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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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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20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0년 11월 12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244억 3877만 6000원보다 5억 8217만 9000원이 감액된 7238억 56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2억 178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보공개 수수료 등 14억 49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 3억 8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569억 19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69억 4676만 2000원보다 27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억 4768만 3000원보다 3억 2273만 7000원 감액된 15억 2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통장 지원 및 관리 등 3억 40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록정보관리 우편료 17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6억 367만 5000원보다 5억 303만 3000원을 증액한 91억 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4억 93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곡교 수해복구 공사 등 9억 9648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9억 9096만 원보다 1억 9266만 3000원을 감액한 427억 98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회계 결산 및 재정 연감 작성 등 2억 77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84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억 6997만 5000원보다 839만 2000원 감액한 14억 6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한 세입 기반 구축 등 국내여비 10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163만 3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346만 9000원보다 660만 원 감액한 3억 9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비 등 국내여비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자치분권국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참여공동체과 소관 대곡교 수해복구 공사 사업 총 1건 6억 원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24억 2776만 4000원보다 3억 8876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3899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하천 사용료, 체육관 사용료, 과태료 등 6억 476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 사용료, 과태료 등 1억 1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등 1억 4749만 1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284억 9735만 9000원으로 기정액 311억 7542만 4000원보다 26억 778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63억 66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4092만 4000원보다 6억 743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21억 30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41억 3450만 원보다 20억 35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등 27억 15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동면 청사 관리 등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읍·면·동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1억 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읍 재해대책 재료비 8700만 원, 전의면 빨래방 운영 지원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 원, 동 사업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에 도로 사용료와 과태료 등 1억 1135만 원 세입 규모가 있습니다.

이거 읍·면·동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4쪽입니다.

건물 번호판 제작 사업입니다.

국장님, 건물 번호판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조치원읍장이…….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읍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읍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안녕하세요? 조치원읍장 임재공입니다.

항상 읍·면·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통 건물 번호판 제작은, 기존 건물은 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신축 건물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 건물에 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조치원읍장 임재공 그 건물을 예를 들어 집일 경우에는 우편배달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필요할 테고…….

○위원장 유철규 시민들께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 번호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사업인 거지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이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 번호판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번호판 관리요?

○위원장 유철규 네.

○조치원읍장 임재공 관리도, 부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시에서 다 관리하십니까?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번호판 중간에 누가 뗐다든가 떨어졌다든가 훼손이 됐다든가 하면 시에서 계속해서 그걸 해 줘야 되네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여건을 봐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다시 알아서 답변을 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건물 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사실은 번호판도 그렇게 부착을 해 줬다 하더라도 소유자께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번호판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아까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해당 소유자분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봐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61페이지에 빨래방 운영 지원 사업 전의면 게 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된 건 아직 물품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존에 빨래방 운영 사업을 전의면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윤희 위원 전의요, 소정 아니고?

어디에서 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전의 아닌가…….

이윤희 위원 기존에도 전의에서 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전의면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생활 공감이나 이런 거 특화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전의면에서 신청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물품 내구연한하고 중복이 돼서, 기존에 운영을 해 주신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 예산은 받아 놨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쓰는 것으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물품의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이거에 대한 신중함이라고 하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내구연한이 기존에 쓰던 게 안 돼서 올해까지 조금 더 써 보고…….

이윤희 위원 아, 좀 더 쓰는 것으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에 했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있거나 이용객들의 만족도 같은 게 나와 있겠네요?

취약계층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어르신들 빨래 해 주고 그러는 게…… 제가 구체적으로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이게 눈에 띄기도 하고 요즘에 어르신들 빨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진행해 보고 적절하면 신도시도 지역별로 취약계층 분들이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면 사업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 이거 결과 같은 게, 어떤 만족도조사 같은 게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사 운영 사업입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예산액이 1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

결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표면상 나타난 거는 2298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결산액도 2200만 원이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일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내용이 안 맞습니다.

연동면에 보면 지금 이 사업 하나거든요.

물론 일반회계는 연동면사무소에 하나 있는데 금년도 청사 운영 사업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결산액이 똑같이 2200만 원으로 쓰여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경이니까 이미 2019년도 결산이 금년도 5월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걸 해 놓으셔야 하는데 적합하게 해 놓으시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기본적으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형식이 맞지 않는데 내용이 더 정확할 거다?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부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 다 여기 와 계셔서 지역이 그냥 텅 빈 것 같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서 업무에 복귀하시게 해야 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면하고 읍·면·동에서, 장군면하고 금남면에 작은 목욕탕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금남면 것도 작은 목욕탕이라고 명명하나요, 거기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남면 거는 아마 신협 쪽에서 일부 운영비를 대주고 저희 쪽에서 시비 일부 보조를 해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공공의 영역에서 해 놓은 시설들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금남면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운영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마 건축 그런 거는 신협 쪽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하드웨어는 신협에서 시설하고 운영에 대한 거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 업무가 참여공동체과의 마을개발담당에서 일단 했다가 복지국 쪽으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까지는 딱 거기인데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금남면장 통해서 들으시면 어떨까요?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금남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진승기 금남면장 진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성호 위원 지금 질의드린 거.

○금남면장 진승기 네,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가스 사용료, 전기 사용료 그런 걸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건물은 세종신협에서 무료로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건물은 세종신협에서 무상 임차를 해 주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소요되는 공과금하고…….

○금남면장 진승기 인건비하고 전기 사용료, 물 사용료 그런 것만 저희가 1년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입욕비를 받아요?

○금남면장 진승기 목욕비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입욕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금남면장 진승기 그것도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해 주면서 그 금액하고 저희가 지원한 거하고 상계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 입욕 하시는 분 누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쭉 관리가 되면서 입욕한 분들에 대해서 1000원씩 받은 금액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전체 금액에서 상계해서 나머지만 해 준다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금남면장 진승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자료로 누적 입욕자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금남면장 진승기 네.

차성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유철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장군면도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장군면장님 잠깐…….

○위원장 유철규 장군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면장 김철호 장군면장 김철호입니다.

차성호 위원 장군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장군면장 김철호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누구를 뽑아서?

○장군면장 김철호 기간제, 일자리 차원에서 기간제를…….

차성호 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거기서 운영을 해요?

○장군면장 김철호 네.

차성호 위원 예전에는 동네 마을에 있는 부녀회 이쪽에서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가요?

○장군면장 김철호 아니,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데 주로 관여를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나가고 있고요?

○장군면장 김철호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거 관련해서도, 누적 이용자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하고 예산 들어간 것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장군면장 김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를 왜 체크했느냐면 세종시에 취약계층하고 특정 계층들 입욕비 지원 조례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입욕비 지원 조례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신 예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 업무를 저희 국에서 담당을 안 해 가지고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양쪽에 면이 두 군데고 소정까지 아마 입욕비에 관해서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해당 부락은 무료, 면은 1000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자치분권국에 장군면하고 금남면이 있길래 질의드렸고요.

그럼 그 외의 것은 따로 해당 과에 질의하고 오늘 제가 요청했던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읍·면·동 쪽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주로 가로등 유지·관리 쪽의 내용들이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많이 있네요.

가로등은 신설하고 계속해서 전기요금이나 또는 수리 이런 것들의 요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charge(요금)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가로등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필요하면 더 많이 신설돼서 요금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 보니까 소정면 같은 경우에는 LED로 교체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게 산업단지에서 면으로 요금 청구가 전환이 된 사업인가요?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소정면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정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면장 신을재 소정면장 신을재입니다.

이영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그랬다 그러는데 설명에 제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소정면장 신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7월까지는 산단에서, 준공되기 전까지는 산단에서 납부했고요.

7월 이후는 우리 시에서 무상귀속을 받아서 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소정면만 그런가요?

다른 데…….

○소정면장 신을재 첨단산단 관련해서 16동이 우리 시로 무상귀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전의면도 같은 내용으로 들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 산단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은 전부 면에서…….

○소정면장 신을재 네, 면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조성 당시에는 산단에서 했고요,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리고 7월 이후는 우리 시로 무상귀속 돼서 지금 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건 면장님이 설명할 사항이고, 죄송합니다만 전의면도 똑같은 사항에서 지금 이렇게 됐는가요?

○전의면장 이은일 (공무원석에서)네, 전의면도 올 7월에 다 이관이 돼서, 면으로 다 이관이 돼서 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시에 신설되고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로등 요금은 시에서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공백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마침 국장님하고 면장님들 참석하셔서 제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연서면 봉암리 제방 길에 화장실 설치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주민들께서 가로등도 설치해 놓고 해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지금 개방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개방 여부는…….

차성호 위원 현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근래에 주민들께서 계속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개방이 아직 안 됐어요.

속내를 알아봤더니 그걸 해 놨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책정되지 않아서 그게 내년도부터 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은 그 화장실을 시설해 놓고, 준공이 됐는데 화장실을 계속 개방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거기 하려다가 막혀 있고 막혀 있고 하니 계속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하는데 인건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 관리할 사람들, 일단 개방하면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권을 아마 면장님 통해서 지역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백 기간이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면 자체에서 그에 마땅한 목이 있어서 그 예산을 돌려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점상으로 면에 여유 재산이, 잉여 예산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시 차원에서 그걸 대책을 세워 주셔야, 어차피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해 놓은 시설인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계속 잠겨만 있으니 주민들이, 뭐 큰일은 아닙니다만 자꾸 불만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예산은 들어갈 거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3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편성 및 필요성 증감 사유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전의면 내 가로등을 45대 신설하고 농공단지 내 가로등 368대 전기요금을 납부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계산한 거하고 차이가 나게 발생했다 해서 반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계산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것을 쭉 이어서 본다면 뭔가 계산법이 안 맞아요.

이게 이 상태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설명 자체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명 자료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전의면장님께서는 이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면장 이은일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한 가지 619쪽에 보면 새롬동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내역입니다.

이게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다정동으로 분동이 돼서 통·반이 이렇게 돼서 그만큼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다면 다정동에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다정동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다정동이 증액되지 않은 사유가 혹시 다정동장님,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만 본다면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 분류가 되면서 바뀌겠지요.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통·리·반장님에 대한 보상금 내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당연히 다정동에는 부족해야 될 텐데, 이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5800만 원이에요.

꽤 큰돈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정동장 김학준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 인원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다정동 같은 경우는 7단지가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라 통장님들이 안 계시고요.

모두 통장님들이 계시면 서른세 분이 계셔야 하는데 지금 스물세 분만 계십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이쪽으로 행정구역이 바뀔 걸 예상해서 하신 겁니까, 예상하지 않고 하신 건데 그러신 겁니까?

○다정동장 김학준 예상했는데도 통장님이 모집이 안 된 데도 있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액은, 그렇다면 지금 5800만 원이 다정동에서도 더 감액이 되었어야 돼요.

지금 논리적으로 본다면 새롬동에서 5800만 원이 감액됐다면 다정동에서 증액이 되거나 다정동에서 증액된 내용이 없다면 원래대로, 아까 말씀하시길 행정동 한 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하셨다고 한다면 줄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저는, 제가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5800만 원이라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꽤 큰 액수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주의 깊게 편성하거나 운영한다면 동 발전에 아마도 좀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정동장 김학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빨리 보내 드려야 하는데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610쪽인 것 같은데요.

보셨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청소 관리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근로자인건비가 전액 감액된 사항이 있네요.

화장실 청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액 감액.

무슨 내용이지요, 이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아마 보람동 쪽이면 LH공사에서 화장실을 이쪽에 지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절차를 아직까지 안 받은 것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조기에 인수해서 보람동에서 이걸 운영할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LH공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 예산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시기에 만약에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된 시기에 받았으면 우리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기가 그 시기에 맞지 않고 계속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랬다 그런 말씀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네,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이장님들 회의수당이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회의수당이에요, 활동수당이에요?

여기 사업 내용에는 활동수당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회의수당입니까, 활동수당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차성호 위원 대평동 것이 예가 있는 것 같은데, 금남면이었나.

주민센터 쪽에는 회의 참석수당 및 반장수당 이렇게 되어 있고, 이장님들 거기에는 활동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정확한 명칭이 활동수당이에요, 회의수당이에요?

627쪽에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이렇게 돼서 감액이 807만 원짜리가 있는데 편성 사유 사업 내용에 보면 통·반장 활동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단계 상황에 따라 대면회의 자제에 따른 수당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활동수당이냐 회의수당이냐 질의드린 이유를 아시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내역을 보니까 활동수당 30만 원씩 나가는 거는 기존대로 그대로 나가고 회의 참석수당이 또 2만 원씩 드리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구분이 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활동수당은 계속 나갔고 회의수당, 회의 참석을 한 거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를 따져서 감액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제가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활동수당하고 회의수당이 같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별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군요, 기본 수당하고 회의 참석수당.

그러니까 회의는 참석을 안 했으니까 감액을 했고 활동은 회의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활동수당을 줬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04쪽에 보면 대곡교 수해복구 공사 사업이 있어요.

특별교부세 6억을 교부받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셔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3억 3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내년도에 꼭 확보해 주시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는 금년 안에 다 끝내서 내년에 1월에 배정만 되면 바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1월부터는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돌아다니려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꼭 조기 발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감액한 사항이에요.

전문 인력 인건비인데 2020년도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작년에 다 채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아마 일괄…… 저희뿐만 아니라 전부 지자체에서 일괄 감액 조정 요구가 와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액을 우리 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이 사업비는 보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최소한 금년도 3월 전에 모든 인력을 채용했어야 되거나 뭔가 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이 사업은 5년 차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처음 1차 사업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1차 신청하는 기업과 2차 신청, 3차 신청 그때그때마다 일자리 창출 인원은 다르게 잡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잡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할 때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게 금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금년도 사업이면 금년도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년도 9월이나 10월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모든 내용들을 자료 받아서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모든 기업한테 받은 것보다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줄 때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 책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이 굉장히 무계획적이라고 말해도 별로 반박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20년도 사업비가 16억 800만 원입니다.

16억 800만 원의 예산을 그냥 총액으로 “작년도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일단 그 사업 자체가 일반 인력하고 전문 인력이 있다 보니까 매년 수요와 공급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받긴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받을 때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21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며칠 있으면 다시 다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시면 다 감액해도, 다 감액한다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계획적이어야 되겠다.

우리 시 업무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 내용들의 답변이 정확히 돼야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줄여 놓으면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내용은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세밀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85쪽에 보면 자유회관 시설 보수 관련 감액 사업 있지요.

이게 아마 당초에 15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 누수, 내·외벽 균열에 따른 방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분권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 자체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거기에,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분권국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 공공의 건물들의 보수 내역,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있고 자유회관이나 관변단체 자체 시설도 있고 보수 내역.

제가 뭘 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 누수와 방수에 관한 걸 보려고 하는데 이 예산들이 상당해요.

그리고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매년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검토해 보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역을 정확하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유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말씀하신 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전반적인 거 전부 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거, 공공의 건물.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15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있습니다, 115쪽에.

그 밑에 보면, 그 내용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쭉 내용들이 있어요.

재해복구 및 손해보상 공제회비 감액 쭉 있는데 난 이 감액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공유재산 관리할 때 공제회에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국재정 그쪽 공제회에서 “올해는 얼마를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또 공문이 내려 와서 이번 연도에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 해서 당초에 예산안 금액하고 실제 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17억 2934만 6000원이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15억 5734만 6000원 정도만 해라,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1억 7200 정도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준이란 게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내긴 냈는데 당초에 미스가 생긴 게, 그러니까 우리가 LH나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광역복지센터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는데 당초의 인수 시점하고 실제로 준공하고 인수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발생돼서 우리가 당초에 제출했던 거하고 그런 데 미스매치가 있어서 감액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우리가 제출했던 전체 내용 중에 일부 변경된 변경 사유가 발생했고, 그 변경의 사유에 따른 가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 것도 있고요.

당초에 재정 공제회 쪽에서 내년도는 이 정도, 뭐 10%, 11%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공문을 내려 줍니다, 일괄적으로.

차성호 위원 10%, 15%의 그 기준 근거는 뭐예요?

전년 대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전년 대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출해 놨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요소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여기 적시해 놓은 거 보면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가 유독 차이가 크네요?

그런 내용이고, 산출 근거를 보면 재해복구공제비(건물·시설물, 지방관공선)이라고 있는데 이 관공선이라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른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게 배로, 배.

차성호 위원 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배로 이해하면 된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길래 10% 정도가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 어떤 발생인가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린 거에서 그쪽에서 결정하는데 그게 가감 사유가 발생한다, 요인이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자치경찰 기반 구축에서 홍보비가 2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왜 이런 예산이 작년에 잡혀서, 법률이 계류 중이었고 지금도 계류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 때 홍영표 의원님이 발의해 줬고 5개 지자체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때 법이 통과가 못 됐고요.

그래서 21대로 와서 김영배 의원님이 다시 발의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당초에 홍영표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김영배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회기 만료로 폐기가 되고 새로운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홍보비를 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혔다가 전액 삭감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자치분권 학술토론회 개최에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올해 개최할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1월 25일에, 조만간 합니다.

이영세 위원 아, 잡혀 있군요.

그러면 계획에 300만 원 정도는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액을 하신 내용이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2100만 원 정도 전액 삭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잘 보니까 대충은 알겠어요.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21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다, 기능들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넣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2억 원이 소요될 거다.

그리고 그 옆에 95페이지를 보면, 뭡니까, 2014년도 시 홈페이지 개편 시 신설 그게…… 2014년도면 6년 전에 시 홈페이지 개편 시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뭡니까?

총사업비 약 4억 원이 그때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위원장님, 참여공동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참여공동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억 원이라는 것은 시 홈페이지 전면적으로 개편할 당시에 95쪽 보시면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 홈페이지 내 강좌 신청 이 기능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현금, 계좌이체 수강료 납부, 그런데 카드 결제는 불가하고 그다음에 엑셀을 통한 수입·지출 관리 이거까지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게 강좌 신청 기간 동안에 거기다가 해서 추첨을 하는 건데 그때 4억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아니, 그러니까 저희 게 4억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시 홈페이지 전체적인 사업비 4억 원 안에 저희 게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타 시·도 송파구나 처인구, 안양시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활용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세종시는 신청자 추첨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읍·면하고 동하고는 또 상황이 다를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추첨을 하지 않아도 신청자들이 부족한 상황인데 꼭 신청자 추첨을 해야 되는지.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검토하는 1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년에 검토를 한다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담아서 후년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만들 때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이 너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충, 그 사람들이 지금 무보수 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충들을 겪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체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일단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무급으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은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여기 태운 것도 보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전체적인 전국 단위로 출장도 나가 보고 그다음에 그런 사례도 파악을 해 봐서 후년도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올해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타 시·도도 비교를 해 보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겠다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지 지금 또 1년간 현안과 기초조사를 통해서 2022년도에 구축하겠다 이것은 너무 느슨하고 더딘 그런 사업 진행인 것 같아서, 그리고 당초에 2100만 원 정도로 올렸을 때는 그런 사전 검토가 면밀하게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쪽으로 집행부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주민자치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에 포지션을 많이 두면 다른 쪽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특별히 주민자치회도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어려워서 정지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런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현장의 어려움들을 빨리빨리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여 주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복컴에 시설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시면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복컴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면 카드 결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걸 일일이 돈을 직접 받는 등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만 잘 만들어 놓고 시스템이 부재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껏 만들어 놨더니 예산을 불용하고 내년에 가서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도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추경을 세우든지 별도 뭔가 조치를 하셔서, 뭔가 조치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이 불용시키는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 예산을 반영하려고 담당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줬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사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업체들한테 견적도 받아 보고 우리가 정말 요구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건지 신중하게 저는 판단해 보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위원장 유철규 네, 좋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다음에 여기는 2022년도로 광범위하게 잡았지만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의견이 수렴돼서 이 정도 이 정도 기능이 구축돼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봐서 정말 이게 2억 원이 나올 거냐, 이게 우리가 최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선진적으로 가는 건 좋지만 이게 하면서 제대로 잘 활용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오늘 이영세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본예산은 못 하더라도 추경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이 부분들이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 부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스템 구축비가 2억 원이니까 너무 크지 않느냐 이게 걱정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하시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101쪽 보겠습니다.

시민주권회의 운영인데요.

추경에서 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민주민회의 참석 수당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인데 분과위는 몇 개 분과위로 돼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1개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 명수를 표기해 주셨잖아요.

기획운영위 22명, 분과위 24명, 특별위원회 30명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인원이 어떻게 기준이 된 거예요?

총합은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총합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산출근거는 기획운영위 같은 경우 총인원이 22명이거든요.

그렇게 산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좀, 명수를 정확히 원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게 미지급액된 금액의 인원을 인원으로 표기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노종용 위원 인원이 안 맞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예산 산출을 하기 위해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 산출을 미지급된 걸 1명으로 그냥 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렇게 한 겁니다.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딱딱 하기가 어려워서요.

노종용 위원 그러셨군요.

표기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기인데 수당을 인원으로 세 위원회를 나눠서 하기 위해서 하셨나 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지금 분과위가 예를 들면 모이면 몇 분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시나요, 평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거의 20명 안팎 정도, 많이 오시면 한두 명 정도 출석 못 하시고요.

잘되는 위원회는 많이들 오시고 특별하게 못 오시는 건, 그러니까 15명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평균이니까 15명 이하일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 이쪽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15명 이상으로 다들 출석률은 좋으십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분과위에 참석해 보면 조금씩 넘나들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개최, 미개최는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개최는 대면으로 했느냐 서면으로 했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미개최 여부가 나온 건데 이게 서면으로 하느냐 대면으로 하느냐, 이 개최를 하느냐 혹은 개최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휴회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을 못 하면 미개최로 카운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은 위원장님이 자체적으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체로 분과위에서 “이번은 코로나 상황이 이래서 연기합시다.” 이러면 그렇게 하면 하는 거고요.

그건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떤 분과는 연기를 하고 어떤 분과는 서면으로 하고, 아니면 대면으로는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거의 안 했습니다, 한참 왔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을 때는 거의 모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약간 이것도 시민주권회의도, 지금 왜냐하면 전체의 회의 수당에서, 그럼 이게 총 몇 회가, 지금 데이터가 있어요?

몇 회가 지금 개최됐는지?

그중에 56회가 미개최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6500이 수당으로 빠진 건데.

개최는 몇 회 됐을까요, 서면하고 대면하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31회 정도를, 서면하고 대면 포함해서요.

노종용 위원 혹시 대면만도 따로 나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대면은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데…….

노종용 위원 국장님, 괜찮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있고 그 시기도 보면 2월부터 굉장히 확산세가 심해졌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느슨해졌을 때도 일방적으로 쭉 휴회를 한 곳이 있고 이렇게 대면 혹은 서면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 곳이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시민주권회의의 특성상으로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해서 감액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약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에서 재량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거리두기도 하고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자 이런 것도 하지만 실제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미팅은 이렇게 하거든요.

10명 이하일 수도 있고 조금 넘더라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주권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1년 내내 전혀 안 다루어질 수 있고 어떤 분과는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다루어지는데 그 자체가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가 되거나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총 131회 개최했고요.

대면으로 한 게 99회, 제가 바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일률적으로 기준을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참여공동체과 쪽에서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대부분 대면 개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일괄적으로 공지도 내고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든 미개최를 하든 그거는 그 위원회 여건에 따라서 자율권을 주는 게 어떤가, 강제적으로 “꼭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게 회의인데 뭔가 그래도 시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접촉이라든가 보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이드를 주듯이 강한 권고라든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행정적으로, 혹은 “이제는 이런 명수 정도는 괜찮겠다.” 해서 우리가 시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고 혹은 위험수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대면하고 온라인하고 서면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수당의 차등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대면으로 하면 7만 원 플러스 또 추가적으로 세운 비용 좀 드리고요.

서면으로 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떤 데는 그냥 안 드리는 데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것보다 좀 낫게 드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율성이 좀, 줬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시민주권회의 정기총회는 이번에 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 번 했고 원래는 몇 번 계획이 있던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원래 두 번 하려고 했거든요.

노종용 위원 아, 그래서 이 감액 금액이 나온 거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데 아마 이번 12월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운영비 정도인가요, 행사운영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정기총회 할 때는 270명 정도, 250명 정도 이상 모여서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행사운영비 정도 이렇게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 것 감액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상황이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는 시민주권회의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이게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기준을 저는 정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추경으로 여러 가지 이 데이터가 주는 메시지가 좀 있는데요.

개최하는 여부라든가 혹은 수당이 각자 다 다르고 이것에 대한 권한이 너무 자율적이라 실제적으로 분과위 차원에서 형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개최할 수 있는 필요성들이 묵과되거나 아니면 너무 위험의 노출에 강행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놓고 있는 듯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예산안 보면 나오거든요.

국장님이 이번 계기로 이것을 살짝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되돌아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방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거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서면은 회의비가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을 적게 줄 수도 있고 이게 확실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윤희 위원 미리 주셨어야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서면은 안 줍니다.

이윤희 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닌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기획운영위원회 22명, 분과위원회 24명, 특별위원회 30명 이거 조례에 20명으로 원래 했던, 이거 그냥 아닌 상태로 진행한 거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계획 세울 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원래 조례상 20명, 예를 들어서 기획운영위 같은 거는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있는데 상황 변경에 따라서 22명으로 구성했고 조례 개정이 늦어졌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윤희 위원 분과위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20명에서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감액에 맞춰서 인원수는 조정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서요.

이윤희 위원 그럼 특별위원회는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특별위원회는 맞습니다, 이 정도.

이윤희 위원 이거는 맞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지방자치박람회 작년에 결산이 이게 안 됐나요?

70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2019년도 건데.

늦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안 적으신 건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작년에는 지방자치박람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누락시킨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거 다음에는 잘 지켜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박람회가 보통 10월에 있나 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10월에 했는데 올해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올해는 못 해서 다 삭감을 한 거고 내년에 하게 되면 10월에 하는 거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일단 작년에는 했는데 이거는 결산을 안 하신 거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안종수 체육진흥과장께서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12억 5815만 원보다 24억 72만 원이 증액된 236억 5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7억 890만 원 증액된 14억 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6억 8662만 원 증액된 148억 78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521만 원 증액된 1억 7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25억 7052만 원보다 2억 6294만 원이 감액된 1223억 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8억 618만 원보다 20억 6716만 원 증액된 118억 73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14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에 4억 1500만 원을,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733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입니다.

기정액 159억 5800만 원보다 17억 5025만 원 감액한 142억 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체육 행사에 관련된 사업이 축소돼서 22억 84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강 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6억 4284만 원보다 1억 1158만 원 증액된 87억 54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여덟 번째 세종축제 예산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지원에 7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군산 구절초 축제 5000만 원, 비암사 극락보전 보수 정비 사업 2848만 원, 향교서원 등 제향 및 전통보존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81억 6351만 원보다 6억 9144만 원 감액한 874억 72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교육지원사업비 6억 원, 세종학 포럼 행사비 2000만 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900만 원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 휴관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기간제보수 13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0만 원 그리고 복컴 도서관 조성 공사 집행잔액 1410만 원도 함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4건 30억 9300만 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12억 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14억 8000만 원,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 1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4건 25억 원으로 보람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조치원 시민체육공원 개·보수비 9억 9000만 원,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 4억 8000만 원, 금강 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은 3건 32억 2320만 원으로 지역관광 진흥 육성 1억 6000만 원,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30억 632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은 3건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2억 8874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32페이지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있습니다.

이거 2020년에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준비 중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나,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공원하고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이 내용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호수공원에…….

이윤희 위원 호수공원에만 4억 1000을 넣으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럼 원래 예산은 일반 공공장소에는 다 넣을 수 있는 건데 여기를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그럼 일단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자료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사업에 지금 쓰려고 하는 3억 3600만 원의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15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인데요.

생활체육지도자들 열일곱 분께서 하시는 거 같은데 2019년, 2020년도의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또 하나 181쪽에 보면 금강 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세부 배치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세부 배치도만…….

○위원장 유철규 네, 배치도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됐고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시에는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소공연장 관리가 있습니다.

고복저수지 안에 음수대 검사를 연간 몇 번 한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30만 원씩 해서 4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부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을 사람들이 못 먹는 거, 음수라고 못 부르는,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대장균군이 검출돼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상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폐쇄, 그러니까 음용수로 활용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 여기는 음수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쓸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음수대는 기존 설치는 돼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것이고.

대장균 검출이 됐기 때문에 향후 다른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를 간헐적으로 해 봐서 활용 가능한 상황으로 올지 여부 관계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하면 그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

예전 같으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검사를 해서 음수대라고 한 거 보면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2020년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건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공연장 안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체크도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검사를 할 수 있는지도 보시고 이거는 대안을 다르게 마련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그쪽에 상수도시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 상수도 안 들어갔어요, 그 라인에?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정확한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음수대를 운영하려면 상수도를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건데 그쪽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방문자센터 짓는 거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모르시고요.

이 업무 소관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쪽에 지금 대규모, 대규모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화장실과 공연장 이런 거를 다 철거하고 거기에 방문자센터라는 신축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래서 지금 고복저수지 공원이 여러 부서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관리 부서가 일원화될 예정으로 해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언급된 거는 연기대첩비 안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도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부적합이 나와서 그걸 폐쇄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라돈 관련해서 조사를 할 때 그것까지 다 조사했었는데 그쪽에는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게 나온 거지요.

그걸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현재 있는 시설물이 예산이 꽤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물은 보존을 하고 지하수는 단수를 하고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갔으니까 상수도를 연결해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운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한 거라서 시설물이 노후돼서 못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관리를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9년에는 사업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그랬는데 그 까닭은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나요?

2019년에 사업이 전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사업 착공이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때 사업 미추진, 예산도 국비가 내려와서 확정되고 저희 시비가 따라붙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소송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교부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 보면 2017년, 2018년도에는 국비가 20억이 왔었고 우리도 2억이 편성돼서 진행된 건데 왜 중단됐지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국가의 경우도 보조사업으로 확정 지어 놓고 사업 진척이나 시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고 보조금을 내려 주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착공이나 이런 가능성이 없어서 아마 교부 결정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사유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불교문화체험관 이거 진행 상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2020년에 추경으로 해서 14억이 편성되고 이것이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유는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금년 8월 31일에 문체부에서 교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방비, 시비 매칭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이어지므로 명시이월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48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과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설명서 195쪽입니다.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인데 이것을 굳이 추경 편성으로 해서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것은 문체부에서 전국 단위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 주면 시·도에서는 권역별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이 9월에 문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넣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세종권이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의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건은 실질적으로 세종시 권역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관광자원이나 그다음에 수요 예측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사업 기간은 사업설명서에 1년으로 12월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용역 수행 기간은 그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재차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세워지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금액이 다른 연구용역보다는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보고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단계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223쪽 보겠습니다.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추경에 6억 정도 감 편성을 하셨는데 일단 비법정전출금 부분만 볼게요.

여기 보면 교복비하고 교육 여건 증진 사업하고 민주시민 양성 지원 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들여다보면 교복비에서 9000명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전학생, 편입생 등이 감소돼서 사업비가 축소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것 간단히 설명 말씀 하나 올리면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저희들이 전출해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었고 코로나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생계 대책 문제가 시급하게 제기됐고 그래서 학원이나 교습소 이런 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본청에 있는 예비비 여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일정 부분 학원과 교습소는 또 교육청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서 논의하다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줄여서 이렇게 가져온 거라서 그 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줬으면 뭔가 근거를 줬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에 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리해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정확하게 명수하고 금액이 딱 떨어지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로 뚝 잘라서 이렇게 협조했다기보다는 뭔가 데이터나 근거가 있어서 이 사업비 감액을 잡은 거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단 6억을 저희들이 협조를, 지원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내용들을 6억 정도를 감하기 위한 부분을 지금 말씀한 대로 교복비와 교육 여건 증진 사업 그리고 민주시민 양성 사업에서 그 부분에서 빼서 6억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교복비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있지만, 그러면 이게 전학생과 편입생 감소해서 이렇게 교복비를 감해도 괜찮다고 해서 넘어온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질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전학생하고 여기 표기한 대로 편입생 감소 수가 9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물론 그 부분의 감소도 일단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용까지도 감안해서요.

노종용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을 맞추려고 맞추기는 한 건데 그래도 내용은 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보기 어렵기는 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이 부분에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보겠네요.

또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민주시민 양성 지원 사업 보면 학생체험공간 조성 시범사업 여기서 1억 정도 감 편성했거든요.

이것도 보면 내용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학 중에 보통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방학 기간이 축소돼서 공기를 잡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더 기간이 많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학생체험공간 조성 사업은 아마 애초에 수요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지난해에 글벗중학교 쪽에 체험공간을 조성한 바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도 신청 수요가 어느 정도 시기를 연장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사실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시민분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이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못 했다는 이런 상황으로 사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도 그 내용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차피 예산 감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내용은 정확히 알려 주셨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전체 1억 6000 정도에서 2900 감액한 부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이 감액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복컴 마을 방과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잘 아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개월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은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6∼7월에도 운영을 했고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코로나가 진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최소 5∼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불용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마을 방과후 사업을 하는데 프로그램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강사비?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강사비가 대부분이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이 시점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을 하고 수치가 조금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럴 때일수록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사실 할 역할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원도 그렇게 강하게 제재가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돌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지금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보통 고민이 아니거든요, 경제활동을 못 하니까.

가정 내에서 화합도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출범했다고 보는데 마침 이게 코로나하고 같이 겹쳐지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늘려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거 같아요.

5∼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역할을 많이 못 했다는 부분들이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세종에서는 이 부분은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당초 학생 수가 복컴별로 할 때 통상 20명씩 했다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0명에서 5명까지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었고요.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도에는 코로나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복컴을 현재 6개소로 해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변수를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시 방침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가장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가가 어려워지는 부분, 그러니까 상인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나 어떻게 해야 될 대책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돌봄, 아이들이 제일 사각지대거든요, 부모님들하고의 어떤 고민들이.

그래서 행복교육지원센터가 그 한 부분 정도는 전략적으로 조화롭게 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지금 예산 감액이 크지는 않은데 기간으로 보면 많은 기간 동안 역할을 못 하거나 자중을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 잘 좀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건데 123쪽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23쪽.

제가 궁금한 거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34억 7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무슨 사업을 한 건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17년, 2018년도 보조사업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착공은 아니고 그 전에 실시설계만 진행해 놓고 보조금 사업비는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34억 7000만 원하고 자부담하고 하면 60억 정도 되는 건데 자부담해서 현재 착공은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착공해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이영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9년도는 왜 안 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사업비가 안 내려 온 거고 공사는…….

이재현 위원 사업비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민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자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현 위원 국장님 하시려면 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금 전해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문체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 진도나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재현 위원 알았어요.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 뜻은 아는데 제 얘기는 그동안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시끄러웠던 분야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은 다 해소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에서 암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정이 늘어지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있고 나머지 공사는 제가 조계종에 가서 현장에서 총무부장 스님도 만나고 해서 보조금 집행이나 이런 데 문제없이 잘 다독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제가 그동안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는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같았어요.

그런 것이 다 해소가 잘 돼서 진행이 잘 되는 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하고 있지만 사업은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토지 부분에 관한 쟁점이 있어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사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소공연장 관리 관련해서 수질 검사한 거 길게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017∼2019년 수질 검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이미 부적합으로 나와서 안 하셨다는 얘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 수질 검사한 거를 5년 치 정도, 5년 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1쪽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53억 530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4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5억 491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9958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02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17억 44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529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시민주권회의 정책기획 분과 운영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5억 6381만 원에서 87억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 시책 지원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736만 원 감액, 재해·재난 예비비 87억 61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억 3078만 원에서 1억 4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외국 공무원 연수 사업 운영비 765만 원 감액, 국외여비 1570만 원 감액, 외빈초청여비 980만 원 감액,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임차료 1억 7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1346만 원에서 10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1050만 원을 감액, 소송배상금 150만 원 감액, 권익위 보상금 국고 상환금 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억 2648만 원에서 5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와이파이 통신 회선료 4950만 원 감액,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차량 관리비 300만 원 감액, 정보화 분야 국고보조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정책기획관 소관 2건 5600만 원입니다.

부서에 재배정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건에서 5600만 원을 과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세출 규모는 165억 40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만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으로 인해 읍·면·동에서 불용액 발생에 따라 예비비 20억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을 위해서 재해·재난 예비비 1억 37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는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정보통계담당관한테 하려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정보통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를 갖고 오셔야 하는데, 53쪽에 보면 49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마을 방송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저기 했던 사항인데 다 정리하고도 돈이 남아서 감한 건가, 궁금해서.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저번에 조례 제정한 건은 아직 시기가, 시행일이 12월 13일이더라고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번에 세울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중에…….

이재현 위원 53쪽에 4950만 원 삭감한 것.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2019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사업을 못 하고 2020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요금을, 이게 통신요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는 다른 시설을 수선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공운영비라 통신요금만 해당되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통신요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이 4900만 원이 아까워서 난 정리가 안 됐으면 과목을 바꿔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 방송 관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깎는 것도 좋지만 깎는 것보다도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그걸 다 맞췄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도…….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조례 시행일은 12월 13일이라서 시기도 있고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내년에는 그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라든가 통신요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정보통계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인데요.

있으신가요?

예산안 111쪽.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예비비 쪽인데요.

재해·재난 예비비가 세입하고 세출 차액 부분이 돼서 어차피 이게 지금 안 맞으니까 건전재정에 입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단 예산적으로 차액이 나는 부분, 가용재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책들을 당초에 계획에 없던 부분을 피면서 예비비로, 그러니까 재해·재난 쪽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해·재난 예비비는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부분을 일정 부분 돌려서 혹시 모를 재해·재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일정 규모를 갖춰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코로나 발생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방 물품하고 효 보상금 지급하고 이런 등등해서 다 써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에 좀 더 많은, 87억 정도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 부분을 다시 예비비로 갖춰 놔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에 예비비가 크게 쓰일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런 경우는 그냥 내년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그냥 넘기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재난 예비비는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남게 되면 다음 연도에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지난해 휴업 보상금 지급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나갔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유형별로 다를 수 있는데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기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만 또 일정 기간 내에서는 소재지도 있어야 되고 주소도 같이 둬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개선해서 주소지만 우리 지역으로 되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약간 넓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확히 휴업 보상금 쪽으로 지급된 게 얼마인지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갖고 있지 못해서.

노종용 위원 우리가 그때, 고위험 업종 있잖아요.

그 업종에만 유독 강제로 영업 제한을 할 때 고위험군만 해서 보상하는 부분은 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요,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별도로 한 거기보다는 시책에 의해서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우리가 휴·폐업 보상금 할 때 그런 고위험군이 가장 처음으로 타깃이 되고 오랫동안 가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상인들 중에.

지금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겨울에 건조한 시기고 추운 시기 때 증가한다고 예상도 많이 했고 현재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랬을 때 처음으로 아마 또 문제될 게 그런 고위험군 우선순위에서 영업 제한이 들어갈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비비가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1단계입니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영업 제한이라든지 거리 두기 레벨에 따른 제한이 있다면 또 필요하면 다시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타 지자체들 보니까 고위험군 업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영업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분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들이 꽤 있었는데 사실 우리 세종시처럼 그 부분이 필요한 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상가의 영업 효율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소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문제가 있었던 터에 갑자기 코로나까지 있으면서 어려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어차피 차액 부분만큼을 다 예비비로 넣어 놔서 보전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발생한다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상호 보건정책과장께서 보건복지부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11월 12일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223억 2100만 원보다 139억 8400만 원 증액된 336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 등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8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총 295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이월금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2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전입금 2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총 26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4873억 2000만 원보다 10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97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와 불용액 발생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28억 6300만 원보다 1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4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4억 5000만 원, 자활근로 2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10억 900만 원, 긴급복지 2억 9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92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4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93억 76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 감액된 159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총 21억 67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3억 3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비용 2억 68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 지원 21억 6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60억 8400만 원보다 83억 6900만 원 증액된 74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2억 10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600만 원, 청소년 육성 행사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 양육 한시 2차 지원 사업 61억 3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6억 800만 원, 놀이터 조성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7억 3300만 원보다 13억 2000만 원 증액된 125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3억 7400만 원, 은하수공원 화장로 개·보수 3억 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2억 3700만 원, 사회활동 효행장려금 1억 3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15억 4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억 88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2억 6400만 원보다 6억 3300만 원 감액된 14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5억 9600만 원, 응급의료 제공기관 지원 5000만 원,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 3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사문화 개선 1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9건이며 금액은 4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운영 2억 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 사업 9억 원,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50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시설비 총 26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 서류 65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대상 사업은 총 1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이며 금액은 24억 85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설계 기간 지연에 따른 착공 시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6억 72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해 연도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등 그외수입을 1500만 원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7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사업비 32만 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6억 7200만 원 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3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1100만 원 감액하였고, 의료급여비 지원 사업 3000만 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8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363억 500만 원보다 8억 5500만 원 증액된 337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긴급재난지원금 8억 5200만 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2회 추경액 4977억 400만 원보다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98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2회 추경액 1244억 6400만 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9억 6300만 원 증액된 125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회 추경에 744억 5300만 원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540만 원이 증액된 74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262쪽 보겠습니다.

복지기금이나 생계급여같이 지급을 우리가 하는 거는 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계도 그렇고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매번 바뀌고 정부 내시가 바뀌고 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에 맞게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급도 해야 되고 하니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생계급여에서 이번 추경에 4억 4000인가요, 감 편성한 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이게 국비 해서 매칭으로 8 대 2 이렇게 오는 건데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준 건 아닌데 생각보다 큰 액수가 감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도에 생활보장제도가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완화된 걸 감안해서 사실 국비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작년 통계 실적을 보면 110억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는 132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퍼센트로 하면 한 20% 정도 높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 보니까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다시 따져 보니까 지금 추경안처럼 127억 정도면 연말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3300억 정도 전체적인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조금 러프하게 잡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복지부에서 당초 작년도에 잡을 때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하니까 대상자 폭을 많이 넓혀서 그렇게 국비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노종용 위원 대상자가 넓혀지긴 해서 대상자들도 많이 늘어났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 편성이 있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닌 것 같고, 뒤페이지 보겠습니다.

268쪽 보면 여기도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인데 이건 100%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기정액의 대부분을 감 편성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은 기초생계수급자 거기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폭을 더 넓힌 거거든요.

기준 중위소득 44%까지 더 늘리고 소득공제도 기본 재산 공제액도 5400이었는데 저희는 8500 정도, 그래서 더 넓혔습니다만 금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별도로 긴급복지제도 해 가지고 그쪽 예산이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쪽 세종형으로 올 분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많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초생계 지원을 받는 거하고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 이렇게 받는 거하고는 유불리,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긴급복지 지원 쪽으로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걸로 받는 거고요.

실제 거기가 국비사업이니까 저희도 긴급복지나 기초생계급여 대상 안 되는 분들 위주로 세종형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안 되는 분 위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지원금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복지로 해서 받는 분들은 세종형에서는 못 받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긴급복지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긴급복지가 대상자를 더 확대한 상태에서 금액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세종형 수요가 좀 없는 편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세종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것보다도 긴급복지 지원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비를 또 우리가 받는 거고요,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쪽으로 최대한 더 많이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노종용 위원 오히려 더 좋은 거고 우리도 예산을 조금 절감…… 어차피 해 드리는 건데도 우리 시 예산은 좀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긴급복지가 확대 안 됐으면 세종형으로 많이 할 텐데 이게 워낙 금년에 확대가 되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많이 확대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도 3억 예상,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도 있고 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100% 국비로 10억 8000만 원 또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대폭으로 달라진 것 같은데요, 예상액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여튼 공무원들 고생이 참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굉장히 혼란의 시기거든요.

이럴 때 복지 부분이 가만히 보고 있다기보다는 데이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 지금도 보면 이번에 긴급복지 또 하나 신규로 편성된 거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10억 8000만 원.

노종용 위원 네, 이것도 국비 100%로 나오는 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100%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정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고생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들을 보니까 조정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시민분들에게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3∼4개 정도의 사업들이 계속 신규 내지는 아니면 변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내년에 우리가 이어서 아마 계속 이 부분들이 진행될 텐데 그것도 국장님께서 꼭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업설명서?

이윤희 위원 사업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잘못된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책이 잘못된 건가요?

아, 제가 겹쳐 놔서,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122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6500만 원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는 거는 좋다고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주차 자리가 없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거를 인지를 잘 못했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다 10만 원짜리인가요, 아니면 100만 원짜리도 있나요, 과태료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과태료가 주차 방해 같은 건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이고, 주차 위반은 보통 10만 원인데…….

이윤희 위원 10만 원으로 하면 6500만 원이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다 시민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홍보나 주변에 주차 이런 것도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이걸 잘 좀 봐 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보면 노인장애인 그쪽만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과에서만 들어온 수입이지요?

시 전체적으로 불법 주차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이거를 장애인 이런 것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준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500만 원이 1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시민들한테는 약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읍·면·동.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 장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건 좀 체크하고 간판이든 홍보든 여기에 주차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원래 장애인 주차 이게 시행된 지가 사실 벌써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 같은 것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321쪽 있어요.

입양 비용 지원 계속사업비인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봤습니다.

차성호 위원 입양 비용 지원을 54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여기 산출 근거에 보니까 “당초 예상 인원보다 감소하여 감액 요구.”

6명으로 당초에 예상했는데 4명으로 입양이 된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6명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6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수치를 잡아 놓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도 할 때는 아마 2019년도 집행 실적 같은 거 고려해 가지고, 어차피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잡아 놨는데 10월 현재 4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정도로 다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한 사항이긴 하나 대략 6명 정도가 입양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건데, 그러면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잡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차성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미리 행정기관하고 소통해서 연차적으로 내지는 시기적으로 진행되면서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예측으로 추상적인 수치를 잡아 놓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거에서 쓰고 나머지는 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복지부 허가 기관이나 시·도 허가 기관을 보면, 복지부 허가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나 사회복지회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시·도 허가 기관은 꽃동네, 천사의 집 이런 데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사실 이건 매년 할 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전년도 수준 정도 해 놓고 지금처럼 한번 정리추경 할 때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액과 결산액을 보면 2017년도부터 예산액을 다 사용한 예가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여유롭게, 여유롭다는 표현이 당초의 계획을 가지고 조금 여유롭게 잡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은 예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허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서도 역시 알선을 하는데 이분들이 세종시 하면 세종시에 몇 명 정도를 잠정적 배당을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해당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이쪽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입양 기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입양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주민분들이 입양 기관에 가서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만약에 입양 결정이 되면 세종시민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기관에 입양 비용을…….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6명이라는 거는 입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쪽 허가 기관에 가서 어떤 상담도 하고 절차를 밟는 중에 6명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로 성사된 거는 4명 정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6명이 작년도 실적이라든지 그 상태로 잡은 거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4명 정도 예측이 돼서 약간 조정하는 거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 때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불용액 정리 차원에서 일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불용이라는 거는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해서 언제 결정이 되고 이런 거 딱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결산하다 보면 불용이 쭉쭉 생기길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사전적인 절차나 예측 가능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여간 요즘은 입양에 관해서 세종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6200명 정도 예측했는데 현재 6400명 정도 인원이 일단 증가했고요.

그리고 기준 단가가 1인당 22만 원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누리과정 이런 경우는 3월에 결정이 됩니다, 기준 단가가.

금년도에 단가가 24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더 오른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인원하고 기준 단가가…….

○위원장 유철규 단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인원이 증가된 것은 예측이 왜 안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작년도 본예산 할 때는 작년도 통계로 일단, 작년도 추정으로 해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실제 금년도 입학하고 그런 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입이라든지…….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334쪽에 보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보면 인원이 3명 더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요?

보호 아동은 이미 예측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됩니다.

18세가 종료되기 때문에 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철규 그거는 보호 아동 중에서 연령이 도래하는 아동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왜 더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중간에 보면 또 전·출입 관계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장 유철규 전·출입이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것도 그렇고요, 대개 보면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충분히 별도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

업무가 좀 더 계획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5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을 63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63만 2000원을 감액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용은 모르는 게 아닌데 63만 원에 대해서 굳이 추경에 감액해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불용시켜도 별문제가 없는 일인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국비 매칭사업이라, 시비 같은 경우는 그냥 불용시키면 되는데 국비 매칭사업은 대개 복지부에서 추계를 다시 받아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금액이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여기에 맞춰 주기 위해서…….

○위원장 유철규 아니,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냥 불용해도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63만 원이 영향을 미치지가 않잖아요.

굳이 이걸 여기에 반영해서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어쨌든 그걸 제가 반대할 것까지는 아닌데 이런 작은 금액을 내용을 다 반영한다면, 증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은 금액이 없으면, 활용할 자원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정도의 금액은 그냥 불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입양 비용 지원 예산하고 입양 축하금 지원 예산하고는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용 비용 지원은 말 그대로 입양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입양 축하금 지원은 입양이 됐을 때 입양을 축하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321쪽하고 324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설명서 321쪽, 324쪽.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입양 비용 지원하고 입양 축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입양 비용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입양 축하금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 저희 자체 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은 입양을 할 절차상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입양 축하금은 입양이 성사된 이후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성사된 이후에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입양 비용 지원이 우리가 당초에 6명을 예측했고 실제 성사된 게 4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입양 축하금 지원은 당초에 8명을 예상했고 실제 된 게 5명이거든요.

4명하고 이쪽 5명하고 왜, 입양 비용도 절차상 입양이 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축하금도 역시 입양이 성사된 분한테 지원하는 건데 이게 왜 수치가 다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현재는 4명이거든요, 10월 현재.

그런데 입양 축하금은 혹시 3개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1명을 더 해 놓은 거고, 다만 입양 비용 지원은 국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여성가족부나 그쪽 통해서 더 받아야 하는데 절차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4명으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4명으로 해 놓고 혹시나 또 1명 더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하금 쪽은 우리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1명 더 일단 해 놓은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혹시 모를 예측을 위해서 1명분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비 사업이니까요, 1명 정도 혹시 시비에서 지원해 주려고…….

차성호 위원 그런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이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8명을 예상했다가 5명으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3명분에 대한 감액을 한 건데 여기에 보면 또 실제 입양 대상자는 4명.

그러니까 1명분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10월까지 4명이기 때문에 혹시 3개월 내에 또 입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다 그냥 두지 굳이 3명 것을 감액하고 1명 거는 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더 될 수도 있잖아요, 1명 이상.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결산 때 너무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아마 직원들이 너무 세심하게 따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를 그냥 놔두고 불용시켜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또…….

차성호 위원 국장님이 과에 너무 심하게 쪼이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결산에서 예산 대비 집행률 그런 게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지적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공백에 혹시 모를 사안이 있어서 필요는 한데 그걸 또 그냥 다 해 놓자니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1명에 대한 것만 해 놓으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성호 위원 하여간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5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하는 게 있어요.

315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재현 위원 거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161명에서 168명으로 해서 12개월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약 2억 9900만 원이라고 나와요, 계산법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국고 매칭사업이거든요.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30%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재현 위원 아니, 여기 시비라도 더 줘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돈이.

168명을 12개월 15만 원씩 주면 3억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2억 9957만 9000원이면 280만 2100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매칭사업이면 부족하면 시비를 280만 원 더 넣어도 되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280만 2100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 증액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어차피 국고보조 변경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거 저희가 거기에 또 30% 시비 부담해서 산출한 사항이거든요.

이재현 위원 금액이 안 맞는다니까요, 계산해 보면.

168 곱하기 12를 15만 원씩 하면 3억 240만 원이 되는데 약 2억 9900, 약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지요, 계산법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15만 원이 161명 계속 12개월이 아니라 또 중간 중간 오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추산해서 월평균 지급한 거 곱하기 인원수 해서 12개월로 한 겁니다.

중간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변동이 많이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30일이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61명을 12개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재현 위원 일할 계산한 것도 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달을 다 안 채우고 15일만 했다든지 20일만 있었다면 그걸 일할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면도 있고…….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냥 168 곱하기 15만 원씩 하면 3억 200 얼마가 나오는데 ‘약’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마침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시립병원 지금 진료를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립의원이지요, 조치원에 있는 거?

이윤희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금년 말까지는 할 겁니다.

이윤희 위원 금년 말까지, 그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원래 위탁 기간이 원래 금년 말까지거든요.

이윤희 위원 원래 충대병원이 생길 때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건 아니고.

이쪽 신도시에 있는 세종의원은 통합이 된 거고, 조치원에 있는 세종의원 얘기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세종시립의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시립의원 그거는 연말까지 충남대에서 위탁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거는 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윤희 위원 그럼 거기도 올 연말까지 하면 정리가 돼서 충대로 흡수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는 아직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위탁 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더 운행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10억 정도 매년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윤희 위원 여기서는 운행할 계획이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는 별도 위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오겠네요, 거기 인건비랑 들어갔던 거는?

올해까지 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연말까지지만 보통 의료기관은 정산을 하다 보면 내년 2월까지는 직원들이 남아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그것만 일부 조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입양아동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입양아동은 아니고 입양을 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를 한시적으로 키워 주는 그런 것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가정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 관련된 인원이나 지원이나 내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나요?

아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네, 간단하게 질의…….

차성호 위원 질의하셨어요?

○위원장 유철규 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이 공석인 관계로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사무관입니다.

대변인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시정과 의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홍보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첨부서류 3쪽입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은 추가로 편성한 것은 없으며 시정 홍보 강화 부분에서 817만 원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 강화 부분에서 캐릭터 상표권 등록 수수료 사업으로 자음의 부정적인 의미 해석 여지를 해소하기 위한 디자인 변경에 금년 내 사업 완료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817만 원 이월액 세부 사항은 상표권 등록비 520만 원, 캐릭터 개발 매뉴얼 인쇄비 등 297만 원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번 완료된 상징물의 경우 다시 수정을 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캐릭터를 완료하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변경하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고요.

또 다양한 상품이나 이미지나 상징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그랬을 때 혹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가 변경하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변인에서 준비도 오랫동안 하시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든 걸로 알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단계적으로 보면 절차도 잘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자 쪽하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셨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단순하게 자음 부분의 무슨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이유 하나만으로 변경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니셜이 상징하는 바가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지역을 상상할 수 있고 다양한 문자를 상상할 수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꼭 세종시민들만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외부인들이나 오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 세계 어디에서나 이걸 보고 느끼고 할 텐데 그럴 때에도 독보적인, 상징적인 의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 명분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서 홍보를 위주로 하는 캐릭터 또 상징물 또 뭐라고 할까, 세종의 파트 파트로 이렇게 이렇게 조형물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대변인실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종합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일관성이 있거나 제작할 때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아시나요,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건?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업체하고는 부분 수정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종용 위원 잘하셨네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또 전국 16개 시·도에 대해 캐릭터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더 나은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게 캐릭터하고 상징물, 홍보물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대변인실에서 누군가가 같이 보면서 연관성이 있고 같이 비슷하게 맞춰 가야 될 부분, 혹은 통일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따로국밥처럼 되지 않게 그렇게 같이 봐 주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오랫동안 준비 잘하셨고, 고생하셨고 담당자분들도 이거 내용 변경에 대해서 난처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시민들 혼란이나 여러 가지 가치를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캐릭터 만들어지고, 시중에 만들어진 캐릭터로 지금 인형이나 만들어진 게 있나요, 나온 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현재는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없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이윤희 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교육청에서 관련돼서 인형 같은 걸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캐릭터랑 제가 볼 때 그냥 할머니들이 보면 비슷할 거 같거든요, 어르신들이 보면.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싶은 게, 아까 지역별로 다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까운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뭘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저는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시는 건가 그쪽에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체크 한번 해 주시고.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90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2759만 3000원으로 기정액 1700만 원보다 10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 견책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른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환수금인 소송비용 회수수입 4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과금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그외 수입으로 퇴직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환급액 등 총 1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9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04억 1751만 1000원으로 기정액 980억 586만 2000원보다 24억 11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역점 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시·도 친선 체육대회 지원 예산 268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공무원 국외출장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집행 잔액 1억 21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전행사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한글날 경축식 행사를 포함한 국경일 행사 집행잔액 총 2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의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10월 말 기준 미지급분 9건과 연말 예상 청구분을 반영한 66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유관기관 친선교류전 참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시설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적어짐에 따라 실제 수입액 부족이 발생하여 어린이집 위탁 사업비로 1억 33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취소, 온라인 교육 전환 등의 사유로 교육여비 불용 예상액 2억 65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에서 9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른 지자체 부담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에서 1회 추경 등에 의한 보수예산 증액에 따른 변동분 등을 반영한 31억 18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요율 상승 및 인력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도 3억 35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천흥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업무 보고 시에 직원 소통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하셔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1년간 총 여덟 번 하셨어요.

시무식 때 하신 것도 이렇게 한 걸로 하고 나머지 것도 보면 다 전체 직원분들 월례조회 성격의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6건은 월례조회 형태의 직원 소통의 날을 했고요.

2건은 신규 전입직원들 시장님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어요, 31억 1800만 원.

이건 당초에 예상을 못 했었나 1회 추경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 법정경비인데 확보를 못 하시고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게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는 추정예산액으로 하고요.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4분기에 통보가 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똑같은데요.

그거까지 최종 반영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재현 위원 2019년도 걸 보면 174억을 했거든요, 결산액에.

그럼 그거만 봐도 2020년 본예산에 그 정도라도 세워 놨어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걸 보고서라도 그만큼은 세워 놔야 되는 건데, 추가로 더 늘으면 늘었지 그거보다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1년 이후에도 보면 148억으로 해 놨어요.

연금부담액이 줄어들 일은 없는데, 직원들이 늘고 그럴 텐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작년에 본예산 책정할 때도 보면 자료 2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들 요구액은 15억 9000인데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4억 원 정도가 깎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올해 1회 추경하면서 조직된 인력 증원분 포함해서…….

이재현 위원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법정경비니까 그래도 본예산 때 맞춰 나가야지 저거 하지 법정경비를 추경에 할 생각으로 해서 줄여 놓고 있다 나중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법정경비 같은 건 꼭 챙겨서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야 안정적으로 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18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과 세외수입 1건 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2020년 안전정책과에서 4000만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및 사용실태 점검 시 지적된 보건환경연구원 건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적절하게 계상된 비용을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질병예방과 보조금 1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2020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급된 특별포상금입니다.

예산안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112억 56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74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연구과는 42억 73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04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연초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증액이 예상돼 제1회 추경에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월별 요금 변동으로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억 5842만 3000원과 직무수행경비 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4명의 신규 연구사 인건비였으나 채용이 늦어져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연구사는 올 12월이나 2021년 초 임용 예정입니다.

올 7월 30일 조직개편으로 확대된 2개 과 과장 2명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금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쪽 축산물분석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168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정책 사업의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동물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돼 기존 산출해 오던 공공운영비보다 1500만 원이 절약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32쪽 질병예방과 소관 세출예산은 23억 5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실험동 인증 지연에 따른 폐기물 감소와 연구원 내 폐기물 통합처리로 절약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축질병 현장 방역 축소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급된 특별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9월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조직·인력 확대 및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예산 추계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1쪽에 보면 가축질병 근절 지원 물품 구입 등이 있어요.

이게 아마 방역을 잘하셔서 포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포상금 10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방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이 1000만 원은 직원들 화합행사에 써도 되고 임의로 쓸 수 있는 저기인데 특별히 직원들을 뭐 사 주시려고 하는 건가 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우이웃을 돕는 방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 방역요원이 추운 겨울에도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불우이웃도 돕는 것도 중요한데 방한복, 방한모자, 방한신발 이런 것을 사면 어떻겠느냐, 추운 겨울 축산농가에 가면 냄새도 많이 배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생각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25쪽인데요.

운영비를 상당 부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이것은 감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기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없어서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있었고요.

전기요금을 보니까 저희가 월 얼마씩,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집행한 걸 보면 최저 685만 원에서 최고 1600만 원, 월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고요.

도시가스도 6월에는 100만 원, 1월에는 350만 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2월에, 저희가 2월에 기본운영비가 다른 최저는 85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1∼2월에 2000만 원 이랬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부족할 줄 알고 이렇게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다달이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부득이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내용을 저도 보면서 2019년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신축 건물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내용 저도 보고 있었는데 기준이 당초에 쭉 운영을 해 왔으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서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추계를 했을 텐데 그게 없어서 하다 보니까 과다 추계를 해서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요구 내용 산출근거에 전기요금 4800만 원 감액됐고 상하수도요금이 500만 원 감액됐어요.

전기요금을 2개로 굳이 나눠 놓은 이유는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나눈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아니, 전기요금 첫 번째 4800, 전기요금 마지막에 1200 이렇게 해 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공공운영비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는 하는데 당초 계획할 때 전기요금으로 다 월별로 얼마씩 산정해 놨었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다른 요금들 해서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는 운영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정해 놨어서…….

차성호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전기요금 감액한 거랑 세 번째 전기요금 감액한 거랑은 당초에 목을 달리해 놨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 그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전기요금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를, 죄송합니다.

전기요금 2개가 아니고요.

처음에 있는 것은 전기요금 맞고요.

세 번째에 있는 건 도시가스입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오타를 낸 거니까 그거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제안설명서에 보면 5쪽에 가축질병 예찰 지원이라고 해서 유류비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5쪽에요?

차성호 위원 네, 5쪽.

저희한테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질병예방과 세출예산 박스 안에 보면 가축전염병 및 지역 질병조사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칸에 보면 가축질병 예찰 지원에 유류비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500만 원 정도 감액을 추경에 하신 것 같은데 이 유류비라는 것은 그러면 차를, 어떤 차를 몇 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것은 올해 7월에 본청의 가축방역 업무가 내려오면서 이 업무들이 저희가 농가에 방역을 갈 때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차가 몇 대인지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기존에 방역차량 4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 농업축산과에서 2대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대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6대를 예찰 지원을 하는데 이 차가 농장이나 이런 데로 가서 예찰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6대가, 우리가 예찰하는 대상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축산농가는 기본적으로 1500농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 관련 업체라든가 시설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500농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대략 그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500농가를 6대가 분담해서 쭉 다니면서 예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의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김미지 건강증진과장께서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은 말씀드렸듯이 병원 입원 진료를 위해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그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6억 422만 1000원보다 12억 2296만 6000원 증액된 108억 2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2억 261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5억 1825만 2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억 30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63억 92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44억 1307만 5000원보다 19억 79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재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 6894만 5000원보다 13억 1653만 7000원 증액한 144억 8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정원 감소에 따른 인력 지원 기준 변경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비를 9542만 3000원 감액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정신의료기관 기능 보강 사업 도입 필요예산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9670만 7000원보다 7216만 5000원 증액한 27억 6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의 잠정 중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여비 427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하반기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 참여기관 치료관리비 비용 상환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비 1억 1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 4742만 3000원보다 5억 9105만 1000원을 증액한 91억 3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호흡기클리닉 설치, 격리치료비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 총 2억 53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주요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관리 사업은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 동시 유행의 예방을 위하여 백신 지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백신 구입 비용 3억 3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108억 2718만 7000원보다 1억 1080만 원 증액된 109억 37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수정예산안 106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 세출예산 사업은 보건의료과 2건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보건의료과 2회 추경액 91억 3847만 4000원보다 1억 1080만 원 증액된 92억 4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비 1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 9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7쪽입니다.

보건의료과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예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9360만 원 중 8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마이크 켜짐)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을 보니까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나 국가사업들에 증액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만큼 코로나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녹아 있는데요.

그거는 정해진 대로 잘 집행을 하되 같은 예산이라도 얼마큼 효율적으로 위기 극복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장님이 조금 더 깨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465쪽 제가 이거는 하나 질의드릴게요.

행복맘터 운영 관리에서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행복맘터 앱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이게 그런데 작년 말쯤에 이미 다 완료된 거 아니었나요?

○보건소장 권근용 행복맘터 앱을 개발하고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비용을 지금 감하신 거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감했느냐고,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앱을 통한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기능이 정지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 프로그램 신청 서비스의 기능이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 활용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 신청 자체가 현재 비활성화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비활성화가 된 건 아닌데 활성화가 돼서 ‘현재 이용 가능하나 이용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다.’ 이런 해석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프로그램 신청 기능의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서 프로그램 신청 서비스 활용이 전면 감소돼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 없게 된 부분입니다.

노종용 위원 실제로 프로그램 신청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건소장 권근용 네, 신청은 실제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됐지만 최근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신청 기능을 열어놨고요.

하지만 그 정도가 현장에서 하던 프로그램보다는 현저히 축소된 규모입니다.

노종용 위원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기는 하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시민분들께서 적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기존의 이 유지·관리비는 그럼 어디로 지출이 됐던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개발업체에서.

노종용 위원 그 업체가 그럼 유지비 필요 없고 그냥 활성화는 됐지만 워낙 활용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런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활용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걸 표현을 잘해 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잘된 내용인데 설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사실 만들어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프로그램 신청 자체가 비활성화돼 있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여러 정보도 얻고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하지 사람이 거기 가서 신청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더 조기에 됐어야 되고 운영이 더 활성화됐어야 되고 이런 걸 알리고 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오프모임이나 이런 맘터의 특성상 보면 육아에 관련된 것, 출산에 관련된 것 아니면 산후조리,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에 가서 참석하는 것을 신청하는 거라 사실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노종용 위원 그럼에도 앱이라는 것은 지금 비대면 시대이고 온라인 이렇게 해서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신청을 할 때는 효율적일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대비해서 모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인원수도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잘하시는 건데 일단 어차피 앱이 돌아가고 있고 프로그램 신청도 가능하게 활성화가 돼 있는 거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그쪽 관리업체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 부분을 감했지만 조금 더 내년에는 시민들께서 많이 이 앱을 아시고 이런 쪽으로 정보도 얻고 신청도 해서 활성화되게끔 해야지요.

우리 이거 말고 시민들 예약 시스템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주해서 서버를 다른 데에 둬야 될 정도로 활성화가 잘된단 말이에요.

안 알려져서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백신도 나오고 조금 진정이 되면 이런 부분 노력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근용 네,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176페이지…… 아, 이거 사업 설명서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과징금 해서 1000만 원 맞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관내 한 의원에서 2년인가 3년 전에 마약류 관리, 시건이라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 사항이 있어서 당시 1차 적발에서 1년 동안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는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는 게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적발돼서 감사원에서 저희 쪽에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실제로 마약류를 처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마약류를 처방했던 기록을 병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과징금이 1080만 원 정도 발생했고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럼 이게 관내 의원에서 2∼3년 전에 마약류 유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갑자기 물어봤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처음에 행정처분했던 원인행위에 대한 관리의 허술함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돼서 잘 관리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처방 건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처방 건수가 실수로 처방을 2건을 했어 가지고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반한 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했고 검찰에서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란 말이에요.

의원이면 이게 약으로 된 처방이 아니고 주사제나 이런 처방일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근용 약으로 된 처방, 경구용 약물 처방.

이윤희 위원 경구용 약을 의원에서 처방했다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456쪽에 보면, 456쪽하고 462쪽에 관한 얘기인데 추경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456쪽 사업설명서.

○보건소장 권근용 제가 페이지가…….

차성호 위원 456쪽 사업설명서인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이거 안 가지고 계신가?

검토보고서는 몇 페이지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보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기정액 68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800만 원 감액을 하셨고 그 감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2020년 9월까지 지원자 수가 111명, 이어서 국비하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국비가 감액 조정이 됐다고 했는데.

집행 실적이 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160명 정도인데 그게 9월 정도 정산해 보니까 111명, 그래서 실적이 당초보다는 조금 감소해서 감액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부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다른 부분에 더 편성하기 위해서 국비 확정내시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9월까지 지원자 수가 111명이면 9월 이후에 혹시 발생하는 지원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 있고요.

차성호 위원 남아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10월 말까지 해서, 10월에 8명이 더 추가 지원돼서 현재는 119명 정도입니다.

차성호 위원 9월 이후에 49명 미만으로만 되면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 금액에서 감액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감액 편성한 5000만 원은 그럼 111명에 관한 거예요?

5000만 원.

○보건소장 권근용 160명에 대한 부분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 평균 31만 원 정도고요.

차성호 위원 160명에 관한 거.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49명 정도 여유가 좀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고, 그럼 당초에는 6800만 원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462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지요.

관련해서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발생 대상자가 적어서 감액을 한 거예요?

105건, 2020년 9월 집행 실적이, 의료비 지원이 105건이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7500만 원에서 감해서 6500만 원으로도 지원 대상자 전체 지원이 가능할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비 확정내시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9월까지가 105건인데 그럼 6500만 원이면 몇 건 정도를, 물론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대략 몇 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1인당 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105건에 대한 예산이 4354만 7000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1인당 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인원수…….

차성호 위원 이천…… 아니다, 1800만 원 정도가 남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보건소장 권근용 1000만 원 줄여도…….

차성호 위원 그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수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서 적정액이 1000만 원 정도 줄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1000만 원 줄이신 거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9월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면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은 하겠네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큰 변화 없이, 물론 변화는 있지만 하반기에 쏠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77쪽에 보면, 보셨나요?

검토보고서 177쪽.

○보건소장 권근용 네.

차성호 위원 거기에 위에서 네 번째 정도에 보면 감액분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거기도.

○보건소장 권근용 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차성호 위원 네, 거기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기정액이 3750만 원이었는데 3250, 한 500만 원 정도 줄였는데 이거 역시도 같은 내용으로 줄인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5 대 5로 국비 반, 시비 반입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늘어나서 혹시 예산에 대한 공백이 있을까 우려됐던 부분인데 예측을 하고 충분히 여유를 뒀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0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계속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인원을 확대하셨던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접종률 89%는 국가에서 정한 율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한 율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예측해서.

○위원장 유철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상자의 89%가 실제로 접종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서든 아니,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라든가 어디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남았을 때는 질병관리청으로 반납을 하고요.

그 약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 그쪽에서 단가를 쳐서 일부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돌려주고 있고 그게 모든 양을 해 주지는 않고 일정량까지는 그렇게 보전을 해 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당해 연도까지 해서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분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준거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주 중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족했을 때는, 이게 89%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받아도 부족한 데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남는 데가 있을 겁니다.

부족한 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라든가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는데 남았을 때는 굳이 그거를 반납을 하시는지 아니면 일부 대상을 확대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뭔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내년도 4월 30일까지가 접종기간이고요.

4월 30일까지 접종대상을 최대한 접종을 시키고 그 이후에 남는 부분들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이요.

예방 접종률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 국비사업으로 따졌을 때.

○보건소장 권근용 우리가 전국 접종률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임산부하고 어르신하고 접종률이 조금씩 다른데…….

이윤희 위원 전국이 어느 정도 돼요?

이번에 이게 뭐…….

○보건소장 권근용 11월 2일 기준으로 18세 이하 어린이가 64.3%고 임산부가 31% 그리고 어르신이 58.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11월 15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기준으로 18세 이하가 전국이 67.9%인데 세종이 68.4%고, 임산부가 전국이 38.3%인데 세종이 33.5%, 어르신은 전국이 67.0%인데 세종이 67.3%입니다.

임산부가 조금 전국 접종률보다 낮아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18세 이하 어린이하고 어르신은 전국 접종률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지요?

어떤 거 같으세요?

시중에 약이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약은 해당 연령군에 할당된 약으로는 좀 부족해서 그때그때 급한 대로 다른 연령군이나 다른 목적의 어떤 그것들을 돌려서 최대한 쓰고 있는데 약간 힘든 상황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보건소나 일반 병·의원에 전화를 하면 시민들이 지금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무료접종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무료접종 대상자분들은 병·의원이나 보건지소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고요.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소진된 의료기관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독감이 지금 정도면 11월 말까지는 대부분 맞아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약간 시민들이 불안이나 기피 현상이 작년보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낮은 상황인데.

이윤희 위원 일단 약이 없어서, 다들.

○보건소장 권근용 그런데 지금은 무료 대상인 분들의 백신 양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윤희 위원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홍보를 고민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효과가, 1월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되도록 11월 말 이전에라도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코로나 상황이 겨울이면 감기랑도 헷갈리고 해서 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검사를 누가, 작년에 받은 의사 인력군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가장 많이 검체를 검사하고 있는 사람은 작년에 저희가 업무대행사로 뽑았던 의사 선생님이 거의 절반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순환근무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방문 전이든 후든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명이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검사 소요시간이 만약에 차량으로 하거나 드라이브스루로 한다고 할 경우에.

○보건소장 권근용 오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분 안에, 신분 확인하고 증상에 대해서 체크하고 검체 채취를 받는 데까지 10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독감하고 코로나랑 열나면 헷갈릴 수 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검사 다 해야 하나요, 시민들이?

○보건소장 권근용 11월 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일단 저희가 다 검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두 가지 검사를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코로나 검사랑 독감 검사까지?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키트를 11월 중에 중앙정부에서 푼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아직은 안 푼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직은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은 어쨌든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좀 그거 하시고요.

안정화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4쪽에 보면 보건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있어요.

아마 이게 민간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클리닉으로 지정해서 운영하시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현재 되어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보건소 안에 물리치료실을 개조해서 설치해 놨고요.

다만 조치원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서는, 독립 건물이어야 돼서, 기존 의원들은 독립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충남대병원이나 NK세종병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추경에 반영하신 클리닉 운영은 아직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추경에 이렇게, 국고보조로 2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이걸 반영했지만 실제로 이 중에서 일부 보건소 설치에만 현재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불용이 돼서 내년도에 바로 민간 병원에 설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2억이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는 이미 이 예산을 쓰셨다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거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가을철이 오기 전에 긴급하게 설치를 위해서 성립 전으로 일단 예산이 교부되고 각 교부된 것을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성립 전 예산을 2억을 쓰신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2억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현재 6000만 원 정도 보건소 설치에 투입이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단독 건물에 설치해야 가능한데 그 단독 건물에, 지금 보건소에 설치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실을, 클리닉을 설치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6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 1억 4000 정도로 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더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독립 건물로 된 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병원하고 NK세종병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거를 두 기관에 하면 3개, 원도심 지역에 하나 그다음에 신도시에 2개 정도가 설치되는 거라서 좀 안심은 됩니다만 클리닉 설치가 운영되면, 여기 보면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우려해 주신 코로나 증상하고 유사한 독감 동시 유행 시 환자 진료 수요에 대비하여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용이하게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들을 동시에 돼서 나누는, 그러니까 코로나인지 코로나가 아닌지 독감인지 나누는 그런 역할들을 이 시설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홍보를 제대로 해야, 사람들이 그런 유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즉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홍보를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께서 홍보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8561만 원보다 469만 원이 증액된 19억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부족분 1026만 원과 증원된 인력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감액 편성 내역으로는 감사위원 타 시·도 교류 행사 참여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과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수당 및 국내여비 427만 원,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지 조사 국내여비 300만 원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국내여비 700만 원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행사 취소 및 출장 자제 등으로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 속에서 주신 의견들 잘 새겨서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고, 의결해 주신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 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대변인
보도지원담당김병호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황광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감염병연구과장여상구
식품연구과장방은옥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보건의료과장조영숙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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