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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5회 제2차 본회의(2020.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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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2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18.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20.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

21.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

2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5.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26.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2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8.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0.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5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

5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변경 동의안

5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재현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상병헌·임채성·유철규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상병헌·박용희·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임채성·차성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노종용·상병헌·손인수·손현옥·이윤희·이영세·차성호·서금택·유철규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서금택·이재현·유철규·손인수·노종용·이영세·이순열·손현옥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영세·채평석·서금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차성호·서금택·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시장 제출)

2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노종용·이재현·이영세·이태환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서금택·이재현·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재현·손현옥·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재현·서금택·차성호·박성수·상병헌·이영세·이순열·박용희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박성수·손현옥·이재현·이영세·이순열·서금택·박용희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재현·손현옥·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영세·손현옥·이태환·김원식·노종용·유철규·차성호·이윤희·안찬영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영세·채평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재현·서금택·차성호·박성수·상병헌·이영세·이순열·박용희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먼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임채성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찬영 의원에 대해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가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1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27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11건,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1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월 24일 제출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포함하여 총 5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채성·차성호·손인수·이재현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채성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등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는 우리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동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생계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가 소비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시행’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건강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위기 또한 중요한 것이기에 정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공공기관 내 기업형 구내식당의 경우 매출이 오히려 증가된 반면에 주변 상가는 매출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손실을 본 주변 상가를 위하여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 시행해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심상가 소비활동 촉진을 위하여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도심상가 주차 불편으로 많은 소비층이 인근 도시와 외곽 지역으로 소비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도심상권 어려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장사가 한 달이 안 되면 열한 달을 벌어 메워야 하는데 그동안에 열 달 동안 장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메워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주차단속 유예 기간을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간까지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과 저녁 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소비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종시 상가 공급 과잉에 따른 상가 공실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세종시의 공실률은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그동안 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배달 소비가 급증하면서 상가 매출 감소와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앞으로 소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폐업이 가속화되고 상가 공실률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잉 공급된 상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도심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실 없는 도시 만들기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상인들이 말한 내용 중 본 의원의 가슴에 와닿는 말들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너무 힘듭니다.” “세심하게 보듬어 주세요.” “우산이 되어 주십시오.”

상인들은 “지금의 문제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지켜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의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행정조직을 보면 분야별 담당자와 담당이 있고 담당 부서를 총괄하는 과장이 있습니다.

각 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과 국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님 그리고 세종시장님이 있으며 시장님 위에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만들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변 상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세종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현재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자신의 평온한 삶을 버리고 목숨 바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화운동이란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난 1964년 3월 24일 이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1979년에 부마민주항쟁, 1980년에 5·18 민주항쟁, 1987년에 6월항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쟁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도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지원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018년 광주, 전라남도에서 시작하여 2020년에는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서울 81명, 광주 29명, 전남 28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충남과 경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생활지원금과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지원 대상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작년 검토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기군 시절 당시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에 신청된 주소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세종시 출범 전 연기군의 인구는 불과 8만 명.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가 35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실에서 2000년대의 자료가 과연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더구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된 이후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만, 100만 명의 도시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앞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얼마나 더 늘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대상자가 단 1명일지라도 지원 대상자가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이나 광주 등 지원 지역에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세종시로의 전입을 이유로 지원이 중단된다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민주주의 발전도 저해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은 그 상징적인 의미 또한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세종시의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0월은 유신독재에 반대하여 부마민주항쟁이 있었던 달입니다.

군의 강경 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학생들, 시민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에 대한 세종시의 지원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이겨 내시는 세종시민들과 의료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2020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등이 총 371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방·요양·치과병원과 일반적인 입원이나 수술 진료가 가능한 병원 14개소를 제외하면 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은 각각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화면에서 보고 계시듯이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4개 시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5실이며, 1만 명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도 4개 시 중 가장 낮은 15명과 20명에 불과합니다.

2018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평균은 7.8개소입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2.9개소로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아 17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부족한 세종시 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7월 세종충남대병원 개원으로 종합병원 2개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충남대병원이 대학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갖추고 한층 나아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지정돼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응급의료 공백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정상 분만에 한해 진료가 가능해 만일 산후출혈 등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40여 분 거리에 있는 대전충남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 7월 관내 한 산모가 산후출혈 과다로 대전충남대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과목을 전수조사하여 전문의를 확보하기 전까지 대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부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보완입니다.

2018년 조치원 효성세종병원 폐원 이후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 지역 응급환자의 접근성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은 7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3%가 넘는 등 응급상황 발생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면 소재지에서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세종충남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이송까지는 약 30여 분이 소요됩니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임을 감안하면 매우 불편한 우리의 응급의료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북부 지역에도 응급의료기관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19닥터카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지속돼야 합니다.

또한 충남과 전북에서 도입한 임산부 전문 119구급대와 119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사업 도입을 검토하여 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부족한 세종시 의료 인프라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35만 세종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 또한 의료 인프라 조성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은 마음 속 겨울 채비를 서두르게 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여유로움 속에 한 해의 계절을 마무리하고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 힘차게 매진할 시기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가 또 어느 순간 확산되지 않을까 긴장이 이어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철저한 국가 방역정책과 국민 개개인의 위생 관리를 통해 어려움을 잘 이겨 내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일상의 활기를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지자체로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녹지 환경 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광역도시 평균보다 높은 52.4%의 녹지 비율과 전국 최고 수준의 1인당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숲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 인근의 공원이나 녹지 공간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쾌적한 생활 조건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공포로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청정, 힐링’ 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녹지 환경 관리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LH를 비롯한 예정지역 녹지 관리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예·제초와 병해충 방제를 포함한 녹지 관리 사업의 추진 시기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녹지 관리 체계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 간담회에서는 3번의 예초 작업을 포함, 연간 총 4회의 관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심 내 공원과 녹지 환경 관리와 달리 읍·면 지역의 도로변과 제방 등에 대한 예·제초 작업 상황은 그 횟수나 관리 등에 있어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외지인들에 있어 도로변의 경관은 지역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나무 심기와 가로변 관리 등 녹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도로변을 포함한 지역 내 녹지 관리를 위해 연간 3회 이상의 계획적인 예·제초를 추진하며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더불어 포트 홀(pot hole) 발생 등 도로 상태 점검과 정비도 동시에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여전히 신도심 지역의 녹지 환경 관리를 위한 예·제초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하반기 두 차례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제방에 있는 풀이라고 도심이나 공원 내 풀보다 더디게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기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다면 소중한 자원이 흉물이나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도로변에 잡초와 수목이 흉하게 자라나 있는데도 읍·면 지역의 경우 예·제초를 상·하반기 두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된 상태로 한참을 방치하고 있다면 과연 세종시를 녹지율이 50%를 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라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산책로나 둘레길 등의 경우도 예·제초 작업 시기를 놓치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민원 발생으로 급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작업 정리가 미흡한 경우 또 다른 불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곳으로 분산된 녹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상응하는 조직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도심 녹지 환경 관리 계획처럼 읍·면 지역 도로변은 물론 제방과 자전거도로, 유적지, 사적지, 공원, 등산로와 화단 등도 연간 3회 이상 계획적인 적기 예·제초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작업의 적기 추진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도로변 잡목이나 수풀이 도로표지판 등을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산책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상병헌·임채성·유철규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김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상병헌·박용희·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영세·이순열·임채성·차성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노종용·상병헌·손인수·손현옥·이윤희·이영세·차성호·서금택·유철규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서금택·이재현·유철규·손인수·노종용·이영세·이순열·손현옥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영세·채평석·서금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차성호·서금택·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시장 제출)

2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노종용·이재현·이영세·이태환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2건, 건의안 1건 등 총 29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2건, 건의안 1건 등 2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방송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2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시립박물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3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입니다.

「문학진흥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종시 문학을 진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4호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입니다.

생애주기와 특성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5호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 및 본문에 포함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로 개정하고, 위안부 피해 사례 등을 적극 조사·발굴하고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6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 통합적인 아동복지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8호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당해 연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7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회복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 보장 관련 사항을 추가·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0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 부칙 제5조제2항에 오류 삽입된 다른 조례에 대한 개정문을 바로잡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3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4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특정 세입·지출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9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5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4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48호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49호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1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2호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의 조치원청사 이전·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5호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6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조성한 종촌동 복컴 외 19건의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승인을 거쳐 취득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7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1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2호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조치원 문화정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행정재산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범지기마을 4단지와 도램마을 14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04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구제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학 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4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조치원 문화정원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서금택·이재현·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유철규·채평석·임채성·박성수·이순열·손인수·손현옥·박용희·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재현·손현옥·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재현·서금택·차성호·박성수·상병헌·이영세·이순열·박용희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박성수·손현옥·이재현·이영세·이순열·서금택·박용희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등 총 13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4건에 대해서는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89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0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지원 기준이 상이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1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정지역 내 공동주택의 벽면 이용 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표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운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에 맞게 정비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3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4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5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이 지원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설치된 피해 예방 시설의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0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내에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7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8호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통상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해외 판로 개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9호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립 경영 지원을 위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국내판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재현·손현옥·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윤희·손인수·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영세·손현옥·이태환·김원식·노종용·유철규·차성호·이윤희·안찬영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박성수·이영세·채평석·손인수·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박성수·상병헌·이순열·이영세·손현옥·차성호·유철규 의원 발의)

4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재현·서금택·차성호·박성수·상병헌·이영세·이순열·박용희 의원 발의)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2.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0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등 총 16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8건은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7호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폭염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8호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99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원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37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장학금 지급 금액을 현실화하여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0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및 의결 시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임원 구성, 정기총회 시기 등을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0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0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적 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03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재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과 전산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직속기관 명칭이 시청 소속 기관과 혼동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학교 및 직속기관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증원 인력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 신설 시립학교 총 3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1개교의 명칭 변경과 9개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8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사 사용 대상을 확대하여 관사 활용률을 높이고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정비하여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2호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3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사무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 생활정보 수요 등 대시민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재위탁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9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입니다.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의거 조치원 학구를 조치원 학군으로 변경하고, 중학구 일부 문구를 수정함에 따라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6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변경 동의안입니다.

조치원 학구가 2021학년도부터 남녀공학 2개 중학교가 있는 조치원 학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 변경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 변경 동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송한 조례안으로서 2020년 9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록으로 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측의 영상을 봐 주십시오.

(11시17분 상영시작)

(11시19분 상영중지)

2018년 제53회 임시회에서 주차장 운영 개선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시 집행부는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때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결국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표결에 앞서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역·업종 간, 기존 감면 대상자 그리고 점심시간 외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은 아름·종촌의 주차장은 물론이고 나성·도담의 노상주차장과 조치원역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아름·종촌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그 대상을 잘못 인식한 것으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또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주지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이므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일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존 감면 대상자, 점심시간 외 이용자와의 형평성 주장도 본 조례가 처분적 성격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주장의 논거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손실액으로 인한 재정 적자 주장입니다.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 시점을 기준으로 현 주차관제시스템상으로는 손실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했고, 다만 환산하여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손실액을 부풀려 과대하게 계산한 부분은 집행부도 시인한 내용입니다.

셋째, 정책의 자율성 침해 여부입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법원은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권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대적인 민원 발생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때 주차요금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신설 요구, 저녁시간 때 감면 요구 등에 대한 대응은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본 개정 조례와 연계할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의원은 이 개정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동에서 닭갈빗집을 하던 가게 주인은 13개월 전 핫한 지역인 나성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현재 계약 만료 8개월을 남겨 놓고 문을 닫았고 그 가게 주인은 대전으로 일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넘쳐 나는 상가 공실, 높은 임대료, 주차장 부족, 74.1%의 전국 최고의 역외 소비율, 세종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 집행부가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느니, 형평성이 어쩌니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손님 한 명을 더 끌기 위해, 단돈 얼마를 더 벌기 위해 이리저리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뭄이나 기근이 들면 나라에서는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빚을 내서 재난 지원을 하는 판에 있는 시설을 조금 개방하여 요금 면제를 하자는 것이 재의 요구 대상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조례안으로서 확정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해 다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2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6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 중심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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