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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5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0.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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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20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8.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영세·채평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8.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재현·서금택·차성호·박성수·상병헌·이영세·이순열 박용희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 생활 방역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각자의 거리를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 덕분입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학사 일정 관리에 애쓰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해 심사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할 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회 임원 구성, 정기총회 개최 시기 등을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 조례안 제12조 정기총회를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조례안 제16조제3항 학년 학부모회의 경우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개최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정조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영세·채평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이영세·채평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하고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학부모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안 제5조는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학부모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6조는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 학부모교육에 관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학부모에 관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을 해 오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어떤 교육을 하셨고 아직 남은 사업 기간 동안 또 어떤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이크 꺼짐)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마이크 켜짐)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 있고, 주제가 있는 학부모교실 등 총 여섯 가지 종류의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시한 인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4900명 정도, 5000명 가까이 학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는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이 있어서 7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26번이 되는데, 지금도 계속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연수라든지 그리고 주제가 있는 학부모교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여건이 닿는 대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의 주체를 말할 때 3주체를 이야기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과 서로 배려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대적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 올해처럼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면 교육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의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에 누리학교가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누리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장애 학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제5조에 보면 “(학부모교육 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예를 들어서 장애 학생을 키울 때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됐으면 하거든요.

예를 들어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다소 이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기로 하셨어요.

수립하실 때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교육여건도 고려해 주셔서 특별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인 경우는 맞춤형 교육을, 맞게 학부모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또 그분들 특성상 학교라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이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도와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조례에 보면 학부모교육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교육감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6조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학부모교육과 관련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는 학부모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어느 정도,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때, 희망자를 조사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해당하는 직원이나 학교가 있으면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연 몇 차례 정도 수행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횟수로 26번 실시했거든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전부 다 비대면으로 실시하셨나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니지요, 신청을 받는 거는 대부분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비대면을 원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에서 대면 연수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원격을 원한다면, 원격은 거의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격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올해 26번 중에서 대면은 몇 차례였고 비대면은 몇 차례였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26번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원센터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위원장 박성수 5100만 원이요?

지원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학부모 연수를,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활기차게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정도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은 위탁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직영을 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한 분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한 분이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분이 센터장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센터장은 담당 부서의 센터…… 방과 후 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팀장하고 실무자 한 분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강사 섭외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강사 섭외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한 분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이 주도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떤 강사분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도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한 분이 강사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몇 년 된 거지요, 센터를 그렇게 운영하신 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2014년도부터요?

혹시 학부모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만족도조사라든지 강의 평가 그다음에 개선 이런 거 관련돼서 여론 같은 걸 수렴하신 게 있나요?

벌써 햇수로 6년째 하고 계신 건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만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만족도조사는 매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매년이요?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나중에 만족도조사 한 결과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최근에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 내 학대나 폭력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라 저희가 아는 학부모교육에도 그런,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 좀 주셨는데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또한 그분들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개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본 조례안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학부모교육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례로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세종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3쪽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과 전산행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직속기관 명칭이 시청 소속기관과 혼동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 변경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기획조정국 분장 사무에 학교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행정국 분장 사무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직속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으로 하고, 원장의 관장 업무에 과학·영재·수학·융합·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으로 하고, 평생교육학습관장의 관장 업무에 과학·영재·융합인재교육·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로,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화해중재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6쪽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학교와 직속기관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총액인건비의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현안 수요 증원 인력 등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887명에서 923명으로 36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의회사무처 정원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본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정원은 768명에서 793명으로 25명을 증원하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114명에서 124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제2호 별정직 공무원 표의 구분 중 5급 상당을 5급 상당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앞에 교육청이라는 소속을 확실히 해 주셔서 혼동이 덜 되는 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별정직 5급 상당 이하를 4급 상당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요.

타 시·도 상황을 짧게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다루고요.

그거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다룰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거지요,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기관 명칭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명칭이 또 길어도 좀 불편함이 있긴 한데 일단 시청과의 구분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그런데 저는 질의드릴 게 교육원 원장의 업무가 과학·영재·수학·융합·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도 연수 프로그램이나 교육원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집중됨으로써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선 영향도 있겠지만 또 너무 과하게 집중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염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교육원은 연수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교육연수부라고 해서 따로 부서가 있고요.

그동안 연구정보부라고 있습니다, 그 내에.

연구정보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연구의 기능과 함께 소프트웨어, 정보교육과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학습관에서 했던 창의융합교육, 그러니까 수학·과학, 창의융합교육을 교육원으로 다시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쪽에 이관하고 거기에 있던 행정정보시스템 기능은 운영부로 옮겨서, 운영부로 재배치해서 정보 소프트웨어 교육과 같이 융합적으로, 원래 정보하고 과학하고 수학하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미래교육 체제의 핵심 과목으로…….

이순열 위원 통수업처럼 같이 있어야 집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업무가 교육원으로 가게 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창의융합부는 이쪽 교육원으로 오면서 거기는 삭제가 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 업무의 이관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평생교육학습관과 교육청교육원에 옮겨진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되면 괜찮은데 너무 과중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그러니까 영재교육·융합교육 관련은 정보, 요즘은 워낙 정보교육이 필요한 시대고 그래서…….

이순열 위원 중요하기도 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래서 핵심적인 과목이고 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우리 진흥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미래 교육 체제를 대비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교육원에 이관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여중에 수학체험센터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것도 같이…….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교원연수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평생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현재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연수는 여전히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그대로 하지요.

박용희 위원 저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연수를 하시고 또 교육원에서도 연수를 하셔서 그 연수를 교육원 쪽으로 몰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양쪽에서 연수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세종교육원에서 하는 연수는 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로 직무능력 향상과 소양 교육을 위해서 하는 연수고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학부모도 되겠지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평생학습관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기에서도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평생학습관은 우리 시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주고 또 학생들도 합니다.

학생들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기관 명칭이 평생교육학습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도 교사 연수들이 있습니다.

교사 연수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쪽으로 교육원으로 집중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평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면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아마 창의융합교육부가 있어서, 수학·과학 그런 창의융합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 연수를 거기서, 그 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에서 하는 거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연수할 수 있는 근거가, 법 자체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쪽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터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이쪽 세종교육원에서는 공무원 연수 규정에 의한 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아까 미리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타 시·도에서도 5급 상당 이하를 4급 상당 이하로 승급시킨 사례가 어느 시·도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타 시·도 교육청에는 4급으로 보한 곳이, 정원이 책정된 곳이 다섯 곳 있습니다.

거기가 서울, 경기, 인천, 경남, 충북인데요.

별정직으로 책정한 곳은 인천, 경남, 충북 해서 세 곳 교육청이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직 1명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는 시청은 4급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별정직 4급 상당 계급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급수는 다르지만 실제 어떤 상호 간 소통할 때 4급과 5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보통 행정기관 간의 관례를 보면 같은 교육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공통된 정책 개발을 발굴해서 추진할 때 대개 균형, 그러니까 직급 간, 직위 간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보통 관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5급 상당 계급으로 되어 있지만 시청 같은 경우 4급 상당 계급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소통할 때 계급 간에 좀 차이가 있으면 서로 불편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직급이 바뀌면 보수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당연히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라서 직급이 상향되면 그 상당만큼 보수가 인상됩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서 몇 개 교육청만 4급으로 두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다섯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렬이 다를 뿐이지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서울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업무량이 세종시교육청이 가중됩니까, 비서실장님께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아무래도 우리 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이 없어요.

옛날 하급 교육청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지금 교육지원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그게 없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단층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 교육청에 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망라해서 그 기능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세종시가 계속 성장·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생 수 증가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데 바로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업무량이 그에 비례해서 자동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학부모님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나요, 비서실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학부모들 민원이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민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무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만족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심도 있는 심의와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증가도 하고 민원 증가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급으로 더 승급을 하면 업무는 또 더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하이어라키(hierarchy) 조직 개념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타 시·도 말씀하시면서 인천·충북·경남 말씀하셨는데 인천하고, 제가 이 3개 지역 학교 수랑 교원 수를 한번 뽑아 봤어요.

우리 세종시가 유치원이 60개인데 인천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인천이 유치원이 2019년도 403개예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686개.

이 3개 시·도가 업무량이 저희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광역 교육청으로서 같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양이 학교 수가 적고 많고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헤아리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교육감님에게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교육감님이 교육 정책을 세종시 철학에 맞게 펼치시는 게 교육감님의 업무인데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교육감님이나 비서실장님의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민원이 오면 맨 처음에는 담당 부서로 민원이 들어가서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더 높다고 해야 되나요, 상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민원도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 그러니까 교육감이 되겠지요, 정책적인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이 보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업무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조치나 동기 부여 차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게 4급으로 됐을 경우에는 업무가 또 증가할 거고 이게 단순히 승급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업무 분장을 될 수 있으면 실장님하고 교육감님이 힘드시면 업무를 나누어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로서 조직 체계가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것이 담당관도 있고 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가 비서실장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이라는 것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책임 정도, 특히 지역의 여건 그다음에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가장 가깝게 유관기관인 시청과 균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맞추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정원을 책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청 쪽에 문의를 드려 봤어요.

“교육청 비서실장님이랑 얼마나 자주 면담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전화통화 두 번 정도 했다고 하시던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비서실장은 경제부시장님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직급이 같아야지만 업무를 만나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서로 소통하기가 용이하고.

이순열 위원 그동안 소통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제 4급이 되시면 자주 만나시려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서실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순열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타 시·도 사례를 들어서도 저희랑은 규모나 이런 게 너무 안 맞아 들어가고 교육지원청이 10개나 되는 충북 같은 경우도 지역도 얼마나 넓은 데다가 많은 지역청에서 발생되는 문제, 예를 들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하나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도 10개나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서 “다른 시·도도 4급 상당이 3개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교육지원청이 없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를 교육장이 관할을 합니다, 그 지역의 교육장이.

예를 들어서 청주시면 청주시 교육장이 관할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급이 있는 교육지원청이 없다 보니까 그걸 망라해서 본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정직 5급 상당을 4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설득이 되지는 않는데요.

일단 기계적인 형평이 급수가 같아야지 만나서 뭔가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일단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일반직에서 4급 본청 직원 한 분이 더 증원되는데요.

분과를 염두에 둔 과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세종교육원에…….

○위원장 박성수 앞서 조례 때 내용이 반영이 된 거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4급이 하나가 증원돼서 거기에 배치하려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서른여섯 분이 증원이 되는데 국가정책 수요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일반직 중에서 직렬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직렬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직이 됩니다.

그 사업 자체를 봤을 때 일반직이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 갈 수도 있고 보건직이 배치될 수 있고 식품위생직이 배치될 수 있어서 그거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위원장 박성수 그럼 추후에 복수직렬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직으로 우선 인원을 해 놓고, 조례상으로 총인원을 해 놓고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직렬별로 행정으로 할 건지 보건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규칙에 담는데 고민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있습니다.

안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 교육청 본청에는 소수직렬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직렬별로 구분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통계…….

○위원장 박성수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회의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시는데 통상 일반 행정직하고 저희가 이른바 소수직렬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보통 승진하는 데 걸리는 소요연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해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올해 9월에 개교를 하기로 했던 거였었는데 이게 그러면 올 2020년도 조직 정원 내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게 아마 작년에 우리가 정원을 조례 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당초 9월에 개교를 했던 거였으니까 당연히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내년도 정원 증원하면서 해밀고등학교에 3명 신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송구합니다만 그걸 내용을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책정은 신설 학교에 했다 하더라도 개교를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배치…….

○위원장 박성수 해밀고에 일단 배정이 될 예를 들어서 세 분에 대해서 다른 데 배치를 하셨고 다시 개교를 3월에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3명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또 하나 궁금한 게 본청 및 직속기관에 신규 강화 사업 해서 일반직 한 분하고 전문직 다섯 분 해서 총 여섯 분인데 일반직 한 분은 그러면 어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교육원에 4급 한 분을 배치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결재권 비율이 타 시·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된다고 전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이유는요, 타 시·도는 교육지원청이 있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교육감이 제시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다 위임해서 교육장이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하급 교육청이 없으니까 교육감님이 직접 그 부분을 다 챙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재 비율이 저희들이 한 2.3배 높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이 권한과 책임을 국·과장분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고 움켜쥐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위임전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 교육감님이 직접,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를 하시거든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교육감이 약 17%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결재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 아니면 더 많아진다 이 말씀이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위임전결 규정에서 우리가 계속 정비하면서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이 결정할 사항이 타 시·도 같은 경우 지역 교육장이 결정할 사항을 본청에서는 그 기능을 교육감님이 대신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성수 지원청 얘기뿐만이 아니라요, 위임전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임전결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좀 있지요,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서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뭐냐면,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권한과 책임이 좀 더 국·과장님들한테 부여가 돼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소신 있고 책임 있고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지요, 지금 어떤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실 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비서실장님하고 교육청 비서실장님하고 서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전화통화 두 번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경제부시장님하고 비서실장님이 서로 어떤 정책 조율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학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경제부시장님하고…….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비서실장님을 4급으로 직급 한 단계 승급할 게 아니라 아예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별정직 3급으로 보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경제부시장은 별정 1급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드릴 말씀은 비서실장 자리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역할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걸 비서실장님이 경제부시장님하고 상의하시는 건 좀 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직급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교육부에 한번 장관 승인을 받으셔서 그 정도로 비서실장님이 중한 일을 맡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별정직 3급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직급 상향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말씀 주시는 것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무·행정적으로 교육감을 보좌하고 현안 업무가 증가함에 대해서 비서실장의 비중이 그만큼 증대되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없고, 직속기관 기능 수행하고, 세종시의 다양한 특수성으로 교육감의 직접 정책 결정 사항이 집중돼서 그만큼 비서실장의 업무가 중해졌다.” 그렇지 않겠나요, 이 구구절절한 내용만 따지고 보면?

다음번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셔서 별정직 3급으로 직급 상향하는 걸 더 고민해 보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 5급으로 있는 것을 3급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시고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 정원 책정권자가 우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4급까지이고 3급 이상은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대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4급으로 직급을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비서실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얘기를 주시는데 정무직 비서실장은요, 직급이 아니라 직위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안 좋은 비판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왜 하필 이 시점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칫하다가는 교육감님이 잘하고 계신데 제 사람 챙기기라고 오인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그렇게 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재차 말씀드리는데 교육부의 승인을 얻으셔서 3급으로 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의 특수성을 그렇게 어필하셔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 3의 내용 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3에서 직급별 별정직란 중 “4급 상당 이하”를 개정 전 내용인 “5급 상당 이하”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의 발의 이유는 별정직 직급 상향에 대해 타 시·도 현황과 업무의 곤란도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별정직 5급 상당을 4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상향 책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의기관인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중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14시03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자료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개교 예정인 3개교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1개교의 명칭 변경과 9개교의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개교 예정인 나성유치원, 나성초등학교, 나성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라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변경되는 조치원여자중학교를 세종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3교, 유치원 2교 등 총 9개교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등재할 개교 예정 학교의 규모는 지역 유관기관, 교육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교명제정자문위의 자문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관사 사용 대상을 확대하여 관사 활용률을 높이고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정비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이용 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 개정하여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등 교직원으로 확대하고, 학생해양수련원 개원에 따른 숙박시설, 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청각실, 강의실 시설을 추가하여 일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9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의거 조치원 학구를 폐지하고 조치원 학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진학 가능 출신 초등학교는 11개교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7개 중학구 중 6개 중학구에 대해 행정구역 면 단위를 표기하고, 학교 확정 교명 반영, 중복 표기 삭제 등 일부 문구를 수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관사 사용 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재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직원이 사용하는 관사는 2개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관리하는 학교의 교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필요해서 사용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순열 위원 근무 기간 동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새뜸마을 9단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부교육감님 관사요?

이순열 위원 아, 그건 공유재산 중에서 관사랑 개념이 다른 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 총 9곳 중에서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남초와 소정초 외에 다른 곳은 상황이 어떤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저희들이 관사는, 원래 1, 2급 관사가 있는데요.

1급 교육감님 관사는 처분해서 없고요.

2급 관사는 부교육감님이 사용하시는 건데 현재 직접 사용을 하지 않으셔서 직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7개 관사 중에 2개소가 연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나머지 같은 경우 전의 같은 데 일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로 쓰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매각 예정인 곳과 방과 후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 입주가 진행 중인 곳 두 곳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 부분은 교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근무 기간 동안 관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은 주택을 마련하시기가 힘든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예를 들면 그곳에 주택 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 상황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사실은 관사라는 것이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든지 오·벽지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기존의 읍·면 지역에 있는 관사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사용 용도가 다 한 것은 앞으로 계속 매각을 하든지 다른 실로 전환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국장님 여쭐게요.

지금 전체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10군데네요, 그리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곳이 5군데 정도 되고.

쌍류초등학교에 보니까 현재 사용 실태가 직원 휴게실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제가 남녀까지, 대부분은 직원 휴게실은 모든 학교에서 남녀 구분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왕 휴게실로 이용이 되려면 목적에 맞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린 거였고요.

연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매각 대상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재산가액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이 재산가액은 저희들이 재산대장을 하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최근 시점에서 감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언제쯤 감정평가를…….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대상인데 한번 더 학교 측이랑 협의를 해서 내년도 중에 저희들이 필요 없으면 한번 더 검토한 다음에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수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철거 예정인데 지금은 피아노실이거든요.

수왕초등학교 내에 별도로 피아노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수왕초등학교는 교사를 전면 철거를 하고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가 신축이 되면 활용될 공간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조문과 별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교직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별표 제3호 하단에 설명되어 있는 교직원 범위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교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관사 및 학생해양수련원 사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소속 교직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본 조례 취지에 부합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중학교 학군하고 또 물론, 학군이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결되는 개념이잖아요, 결국엔 생활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도를 좀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 주변으로는 그래도 잘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 지역 같은 경우에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동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이동수단이나 또 접근경로나 이런 게 부족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강 너머 쪽에 있는 성덕리나 영곡리, 도암리, 원봉리 이런 쪽 같은 경우 에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스쿨버스도 다니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렇다면 이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 도시가 계속 팽창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농어촌 지역 쪽에 학교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중학교도 물론 이거하고 연계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관련해서 혹시 교육청 내에서 이와 관련해서 장기검토라든지 아니면 검토과제로 만들어 놓고 고민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면 지역이나 시골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 향후 초등학교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안찬영 위원 네, 작은 학교 개념으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사실 말씀하신 원봉 같은 경우는 과거에 초등학교였다가 정부 시책에 의해 폐교되어서 금남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농어촌 지역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본 바는 없고요.

특히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나 교육부의 방침이 어쨌든 학생 수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것이 현재 첫마을 밑에 장군면 쪽에 옛날에 강변 쪽으로 석장리 쪽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주 시절에 폐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많이 해서 일단 미르초등학교 쪽으로 학구를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일부 공백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해밀리 위로다가 그쪽도 일부 공백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제가 오늘 학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같이 여쭤보는 거니까 아무리 이렇게 지도를 보고 다녀 보고 해도 이쪽 지역은 초등교육 쪽에서는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정주여건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나 다른 지역들은 농어촌 지역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종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주 의지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유가 되실 때 이 부분 강 너머 쪽에 접근이 불편하거나 다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면 지역들 이쪽에 대해서, 성덕리나 도암리, 영곡리, 원봉리 이쪽은 아주 전무하더라고요.

굉장히 취약한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묶어서 얘기하면 강 너머 쪽으로 있는 금암리나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촌락이 꽤 형성이 됐어요, 그쪽도.

미래 수요가 어느 정도 시기에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묶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번씩 시간 있을 때 연구과제로 넣으셔서 작은 규모의 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건지 또 그게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인구 유입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조치원이 학구가 되면서 조치원 학군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게 되고요.

중학교가 단성에서 혼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수가 일단 많이 증가를 했지요.

증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따가 교육정책국에서 중학교 배정 방법도 오늘 동의 보고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조치원읍 내에서 연서중학교로 가던 학생들 반 정도가 조치원 시내로 희망을 했고, 두 번째는 읍에서 동 지역으로 넘어온 50명 학생 중에서 한 30명이 다시 이번에 조치원읍 희망을 내서 당초 예상했던 학급 수보다 2개나 3개 정도 학급이 증설 요인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학생 수가 증원될 것인가 감소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료를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렇게 증언이 될 것으로 저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요.

2개 반 정도가 일단 증원된다고 봤을 때 조치원중학교에 한 반 그다음에 여중에, 세종중에 한 반 이렇게 2개 반이 증반된다고 봤을 때 반반씩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더 늘 수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숫자는,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박용희 위원 일단은 1개 반 정도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증원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1개 반이 더 증원이 된다면 조치원중학교에 배치하게 됩니까, 아니면 세종중에 배치하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거는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받아 봐야 됩니다.

현재 대상이 어느 학교 희망 지역이 더 많은지 해서 저희들 입장은 가능하면, 지금 일단 양 교가 기본적으로 목표 학급은 다 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학부모들, 학생들 통학 여건이나 그 부분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조사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측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희망학교 중심으로 학생을 배치해야 하지만 조치원의 균형적인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한쪽이, 지금 조치원중학교가 훨씬 비대합니다.

그런 반면에 세종중은 훨씬 더 학생 수가, 규모가 작아지거든요.

그 편차가 계속 커지는데요.

저는 그런 불균형적인 학생 배치가 조치원 교육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측면에 관심을 깊이 가지셔서 두 학교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때 조치원 교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자꾸만 기울어져서 걱정이 크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명심하시고 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

(14시25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별도 제출 보고 자료입니다.

지금부터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교육부의 2020∼2024년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5개년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중기재정, 학교 설립, 학생배치계획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전면에 따른 행정수요 예측과 국가정책수요 및 학교 신설 등 교육활동 지원 인력에 대한 정원을 포함하여 2019년 2085명에서 2024년에는 404명이 증가한 2489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교육공무직의 선발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그 과정을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에 면접을 보신다면 면접관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20∼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15시06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문학 진흥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창의적 인재 양성 및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해마다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에 인문학 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셨는데요.

학교 내에서 운영 중인 동아리는 국장님, 이게 어떻게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이외의 학교별 동아리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순열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없다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파악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 동아리가 몇백 개씩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한테 내라고 하면 업무 부담도 있고 해서 교육청이 “동아리를 많이 운영하세요.”라고 하지만 숫자까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신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는 몇 종류나 되는지, 아니면 그거와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계신 동아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 역사 동아리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하지만 독서 동아리나 아주 일반적인 동아리의 경우는 학년별, 학급별, 교과별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관리 방식도 매우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학생들이 또 원해서 모둠을 만들어서 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회 관련 동아리라든지 역사 동아리 또 독도 관련 동아리, 그런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아리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지만 나머지는 학교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계신 동아리 자료 공유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작성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조례 제6조 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에서 제2호에 보면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작가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보니까 문학 작품이나 그림, 조각 따위의 예술품을 창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실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뒤의 인문학 강좌가 여기서는 방점이고 앞에는 이런 사례의 일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타당할 수 있겠으나 표현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렇게 둔다고 해서 제한적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쪽에서 인문학 강좌를 어느 정도 개설해서 운영 중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부모 대상, 일반인 대상으로 강좌를 주기적으로 열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실효성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올해 7억 정도 독서 관련 또는 행사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이견이 없고 동의합니다.

향후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 및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재현·서금택·차성호·박성수·상병헌·이영세·이순열 박용희 의원 발의)

(15시15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이재현·차성호·박성수·상병헌·이영세·이순열·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 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장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규정 마련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진흥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역할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계신데요.

혹시 교육청에서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은 중등교육과 장학사 1명이 이 환경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조례가 개정되면 인력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현재는 한 분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보다 체계성 있게 또 자료 개발 등에 대한 기관 연계 등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센터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교육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세부적인 게 필요하신 거군요.

만약에 헌법이 개정되면 환경권도 헌법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사를 다시 뽑기도 하고 또 환경교과서도 자체 제작해서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필수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종도 준비가 탄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현행 조례 제3조에도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현재 학교환경교육이 어느 정도 실시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과 내용하고 포함해서 하고 있고 창체 등과 연계해서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직무연수를 선생님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연구회를 초등학생 대상으로 만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교육청의 동아리로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예산은 총액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사업이 대당 몇 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이 하나 있고요.

학교 환경동아리 초등 6팀, 중등 6팀, 이렇게 12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동아리가 환경교육에 관련한 부스를 만들어서 환경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말고 학교에서는 지역의 환경 유관단체 등과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교육청 자체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서의 노력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예산으로 생각하고 교육청 자체 예산은 2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일단 장학사 한 분께서 담당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청에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장학사가 이 업무뿐만 아니고 사실 다른 업무도 맡고 있고 수많은 교과목 중에 한 교과목으로 해서 과학 담당 교사가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환경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현재 업무 과중은 많지 않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교육청 단층구조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을 본청에서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는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 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보면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도 그분께서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진흥협의회 설치 등과 관련돼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분께서 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일상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물론 일부 어느 정도까지 인력 증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나 싶은 게 유럽에서는 정치·성·환경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저희가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셔서 이번 조례 개정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9조에 보면 협력 체계 구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시와 함께 어떤 사업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교육지원과하고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고 향후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

(15시25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저희들이 19일 어제부터 유치원하고 초·중등학교의 등교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큰 사고 없이 학교가 잘 정착, 아이들을 잘 등교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동의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지역의 중학교는 그동안 남녀를 각각 분리해서 배정하는 단일학구로 운영하였으나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학 여건 해소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남녀공학 2개 중학교가 있는 조치원중학교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학교 지원 방법은 조치원읍 중학교군 내 2개 중학교에 대해 희망 지원토록 하고, 배정 원칙은 지망 순으로 각 지망별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학교가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좀 연기가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은 공부시킬 정도의 여건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때에 입학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날씨가 좋아서 그렇게 되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고요.

이번에 희망조사를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시스템으로 근거리 적용한 희망과 시스템을 분석해 보니까 1근거리 학생이 300여 명 정도가 조치원중학교 그다음에 세종중학교는 180여 명 정도 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조치원중학교 300명, 여중은 현재 180명, 학생 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조치원에 중학교가 두 곳이 있는데 두 학교가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정책은 그것과는 달리 희망 우선, 근거리 우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학교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남녀 분리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고, 이번에 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 근거리 배정을 우선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숫자로의 균형성보다는 학교별 특색 과정 등을 통해서 균형성을 추구하는 것도 저희 교육청의 하나의 목표라고 여기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원 또는 배정 숫자만을 가지고 균형성이 깨졌다고 하시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요, 학교 규모나 교원 수, 학생 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새로 발표된 정책에 의하면 서북부 지역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게 됩니다.

700세대 이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그 공동주택도 조치원중학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치원중학교는 더욱더 비대해지고 과밀해지고 그런 문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예측을 하고 계시고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규모도 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일정 정도 확보해서 주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단순하게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가급적이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지역에 안전하게 통학거리를 해소하면서 학교를 설립해야 되고 설립된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개발계획에 따른 중학교 신설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종중이 조치원중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이라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학생들을,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여서 학생 개별 성장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학교는 혁신자치학교로 지정되어서 학교에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고 교수·학습의 질을 제공하고 교육과정 특성화를 기하고, 그렇게 학교와 교육청이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그것이 얼마만큼 더 특색 있는 학교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혁신학교 하면 훨씬 더 혁신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혁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혁신이 현재는 ‘교사들을 기준으로 한 혁신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봅니다.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조치원중학교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종중학교에 비해서.

그런 여건 차이가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학교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거주지를 이전해서 그쪽 학교로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희망하는 학교, 근거리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사전에, 6학년 이전에 움직인다는 거지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측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저는 여전히 꾸준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치적 고려를 포함한 균형적인 학교의 성장을 빼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세종중학교에도 조치원중학교에 결코 뒤지지 않는 시설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장기 투자계획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얼마만큼 케어를 받고 개별 성장을 학교가 지원하느냐 그것이 보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아이들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학부모들과 함께 합의의 장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하는 문화가 더 학교의 발전 또 아이들의 성장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절대 조치원중학교에 비해 뒤지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수학체험센터를 조치원여중 내에, 이제 세종중학교 내에 두게 되는데요.

‘그것이 세종중학교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공간 활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세종중에서.

공간을 더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수학체험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그에 대한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타 지역의 수학체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 기관을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기대가 컸었는데 막상 방문하고 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기관은 아니다, 그것이 여중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여중에 오히려 불편함만 제공한다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그것도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문제도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수학체험센터는 기본 교육 공간, 그러니까 일반교실 플러스 특별활동 공간 이외의 잔여 교육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중학교의, 세종중학교의 기존 교육 여건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별도의 공간이고 잔여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세종중학교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고 수학적 소양을 기르고 그걸 통해서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함양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럴 것이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수학체험관 방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운영에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변화를 주기에도 예산이 다 동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는 괜찮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체험관을 활용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중학교 지역이, 거기가 장소가 나는데 그런 쪽으로 옮겨서 하면 어떨까.

세종중학교는 세종중학교 고유의 학습 공간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 기관을 방문하면서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기관이 아니고 여중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또 공간이 조치원에 있으니까 그렇게 단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학체험센터가 여중에 있으면 타 학교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량도 그렇고요, 학교에 지속적으로 타 학교 학생들이 드나들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중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접근성 하나가 좋다.’ 이 정도밖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체험센터를 몇 군데 돌아보고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그리고 예산이 크게 동반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수학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학문이고 체험을 통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생활과 연계해서 체험으로 수학을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우선은 수학체험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 선정의, 설치 장소 변경 등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내부적으로 위원님의 의사도 전달하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할 때 1근거리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셨던 걸 제가 받았는데 그때 당시 보면 조치원중학교를 305명, 세종중학교를 180명, 그래서 실제 조치원중학교하고 세종중학교에 각 한 학급씩을 증원하고 학생 수도 학급당 1명씩 더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실 때 조치원중학교가 300명이라고 하면 도원초등학교에 있는 학생 중의 일부가 연서중학교를 희망한 게 늘어난 건가요?

그때 간담회 때도 “학생 중에 연서중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게 혹시 더 반영돼서 3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00명으로 줄어든 건지 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근 300명이고 정확한 숫자는 305명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니까, 저한테 처음 주셨던 것만 보면 조치원중학교가 그렇게 따졌을 때 가수요 대비해서 19명 정도가 더 많네요, 학생 정원 대비했을 때.

그리고 세종중학교는 18명 정도가 학생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런 등등의 우려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서 택지개발 700세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는…….

○위원장 박성수 모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시에서 도시재생과가 하는 사업 중에 서북부 개발 사업 부지 내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올해 계획했다가, 당초에는 700세대를 계획했는데 계획을 내년에 변경해서 한 500∼600세대를 더 늘려서 1200에서 1300세대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라 이거는 시에 협의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 유발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따져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증축만이 능사는 아니고 세종중학교가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이건 안건 외에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난 10월 8일 울산 남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화재 확산에 여러 원인을 두고 건물 외장재가 알루미늄 복합패널과 같은 가연성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교육시설과하고 교육시설지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외벽에 드라이비트(Dryvit) 시공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울산 화재 때와 비슷한 외벽 시공이 돼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방법상 적용되는 건물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모두 시공이 돼 있고 고장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위원아닌의원(1인)
손현옥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이미자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최성식
교원인사과장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서한택
행정지원과장박찬웅
교육시설과장박종하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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