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0.20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20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4.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5.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노종용·상병헌·손인수·손현옥·이윤희·이영세·차성호·서금택·유철규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서금택·이재현·유철규·손인수·노종용·이영세·이순열·손현옥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영세·채평석·서금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차성호 의원 발의)

4.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차성호·서금택·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등 총 13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노종용·상병헌·손인수·손현옥·이윤희·이영세·차성호·서금택·유철규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상병헌·손인수·손현옥·이윤희·이영세·차성호·서금택·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유물의 수집과 박물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 설립과 효율적인 운영 기반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박물관 운영에 관련해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관람 시간과 관람료 징수·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3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24조부터 안 제29조에서는 내실 있는 박물관 자료 수집 등을 위해 감정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서 안 제37조까지는 자료의 취득·관리·대여에 관한 내용을 담아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8조부터 안 제44조에는 박물관 대관과 교육 프로그램,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립박물관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민속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쪽 금사리에 있는 것이 민속박물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립박물관은 아니고 그냥 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실질적으로 시가 투자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입니다마는 이름 자체는 민속박물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민속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 향토유물이나 이런 차원에서 관리되는, 현장에 위원님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향토유물 정도 수준의 전시, 그다음에 얼마 전에 기획전시가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운영 차원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 주체는 같은데 명칭이 시립박물관의 규모나 위상을 담을 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민속박물관으로…….

(관계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민속박물관이 세종시립민속박물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가 본 기억이 있어서 시립박물관이라고 현판이 쓰여 있는 것을 봤는데 시립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이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존재하는 민속박물관은 규모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세종시 위상하고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가 예전에 금사초등학교 자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면적을 보니까 한 3000평 되는 거예요.

9940㎡ 정도 되니까 3000평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건립한다는 얘기인데 그 자리를 격에 맞게 확장이나 신축 내지는 증개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도시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고려해서 향토유물박물관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운뜰근린공원에 향토유물박물관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향토유물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위치를 거기에 선정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립박물관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 자리를 선택한 것, 고운뜰근린공원 내에 하기로 했던 선택의 계획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느냐 아니면 향토유물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적정한 위치가 고운뜰근린공원이라고 판단해서 입지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향토유물박물관 규모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에 적합하기도 하고 시설의 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박물관으로 활용되는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시립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의 정책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신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향토유물박물관은 신축의 개념이고요.

현재 금사리에 있는 그 공간은 기존 공간을 계속 활용해서 이쪽으로 옮겨 오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획전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계획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박물관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정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불가합니까,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면적이…… 지금 잘 안 들려서요, 웅웅 거려서.

차성호 위원 면적, 면적.

현재 있는 예전 금사초등학교 자리의 면적 규모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향토유물박물관 추진 개요에 보면 건립 규모가 9940㎡ 전시공간하고 쭉 되어 있잖아요.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차성호 위원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것은 작은 규모인데 부지가 그것을 건립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확보가 안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대지는 9940㎡이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그런 거지요, 어차피 세종시가 자체 세종시 내에서 균형발전 또 무언가 신도시 쪽에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세종시 전체 면적을 골고루 사용하고 위치적으로도 분산 배치하는 것도 그런 것에 부합하지 않느냐, 균형발전에.

굳이 신축을 고운뜰공원에 다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그것이 거기에서 충족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것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향토유물박물관은 시립박물관을 전제로 해서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 지역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것들을 별도의 박물관 개념으로 전시공간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향토유물이나 이런 발굴유물들을 효율적으로 잘 전시하기 위한 공간에 시립박물관 기능을 더 넣으면 집적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에 계속 시설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투자되는 것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시립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가질 수 있는, 향토박물관을 활용한 시립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네이밍이 지금 향토유물박물관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시립박물관이다 이런 ‘시립’ 자는 네이밍에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재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물 인수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물어서 별도의 박물관 명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서금택·이재현·유철규·손인수·노종용·이영세·이순열·손현옥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서금택·이재현·유철규·손인수·노종용·이영세·이순열·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과 시민의 문학 향유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문학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문학 진흥과 관련된 심의·자문을 위한 문학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문학 진흥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문학관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문학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영세·채평석·서금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차성호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이영세·채평석·서금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평생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부모학습의 정의와 적용 대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부모학습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부모학습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모학습을 위한 의견 수렴·자문을 위한 부모학습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처음 제정되기는 하지만 지금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상당 부분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될지 여부는 별도로 계산되어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별도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시면 비용추계 조례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일부 사업들의 내용을 본다면, 검토보고서 58쪽, 59쪽을 본다면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면 의원발의 하는 경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도 보면 비용추계서가 안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 가지고 계셔야만 다음부터 답변이 가능하실 것이니 항상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에 의해서 다른 사업들과 혼재되어서 운용되거나 이런 것들은 개별 사업으로 관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를 산정하거나 이런 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학부모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산재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업에서 하나의 강좌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국가의 경우 비용추계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재정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금액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비용추계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이 들어가는데 이게 비용추계서에 첨부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미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해당 조례에는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1억 원, 얼마가, 연간 들어가는 게 예를 들면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갑니다.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연간 들어가는 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다음부터는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461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462호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1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연간 운영비에 국비와 시비 부담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2021년 센터운영비 12억 200만 원의 40%인 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각종 방송 제작 설비·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미디어에 대한 교육·체험·홍보·방송 참여 등입니다.

시민들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통하여 미디어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의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2호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치원 문화정원 연간 운영비를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금은 2021년 조치원 문화정원 인건비 등 1억 63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상업·편의시설을 접목하여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마이크 켜짐)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1억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71페이지가 검토보고서…….

이윤희 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시설 임차료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계설비 이런 것인가요?

미디어센터 안에 들어가는 녹음이나 음향 이런 것 관련해서 임차료…….

어떤 부분인 것이지요, 금액이?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국장님, 세부적인 답변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윤희 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위원장 유철규 그냥 국장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것은 제가 지금 답을 듣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센터에서 우리 시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시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임차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저희한테 납부하게 되는.

이윤희 위원 그럼 복컴을 사용하는 시설 사용료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계 임차료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 매년 나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유재산 임차료로 보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의 일부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재정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내용 안에, 이것은 시에서 볼 때 적절하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용보다는 대부분 임차료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계획대로 비용을, 국비나 시비 지원을 해서 하려고 했던 이런 것 안에 임차료로 지불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계획에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윤희 위원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기본적으로 방통위 산하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면제할 방법이 없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이것은 타 시·도도 동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안에 시설료가 얼마고 임차료가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1억 2000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납부하는 건물 임대료고 나머지 액수가 각종 방송장비들, 지금 재단이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방송장비들 등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1400만 원 이런 비용이나 향후 기계가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임차해서 쓸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거는 구입보다는 임차가 활용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적절하다고 해서 임차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서 유지·관리를 다 해 주고, 임차를 해 주신 데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임차를 하는 개념입니다, 사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윤희 위원 거의 대부분이 임차료라고 해서 일단 복컴 안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이유로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게 원래 계획에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이윤희 위원 얼마나 지연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당초보다 2∼3개월 정도.

이윤희 위원 그럼 원래 올해 예산 안에서 인건비나 이런, 지금 직원들은 다 구한 상태일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직원들은 채용되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각종 교육 같은 것들도, 학교 선생님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교육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시설 없이도 할 수 있는 교육들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까 임차료에 대한 그런 것도, 교육도 보면 내년에도 계속 비대면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코로나 상황을 봐서 1단계 상황 정도 된다면 제한된 방식으로 해서 대면교육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세부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통신비, 수도요금 이런 것 감액된 것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 대비, 2021년도에.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작년에는 이것을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던 건데 실제 해 보니…….

이윤희 위원 과하게, 과하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이윤희 위원 그럼 내년 것은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올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한 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윤희 위원 방역 같은 것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청소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때는 어차피 안에 내부적으로 크기나 넓이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올해 운영한 상태에서 비교해서 내년에는 감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하신 거니까 너무 유하게 잡지 마시고 적절하게 잘 잡으셔야지 한두 번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운영을 하고, 향후에 시설비 같은 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국비사업 지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내년에 받고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는 협약에 따라서 국비에 6 대 4로 운영비만 매칭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이거를 계속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어쨌든 국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국비로 필요시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계획에는 매년마다 우리가 지원을 받고 시비를 매칭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 그것을 보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아마 세종시에 설치했고 공모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향후에도 필요한 것도 많고 할 건데 우리도 이거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세종시에서는 처음 합니다.

이윤희 위원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많이 홍보도 되어야 할 것 같고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할 건데 거기 안에 기계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누구나 가서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뉴얼 같은 것도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나 매뉴얼 사용법 같은 것도 잘 공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엔지니어들이 상주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6 대 4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국가에서 5년 정도 하고 그다음부터는 지자체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인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무원석을 향해)협약에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확인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이 센터 자체가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노종용 위원 거수)

아, 잠깐 답변석에 계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재단 출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를 진행하던 내용인데 전체 운영비의 40%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 있는 운영비 내역은 우리 시비로 보통 다 산출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60%인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이거는 국비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이걸 다 쓴다는 내용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해 주면, 출연해 주고 나머지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적절히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 쪽은 주로 산출을 할 때, 산출근거로 제출할 때 운영비 쪽을 많이 산출해서 제출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사업비 자체, 아직도 내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내역은 없잖아요, 현재는.

그 금액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세부 사업 계획은…….

(관계 공무원, 문화예술과장에게 자료 전달)

국가에서도 일부 국비를 대는데 국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고 사업비는 2∼3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노종용 위원 사업비가 2∼3억 원 정도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센터 직원 인건비는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12명 중에 2.4명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인상분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비고란 보시면 12명 중 2.4명만 우리 시에서 대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나머지 열 분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총 열두 분이 채용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TO가 12명이고 현재 10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미디어센터 운영하는 것이 보통 체험하고 교육, 방송 참여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진로를 할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시설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직원분들이 교육실에서 그런 것도 가이드할 수 있게 인력 배치가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직접 가능한 것들은 하는데 상당수는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실부터 제작 스튜디오, 영상 녹화, 3분 체험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에 그런 가이드, 직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교육 같은 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력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인원이, 그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나요, 10명이?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기획 이런 것들 주로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전문적인 분야들은 그런 식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 분야에 대해서 진로탐색 신청을 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보통 젊은 연령층의 학생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이용자들이 정말 취미 삼아 하다 보면 진로나 이런, 예를 들어서 3분 영상 같은 것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기회가 필요할 텐데 그런 서포트가 되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주로 그런 전문적인 것들은 외부강사들을 많이 초빙해서 운영합니다.

노종용 위원 강사를 초빙하면 일회성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기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적합한 분들을 초빙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노종용 위원 조금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센터가 출연하게 되면 다른 시·도보다 우리는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다기보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진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쪽에 비중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센터 구축이 올해 하반기면 언제쯤, 일정이 나와 있나요, 설립 일자가?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12월에 완공해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진동 복컴 내에 증축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외관은 상당수 모양을 잡아 가고 있고 내부랑 마감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지금 64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구축비가?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비용 안에는 이 안에 있는 첨단시설비 다 포함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장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실제로 리모델링이나 건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 14억 원, 15억 원 정도고 그 외에는 대부분 방송자재들이나 기자재들 위주입니다.

노종용 위원 거의 50억 원 가까이가 장비 가격이라고 보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노종용 위원 미디어재단의 필요성은 다른 시·도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못 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관과 구색 맞추기 부분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목적하는 바를 도울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내년 출범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정원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걸로 보이거든요.

이거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안에서 수익사업도 하고 이거를 관리 위탁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잡으시는지.

잘되면 좋겠지만 지금 거기 안에 갖고 있는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 문화정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외곽 쪽에 빠져 있고 주변 공간이 시끄러운 측면이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또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공간을 살려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재정이 투자되지 않고서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공간으로써의 활용 가치가 많이 적은 여러 가지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을 살려 내기 위해서는 공공에서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 또 탄력적인 대응 또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살려 내는 것들이 우선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서 보면 이 관리 위탁을 하면서도 일부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 갖고 있는 안에서 관리 위탁을 하고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또 다른 뭐를 더 투입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억 6300만 원 정도 되는 추가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원가 개념입니다.

그거는 공공이든 위탁자에 관계없이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원가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 위탁받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원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향후 누가 관리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가 기준이라고 치면 여기 안에 이게 성공을 하든지 다시 재생돼야 할 텐데 거기 안에 지금 상태로 관리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이걸 살릴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걸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재원이나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추가되는 투자 부분에 관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직접, 관리 위탁을 받는 분이 하게 될 겁니다.

이윤희 위원 관리 위탁을 받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리 위탁을 받는 분이 일정 정도의 그런 거를 또 투자하고 거기에서 수익성을 내겠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적절한 단체가 눈에 띄는 데가 지금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걸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러한 취지 그다음에 대통령 건축상을 수상한 정도의 어떤 메리트 같은 것들 그다음에 민간 투자가 돼도 정말 수익이 발생하겠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끔 저희들이 조건들을 만들어 줘서 민간자본이, 민간기술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내용은 좋은데요, 실제 우리 현재 상황이 그렇냐는 거지요.

공개입찰을 해서 누가 봐도 대통령상을 받은 훌륭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누구든지 어떤 수익사업을 하고 싶은 장소냐는 거지요.

우리도 공개입찰을 하려면 누구든지 여기 와서 뭘 하고 싶은 정도의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우리가 또 어떤 나름대로의 뭘 제공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추가 투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 개념에서의 그 부분만 저희들이 계속 고려해야 할 것이고 추가 민간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이나 더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가 공간이 좁다고 보면 좁고 어떤 사업을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건지.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장소 아니에요.

향후 거기를 개발, 상업화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만들기 위한 그런 건데 실제 그 현장에 가 보면 ‘여기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장소가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약간 염려가 되거나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걸 진행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마음인지는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은 공개입찰도 누군가가 그거를 해야지 그게 입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거는 입찰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게 적절하다고 보시면 가장, 그 방향성은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어떤 게 들어오는 게 가장 적절하고 시민들한테 그 주변에 없는 사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 건지는 국장님도 많이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저보다도 여기에 더 관심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인기가 좋아져서 세종시에 어쨌든, 이름은 있는 데거든요, 조치원 안에서는 문화정원이.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걸 잘 활용하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 그다음에 관련 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투자의 기회가 있겠다’ ‘투자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현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의 틀 안에서 저희들이 민간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함께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오셨으면.

○위원장 유철규 네?

이재현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어려운 거 질의 안 할게요.

제안 이유에 보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어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 기준이 별도로,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전문성이라는 거?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별도로 전문성의 기준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제안서를 받게 되는데…….

이재현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실 때 그래도 어떠어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떠어떠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공모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이재현 위원 그냥 ‘여기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공모하는 거는 아니고 자격 기준을 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그런, 왜냐하면 문화예술 분야가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딱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자격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그러면 토목공사 전문가들 와도 되는 건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혹시 마음에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느냐는 얘기지요.

어떠어떠하게 해서 조치원 정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라고 하고 경험이라면 어떠한 법인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이런 자격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 실무적으로 평가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적합한 기준들을…….

이재현 위원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거를 저희가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그쪽하고 최종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민협의체가 어떤 기준에 안 맞는, 정원 관리하는데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국에서, 과에서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해야 하는 거지 협의체에 떠넘겨 놓으면 자격 없는 사람이 와서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거를, 물론 협의체도 중요해요, 모든 것이 주민협의체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복심을, 우리 과에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경험 있는 사람을 해야겠다.’는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큰 거는 아닌데 원가계산 한 데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법정경비라고 해서 180만 원을 세웠어요.

감각상각비가 원가계산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에.

그런데 그 돈 18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느냐고요, 원가계산에.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재현 위원 네, 그럼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가계산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 185만 9000원을 누구를 줘요?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립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6300 정도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받는 자에게 주고 관리하는 데 활용되도록.

이재현 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상각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를 돈으로 주면 그해에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적립을 하는 거지, 적립.

보수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적립을 한다는 뜻입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정확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수선 10년이면 10년 나누기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위탁자한테 주면 그 사람은 계속 적립하고 있어야지 180만 원 가지고 그때마다 어디를 고친다거나 이런 뜻인가 궁금해서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대수선 비용은 아니고 건물 관리에 노후가 진행되거나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때 그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재현 위원 수리비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건 법정경비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아마 원가계산 할 때 법정경비로써 감가상각비를 태워서 원가계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감가상각비라면 적립해야 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은 적립의 개념이겠지만 감가상각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이나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노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몰라요, 이것도 제가 오해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치원 문화정원 많이 걱정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많이 걱정됩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까지도 걱정하셨는데 앞으로도 걱정 많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관리 위탁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조치원 문화정원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현장도 갔다 왔지만,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해 놨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또 여기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사실.

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사항은 특이하게 행정재산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하고 재산에 대한 위탁까지 같이 가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행정사무라 하면 어떤 거를 말씀?

차성호 위원 이분들이 거기를 수탁해서 운영할 때 일부 행정적인 부분도 그분들한테 권한이 넘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무민간위탁 부분하고 행정재산 관리 위탁 부분이 같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재산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에 대한 관람료 징수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체제로 갑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특별히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고 그 후에 간간이 각종 행사나 모임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운영해 왔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주민 두 분 정도 청소하고 제초 작업하고 이런 분들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당초에 여기 개관 행사를 갔을 때 주민분들도 같이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평리에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예를 들어서 풀도 뽑고 이렇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평리 두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공근로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차성호 위원 공공근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효과 또는 문화적인 사람들이 거기 찾아오셔서 문화정원이라는 곳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당초에 이런 하드웨어 시설물을 갖추면 관리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평리문화마을협의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두 분이 평리문화마을협의체라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두 분 다는 아닙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장 신분이어서 협의체 논의 구조에 들어와 계십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에는 평리문화마을협의체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청소 같은 것들을, 시설 관리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용역 대상으로 평리주민협의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평리문화마을협의체가 용역 업체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런 자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법적으로 최근에 설립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예산이 평리문화마을협의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 개인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지급 자체를 그쪽으로 하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그 두 분한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평리문화마을협의체로, 그러면 지급한다는 얘기는 평리문화마을협의체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거기에서 다시…….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용역 계약을 거기랑 체결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용역 계약을?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차성호 위원 결국 이거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어차피 청소나 이런 것들을 자연인이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청소를 하신 분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에 저희가 법적으로 용역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단체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평리 그쪽하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개인하고는, 공모를 통해서 개인을 채용해서 청소를 할 수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 용역사라는 말이 조금…….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 있는데.

차성호 위원 저한테 용역사라는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단체가 용역에 대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단체인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일단 수탁기관이, 수탁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 위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상에 보면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사용수익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기에서 어떤 영업이든 뭐든 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사용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사용수익을 허가하지 않고 관리만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비를 주는 개념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사례는 수익자산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일단 수탁자가 하고, 그렇지요?

원가 분석을 통해서 산출 유지·관리 비용을 시에서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일단 공고를 낼 때는 관리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 비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정원이 굉장히 넓고 전시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사용자가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실이나 이런 것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관리비를 줘서 관리 위탁을 하는데 다만 저희한테 제안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 본인이 사용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제안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 예를 들어 건물 1동이면 1동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를 제안할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 요건으로 그렇게…….

차성호 위원 공모 요건에, 제안을 하게끔 공모 내용에 넣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본인이 사용수익을 원하는 범위를 저희한테 제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익을 내서 본인이 각종 관리비를 내고 저희한테 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명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든지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에서 그런 전시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사용수익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린 것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거 보면 83쪽에 수탁자가 일부 수익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한 유지·관리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납부한다고 적시해 놓으셨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수익에 대한 거를, 수익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거기에서 수익재산이라는 거는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상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 또는 대관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본인이 사용수익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저희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웬만한 수탁기관들이 들어와서는 재활성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성이랄까 아니면 좀 더 획기적으로 사람을 거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역량 있고 경험 있는 수탁자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공간에서 그 정도 능력 있고 역량 있는 경험이 많은 수탁자들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시기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량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같은 생각이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상업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상업시설이라 하면 어떤 상업시설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특별히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 사업자가, 관리 위탁받으시는 분이 제안해서 들어오는 상업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이런저런 게 있는데 이분들도 여기 들어오셔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위탁을 해 주면 어쨌든 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수단 또는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동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현재 있는 상권하고의 충격이, 서로 부딪히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해 놓은 시설이나 공간들이 사적인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업시설 업종을 선정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한되고 이분들은 수익 창출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계획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활성화되고 실제 문화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시공간이 186㎡가 필요합니다.

보면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비용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폭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굳이 커뮤니티 공간에 전시 공간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같이 보면서 예를 든다면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관리 주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계획 자체를 좀 더 비용이 들어가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요.

먼저 그 부분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우선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나 그다음에 활용, 운영에 관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기업 공간 터에 있는 전시공간도 문화예술 공간으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 가 보니까 뭐가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멋진 전시 아이템 같은 것들을 거기에 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설픈 판단을 해서 어떻게 그 공간을 바꿔 주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식견과 전문가의 감각을 통해서 그 공간을 바꿔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이 10월 17일까지 종결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신 건가요?

좀 일찍 하셔서, 이 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우선 후자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탁에 관해서 최장 5년까지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답변드린 과정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종합해 보면 그 공간이 살아나야 된다는 데는 같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현재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민간에서 관리 위탁을 맡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 구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구상에 맞게 아마 개선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 후에 나름대로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유지하는 수익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려 주고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민간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저기 가서는 5년간은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플러스 5년이 또 추가 가능하다.’는 투자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오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투자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는 최장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한 번 더 해서…….

○위원장 유철규 1회에 한해서 하는 것도 5년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는 5 플러스 5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우리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법령에, 따른 법령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공유재산…….

○위원장 유철규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아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공유재산법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우리 민간위탁 조례는요?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5년까지를 한도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5년 안에서 제한을 하고 다시 한번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하셔서 확실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5 플러스 5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일부, 전혀 부인할 수가 없는데 5년을,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항들은 대부분,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한해서 재연장을 해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계약이라는 게 한 번에 5년을 계약해 놓으면 그분들이 설사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 중간에 그거를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5년이 가능하다고 할 때에도 3년에 2년, 2년에 3년 이렇게 끊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갈 시점이 도래하면 성과평가도 내고 또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업체가 계속 끌고 가야지 맞는 거냐, 아니면 도저히 이 업체에서는 안 되니 다른 업체를 해야 맞는 거냐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너무 길게 잡다 보면 그런 게 있으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적인 시설, 공적인 공간에 사적인 시설을 해서 자기들이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재산에 대한 권한이 생겨 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다 철거해서 나간다 이렇게 할지는 모를까 보통 사적인 영역에서는 권리금이라는 게 발생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사례들이 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건지.

예를 들어 계약이 종결됐을 시에는 그 재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담아 놓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대수선의 경우, 그러니까 기본 골조나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이런 등기가 필요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이 있을 거고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개념의 수준은 투자가 가능하도록 열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태까지 쭉 말씀해 주신 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민간에서 그 공간에 투자할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하기에 좋은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 도와주는 방법 중에 아까 공간에 관해서도 열어서 상업이나 수익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간 활용도 본인의 비즈니스 마인드에 맞게 예쁘게 개선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게 가능하게 열어 주고요.

그다음에 5년간 투자해서 성과가 있을 때 계속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법에서 보장되어 있으니까 5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게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계속 갖게끔 좋은 요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도권이나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들은 항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수익이 있을까? 존립이 가능할까? 지속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텐데 그런 가능성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해서 저희들이 공적 자금 투입, 예산 투입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 그리고 민간에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유재산법에도 5 플러스 5가 되어 있고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5 플러스 5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 중에 리모델링비, 대수선까지는 허가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고 리모델링비 정도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리모델링비 역시도 민간 영역에서 어떤 개인이 민간 대 민간으로 계약해서 들어가도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어떤 거를 인정해 주거나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리모델링에 관한 거에서 인정할 때 본인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철거해 주는 것이 앞선 업체의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편하게 해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도 수익을 내고 우리도 보전비가 경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그것이 하나의 최장 연장 기간의 조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계약 과정에서 내용에 담거나 해서 말씀 주셨던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잠깐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을 최장 범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이 문화정원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이고요.

11월 정례회 때는 아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위탁의 사례가 문화체육관광국에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글쎄요, 지금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박연문화관은 국유재산이고 해서 좀 다름이 있습니다만.

이영세 위원 여기 행정재산 관리 위탁의 예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우리 세종시의 문화예술회관을 행정재산 관리 위탁 형식으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화예술회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원인가 그쪽하고 관리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회관.』 하는 공무원 있음)

시민회관.

이영세 위원 문예회관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직영입니다, 거기는.

문예회관 직영,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직영 체계로 가는 거고 시민회관은 문화원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이렇게.

이영세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행정재산 관리 위탁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문화정원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 차원에서의 관리 위탁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행정의 지혜나 지식들이 문화정원에 잘 접목되고 또 반영되기를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은 지금 없습니다.

이영세 위원 현재 우리가 가 보지 않은 곳을 지금 가는 심정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탁자 선정에서 두 가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해서 최고가 낙찰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부담이 되는 입찰 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동시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를 골라서 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수탁을 줄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구체적인 것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대개 평가의 툴(tool)은 가격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적격성에 대한 평가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고려될 겁니다.

이영세 위원 두 가지 다, 그래서 가격이 최고가로 한 사람과 그다음에 적격심사…… 그러면 여기에서 그 수입에 대한 어떤 제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수입에 대한 제안이라면?

이영세 위원 여기에서 최고가 낙찰을 한다고 할 때 그럼 뭐에 근거로 해서 최고가 낙찰자한테 우리가 수탁을 맡길 건지.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다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보다 관리비를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부분하고 저희가 관리비로 주는 부분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관리비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하려면 저희가 받는 게 더 많아야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영세 위원 그것은 분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일단은 지출 원가를 1억 63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이 발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일단 저희가 공모 자체는 주는 걸로 공모를 하는데 만약에 제안자가 본인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수익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보다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제안자가 이 부분 있어서는 오히려 자기가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면…….

이영세 위원 결과적으로는 줄고 늘고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준다는 전제하에서 위탁을 주는 건데, 그리고 수익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최고가 낙찰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수익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할 때는 본인이 어떤 의미든지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 투자의 정도나 그런 규모, 투자의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다 선정위원회에 이런 것들을 맡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들한테 정확한 어떤 원칙이나 규정들을 얘기하고 그것에 맞춰서 하라고 얘기를 저는 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런 기준들은 저희가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도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의 리모델링을 여기에서 허용하고 수입 부분을 보장해 줘야 할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한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수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형을 변형시키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이 곤란하고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 때문에 조금 오해는 있는데 인테리어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답변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그 범위에 관해서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선의 범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대수선 이외의 것들은 관리 위탁자가 직접 시행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법령의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대단히 걱정되는 게 위탁을 주기는 줬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수탁받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건지, 아까 차성호 위원님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게 어떤 다른 민간과 충돌을 일으켰달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여기에서는 그걸 지도·감독해야 하잖아요, 그 선을 넘었다고 할 때는.

그런데 그럴 때 일단은 위탁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들의 행위를 어디까지 침범하지 않아야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이영세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관리 위탁 동의해 줄 거냐에 관해서 관련된 사항인 것은 맞는데 이거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별도로, 국장님께나 아니면 과장님께 별도로 보고받으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래요, 계속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을 여기에서 다 풀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 여기에서는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간과 기회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차성호·서금택·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채평석·임채성·차성호·서금택·이재현·노종용·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안부라는 단어는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군 위안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종군 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압적이고 집단적인 성적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와 조례의 제명에서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 하며,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추진 사업 중 피해사례의 조사·연구 및 발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본 조례가 제안되었던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객으로서 의견을 들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마창진시민모임 이경희 대표님께서 토론회 발제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성노예라는 부분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분도 종군 위안부라는 말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엄연히 일제하 시기에 일본군이 정책적으로 전시행정과 권력을 동원해서 수행하였던 불법적인 사업의 명칭이 종군 위안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 명칭을 그대로 옮겨서 그들의 만행과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노예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대부분 사람들의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노예라는 것을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다시 한번 변경해서 쓰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노예라는 부분이 완벽하지 않고 아직은 부족한 용어다.’ 왜냐하면 다수의 시민들이나 위안부 할머니조차도 동의하는 용어가 아니고 실제로 일부 위안부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표현했고요.

이런 포괄적인 용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안적인 용어들도 지금 제시되고 있거든요.

아직 부족한 이 용어를 그대로 우리 조례에 넣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으로서 조례의 범위와 역할을 보면 조례는 상위 법령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법령을 만든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원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라고 했고 그때 그 역사적 시기의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공감하고 다수의 의견으로 하고 있는 그 용어가 여기 법령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부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의 명칭에 성노예라는 용어를 병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견을 주셨는데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조례가 일본군위안부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법률에서는 일본군위안부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여성가족부에서도 정의를 할 때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고 기타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은 그런 사실 자체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의 명칭 자체가 종군 위안부 명칭을 안 쓰고 바로 성노예로 쓴 자치단체도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병기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 21곳은 저희처럼 위안부로만 쓰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보신 분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싫어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안부로만 표현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사항은 일단 병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군 위안부로 명칭을 쓰고 괄호 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로 써도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률 자문이나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입법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서면질의가 되었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까지는 질의를 못 해 봤고요.

이게 만들어진 자치단체도 몇 군데 있고 또 병기…….

차성호 위원 만들어진 자치단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본 것 아니에요.

현황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또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이런 쟁점에 대해서도 그분들 역시도 국장님처럼 판단해서 통과시켰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또 어떤 전문가의 자문과 그런 것에 의해서 확인이 된 사실인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 전문가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받은 답변은 아니고 실무 부서라든지 판단해서 병기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위법성까지는 안 가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안 가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안 가는 걸 확인을 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고민이 저희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다만 법적으로 고문변호사나 거기까지 자문을 못 해 봤고 인근 자치단체라든지 파악해 보니까 심지어는 위안부 용어 자체를 안 쓰고 성노예로 쓰는 자치단체 그런 데가 세 군데, 경기도 본청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는 것을 봤을 때는 위법하다면 거기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병기기 때문에 모법인 위안부법 거기 근거를 두면서 표기를 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실무적으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반복되는 말이지만 집행부 쪽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법률전문가나 그분들한테 서면이 되었든 구두가 되었든 질의·답변을 통해서 얻어 낸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분들도 그런 것을 간과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에서 정한 것에, 전체 법률에서 정한 것 안에서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에 어쨌든 병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더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쓴다고 해서 ‘우리도 쓰는 것이 맞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이거 가지고 간담회도 했고 점심에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의견이 많으신데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눈 다음에 진행해야지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 개정안 조례는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제정되었는데 제65회 임시회에서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단순한 실수에 의해서 성노예라는 내용이 빠졌다라는 점은 일부 시민들께서 제기한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고민했고 논의를 해서 제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요구나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지난 회기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 의견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지막 이 안을 대표발의 한 의원님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마지막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은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해서 서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굳이 원안대로 한다면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는 논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 조례는 지난 회기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충분히 됐고 그 토대로 조례가 발의된 것은 맞고요.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게 해서 조례가 되었다고 해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새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정정이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린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조례의 개정 부분이 굉장히 혁혁하게, 문제라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또 지금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명칭에 관한 조례 개정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부분도 설명하자면 이해 요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양쪽의 의견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병기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것 보면 여기도 어차피 국장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법령에서 해석할 때도 해석 자체는 성노예로 해석을 해 놓고 있잖아요, 법률로써는.

예를 들면 강제 동원되어서 성적 학대를 받고 위안부로서 피해를 보았다 이것은 정말 일본군 위안부라기보다는 성노예에 가깝다고 법률로 해석해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조례명을 굳이 변경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는 다 들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나 여러 법률에서도 그 부분은 변경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맞지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국제적으로 영문 표기를 보면 성노예로 표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접근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노종용 위원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군 성노예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이것을 병기해서 넣는다는 것이 이해하자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일부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의견 없습니다.

다만 이게 법률이 연혁을 보니까 2018년도에 국회에서 명칭 변경을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회기가 끝나서 폐기가 되었지만 다음번 법률 명칭 변경이 다시 발의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그때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혹시 어땠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경기도 국회의원님이 명칭, 현재 법률 명칭을 우리처럼 하는 것으로 해서 발의는 되었는데 국회에 여러 가지 현안 법률이 많다 보니까 논의가 안 되고 정기국회 끝나서 종료된 상황입니다, 폐기된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병기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이견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도 이게 병기가 아니고 성노예로 바꾸면 논란의 소지나 위법 소지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병기하는 사항이고 현행 정의 자체도 실질적으로 성노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고도 있고 여가부나 관련 단체에서도 성노예로 일부 개념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기해서 쓰는 사항은 위법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사실 성노예라는 것을 쓰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또는 표현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노예 그것보다 더한 현실적인 용어도 발굴해서 하고 싶은 심정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그분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의 가족이나 자녀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 자체는 자칫 그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 건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법률 자문을 받으셔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받으셔서 받은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14시50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동학대 예방,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통합적인 아동복지정책 추진 체계를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정책의 포괄적 추진을 위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아동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는 아동학대 상담치료,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실시와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헌혈 장려 홍보, 헌혈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헌혈의 달 운영, 헌혈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의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헌혈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 그러니까 앞으로 헌혈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사후관리 같은 조항이 누락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을 아무리 찾아도 사후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초 조례안에 있었는데 이번 전부 개정하면서 사후관리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빠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재현 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수정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까지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당해 연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관한 평가결과를 반드시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5시00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한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의 개선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근거 법령에 「장애인복지법」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9조의2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나 운영에 관련되어서 보면 제9조의2제2항에 보완을 했으면 싶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 제2항제3호에 보면 “장애인학대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광범위해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했으면 싶거든요.

제3호에 있는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내용 안에 추가로 “장애인 차별·학대 예방, 인권 보장”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제6호에도 보면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권침해”와 더불어 “차별”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되면 어떨까 싶고요.

제8호에 보면 “장애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도 “장애인 학대·차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완했으면 싶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시 명확하게 수정하는 부분은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다면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발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다면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는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장애인학대 예방”을 “장애인 차별·학대 예방, 인권보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인권침해”를 “차별·인권침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장애인학대”를 “장애인 차별·학대”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윤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서금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서금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위탁 운영 기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센터장과 교육컨설팅팀, 상담·사례관리팀, 문화사업특성화팀, 운영지원팀 등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고,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징수,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고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연회비 1만 50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등 이용료 50% 감면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5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기금을 지속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름동 범지기마을 4단지와 도담동 도램마을 14단지의 관리동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 신규로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설치하는 것에 대해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 절차를 완료한 곳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던 운영자에 대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수탁자 미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정확한 센터명이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었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노종용 위원 명칭을 어떻게 써요,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공식 명칭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도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이 있고 다만 이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가…….

노종용 위원 이게 엄청 큰 문제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16년도에 조직은 통합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노종용 위원 조직 통합되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이 왔잖아요.

여기에 위탁기간 변경되는 것은 법령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되게 열심히 하라 이런 취지가 법령에 들어 있어서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참고1 주신 것 있지요.

거기에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조직도 가지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조직도.

노종용 위원 여기에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팀 명칭이, 이게 새로 개정하려는 명칭으로 놓은 것이지요, 이 표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팀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통합 운영에 따라서 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여가부에서도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 원래 명칭 자체로 팀을 하나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팀명도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팀 명칭도 여성가족부…….

노종용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넣은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까지는 2016년도 통합되면서 그전 명칭을, 조례 개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번에 해도 그 명칭이 안 들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번에 개정하는 명칭은 여성가족부 금년도 지침, 팀 명칭 그것을 참고로 해서.

노종용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혹시 과장님 와 계신가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노종용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개정 내용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있던 팀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팀 명칭을 바꿀 때 여가부에서 원래 지침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존 센터 업무를 1개 팀으로 구성해서 예시까지 있어서 팀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건강가정사업팀’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아닙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도 3월에 개정되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은 어떤 명칭이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두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건강가정 시행령 제3조에.

노종용 위원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여가부에서 지금 지침이 왔잖아요, 지침이.

여기에 보면 물론 법령에서는 재량껏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서는 기존 센터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별로 분류형으로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별로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여가부의 패러다임, 흐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목적은 건강한 가정을 위한 게 목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정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팀을…….

노종용 위원 기능형으로 나누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지금은 기능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이라는 팀을 만들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기능도 상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문화팀으로 묶어 버리면 거기에 모든 대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무원 조직도 업무 분장을 할 때, 조직을 짤 때 대상으로 하느냐, 기능으로 하느냐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지금 여가부가 기능으로 하라고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준 것 있지요.

그게 이번에 센터 명칭이 변경되면 하겠다고 표기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지금 하고 있는 팀 이름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업무 하시기가 이게 편리하다고 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렇지요.

저희가 센터랑 같이 협의한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업무 보기가 공무원 조직 대상도 그렇고.

그런데 보세요.

제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여기 관심을 두고 본 지 좀 되었는데 3년에서 5년 기간을 늘려서 안정되게 하는 거 되게 필요해요,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필요한데 내실 부분을 좀 더 잘 보셔야 된다니까.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보면 교육컨설팅팀이 있지요.

운영지원팀이 있고, 상담·사례관리팀 있고, 문화특성화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중국어 통역, 필리핀 통역, 베트남 통역이 각각 한 곳에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관리하기가 편리한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세요.

교육컨설팅팀에 있는 다문화 정착 지원, 이중언어 환경 조성,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연계사업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울림사업도 있지만.

옆에 운영지원팀에 방문교육 사업하고 이런 게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교육하고 컨설팅 중에 있는 어울림 사업이나 정착 지원 사업하고 방문교육 사업하고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되지요?

되는데 팀을 나눴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4개 팀은 각각 다 매칭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매칭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겠지요, 한 센터인데.

당연히 되어 있는데 저는 업무 효율성을 보는 거거든요.

센터 실적 관리도 지금 문화특성화팀에 있는데 이것도 운영지원팀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업무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랑 잘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정하는 안은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에 대한 팀 명칭이 여가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컨설팅팀에서 홈페이지하고 월 평가회의를 관리해요, 문화특성화팀에서 센터 실적을 관리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분류 자체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교육컨설팅 운영하고 상담·사례관리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서 거의 같은 업무를 같은 데에서 비슷하게 하고 그 데이터 가지고 협업해야 하는 업무가 팀이 다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뒷장 볼게요.

여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중에 1유형 있잖아요.

이거는 기능별로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대상별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분류해서 썼던, 사업을 나누었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지 팀으로 이렇게 나누면 더 헷갈릴 거 같아요.

건강가정사업팀 자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어 주면서 주로 다문화 사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이런 특성화하는 것을 같이 해야 이게 계속 같은 업무가 거기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이 조직도로 보면 심지어 통·번역도 각자 하나씩 다 넣어 놓고 다문화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방문해서 언어 발달이나 이런 것들도 세 곳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다음에 실적 관리라든가 평가, 관리 주체는 교육컨설팅에 나눠져 있고 문화특성에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여가부에서 이 부분이 약간 이런 추세이고 이런 것은 좋지만 그럴 거면 이 안에 조직을 좀 더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팀을 이렇게 나누는 의미가 있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지금도 사실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팀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거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이거 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문제가, 얘기하실 것이 있냐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노종용 위원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답변을 듣고 하시는 게…….

노종용 위원 네,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2개의 법률에 따라서 통합된 센터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사업팀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가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을 입법예고 하고 있는데요.

20대 국회에 “가정정책기본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가족사업팀이라는 명칭은 이제는 안 쓰고요.

왜냐하면 그럼 “어떤 가정은 건강하고, 어떤 가정은 건강하지 않느냐?”라고 나눌 수 있고, 특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다문화가족팀을 따로 두면, 다문화가족이라고 아예 팀에서 다문화가족팀 자체로 두는 것 자체도 지금 추세가 기능별로, 쉽게 말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업의 운영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평가는 운영팀에서 하고 교육이나 컨설팅, 상담·사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는 거는 상담·사례로 문화특성화팀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결혼식 이런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분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에 따라서 좀 더 잘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능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건강가정기본법」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여가부의 지침도 바뀔 수 있고요.

노종용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동문서답하시는 거야.

지금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세종시 건강가정센터에 대한 명칭이 바뀐다.’ 다 동의하지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그런데 제가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곳에 조직이 나누어져 있어서 통합했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팀을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면 여기에 맞게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팀마다 비슷한 상황의 사업이 다 각자 따로 떨어져 있다니까요.

방문교육 사업, 한국어교육 사업, 다문화 정착 지원 활성화 사업,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다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 같은 자료와 정보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일을 각자 다 나눠 놓고 “상담·사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습니다.” “교육하고 운영지원하고 다 따로따로 특화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여가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그 얘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맥이 다른 얘기를 가지고 오니까 이게 다른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저희가 센터랑 같이 협의해서 팀에 대해서는 명칭을 정한 거고요.

노종용 위원 아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능의 분류 면에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휴,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원센터 하나 운영하면서 사실은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진짜 시민들에게 얼마나 혁혁한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관리가 되나요?

잘 안 돼요.

제 솔직한 심정은 여러 가지 관리해야 할 센터도 많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센터 내에서 있는 일들을 집행부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직접 센터 측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정보를 받을 정도로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조직이 딱 구성돼 버리면 이게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틀 자체라도 잘 짜 놓아야 하는데 이 자체를 원만하게 짜 놓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검토가 안 돼요.

자료를 받을 수도 없다니까요.

이 전에 저와 일해 보셨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이게 보면 그냥 여가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팀명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사업을 분류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세종시 내에 있는 여러 가정들 자체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필요한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과 다문화지원센터에 북한이탈주민 다 포함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직접 케어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팀명을 분리해서 가는 거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팀명만 나눠 놓고 그 사업을 그냥 드래그해서 탁탁탁 붙여 놓은 것 같아요.

무슨 악의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든 사업이 비슷한 색깔이 있는 사업들이 다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 따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이거는 잠깐 정회를 하시고요.

해 주시고 한번 이야기를 조금 나눠 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동육아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육아 사업 내용 중에 장난감 대여 서비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대여 서비스라기보다는 대여 사업인데 214쪽 감면 대상을 보니까,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한부모가족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부모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여기 쭉 있어요.

6번 항에는 다자녀가족까지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 서비스, 대여 사업 이용하시는 분들 현재 감면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운영해 보셨으니까 대략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만 5000원씩 연회비를 받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금년에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6개월 내에 몇 회 이상 회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환해 주는 규정도 있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1년 동안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 그리고 감면 대상을 제외한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연회비로 받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위탁을 줬거든요.

차성호 위원 위탁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건강가정 거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그 수입을 그러면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하는 데 재투자해서 쓰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조금을, 위탁해 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해서 전체 운영비를 지금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체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지요.

차성호 위원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부족한 운영비로 보태 쓴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게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

차성호 위원 누구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위원장 유철규 원활한 회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2019년도에는 한 26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해서 사실은 수입이 470만 원 정도.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세입 처리하려고 잡아 놨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리추경에?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세입 처리하려고요.

차성호 위원 세입 처리?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세입 처리?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이 장난감 대여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차성호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장난감, 공동육아나눔터가 2014년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14년도 공동육아나눔터가 시설이 되면서 그때 같은 사업 내용을 지금까지 쭉 해 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같은 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거를 세입 처리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아니요, 자체수입으로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왜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동안은 저희가 조례에도 운영 규정이, 따로 연회비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 놨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에 공동육아나눔터가 13개가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에 이런 사항들을 명기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시에서 받으려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수입으로 잡은 이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가지고만 있었던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자들한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운영비도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운영비도 주고 다 주면서 왜 수입 잡은 거를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근거는 다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 2014년도부터 발생한 수입에 관한 거를, 그 수입에 대한 규모, 적정성, 정말로 연회비로…… 연회비라는 거는 연회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그 연 회원들에 대해서 징수한 근거 다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그런데 과거 2014년부터 운영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중간에, 2018년부터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이 된 거는 2014년도고…….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차성호 위원 장난감 대여 사업을 한 거는 2017년도부터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연회비로 해서 회비를 받게 된 거는 저는 중간부터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전에는 무료로 운영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수입에 관한 규정을 그렇게 규정 없이 진행했다는 자체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입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또 그들도 이거를 시 감독 집행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내지 협의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좀…….

그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연회비를 받는 특정 통장이 있고 그 통장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한, 장난감 대여 사업 수입에 대한 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강가정, 공동육아나눔터 감사를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연회비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 왔고 수입 처리나 이런 거를 사실 제대로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대로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자꾸 “제대로”라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동안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시에 처리는 안 하고 가지고 이월시키는 사항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걸 왜 가지고 있느냐고요.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를 왜 가지고 있었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아마 그전에는 자체수입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시에서 “제출해라. 반납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는 연회비에 대한 비용을 받게끔 제6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맞습니까?

제6조의4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제외하고 제6조의3에 따라서 장난감 대여 이용료 연회비 1만 5000원을 받게끔 규정해 놨잖아요.

그럼 이 규정을 해 놨으면 여기에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받게만 해 놓고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해 놓지 않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 역시도 그게 만약에 발생했어요, 자기들한테 일정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집행부와 논의해야 맞는 것인지 그거를 계속 목적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동안은 시가 이렇게 조례에 명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가다에서 운영하면서 자체예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료, 연회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례에 명기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과연 그렇게 운영된 사안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자체가 투명하게 적산되어 있는지 자체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거는 지도·점검해서 저희가 총액 한 3200만 원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현황으로 가지고 있는 게 3200만 원이고 그동안 2017년, 2018년, 2019년 연차적으로 정확하게 연회비가 부과돼서 연회비로써 갖고 있는 금액 자체가 투명했는지 그거는 저한테 근거 자료를 넘겨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요.

아까 26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2019년?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2600만 원 정도.

차성호 위원 2019년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게 26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1만 5000원짜리가 260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적은 회원 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물론 금액이 조금 늘었을 확률이 높아요, 인구 증가 비율도 그렇고.

아이들 증가 비율도 있어서 조금 늘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냥 평균 내서 2500이라고 따져도 한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공동육아나눔터가 처음에는 1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개,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차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현재의 연회비로 징수한 게, 가지고 있는 게 삼천 얼마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거는 작년이요, 2019년도 합해서.

2019년도, 2020년도 해서요.

차성호 위원 2600만 원은 무슨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2019년도가 2600만 원인데요.

그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누적돼 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말씀하신 2019년도에 2600만 원이라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누적된 금액으로.

차성호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올해는 한 470만 원 정도고요.

차성호 위원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470만 원이고 전체 2600 플러스 470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현행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연도별 자료는 있을 테니까 그거는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타 지자체는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요, 3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3만 원까지 받는 데는 어디인지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모르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3만 원은 충남 아산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산은 3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산이나 담양, 서울 용산, 대전 동구, 강원 속초 이쪽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를 유료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일단은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다 무료로 이용하지만 장난감은 말 그대로 가지고 가서, 대여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장난감이 저희가 대여할 수 있는 게 4199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젊은 엄마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회원이 가지고 가서 장난감에 대해서 약간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회비를 안 받으면,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회비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받아야 장난감 대여에 대한 관리라든가 부모님들의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회비 성격으로, 회원의 성격으로 받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당초에 이 예산에 관해서 여쭤본 이유는 거기에서 연회비를 받아서 그 연회비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난감을 구매하는, 계속 새로운 장난감들이 업그레이드돼서 나오니까 그 새로운 장난감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파손된 부분의 수리·보수…….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런 걸로 사용하는지를 여쭤본 건데 사실 그 예산은 그렇게 쓰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이 발생하면 그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직접 다시 추가적으로 주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운영비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운영비 안에 이 명목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우리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 예산으로 그걸 충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과 그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관계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세입으로 그냥 잡아 버리고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주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부과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시 세입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리사이클링 해서 써서 그 돈이 재투자된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제대로 조례 개정해서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회비를 받는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여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무료로 하나요?

어차피 우리가 그 예산하고 별도로 추가 예산 편성해서 새로운 장난감 업그레이드하고 수리하고 다 하는데.

그 돈 제가 보니까, 그럼 회원 수가 몇 분 정도 되는지는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작년에는 2199명 정도 됐고요, 올해는 약 318명 정도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감면 대상에 들어가 있는 감면 대상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 받은 예산이 얼마 되느냐 여쭤봤는데 사실은 연도별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으나 어쨌든 2199명,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나눔터가 늘어나면 회원 수가 늘어날 수 있지요.

차성호 위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적지 않은 예산이 거기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것도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예산이 재투자돼서 아이들한테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장난감, 수리가 잘돼서 아이들이 다친다든지 그러지 않은 장난감을 대여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예산에 관해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저런 조례에 담아 놓고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추가되는 항목이 꽤 됩니다.

원래 당해 조례가 총 9조로 이루어진 조례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9조로.

○위원장 유철규 총 9조로 이루어진 조례인데 이번에 추가되는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아마도 위원회 관계를 넣다 보니까…….

○위원장 유철규 꽤 많은 양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누어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기 좋게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는 이렇게 일부개정 하지 마시고 전부개정조례를 하셔서 제대로 조문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쭉 일률적으로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까지 장난감 대여 이용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반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 운영 규정 자체적으로.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적용시켰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반환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운영 규정을 보니까 “장난감 대여” 해서 “연회비는 월할 계산으로 환불 처리 가능” 이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게 언제 환불해 줘야 하고 그런 것은 없고 연회비는 월할 계산으로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그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불해 준 실적을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환불해 준 사례는 없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요청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요청이 아마 상담전화 이런 관계로 몇 번 전화는 받았다고 아마 저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게 금액이 1만 5000원이고 환불하려고 월할 계산하다 보면 몇천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발생해도 이동이라든지 거기 찾아가고 그런 게 귀찮아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많지는 않지만 민원이 몇 개 발생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규정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이번에 연회비지만 6개월 이내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갈 수도 있거든요, 사망했거나.

보통 연회비 했다가 바로 탈퇴, 원해서 가입 탈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반환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사례를 쭉 봤더니 사용료 반환 규정 만들어진 자치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릉하고 아산시 사례를 보니까 거기도 6개월 이내 반환 관련 규정을 둬서 저희가 그것도 참고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사항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당초 안에는 별도로 6개월 이내에 특별한 반환 사유 이런 게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시나 아산시 이런 데 보면 6개월 이내 이사, 사망,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또 탈퇴를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반환해야 한다 해서 그런 사항이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이런 내용이 추가로 된 사례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명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6개월 이내에 요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되어 있는데.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고칠 생각이신지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지금 안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영세 위원 지금 여기 개정돼서 올라온…….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왜냐하면 불가피한 사유를 달면 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이사, 사망 그렇게 제한을 두면 여러 가지 애가 장기간 아파서 그런 사유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원해서 반환 요청을 하면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대여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2회 이하일 경우에는 반 정도 하는 걸로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6조의3제2항에서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가피한 사항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 이사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가 아산이나 강릉시.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명시해야 이 조례의 어떤 완결이랄지 그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탈퇴를 원할 경우, 강릉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하고 탈퇴를 원할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항이 거기에 다 포함되거든요.

불가피한 사유든 자기가 탈퇴를 원할 경우든 6개월 이내에 본인이 반환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는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아까 강릉 사례처럼 ‘이사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 정도 추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정발의를 해야 할 내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저희는 현재 조항도 원할 경우에 그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6개월 이내에 반환을 해야 할 사항이면 아까 얘기한 이사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장기간 아들내미하고 여행을 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현 조항 가지고도 아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반환은.

이영세 위원 “6개월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하고 6개월 이후에 원하는 경우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부분 이거는 연회비 개념이라 반환은 어느 정도 중간 이하일 때 그 정도 반환해 주는 거지 7개월, 8개월 어느 정도, 회원 유지가 6개월, 반을 넘어섰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강릉이나 아산시 사례도 반환 규정을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라든지 해서 저희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6개월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6개월 이후가…… 그러면 불가피한 사항은 어디에 해당돼서…… 아, 대여할 수가 없거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는 “이사,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고 6개월 이내에 요청만 하면 기준에 따라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대여할 수가 없거나 2회 이하일 경우에라도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탈퇴를 하거나 연회비 반환을 요청할 경우 6개월 이내 대여 횟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이고 두 번 이하일 경우에는 연회비 50%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3번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원용하면 어떻게 되나.

저는 이 조례만으로 해서 모든 민원이랄지 혼동될 우려 이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인데 국장님께서는 이걸로 해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저희는 6개월 이내면 불가피한 사유건 자기가 6개월 이내에 원해서 반환 요청을 하게 되면 이용 실적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또 2회 이하일 때는 절반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영세 위원 전문위원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이걸로 충분한지 그걸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굳이……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반환 규정이 원칙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반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장난감 대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해 주시는 게 정상적인 방안이지 어떻게 여기에서 6개월 이전에 해야만 하고 6개월 이후에 한 것은 반환 안 해 주고 이런 규정이…….

왜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미리 연회비를 받는 거거든요.

다만 연회비를 받았을 때는 1년 동안 사용 전제로 받는 건데 다만 아까 얘기한 6개월로 잡은 이유는 연회비가 1년 중에 6개월 정도 돼서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반환 요청한 경우 그럴 거를 예상해서 해 놓은 거고 다만 그 기간을 왜 6개월로 했느냐, 7개월 할 수도 있고 8개월로 할 수 있고, 8개월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비 개념에서 어느 정도 중반 정도 넘어서면 회원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 그리고 보고 판단하고서, 6개월이라는 얘기는 중간 이하거든요.

중간 정도에서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유철규 합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안 받는 게 당연한 거지요.

왜 그것을 상대방에, 빌려줄 때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빌려주는 건가요?

내가 사용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필요 없는 거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운영하시는 분들 편리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준은 반환 규정을 마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을 찾다 보니까 6개월, 자꾸 반복 말씀드리는데 1년 연회비로 가입했지만…….

○위원장 유철규 연회비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회비 제도도 엄격하게, 쉽게 편리하게 하시려면 월회비로 해야 하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걸 연회비로 받아서 처리하시는 거고, 모든 게 행정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편리하기 위한 제도처럼 보인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느냐고요.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이윤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우리가 월 1000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전에요?

이윤희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최근에도 가격이 지역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회비를 1만 5000원 책정하셨는데 세종시 내에서도 금액이 똑같은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동육아나눔터는 다 똑같습니다, 13개가.

이윤희 위원 13개가 다 똑같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금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의해서 1만 5000만을 받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1만 2000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받을 때는 얼마였고 그 이후에 가격이 오른 거, 저는 예전에 이게 월 1000원씩이라고 들었던 적도 있고 1만 2000원을 낸다고 인터넷에서 본 적도 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떤 때는 1만 5000원을 낸다고 본 적도 있어요, 어디 책하고 같이 빌리는 2만 원 내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기준이 지역마다 명확하게 100% 똑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확실하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13개는 어차피 공동육아나눔터 현재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윤희 위원 운영 규정은 조례로 정한 게 아니니까 그냥 임의대로 정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도…….

이윤희 위원 아까 똑같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임의대로 정했다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만 5000원 받고 있는 걸 그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종촌동은 책하고 같이 해서 2만 원 올라온 것도 제가 봤거든요, 예전에 소담동에 1만 2000원 있는 것도 봤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니까 작년까지는 1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 1월부터 1만 5000원으로 오른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여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운영을 제대로 열심히 해서 그 운영·관리에서 예산에 대한 어떤 것을 정했던 것도 아닌데 이번에 1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한, 가격을 올린 이유가 그럼 뭐지요?

있어요?

저는 예전에 1000원으로 들었던 터라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1000원씩 12개월 1만…….

이윤희 위원 이것도 그 이후에 시가 임의대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아까 환불 규정도 원래는 시민들은 ‘아, 한 달에 1000원꼴이구나.’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정하셨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우리 시 13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어떤 비용으로 가격이 책정돼서 차이가 나는지.

왜냐하면 얘기하실 때 아까 1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차이는 없고요.

다 공통적으로 1만 5000원씩 똑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제가 듣기로는 2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아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은 공동육아나눔터가 아니라 육아종합센터, 종촌동인가 거기 있는 나눔터 그쪽은 육아종에서 2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정…….

이윤희 위원 그것도 세종특별자치시 이름을 달고 하는 거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도 맞지 않아서.

이윤희 위원 그것도 맞추시려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래서 낮추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 1만 5000원 기준이 2만 원씩 받던 데는 다운될 수도 있고, 혹시 더 적게 받았던 데에서 올라가는 거는 없나요?

1만 3000원인데 1만 5000원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데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딱 두 가지 종류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 13개 그리고 종촌동 육아종에 있는 나눔터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육아종에 있는 거는 2만 원씩 받았는데 이건 조정해서 낮추는 거고.

이윤희 위원 그것도 많다고 생각하니까 낮추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공동육아나눔터가 1만 2000원 받다 금년 1만 5000원 받지만 이게 낮으니까 그동안 육아종에서 받은 게 높다 생각해서 다시 이쪽으로 낮추는 걸로.

이윤희 위원 조율하고.

딱히 어떤 명분이 있어서 평균을 잡는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별로 명분이 없어 보이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월 1000원씩 시에서 그냥 재활용하고 깨끗하게 닦아서 약간 자원순환의 의미였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조례 상정하시느라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면 대상이라고 214쪽 박스 안에 감면 대상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감면 대상 1번 항에 “한부모가족 등”이라고 해 놓은 이 “등”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이렇게 명기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등”은 이게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안 안에는…….

차성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한부모가족 등”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학부모가족”으로만 명확하게 딱 되어 있으면 “등”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조례 내용에 “한부모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등”을 써 놓은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안에 그거 말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호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족 등”으로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성호 위원 “한부모가족 등”이라고 쓴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면 한부모가족하고 조손가정까지 거기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례 내용에.

그러면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조손가족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낫지 “한부모가족 등” 이렇게 하면 이 감면하는 거를 적용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보다 명확하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장애인등록 소지자, 감면 대상에 장애인등록 소지자예요.

이 소지자는 주체가 누구예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통 이용료는 부모들이 카드를 만들어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소지자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소지자, 이용하는 부모, 부모나…….

차성호 위원 “장애인등록 소지자의 자녀”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장애인등록 소지하고 계시면 감면돼요, 안 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할아버지, 할머니가 카드를 만들어서 연회비를 감면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장애인등록증 소지하고 있으면 감면 대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밑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체가 누구냐가 여기에 명기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조손” 이렇게 된다든지 뭔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너무 루즈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이용료 감면은 제6조의3에 보면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그 자가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연회비를 이용하는 자가 부모라든지 조손부모라든지 할 경우에 그쪽에서 해당되면 연회비를 신청할 때, 카드를 할 때 감면받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여기에 넣을 수는 있는데 어찌 됐건 이 이용료 감면 대상자가 이용하려는 자기 때문에, 원래 장난감이 애들이기 때문에 카드는 부모들이 보통 연회비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빌리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감면 대상자인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른들, 성인 기준으로 해서 어른들이 빌리니까 그분들이 자녀가 있든 없든 빌리는 거는 연회비만 내면 빌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런 내용이라서 여기에 있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무조건 감면을 해 준다?

그분이 해당되면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연회비 대상자가 어차피 연회비를 내서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이 사항이 있으면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해 준다 그런 얘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분들이 자기 애들 때문에 연회비 가입을 해서 빌리고…….

차성호 위원 아니, 애들 때문이라는 거는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하여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추후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이거 연회비 납부 시기는 언제예요?

연회비에 대한 납부는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주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에 있어요?

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이내에만 내면 된다.’ 그렇게 따지면 개월 수하고도 안 맞아 들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가입 시에 내는 걸로, 가입한다고 신청서 쓸 때 미리 1만 5000원을 내면 가입한 시점에 카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가입한 시점부터 12개월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책정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지금 10월이니까 지금 가입하면 내년도 10월까지 1년 동안 유지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 여쭤봤고 아까 저한테 와서 설명해 달라는 거는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현황, 장난감 대여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운영 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도별 회원 수 그다음에 대여 현황과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연회비 현황 그거 다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안에서 보면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하고 있는데요.

연회비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는 굳이 날짜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정할 거 아니고요, 전면 개정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것도 지금 하는 것은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조례안을 보면 5년 동안 존속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10억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0억이 조성되어 있고…….

○위원장 유철규 10억이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이거를 사용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그동안은 매년 이자수입 가지고 1500 정도, 2018년도에는 1500, 2019년도에는 1400, 금년도 1400 정도 기금 사업으로…….

○위원장 유철규 그 사업을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로 기금이, 일반회계나 회계에 있지 않고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사업 별도로 재원을 조성해서 그쪽 사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별도 기금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금을 적립해 놓은 만큼 적정한 사업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성한 지 5년부터 적립하면서 지금 이자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 지금 이자율도 상당히 낮거든요.

사업비도 이자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당초 기금 목적사업에 원금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매우 답변이 궁색해 보입니다.

저는 제가 기금을 설치해 놨으면 뭔가 필요한 용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금 조달을 일정하게 하고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금에 맞게끔 사업을 하셔야 하는 거지요.

기금만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절한 사업을 하셔서 기금을 사용하시라는 뜻이지 이것을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하지 마시라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잘하셔서 우리 시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전환입니다.

이재현 위원 어떤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요건에…….

이재현 위원 요건이 어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요건이 입주자 전환하려고 하면 보통 관리동이, 아파트 관리동에서 할 경우에는 50% 이상 동의를,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재현 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뜻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가정어린이집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건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저희도 금년도에 가정어린이집 2개를 전환시키려고 복지부에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요건이 안 맞아서 전환했다 묻힌 경우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지금 다 말씀 주시기 어려우시니까 그 요건을 저한테 별도 자료로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요건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의에 산단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는 전부 입주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비에서 1억, 2억씩 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준다고 할 때는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국비를 받고 하면 거기 어린이집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하여튼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건가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위원아닌의원(1인)
상병헌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황광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