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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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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26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자치분권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대변인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21년도 본예산안 전체 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둘째 날은 기획조정실 및 운영지원과 소관, 셋째 날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넷째 날은 보건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마지막 날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자치분권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과 대변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국 마을공동체 기본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이 과업지시서, 지금 준비돼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명단하고 2019년하고 2020년도 개최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5년마다 수립하는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현재 세종시에 있는 명단하고 혹시 그 기업들이 언제부터 돼 있는지 연혁이 같이 돼 있으면, 현재 현황만 주셔도 되고요.

만약 연혁이 같이 돼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요, 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 내역을 받았는데 처음 납부할 때부터 2017년까지 이거 납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 2019년, 2020년은 주셨는데 그 전 납부 내역 좀 부탁드리고, 보험 처리 내역도 주셨어요.

이건 안 주셔도 돼요.

이건 안 주셔도 되고 그 납부 내역만 나머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부터 국민운동단체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거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163페이지고요, 아마 32번 사업인 것 같아요.

장군면 복지회관 증축 관련해서 있어요.

지금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 자료하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자료 요구가 됐는지 그 자료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쪽인데요, 사회적경제 혁신 성장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의회하고의 어떤 절차가 있지요, 이 사업을 하려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절차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자치분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225억 1080만 원보다 621억 540만 원이 증액된 7846억 16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6759억 원, 목적세 596억 원, 지난년도수입이 1억 원, 총 7356억 원을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1억 411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 6899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0만 원, 총 67억 11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5455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5000만 원, 총 23억 4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8억 1431만 원보다 919억 9424만 원이 증액된 1108억 85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3986만 원보다 8억 3273만 원이 증액된 28억 725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선진 자치행정 실현 등 16억 2354만 원, 상생 협력 체계 구축 6억 369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 6억 1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3억 4814만 원보다 7억 7517만 원이 감액된 75억 729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주민자치 실현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46억 4065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 등에 29억 32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9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5287만 원보다 917억 3507만 원이 증액된 982억 879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효율적 재정 집행 관리 등에 72억 3027만 원, 인력운영비에 910억 57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8쪽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6997만 원보다 1억 8841만 원이 증액된 16억 583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선진 세무행정 실현에 7억 7438만 원,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등에 8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2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347만 원보다 1319만 원이 증액된 4억 166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에 3억 8667만 원, 숨은 세원 발굴 등에 29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세입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3091만 원보다 2억 7567만 원이 증액된 25억 65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2억 759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895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11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3억 8284만 원보다 39억 9784만 원이 증액된 343억 806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2억 4834만 원보다 28억 8787만 원이 증액된 191억 362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8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3450만 원보다 11억 997만 원이 증액된 152억 444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43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11억 627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억 4103만 원, 이자수입 2168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1억 62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수입 및 지출은 836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8327만 원, 이자수입 39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83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치분권국과 읍·면·동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의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께서는 본 위원장의 안내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때는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 고생하시고, 특히나 오늘 읍·면장님이 오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노고에 치하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읍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대답만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67쪽을 보면 북세종 도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도로 관리 사업 해서 풀 깎는 것이 해마다 1억 5000씩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항상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도로변, 제방 이런 데 풀 깎는 것이 상당히, 나쁜 말로 하면 참 뭐라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지탄을 받고 있어요, “풀을 깎지 말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그런 데에 제가 착안해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던 거예요.

꼭 북세종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유원지라든지 모든 곳에 3번 정도 풀을 깎아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북세종 그것이 4년 동안 계속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랬을 텐데 그거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부족한 것 같아요.

2회 깎는데 1억 5000이면 수치상으로 따지면 한 번 하는 데 7500만 원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3번을 깎는다고 하면 한 번에 7500만 원씩 안 들어갈 거예요.

한 4000이나 5000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3번 정도 깎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7500만 원씩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읍장님,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내년부터는 북세종부터 먼저 예·제초 작업은 아주 깔끔하게 잘됐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한테 그 전보다는 달라졌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공무원석에서)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공무원석에서)통상 풀 깎기 예산은 연간 2회를…….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이재현 위원님, 답변석으로…….

이재현 위원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해요.

○위원장 유철규 그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조치원읍장 임재공 (공무원석에서)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가 안 닿으면 시민들은 아실 수 없으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럼.

○조치원읍장 임재공 조치원읍장 임재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도 읍·면·동장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우기 때문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도 많았는데 사실 총괄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풀 깎기는 연 2회를 합니다.

7∼8월에 한 번 하고 명절이 다가오는 그때 또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 2회로 계획해서 풀 깎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저희 읍 같은 경우도 읍 관할에 대해서는, 북세종 권역에서는 2번을 하지만 읍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 같은 경우는 3번을 깎고 있거든요.

물론 북세종 권역에 3번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3번을 깎도록 노력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라고 하면 면에서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1회 정도는 필요한 마을을 깎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걸 읍·면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치원읍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조치원읍에 세무직 직원이 네 분 계시지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분이 다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지, 아니면 모두 다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세무담당에는 지적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지적직도 있고 그 안에 세무직도 있고 그런데 다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징수 파트 또 부과 파트, 체납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시는데 업무를 하시는 분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직렬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당을 지급하시는 건지.

○조치원읍장 임재공 일단은 그 담당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이라 하더라도 업무가 꼭 한 분야만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서로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분이 지금 해당 페이지를 보면, 조치원읍 21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로 네 분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예산을 다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네 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일부 제가, 다른 면도 있고 동도 있고 한데요.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신 동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일괄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해당 예산 쪽이라든가, 해당 업무를 하는 쪽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도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연기복지회관 보수 관련된 게 있어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차성호 위원 76페이지 읍·면·동.

○위원장 유철규 답변하실 분을…….

차성호 위원 아니,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연기복지회관 보수 관련이 있는데 이게 꼭 연기복지회관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건물들, 그러니까 박공이 아니고 슬래브 지붕으로 해 놓은 데에서 지속적으로 방수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연기면도 여기 보니까 방수가 지붕 방수인지 아니면 측면 방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의 건물들,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우레탄 방수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잘 진행되고 있는 외장재를 통한 박공을 통해 한 번 방수로써 십수년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세종시에서, 특히 국장님 소관이시니까 그걸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봐서 정비할 때 집중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하셔서 방수에 관한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붕에 태양광이나 이런 게 설치돼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장군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꼭 장군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복지회관 운영·관리 관련해서 저수조 청소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 저수조라는 건 어떤 저수조를 말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면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면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면장 김철호 장군면장 김철호입니다.

차성호 위원 면장님, 저수조 청소 대행이 있어요.

151쪽인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조 청소 대행 수수료라는 게 저수조가 존재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소방 저수조를 말하는 건가요?

○장군면장 김철호 복지회관 지하에 음용할 수 있는 저수조가 있고 또 예비 소방 저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1년에 한두 번씩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소방 저수조도 있고 음용수용 저수조도 있어요?

○장군면장 김철호 네.

차성호 위원 그게 지하수라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장군면장 김철호 아니요, 소방은 상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차성호 위원 아니, 음용 저수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군면장 김철호 현재는 상수도가 연결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저수조 청소 대행 수수료가 두 가지 있는데 소방시설 저수조 그다음에 상수용 저수조 이 2개가 있다는 말씀이고.

○장군면장 김철호 지하에 탱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개가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장군면장 김철호 네.

차성호 위원 그것에 대한 청소 대행 수수료인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청소 대행이 연 2회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장군면장 김철호 네.

차성호 위원 상수도는 언제쯤 보급됩니까?

○장군면장 김철호 일정에 따라서 저희 관내가 전체적으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금년은 아니고 내년 정도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지금 읍·면·동장님들께서 다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쪽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면하고 읍 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면 쪽에는 아직도 공동의 이용시설의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있을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음용수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정수기를 놔 드렸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상수도용 정수기랑 지하수용 정수기랑은 다릅니다.

지하수용은 삼투압 방식의 필터를 사용해야 하고, 그래야만 그게 정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수기 이후에도 음용수에 부적합한 물이 검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께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음용수에 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대응하지 않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검사한 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보셔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늦추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읍·면·동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동장님들께서 직접 주민들과 민원을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행정의 모든 것을 이·통장님들하고 연결해서 시정을 전달하고 수행도 받고 보고를 받으실 줄 아는데요.

제가 이번에 희망 일자리 1차 참여자 모집하는 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이·통장분들이 본인이나 자녀, 가족에 해당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에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차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1차만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총 열아홉 분이 본인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배우자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읍·면·동장님께 한번 여쭤봤더니 희망자가 없어서 1순위, 2순위를 다 제치고 3순위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나마 지금 또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 지금도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속사정은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이·통장님들이나 자녀들을 뻔히 그 지역에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다면 “행정이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또는 편중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이·통장님들만 이런 것들을 독식하는 거 아니냐.” 행정의 불신이 거기에서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8차까지 면밀히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읍·면·동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2순위는 실업이나 또는 소득, 재산 이런 것에 해당이 돼서 어렵지만 3순위까지 하면 그래도 홍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대상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장님들한테 열심히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려 주시고요.

가능하면 통장님이나 관련자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 지역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홍보하는 부착된 게시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저희 집 엘리베이터만 봐도 있고 굳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엘리베이터의 게시판을 특별히 행정용 게시판으로 딱 지정해서 운영하면 통장님의 일들도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정보가 우리 주민들 세포까지, 가정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또 하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서 주로 읍·면 지역은 아니고 동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전의면만 유일하게 꽃길 화단 조성으로 2000만 원만 계획되고 있고 그 외의 동 지역에는 계절 꽃 식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있지만 많이 배정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심해서 사실 계절 꽃은 그만큼 투자 대비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절 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화단이나 화분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상당히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꽃을 식재하는 업체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체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들여다보면 또 같은 업체가 이름을 달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누구보다도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상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균형 있게 해서 업체 간에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관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후속조치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읍·면·동장님들 일찍 가셔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이건 궁금하다기보다는 전체 읍·면·동장님들께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 예산들을 쭉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가 기본적으로 해당 소관에 들어 있는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전에 예산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조치원읍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제가 사진을 직접 찍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금남면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지금 위탁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딸려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관리해요, 면에서 관리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면에서 관리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면에서 관리하는 건 좋은데, 면장님 잠깐 해야 되겠네,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진승기 금남면장 진승기입니다.

차성호 위원 면장님, 혹시 그거 관리 상황이나 상태를 알고 계신가요?

○금남면장 진승기 네.

차성호 위원 잘 관리되고 있어요?

○금남면장 진승기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 미흡한 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실제 시설 자체가 많이 열악해요.

○금남면장 진승기 시설도 노후화됐고요.

차성호 위원 그게 우리 소관이면 시 소유로 돼 있습니까?

○금남면장 진승기 시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소유권이?

○금남면장 진승기 그 땅 부지가요.

차성호 위원 부지가?

○금남면장 진승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화장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 또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남면장 진승기 네.

차성호 위원 이용 빈도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남면장 진승기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시에서 지어 준 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위쪽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래쪽의 화장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금남면장 진승기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양쪽 간격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양쪽이 다 시설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금남면장 진승기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쪽도요.

차성호 위원 제 말씀은 양쪽이 다 존재한다고 보면 시설 개선을 하셔야 해요.

관리도 관리지만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니까 관리해도 관리한 표시가 안 나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차라리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잘하셔서 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금남면장 진승기 그래서 올해 발전소 예산 가지고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금남면장 진승기 네.

차성호 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금남면장 진승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걸 조속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하셔서,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어디에 쓰이느냐, 목적에 보면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가 절대 쾌적하지 않습니다.

시설을 개선하셔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목의 당초 취지대로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진승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읍·면·동장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거 다들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컴이라든가 시설을 폐쇄할 때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끝이 언제인지, 예를 든다면 2단계로 상향이 됐다든가 하면 2단계가 끝나면 바로 개방한다든가 하는 언제까지를 명확하게 명시하셔서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언제 다시 개방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더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부 세무직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면 어느 읍·면은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게 있고 어떤 읍·면·동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과하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법정 지급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정을 통해서라도 다 해 드려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조금 더 주의 깊게 하신다면 나중에 가서 변동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도 보면 세부 사업명도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라고 돼 있고 어떤 데에는 “행정관리”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이하게 돼 있어서, 사업명이 다 다르거든요.

가능하시면 그것도 사업명을 하나로 통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 직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을 보시면 우수 읍·면·동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상반기·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한 번에 6개 읍·면·동 이렇게 해 주시나 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금액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읍·면은 상당히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최우수야 한 면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수하고 장려는 한 면씩 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쓰시면 안 될까?

그렇게 되면 상·하반기 해서 20개 동이 될 거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가시도록 노력해 주실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읍·면 그다음에 동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글쎄, 나누어서 평가하는 줄 아는데 우수도 2개 읍·면, 동도 2개, 장려도 둘씩 해 주면 어떤가 하고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번까지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획을 당장 바꾸거나 이러기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거 같이 논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적극 검토해 보시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50쪽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금액은 1000만 원 별거 아닌데 우리가 통계상 보면 책 1권을 평균 2만 3000원으로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한 500권 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따져서.

해마다 이렇게 500권씩, 2018년도는 2000만 원 이렇게 세우면 책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 건가, 도서실이 그렇게 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떠신가 하고 한번.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층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이거는 우선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 잠깐 시간 대기할 때 그쪽에서 책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시청 공무원들도 거기에서 책을 대출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책이 오래되고 신간이 아닌 것은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매년 500권씩 사는 게 수량이 많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게, 책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분기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민평통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일부 진행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비대면도 하고 대면도 하고 이렇게 했나요?

그 사업 내용은 아시나요,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내용은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했던 그 사업들 저희들이 자료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거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2020년에 이게 정산이 아직 안 됐나 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내년 사업을 보면 거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같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이윤희 위원 같이 올라온 게 비대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대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다들 대면으로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도 비대면으로 한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 사업이 다 대면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지침을 약간 바꿔 주시든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자치분권국에서 내년에 사업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 올해 어떻게 했으면 내년에는 이런 걸 일부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썼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으셨나 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고려를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코로나 상황을 약간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9페이지요.

박람회 이거 올해 못 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못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예산도 하나도 못 하고 이번에 불용시킨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거 내년에 언제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0월에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네요?

이거 내년에 하게 되면 장소가 어디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장소가 행안부에서 19일까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언제, 이번 19일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11월 19일 목요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어느 쪽으로 냈는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세종에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참가만 해도 이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참가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일정 금액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일단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주민분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나 무슨 자치 관련해서 사업을 못 하면 이 박람회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그다음에 이·통장님들 전국적으로 자치박람회 참가할 때 같이 가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데 후반기에 박람회만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런 것도 우리가 꼭 대면만 하는 건 아니니까, 주민자치도, 비대면이든 회의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디어든 정책이든.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어떤 방향으로 바꿔 갈지를, 분명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냥 이대로 예산을 작년처럼 세워 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좀 체크를, 계속 사이클을 발 빠르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준비 좀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준비 잘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부의장님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이게 전국 같이 가는 거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시만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면 자유총연맹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를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은 못 썼습니다.

그전에는 계속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썼어요.

그런데 이런 토론회 같으면 굳이 대면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하던 사업이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급해 주는 데에다가 방법을 혹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시에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속하던 사업인데 그냥 정지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31페이지에 올해 해맞이 행사 이거 어려울 것, 어떠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놨는데 이 상태로 가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면.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하루하루가 다른데 이것도 어쨌든 혹시라도 하게 되면 그걸 좀 잘…… 47페이지에 우편료 있습니다.

이 우편료가 예산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코로나 이런 상황하고는 상관없는데, 반송도 그렇고 이건 어떤 내용 보내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편료가 등기나 이런 것도 계속 오르거든요.

인상분이 있어서 인상분을 반영해 주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매년 계속 일률적이에요, 1억 1200이요.

그런데 우리 인구 늘어나는 걸로 보면 홍보나 우편물로 보면 원래 늘어야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느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산한 게 9000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9월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9월 기준이요?

이것도 정산이 정확하게 안 된 거구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럼 거의 다 지출은 됐다고 봐야 되겠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출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정도 선에서 별문제는 없는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계속 매년 하는 일반 홍보물 관련된 그런 내용인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홍보물이나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길래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계속 바뀌는 건지.

인구 늘어나는 걸로 보면 원래 좀 더 많이 늘어야 하는데 올해는 또 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잘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쪽 보면 이·통장 국외연수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격년제로 가는 거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2년 단위로 하는데 올해 못 갔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못 갔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내년에 다시 요청이 있으셔서 일단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년 돼서 가게 된다면 3년 차에 가는 상황인데 국외연수를 이·통장분들이 가시는 목적이 뭐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벤치마킹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벤치마킹, 선진 사례도 보고 이런 의미로 가시는 것 같은데 한 해에 가시면 몇 분들 가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멀리 가시면 그에 맞춰서…….

노종용 위원 그때그때 달라요, 그 연도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만약에 아시아권으로 간다, 그럼 항공료나 이런 게 저렴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난번에 호주로 갔을 때는 스무 분 정도 이렇게.

노종용 위원 반 뚝 가시고 이렇게 하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선별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각종 연합회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연합회 추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통장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비율 조정해서…….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동별로 비율은 일단 정하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이·통장연합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번 건은 어디 몇 명 이렇게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원에 맞춰서 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일단 선별은 직접 하시는 건 아니네요, 우리 시에서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냥 올라오면 그 예산 수 맞춰서 보내 드리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국외로 벤치마킹하는 게 얼마나 많은 효율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상황 자체가 참 어렵잖아요.

보니까 내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만 실제 적용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다고 예산을 계속 불용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용 못 하게 돼 버리면 5년 만에 한 번 갈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예산 자체나 이분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국내 어딘가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아직은 그래도 해외보다 국내가 월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외연수로 딱 정해서…….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은 일단 그렇게 된 건데 사업 자체가 진전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엄청난 선진 사례를 진짜 스터디하러 간다기보다는 의미가 다양하게 있는 사업인데 일단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전체도 아니고 거의 스무 분씩 혹은 삼사십 명씩 간다고 해도 사실 한정된 분들이 가는 건데 아무튼 이거는 그런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58쪽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인데요.

이거는 과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자치분권과장 김려수입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 예산 사업계획 내역을 제가 요청했는데 이거는 2020년 올해 것만 주신 것 같아요.

올해 3번 한 거,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금년도 사업입니다.

노종용 위원 금년도 것만 주셨어요?

지금 금년도 것만 주신 거에는 6월 항쟁, 그렇지요?

6월 항쟁 관련 사업만 3번 이렇게 해서 주신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기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2018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노종용 위원 2018년?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사업회가 제 기억으로 2018년도에 법인화가 되면서 저희 과에서 이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원해 줬습니다.

노종용 위원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는 언제 발의됐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조례도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17년.

노종용 위원 2017년에 됐는데 2018년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2017년은 안 하셨고?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2017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해에 예산 작업을 해서 2018년도부터.

노종용 위원 3년, 그럼 2018년하고 2019년은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같은 사업인데요.

30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사업비가 다소 여유가 없다 해서 저희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사업을 한 내역도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2018년, 2019년 것도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지금 알고 계세요, 아니면 받으셔야 돼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내역은 비슷한데요.

노종용 위원 비슷하다는 건 다 6.10 항쟁에 관계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저희 과 소관은 6.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이렇게 큰 목적사업인데 민주화운동에 관계된 사업이 6.10 항쟁 말고도 많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많이 있지요, 5.18도 있고 4.19도 있고요.

그런데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소관에서는 이 사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다르다는 건 그럼 5.18은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5.18은 제 기억으로 복지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5.18은 복지정책과고, 4.19는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4.19도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둘 다 복지정책과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인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그 밖의 다른 사업들 많잖아요.

3선 개헌 저지 운동부터 3.15, 뭐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따로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거는 저희가 법인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세세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만 현재로서는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만약에 이 사업 자체에 6.10 항쟁 말고 다른 사업을 여기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업무 분장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라는 자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다만 관련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처음에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만약에 6.10 항쟁 말고 다른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크게 이 사업하고 아까 언급해 주신 5.18이나 4.19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온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반영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럼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먼저 편성할 수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그렇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6.10 항쟁만을 위해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쪽 단체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것뿐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원래 취지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체에 6.10 항쟁만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아니, 저희가 그렇게 사업 특정을 안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부서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해서 보조금을 내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끔 3년 동안 했으면, 너무 특정한 사업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왜 6.10 항쟁만을 계속 3년 동안 했는지.

이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6.10 항쟁만을 하고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할 수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 자체가, 보조금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원을 해 왔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 근거에도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한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공고하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투자된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답변을 해당 조례에, “지난번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조례가 개정되고 했으니 앞으로는 그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에도 정의에 보면 지금 노종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6.10 항쟁 민주화운동만 거론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2.28도 있고 제주 4.3 사건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제안해 오시길 그 사업만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길지 않게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사실 뭐를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하면 거기에 맞게 해 주느냐 마느냐 이것만 영혼 없이 “그냥 여기에 지원해서 우린 잘못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종시가, 우리 세종시가 사실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민주화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탄생의 의미가 있는 시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라는 사업 자체에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6.10 항쟁을 위한 지원 사업회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계승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이나 이런 상황을 봤으면 이 부분을 좀 더 장려해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조례를, 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다듬어 같이 노력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에 사실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이 단체가.

그러면 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300이면 300, 이제 올라서 500이면 500 보조금만 내리면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꼭 그 조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축소하고 넓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의미 자체는.

그래서 이 사업 자체 본질적인 거에 부서에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약간의 뭐가 불균형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감지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자체는 이게 어차피 보조금 기준율에 해 갖고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어떤 큰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이런 사업 명칭이 있으면 명칭에 어울리게끔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도 책정하고 보조금도 정하고 사업도 다채롭게끔 해야지 이게 뭐냐고요, 3년 동안 똑같은 것을.

업무 분장이어서 복지정책과에서, 굳이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이건 여기에서 하고 이건 여기에서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조례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면 그거답게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추진 근거에 보면 조례만 되어 있는데 조례 몇 조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위원장 유철규 제11조입니다.

확인을 했고요.

밑에 보면 4시간 이상 자원봉사 시에 1일 1만 3000원 이게 식비하고 교통비를 실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근거는 여기에 표시해 놓기를 세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3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15조는 조례에 보면, 조례가 제15조입니다.

보면 작성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나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맞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사업인데요.

이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몇 퍼센트 지급하는 건가요?

보조금은 지급률이 나와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위원장 유철규 자부담이 10%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9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0%를 하게 된 근거가 뭔지 아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위원장 유철규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부담하는 거 내용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거 해 볼게요.

신도시 지역 학교 순찰하는 데 30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비.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주유비는 그쪽에서 회원들이 자차로 순찰을 하시거든요.

○위원장 유철규 이건 회원들이 하는 활동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선도 유예 학생 결연 지원 사업, 두 번째 사업이요, 40만 원 있는 거 있잖아요.

보면 활동 식비 이게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몇 시간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서너 시간씩 돌면서 식사를 하셔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은 정액이라고 해서 보조율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가서 판단하셔야 할 건데, 정액과 정률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정률에 대해서는, 정액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뭔가 보여 주기 위한 것밖에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예를 든다면 하는 시간이 식사를 안 해도 되는 시간에 하게 한 다음에 식사비는 마치 자부담한 것처럼 보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하는데 정산서 이 내용들 다 확인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저희가 자부담까지도 영수증 처리 여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게 보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마치 자기들, 일부러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규정 자체를, 100%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제도를 바꿔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문제지 이걸 꼭 유리 구두에 내 발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챙겨 보고요.

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할 때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만약에 자부담도 제대로 안 썼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상계 조치하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억지로 짜 맞추는 것보다는 실제 있는 대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국민운동단체 평가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료가 왔네요.

(마이크 켜짐)일단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계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하고 이렇게 2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민간행사하고 경상사업보조요?

이영세 위원 네, 그게 새마을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3개 단체가 다 그러네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행사사업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세 위원 이 자료 가지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제가…….

이영세 위원 지금 이 통계목이 달라지면 어떻게 이 단체에 요구를 한달지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예산 같은 것을 쓰고 난 뒤에 뭔가 처리할 때 달라지는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통계목이 달라지면 예산도 쓰기가 어렵지요.

이영세 위원 네?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통계목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영세 위원 유동성 있게 사용,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그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 단체에 어떤 책임성을 가한달지 보고를 반드시 요구해야 된달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구분이 된 거냐는 이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그건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정산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걸 다 자료를 받으니까요.

이영세 위원 통계목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사업은 이게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통계목이 이렇게 달리 나와 가지고…… 한번 그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영세 위원 아,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면 새마을 국제 협력 사업 지도자대회 그다음에 농촌 봉사활동 지원 이런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고, 기념식 또 새마을 지도자대회, 독서경진대회, 국민교육 이것은 모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사업은 거의 비슷하고 형식도 비슷할 것 같은데 통계목을 이렇게 달리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뭔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게 두고요.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쪽의 세 단체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어요.

다 합쳐서 5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게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물론 법정 단체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보조금은 반드시 우리 세종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사업 제안을 받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결과가 이것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평가 결과는, 그러니까 주관 과에서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 결과를 놓고 심의를 받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최종 평가 결과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얘기하는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여기 B, C,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평가 결과 2개가 C가 나와 있어요.

SMU 세종 포럼 농촌 봉사활동 지원은 C가 나왔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여기 올해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없어지기보다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금액의 10% 감액 이렇게.

이영세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이게 안 올라와 있던데요.

그래서 C기 때문에 없어졌나 했는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지속적으로 행복위에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행사를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논의를 해서 개선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영세 위원 C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니지요, 의원님들이 이게 과연, 그러니까 C를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제대로 했느냐?” 그거를 제 기억에는 몇 번 지적해 주셨어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 사업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부서 평가 결과는 80점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9점을 줘서 C가 됐네요.

2500만 원인데 이건 여전히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2500만 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C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꿋꿋하게 2500만 원씩 올리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꿋꿋하기보다도 아마, 금년도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내년도에 평가할 때는 감액이 들어갈 겁니다.

이영세 위원 이거 올해 평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2회 연속 C를 받았을 경우 10% 감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게 어떤 규칙에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 규칙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근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리고 국민운동 3단체 계속해서 사업 수로서는 자치분권과에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과가 거의, 그러니까 이·통장도 그렇고 이쪽 동향 관리라든가 그런 업무 쪽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작성한 걸 보니까 국민운동단체라고 본인들은 표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관변단체거든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관변 3단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 작성을 보면, 제가 작년하고 올해 거하고 봤어요.

뭘 근거로 해서 이 단체에 꾸준하게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가 봤더니 국가적 무형자산인 새마을 정신 보급,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을 바탕으로 전국대회를 참가한다, 국민 화합을 선도할 국민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다.

너무 공허하고 구호에 그치는, 우리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고 굉장히 구시대적인 구호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그 문구를 복사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으레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3단체에 사업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형식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하고 우리 단체들도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처 제가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서 한번 논의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계속 똑같은 쪽으로 예산이 반복되고 예산 신청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2년도 될 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단체의 송년회나 이런 것들의 성격이 굉장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표방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허하고 누구든지 이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개념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이제는 우리 세종시가 젊고 활기차고 미래 세대들한테 충분히 시대에 맞는 정신을 보여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예산에도 분명히 반영해서 그들끼리도 그런 경각심이랄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저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그 단체 분들도 다 이해하고요.

잘하고는 계신데 ‘현재 상황에 맞게끔 앞으로 조금 더 잘해 보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활동할 때도 오늘 의견 주신 내용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 거기 보면 중요기록물 DB 구축 용역 계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2억 원 산출 내역에서 보면 40만 면을 하는데 면당 단가가 5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근거가 뭡니까?

500원의 근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근거는 지금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온 업무인데 용역 계약을 할 때 총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억에 맞춰서 그냥 500원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1면당 할 때 규정이 있어서 500원으로 한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거는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설명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고 궁금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28쪽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가 있어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28쪽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책에 관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관련해서 그 내용은 사전에 국장님하고도 공유를 한 사항이라서 이걸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장 추천제에 그분들께서 선정하시는 걸로 가고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아마 2021년에 읍·면·동 중 9개가 아마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시책이 당초의 취지와 맞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면 지역도 동 지역하고 관계없이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의견을 달리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더 자세한 얘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는, 면 단위에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혹시 보완할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보완을 하셔 가지고 당초의 취지에 맞는 읍·면·동장 추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다른 얘기기 때문에 말씀 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54쪽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있어요.

관련해서 세종시 새마을회하고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아마 이것을 해마다 해서 어려운 분들,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연말의 따뜻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봉사 인원이 연인원으로 89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분들께서 봉사를 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봉사를 해 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은 양의 봉사를 하실 때 보면 “절차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보조금 때문에 서류나…….

차성호 위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말씀 있는 것 같고, 이게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많은 배추를 밭에서부터, 아니, 밭 이전에, 그러니까 배추를 키우는 일부터 최종 수혜자분들까지 도착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한 노동력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근래에 이 행사를 쭉 다니면서 느낀 건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봉사는 봉사예요.

그런데 봉사 중에도 여러 가지 단계적인 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봉사를 해 오신 분들 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무 같은 것을 양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를 채를 써야 돼요.

물론 채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그중에서 가장 노동력이 많이 되는 부분들, 무채를 쓴다든지 아니면 양념을 섞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기계적인 지원을 해 줄 민원이나 그런 걸 받으신 적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그 얘기를 죄송스럽지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한테까지는 그게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쭉 대화도 해 보고 상담도 해 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봤더니 농협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노동력을 요하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기계화시켜서 손쉽게, 또 비단 세종시 새마을회나 적십자회 이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이걸 많이 하는데 시에서 이런 걸 일정 부분 권역별로 구비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면서도 노동력을 덜 들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김장나누기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55쪽인데.

예산이야 큰 예산이 아니고 1400만 원 들였습니다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아마 조치원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사랑 세종시지회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것 겁니다.

차성호 위원 법사랑?

들어 본 것도 같고 내가 이 단체하고도 대화를 해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사업 예산을 쓰는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연 5회 정도 하신다는 얘기고, 선도 유예 학생 및 결연 청소년 지원 이런 것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신도심 지역 학교 순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신도심 지역만 한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시해 놓고 신도심, 원도심을 같이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조치원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마 이쪽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특정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이들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있어서 발생률도 많고 적을 수는 있어요, 비율로만 따지면.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신도심 이외의 지역이 예찰활동 또는 순찰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런 활동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예산을 더 줘서라도 활동 영역을 넓혀서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형평성 있게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산이라기보다도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신도심 지역 학교 순찰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는 썼는데 읍·면 지역까지 하는 건지 정말 신도시 지역만 하는 건지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에 관한 문제라면 편성을 달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57쪽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매년 같은 금액을 일률적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범죄 피해자 지원하는 대상자가 늘 같은 숫자의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결산액도 같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노종용 부의장님께서도 늘 관심을 가져 주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질의를 안 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또 질의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대전 쪽에 관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남도 일부 금산 그다음에 대전시, 세종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2000만 원씩 일정 금액으로 계속하기로 했고요.

일단 피해자가 발생되면 피해 본 분들도 보조를 받지만 다른 대전 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지원해 줄 사람 있으면 그 금액 내에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여기 추진 배경에 2010년 대전지검 검사장 주관, 4개 시·도·군 연기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은 세종이겠지요, 여기가.

세종인데 이 지역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지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이전 자료가 없어서 언제부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 예산을 쭉 2000만 원으로 저희 인구가 쭉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발생 비율도, 빈도수도 높아질 수 있고 피해자도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갖고 가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또 다른 협상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게 맞는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이 금액을 갖고 가도 괜찮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갖고 가도 괜찮다?

그럼 범죄의 피해자분들이 인구에 비해 쭉쭉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 피해자가 지원이 많이 안 돼서, 우리가 2000만 원 하지만 그 일부를 다른 지역 피해자분한테 해 준 게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범죄 피해자가 많지 않다는 거는 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그럼 이거 지원에 대한 현황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쪽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 대상이 아니라서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가 1억을 예산 편성해 놓으셨는데 자비도 부담하겠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자비 부담 얼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금액은 총 3억 5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앙회 쪽에서 한 7000인가 9000 받고 나머지 적립해 있는 돈으로 하는 것으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 중앙회에서도 세종시에 지원해 주고 또 새마을협의회 세종시지부, 지회 이쪽에서도 자부담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공공의 건물을 시설하면서 우리가 1억 정도를 준 건데 제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조립식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공공의 건물로 앞으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할 텐데 리모델링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조립식으로 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 시대에 맞는 또 앞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을 잡아서 본 건물을 짓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 과장님의 말씀 내용에 보면 5000만 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본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건물이 2005년도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건물을 짓던 설계사분하고 담당 과장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구조 개선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립식 건물을 지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철근이나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 버틸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콘크리트로 짓는다 하면 구조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1억으로 했지만 혹시라도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 그러니까 용역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억 안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지금 약 15년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건물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위에 조립식 건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 15년이 계속 연한이 지나면서 그 밑에 있는 기초도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본 건물로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공공의 건물을 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건물로 하는 게 맞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 된 기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구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본 건물을 짓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그 이후에 결정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그런 방식의 신축 건물을 선택하려면 현재 있는 1억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신축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용역비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여공동체과 소관 일반회계 및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160쪽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금융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자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자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자금이 투입되고 하는 건 그분들이 어차피 다시 상환을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은행하고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 이자는 여기 표기된 대로 이렇게 이자 비율 정도만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사회투자기금 10억 원을 저희들이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을 봐서 금년도에는 좀 못해 줬고요.

그래서 올해는 2019년도에 10억을 지급하고 조금 남은 돈으로 해 줬는데 당초에는 기금을 30억까지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농협이 됐든 하나은행이 됐든 은행에 돈을,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직접 빌려주면, 금리가 한 3% 넘을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

그러면 한 1% 넘는 거 이자비용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고 거기에서 2%만 저희들이 해 주는데 여기 183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대략 15억 정도에 대한 이자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요즘 세종시 사회적기업 상황이 어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당초에…….

노종용 위원 주신 데이터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프대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기업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저희들이 인증하는 그 절차부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우리 사회적기업 연도별 매출 세표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된 거예요?

사회적기업 연도별 매출 세부 상황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좀 많아서 제가…….

노종용 위원 제가 많이 요구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좀 많이 하셔서요.

같이 포함된 겁니다.

노종용 위원 포함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0개 업체를 표기하셨는데 이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합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뒷장 보면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게 포함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매출이 없던 기업들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디사(전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태평성대가 2019년도에 0원이거든요.

저희들이 왜 그러나 파악해 봤는데 일단 사업 구상, 저희들이 실질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매출액이 없냐.” 그랬더니 “사업 구상 등의 이유로 현재 매출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노종용 위원 처음부터 없는 게요?

처음부터 5년 차 때까지 매출이 하나도 없는 업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좀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노종용 위원 찍어서요?

여기 너무 많은데, 찍어서 하기에.

아니면 이것도 과장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내용이 좀 많아서.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입니다.

노종용 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세종시 내에서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사회적기업이 많이 커져 가면서 여러모로 사회도 좋은 시너지를 같이 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공동체지원센터인가도 설립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낫(-) 표시한 거요, 이렇게 옆으로 한 거, 바 표시한 거라고 해야 하나, 이거는 매출이 전혀 없는 거,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일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매출이 5년 동안 아예 전무하게 0으로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10곳도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제로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건 전체 수, 사회적기업 수만 늘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조사를 하는 항목에 있어서 회사는 등록이 돼 있는데 매출이라든지 이런 건 솔직히 공개를 안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가는 것들은 조사를 하면 응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매출 공개를 안 할 수 있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건 꼭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 많은 업체 중에 매출을 노골적으로 ‘절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업체가 얼마나 돼요, 시에서 파악한 거는?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건 조금 더 자료를 저희가 보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거의 30% 가까이가 매출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적기업이라고 지금 카운트로 올라와 있어요.

전국적인 사회적기업의 수, 시별로 분류한 걸로 봐도 거의 기준에 버금가게끔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초년부터 마지막 연도까지 매출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는 걸 기업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세금 신고도 해 보고 직원도 고용해 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한 해, 두 해 중간에 이빨이 빠지는 것처럼 비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의도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매출에 관계돼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구조상, 더더욱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예비’ 자를 떼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매출이 없다는 건 기업으로 볼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에 동의 안 하시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일단 저희 실무 쪽에서는 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이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해요.

여기 보면 예비사회적기업도 인증된 거랑 예비랑 다 나눠져 있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있는 기업들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돌아가야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노종용 위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잘 인큐베이팅해서 진짜 정식적으로 이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센터에서도 열심히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앞에서 3장, 4장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사회적기업이 내실이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정확히 해야 하고요.

여기 보면 기업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연연하지 마시고 자료 주실 때에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이건 현실인 거거든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정세를 띄고 갈 수 있도록, 이거 이렇게 하면 내년에 또 문제예요.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연도별로.

자료 제출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서 우리가 실제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게 불과 육십몇 퍼센트, 70%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참여공동체과 예산을 봤더니 사회적기업만 관련돼서 예산 페이지가 거의 10쪽 가까이 돼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정도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다고요, 참여공동체과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지원 부분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시지요?

제가 지금 연도별 기업들의 매출이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건 얘기도 안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번 예산은 사실 아주 기본적으로 갈 것만 딱 갔어요, 특별히 뭘 안 하셨거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 예산 자체가 경기도 성남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하고 다른 거 많잖아요, 아시지요?

예를 들면 기업들의 모델을 하나 정해서 그 기업을 시 자체에서 완전하게 인큐베이팅해서 모든 기업들이 거기랑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체험 공간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참여해서 기업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런 쪽에 비중을 더 주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신경을 전혀 안 쓰시고 통계자료로 봐도 매우 부족한 현상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관련 사항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보수하려고 하는 전체 시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마을회관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거기 보면 추진 근거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이 사업에도 보면 우선순위도 있고 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해 놓은 순서를 일괄적으로 다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뭐 해서 해 놓으신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용역을 통해서 해 놓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읍·면·동, 그러니까 읍하고 면하고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에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해 주고요.

○위원장 유철규 매년 이 내용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조례 제12조에 보면 지원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유철규 없는 데부터 제일 먼저 해라,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먼저 해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위를 뭔가 정해 놓고 하신다면, 여기 뒤에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66쪽을 보시면 이 사업이 지금 이 내용만 해도 23개 사업에 해당합니다.

마을회관 보수만 해도 2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추경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게 사업이 계속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를 미리 정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산건위 하실 때 아시겠지만 딱딱 정해 놨는데 갑자기 또 필요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게 또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해 놓고 왜 이거 했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지켜 놓고 그다음에 각 읍하고 면별로 순위 받아서 정말 원칙에 맞게끔 일단 해 주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은 없지만 나중에 추경이라도 조금 반영해 주는 순으로 갔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쭉 해 놓고 우선순위대로 착착 해 주면, 정말 원칙대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원칙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외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게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도 예기치 않은 어떤 특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경우에 끼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시다면 예를 든다면 시장님께서 현지 방문을 하신다든가 뭘 하셔서 뭔가를 말씀하시더라도 “이건 이미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끼어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하시기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행정을 하시다 보면 예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런 예외를 배제하고 하시는 것이 행정을 하시는 데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가능하시다면 저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만약 어느 분께서, 사실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외압을 막아 주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아 주실 분이 오히려 더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미리 우선순위를 쭉 정해 놓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사고에 의해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제 의견이 반드시 맞는다는 뜻은 아니고 한번쯤 잘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많이 지켜 주셨습니다.

많이 지켜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 행복위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기준도 세우고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둘까 해서 읍·면에서 이런 수요를 받을 때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니 이 기준에 따라 달라.” 이렇게 하면 다 이해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주차요금 정산기 122페이지요, 복컴의.

이거 뒤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종촌동, 한솔동, 새롬동에 새로 들어간다고 했지요.

기존의 3곳에는 또 있고요.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면 이게 한솔동, 종촌동, 새롬동에 들어가는데 종촌동 게 주차 면 수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안에 초음파 센서가 다른 동에는 없는데 지금 종촌동에 들어가 있는 게 2000만 원가량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만 들어갔는지,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복컴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는 다 있겠지요.

차단기는 다 있는데, 이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금액이 다 다른데 아마 어떤 동에 특별히 이걸 이렇게 줘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종촌동에 좀 살아 봐서 아는데 다른 쪽에 비해서 종촌동이 갖춰진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주차관제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행복청에서 해 줄 때 일정 부분은 여기까지만 해 줬고 어떤 데는 일정 부분 또 안 해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금액이 아닐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종촌동의 초음파 센서 비용이 추가된 건 타 지역 한솔동이나 새롬동 그런 데는 이게 기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건 한번 더 체크해 주셔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솔동 같은 경우 주차 면 수가 23개입니다, 그렇지요?

23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 지하에 있는 건가요?

이건 1층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한솔동이 복컴이 2개입니다.

훈민관하고 정음관이 있는데 정음관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훈민관은 가장 처음에 지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아야 하면 어느 쪽은 받고 어느 쪽은 받지 않는 상황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한솔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가.

처음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다른 복컴 있지요, 보람동이든 소담동이든.

거기는 차단기 되어 있나요, 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차단기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지금 보람동 같은 경우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그거는 없잖아요.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정산기는 없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람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향후에 보람동도 설치할 겁니다.

그럼 이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요금 부과를 하려면 어느 지역에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럼 향후 다른 데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다 해야 하는데…….

이윤희 위원 이거 다음에 어디 어디 할 건지도 담아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가 있는지 없는지, 차단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게 예산이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초음파 센서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복잡한 데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한번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잘된 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연차별로 접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반영한 사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자료를 이렇게 부탁드릴까요?

기존에 차단기만 있는 곳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정산기가 있는 곳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기가 달려 있는 곳과 안 달려 있는 곳을 해 주시고요.

주차 면 수 같이 옆으로 해서 달아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해밀동하고 반곡동에 복컴이 내년에 생긴다고 했어요.

5월 25일 준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게 지금 6월부터 쭉 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복컴이 생기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럼 리모델링 하면 한 몇 달 걸리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 인건비는 언제부터 쓰면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복컴이 5월에 준공해서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받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전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예전에는 이걸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하면서 참여공동체과로 넘어왔고, 그런 경비부터 개청하기 전까지 시설 같은 걸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런 인건비를 조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5명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25일 준공이면 6월부터 진짜 이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인력인지, 필요한 인력인지를, 리모델링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게 리모델링이 한 두세 달 걸린다고 치면 실제 운영하는 건 조금 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아무튼 6월부터 바로 써야 하는 인력이라고 보이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건 한 두 달 치 정도 저희들이 과도하게 잡은 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보면 비대면, 대면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2018년도에 투표 횟수가 24회, 2019년도에 21회, 2020년도에 5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는 많이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많이 못한 이유가 첫째는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정말 한번, 예를 들면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올렸는데,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받았습니다.

보면 산출 근거가, 138페이지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보시면, 138페이지에 인건비에 보면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보조연구원 참여율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50%, 연구원 25%, 보조연구원 50%예요.

그러면 합이 125%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100% 이상 엄청 많이 일을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125%면 잘못된 거 같은데.

이윤희 위원 이게 125%입니다.

자치국 연구용역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건 다시, 그다음에 여비 한번 여쭤볼게요.

여비 단가가 7만 원이에요.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산정 기준이?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공동체과장한테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의 7만 원 기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이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외 출장을 근사치에 나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걸 잡을 때는 아무래도 인근 지역을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관외는 그러면 여비 7만 원 단가가 적절한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잡았을 때 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관외로 해서?

관외로 갈지 안 갈지 이건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연구용역을 하려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분명히 방문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걸 감안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워크숍비가 있어요, 200만 원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이윤희 위원 이건 왜 필요한 거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게 각 마을마다의 자원 조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되면 이걸 갖다가 연구원들이 나가고 마을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료를 검토했을 때 나온 안건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을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연구원들 간에 과제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잡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필요해서 잡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회의비랑 자문비, 이게 원래 연구용역 안에 설문조사 하면서 그런 게 다 포함돼야 한다고 저는 보이기는 한데.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설문조사나 그런 회의비를 해서 일정한 회의체를 운영하는 건 이해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결과를 중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말을 지을 때는 워크숍을 해서 마지막으로 합의하는 단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가계산서 이게 전체적으로 참여율이나 여비도 그냥 외부로 나간다는 그런 이유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존에도 이게 그러면 예전에 언제, 2016년도에 이걸 또 했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하는 거고?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이윤희 위원 그때 한 거랑 이번에 연구용역에서 주요 내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더 많이 추가된 게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2016년도에는 처음에 시가 출범해서 인구라든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기반 조성 쪽에 많이 돼서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초반에 좀 나왔고요.

이번에 2차로 하는 기본계획 안에는 그거하고 해서 활성화 측면에 많이 맞췄습니다.

마을공동체 쪽에 기업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자생적으로 하고, 자생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지역에 기반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그런 자원 조사에 많은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은 과업지시서도 보면 내용은 많은데, 실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도 있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회와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서 일단은 잘 좀 해 주시고, 이 원가계산서도 제가 볼 때는 100% 납득이 가지 않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디테일하게 잡아서 향후 추진해 주시고 잘 운영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고요, 계속사업입니다.

쭉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도 비근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147쪽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해서 176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세부 내역을 보면 쭉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230만 원 2회에 4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분들은 몇 분을 어떻게 운용해서 이 예산이 추계된 거지요?

그 위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10만 원 10명을 2회 해서 200만 원 돼 있고, 그 밑에는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거 두 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와 마을기업심사위원회 이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도 좋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는 이게 기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건 아닌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는 열한 분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당연직이 저희 국장님하고 제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열한 분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연직을 제외한 인원이 11명이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당연직 포함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아홉 분이에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차성호 위원 아홉 분이 2회, 그럼 이게 열여덟 분 정도의 산출 내역인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렇게 해서 여기는 시간당이, 인재개발원의 회의수당으로 해서 6만 원으로 기준을 잡고 계산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열여덟 분을 계산하면 이 예산이 나와요?

6만 원으로 하면?

그러니까 회당 230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인원에 수당을 합하면 그분들 얼마씩 주는지 여기에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 정도 나올…… 지금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는 맞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건 좀 말씀드리면 심사수당만 있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할 때 인쇄비, 회의 전반에 관한 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위의 거는요?

위의 거 육성 위원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육성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하고는 좀,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산출 근거를 자세히 못 적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 심사수당인지 아니면 심사수당 플러스 거기에 더 알파가 포함돼서 한 것인지,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회만 딱 해서 하면 230만 원이 안 나오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과장님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여쭤본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성호 위원 왜냐하면 같은 산출 근거를, 내용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1760만 원 산출 근거를 내 놨는데 위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사회적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산출 근거를 이렇게 적시해 놓으시고 밑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위와 다르게 적시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데 어렵고, 또 그 내용에 뭐 뭐가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단순 비교해서 위와 같은 걸 했다면 도대체 18명의 수당에 대한 산출 근거가 230만 원씩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좀 더, 어려우시더라도 디테일하게 한 번만 더 적시해 주시면 이 질의가 나오지 않을 사안인데 질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150쪽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늘 해 왔던 사업이고, 그럼 혹시 참여공동체과에서 이 주관 업무를 계속 담당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 업무가 작년 9월인가 경제산업국 쪽에서 하다가 참여공동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업무 담당자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출연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큰 실수를 하셨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큰 실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 정도 매칭을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는 감액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내용을 보면서 이 부서에서 이걸 쭉 주관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고 사전에도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좀 봤더니 이게 경제산업국의 업무였다가 참여공동체과로 넘어왔고, 또 넘어오고 바로 담당자분이 교체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아마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절차가 생략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워낙 여러 분이 잦은 인사 교체와 업무가 바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행정부의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출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하는데 절차가 생략돼서, 사실 이 예산을 지금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건 추후에라도 추경에 반영하든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또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요.

아까 또 자료 요구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면 복지회관 관련해서 내가 사전에 예산 올라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전에는 이게, 현재 편성 예산은 1000만 원 편성됐어요.

그런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6000만 원 올린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6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장군면 복지회관 일부 증축에 관한 내용은 같아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같은 사업 내용에 5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 사업 못 합니다.

차성호 위원 못 하는 사업을 왜 1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아예 감액을 시키든지 원래대로 하려면 증액을 시켜 주는 게 맞는데 어찌 됐건 저희 국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차성호 위원 어쨌든 국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사업으로 선정을, 실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링 내에 넣어서 이걸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터무니없는 5000만 원을 감액해 버렸어요.

그럼 사업명을 바꾸든지 쓰임새를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 규모를 아예 삭감해 버리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예산을 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자, 그럼 국장님,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면 당초 취지대로 가능케 진행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당초대로 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부서 쪽에서는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냥 ‘일단 방수 정도만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복컴 계획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그건……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방수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죄송한데 하여간 이 금액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현장의 상황을 전혀 이해 못 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금액에 대한 수치만 가지고 이 업무를 보신 거지 현장에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하고, 이 1000만 원 갖고는 되지도 않지만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수가 이루어지면서 건물 자체가 부식되고 있어요.

“그런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서 우리 공공건축물이 잘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뒤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부분들, 마을회관 보수 사업,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시기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이게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예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렇게 좀 아시고, 그다음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누수 관련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 중에 167쪽 원성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 그다음에 전동면 노장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2억 3000씩 시설비만 반영된 거지요?

토지는 마을에 있는 토지를 활용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신축 비용에 시설비가 2억 3000이 들어갔는데 제가 사전에 이걸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신축할 때는 슬래브 지붕이 아니고 박공으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설계가 됐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반영을 이렇게 해 주셔서.

그동안 제가 늘 강조했는데 계속 안 됐었는데 이번부터 반영이 된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업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금남면 축산리 마을회관 보수 사업하고 금남면 남곡리 마을회관 보수 사업이 182쪽, 183쪽에 있어요.

여기 역시도 토지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게 보수 사업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리모델링입니다.

차성호 위원 리모델링 보수 사업.

자, 그런데 이게 신축 사업에 2억 3000이 들어가는데 보수 사업에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에 건축이 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현장을 가 보지 않아서 모르고 그림이 흑백사진으로 나와서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이 마을회관 보수 사업에 9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지면상으로, 이 설명 자료만으로는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라도 나오셔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수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은, 이건 저도 솔직히 그 현장까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양해를 저한테 구하셨는데 제가 양해를 하거나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주신다면 계수조정 이전까지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계수조정 이전까지 설명 안 해 주시면 이 예산은 필요치 않은 거나 과다 편성됐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쭉, 33번 사업 예산이고 다시(-)로 쭉 나가서 뒤까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누수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 사업 편성 내역을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 꼭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참여공동체과에서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된 게 주로 마을회관·경로당 신축·보수 그리고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배수로 정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고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를 보면 세부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작성했을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회관 신축,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신축비하고 리모델링비가 1식으로 되어 있고, 신축하고 리모델링 이런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 단가가 토지 보상은 제외하고라도 평당 850만 원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850만 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면의 보수 사업도 900만 원 정도 평당 단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사업 예산을 할 때는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서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재료비,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17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아무리 제가 도형으로 그려서 도배하고 그다음에 벽 이것을 해 보면 높이가 상당히 높지 않으면 이 공식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2m 이상이 되어야 도배가 240㎡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의 죽림리 경로당 보수 사업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판이 144㎡라고 하면 도배를 432㎡라고 했을 때는 높이가 그러면 9m 벽이 되어야 이 공식이 맞는 거거든요.

이걸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LED등을 교체하는데 LED등이 하나에 10만 원씩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잡은 게 아닌가.

물론 LED등을 하나만 교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다른 도배, 장판 이런 것도 하는데 LED 교체를 하는 데 10만 원이 들까.

이런 소소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걸 우리들의 상식적인 주민의 눈으로 보면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1식 해서 설계비 800만 원 그리고 리모델링비 8200만 원이 산출 근거의 다입니다.

이건 세부적인 사업 근거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배가 100만 원이고요, 장판이 200만 원, 187페이지는 도배가 90만 원, 장판이 24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를 보면 도배가 90만 원, 장판이 153만 원이고, 그다음에 189페이지를 보면 도배가 70만 원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를 보면 도배 및 장판 해서 4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면적을 전부 계산해서 한 건지, 이건 그냥 통으로 해서 나눈 건데요.

어떤 마을회관은 100만 원, 어떤 마을회관은 7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산정하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죽림4리 보수 1식 해서 화장실…… 아니, 주방하고 거실 벽면 철거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철거하는 데 이렇게 1000만 원이 들고, 그 외에 그럼 보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철거비하고 보수하고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적어도 철거하고 보수하는 그것은 나눠서 사업 설명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5페이지를 보면 장판 남자 경로당 3만 원, 그다음에 여자 경로당 3만 원인데 왜 이 경로당만 단가가 3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다른 데는 장판이 2만 원이거든요, 단가가.

이 경로당만 단가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기존 화장실 폐기물 처리가 톤당 5만 원 해서 180t이라고 나와 있어요.

180t이라고 하면 5t 트럭이 36대분인 거지요?

그래 가지고 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화장실 하나 폐기하는 데 많은 폐기물이 나오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1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교체하는 데에 500만 원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196페이지 싱크대 교체가 500만 원입니다.

싱크대 교체 500만 원도 저는 상당히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출입문 하나 교체하는 데 500만 원이 드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단가가 제곱미터당 1만 4290원인데요.

대체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206페이지를 보면 아스콘 포장 이건 4만 30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 단가가…… 단가가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넓이 때문에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단가가 다른 것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건 다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지금 이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읍하고 면에서 소요를 제출해 준 걸 그대로 받아서 참여공동체과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공동체과의 담당들이 이걸 아마 세세하게 확인 절차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현재 이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녹아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이 있겠지요.

관급자재를 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단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우리 토목기사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냥 예전에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됐다 해서 사업설명서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단가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도 분명히 재질이 다르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고 다른 재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자 면하고 읍별로 어떤 재질로 할 건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따져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정말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기왕에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급자재, 민간자재의 단가 차이나 임금의 차이가 있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눈으로 이 지역 저 지역 다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같은 것도 어떻게 잘 배정됐는지 알려고 치면 얼마나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잘못 이해가 되거나 오해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배수로 정비 수로관도 사업마다 다 단가가 다르고 콘크리트 포장, 그래서 단가가 다 다르다는 걸 지금 낱낱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 내역과 그리고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그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사실 위치도나 현장 사진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선정한 거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 자체를 빼고 넣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건 집행부에서 하셔야 할 일이고 ‘예산 내용에서 봐야 할 사항들이 이게 적절한 거냐.’ 이런 내용들을 살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심사하기 위한 것을 하나도 변경 없이 그대로 하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이게 일일이 다 지적하기가 어려우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어떤 것들은 근거도 맞지 않는 게 가끔가다 하나씩 지적하면서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기왕 하셨으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 이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 세부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작성해 가지고요, 보면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이 하시는 말씀마다 다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을 별도로, 이 부분을 다시 다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내일까지?

그러면 내일까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오늘 이거 끝나고 가서 읍하고 면하고 산출 내역 제대로 받아야 되면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제출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질의하려 하다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면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 받으면 좋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가드레일 설치 같은 경우도 어떤 가드레일 설치는 8만 원짜리를 100m 해서 800만 원을 잡아 놓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드레일은 30만 원짜리 가지고 몇 미터 해서 그걸 산출한 게 있어요, 가드레일 30만 원짜리 8m 240만 원 산출해 놓은 거 있고.

그거 관련해서 이것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디 왜 그랬는지하고 그다음에 U자 플륨관하고 측구 배수로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아는 거는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U자 플륨관하고 축구 가드레일 해 놓은 거.

측구 배수로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레이팅이 위에 씌워져 있느냐 안 씌워져 있느냐 이런 관련일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거랑,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면에서 받은 거고.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역시도 계수조정 이전까지, 참 내일까지 주신다 그랬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내일까지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도 내일까지 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지루하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227쪽 보시면 대곡교 수해 복구 공사가 있어요.

지난번 추경 때 제가 말씀도 드렸던 사항인데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서 명시이월 한 걸 알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문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문제가 첫째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교각에 파이프 빔을 박아야 한다는 거하고 양쪽에 진입도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대략 예산이 3억 정도, 2억 8000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는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당초에 예상치 못한 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했던 게 교각을 세울 때 파이프를 박으려면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그 경계점이 모래랍니다.

그래서 암반까지 들어가려면 더 깊게 파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중간치로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옆쪽에 이게 다리를 하다 보니까 높아져 가지고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거는 또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일단 제대로 지으려면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증액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하여튼 증액이 다행히 된다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설계를 제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작업을 하려면 가교를 놔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다니는 가교를 아마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통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교를 만들 때 조금 더 넓혀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같이 보완해 주셔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어서 그거 할 때 통행할 수 있게 일단 만들어 주고요.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차요금을 보면 월 정기주차가 3만 원이고요, 이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청사하고…… 이쪽은 3만 원인데 일반 공영주차장은 5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 놓은 것들은 저는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한테는, 어느 주차장은 요금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물론 아주 특성 있는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라든가 이 경우에는.

그러면 같은 조례에 그것을 명시해서 한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진다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지금 시청사하고 조치원청사 같은 경우는 조례가 따로 있어서 1시간 면제되고 10분 단위로 200원 받고 월 주차료 3만 원 이렇게 조례로 딱 정해져 있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것을 청사로 볼 거냐 아니면 공공건물로 볼 거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민자치센터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청사로 봐서 하면 되는데, 그런 쪽이 있어서 저희들은 우선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시청사나 조치원청사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3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전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조례로 정해 주신 건데 다른 공공건물처럼 같이 맞춰 줘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또 한번 개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 3만 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 받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적용할 건지.

이거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전반적으로 뭔가 질서를 잡는 규칙이라든가 법률은 단순할수록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그렇고 누구나 알기 쉽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복잡할 때 이유가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일원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 주차장 조례 하나만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이걸 나누어서 하는 건 공급자 위주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 관계는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회계과장 박형국입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36쪽.

피셨어요?

거기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이라는 거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시장님은 7만 3000원이고 그 밑에 하위직은 1만 1380원 그렇거든요, 보험되는 보험금이.

그런데 단가는 어디 정해져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해당되는 단가는 그 직위에 맞는 단가대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가 1건이라도 나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데 실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것은 하위직들이 사고를 내지 상급자들이 사고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하위직들도 좀 상향하면 어떤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해당되는 직위별로 보증액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단가가 있는 게.

○회계과장 박형국 단가는 규정되어 있고요.

책정되는 거에 직위별로 보증액이 해당되는 것만큼 다 다르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상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업무 처리상 하위직이 주로 업무를 많이 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받았을 경우 오히려 직원들이 혜택을 못 받을까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보증액만큼 최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단가는 보험 어디…….

○회계과장 박형국 보증 보험에서 제시한 단가입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취급하는 분들이 하위직들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변상, 배상 그런 거를 혹시나 직원들이 잘못해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변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뭐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 보면 고지서 관리, 지방세 고지서나 봉투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지금 회계과인데…….

이윤희 위원 아, 회계과구나.

좀 있다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줄 알았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256쪽인데요.

공공요금 전기요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공공청사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우리 시의회청사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퇴근하면서 불 끄는 것도 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청사를 관리하는 쪽에 말씀드리는 게 더 적절한데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께서 많이, 각 청사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 청사도 있고 많이 있으니 이분들이 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공제회비 251쪽 볼게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납부 부분인데 몇 개 질의 좀 드릴게요.

공제회에 가입하는 거는 의무인가요?

재해 관련, 영조물 관련해서 회에 가입하잖아요, 보험 들잖아요.

이거는 의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의무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게 보니까 2014년부터 우리가 계속 보험을 쭉 드는데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인수한 기관들을 다 하다 보니까 5억대부터 쭉 해서 6억, 7억, 9억, 2018년부터는 10억이 넘어가고 15억이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2025년, 2030년까지 가면 유지·관리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2500억대까지 가고 그러니 그거는 관리 비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공제회도 어쩔 수 없이 가입은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위 이런 기관, 건물, 여러 가지 영조물 다 해서 사고 난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보니까 보통 1억 내외에서 최근에 2020년, 재해는 딱 올해만 있더라고요, 그 배상이.

제가 언뜻 우리 시가 좀 억울한 감이 있어서 들어가는 보험 재해 비용에 대비해서 사실 신축이고 여러 가지 안전을 잘 고려해서 2020년, 2018년, 2017년 이때쯤 다 뭔가 준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2년도 비교해서 저희들이 공제회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줄였다가 정말 대형사고가 나서 그 이상, 수십 배로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개인이 드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보험료 실손보험 15만 원 내는데 1년에 받는 거는 5만 원도 못 받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왠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국장님이 그런 예를 들지 않을까 했는데 딱 그 예를 드시네요.

상황이 누구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자동차도 몰고 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워낙 이게 크고 또 각 시·도별로 재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사실 연도별로 갈수록 행정에서 보험료는 또 줄고 있어요.

이거는 뭐가,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무슨 사고가 적으면 보험료가 감해지는 기능이 이 행정종합에 관계돼서는 발동을 하는 건지.

다른 부분은 다 늘어나는데 이건 오히려 보험료가 줄고 있더라고요, 계속 더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 평균 1인당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종용 위원 비율로 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건물시설물도 우리가 넣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원체 우리가 이때까지 쭉 배상한 것을 보면 보통 10분의 1에서 많게는 30% 정도 배상을 했고 보험료는 월등히 높긴 한데 다른 시·도 보니까 행정종합도 아예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건물시설물도 선별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고려하기 좀 어려운가요, 우리 시에서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공제회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읽어 드리면 공유재산 중 건물, 선박 1억 원 이상인 공작물이나 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아마 담당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는 다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 혹시 몰라서 하는 것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정말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만일에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맞는 건지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이 내역은 딱 우리 시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계속 인수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인 건데 이것도 비율적으로 늘어나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조금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공제회는 이 자체가 하나의 기관인 거지요, 우리가 공제를 드는?

각종 손해보험 회사처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방재정공제회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그런데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텐데, 경쟁사들이 있다면 약간의 조정의 폭이나 운영의 묘가 있을 텐데, 우리같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들은.

그런 건 없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지방재정공제회에 하는 게 맞는 건지.

노종용 위원 공유물 관리법 보면 손해보험이나 공제회는 가입해야 하는데 꼭 어디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1억 원 이상 되는 재산이 대장에 기록되는 것으로 공작물이나 기계, 기구에 한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혹시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셔서 질의를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계약 관리 계속사업이 있어요.

245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씩인가 봐요.

7명으로 되어 있네요.

뒤에 보니까 9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두 분은 그럼 당연직으로 수당이 안 나가는 분인 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7명이 4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밑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쭉 되어 있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밑에 운영 실적에 보면 예를 들어 2018년도에 보면 185만 원이 돼 있어요.

개최 횟수가 4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당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 분이 100% 다 참석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28명 정도가 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수당으로 6만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100% 다 참석하시나요?

혹시 참석한 거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참석 현황.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뒤에서 과장님께서 손드신 것 보니까 답변을 하려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산출 내역에 들어간 거는 참석 인원을 실제로 가정한 게 아니라 평균을 해서 평균 인원에 해당되는 인원을 적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분명히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했을 때 거기에서 하는 거라서 100%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건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석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 요건만 갖추게 되면 회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참석하신 외부 위원에 한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운영 실적 맨 아래 칸 박스에 있는 거 보면 개최 횟수를 적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2016년은 7회, 2017년은 4회 이렇게 쭉 적시해 놓고 수당 지급액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냥 중간에 2018년만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제가.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회를 개최했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100% 다 참석을,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위원을 기준으로 참석했을 때 28명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28명분,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 따져 보니까 6만 6000원 정도 나와요.

100% 참석했을 때를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맞아요, 산출 기준이?

여기 앞에는 7만 원이라고 적시해 놓으셨잖아요, 명당, 한 분당 참석자에 한해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몇 회 개최했고 수당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거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럼 단순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적시해 놓은 것이 지금 저한테 실질적인 자료를 준다고 하면 “그 실질적인 자료랑 여기 있는 거는 딱 맞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100% 참석했을 때 기준으로 해도 이게 안 맞는 사항인데 그 내막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늦게 온 사람을 덜 주고 일찍 온 사람 더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술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본 거고,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본 거예요.

뒤에 백 자료가 있다고 하니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

○회계과장 박형국 네, 맞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개최 횟수에 따라 실적이 나간 거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에 지급한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네, 그럼 일단 그렇게 자료를 빨리 주시면 보고서 할게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제가 반복되는 얘기라 국장님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248쪽에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해서 예산을, 편성표에 보면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정기 실태조사 이렇게 했는데 실태조사에 대한 범주를 그동안은 관내로만 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관외를 돌아보니까 관외에도 일부 있었고 그거는 내년도부터는 자료에 잡는 것이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 건 정도가 있는데 혹시 지금도 세종특별자치시 내지는 세종시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들, 공유재산들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일단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 쪽에서는 그 이외의 것들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가 타 부서 자료를 받는 중에 아직도 연기군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연기군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세종시로 자연스럽게 이관됐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소유에 대한 권한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소유권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아직도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속히 정상화시켜서 해 주시고.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말씀드렸지만 관내나 관외까지도 공유재산을 명확하게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리돼서 우리가 매각이 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또 실제 다시 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공적인 사업에, 공공의 사업에 들어가서 보상받는 건 보상을 받아야 되겠고.

그런 저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이번 건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서 그거는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편료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거 반송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읍·면·동에서…… 잘 모르겠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세정과장 박상국입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과세 세목에 따라서 반송률이 조금씩 다른데 거기 관련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안 와 가지고 그거는…….

이윤희 위원 반송률이 좀 있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가…….

이윤희 위원 자치과 쪽에서도 있고 사람들이…… 이게 꼭 받아야 되는 거 있지요, 직접 받아야 되는 거.

○세정과장 박상국 네, 등기로 가는 것.

이윤희 위원 지방세 같은 거 이런 건 다 직접 받아야 되나요?

○세정과장 박상국 지방세도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등기로 가는 것들은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거는 또 반송되는 경우도 있고.

○세정과장 박상국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지방세 고지 알려 주는 게 가능하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가능합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그거 하고 있나요, 어때요?

○세정과장 박상국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융사는 12개, 간편 결제사는 3개 앱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체 11.5%가 이런 식으로 고지를 받고 계십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사람들한테 이런 게 가능하다 혹은 이렇게 하면 문서를 보내지 않고 전자로 받을 수 있는, 간편화를 할 수 있다는 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박상국 홈페이지하고 시정소식지, 세종말ᄊᆞ미, LED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 모바일 고지서 관련한 안내 자료를 수기로 나가는 다른 고지서 뒷면에 인쇄를 해서 보내고 있고요.

정기분 3회 이상 납세자 1만 37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자 송달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별도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도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는지는 실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자 같은 걸로 해서, 세종시민들 중에 젊은 분들은 거의 다 핸드폰이나 카카오톡 활용하고,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핸드폰 잘 못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향후는 약간 기간을 정해서 되도록 젊은 사람들은 문자로 고지해서 거기 안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카카오톡으로 이런 문서를, 앱으로 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동의를 받으면, 젊은 분들이나 그런 거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런 고지서를, 그렇게 되면 안 보내도 되나요, 어떻게 돼요?

안 보내도 되는 것도 있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아니요, 고지는 지자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전자 고지로 될 것인지 이런 차원이 있는 거고 고지는 되어야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전자로 하면 문서 이건 안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동의를 하면.

○세정과장 박상국 전자로 해서 받게 되면, 그게 예전에는 안 됐는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실제로 전자 고지도 송달을 받는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지요.

이윤희 위원 유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반송료도 아까 많이 올랐다고 일부 얘기도 하시고 과마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세원관리과도 있고 아침에 자치분권 쪽에도 우편료 관련된 게 있었거든요.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다시 잡아서 젊은 사람들은 유도하고 꼭 보내야 하는 건 보내고, 등기로 받아야 되는 거는.

이거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장님이나 어떻게 과장님…….

○세정과장 박상국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저희가 전자로 고지를 받고 전자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 150원씩 할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고지도 받고 납부도 하게 되면 3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거든요.

이윤희 위원 홍보가 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물론 그거 말고 세목별로 다르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등록면허, 자동차, 주민·재산세는 부과 고지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는 신고 납부라서 사실은 고지를 받지 않는 내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 고지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해서 이것마저도 전자 고지 형태로 하고 있고요.

올해 5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전자 고지로.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6600까지 전자 고지가 가능할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줄여 놨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동안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반송률이 있다고 하고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게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설명서 278페이지 가상계좌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건 5개 세입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인데 279페이지를 보면 산출 내역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보보호 컨설턴트한테 이 영향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4만 978원 해서 1명 1개월 해 갖고 갑자기 712만 6440원으로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일단 그 계산한 내역 관련은 저희가 내년 2월에 조달을 입찰해서 9월까지 완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2월에 해서 9월까지.

그럼 몇 개월간 일을 하는 건가요, 이 컨설턴트가?

○세정과장 박상국 컨설턴트라고 잡은 것은 노임단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조달 입찰을 통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영세 위원 조달을 통해서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은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상국 네, 일단 전문 컨설턴트가 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계산할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조달청이나 이런 평가에서 단가는 저희가 받았는데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 비용을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국 네.

이영세 위원 단가 34만 원이라는 게 뭘 근거로 해서 된 거고, 몇 명이 와서 몇 개월 근무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단가의 근거나 시간이나 인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노임단가를 적용하더라도 공식으로 해서 계산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상국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이거는 수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288페이지 고속프린터기 운영인데 보니까 내구연한이 6년 된 프린터를 2007년에 구입해서 지금 14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문제나 고장 같은 게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상국 고장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거에 관련해서 신규 구입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계속 못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이영세 위원 중요한 고지서를 프린트하는 건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GP-2160HX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종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세정과장 박상국 말씀드린 그 기종이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 기종이고요.

이영세 위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라고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걸 이렇게…….

○세정과장 박상국 연수가 바뀌면서, 이게 일본 제품이에요.

저번에 한번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조달을 할 때는 국산 제품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3100장을 고속프린터 급지하고 60만 장을 뽑아낼 수 있는 프린터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2007년부터 쭉 쓰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실제로 연수가 바뀌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어요.

금액은 그 금액이 맞고요.

이영세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고장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속품이 새로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설명을 보면 부속품 단종 등 장비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기종으로 해서 또 구입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세정과장 박상국 조달을 해 봐야 어떤 제품이 들어올지 아는데요.

현재는 그 기종 말고 국산에서 나오는 기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런 성능이 나오는 프린터가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안타깝지만 아직 국산으로는 없고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같은 기종으로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박상국 기종은 어차피 조달해서 바뀌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 기준은 드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영세 위원 아, 이건 예시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세정과장 박상국 네, 그렇습니다.

기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기종을 드린 겁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면밀히 봐서 해야지 같은 기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안 사실인데, 그러면 부속품이 단종되면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박상국 그게 일본 제품인데 다른 제품들로 대체해서 부속을 계속 수리는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리할 때마다 “더 이상은 어렵다.” 이런 통보를 많이 받아 와서 거의 마지노선에 와 있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받는 느낌은 심각하게 대체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잘해서, 내구연한을 이렇게 지나서 하면서 새롭게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만 과장님, 국장님, 이거 잘 살펴서 고속프린터기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주 어렵게 사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반영되면.

그래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기종은 예전에 있는 기종으로 썼지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서, “국산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알아보니까 국산 기종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같은 성능을 갖되 최신식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자리에 잠시 계시고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요 사업 보고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네.

차성호 위원 국산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요?

○세정과장 박상국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국산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상국 제가 알아본 바는 그렇습니다만 의지는 국산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의지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적시는 그 기종으로 같이 해 놓으셨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되거나 최신 버전의 제품이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그러면 이 프린터기는 국산과 일본산 딱 두 가지로만 정해져 있나요?

○세정과장 박상국 대만산도 일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 전화했을 때 거의 다 일본산을 쓰고 있고요, 그분들도 사실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JC 이런 업체를 통해서 조달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물건을 받아 보고 뒤를 다 열어 봐야 거기에 ‘made in japan’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일본산이구나.’ 하고 알게 됐고요.

당연히 저희도 국산이 있는 제품을 조달로 해서 받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만산을 포함해서 일본산, 국산, 대만산 이 정도만이 고속프린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뭐 이 정도에는 못 미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세정과장 박상국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본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는 고속프린터 중에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별로…… 글쎄요, 어디까지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나름대로 알아보셨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리면서 내가 그때 주요 사업 할 때도 지적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지자체에 전화해서 “어떤 걸 쓰고 있느냐?” 이 정도를 알아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검색이나 모든 걸 통해서 했을 때 과연 그 정도의 정보만 입수할 수 있었느냐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그 이외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6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국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품이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떨어지고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는 그 이외의 순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뭔가를 잘 적시해 주셨으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렵게 6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과에서 해 주셨다고 하는데 좀 더 어려워도, 못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접하면서 좀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국산을 써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차성호 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국산을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그 나라 제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이외의 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세정과장 박상국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회를 못 했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다시 의뢰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산 쪽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꼭 국산이라고 내가 딱 못을 박아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제품이 아니고 그 나라 제품에 준하는 제품이 있다면 그걸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6000만 원을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정도 노력은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상국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세정과장 박상국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308쪽 보면 포상금 및 시상금 지급에 예산이 3600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코로나 여파로 결산이 안 될 그럴 여지는 아니고 내년이라도 결산은 다 맞춰지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맞춰지고요.

이거는 공무원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 예산이 준 거는 어떤 연유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예산 사정에 맞춰서 좀 줄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밑에도 여러 가지 징수 공무원을 포상하는 거나 읍·면·동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예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이…….

노종용 위원 어디에서 조정된 거예요?

징수 포상금하고 읍·면·동 징수 평가하고 시상금하고 다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분류가.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아마 개별적인 포상금 쪽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비중이 많이 줄인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예전부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굳이 공무원한테 주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읍·면·동 직원님들이나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직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큰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하는 만큼 걷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걷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아니라 시상금 쪽에서 좀 줄었습니다.

2000만 원 당초에 있었는데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노종용 위원 탈루 세금하고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걸 갑자기 줄인다는 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렸고요.

일단 이거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11쪽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기존에도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다 있고요, 그런데 본청에 1대인가 있어서 필요하면 동 지역 것을 빌려다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본청에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로 올렸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언뜻 생각이 든 건데 이거 꼭 폰을 이렇게 300만 원, 이거 얼마지요?

1개당…….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250.

노종용 위원 250만 원인가요?

개당 금액이 어디 나와 있지요?

네, 250이네요.

이게 250을 주고 핸드폰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소프트웨어만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는 안 돼요?

굳이 그걸 멀리서 빌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소프트웨어도 이게 유료 앱인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좀 더 다양하게 부서에 2개씩, 3개씩이라도 소프트웨어는 보급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러면 소프트웨어만 받아서 현재 우리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건가요?

제가 질의를 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노종용 위원 네, 그런 의미로 드린 거 맞아요.

그러니까 프린팅하는 것만 갖고 있으면 앱은 허가를 받은 누군가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든지 그럴 수 있는가 싶어서…… 여기 보니까 품목 분류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본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다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싶어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구체적인 답변은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 김민옥입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다가 방향이 조금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차피 영치폰 부분이 역할을 잘하잖아요, 요즘에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부서 통합으로 해서 저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보급하기에 큰 부담이 없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조금 효용성이 더 있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서 질의하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애매하긴 한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영치폰이라고 하는 거에는 영치 시스템이라는 앱이 포함된 폰을 구입하는 거라서요.

이 회사 자체에서 팔 때 폰만 빼고 앱 자체를 쓸 수 있게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였군요.

거기 표기가 세부로 나눠져 있어서 따로, 혹시 그러면 이 프린트까지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건가, 별도로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네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 다른 영역이네요.

그냥 일반 우리가 사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네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혹시 체납 차량의 영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몇 번 정도 고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영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좀 다른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 30만 원 이상 되면 예고 없이 그냥 바로 됩니다.

노종용 위원 아, 30만 원 이상만 되면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세외수입은 그렇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치합니다.

노종용 위원 2번 예고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예고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붙여 놓고요.

노종용 위원 아, 차에다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붙여 놓고 전화드리고, 그럼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노종용 위원 그런데 보통 연락을 안 받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속속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고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했다고 보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했다고 근거만 남기고 그다음에 바로 영치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되게 어렵지요.

번호판 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싸움도 많이 나고.

최대한 예고 위주로 가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이거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이 공석인 관계로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사무관입니다.

대변인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대변인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3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7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억 66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3553만 8000원보다 4억 31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쪽 세입예산안 3만 원은 법인카드 결제 통장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안 80에서 81쪽입니다.

시정 언론 보도 강화에 14억 54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언론 보도 강화 분야에서 전자스크랩, 신문 구독, 시보 발행 등 1억 7700만 원,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7200만 원, 관용차량 관리 500만 원, 공보시책 추진 2352만 원입니다.

언론 홍보 운영은 주요 시정 홍보비와 행정수도 완성 언론매체 홍보에 각각 9억 원, 1억 원이며 정례브리핑, 부서 소통 영상, 무인 항공 촬영 등 1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자실과 사진실 운영은 사진 영상 편집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도 편집기 구입 등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시정 홍보 기획 추진은 4억 7106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4억 2000만 원, 제7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 2300만 원과 홍보대사 운영 600만 원 등 5106만 원입니다.

예산안 81쪽에서 82쪽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홍보 7억 555만 원의 세부 내역은 시정 이미지 홍보 6700만 원, 영상매체 활용 홍보 1억 70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2억 8300만 원, SNS 운영 5500만 원, 공식 블로그 운영 4215만 원, 공식 유튜브 운영 6640만 원, 시정 대표 홍보 영상 제작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2쪽에서 8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고맙습니다.

노종용 위원 51쪽 보면 홈페이지를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지들을 다 나열해 주셨고 한데 홈페이지의 여러 문제점으로 보였던 것들은 많이 개선됐어요.

프로그램, 콘텐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버그가 난다거나 이런 오류 상황까지도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 드리고, 통합 예약 시스템이 시민분들께서 예약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걸 뭐라고 하지요?

멈추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불편해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서버를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건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민간 클라우드 쪽으로 가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앞으로 더 많은 시설이 오거나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접속하셔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건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어느 정도까지, 80만 시민이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도 되는 건가요?

또 옮기는 상황은 안 생기는 건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번 그런 것들을,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도래, 1∼2년은 아니지만 곧 도래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서버 문제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이 통합 예약 시스템 할 때 여기 안에 있는, 접속해서 예약을 하는 곳들을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시설부터 해서 공연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께서는.

이걸 지금 이 정도도 어떻게 많다고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통합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여러 시설들이 완공되면 이쪽에 또 같이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LH 관계, 그런 관계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지금 2억 8000이 잡혀 있어요.

이 전도 그렇고 계속 같은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저는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거의 대부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렇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신규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저 한 10번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합리성을 저는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만났는데 제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던 걸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소위 프로그래머나 전문가, 기술자들.

이런 분들께서 계속 그에 준하는 그걸 올리고, 관리하고 이게 계속 들어가서 사실 그게 이 예산이라는 정해 놓은 거 안에 맞추려고 한 거지 똑같이 페이지를 계속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다.

확실하지요, 이거?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이렇게 인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금 빨리 질의드릴게요.

53쪽 잠깐 볼게요.

SNS하고 유튜브하고 홍보대사 위촉도 계속했고요, 그렇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제작물들도 속속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결과치도 이렇게 내 주시긴 했는데 이런 소셜 네트워크 관계된 홍보 그다음에 홍보대사 그다음에 홍보물들 그다음에 홍보 대상인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같이 엮어서 가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따로국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는 하나인데, 홍보할 수 있는 목적과 대상도 어떻게 보면 기준 범위가 이렇게 넓지만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체감 있게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각종 SNS하고 시정 홍보 영상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예산이 지금 SNS 따로 돼 있고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하는 거 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노종용 위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게 하는 방향이나 목적이나 아니면 활용 소스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거든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그게 위원님, 부서가 달리하면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부서 내에 전략홍보하고 미디어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부서 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노종용 위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 고민은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캐릭터 만드셨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 이제 확정된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아닙니다.

확정은 내년에 조례를, 지금 업체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방침을 정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도 지금 내년에 글로벌 도시브랜드, 기조실에서 그 사업 준비하는 거 아세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잘 모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지금 그 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에 있는 도시브랜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심벌이나 로고나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거 있잖아요, 기와 모양같이 있는 우리의 상징 같은 거.

이걸 다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캐릭터는 못 건드려요, 캐릭터는 이미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부서가 약간 다르고 그래도 무슨 1년 뒤, 2년 뒤도 아니고 몇 개월 뒤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 어떡해요, 이건 하나로 보면서 같이해야지.

지금 그거에 맞춰서, 모든 심벌이나 슬로건을 다시 만들어 놓은 캐릭터에 맞춰서 해야 할 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건 미리 유기적으로 연관성 있게끔 준비할 때부터 같이했어야 하는데 많이 아쉽고 이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관련된 홍보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허와 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수 늘리는 게,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수 늘려서 항상 발전적이고 뭔가 많이 만들어졌고 자꾸 이런 걸로만 하는데, 제가 이건 몇만 개라 다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도 얼마나 효율을 낼 수 있느냐를 봐야 하거든요, 홍보라는 건.

작년에…… 아, 올해군요.

청와대에서 행정수도 관련해서 청원 게시판인가 이렇게 했을 때 동의하는 이런 것도 보면 너무 홍보가 안 되고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수만 명이 하고, 이게 다 해서 이렇게 매일 많이 해도 효율을 적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게 대변인 역할 아니세요, 이 부서에서?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연령층이 강하고 대중성이 강한, 그래서 내년부터는 카카오톡 쪽으로 많이 치중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그쪽으로 편성됐고요.

대중성이 강한,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대변인실에서, 아니, 시 전 전체에서 우리 시 홍보하는 홍보 영상을 공식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홍보 동영상을?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올해 만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각종 행사,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각종 행사나 어떤 대회 또 시장님이 해외 갔을 때도 홍보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변인실에서 만들었어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노종용 위원 내가 그 예산은 못 봤는데 어디에 넣어서 그 영상을 만드셨어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올해 2200 주고 시정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영상을 만들지 않았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4월에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은 영상매체 활용 홍보 예산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2200을 주고 영상을 만든 거예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네.

노종용 위원 지금 완료가 됐어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시정 전체를 만드는 건데 4개국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여 드린 영상은 CF 영상이라고 해서 그건 20초짜리 영상 하나 만들었고요.

노종용 위원 그 영상을 정말, 그것도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금 세종시고 이제 행정수도 첫 삽을 뜨는 게 눈앞에 있고요, 내년이면.

지금 설계 예산하고 다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와중에 또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이 와중에 다른 시·도들은 보면 보통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그 영상물을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 브랜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예산이 그걸로 편성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다른 전체적인 홍보 예산에서 그걸 해서 그 영상을 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보시기에 어때요, 퀄리티가 탁월하던가요, 그걸로?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시정 홍보 영상은 저희가 그동안 해 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영상이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더 고퀄리티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는 당연히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그리고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앞에 짧게라도 뜨고,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유저들은 그걸 끄고 그냥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축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영상물은 하나 있어야 해요.

지금 그게 없다고요, 그게.

세종시에 그게 없다고요, 세종시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공식적이지 않은 쪽으로 쓰이는, 활용을 하는 그런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론을 띄워서 많이 활용한 그 자료들은 있는데 그걸 딱 하나의 홍보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예산이 자투리로 남았으니까 저쪽에서 빼서 이렇게 조그맣게 들여서 했어요.” 이런 건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대변인님, 이거…… 지금 임시로 계시지만 이 부분은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해요.

세종시가 위상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앞날을 대비해서 정말 홍보나 이런 게 잘되고 있는 건지.

그럼 이런 부분들은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 건지.

영상이나 슬로건이나 캐릭터를 만들 때에도 그게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도 같이 고민하면서, 유관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걸 두 번 일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꼼꼼함을 보여 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움직여 주세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종용 위원 대변인님 언제 오실 예정이에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개략적으로 1월 정기인사 때 같이…….

노종용 위원 1월 정기인사 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노종용 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계속 공석으로 있는 건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공석으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있는 무인 항공 촬영 제작 2020년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는데 왜 안 쓰셨어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집행이 되고요, 아직 지출만 안 했을 뿐 올해 30회 촬영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게 언제의 자료라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거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10월 30일 자입니다.

차성호 위원 10월 30일 자에는 집행 내역이 없었어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30일 자에?

현재는 집행이 완료됐고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지금 집행 추진 중입니다.

지출만 남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시정 콘텐츠 및 부서 소통 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부서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 때 부서에서 특수하게 진행하는 어떤 시책 사업에 대해서 내부 공무원한테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촬영하는 부분이고요.

차성호 위원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시청의 엘리베이터 타면 그 영상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엘리베이터 타면 올리는 영상이, 이 사업으로 결과물이 나온 게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부서 및 직원 간 소통 방법 다양화로 업무 이해와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 일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던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직원들 간에 굉장히 공감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시청 전체 업무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차성호 위원 큰 틀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부서 간의 소통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전에 자치분권국 할 때도 서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빚어지는 결과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할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수도 완성 언론매체 홍보비, 36쪽에 있는 건데 이게 2018년도에 3억 원이 집행됐어요, 그렇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차성호 위원 2018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3억 원이 지출됐습니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그때가 행정수도, 아마 대선이 있었을 때일 겁니다.

그때 행정수도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대선 때 행정수도에 관한 이슈가 있어서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3억 원을 썼다?

이런 내용이?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개헌 관련해서 그때 이슈가 됐을 때 그런 홍보비로 집행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아, 2018년 대선 때 개헌 관련해서 후보자님들이 이슈를 넣을 때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그걸 뒷받침하는 홍보 내지는 그런 걸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출됐는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차성호 위원 자, 그럼 그렇게 됐으면, 또 여기 적시해 놓은 거 보니까 2021년도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행정수도 완성 이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 고조 이렇게 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편승하기 위한 예산을 또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저희 쪽은 현수막보다는…….

차성호 위원 아니, 그거에 편승해서, 현수막이 아니고.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이슈에 동반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시너지를 좀 보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큰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또 정부부처 이전 그런 관계로 해서 전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1억을 특수하게 세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2018년도에 대한 이슈 파이팅 또 2021년도에 대한 이슈 파이팅, 좋아요.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전혀 없었어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때는 그런 이슈가 없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시기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은 대선이 있었고 또 내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슈로 해서, 아마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못 세웠고요.

차성호 위원 제 얘기는 시 자체적으로 이런 이슈는 이슈대로 우리가 여세 몰이를 하러 가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단절 없는 홍보 또 이런 거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9년도, 2020년도에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노력은…….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런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의 가감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지속적이고 단절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슈 때 우리가 이슈 파이팅을 더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할 겁니다.

다만 그럴 때만 우리가 움직이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세종시 자체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염원이 있고 그것에 대한 노력들이 지속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올라오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건 지금이라도 이런 이슈에 같이 편승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건 좋은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이든 뭐든지 간에 해서 이건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되겠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홍보 면에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8년도에는 대선 정국이라서 3억 됐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부족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저희도 당초 3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1억이 반영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2022년 이후에도 1억이라고 표기해 놓으셨기에, 나는 3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2022년에는 왜 또 1억 추계를 잡아 놓으셨는지, 그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정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건 보다 적극적인, 보다 도전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지막 39쪽에 보면 시정 홍보 및 보도 편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고성능 NLE가 필요하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이게 2013년도에 보도편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영상에 대한 편집기입니다.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기존의 이 기능을 하는 편집기가 있는데, 2013년도?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2013년도입니다.

차성호 위원 2013년도에 구매해서 운용했는데 이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화질도 떨어지고, 지금은 화질을 4K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질도 떨어지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다 고성능 기기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걸 넣으신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4500만 원짜리 기계를 구매함으로써 기존보다 나아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상도 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런 게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한 발짝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보다 좋은 장비를 매입해서 이 기능이 상향되고 또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을 가진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는데 저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고 2018년도부터 집행한 것도 없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간 잘 매입하셔서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고맙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행정수도 완성 언론매체 홍보에서 신규로 1억 원 편성하신 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이 왜 올해 왔는지 좀 의아했는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32페이지 주요 시정 홍보비 그래 가지고 그것은 계속사업이네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현재 2020년 6억 8000이 집행돼 있고 나머지가 2억 2000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려도 될까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주요 시정 홍보비 6억 8200만 원 집행된 건 10월 30일 기준이고요.

현재는 8억 42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 홍보비는 언론사한테 정기 광고하고 창간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정기 광고는 연 4회 정도 지급하고요, 창간 광고는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내용인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쉽게 말해서 언론매체에 주는 홍보비입니다.

이영세 위원 언론매체에?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올해는 98개 매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98개 매체가 창간할 때마다 창간 광고를 또 이렇게 기념식에 맞춰서 주나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저희가 창간한다고 다 줄 수는 없고요.

4회 정도 주는데 거기에서 포함이 안 된, 4회를 지급하지 못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98개 매체 외에?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이영세 위원 아, 그런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저희 기준에 1년 이상 등록하고 출입하면 광고 지급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평가해서 그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연간 4회가 안 나가는 매체에 대해서는 창간 광고 요청에 의해서 1년에 1회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사에 대한 우리 세종시의 관계 설정을 광고 대신해서 홍보를 부탁하는 관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유지 내지는 증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설정해 가야 할지 대변인 대리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시정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광고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언론인분들 중에서 논쟁은 있지만 저희가 지면 같은 경우는 ABC협회 유료부수 또 인터넷신문 같은 건 일별 페이지 뷰 그런 걸 참고하고요.

또 시정 기여도, 시정 참여도, 정례브리핑 참석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전년도 지원 실적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정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기적으로 1년에 1억 5000씩 4회를 줘서 6억 그다음에 그 외에는 또 3억 이렇게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과연 이들에게 광고를 줌으로써 우리 시정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그렇게 또는 공정하게 보도를 할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물어보는 건데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시정, 의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지금 빠른 수단이 언론매체고요.

이영세 위원 그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이영세 위원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례브리핑을 한달지 또는 여기 보면, 다양하게 있지 않나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여기에서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지도 있고요, 인터넷 매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대변인실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세종시가 언론매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건지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예산을 계속 이렇게 1년에 9억씩이나 써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시보 발행 그리고 또 정례브리핑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만 원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전체적으로 어제 날짜로 뽑아 봤습니다.

저희 예산이 올해 25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집행한 건 21억입니다.

82.5%인데요.

이 중에서 영상매체 활용 홍보가 2억 2000 중에서 7100만 원이 집행돼서 좀 저조한데요.

이것도 1억 2000이 현재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집행 단계만 남아 있고요.

여기에서 문제 되는,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이영세 위원 지금 전체 통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보 발행은 어떻게 됩니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 발행과 관련된 사항을…….

이영세 위원 지금 시보 발행 예산이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900만 원입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제가 잠시 시정소식지하고 착오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별도로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이영세 위원 시보 발행도 계속해서 전자파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인쇄 시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고요.

정례브리핑 같은 것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4000만 원에서 지금 770만 원이 집행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5500만 원으로,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향 편성했는지.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이거 전액 집행은 됩니다.

정례브리핑 운영하고 시보 발행은 거의 전액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보 발행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전자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도 4000만 원 했는데 결산이 2700…….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내년에는 3000만 원,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발행 부수도 30부에서 최소 23부만, 최소 필요 부수만 발행하고요.

전자시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시정 이미지 홍보에서 보니까 KTX나 SRT 역사에 500만 원씩 2개월 광고하면 3000만 원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관내 버스 래핑 광고 해서 2대를 310만 원 해서 6개월간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건데요.

금액이 좀, 일단은 버스가 2대 다니면서 홍보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매월 거기에 31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올해도 전기굴절버스 2대에 3300만 원을 시행했고요.

내년에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0만 원씩 매달 거기에 광고비를 줘야 하는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이 부분이 우리 시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우리 시 방문을 많이 합니다.

전기굴절버스가 흔한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외부인을 위한 홍보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그 광고비 단가가 310만 원이냐는 거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6개월간입니다.

이영세 위원 6개월간 31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3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주는 거잖아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맞습니다.

월 310만 원입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좀 과도하게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너무 짧게 생각한 건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래핑 광고는 타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식 유튜브 영상 제작 이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광고 효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제작 및 운영 해서 3000만 원 1식 했는데 ‘이런 산출기초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설명을 간단하게…….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세부 산출 내역은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이거 세부 산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44쪽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 있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을 2017년 11월 28일 위촉하신 것 같아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위촉을 하셔서 쭉 활동을 하는데 지금 2017년부터 하셨다고, 11월이니까 2018년부터 활동하신 거 같은데 활동에 대한 노출 빈도,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보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활동 시간을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이내 시 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근거가?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례에 이렇게 산출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고.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4시간에서 8시간 이내, 그럼 4시간 이상을 하면 200만 원, 그렇지요?

5시간을 하든 4시간 반을 하든 4시간을 하든.

그다음에 8시간까지는 200만 원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차성호 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올해 같은 경우 이미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다감인데요.

연초에 한 번 새해 인사 영상을 촬영했고요.

추석 인사 겸 코로나 관련해서 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다감이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호응도가 좋았다고요?

그럼 두 번 촬영하고 앞으로 그걸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아마 올해 연말 인사, 시민들에게 인사드리는 시정 홍보 쪽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홍보대사치고는 페이가 좀 적지 않나. 좀 더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높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 페이를 더 상향시켜 줘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너무 소극적 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 2018년도에는 좀 더 많이 편성했었는데 그때는 횟수가 많았던 건가요?

이거 사전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운용하시는 거잖아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2018년도에는 아마 그때는 2명이 홍보대사였습니다.

이동국하고 이슬기, 그래서 두 분이 홍보대사여서…….

차성호 위원 2018년도에?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분은 2017년도에 위촉됐는데 실제 활동은 그 이후부터 하셨나 보지요?

여기 위촉하신 건 2017년 11월 28일인데 위촉 기간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이동국, 이슬기 그 두 분이 끝나고 한다감이 2017년 11월부터 한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아까 2018년도 예산을 예기할 때 그 두 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4쪽이요.

홍보대사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전략홍보담당 김소라입니다.

이동국, 이슬기 두 분은 그 이전에 홍보대사 위촉을 했는데 실제 활동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다감 씨를, 그 후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분을 다시 위촉한 거고요.

원래는 9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동국, 이슬기 두 분이 예산을 거의 안 쓰셨기 때문에, 한다감 씨부터 예산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작년에 저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인 부분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어느 분들이 활동하신 예산을 집행하신 거예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다 한다감 씨만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차성호 위원 한다감이라는 분만, 한다감 홍보대사만 활동한 내역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된 건 그것밖에 없다?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차성호 위원 그 두 분은 왜 위촉해 놓고 활동을 안 했어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이동국 씨는 원래는 그 당시에 은퇴를 하고 이쪽에 와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위촉했는데 갑자기 다시 전북하고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요.

이슬기 의원은 아시다시피 호주 시의원이셔서 여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어서 해외에서 우리 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위촉한 부분이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차성호 위원 그럼 당초에 2018년도에도 한다감 홍보대사만 활동할 걸 전제로 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셨나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아니지요.

그때는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편성했는데 그게 다 잘 안 되고 한다감 씨만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한다감 씨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해서 900만 원을 다 집행하신 거예요?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네, 아마 집행을 다 하지 못했던 걸…….

차성호 위원 여기 결산액이 나와 있잖아요, 2018년도에.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집행을 다 못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거기가 오류가 된 것 같기는 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사무관님, 2018년도에 보면 예산액도 900만 원이고 결산액도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다 집행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전략홍보담당 김소라 제 기억으로는 그 해에 900만 원을 다 집행 못 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책자를 잘못한 건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다 집행이 안 됐다면 집행하지 않은, 결산액에 집행되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불용액에 대한 흐름도 자료로 갖고 오십시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무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말 그대로 광역시의 홍보대사라는 건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대로 그분을 통해서 뭔가 시를 홍보하고 또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왕 하시려면 과감하게 편성하시라는 얘기예요.

연간 600만 원 편성하셔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편성하셔서 당초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시정 이미지 홍보랑 그다음에 영상매체 활용 홍보가 있어요.

그러면 시정 이미지 홍보는 여기에 적시된 대로 인구이동이 많은 역사나 터미널 이쪽에 래핑이나 고정형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뒤는 영상이고요.

차성호 위원 네, 한다는 얘기고 이 뒤에 있는 건 영상으로 한다는 얘기고.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영상매체 홍보, 이미지 홍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홍보면 그냥 홍보로 가서 효율적으로 뭔가 매칭해서 활용하시면 안 돼요?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이미지 쪽하고 영상 쪽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왜 하시느냐고요.

업체는 당연히 구분될 테고 집행하는 기관이 같은 기관이고 같은 과에 있는데 그걸 왜 나눠서 하시느냐고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목이 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통합하고, 그러니까 메인 부서에서 이걸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추세인데 굳이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중이용시설에 예를 들어 카탈로그, 팸플릿 이런 것들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다 래핑이나 고정형 이미지 광고만 하는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고정형입니다.

차성호 위원 고정형 이미지 광고.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뒤에 있는 건 영상 광고.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차성호 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게 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 이유를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통합해서 효율성 운영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여기 보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하려 하시고, 그리고 이게 단년도에 바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보도지원담당 김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셔서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및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대변인
보도지원담당김병호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자치분권과장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조치원읍장임재공
연기면장박석근
연동면장황미라
부강면장안진순
금남면장진승기
장군면장김철호
연서면장홍순제
전의면장이은일
전동면장전만익
소정면장신을재
한솔동장김온회
도담동장양진복
아름동장여상수
고운동장임재일
보람동장강민규
새롬동장윤강욱
대평동장차하철
소담동장정경선
다정동장김학준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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