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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5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20.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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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21일(수)

장 소 : 윤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서금택·박용희·노종용·이영세·채평석 의원 발의)


(14시21분 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서금택·박용희·노종용·이영세·채평석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채평석 의원 외 7인께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발의하였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비공개회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에 찬성하시면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비공개회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 진행 관계 공무원 외에는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외부 음향 송출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 진행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0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윤리심사 요구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의원 품위 유지에 저촉되어 의원윤리강령 위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손인수채평석노종용박용희서금택이영세임채성차성호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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