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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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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2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정례회 개의 이후 시정질문, 조례 및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순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2021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민원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 김대훈 산림공원과장, 이은일 전의면장은 신병 치료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제1차 수정예산안이 11월 12일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순서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병상 자원 확보 등 공동대응체계 가동 점검 회의 참석에 따라 보건복지국은 교육안전위원회 다음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오늘 참석한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입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입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류제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권근용 보건소장입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박선형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대변인은 현재 공석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의 우려 속에서도 제66회 정례회 개의에 따라 시정질문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의 시정을 매듭짓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과 연금부담금 등 필수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8389억 원보다 490억 원이 증가한 1조 887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4334억 원, 특별회계 4545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감동을 위해 연초부터 추진 중인 현안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2020년 11월 1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의 편성 방향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389억 원보다 490억 원이 증가한 1조 8879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27억보다 507억 원이 증가한 1조 4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지방세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83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국고보조금 3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리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변경하는 것으로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국고보조금 등 사회복지 분야는 11억 원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4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고 확정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인해서 환경 분야는 4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38억 원으로 CNG충전소 위탁 운영에 따른 26억 원, 부용가교 호우 피해 복구에 6억 7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99억 원이 감소되었고 야외수영장 운영비 2억 6000만 원 감액,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비 2억 5000만 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7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27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1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선거위탁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여유재원 86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11억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120억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에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17억 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17억 원으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47억 원으로 조치원 유휴부지 활용 문화재생사업에 11억 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사업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19억 원으로 누리과정 보육료에 21억 원을 증액하였고, 첨단BRT 전용차량 도입비는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562억 원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454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상수도 사업 등 15개 사업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19억 원으로 신안배수지 송수관로 매설 및 가압장 증설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7억 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35억 원으로 예비비 35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각각 예비비 5500만 원과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4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용지 부담 금액은 81억 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은 1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소방본부 운영비 18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수소연료 전지차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24억 원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9억 원, 예비비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23건 413억 원으로 일반회계 116건 400억 원, 특별회계 7건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변경 조서는 총 53건 393억 원으로 일반회계 47건 359억 원, 특별회계 6건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긴급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 나오셔서 매우 감사하고 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 65회 임시회 때 제가 ‘계획적인 녹지환경 관리로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전역이 도로, 하천, 자전거도로, 등산로, 화단, 유적지 등 또 사적지 이런 모든 우리 지역에 예·제초 작업을 잘해서 깨끗한 세종시가 돼서 명품도시가 되어 달라는 그런 당부의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제초 작업이 3회 이상 실시돼서 우리 시 전체에 잘돼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시거나 하실 말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행정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금년 10월에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 모의의회를 한 번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못 했다는 건데 2020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계획상 모의의회나 견학 이렇게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모의의회 실시하는 것은 계획상 몇 월쯤에 돼 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온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방안을 찾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하게 된 것입니다.

상병헌 위원 금년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일정이 바뀌고 지연되고 또는 못 한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회의 또는 대면견학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일찍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나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소요경비 차이 이런 건 큰 차이는 없는데 요즘 개발된 앱이 있어서, 영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해서 또 사용도 거의 무료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빨리 방안을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후반기에는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마나 온라인으로라도 길을 텄다는 게 저희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비용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비용 차이가 좀 나겠지요.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하고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아무래도 강사들을 섭외 그게 문제고 또 질 좋은 강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 노하우가 생기면 더 잘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력풀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금년 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한다든가 이게 많이 연구가 되고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의회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상반기라도 대면, 비대면 이렇게 섞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시정 현안 사업 추진 기이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 전체 예산을 볼 때 국비는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감액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동안 저희가 국비 예산 상황이 좋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비사업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많은 공모사업들에 우리 시가 좋은 제안들을 해서 채택이 되고 잘됐던 게 현실입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예산 관리 부서하고 사업 제안 부서하고 협의를 상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이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설 협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꼭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도 편성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사업 중에서 일부는 시민들하고 약속 지키는 사항도 있고 또 그것을 바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의 선택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비를 매칭해서 해야 되는 건데 사업 진행 상황·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재고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반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편성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입주 물량도 많이 감소해서 시비가 감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부터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해서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앙공원 체육시설 예약을 혹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 시 관련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약하는 데가 각각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통합관리 예약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 예약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통합관리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는 통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돼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시민이 훨씬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감안하셔서 업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해석·설명국제센터 이게 3생 광복센터에 11월 중에 입주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거의 막바지 하고 있고요.

올해 내로는 입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간이,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씩 일정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내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광복센터에 입주함으로 인해서 임차료가 들지 않는 거고,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당초에는 협의 과정 속에서, 그때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유재산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던 상태여서 국유재산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걸려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시유재산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기본적으로 무상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 편성을 했었던 건데, 다만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법이 별도로 있어서 그 법에 근거 규정을 들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되면서 편성했던 임차료는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법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당초 계획상 3생 광복센터에 입주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관련 법을 검토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이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꼼꼼히 보고 다각적으로 봤었어야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이 설명자료 보기 전에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법률을 보니까요.

이게 최근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됐고 지금 여기 적시한 유네스코 협약 이행에 관련해서 제47조제6항에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2020년 6월 이전에 개정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사전에 검토를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추후에라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포함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88쪽인데요.

국장님, 87∼88쪽입니다.

87쪽에 기이 집행 내역이 있을 거고요.

88쪽에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현황과 회의 개최 현황 그리고 이게 회의를 네 번 했더라고요.

각각에 대한 회의 자료, 참석자 현황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현기 국장님, 예산안 134쪽하고 사업설명서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구축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 예산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환급을 해 주고 이러한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몇 개 지자체가 있어서 만들려고 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들,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카드로 납부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같이 좀 붙이려고 해 봤습니다.

원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붙이려고 해 봤는데 그게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종 기능들을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하고 안 맞아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2억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연기를 시키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 그래서 이 금액은 반납을 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번에 그 금액을 반납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고 내년이면 다 마무리가 될 텐데 주민자치회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의견을 들어 보면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이왕 구축하기로 한 시스템 제대로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86쪽에 자치경찰에 관한 추경 감액이 나오는데요.

지금 TF팀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TF팀이라고 하면?

이순열 위원 자치경찰 편성에 대해서 예전에 TF팀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TF팀이 지금 없어졌고요.

시청 내에 TF팀이 있었는데 없어졌고 우리 제도 쪽, 자치분권과 분권담당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담당하시는 분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현재는 예전에 TF팀에서 받았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 안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가 확정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법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상황을 봐 가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36페이지고요, 설명서 104페이지인데요.

대곡교 수해복구 공사비를 참여과 쪽으로 해서 편성하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는 담당하고 비법정도로는 참여공동체과 마을개발계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소정면 대곡교 쪽은 비법정도로로 분류가 돼서 참여공동체과 마을개발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업무를 나눠 놓으셨는데 그게 더 실효적인가요, 어떠신가요?

보셨을 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지요.

이게 법정도로인지 비법정도로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 부서한테 요청해 놨고요.

집행부 쪽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수 위원 무엇보다 행정의 편의보다도 대시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저도 봐서 일원화를 어느 쪽으로든지 이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르마가 타지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되든지 결정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떤 방향이 됐든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박성수 위원 결국 그럼 참여과에서 도로과로 갈 확률이 더 높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직 공식적으로 조율 작업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수요 문제점이 있다는 거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박성수 위원 지금까지 논의는 안 하셨고 앞으로 대안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구체적인 안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출발점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내년도 시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참여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이라든지 업무 분장에 따라서 이것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조직 개편이 되면 예산도 같이 이체를 다 합니다, 그 후속 조치로.

그렇게 만약 업무가 변경되게 되면 관련 예산도 이체할 예정입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설명서 115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관리.

지금 집행 예정 금액이 197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추계 근거가 어떻게 돼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공유재산 관리라고 하면 5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지금 재정공제회 쪽에서 일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공제회비가 얼마인지를 추계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보는데 수시로 변동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10%가 됐든 9%가 됐든 하는데, 일단 추계대로 하는데 그리고 저희들도 일단 행복도시건설청이나 LH한테 시설물을 인수할 때 가입을 시켜야 하는데 인수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박성수 위원 올해는 인수되는 시설물이 없나요, 연말까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 7개 시설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서 나머지 비용을 반납하게 된…….

박성수 위원 6개 시설물이 늦어지면서 집행을 더 못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공제회니까요, 보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2월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서 8∼9월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차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궁금한 게 올해 LH나 행복청으로부터 저희가 인수하는 시설물은 없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올해요?

박성수 위원 네, 지금 받아 놓은 것 말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해당된 금액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어떻게, 뭐라고 해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면 적정선을 편성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할 수 없어서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마이크 꺼짐)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자료 제출받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제가 사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되는 대로 바로…….

상병헌 위원 회의 종료 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손현옥 상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손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요.

추진위원회, 선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주시되 각 위원들의 전문 분야 그리고 수상 경력을 포함시켜 주시고요.

208쪽이요.

208쪽을 보면 문화재 돌봄사업인데 수탁기관 현황하고 국가지정, 시지정 그리고 비지정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상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한 부씩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인데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에서 시설비가 157억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공사비, 전기공사비, 통신공사비, 부대공사 해 가지고 원가계산서 앞장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손현옥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인데요.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지급한 금액이, 그러니까 활동지원비가 1인당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2019∼2020년도 지급 현황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또 자료 요구하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여기 추경하고 직접 관련된 자료는 아니고 이게 다 본예산과 연결되는 거라서요.

한림제지, 그러니까 문화재생 사업에 한림제지 사업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상병헌 위원 거기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총괄기획가, 건축가 활동비 세부 항목 지출 내역을 주시고요.

기획가, 건축가 경력 사항을 포함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운영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지원단 구성 현황하고 지출 세부 내역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하는데요.

요구 내용 산출 내역에 보면 화장실을 설치하겠다, 계단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관정을 파야 되겠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제가 시설물 설치 배치도를 어저께 미리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요구하신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스포츠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반면에 불편 사항도 많이 발생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금강스포츠 2단계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민들 요구 사항을 반영해 가면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단을 보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육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인근에 필요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균특과 관련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화장실 설치비로 8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설치해 놓은 데 배치도에는 화장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화장실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면밀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설명서 작성은 이 사업설명서만 보고도 궁금증이 안 가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사업설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해 주십사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146쪽입니다.

아니, 146쪽이 아니라 159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혹시 인건비는 얼마 정도 지급되는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대강이라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대강 월 24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보시면 생활체육 지도자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이요?

4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월 240만 원 정도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월 240만 원이면 그분들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인데요.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넉넉한 게 아니고 이걸 전념할 수도 없게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제가 배드민턴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평일에 근무하는 게 많아 봐야,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게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근무 시간은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서 끝납니다, 9 to 6.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배우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정작 배우실 분들은 다 직장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계신 분이 아닌 분만을 이런 생활체육을 지도해 주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자료로 받았을 때는 여기에 인원수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시다면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은 다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근무 시간에 업무를 안 하시는 분들밖에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사업이든 시비든, 여기도 보면 시비가 총금액 중에도 3억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억 500만 원이 적절하게 필요한 데 쓰이는 거라면 고용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습니다만 정말 쓸 수 없는 사항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거 정말 앞으로는, 이거 한번 해 놓으면요, 인건비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도 쭉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이후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어떻게 근무시켰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인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하루에 3회 40분씩 그 이상의 활동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정주부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풀로 강습이나 이런 체육 지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원을 채워서 운영도 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직장인들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해서 이후에는, 물론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직장인들 수요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생활체육 지도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이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이거를 건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분들 수강을 개인들이 필요하신 분들, 꼭 하고 싶은 분들이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해 주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이거는 꼭 필요한 분들한테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가 여기에만 나가는 것이 5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5억 5000만 원을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차라리 보조금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아마 그런 사업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도자 열일곱 분이라고 돼 있는데 열일곱 분은 실제로 제대로 된 고용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늘리시는 건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늘리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관한 국가의 정책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좀 길어질 것 같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아까 배드민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배드민턴 수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수강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관한 서비스를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안 하는 분들한테 막 수요 요청해 갖고 없는 거 짜서 만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반대로 정작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여 주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현장에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박성수 위원 예산안 162페이지인데요, 장애인실업팀 지원이요.

선수 인건비 급여하고 퇴직금 4000만 원 감액으로 편성하셨는데 그럼 우리 등록 선수가 그만두게 되신 건가요?

이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 건은 장애인실업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수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가 필요했었는데 채용을 안 해서, 올해 아시는 것처럼 대회도 많이 취소됐고 해서 한 사람 채용을 안 해서 남게 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어떤 종목 선수를 저희가 채용하려고 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애인 유도팀입니다.

박성수 위원 유도팀이요.

그러면 지금은 등록 선수가 몇 분 계신가요, 저희 유도팀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재 4명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분 계시고요.

전부 다 남성분들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남자 2, 여자 2 이렇게.

박성수 위원 남녀 둘이요.

그러면 이거는 체급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셨던 거지 않겠어요?

타진을 하셨으니까 예산에 편성도 돼 있었을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2016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자 발생액 반납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와서 반납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뭔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대개의 경우는 위원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납은 고지서가 나오면 반납을 하고 연말에 불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고지서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2016년도 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채권·채무에 관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우에도 5년 내에서는 좀 늦더라도 이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런 경우가 그럼 왕왕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가끔 있어 보입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 예산안 16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95페이지인데요.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제가 보니까 과업 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일단은 단일 회계연도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실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원인행위가 이번 추경 이후에 가능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가급적 빨리 입찰공고 내고 해서 연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그 말씀 때문에 그런지 인건비를 그래서 13개월로 편성하신 건가요?

아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장기 계속 공사라든지 용역 관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당장 이번 달부터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때부터 바로 연구원분들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착수계를 받고 용역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기적으로 따져 보시면 입찰을 붙이면 낙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기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통상적으로 입찰공고 기간 고려하는데 긴급입찰의 경우에는 5일인가 7일인가 이렇게, 그것도 계약법이 자주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일주일 내에 계약 기간 거치고 하면 한 달 내에는 충분히 계약이 가능할,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다 세팅을 해 놓고 있거든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고요.

그렇게 되면 5일 안에 준비를 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바로 입찰공고 띄우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13개월로 편성한 건 너무 과하지 않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수행 기간은 착수계 받고 그다음에 착수 일자가 용역팀에서는 또 팀 꾸려야 되고 이런 기간들 고려하자면 내년 1년하고 12월 한 달 정도는 적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차라리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더 태우시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용역을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 반영하는 예는 그렇게 흔치 않고요.

과업지시나 용역량이 미리 결정되고 그거에 의해서 적정 예산안을 판단하고 예산에 넣어서 집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뒤에 196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문체부에서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해서 편성하라고 “수립하여야 한다.” 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보니까 16개 시·도예요.

그러면 수립하지 않는 시·도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거는 법정 계획이어서 광역 단위에서는 권역별 계획이라고 해서 다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옆에 공문을 제가 지금 볼 수는 없는데 수신처가 우리 세종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혹시 서울특별시가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작은 글씨라서 제가 보이지는 않는데, 서울도 들어가 있네요.

어느 시·도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은 권역별 관광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문체부가 혹여라도 우리 시를 누락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문체부를 상대로 뭐라고 하려고 했던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웃음)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16개 시·도라면 그 1개 시·도가 어디가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세종축제인데, 설명서 197페이지요.

국장님, 보시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축제 예산이 이월되는 게 총 8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 8억 3000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8억이 계약액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월시켜서…….

박성수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당초에 축제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체가 다 9억 원이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9억 원이었다가 뒤에 보시면 광역자치단체 종합 홍보 금액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지금 전용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래서 위원님, 9억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박성수 위원 그럼 8억 7000에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래서 4000만 원 감액하는 거고 3000만 원은 수당이나 자문위원 운영 등등 이런 경비로 해서 지출된 거고요.

그래서 총액이 9억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여기에는 표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 금액 8억에 대해서 이월을 하시고 3000만 원 집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축제추진위원회에 참석하신 민간 위원님들 수당이라든지 운영 경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지출된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그래서 ‘아, 8억 3000만 원 전부 다 이월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3000만 원 집행이 된 거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는 집행 내역을 한번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광역자치단체 종합 홍보요, 설명서 198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건은 우리 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게 될 텐데 언택트 상황에서 중앙공원, 수목원 이런 장소 같은 곳들 배경으로 하고 축제와 관련돼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는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에 추진해 온 축제 현장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것들을 홍보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하시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국비 3000 그다음에 저희 3000 해서 6000이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계약이 저희가 본회의 의결을 본 이후에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럼 성립 전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198페이지 사업설명서 중간 부분에 이거는 기존에 축제 비용으로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부기명만 종합 홍보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공문이 언제 내려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99페이지에 본문 공문은 있습니다만 시행 일자가 지금 보이지 않네요.

박성수 위원 보면 8월 28일에 세종시에 제출된 거 아닌가요?

요청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마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8월 28일 이때쯤 했을 것 같습니다.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그때 했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30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셨을 테고 부기명을 변경해서 3000만원 태우신, 부기명을 바꿔서 교부받은 3000만 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6000만 원으로 과업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기존에 편성돼 있던 사업 예산 6000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달리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성수 위원 계약은 일단 안 되신 거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계약은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셔도 돼요?

이거 최소한 행정복지위원회에는 보고가 되셨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건 아주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성수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입니다.

본예산은 축제 관련 홍보 예산 해 가지고 그전에 3000만 원 국비가 내시돼서 1회 추경 때 여덟 번째 세종축제 개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계약 단계에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종축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문체부에서 “축제가 취소됐는데 세종축제 개최 이런 식으로 국비 내려 주기 모양새가 안 좋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종합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를 바꿔서 내려 보내겠다.”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기명이 내려와서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당초의 큰 틀에서 세종축제 안에서는 홍보 예산도 있고 사업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수 위원 홍보 예산에 포함돼 있던 거를 부기명 변경해서…….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나요?

지금까지 축제를 해 왔던, 이뤘던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세종축제가 열리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일대로 해 가지고 일단 관광지 홍보를 중점을 두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세종축제를 군데군데 연주를 놔 가지고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작된 영상은 추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지금 제작된 건 3분짜리하고 10분짜리 두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3분짜리는 홍보용으로 쓸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방송용이라든가 대외 홍보, 각종 행사에 쓸 거고 10분은 저희들 내부 교육용이나 그렇게 쓰려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총 13분 분량이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아닙니다, 10분짜리 하나, 3분짜리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13분 맞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3분짜리는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위한.

박성수 위원 10분짜리를 요약한 게 3분짜리라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작한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일단 완성되는 12월에 CJ헬로비전 그쪽으로 해서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 예산은 그럼 대변인실에서…….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아닙니다, 6000만 원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박성수 위원 6000만 원 갖고, 그러면 지금 영상 제작비는 총 얼마가 드시는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그러니까 이게 보면 홍보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대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언론재단.

언론재단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작까지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홍보비로 집행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6000만 원 속에 다 포함돼서 저희들이…….

박성수 위원 6000만 원 중에서 10분 영상 제작하시고 축약본이 3분이라면서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박성수 위원 얼마,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그러면?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그 세부 내역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손현옥 질의해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 문화재돌봄사업단과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상병헌 위원 여기 보면 문화재 자료, 향토문화유산 그리고 비지정 이렇게 크게 3종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문화재 자료는 국가지정인가요?

국가문화재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지금 향토문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보고 계신 거지요?

상병헌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문화재돌봄사업단 수탁기관 현황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황과 관리 대상 문화재 현황?

상병헌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첫 페이지 수탁기관 현황이고 뒤 페이지가…….

상병헌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2021년 세종시 문화재돌봄사업 대상 목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목록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연번 75번에 보면, 제가 이걸 다 보지는 못했고요.

제 거주지와 가까이 있는 문화재를 보면 75번에 어서각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종종 가기는 하는데 관리 상태가 어떤지 아셔요?

잘 모르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미줄 있는 건 기본이고요,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파손되고 잡목이 무성하고 하여튼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어서각뿐만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한번 정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 소요 경비를 저는 주민센터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엄연히 민간기관의 수탁자가 있고 관리 비용조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상시 관리·운영이라고 사업 내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상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추가 자료를 하나 더 주시는데요,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요.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문화재별 관리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화재별 관리 내역이라 하면 어떤 내용을 담아 드릴까요?

상병헌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우리문화유산연구원이 수탁기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수탁자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형태지요,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를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연간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를 들어서 어서각에는 출장을 몇 번 갔고 구체적으로 파손이 됐으면 어떤 부분을 수리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문화재별로 그 내역 좀 주시라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돌봄과 관련된 별도 정리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책자 형태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요.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전 지출 내역인데 추경에 614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이자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자가 3종에 94만 20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다른 보조사업도 다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 잔액으로 저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은행에 예탁을 하게 되고 예탁한 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비용에 관해서 발생된 것들을 원 주인인 국가에게 그 이자액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이자 부분이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 보조사업이 결정되고 자금이 내려와서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전체 금액 이자를 이야기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그 이자가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건 아닌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원 주인, 국가 돈이기 때문에 국비로 이자 반납이 됩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세종한국불교문화체험관 신축공사 자료가 왔는데요.

여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국장님.

집행에 있어서 용도에 맞게끔 쓰시고요.

지금 일반관리비가 맥시멈이 6%인데 5.5%를 주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일반관리비요.

김원식 위원 또 이윤이 15%인데 12%를 주신 것 같고.

물론 국비·자부담·시비 매칭 사업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앞으로 시비 사업은 국장님께서 퍼센트 적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요, 예산안.

관광문화재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이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월액 3580만 원이 토지보상 완료 후 위탁 수수료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018년 10월부터 토지보상 수탁을 한국농어촌공사랑 협약을 했고요.

총 82필지 중에 71필지를 보상 완료를 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11필지 남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 갭이 금액은 17억이고 그다음에 필지 수는 11필지가 아직 보상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11필지, 네.

김원식 위원 뒷장 318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명시이월이거든요.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월 금액이 국비 15억, 지방채 15억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서 장군 성역화 사업이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지금 1단계 사업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에 따르는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에, 지금 보상은 2단계 사업에서 17억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까 금액에.

아까 317페이지, 총 175억에서 158억이잖아요.

11필지가 보상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게 17억이란 말이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11필지 보상 안 된 건 1단계 사업지가 아니고 2단계 사업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318페이지 2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17억에 대해서 앞으로 재감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는 완료했지만 평가된 감정평가 갖고 협의가 안 될 때 2년 지난 뒤에는 재감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보상 시작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위원님…….

김원식 위원 2018년 10월이라고 토지보상 위탁 협약을 하셨는데 11필지는 왜 보상 완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11필지가 2단계 사업지를 보면 연못 주변 11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자분께서, 그냥 지금 저희들은, 소유자분 솔직히 말하면 “협의 보상보다도 강제 수용을 원한다.”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보상 감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위원님, 자세한 시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제가 봐서는 재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갭이 17억인데 한 19억이나 20억은 나올 것 같은데 이 금액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협의 보상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본인들도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그쪽에 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수용 결정이 나면 공탁을 통해서 일단은 마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토지 수용은 언제 하실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행정절차가 얼마 전 11월 18일에 기재부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가 이루어졌고 내일 23일에 조달청하고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저희들 자체 각종 인가 등 협의가 이루어지면 설계가 완료되는 그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전체 금액은 그 안에서…….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알다시피 총사업비가 293억입니다.

모든 사업은 293억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부대비에서 줄이실 거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실시계획 인가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인데 이 실시계획 인가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위원님 알다시피 이거를 하려면 두 차례에 의해서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이루어지고 조달청과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23일에 조달청과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서 총사업비를 또다시 협의하고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인가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단독 처리보다는 관련 부처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절차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실시인가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된다는 말씀인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저희들이 TF에서 금년 내로 완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모든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사업 계획은 2021년도까지인데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실시계획 인가를, 이 계획 인가가 이렇게 지연이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리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맞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연못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다른 거로 만들어.” 그러면 모든 공정 자체가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실시 인가를 먼저, 시 입장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해 놔야…….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그렇지 않아도 조달청도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상대하고 있고 기재부도 가서 몇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서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내년까지 이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이 차질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도 예술인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마중물도 제공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시에 필요한 예술품들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니까 총사업비 4억 1000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라고 해서 2억 1000이나 잡혔는데요.

이 인건비성 경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 이게 조각작품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하는 조각가들, 직접 작품 활동에 참여하는 조각가들에게 지급해야 될 인건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진행비가 있고 또 작품 제작 경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작품 제작 경비는 실질적으로 그 작품에 들어가는 재료비 건이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야외 작업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만들게 될 때 시민들이 참여해서 조그만 소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거 활용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직영으로 만드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프로젝트로 해서 선정된 작품을 사 주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시가 인건비랑 소모되는 물품 비용 다 지급해서 작가의 창의성을 가지고 제작해 내는 그런, 사업 기간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사업 기간은 실질적으로 작업 기간은 한 달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심포지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현장에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 과정을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 수행 방식이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과정도 호수공원에서 직접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무래도 만들다 보면 구조물 자체가 나무인 경우도 있고 철재인 경우도 있고 또 석조물인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혹시 보시는 과정에서 안전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공간을 잘 보셔 갖고 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호수공원이다 보니까 호기심에 근접했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안전요원을 잘 배치하시든지 공간 배치를 잘 하셔 갖고 배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어려운 시기에 예술인들에게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마중물만 가지고 지역예술인들의 어떤 환경 개선, 삶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최종 정착지는 마중물이 아니라 샘물을 제공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급하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도 고민하고 있는 도심 속 생활문화를 만들어 내는 부분, 또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의 침체돼 있는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분, 같이 고민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 혹시 그거 관련해서 지역 생활문화하고 상권하고 접목해서 하는 구상된 사업이 따로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속성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속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제가, 아직 안 돼 있으시면 내년에 중점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사업의 유형이 뭐냐 하면 상생형 문화거리는 대개 거리문화잖아요.

그 거리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샘물을 제공받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설치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상권 안쪽으로 들어가서 작품 활동도 하고 상업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샘물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화예술인들의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득이나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거리나 상점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상생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 사업의 핵심은 결국 최종 정착지는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권하고 문화가 접목되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거리를 조성해 주는 것.

단순히 거리에 조형물 설치하거나 행위예술 하거나 퍼포먼스 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그 안에서 그 문화인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거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일반 상권하고 접목해 주는 것, 그거를 내년 내에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추경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 본예산 사업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업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거기까지 깊이 검토되고 사업 예산으로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내년 초부터라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최종 정착지를 빗겨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시가 정책적 의지를 가진 이상은, 빗겨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도전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일단 도전해야 되는 건데 이왕 도전할 거면 제대로 준비해서 해 보자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공실이라든지 거리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해 갖고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지·관리 비용을 개인과 건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와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해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아마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지역 지정문화재들이 쭉 있는데 자료를 저도 봤는데 아직 비지정문화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비지정문화재들 리스트가 쭉 업이 됐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나성동, 여기는 나성동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 이건 한솔동인 경우거든요.

백제시대 무덤이라든지 백제시대 얼음창고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시지정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점이 아닌가.

내년에는 지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특히나 백제시대 쪽, 삼국시대 정도의 얼음창고라는 건 그 시대에 이 지역이 최소한 왕국 정도의 지배구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역사적 사료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이미 고증이 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고생하셔 가지고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거는 고고학적으로 봐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 문화재위원회 협의 그다음에 검토를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되도록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두 가지 당부 말씀 드렸는데 내년 한 해 동안 같이 논의하시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9군데인가 10군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 추진 일지를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사업 추진 일지요?

이순열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12월 개관에 따라서 1년 치 사용료를 선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 건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국가와 6 대 4로 제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시비 3억 2200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관 마지막 정비 작업을 하는 리모델링 사업 비용 가운데 1억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설비 쪽으로 돌려 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셨던 1년 치 사용료는 그 건물이 문화재단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1억을 우리 시에 사용료로 내야 돼요.

사용료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네요.

그러면 센터 정원은, 직원들은 다 뽑고 운영 중인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직원들이요?

미디어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내려와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건 추진 일지 보내 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순열 위원 225페이지인데요.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요구 내역 금액을 다 더하면 9억이거든요.

이거랑 위에 나와 있는 추경을 적용한 4억 3500이랑 무관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9억이라고 하신 게…….

이순열 위원 여기 시스템 구축비 4억 5000…….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 밑에 쭉 다 더하신 게, 그러니까 동그라미에 있는 건 4억 5000이고요, 대시로 되어 있는 부분 더해서 4억 5000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이 4억 5000 속에 내부적인 내용이 4억 5000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 내역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여기 시스템 구축이 4억 5000이 되고 나면 그다음 이후로 운영비는 전량 시비로 다 운영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복컴이 많아지면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고민하고 계시지요?

사서분들이 없으면 도서관 운영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문 사서분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복컴마다 정규 사서분 배치를 하시면 운영비가 많이 증폭이 될 텐데 그에 따른 묘안이나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 복컴을 통해서 도서관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일이고 시민들 수요나 요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호응도 굉장히 좋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소소한 커뮤니티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사업까지도 일어나고 도서를 통한 프로그램 사업들도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서분들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도서관이 확대되면서 불가피하게 인력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일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순회사서를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 운영에 효율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늘 감사한데 이 부분은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서 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정말 원하시는 방향으로 도서관이 정착될 수 있게,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시립도서관이 또 건립이 되고 거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에 도서관, 독서 이런 정책적인 기능도 그쪽에서 충분히 해서 좀 더 현장과 현실에 밀착돼 있는 도서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기대가 큽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세 분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유철규 위원님, 박성수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이후에라도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권근용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대해서 중식 이전에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도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현옥 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451쪽인데요.

2015년 이후 우리 시에서 지원한 난임부부 지원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9월 개원 이래로 보건과 환경과 동물 분야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동안 법정검사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요.

예산 증액은 없었지만 내년에도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면 단순히 지원 건수만 나와 있어서 이 지원 건이 현재는 양방을 통한 지원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지원 건수가 362건인데 이 지원을 통해서 출산으로 연결된 현황들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대체로 30% 내외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연도별로 출산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는 받았고요.

받은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손현옥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건 그렇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감액이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감액 내용이 상세하게 표기가 돼 있어요.

448페이지에 보면 쭉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치매안심센터에 재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폐쇄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치매안심센터는 거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없고 등록된 분들이 외래처럼 다니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선별검사를 위해서 내소하고 계십니다.

안찬영 위원 선별검사라고 하면 코로나 선별검사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아닙니다, 치매 조기 진단검사.

안찬영 위원 기존에 중증 치매 환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 매일 가시거나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치매를 빨리 발견해 드리고 그다음에 치매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진료를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보게 해 드리는데 중증 치매나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서 그쪽으로 다니도록 하고 있고요.

지난 코로나 이전보다 달라진 점은 쉼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실내라는 이유로 어려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기에 발견하는 그러한 검사 위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건 좀 여쭤보는 건데 혹시 치매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인력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부족 사태가 있었던 그런 사실은 없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지금 치매안심센터 직원들도 코로나 선별검사나 역학조사와 핫라인에 투입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걸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인력 관련해서?

○보건소장 권근용 인력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해야 할 인원들이 코로나 대응에 차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있고, 코로나 대응에서도 인력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감액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내용 중에 감이 되면 안 되는 내역들이 감이 된 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치매 노인 지원 용품이 있어요.

사업액이 좀 컸던 건데 절반 정도 사용하고 절반 정도는 감하는 걸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하단부에 보니까.

이건 물품 지원이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물품 지원도 어려우신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건 코로나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매년 지원되던 걸 첫해 1년만 지원하고 그 뒤로는 지원이 안 되게 지침이 바뀌어서 부득이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안찬영 위원 저희가 본예산 세울 적에는 이게 가능한 걸로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셨을 텐데 정부에서 그러면 매칭해 주는 비용을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언제쯤 결정됐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그게 확정내시를 통해서 결정됐고요.

안찬영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 집행이 어려워서 그랬던 게 아니라 예산 편성상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차량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도 꽤 큰 비용이 감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차량 이용이 별로 없었던 건가요, 실제로?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로 오시는 분들 송영 서비스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한동안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면서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차량 비용이 줄었다는 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 사유가 치매가 있거나 치매가 예견되는 분들 또 아침저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시잖아요.

그 비용인 것 같은데 그게 보호자나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방문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일시적으로 이 사업을 잠정 중단했던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내소해서 하는 쉼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방역상 하기가 어려워서 방문을 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센터 자체를 폐쇄했던 건 아니고 일단은 사용자의 사용률이 좀 줄어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도 그럼 이 부분은 큰 변동은 없으시겠네요, 올해하고 비슷하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내년에도 방역, 확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전파 위험만 없다면 최대한 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치매안심센터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시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쉽게 말해 예기치 못한 사태는 이미 벌어져 있고, 그런데 치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치매환자가 집에 계시게 되면 가족들이 계속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중고거든요.

그 현상이 보호자나 치매환자 본인의 요구나 선택에 의해서 방문을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센터의 입장 때문에 이것들이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소장님이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모니터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께서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후에라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공석으로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감사 계획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저희도 현장 감사를 자제하고 여러 가지 감사 일정을 3회에 걸쳐서 수정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좀 완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연초 대비 1개 감사만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농업축산과 쪽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장 대응하는 데 조치할 사항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그 1개 감사 일정을 연기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다 차질 없이 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마찬가지로 지금 3차 유행을 예고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상황을 봐야 하고요.

현재 저희는 내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하고도 연계해서, 내년도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연간 감사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이런 상태 정도면 그냥 올해처럼 예정된 대로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합동감사 일정 때문에 약간의 2달 정도 기간은 공백으로 놔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장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당연히 먼저 의회에 보고드리고 내년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질의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셨어요.

전통시장은 세종시에 몇 군데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네 군데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어느 전통시장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이버랑 하는 건 지금 조치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재현 위원 조치원이요, 세종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조치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갑자기 연말에 하시게 된 사유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연말에 하게 된 건 지금 저희가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네이버랑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조금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발굴…….

이재현 위원 추경이 25일 심의가 통과되면 이게 금년 안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치원 전통시장 내에 입점한 11개 상공인 대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시범으로 잘되면 내년에는, 전통시장이 지금 4개인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재현 위원 그거 다른 전통시장도 다 하실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로서는 내년 계획은 없…….

이재현 위원 우선 이거 하나 시범으로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시겠다는 의지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32쪽을 보시면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를 확보 못 해서 11억을 불용액 처분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국비를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시비 확보를 왜 못 하셨어요?

국장님이 사업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시비는 확보를 했었는데…….

이재현 위원 시비를 확보했는데 국비를, 당초에 할 때 국비를 확보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대전·세종·충남이랑 같이하고 그다음에 충남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사업을 기획해서 올해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우리 시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다른 지자체가 선정돼서…….

이재현 위원 그게 언제 선정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8월에.

이재현 위원 8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이재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11억 정도를 일찍 저기했다면 1회 추경 같은 때에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불용, 11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47쪽에 630만 원을 불용액 처리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중도 포기 3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명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고용 창출을 하셨어야 하는데 7월에 그 사람이 그만 둔다니까 그냥 그 후로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73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전통시장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종전통시장하고 세종대평시장하고 2개소를 해서 전체 184개 하고, 225개를 했나 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22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전의 같은 데는 이미 끝났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중기부에 공모 신청을 했고, 조치원 전통시장과 대평시장은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초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배정받았었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가…….

이재현 위원 그럼 이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진행하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73쪽에 총사업비를 보면 시비가 3억 2300만 원인데 이번에 편성되는 게…… 아, 국비가 확보돼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국비도 사실 이미 왔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면 내년에 중기부의 다른 공모사업에 페널티나 이런 것 때문에 시비…….

이재현 위원 그래요, 마무리 잘하시고 전의도 있고 부강도 있고 또 세종, 조치원도 있고 아직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통 상인회장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공모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전통시장이 화재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19쪽인데요.

산건위 상임위 할 때 질의를 못 하고 넘어가서요.

이 사업의 주관자가 어디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기정통부 주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 내용은 제가 읽어 봤는데 그러면 사업의 주관자가 과기정통부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예산은 전액 국고기 때문에 과기정보통부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흔히 말해서 용역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아니, 보면 과기정통부 산하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역할이 뭐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진흥원은 용역 과정에 일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보면 참여 기관, 수행 기관, 전문 기관 이렇게 있잖아요.

참여 기관들은 참여 기관의 성격을 제가 어떤 역할인지 대충 짐작이 가겠는데 수행 기관은 경찰대학이고, 그러면 정보화진흥원이 전문 기관으로 돼 있는데 전문 기관의 역할이 뭔지 궁금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부서별로 세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저희가 니아(nia)라고 말하는데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고요.

과기정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이 센터 구축을 수행하는 담당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경찰대학은 이 센터 구축의 실질적인 플랫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참여 기관들은 이 센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계 협력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진흥원에서 전체적인 사업 관리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행 기관이나 참여 기관에게 국비를 나눠 준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절차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역할은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우리 시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 센터를 구축하는 이유는 치안과 관련된 데이터가 사실 각 기관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 퍼져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데 추후에 이 서비스가 개발되면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실증할 거고요.

우리 시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건 데이터, 예를 들어 행정 정보라든지 시민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관련된 데이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로 현재 협의된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해서 플랫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데이터를 수집, 가공, 개발, 분석한다고 돼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공공,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또 민간이, 그러면 기업이 보유가 데이터만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공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근거 법을 혹시 말씀…….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닌데 구조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건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치안 관련된, 교통 관련된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성들 관련된 치안 정보라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아니면 CCTV, 예를 들어 지역별 CCTV가 어디 설치돼 있는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치안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이게 시비 들어가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 국고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역할이 뭔지 궁금했는데, 정보 제공이라면서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바로 정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정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제공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만 제공하는 건지 이런 거 세부적으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게 있느냐.” 이게 제 질의의 핵심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CCTV 설치 지역이라든지 취약 지역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할 거고, 관련된 건 공공데이터 공개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거고, 다만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공하고 개발해서 실제 이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제공한다는 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이게 정통부 사업인데 그러면 전국 지자체들 중에 우리만 이 공모 사업에 참여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참여하는 곳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일단 이 치안 플랫폼 관련해서는 우리 시만 참여한 거고요.

이 플랫폼 사업이 치안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찰대학교에서 치안 플랫폼 관련된 센터 구축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 제안해서 우리 시가 같이 참여하게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긴 해야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 제공의 정확한 근거 그리고 분야별로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해당 분야 중에서도 정보의 제공 정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의회하고도 물론 논의해야 되겠지요.

해서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항상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개방에 관련된 근거 법에, 당연히 그 기준을 적용해서 공개하는 거고, 다른 하나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 중에 일부가 비식별,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 부분도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유념해서 진행하고, 관련된 사항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검토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일례로 우리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할 때 개인정보라고 원활히 자료 제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도 또 의회하고 논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관련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내에 있는 CCTV 위치 정보라든지 취약 지역이라든지 범죄 다발 발생 지역이라든지 지역에 기반한 그런 공공적인 성격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고요.

혹시나 만약에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면 비식별 처리해서 제공하는 걸 당연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따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도 제공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와 민간이 공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현재는 저희가 제공하는 내용만 이 사업 내용에 담겨 있고요.

추후에 만약에 경찰대학교로 데이터가 모이고 서비스가 발굴된다면 그때는 아마 민간과 공공데이터가 융복합된 서비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민간과 교류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는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는데 비상벨의 대부분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비상벨은 저희 부서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좀 봤는데, 비상벨 신고 건수를 봤어요.

봤더니 건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앉혀 놓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비상벨의 용도를 알 수 있게 하고 또 비상벨이, 대부분 비상벨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찾기가 쉬워야 되거든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상벨 있는 데 보면 요만한 스티커로 해 놨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급한 상황에서 그거 찾아서 가서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멀리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혹은 조도가 떨지는 곳에서도 찾기 쉽게 밝은 색깔로 기둥 전체를 표기해 달라고 행복청이나 LH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려우신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지적 많이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일부 수정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증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제품이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되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밤에도, 또 비상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별도의 장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둥에 설치돼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기둥의 색상을 좀 다르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별도의 장비가 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멀리에서, 지금 이만한 스티커로 해 놓을 게 아니라 기둥의 일정 부분 아니면 전체를 밝은 색깔로 해 놓으면 멀리에서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사람들 눈에 띄면 ‘저게 뭘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비상벨이라는 것도 알 게 될 거고.

그건 좀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시인성 확보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신 걸로 검토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당연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가능하신 걸로 검토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 앞으로 다른 생활권도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도 고민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참에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던 비상벨 중에 고장 난 것도 좀 있을 거고 CCTV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전체를 같이 전수조사 하면서 그것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놔야 이게 홍보나 이런 걸 했을 때 홍보 효과도 있는 거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우면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비상벨로 신고된 건수를 봐도 단순 사람을 찾는 그런,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분실물 신고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범죄 관련된 거나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몸이 안 좋다거나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해당 위원님들께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9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나 봅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국비, 시비 7 대 3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 전액은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유철규 위원 그 뒤에 보면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요.

공공건축물들이 매년 보면 방수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그린리모델링하고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공사를 하는 것들을 보면 지붕에 슬래브를 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붕을 박공지붕을 하면 물 새는 일이 없거든요.

이 사업을 130쪽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들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사업들은 다 지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제가 지붕의 세부적인 요소까지는 다 검토 못 했고요.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15년 이상 된 국공립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을 높이자.

그린뉴딜 취지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붕이 됐든 부재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새롭게 열효율이 높은 그런 재료로, 아니면 구조 방식으로 다 바꾸면서 개선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아예 차제에 지붕을, 특별하게 지붕 써 먹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들은 지붕을 모두 다 슬래브 치는 것보다는 박공지붕을 통해서 물이 안 새게끔, 이게 대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면 한번 그걸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현재 설계 단계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초안이 나오면 한번 점검하고 설계자들이 제시한 어떤 대안에 대해서 상의를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3차원 건물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해야 하는 항공촬영이 빠진 것 같아요, 올해는.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빠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용역이 3개년에 걸쳐서 다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해야, 시스템 전체가 구비되는 건 내년도까지 완료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료되는 건 내년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년 적정한 선에서 항공사진을 찍고 판독하는 작업은 이후에 저희가 세부 스케줄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항공사진 촬영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진행하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유철규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거는 보니까 안 한 걸로 돼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올해 세부 내역에 촬영은 빠져 있고요.

촬영은 내년에 반영돼 있답니다.

유철규 위원 매년 해야 제대로 효과가 있지 중간 중간에 빠지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시스템 구축 스케줄 사항으로 이번에 진행된 성격이고요.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촬영하면서 디지털 판독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올해는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올해 세부 내역에서는 빠져 있고요.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는 왜 빠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올해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세워 주면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에 보시면 박스 안에 제일 끄트머리 640만 원을 불용 처리하는 게 있어요.

자치단체 이전 해서 646만 원을 불용 처리하신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입주자 대표들 교육시키고 그러는 사업비인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러분도 다 아실 테지만 최근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등 경비원을 폭행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또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온라인으로는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몇 번이라도 하셔서 입주자 대표들한테 그러한 공동생활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교육했어야 하는데 한두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두 번 하시고 그냥 돈을 사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입주자 대표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약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 차익이 생긴 부분을 저희가 불용시킨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교육이라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셨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이라도 혹시 이런 예산이 선다면 꼭 집합교육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153쪽에 보시면 부용가교 호우피해 복구, 아마 교량을 설치하는 건데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복구공사를 하시는 내용인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사업은 현재 명시이월 시킬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시이월이 바로 통과되면 11월, 12월 사이에 설계라든지 이런 모든 스탠바이를 해 놓고 있다가 내년 1월이 되면, 동절기라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서둘러서 장마 기간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위원님, 현재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는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22일경에는 설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내년 초기에, 장마 전에 완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91페이지에 도로 조명 유지·관리 이게 우리가 인수가 안 되면서 예산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은 2억 5200이요.

이거 인수가 안 되면 실제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쨌든 우리가 LH든 이렇게 그냥 관리를 하게 두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기존의 다른 도로 같은 데는 도로 가로등 관련해서 유지·관리하는, 점검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시민들이 항상 어둡다고 해서, 현장에 가 보면 항상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한 것도 그렇게 하지만 인수 안 한 곳도, 우리가 원래는 제때 인수했으면 이게 8월에 인수했거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뤄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어쨌든 우리가 인수를 늦게 해서 관리는 안 할지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거나 그 외 지역도 관리가 주기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로등 관리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영역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순찰을 하고요.

이윤희 위원 2회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인수하지 않은 쪽은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 관리는 못 하고 있고, 민원이 나오면 저희가 LH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협의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보면 기존의 것은, 그럼 LH에서 해 놓은 건 교체할 때 LED나 이런 걸로 교체하나요, 어때요?

굉장히 자주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같은 장소라도.

제안을 좀 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자주 나가 보면 자주 나간 데가 많고요.

100m 도로에서 한 일곱 군데가 나가는 걸 체크해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원이 그렇게 되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봐 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지금 불용된 게 액수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 인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미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그 전년도에 예측은 1월 정도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8월로 연기된다든지 그렇게 기한이 연장되면서 저희가 잡았던 예산이 불용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아니면 1차 추경에라도 이게 정리가 됐으면 싶었는데, 이건 아무튼 향후 도로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미인수 지역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163쪽에 통합콜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862-5000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현재 번호는, 계속 서비스는 활용하고 있고요.

이순열 위원 유지가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단지 시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지원 비용은 저희가 삭감했고, 다만 전화료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하고 마카롱 택시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원래 마카롱 택시를 저희가 3월에 출범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지원비용을 이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 그리고 마카롱 회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지원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관내 업체들이 마카롱하고의 어떤 신뢰성이 깨져서 계약을 파기하고 이번에는 카카오 쪽으로 해서 새롭게 플랫폼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카카오하고 어떤 서비스가, 아무래도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성격은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마카롱도 홍보비가 좀 지출됐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따로 지원한 건 없고요.

회사 차원에서 플래카드하고 이런 부분들을 게첨하고, 저희가 지원은 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택시기사분들의 불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시민들도 엄청 불편하지만 시가 전면으로 나서서 기사분들과, 기사분들이 또 근무 여건이 좋아져야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운행이 보장되니까요.

택시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 더 깊은 정책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연이어서 운수종사원 교육이 167쪽에 나오는데요.

실내 밀집교육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은 교육 여쭤봐도 되나요?

담당 업무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운수업체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도시교통공사 소속도 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공사는 공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세종교통은 또 세종교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그 과징금 내역하고 날짜도 같이 해 주시고요.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징수한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24쪽에 보면 야생생물 관리 지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생동물, 그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업이라 여쭤보는 건데 계속 자료를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거를 보면 2019년부터는 보상금이 많이 나갔어요, 그때부터.

예산도 작년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마 3400만 원까지 집행이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1000만 원을 감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을, 10개 읍·면인데 지금 연서면과 금남면이 1건도 없어요.

있어도 홍보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틀림없이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더 홍보 좀, 그동안에는 홍보를 잘하셔서 이렇게 많은 실적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홍보 좀 더 하셔서 전체 면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읍·면에 있을 때 보면 플래카드도 많이 달아 놓고 읍·면장, 이장님들 회의할 때도 회의 서류에 넣고 하는 거 보면 홍보는 잘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하셔서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작물 보상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235쪽에 보면, 235쪽하고 236쪽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이거하고 농약 빈병 수거 보상하고 이것도 집행액이 많이 증가가 된 걸로 보면 우리 국에서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 노력과 농약 빈병 그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농촌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노력이 이거로 봐서는 보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제가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찾으셔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304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한 거, 이거 농업정책보좌관이네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폐기물 위반 과징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관련해서 올해 연구용역을 일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의약품 관련해서 예산이 25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인건비가.

내년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올해 수거전담반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 현 상황에서 약간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연구용역을 할 때 폐의약품뿐만 아니라 페인트 그다음에 폐기되는 자재 같은 것 다 포함돼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쉽게 진행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예산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어쨌든 생활에서 불필요하고 이게 꼭 해결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도시 생활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잘 보시고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53페이지에 보니까 산불 지휘 차량 고도화 사업에서 예산 규모는 작은데 개조 사업인 거 같은데요.

차량은 지금 있으신가요, 이 사업?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차량이…….

안찬영 위원 개조 사업인 것 같은데요, 900만 원인 거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차량을 1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차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현장에서 지휘소 역할을 하는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통신 중계해 주고 영상도 송출해 주고 그러나요, 현장 상황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상황실을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요한 것은 현장 상황을 잘 전달시켜서 관계돼 있는 소방본부나 이런 데 잘 토스해 줘야 할 텐데 단순히 음성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영상도 같이 찍어서 현장 상황을 같이 보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

안찬영 위원 그것은 답변이 좀 어려우시구나.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산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찰 때문에.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산불 방지 때문에 산에 CCTV가 일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화재감시용 CCTV가.

그런데 전에 보니까 그게 고정식인가봐요, CCTV가.

아마 열화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열 감지할 수 있도록.

그게 고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관찰할 수 있는 반경이 제한적인 거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그거를 이 산 저 산 다 설치하면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거를 추후에 검토하셔서 회전식으로 하면 같은 1대 가지고서도 넓은 반경을 관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전달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내용?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 그 사업을 할 때 지역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향후에 어차피 우리 자체 사업비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울 거고 국비 확보가 돼서 수반되면 좋을 텐데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한적인 사업비 가지고 모든 산에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1대 분량으로 더 넓은 반경을 감시하거나 관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으니까요.

추후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인지하셔서 국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설치할 때 그렇게 하시고 소방본부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셔서 시설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따로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조망형이 한 11대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밀착형이 7대여서 총 18대를 운영 중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맞게끔, 아니면 소방서나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다음 사업부터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담당자분들께서 적으셔서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하면 같은 예산 가지고도 훨씬 더 넓은 반경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215쪽에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가 나와 있는데요.

감시반이 활동을 올해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감시반을 미세먼지 계절 관리자가 보통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감시반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시군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공조를 이루어서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미세먼지 국가 측정망이 우리 시에 네 군데가 되어 있고 도담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간이 측정기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간이 측정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라든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미세먼지가 정말 큰 걱정이었는데 계속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243페이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도 100ℓ는 이제 생산을 안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법으로, 일하시는 분들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순열 위원 많이 다치시고 하셔서요.

우유팩 분리 배출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 기사에 테트라팩코리아인가요, 부시장님 참석하셔서 MOU 맺은 걸 봤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공동주택에 우유팩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로드맵이 작성이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 사업은 아마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유팩을 종이랑 같이 분리 배출하시면서 모두들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엄청 중요한 자원인데.

1월부터 꼭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어서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중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경에 감액했잖아요.

사업은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2019년 결산액 보면 예산을 많이 사용 못 했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사업을 할 때 감시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가능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공장지대라든지 아니면 면 단위까지 해서 4개 조를 남부권하고 북부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냥 기계만 들고 산업단지나 이런 데 가서 측정만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간이 측정기도 활용을 하고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현장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장 같은 경우는 특히 현장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사장 위주로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 안 한 거는 사업은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작년 예산에서 연계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기정에서도, 추경에서 다 감액을 한 사항이잖아요, 예산이 어디에서.

지금 사업은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반운영비만 감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인건비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기존 장비 가지고 하시는 거로?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미세먼지 발생하는 게 이게 측정만 한다고 해서 줄지 않지요.

가동을 안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미세먼지 측정소를 지역별로 얘기하셨고 읍·면·동에 산업단지가 많은 데는 설치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시 측정이 돼야지 사람이 나가서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이게 시비 확보를 못 한 건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시비를 부담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런 것은 사업이 별로, 기존에 하던 게 있어서 안 넣으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 내년에도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내년에 기존 장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고요.

인력은 큰 문제없이 인건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시에서 만약에 측정소를 여러 군데 더 늘린다고 치면 상시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안 나가도 되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측정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거고 현장 계도 위주로 공회전 차량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나름 자체에서 측정기가 있는 데가 있고 감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함으로써 상당히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윤희 위원 살수차를 이용해서 씻는 그런 방식으로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잘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페이지 213페이지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해서 추경에 예산 삭감을 다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이거도 시비를 안 세웠다고 밑에 쓰여 있던 거였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들이 스마트도시과로 현장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관되기 때문에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 전기요금만 남기고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른 과로 넘어간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윤희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는데 폐기물 관리 과징금 관련해서 혹시 사안,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요?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폐기물관리법」 수집·운반업이 2건 있는데요.

업체에서 폐기물 운반 중에 침출수 유출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업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반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건수로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가 몇 개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2건입니다.

이윤희 위원 2건이고요,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징수는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하수가 지금…… 지하수 위반 과태료 징수는 13건입니다.

이윤희 위원 13건이요, 13건인데 이게 기존에 기정액을 500만 원을 잡아 놨지요, 세입으로.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은 뭐 문제가 있을 거를 미리 아시고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까?

이거 과태료인데, 어떻게 보면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년도라든지 봤을 때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거고요.

이윤희 위원 제가 위반 관련해서 자료를 얘기드렸던 것 중에는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혹은 사업을 진행 안 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는 지금 생각지 않게 건수도 몇 건씩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침출수 관련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뭐 차량이 지나가다가 누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약간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윤희 위원님, 자료가 안 오고 답변으로 대신했는데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됐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7쪽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도 민간보조사업의 정산서하고요.

2019년도, 2020년도 지원하는 방침 문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20년도 거는 아직 안 했다면 정산서까지는 필요 없고요, 방침 문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321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집행 금액하고요, 금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집행 예정 금액 그리고 불용 예상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이거는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쪽인데요, 36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지원 사업, 세부 사업명은 고품질쌀 저온창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2019년도, 2020년도에 세부 사업설명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도까지 아까 10월 말 현재 집행액 현황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집행 예상 금액 그리고 불용 예상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사업설명서 347쪽을 보시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2개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4300하고 6500이 확보됐었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서, 뭐 뭐 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니까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321쪽입니다.

보좌관님, 예산을 이쪽으로, 재료비를 감액하고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뭘 언제 이루어졌느냐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35억 2000만 원이 재료비에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0월 5일에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9월에 개장할 예정이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개장을 하면 학교급식 예산을 재료비로 편성해서 학교에 안 주고 직접 집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장이 한 달 정도 딜레이되는 바람에 직접 집행할 예산을 학교로 돌려주는 그 작업을 35억…….

유철규 위원 이미 이루어진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이렇게 미리 예산을 바꿔 놓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추경이 제1차 추경할 때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고.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침 받았다든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10월 8일에 예산 변경 승인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누구한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요.

유철규 위원 언제 이루어진 사항을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0월 8일에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후에 하신 겁니까, 사전에 하신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유철규 위원 35억에 대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어차피 정책사업 내에서 목을 변경하는 전용사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용 절차를 거친 후에 집행은 뒤에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처리를 사전에 하셨어야지 사후에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용석 실장님, 사후에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예산을 변경하기 전에 절차를 하고서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다 마음대로 해 놓고 나서 사후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거처럼 절차를 거친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와서, 35억 원이에요, 이렇게 큰돈인데.

국장님,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막 하셔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보좌관님, 올해는 이 돈 다 쓸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까지 했는데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불용 예산을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13억 정도 불용예상액이 되는데 왜 감액을 안 하셨습니까?

13억 원이 너무 적은 돈이라서 안 하신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1차 추경 때 42억 원 정도 감액했는데 코로나19 예측을 우리가 감액했던…….

유철규 위원 아니, 이번 제2차 추경에 왜 안 하셨느냐고요, 12억 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13억 원 정도를 불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안 하셨냐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추경 편성할 당시에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해서 아마 그런…….

유철규 위원 13억 원이 그렇게 적은 돈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측을 저희가 잘 못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것들은 4000만 원도 감액하고 1000만 원도 감액하고 하는데 13억 원을 감액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관련해서 자료를 사실 미리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감액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기본적으로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행사 기획사를 통해서 무대 설치라든가 기획사로 나가는 비용 이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행사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집행 위주로 편성해서 작년하고 차이가 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제일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네요, 140만 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도에는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 정산 보고서에는 어디에도 심사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농업축산과장 이광태입니다.

유철규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작년 정산 보고서하고 올해 소요 예산 내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엔 1500이었고 올해 800이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800으로 줄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참가자 보상금이 금년도에 4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참가자 보상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거고요.

전기시설 60만 원은 작년에도 6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어서 그 정도로 했고요.

시상금 160만 원도 작년에는 없던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서 시상금을 만든 사항이고요.

심사위원 수당 140만 원은 작년에도 똑같은데 작년 항목 보시면 나눔쌀이라고 353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쌀로 현물로 지급했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대충 크게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2000만 원 중에서 결제한 내역을 보면 금년 9월까지도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요?

유철규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게 잘하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가능하면 상황을 봐 가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번에 최근에 했지요?

언제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11월 17일에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70명 정도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몇 분 오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고 하셨으니까요, 50∼70명 정도 오셨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인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70명 모으고 하시는 게 적정한 일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필수 인원으로 산정한다고 사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출품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농협 등 관계자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방역에 유의하면서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똑같은 비용인데 왜 작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올해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방식을 바꾼 겁니다.

작년에는 주민 홍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기획사 선정해서 맡기고 여러 가지 체험 행사 부스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줄여서 간편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보시면 2000만 원 중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인데요.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변경해서 하시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사업 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금년도 행사 말씀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요, 이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자체를 왜 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기본적으로 국가정책 중에 하나가 쌀 농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비나 직불금을 통해서 소득 보전도 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목표가 맛있고 안전한 쌀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서 농가에서는 소득에도 기여하고 이게 목적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지 보면 사단법인 한국 쌀 전업농 세종시 연합회에 이걸 주면서 경진대회를 하시면서, 이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요.

전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삼광쌀을 아예 명칭으로 지정해 놓고 하시고 계세요.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삼광쌀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미 다 짜 놓고 경진대회를 한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금년도 예산이 줄어드니까,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800만 원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사업을 다 기획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게 하시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시면 시민들께서 이런 내용 다 아실까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짜고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당해 연도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삼광쌀에 대해서 미리 다 해 놨다니까요.

사업설명서 보면 삼광쌀 지원사업이라고 다 해 놨다니까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장려하고 있는 게 삼광쌀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정부비축미 수매를 하거나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도 삼광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밥맛도 좋고 여러 가지 풍미도 좋기 때문에 우리 세종을 대표하는 쌀로 육성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 기조가 깔려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비축미도 삼광쌀하고 친들 두 가지만 하고 있고요.

유철규 위원 여기 보시면요, 추진 계획에도 보면 신청 품종에는 제한도 없고요.

신청 대상에도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하면서 연초부터 삼광쌀이라고 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을 맞춘 것밖에 어떻게 더 인정하시겠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사업설명서 작성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삼광쌀을 짜 놓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2019년, 2020년도 사업설명서에 삼광쌀이라고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그런데 실제로 할 때는 삼광쌀만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철규 위원 더 이상 과장님하고 길게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오늘 아침에 내용을 다 해 주고 자료도 얘기하고 다 해 드렸는데 이 내용도 사전에 준비가 안 되십니까?

이런 질의를 하겠다라고 다 알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답변이 안 돼서 담당 과장님 부르고, 지금 하시는 게 어려운 질의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답변해 보세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자료 보고, 저도 보고 있고 보좌관님도 보고 있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답변이 어려워서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해해 주세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마을형 퇴비 자원화 지원 신규 사업이었는데 이거 이번에 명시이월 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이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국고사업으로 저희가 시비 6000을 투입해서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처음에 준비해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하는 주체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현재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래서 국비도 내년에 반납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기존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바뀐 거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번에 이쪽으로 새로 목을 바꾼 겁니다.

이윤희 위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바꾼 거 아닌가요, 이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처음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명으로 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마을용 퇴비 자원화 지원 사업 이 세부 사업명이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쪽으로 뺀 겁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현재는 업체가 포기를 한 상황이고 국비도 반납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일단은 그냥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진행이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시에는 필요하지는 않은 사업인가요?

해결 방안을 향후 어떻게 보실 거 같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올해 3월 25일에 퇴비 부숙도 이게 법으로 시행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농가별로 자기 집에 퇴비사들이 하나씩 갖춰져야 해요.

그래서 아마 농가들의 현안은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농가가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워낙 민원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윤희 위원 뭐 냄새나 이거 때문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어차피 자기 축사 내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이윤희 위원 시가 시민이 원하면 추진을 못 한다고, 항상 시장님께서 합의가 돼야 된다 얘기하시잖아요.

잘 합의를 해서 진행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이 사업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윤희 위원 별 문제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305쪽 질의하신 비용인데요.

이것이 예산도 통과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미 사업자는 법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서, 이게 봉암리 30번지 얘기하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이렇게 해서 지역에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법인을 취소하고 모든 것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보조금을 결정했다는 뜻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업 대상자를 지금 선정해 놓은 상태고요.

이재현 위원 보조금도 결정 안 했는데 사업자를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땅을 사서, 봉암리 30번지 땅을 사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저항이 심하니까 포기를 했는데 보조금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결정 안 하고 “너 시행해.” 이렇게 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조금 결정을 했고요.

이재현 위원 했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는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되는 건데 이번에 상당히 여러 분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실 때 절차를 밟아서 잘하시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위원장 손현옥 최인자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이재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미리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농어촌지도자회 육성 사업에 민간이전 2개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뭐 뭐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먼저 민간이전사업 2건을 말씀드리면 4300에 대한 사업비는 농촌지도자 임원 워크숍 800만 원하고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100만 원하고 읍·면 농촌지도자회 과제교육2500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제교육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리고 그 밑에 6500은 농업인 한마음대회 6000만 원하고 지역 농산물 홍보활동 500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산건위 있을 때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지원을 제가 특별히 더 배려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다른 사업인데 혹시나 그런 사업을 깎아서 집행을 안 하고 깎으셨나 하고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그거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과정을 보면 그것은 아닌 거라 다행이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 이 사람들은 농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읍·면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많이 활용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예산은 절대 감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들여다볼 테지만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보좌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40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08페이지인데요.

가축 사체 매몰지 소멸 처리 해서 신규 사업인데요.

당초에 보니까 공문은 2020년 1월 16일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에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8월에 내려왔나요, 공문이?

최초의 공문이요.

308페이지에 있는 사업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보좌관님,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AI가 우리 시에 왔고요.

2016년도에 크게 와서 한 300만수 정도 매몰 처리를 한 적이 있는데 매몰 처리를 하면 매몰지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부식이 되고 하면 해체해야 하는 직업이 필요한데 2016년도에 매몰했던 매몰지는 이미 다 국비 확보해서 해체를 했고요.

이게 2014년도에 했던 이거 하나가 딱 남아 있는데, 소정면에.

박성수 위원 그걸 미처 못 했던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때 못 했던 이유가 약간 민원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미 처리를 했어야 될 것을 못 했다가 이번에 처리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정면 1개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대상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없고요, 종료가 되는 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리 시에는 매몰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관내에 가축 사체 매몰지에 대한 지도는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매몰해서 해체했던, 지금은 매몰된 곳이 한 곳뿐이라서 이걸 해체하면 없어지게 되는 건데 옛날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매몰지의 지도는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몇 년 정도 지냈을 때 매몰지에 대한 발굴, 복원 등을 실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은 매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호기호열 방식이라고 산소를 넣어 줘서 빨리 부패하고 발효되면 그거는 한 6개월 이내에도 해체가 가능하더라고요.

박성수 위원 냄새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옛날 방식대로 FRP라고 해서 통에 넣은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매몰 처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요새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랜더링이라고 해서 갈아서 호기호열하는 방식도 있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혹시 이때 침출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매몰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침출수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딱 이거 한 군데라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이번에 한 군데 남은 거 어렵게 국비 확보하셔서 처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AI 관련돼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고품질 쌀 저온창고 지원 관련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좌관님, 작년도에 보면, 금년도 사업인데요.

고품질 쌀 보관을 위해서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3억 원이었고요, 금년도에는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 혹시 아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유철규 위원 모르시면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거나, 과장님도 최근에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으면 담당 사무관 나와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농업축산과 전병선 사무관입니다.

고품질 쌀은 쌀 전업농의 경진대회를 하고 우수농가로 선정된 농가의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에 지원해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담당 사무관님, 금년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3억 3500만 원이 모두 다 집행이…….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3500만 원이 집행됐고요.

3억 원은 전년도의 이월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부강농협하고 전의농협을 지원해 주는 사안인데요.

부강농협은 사업이 완료돼서 집행을 했고 전의농협은 사업은 완료됐으나 농협에서 보조사업을 지원받지 않겠다고 사업을 포기해서 전의농협은 자담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불용해야 되네요, 그만큼?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1억 5000이 불용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자담으로 결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10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여기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3500만 원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요, 작년도 이월사업비나 금년도 사업비나 똑같은 거잖아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사업이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같은 목에 있으면 금년도의 3500만 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작년도 사업에서 했다면 그만큼을 감액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작년도 이월사업이라.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비로 그 돈을 쓰시고 금년도 예산 3500만 원은 감액하시는 게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예산 부기목이 달라서요.

유철규 위원 똑같은 사업비고 똑같은 목인데.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똑같은 목인데 3억 원은 전년도에 이월했던 사업비 중에…….

유철규 위원 똑같은 사업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명인데 어쨌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작년도 사업비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같은 돈으로 같은 주머니에 있으면, 그것은 회계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전병선 네.

유철규 위원 하여튼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1쪽인데요.

소장님, 사전에 자료를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저한테 주신 자료, 그러니까 여기 당초예산이 1억여 원 정도고 4억 정도를 감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상병헌 위원 당초예산이 15억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15억 7000만 원입니다.

상병헌 위원 15억 정도고 4억 8000 정도를 감해서 약 10억 정도인데 상임위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수영장 휴관 기간 대비해서 감하는 비율이 언밸런스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주신 보충 자료대로 실제로 전출금을 그대로 다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일단 감은 약 30% 정도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정산해서 전출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이게 선급금으로 해서 현재 60% 정도는 전출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서 정산에 따라서 사후에 전출이 더 필요 없다고 하면 전출할 필요가 없고 전출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전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소장님 말씀은 전체 비용 중에 약 60% 정도는 기이 전출했고 나머지 비용 중에서 정산해 봐 가지고 더 보낼 것인지 차액을 남길 것인지는 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수영장이 10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재개장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비용이 집행되다 보니까 기왕에 전출된 금액 60%가 초과로 수요가 더 발생해서 공단에서 요청되면 저희들이 그때는 전출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소장님, 휴관 기간이 전체 몇 달 정도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휴관은 금년 2월 26일부터 해 갖고 10월 26일에 했기 때문에 8개월 정도 휴관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재개장을 한 달 전쯤에 했나요?

3주 전쯤에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10월 26일 정도에 했으니까요.

상병헌 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비율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산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형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형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552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법정경비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충분하게 못 세워 놓고 추경에 확보하시는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44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 실근무 인원이 평균적으로 49명 해 가지고 5명 정도가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인건비 지급이 조금 부족해서.

이재현 위원 그러면 11월까지는 줬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0월까지.

이재현 위원 10월까지?

11월 봉급날이 지났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법정경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비비로도 쓸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까지는…….

이재현 위원 아니, 예측 못 했던 거니까.

예비비는 이럴 때 쓰려고 해 놓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법정경비니까.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제때 보수는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보수를 안 준 거는 아니고요.

12월 게 좀 모자랄 거…….

이재현 위원 12월 한 달 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모자랄 거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12월 거 한 달만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10월까지 주고 11월 안 줬다고 그러길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줬어야 하는데 안 줬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급을 아직까지는 다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1쪽인데요.

장군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2019년 10월에 교안위에 제출했던 당초 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건과 관련해서 장군119안전센터 기존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 토지…….

상병헌 위원 그래서 현 119안전센터에 재건축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 계획이 바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들이 넓은 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추진했었는데요.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세워서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고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대안도 몇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부지에 재건축…… 이게 재건축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재건축입니다.

철거하고 재건축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로 장래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도 장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 넓은 부지를, 충분히 어느 정도의 훈련까지 가능한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요.

옆에 중대 본부에서 쓰던 부지까지 활용한다면 크게 아주 좁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대안으로 바닥 면적을 줄이고 차고 이외에 다른 사무기능이나 식당 같은 것들은 위층으로 올리는, 그래서 4층으로 해서 부지를 최대한 넓게 잡는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현 상태라고 그러면 부지 활용이나 설계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토지 확보가 불가한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논의할 때도 A안, B안, C안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부지에서는 장래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을 설계 반영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살려서 장래 수요에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급한 대로 일단 재건축은 했는데 10년이나 향후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어서 했지만 정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7페이지에 119닥터카 사업을 지금 일부 시행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의료진 수당이 건당 2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의사 20, 간호사 10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의사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충남대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된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진료하고 있는 병원의 의료진이 탑승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병원 간 이송 체계를 만든다고 한 걸로 보면 기존에 환자를 보시던 의사분이 다른 병원의, 전환하는 병원의 의사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원래는 병원 간 환자가 이동할 때는 사실 의료인들 법적책임은 없는 거거든요, 자기 병원을 떠날 때는.

그런데 진료하던 의사들이, 의료진이 물론 자신의 병원을 떠날 때는 책임이 없지만 이송 과정 내지는 차후에 예후가 안 좋을 경우에 진료하던 중에 의료사고 문제까지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직업적 양심상, 또 나중에 예후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 문제 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병원 간 이동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닥터카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월평균 11건 정도 되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까지 11건이 아니라 중증환자가 그 정도로, 지금까지 통계상,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 분류 기준상 중증환자가 그 정도로 병원 간 이동했다고 보는 건데 실제 닥터카는, 현재까지 닥터카 이용은 3건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3건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이윤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이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거는 아니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관내 병·의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물론 언론 기사도 내보냈습니다만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의료진이 탑승하는 것은 해당 병원의 업무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상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활성화되고, 어쨌든 일반 병원에서는 응급환자가 생길 수 있지요, 중증 환자가, 어떤 과든 간에.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생길 수 있고 이 닥터카를 활용하라고, 따지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그 의사분은 탑승할 수 있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물론 사설구급차나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정말 중증이라 그대로 보내면 위험하다 싶을 때 진료하던 의료진이 동승해서 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홍보해야 할 것 같은 게 의사분이 진료하다 말고 다른 환자를 보기 위해서, 일반 의원이든 충대병원도 마찬가지고 이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그 정도로 중하다는 얘기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중하면 기존 환자가 가야 하는 것도 맞고, 아니, 의사분이.

그리고 이걸 좀 더 활성화하거나 기존 세종시에 있는 병·의원들이 많이 활용하려면 우리 시에 이런 닥터카 사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이게 차량이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는 2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정이면 이게 상시 쓸 수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메인은 세종소방서가 메인이고요.

세종소방서 본서에 있는 구급대는 차량이 3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상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대형 구급차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건수가 3건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 본인이 보던 환자가 중증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의사든 본인이 직접 인수인계하기를 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리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소견서든 뭐든 설명 안 하고는 이게 인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시에서 병·의원에 ‘우리 시 119센터에 이런 차량이 있고 병원에서 급하게 요청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걸 한다고 하면 차량을 원활하게 쓸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듣기에도 119가 금방, 사설 119를 바로 못 해서 문제 생기는 것도 있는 걸 들은 것 같거든요.

차량이 있으니까 이것 좀 홍보하시면 진짜 좋은 이미지도 갖고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서로 협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많이 이용한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없는 게 좋은 거니까, 따지면.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의료사고 같은 거는 안 일어나는 게 좋고 이렇게 병원 의사분이 같이 타서 전환하는 병원에 인수인계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병원에 굉장히 좋은 안이거든요.

홍보도 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관심이나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 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연서센터 출동 현황이요?

김원식 위원 네.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591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은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의 토지 매매…….

○소방본부장 강대훈 의향서를.

김원식 위원 의향서가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런 의향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연서면에 있는 119센터 출동 현황 자료 요구를 왜 했느냐면 연서면에 119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당초에 “왜 거기에 119센터를 짓느냐?” “마땅한 부지가 없다. 금액이 일정 부분, 5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또 100만 원이 넘어가면 부지가 우리 재정상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도 연서면 119센터를 여러 번 가 보셨겠지만 소방본부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에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의면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119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오면 장군면 119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소방본부장님께서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확정적이어야지만, 물론 이게 토지주분들이 “판다.” “안 판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군면도 당초에는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그 부지 안에서 신축하고자 하는데 연서면 119센터랑 지금 상황 자체가 똑같다.

당초 목적대로 연서면도 진짜 외진 곳에, 공주시와 경계 부분에 연서면 119센터가 있어요.

특히 당초 농림지역이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착오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앞으로 119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사업 계획이나 또 여러 토지주분들이나 사전에 교류를 하셔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 말씀하신 연서센터의 위치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장군센터는 위치 문제는 연서센터와 비슷한 상황, 비슷하게 치우치거나 이런 출동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뭐냐 하면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토지주들과 사전에 충분히, 거의 계약에 준하는 확정적인 의사를 합의하에 진행됐어야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이 확정되거나 다른 어떤 법적 절차가 확정되고 이런 과정이 쭉 된 다음에 최종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나 그 가격으로 팔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역시 토지주들의 자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 의원님들 주관으로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가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것이…….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현재 제가 연서면 119센터를 가 봐도 잘못됐다.

저는 ‘그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항상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방본부장 강대훈 위치는 편중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의면을 커버하기 위해서 거기에 짓는다고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재만 서류가 왔는데 전의면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119센터 신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신입들이 많이, 3년 사이에 몇 명 정도 들어왔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매년 30명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손인수 의원님께서도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북부 지역은 119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119센터에서 북부 지역은 천안, 청주 대부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에 충남대병원이 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대병원을 가자.” 그러면 충남대병원이 세종에 있는, 지금은 소방공무원분들이 아시겠지.

그때 당시만 해도 충남대병원을 가자고 하면 대전에 있는 충남대병원을 갔고, 거기는 지금 119에서 가자고 그러면 “병원 응급실이 다 찼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주 하나병원 쪽으로 많이 가요.

손인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그 데이터가 있듯이 지금은 우리 세종충남대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김원식 위원 일단은 북부 지역 출동이 예를 들어서 조치원이면 첫 번째로 어디 병원으로 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무래도 조치원은 청주가 제일 가깝고요.

거기로 많이 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충남대병원으로 계속 수렴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세종충남대병원을 많이 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주민들도 ‘세종충남대병원이 충분히 좋은 병원이다. 큰 병원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의 요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인식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남대병원으로 계속 중심이 수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전의·소정은 대부분 순천향병원하고 단국대병원을 가요.

세종충남대병원이 없을 때는 청주에 있는 하나병원이나 충북대병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남대병원이 개원했기 때문에 조치원 시민들도 충남대병원을 가기를 원하거든요, 응급실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아니면.

119센터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충남대병원 응급실이 만약 어느 정도 찼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앞으로 매뉴얼을 그렇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세종충남대병원으로 매뉴얼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19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36페이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인데요.

국장님, 제가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교통비가 시민안전실 쪽 일반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에요.

교통요금 인상분이 반영됐지요.

그에 비해서 보니까 여기는 2600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비를 그냥 받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사회복지 쪽 사회복무요원은 전액 국비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다 배정해 주는 사항이고 아마 재난 파트는 우리 일반 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회복무요원인데 이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일 400원으로 119명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 대중교통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참고로 예산안에는 국비가 2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 요금으로 해서 교통 실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저희도 3000원.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연초에 복지부에서 당초예산 내려올 때.

박성수 위원 아니, 당초도 2600원 되어 있고 추경도 2600원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거 반영했었어야 하는데 실제 3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중식비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중식비는 우리 시비로 주고 있거든요, 중식비만.

박성수 위원 얼마 주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7000원 기준으로.

박성수 위원 7000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이건 동일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앞으로 부기를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뒤에 사회복무제도 관련해서 내시된 거를 보니까 교통비가 정확하게 다 일률적이지는 않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교통비요?

박성수 위원 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차이가 존재했던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시비로 해서 나머지 교통비 400원은 보충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이 안에서 충분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 예산도 저희가 추가로 9200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 인원 대비, 저희가 현재는 102명 정도 되거든요.

실제 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온 거는 119명 정도 계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항도 여유가…….

박성수 위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에 협상했던 거 이외에 우리 현실을 반영해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더 지급해도 그거는 무방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교통비만 3000원, 단가가 여기하고 차이 나는 게 3000원이고 다른 사항은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은 가용 예산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통비도 실비로 주기 때문에 3000원씩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들은.

박성수 위원 현재 저희 사회복무요원 102명이 전부 다 관내는 아니지요?

관내 거주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다 관내.

박성수 위원 102명이 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거주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저희…….

박성수 위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 세종시인 분들인 건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종시 실거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외가 있는지.

박성수 위원 일단 주민등록상 세종시 관내 거주자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원래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388페이지인데요.

화장로 개·보수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 할 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주셨거든요.

저희가 은하수공원을 개원한 이후에 교체를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국고 보조받고 해서 반드시 사업비를 매칭해야 한다 말씀 주셔서 예산을 태웠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지요?

제가 공문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 국비 매칭 3억 해서 추경 때 반영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전 가구 할 때 그때 국가에서 재원을 9조 마련하면서 각 부처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중에…….

박성수 위원 이 대상 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화장로 개·보수 복지부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삭감돼 가지고 이번에는 못 하고,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국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거는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재난지원금 주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다 삭감돼 버려서 추진을 못 한 상황입니다.

박성수 위원 여하튼 올해는 문제가 없었고 그럼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언제쯤 개·보수를 하시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확정되면 내년에.

박성수 위원 언제쯤 하시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내년 예산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 확정이 상반기 중으로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우리 내년도 본예산을 다음 주에 심의하는데 우리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일단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가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매칭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면 내년 초에, 상반기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인데요.

여성장애인 양육 지원금이요.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인데 혹시 이거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지요?

조례가 개정된 거에 대해서 많은 여성장애인분들이 인지를 다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장애인 출산지원금 자체는 저희가 출산하게 되면 출생 신고 같은 거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읍·면·동사무소에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복지 파트로 다 연결시켜서 지금은…….

박성수 위원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안내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박성수 위원 혹시 이거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부하는, 사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도 올해 6명 정도 혜택을 본 상황이고 거부한 사항은, 신청 안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홍보는 다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되고 있고 출산하게 되면 당연히, 누락되는 경우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사실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던 건데요.

과정도 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된 게 여성장애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다른 시·도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미 정책으로 정착시킨 만큼 일단 그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여성장애인 여러분들께서 출산하시고 양육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인데요.

본 위원이 안심식당 지역별 현황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솔·나성 23개, 아름·고운·종촌 16개, 대평·보람 15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동별로 세분화가 됐으면 자료 분석이 좋았을 건데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이 지정된 곳이 한 군데거든요.

이게 금년 말까지 200개소 지정한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금년 11월 17일 기준으로 105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달 반 기간 동안 약 100개를 지정한다는 건데 요식업소가 지역별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적절한 비율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만 보더라도 등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본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물론 여러 보도매체나 세종말싸미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확인하고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원 이런 데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낸 사항이고 지금은 저희가 계속 음식점 점검을 다니고 있거든요.

음식점 다니면서도 계속 직접 대면으로 식당 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방역물품 비치하라고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지급받는 거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거하고는 기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 여부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상병헌 위원 분포 비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소방본부까지 오늘 전체 준비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잠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주시고 문제 제기하셨던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동안 우리 시정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오늘 들은 만큼 금년 내로 할 수 있는 거는 금년 내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상으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수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전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신축 일정이 지연된 장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7억 3754만 6000원을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명시이월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1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사용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손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현옥박성수김원식상병헌안찬영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대변인
보도지원담당김병호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치수방재과장배영선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황광애
보건정책과장이상호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남궁호
일자리정책과장이윤호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농업축산과장이광태
로컬푸드과장신문호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도시정책과장노동영
도시재생과장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유병학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성시근
도로과장우정훈
교통과장이상옥
토지정보과장최필순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정경용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송호영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세종소방서장안종석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감염병연구과장여상구
식품연구과장방은옥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최인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이성한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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