 거고,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권인데 이걸 어른들이 “자구가 이러네. 저러네.” 다툴 문제입니까, 이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잖아요.

이순열 위원 법치국가 이전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이 다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활동하시고 만나시고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했었더라면,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머니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격앙되어서 내지는 억울하셔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교육환경평가를 하면서 아마 학부모님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당시의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쭤봤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곡절이 있었다는 말씀 듣고 해서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순열 위원 마음 많이 아프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감정적인 처리를 하기는 곤란하고 우리는 규정이 정한 대로 또 우리가…….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법률은 결과주의고 동기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어차피 결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전부 과정을 다들 눈감으신 채 보지도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학부모인데 굉장히 서운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우리는 공동체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하지만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냉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 건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청의 입장은 불가하다.”라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나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채택하고 의결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을 존중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얘기를.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법률과 규칙이 상충되는 부분, 이래서 입장이 곤란하다.

그것은 행정기관의 입장인 거고요.

저는 어떤 시각이냐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생긴 도시인데 이 도시에 사실은 거의 전국 규모의 지역에서 다들 이사 오셔서 뿌리내리고 사시려고, 정 붙이고 사시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도시에 거는 기대는 단순히 내가 머무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형태가 돼야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지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교육까지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이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뼈아픕니다.

이 건은 단순히 아이들 1인당 십몇만 원의 소송비용 청구가 아니고요.

굉장히 뼈아픈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1등이나 혹은 승리한 사람에게만 발언권이나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나의 문제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가, 결과가 항상 1등 하거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질 수도 있는 거고, 2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선의를 갖고 진행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지거나 2, 3등을 하더라도 그 의지가 선하고 방향성이 올바를 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공기관들에서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줬을 때 비로소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것이지 모호한 기준을 정해 놓고 공공기관에서 선택적 포용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인지하지 않지만 혹여라도 그 선택적 포용에 공공기관의 감정까지 묻어나 있다면 그 도시는 정말 최악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의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의회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싫은 소리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아닌 내 주변을 위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선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결과를 잘 못 내더라도 공공기관에서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이 흐트러지면 우리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6년 동안 정치활동 해 가면서 집행부가 실수하는 것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나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원칙대로 했으면 이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협의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내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많은 검토를 통해서 결론 내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감정을 드러내거나 선택적 포용의 자세로 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큰 틀에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언젠가는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시청이나 교육청이라고 하는 양 기관들이 이러한 과오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규정 마련을 권고하였는데, 2020년 2월 10일입니다, 권고안이.

공익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예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고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법원이나 검찰에서조차도요.

이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까?

과거시대에는 법률이나 기준들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조항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이고,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2018년도에 해당 주상복합시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개최와 관련되어서 보호위원들만 참석을 하고 교육의 3주체 중에서 어떤 주체가 혹시 방청을 하기는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그때는 연수 파견 중이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위원장 박성수 누가 참석을 했어요, 아무도 안 했지요.

통보도 안 해 줬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 당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할 때 해운대처럼 교육의 3주체 중에서 누군가가 방청을 허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있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제가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 그런 사실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 만일 방청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2017년에 6회 정도, 2018년도에 학교 방문이라든지 협의회 부분은 했었고, 교육청에서도 7차례 이 부분이 수정·보완됐던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시로 수정 자체가, 심의가 들어왔던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의회는 한 번 보류되고 그다음에 승인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수정·보완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대부분 항목을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고 첫 번째 5분 자유발언 했던 것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교육감께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기속력이 있나요?

누가 결과론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요?

이 심의에 대해서 결정권한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심의기관입니다.

심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결이 있고, 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성수 이것이 의결기관이 아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교육청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그런데 심의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학운위도 사실 심의기관인데 학교장이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는 따르고, 혹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할 때는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그런 정도로…….

○위원장 박성수 제가 당시에 교육감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까지 의결기구로 알고 계셨어요.

교육감이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재량권은 교육감한테 있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왜 우리 행정은 해운대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아쉬움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방청을 허한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달리해서 이해당사자가 되는 학생들이 그 장소에서 그리고 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었을까.

과장님,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더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아까 저희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1호가 “상대방의 재력이 없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제3호에서는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3호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일탈될 우려가 있다.

○위원장 박성수 그것을 누가 유권해석을 해 줬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 법률가…….

○위원장 박성수 어떤 법률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일부는 외부 변호사님한테 받았고요.

두 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니, 세종시교육청의 일을 자문이나 고문 또는 외부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전지전능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그것을…….

○위원장 박성수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법제처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이 소송에 관련된 사항이…….

○위원장 박성수 아니, 이것이 재량권이 일탈되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정식기관에 요청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법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박성수 법무부에 언제 하셨어요?

(관계 공무원 기획조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4월 6일.

○위원장 박성수 회신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별도의 서류로 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유선 회신을 받았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녹음된 내용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

○위원장 박성수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답변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아니, 법제를 심의하는 건 법제처가 해당사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소송과 관련된 것은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지…….

○위원장 박성수 아니, 소송이 아니라 이 규칙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는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법정업무 운영 규정에 보면 민사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일단 법무부에 확인한 것은 답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전화로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녹음된 것이 있느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위원장 박성수 문서로 받은 것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어떻게 의뢰하셨는지 한 부씩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그것 좀.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법제처에 의뢰를 했다고 하셨어요, 유선으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법무부에 4월 6일에 의뢰했다고요?

그리고 국장님, 법무부가 어떤 답변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거나 제3호에 근거한 것이 일탈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다른 시·도에서 동일하게 소송비용의 추심 등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공히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 교육청, 물론 교육청은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그럼 다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겠네요?

본인들의 재량권이 일탈된 내용을 담고 있고.

모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준용해서 소송비용을 추심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아마 타 시·도에서는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위원장 박성수 혹시 지자체의 소송사무처리 규칙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행정은 엉망이고.

교육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아이들이 자기의 권리와 관련되어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했는데 결국 패소했다고 41명의 아이들한테 “너네 졌으니까 소송비용 내라.” 이게 과연 온당한 처사였는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어떤 분쟁이 되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기하는 과정, 처음 출발점부터 소송비용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분들이 오죽하면, 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공신력 있는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성수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국장님.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요.

법에 따라서 「민사소송법」이나 「지방자치법」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채권을 당연히 회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규칙에.

그래서 “규칙의 해석을 어떻게 의뢰했느냐?”고 했더니 “유선으로 들었다.”

그 일탈이라는 내용이, 이 엄중한 사안이, 41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리고 공신력이라고 담보하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 아주 떳떳하게 답변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 같으면 현재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규칙에 근거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결론을 지어 놓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입장에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리해석 결과,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지난 2월 10일에 있었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의 공익소송 패소 비용에 필요한 감면규정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현재 아이들이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패소한 이 사건이 41명의 학생들이 각각의 사익을 위해 제기했던 소송인가요?

소송 자체는 사익이 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공익이 컸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41명의 학생들이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당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얻는 이득이 무엇이 있을까요?

41명의 학생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얻는 것이 무엇이 있고요?

41명의 학생들이 이 소송을 통해서 승소했을 때 제기하지 않은 학생에 대비해서 크게 얻는 사적 이익이 어떤 것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

○위원장 박성수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있나요?

재산상의 이득이라든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교통안전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해서…….

○위원장 박성수 그것은 나머지 학생들이 다 안전을 보장받게 되지요.

학습권도 마찬가지이고요, 건강권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이고요.

41명의 학생들만 유독 얻는 베네피트(benefit)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사적 소송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당사자들이 권리의 침해를 당했으니까 보통 소송이 그때부터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유독 41명만 침해를 당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 정도도 판단 못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청의 기획조정국장이신데.

국장님,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하고 격무에 시달리면서, 제가 참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했는데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게 느끼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니, 이것을 어떻게 개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보셨는지?

국장님의 생각이면 교육감도 동의,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는 이것을 접근할 때, 그 말씀을 드릴 때 소송이 처음에 성립되려면 권리를 침해받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쪽에게 접근을 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객관적으로 세상에 공익적 소송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그 논리로 하면?

모든 소송이 사람을 통해서 소송이 되는 것인데.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방청인 오선아 (방청석에서)위원장님, 혹시…….

○위원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방청인 오선아 (방청석에서)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소송이 개인, 사적 소송이 아니라…….

○위원장 박성수 잠깐만요.

오늘 방청하신 분들 중에서 청원과 관련되어서,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발언석에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주신 다음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방청인 오선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진중학교하고 같이 소송을 제기했던 구 성남고등학교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중에 제가 조금 답답했던 것이 저희 소송이 원래부터 소송 접수할 때 공익 소송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진행했던 소송이 아니라 공익 행정소송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육청에서 법리해석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원과 교육청은 상호 독립된 행정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바람은 교육청이 조금 더 교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고였거든요.

학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최고장을 받고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자기들에게 낙인된 이 상처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책임지는지,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행정소송비를 청구할 때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소송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받아야 했는지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기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부모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겠다.” 그 이후 한 번도 아이들에게, 저희 부모들에게는 이것을 받아야 할 이유를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서운하고요.

아까 이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이 안건에 담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안전에 대한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학생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소송비용 부담액을 면제해 주고자 하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원의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성수손인수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이미자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기타참석자
·청원인
이수정
·방청인
오선아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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