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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0.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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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19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민원과장과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종시장이 2020년 10월 30일 제출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 11월 12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자료는 제안설명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구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편성과 사업비 내 예산 조정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7∼7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5억 6115만 원보다 8억 750만 원이 증가한 43억 686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억 7301만 원에서 2억 6247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강공원 오토캠핑장과 태극캠핑장 수익금 3억 4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8억 8761만 원에서 10억 6554만 원을 증액한 총 29억 5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7월,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피해자 재난지원금 1억 3825만 원, 국가하천 금강 구간 유지·관리 5억 6000만 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비 2억 8300만 원 등 7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건에 대해 4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63∼7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97억 7078만 원보다 9억 9301만 원이 증액된 407억 6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3466만 원에서 4472만 원이 감액된 8억 8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2250만 원 등 7건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69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억 4111만 원에서 1억 650만 원이 증액된 131억 4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폭염피해 저감사업에 1억 9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028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618만 원 등 20건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5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7억 8686만 원에서 9억 3123만 원을 증액한 257억 1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배수장 운영 5000만 원, 국가하천 금강 구간 유지·관리에 5억 6000만 원, 국가하천 곡교천 구간 유지·관리에 9700만 원,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 83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재시설 관리에 4014만 원, 합강캠핑장 운영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1∼8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1건으로 예산액 120억 4180만 원 중 20억 7317만 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총 2건으로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지역 연차대회 개최 연기 사유로 예산액 2억 1000만 원 중 2억 74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1건으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사업의 준공 기간 미도래로 예산액 4억 9880만 원 중 5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총 8건으로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해 실시설계 완료 기한 미도래 및 보상 협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액 113억 3300만 원 중 18억 106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정안 총 43억 6865만 원에서 1억 9625만 원 증가한 45억 6490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1억 96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정안 총 407억 6379만 원에서 1억 9625만 원 증가한 409억 6004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제9·10호 태풍 피해복구 긴급지원금 1억 962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쭐게요.

예산안 758페이지에 세입예산인데요.

안전정책과 소관에서 과태료 부분 중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제1항 위반 해서 12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과태료인데요.

정확한 과태료가 어떤 사항인지, 이게 저희 관내 업체 중에 완구류 취급하는 업체가 어린이제품 불법 위반 사항으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는 데에서 위반 사실이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과태료 처분을 했고 이게 세입조치가 기존에 없어서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제조하시는 분은 아니고 유통하시는 분인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유통하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제조사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유통을 하는 모든 대상을 해서 다 과태료를 매기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적발된 업체만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업체만 특징적으로 유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조사의 잘못된 과정으로 인해서 다 유통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텐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특정돼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1건 발생한 건가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과태료를 보니까 「민방위기본법」 위반으로 해서 당초에는 세입예산을 잡지 않으셨는데, 편성을, 1600만 원이나 160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예년하고 비슷한 평균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예년보다 조금 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세입을 못 잡아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았었는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발생을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평균적으로 100건 정도.

○위원장 박성수 100건 내외 정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집합교육은 못 했잖아요, 이번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작년도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작년도 거를 올해 이제 부과하신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도는 사이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민방위 훈련 참가 이런 안내를 하는 방식이 지금 우편 발송하고 이·통·반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도 하고 게시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우편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등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통·반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가 아파트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안내는 안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문자는 안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가급적이면 동의를 구해서, 이게 10만 원이나 되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불참하지 않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47쪽에 보시면 양심 양우산 대여사업을 하셨습니다.

양우산을 450개 마련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대여를 했기 때문에 현재도 그러면 있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민원실 앞이나 이런 출입구 앞에 비치를 해 놓고 사용하시고 반납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박용희 위원 반납이 잘 되고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사실 회수율은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제품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것을 또다시 오셔서 반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여를 해 주시고 반납은 꼭 그 장소가 아닌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동 지역의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이런 행정기관을 통해서 반납하는 것도 열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들은 어떠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반응은 좋은데 약간 회수율이 떨어져서.

박용희 위원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고요.

또 폭염이 심할 때는 양산 필요성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을 11개소 설치를 하셨는데요.

‘스마트’ 자가 빠진 그늘막과 ‘스마트’ 자가 붙여진 그늘막 차이는 뭡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냥 일반 그늘막은 사람이 수동으로 개폐를 해야 되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햇볕하고 온도 여건에 맞춰서 자동 개폐가 되도록 시스템이 돼 있고요.

스마트 그늘막이 형태가, 그러니까 자동 개폐되는 그늘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더워지는 여름철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그늘막을 다 펼쳐놨다가 필요 없는 계절이 되면 접는 건데 이거는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는, 그러면 밤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밤에 접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접힙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그럴 적에도 접히고요.

박용희 위원 고장률이 좀 있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그렇게 고장은 잘 안 난다고…….

박용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그늘막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스마트 그늘막을 하시게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는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반 그늘막을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이번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국비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세종 지역에 스마트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국비 받을 적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는 조건으로 받아서 그 부분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아직은 일반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가격 차이는 얼마큼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가격 차이는 4∼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552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44명을 현재 쓰고 계시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박용희 위원 그래서 현재는 몇 분이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49명이 있어서요.

현재 본예산 가지고는 약간 모자라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내년도에는 복무요원이 증가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인력을 쓰려면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 관한 관리·평가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분들의 복무 상황을 보면 제때에 출퇴근 이런 문제 또 복무지 이탈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감한 정보 같은 것도 잘 보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54쪽에 보시면 충무훈련 실시를 올해 못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3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3년 후에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은 3년 후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다시 계획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필요한 어떤 훈련이라면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 하는 건지, 아니면 3년 후에 그냥 또 하는 건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572쪽에 보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셨나요, 하시게 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중간에 국비를 받아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 집행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은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수동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직접 사람이 나가서 수위 같은 거, 그다음에 강수량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그동안 해 왔던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정확도를 높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수위계를 설치해서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우선적으로 자동으로 배수문 개폐가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는 게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의 기본적인 거고요.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CCTV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또 오작동 같은 것이 없도록 별도로 감시 체계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기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작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7페이지고요.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월 사유가 보니까 협의보상이 불가하고 또 보상금 이월을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지역은 어디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4개 정도 소하천이 지금 공사 중인데요.

내동소하천, 유천1천, 앞개굴천, 산막소하천이라는 데인데 소하천 사업들도 구간별로 일부 구간들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 이런 것들이 재결 신청까지 가고 해서 부득이하게 일부가 보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억 4000만 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요청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마 이분들이 그러면 보상 금액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더 소요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부분은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일단 사업비 증액까지는 검토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 금액 내에서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상수관로 이설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사업들이 있어요.

내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상수도관, 조치원 신안배수지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말하자면 송수관이 묻혀 있어요.

이것을 상하수도과에서 당초에는 8월까지 새로운 대체 관을 완공하기로 했는데 새롭게 대체 상수도관을 가야 되는 그 구간이 경부선 철도 하부를 통과하는 그런 난공사 구간이라 관련 기관하고…….

손인수 위원 지연이 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11월에는 동절기라 공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는 다 된 겁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1월까지 공사는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어진 기한 내에, 2021년 4월까지라고 하셨는데요.

집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 자료인데요.

추경이라 아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떤 거 같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기금은 금년도에는 사실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집행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중간에 수정,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복구할 적에는 수요가 명확한데 코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위험성은 굉장히 높은데 정확하게 산정을 못하기,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놔서 약간 불일치하는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현재 제출된 자료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에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세출예산안 757페이지인데요.

사용료 수입이 감소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5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 실 전체 추계된 부분이라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치수방재과 소관에 합강캠핑장, 말하자면 수입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6억 6600만 원을 금년도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휴장한 기관이 많고 오시는 분들도 저조하고 그래서 한 3억 4600만 원을 세입에서 감액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태극캠핑장이 있어요.

여기는 혹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같은 합강캠핑장에 구역을…….

손인수 위원 같이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태극캠핑장을 나눈 겁니다.

손인수 위원 합강캠핑장은 기정액 대비 예산안이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태극캠핑장이 사용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수익금이 굉장히 폭이 큰데 혹시 왜 이런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태극캠핑장은 말하자면 카라반 그다음에 캐빈 해서 바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가 생활치료센터하고 다음에 자가격리시설로…….

손인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시설을 거기로 운영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기를 운영해서 거의 활용을 못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하고 차이 폭이 너무 커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567페이지에 보면요, 하천관리 근로자 보수가 감액이 되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천관리, 네.

이순열 위원 이게 왜 그런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남는 부분 일정액을 감액한 거거든요.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순열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인건비인데도 유동적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분도 기본급이 감액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분들 보험료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덜 지급이 됐답니다.

이순열 위원 보험료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시설비는 증액이 됐는데 궁금해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인원이나 그분들은 그대로입니다.

이순열 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유해 수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유해 수목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금강이라든가 하천, 말하자면 하상 부분에 아카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서 나중에 유속, 이런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유해 동물은 들어 봤는데 유해 수목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용어를 좀 그렇게 썼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하천 위에, 하천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이고 그 위에 교량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하천이 있을 것이고요.

월하천 하면 월하천 총 길이가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에 교량이 몇 개, 언제 설치됐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캠핑장도 몇 군데가 있는데 캠핑장의 규모 같은 현황을 정리해 주시면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 추경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다만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강하고 하천을 많이 끼고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독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전체 면적이나 도시 규모로 봤을 때 다리가 많은 편이기는 해요, 앞으로도 또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작년인가 올해 예산인가 심의하다 보니까 다리 교각을, 쉽게 말하면 유지·관리하면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물 중에서도 일반 구조물들하고 비교해 봐도 교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아주 특수하게 설계된 구조물인 걸 알고 있고 그러한 교각들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굉장히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교각들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을 유지·관리하면서 보수해야 되겠는데 보수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얼마큼 유지·관리하면서 보수할 것인지를 추계도 해야 되고, 현장실사도 해야 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할 텐데, 물론 대부분 전문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해 오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있는 인력들 중에서 그런 특수구조물을 제대로 구조적인 부분과 설계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들이 좀 있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전체 교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안찬영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직원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부분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치수방재과에서 하천 관리하면서 하천 관련된 공사를 할 적에 교각 같은 것 같이 건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담당자들은 지금 기술직분들이 많이 해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은…….

안찬영 위원 기술직 중에서 직렬은 어느 직렬 분들이 주로 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주로 토목입니다.

안찬영 위원 토목직?

그렇다고 해서 그쪽 분야에 어떤 특화돼 있는 자격을 갖추거나 별도의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까지는…….

안찬영 위원 일단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각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써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때마다 외부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조사해 온 대로만 우리가 만약 승인해 주게 된다면 사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게 현재 그 교각의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조치해 주면 추후에는 또 어느 부분에 손을 대야 하는 건지 스스로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또 기존에 업무를 하시던 분들 중에 그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과정이 혹시 있는 건지 그런 건 혹시 내용 아시나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들은 일단 육안 점검 위주로 하고요.

이상 소견이 있다든가 할 적에는 전문 기술업체에 맡겨서 하는 구조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직접 설계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특수 구조물들.

다만 특수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뭐라고 할까요, 구조물이라고 할까요.

각각의 구조물들이 어떤 것들을 어느 시기에 어떤 상태가 되면 교체해 줘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야, 계속 보직이 바뀌실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쭉 보고 이 시기가 되면 이거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교량뿐만 아니라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1종, 2종, 3종 시설물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그걸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총괄적으로는 안전정책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시의 인력 중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교육과정이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찾아서 그분들이 교육받으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국이나 실 단위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각이나 이런 거 말고도 그 외에도 도시기반시설들 중에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처리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도 중·장기적으로 도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 과정들 좀 찾아보시고 좋은 교육 과정들이 있으면 직원분들한테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또 교육 이후에는 갔다 오셔서 동료분들하고 같이 나누시기도 하고 이게 업무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관리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캠핑장은 의회에서 한번 다녀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 본 지가 오래돼서.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시설이 현재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이 짧았던 것 같기는 한데 내년도 조금 여파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캐빈 하우스나 카라반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집합 건물이잖아요, 단독 건물인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장을 한 번…….

안찬영 위원 기회될 때 한번, 시간이 좀 코로나 문제도 해결되고 하면 적당한 시기에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교랑과 교각이 굉장히 아름답게 설치돼서 관광 자원화될 수 있고요.

또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하천이 많고 교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규모로 건설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회색빛으로만 되어 있어서 세종시가 짧은 기간에 도시 건설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회색빛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술적인 색깔을 입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분간은 여전히 건설 쪽에 우리가 힘을 쓰겠지만 그러면서도 건설된 건축물에 예술성을 가미시키는 그런 대책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거기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거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량의 조명을 설치해서 또 야경을 예쁘게 할 수도 있고요.

교각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예술적인 측면을 많이 가미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다른 실·국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예산안 775페이지고요.

배수장 운영 관련돼서 전기요금인데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셨는데 이게 그럼 지금 미납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직 미납은 아니고 내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내면 되는 게 미납된 게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미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가요?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8년도나 2019년 보면 약 3억 5000, 3억 8000 이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부족하겠다는 게 너무 보이는 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2억 9200 편성하셨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우기가 전년도에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전기요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도 그 부분은 편성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펀성할 적에 저희가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말하자면 실·국 실링을 그대로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빽빽하게, 어렵게, 부족하게 다들 편성을 했었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래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그렇게 감액 편성하시는 거는, 만약에 이게 이번 추경에서 5000만 원이 다 반영 안 되면, 딱 5000만 원이 필요하신 거예요?

3억 4200만 원이면 내야 될 전기요금을 다 충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5000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작년도에 올해 것 본예산 편성하실 때 ‘내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메우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상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도를 안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다만 또 저희들이 2억 9000만 원 가지고도 혹시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줄여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니, 어떻게 안 부족해요, 2018년도에 3억 50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3억 8000이 들었는데.

그러면 9000만 원 가까이를 적게 편성해서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근거가 뭐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성수 이것은 우기가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게 문제인 거예요.

실장님이 고민이 있으셨겠지요.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링 규모를 축소해서 편성도 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지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렇게 다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저희들도…….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청 주관 국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여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치원·세종소방서장은 회의 시간 조정으로 현재 오는 중임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45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6000만 원보다 1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증지 수입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4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입금 24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19닥터-카 운영 성립 전 예산 5000만 원, 소방 빅데이터 구축 성립 전 예산 4억 63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등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군119안전센터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 13억 2900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자 인건비 7억 원, 국외 위탁 교육훈련 예산 7000만 원, 소방서 운영경비 1억 2000만 원, 예비비 1억 3300만 원, 기타 사업 예산 집행잔액 2억 26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119닥터-카 운영 성립 전 예산 5000만 원, 소방 빅데이터 구축 성립 전 예산 4억 6300만 원,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경비 700만 원, 소방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대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본부장님, 제가 하나 먼저 여쭐게요.

예산안 783페이지고요.

세외수입 관련인데요,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액은 200만 원이고요.

뒤에 자세하게 보시면 대응예방과에서 소방 관련법 위반 과징금은 기정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전액 세입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응예방과 보면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해서 이건 기정액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794페이지 조치원소방서 쪽을 보면 여기도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 해서, 예방안전과 쪽이요.

이건 기정액이 1200만 원인데 추경에 전액 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119재난대응과 쪽에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 이건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1200만 원이 편성됐고, 마찬가지로 보니까 세종소방서도 비슷하더라고요, 세입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떤 쪽이 과다 계상이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통상적인, 그러니까 그동안 예년에 준해서 편성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법적 집행을 덜 엄격하게 한 부분이 사실 가장 큽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영업정지 할 것을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좀, 그것도 일종의 법 집행을 완화하려고 한 거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또 과징금 물릴 것도 덜 물리는 그런 전체적인 것이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일단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나 홍보 이런 쪽으로 방점을 두셨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너무나 명백하지 않다면 기회를 주는 거지요, 수정할 기회를.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예정 지역에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예전에 비했을 때 이런 위반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은 사실 공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양적으로 많다고는 하지요, 진행은 계속되지만.

건수로 보면 오히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요즘에 또 워낙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대형 공사장 화재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계속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데도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고, 또 상황도 “전체적으로 법 집행 의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시민 스스로의 어떤 자각 능력도 좀 더 있고 소방 쪽에서도 계도를 더 많이 해 주셨고.

도로에 보면 소방시설물이 있는 데에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는 어느 정도 발생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과태료 현황은 따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황은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많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눈에 확 띄게 붉은색으로 칠해 놓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계도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사업설서 587쪽에 보시면 국외 위탁 교육 훈련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외 훈련을 했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박용희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작년에 열 분이 가셨고 올해도 열 분 예상을 했었습니다.

1인당 700만 원이 조금 넘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국외 훈련을 갈 장소가 싱가포르 민방위학교가 최고의 기관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싱가포르가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또 소방은 사실 도시 중심의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기관들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유명한 교육기관들.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호주의 소방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잘 갖추어진 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우리가 국외연수를 한다면 저는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일까, 아니면 장소를 바꿔 가면서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해서 그런 측면으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올해는 어느 지역에 갔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보고 배운 바가 몇 명의 직원들이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전파 효과가 있고, 다음에는 다른 쪽의 우수한 대상으로 해서 경험하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만 계속 갈 것이 아니라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내년 예산은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올리셨고 가능할지는 또 내년에 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직접 훈련이 아닐 때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또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있는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박용희 위원 그리고 591쪽에 보시면 장군면 119안전센터 장소가 현재 장소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정 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짓값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또 감정가를 거기에 맞춰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만큼,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감정가가 어느 정도 맞춰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청할 텐데 그 정도도 아닌, 감정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요구, 그래서 거기는 포기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면사무소 주변 토지 거기도 역시 일부 토지주가 계속 “매각하지 않겠다.” 내지는 많이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도 안 되고 또 농업센터를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거기가 이전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계속 모색되다가 다 불발 내지는 미확정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런 걸 미확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부지도 사실은 옆에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쓰던 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도 괜찮다,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97쪽에 보시면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병원 간 이송이 필요할 때 119닥터-카를 타고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환자가 발생해서 신고를 받고요, 그 환자한테 도착하면 저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환자가 평소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지 그다음에 연령 그리고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는 지병, 먹는 약 이런 것들이 표시된 증을 가지고 있다가 119차를 타게 되면 그걸 제시하면 이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게 빨리 파악될 수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 카드를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또 손목밴드를 해서, 여기에 IC칩으로 그런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현재 소방에서 하는 방법은 안심콜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자기의 그런 정보를 인터넷으로 등록해 놓으면, 인터넷에 등록할 때 자기 전화번호도 같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화로 신고가 되면 그 전화와 같이 등록돼 있는 정보가 바로 상황실과 구급대에 동시에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카드, 손목밴드 다양한 방법으로 부분 부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방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심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인터넷으로 안심콜을 검색하면 그 사이트가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안심콜의 경우는 그렇게 응급구조자분에게 전달이 되는데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면 병원에 가는 중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그걸 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안심콜은 일부 사람들만 정보가 제공되는 한계점이 또 있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런데 구급대원들이나 상황실 요원들한테 그 정보가 팝업이 되면 그 정보를 핸드폰이나 무전을 통해 또 전달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 할 때 참고하고, 그것을 또 환자 인계할 때 의료진한테 바로 얘기하도록 그것은 기본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전달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드나 손목밴드 방식이 왜 확산이 안 되냐.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때맞춰 소지하기 어렵고.

물론 안심콜도 등록된 전화번호로 신고를 못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한계는 조금씩 다 있는데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보편성을 가지는 건 인터넷으로 전화번호와 함께 자기 정보를 등록해 놓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측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19닥터-카를 운영할 때, 우리는 보통 전원 조치를 응급지원센터가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지요, NK병원하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충남대병원이 메인이고요.

NK병원이든 아니면 관내 의원이든 자기가 진료하던 환자가 중증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설 구급차로 전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면 119상황실로 닥터-카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그 병원이 충남대병원이 됐든 NK병원이 됐든 아니면 의원이 됐든 가서 의료진이 같이 탑승해서 같이 가는 개념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병원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래서 이미 의사협회 그다음에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에서 보내는 정보 매체가 있거든요, 팸플릿 같은 거.

그런 것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 문서도 보내고 팸플릿에 그런 내용들 다 안내해서 배포가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이미 몇 번 나갔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런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A라는 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의사나 간호사한테 주는 수당이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받는 수익하고 큰 차이가 날 텐데요.

그런 측면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들이 왜 수당을 주냐 하면 원래가 법적으로 내가 진료하던 환자지만 병원을 떠나면 사실은 법적 책임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당신들이 진료하던 환자가 안전하게 다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동참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사나 간호사가 그 병원에 계속 남아서 환자들을 계속 볼 때에 예상되는 수입보다는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물론 그렇긴 한데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닥터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닥터헬기도 의사들은 불만이 있긴 한데 또 본인들이 진료하던 환자가 위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직업적 양심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 참여하기도 합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사실 닥터-카 운영하는 현황 관련해서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했었어요.

지금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의사분들이 동승해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응급처치나 돌발 상황에 대응해 주시겠지요.

고급 인력들이신데 본인이 소속돼 있는 병원을 지키지 않고 또 바깥으로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가는 데 들어가는 시간 또 거기에서 일정 부분 병원에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되는 걸 보고 복귀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나절 정도는 후딱 지나가는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만 원 수당을 잡았는데 이 20만 원도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의사분하고 간호사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회당,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동승해서 출동할 때 간호사 한 분, 의사 한 분이 같이 가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같이 가기도 하고 의사만 가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지금 충남대병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수련의들이 없지 않습니까, 충남대병원에는.

안찬영 위원 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리고 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빠져 버리면 환자 전체가 스톱돼 버리는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호사만 탑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둘이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간호사만 탑승하거나 의사만 탑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건 뭐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거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올해 하는 건데,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데 그러면 내년도 편성된 금액이 여기 보면 부득이하게 횟수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금액 산출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 금액이 협의가 된 건가요, 그쪽 병원분들하고?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지요.

병원에서는 좀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정부 예산이랑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무한정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노력하신 건 저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정착이 잘 되려면 요구하는 자와 요구를 받는 자들의 입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선의에 기대서 부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저번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병원으로 옮겨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실제로 충대병원에 없는 과들도 많고, 진료과목이 없는 과들도 많아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옮겨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길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닥터-카는 그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 같아요, 위험으로부터.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선의에 기대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번에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라도 소방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회당 20만 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닥터-카와, 지금 닥터-카를 다른 시·도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닥터헬기에 탑승하는 의료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주는 수당을 저희들이 준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랑 어느 정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긴 하지만 100% 선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직업적 양심이다. 100% 선의다.’라고 하지 않는 부분이 만약에 다른 전원 과정에서 그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위험에 빠져 버리면 1차 자기들이 진료할 때의 의료사고라고 해서 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내가 그래도, 법적으로는 자기 병원에서 떠나면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진료하는 과정에 문제가 제기될 걸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선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이 강할까요, 아니면 환자의 상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까요?

저는 사실 판단이 잘 서지 않는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이 단가 부분 그리고 또 횟수로 규정한 이 부분, 전체적인 예산의 실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쨌거나 우리가 의회에서는 결정을 봐야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올해 연말까지 이 추경이 끝나면 운영하실 텐데 연말까지 해 보시고요.

이게 관련된 예산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과부족분이 있거나 그러면 지체 없이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체 없이 말씀하시고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병원 측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고 합당한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냥 딱 넘기고 가면 나중에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게 하려면 우리가 기관에서도 그분들 얘기가 일리가 있고 합당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은 의회에도 요구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전원되는 건수가 많은데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중증환자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도 나를 진료하던 의료진이 같이 간다면 많이 안심이 될 거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요, 당연하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리고 전체 절대액으로 보면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증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과부족이 있다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지체 없이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 의회도 그 부분은 관심 있게 볼게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진료 과목을 늘려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제도 절차상 쉽진 않은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비 부분 표현이 1식으로 돼 있는데 두 가지 장비가 크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시는 거.

크게 두 가지 장비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장비 외에 닥터-카에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장비들이?

○소방본부장 강대훈 기본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이미 다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만이 쓸 수 있는 장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탑승할 경우에 의사가 더 많은 장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요.

이미 구급차에는 많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요는 적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조차량이나 아니면 이 닥터-카도 마찬가지고요.

요구조자를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구조대원분들하고 병원 측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통화하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중계도 해 주고 할 텐데 혹시 그게 영상으로도 진행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들의 기본이, 요즘에는 다 4G 이상이지 않습니까?

4G나 5G기 때문에 영상통화를 원칙으로 합니다.

안찬영 위원 영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여 주면서 응급처치도 진행하시고.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카메라가 블루투스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활용됩니다.

안찬영 위원 들고 하는 건 좀 불편하겠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한 사람이 적정하게, 아무래도 액션캠 같은 경우는 원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3명 또 의료진까지 같이 타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한 곳을 적정하게 핸드폰으로 찍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영상을 병원에 있는 의료진도 볼 수 있나요, 실시간으로?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럼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황실에서도 보고 계시고?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안심콜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우리 시나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블로그라든가 저희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또 소방청에서도 전국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노인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주민센터의 지역사회봉사협의체나 이·통장협의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때 되면 봉투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전달해 주시고 또 그런 건강 유무를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한번, 이·통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한번 이런 안내를 해 드리는 것도, 그분들이 등록을 옆에서 도와드리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리인도 가능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취약계층 분들한테 이 정보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계층,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33%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이분들이 사실 안심콜 서비스를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등록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민센터 쪽에도 안내하셔서 이런 것들이 홍보돼서 센터 내에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진료 과목이 부재해서 관외 이송 현황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관외에 이송됐다는 이야기는 관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해서 일단 관외로 다 가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본인이 굳이 원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손인수 위원 혹시 그런 체크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재이송 같은 경우는 일단 도착했다가 가시는 현황 자료인 것 같고, 처음부터 관내로 가려고 하다가 중증 응급환자 가능 여부 상황판을 보시고 안 되니까 관외로 가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체크가 가능할까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이송은, 우리가 중증외상이다 그러면 “외상센터로 가야 한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바로 심장이 멈출 것 같으면 사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1차 처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1차 처치하고 기다렸다가 바로 재이송하는 경우도 있고, 산부인과에서 진료하는데 어떤 중대한 사항이 벌어져서 산부인과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고 내과, 외과 이런 것이 다 구비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지를 통해서, 저희들은 구급과에 관한 활동들이 구급일지를 보면 수십 개의 항목으로 통계 항목이 쫙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계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통계가 추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요건을 주시면 통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현재 재이송은 병원에 갔다가 진료가 불가능해서 다른 곳으로 재이송된 현황만 재이송으로 분류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관내 병원으로 가려다가 못 간 것도, 저는 관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도 별도로 파악했으면.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진료 과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병상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수용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손인수 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 디테일하게 체크가 가능하면…….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추출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데 추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 걸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진료 과목이 부재한지, 병상 수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부장님하고 구급대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서 타고 계신데, 환자분하고 같이 계셨을 텐데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못 받고 장시간 이동하실 때 굉장히 애가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의 심정도 굉장히 애가 타셨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사실 현장에서 구급대원분들이 우리 시나 의회로 목소리를 많이 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료과가 부재한 것을 찾아보고 또 응급환자 비율이 진료과 부재 과목 중에 많으면 이런 것들은 지원을 또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급대원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셔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진료 과목이 있는 것들은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예산안 832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공동운영경비는 누가 운영하게 되나요?

4개 시·도가 같이, 분담 비율도 궁금하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 충청소방학교는 충청남도 소속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주체는 충청남도고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하기 싫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공동 운영 협정을 맺어서 공동 운영을 하는데 분담 비율은 소방학교에 교육생을 보내는 수요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순열 위원 아, 숫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분담을 하시는가 보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지요.

충남이 자기네 기관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교육생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요.

세종은 당연히 인원 수 자체가, 충청학교를 이용하는 인원 수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6%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좀 유동적이겠네요.

교육받으러 가시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많으면 많아지고.

○소방본부장 강대훈 보통 연말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시·도에서 교육 수요를 제기하면 교육 수요를 대부분 다 수용을 못 해 주거든요.

그러면 조정해서 교육 수요를 배정해 주고,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배정해 주지요.

그에 따라서 하는데 순서로 보면 당연히 충남, 충북, 대전이 압도적으로 대부분 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좀 기초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이 경비에 대한 감사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충청남도가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했지만, 우리가 국비를 받아도 의회에서 심의하고 저쪽 감사원에서 감사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83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감액되어서 나오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인건비 감액은 두 가지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신규채용 자체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채용을 빨리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임용하면 공무원으로서 근무 기간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채용해서 연중에 임용했다면 벌써 월급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딜레이되다 보니까 현재 올해 채용한 사람들을 아직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시간외근무보다 덜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미미한데 대부분은 임용이 늦어져서 월급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저희한테 장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계획 변경 보고 해서 주셨는데 제가 층별 사용 계획을 보다 보니까 그럼 기관장 한 분 포함해서 총 스물여덟 분이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현재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지금 보면 면적이 70㎡인데 그러면 한 분당 채 1평도 안 되네요, 면적이?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면적 기준이?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긴 한데 일반직들 청사랑 다른 부분이 교대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교대, 앞으로는 4교대로 가야 할 것 같은데 3교대 근무한다면 실제로 상시 근무 인원은 3분의 1이 근무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평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1평이 아니라 2평 정도 된다고 봐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책상은 다 있으신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책상을 모든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래서 사실은 흔히 고참들이나 팀장급들은 교대근무에 관계없이 항상 자기 책상을 쓰는데 직원들은 책상 하나를 공유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럼 3교대 하시면 세 분이 같이 쓰거나 이렇게 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건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불편하신 건…….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래서 결국에는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전 직원이 공유하지 않고 자기 책상을 쓰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개선하려면 충분히 책상은 다 둘 수는 있나요, 지금 이 면적 안에다가?

○소방본부장 강대훈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지금 보면 펌프차, 화학차, 구급차가 출동 간에 이 앞에 지방도가 있는데 도로가 협소하거나 다른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 재건축…….

○위원장 박성수 네.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 출동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추후에도 통행상 경찰 쪽하고도 얘기하셔서, 중간에 혹시 펜스가 있나요, 중앙선 쪽에?

○소방본부장 강대훈 펜스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 그런 건 없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점멸신호라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우측은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하고 나갈 경우에는 지금은 실선이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보통 중앙선은 끊어 주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네,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중앙선을 끊어 주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건 출동할 때 신호를 적신호로 바꿔서 나가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방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센터까지 신호를 적신호로 바꿔서 출동하는 것들은 아마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지요.

물론 사이렌을 울리고 또 법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또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호를 설치하고 출동하기 전에 적신호로 바꿔서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지금 보면 2층은 120㎡만 활용하시는데 건물을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층이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1층 대비했을 때 면적이 별도로 다르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1층은 불가피하게 차고 때문에 넓어지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3층만 봐도 약 100㎡가 지금 2층이 작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직원 정원이 28명, 30명이라고 해서 그 직원이 항상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층은 불가피하게 차고 때문에 넓게 잡고 2, 3층은 사무 공간이라든가 대기 공간,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동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직원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휴게실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출동 대기…….

○소방본부장 강대훈 출동 대기실이지요.

출동 대기실이고 체력관리실 그다음에 심각한 현장에 다녀오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체력단련실은 지금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 남녀 구분은 안 돼 있고요.

그냥 화장실, 탈의실만 분리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3층에 있는 직원 대기실이나 체력단련실이 그러면 이 규정에 맞춰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또한 재원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청 기준을 준용하고요.

또……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 선이면 됐다고 판단한 거지요.

그런데 너무 커도 관리 문제라든가 또 너무 휑하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상시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지금 보면 4층에 의용소방대실이나 소방안전교실이 있는데 소방안전교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도 이쪽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아니면 체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공간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주로 목적이 CPR 응급처치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소방서 본서로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센터로 가겠다 그러면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엘리베이터는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설계에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위원장 박성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최종 계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바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이전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신축 일정이 지연된 장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시설비, 관리비, 시설부대비 총 17억 3754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되, 2021년도 말까지 사업 착수, 사업비 원인행위 처리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하고, 전문소방인력 양성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수정안 내용대로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1월 20일 금요일 10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치수방재과장배영선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송호영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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