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2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24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을 설명을 청취한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한 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 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7호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9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양현석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이미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성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서한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입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등교수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촘촘하게 학교를 방역 체계를 보완하여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519억 원으로 당초예산 8783억 원의 3%인 264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1809억 원으로 71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첫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 둘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이·불용 대상 사업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의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하여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 활동 강화 및 학교 방역 인력 지원을 위하여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이월사업을 제외한 불용 예정 사업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학생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부문별 사업 개요,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예산 증액 편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 및 이월·불용 예상 사업 조정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51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153억 원 감소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의 자체 수입과 내부거래가 122억 원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서 162억 원 감소하고, 평생·직업교육은 4억 원, 교육일반은 9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 인적 자원 운용은 4519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1억 원과 근로자 인건비 74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0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706억 원으로 학력 신장 12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13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705억 원으로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에 65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7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64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학교 운영 지원 30억 원이 감소하였고,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941억 원으로 학교 배치시설 32억 원과 교육환경 개선 시설 14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은 1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은 33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결산 관리에 50억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155억 원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 31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7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육채 상환 8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총 18건 71억 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정보화 환경 구축과 유지·관리에 21억 원, 신설 학교 급식기구 지원에 16억 원 등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에서 이자수입 2억 원 감소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 감소하여 총규모는 180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와 대처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고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교육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청에도 2019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든 서류에 보면 첫 페이지에는 목차가 국, 과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차가 있으면, 안에도 목차가 있으면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찾기가 쉬울 것이고, 2019년도에도 시청에 말씀을 드리니까 고치시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그동안 저희가 예산안을 계속 바꿔 오고 가급적이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번 서류 정리에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가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좀 전에 유철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에 보면 제주도 체험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 내역하고요, 향후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교육을 할 건지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마이크 꺼짐)집행부에서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켜짐)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로는 834쪽에 있는데 올 퇴직공무원들이 있나 봐요.

월별로 퇴직 인원과 10월 말까지 각종 부담금 집행 내역과 미집행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고요.

혁신교육 체제 개발 사업인데요.

당초 용역 산출 근거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사업설명서 145쪽 보면 소송 관리비가 있어요, 계속사업.

변호사는 몇 분이고 고문변호사가 몇 분인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현재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변호사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고문변호사 말씀…….

이재현 위원 아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두 분 위촉되어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우리 자체 자체적으로는 소송 업무를 보고 있는 변호사 한 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도 소송 건이 18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승소는 몇 건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네, 여기 자료 보니까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

이재현 위원 그거 국장님이 거의 다 못 하시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자세한 것은 송구합니다만…….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의 할게요.

교육정책…… 다른 데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원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게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요.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는데요.

정책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2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혁신교육 체제 개발이라고 해서 5-1생활권 스마트시티하고 국가 시범…….

김원식 위원 아니, 그 말뜻이 아니고 정책용역비는 연구원 몇 명 쭉, 2명 이렇게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용역비가 감액된 이유는 연구원들이나 책임연구원을 예를 들어 2명을 쓴다고 했다가 1명을 쓴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건 아니고요.

연구 내용 중에 일부가 계획이 변경돼서 그것은 별도로 제외시키고…….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제가 줄어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떤 과제가 줄어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초·중학교 책임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초·기본 학습 능력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이 국가적으로도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제외하게 됐고요.

특히 연구원들이 해외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해외 벤치마킹을 2800만 원을 들여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초·중학교 책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빠졌고 또 그와 덧붙여서 선진국과의 벤치마킹 그런 용역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돼서 그 금액은…….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 연구 내용이 일부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그 연구용역 과제를 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계약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초·중학교 책임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직 개념이 국가적으로도 정립이 안 됐고 해서 또 이게 별도의 항목으로 용역을 추진해야지 여기에 포함시키면 무리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제외시켰고, 그와 더불어서 그게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 선진국과의 탐방 계획도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800만 원 감소하게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 체제 개발 연구용역이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전 단계 선행 연구가 있었고 이것은 후속 연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사업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처음에 줄 때 기간을 이렇게 설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 기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사업 기간이 4월 30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50페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앞에 나온 것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줬어요.

처음에는 혁신 미래교육 체제 선행 연구라고 해서 금년 4월까지 한 것이 나온 게 있고.

김원식 위원 1차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차.

그리고 2차적으로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1차, 2차 나누어서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1차 선행 연구하고 2차 후속 연구하고는 내용이 좀…….

김원식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6700만 원이잖아요.

현재 총사업비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선행 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국장님이 1차, 2차를 나눠서 용역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차는 비용이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8300만 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8300만 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김원식 위원 2차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차는 8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2800만 원이 감액돼서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총용역비가 한 1억 3000만 원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가 2020년도 예산이 1억 3000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2020년도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추경이다 보니까 해당 사업만,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삭감하는 과정만 하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전체 금액에 1차는 얼마고 2차는 얼마고 해서 이 내용상 예산액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 그것이요?

우선 그 사업명이 달라서, 사업이 1차 선행 연구가 있고 후속 연구가 있긴 한데.

김원식 위원 사업명은 그건 국장님만 아시는 내용이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1차, 2차 구분해서 사업설명서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송구합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당초의 연구 내용하고 범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하고, 연구내용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 예산에 28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1쪽인데요.

67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상병헌 위원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취지가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교부하는 비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시의 교부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시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가 진행이 됐고, 6400이 들어오면 학교는 몇 개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는 3개교 지원 예산입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학교가 이미 다 선정돼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상병헌 위원 혹시 효과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현재 거의 모든 학교에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구강 건강과 양치 습관 등 긍정적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학교 보건위생 관리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제정한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697쪽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주고 그 교부금을 다시 전문기관한테 이체하는 형태의 사업이고요.

올해 교육부로부터 3년 동안 한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올해까지만 한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축소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성격상 3년 한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전문기관이라는 곳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일 건데요.

이게 그럼 당초에 왜 교부가 안 됐다가…… 왜 우리 교육청에는 교부가 안 된 거지요?

사업이 종료도 안 됐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매년 교부를 받았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까지 종료가 되는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올해 7월에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올해까지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특교금 지원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공문이 통보되어서 내년부터…….

상병헌 위원 공문 일자가 언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20년 7월입니다, 7월 21일.

상병헌 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편성 이후에 7월에 사업 종료 통보를 받고 이건 감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특교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불필요 사업 등을 정리한 대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19쪽인데요.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설립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이었다가 지금은 교육시설과로 바뀌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의 업무 속성상 건축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기가 힘들어서 기본계획은 해당 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수립을 하고, 건축 관련 종합적인 예산 집행은 시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청 내에서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관 사항 범위 안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사업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설립 설계 단계?

이 예산 감하는 사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31억 원 건축비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은 설계 이후에 내년 4월부터 예상이 되고, 따라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 회계 지침상 이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감하고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 기간이 금년 1월부터 2022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착공 시점이 2021년 4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4월쯤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약 11개월 정도인데 착공하고 11개월 안에 건축 완료가 다 된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부지는 거의 정비가 된 상태이고 일반 학교보다는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 기간에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을 한참 진행하다가 소관 부서가 바뀌면 혼선도 있을 거고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수인계라든지 좀 지장이 있을 건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소관 부서를 바꾸셨다고 했는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당초에 사업 부서를 행정국으로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은 안 생기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관 설립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건지 어떤 특별실이 필요한 건지 등에 대한 종합계획은 가급적이면 소관 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동안 수립을 해 왔는데 건축 관련 전문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공무원들이 보다 전문성이 있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몇 개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유초등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2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 그동안 유초등교육과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축까지 다 관장해 왔었는데 향후에는 학교 설립 기본계획은 유초등교육과에서 수립을 하되,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동감은 하는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중간에 주무 부서를 바꾸지 말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당초에 주무 부서를 정하고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부서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쭉 진행해야 이게 단락이 없이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 부분 또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주무 부서를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교육시설과로 바꿨는데 교육시설과 주관으로 하고 운영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부서가 참여해서 하는 형태로 가야 사업 중간에 주무 부서가 바뀌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의 형태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무 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이고 건축 관련 사업의 집행 사항은 시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종교육청이 여러 곳에 학교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일 건데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름2중 설립이라든지 또는 조치원여중, 세종중 설립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해서 시스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831쪽인데요.

이 내용은 국장님보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831쪽에 보면요.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퇴직 증가에 따라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는가 봐요.

퇴직수당 부담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저희가 연금 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퇴직수당을 주는 금액을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더 많이 생기면 퇴직수당 부담금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보면 명예퇴직 수당은 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유철규 위원 각종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법정부담금은 인원이 늘면 부담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수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명예퇴직을 많이 하게 되면 수당 자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인원이 줄게 되면 퇴직수당 부담금은 아무래도 좀 작지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명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정부담금은, 지금 다른 내용들은 보면 맞춤형 복지비도 감액됐다는 얘기는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꼭 대상 인원이 준 건 아니고요.

아니, 인원이 준 거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 할 때 약간 추계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그걸 정리추경에서 맞추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하고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되었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보수도 보시면 감액되었잖아요.

보수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인원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를 본예산 할 때 인원과 각종 변동성이 있습니다.

호봉이 승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편성했던 부분이 조정하는 부분이지 꼭 인원만 줄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유철규 위원 그럼 교원인건비는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유철규 위원 840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849쪽에 보면 교육전문직 직원 인건비는 법정부담금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늘었는데 전문직 인원 같은 건 줄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네, 굉장히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가 계산하는 방법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오차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아무래도 인원 수가 좀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정에서 약간 줄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계가,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봐서는 뒤에 전문직 인건비처럼 같이 감액하거나 같이 증액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교원 인건비하고 교직원 인건비는 조금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좀 과다하게 된 거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계도 별 거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액수예요, 보시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간의 추계에도 그 규모가 많이 크게…….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제대로 된 재원을 정확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계에 정확성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1쪽하고 892쪽인데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몇 쪽, 제가 못 들어 가지고요.

김원식 위원 891하고 892쪽이요.

예산안 124쪽.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시 학교시설 개방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비율이요?

김원식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그러니까 개방한 데하고 개방하지 않은 비율이요?

김원식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그 수치까지는 제가 죄송한데 잘 모르고 일부 학교 사정에 의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그것도 잘 모르고 이 예산을 줬는데도 용역도 감하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아, 용역 감한 거요.

김원식 위원 의지가 과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의지가?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한 것은 의지 저기보다는 올해 코로나로 여러 가지…….

김원식 위원 아니, 코로나하고 연구용역하고 관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학교시설 개방이 올해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김원식 위원 아니, 연구용역이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저희가 코로나로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늦게 저기 됐는데요.

연도 말에 재원의 형편상 좀 더 급한, 애들 돌봄이나 이런 데 올해 재원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시설 개방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으로 재원을 좀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유용하게 쓰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이 금액을 중간에 1억 7000만 원을 왜, 코로나19 해서 우수기업 지원 그 감액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돼요.

코로나19 가지고 우수기업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개방이 어려우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 정책,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시설 개방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조금씩 다른데요.

여건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당이 실내에…….

김원식 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원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교장선생님은 뭐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원하지 않으니까 정책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에도 6600만 원, 하드웨어에도 2400만 원, 정책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것하고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자료가 지금 왔는데 아까…….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목적은 뭐냐 하면 학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개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시민들에 학교의 운동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개방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3000만 원 주고 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당초에,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하셔야지 왜 안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금방 말씀대로 올해 여러 가지…….

김원식 위원 고민은요, 이 얘기가 학교 개방,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이 얘기를 한 지가 2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개선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닌데 좀 더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연구는 맡기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검토만 하면,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왜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연구용역이 나와야 학교 개방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연구용역을 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여건상 저희가 안 했고요.

내년에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TF를 하든지 이렇게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TF도 연구용역이 나와야 TF 구성을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아니요, 먼저 TF를 해서 정책연구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가지 2020년도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왜 태웠어요?

TF 구성을 먼저 하시지.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전체 큰 틀에서는 저희 쪽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시키려고 정책연구도 하고 그다음 시스템도 개편을 하려고, 지금 시스템이 구축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개편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은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개방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김원식 위원 아니, 시민들은, 이게 미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은 학교 운동장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 얘기예요.

물론 교육청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시설을 개방을 해 달라고 해도 교장선생님께서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만들어 드려야겠지요.

그런 부분을 정책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이 얘기가 1∼2년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좀 늦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늦었다고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태워 줬는데도 왜 안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올해는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애들 돌봄…….

김원식 위원 실익이 없다니요?

아니, 일단 연구용역이 나와야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왜냐하면 학교 방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방문하는 것도 학교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정책연구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웠어요.

올해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실익이 있는 연구용역을 하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학교에서…….

김원식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실익 있는 용역을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나름대로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실익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학교에서…….

김원식 위원 아니, 3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그 정도면 학교 실개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느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정책연구 부분이라면 그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학교 진입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맞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팩트에 맞게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줬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 의지가 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적극적인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학교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내년에는 꼭 추진하셔서 학교 개방이 최소한 50%는 돼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물어보신 학교 개방 비율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79% 정도는 학교 개방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79% 하고 있어요?

전체 신도시하고 읍·면 구분을 한번 해 봐요.

읍·면 지역은 개방을 거의 100% 해요.

그런데 신도시는 70%가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지금 얼마나 가서 활용하느냐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일단 학교에서 ‘우리 개방하겠다.’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 79% 정도 됩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리고 일부 개방을 못 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강당이 내부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는 거고, 물론 학교장들이 책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은…….

김원식 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읍·면은 운동장하고 시설물을 거의 100% 개방을 하는데 왜 신도시는 개방을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제 생각에는 강당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실내에 들어가 있다면 관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못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관리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읍·면은 관리와 책임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그렇지는 않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인데 이쪽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하고 개념 차이가 왜 다르냐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아무래도 읍·면은 기존에 있던 학교가 강당 쪽이 외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김원식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꼭 그렇게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김원식 위원 나오신 김에 976페이지 있어요, 사업설명서 976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이것은 담당 과장으로 제가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과…….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담당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셨어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김원식 위원 교육안전위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교육복지과장 송은주입니다.

김원식 위원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을 보시면 공립초에서는 1956명 감했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공립중학교에서는 567명 감이 됐고요.

공립고에서는 442명 감이 됐고 사립고등학교에서는 76명 감이 됐어요.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준하고 실제 학생 수하고 3041명이 차이 나는 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명도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이 부분은 우리 청에서 예상한 학생 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 3041명 차이가 났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차이가 난 것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3401명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왜 3041명이,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왜 3041명이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이 부분은 우리 청에서 저희가 학생 수 추이를 예측하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학생 수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

김원식 위원 아니, 학생 수가 차이가 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3041명이 차이가 났어요.

30명도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면요.

과장님, 한 학교에 인원 수가 몇 명이에요?

한 학교보다도, 이게 보통 2개 학교가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김원식 위원 아니, 세상천지에 2개 학교가 없어지고, 하루는 있다가 하루는 없어지고 그래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이 부분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통계 추이를 반영해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추계를 하셔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추계를 하셔야지.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동 지역이 매년 학생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는 다음 연도 때 증가율을 감안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추계에서 오류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공무원분께서는 추계를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41명이라는 건 추계 자체가 이해가 나는, 본 위원은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추계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학생 추계에 미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교안위에서도,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질의드렸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8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교사분들 인원 추계 미스 난 부분, 물론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라면 보고서고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인원 추계에 미스가 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조사해서 분명하게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때.

국장님, 기억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답변석에 나오시는 과장님께서는 소속 부서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행정지원과장 박찬웅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이거 미스 난 부분 확인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확인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5년 미만 중등에서 210여 명이 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연도 중에 호봉이, 경력이 올라가서 100명 정도는 5년 이상에 포함됐고요.

110명 정도가 남는데 그 인원은 저희가 추계상의 오류로 나타났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리려고 전문위원실과 협의하다 일정을 못 잡아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이것도 말씀해 보세요.

892페이지 아까 학교 시설물 답변하셨지요.

과장님, 그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아니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안찬영 위원 저는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살짝 덮어쓰기 해서 답변하시는 건 저는 올바른 답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이 사업비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다른 급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감했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급한 사업 어디에 쓰셨어요?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그거는 아니고요.

그 재원이 다른 데로 넘어간 건 아니고 일단…….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지만 재원 이런, 물론 그런 것도 극히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왜 못 하게 됐느냐 하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동안 미봉책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학교장 선생님이 꺼려하는 책임 문제, 두 번째 개방에 소요되는 시설을 위한 사용료, 경비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고 판단코자 했으나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에 약간 준비가 부족했고 또 아울러서 금년에는 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부분인데 일단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연구용역비 감했던 것.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은 못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소요, 전체 용역 범위라든가 특히 여기에서…….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 하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연구용역 감한 것 가지고, 그럼 제가 당초 과업지시서, 연구계획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거기에 인원 몇 명 들어가요,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에.

무슨 코로나 때문에 연구용역을 못 했다고요?

데이터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개방했던 데이터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질의를 꼭 드려야 되겠느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 부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현황조사도 하고 적어도 1∼2년 안에는 반드시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들이 선의를 가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계획도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개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안찬영 위원 학교 개방 얘기는요.

국장님, 제가 이거 5년 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아직도 이것을 붙잡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과장님도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하시고요.

질의의 내용이 의지를 묻는 것인지, 방법을 묻는 것인지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찬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앞에 학생 수 미스 났던 부분 답변하셨던 과장님 계시죠.

나오지는 마세요, 거기 계세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추경 때 교안위에서 인원 추계했던 것 미스 난 부분 “잘못된 거 찾아서 원인을 파악해 달라.”라고 분명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요.

학생 수 이것 말고도 제가 그때 질의드렸을 거예요.

학생 수 이렇게 몇천 명씩 차이 나는 게 맞냐, 기억나시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원인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 놓으셨어야지요.

여지껏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도대체?

추경예산만 그냥 넘기면 끝나는 겁니까?

곧이어서 본예산 심의 또 해야 해요.

국장님께서 한번 더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이런 미스 난 부분들 위원님들이 강하게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리스트업을 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니터 해 주시기 바라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회의도 하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시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834쪽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제가 했는데 당초에 자료 요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부담금을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요구를 잘못한 것 같아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하고요.

자료를 받아서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5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신설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럴 테지만 31억 90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거든요.

그중에 특히 나번에 보면 신설 학교가 약 12억 원을 삭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집현유·초 신설공사가 2021년 1월에 착공함에 따라서 삭감을 한다는 뜻을 잘 이해 못해서.

1월에 착공하는데 왜 삭감하시는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전에는 신설 학교라고 하면 시작 연도에 전체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계속 이월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월이 과다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매년 소요액만큼 해당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걸 삭감 안 하면 내년도 이월로 넘어가는데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해당 분만큼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학교, 교육청에는 이월 제도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중앙정부든 우리 교육청이든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이 방법은 신설 학교 총예산을 첫해에 세워서 계속 이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연도마다 소요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을 해 본 결과 해당 연도 소요분을 해당 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해에, 다음 연도에 할 것은 그다음 해에, 2021년도 예산을, 금년도 것은 삭감하고 그것을 다시 2021년도에 세워서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1월에 착공이 되나요?

설계도 하나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거는 올해 다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설계 같은 것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런 건 올해까지.

이재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월 제도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게 아닌가, 이게 이상한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학교, 교육부하고의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다는 제도를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월 제도가 없어진, 몰라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84페이지에 폐교재산 관리에서 이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체육시설하고 철거를 한 건지,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 놨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철거는 다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현재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그럼 다른 계획이 있어서 철거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 때문에 철거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학교를 임대를 줬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야구연습장을 거기에 했는데 이분이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락도 안 되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이 비용은 별도로 해당자에게 소구할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야구시설을 철거하는 데 든 금액만 670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윤희 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었던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뒤에 비구망이라든지, 큰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별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윤희 위원 향후에는 그걸 반납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저희들이 그 대집행…….

이윤희 위원 연락이 안 되신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법적으로 추구를 해야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 사업은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여기 영대초 같은 경우는 대집행을 올해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임대 사업을 얼마나 했느냐고 여쭤본 건데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4년인가, 그게 2015년도, 지난 거기 때문에요.

그동안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임대 사업자한테 연락도 해 보고 했는데도 결국 연락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임대 사업을 계약한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 3년 이후 계속 그분들이 무단으로 사용을 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사용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계속 그래서 결국은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그 폐교 자리를 다른 뭐 사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약 기간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내년도에 어린이, 유아 생태놀이터를 현재 계획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생태놀이터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윤희 위원 교육청에서 아이들 학습 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윤희 위원 거기 옆에 다 보면 지금 그거 아닌가요, 뭐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주택가하고 농경지입니다.

이윤희 위원 농경지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윤희 위원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도로를 그렇게 하는 곳은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건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전혀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문제는 전혀 안 발생하는 거네요.

연락이 어차피 안 돼서 이렇게 집행을 한 거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다 밟은 겁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학교 신설 관련해서 신설 학교 시설비 같은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설 학교에 양치교실 관련된 시설, 설계 단계에서 양치교실을 넣어 주시면 향후 이런 시설비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기존 학교에만 시설비를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신설 학교하고 양치교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우선 저희들이 자료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체 직원들, 담당자들 전체가 분명히 명심하고 학교시설 개방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유념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추가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제주수련원 학생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그거는 해양수련원 담당, 시설지원사업소.

이윤희 위원 아, 이쪽이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네.

이윤희 위원 아, 맞다, 맞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도 아이들 수련원 관련해서 예전부터 의회에 그거 진행되면서 많은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응원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거의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내년에 바로 1월부터 계획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내년에도 초기에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일단, 생각 안 한 거보다는 계획에는 다 잡혀 있고 아이들도 1월이면 이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이거 계획도 다 잡아 놓으신 거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윤희 위원 이거 학교 단위로 학교에서 원하면 다,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그것에 대한 수요는 다 맞춰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를 다시 선정하신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올린 상황이고요, 월별로 그것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체험을 간다고 하면 어떤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제주도 수련원에는 콘도 형식, 펜션 형식으로…….

이윤희 위원 마이크를 잠깐만 올려 주시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윤희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펜션형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1층이 8동, 2층이 3개 동으로 그래 가지고 11개 숙소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층은 6명 이하, 2층은 10명 이하 해서 최대 80명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30명에서 40명 정도까지 할 수 있게 6월에 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9월에 완공을 해서 현재는 전부 다, 학생들 오면 다 준비를 해 놔서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이들이 다 가도, 1층, 2층 다 사용을 해도 80명 정도 쓸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최대 80명이.

이윤희 위원 최대 80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윤희 위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거나 이런 걸로도 지금 전혀 그렇게는 이용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그거는 어렵고 소규모, 소규모 학생들 있지요.

이윤희 위원 소규모 정도로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윤희 위원 저는 예전에 아이들이 수학여행 정도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규모가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예 안 되는 거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장기적으로는 300명 정도 해 가지고 별도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부지는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부지는 충분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렇게 선별해서 가면 어느 특정 단체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6학년 다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80명이면, 그렇지요?

한두 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소규모 체험학습이랑 운동부 선수들 같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윤희 위원 그럼 아이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갈 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교육청에서 잡은 시기로 보면 어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지금 상태로는 최고 중요한 건 코로나19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진정되느냐.

이윤희 위원 코로나, 어차피 이거 예산 세워서 설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향후 몇 년 걸릴 텐데 코로나가 4∼5년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몇 년 안에 이게 진행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끝날 때 되면 아이들이 수학여행도 갈 수 있을 그런 걸로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계속 개발 중에 있거든요.

현장 체험학습을 1일형으로 하는 것도 있고 1박 2일로 하는 것도 있고 2박 3일도 있는데 가능하면 코로나 시기에서는 합숙을 안 할 수 있는 1일형 이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계속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코로나 얘기하셔서 하루 갔다 오는 당일 그런 것을 잡으신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별로 코로나하고는 상황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당일 사업 또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향후 아이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에 대해서, 지금 봐서 80명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나, 만약 이게 예산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잡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당분간 몇 년까지는 그냥 이대로,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대로의 시설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시설 자체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윤희 위원 그럼 아예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기존의 펜션 같은 걸 썼던 거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지금 펜션형으로 해서 독립형으로 똑똑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신축을 하지 않으면 현재는 그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1월에도 이게 잡혀 있던 거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진행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은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것은 잡아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장님, 사업 내용에 보면 기능이 저하된 노후 운동장에 대한 기능 개선 사업 및 유해성 검사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김원식 위원 산출 내역을 보면 유해성 검사만 하신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그렇지는 않고요.

산출 내역 이것은 운동장 정비공사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어떤 공사를 했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운동장 정비.

김원식 위원 정비 공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김원식 위원 그럼 정비는 몇 개교나 하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운동장 정비는 6교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여기 세부 내역에 어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이번에 여기 사업 내역에 안 들어간 이유는 삭감되는 게 없어서 안 들어간 겁니다.

삭감하고 증감이 없어서 사업 내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증감이 없어도 여기 내용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운동장 유해성 검사만 있잖아요.

이 안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운동장 정비하고, 여기에서는 운동장 정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6개교 정비한 금액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별도로 표기는 안 했고요.

어떤 거냐 하면 운동장 정비 사업에서는 전부 다 증감이 없어서 여기 표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이번 추경에 안 한 거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유해성 검사를 92개교를 한 거예요, 91개교를 한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92교 대상에서 90교를 신청했고 90교를 의뢰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구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90교.

김원식 위원 90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대상은 92개 있는데 연봉초등학교가 2019년 2월에 교체 완료돼서 이것을 제외하고 또 쌍류초등학교가 올해 10월 교체를 해서 이것 제외하고서 90교로 의뢰했던 겁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는 91개교로 돼 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대상은 92교에서, 죄송합니다.

의뢰한 건 90교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는 91개교로 해서 1300만 원이 감된 것 아니에요?

산출 내역에 보면 91개교라고 돼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여기에서 대상은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했을 때는 2교를 제외한 90교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표기가 90개교인데 91개교가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그냥…… 그러면 90개교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셨는데 90개교에 유해성 검사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90교 중에 인조잔디 1교가 코발트가 나왔고 탄성포장재, 우레탄 트랙 같은 데에서 15교가 유해성 검사가 나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천연잔디는 5개교 하고 인조잔디는 16개교, 마사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성분이 나왔다라고 여기 빈 공간에 표기를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가 그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안찬영 위원 설명서 125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이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면 집행 내역도 있고 감한 내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세부 항목들.

여기 보면 9번 항목이 부가가치세거든요.

이 부가가치세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이거 수영장 사용료 있잖아요.

사용료를 받는 거 학생이나…….

안찬영 위원 사용료 징수한 부분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학생하고 일반인들한테 받는 사용료 이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그래 가지고 10%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수영장이 중지돼서 사용료를 받지 못해서.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 쓰여 있기는 2월 20일까지 개장을 하고 그때부터 휴장을 한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회계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으시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안찬영 위원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운영을 하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안찬영 위원 그때는 일반인들 사용을 안 하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럼 그 수강료를 그때 안 받으신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수강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부가가치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징수 내역이 없어서 안 내셨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거 같은데요.

사용료를 갖다 했는데 적은 금액이라서…….

안찬영 위원 글쎄, 그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징수한 내역에 대한, 그러니까 수강료나 사용료에 대한 징수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맞다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럼 무료로 개장하지 않으셨을 거고 어떤 형태로든 사용료를 징수하셨을 텐데 그래도 공공기관인데 수익이 발생했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전액 감액을 했어요.

이거는 일단 뒤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든지 설명 내용을 준비해서 주시고, 다른 질의 할 동안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쨌거나 지금 2월 20일경까지는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제가 단순 계산 했을 때는 1년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2월 20일까지 운영한 걸로 퍼센티지로 하면 13% 돼요.

1년 전체 기간 중에 13% 운영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면 용품비가 전체 기정예산이 9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감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한 내역이 있기는 있는데 용품비가 꽤 많이 들어간 걸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감이 80만 원인데 이 내용은 그러면 1차 추경 때 일부 감하고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을 또 감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용품비는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됩니다.

코로나 같은 데 방역 같은 거하고 준비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혹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기 부가가치세 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로로 표현된 이유가 1차 추경 때는 부가가치세를 다 낸 걸로 신고를 하고 지금 정리추경에는 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된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뒤에 계신 분들께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장 기간이 연간 13% 정도 되거든요.

13% 정도 개장, 물론 개장 기간하고 소모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품목이나 항목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요.

그 부분은 감안을 좀 하고요.

대신 1247페이지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공간하고, 여기는 한솔수영장인가요?

생존수영 수업하고 하는 그 공간하고, 뒤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페이지로 보면 1247페이지하고 1252페이지하고 이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공간이 다른 거지요, 대상지가 다른 거지요.

보면 여기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외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근무한 것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인건비 아니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여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드리면 공무직들 있잖아요.

공무직들, 이분들이 수영강사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봤는데 여기가 기정예산이 같더라고요, 두 공간이.

기정예산이 앞쪽에 있는 1247페이지에 있는 공간도 기정예산은 4838만 원 정도 해 놨고요.

뒤에 1252페이지에 있는 기정예산도 똑같이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뒤에 있는 공간이 집행이 좀 더 많이 된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퍼센티지로 보니까 1252페이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개장 기간은 거의 같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차이 나는데, 거의 같은데.

집행내역이 여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32%가 집행이 된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 숫자대로만 보면.

그런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이게 차이가 왜 날까요?

거의 같은 기간 운영을 했고 또 이게 기정예산이 같은 걸로 봐서는 수요 되는 인력도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아까 소장님 답변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직들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공무직들 수영 저기 있잖아요, 강사.

안찬영 위원 강사분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안찬영 위원 강사분들 인건비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겁니다.

강사들 양쪽 다 5명씩 있거든요, 수영강사가.

안찬영 위원 그럼 혹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두 공간에 있는 강사분들의 인원수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그건 아니거든요.

5명이 똑같은데.

안찬영 위원 다 똑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집행 내역이?

이건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말고도 제가 해 본 게 뭐냐 하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한 기간은 연중 현재까지, 연말까지 운영을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3% 정도 운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에 따른 운영비 들어간 걸 보면 50% 이상이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혹시 예산의 누수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도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순수하게 강사분들의 인건비인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 뽑혀 있는 직원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필요 이상으로 지급이 됐거나 예산의 누수가 있었다고 보이면 그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이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보면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글쎄, 이런 품목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야 될까, 운영을 13%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그 부분은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마 그 부분까지 꼼꼼히 다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추경 하고 또 본예산 해야 되니까요, 내년도 예산 추계를 우리가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좀 과한 부분이 있거나 과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산출을 다시 하셔 가지고 본예산 심의 전에 말씀을 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이 누수가 돼 있는 건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안찬영 위원 채용이 되신 직원분들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안찬영 위원님, 좀 전에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확인하시고 회의 이후에 답변을 들을게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1244페이지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운동장 유해성 검사.

여기에 세부 산출 내역에는 91개교로 돼 있는데 소장님은 90개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갭 70만 7000원을 감을 더 해야지요?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설지원사업소, 사업설명서는 아니고요.

11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다른 부서도 많아요.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도 많은데 여기 1129페이지 보시면 강사수당 2000원을 감했어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를 80만 원 감했고요.

다른 국도 60만 원, 40만 원짜리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개교가 유해성검사를 안 했으면 70만 7000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 상태는 불용액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불용액으로 하신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김원식 위원 알고 있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할 때 90교로 제대로 표시해 줬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고 70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시려고 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연말에 끝날 때는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00원,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기타 사소한 금액도 감을 해 갖고 왔는데 이 금액도 그 안에 포함되면 감을 해 갖고 왔어야 되지 않았느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소관별 예산안 19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10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제주수련원 부서운영비로.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원식을 연기한 내용인 걸로 보이는데 개원식 행사를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수련원 처음으로 한번 있는 거라서 올해 개원식을 해서 학생들도 받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의치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해 갖고 제주도에서 근처에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우리 이렇게 개원합니다.” 알리는 목적이 있다고, 홍보 있잖아요, 홍보영상 찍어 갖고 학교에 알리기 위한 돈 성격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제주도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아마 더 지속될 걸로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하실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사실 올해처럼, 현재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개원식 하기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내년에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아시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늘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금년 3월 1일 자로 무사히 학생화해중재원이 설립되고 단위학교 내에서 해결하기에 시간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상향 이관받아 가지고 케어하면서 나름 학교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또는 열정의 일부를 나누어 질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역시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단위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만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교육 발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전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근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학생화해중재원 업무는 특히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세종교육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통계의 불일치성이라든지 사업설명서의 완성도가 미흡해서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 예산안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재무행정에 성찰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하여튼 이런 부분 확정되는 대로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안을 비롯한 부속서를 작성할 때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7호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9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 등 3개 사업에서 14억 2430만 8000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 2개 사업에 3억 6508만 원과 2021년도 세입 보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0억 59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모두 10억 5922만 8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7호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9호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쁜 일정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방교육 재정 건전성 확보에 예산 투자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겨울 초입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학생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견고한 방역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현옥박성수김원식상병헌안찬영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
담당관박영신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이미자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최성식
교원인사과장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서한택
행정지원과장박찬웅
교육복지과장송은주
교육시설과장박종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사진숙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관장정영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장김진화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원장정회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