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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5회 제1차 본회의(2020.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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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1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상병헌·박용희·서금택·이순열·이영세 의원)

1.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서금택·박용희·노종용·이영세·채평석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0. 10. 16. ∼ 10. 22.(7일간)


(10시09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접수 등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o 5분 자유발언(상병헌·박용희·서금택·이순열·이영세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이순열 의원님, 이영세 의원님 등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입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지만 모두가 힘내시기를 응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의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인사교류란 파견 또는 전·출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며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 능력 향상과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세종시 출범 이후 파견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파견식 인사교류에 의한 파견 공무원 수는 총 49명이며, 이 중 7급 이하 파견자는 1명도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7급까지 인사교류가 가능하며 필요시에는 8급 이하도 실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낮은 직급의 직원은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파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파견은 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데 7급 이하 직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협약 추진 및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직렬 또한 행정직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중된 분야의 인사교류는 정체된 행정 능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직렬의 인사교류가 필요합니다.

파견 부처별 현황을 보면 1개 기관이 3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특정 부처에 직원이 편중될 경우 시의 성장 과정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파견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기회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부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수 인적자원이 양성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는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원칙의 첫 번째가 우수 인력 선발입니다.

파견 등과 같은 인사교류를 통해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부여에 대한 선정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은 인력 교류 제도의 모범사례로서 혁신적 인사 실험으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모를 통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능력 향상의 기회가 주어지고 실적이 평가되어 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인사교류에도 이러한 점을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완성되어 가는 단계로서 보다 적극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파견 대상자 선정에 공정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우수하거나 근로에 모범적인 직원이 우선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견이라는 제도가 승진을 위한 통로가 되거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인사교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출범 이후 인사교류에 대한 아쉬운 점을 개선하여 내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역량을 키워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사교류로 인한 효과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시의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역량을 키워 내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62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세종시 인적자원의 관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고 우수한 인력이 행정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수많은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공무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세종시의 우수한 인적자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용희입니다.

지난 9일은 위대한 문자이자 자랑스러운 한글이 창제된 것을 기념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 세종시라는 이름도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며 만들어진 이름이며 한글도시를 표방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 뜻깊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인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순우리말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을, 학교, 도로, 공원, 광장, 교량 등 주요 시설 이름을 순우리말로 짓고 한글도시 이름에 걸맞게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한글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할 시와 교육청의 행정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화면과 같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넘쳐 납니다.

이 말들은 충분히 한글로 바꿔 쓸 수 있고 오히려 우리말로 쓰면 의미 전달이 명확하고 바르게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행사나 사업명, 정책명에도 의미가 불분명한 외래어는 넘쳐 납니다.

외래어와 출처가 불분명한 단어들이 마치 격 높은 말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외래어나 신조어는 누구나 알기 쉬운 명칭도 아니고 이런 명칭이 사업의 격을 높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할 시와 교육청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국어기본법」에는 공공기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은 기관의 정책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고자 쉬운 용어를 개발해 보급하고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또한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에도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만 국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체로 홍보를 담당하거나 글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 공공언어 개선에 고민이 깊거나 의지를 갖기 쉬운 상황도 아닙니다.

시와 교육청에는 한글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2014년 제정된 한글사랑 지원 조례, 교육청에는 본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들에는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공문서 작성 시 정책 명칭을 정할 경우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도자료, 정책명을 보면 이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국어책임관 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해 주십시오.

국어 관련 자격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국어책임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채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어책임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 배려도 절실해 보입니다.

둘째,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 우수 보도자료 선정을 제안합니다.

보도자료는 시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보도자료 평가를 통해 시민이 알기 쉽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 보도자료 부서는 포상하고 미흡한 부서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에 사용되는 공공언어의 개선입니다.

보도자료,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사업명 등 정책용어를 분석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외래어, 일본식 어투, 어려운 한자 등을 찾아내어 알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솔선하여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하고 시민과의 소통에도 활용되길 바랍니다.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으로 중요한 표현 수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과학적인 언어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한글도시 세종시의 정체성에 가치를 담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고(故) 최종현 SK회장 기념비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조금 달랐지만 보통의 추석명절에는 성묘 행렬이 이어집니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 친지들과 성묘를 하다 보면 우리의 장묘문화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전국의 묘지 면적은 국토의 1%를 넘는 땅으로 주거 면적의 약 38%에 이릅니다.

묘지가 주거 면적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꽤 오랜 세월 매장 장례가 관행이었습니다.

매장 장례문화는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치이자 규범이 되어 화장률은 해방 후 약 50년 동안 20% 이하에서 맴돌 정도로 부정하다 여기고 꺼려 왔습니다.

이 같은 장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의 물꼬를 트게 한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 고(故) 최종현 SK회장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 울산 정유공장 방문 시 헬리콥터에서 내려다 본 산천이 묘지로 뒤덮인 것에 놀라 땅덩이가 좁은 나라에서 죽을 때마다 무덤을 만들면 국토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했던 그는 장묘문화 개선을 주장했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을 하고 훌륭한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고 유언했습니다.

1998년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대로 화장을 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SK 장묘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등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SK그룹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2006년 10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장사시설 건립 및 무상 기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500억 원의 기금으로 2010년 1월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장례문화센터를 준공해 기증했습니다.

고(故) 최종현 회장의 ‘아름다운 유언’은 12년 만에 ‘아름다운 기부’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세종시는 그 당시 건설 예정지역 내 2만 4000여 기의 묘지를 이전하고 도시 내 장사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시설의 건립이 절실한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은하수 공원은 공원 개념을 도입, 국내 신도시 건설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하수공원을 벤치마킹한 화장시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포항시와 가평군의회 등 지자체에서 공원형 장례시설 견학을 위해 은하수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장례시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충남·북 지역의 화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념비 건립사업은 이러한 고(故) 최종현 회장의 생각과 실천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억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화장률은 1998년 27%에 불과했으나 최종현 회장의 유언을 계기로 화장문화가 확산되면서 2008년 62%까지 올라갔으며 2018년 현재 86.8%에 달할 만큼 대중화되었습니다.

은하수공원의 화장 현황 또한 보여 드리는 표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덩샤오핑, 인도의 네루 같은 세계 유명 지도자는 묘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회 지도층부터 소박한 자연장 선택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굳건히 일터와 삶의 현장을 지키시는 자랑스러운 세종시민,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2단계 건설 완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세종시의 교통안전 여건이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30만 명 이상의 29개 도시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6개 평가 영역 중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도로환경은 A등급, 교통 약자는 B등급, 자전거와 이륜차는 C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설 초기부터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계획되어 전국 제일의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통계상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2500여 대의 공공자전거와 577개의 대여소에서 운영 중인 어울링은 10만 1000여 명의 회원이 88만 7000여 건의 이용으로 2019년 대비 일평균 이용률이 203% 증가했습니다.

공공자전거의 이용률 증가는 미세먼지 절감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자전거를 취미생활과 함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촘촘한 연계를 위한 자전거도로의 진단 및 대여소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율이 가장 높은 우리 시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체증은 물론 주차장 부족과 불법 주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울링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대여소 위치의 불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전거 시설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의 부족을, 동 지역의 경우 도로 횡단의 불편을 들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및 확장·포장 시 자전거도로를 반영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별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청소년과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소형 따릉이’를 출시하고 초등학생들의 자전거 교육과 체험용으로 지원해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 자전거 관련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파손이나 좁은 폭 문제, 경계석의 높이와 야간 조명시설 부족 등으로 자전거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종∼대전 간 자전거 전용도로는 왕복 8차선 도로 중 가운데 차선으로 세종시와 대전시, 국토관리청의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개인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전거 통행량이 많거나 사고가 빈번한 장소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 안내 그림이나 사고주의 문구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 또한 필요합니다.

넷째, 세종형 레저‧교통‧관광을 연결하는 자전거 사업의 발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가족과 소모임이 이용하는 자전거 코스를 개발·홍보하여 아름다운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과 금강변을 느린 속도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더욱 여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미래 교통에 자전거가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영세 의원입니다.

지난 제62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집행부가 거부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제64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하였는데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의 취지를 다시 밝히고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인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4만 명을 넘어 10년 동안 30%나 증가하였습니다.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난임 여성들이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한약이나 뜸으로 보다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치료비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재의 요구로 인해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음을 밝힙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는 시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1. 월권이거나, 2. 법령에 위반되거나, 3.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결권이 집행부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의 범위를 명시한 것입니다.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월권, 법령 위반, 공익 저해에 해당됩니까?

검토해 봅시다.

「모자보건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과 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한의사를 모자보건전문가에 포함하였고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기준을 고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임신‧출산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한방 난임 지원 조례는 법률에 근거한 지방사무임이 명백합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낸 재의 사유를 검토해 봅시다.

첫째, 집행부는 국가에서 이미 양방으로 난임치료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한방을 중복 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방치료는 양방 시술을 반대하거나 대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하더라도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중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양방을 보완하는 한방을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집행부는 한방 난임치료비의 기준이 없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지원액을 산정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조례 과정에서 적은 예산의 시범사업 후에 치료 효과, 실제 수혜자 규모 등을 분석한 후 논의와 조율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반복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부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방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고서는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율, 지속임신율, 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신체 건강은 물론 인체친화적 치료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여 주고 월경통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부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방 난임치료는 총 열두 번까지 횟수가 확대되었고 소득, 연령도 거의 제한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만큼 위축되고 있는 한의학도 우리의 수천 년간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자체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의료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록 조례는 좌절되었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 양방, 한방이 협업하여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 효과도 높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혜자 중심, 여성 중심의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전통 민족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2.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채평석 의원님과 서금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채평석 의원님과 서금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3.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서금택·박용희·노종용·이영세·채평석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0. 10. 16. ∼ 10. 22.(7일간)

(10시4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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