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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0.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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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17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4.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유철규·차성호·이영세·이순열·이태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현옥·손인수·박용희·유철규 의원 발의)

6.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소방본부 소관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이영세·손현옥·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10.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고 시작한 경자년(庚子年)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도,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계적 재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세종시 공동체의 긍정적인 기운이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육안전위원회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며 더욱 내실 있게 현안 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입니다.

올 한 해 시민들과 함께 일한 성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코로나19 방역체계 역시 상시 점검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민원과장은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7차에 걸쳐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 1건, 기타 5건 등 총 2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 1건과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그리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와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유철규·차성호·이영세·이순열·이태환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건의안 심사를 위해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 소재와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방기와 침몰 원인 등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올해 12월로 종료될 예정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되기 전 공소시효가 2021년 4월 15일로 만료 예정인 상황입니다.

향후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및 조사 인력 확충,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생명안전 대책을 수립코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종시의회가 세월호 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대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생명안전대책 수립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공공 분야의 재난관리 활동 범위를 재난의 예방, 대응,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장비, 물자, 자제의 구입 및 임차,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9개 분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비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자연재해저감 대책에 반영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향후 자연재해 예방과 정비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2016년도 수립한 제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9개 동, 10개 읍·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관계 기관 부서의 의견수렴과 협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험지구 77개소를 선정하고 총 91개 항목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와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한 후 공고와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지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체계적인 재해 예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이를 경감시키고자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자연재해가 굉장히 여러 종류인가 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바람재해라고 하시고 관리 지역을 3군데를 명기해 놓으셨는데 이 바람재해는 어떤 형태의 재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바람재해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말하자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순열 위원 특별히 이 세 장소가 그런 거예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요, 이거는 특히 어떤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하자면 첨탑이라든가 그런 데들, 바람의 영향으로 위험한 부분들을 검토한 게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 봉안이랑 신안, 서창은 제가 좀 낯선 지명이라서 그런데 저는 신도심의 무분별한 간판 이게 강풍이 불거나 이러면 또 인도에 불법 뭐라고 그러지요, 광고물 그런 것도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경우 간판은 경비를 다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태풍이라든가 예고가 되면 저희들이 계속 주지를 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실제로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들도 법령에 맞게 준수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10년 만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5년마다 그것을 검토를 하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험지구 예비 후보지가 521개소 이렇게 선정을 하셨고요.

위험지구 77개소는 이게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위험지구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에서 평가한 위험한 정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투입했을 적에 이것이 개선돼서 만약에 편익을 볼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긴 거고요.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다른 계획에 의해서 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순위, 그러니까 위험지구 77개소가 여기 선정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다른 사업으로서 실시를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위험지구 예비 후보지 521개소를 우선 선정하셨고요.

그다음에 위험지구 77개소를 선정은 했지만 이것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관리지구가 또 있습니다.

79개소 선정인데 관리를 하다가 위험지구로 변화가 되면 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좀 신축성 있게 사업이 선정되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 측면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다음은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부분 읍·면 지역에 지구가 선정이 된 거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읍·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동 지역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동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토사재해로 한 곳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혹시 어디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도담동 도램마을 지역입니다.

손인수 위원 도램마을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토사재해면 어떤 종류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절개면 같은 데, 말하자면 토사 유출 우려가 있는 곳들,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최근에 반곡동에 반곡마을 5단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괴화산에서 산사태가 났었거든요, 괴화산 인근에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 바로 처리가 됐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큰 어떤, 이걸로 사고나 이런 걸로 따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면 위험지구 같은 경우나 이런 종합계획을 세우실 때 동 지역 같은 경우도 산이라든지 천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동 지역도 잘 살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거 계획안을 세울 적에 기본적으로는 전에 1차 계획 세웠던 것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읍·면·동하고 관계 부서 분들한테, 담당자들한테 다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렇게 하고 주민분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해서 한 521개 여기에는 가능하면 거의 많은 위험지구들을 포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과업을 저희가 맡긴 곳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바인더로 돼 있는 의견청취 해서 주신 것 있잖아요.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도 경계가요, 세종시가 충남 연기군 때 도 경계예요, 지도 보시면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19개 읍·면·동이잖아요.

보셨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장기면으로도 돼 있고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도가 옛날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이쪽에서 착오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뒤에 보면 장군면이라든지 뭐 이런 도 경계, 시 경계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종국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201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부분이긴 한데 저희 스스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지가 어느덧 8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은 챙겨 봐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용역비는 얼마 정도가 들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7억…… 정확하게는 7억.

○위원장 박성수 대략 7억 정도 들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7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이 보셨을 때 그리고 담당 과도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지금 제출된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나왔나요?

그러니까 저희의 전반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과업을 수행하는 쪽에서도 꼼꼼히 챙겨 본 거 같고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몇 번 챙겨 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초 자료들 분석을 잘한 것 같고요.

특히 국가 단위 계획이나 이런 데서 변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 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앞서도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신도시 동 지역에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가 원수산, 전월산 등에서, 그쪽 주변이 굳이 아니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용역에 담겼다고 하면 사실은 도시를 계획했던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조성했던 LH 등에 저희가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것들이 담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최근에 조성된 도시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거니라고 간과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없겠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하여튼 그거는 기우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적절치 않긴 한데 읍·면 지역이 저희 건설 지역에 비했을 때 소외됐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만큼 최근에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한 피해도 있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도 실장님께서 살뜰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또 하나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거의 대부분 여기에 망라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비를 투입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지구들이 되고요.

이것이 보통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위험지구에서 해제를 합니다.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다 망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들에 사업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다 망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우선적으로 국비 투입을 하고 만약에 국비에 선정되지 않으면 저희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이렇게 되나요, 진행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소규모로 응급 복구라든가 아니면 아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히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시급성을 요할 적에는 긴급하게 투입을 하고요.

특히 필요할 때는 재난관리기금도 쓰고 해서 하는데 큰 규모의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시켜서 된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사실 이런 국비를 저희가 물론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결국은 행안부의 어떤 관점으로 인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안 선정되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거의 대부분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실정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검토는 하는데 저희들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거의 그대로 준용을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제가 봤을 때 지방정부에 대해 행안부에서도 통제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저희가 특별법상에 그만큼의 실링을 만약에 부여해 주면, 다른 회계 방식이든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수행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예를 들어서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특정 사업 단위로 갔을 적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교량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적정한지 행안부 같은 데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하는 경우들, 협의를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아무쪼록 저희가 과업을 진행했으니까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제출하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종합계획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부계획이 법정계획이기는 하지만 매번 본 위원도 느끼기에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해야 되고, 검토 과정에서 그동안 일상적인 업무에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런 기회에 보고 빈틈을 메워나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법정계획을 할 때 중요한 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계획안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계획안이 가지는 의미는 앞으로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하고, 실제로 예방을 한다고 다 메워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피해 지역들을 우선순위별로 리스트 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비상 상황 시에는 리스트에 맞춰서 신속하게 체크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각 읍·면·동별로 보면 주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하천 위주나 제방 위주 그리고 산 근처에 비탈진 부분들 이런 위주로 매년 수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도 느껴봤습니다만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금강의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어 주는 대청댐의 방류에 의해서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금강 지역에서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번에 느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방류량이 많았을 경우에 침수 가능한 지역들, 물론 국가하천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니까 국가하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내용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는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일단은 다 망라를 했는데, 금강이라든가 미호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고요, 여기 보시면 위험지구라는 게 있고 수계단위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수계단위계획은, 그러니까 큰 단위로 금강구역 그리고 미호천 이런 데 통째로 검토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지요?

75군데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77개소.

안찬영 위원 거기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기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검토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많이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강 물이 한 번 불어나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난번처럼, 물론 비가 많이 내리면 강물이 불어나는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시간대별로 조절이 가능한 지역,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금강이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지를 대청댐하고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랑 협의가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추후에 검토해서 그게 방류의 시간대나 양 조절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거 보면서 또 하나는 환경,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인데요.

예를 들어서 온도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게 있잖아요.

매년 평균 온도, 계절별 평균 온도라는 게 있는데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평균 기온에서 1도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년의 평균 기온보다 1도 이상 차이 났을 때, 매 1도씩 차이가 났을 때 어떠한 피해가 예상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굉장히 대두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간헐적으로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해졌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다는 얘기는 기후의 변화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앞으로 냉해면 냉해, 폭염이면 폭염 이렇게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편차가 더 가중될 거라고 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온이 급강하는 시기에 예년 평균 기온보다 1도씩 차이가 벌어질 때마다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정도의 리스트는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되겠다.

그것은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번에 많이 고려했던 것들은 강수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저희가 도시화 되면서 불투수층들이 많아지고, 그럼에 따라 그런 면들까지 고려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기까지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모든 자연재해를 다 담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범주가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 위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질지를 생각한다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도 온도의 편차가 앞으로 좀 더 커질 거라는 것은 누구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운 계절에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진다든지 더운 계절에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부분에 어떤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지 정도는 미리 좀 파악을 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추후에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리스트 업을 하시고, 지금 동 지역은 읍·면 지역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기는 한데 아마도 폭염이나 냉해가 급격하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동 지역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계장치나 그런 부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 시설이나 도시의 유지가 마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을 때 피해가 가중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10시40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안전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부서별 주요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정책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15∼18쪽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민·관·경 협력으로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안심보험을 재가입하고 보장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 중심인 안전도시위원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아시아지역 연차대회를 2022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국내외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21쪽 안전문화 활성화 및 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안전보안관 운영과 안전문화 공모전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부 및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부터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 계획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변경되었으나 시민 참여형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물놀이 대책 기간 운영, 재난 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현장 중심 안전점검 강화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5∼28쪽 예방 중심 감찰을 통한 안전 무시 관행 근절입니다.

안전부패 근절과 감찰 역량 집중 및 공동대응을 위한 세종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하였고 농업용 저수지 관리실태 등 성과 중심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안전감찰과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생 4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 요인 최소화입니다.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등의 기획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 보직 변경에 따른 지명체계 확립과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테마별로 기획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생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 예방체계 구축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33∼35쪽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지구 77개소를 선정하였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가뭄·호우·폭염 등 시기·유형별로 자연재난 사전 대비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의 선제적 대응과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방재활동 등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6∼38쪽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감염병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현장 중심의 대응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각종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9∼41쪽입니다.

지진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지하관리입니다.

내진 미확보 도로시설에 대한 성능 평가와 보강공사 등을 통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과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 인증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세종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실무협의체 협력체계 강화 등 지진재해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2∼43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전 민방위대원의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로 실시 중에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10월에는 충무훈련과 비상대비태세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강화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44∼45쪽 위기관리에 강한 재난상황 대비 및 경보통제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코로나19 상황 전파를 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통제소와 경보단말기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노후된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추진과 긴급통신수단과 비상발전기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재난과 국가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방재 구축입니다.

49∼51쪽 수해 대비 방재시설의 상시 가동태세 구축입니다.

조치원 신흥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풍수해 대비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하천 배수문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방재시설 운영으로 철저한 수해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2∼53쪽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합강캠핑장의 예약시스템을 기존의 선착순 예약제에서 추첨식으로 변경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임시 격리시설로 운영하였으며, 캠핑장 내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힐링되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금강 보행교 주변에 꽃 식재, 국가하천의 시설물 보수 등 친수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여가생활과 휴식 공간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54∼57쪽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시민 참여 하천 관리 도모입니다.

월하천·덕현천·내창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완료하고 위험지구에서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조천 하도정비사업 완료 등 지방하천 재해 예방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산수지구 정비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3월에는 산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해제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방하천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8∼59쪽 소하천 정비와 유지·관리 예산 투입 효과성 강화입니다.

살구쟁이 소하천, 초오개 소하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동, 유천1 소하천 1차분 정비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앞으로도 소하천정비사업 설계 시에는 마을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63∼65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진입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즉시감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실에 실시간 통합 순번 대기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고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적극 시행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6∼69쪽 시민 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콜센터의 운영 강화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 알림문자 서비스 제공,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운영, 수요일 야간 여권창구 운영, 민원콜센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등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원콜센터의 운영실태, 만족도 설문조사와 콜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업무를 지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71쪽 자동차 등록 서비스 강화 및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시청 1층 민원실에 자동차 등록 민원 창구를 신규 개설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등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예금 압류 예고 통보 대상자를 확대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72쪽 시민 불편 최우선 해소 척척세종 서비스 제공입니다.

척척세종 서비스를 통해 생활 불편사항을 10월 말 기준 2974건을 처리하였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소독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신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한 서비스 범위 확대로 시민 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현안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 추가 설명드릴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작성 추진입니다.

당초 충무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충무계획 및 확인점검, 상황조치훈련, 동원 및 실제훈련 등 3일간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인 점검만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실·국장 및 총괄부서에서 충무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시민안전실장 주관으로 세밀하게 점검하였으며, 각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충무계획 내용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는 등 충무계획 수립 과정을 보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고민했는데 비상벨 관련해서 관리·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안전정책과에서.

안찬영 위원 공중화장실 포함해서 도로변에 있거나 공원에 있거나 그런 비상벨.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업무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변 이런 데 비상벨은 도시통합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안찬영 위원 화장실 외의 비상벨들은 전체가 다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오토바이 단속 관련 유관기관인 경찰과 협조 요청을 하셨을 텐데요.

그 현황하고 공익제보단 제보 실정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말씀드리다 말아서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관련해서요, 실장님.

취합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몰라서 일단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비상벨 관련해서 비상벨을 통해서 신고된 내역들 있잖아요.

그게 쭉 정리는 될 것 같아요.

별도로 문건을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정리된 문건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매년 봐야 되니까 2년 정도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통계자료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세부 사항이 아니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제천·방축천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꽤 많은 숫자일 텐데 제가 거기에서 미끄러지셔서 낙상사고를 당한 분을 두 번 정도 목격을 했어요.

이게 혹시 안전정책과나, 그 사고가 접수가 되나요?

그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다 치료를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접수가 안 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따로 접수되거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순열 위원 거기가 물이끼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데, 물론 지금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면 들어가지 말라고 표지판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를 건너시다가 미끄러져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을 제가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예쁜 제천이나 방축천도 중요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는 지금 접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통계치가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영조물 배상 보험에서 어떻게 안 되나요, 그렇게 낙상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소관은 일단 아니기는 한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일단 저희 소관인 안심보험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심보험에서는 그런 항목은 없고요.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실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방금 전에 자료 요구하시면서 하신 것 같은데요.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하신 것을 보면 홍보물도 발간하셔서 배포를 하셨고 또 현수막도 게시를 하시는 등 여러 노력을 하셨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현재 상황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은 배달 사고 자체 그거를 저희가 월 단위로 따로 통계를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건 저희들이 경찰 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협의체를 가동해서 하고 있는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제보단을 건설국에서 꾸려 가지고 공익 제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으로는 ‘조금 줄고 있다.’라고 평가도 하고 있는데 통계치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확인하신 다음에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전동킥보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13세부터 탈 수 있고요,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지금 전동킥보드 그쪽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행 안전 개선 종합계획 이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보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해 놔서 보행 또 차 운전하는 데에도 불편함을 주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이 바뀌면 바뀐 것에 따른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도 어디에다가 정차해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두면 거기에 일관성 있게 주차가 되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대고 있는 그런 측면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타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또 작은 공간에 두 사람이 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빠른 대책 수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관련 부서들하고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셨고 불안감을 가지셨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도심 지역에 멧돼지들이 9월, 10월에 여러 번 출몰을 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10월에 집중 포획 활동을, 멧돼지가 직접 출몰하는, 그러니까 멧돼지가 도심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원수산하고 전월산 주변으로 집중 포획 활동을 3일 동안 해서 그때 7마리 정도를 포획했고, 그 뒤로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도심에 가까운 원수산, 전월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식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이 다 접혀 있습니다.

접혀 있는데 그것이 잘 보관, 관리되는 것을 보면 외부를 제대로, 포장이라고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덮개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덮개가 있는데 덮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덮개를 다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보관하도록 하고요.

분실된 게 있으면 다시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는데 조치원 쪽에 그늘막이 덮개 없이 그냥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늘막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나 눈, 햇빛에 노출되면 또다시 예산 낭비가 되니까, 덮개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연차대회가 2년 연기됐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걸 좀 길게 잡았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로 1차 연기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코로나19가 내년에도 호전이 돼서 이런 국제대회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쪽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이사회에서도 “미리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임박해서 잡아 놓으면 연기를 또 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이 이렇게 넉넉하게 연기를 하신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쿨링포그(cooling forg) 설치한 데를 보면 그것이 24시간 안개가 나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더울 적에, 더운 시간에 나오도록 돼 있고요.

박용희 위원 쿨링포그 설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폭염 때 쿨링포그에서 미세한 물 분자를 배출해서 여기에서 2∼3° 정도 주변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온도 저감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1m 이상의 수증기 발생이 그 정도, 많이 잡으면 1m 정도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아, 저거 가지고 무슨 온도 저감이니 아니면 미세먼지 대책이니 공사장의 분진을 얼마만큼 저감시킬 수 있을까?’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민원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요.

읍사무소에 가 보니까 정식 직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순번을 뽑는 데에서 두 분 정도가 오셔서 민원인들을 맞이해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분들 같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런 일자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민원인으로서 갔을 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또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측면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바쁜 어떤 창구가 있는 곳들은 그런 분들을 배치하는 것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쭐게요.

36페이지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한 취사구호세트를 폐기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취사구호세트 안에 여러 가지가 한 세트로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위원장 박성수 그럼 칼이나 아니면 일반 조리도구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건가요, 프라이팬, 냄비 이런 것들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코펠하고 뭐…….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이거 폐기하실 때 공유재산 매각하듯이 그렇게 처리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재해구호협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대부분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또 폐기할 적에…….

○위원장 박성수 저희 자산으로는 잡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거기에 다시 반납하면 거기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시 하고, 또 바로 폐기시켜야 될 것들은 폐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그쪽으로 반납하는 거네요, 폐기가 아니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폐기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 그걸 폐기라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속에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통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어떻게 폐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그러면 집중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특정 장소 두 군데에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두 곳을 보관 장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치원에 하나 신도시에 하나.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한번 가 봤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그때 주셨고, 일단은 보관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얘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물자 자체도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보관 장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안부 국비를 받아서 조치원 지역에 장소를 좀 크게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본 위원은 캠핑장 관련해서 초창기에 조성될 때부터 계속 관심 갖고 여러 말씀도 드리고 의견 개진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선은 현재 캠핑장이 전월산까지 생기고 해서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겼던 오토캠핑장은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학나래교 넘어서,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그냥 캠핑장은 아니고 거기는 보니까 주중에 공간을 할애해서 쓰는 그런 수경, 뭐라고 해야 하죠?

표현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LH에서 운영하는, 거기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쪽 생활권 인수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저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아직 LH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리는 아직 LH에서 하고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혹시 인수가 되면 그 관리 부서는 어디로 지정될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미리 챙기시고, 왜냐하면 용도가 그걸 캠핑장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중에 사용하는 공간을.

그냥 단순 공원 형태도 아닌 것 같고.

다만 저는 그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전에 이런 저런 민원 때문에 시간도 줄이고 했잖아요, 사용 시간도.

일단 제일 먼저 진입 도로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진입 도로를 좀 더 찾아가기 쉬운 진입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를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용도를 어떻게 지정해 쓸 건지, 용도의 성격을 어떻게 지정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 자료 같은 거 시간 있을 때, 아마 치수방재과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긴 한데 그것 좀 한번 자료 받으셔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지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15페이지고요.

지금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 감축하시는 걸 목표로 잡으신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교통, 낙상,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세종시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감축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교통사고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월등하게 더 많고 그렇지는 않은데 특·광역시는 특·광역시들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특·광역시, 도시화가 많이 된 특·광역시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제일 기본적인 건 도로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속도를 낮추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취약한 부분이 어린이들, 말하자면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 말하자면 도심지 외에 국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사실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현장도 많이 가 보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단속 카메라, 경찰에서는 단속 카메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력이 되는 대로 그런 쪽의 시설 개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에 나와 있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그게 특·광역시 기준으로 나와 있었던 건가 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특·광역시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높고요.

다만 언론이나 할 적에 지수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교통사고에 관한 지수도 등급이 안 좋습니다.

다만 지수라는 게 교통사고 사망자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느냐 여기까지도 고려하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응급의료 이런 것들이 소방본부 위주로만 돼 있고 민간 종합병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다행스럽게 충남대학교 병원이 금년도부터 의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이 혹시 특·광역시 중에서 순위가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가?

저희가 몇 번째인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은…… 이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한번 특·광역시만 따로 나온 게, 교통사고 이렇게 분야별로는 확실하게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보고받기로 고속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고속도로에서요?

손인수 위원 네,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사망 건수가 집계돼서, 세종시 관내에서 사망이 된 걸로 집계돼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다른 특·광역시보다 높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도,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들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속도로 부분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국도에서 사망사고 통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국도나 고속도로의 사망 통계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간 단속 카메라라고 하나요?

그런 거 설치를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국도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더 설치하기를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쪽에서는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 쪽에서는 계속 설치하자고 하고 저희는 약간의 예산적인 부분…….

손인수 위원 저희가 설치비용을 대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전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이 높아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사실도 있다면 저는 거기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현옥·손인수·박용희·유철규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을 대신하여 손인수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인과 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용소방대의 화재 피해 잔존물 제거 등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피해 대상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화재 잔여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위해 환경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2항에서 의용소방대의 화재 피해 잔존물 제거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대한 경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화재 피해 현황이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건수가 해마다 어느 정도 되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화재는 저희들이 약 200건 이하로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의용소방대가 그동안에 도와드렸던, 복구를 도와드렸던 건수는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미미하거든요.

정말 어려우신 분, 꼭 도와드려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만큼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아마 극히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혹시 이게 선의의 목적으로 의용소방대원분께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괜찮은데 기존에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분들한테 소를 제기한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화재 피해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위원장 박성수 잔존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셨다가 혹시 화재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역으로.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런 것들은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소방행정책임자가 시·도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 내지는, 손해배상 내지는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최근에 세종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혹시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집행부 편성안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조정하기가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부 조정을 의회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의용소방대,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비로 성금 식으로 조금 걷어서 또 노력 봉사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게 된다면 주민들한테도, 좀 어려우신 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다고 해서 자비 성금식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드려서 아마 자부심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본부장님, 조례 개정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실효성을 위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담보가 돼야 구체적인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일종의 예산 추계 형식으로 소요 예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의용소방대가 과거에는 소방 활동의 주체였다가 이제 천천히 관설 소방의 역할이 대체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새로운 활동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중요한, 어떤 시·도에서도 없었던 중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소방본부 소관

(11시39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송호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김전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역점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소방본부는 1본부 2소방서 9개 안전센터 2구조대 2전문구급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10월 말 현재 정원 507명, 현원 469명입니다.

86쪽 소방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75억 7500만 원입니다.

87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소방본부는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첫째, 시민 주도 자율 소방안전대책 추진, 둘째, 시민 안전 우선의 대응 체계 구축, 셋째, 현장 활동 지원 기반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91쪽 시민 주도 자율 소방안전대책입니다.

먼저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VR,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서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 3명의 계 단위 조직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육 기자재를 제작하고 구매하여 현장 교육에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식 체험 교육을 74회 정도, 2월 24일까지 시행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중단하고 주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 상황에 맞춰서 교육·홍보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대상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민에게 안전시설과 화재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지하주차장의 피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23개소에 대해서 전기가 차단되어도 눈에 보이는 축광식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기 위해서 소화기 480개, 단독 경보형 감지기 931개를 구매하여 보급하였고, 40개 마을에 대해서는 공용소화기함을 설치하였으며,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비화 방지망 설치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요양시설과 정부합동청사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대형 공사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형 공사장의 임시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설치·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정부청사 부처별 합동 소방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5쪽 지역사회 소방안전을 주도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어진동, 보람동에 남녀 의용소방대 4개 대를 설치하였고, 도심권 의용소방대 정원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그에 대응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에 대한 인력 지원을 하였으며, 학원 등 확산 고리가 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소정면 대곡리 등에 대한 복구 활동과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 활동도 계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용소방대원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소집 수당, 단체보험 가입, 제복,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간담회나 표창 등을 통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시민 안전 우선의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99쪽 상황 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실이 폐쇄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조치원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예비 상황실로 긴급하게 전환해서 운영하는 훈련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으며, 동시다발적으로 119 신고가 폭주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상황요원들이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의사에 의한 의료지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과 연계해서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구급대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소화전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실하였으며, 170개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 차단기에 소방차량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시 가상 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터널, 고속도로 터널,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대응 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군119안전센터 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하는데 대체 부지 매입이 불발되어서 현재는 현재의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긴급구조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1월에 긴급구조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기관에 배포하였고, 우리 지역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전국에서 동원되는 지원 자원들이 집결하는 집결지 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을 실시해서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생활 주변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 체계 구축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업체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화학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학 사고 장비 4종 23점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119특수구조단을 각 소방서별 2개 구조대로 개편하고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레스펌(Res-Pump) 3개 대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위해동물 포획 매뉴얼을 새롭게 개발하고 방어소매 등 장비도 보강하여 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빌라, 상가 등 저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형 사다리차가 올해 안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에도 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119구급서비스 다양성 확대 및 품질 제고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활동으로는 오늘 현재까지 119구급대가 2839명의 감염 의심 또는 확진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압 구급차 2대를 신규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특별구급대 2개 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21일부터는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증환자를 의료진이 탑승한 상태로 안전하게 대전, 청주, 천안, 서울 등의 대형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119닥터-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패혈성 쇼크, 산부인과 등 중증환자 3명을 이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달 안에 구급대원 폭행 상황 시에 자동으로 경고·신고하는 시스템을 모든 구급차에 설치 완료하고, 음압 이송 들것 그리고 멸균소독기 등 감염 관리 장비를 보강해서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9쪽 현장 활동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111쪽 소방정보 지원시스템 고도화입니다.

119종합상황실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지령 통신망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등 중단 없는 119 상황 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12쪽, 소방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보건안전관리입니다.

소방공무원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수면장애 등 심리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5월부터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과 대면을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장면들을 촬영하는 바디-캠을 구급차마다 1대씩 지급하였고, 폭행을 가하는 사람의 시력을 무력화해서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섬광랜턴 15점 등 개인보호장비도 구매·보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재택 화상교육 비중을 높이면서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 및 부상 위험이 높은 구급대원에게 특화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심정지, 급성 뇌졸중, 중증 외상환자를 잘 처치한 구급대원이나 시민들에게 수여하는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를 계속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소방공무원 51명을 신규 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하였으며 그중 30명이 현재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교육이 종료되면 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소방공무원들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종소방서와 조치원소방서에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에 채용된 인원 중에서 교육을 들어가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초에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소방공무원 충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역점 추진 중인 네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긴급출동 스마트 경로 안내 시스템은 8월 말에 완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도 7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는데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20쪽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입니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해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를 계속 운영하였고 의료지도 의사의 인력풀도 다시 구성하였으며, 심정지 등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다중 출동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대한 13건의 신고를 받아서 조치하였으며, 대상처 관계자의 자체 소방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였으며, 양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시설 실습 교육장에서 6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불시 단속 및 표본조사를 통해서 화재 예방 활동도 계속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각 소방서별 여건에 맞는 자체 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12월에는 그동안 특별구급대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에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 안전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역별에 따라서 응급구조 현황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구조·구급 신청이 많은지 이런 거와 관련된 자료를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주시면, 그리고 사안별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사안으로 구조·구급을 요청하는지 그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수 안전 관리 업체 표식을, 패찰을 업소에다가 부착하게 해 주시잖아요.

우수 안전 관리 업체가 어디 어디 지정됐는지 그 명단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93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위한 협업 강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화재가 나게 되면 혹시 관리사무소 측에서 대피 방송을 하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대피 방송을 하는 것을 기본 매뉴얼로 갖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또 하도록 합니다.

손인수 위원 최근에 도담동 쪽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원룸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제가 아파트로 들었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마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대피 방송이 나오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위험하다고 인식을 했다.

제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인지는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대피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각 공동주택에 공문을 발송해 주시든지 그런 절차를 한번 안내해 드리면 좋겠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대피 안내 방송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다 지정되게 되고, 법적으로 지정되게 돼 있고, 그들이 만드는 소방안전 관리계획에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유사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 책임으로 본다면 소방안전 관리자 업무 해태거든요.

손인수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래서 그렇게까지 단속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홍보를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겨울철이나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측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인데요.

지금 30층 이상 고층 건물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나성동에 주상복합들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재 상황 시에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들은 지금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m 사다리차도 사실은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고층 건물 화재 대응의 기본은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소방관들이 올라가서, TV에서 보는 바깥에서 물 쏘는 거는 피상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구조대원들이 안에 들어가서 해당 건물의 소화시설을 활용해서 진압하고 또 구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지난번에, 하필이면 저희 지역에서 또 화재가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 입주, 그때가 아마 입주 6개월을 앞두고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지금이 대략 그 시점이라서 이 부분도 주택과 측하고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이 부분도 한번 안내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화재 발생에 대해서 겨울철에 좀 주의해 달라.” 이런 안내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입주 전, 공사 중, 대형 공사장으로 분류하거든요.

공사 중인 대상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방송이 안 되는 경우를 저도 경험했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한 2시경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서 저는 일어났는데 경비하시는 분은 굉장히 당황하셔서 방송은 전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것이 발생 안 하도록 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종충남대병원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러면서 사안이 발생되면 골든타임 달성률에 더 도움이 되고 있나요, 현재?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걸 피부로 느끼는 거, 우리 대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멀리 안 가도 되고 또 가까이에 우수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쪽에 가면 해결되는 상황들 비율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자살 위기 대응 관련 전문가 초빙 교육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세종시의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전체 자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한테 신고가 와서 대응하는 건데 전체 자살률은 아마 시 관련 부서에서, 보건 관련 부서에서 아마 통계를 갖고 있을 텐데 구급 출동해서 자살은 통계를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위해동물 포획 매뉴얼 개발 보급 해서 10월에 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보완된 매뉴얼 내용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기존에는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모든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 속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구체화해서 어떻게, 그걸 포획을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구조로 할 거냐, 그다음에 주민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사항,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쭉,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일반적인 가상 시나리오지요.

쭉 정리해서 장비를 또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새로 개발된 매뉴얼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중앙에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고해서 전파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의 대표적인 위해 동물은 뭘로…….

○소방본부장 강대훈 우선 멧돼지입니다.

박용희 위원 멧돼지.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멧돼지 그다음에 개지요.

박용희 위원 아, 개도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섬광랜턴을 비추어서 폭행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으신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방어하는 거지요.

더 이상 공격을 못 하도록 얼굴에 비추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광원을 받는 환자는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전혀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보면 잠깐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력에 손상이 온다든가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썼거든요,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의 그런 연구나 아니면 그동안에, 미국은 소송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 소송에 따른 어떤 사용자의 책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한 거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한 번 쏘이면 어느 정도 행동이 자제되는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글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용접도 맨눈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은 잠깐 동안에 공격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 랜턴은 한 점당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현재 15점인데 모든 구급차에 비치는 안 돼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모든 구급차에 비치돼 있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5대로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지요.

1개 이상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구급대원들은 기본적으로 랜턴을 기본 장비로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광 기능까지 있는 랜턴으로 전체 교체해서 향후에는 한 사람이 하나씩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좋은 기구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더 진작 했으면 폭행 사례를 예방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런데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전기충격기도 고려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이건 실질적인 방어 효과 기대는 사실 크게 안 합니다, 실제로는.

느닷없이 누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발로 차거나 응급 처치하는 상황에서 (주먹을 휘두르며)이걸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인데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덤빈다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에 ‘우수 안전 관리 업체’라고 부착된 걸 봤거든요.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심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이영세·손현옥·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14시31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이영세·손현옥·손인수·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독도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을, 안 제5조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교육 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연구사업, 교재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안 제6조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 제7조는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세종특별자치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독도체험관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새롬고등학교에 설치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를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체험관을 운영하는 실무사를 1명 배치하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오는 경우에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나 교과연구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독도 관련 교육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활용을 할 텐데요.

거기에 체험관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신청하면 실무사가 일정을 조정해서 학교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독도체험관에 어떤 기관에서 방문을 언제 언제 했는지 그런 기록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학생이라든지 교사분들 중심으로 해서 혹시 독도교육과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게 진행 중인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은 독도 동아리가 있고요.

선생님들은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5조에 사업 중에서 굳이 동아리라든지 연구회를 특정해서 명시하지 않아도 지금 제6호에 있는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걸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돼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통상적인 다른 동아리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고요.

아마 1000만 원 이내에서 동아리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의미 있는 조례안을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오늘 마침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뜻깊은 날에 뜻깊은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독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다 많은 기억들 그리고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연설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셨었지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라고 발언하셨거든요.

이 문구가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슴에 깊이 남는 그런 문구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또 기존의 기성세대들도 독도가 그냥 단순히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근대사의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인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함께 독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지리적 특성 그리고 독도가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 근대사의 변혁기의 의미들 그런 것도 같이 의미 있게 새겨나가고 또 길이 앞으로도 계속 기억해 나가는 중요한 조례가 오늘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안에 동의하고 학생들의 영토 주권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14시39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 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법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레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준법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제9조까지는 준법교육 및 학생 비행 예방 등을 위한 예방교육, 상담지원, 연수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조례 제5조에 보면 예방교육이 “비행예방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그러면 세종경찰청 등과 해서 이런 예방 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은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범죄 예방 이런 거는 아닌데요.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이 “112 신고문화 정착 등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시청 등과 같이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어디서 몇 차례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안에 동의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준법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14시45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 스스로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해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0조의2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관내에 여러 학원들이 있는데요.

현황으로 보면 학원이 몇 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10월 30일 현재 767개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767개소가 있고, 이 조례가 만약에 운영되게 되면 767개 정도 되는 학원들이 자율화 운영위원회를 하게 될 텐데요, 자율정화위원회.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조직체계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조례안에도 있다시피 일단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규칙으로 정할 건데요.

일단은 조례에서 위원을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학원 관계자, 학부모 또는 관계 기관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여기에서 학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정화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감독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행사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다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데 학원의 개소수가 많잖아요.

많은 개소수 각각의 원장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서 7인에서 11명 이내의 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대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성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하시게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구체적인 거는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학원이 일반 입시계라든지 예체능계라든지 분야별로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학원 풍토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과대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정화해 나가시면 참 좋지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 과정을 치르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될 텐데 기존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 뼈대가 있다면 수월할 거예요, 조직을 갖추고 운영하기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잘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돼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 조례가 잘 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앞으로 학원과의 여러 가지 조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많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성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지,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과정에서 잘 협의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현황에 대한 파악을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구성 단계인 학원연합회도 있고 또 관계 기관도 있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신설 건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원의 지도·감독이나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4시51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 금남면 영대리 193-2번지 구 영대초등학교 부지 9299㎡에 26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유치원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친화형 놀이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세종아이다움 생태 놀이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공간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험관리 공간과 모래, 나무 등 자연재료를 활용한 생태 친화적 놀이공간, 신체적 움직임을 유도하는 모험공간 그리고 휴식공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금남면 영대리인데요.

현재는 구 영대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는 부지만 있습니다.

부지만 현재, 몇 년 전에는 야구연습장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도를 내고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태고 그래서 빈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유아를 위한 생태 놀이터인데요.

접근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유아체험 관련은 조치원에 있는 연수원의 유아교육진흥부에서 차량들을 배치해서 필요한 유치원에서는 차량을 배정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런 생태 놀이터가 관내에 몇 곳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직은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면이 걱정이 되고요.

오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아들 전체가 여기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예약을 하면서 활용하고 싶은데 제때에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특정 시기는 몰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측면을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일반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검토 중인데요.

현재 복안으로는 주중에는 유치원에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주말을 이용해서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에 공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관내에 유아,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중에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주말에도 개방을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충분하게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디자인 초안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화장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계획안에 화장실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체험 및 관리공간이 건물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상시 개방이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전체가 개방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개방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 공간이 개방됐을 때는 사용 가능하도록 열고 공간 자체가 개방이 안 되는 날은 클로즈(Close)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위성지도로 지번을 한번 쳐보니까요, 지금 여기서 제출하신 지도상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위성지도상에 나오는 경계선은 민가들이 겹치는 거로 나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겹칩니다.

안찬영 위원 제출하신 안에 보면 여기도 지도가 있는데 여기 현황도라고 7페이지에 넣으셨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겹치는 거로 안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 위성지도상으로는 민가가 꽤 많이 겹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시골 학교는 지역에서 땅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이 경계가 일부 점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 측량을 다 해서 현재 민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이렇게 못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점유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확히 이해가 안 가요.

점유를 해서 재산관리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8페이지도 보시면 대략적으로 빨간 경계선이 학교 부지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일부 민가에서 학교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같이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가 안쪽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민가를 없애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상황이 집이 한두 채가 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주변으로 있는 집들은 거의 다 걸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사용료 징수하고 그런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어차피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런 시설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도 기꺼이 찬성해 주시고 해야 운영도 쉬운 거니까요.

이것은 지적 정리를 제대로 해서 어차피 실제로 민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실질적인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지적 끝나면 점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적도상에 있는 경계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향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를 이참에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민가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해서 넘길 건 넘기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사들여야 될 땅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서 땅을 반듯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공사 시행하면서 지적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렵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혹시 무장애 놀이터는 검토된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무장애…… 현재 아이다움에요?

손인수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 시설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강당 같은 데 무대도 하고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무장애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시설물 안에 장애학생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별도로 장애학생 놀이터는 구상되지 않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체험 및 관리 공간 한 동입니다.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주로 다 야외 놀이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 놀이터는 구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놀이터를 같이 구상해 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설계 단계에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장애학생들이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데 접근성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니까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영등포구를 보니까 장애 없는 놀이터를 주민들하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장애·비장애 학생 구분 없이 함께 뛰어노는 놀이터라고 해서 모두의 놀이터로 이름을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도 모두의 놀이터가 있지요.

다만 모두의 놀이터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됐던 땀범벅 놀이터 이런 곳들은 사실 장애학생이 가서 놀이시설을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내에 장애학생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아마 특수교육 학교에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런 리스트도 있으면 같이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놀이터에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회전놀이대라든지 아니면 바구니 그네 같은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설계 단계에서 혹시 이런 부분도 고려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 남다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실 시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놀이시설은 거의 없다시피한 것 같아서 교육청에서는 생태 놀이터를 디자인 할 때 혹시 그런 부분도 있는지 같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놀이터도 한번 영등포도 견학해 보고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그러면 국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위원장 박성수 유초등교육과 소관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제2조(정의) 제2호에 보면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 휴식 및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학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단 무엇보다 이번 시설물 조성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요,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에서 세종시 아동권리 기초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보면 2017년도에 세종시가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유니셰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와 놀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가장 아동다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읍·면·동에 공통적인 의견은 여가와 문화, 놀이와 체육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읍·면 지역 내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가 활동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누린 아동일수록 행복감을 느끼며, 특히 친구들과의 관계적 경험을 통한 놀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도 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앞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시청이 같이 유기적인 협업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31분)

○위원장 박성수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쪽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8년도부터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을 조성하여 학생해양수련원과 조치원중학교 토지 매입, 학생안전교육원 설립과 조치원중학교 시설비 집행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한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지조례안과 함께 보고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치수방재과장배영선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송호영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서한택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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