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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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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19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3.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6.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

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상병헌·박용희·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임채성·차성호 의원 발의)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노종용·이재현·이영세·이태환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시장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6건, 동의안 9건, 건의안 1건 등 총 16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총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 지역 현안과제 대응 등을 위한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8호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개발과 세종∼대전 간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연구원 운영비로 17억 699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9호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설치된 대전세종연구원 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 운영비 2억 4492만 7000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0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관리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 조항들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1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경영평가, 기관 임직원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36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2호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 산하 기관 중 지방공기업의 조치원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4월 농정원에 있는 조치원청사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설관리공단의 주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3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께서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연에”를 “미리”, “부책”을 “문서”로, “계리”를 “회계처리”로, “앙양하다”를 “드높이다”로, “분기하다”를 “나누어지다” 등으로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외 6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작년하고 비용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계속 1억 원씩 저희가 출연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증액을 두 차례 요구했었습니다.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연구 질을 높일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을 걸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도 증액하는 부분에 부분적인 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증액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했었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이 동의해 주는 것으로 뜻을 모아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우리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연구라든지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액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세종연구원 관련해서 여기에 연구원들, 인력도 지원되는 것이 포함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연구원들 보면, 연구 전공을 보면 보건 관련 보건연구원들이 없거든요, 보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서는 실제 실험 같은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 시의 보건 관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규모가 커진다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예전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보건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중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지금 전혀, 예산이 늘어나도 이것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향후 방향을 잡아야 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외부 용역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에 대한 수요들을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규모도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연구용역도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되면 관련 분야의 증원을 통해서 연구의 안정적인 질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증원을 해서 전문성을 좀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연구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실장님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는 수요를 얘기하시는데 실제 수요는 일반 전문가들이 수요를 더 찾을 수도 있겠지요, 문제점 그런 것은.

일단 이것을 연구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발견을 못 할 수도 있고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것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15일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깜빡하고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좀, 출연금이 한 7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금년보다 내년도 것이.

보니까 주로 인건비에서 늘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인원이 하나 더 증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봉급 인상분에 대한 것인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큰 차이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1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요한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인건비 그 차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의원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근거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원센터장을 아마 공고해서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1차 공고를 해서 없어서 2차 공고까지 해서 지금 선발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1차 공고가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 정도 한 것 같은데 1차 공고 시에 아예 한 사람도 응시를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어떤 홍보 없이 그냥 공고만 딱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 홍보에 대한, 우리가 홍보한 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세한 내용은 사실 대종세종연구원에서, 세종연구실도 주관이 아니고 본원에서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했던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고라는 절차가 가장 공적인 절차인 것이고 공고를 내고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응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공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고가 공적인 절차인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적인 직무를 맡기는 사람들을 선발할 때 공고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라는 것이 꼭 필요했고, 또 그게 필요해서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우리가 선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조금 더 사전적인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조금 더 능력 있고, 역량 있고, 이쪽 분야에 밝고, 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맥적으로도 많은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1차 공고에서 응시자가 없어서 응시자 자체를 선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현재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라든지 활동 내용을…….

차성호 위원 아니, 현재 센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분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1차 공고에서 응시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2차 공고 때는 그대로 하지 않았지요, 공고의 자격 조건을 그대로 하지 않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격 조건이 약간 완화된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균형발전이라는 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 예를 들면 대학 학과를 명시할 때 행정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들만 열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학과의 제한이, 실질적으로 사회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될 수 있는데 저희가 미처 학과를 너무 좁게 공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다양한 전공을 했었어도 사회적인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신 분들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학과 폭을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 완화가 되었어요.

당초에 들어가 있지 않은 3개 과 정도를 추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 주신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풀을 넓혀 놓은 것이고 그래서 ‘1차 공고 때 그런 조건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2차 공고 때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됐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좁다 보니까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응시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다양한 대학 전공을 함으로써 응시 인원이 세 분 정도 오신 것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좁다는 표현은 그만큼 엄중하게 정제된 그런 분들, 정제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퀄리티 있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완화된 것보다는 잣대를 엄밀하게 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이후에 3개 정도의 학과를 넓히면서 1차 공모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중에 세 분 정도가, 1차는 1명도 없었는데 2차는 세 분이 응모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기자분을 통해서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저런 오해를 사기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1차 때 엄중·엄격한 잣대를 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라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1차에 많은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2차가 마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맞춤형 공고를 갖다 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정말로 세종시가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태적인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2억 4400만 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 경비·운영비하고 연구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기관이 움직일 때 인건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기관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의 비중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비율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연구원 조직 같은 경우는 시설을 동반하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연구원들 인적 베이스의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이지만 지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지금 보니까 70%예요.

그리고 경비·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연구사업비가 12%입니다.

내년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마는 중요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라면 충청권뿐만 아니라 중앙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들을 설득해 내고 그래야 되는 센터라고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건지, 12% 가지고.

그 비중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편성된 예산들은 주로 관련된 기관들 간 교류, 협력적인 정책연구 그다음에 행사, 아마 행사 관련돼서는 주로 토론회도 올해도 개최했었고 앞으로도 행정수도라든지 지역균형발전 같은 토론회들을 개최할 텐데 혹시라도 그런 사업에,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지를 다시 점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일부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주 기관 정책기획관실하고 또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부족함 없이 필요한 사업들은 적기에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비의 비중이 작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센터의 운영 방안을 어디로 두고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좌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나치게 불균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의 비중을 보면 사업비 세부 내역에서 연구직 1명과 사무직 1명이 있는데요.

연구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역할, 일을 해야 되는 인력이라고 보는데 사무직과 연구직이 급여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사무직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에 더 보수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인건비 책정할 때는 주로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 수행하는 데 다른 역할들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물론 세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주요 사업은 정책개발 연구, 그다음에 정책개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능인데 지나치게 연구직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세부적으로 무언가 다른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 월 급여의 단가를 다르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경력이나 호봉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로 실장님 의견을 듣는 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활동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살펴서 예산이라는 것은 센터도 하나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 비중이 적절하게 되어 있고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율,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출연 동의안이지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영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셔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할 때 센터장 자격 조건 중에 지역 제한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역 제한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역 제한은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공고할 때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3개 정도의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지역 제한이 없는데 보통 이 정도로, 대전하고 세종만 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질적으로 근무처가 대전, 세종이기 때문에, 대전세종연구원 소속이기 때문에 대전하고 세종에 근무하시는, 어떤 거주라든지, 주로 제가 알기로도 인력 채용 관련해서 공고 낼 때도 근무지를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근 청주도 있을 테고 거리상으로는 별 차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것을 수행하면서 대전, 세종으로 제한했나 싶었는데 제한을 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 영역이 있는 그런 쪽에만 했다.

그런데 제한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제한이 없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공고를 내고 하거든요,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이것 다른 것은 아니고 부칙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조의 제2항에 보면 내용이 오기가 된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기존 내용을 지우고 밑에 것만 있었어야 되는데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2개가 중복성이 있지요.

그게 필요할 것 같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상에 보면 우리 실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결정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 성별 부분만 고려해서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 보시기에 만족하시나요?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각 기관의 그런 위원들을 고려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회 규정상으로 청년위원이라든지 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고르게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통합안정화기금이 점점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세종시의 기금 운용이 안정화되느냐 불안하냐 이런 부분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이영세 위원님…….』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유철규 아,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에서 보면, 제7조입니다.

제7조에 “직전 지방세 세입액이 3년간 세입액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세 세입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더 많이 적립하는 것이 재정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항을 넣은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존에 조례가 별도로 하나 따로 있었고요.

이것은 통합해서 하나 있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존의 내용들 중에서 세수가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놔서 안 좋을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제7조의 제1항과 제2항이 지금 적정한가 하는 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려면 많이 적립하는 것이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내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많이 증가할 때는 맞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조항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세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때 당해 연도, 회계가 원래 당해 연도 회계 원칙을 삼아서 하는 건데…….

이영세 위원 지금 실장님 제 말씀을 이해 못 하셨어요.

상한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한액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 조항에서는.

그런데 재정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가능하면 상한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을 정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늘 안정적인 재원으로 변동이 없게 하는 것이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얼마든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 이해가 틀렸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좋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적립을 하라는 그런…….

이영세 위원 최소한이 아니에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든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지요.

적어도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세입이 최근 3년간 30% 이상 증가했다면 최소한 초과분의 10% 이상 정도는 적립을 해 놓으라는 취지, 그러니까 미니멈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미니멈이 아니지요.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한액이 10%이고 그 이상으로는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 정도를 적립하는 것으로.

너무 적게 하지 말고 초과 수입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이상으로 해라.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재정 안정화에 기여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미니멈 규정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네.

이영세 위원 예산담당관님 좀 나오셔서 제 이해가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예산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1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0% 이상이라고 한다면 10% 할 수도 있고 30% 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10%를 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잘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30%, 50%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고요.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할 때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하한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안정화라는 명목하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계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조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는 엄격하게, 건전하게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대비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렇게 저희가 재정이 여유 있었던 상황이 많지 않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판단하셔서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안에 대해서 한 것보다 2021년도 예산이라든가 그 이후에 실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기금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적절히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하시고,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노종용 위원 제14조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 위원들 실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내용 안에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구성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각각 있었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전에 조례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부 있는 건데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이 있었거든요.

그 통합관리기금위원회가 승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님이시고 기조실장이 부위원장이고 민간전문가 3명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을 13개 정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관련 담당하는 국장들 위주로 내부 위원들은 구성하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총 위원 수는 10명 맞나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9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위원장, 부위원장…….

○예산담당관 정진기 포함해서 9명.

노종용 위원 총합해서 9명.

그럼 거의 안정화기금위원회하고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에 있는 멤버들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들을 변경한다고 하면 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담당 부서 국장들 위주로 조합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현재는 실·국장 위주로 되어 있고 전문가는 전부 다 민간단체…….

○예산담당관 정진기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3명 정도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논의하고 결정 내리는 본질적인 부분이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부칙 안 제5조제2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제정안 부칙 제5조제2항에 오류 삽입된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문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이전하는 세종교통공사와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조치원청사에 앞으로 얼마 동안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는 별도의 청사 마련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계속 쓸 방향으로 당분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 재정 여건이 만약 좋아지면 별관을, 지금 신축 계획이 나왔다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관 신축 시에는 관련된 기관들 수요까지도 반영해서 별관 신축계획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재정 여건상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언제, “특별한 확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사 부지에 두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재정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두 가지 요소를 다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원이 쓰고 있다 빠지게 되면서 어차피 그 건물이 유휴설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청사 위치 잡을 때에도 북부권에서 접근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청사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시장님께서도 북부권의 그런 어려움을 대비해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조치원청사를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농정원은 기간 만료가 되어서 아마 거기에서 나가는 모양인데 어디로 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잠깐, 제가 그것…….

차성호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나중에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그래요.

농정원에 근무하던,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몇 분 정도가 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150분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이 150분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게 되는 인원이 양 기관 합쳐서 교통공사가 100명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50명 정도 되어서 150명 정도 될 텐데 인력 규모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12쪽에 있는데 그 표에 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이게 ‘조직인력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예를 들면 현장근무가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처 같은 경우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신도시권에 예정되어 있는 예정지구 시설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은 현재 위치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 현장성이 필요 없는 부분들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전체 인원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규모가 아까 공사가 백몇 명?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공사가 100명, 공단이 50명 그래서 2개 기관 합쳐서 1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지금 나가는 인원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차성호 위원 일각에서는, 조치원 쪽에서는 그게 떠난다고 하니까, 물론 들어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 그쪽에서 청사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업무랑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별도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리모델링비를 편성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옥상 방수라든지 전기·통신설비, 사무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들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그 외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부를 드리면 그런 것이지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관 거기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결산할 때.

지역에 이런 공공기관들이 들어가면 너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라도 나와서 식사도 좀 하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으로 무상 동의를 해 주는 자체가 우리 재산을 가지고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그것에 대한 수혜나 혜택들이 지역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곳들에 분산되면서 나름대로 상생적 시너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 SB플라자 지었을 때도 플라자 건물 내에 구내식당을 조성한다고 하길래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지역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상생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카페나 이런 것 조성해서 어려운 분들 드리는 것도 좋으나 그 방면에 같은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있으니 그런 분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무상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계속 고쳐 가야 할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이 4개 한자어를 여기에서 추출해서 9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는 아마 법제처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우리 법이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비되는 것, 올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매년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내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안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은 실장님께서 기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9개 한자어를 여기에서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몇천 개가 되는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한자어가 이 5개밖에 없나요?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이것만 정비를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법령만들기 사업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번에 5개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동평가 대상과제로 내려온 내용이고요.

해마다 이런 어려운 한자어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에서 가지고 있는 알법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어떤 내용의 용어들을 개정을 하라고 명단이 내려옵니다.

이게 한 27개가 내려왔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을 전부 다 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있으면 그것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가…….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담당관님,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아, 안 들리시나요?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하라고 내려온 목록이 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정 수요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같이 해 왔는데 여기에 있는 9개 조례의 경우에는 다른 개정 수요가 없이 이 어려운 한자 부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조례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 부분만 알법 용어로 해서 개정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영세 위원 27개 내려온 개정 한자어 이것 중에 해당되는 것이 5개라고 규제법무담당관에서는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내려온 내용 보면 “내경”, 의학용어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저희가 골라낸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 27개는 매년 내려오는 사업의 일환입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영세 위원 그럼 내년에는 또 다른 한자어를 정비하라고 매년 다르게 내려오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까지 매년 이런 한자어를 정비해 왔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합동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했고요.

이영세 위원 합동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부응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정비 대상 한자어가 순화어로 하면 적합한지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적합한 거라는 건 지금 5개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영세 위원 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5개를 이렇게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처에서 알법 기준으로 되어 있는 용어들 중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 27개 한자어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매년 어떤 용어를 정비하라고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영세 위원 제가 구태여, 합동평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찾아내서 하는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미연에” 이것을, 시민들이 “미연에”라고 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앙양하다” 이것을 “드높이다”, “북돋우다” 이런 정도는 크게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지 않더라도 거부감이 없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정도도 개정하겠다라는 것에 저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데요.

이·통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를 보면 현행은 “사기앙양과 식견 함양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사기를 드높이고, 식견을 함양하기” 그러면 물론 여기 있는 함양은 특별히 정비 대상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이거는 원안에 “식견 함양”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드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말만 풀어 준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앙양”을 여기에서 대상으로 놨기 때문에 “사기를 드높이다”라고 했는데, 규제법무담당관실에서는 “사기를 드높이고, 식견을 함양하기” 이게 순화어로서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앙양하다”를 “드높이다”라고 바꾸는 부분인데요.

이영세 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거고 “함양하기”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식견 함양은 현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개정 대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기를 드높이고, 식견을 함양하기”라는 게 결국에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부자연스럽고 조금 더 알기 쉬운 평소에 쓰는 말로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여기에 묻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9번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제5조제3호를 보면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이것을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에” 어떻게 미풍양속을 순화하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이것도 현재의 용어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영세 위원 이것은 억지지요.

“미풍양속을 권장하다” “발전시킨다” “미풍양속을 보존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미풍양속을 순화해 버리면 말이 됩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이게 알법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괄적으로 알법 내용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알법 용어에 해당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현행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약간 어색한 게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지요.

미풍양속을 순화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 좋은 것을 순화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현행에 “미풍양속의 순화”라고 되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있는 규제를 타파해 가면서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용어나 사업을 하는 것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본연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순화”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에 있는 어떤 어색한 것도 그대로 넘기고 그냥 “앙양”만 고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적인 용어나 행정적인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용어는 어색한 용어다. 맞지 않는 용어다.” 그러면 찾아서 고쳐야 하는데 해당하는 그 단어만 그렇게 옮겨서 뜻이 이상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들을 다 뒤져서 많이 비교하면서 했었는데요.

다른 데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첨부된 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그 조례안이 제1조, 제2조부터 해서 제9조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과문해서 그런지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안이?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조례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은?

이영세 위원 각각에 해당하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제1조부터 금고 지정 그다음에 건축물관리자 조례 이렇게 해서 9개 조례가 있는데 이 9개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영세 위원 그럼 이게 조례가 되나요?

제1조, 제2조라는 형식적인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이 형식적인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법제처에서도 종종 알법 관련해서는 일괄 개정이 들어갑니다.

그 양식이 이런 식으로 돼서 갑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법 관련한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하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국가법에서 이런 형식으로 일괄 개정을 합니다.

알법을 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너무 생소한 조례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통과되면 이 조례안은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는 거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일괄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활용하지 않던 형식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어색한 형식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거는 부칙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조례안” 해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이렇게 해 놓고 항 필요 없는 조례안을 지금 첨부시켰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걸로 제가 이해는 했는데 ‘법제처는 조금 이상한 형식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설명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법제처에서요?

이영세 위원 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부터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이때 정도.

이영세 위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합동평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렇게 한자어나 비문 같은 것들을 잘 정비하는 데 노력을 많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잠시만요.

그 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평가가 ‘2000년도 평가’ 해 가지고 연말 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관님,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2000년도 평가는 2000년 말 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번 회기에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위원장 유철규 일단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계속 답변석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내려온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용어.

이재현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재현 위원 표준 개정 조례안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잘 점검하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순화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서둘러서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제가 미풍양속을 순화하는…….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를 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조례안 중에 제9조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제5조제3호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이것을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문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상병헌·박용희·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임채성·차성호 의원 발의)

(14시0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박용희·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임채성·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에게 행정정보, 공지사항은 물론 긴급재난과 재해 발생 등 다양한 부분의 정보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호에서는 마을방송시설에 대한 정의에 새로 설치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시설까지 포함하고 재해·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을 전파하는 마을방송시설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5조제4호에서는 마을방송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시설 교체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일부 운영비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규모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추계를 뽑아 봤는데 연평균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운영비가 2700만 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유는 우리 시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를 지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전파사용료나 이런 게 면제가 됩니다, 법률 규정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마을이 4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유지해 주자는 차원이신 것 같고, 이런 방송을 담당하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읍이나 면 지역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노종용·이재현·이영세·이태환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 4일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노종용·이재현·이영세·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건의안으로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제주 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진상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되면서 공식적인 진상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4·3사건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이고 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시장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안번호 제2454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의 운영을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이며, 위탁 금액은 2021년 기준 총 13억 3000만 원 규모입니다.

위탁 내용은 공동체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 등입니다.

위탁 기관 선정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현 수탁 기관에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특정 세입 지출과 대부료, 변상금 분납, 청사 부지 규정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 업무의 체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입니다.

제4차 변경안은 행복도시법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무상양여를 할 수 있고 무상양여에 의한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되므로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57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안건에 대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의결받았으나 사업부지 계획 변경으로 토지 및 기준가액이 30% 이상 감소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라 공유재산 변동 사항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취득 사항은 토지가 15건에 12억 9500만 원, 건물이 7건에 69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수 플랫폼 조성사업, 마을어울림 카페 조성사업,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살기 좋은 전의 만들기 사업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 체계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7896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켜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199페이지에 보면 사무위탁 조례가 이번에도 5년 연장이 원래 가능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번에 이거 몇 년, 2년 연장한다고 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2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향후 문제점 방지하고 그 이후에는 재위탁 안 하고 공개모집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적절한지가 제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재위탁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원칙적으로 보면 5년 안에서 위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 보면 관례적으로 2년 하고요, 3년을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과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저희 국에서는 과연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인가 나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5년까지 한다고 해서 과연 계속 5년까지 해 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2년까지 재위탁을 해 주는데 다음번에 1년이지만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또 한 번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지 조금 더 제대로 된 기관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이 기관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2년으로 넣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윤희 위원 의도는 없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확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아니고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3년을 안 하고 2년으로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2년 후에는 공개모집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특별히 변동 없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항상 재위탁이냐 공개모집이냐 때문에 얘기가 여러 번 있고 했는데 일단은 보고서 자체 안에서도 약간 혼돈이 있다 보니까 이게 100% 믿음이 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꼼꼼히 봐 주시고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모든 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일일이 체크한다고 해도 저희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더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여기 안에는 좋은 면도 있고 약간 문제가 있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잘 챙기셔서 향후 2년은 진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지켜보고 응원도 하고 할 거거든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한번 위탁하고 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연장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건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2년에 걸쳐서 계속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2년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위탁하는 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신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사경센터는 5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을 하든지 2년, 2년, 1년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플러스 3년으로 대부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처음 생겼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하고 이번에 사회적경제가 같이 합쳐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3년을 계속 연장해 줄 거냐, 아니면 2년만 해 주고 한번 평가를 받아 보고 정말 그분들이 잘했다고 하면 다음에 공개모집을 할 때도 분명히 또 선정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거든요.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유를 들고 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국 판단은 관례적으로 2년, 3년을 계속해 주는 게 지금은 조금 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는 2년 하고 3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재연장을 할 때 재위탁을 하는 것을, 재위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잘하신다면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항상 공개경쟁을 하게 돼도 다시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재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국장님 말씀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제도든지 어떤 것이 꼭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 의견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의사표현은, 자치분권국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서 시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구현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보다 운영에 관한 쪽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차피 이번 사안이 재위탁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수탁 기관 공모할 때 몇 단체 정도가 응모했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때 제 기억으로는 2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차성호 위원 2개 기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처음 하면서 수탁에 관한 문제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단체가 많지는 않았지요, 그때 당시에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세종시 관내 주변에 있는 기관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기관은 아마 수도권에서 온 기관이었는데 평가를 할 때 우리 내부 사정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 주변, 우리 시 사정을 그래도 많이 아시는 기관이 선택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이 됐든 외지에서 온 기관, 그때 당시에 응모한 기관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수탁 기관이 지역 정서를 더 잘 알고 있고 특히나 내용 자체가 사회적경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동 이런 단체들에 대한 케어하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저도 설명 들을 때 분명히 일장일단을 말씀드렸어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2년 후에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신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2년이 끝나면 현재 하고 있는 이 수탁 기관도 다시 응모할 수는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응모할 수 있음에도 2년 후에는 공개 방식을 통해서 신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원래 이게 공개 방식을 통해서 하잖아요?

수탁자 선정 방식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원래 하지요.

그러니까 3년을 채울 거냐 아니면 2년을 채울 거냐 그 문제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해야 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년이 끝나면 2년 후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해야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5년이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5년 안이니까 1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년을 더 할 거냐?

1년을 더 할 수는 있는데 2년 후에는 공개모집을 하겠다.

굳이 그렇게 못 박아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3년으로 하겠다 하면 그 뒤에 그냥 3년으로 하면 되는데…….

차성호 위원 하면 되지 2년으로 하고 1년을 더 할 이유는 없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관례적으로 3년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해이해지거나 이럴 경우도 분명히 가정해 놓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그분들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2년 후에 반드시 공개모집 한다고, 국장님은 2년 후에 여기 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계획은 그렇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0쪽인 거 같은데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적정한 성과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종합의견 쪽에 나와 있는데 성과평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성과평가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지원받거나 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보통 이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기관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차성호 위원 성과평가라는 표현은 이 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케어를 받는 쪽에서 만족도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지금까지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두 가지 측면이지요.

연속성으로 인한 숙련된 기관이 케어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 나가느냐 내지는 또 다른 기관한테 기회를 줘서 또 다른 방식의 운영을 도입해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놨다는 얘기는 연속성의 측면을 장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게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이후에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2년을 잘 지켜보시고 그 계획이 불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잘할 수 있는 위탁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케어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 또 시행령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크게 한번 여쭤보면 세종시 공유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7월 30일 자로 공유재산 업무가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직원분들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또 공유재산이 매입도 될 수 있고 매도도 될 수도있고 운영도 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개 보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 공유재산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재산상에도 증감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쭉 봤더니 대체적으로는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시점과 교차하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시 자체 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국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쓰이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면서 생기는 공백에 대한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하기에는 사실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거를 꼭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경험과 이런, 그 부서에서 노하우가 쌓인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 사각지대를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 주신 거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하고 그런 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공유재산 중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우리 세종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덕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로 수위가 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복컴센터가 생활 SOC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를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복컴센터는 일단 개방을 했습니다.

회의실이나 이런 거는 개방을 했고 다른 어린이집 다 개방을 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합창하거나 노래하거나 그다음에 격한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운동을,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고 탁구를 치고 배드민턴을 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역수칙을 분명히 지키면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묵인해 주면서 열어 줄 거냐, 아니면 당분간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거를 서서히 개방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다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정적인 거, 서예라든가 이런 것만 일단 11월부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확실하게 방침을 다 해서 하신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위원장 유철규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정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은 그대로 하되 저희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어떻게 하든 그거는 우리 시 자체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공유재산은 시민을 위한 재산이지 결코 공무원들의 관리를 위한 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시민한테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 체육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의 문제이지 지금처럼 모든 것을 보수적으로만 계산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의 변경계획은 전체 얼마의 변경이 이루어질 때 변경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회계과장입니다.

저희에 해당되는 거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보면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그다음 제4호에 다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 즉 토지 가액과 면적이 30% 변동됐을 때 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통 당초 계획의 30% 이상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계획을 하겠다,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업무를 맡으셔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보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할 때 등기 관계를 잘 안 해 가지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득을 하면 바로 등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 특별히 좀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가서, 이게 5년 지나면 시효가 저기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연기군이었다가 세종시로 2012년 7월 1일부터 출범을 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서 연기군에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세종시, 그러니까 연기군이었다 세종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종시로 다 넘어오는 것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혹시 연기군 시절에 있던 재산 중에 명의가 변경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명의가 그대로 살아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가 된 사항이 아니라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예고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하시기 쉽지 않은데 사실을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추후에라도 혹시 그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 세종시 출범 이후에 그 작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세종시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공유재산에 관한 것에서 명의이전 내지는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를 다 하고 보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세종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필지별로 사유는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그 부분 또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하고 관외하고 동일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역시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이번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종합검토 제일 밑에 보면 행복위 전문위원실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앞으로 지방세 제도나 우리 세종시에 맞는 정책 발굴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데 굉장히 타당한 전문위원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3건을 요구했는데 1건이 채택되어서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건 제안해서 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을 내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통되는 사항 위주로 과제 채택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관계된 것이지만 다른 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과제로 채택해 주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예전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작년, 그다음에 금년 이렇게 과제를 하나씩 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부터 발굴을 하겠습니다.

발굴을 해서 정말 우리 시에 적합하거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에 처음에 설립된 이후로 각 시·도에 있는 연구원과 많은 협업도 하고 MOU도 체결해서 거기에 맞는 과제들을 해온 것인데 우리 세종시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세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좀 잘해서 내년에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부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세수의 규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율로 하고 있는데, 전체 율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세율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목적세 100만분의 12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여기에 보면 보통세의 몇 퍼센트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유철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금액으로 했으면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굳이 이것을 퍼센트로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든다면 퍼센트가 계속해서 우리 재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비슷한 도시에서는 동일하게 가겠지만 재정 규모가 달라지는 도시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구체적인 연혁까지는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공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적세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적세는 대부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비록 출연금이 줄지만 목적세가 는 다른 지자체는 아마 이게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합리적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소관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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