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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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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1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22.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6.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유철규·이재현·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차성호·박용희·이영세·유철규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임채성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유철규·이재현·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20.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2.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26.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9건으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신병 치료 중으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유철규·이재현·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임채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유철규·이재현·차성호·서금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에너지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여기에 그동안 에너지 관리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추가·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에너지법」 제4조 규정 및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폭넓은 의미로 조례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에너지법」 제2조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 에너지 시책의 범위 명확화를 위해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에너지 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등을 개발·자문하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18조는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에너지 교육 홍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요.

내용이 알차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관련 상위 법 개정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인데 이게 조례명에서 에너지 관리,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가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관리”라는 단어를 빼고 에너지 전반적인 부분을,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 내용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안 제21조에 보면 여기에 에너지 시책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 에 대해서 포상·표창 그리고 상패·메달·상장·부상 등 수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보면 지자체장이 시민에게 포상하는 경우에 부상 수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대로라고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채평석 의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님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에게 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1조제1·2·3항을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병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병헌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1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6조에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2호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과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과 특화사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세종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세종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카드형 및 모바일형과 지류형 등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은 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가맹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판매 대행점 운영 방식을 기존 지정 방식에서 협약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4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 소관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도 우리 세종시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걸 폐지하고 새롭게 만드는 취지는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폭넓게 시 전체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포함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새롭게 조례에 담고 좀 더 폭넓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병헌 위원 법률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외에 이 조례의 특징적인 거 한두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존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는 노사민정협의회만 규정했지만 지금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노동정책이라든지 노동교육 및 근로자 권리 보호 증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운영 조례가 있긴 한데 사실 이 운영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을 좀 더 살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3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어떤 공간적 범위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00㎡.

서금택 위원 2000㎡?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00㎡에 30개 이상의 점포, 그다음에 4000㎡ 이상이면 60개 이상 이렇게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4000㎡ 이상이면 60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침산리 같은 경우 욱일아파트 앞 같은 데는 거의 다 상점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도 해당이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상점 수라든지 면적을 해서 상인회 주체로 해서 신청서를 우리 시로 제출하면 저희가 요건 해당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정했을 때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가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중기부의 각종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처럼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하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같은 혜택을 본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서금택 위원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도.

또한 카드기에 대한 할인 혜택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카드기 할인…….

서금택 위원 전통시장은 할인해 주던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한번 확인해…….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카드기, 전통시장 내에서 카드를 쓰는 상점가에 대해서 어떠한 수수료를 할인해 주던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2000㎡에 30개, 4000㎡에 60개 이상 점포가 밀집돼 있을 때는 그러한 골목형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골목형상가 지정 시에 구역의 특성이라든지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하는 전문가 등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 그다음에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서 지정신청서를 하면 그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을 둬서 별도로 자문을 안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다른 데 조례로 된 거 보니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 지자체는 자문을 하는 걸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그것을 추가한다는, 전통시장처럼 한다는 것이 조례에 담아 있지 않은 것 같던데 어느 부분에 그게 담아져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랑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전통시장법에만 돼 있지 우리 지금 여기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거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법령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원 대상이 첫째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점가가 있습니다.

상점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이 3개, 골목형, 시장이랑 상점가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채평석 위원 전통시장법에는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돼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제목이 다른데 “전통시장법을 따라서 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야 따라서 하는 거지 그냥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온누리 시장 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3개…….

채평석 위원 전통시장에는 돼 있는데 이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조례는 법령에 이미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을 하지 않아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골목형상점가가 다 포함이 돼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에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평석 위원 타 지자체 보면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자문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조례에서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는 현재로서는 법이랑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정한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조례가 목적한 바가 잘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하기 전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를 보고 또 조언도 받고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요.

시행을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대로 해야 또 활성화가 더 되는 거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곳이 대략 몇 군데 정도나 될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데는 신도심에 주요 상권인 한솔동, 나성동 그다음에 아름동, 새롬동 이렇게 해서 네다섯 군데 정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한 곳에서 두 군데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의미가 지금 한솔동, 나성동, 아름동은 상점가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별개로 골목형상점가로 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한솔동이라든지 신도심에 상점가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상점가로 지정이 됐었는데 곧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골목형상점가로 전환이 될…….

손현옥 위원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을 시켰을 경우에 혜택이 더 많은가 보지요, 줄 수 있는 혜택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혜택은 동일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똑같은 건데 왜, 상점가 육성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데 그게 사실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법에 규정이 없어서 작년부터는 상점가로 일단…….

손현옥 위원 규정이 없어서 상점가로 일단 했다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중기부 지침에 의해서 상점가로, 중기부에서 원래 취지가, 상점가 요건이 법령 개정이 안 돼서 상점가 지정 요건에 사실 안 되는데, 도·소매 점포 비율이 50% 이상이 돼야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시장,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 요건이 안 되는데 법령 시행하기 전에 중기부에서 지침을 줘서 이런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손현옥 위원 사전에 반영을 시킨 거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전에 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 줘서 저희가 일단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심 상가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점가로 지정을 했고요.

그 와중에 법이 최종적으로 개정이 돼서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신설이 됨에 따라서 지원 대상으로, 그래서 구분이 그렇게 돼서 지원 혜택은 동일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곳이 네다섯 군데 외에도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새롬동 말씀하셨는데 보람동, 고운동 다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지정 요건에만 되면 현재, 그러니까 파악을 대충, 상점가로 지정된 데는 열두 군데, 열세 군데 정도 됩니다.

조치원 포함해서, 조치원 한 군데, 그러니까 상인회가 있는 데가 13군데 정도 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아니고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을 만한 곳이 13군데라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현옥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 세우신 것 같던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하는…….

손현옥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등록 예상을 말씀하셨는데 상인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요건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 것도 사전에 예측한다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인회가 없는 지역도 상인회를 결성하려고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까지도 같이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이게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위원장 임채성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요건에, 대상 요건에 해당이 되면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총 3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사업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내년도 세종테크노파크 운영비로 인건비 9억 원과 운영비 약 9억 4000만 원 등 총 18억 4148만 7000원, 지역특화산업 기업과 지역연구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26억 100만 원,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고도화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8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시 미래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 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18억 2400만 원, 미래차연구센터 운영 10억 4000만 원,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실증 연구·개발 지원에 16억 1557만 원,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빅데이터관제센터 구축에 36억 원,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연구에 2억 7500만 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9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021년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사업 10억 4000만 원,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사업의 운영 주체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통합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개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 4300만 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소요액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35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세종창조경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2021년도 운영비 9억 16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인건비 2억 1000만 원, 운영비 1억 5500만 원,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여기 원장 인건비가 1억 14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1억 1400이면 우리 시 정부 기준으로 해서 몇 급에 상당하는지, 몇 급에 상당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무원 기준으로 이 정도 되면 연봉으로 따지면 정부 기준으로 해서 최소 실장급 이상 연봉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럼 시장님 제외하고 행정직 공무원들 중에 우리 시 정부에서 이 연봉을 받는 분이 제가 봐서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상당히 고연봉을 받는 것인데 성과라고 해야 되나, 혹시 활동, 성과 이런 거 평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억 1400만 원 계상할 때 어떤 평가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TP 원장의 연봉이라든지 인건비는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다 동일하게 TP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병헌 위원 제가 그 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다음에 인근 지자체…….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잠깐, 전국 17개 지자체의 비슷한 연봉대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다르잖아요.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연봉하고 35만 도시 우리 세종의 연봉하고 같으면 일차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병헌 위원 규모가 있고 하는 역할이 다르고 업무 분장 정도가 다른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역할은 동일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걸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역할은 동일하고요.

상병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업무 분장 정도가 다르고 영역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연봉대를 지급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하지만 동일한 기관이고 원장이 하는 역할은 센터별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센터가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원장의 업무 수행이라든지 역할은 동일합니다.

상병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일하다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봅시다.

원장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장의 역할은 일반적인 조직의 장으로서 그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휘 통솔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반적인 원장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막연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중에는 조직 관리 부분도 원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지요.

세종테크노파크 여기 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57명 정도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서울이 몇 명인지 아셔요?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를 해요.

관행적으로 하는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관행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원장분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첨부해야 1억 1400만 원 계상한 것이 납득이 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장 연봉은 중기부 지침이라든지, 중기부 지침과 타 지자체 TP 원장 연봉 등을 고려해서 시장님이랑 연봉 계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시에서 할 때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모라든지 업무 분장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건 잘 고려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상병헌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다음에 세종TP 같은 경우는…….

상병헌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처음 설립됐기 때문에 원장님이 초대 원장님이기 때문에 사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원장님에 대한 1억 1400만 원 계상한 근거를 자료화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이해를 하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원장님 인건비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출이 안 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인건비의 기준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동의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동의를 하면 예산에도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 데 귀속을 받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지점이지요.

시 정부가 어떤 근거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했는지 의회가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조금 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안에서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뒤에서 피드백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답변 태도에 관해서도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앞서 동의안에 보면 세종산업기술단지, 그러니까 TP 운영 출연 동의안에도 인건비가 약 5억, 6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세종연구개발지원단에도 인건비가 9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거하고는, 이거는 TP가 아니지요?

이거는 따로구먼.

2개만 맞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원관리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물품 지원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2에서 도시녹화계획 수립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원 관리와 공원 가꾸기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과 운영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원 가꾸기 활동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홍보나 교육 방안 그런 것들은 있는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의 지원근거 마련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겠지요.

흔히 말해서 관리하기 위한 삽이 됐든 호미가 됐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꽃씨가 될 수도 있고 청소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예정지의 일부가 해제되면 공원 관리 업무도 우리 시로 이관됩니다.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과정에 주민들도 당연히 가셔서 보시는 걸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의2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 제11조에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제2조의2 보신 것처럼 원칙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지요.

여건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르면 10년이 안 되더라도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0년이라고 하면 과거 100년 이상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 도시의 녹지계획을 바꾼다?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5년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년은 너무 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씩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계획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을 예를 들면 기본적인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관리계획 측면에서 5년 단위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녹지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은 10년 단위로 해도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현재 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말씀하신 어떤 변화 여건이 있다면 충분히 수정·보완할 수 있을 걸로, 본 조례로 갈음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행해 보시고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공원 가꾸기 활동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공원 가꾸기에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구체적인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공원 회의체는 공원 계획, 조성할 때 그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공원 가꾸기 활동을 목적으로 뭐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걸 확대하려고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공원 가꾸기는 주로 어떤 공원이 해당되나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367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 공원.

그 대상을 전체로 하기는 힘들겠고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지만 그중에서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장소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제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원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이관되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어쨌든 주민들께서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고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사항 잘 반영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저 아직 지적 덜 끝났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아직 덜 끝났습니까.

손현옥 위원 공원 가꾸기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수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 애로사항이 수목을 살리고 가꾸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치돼서 같이 움직여야 제대로 된 공원 가꾸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원 가꾸기 활동을 어떤 활동에 한정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물품만 지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봉사를 꽤 열심히 하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봉사점수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실비라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말씀하신 사항을 인센티브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조례에 담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부적인 방침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전지 같은 거는 사실 수목전문가들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요.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정 강의를 받는다든지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현재 그런 거를 배우는 단체가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전지에 대해서요?

손현옥 위원 정원문화 가꾸기 명목으로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교육시켜 주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거는 제가 잘…….

손현옥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집을 잘 가꾸자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도 가급적이면 우리 세종시에 계신 분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367개가 잠재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부지런히 활동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세밀한 계획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짜고 그 과정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성장본부 소관 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계획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자치사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도시 관리를 위하여 우리 시를 예정지역 및 해제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 제한, 용적률 등 행복도시 기준을 해제지역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 체계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의 용도지구 통폐합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7호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 빅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시 정보화위원회가 빅데이터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세종시 빅데이터위원회를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기업 육성과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법인·단체 등과 협력 사업 추진 시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예정지역 안에서 해제지역은 사실 변동은 없습니다, 예정지역을 그냥 준용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준이 없었습니다.

임의로 적용됐던 게 두 번째 항목 50%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고요.

세 번째는 각종 지구가 통폐합됐습니다, 상위법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쉽게 말씀을, 크게 변화될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해제지역 쪽은 예정지역에 준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건축물 높이나 연면적 변경 사항이 50% 미만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은 그동안 절차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관련 절차…….

손현옥 위원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 50% 미만이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셔도 되고요.

대부분 그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타 지자체도 50% 미만으로 똑같이 적용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용도지역하고 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를 했을 경우에,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시장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 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이런 경우에 주차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가중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손현옥 위원 지금 이걸 몇 페이지라고…….

(『제53조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제53조.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건폐율 완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지역 해제지역 구분되는 과정에 예정지역에 맞춰서 한 거고요.

손현옥 위원 미리 한다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리고 주차장은 용적율·건폐율보다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대형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우리 거랑 맞나 모르겠는데 297쪽,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제53조 신설되는, 개정되는 제7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은 70%.

현재 다른 데는 60%로 되어 있는데 70%가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곳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전통시장법 신설하는 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맞추는 사항이고 사실 그 법에 따라서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우리 지역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걸 적용받을, 일반주거지역은 70%로 한다는 것을 받는 데가 없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 위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 우리 시에 아직은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로,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현재 없습니다.

관련 조항이 사실은 현재 없어도 되지만 일단 다른 곳도 다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정비하는 과정에 정합성에 맞게끔 넣었으면 좋겠다는 관련 부서 의견이 있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대 주거지역에 60% 적용하는 건폐율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건폐율 특례조항은 현재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60%고요.

현재 개정은 70에서 제3종 같은 경우 6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으로 있는 데가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을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 전통시장이 보면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시장과 앞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점가가 지정된단 말입니다.

그곳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도 있겠지만 주거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상점가로 지정될 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60% 똑같네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도 일반적으로 70이고요.

제3종은 60으로 서울시 같은 곳도 그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타 지자체 사례에 정합하게 책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해제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지역을 우리가 인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용도지역대로 관리가 되나요, 그대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행복청에서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그대로 받게 되어 있고요.

다만 내년에 해제지역이 되면 해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승계할지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관성·정합성 말씀드렸지만 향후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치유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그게 되면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읍·면 지역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현재는 읍·면 지역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구분되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예정지역, 해제지역, 읍·면 지역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24페이지고요.

제7조의2에서 위원회를 1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해당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항에 보면 “전문가 및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3분의 2면 1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험이라고 하면 경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통상 저희가 다른 위원회를 봤을 때 경력이라는 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조교수부터 출발해서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통상 부교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경력도 되고요.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부교수 정도 되면 충분한 학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정보화위원회에서 빅데이터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명칭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요.

정보화위원회는 따로 있고요.

거기에서 하던 업무를 빅데이터에서 대체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안에서 대체하게 되는데 정보화위원회 제6조에 보면 빅데이터 분야 전문경력자가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정보화위원회요?

김원식 위원 네, 그래서 빅데이터위원회는 경력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조례에는 특별하게 연수는 안 들어가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3년은 적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이, 우리 집행부가 경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담지 않았지만 빅데이터 분야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최소 조교수 이상이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책임급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5년 이상 해야 그 정도 직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직급으로 해서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촉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3분의 2가 10명 정도 되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별 이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에 빅데이터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이 3억 원이에요, 과장님.

연도별 비용추계표 333페이지인데 1차 연도 2021년도에는 빅데이터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이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2021년도?

김원식 위원 네, 2021년도.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저희가 빅데이터 허브 구축한 사업을 일부 고도화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어디에?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저희가 2019년도부터 빅데이터 허브라고 해서 각 시스템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큰 집을 만들어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60종 그리고 올해 20종 추가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가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추가하는 비용이 내년에는 3억 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차성호·박용희·이영세·유철규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차성호·박용희·이영세·유철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에 따른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한 건축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항에서는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에 따른 지역 분류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에 따른 지역 분류에 따라 기존의 “예정지역”을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포함하는 “예정지역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3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 개정안이라서 이 부분을 의원 발의로 해 주셔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이영세·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위탁 사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우리 지역에 장기방치 건축물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있다면 안전등급은 몇 등급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총 5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교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 방안이 수립돼서 그 부분은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구도심 조치원에 2군데, 신도시 아름동, 고운동 각각 1군데씩 해서 총 4군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관계자들 접촉을 했을 때 본인들이 자력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는 지금 크게 대두되는 거는 없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펜스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랑 협의를 해서 보완할 사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공사중단 방치 건물의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일차적으로 교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방식으로 하면 약간의 수익이 창출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비용을 기금에 적립해서 향후에 다른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조례상 내용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기금 적립과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채평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마이크 켜짐)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에 보면 “시장”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부분을 주체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채평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채평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조례 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 인용 정의를 “시”로 했는데 시장은 저희가 명쾌하게 못 챙겨서 이 부분은 채평석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하면 자구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매끄럽게 다듬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채평석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이윤희·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12년부터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구임대”에서 “장기공공임대”로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에 맞게 연도별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 부분은 상위 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조례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임채성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임채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일부 단지에 편중된 지원에 제한을 두어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6호,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최근 2년 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서금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개정하신 내용에 대한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일부 조문 해석상에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계비를 포함하여 80%를 지원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주셨는데요.

사실 본문 자체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 총사업비라는 개념은 설계비, 각종 부대비용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 알아보니 그동안 이 부분을 공사비 위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자 서금택 의원님께서 설계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으시기는 했는데 총사업비의 정의랑 이 부분이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이 되더라도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정리하는 안을 다음 기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시면 기존에 “제7조 규정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의 잔여예산의 추가 지원”인데 이번에 “내” 자를 빼고 “범위”로만 수정안을 하셨는데 당초 취지는 쉽게 말하면 5000만 원 범위 내면 일부 예산이 남았으면 항목을 바꿔서 50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그 경우는 간단하게 심의를 생략하고 하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내” 자가 빠지면서 해석상에 약간 오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7조 규정의 한도 범위라는 거는 5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새롭게 5000만 원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상에 모호함이 좀 생겨서 사실 이 부분은 차라리 원안을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국장님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정리하는 발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좀 있어서요.

그런데 기존에 집행해 왔던 관행이나 이런 내용적으로는 개정하신 취지가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은 일단 내년 예산 집행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고 혹시 해석상에 모호함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바로잡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좋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본질적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유철규·이재현·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14시3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유철규·이재현·차성호·서금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전거 분실 및 방치 예방 그리고 자전거 빅데이터 구축 등을 위해 자전거 등록제 실시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행정 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실질적 자전거 등록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3항에서 시장의 자전거 등록제 적극 추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전거 등록 조례가, 이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전거 등록을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게 모법인 자전거 활성화 관련 법에서 이 등록 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 사실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인 부분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이 마련될 경우에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조례가, 사실상 시행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죽은 조례나 똑같아요, 이 조례가.

누가 자전거 등록합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매를 할 때부터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차대번호를 딱 찍은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나와서 죽 자전거 단속을 하더라고요, 가 봤더니.

차대번호를 봐서 차대번호랑 맞나 안 맞나를 봐서 찾아 주는데 다만 그 등록하는 차량들은 뭐냐 하면 세금을 낸 차량들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등록 세금을 안 내면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해 놓고 말입니다, 시행도 안 하려면 죽은 조례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자전거 등록을, 전 국민들이 아니면 세종시민이라도 어디 가서 해야 된다, 등록하는 부서가 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통과 가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등록할 거냐.

등록은 어떻게 할 거냐.

사진을 찍고 차대번호를 하는데, 우리 자전거 차대번호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지금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정립은 안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등록시스템 구축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일본 자전거는 전부 차대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딱 찍어서 등록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행할 것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토론하면서 제일, 이 부분이 선언적으로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집행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는데 당장은 저희가 설명드릴 만한 묘책은 없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 생산, 사용, 전체 시스템이 관리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작동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자전거 자체가 크게 고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립 안 돼 있다 보니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무르익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상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제23조제3항 같은 경우에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나왔거든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에서 이것을 아직 제대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계부터 유통, 이용 단계까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세종시 단위 자체에서 시행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항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좀 난감한 입장이긴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좀 난감한 상황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2.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출자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8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가 지속 증가하고 다양한 주거 복지 문제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전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센터장 포함 총 5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주거복지 상담,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사례 관리,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관내 주거복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교육 등 주거 문제를 가진 시민의 주거복지 지원 전반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세대별 주거 문제에 대해 맞춤형 지원 등 수요자가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센터의 전문성 확보 및 유연한 운영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39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90번 버스에 장착되고 있는 노후된 부가 장비에 대한 교체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산장비 구축 그리고 집기류 구입비 등 4억 8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자를 통하여 교통공사 운영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버스 운영을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45호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 운영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도부터 수탁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교통수단 17대, 운영 인력 27명 등을 관리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 유지·관리 및 정비, 콜센터 운영 및 이용요금 징수, 운전자 모집·배치, 운행과 관련된 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24시간 운행, 휴일 배차 확대 및 바우처택시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 사항을 이행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보니까 현금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출자한 것이 273억 7000만 원을 출자해서, 이번에 이것이 동의가 되면 4억 9000만 원, 원래는 4억 8500만 원이지요.

출자를 하게 되면 총 278억 6000만 원을 출자하는 걸로 되는데 444페이지 보면 4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얼마를 출자하면 출자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건가.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이게 예산안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기계적으로 카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출자가 273억인데, 무슨 버스야, 버스 2개 이어서 가는 버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굴절버스.

서금택 위원 굴절버스, 굴절버스를 사 주는 것도 우리가 출자를 하는 걸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굴절버스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출자가 되는데요.

비용 부담은 일단 LH에서 시에다가 부담을 하고 그걸 시에서 취득한 다음에 공사에 출자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 굴절버스는 아직 안 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지금 계약은 됐고요.

8대 추가 도입하는 게 목표는 6대는 연내에 납품이 될 것 같고요.

2대는 내년 초에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6대는 금년에 납품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2대는 내년에 납품이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당초는 연내에 다 도입하려고 했는데 주요 부품들이 독일에서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쪽 상황이 안 좋고 물류망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부품 조달이 좀 늦어져서 지연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1대에 9억씩이라는 얘기는 9×8=72, 72억이네.

72억을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LH가 출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자하는 걸로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 버스를 사 줄 때도 다 출자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만약에 거기 이미 가 있는 버스를 폐차한다 할 때는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 감이 되는 거예요, 출자한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폐차한다 할 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장부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액이 없어졌으면 금액을 감하는 게 회계 원칙인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 세종시가 출자해서 그만큼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출자는 놔두고 차만 감차가 되는 것인지, 줄어드는 것인지, 한번 나중에 사항을 자세하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자세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조례에 위탁 기간 90일 전에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한을 넘겨서 상정한 이유가?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있었는데 일부 장애인단체와 운영에 대한 공공성 확보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논쟁하고 이 수탁기관 동의안하고 크게 어떤 연관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마지막까지 쟁점이 장애인단체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공사에서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장이고요.

시에서는 교통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더해서 최근에 도시개발 업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게 교통공사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탁 자체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있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위탁 기간이 어느 때는 2년 했다가 어느 때는 1년 했다가, 공개모집도 어느 때는 3년 했다가 이게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위탁 기간이 2년, 3년 계속 그렇게, 대부분 3년으로 가는데 이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초창기에 약간 정립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년만 연장했던 부분도 장애인단체와의 논쟁으로 인한 영향이 컸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위탁 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여러 가지, 고용 승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막판에 “그러면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을 맡는 걸로 해서 1년을 더 하자.”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김원식 위원 지금까지 수탁 기관이 바뀐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초창기에는 택시회사 쪽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최근에 계속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해 왔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다른 업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국장님 국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90일 이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기를, 앞으로 꼭 법을, 조례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26.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임채성 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540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요금의 분할 납부 사유를 추가하고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제4항에서는 과다한 수도요금 발생에 따른 분할 납부 사유를 정하였고, 안 제36조제1항에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는 경우 중복하여 감면되지 않도록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체납되어 정수 처분된 자에 대해서 정수 처분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541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 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확대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가산금 부과 산식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의2에서는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공공하수도 요금 및 하수도요금 사용 업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제2471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5회 임시회 심사 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강화와 보전 등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시 적정성 자문을 위한 산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2542호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숲가꾸기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관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민관 협력 추진으로 산림사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3억 1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숲가꾸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세종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상수도요금이 다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구 수로 보면 농촌 지역에 있는 상수도요금하고 동 지역에 있는 상수도요금하고 가구 수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요금 부과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요금이 업종별로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누진제를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단일 요금제로 바꾸면서 요금이 거의 사용량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은 사용량에 따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평석 위원 차이가 나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채평석 위원 혹시 상수도 배관 시설을 할 때 면 지역은 가구에 공급하려면 상당히 길이가 길잖아요, 동 지역은 거의 밀집해 있고.

그래서 중간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읍·면 지역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생각은 안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수도 급수 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공공에서 관로를 집 앞 대지 경계선까지 다 연결해 드리고요.

집 내부 들어가는, 개인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공사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누수 문제는 집안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 밖 경계선에서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지 그건 우리 시에서 누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혹시 관내 지역별 누수율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누수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고, 누수율은 아니지만 유수율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92%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채평석 위원 92%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유수율.

그럼 누수율은 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평석 위원 누수가 8%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채평석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의 차이에서 나오는 누수 차이는 없습니까,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동 지역 최근에 상수도를 배관한 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누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치원이라든지 읍·면, 부강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공사한 지 보통 20∼30년 넘었기 때문에 약간 관로에서 누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한 지 오래된 거는 누수가 좀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 거를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일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누수율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누수율 개선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별도로, 앞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교체할 때가 된 데는 누수가 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채평석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평균 잡아서 8% 누수율이 나온다는 얘기지 지역별로는 오래된 데가 더 많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 조치를 빠르게 해서 격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급수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단일 요금제로 적용하고 일반용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대중목욕탕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면 상수도요금 인상이, 이번 인상 폭이 몇 프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6.5% 정도 됩니다.

서금택 위원 6.5% 인상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인상한다 하더라도 가정용에서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좀 올라갈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가정용을 계산해 봤는데 인상하게 되면 매년 월평균 56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정용 기준했을 때.

서금택 위원 누진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폐지함으로써 징수하는 금액이 6.5% 인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 상수도요금 수익이 연간 230억 정도 되는데요.

인상안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17억 정도 더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일반용하고 대중탕은 현행대로 누진제를 5단계…… 그대로 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의 몇 퍼센트를 부과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적용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요금표에 나오는 대로, 보시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해 가지고 만약에 하수도 발생량이 1∼50t 구간이면 적용되는 단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잠깐.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상하수도과장 윤봉진입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상수도요금은 미터기가 있으니까 미터기에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지만 하수도에 대해서는 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부과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그 부과 기준은 상수도 사용량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 사용량이지요.

사용량을 쓴 사용량의 몇 퍼센트를 적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100%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100% 다 적용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잘 안 맞는 게 아파트 단지는 내가 상수도 요금을 쓴 만 큼 하수도가 되지만 가정집은 그거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사실상 상수도 쓴 것이 하수도로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왜? 마당 화단에 물도 주고 청소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적용할 수 없으니까 상수도 쓴 만큼을 하수도 사용에 적용하는데 실제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행정편의주의로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화단에도 물 주고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윤봉진 네.

서금택 위원 어쨌든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없으니까 사용한 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누진제가 폐지되니까 그래도 가정에는 조금 보탬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보류한 조례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마이크 켜짐)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도 기존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보류되었을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공유 없이, 물론 공식적으로 입법을 한다는 기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의회도 그렇고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고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원안대로 가게 되면 세종시 전체적인 산림에 있어서 산지 관리 관련해서 난개발을 막고 조금 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편법 개발이라든지 난개발 방지가 우리 시 조례 제정의 주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고 그와 맞게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약간 소홀한 점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는 산림이라든지 산지전용허가에 있어서 난개발을 막고자 세종시 전체적인 규제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하면 저번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업체가 얼마나 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이 사업은 작년부터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데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시작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그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모집할 경우에 여기 조건에 맞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산림조합 한 군데가 대상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탁기관은 산림조합이 100% 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뒤에 524페이지 보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대상지 시·군 현황이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2021년도 신규 참여’ 해 가지고 세종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 2021년도.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몇 페이지?

김원식 위원 524페이지.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담당 이용우입니다.

김원식 위원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대상 시·군 현황에 세종시는 개수가 하나예요.

이 내용을 설명 좀.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개수가 하나?

김원식 위원 네.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2021년도는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참여 지자체 신청을 받았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참여 지자체에 신청한 지자체 현황이 33개 지자체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한 지자체 수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33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대상에 신청했다 그 얘기예요?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우리 시 산림조합에 있어서 세종시 산림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도 경영이 어렵고.

조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은행이나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계속 수탁기관을 산림조합 한 군데만 하다 보면 여러 단체라든지 여러 사업체들이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 앞으로 이거에 유념해서 수탁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 시 여건상 수탁기관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밖에 없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계속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남궁호
일자리정책과장이윤호
기업지원과장김회산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도시정책과장노동영
도시재생과장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건설교통국
국장김태오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성시근
교통과장이상옥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윤봉희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전문위원
  나채웅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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