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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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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1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서금택·이재현·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재현·손현옥·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재현·서금택·차성호·박성수·상병헌·이영세·이순열·박용희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박성수·손현옥·이재현·이영세·이순열·서금택·박용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금일 신병 치료 중으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개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을 안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권장하고,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2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2019년도 기준에 보면 본청도 91.7%고, 도시교통공사가 56.9%고, 시설관리공단이 96.3%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개발제품 구매에서는 본청이 19.4%고, 도시교통공사가 9.9%고, 시설관리공단이 11.2%인데 현재 중소기업 제품은 50% 이상이 다 넘거든요.

특별히 기업 물품 구매액을 20%로 한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중소기업 판로 지원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기술개발제품을 15%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 이상으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을 높이고자 의원님께서 아마 20%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15%로 돼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그거보다 5%가 더 상회한 20%로 구매하도록 권장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데 20% 이상이, 현재도 19% 정도 수준이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사실 기술개발제품 안에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당장 나타나기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서금택·이재현·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이재현·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영세·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이 중첩 적용되어 일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시 혼선이 있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주소와 사업장의 두 가지 조건 중 주소지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보면 안 제1조와 제3조 이외에 안 제9조제4호의, 그러니까 지금 안 제1조하고 제3조는 사업장으로 돼 있는데 안 제9조제4호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똑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금택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7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한국노총 세종지역 지부에 위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20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 99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노동법률 상담과 노동교육 사업, 문화·취미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 등입니다.

현재 위탁 기관인 한국노총 세종지역 지부에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8호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통상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3억 75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관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통상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을 위탁 중인 총 4개 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대전충남지원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9호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세종상공회의소에 위탁 중인 관내 중소기업 국내판로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 1억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 사업 등입니다.

현재 위탁 기관인 세종상공회의소에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세종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당초에 수탁기관이 한국노총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당초에 한국노총을 선정한 배경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당초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한국노총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응모 기관이 한국노총 한 군데였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계시면…….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한국노총 세종시지부 한 곳에서만 응모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노동조합 단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기도 한데.

한국노총이나 또는 민주노총 이렇게 있는데 한국노총만 참여한 원인이 어디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그 당시 상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얘기를 들어 보니 민주노총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럼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아니면 향후 구성될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하고요.

그동안에 수탁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받게 됩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실제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근로 여건이라든지 복지 여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근로자들의 복지 여건이라든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민주노총 쪽에서는 참여를 안 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재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만 심사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민간위탁 관련 조례상 기존 운영 수탁기관이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런 공모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면 기존 수탁자를 대상으로는 심사를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는 이 점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전에 2018년도부터 쭉 진행해 왔잖아요.

내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고 또 재위탁을 하는데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탁을 했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좀 세심한 고려나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해외판로 동의안인데요.

국장님, 기존에는 위탁 기간이 5년씩이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제 3년으로 단축됐는데 이 단축한 취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아마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년 단위로 위탁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탁 금액이 기존에 3억 6000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체 4개 기관에 대해서 3억 6000입니다, 올해.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에 5년일 때도 3억 6000이었는데 3년으로 단축할 때도 위탁 금액이 3억 6000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매년 사업 금액은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3년간의 위탁 금액이 3억 6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총…… 3개 연도…….

상병헌 위원 국장님, 2018년도에는 4억이고 2019년도에도 3억 6000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3억 6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매해…….

상병헌 위원 매 연도의 금액이 3억 6000이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 연 3억 6000이군요.

사전 검토회 할 때도 본 위원이 발언을 좀 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행하고 나서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약간 괴리가 있긴 한데 사업을 진행하실 때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마 내년도에는 3억 6000에서 3억 7500으로 계상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책자 48쪽에 보면 2021년도 세출 사업설명서상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가 쭉 나오는데 여기 연번 6번에 보면 “세종 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 해서 5000만 원이 돼 있지요, 1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전시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참고 있잖아요, 2021년도 세출 사업설명 산출근거 6번 세종 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

서금택 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세종 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은 협회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수출업체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느 협회에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무역협회입니다.

서금택 위원 무역협회에?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그럼 무역협회 사무실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투비(B2B) 플랫폼이라는, 트레이드 코리아(treadeKorea)라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비투비 플랫폼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코리아 내에 온라인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안에 전시란이 있어서 거기에 기업들이 기업 소개라든지 제품을 할 수 있는 전시회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 사이트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디 가면 볼 수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공무원석에서)트레이드 코리아라고 무역협회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한국무역협회는 KITA.NET이고요.

그다음에 무역협회 사이트에 가면 트레이드 코리아라는 온라인 비투비 거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단가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드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10개 기업에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1개 기업에 5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평균적으로 보면 1개 기업당 500만 원으로,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이거는 2021년도 사업설명서상에 있는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작년도랑 올해에 사업을 진행했던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 동의안은 위탁을 주고자 하는 데가 상공회의소라고 하셨지요, 세종상공회의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된 회원이 있고 가입이 안 된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어떠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고 할 때는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안 된 회원이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기는 거의 어렵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 회원 기업이 아니더라도 비회원 사항이, 세종시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원이, 시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회원사 기업이랑 비회원사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고 또 본 결과는 비회원인 경우는 이런 홍보 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이 위탁금을 줄 때 충분히 설명해서 비회원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다음번 위탁할 때는 본 위원이 비회원도 거기 홍보하는 책자에 얼마큼 들어 있는지, 또 책자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 판로 개척 실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에 얼마큼 돼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학 유치 업무가 집행부 기업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취지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관이 되긴 했는데 기존에 대학 유치 업무를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업무 이관을 할 때 그동안의 자료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하게 공유해 주시고 인수인계를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우리 시에 이관된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의 일관된 운영으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건물 중 예정지역 내 보도에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추가하였고, 공동주택의 벽면 및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공공디자인 사업 기준과 공공시설물 범위를 세분화하여 심의 대상 기준을 재정립하고, 교육·홍보 및 포상 규정 등을 신설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공공시설물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심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교육 실시와 매체 홍보 방안을 신설하고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 전부개정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470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빈집 철거 시 지급되는 보상비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어 분양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하고, 종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맞추어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빈집 지도 작성, 빈집밀집구역 내 사업 시행 등 시 관내 빈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현행 조례 제4조 또 개정하려는 조례는 제5조인데 여기 제4조에 보면 매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돼서 저희가 아직까지 수립은 못 했습니다.

용역비 반영을 못 하다 보니, 실태조사까지는 공무원들 동원해서 했는데요.

그 정보 자체도 우리가 조사한 것과 국토정보공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랑 좀 차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무원 힘만 가지고 정리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5년 정도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매년 한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정비를 한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5년은 너무 길고 3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또 빈집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그런데 5년 동안을 기다렸다 한다는 것은 조금 뭐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고, 또 현재 빈집을 부술 때 본 위원이, 여기 보면 현행 조례는 제6조고 또 개정하려는 조례 제9조에 보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본인이 부수지 않고 시나 읍·면이 빈집을 부순다고 할 때 감정해서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아직은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안 부수는 거예요.

본인보고 당신 집 당신이 부수라고 하니까 안 부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용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나대지가 되는 것 때문에 빈집을 안 부숴요.

본 위원이 사는 마을도 여러 동의 빈집이 있어요.

대문 앞에는 늘 다른 사람이 쓸고 하니까 깨끗한데 문을 여는 순간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개, 고양이, 쥐 서식하고 있고 이런데 이 조례를 제정만 하면 뭐 합니까?

시행을 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감정평가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 집 빈집이니까 부수자.” 할 때 소유자보고 부수라고 하면 누가 부숩니까?

안 부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할 때는 시행하려고 해야 해요.

시행하지 않으면 죽은 조례지 이게 산 조례입니까?

계획 수립도 매년 한다고 하다 안 하고, 감정평가를 산정해서 해 준다고 하고는 감정평가 비용도 안 섰고 또한 부수는 비용도 예산에 안 섰는데 뭐 갖고 합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그 조례에 맞는 예산을 세울 건 세우고 시행할 건 시행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을 전수조사할 계획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시에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용역…….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용역 계획은 잡혔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용역 이후에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빠르게 선행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조례의 실효성에 관한 내용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7조 같은 경우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빈집 소유자에게 각 호 몇 개의 내용들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조치를 명했는데 빈집 소유자가 그 명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실행의 담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전·단수를 하도록 돼 있고, 빈집 철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진철거, 철거 명령을 통해서 본인이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60일 이내에 저희가 보상, 일간지라든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상금 관련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공탁을 하고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철거 명령에 관한 내용이고요.

안전조치를 명했을 경우에 빈집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의 담보력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주택과장 성시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고, 담보력 같은 건 우리가 여기에서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행정명령,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그런데 선언적으로만 조례에 담겨 있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하면 진행이 되겠어요, 사업이?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상위법령,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행정명령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이라든지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처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내용들은 향후에 한다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 조례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 중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곳에 넣겠다라고 사전에 계획을 짜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준비를 하고 조례안이 올라와야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윤곽을 파악할 수 있고 집행부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담을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지금 법에는 벌칙 조항이나 과태료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에, 후속조치로 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직권으로 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철거하는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제도적인 보완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해서 그 부분은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실질적으로는 철거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제가 질의할 때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 계획 자체를 적정한 타이밍이 언제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요.

표준 조례에서 제시한 게 5년이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따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필요하면 조례에, 이 부분이 5년마다 계획은 수립하지만 수정 계획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요.

사실은 변경 사항이 생기는 건 원인행위가 실태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하긴 하지만 중간에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중간에 하고 그에 따라서 기존 수립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면 공무원분들께서 5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하지 “당겨서 3년에 한 번씩 하자.”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해요.

지금 시골 읍·면에 빈집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5년 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1년이면 여러 집이 나와요.

그런데 5년 동안 기다린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3년에 한번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잠시 정회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한 뒤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빈집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 중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 결과를 반영하여 빈집정비계획을 변경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빈집등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실태조사 2년 경과 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 제6조 매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추가로 2년 경과 후에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빈집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주신 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조례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금택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재현·손현옥·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손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인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자로 손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기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촉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우선 구입 규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가 100% 친환경차가 보급되고 있는지,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몇 프로 정도까지 친환경차를 보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지금 차량 등록 대수가 16만 7000여 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친환경차, 전기차 보급된 게 지금 우리 시가 1044대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수소차는 작년에 20대 해서 총 30대가 보급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비 지원금을 예산상 많이 확보를 못 해서 100대 정도 보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급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평석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중간 정도는 보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뒤지지 않는 보급 실적이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보급하는 데 지원 사업 같은 게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평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시장님은 어떤 차를 타고 계셔요, 관용차?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시장님은 현재 카니발 경유차인가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병헌 위원 카니발 타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친환경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경유차 생산 추세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국가정책이나 시에서도 친환경차 보급이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장님의 관용차는 친환경자동차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친환경차라는 게, 우리가 보통 경유차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것을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차량에 대해서 친환경차다, 아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조례안 보면 제2조(정의)에 환경친화적자동차란 어떤 어떤 자동차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시장님이 타는 자동차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여기에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규정돼 있는 것은 없고요.

친환경차라고 보면 어쨌든 배출가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현재 시장님이 타는 관용차가 개정안 제2조(정의) 제1호에 들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이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상병헌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두 분 이런 분들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관용차로 일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차 정도로 해서 지금 운영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구입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국비·시비가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반납하고 올해도 반납하려고 예상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사실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못 해서 반납 액수가 상당히 크게 반납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커요, 그렇지요?

반납하는 비율이.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도 세우지도 않는데, 국가가 국비를 주는데도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국비를 반납하면서 이 조례를 하면 뭐 합니까?

죽은 조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친환경차라고 해서 그동안 전기차만 친환경차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 수소차도 이번에 담았거든요.

서금택 위원 아 글쎄, 전기차도 확보 못 하면서 무슨 또 수소차예요, 수소차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올해부터 국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차를 대대적으로 보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 시책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서금택 위원 우리 관내에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충전소가 지금 314개소에 한 983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세종시 내에?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그렇게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수소차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수소차는 한 군데 돼 있고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수소차는 한 군데뿐이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수소차 얘기를 하면 어떡해, 전기차 얘기하는데.

전기차도 제대로 예산 확보도 못 하면서.

왜 예산 확보를, 국비를 주는데도 시비를 못 보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내년도에는 아예 해당 부처에 가서 세종시에 국비 주지 말라고 로비를 하고 오세요, 주지 말라고.

그게 낫지, 받아 놓고 반납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기관과 기관 간에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예산 받아서 반납하고 할 바에는 그 예산 타 시·도가 쓰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올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친환경차량 보급한다, 뭐 한다 괜히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재정이 안 좋은 거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각 국이나 과별로 내년 본예산도 그렇지만 대부분 30%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0%를 줄이라고 하니 필요한 국·과에서 전기자동차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수소차 이 국비 매칭사업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어느 예산이 중요하고 어느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중요하겠지만 전국에서 시민들이 “국비는 줬는데 왜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전기차 구입을 못 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 전기자동차 예산을 시비를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재현·서금택·차성호·박성수·상병헌·이영세·이순열·박용희 의원 발의)

(14시1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상병헌·손인수·이재현·차성호·박성수·이영세·이순열·박용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며 환경교육의 자문 등 전문성을 갖춘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세종시민의 평생환경학습권 보장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추진 실적을 요청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는 환경교육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1조(목적)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평생환경학습권 보장”이라는 문구를 세종시가 처음으로 쓰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쓰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 평생환경학습권이라는 문구를 쓰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 문구를 삽입했는데 일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도 시민의 평생환경학습권 보장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고 또한 우리 시가 2022년도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현재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 앞서서 조례에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삽입하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이 환경학습권 보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이 문구를 썼다.” 그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지금 국가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물론 국가에서 종합계획을 하고 있지만 “평생환경학습권 보장” 이렇게 문구를 쓰고 이에 따라서 비용 발생이 되는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현재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부 위원들을 6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연 2회 정도 하면 한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 외로 발생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튼 우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이 문구를 쓰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환경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생환경학습권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고 아니면 일반분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환경교육에 대한 학습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환경교육진흥법」에 평생환경학습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환경교육진흥법」에,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국가계획에 따르면 거기에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목표에 평생학습권 보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교육진흥법」에 평생환경학습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이 개념이 당초에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2021년에서 2025년까지 환경교육종합계획 국가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이…….

상병헌 위원 등장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등장합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개념을 설명 좀 해 보시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여기 교육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환경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개인적 실천, 사회적 실천 의지로서의 환경소양을 기를 수 있는 환경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내용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밑으로 좀 내려오면 제5조(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등) 해서 제2항제5호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설치한다는 내용이 돼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거나 또는 학습하거나 그럴 계획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는 아직 센터 설치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시에서 직접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기관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직접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비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다수의 위탁들이요,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위탁 현황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정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목적이 불분명한 위탁들도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지만 어쨌든 나중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센터에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서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무하시는 국장님께서도 평생환경학습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위원회에 설명도 잘 못 하시면서 이런 조례안에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한다, 무슨 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조례가 당초에 목적한 대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교육센터에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박성수·손현옥·이재현·이영세·이순열·서금택·박용희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14시2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박성수·손현옥·이재현·이영세·이순열·서금택·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대상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지원받은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농업인 등의 사후관리 의무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예방시설의 무단 철거·훼손·개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0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는 피해 대상과 대상 작물을 추가 규정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지원받은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의무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지원금 회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경로당에 요금 부과하는 곳이 22개소하고 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7개소 정도 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쓰고 있는 데에도 지원을 해 주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조례상으로는 “경로당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신도심 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부과가 어렵고요.

읍·면 대상으로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부분까지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명확하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조례상으로는 경로당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부분은 사실 안 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개별계량기 설치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로당을 보면 지금 경로당 총수가 496개소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동 지역을 제외하고도 보면 조치원 같은 경우 85개소 중에 9개 경로당이 혜택을 보게 되고 연동면은 25개소 중에 3개 그다음에 부강면은 32개소 중에서 네 군데, 금남면은 47개소 중에 한 군데, 장군면은 31개소 중에 다섯 군데 그리고 연서면은 55개소 중에 다섯 군데, 전의면은 53개소 중에 두 군데밖에 지금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일단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심과 읍·면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중에서 경로당이 이렇게 보면…….

손현옥 위원 6% 정도 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6%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형평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마을회관은 지금 저희가 지원, 상수도 감면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손현옥 위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마을회관을 통해서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불가능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기로 되었는데요.

제11항만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12항을 제안설명 듣고 다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으로 개별계량기가 설치된 경로당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제1항제4호의3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데 거기에 전기세하고 수도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부식비하고 난방비, 정수기 지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지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마을회관마다 다 주는데 거기에 상수도요금이 포함돼 있어요, 전기세하고.

크게 나눠서 그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상수도세를 노인정만 감면을 해 줄 때 같이 쓰는 데하고 각각 쓰는 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부분하고, 원래 이 조례의 취지가 경로당 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됐었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조사해 보니까 아까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워낙 적다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쓰는 부분까지 해도 157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경로당만 해당될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서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496개인데 그게 대략 상수도세가, 과장님 계시면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상수도요금이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157개소에 대해서 매월 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5000원 정도씩 납부를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경로당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혹시 마을회관에 같이 쓰는 데도 그 정도 요금이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그거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157개를 체크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채평석 위원 전체적으로 마을회관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5000원에서 1만 원도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하면 마을회관까지도 기왕에, 사실 마을회관 운영비라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20% 내지 인원에 따라서 80% 이렇게 증액을 해서 조금 현실화됐는데 수도요금 5000원이라야 별 저기 아니니까 기왕이면 같이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통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그럼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동 지역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금 자체를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감면하는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동 지역에, 아, 여기는 상수도……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요금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 지역이 개소 수가 지금 훨씬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손현옥 위원 동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만약에 동 지역 아파트단지별로 그렇게 되면 개별계량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 부담하는 결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만약 금액적으로 면 지역하고 같이 형평성 있게 감면해 주려면 금액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유사한 내용인데요.

이 조례안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분명히 민원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보완이라든지, 그러니까 시행하는 단계에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단지 내 입주민들이 공동부담금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일률적으로, 계량 검침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금액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시행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후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와 조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회 중 논의 내용에 대해서 손현옥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행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기로 아까 의견을 모았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도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좀 더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이 조례는 읍·면과 동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조례를 의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류하고 좀 더 보완해서 안건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혹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내용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시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71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여건상 산지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강화, 보전 등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시 적정성 자문을 위한 산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우리 시 여건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여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우리 시는 산지개발허가 나갈 때 표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을 충분히 개발행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하고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치시켜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입목축적이라든지 보면 타 시·도보다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산림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입목축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입목축적이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도보다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약 30%, 부산은 80%, 인근 대전시 같은 경우는 25%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와 유사한 거제시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약 100% 이하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량 임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목축적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입목축적을 적용할 때 예를 들면 북부권의 운주산이라든지 그런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 적용될 수 있지 다른 데에는 크게 적용받는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입목축적도를 기존의 150%에서 100%로 내려서 강화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말씀은 “운주산이나 그런 데에만 해당되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손현옥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나.”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통계상 전국적으로 볼 때 입목축적도가 164.96㏊가 나오는데 우리 시가 17개 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낮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낮은 데가 서울이라든지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다음에 우리 시가 155.71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일반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사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그동안 150%로 해도 크게 허가가 안 나갔다든지 하는 데는 별로 없었고요.

허가 나가는 데는 100%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이게 입목축적이 100%로 된다는 것은 기준이 더 강화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도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우량 임지 훼손 방지를 위해서 입목축적도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종 같은 것도 함께 포괄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시키는 건지, 수종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맹지라든지 잡종지 그런 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수종하고는 관계없고요.

손현옥 위원 관계없이?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버섯재배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김민식 산림경영담당 김민식 사무관입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버섯재배사 23건 중에서 여기 보면 정상 준공이 되고 있는 데는 5건이고 취소가 15건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취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산림경영담당 김민식 현재 우리 관내 버섯재배사로 허가 난 데를 다 파악해 보면 대부분 농업인의 요건만 갖추고 사실상은 부동산 개발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례로 23건 중에서 정상적으로 버섯재배사로 준공된 게 5건이고 나머지는 다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부는 또 그사이에 타 용도로 전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게 현재 사례를 보면 개발이 가능한 부분까지 주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개발하고 그 후에 개발이 불가능한 농림지역 같은 데를 개발행위 기준에 초과되고 그래서 못 받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서 가능한 부분으로 버섯재배사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면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간 걸 비교해 봤을 때 57% 정도가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조례가 요즘 난개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난개발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사무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표고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입목축적이 강화되게끔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임채성 이런 의도는 세종시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들은 이미 개발행위, 주로 인허가가 개발행위 쪽으로 들어오는데 평균경사도 같은 건 17.5도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가 25도 이하로 규정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미 개발행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25도라는 게 사실 의미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표고도 지금 40% 미만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그렇게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개발이 심각해서 이런 부분을 개발행위허가 수준하고 동일시해서 산지전용허가도 조례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의견에 본 위원장도 공감하는데요.

다만 조례 규정 강화에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입목축적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00%, 국장님께서 그렇게 크게 강화한다고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150%에서 100%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강화하는 거거든요.

물론 타 시·도도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입목축적이 25% 미만인 경우도 있고 180%, 150% 이하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150%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지금 헥타르당 155.71㎡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도시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강화되는 게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대부분 150%로 되어 있거든요.

세종시 인근의 천안시, 공주시, 청주시 다 150%로 되어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대부분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15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읍·면하고 다른 특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 평균 입목축적 이상, 울창한 산림 보호를 위해서 100%로 강화해서 인허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내부 검토해서 정한 수치인데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있나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 그러니까 새로 만든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버섯재배사라든지 아니면 개간을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외 규정이나 아니면 예외 규정을 만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외규정이 현재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예외규정은 없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만들 계획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앞으로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처음 만드는 제정인데 의회와 소통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한테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논의하거나 아니면 보고한 적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진행은…….

○위원장 임채성 찾아뵌 게 아니라 공식적인 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대해서 사전 보고, 설명회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 과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우리 시가…….

○위원장 임채성 그럼 기존에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를 제정하는 거면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최소한 위원장에게라도 와서 논의를 한다거나 보고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혹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업체들하고 의견 청취를 받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전문가들하고 별도의 의견 들은 건 없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 거 하나 없었잖아요.

자문은 했나요?

의견 청취도 없었고, 자문도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하겠다고, 새로 만들겠다고 그냥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의결하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 후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회 중 논의 결과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기본 방향은 본 위원회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규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 재상정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혹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내용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산지전용허가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 세종시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다른 검토해야 할 사항 때문에 이 조례가 보류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다시 상정돼서 통과될 때까지 이와 관련된 인허가 건이 들어왔을 때 그때까지 이걸 유예시킬 수 있나요, 허가 내 주는 걸?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냥 기존 기준대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일자리정책과장이윤호
기업지원과장김회산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경관디자인과장유병학
·건설교통국
국장김태오
주택과장성시근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윤봉희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산림경영담당김민식
○전문위원
  나채웅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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