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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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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18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2.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

12.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1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차성호·상병헌·이영세·손현옥·이순열·손인수·이태환·노종용·박성수·임채성·박용희·서금택·이윤희·채평석 의원 발의)

2.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이영세·손인수·김원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손현옥·이재현·유철규·이윤희·상병헌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박용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윤희·유철규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1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순열·박용희·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등 총 27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등을 위해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결의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차성호·상병헌·이영세·손현옥·이순열·손인수·이태환·노종용·박성수·임채성·박용희·서금택·이윤희·채평석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류제일 정책기획관께서 서울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및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대폭 반영할 것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이전 시기가 담긴 건립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적극 찬성하면서 필요한 때에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세종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세종시의 인구는 35만 5000명이며 출범 초 대비 25만 2000여 명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인구 증가율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공공체육시설, 광역복지센터, 공원시설 인수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을 통한 도로환경 구축 등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보건 분야 전문성 제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불어 사무 이관 및 공공시설 인수,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 또는 일반 공약, 역점 시책 등의 추진을 필요로 하는 행정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중기인력 기본 방침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완성, 주민 접점 현장에 기구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의 운영, 복지·안전 관리 강화, 주요 국가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준인건비 내의 효율적·탄력적 조직 운영과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일 중심의 강소조직 구축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증원 수요 및 인력입니다.

연도별 증원 수요 인력은 2021년도 2299명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 749명, 즉 32.6%가 증가된 3048명입니다.

연도별 세부 내역으로는 2021년도에는 반곡동·해밀동 주민센터 개청,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등 필요인력이 146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장욱진기념관 개관, 농촌테마파크·도도리파크 개장 등 필요인력이 188명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신도시 보건소 신규 설치 등 필요인력이 169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향토유물박물관 개관, 집현119안전센터 신설 등 필요인력이 10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다솜동 개청, 안전체험관 신설 등 필요인력이 11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 수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에 표시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향후 신규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총 4개 업무의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30년까지 행복청, LH 등으로부터 도로, 공공건축물 등 110개의 대규모 공공시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반여건상 모든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의 인력 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입니다.

미래의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파악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계획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만큼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중기 정원 관리에서 기능별 인력 수요 현황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가 대충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공공안전 부문에서 소방인력이나 안전 이쪽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고, 눈에 띄는 것은 2023년에 공중보건 분야에서 신도시 보건소 신규 설치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조치원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께서 주거하고 계신 예정지구 내에 보건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2보건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뭘 추진하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2보건소 신설을.

이영세 위원 조치원 내년에 보건소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 외에 또 제2보건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조치원 지역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이용을 해 드리지만 예정지구 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의료 체계 기능하고 보건소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보건소와 똑같은 형태보다 조금 바뀐 형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부는 공공의료 시설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가미된 형태의 제2보건소 신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공공의료의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내에 보건소 설치를 2023년에 하고 2023년도에 인력을 22명이나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거칠게 작성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런 타당성이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게 부서에서…….

이영세 위원 지금 우리 신도시 내라고 하면 보건소가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 있을 텐데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면적이 다른 보건소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랄지 이런 것에 과연 얼마나 미치고 충족이 될지, 가깝고 얼마든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의료라는 명목으로 보건소를 신도시 내에, 그것도 오지도 아니고 설치하는 것은 저로서는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재현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지도직이 2024년도에 지도관이 하나 증원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 페이지로는 안 맞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것은 23페이지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재현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지도직에 지도관 하나가 2024년도에 늘어나거든요, 1명이.

그럼 과가 하나 증가한다는 뜻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2024년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2024년도요, 5명으로 늘어나는 1명.

이재현 위원 1명이 증가하는데 기술센터에 과가 하나 생기는 건가, 어떤 조직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이거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출장 중이어서 조직담당으로 설명드려도 될,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든지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조직관리담당 김의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도직 1명 증원 예상에 대해서는 아직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구라든지 담당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산림 병해충이라든지 예찰 아니면 지도·교육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일단 증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거는 현재 계획이지 무엇을 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전망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나오신 김에 2022년도에 보면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1명이 증가되는 걸로 있어요.

전동도 그렇고 전의도 그렇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2년도에 개원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할 텐데 수요를 빠뜨린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참고하셔서 다음에 수정할 때가 있다든지 할 때 별도로 해서 누락된 게 분명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수요 측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첨언 하나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가 무조건적인 인력 증원으로 모든 걸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축소 분야 그리고 민간위탁 한 분야에서 일부 인력 감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용자원을 복컴이라든지 그쪽으로 재배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없으니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사무관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하나는 이거랑 조금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거 중에 연관된 한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까지 현재의 인원보다 몇 명이 늘어나는 걸로 된 거예요?

표를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749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749명이 증원되면 거기 인력에 대한 비용, 인건비 그게 동반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인력운용계획과 그것에 대한 예산 관련해서도 같이 추계를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예산을 직접 연관해서 보지는 않고요.

다만 행정 수요라는 것이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 않고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이 개청된다든지 시립도서관이 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명확히 서 있어서 이 사업계획에 근거해서 행정 수요가 된 것들을 저희가 보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 증원될 만한 소지를 인정하는 것들로 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사항이 어렵지 않겠느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을 잡았을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증원되는 규모는 약간 작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중기 전망을 내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예산 편성과 그해 연도에 예산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또 그 내용을 바라보고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또 한번 리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에 한해서, 국한돼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관련해서는 아까 자족 기능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하고 예산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정도 많은 행정에 대한 인력들을 우리가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인데 2025년도까지 여러 가지 지금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 2027년에 완공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고 2025년 이전에 자족 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또 그런 계획도 있지 않은 것 같고.

관련해서 여쭤본 거고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통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안에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정부하고의 저번에 한번 교부세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 수요는 분명히, 물론 이게 예측이기는 하지만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근접하게 수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해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컴이 지금 진행이 쭉 되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차질을 빚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3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했던 복컴 사업, 지금 장군면이나 연서면이나 부강면이나 복컴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를 선정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위치를 어렵사리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설립 안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계획은 잡고 있고요.

다만 복컴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설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1명을 증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존 인력 중에서 이동 배치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필요하면 또 증원도 돼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약간 가변적인 부분의 증원 수요라고 파악해서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가변적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있는 인력을 그쪽으로 재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별로 보면 인원이, 정원이 제대로 차고 제대로 돌아가는 부서가 많지 않아요.

인력을 재배치해서 그쪽으로 넣는다는 것도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자체의 조정 단계에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나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복컴.

그다음에 그 복컴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면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편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하고 또 지금 복컴에 대해서 진행되는 절차나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복컴 건립을 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다 약속드렸던 공약사항인 거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약속드렸던 부분을 이행하는 것은 분명한데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방침으로는 1년에 1∼2개 정도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단계로 기획된 복컴들이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미, 죄송합니다,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씀드려서.

이미 당초에 계획했던 단계별 복컴 건립 자체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는, 주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 그런 계획을 해당 주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적정한 기회에 주민들께 그 부분을 알려 드리고 불필요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9000만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 연구용역의 결과가 여기에 반영된 운용계획이 나온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부는 반영이 돼 있고, 특히 예를 들면 하반기에 있었던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를 앞당겨서 본청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신속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중·장기에 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수요가 반영돼 있고 또 일부는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로 잡았던 비전안 제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단계별로 그 부분을 큰 목표나 시사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얻었던 것은 각 업무에 대해서 인터뷰라든지 업무기술서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량들을 다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까지 여기에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서 제시된 제안에서 특별히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2019∼2021년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너무 인원의 변동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2021년도 처음에 174명에서 168명으로 지금 줄었는데 다시 이번에 146명으로 계속, 2021년도 인력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2022년은 100명에서 당초 151명 그다음 188명 이래 가지고 2022년도부터는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을 잡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 전망을 한 부분이고 내년같이 단기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수요를, 명확한 수요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번 해서 계획을 짜고 또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심의를 통해서 증원 수요가 중앙정부에서 한 번 더 걸러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내려온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원 수요를 감안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 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전망했던 것보다 작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영세 위원 미래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근거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뻥튀기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줄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에는 96명으로 잡았다 올해 보니까 132명이나 늘어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일하는 집행 부서에 장밋빛 그런 것들만 제시하고 나중에 가서는 현실적으로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이 조직 진단 여기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업무가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 개청이라든가…….

이영세 위원 제 말은 면밀히 하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 수요를 가지고 신규로 증원할 수도 있고 기존 인력을 업무를 다시 진단해서, 또 줄어드는 부분은 여기 넣지는 않았거든요.

여기는 이런 수요들이 발생할 걸 기본으로 해서 넣었던 부분인데, 줄어드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또 재정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또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면도 있어서 적정 수준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도 저희도 일부 있고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하실 때 과거에 어떻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28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감염병 대응 전담 부서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7명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보건정책과의 기능을 증원할 건지 아니면 별도 조직개편 할 때 이걸 따로 분리해서 갈 건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윤희 위원 저도 예전에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거는 정원은 인정됐고 구체적으로 증원을 어떤 형태로 별도로 꾸릴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서에 배치할 건지는 조직개편안을 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기존의 부서에 하기에는 일이 너무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그거라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부서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감염병 관리하는 보건소나 지금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감염병 코로나 환자들 같이 이송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7명의 인력이면 제가 볼 때는 밑에 두기에는, 지금 보건정책과도 일이 많거든요.

따로 그것도 잘 좀 해서, 그럼 일단 내년에 생기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 조직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거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인력 증원 관련해서 실제 공무원 인력 증원 이런 얘기 나오면 세종시 인구 추계하고 같이 담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인구 증가 추계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량이라든지 예산이나 사업 자체 업무 같은 것들 기반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이윤희 위원 추계서가 없어요, 인구추계서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인구추계서는 따로 있는데 여기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 좀 같이 담아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인구 증가는 앞으로 계획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현재 전망할 때 현황치만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같이 담아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두 가지만 더.

자료 주신 것 중에 10쪽에 보면 사회복지 있어요.

(마이크 켜짐)첫 번째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2년에 27명이 증원되는 걸로 돼 있고,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확하게 어떻게 배치됐는지는 한번 필요합니다마는 읍·면·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이 국가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기존에 있던 동이나 이런 데 복지팀이 없던 데는 충원하는 부분이 2021년도에 담긴 안이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동 같은 데가 신설되고 새롭게 준비되는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각 동별로 어떻게 배치했는지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사무관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맞춤형복지팀 설치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시책으로 4인 1팀으로 설계를 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대규모 증원을 행안부에서 당초에 예상하고 있다가 2021년 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를 3명만 증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팀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설치 못 하는 나머지 맞춤형복지팀은 2022년팀에 설치를 하고자 그래서 7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맞춤형복지팀에 추가적으로, 2022년에 추가되는 그 인력을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 개청이 되면, 내년도에 반곡동, 해밀동이 개청되고 올해 다정동이 개청되면 그 신설동에는 아직 맞춤형복지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차성호 위원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맞춤형복지는 주로 취약가구들 방문해서 이분들 건강 체크도 해 주시고 연계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는 민간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전달해 드리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인원은 공무원 조직 인원을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민간 연계도 해 드리고 그분들 건강 체크도 해 드리고 취약가구를 추가로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합니다.

차성호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런저런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팀당 4명이라고 하셨어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복지 3명에 간호 1명 해서 4인 1팀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각 읍·면·동별 인구와 관계없이 4인 1팀으로?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건의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읍·면·동별 취약가구 수라든지 아니면 인구수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 세팅이 가능하게 자율성을 달라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4인 1팀이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요지부동으로 4인 1팀으로 딱 고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제로는 이 대상자들은 면 지역에 많을 거라고 봐요.

물론 고령층 이외에도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겠으나 하여튼 각 지역별로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우선 파악하고 파악한 대상자들의 숫자별로 팀원을 배치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지자체에서 그 인력 운용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의 대안으로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통해서 맞춤형복지팀 설치가 어디가 더 시급한지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인력 운용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적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으로 지원을 나간다든지 이런 형식으로라도 효율성 있는 인력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5번 항에 군비행장 양여부지 및 주변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2022년도에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2022년도의 시점이 어떤 업무 때문에 증원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필요한 인력이, 2022년도부터는 이 사업에 투입될 인력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까지는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 끝나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람들의 수요가, 이 업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주변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도시개발 사업에 증원되는 인원은 어느 부서에 배치될 인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행정도시지원과?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도시개발 사업 이거는 그럼 LH하고 컨소시엄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하는 그 업무하고는 달리 보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공사 같은 경우 실제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행정적으로 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직접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차성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관련해서 이게 매년 보고되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영하셔서 내년도에는 계획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이영세·손인수·김원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이영세·손인수·김원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 등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원 대상과 선발 기준 및 지원액을 변경하고,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지급 제외 등 새마을장학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 제5조에서 장학생 자격과 장학금 신청 및 선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규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중복 지급 제한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하수도 설치 후 폐쇄·방치된 정화조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5항에 공동이용시설의 폐쇄 정화조 처리에 의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보면 장학생 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50%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중위소득 150% 정도 되면 아마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드리면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지만 저는 한 200% 정도로 상향 조정했으면 어떤가 하고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발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먼저 수정발의 전에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의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도 대표발의 이후에 해당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사해 보니까 많은 새마을 지도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극소수이거나 연도에 따라서는 거의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동의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각 호의 부분 중 “15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하고, 제3조 각 호의 부분 전단 중 “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로 하고, 별표의 제목을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 선발 기준표”에서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 선발 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에 1호 총점 배분을 신설하고, 2호 항목별 심사기준을 추가하며, 가목 소득수준에서 7구간 란 다음에 8구간 란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장학생의 자격 중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반복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약칭을 사용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별표의 제목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보다 명확한 선발 기준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차성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차성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 등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중복 지원 제외 등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에 소득기준을 추가하고 성적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이·통장 임기 내 자녀 1인에 한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액수를 장학생 1명당 최대 200만 원, 학기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조례는 기존에 존재했던 조례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고등학생에 대한 공납금 지원이 실효가 돼 버린 거잖아요, 지원해 줄 근원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고등학생이 없어졌는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 대학생으로 상향해서 바꿔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전 조례에 소득기준이 있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전에 소득기준은…….

차성호 위원 신설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소득기준은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득기준을 넣어서 이·통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인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소득기준이 없다가 그래도 어떤 기준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기준을 신설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직전에 제3항에서 했던 새마을장학금에서도 150%에서 200%로 상향을 했잖아요.

그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장학금하고 이·통장 장학금하고 대상자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것이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되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을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의견에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수정을 통해서 전에 있던 조례와 일치화시키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수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성호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상당 시간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논의 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다, 또 2개의 비근한 조례에 대해서는 맞출 부분은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전에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하고, 별표의 제목을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기준표”에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기준표”로 하고, 별표의 다목 소득 수준에서 7구간과 8구간 란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장학생의 자격 중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변경된 기준을 선발 기준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차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재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재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손현옥·이재현·유철규·이윤희·상병헌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손현옥·이재현·유철규·이윤희·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적극적인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적 제한을 두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세종시 지역의 민주화운동으로 기념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적극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노종용 부의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는 2017년에 의원 발의로 된 조례안이고요.

당초에 입법 취지는 ‘세종시 내에 있는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사업에 한정해서 일단 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안이 발의돼서 제정이 됐는데 지금 수정안은 그거를 다 푸는 내용입니다.

입법 기술적으로 푸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거 보면 국가에서 하는 민주화사업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단서 조항이 같이 병행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면 이거는 지역 내에서 먼저 주로 하라는 주된 내용인 것 같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왜 수정발의 하셨는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행복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이거를 어떤 게 더 합당한지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수정안처럼 그냥 한번 풀어 보고 전부 다 전국적으로 있는 사업들을 조사해 보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건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어쨌든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거수)

노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의견이라기보다는 국장님께서 또 집행부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고 또 실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얘기를 드리자면 사실 너무 많아서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나 민주화운동 본연의 취지와 운동 그리고 이걸 기념하고 계승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아마 부정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시에서 발생한 이런 민주화운동들이 지금까지 3년 여 준비했지만 사실 그렇게 혁혁하게 운동을 했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사업이나 행사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넓게 생각해서, 국가사무하고 물론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법제처에서 본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또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지역에서도 봐 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시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안번호 제251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동 9단지와 10단지에 설치된 통 규모가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 리·통 최대 설치 기준인 600세대를 초과함에 따라서 통을 나누거나 설치하여 600세대 이하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9단지의 아름11통을 나누어서 아름17통을 추가로 설치하고, 10단지의 아름5통, 6통, 7통을 나누고 조정하여 아름18통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13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3·4생활권의 생활권 경계와 법정동(리)의 경계선이 불일치함에 따라 2개 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생활권의 경계에 맞추어 법정동(리)의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총 298필지 약 0.1㎢의 면적이 변경되며 법원, 경찰청 부지, 삼성천과 괴화산, 도로, 금강 경계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와 조직 증가로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민주권회의 기획운영위원회는 11개 분과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여 총 2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 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되고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S-1 생활권에 각종 개발이 완료되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S-1 생활권에 법정동을 설치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S-1 생활권에 세종동을 설치하고 인접한 새롬동에서 관할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본 법정동 설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중 가장 면적이 크고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S-1 생활권에 법정동을 설치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법정동 설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용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조성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근린상업용지로 업무용지로, 업무복합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유보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다 같이, 전의면 신흥리에서 분구를 통해서 한동안 현장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실제 거기는 주민들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시리하고 생송마을은 아마 1㎞ 이상 떨어져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300m밖에 안 떨어졌다고 하고 또 67세대 전원이 찬성을 했는데도 반 평균을 따져 보니까 1개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분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송씨들 이쪽, 사시리라는 데는 이씨들의 집성촌이고, 생송이라는 마을은 안동김씨 집성촌으로서 서로 주민 간에도 화합이 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분구를 해 줘야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그렇다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을회관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도 보면 20호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반 평균 면적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정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역에서 약속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꼭 분리가 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그렇게 분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반드시 분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 회기 때라도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국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답변을…….

○위원장 유철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아름동하고 전의면 신흥리 같이 2건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아름동 거는 반영하고 신흥리 거는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고, 이것도 역시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 놓고 진행을 한 건데 주민들이, 물론 다 원하지만, 100% 다 원한다고 나왔는데 그 조건을 다 받아들여 주느냐 그런 면도 살펴봐야 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 면 단위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지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송담리 쪽은 요청이 있어서 받아 줬고요.

그래서 리를 분리했고, 신흥리 같은 경우는 요청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수요조사 할 때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그런 거거든요.

요즘에 세종시에 일명 전원주택이라고 하지요.

마을 뒷산을 개발해서 단독주택으로 쭉 10여 호씩 이렇게 짓잖아요.

기존에 있던 자연 부락에 근접해서 뒷산이나 나지막한 동산 같은 데를 개발해서 부락들이 형성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수가 늘어나지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라기보다 그 단지 내 형성된 분들끼리 마음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자연 부락들하고는 마음이 잘 안 맞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분들도 분구를 시켜 달라, 하나로 별도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연서면에도 쌍류리라는 데가 있고 전당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마을회관도 별도로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는 묶여 있지만 생활 자체를 떨어져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그걸 조사해 보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워 놓은 원칙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할 수 없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에 그 마을에 가셔 가지고 할 수 없는 또는 가능성이 있으면 어떤 사안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늘 바쁘시겠지만 그런 요구가 있는, 적어도 요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쯤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계속 건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여기는 해 주고 나중에 다른 곳은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리 지역을 한번 전수조사 해서 한꺼번에 검토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순회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궁금증, 정말로 어떤 원칙 안에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전달해 주시고, 되는 거와 되지 않는 그 선상을 명확히 모르는 분들은 “늘 요구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향후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191페이지 2020년 운영 실적에 보면 기획운영위원회 서면회의 이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위원회 몇 명으로, 스무 명으로 하신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스물두 명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냥 별문제 없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원래 조례상으로 되면 조례 위반인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뒤페이지에 보면 명단이 있어요, 분과위원장하고 일반 위원.

당연직이 있지요.

당연직 1명 넣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전부 다 카운팅해서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당연직 1명 들어간 건데 그냥 일반 동 이름으로 넣으신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원래 당연직이면 당연직 누구 이렇게 써야 하는 건 아닌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그거 잘 챙기셔서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기획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스물두 명입니다.

차성호 위원 조례에는 원래 2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20명 이내에서 22명이면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자치분권문화국이었는데 자치분권국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나누어지면서 위원회를 따로 분리시켰는데 제때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차성호 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조례에 없는 사람 2명을 추가로 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못했다고 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정하는 거, 좀 전에 이윤희 위원님께서 그거 여쭤보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른 생각 하다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찬성 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는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내가 내뱉은 숨을 계속 들어 마시니까 숨이 턱턱 막혀서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자꾸 꼬여요.

어제 난 보건복지국장님 쓰러지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건 올리신 거에 관해서는 근린상업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고 업무복합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을 상정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상업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일단 상가가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서북부 지역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기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또 추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쪽에 상업용지는 하지 않겠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존에 있는데 그걸 조금 줄이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명시된 면적만큼을 줄이는 걸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굳이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의 상업용지를 다 공급해서 공연히 과잉 공급된 상업용지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오신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상업권 보장이나 생계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거를 적정 면적의 상업용지만 공급하고 그 외의 면적은 업무용지로 변경해서 오히려 수요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당초에 여기에 상업용지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하고 소위 말하는 침산리 상업용지 지역 쭉 있잖아요.

상업활동에 이용되는 용지나 업종들을 보면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 상업용지를 자꾸 늘린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상권과 충돌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바로 옆이잖아요.

당초에 이거 할 때부터 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지난 얘기라 지지부진한 거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업무용복합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용지와 업무복합용지와는 어떻게 달라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도시재생과장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양해해 주시면 그건 계장님이…….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도시재생과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복합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업무용지와 복합용지를 2개 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업무용지 6필지하고, 큰 필지 하나에 복합용지 2개를 합해서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보면 현재 업무복합용지, 업무용지와 복합용지를 합한 거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공동주택이 들어가야 되는 용지 정도로 판단하셔서 그 용지를 갖다가 공동주택용지로 바꾸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린상업용지를 업무용지로 바꾼다는 얘기는 아까 그런 이유에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복합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또 바꾼다는 말이지요.

업무용지를 늘리는 작업을 하나 하는 거고 또 기존에 있던 업무용지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공동주택용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에 대한 분배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설들, 공동주택이 들어가야 될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이 작업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걸 이렇게 계획을 할 때는 자신 있게 몇 년도까지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서 이제 와서 또 변경해 가지고, 이거는 잘될 가능성 있어요?

적어도 공동주택이 들어갔으니까 세종시 한참 핫한 주택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사실상 이 단지가 2018년도에 전체적인 준공은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50% 미만의 분양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분양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 준공을 하는 2019년에서 2020년 올해 4월까지 전체적인 수요 분석이라든가 기본 조사 용역을 한 결과 복합용지라든가 이런 큰 덩어리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공동주택은 그래도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작업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팔기 어려운 용지를 가장 팔기 쉬운 용지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우선 빨리 공급해야 당초 저희들이 목적했던…….

차성호 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승인 안 하면 그냥 당초에 계획했던 거 열심히 한번 해 보시겠어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팔아 보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사실 시장 수요가 가장 많은 쪽으로 용역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안 팔리는 건지 못 팔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용지를 변경해서 뭔가 해 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계획이라는 게 공공 영역에서, 특히 행정에서 시민들께 계획을 해서 발표하고 약속한 사항들이잖아요.

이것들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보지가 있었나 봐요.

유보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한다.

도시지원시설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그러니까 당초 공사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는 유보지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않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유보지 개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상 도시개발 사업을 준공할 때는 모든 것을 용도를 정하도록 기준이 돼 있어서 유보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했는데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도시지원시설이라는 게 법정 용어로 있는 얘기입니까?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이거는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에 토지이용계획의 어떤 분류상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지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해 드리면 우리가 알아서 적절하게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네, 참고적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바뀌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비축토지로 매입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팔려고 일부러 목을 바꾸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도시활성화담당 송인호 그러니까,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가셔도…….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하여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계획이라는 거는, 특히 행정의 계획과 시정의 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여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다 판단하고 있었던 시민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본회의에 마지막 정리가 되면 이게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사실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경을 하지만 실제 이거에 많은 관계된 사람들은 그 또한 행정에 불신과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다.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국장님, 이번 건은 변경하셔 가지고 변경된 용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명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잘 먹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안종수 체육진흥과장께서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 ·박용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윤희·유철규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윤희·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책과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경진대회 등의 개최, 입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우수관광기념품 업체의 지정, 지정 신청 및 고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육성 및 판로 개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관광산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18.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2518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51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517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의안번호 제2520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8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기능을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개관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관람료는 무료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전수·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등 시설 관리·운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4조 규정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공증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증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 규정된 손해배상 규정은 「민법」상 일반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관할구역 내 문화재 등 관련 시설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고 책 읽는 세종특별자치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도서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독서문화진흥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서관법」 제14조 정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토대로 우리 시도 5년마다 세종시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세종시립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 도서관 정책 수립 등 세종시립도서관 수행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서 위임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및 전자도서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는 ‘책 읽는 세종’ 구현을 위한 민관협의체로 책 읽는 세종특별자치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일, 회원 가입, 이용의 제한 등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부터 안 제34조에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1년 세종시 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그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 43억 6400만 원이며 운영비로 35억 1000만 원을, 사업비로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 문화예술진흥사업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교류, 문화행사 시행 등입니다.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7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무산에 따른 후속 대안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공동 유치에 충청권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560만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충청권 스포츠 발전과 인프라 확충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하고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주최로 150개국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로서 7월 중 12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청권만 세계종합스포츠대회 개최가 전무했던 상황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를 통해서 충청권의 열악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고용 및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충청권의 저력을 과시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대회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개최 비용을 분담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되 대회 개최 효과는 극대화하는 모범대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로 국가브랜드 향상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의결해 주시면 560만 충청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회 유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20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총 25억 9700만 원이며 경상운영비 13억 8400만 원, 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에 7억 6500만 원, 평생교육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시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김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치가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위치를 시 갈매로 387번지에 둔다고 했어요.

이 위치가 어디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재 박연문화관을 위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 전수관이 다른 데로 옮기면 조례도 개정해야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시 재정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상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위치도 잘 모르고 갈매로 387번지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여기에 괄호 하고 박연문화관이라고 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조례에는 담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테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대해서 예전에 예산 세웠다 국비 반납한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 얘기하실 때 몇 년 이내에 계획을 세우겠다고는 하셨는데 1층에 인테리어비 3억 이상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리 같은 것도 할 것 아니에요.

저번에 방음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밖으로, 괜찮으신 거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공사나 정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가 위치가 넓지도 않고 보면 적절한 장소인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향후 그런 것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잘 생각하셔서, 이거는 평가를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도 1층에 자리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온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분들도 많이 아쉬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옆에 움직이는 다른, 2층에 장애인센터 이런 것 있지요.

심의 무슨 교육 같은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지 상충되는 것이 있는지 보셔서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서 각종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진행하면서 보게 될 거고 시민들께서 무형문화재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시민들의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위치나 장소에 대한 것은 다른 그거랑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꼭 한번 체크하셔서 주위 반응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실 이 성격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런 것은 별도의 건물로 계획을 해서 건립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했어야…….

차성호 위원 이게 독립적인 시설이 필요한 성격의 것인데 이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시설의 필요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시설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방해가 되거나 제한을 받는 그런 충돌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하거나 교육시간을 달리 정하거나 해서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걸 복안으로 가지고 계신 건데 사실 그 공간은 only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무형문화재의 성격상 여러 형태의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한 없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맞는 거지 나는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결정 시점에는 제가 있지 않아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요나 요구가 계속 있었고 또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우선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분들이야 급하게 어떤 공간을 배려해 주신다고 하니까 거부할 건 아닌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제대로 된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경우라면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국가지정문화재 하나 있고 시지정문화재 3개 있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는 지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단체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여기 조례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개인이라는 얘기겠지요, 보유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세종시에는 아직까지 보유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무형문화재가 앞으로 보유단체가 생기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이 무형문화재 자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단체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혹시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룹을 형성하거나 가능하게 해서 선양·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나 움직임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단체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연서면 용암의 경우에도 보면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하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재는 없으나 추후에 무형문화재 단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포괄적으로 넣어 놨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박스 안에 맨 밑에 안 제10조, 제11조 되는 것 같은데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전수교육 등 경비 지원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현재도 경비 지원하고 있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고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비 지원이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얘기일 수 있으나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에 강다리기 행사 중에, 강다리기 행사 있잖아요.

거기도 그분 한 분한테 경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성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용암리 강다리기 행사는 행사비 지원이고…….

차성호 위원 아닌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행사비 지원으로 그렇게…… 보조금사업 형식으로 단체에게 300만 원 지원되는, 그러니까 거기…….

차성호 위원 그것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말고 또 다른 게?

차성호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 세 분한테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것은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수교육비라고 해서 개인한테는 200, 단체한테는 40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원되고 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그것은 교육비가 아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드리는 비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게 목이 전수교육비 맞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전수교육비.

차성호 위원 이거랑 동일한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별도로 교육비라고 해서 강정숙 국가무형문화재하고 임영이 판소리하고 해서 별도의 교육비 1700만 원이 서 있고요.

용암 강다리기와 관련해서는 당진 기지 다리 교류전 해서 2000만 원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용암 강다리기 전수자에 대해서 함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개인한테, 그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건지 아니면…….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용암 강다리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돼 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차성호 위원 그 1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거기에 단체로 해서 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

하여간 그 내용은 추후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전수교육관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운영을 위해서 그냥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 위탁은 그럼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탁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안 제11조에 명기해 놓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271쪽 박스 안에 안 제11조에 보면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여유를 둔 것이고요.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박연문화관에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 전체적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단체나 어디에 위탁을 할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에 공공의 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 공공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하나에 넣으면 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미제출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비용추계서를 미제출하셨는데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미제출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 미첨부 근거 규정이 저희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로 돼 있는데 제1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은 발생이 되는 거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조문을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랬으면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됐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억 원 미만이어서 조례에 보면 1억 원 미만이거나 총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도, 그것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경상 비용이나 이런 소소한들 것들은 첨부하지 않는 것이 조례의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미만이라는 근거가 저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선언적이나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선언적·권고적이라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진행할 의지가 분명한 것이고 또 진행하다 보면 비용 발생이 분명히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비용이 1억 원 미만이어서 제출이 안 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제출된 사유서에 조문이 잘못 적용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일단 조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무형문화재 설치하고 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제11조 운영의 위탁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마음에 걸려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관리·운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설을 위탁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지금 굉장히 이질적인 3개의 전수자와 단체들이 들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안에서 무슨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이 과연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를 장려하고 하는 게 시에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지도·감독해야 될 기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늘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시설 관리 측면은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수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의 사업들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규정짓고 결정짓기보다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보조금 형식으로 우선 추진해 보고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본인들이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의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현재 배치돼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런 교육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지원하는 체계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위탁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1년여쯤 경과하는 시점에서 그것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나 기대 수준에 맞는지 여부도 다시 평가를 하면서 좀 봐 가면서 운영 방식에 관해서 논의하고 다시 결정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취지나 희망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원은 하되 그쪽 내부에서 전수자들끼리 잘 조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공간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는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1년 동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봐서 결정한다고 하는 건 너무 거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만 하지 아무도 거기에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우선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형문화재 전수에 관한 것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화나 특화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영역 부분에 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우를 낳고, 뭐랄까 실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충분히 그분들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지켜보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준비하고 그다음 위탁이나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시키는 게 최고 이상적인 출발 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돕는 일에 방점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개성들이 강하고 또 본인들의 영역이 굉장히 독자적이고 그래서 간섭이나 그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는 속성이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런 조정하는 것이 최소한으로는 있어야 서로 협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금이라도 기반이 돼야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체제 형식으로 가는데 운영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은 네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방안들 또 양해하거나 이해하거나 협조할 사항들을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그분들이 전문성이나 자기 영역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 정말 저희들이 잘 돕는 일에 또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저도 문화재단에서 이런 공간들을 박연문화관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무슨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음향이랄지, 아까 운영시간도 다르게 해서 최소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렵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런 말씀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청사관리소가 있습니다.

각 부처가 다 들어와 있고 부처의 운영지원과장들이 모여서 청사 운영에 관한 계획들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결정들을 해 나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박연문화관에 들어가 있는 각 단체나 기관 주체들이 모여서 운영에 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스스로 잘 규율해 나가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 단체가 4개가 되는데 그럼 이 네 사람들 안에서 논의의 대표가 있어야, 하여간 무언가 체계는 있어야지 그게 없이 그냥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저희가 체계는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해서 운영 프로그램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나 협의체를 만들어 드리는 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적지 않은 비용이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주관 부서에서는 면밀히 잘 보고 불미스러운 일이나 민원이나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나 이런 게 있거나 내지는 저희들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운영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3호라고 돼 있는데 1호이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게 1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실제 비용추계서를 붙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게 이 만큼 “8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이라서 첨부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준비가 되셨어야 할 사항이지 그냥 1억 원 미만이라고만 해서 하시는 것은 자료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무형문화재 지정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국장님께서는 개인만 있고 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단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등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걸 빼놓고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혹시라도 질의가 나왔을 때 질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면 좀 더 세부적인 것까지 질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 하실 수 없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담당 과장님이나 사무관님 말씀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에 공증받는 것을 삭제하신다고 한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공증받는 과정까지 밟고 왔어요, 협약서 맺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언제부터 문화재 관련 기관하고 협약할 때 공증 과정까지 밟았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마 처음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왔던 조문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공증을 행정적으로 불필요하고 여러 가지 크게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고 표기해 주신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송법이나 이런 것에서 크게 문제가, 불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공증을, 이 문구를 삭제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기획정비과제라고 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기획정비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또 불필요하거나 내지는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대상에서 이 2건에 관한 조문을 이번에 개정 발의하게 된 겁니다.

노종용 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공증이라는 거를 도입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시도 보면 소송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승·패소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좀 뭐라고 할까,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공적으로 증명을 한다라는 뜻으로 공증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이나 수탁을 할 때 이렇게 문화재 관련된 쪽으로 위·수탁을 하는 것 말고도 다른 기관들하고도 공증을 계속해 왔나요?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동안 공증 사례는 없었고요.

노종용 위원 아, 여기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여기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과 책임 안에서 그 내용에 관해서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으로 봐서 ‘별도의 공증절차가 없더라도 법률상 효력의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제3의 기관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시에 생긴다기보다는 외부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공증절차를 했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민간위탁서 작성할 때 공공이 주관이 돼서 민간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종용 위원 그렇게 공적인 약속을 한다라고 증빙을 하는 건데, 이 협약서를.

어떻게 보면 이중적일 수도 있고 의미는 제가 이해했지만 사실 이거를 덜컥 없앤다는 게 각종 소가 제기되는 것 보면 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문서나 협약서 같은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논쟁이 심해지고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고 공증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회나 이런 것도 다 불가하거든요, 상대 쪽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손해배상 부분들을 이것 또한 중복성이 있고 이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물품이 훼손되거나 잃어 버리거나 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도 어떤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배상할 의무를 없애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론 민사법상 문제가 생겨서 소를 제기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이 도출된다는 취지로 보면 맞는데 보통은,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게 빠져 버리면 조금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좀 허전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민법」에 일반적인 적용례, 규정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들도 다 적용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 측면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이렇게 정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정으로 해서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만들려고 권고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을 보면 물론 고민 없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문화재 관리나 조심성을 요하고 한번 훼손이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금액으로 환산하기에는 불편한 이러한 관리 상태의 조례를 넣어도, 오히려 없다고 하면 넣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기준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넣어서 운영하는 데도 사실 별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또 전국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빼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번에 대상과제로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건이 자치법규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노종용 위원 저도 이해는 해요.

이게 어떤 사고나 상황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민사법상으로 다 안전하게 돼 있기는 해서 아마 중복적이고 행정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우려가 되기는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개최 현황 보면 2015년에 광주가 우리나라 광주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맞아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치면 2027년에 또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게 150개국에서 참가하는 것인데 2년에 한 번이라면 자주 하는 거라고 보기는 그런가요,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년에 한 번이면 국제경기대회치고는 자주 하는 편에 속합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시안게임 1년 넘게 준비했었잖아요.

그때 정부가 승인을 안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예산이 세계대학하고 아시안게임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규모 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보다 조금 줄어든 숫자에서 1000억 정도 내외의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시안게임 1100억, 이거는 지금 855억 했는데 실제 1000억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1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예전에 정부가 승인 안 해 준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렸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건을 국제대회로 특별하게 관리해 주면 아시안게임평의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있어서 국가의 특수한 사업으로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요청해서 그것이 국제행사로 확정되면 그런 예타를 면하고 아시아평의회에 제출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의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되면서 진행이 됐으면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수용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시간적으로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번에는 예전에 그 연구용역비로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변경계약해서 그 용역에 태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준비를 또 꽤 여러 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하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치 시에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종목이 육상, 탁구, 수구, 골프입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한데 2027년도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을 먼저 만들든지 아니면 종목을 바꾸든가, 지금 기존 도시는 대전 같은 데는 이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이에요.

385쪽 보면 장학금을 주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명기를 해 놓은 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 쭉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성적우수 학생한테 주는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 건에 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검토가 안 됐는데요.

다른 장학사업들 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은 좀 줄이고 새롭게 지원할 부분은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성적우수는 수요가 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우수한 학생들 영역 내에는 있는 거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지역인재혁신 예산은 특기적성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그것은 올라간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차성호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밑에 보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하고 학자금 원금 상환 지원이 있어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받을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2건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 그래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150명 정도를 2회에 걸쳐, 같은 사람은 아닐 것 같고 300명 정도를 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대출 이자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학자금 원금 상환 지원의 경우에도 대학생의 경우는 같은 경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학자금 원금 상환 지원이라는 것은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원금 상환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가 도로 받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까, 그냥?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이것도 주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200만 원씩 30명에 한해서 6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비 형태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생활비 형태가 아니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그 원금을 갚으라는 상환…….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대출 원금의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 것인데 이 상환에 대한 대상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에…….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차성호 위원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거주하는 대학생 중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한테 원금에 대한 상환을 한 사람당 200만 원씩 30명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것은 소득수준이나 그런 것 관계없이 주는 거면 30명 이상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겠지만.

그럼 나중에 순위를 뭐로 매겨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이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차성호 위원 예산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예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학자금 원금 상환과 대출 이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장애인 면학이라고 돼 있어요, 장애인 면학.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오늘은 동의안이고 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하시면 어떠실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동의안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고 동의안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이런 정당한 사유로 예산을 쓰겠다는 걸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당한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과 관계없이 처리하고 나중에 예산 관련했을 때 이 부분 삭감, 증액 그 관련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세한 걸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드리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고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말씀드린 거라서요.

과장님께서는…….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궁금한 건 별도로 보고를 받고 나중에 예산 과정에서 그 보고받은 걸 토대로 해서 예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흥원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중간에 질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준비가 충실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15시2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범위, 이용료 징수,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 설치와 공동육아나눔터별 또는 생활권역별 실무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이용자의 범위와 의무, 이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이용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 운영 및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순열·박용희·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15시3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이 문화활동·직업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는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사용 장소 확대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청소년 문화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청소년 꿈끼카드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겠다는 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거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 사업 현황을 보니까 푸르미코리아에 시스템 운영을 맡기고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현재 운영 업체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푸르미코리아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꿈끼카드 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에서 수수료를 3% 받거든요.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고, 카드를 여기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하고 하면 지급 같은 거는 여기에서 다 대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카드를 여기에서는 만들고 아이들한테 주고 그러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제일 가맹점 수가 많네요, 진로탐험, 직업상담·체험.

그런데 여기에 온라인 서적이 들어 있는데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중 1이 자유학년제 하면서 돌아다닐 것 같지만 제일 많이 익숙한 게 온라인으로 뭔가 결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사용 실적이 적을 걸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온라인 서적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관내에 133개 업소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영세 위원 155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관외까지 쳐 가지고, 관외가 33개 해서 정확하게 166개로 현재 통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적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비중이 많이 커져 가고 있고, 다만 저희도 가맹점 문제는 관내에 전체 130개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서적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이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쪽도 서적 말고 다른 분야가 있는지 그쪽도 적극 발굴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15시3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높아지는 평균 수명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수준 향상에 맞추어 노후 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에 따른 사회활동 장려금 대상 어르신이 만 100세가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한정해 3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세라 하면 그냥 100세가 되는 해 1월 1일 아니면 생일을 맞는 날, 기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에 만 10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세 되는 생일.

이윤희 위원 생일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되어야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냥 100세 되는 해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빨리 드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개인적으로 공동발의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내용상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440쪽에 보면 현행 조례 위탁 가능에서 개정 조례 위탁 가능 대상이 바뀌어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그냥 단체로 바뀌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제적으로 비영리단체는 좀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일반 단체도 확대하려고 그렇게 발의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설치 계획이 없다면서요, 효문화지원센터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직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미리 이거를 해 놓을 이유가 있어요?

계획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향후 몇 년간 아예 없다는 얘기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테지만 일단 당분간 계획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 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까?

여기 우측에 보면 또 일반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뭐 들으신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히 다녀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그 전 단계로, 당초에는 비영리단체로 했는데 범위가 좁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넓혀서 단체로 가면서 나중에 비영리로 가려면 또 단체에 3년간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단체를 넓혀 두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단체가 많이 생기면 비영리법인을 제한하는 것으로…….

차성호 위원 아니, 세종시에 비영리단체가 왜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차성호 위원 비영리단체가 많지 않다는 표현이 몇 개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도 사전에 이 자료를 받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 단체가 꽤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설치되어서 위탁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단순히 확대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거냐.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이것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문구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입니다.

지금 단체 등에게로 변경을 했는데 저희 의견은 개정안에 동의는 하지만 우리 시가 직접 설치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존에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단체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명확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그러니까 효행…….

차성호 위원 아니, 조문에 대한 문구를 바꾸는 건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 그러니까 현재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해서 아무 단체에 줄 수는 없는 거고 현재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저희는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간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굳이 이거에 대한 문구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4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3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지원,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폭력방지 등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위탁 운영 기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센터장과 교육컨설팅 팀, 상담·사례관리 팀, 문화사업·특성화 팀, 운영지원 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고, 민간 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주택 관련 실·국장을 추가하며,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 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5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복지서비스에 기반한 정책 개발 및 품질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세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총 34억 9955만 9000원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연구를 통해 세종형 복지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 확충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강화, 복지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시 복지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증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세종 구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작 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성호 위원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있었던 조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3년으로 위탁을 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3년인데 이번에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차성호 위원 지금까지 3년으로 했는데 5년으로 연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럼 현재 3년이 되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22년도 10월까지입니다.

2019년도 10월에 해 가지고 3년이니까 2022년 10월 그때 종료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건데 5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2022년 10월에 3년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2년을 추가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5년을 위탁할 기관을 새로 선정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다시…….

차성호 위원 그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공모해서 선정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 기관이 언제부터, 뭐 쭉 해 왔어요, 아니면 그동안 3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처음부터 계속 YWCA에서 맡았거든요.

저희가 다시 공모를, 원래 1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공모하면 다시 선정이 되고…….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3년을 계약해서 3년 동안 수탁 업무를 수행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연장을 해 주면 6년을 한 거예요.

그럼 6년을 했다가 재공고를 내서 했는데 거기가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수탁 기관이, YWCA가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YWCA에서 계속한 것으로.

차성호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탁 기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수탁 기관이 훌륭하게 수탁 업무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양쪽 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해도 마땅하게 들어올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공모를 해도.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수탁 기관은 앞으로도 쭉 여기서 한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연장이나 만약에 종료가 됐으면 다시 공개 모집…….

차성호 위원 아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실적인 말씀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 정도 조직을 무난하게 원활하게 끌고 가면서 수탁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의 수탁 기관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사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늘 보면.

다른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에 많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연속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는 것을 따지면 했던 기관들이 하는 게 사실은 효율이나 이런 건 좋을 수 있어요.

다만 한 기관이 너무 오래해서 또 거기에서 빚어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뭐 그거를 어떤 기관이 좋다, 나쁘다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수탁 기관이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만 했어도 연기군 이전 시절이면 십수년 가까이 여기서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정확한 시작 연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잘되는 긍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 측면대로 살려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데 보면.

그분들이 계속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실수를 하지 않고 수탁 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대상자들도 서비스 제대로 받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면 분명히 그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

감사도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1년에 1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감사원 감사나 그런 걸 받아 본 적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자체감사,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또 저희도 1년에 1번씩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한 거 보면 이 수탁 기관이 한 거 보면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수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긴 시간 동안 수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를 꼭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서 대상자들은 상당히 취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하는 것들이?

서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위탁을 해서 오랫동안 관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바쁜 스케줄이 어떻게 소화될까 할 정도로 스케줄을 보면 굉장히 빡빡하긴 하더라고요, 가정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질의하면서도 이해의 요지가 있다 생각했었는데 국에서 위탁 기관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전에, 작년도 그렇고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고 바쁜 스케줄 중에서라도 쪼개서 사업들을 연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집행부에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내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빡빡한 스케줄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원만하게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관계를 해 주시고, 지금 첨부 자료 참고 1하고 참고 2하고 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주신 거하고 개선이 된 거예요, 조직도가?

개선이 돼서 주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직도 자체는 현재 똑같습니다.

다만…….

노종용 위원 그대로 그냥 붙이신?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대로입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재원과 공간 내에서 또 업무 스케줄 내에서 이거를 소화하기 굉장히 빡빡하실 거예요.

공동나눔터에서 인원을 빼 버리면 문화·특성화 팀도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 분장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참고 2는 내용이 정리가 살짝 된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분장을 해 주시고, 팀명이 바뀌거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바뀌는 상황이 되면, 이전에는 사실 그냥 묵인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것들도 소통해 주시고 대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미리 적용해야지 1∼2년 있다가 개정하고 개정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를 보면 사유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첨부 사유가 “관련 조례에 따라 미첨부 대상에 해당됨” 이렇게 해 놓고요, 미첨부 근거 규정에 보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이렇게만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발생 요인은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서를 이 내용만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여기 보면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을 다시 찾아보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써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자료가 됐든 간에 보고를 받는 분들이, 이 내용을 받는 분들이 다른 내용을 별도로 찾아보지 않도록 모든 내용을 자세히 써 주시는 것이 친절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더 챙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첨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같은 것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안 제10조 기능을 보면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했거든요.

심의는 이해가 가겠는데 조정은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을 조정한다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 계획 중에서 혹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또 「청년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있는 사항이라 일단 그대로 따온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자문기구로 청년정책위원회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심의·조정 기능으로 위원회가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재현 위원 상위법에 심의·조정이라고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재현 위원 심의는 깊이 의견을 개진해서 여러 가지 한다는 뜻인데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아마 그런…….

이재현 위원 제가 감이 잘 안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할 때 혹시 복지부하고 논의해 본 내용이 있나요, 이번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복지부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절차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조금 더 있어서 해도 되니까, 그때는 면밀하게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이번에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돌봄 노동자들 사회서비스원 간담회를 주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논의를 활발하게 부탁했고 또 진행하는 각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에 관계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우리도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오고 본격적으로 내년에 발돋움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인원이 좀 문제예요.

지난 예산 때도 그랬었고 이야기 많이 드렸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이 현실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사실 그때도 약간 혼돈이 있으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내년 증가 사업이 엄청나더라고요.

증가 사업이 엄청나고 또 겪어 보지 않았었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인원은 사실 또 쪼개고 쪼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세종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여러 돌봄을 포함한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안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맞춰 가는 거라 이거는 너무 다이어트 하듯이 전략을 짜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무리가 따를 거라고 보거든요.

좀 고려해 주시고 예산 때도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인력 부분에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동의안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더 튼튼하게 내실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필요하지요, 2021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출연 동의안에 내용과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제출한 시기 이후로 좀 조정이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내용을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된 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 일반예비비로 저희가 2억 18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이영세 위원 2억 1800만 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종합재가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1억 600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 제출했는데 출자·출연 예산 편성 지침에 일반예비비로는 인건비성을 계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올리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이영세 위원 남북부종합재가지원센터 이것을 사업비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원래 일반예비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영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를 예비비로 올린 부분 그것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걸 일반예비비에서 사업비로 조정을…….

이영세 위원 인건비는 3억 4700이잖아요.

검토보고서 530페이지 보면 인력 증원 해서 3억 4700 이것을 예비비에서 다른 데로 사업비로 올렸…….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 검토보고서 할 때는 초안으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재가지원센터 사업비하고 인력 증원비를 올렸다는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인력 증원비 자체는 봉급 예비비 그대로 있는 거고, 당초 일반예비비에서 종합재가운영센터 그쪽 1억 600만 원을 갖다가 사업비로 다시 항목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력 증원 예비비 산출 내역 보니까 사무처장 해서 5명인데 그중에 1명은 시청파견 인력 1명을 다시 복귀함으로써 4명분에 대한 인력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실제 증원 인력은 4명이고 파견직은 나가 있었는데 거기 7급이 복귀하기 때문에 그 티오로 자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비용이 수반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이 내용을 받아 보고 있는데, 사무처장 1명을 여기에 인원으로 올리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속속 개원을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광주 같은 경우 6월에 사무처장 1명을 증원했는데 그 사람이 임기계약직으로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 1명을 계속해서 여기 조직도에 넣어서 전체 팀들을 다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처럼 사무처장 이것을 다른 식으로 수평적으로 해서 이 조직을 원장님이 관할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와 결단이 지금 계획 단계부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계획 자체는 사무처장이 4개 부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하부 기관이.

부로 어느 정도 중간, 원장하고 그 사이에 중간적인 관리자 역할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방금 얘기한 광주 같은 데는 사무처장이 있는 거고 보통 다 본부장, 저희가 명칭이 사무처장이지만 본부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어느 정도 같은 레벨이거든요.

충남 같은 데는 5개 팀이다 보니까 거기는 본부장을 2명으로 나누었습니다, 3개 팀, 2개 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기는 데 인천이나 대전 이런 데도 다 본부장이나 사무처장 그런 식으로 일단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서울도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충남도 사무처장이 없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유일하게 경기…….

이영세 위원 충남도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충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장급, 팀이 5개 팀이 있고, 저희는 팀 위에 사무처장 하나만 뒀는데 여기는 5개 팀 해서 관장을 그 위에 양 실장을 둬서 아마 원장 체계로…….

이영세 위원 저는 그러한 구조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무처장이 원장 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팀들을 혼자서 관할하게 되면 그 기관의 대표와 그 직원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조정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으로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노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꼭 사무처장을 초빙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도 사무처장을 임기제로 앞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고 원장님도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임기제로 그렇게 해서 이분과 원장님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은 임기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임기가 끝나면 가셔야 되거든요.

사무처장이 혼자서 계속해서 이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원장님의 뜻이 임기가 바꿔짐으로 따라서 전파가 잘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사무처장이 필요한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있어야 한다면 임기제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상대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사무처장을 현행 동의안대로 두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하신 충남 같은 경우 실로 되어 있거든요, 2개 실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개 팀이나 부밖에 안 돼서 일단 1개 사무처장으로 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팀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더 늘게 되면 충남처럼 정책실하고 서비스지원실 이런 양쪽으로 해서 커버할 수 있도록……

이영세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조직도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조직을 보면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밑에 복지정책실, 서비스지원실, 대외협력관 이렇게 해서 본부장이라는 게 조직도에 없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어디 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서비스지원실장 그다음에 대외협력관인데 본부장이 이 조직도에는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밑에 팀이 5개 팀이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부장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충남 같은 경우는 실장님으로 되어 있고 본부장은 인천이나, 명칭이 좀 다릅니다.

본부장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실장급…….

이영세 위원 충남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충남 같은 경우는…….

이영세 위원 충남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충남은 복지정책실장하고 사회서비스지원실장…….

이영세 위원 복지정책실장님이 사무처장급입니까?

다르지요, 서비스지원실도 있고 다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가 알기로는 그 팀 위에 실장급을 두 분 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지금 팀이 4개 팀인데 원장하고 그 사이에 없기 때문에 일단 사무처장으로 둔 사항이고.

이영세 위원 그 팀 위에도요, 사회서비스지원추진단 그렇게 해서 조직이 달라요.

국장님이 지금 사회서비스 내 조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기본적인 서비스원 체계는 각 시·도, 아까 말씀하신 경기 같은 데는 사무처장이 없는 거고 다른 시·도 본부장 밑에…….

이영세 위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보겠습니다.

원장 밑에, 여기 보세요.

경영기획본부, 사업지원본부, 소속시설, 그래서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기도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어디를 보라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기도 말고 광주 같은 데는…….

이영세 위원 광주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주는 저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인천하고 대전도 11월에…….

이영세 위원 계약직으로 사무처장 한 분이 초빙이 됐다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면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시 포함해서 총 열 군데입니다.

우리 시를 빼면 아홉 군데가 공적으로는, 아까 사무처장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사무처장급 중간 관리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 있는 데가 아홉 군데 중에서 5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 조직들을 꼭 말씀하시기보다는 실제 사무처장 일을 하는 분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본부장, 기획관리실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실장 그다음에…….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이 원장 밑에 중간 관리자를 분야별로 둬서 그래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사무처장을 원장 대리인으로 세워서 원장과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원장이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나중에 사무처장은 왜 나를 제치고 했느냐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만들기 전에 세종시사회복지재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어떤 사유에서인지 하여간 사무처장이 나가게 됐고요.

아마 그런 우려 끝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처음 시작은 국공립 시설이라든지, 금년에 5개지만 내년에 또 1개소 늘어날 거고 등등 해서 이쪽에 실제 관리, 그러니까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369명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1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전체 금년 예산만 해도 100억 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 혼자 다 해 가지고 행정 업무까지, 우리 행정공무원처럼 행정 업무까지 총괄해서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보면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 판단뿐만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원장님도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건의했던 거고요,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사무처장의 직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전신이었던 복지재단에 사무국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관리해야 될 인원과 예산이 많다, 이거 때문에 사무처장이 필요하다.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에 맞춰서 원장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전체적인 팀이나 본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이 제대로 이 조직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사무처장을 하나 대리인으로 주고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한다?

사무처장은 행정에 관련된 문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그 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관련해서 사무처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글쎄, 그건 위원님 별도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집행부 입장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처음 태동하다 보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업 꼭지도 확대가 되고 예산도…….

이영세 위원 사업이나 예산이 원래 이 정부의 취지에 맞춰서 하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조직과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 이런 걸 컨트롤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노종용 위원님께서 대통령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사회서비스원 제정 취지는 전국에 법을 만들어서, 아직 제정은 안 됐지만 아시겠지만 강준현 의원님이 같이 의원 입법으로 상정 중인데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사회서비스원의 그것과 사회적 일자리 취지, 목적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사무처장을 각각의 시·도마다 사회서비스원 안에 두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존의 사회복지재단은, 우리가 세종에서 복지재단을 만들 때 그 취지는 워낙 싱크탱크가 없기 때문에 복지 분야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설계했던 거고요.

그런데 세종시사회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기면서 취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주로 사회적 일자리 부분을 보내서 그쪽에 말하자면 집중해서, 대통령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역할은 기존의 원장이 했던 역할하고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양질의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품질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일자리도 기존의 단순한 기간제 이런 자리가 아니고 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원장님 혼자 다 치고 나가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이영세 위원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산하기관 기관장 세 분이 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요.

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과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도 사무처장인가 국장인가 그 조직을 없앤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재단도 현재 사무처장이 계시지만 그 사무처장의 임기를, 현재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임기제로 기회가 되면 뽑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03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하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10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비 지원, 제11호 소속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용품 지원이며, 안 제8조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생복지를 공무원들한테 하신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조례안을 잘 개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이것이 12월 15일 정도 되면 공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약 보름 정도가 남아 있는 사이에 “육아용품을 사 달라.” “검사비 좀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이 있나?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추가되는 단체보험비라든지 임신직원에 대한 육아용품 지원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있는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이번에 후생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미 내부방침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근거는 조례로 지금 확정해 놓는다 그거군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재 이거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거기에서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아까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이 “명확하게”라는 거는 대개 보면 시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이거를 미비하거나 근거가 없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또 근거가 없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성립시키기가 어려울 때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공무원분들 주는 거 명확하지 않아도 원래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래도 좀 더, 지금 임신·육아용품 지원 같은 경우도 300만 원씩 매년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동안 예산을 편성할 때 후생복지 조례라는 큰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했지만 사실상 후생복지 사업의 세부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넣으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도 좀 더 명확하게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근거를 넣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 예산을 어떤 목에서 썼어요?

별도로 이 목으로 예산 편성은 했어요, 지금까지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별도로 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임신·육아용품 지원 같은 경우 매년 300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연간 300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걸 줬다, 그런 말씀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 조례로 세울 수는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례에 담지 않아도 집행되지 않거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을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걸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반인들이 임신·출산·육아용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범주 내에 들어가야 지원받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것은 어차피 사업장별로 지금…….

차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세수로 편성해서 임신·출산·육아용품을 무상지원받으려면 어느 범주 내에 들어가야 할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범주라는 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 됐든지 한부모가 됐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것은 좀…….

차성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려면 상당한 범주 내에 들어와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소속 공무원들은 소속 공무원이면서 여기에 해당되면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이런 예산도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정의 내리는 데에는 임기제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가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공무직은 당연할 거고.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공무직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기타에 보면 혹시 환경미화하시는 분들까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당연히 포함됩니다.

노종용 위원 당연히 포함되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혹시 안 제3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제정된 이후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기간제근로자한테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일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안 들어가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현재 정의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정의에 안 들어가는 게 기간제근로자만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근로자 그 한 부류만.

노종용 위원 딱 거기만 국한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그 부분에는 복지포인트만 지급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복지포인트 일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사실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가 그렇게 혁혁하게 다르다고 볼 수도 없는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분들은 대개 단기간 1년 미만, 최대 2년 미만 단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하고 약간 기간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그것도 규정이 따로 규칙에 저기를 하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규칙은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복지포인트 부분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복지포인트는 행안부의 예산 편성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각 시·도에서 편성한 거고요.

노종용 위원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여기,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여러 후생복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분류를 해서 혹시 지원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시·도도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다른 시·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법령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도 복지포인트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더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잠깐, 1년 미만의 근무를 하더라도 시의 따뜻한 어떤 좋은 그런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것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내용만 나중에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8페이지에 후생복지 사업 시행 중에 보면 생일선물 제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이윤희 위원 어떤 것을 제공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금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예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은 있는데 옛날에 일시적으로 한 적은 있는데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떤 거를 어떤 방식으로, 인원도 너무 늘었는데 약간 공감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것을 다 주기에는 사실상…….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1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이미 의회 동의를 얻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 사항이 30%를 초과하여 증액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금액의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예산은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부 인력 확충 정책에 따라 채용된 8명의 인건비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분리 편성하였고, 당초 6명에서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응급개입팀 운영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종사자 4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즉각 개입으로 세종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는 거 같아요.

조직이 많이 커지는 거 같은데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나요?

사업은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의 사실상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인건비로 책정돼 있고 사업비 비중이 저희도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인건비 위주로 돼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타 지역은 직영하고 위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올려놨어요.

우리 시가 이거 혹시 직영하면 센터장 역할은 누가, 또 다른 사람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보건소장 권근용 통상적으로 보건소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겸하게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타 지역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타 지역도 상당수 지자체에서 현재 직영으로 돌리는 추세에 있고요.

보건소장이 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도 많이 증액된 거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이게 공공에서 많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응급 관련 그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특화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청·장년층이나 이런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 관련된 그런 것은 있나요?

노인분들 관련된 사업 같은 거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노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검사를 제외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사업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마을경로당이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살 고위험군 스크리닝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시골 같은 데일수록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은 경우를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사업 자체도 보면 청년이나 장년층 관련해서 어르신들 그런 사업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위탁 관리를 하신 이후는, 그 전에 한번 이것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센터장도 있고 직원도 계속 늘어나는데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인력과 이게 맞는지 체크를,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체크를 하셔서 좀 면밀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타 지역처럼 연령별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자살 거기 데이터에 맞게 해서 운영 근거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2021년까지 위탁이기 때문에 2021년에 검토를 해서 직영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고 연령별 집중 사업도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은 맞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도 맞는데 원래 이게 생길 때 생겼던 기본계획에만 지금 충실한 것이 아닌가, 발을 많이 못 뻗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업 자체가.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576쪽인데요.

위에 성과분석에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2019년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 우수기관 선정이 됐어요.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모양이지요, 보건소가?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의뢰 활성화에 의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이렇게 있는데 6198명을 양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분들은 일반 시민분들인데요.

생명사랑지킴이라고 해서 일종의 서포터즈 같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이 부분이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홍보행사에 참여해 주시거나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고요.

또 주변에서 자살감이나 자살 생각이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또 본인이 못 하면 다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활동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킴이 양성을 111회에 걸쳐서 6198명을 양성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일정시간을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주나요, 아니면 회원으로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명단은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일종의 증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특별히 자격증이나 면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집단 교육을 통해서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생명사랑지킴이로서 역할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시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고, 그분들한테 어떤 증서를 발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별도의 증서를 발급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인정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킴이 양성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분들한테 생명사랑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이수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명기해서 그분들한테 “일정자격 내지는 증서 같은 것을 발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활동에 대해 그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살 고위험 지역 생명사랑마을 두 곳을 선정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디냐고 물어보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 이 마을 두 곳을 선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자살자가 다수 있었던.

차성호 위원 자살자가 다수 나왔던 지역이고 마을인데 거기를 고위험 지역으로 생명사랑마을로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 지역에 대한 우울검사와 자살예방교육을 더 강화하고 집중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차성호 위원 이런 사업들도 하시는군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명칭도 생명사랑이라고 해서 좀 순화를, 지역에 어떤 낙인 없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속적으로 뭔가를 케어한다는 거는, 어쨌든 고위험 지역이라고 하면 같은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자살하신 분들의 이유와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자살자가 다른 동보다는 빈번히 일어났던 부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성과를 보니까 생명존중교육 2510명 쭉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이것에 대한 활동을 잘해 주실 수 있게 보건소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전파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꽤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대략 봐도 1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위탁 동의안 575쪽 볼게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총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인력 규모는 응급개입팀 6명을 포함하면 19인인데요.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위탁 동의안의 핵심이 응급개입팀이 추가된 거라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인건비 증가분하고 하지만 핵심 내용이 이 내용 같은데, 다른 시·도는 언제 응급개입팀이 배정이 완료됐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응급개입팀을 올해부터 각 시·도별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채용이 원활히 바로바로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1명 채용을 했고요.

6명을 해야 하는데 1명을 했고 내년에 계속해서 채용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채용에 있어서, 그 일정에 따라서 확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응급개입팀원을 모집하는데 조건이 어때요, 채용 조건이?

전문성을 어느 정도 보고 뽑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간호사 면허, 사회복지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 분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응급개입팀을 안 하고 있는 곳은 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응급개입팀은 전국적으로 다 이런 예산 사업을 통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노종용 위원 서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하고 있고 결국은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의아한 부분은 소장님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응급개입팀이 운영이 되게 되면 일단 대상자는 전화로 발견이 되고 이분이 상태에 따라서 개입 분류를 나눠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처해 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든지 상담소에 가서 이렇게 하든지 병원을 가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중간 매개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든지 병원에 바로 가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바로 상담을 하든지 직접 했단 말이지요.

핫라인을 둔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골든타임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예기치 않게 여기 있는 전문인력들의 판단 미스로 경로가 다르게 배정이 분류되거나 이런 고민이 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당사자가 바로 병원에 찾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만약 병원에 간다 해도 그렇게 되면 바로 상담이나 의료 서비스는 진행되는 건데,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에서도 저희 쪽으로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나가게 되고요.

노종용 위원 지금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여기 인력만 충원된다는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경찰만 나가서는 충분한 정신과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중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보건소 인력은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 정도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보건소 전체, 전국적으로 그리고 시대의 흐름 자체가 보건사업에 대한 굉장한 팽창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질환, 감염병까지 해서 굉장히 보건사업에 대해 거는 기대와 과업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이 높아서 육아휴직자 비율이 많고 시간선택제나 공무직과 같은 티오가 많아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여기에 응급개입팀 6명 배정이잖아요, 목표가.

이렇게 될 거고 인원도 아마, 일반 센터 인원도 증원된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증원된 겁니다.

노종용 위원 몇 분 증원된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2명 증원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2억 9000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되는 터인데, 업무가 사실은 지금도 응급개입을 한다고 해서 이 6명이 딱 이 업무만 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직원을 효율적으로, 구성원들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가고 전체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소분해서 나눠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직영의 필요성도 저도 느껴지거든요.

직원의 수나 예산이나 또 업무 효율이나 또 지난번처럼 그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예산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와중에 몇 분이 나가셔야 되느냐, 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폐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차피 새로 개입팀이 들어 와서 이 부분을 진행할 텐데 여러 가지 업무체제나 전국적으로 배정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 효율을 보건소 전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가야, 물론 당장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결여돼 있다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노하우나 내공이 계속 계속 쌓여 가면서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 업무만으로 본다면, 응급개입을 하는 업무만으로 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까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한번 깊이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도 인력 운영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또 직영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직이 커 가면서 그리고 또 업무가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년이 아마 분수령이 될 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블루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울감이라든가 극도의 분노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빨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그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오는 11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0일 금요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황광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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