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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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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27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기획조정실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기획조정실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기획조정실과 운영지원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올해 2020년도에 연구한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 행정조직 개편이라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1쪽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배치 현황을 소속과 업무를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 운영지원과구나.

282쪽입니다.

앞에 부분은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민 정보화 교육장 운영 실적, 지금 보면 정보화 교육장이 기존에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다음에 287쪽입니다.

휴대전화 방송 청취 보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 요청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222쪽 규제개혁추진 해 갖고 시민 공모해서 수상받은 내역이 있는데요.

올해 것만 9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상 내역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112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시정 기획 조정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이라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21년도에 1억을 잡아 놓으셨어요.

2020년도에는 1억 6200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거 2018, 2019, 2020 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23쪽에 보면 정책개발 지원, 아마 연구용역비 풀비로 하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11번 항 산업입지과 세종 국가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용역 그다음에 2019년에 7번 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장군면 복컴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020년도 4번 항 금남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지정 및 해제 연구 이거에 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면 정부예산 및 교부세 관리에 요구 및 산출 근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예산협의회 등 정부예산 건의 자료 인쇄라고 해서 360만 원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건의 자료를 인쇄했다고 하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건의 자료 인쇄한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18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 연구를 11월까지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영세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오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6억 9448만 원이 증액된 1544억 979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억 873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2억 9436만 원 등 총 18억 84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73억 6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99억 5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10억 원으로 총 88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7686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서 600억,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41억 1500만 원으로 총 64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6566만 원 증액된 474억 8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6841만 원이 증액된 29억 2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에 1억 50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개발에 1억 5000만 원,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 2억 4493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17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7억 8991만 원을 증액한 365억 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 현안 사업 풀비에서 1억 9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07억 7971만 원, 예비비 93억 3962만 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48억 430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3억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4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있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7억 8316만 원을 감액 편성한 13억 7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자치회관 운영 전출금 3억 7693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원, 국제교류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3023만 원, 균형발전 기념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에 행사운영비로 1억 1500만 원, 지역 혁신 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에 있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873만 원을 증액한 4억 6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에 9900만 원,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에 1억 5740만 원, 똑똑세종 운영비에 2603만 원,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3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173만 원을 증액한 62억 1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 1061만 원, 지역 정보화교육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시민 정보화 교육장 신설에 1억 8220만 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및 정보 보안 시스템 운영에 8억 7067만 원,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0억 5740만 원, 클라우드 플랫폼 온나라2.0 도입 사업에 6억 9861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사업비 5억 3210만 원,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운영 관리비에 14억 982만 원, 세종시 사회 조사를 위한 사업에 1억 6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세입 및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5338만 원이 증액된 174억 6938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이자수입에서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 93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8억 4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담당관 소관 신설동 운영 지원 및 인센티브에 4억 1491만 원, 참여공동체과 소관 시민주권대학 운영에 18억 1000만 원, 읍·면·동별 사업비 152억 4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예산은 1981억 3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5억 3592만 원, 예수금 수입에서 1972억 9568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600억, 예수금 이자 상환에 1억 6000만 원, 은행 예치금 1379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예산은 610억 14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420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에서 150억 555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32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에서 374억 9246만 원, 은행 예치금 65억 2197만 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작년에도 요청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1억을 출연했고요.

이번에도 1억 5000에서 5000을 올렸는데 작년에도 증액 요청을 했는데 1억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1억 5000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연구활동 개선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다른 시·도에서도 작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함이 힘들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연구원도 그동안 두 차례 증액을 하지 않다가 더 이상 모든 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연구용역 같은 게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강화하자는 게 이번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되고 있어서 다른 시·도들도 공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증액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요청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줘서 필요한 부분의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서 그쪽에다가 연구를 그거 했거나 하는 거는 1건인 건가요, 몇 건이었지요?

올라온 거는 제가 1건으로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연구과제 현황들을 보시면 우리 시는 하나이고요.

이거는 연구과제가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하는 건 하나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분권이든 자치든 이런 것들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지금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도 거기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시에서 이쪽의 지원을 받은 정책적인 사안이나 국가균형발전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연구과제가 있나요, 계획이 되어 있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직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작년에 있었던 성과나 우리 시에서 부탁, 요구를 했던 면에서 반영이 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7쪽을 보시면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개발이라고 사업이 있어요.

편성 필요성에서도 나타나듯이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세종시의 국제적 브랜드 개발로 시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 용역을 줄 건데 기간이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변인실에서 캐릭터 개발 사업할 때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제작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잘 만들었어야 사실 활용 가치도 높고 사업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이런 과정 속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행정수도 중에 하나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위상을 갖는 데 필요한, 브랜드라는 게 다른 국민들이 우리 세종시를 바라보는 인식 또 세계인들이 우리 세종시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거냐 하는 전략적인 부분도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하나라든지 도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CI나 이런 것들은 바꿀 생각은 없고요.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봐야 될 지향 모델, 그런 이미지들을 브랜딩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기관도 잘 선정하시고 주민들 여론도 잘 수렴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과업지시서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세종시가 명품화 도시가 되는 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영구히, 이번에 한번 개발이 되면 오래 영구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간이 지금 여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했지만 기간을 충분히 두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우선 설명서 124쪽 볼게요.

국가균형발전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1억 7400 정도를 사용하신 건데요.

결산이 완전 끝난 건가요, 벌써?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는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 돼야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은 지금까지 집행되는 내역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 올해는 몇 개월 운영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 7월에 계속해서 운영했으니까요.

노종용 위원 7월부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런데 아마 인력들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채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별 인건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네요, 6월부터 7월, 9월 채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첫 근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준비를 위해서 센터장이 4월에 일을 시작하셨고요.

일반행정직이 있고 연구직이 있는데 6월, 7월 이렇게 각각 채용이 돼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례는 9월에 제정이 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미리 제정됐습니다.

조례는 지난해에 됐고요.

노종용 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생기면서 달라진 게 좀, 어느 부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센터가 생기면서?

사실 기존에도 기조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 단체, 모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분산돼 있었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여기 센터가 생기면서 혁혁하게 어떤 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이 지원센터를 만든 계기는 지난해 청와대 이전을 위한 국민청원 운동을 펼쳤을 때 저희가 목표로 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 봤을 때 구심점 역할을 하고 그 업무에 상시적으로 매달려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시민단체 분들의 한결같은 요청 사항이었고 문제점으로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도가 공론화됐을 때에는 청와대 이전 청원뿐만 아니라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거고 또 우리가 다른 한 가지 실패, 실패라기보다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잘 못했다.

다른 지역의 시민단체에 공론화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 두 가지가 다 지적됐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상설화 기구를 통해서 그 일에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과정 속에서 타 지역과의 연대, 특히 충청권 이런 시민단체, 지역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사실 출범하면서 국회 활동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방문, 의견 전달 그다음에 성명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고 메워서 아쉬움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내년 예산, 본격적으로 1년 풀 예산을 책정하고 온 건데 여기만 보더라도 그 두 가지를 과연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126쪽을 잠깐 보면 우리가 어차피 균형발전지원센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균형발전 정책 지원이나 연구나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완성되기 위한 어떤 밑거름을 만들고자 하고 전담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일단 정책개발 연구용역비가 이게 1년에 600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126쪽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여기에 형식적으로 이 연구용역을 한다 그러면야, one of them 연구용역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연구용역 수행이 잘될까?

예를 들어서 단조롭게 어떤 데이터를 그냥 모아서 평가 용역을 낸다고 하면 또 다른데 이건 실제적으로 방문도 해야 될 거고 통계도 잡아야 될 거고 조사도 해야 될 거고 이런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정도로는 연구용역이 제대로 될까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센터의 주 기능은 연구원 소속이기 때문에 연구도 합니다만 대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연구 보고는 상대적으로 작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균형발전이 메가시티 정도로 다시 흘러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와 지방분권의 다른 흐름 속에서 우리 시의 전략들을 연구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노종용 위원 실장님, 지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메가시티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걸 다 공언하고 각 지자체장들이 선언을 하고 이걸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조실의 실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연구용역이라는 의미와 이게 어떻게 수행되고 어떤 영향을 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거는 단순하게 용역비가 적다 이렇다기보다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하려면 격년제로 하든지 용역비를 한번 할 때 잘해서 그걸 갖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걸 하든지인데 이거는 아예 안 하든지, 예를 들어서 “주 기능에서 너무 벗어난다. 연구용역은 여기서 주로 할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할 바에야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예산을 잘 보고 기왕 할 거면 잘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구직, 지금 얘기가 나와서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센터장하고 연구직, 사무직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연구직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3∼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4∼5개월.

만약 3개월 정도라고 치고 이분이 몇 번 바뀌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한 번 채용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면서 공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노종용 위원 이직한 분도 계시고 중도에 그만둔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연구직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직에 대해서는 처우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아까 연구 수행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내실 있는 기관이, 센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연구를 진짜 이렇게 연구직으로 아예 해서, 여기 다 박사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소한 박사님들이 아마 채용되실 텐데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럴 거면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푹 빠져서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의 진짜 핵심적인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이 부분을 연구 서포터즈 같은 그 정도, 연구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일들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를 채용하겠다고 하면 약간의 규정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직책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내년부터.

세종시에서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마 보완책을 했는데 행정수도,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세종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에 해프닝처럼 우스워지는 일들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조성 사업 자체가 인건비는 그대로 증가했는데 이것만 딱 감이 됐어요, 올해 예산 할 때.

크진 않지만 이 중에서 도아까 얘기하신 메가시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미지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상황인데 충청권민관정협의회 해 갖고 교류사업 여기에서만 딱 감액이 됐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이게 무슨 특정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감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종용 위원 오히려 증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예산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런 거는 저는 그래요.

아까도 메가시티 이야기하셨지만 정책적으로 사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제시가 돼 버렸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 작고 크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하는 게 약간의 이미지적으로도 좋은데 오히려 다른 거는 그대로, 인건비는 다 수평 이동했는데 이 부분만 감했다는 게 유감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감됐어요.

이거는 이 전년도에 자산취득비가 한 번, 그러니까 올해 한 번 집행이 됐기 때문에 감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산취득비가 주로 사무실 집기류 때문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올해 처음에 설립할 때는 많이 들지만 운영할 때는 올해보다 적게 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신청 내역을 봤더니 이거는 그냥 PC 구입하는 거던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노종용 위원 내역을 보셨으면 이거는 아마 감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상세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는.

이거는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 센터를 어차피 출범했잖아요.

나중에라도 센터가 운영이 잘됐느냐 못했느냐는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어떻게 센터를 운영했고 우리 세종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이런 부분들을 맞춰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센터도 아니고.

천덕꾸러기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 1년 동안 수행하는 것이 ‘그래도 이 정도 인력과 이 정도 역할로서는 선방했다.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세부적인 부분들이지만 실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117쪽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요.

이게 1억 5000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개발인데요.

그냥 브랜드도 아니고 왜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개발이라고 명칭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브랜드라는 게 우리 시가 내후년이 되면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판단하고 있고 행정수도를 만들 때부터도 세계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도시 브랜드는 비단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가지려면 세계적인 위치에 맞는 그런 상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이런 신규 사업이 추진될 때는 내용을 읽어 보면 화려한, 미사여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대변인실에서 캐릭터 만든 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진행 과정도 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오류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면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처음부터 충분히 듣고 그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설계하는 과정부터 들어갔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같고 뒤늦게 시민들 의견을 묻다 보니까 공감을 얻고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브랜딩화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 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앞으로 가기 위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의견을 많이 듣고 그 과정이 처음 설계할 때부터도 그런 의견들을 담아 가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실장님한테 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 캐릭터가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넓은 범위로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캐릭터로 가려면 또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할 텐데 이 캐릭터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에 있어서 기조실에서도 전혀 그거에 어떤 컨트롤이나 가이드나 협의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지금 이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개발이라는 거는 사실 그 캐릭터를 포함한 엠블럼이나 슬로건이나 이런 로고 같은 것을 심벌마크까지 포함해서 같이 다루어져야 될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그 캐릭터도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얼추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 캐릭터가 이미 다 완성돼서 나온 시기에 갑자기 바로 한 달 뒤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브랜드 개발을 새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얘기하셨지만 심벌마크하고 이런 거는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 그렇지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CI는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결국엔 슬로건 정도를 바꾸는 건데 그 슬로건도 이 캐릭터하고 완전히 언밸런스하게 할 수도 없고 기존의 심벌마크나 엠블럼하고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같이 되는 게 좀 더 효과적인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난데없이 갑자기 교육청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얘 혹시 아세요?

실장님, 이거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얘가 교육청의 ‘세종이’라고 2012년도, 우리 초창기에 탄생할 때 같이했거든요.

이거 심벌하고 로고, 엠블럼 다 같이 함께했어요.

이거랑 이번에 확정된 우리 캐릭터 한번 보셨나요?

이미지는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봤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비슷한가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실물화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 거의 크게 다르지 않고 빨간색, 이게 약간 도포 형태만 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의 세종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시민들의 의견,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탄생이 심벌하고 다 통일감 있게 됐기 때문에 조금 예쁘냐, 덜 예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쭉 일체감 있게 갈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홍보나 무슨 캠페인이나 이런 데 다 얘가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도시 브랜드 개발을 만약에 이 시점에서 슬로건 정도, 심벌마크도 그대로인데 슬로건 정도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절차와 많은 과정과 아이디어 공모와 이걸 하려고,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이 예산을 들여서 간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캐릭터를 이제 완성된 와중에 ‘이거까지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절차적으로나 사업의 시기적으로나 기조실에서 맞지 않은 사업을 이제 내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난해 사업을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내년이 되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시기도 되고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금강 보행교 완성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 랜드마크도 준공이 되면 그에 맞는 새로운, 브랜딩이라는 게 CI를 만들거나 캐릭터를 만드는 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브랜딩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브랜딩한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그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머릿속에 딱 각인된 DNA 같은 그런 거를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상을 심어 줄 것인가의 전략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단순하게 어떤 슬로건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타 시·도에 살든 우리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세종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를 생각들을 어떻게 좋게 잘 만들어 갈 거냐, to be 모습이 뭐냐 이거를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한테 공감이 된다면 시민들 머릿속에서도 그게 좋은 이미지로 생길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인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사업에, 이 예산에, 이 시기에 한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조실에서 국민디자인 그것도 추진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국민디자인단은 약간 다른 성격입니다.

노종용 위원 약간 다르지요.

약간 다르나, 물론 그게 슬로건과 심벌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 브랜드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넓은 범위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 브랜드 하는 것도, 디자인 하는 것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디자인단은 어떤 하나의 문제, 사업 주제를 갖고 그것들을 시민의 행동이나…….

노종용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건 약간 다른 콘셉트로…….

노종용 위원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 보면 거기도 분명히 시각적인 디자인화로 변화해서 그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디자이너도 채용하잖아요, 청년 창업으로.

그렇지요?

제가 일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여기도 CI하고 로고만 만들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핵심적인 인프라들이 생겨나면 그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나 브랜딩화하는 것도 목적이 들어가 있듯이 국민디자인단이 꾸려져서 하는 일들을 딱 이거하고 배제하고 실생활에서 불편한 그것만 찾아 갖고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란 말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점이,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이 캐릭터가 새로 탄생하는 것도 시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전 캐릭터로 시민들 여론을 봤더니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 보고 A도 해 보고 B도 해 보다가 안 돼서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밟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이 사업으로 그 큰 의미를 다 담기에는 사업 내용과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포부와 필요성은 약간 동떨어지지만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의미는 저도 공감하지만 사업 자체 내에 대해서는 재고라든지 아니면 사업 변경 부분, 시기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도시 브랜드 개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마다 브랜드를 개발하는 어떤 붐이라고 할 만큼 많이 있고 대전이나 이런 데서도 오래된 것을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기대는 있습니다.

그 하나의 브랜드가 딱 나왔을 때 그 도시를 떠올리게 하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지금까지 해 왔던 슬로건이나 캐릭터를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브랜드 제고 방안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행하게 됐나요?

거기에서 기본으로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하나씩 제안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제안한 것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지금 나오는 연구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저희가 기본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각 시·도의 요구 사항들은 하나씩은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 그걸 토대로 해서 추진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의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뜻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책임감을 분산이나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브랜드 개발 담당 조직 같은 것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별도의 조직을 구상하지는 않고 있고요.

기획계에서 어차피 시정의 전반을 다루고 있고 또 비전도 담는 역할이 정책기획관실의 기획계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가 시정을 총괄하고 비전을 설계하는 만큼 그 업무 연장선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용역 자체도 같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걱정이 기획계가 그걸 담당할 때는 행정의 절차 이것만 계속해서 따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 의견을 얼마나 들었느냐, 회의를 몇 번 했느냐 이런 건데 사실은 어떤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오랫동안 쓸 건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목표가 거창하게 돼 있다면 개발을 담당할 하나의 인력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시정 인식 설문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최근 이 결과를 봤습니다.

리얼미터에서 했는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도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되지 또다시 시민들한테 물어서 뭐가 어떠냐 어떠냐 하는 연구나 절차 이게 과연 형식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비중을 너무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단년도 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전액 감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단 이거를 해마다 하기보다는 2년이나 3년 주기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리얼미터라는 게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시민들의 생각이나 흐름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리얼미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금방금방 알아보기 위해서는 3년 이것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민심이 있는데 그것은 단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애초에 어떻게 시정 인식 설문조사를 하게 됐나요?

배경이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여러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올해에는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봤을 때 시민들 불만족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정책과 불만족이 많고 어떤 것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통해서 시정의 개선점을 찾는 연구는 필요하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는 부분, 불만족하시는 부분, 불만족하실 때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시책화시키고 개선점을 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집중적으로 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개선할 건지에 대한 사업 자문을 얻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늘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시간에 어떤 수치가 나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 추이를 보고 정책이나 사업 방향을 잡아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우리가 기대를 갖고 개원했는데 시청 내에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 균형발전전략담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무관, 연구원, 직원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발전지원센터에도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균형발전 지원을 하는 목표는 같은데 왜 이렇게 시청하고 센터하고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시민들의 어떤 참여, 시민들을 동원해서 참여를 표현하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운동적인 목적으로 균형발전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서포터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행정하고 우리가 새로 돈을 출연해서 하는 센터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원화해서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 대외협력에 있는 균형발전담당에서 하는 주 업무가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기구에.

그거의 이슈를 행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사업들, 실질적인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SOC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텐데 그 사업 정책에 대응해서 우리 시는 그럼 어떤 사업들을 개발해서 사업 예산을 만들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도별로 배정되는 사업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들을 찾는 게 하나의 업무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시 내에, 우리가 읍·면 지역과 신도시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종시라는 지역 내에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책들을 어떻고 가져갈 것이고 균형 지수들이 어떻게 나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연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역량,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타 지역과의 연대 이 부분이 주라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시책과 이 시책들을 사업화시키고 하는 내부 행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시 내의 균형발전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 내에서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민간이 하는 거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지원혁신협의회 이쪽을 우리는 조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생활SOC랄지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세종시에서 전향적으로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정말 생활SOC가 필요하면 생활SOC를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 일을 주고 서로 돕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것을 기조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셔 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1+10 회의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인 채널은 공무원이 하지만 그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할 때 연대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그 센터에서 와서 마치 손님처럼 일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불편하고 사실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일제 잔재 문화 자원 아카이빙 그 연구에서, 132쪽입니다.

처음에 비예산으로 일제 잔재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도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런 일제 잔재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또 앞으로 방향을 제시했는데, 지금 132페이지에 보면 일제 잔재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된 자료를 기록화하여 교육·관광 등 활용 방안까지 제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런 목표로 가면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연구를 한꺼번에 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일단은 자료를 잘 조사하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교육이나 관광 이런 것에 활용할 건지 단계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대로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다음은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112쪽에 보면 시정기획 조정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제가 직원분들한테 자료 하나 건네 드리라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받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같은 책자에 있는 거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드린 건 같은 책자 36페이지에 있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책자 갖고 계신 거지요, 이거 사업설명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갖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32쪽에 있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 내용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대변인실 홍보비.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주요 시정 홍보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행정수도 완성 언론매체 홍보비가 있어요.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내역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봤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예산액보다 결산액을 더 쓴 예산은 처음 봤어요, 책자에서.

여기에는 그냥 예산액과 결산액이 같이 나왔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예산액보다 결산액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건 실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2쪽에 있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관련해서 시정기획 조정 예산인데 1억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지금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업무 총괄을 하는 실장님이시니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일 큰 카운터파트(counterpart)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 대국민 연대 그런 행동들 그다음에 논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연구하는 것들, 어떤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산시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금 전에 국가균형발전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도 일맥상통하는 업무들이 중복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조금 전에 타 부서에 있는 2건의 사업들하고 또 여기 112쪽에 있는 시정기획 조정에 대한 사업들 또 113페이지에 있는 시정기획 조정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포럼, 토론회 또 그 이외의 것들도 행정수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선택과 집중에 관한 측면에서 보면 이게 기획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저희가 지금 TF팀이나 그런 건 구성돼 있나요,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별도의 TF라기보다는 시정 조정하는 업무 자체가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업무로 생각하고 계속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의 역할 또는 염원 또 시민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제일 절실하게 또 간절하게 느끼겠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딱 맡아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분산돼 있지 않나.

그래서 분산돼서 아까 말씀 주신 대국민 전달하고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있는 그것도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은 사람들한테 또 다른 예산 3억을 세워서 넣고 또 2018년도에 3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1억밖에 안 세웠어, 2억을 감해서.

2019년도, 2020년도는 아예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 또 시정기획 조정 관련해서도 공감대 형성 쭉 돼 있는데 2019년도에 3억 2000, 2020년도에 1억 6000, 2021년도에 1억, 그 이후에도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덜 들여도 충분한 효과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출범했고 거기에도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직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부터 그 관련된 내용들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부분들은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일이 줄어서 그렇기보다는 어떤 집행 체계나 이런 것들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 정책이나 모든 사업에 보면 가장 큰 추동력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인데 저는 그 예산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팩트 있게 한번 액션을 했을 때는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팍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여기저기 계속 흩트려 놓으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효과는 미미해지고,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여기에서 선 예산이 다 가지 않고 일부가 갔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사람들한테, 같은 매체한테 예산을 쓰는데 어떤 예산하고 어떤 예산이 달리 쓰이니까 플러스알파 요인이 시너지라기보다는 결국은 분산되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시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 거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는 지원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가지고 뭔가 행보가 있는, 액션이 있는 일을 하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을 보세요.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성격 편성할 때 다르게 편성한 부분은 대변인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주로 우리 시를 출입하고 계시는 대언론에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정책기획관실에서 홍보비 관련된 거 할 때는 언론 홍보보다는 실제로 카드뉴스 제작이라든지 SNS를 통한 홍보, 물론 언론도 하게 됩니다만 저희가 단독으로 언론한테 홍보비를 주는 건 거의 없고요.

지금 가는 부분은 토론회, 국회에 있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집행하는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언론 관계에 있어서는 다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언론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언론에서 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의,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주지 말라,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자료에 보면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언론은 예산에 대한 사이즈가 크고, 어떤 언론은 너무 작고, 어떤 언론은 중복적으로 주고, 어떤 언론은 단 한 번만 주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언론들, 각각의 언론이지만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는 언론인데 전체적인 언론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기획적으로 언론을 대응하고 아까 시정기획 홍보에 있는 그 일환으로 넣든지, 아니면 국가균형지원센터 쪽으로 예산을 넣어서 거기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런저런 예산들을 다 끌어 모아서 좀 더 기획적인 예산을 쓰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언론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SNS가 됐든 지면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자, 그 말씀만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차성호 위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유철규 계속하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자료를 제가 지금…….

○위원장 유철규 한번 보시고 나서 잠시 후에 하시면,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시라고.

차성호 위원 네, 그래요,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변인실 쪽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대변인실 45쪽에 보면 시정 이미지 홍보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거기 인구 이동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시정 이미지 광고 관내 버스 래핑, KTX·SRT 역사, 터미널 쭉 있거든요.

또 112쪽에 보면 시정기획 조정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은 1억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아마 시정하고 행정수도 완성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도 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콘셉트 자체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콘셉트는 조금 다르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시정에 속하긴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카드뉴스 등 콘텐츠 개발이라는 별도의 사업명이 있긴 해요.

부기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도 역시 버스나 택시, KTX 역사 이런 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거 보면 또 그거랑 중복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뭔가 기획조정실에서 하든지 대변인실에서 하든지 좀 더 효과가 있는 부서 쪽으로 몰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는 2000만 원 정도 예를 든 것 같고, 온·오프라인 쪽에는 6000만 원 정도를 들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중복되는 건 한쪽으로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너지가 있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곳에 계속 그렇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대변인실에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나 목적이 조금씩은 달랐던 게 시정이라는 건 다양한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로컬푸드를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행정수도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목표나 타깃층들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기존에 계속 나눠서 해 왔던 건데 이걸 지금 업무 체계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 업무까지 맡게 된다면 대언론 관련된 부분도 다 떠안게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업무적으로는…….

차성호 위원 이건 대언론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시정 이미지 홍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돼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그런 고정된 공간들, 거기에 하는 사업들이 중복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더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면 그 예산을 대변인실로 넘겨줘서 대변인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때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것도 같이 했으면 하는 게,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다른 정책을 다른 과에서 중복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것도 혼선이 올 수가 있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 체계에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뭘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그걸 같은 타깃은, 하드웨어 쪽에서 타깃은 같은 공간인데 그걸 다른 부서에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계속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주안점이나 두 타깃층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해서 어떤 미스매칭되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서로 하는 내용들이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은 계속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그게 다른 사업도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여기에 적시해 놓은 주요 예산 요구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이 중복돼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에서 좀 더 규모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120쪽에 보면 정책 개발 지원이 있는데 용역심의위원회 인건비,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참석수당하고, 참석수당이 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수당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우측에 있는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위촉직이 열 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열 분 중에 상위의 두 분은 시의회 소속이라서 안 줘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8명인데 다 못 오시고 일부는 불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편성한 거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원래, 다른 곳에 보면 일단 편성은 다 해 놓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니까 나중에 집행 불용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아예 참석을 안 할 걸 가정해서 세우셨다는 말인가요?

다들 예산을 그렇게 세우나요?

추측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정책기획관 류제일입니다.

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10만 원으로 단가를 산정했는데요.

2시간 이상을 할 경우에 참석수당이 10만 원이 됩니다,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7만 원이 되고요.

그래서 편성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인원하고 단가하고 평균을 잡아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하고 단가 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례회 때 두 번 정도 용역심사위원회를 하는데요.

본예산 할 때는 사업 분량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2시간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7월 정도에 1차 추경이 만약에 되게 되면 그때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양이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당겨져서 하기 때문에 수당이 7만 원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그 평균을 잡아서 집행을 감안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평균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참석 인원에 대한 걸 여기에 명확하게 적시해 놓으셨잖아요, 1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차성호 위원 이건 그분들이 참석을 100%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걸 다른 부서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 다섯 분하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당연직 열세 분에 10명, 총 스물세 분 정도가 오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스물세 분 정도가 오시는 거고 그중에서 100% 참석을 다, 당연직들은 거의 참석을 하실 테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위촉직 중에서는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나눠질 텐데 그럼 인쇄를 몇 부 정도를, 자체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이 분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본예산 편성할 때는 34건 정도 돼서 한 400페이지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책사를 두 번 할 때는 대부분 책자를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긴급하게 풀비가 형성돼서 용역을 할 때는 건수가 1건에서 2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유인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체의 건수를 감안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어쨌든 편성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가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일제 연구용역 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구, 인건비요.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이게 지금 기조실에서 원가계산서 낸 게 그전에 있는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하는 거, 거기의 인건비랑 산정하는 방식이 2개가 완전히 상이합니다.

제가 어제 자치분권국에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134페이지의 연구용역 계산서를 보면 책임연구원 참여율이 18%예요.

기준단가에 18%, 0.18을 곱해서 7개월을 계산하는 건지, 그 앞 119페이지 도시브랜드 개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책임연구원 단가를 322만 9730원 곱하기, 그냥 곱하기 8을 해서 계산하는 건지, 이게 지금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이 기준단가를 말씀드릴 때는, 기준단가는 매년 1월에 용역 단가가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단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참여율은 기본 용역 단가가 내려올 때, 기본 참여율은 50%로 일단 기본 산정해서 단가를 산출합니다.

단가를 산출하는데 50%가 넘게 되면 기본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50% 이하면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50% 이하일 경우에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50% 이하일 때는 기본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134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는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면 책임연구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단가 320만 원 곱하기 0.18을 해서, 곱하기 7을 해서 낸 단가여서 400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럼 400 얼마라 치면 그냥 기준단가에서 조금 더 올라간 거지요.

참여율이 18%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사항이고요.

119페이지에 있는 건 책임연구원 단가를 329만 원 그쪽 기준단가에 곱하기 8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퍼센트가 50% 이하여서 그런가, 이상이어서 그런 건가를 체크해 봤더니 과별로 다 상이해요.

기준이 없어요,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자치분권국에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구용역 인건비가 더블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이 편성 단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도에 연구용역을 46개인가,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46개를 가결했어요.

그중에서 원안 가결은 37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용역 계산서 있지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이윤희 위원 그거 다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거인데 다 상이하니까, 그 기준도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가계산서 134쪽하고 119쪽에 대해서는 2개를 정확하게 계산법을 해서 제출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끝날 때 오후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국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가 2개 있습니다.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 보조금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이 일부 상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법무담당관 소관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2에 보면 기준보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보조율을 매년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실장님께서 가능하시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이 내용은 보면, 특히 여기에 보면 정액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정률과 정액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월에 보면, 2021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계획을 보면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도 보면 이게 담당관님 전결 사항으로 결재를 맡아 놨는데 이 사항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시장님 방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편성 기준은 제가 보면 일반 시민한테 공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편성 기준은 내부 편성 기준이다 보니까 이건 공개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다만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말에 그걸 매번 개정합니다.

말씀하신 기준보조율 제도가 바뀌거나 내용이 변경되면 보조금 운영 기준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그 보조금 운영 기준에 대한 건 시민들이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도 공개 구분에 보면 대국민 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이 내용은 같이, 이게 지금 공개를 해 달라는 이건 요청했을 때 얘기인데 아예 공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보조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적용 보조율이 50%, 70%, 90%, 정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목적별 기준보조율 분류 해서 분류표를 하나 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정액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셨거든요.

정액의 기준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아시는 것처럼 보조율은 말 그대로 율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액 보조라고 하는 건 정해진 액수, 그러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액으로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율의 50%, 70%하고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정액이라는 것은 5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도 있고 100%도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정액으로 정해 놓으면 시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건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기준보조율을 만들 때 50%, 70%, 90%, 정액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받는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90%, 100% 받는 걸 갑자기 50% 다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준보조율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대한 보조율을 개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보조사업을 만들 때 그 사업들을,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보조사업들을 개발할 때 기준보조율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보조사업들을 새로 만들 때에는 개선의 의미는 있는 거고요.

다만 기존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정리할 때는 100% 받는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50%, 70% 다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관님께서는 정액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정액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100% 지급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여기에서도 90% 정도 지급하는 건 사실상 거의 100% 지급하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100% 지급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저는 제도를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담당관님하고 논쟁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명확하게 기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어업 보조금 지급 조례도 보시면 제가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액으로 하는 사업은 정률로 하는 것보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액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 말씀드렸던 거지 정액이라고 해서 시장 마음대로 어떤 것들은 50%, 어떤 것들은, 사실상 정액은 100%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로 보면 정액은 거의 100%에 해당한다고 봐도 틀림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100%라고 하실 일이지 이걸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정액과 정률을 구분 짓는 이유는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떤 계층이나 자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보급할 때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률제가 아닌 것이지요.

비싼 차를 사는 사람한테 많은 돈을 주고, 싼 차를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적게 준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층이나 규모가 문제가 될 때는 정액제를 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이 사업 물량을 어떤 형태로든 달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일정 부분 보조해 줘서 가야 된다 할 때는 정액률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인 것이고요.

지방보조금은 그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논쟁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제가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게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되겠다.

이번 제도에 대해서까지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하던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거 정의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어쨌든 조만간 명확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아무튼 올해는 기준보조율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일단 우선점을 두었고요.

말씀하신 거 보완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더 세부적인 건 별도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담당관님.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잠시만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담당관님하고.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담당관님, 자료 갖고 나오셨나, 사업설명서.

(마이크 켜짐)사업설명서 제일 끄트머리 315페이지예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인센티브라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이재현 위원 거기 보면 총사업비 2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재원은 전부 시비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보면 우수사례 공유회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 7000만 원이고, 읍·면·동에 공모사업을 해서 1억 2300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상을 하는 것은 어떠한 걸, 평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하시는 건가.

읍·면·동의 그 해의 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에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주시는 건가,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건가.

○예산담당관 정진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역은 2개인데요.

하나 공유회는 2020년도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잘한 10개 읍·면·동의 우수사례를 모아서 그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사례를 주는 게 공유회고요.

그다음에 마을자치사업 공모 같은 경우는 지난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해야 할 사업 중에서 읍·면·동에 배분된 금액 중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가 생길 때 연도 중에 더 심사해서 반영하려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읍·면·동을 심사한다는 것은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사실상.

그거 백지장 차이예요.

그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1등도 주고 2등도 주고 3등도 주고, 물론 계량화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눈에 확 띄게 잘했다, 못했다가 잘 안 나오는 사항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걸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 공모사업에 전부 포함시켜서 2억이면 2억을 공모사업비 평균해서, 지금 그렇게 하면 20개 읍·면·동이니까 아마 1000만 원씩, 그냥 똑같이 나눠 준다면 1000만 원씩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읍·면·동에서 공모사업 해서, 공모 어차피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어차피 꽃길 조성한다면 꽃길 조성에 대해서 심사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통합해서 읍·면의 공모사업으로 전체를 다 하면 읍·면에서 하고 싶은 금액도 조금 커지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권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집행하실 때 꼭 상금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목으로 서 있으니까 한번 집행하실 때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통으로 해서 읍·면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일괄 해 주셨으면 하고 권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공유회는 성과에 대한 평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 자치사업 공모 같은 경우는 올해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실 1억 2000 정도로 금액을 더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담당관님한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담당관님께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담당관님, 161쪽에 보면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있지요, 161페이지.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차성호 위원 2020년도의, 현재 집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이 사업은 저희가 4개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위해서 편성된 연구용역비고요.

올해 같으면 아마 낙찰금액이 34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10월쯤의 자료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결산이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집행 금액은 34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3400?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차성호 위원 평년과 비근하게 집행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보통 80% 후반대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걸 작성할 시점에서는 그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집행이?

○예산담당관 정진기 이건 보통 상반기 정도에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표시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표시를 못 했다고 하니 그런 줄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170쪽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자본전출금 있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차성호 위원 자본전출금에 보면 기타 투자자산이 있어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지금 170페이지에 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이건 시설관리공단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복지 차원에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여름이나 동계철, 휴가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마 이런 제도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나 공사·공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다가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일단은 3구좌를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230명 정도기 때문에 공단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단 전출금이거든요.

공단 전출금이기 때문에, 공단 직원이 한 23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230명이 이용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언제 출범했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공단이 2016년도 9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4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동안은 이걸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출범 초기다 보니까 복지까지 고민을 많이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 공무원에 대한 복지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는 다 이런 걸 운영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저희가 공기업이 2개가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4개가 있으니까 산하기관이 6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신규로 올려서 반영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 예산이 좀 나아졌지요, 우리가?

○예산담당관 정진기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공단에 대한 전출금을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판단해 주지 마시고 저희가 전체 인건비를 조금 줄였다든지 다른 어떤 행사비를 줄였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노력과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봤는데 다른 걸 좀 줄인 게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비 같은 것도 일부 줄인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차성호 위원 교육훈련비는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아무튼 예로 들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 하필이면 시점이 2016년 출범 이후 왜 이 시점인가라는 걸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타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번 예산 편성할 때 하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시기에 이건 어떻게 반영이 됐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예산담당관님께…….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네, 담당관님.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 내년 예산 책정하시고 우선순위 정하시고 이래저래 고생 많으셨는데 담당관님, 150쪽 볼게요.

내년 예산들은 얼추 다 어느 정도 책정은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노종용 위원 제가 여기에서 본 건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했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것 때문에 쭉 일괄적으로 나가던 지출이 많아진 건데 이건 분담금을 몇 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내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그냥 단순한 유지·관리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3단계로 하고 있고요, 3년에 걸쳐서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총 3억 정도인데 일단 내년도는 그중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인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축 비용만 들어간 건 아닌데, 아, 이게 지금 3억인데 올해 하고,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지출되고…….

○예산담당관 정진기 2021년도에 1억이 반영되면 2022년도 이후에 2억이 더 반영될 거고, 저희 분담금이 끝나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이건 지금까지는 잘해 왔는데 이렇게 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지방재정시스템이 e호조 시스템인데 제가 상세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선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노종용 위원 행안부에서 권고 오고 같이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는 거군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풀비 예산을, 바로 옆 페이지고요.

풀비 예산 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거 보니까 일단은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2020년도에 이렇게 제로로 돼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일반보전비하고 이거는?

○예산담당관 정진기 2020년도에 아무튼 5개 비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을 하나도 못 한 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에 수반되는 행사실비 지원금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종용 위원 아예 집행을 하나도 못 한 거네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현재까지 집행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집행이 없을 것 같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에 행사운영비 절반 정도를 일단 조정해 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몰라서 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그렇지요.

말 그대로 행사…….

노종용 위원 만약에 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풀비라고 하는 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노종용 위원 풀비라는 건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풀비 예산 집행 현황?

예측할 수 없는 현안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비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 보시면 석가탄신일 아기부처상 설치 부분이 목적에 맞나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풀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떤 판단을 유보한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연도 중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반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풀비가 예산으로 딱 세워지는 건 그래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거나 쓰겠다.’ 이런 취지는 아닐 텐데,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어느 부서나 어느 사업이나 ‘이건 예산이 좀 부족해. 시기적으로도 이건 급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생겼어.’ 본 취지는 사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부서마다 애매한 건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대부분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볼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바로 임박한 일들이거나 이런 거예요.

잘 집행하신 게 많은데 사실 석가탄신일이나 이런 행사 같은 건 날짜도 정해져 있고요.

그런 걸 이렇게 편성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뒤 페이지 보면 이건 지난달에 집행한 거 같은데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 같은 경우는 사업 수요를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만 담아 놨었는데,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사업을 당해 연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물량을 좀 늘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사업비를 적정한 수요를 담았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그렇게 모든 수요를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네, 있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물량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통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넓게 책정해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정하다고 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취지로 보면 여기에 박람회 참가하는 거나 센터 운영비나 아니면 급박하게 어떤 자료를 만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의 요지가 딱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끝도 없이 쓸 수 있는 건데 풀예산 자체를 쓰는 용도를 누가 봐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풀예산이 계속 줄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전체 예산이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노종용 위원 이건 왜 그렇다고,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지적 사항처럼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업에만 쓰려고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전에도 약간 넓게 잡혀 있었고 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이유만 있으면 사실은 집행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전에도.

지금은 그나마 예산의 본 취지에 맞게끔 잘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내용을 저도 이해는 해요.

사실 풀예산이 기왕이면 급하고 이럴 때 쓰는 건 맞고, 기조실에서 또 이렇게 활용의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면 약간의 그런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내년 2021년도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미리 선별적으로, 풀예산 자체 가치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그런 예산 쪽에 집중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집행할 때 유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방금 담당관님께서 이거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차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차까지 나눠서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 연도에 걸쳐서…….

이영세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 1억 4600으로 되어 있고 여기 중기재정 수요 전망 보면 2022년도에 2억 5600 되어 있으면 2022년도에는 두 번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액수로 보면 세 번의 수요가 반영돼 있는 거 같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이영세 위원 그런데 2023년의 12월은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원래 말씀하신 2022년과 2023년도에 편성되는 게 맞고요.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인데 부과를 2022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1년도에 1회분, 2022년도에는 2회분이 부과돼서 그렇게 표기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과 하드웨어 구매 비용 이것은 지역정보개발원에 전출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다 함께 주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보내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산이나 규모를 따져서 시·도별로 분담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8등급으로, 기초단체까지 있으니까요.

8등급까지 나눠 놓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등급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정액으로 그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라든지 예산의 규모 이런 것들을 갖고 분담금을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신규로 2억 원을 배정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업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소관 부서가 달라져서 여기 신규로 잡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참여예산담당을 신설하면서 관련 업무를 가져왔고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신규라고 이렇게 한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조직개편이 자치국에서 이관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부서로 신규로 온 거지 사실은 신규 사업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인센티브 주기 전에 자치분권특별회계 총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 좀 늘어나서 17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작년에는 150억 정도 됐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그분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경비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굴한 사업을 실제로 해야 하고, 결과 보고까지 해야 하고, 그런 게 상당히 몸과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까지 하고 났는데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또 한다고 해서 그것을 꾸며서 공모해서 공유한다고 낸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반은 떨어지고, 반은 물론 우수부터 시작해서 10개 정도가 다 받긴 받는데 어차피 그 2억을 돈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물론 봉사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돈을 쓰는 건데 그분들은 드러내 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 “돈을 쓰느라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수상한 읍·면·동과 받지 않는 읍·면·동의 어떤 위화감, 작년과 같은 경우에도 34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3분의 1 정도는 떨어진 거잖아요, 3분의 2가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이렇게 해서 반은 떨어지고, 그 돈 1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쓰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을 막상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피로감 이런 것이 더 누적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지 않은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주민들이나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의견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7쪽에 인건비 중에서 임원 기본연봉 인상률은 5%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기본급은 2.3%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인건비를 인상할 때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그래 가지고 아래를 조금 더 후하게 비율을 주고 위를 좀 높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공평한 인사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기본급은 적을 텐데 작은 비율을 반영하고 임원 기본급은 많을 텐데 인상률을 5%나 반영하고,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상률의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의 임원 기본연봉도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3%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직원들의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데 또 5%까지 더 인상하고, 이건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이영세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공평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이 바뀌면서 연봉 책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평가가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경영평가를 아주 잘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과연봉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과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보다 잘 받았기 때문에 올려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기관 평가를 잘 받아서 하면 그것이 기관장 혼자 잘해서 그렇게 평가를 잘 받고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관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는 가고 있는데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편차가 말씀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다르게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 170쪽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 그것도 같은 페이지인데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조치원청사로 들어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치원청사에 들어가면서 리모델링비가 7억 정도 반영됐는데 거기가 기존에 농정원이 쓰던 자리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농정원이 시설을 하고 언제 들어갔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3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3년 전, 자, 좋습니다.

3년 전에 농정원이 들어가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3년 후에 들어가는 건데 이 리모델링하는 공간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청사 전체 면적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그러면 계수조정 이전까지 조치원청사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세부 자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걸 리모델링하는데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정진기 내역서를 일단, 네.

차성호 위원 네,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나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치원청사 자체가 워낙 노후화됐고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언제까지 기약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당분간 쓸 걸로 예상됩니다.

차성호 위원 당분간 거기를 써야 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해서 한 8억 이상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그런데 사실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간을 되게 예쁘게 재배치하고 이런 리모델링이 아니고 노후화된 전기 전선, 기계시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을 쓸 수 있게끔 최소한의 내역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동안 농정원에서 우리가 시설공단이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았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당연히 받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용할 때는 혹시 사용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는 우리가 해 줬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유지·관리 비용은 농정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임대료도 별도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임대료를 받는데 유지·관리 비용을 농정원에서 자체적으로 했어요?

대개 보면 세입에 관한 문제, 계약에…….

○예산담당관 정진기 죄송합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건 우리 쪽 청사관리계에서 했고요.

차성호 위원 청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공간, 그러니까 농정원이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함 없이 유지·관리를 예산을 들여 계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차성호 위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도 하나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 및 지방보조금 운영의 추진 근거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고만 해 놨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위원장 유철규 법하고 시행령 다 읽어 봐야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위원장 유철규 다 읽어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써 놓으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이건 작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설명하려면 당연히 법의 몇 조에 있다는 걸 표시해야만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또 필요하면 첨부로 관련 조문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기도 보면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우리 조례를 적어 놓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산담당관님께서 제출하는 사업설명서도 이런데 타 부서에 있는 사업설명서가,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2년 전부터 산건위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걸 말씀드려서 많이 바꿔 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하시는 건 많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가 복사해서 드렸는데요.

금년 2021년도 예산안 464쪽에 보면 제1복컴 상하수도요금 관련…… 제1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사업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업설명서가 없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아마 사업설명서를 예전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한번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결론은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뒤에도 보면, 실제 474쪽의 모 면사무소에 있는 어떤 자료도, 통·리·반장 보상금 지원 사업설명서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건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맞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사업설명서에 대한 작성 기준은 아마 저희가 준 것 같긴 한데요.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항들은 사업설명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바로 위 사업도 보면 다 돼 있고요.

타 면도 돼 있고, 그런데 빠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자료 제출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유철규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우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전에 부시장님께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작년에 사업설명서가, 특히 모 분야의 사업설명서가 너무 부실하게 돼 있어서 통계까지 만들어서 제출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행정 수준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실이라는 것은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도 안 갖추면서 내실이 있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현실을 좀 정확히 보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182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생협력 체계 강화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자체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제적으로 상생협력을 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게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왔는데 인접한 도시들이 예를 들면 빨대효과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행정수도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인접한 지자체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펼쳐서, 지금 메가시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협력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하고 교류 협력 사업들을 펼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메가시티가 충청권 4개 광역지자체가 경제권이나 생활권을 통합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를 관철하기 위한 동기부여나 다른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각자의 지자체에서도 약간씩은 다른 목적과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화합해서 끌어내야 하는 게 이번 선언에도 관계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이 같은 사업들도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거에 대해서 사업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대전하고 2단계 사업을 확정짓고 또 많은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대전하고도 시즌2 협력 사업을 했고 계속적으로 지난해 청주, 공주 이런 지역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하고 묘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즌2를 출발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호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전도 그렇고 다른 광역 도도 그렇고 보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같이 광역권 안에 묶는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입장도 그렇고 해서 대폭 양보하는 방향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좀 공격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이고, 예산 자체가 상생협력 체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 결론이나 무슨 결과물, 결실이 생길 때에도 항상 충청권이 하나의 광역권으로 하나의 메가시티로서, 저쪽 부·울·경이나 대구·경북이나 광주·전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메가시티를 다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견고함을 보이는 거에 주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의 예산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충청권당정협의회 참석에 관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거기의 유지관리비 부분인 것 같은데요.

관용차 부분은 누가 타는 관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부서별 공용으로 운영하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부서별 공용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여기 협의회는 보통 누가 참석을 많이 하나요?

광역행정 관련 협의회나 충청권당정협의회 등을 참석할 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장님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저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무자들끼리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노종용 위원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참석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노종용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시·도지사님이 함께하시는 당정협의회라든지 이런 차원들은 횟수가 정확히 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적인 것까지 다 하려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대체적으로 참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혹시 50%가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장님이 참석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요,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참석하시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계속 참석을 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당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정책협의회 형태로 가든 행복청에서 하고 있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도 하셨었고, 그런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협력 사업으로 같이 하자 발제도 하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협의회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 혹은 다른 지자체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연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개발하거나 그걸 같이 가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여기 운영비에 보면 세차비하고 유류비하고 이렇게 책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차비, 유류비, 여비 이렇게 책정한 거는 운영지원과에 똑같이 중복돼서 책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거는 배차 받아서 배정된 차량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같은 경우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께서 여기에 참석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존에 타고 다니는 관용차로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거는 시장님 차량이 아니고 부서에 배정받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종용 위원 만약에 시장님이 갈 때는 뭘 타고 가느냐고요.

배정받은 차량으로 갈아타고 가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니, 시장님은 시장님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시장님께서 갈 때는 여기에 기재해 놓은 이 경비가 들지 않지 않느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비용이 아니고 부서원들이 이동할 때 들어가는, 배정받은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확실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량은 모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모닝.

아, 원인이 거기 있었구나.

모닝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이 이 모임에 참석하거나 할 때는 아예 포함을 안 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부서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은 별도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요, 이건 부서에 배정된 차량을 쓰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종용 위원 예를 들어 실장님이 가신다 그러면 이거 타고 가시는 거예요?

갔다 오셨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제가 이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부서원들이 갈 수도 있고, 공용으로 쓰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188쪽에 국제대사 관용차량 하는 거에 비해서 세차비가 차이가 났었던 거군요.

저는 세차비가 왜 이렇게 두 배씩 차이 나나 했는데 정확히 기종을 얘기해 줘서 알았네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182쪽에서 일반수용비로 산출한 거는 직원분들이나 협의회에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각 대상이 되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그게 몇 회 이용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 정도는 할 것이다 하고, 그렇지요?

그건 맞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정한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188쪽에 보면 유류나 세차가 대략 두 배 정도 이상씩 들길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차량에 대한 조건 자체가 달라서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노종용 위원 표기가 없어서 거기에서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외협력담당관의 업무 중에 목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원래 국제 교류나 국제 관련된 협업, 소통과 교류 이런 쪽으로 집중이 돼서 마이스 산업이나 국제기구 유치 아니면 외국의 대사들과의 협력 관계, 우호도시 결정 이런 쪽으로 크게 진행을 했던 업무들이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청권 협업, 메가시티라는 선언을 한 거에 대한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는 데 내년에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에 관계된 예산도 그렇고 집중해야 될 부분도 그렇고 실장께서 더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은 스무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글로벌 홍보단을 운영할 계획인가 봐요.

여기 KDIS 등 관내 대학이라고 했는데 어느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KDI에서 운영하고 국제 교류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인 KDI에 있는 거와 관련된 학교인가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럼 그쪽 학생들한테 우리 시 관련돼 있는 내용을 홍보단으로 위촉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러면 이미 학교하고는 협의가 다 마쳐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인쇄 홍보물도 드리고 실제 우리 시에 주요한 시설들은 방문해서 둘러보고 세종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실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학교 차원에서 하면 될 일이지 이걸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학교에서는 주로 교육 관련된 역할을 해 주시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교육과정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외국의 정부기관이라든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활용하면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재학 중일 때 초청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걸로 상호 협의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예산액이 올해 86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그런데 이거 어떤 일을 수행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주로 대외협력 중에서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아까 상생협력이라는 데가 주로 각 지자체,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충청권 관련된 지자체와 협력을 다루는 한 파트가 있고, 다른 한 파트는 대외, 국외 국제 교류 관련된 파트가 있고요.

마지막 한 파트가 대정부, 국회 관련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89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대정부 활동이나 국회 활동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이 조금씩 는다고 봐야 돼요, 준다고 봐야 돼요?

이게 업무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려고 여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쓴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이 업무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 국회활동 속에서의 사업이나 예산 활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만남 그리고 협력·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역할은 지속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기조실에서 우리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정부조직과의 연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이 또 크진 않지만 이거 어쨌든 준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람 수가 올해 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산출 내역 보면 36만 원입니다.

곱하기 2명 36만 원 맞지요?

산출 내역에 네트워크 강화 국내여비 2명에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36만 원을 산출한 기준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평균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윤희 위원 2명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어디, 국내 왔다 갔다 하는 데요?

12개월 동안?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한 달에 36만 원으로 보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이게 되게 애매해서…… 그동안 이렇게 할 때 별문제 없이 그냥 그거 했다는 거지요, 움직이는 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추이를 봐서 맞춰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에 집행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1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혁신 체계 운영 지원인데요.

계속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역 혁신 체계 운영을 언제부터 협의체 차원에서 수행을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부분이 지난 조직개편 전에는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업무가 이루어졌었고요.

지난번 조직개편 하면서 행정도시지원과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이전하면서 이 업무가 왔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사업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소관 상임위가 달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지역 혁신 체계는 주체가 지역혁신위원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지역 혁신 체계라는 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관련 법이 있고 그거에서 지역별로 또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또 그걸 수립하고 운영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조직개편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은 우리의 정책적인 뜻이 있어서 오는 거라고 판단합니다만 ‘대외협력담당관의 일, 조직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균형발전 일도 센터하고 여기하고 반드시 조정이, 조정이 아니라 통합해서 역량을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혁신 체계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산업이랄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나 공무직 이 사람들이 거기 근무하다가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오게 된 거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어떤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는 기구가 행정도시지원과에 있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조실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중앙 정부부처의 어떤 것들을 거기 목적하고 연결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궁금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지방자치회관 운영 있지요.

지방자치가 세종시에 위치하면서 쭉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렇지요?

이게 어떤 이유예요?

지방자치회관이 운영되는 거는 같이 운영될 테고, 입주하는 도시가 좀 줄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페이지가 77…….

차성호 위원 177쪽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산액이 준 사유를 여쭤보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가 아마 다른 데도 공통적일 텐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업무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 있던 예산들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인건비로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옮겨서 아예 총괄 편성하도록 바꿨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던 인건비 부분은 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옮겨 놨기 때문에 변동이 생긴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제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여기서는 줄이고 그쪽에서는 증액이 되고 전체 예산은 비슷하다 그런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세입예산은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받는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5억 8000 정도 되는데 쓰는 지출 비용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따지면 세입 쪽이 좀 더 크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봐서 우리가 소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적자 운영은 아니고 세입이 더 많은 편입니다만 지방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금액을 떠나서 좋은 다른 유발효과도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아무래도 우리한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건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84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 신규 사업인데 글로벌 홍보단 운영 관련이 있어요.

여기 적시해 놓은 거 보면 관내 대학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세종시 홍보콘텐츠 이렇게 쭉 적시해 놓으셨는데, 글로벌 홍보단이라고 했는데 관내에 있는 외국인 대학생 중에 몇 개국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세요?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취지에 맞는 적합한 적임자들이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의 대학생들이 있나요?

혹시 파악은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유학생 전체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하고 교류 협력이 많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허락해 주시면 담당관을 통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글로벌 홍보단 운영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글로벌 인턴십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유학을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체재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부나 어떤 활동을 끝내고 귀국했을 때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또 하나는 의회에서도 아마 과거에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수도에 걸맞게 세종시가 글로벌한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연수생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턴십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의 각 부서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을 시켜서 일주일 정도 근무하게 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효과가 있더라도 외부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는 회의가 내지는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이 사람들 홍보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금년에도 시도를 해 보려고 하다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도를 못 해 봤고요.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나름대로 인텔리층이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정부의 고위 관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을, 인적 자원을 활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담당관님 나오시기 전에 183쪽에 있는 사업하고 184쪽에 있는 사업, 글로벌 홍보단 운영하고 글로벌 인턴십을 굳이 떼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꼭 떼어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인턴십 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3∼4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보기에는 사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을 시행만 해 왔지 2∼3년 사이 사업하는 동안의 그 성과나 결과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분석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건으로 내년에 신규 사업을 고민하면서 지금 와 계신 분들한테,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가까운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자원을 활용한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할 때 그런 소프트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것까지 하지 않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외국과 관련된 행사나 사업을 할 때에도 하다못해 통·번역조차도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하는데 통·번역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원래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성과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일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계량화된 사업들은 성과 평가를 하는데 교류 협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과 평가를 하는 툴은…….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성과 평가라는 게 꼭 문서화시켜서 어떤 자료를 남기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 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성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확대시킬 사업인지 아니면 축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를 되돌아보지 않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외협력담당 부서 자체가 작년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인턴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성이나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획일적으로 여기 보면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저는 이 실효에 대해서 상상이 안 돼서 하는 말씀이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거는 글로벌 홍보단에서 대략 몇 개국 정도의 대학생들을 참여시켜서 할 계획인가요?

우리가 풀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대략적인 툴이 나올 것 같아서.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그 툴은 인턴십을 운영했던 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인턴십 같은 경우는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개국의 23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학교는 KDI 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영상대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주 대상이 되는데요.

아마 인턴십으로 활동하는 이분들을 좀 더 활동 영역을 넓혀서 글로벌 홍보단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22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턴십은?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금년 같은 경우 23명입니다.

차성호 위원 제 생각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차라리 이 예산을 글로벌 인턴십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어차피 인력풀도 그 안에서 순환을 할 것 같고 또 그래야지만 좀 더 시너지나 예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좀 더, 뭐 두 개 다 합쳐 봐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과 선택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고민해 봤었는데요.

어쨌든 성격 자체는 인턴십은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대내 지향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면 글로벌 홍보단은 대외 지향적인 홍보가 있어서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고민 끝에…….

차성호 위원 성격이야 다르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온 대학생들을 자원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 아닙니까?

또 어차피 그 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고.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네, 자원 활용 측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효율성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호 협력 국가 관련해서는 예산을 전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국제교류 협력 185쪽에 해외 도시와의 교류 행사.

2019년에 이게 처음 편성됐어요, 이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2019년부터 대외협력이라는 게 별도 파트로 나가면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행사가 실질적으로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저는 예산액이 없길래, 코로나가 발전된 거는 올 초이긴 하나 우리가 그 전년도 2019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 자체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질의드리는 건데요.

국제교류 협력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향후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 도시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의 구이저우성이나 이런 해외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호 도시 협력 몇 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런 걸 기념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순기가 안 돌아온 것 같고요.

내년에 순기가 돌아와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순기라는 게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고 2021년도 이후 2022년부터는 쭉 재정을 추계해서 적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순기를 따져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 순기보다는 좀 더 확대적인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무래도 국제관계대사님이 오시고 나서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는 많은 협의들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류를 하지 않았던 다른 국가들하고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접촉을 하고 계시고, 아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나면 이런 우호 협력 관계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들과 교류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250만 원을 편성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2020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순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안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3000만 원, 4500만 원, 6000만 원, 9000만 원 쭉 올라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온라인 행사나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교류 도시들이 증가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허락해 주시면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 차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있는 250만 원 예산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국제협력계라고 해서 정책기획관실 안에 하나의 계로 있으면서 의회협력계에 국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한 사람만 두고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국제 교류 행사라고 해서 250만 원을 두었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대외협력담당관이 신설되면서 미처 이 예산 관련된 것은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먼저 우호 협력 국가였던 중국의 산시성 같은 경우가 우호 협력 체결을 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였었는데 5주년 되는 행사를 서로 하자고 기획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추경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금년에는 온라인 사진전을 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왔었는데 그 사진전마저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금년 행사는 유야무야된 상태이고요.

다만 2021년도는 구이저우성이라고 이곳이 저희들하고 우호 협력 체결한 지 5주년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5주년이 되는 행사는 내년에 어떤 형태로는 금년과 같이 행사는 일단 기획해서 코로나 이게 조기에 종식이 될지 어떨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준비는 하자는 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2021년, 2022년 이후부터 계속 1500만 원씩 상향을 잡아 놓은 것은 얼마 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캄보디아에 소방차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의 노보시비스크라든지 각종 국제대사님이 오셔서 여러 국가들과 접촉은 하고 계시는데 대면 접촉은 못 하시고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국의 3개 자치단체 정도가 저희하고 교류 의향이 있다고 의사표시를 해 온 상태라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대외 협력이나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나서의 순기에 대한 기념행사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아까 말씀드린 소방차 기증 행사라든지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단위 행사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15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차성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대사님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난해 11월부터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올?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난해 11월입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2019년 11월부터 근무를 하셨고, 아까 2020년은 순기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2019년도 말에 2020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네, 못 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예산도 3000만 원, 4500만 원, 증액을 해 가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관련돼 있는 사항인데요.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제일 밑에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소속 직원이 아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강제주의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민사소송법」에서 제87조에 따른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소송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법」 제87조와 행정소송 중에서 토지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관련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규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그 밑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되는 소송의 경우는 선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규정은 보니까 우리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7조에.

보니까 제7조 내용은 중복되는데.

규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간도 충분히 있고요.

이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마 실장님께서도 자료를 미리 받으셨으니까 아실 수 있는 사항이지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제로 변호사들이 많이 선임되고 계시고 승소율도, 저희가 예전에 상수도 관련돼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변호사 선임 없이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선임해서 승소를 이끌어냈듯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금액이 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법리적으로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되는 소송, 이해관계가 복잡한 소송 이거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아마 소송사무처리 규정 이거에서 대략적인 사건들에 대한 소송 비용 지급 기준들은 있는데 이것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보면, 여기 해당 규정에도 보면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찾아보니까요.

이게 자치법규도 아니라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치법규집에 찾아보니까.

다른 데서 찾아서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뭔가 규정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어떻게 규정으로 명확하게 찾기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필요한 경우는 자의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케이스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법무담당관께서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법무담당관님, 아까 예산담당관 질의할 때 자리에 계셨었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위원장 유철규 거기 보면 지방보조사업하고 보조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액으로 하는 게 있고 정률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혹시 지금 갖다주면…… 7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안건 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2021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계획……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조례하고 농어업보조금 조례하고 사실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 법무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아까 회의하면서 제가 들었던 거 가지고 잠깐 짧은 시간에 찾아본 바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농어업보조금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법 조례에 따른 농어업보조금 조례가 우선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조례가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기준 보조율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 기준 보조율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농어업보조금 조례에 관한 그 관련 부분들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면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이게 2020년 7월인가 일부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랬을 때도 보면 일부 의견들을 정확하게, 다른 것들은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법무담당관께서는 법리적인 것만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도 보면 체육시설 이용 조례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만드는 데 조례에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조례에 담을 일이지 그걸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는 저도 과장님의 말씀이, 해당 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에는 조례에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질의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잠시 후에 질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담당관님한테 좀…….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담당관님은 자리에 계시고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담당관님, 사업설명서 갖고 나오셨어요?

사업설명서 갖고 나오셨느냐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재현 위원 243쪽을 보시면 납세자 권리 보호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재현 위원 사업 내용도 권리 보호 운영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일단 「지방세법」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이재현 위원 보호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납세자보호관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민원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세무행정 과정에서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납세자보호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신청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관 제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냥 납세자 보호 제도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슨 고지서든지 뒷면을 보면 구제제도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충분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뭘 담아서 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2000만 원이라도 크게 해서 대대적으로 뭘 한다면 모를까 200만 원어치 뭘 인쇄해서 몇 장을 인쇄하는지 몰라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규정상으로도 납세고지서에 안내를 하고 그런 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들어오는 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 이거는 초기 단계고 하니까 많이 알리는 게 관건이다는 생각하에 저희는 홍보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시의 예산이 그렇게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한도에서 최대 200만 원 정도를…….

이재현 위원 굳이 그렇다면 이 제도를 없애는 게 어때요?

이거 200만 원 투자해서 큰 효과가 나오겠느냐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 납세자보호…….

이재현 위원 아, 이거 하도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두고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금액을 좀 키워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시지 이거 200만 원 가지고 어디 현수막도 걸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수막도 걸고 리플릿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이럴 텐데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가지면 제대로 하실래요?

얼마나 가지면 돼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저희는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는 대로 해 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너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잡은 건데 홍보에…….

이재현 위원 이 정도로는 그냥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제 말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하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실장님, 211쪽에 있는 소송 포상금 및 배상금 있잖아요.

그거하고 222쪽에 있는 규제개혁 추진 활성화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우수 제안 시상금이 있더라고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책자에 명기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211쪽 거하고 222쪽 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무원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 보네요,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되는 거고 그 이외의 변상금은 해당 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거나 했던 분들, 그렇지요?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증인, 감정인, 참고인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저도 이 소송 관련해 가지고, 제가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소송이 돼서 승소한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상대가 다양하겠네요?

대략 상대는 누구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송 대상자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거에 대해서 관계 민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차성호 위원 민원인이라면 거의 시민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시민이나 사업 관련된 사업자도 될 수 있고요.

차성호 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산출 내역은 10명 정도로 해 놓은 것 같고 실제 예산도 올해는 상당히 적게 편성됐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2019년에는 900만 원이었고 전년도에는 500만 원, 그런데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공교롭게 딱딱딱 떨어졌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소송사무 관련돼서 소송 비용 할 때 지급하는 기준들은 있습니다.

소송가액 전체를 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떤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2017년도 있고 2016년도 쭉 있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전체를 저한테 주는데, 그럼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2018년이나 2019년이나 2020년의 예산액과 결산액이 제로로 딱딱 떨어진다는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결산액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210이고, 다르게 나타나는 게 그해 발생하는 사건인 경우에 따라서 지급이 많이 되는 때도 있고 적게 되는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배상금은 다 쓴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배상금은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급한 사례가 아예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편성을 해 놨었는데 지급이 실제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네요,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그러니까 배상금 자체는 아예 없었고 실제 포상금에 관한 거는 적게 주거나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그 내역은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그러면 배상금이 없다는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해당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감정인이나 참고인이나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건 자료 좀 주시고요.

시민 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같은 경우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건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발의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 플랫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둘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자체가 이용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대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각 지자체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분담하는 금액이 정해졌고 저희는 이거에 맞춰서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분담금이 되는데 우리는 2021년도에 이 정도 분담금이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이지요?

1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럼 초창기에 뭔가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구축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2023년부터는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신규 구축되면 1년 동안은 유지·보수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1년 내년도 예산에는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1억 가까이, 9900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기이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보수 운영만 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만 하면 된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늦게까지 힘드신데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2쪽 규제개혁 추진 활성화 해서 2020년도 거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수 제안 사업 선정 사례를.

최우수 받은 기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한 제안을 해서 최우수 받은 것 같은데요.

언제쯤 하셨어요, 이 공모를?

공모에서 선정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그 구체적인 시기는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말씀하신 민생규제 혁신 과제 시민 공모는 저희가 심사를 올해 5월에 했었고요, 6월에 선정해서 결과를 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5월에 공모하고 6월에 선정하셨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총 9건이 선정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최우수로 선정된 제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누리 상품권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안인 것 같아요.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를 좀 완화해서 거기까지도 가능하게, 그러니까 전통시장 개념에서 벗어나서 로컬푸드까지 넓게 포괄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그럼 현재는 이게 적용이 돼서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되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그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 결과 채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규제개혁 혁신 활성화라고 해서 선정이 됐고 최우수로 됐어요.

이거 선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가 분리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공모를 해서 그게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 이걸 적용하겠다고 해서 사실 열린 정책으로 공모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공모를 할 때 그렇게 제안했던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이게 채택이 된 거는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시에서 생각을 하고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5월에 했는데 이번 연말이 됐는데도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아직은 로컬푸드에서 전혀 사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용이 되는 명분을,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 보면 가능도 한데 여태까지도 변동이 없거든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고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일괄적으로 이때 다 뽑습니다.

시민들한테 규제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그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을 하고 그걸 또 중앙에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대회를 열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너무 취지도 좋고 알고 있어요.

이런 제도나 이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무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그래도 최우수, 그러니까 공모해서 시민들께서 응한 이 공모를 선정하셨어요.

하실 때는 한 달이란 기간이 있었지요?

혹시 이 선정 기간이 좀 더 늦춰지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선정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선정하고 “안 된답니다. 이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께서 들으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노종용 위원 이런 걸 미리 이야기하고 가능 여부도 보고 부서 간에 협력해서 그런 걸 보고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거나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을 당선시켜서 최우수상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 “미안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고민 좀 해서, 지금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용해서 시민들께서 제안한 이런 규제에 대한 변화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저희도 실현 가능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잠깐만 계셔 보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1쪽 볼게요.

국민디자인단 운영인데 이것도 우리 자체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저기가 온 거예요, 사업 진행 방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국민디자이너 수요가 있는 부처가 지금 한 네 부처 정도 선정돼서 1명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사업하는 걸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내용만으로 보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예산을 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를 그 참석 대상이 되는 분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일단 디자이너 1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 말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한 비용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 운영이 한 번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홍보, 시민들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워크숍 발대식을 해서 행사 한 번 해서 국민단원들을 모읍니다.

공무원도 있고 거기 디자이너가 주축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노종용 위원 짧게 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런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한 회의를 한 10번에 걸쳐서 기법상 쭉 전개되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수당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회의해서 전체 결과를 뽑아내는 거기까지의 사무에 관한 운영비 내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짰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민디자인단이 출범하게 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청년 일자리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주축이 돼서 여기에 행정, 우리 관도 좀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선정한 전문 디자이너가 참석해서 실제 국민들이 고민하고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디자이너가 시각화해서 뭔가 만들어서 이걸 변화를 주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정책을 입안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수요를 찾아내고, 공무원들이 그냥 생각만으로 찾아내기 힘든 수요를 다 같이 논의해서 찾아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이런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과정입니다.

시각 쪽인 부분에 치우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공공디자인 같은 것도 시민들이 함께하셔서 디자인도 변화를 주고 하시거든요, 선정도 같이 하고요.

방향은 되게 좋아요.

방향은 되게 좋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온다면 훨씬 더 시민들이 원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니즈 파악을 빨리해서 이걸 개선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 여기 보면 디자인단 구성 자체가 이렇게 티오가 대략 정해져 있거든요, 확정적인 인원은 아니지만.

이건 어떻게 그냥 행안부에서 대충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대략적으로 이게 올해…….

노종용 위원 다 똑같은 건가요, 전국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올해도 저희가 한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디자이너는 없는 상태로 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따서 지금 사랑방 맵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있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그것도 참고해서 인원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맞게.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이번에 기준인건비 책정은 올해 1명 된 건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1명입니다.

노종용 위원 된 거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노종용 위원 채용은 아직 안 하신 거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채용은 며칠 전에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됐어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17일 공고가 났는데 아직…….

노종용 위원 관내 대학생 청년으로 된 건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노종용 위원 그렇게 됐어야지요.

여기 그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고, 이 부분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준비 단계와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디자인단이 출범하게 되었을 때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처럼 사실은 현실 가능하고 실제 이게 오픈했을 때 여기에서 나온 이런 오랜 숙고 결과가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는 또 많이 늘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 준비 단계가 1년 정도면 마치는 거 같은데, 안 그렇고 또 다른 저기가 있나요, 그러면?

이 운영 유지하는 거에 대한 게 또 진행되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하나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제를 찾아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나만 하고 딱 끝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디자인단 운영에 관한 예산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디자인단 자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우리가 이 디자인단 운영에 대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정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운영을 하게 되면 회의를 계속하게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회의수당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회의를 해야만 이걸 결과를 찾아내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강사수당하고 회의수당하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돈이 고정적으로 있긴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정확하게 딱 찍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가상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규제개혁에서 관리하는 공이로운 사업이 몇 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요.

○위원장 유철규 아, 계시고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24쪽에 보니까 똑똑세종 국민신문고 제안제도 운영 사업 내용 있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차성호 위원 박스 안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재료비부터 쭉 내용을 보면 4개의 실험 과제를 채택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차성호 위원 1과제당 150만 원을 줘서 4개 과제를 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보면 “우수팀 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 아이디어 장려” 이렇게 했어요.

우수 제안 시상금 장려를 10개 선택해서 20만 원씩 주고, 그래서 250만 원을 여기에 넣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차성호 위원 그 밑에 보면 특별공모전 시상금을 했는데 최우수가 1팀 100만 원 돼 있지요?

팀이라면 인원 제한이나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차성호 위원 팀별로 이걸 해서 3팀을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도전 이렇게 하는, 4팀이군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팀당 100만 원을 주는 거 같아요.

그 밑에 포상금 내역에 공무원은 한 사람이지요?

팀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팀이에요, 여기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한 사람입니다.

차성호 위원 한 사람이지요?

이건 공무원의 우수 제안 시상금에 대한 산출 근거, 포상금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 모양이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차성호 위원 있고, 그러면 금상은 10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 위에는, 위쪽에 처음의 특별공모전에는 한 팀에 100만 원을 주신 거고.

그러면 공무원 우수 시상금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에 1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그런데 금액이 사실 저희가 금상이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대로 딱 나오질 않고요.

금상이 없는 경우라든가 장려상만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산정할 때는 일단 이렇게 해 놨는데요.

차성호 위원 금상이 없는 경우라는 게 뭐예요?

금상이라는 자체를 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아주 우수한 제안이 있으면 뽑을 수도 있겠지만 금상이 뽑히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 어디에서 뽑는 건데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차성호 위원 자체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낸 제안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팀에 100만 원을 주는 거랑 개인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랑 어떻게 가치에 대한 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팀에, 어쨌든 이게 시책으로 유의미한 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팀에 100만 원이면 좀 적다 싶고, 또 이쪽에는 한 사람에 100만 원과 한 팀에 100만 원을 어떻게 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훌륭한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약간 유동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최우수팀은 어쨌든 한 팀을 뽑을 거 아니에요, 특별공모전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차성호 위원 덜 우수하고 많이 우수하고, 그 차년도에 전체적 퀄리티가 낮은지 높은지까지는 각기 다를 테니 그걸 미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우수팀은 한 팀을 뽑을 거고 우수, 장려, 도전상 팀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팀에 100만 원 주는 건 좀 적다 싶고, 또 이게 자주 나오든 자주 나오지 않든 공무원 한 사람한테 100만 원 주는 건 이거에 비하면 조금 높다 싶고.

‘이걸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디 근거에 나와 있다고 하니, 그걸 공무원 포상 근거에 ‘금상은 100만 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차성호 위원 그건 조금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똑똑세종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다시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장 유철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노종용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로컬푸드 매장에서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좀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하고 또 받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같은 아이디어 제안도 이쪽 창구를 통해서 하고 또 다른 창구를 통해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받은 것이 얼마나 정책적으로 실천 가능한가,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통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시민 채택 우수 제안, 그중에 하나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품 배달 택배에서 아이스팩을 가정에서 많이 받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저도 사실 주부로서 고민했는데 이렇게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그리고 그걸 재활용한달지 그렇게 하는 체계를 테스트해 봤다라는 거 그건 상당히 저도 반갑고 기다렸던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실제 우리 시 각각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편하게 수거해서 그다음에 그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정책이나 사업에 연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똑똑세종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혁신 차원에서 이번에 한 반년 정도 실험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때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민신문고 제안 같은 걸 받아서 저희가 실험을 시도했었던 거고, 이걸 수요처 확보라든가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실험을 성공리에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주관 부서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쪽으로 저희가 넘겨 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 이 실험 결과와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책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자원순환과에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종료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실험까지 하는 거여서 저희는 혁신 차원에서.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도 자원순환과하고 계속 열몇 번에 거쳐서 회의를 같이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쪽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위원장 유철규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과장님.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영세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나 추후 이것에 의한 계획,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조만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똑똑세종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업을 추진했는지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평가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영세 위원 그렇게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무료법률상담관 수당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실적을 2019년하고 2020년 10월까지만, 그러니까 무료상담을 하신 분들의 실적,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받았는지 그 실적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251쪽에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는 아마 코로나 정국 때문에 특성상 예산이 덜 쓰인 것 같긴 한데,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늘 세운 예산만큼의 대상자들이 있어서 제대로 다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는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들이 많고 그런 상황 때문에 수요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수요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면서 지금 여기에 나온 대상자분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대상자들이 이 사업의 대상에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사업별로 인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인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예상 범위, 그러니까 예산이 그 인원을 초과하는 만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개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의 부족분으로 인해서 대상자들 중에 제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케어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추가 상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담하는 상주 인력이 비예산 사업으로, 그냥 예산 없이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상주 인력 자체가 있으시니까 상주 인력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보면 추가 상담도 142명, 149명, 계를 보면 29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추가 상담도 꽤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추가 상담을 케어할 수 있는, 비예산으로 케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긴 한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이 대상자에서, 꼭 대상에 들어와서 케어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케어받지 못하는 상황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좀 궁금했던 부분은 자료를 받으면서 그 자료 검토 후에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요.

지금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정보통계담당관님한테 질의할까 하는데 나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정보통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87쪽을 봐 주시면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각 마을방송을 구축하고, 개설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집행하는 사업인가 봐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지금 와이파이하고 마을방송, 와이파이는 통신요금이고 마을방송은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마을방송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농촌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믿는데 이게 아마 획기적으로 뭔가 방법을 바꿔서, 이 내용을 보니까 마을 이장 휴대전화에서 마을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시나 봐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 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9000만 원이 늘었지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담당관님!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이재현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가, 충분한 건가.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그전에는 마을방송을 무선기, 송신기 이런 걸 사 드렸거든요.

그걸 사서 각 마을마다 설치해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마을방송 서버를 사서 저희 전산실에 두고 그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구축 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서버를 둬서 다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거기에 서버를 두면 그걸 통해서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전화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지해 볼까 합니다.

이재현 위원 사업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느냐,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지금 서버 사는 데 1억 8000이고 마을방송 유지·관리는 1억 6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버 이용하게 되면 통신요금이 나와서 그것도 한 6개월분 치를 세웠거든요.

이재현 위원 왜 6개월분만 세우세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구축하고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또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한번 그것이 잘되는지 보고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담당관님, 나는 예산이 충분하느냐.

왜냐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되는 것 같아서, 이게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지, 충분한지가 궁금해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하여튼 전체 마을방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260페이지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이 민경보만 2100만 원 정도 세우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신설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 새로 세우셨지요, 내년도 예산부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차성호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국내여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필요한 출장이나 이런 데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성호 위원 그럼 그동안은 그게 왜 편성이 안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다른 사업에서 총괄…… 이번에는 사업으로 분리 편성했었고,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정보통계담당관실 여비로 분리를 안 하고 총액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총액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굳이 분리…….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업으로 별도 분리 편성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굳이 분리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3만 8000원인데 이렇게 분리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유철규 담담당관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게 장애인 사업을 하는 데가 조치원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출장 갔을 때 그냥 저희들 개인 차로 갔는데 실제로 거리가 있고 그래서 출장비를 달아서 출장비도 지급받아서 가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연간 13만 8000원을 출장비로 단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에 예산을, 2020년도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갔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2020년도에는 이번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이 3건 내려왔는데 그 대상 기관이 비영리 단체 기관으로서 10명 이상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공고를 몇 번 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감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2000만 원씩 해서 3개 기관 사업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2000만 원으로 1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종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 풀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 하셨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아니, 비영리 장애인단체이고 컴퓨터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거든요.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3번까지 냈습니다.

그랬는데도 응시 기관이 없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는 해당 기관,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풀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풀은 없었고요.

이게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거의 없어서 이렇게 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비근한 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이게 1개 기관 정도가 운영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 1개 기관씩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됐으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맞는 거고, 또 2020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과기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내려보내 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현황을 잘 모르고…….

차성호 위원 아니, 국비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시비를 매칭했잖아요, 어쨌든 국비사업 만큼.

그런데 그 사업자가 세종시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풀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셔서 불용을 하신 거냐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일단 저희들이 자체로 편성, 아까 말씀드린 자체 편성한 건 아니고 정보화진흥원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내려보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기관이 응시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도 공고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세 번 이상 했는데도 응시가 없어서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도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2021년도도 1개 단체에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같은 단체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지금 조치원에 있는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그게 복지관이 단체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 장애인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현재로서 세종시에는 그럼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지금까지는…….

차성호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 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계속 그분들이 했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는 응모를 하지도 않았고, 실제 시에서도 파악하지도 못했고.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현재 상황은 그런데요,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이런…….

차성호 위원 조사는 미리 해 보셨어야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할 수 있는 기관이 더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8년부터, 이게 2017년도, 2016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계속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2016년부터 시작한 걸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1개 단체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지금까지 1개 단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2020년도에, 물론 국비가 그 규모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 매칭을 했다손 치더라도 2개 단체 정도를 더 발굴했든지 아니면 단체가 아예 없었다면 굳이 매칭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거는.

1개 단체 정도만 매칭하면 되는 거지.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이 사항은 어쨌든 간에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비의 크기만큼 매칭해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단체가, 그 단체 하나만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거기를 집중 육성하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 같으면 하는데 이렇게 한 단체가 계속한다는 건 굳이 공모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그래도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준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제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세종시에 이 사업을 할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또 있는지, 발굴을 못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데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이 단체 이외에는 존재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현재는 1개 단체이고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2020년도에는 편성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나마 수행이 안 됐고 같은 한 단체 정도의 예산만 계속 수용하신 것 같고, 2022년도 이후에도 그 정도 사업 예산만 편성하신 거 같으니까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과연 이 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를 발굴해야 맞는 것인지 그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관련된 사업인데요.

마을방송과 관련된 사항인데 자산취득비가 1억 8000만 원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하는 게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완료가 되는 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이 시스템을 통하면, 지금 마을방송은 읍·면 지역이거든요.

읍·면 지역이 전체 가능할 걸로 판단하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번 하면서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니, 시범사업이라는 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러니까 몇 개만 하는 건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일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산을 6개월간 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를 한 달에 4만 명 정도 쓸 걸 생각하는데 1만 명 정도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질의 자체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이 사업은 하게 되면 시스템에 마을의 주민들 전화번호를 다 입력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는 못 할 것 같고 올해는 시범으로 50개 마을 정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전체 대상이 아니네요.

일부를 하시는 사업이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아마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시간이 걸려서 다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면 뭐 할 것 같으니까 이 사항은 자료를 한번 자세히 해서 지금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일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고요.

(차성호 위원 거수)

잠깐만,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관련해서 2016년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6년부터 사업한 내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했고 누가 참여했고 나온 게 있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차성호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262쪽입니다.

실장님, 보시면, 자료 받으신 거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유철규 여기 보시면 시민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연간 80회 정도씩 하신 것 같습니다.

두 군데 합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러니까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육장에서, 조치원 교육장과 종촌동 교육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하는 횟수가 84회, 80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두 군데 합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80회에 2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인원수는 굳이 제한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곳을 더 추가하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추가하지 않고 이 횟수를 더 늘려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교육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생활권에 인접한 데 이런 장소가 있으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1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좋지만 밑에 3·4생활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3·4생활권에 있으면 훨씬 더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데 유리한 부분이 있겠고, 또 한 교육장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 같은 걸 봐서 적정한 수준에서는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보면 조치원 교육장과 종촌동 교육장이 40회씩 정도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40회라면 2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꼴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1년이 52주 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굳이, 저는 다른 곳에 이걸 만드는 것도 좋은데 특화를 해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여기에 똑같이 정보화교육장을 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걸 제기해 주신 의원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했었던 부분인데…….

○위원장 유철규 저는 그러니까 이 정보화교육장을 이거 말고, 지금 3·4생활권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더 좋은 특화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30분 안에 어디든지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신데 종촌동에 있고, 3·4생활권에 다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낭비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시설을 하자는 겁니다.

이 자체를 정보화교육장 말고도 다른 거 할 만한 시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설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후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얘기를 더 들어야 하는데 중간에 제가 자료 내지는 드렸던 걸 못 받아 가지고요.

일단 264쪽 보면 정보보호 운영 관리에서 이게 지금 바이러스 백신 구입하는 건데요.

연도별로 쭉 구입가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 10% 조금 못되게 상승하고 또 뒤에 278쪽도 보면 이것도 OS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5억 7000 정도 이렇게, 그 전년 대비해도 15% 이상씩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문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마지막 피드백을 못 받긴 했어요.

실장님이 아시는 영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교육청 보니까 3년씩 장기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1년마다 대략 예를 들면 10에서 20%씩 세이브할 수 있는 게 3년 뒤에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청 쪽에는 불가능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게 첫 구매할 때는 조달 품목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들만 다년 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조달 계약 제한 제도 때문에 약간 그 부분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년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매는 좀 제약이 있었지만 신규 구매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연장해서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의 일부는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내에서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교육청 제안 주신 것처럼 다년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생각보다 우리 시에서 소프트웨어나 보안 백신, 여기 보니까 오피스, 심지어는 이건 위탁 운영이라고 하는데 오라클 같은 전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아예 위탁해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 280쪽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위탁 금액이라서 아예 거기에 통으로 보내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빼더라도 거의 전체 몫으로 보면 5억 이상씩 되는데 소프트웨어나 구매나 이런 것만 봐도 3억 가까이씩, 이 목 안에서만 해도 그렇게 나가는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직접 제조사 쪽하고 혹시,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경쟁적인 공산품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판매 정책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는 건 어떤지, 연도별로 다년 해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요?

판매 할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장기 구매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확인 좀 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장 신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두 군데, 종촌하고 그다음에 조치원 쪽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 실적이나 또 참여자들도 이번에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사실 저희가 한번 검토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교육장을 굳이 그쪽에 신설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과연 바람직할 건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을 따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당히 과하게 요구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전자 교탁과 전자 칠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 근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최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도,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최대 443만 원 그다음에 최저 292만 원 이 정도의 전자 교탁과 전자 칠판 단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780만 원, 580만 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됐던지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가를 하나하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느냐 하면 학교에서도 전자 교탁, 전자 칠판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갖다 놓고 상당히 선진적인 기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작 교사와 학생들, 강사와 학생들 사이에 이걸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별히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분들이 와서 기초적인 정보화교육을 받는데 전자 교탁·칠판을 이용해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수강생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러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실제 그래서 주 강사도 있고 보조강사도 있고 해서 일대일로 가서 컴퓨터 켜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전자 교탁, 전자 칠판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서버나 PC 이런 것들도 조달 단가에서 굉장히 과잉 계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정보화교육 그게 종촌에서 하셨다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조치원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치원에서, 조치원의 정보화교육장에서 장애인 교육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장애인단체에 위탁 줘서…….

이영세 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 정보화교육장은 어디입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정보화교육장을 따로 만들어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세종시장애인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장애인복지회관에요?

그럼 그쪽 한 군데에서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2020년도의 장애인 교육을 봤더니 원래 두 곳에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거기 장애인복지관 말고 또 다른 데를 생각하고 예산을 6300만 원 올렸었던 걸로 지금 제가 짐작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비를 국가정책에서 늘리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막상 우리 시 내에 그거를 할 만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업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니,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지요.

현재 실질적으로 비영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기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을 올릴 때는 조치원 말고 한 군데 어디를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이걸 수요를 파악해서 올렸던 게 아니고 국가에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게 아마 한참 작년 같은 경우에 청년 일자리, IT 정책 해소가 국정의 주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고 지자체에 일정 부분들을 할당 비슷하게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대상이 장애인일 뿐이지 어디든지 장애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장애인분들을 위한 특수 시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분들하고 소통하려면 그런, 시각장애인도 있으면 시각장애인에 맞는 특수 장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장비들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고 애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지요, 계획을 잘못한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 특수한 장치가, 시설이 필요하면 한 군데만 해서 장애인 교육 횟수를 늘리든지 그래야지 어떤 타당성이나 그런 것도 검토 안 해 보고 2개로 했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했다라는 그 답변은 좀 궁색해 보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영세 위원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담당관님이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니,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제기하고 내시를 받는 게 일반적인 국비사업의 매칭 원리인데 사업 편성할 때는 사실 정부가 급하게 이쪽 분야에 대한 국정과제 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받고 이걸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정확한 기반에서 했었어야 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책에 의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장애인이든지 노인이든지 아니면 누가 됐든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늘리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장에서든지 이런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이랄지 예산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건 시설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기관명과 시설명이 같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 시설명이고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단체가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시설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단체가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관리 단체예요, 아니면 운영 단체예요, 뭐예요, 도대체?

2016년부터 계속 이 단체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서 계속 주는 거 같은데 그러면 풀을 더 넓히든지,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으로 어필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교육을 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이 계실 텐데 시청각이나 시각장애인한테는 일반적인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청각장애인한테 똑같은 환경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니터가 아닌 다른 신호 체계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그것을 강의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하드웨어 구축을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단체에서 그 시설을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 거고, 그런데 교육기관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하드웨어 구축 시설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설 구축은 그 기관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 교육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위탁을 줘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단체가 복지관이라는 시설에다가 그것을 했으면, 만약에 그 교육을 하는 단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시설을 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거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사실은 교육자로서, 교육기관으로서 공모를 할 수 있고 자격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안 갖춘 기관에서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나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단체가 자력으로 자비로 그 시설을 가지고 특정한 곳에다가 해서, 그건 단체 아닙니까, 일개 단체.

단체가 본인들이 임차를 했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기금에 의해서 그게 구성이 됐던 하드웨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했던 그 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업무 수행에 적합한 시설을 갖다가 했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하는 게 마땅해요.

다만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공시설물에 그 단체가 자비로 시설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다른 단체는 거기 와서 시설을 하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그건 기관 간의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가능할 텐데 실질적으로…….

차성호 위원 그 단체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그런 시설을 구비해 놓고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는 줄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 하드웨어 그거를 가지고 또 그분들이 자력으로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공적인 하드웨어를 그 단체에서 전담으로, 전용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거는 우리 공적 시설이 아니고 지금 확인해 보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건물.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건물도 그 단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명과 건물명이 같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그 건물이 그 단체 소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리고 거기 장비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철규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그 건물은 우리 시 거고요, 그것을 세종충남가톨릭사회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장애인복지관이…… 아까 질의드렸을 때는 시설명도 장애인복지관, 단체명도 장애인복지관이라면서요.

두 번, 세 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심의를 할 것이지 그걸 어떻게…… 다시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그 건물 시설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소유는 우리 시로 되어 있고요.

차성호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유지·관리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겠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거기까지 알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게 공공시설물이면 당연히 우리가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겠지요, 다 해 주겠지요.

그 전체를 다, 2층짜리인가 건물이지요, 2층인가, 3층인가.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세종경찰서 옆에 있는 것.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세어 보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3∼4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담당관 아니세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제가 담당인데요.

가서 건물 층수는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임대차 계약서 어디 기관하고 맺었어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저희들은 그거까지 안 하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위탁 사업 주는 업무만 하고 있고요.

거기가 비영리단체고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으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 위탁을 준 겁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라는 세종시 소유의 건물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단체명을 못 외웠어요.

뭐라고 하셨지요?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하는 공무원 있음)

담당관님, 그거 모르세요?

○정보통계담당관 정희상 아니,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모르고 거기 이름이 세종시장애인복지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차성호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직전에 질의하던 장애인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자료도 받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실장님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끼셨을 거고,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라서 우리 시의 특별한 시책 사업이나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이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쪽에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사업 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다만 어떤 특정 단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연속성과 전문성이 향상돼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실현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노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경쟁구조나 경쟁구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없어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 늘 순환적으로 그냥 가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감독기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가 질적인 향상, 이런 것들의 품질이 높아질 텐데 오늘을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초의 취지대로 앞으로 세종시에 있는 장애인분들께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습니다만 몇 분이 참여하고 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려는 노력들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2018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같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시대가 흐르면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사이클을 두고 참여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람 숫자 채우기 이런 식으로, 성적 관리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실장님께서, 내가 아까 답변한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걸 재차 얘기하기보다는 실장님이 이거에 대한 걸 잘 파악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이 비근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 더 효과가 향상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게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계기로 삼아서 본 사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아침에 내년에 사업하는 거 연구용역 관련해서 인건비 단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체크해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윤희 위원 이거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사실은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단가 기준이 있고 참여율을 50%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 사실 7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좀 높이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이것을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계기로 삼아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서 혹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준비하셔서 다음 예산 때 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77페이지입니다.

충녕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수익자부담경비, 재산조성비 해서 지출 내역이 있는데 세부적인 지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운영지원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총세입예산은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임용시험 등 수수료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08억 46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36억 7606만 원 대비 728억 2937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 편성의 주된 사유는 2020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지원과의 경리담당 등 3개 담당이 회계과로 분리되면서 관련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행정 지원입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경비인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예산은 총 2억 4055만 3000원으로 행정수첩 제작, 시·도 친선 체육대회 운영 물품 구입,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56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97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해외 예산으로 공무국외 출장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 1억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국기 선양 사업 및 3.1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의전행사 관리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당직근무 운영 및 청사 방호를 위해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예산은 총 58억 5409만 1000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38억 921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1억 7486만 5000원, 구내식당 등 직원 후생시설 운영 및 직장어린이집 위탁비로 15억 2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 교육 및 단체 교섭 추진 등 공무원 단체 업무 지원비로 4500만 원과 임신·출산 직원 편의 물품 구입,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휴양시설 요금 지원 등 후생복지 증진 비용으로 1억 7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인사 관리입니다.

인사 관리 예산은 총 10억 9948만 4000원으로 인사교류자 주택보조 및 교류 지원 비용, 인사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억 1838만 9000원과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 위탁 사업비로 9억 4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상훈 관리 운영 및 퇴직공무원 지원 비용 등으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우수 인재 육성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 공무원 교육훈련비 11억 1110만 원, 국외 장기 교육 훈련 지원 비용 4억 14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 등 시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억 79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부터 10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414억 5403만 3000원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기타직 4대보험 부담금, 공무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10억 4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지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지원과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예산 편성한 거를 보니까 건강검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월 25일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어요.

공무원들의 검진비라든지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 줘야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했잖아요.

그럼 작년 것보다 한 1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번 조례에 공포한 거 거기에 충족이 되는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으면,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많은 비용을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건강검진비가 작년까지 들어 있다가 올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빠졌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물론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래서 어차피 전체 재정적인 균형 차원에서 실·국별이나 또 대외적인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재현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적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건강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이런 거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 가지고 근무하는 데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으니 그 뜻에 맞춰서 이런 데는 아끼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회계과에 편성이 돼 있고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외를 몇 시간 계상하셨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작년에는 37시간이었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걸로 올해 30시간에다가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1회 추경 때 약 5억 편성해서 3.4시간, 그래서 올해 33.4시간 정도 편성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내년도는 약간 더 늘려서 37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금년도 한 걸 분석해 보니까, 평균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작년보다 7시간 줄어서 28시간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37시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상 재작년부터는 45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57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재현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래서 작년에도 37시간, 그런데 올해는 여러 재정 상황이나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 긴축 차원에서도 30시간으로 줄였지만 코로나가 일단 내년도도 여전히 연말까지 갈 것으로 보고 그런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최소 37시간은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52시간 근로를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동자, 근로자들.

우리가 근무를 금요일까지 하면 40시간이고 그 이상 따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52시간이 초과되는 사항인데 그런저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여튼 시간외근무수당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다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무직 분들이 총정원은 395명인데 현원은 372명입니다.

정원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짧게만 말씀해 주셨으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정원 계산이요?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395명으로 되어 있고요,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4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것도 약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많은 데는 많고요.

저희들은 중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효율적으로 근무도 하시고 복지도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쪽에 보니까 올해 퇴직하실 분이 열여덟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위원장 유철규 이분들이 업무를 콤팩트하게 하신다면 인원이 꼭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따라서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원을 콤팩트하게 하시고 줄여진 예산을 이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직원분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 안에서 쓸 수 있는 뭔가를 하셔서 직원분들의 복지 쪽에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래도 여러 모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일단 조금 아쉬운 점도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72쪽 잠깐 볼게요.

맞춤형 복지 제도 산출 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공무원 수 통계 있잖아요.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72페이지면 7월 30일 기준입니다.

노종용 위원 7월 30일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올해 7월 30일.

노종용 위원 아, 올해 7월 30일.

그럼 이거보다 많이 늘었…… 2299명이니까 조금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총공무원 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71페이지에 공무원 등에 2371명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전입까지 예상해서 2421명이 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5년 동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2020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2299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정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 보면 공무원 등 해서 시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분들 다 포함…….

노종용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은 빠진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포함됩니다, 2371명에.

노종용 위원 2371명에,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되는데 혹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갖고 계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거는 없는데요.

7월 30일 개정이 돼서 정원이 2279명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7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 많이 안 맞는데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숫자가 적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노종용 위원 여기에 2020년 10월 30일 정원 관리에서는 의회사무처까지 다 포함했는데 2299명이면 거의 70명 이상 차이가 나서 드렸는데 이걸 안 갖고 계시군요.

일단 이건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맞춤형 복지도 건강검진이 이제 들어갔나 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아까 말씀대로 재정적인 문제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건강검진비가 빠졌고요.

내년에 다시 넣은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도 이거는 보통 다른 시·도 보면 불변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그런 정책을 했나 봐요, 좀 줄여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다시 세웠는데도 그렇게 평균보다 못 미치게 세운 것 같긴 한데 이게 국가검진 대상이 돼서 기본적인 거 말고 추가 비용이 되었을 때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추가 필요한 거는 개인이 내고요, 저희들은 최소 기본 비용으로 20만 원을 책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종용 위원 원래 국가검진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렇지요,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어떻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건데 이 20만 원을 책정한 거는 뭐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자기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노종용 위원 왜 그러세요, 진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셨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20∼30만 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여기 다른 시·도 보니까 보통은 평균 30만 원 가까이는 대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있네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신 자료에만 보면 임기제공무원하고, 그러니까 시간선택임기제, 일반임기제 다 포함해서 임기제공무원하고 전체 공무원 수하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직에 있는 공무원 수하고만 보면 비율이 10% 좀 안 되지만 거의 8∼9%는 돼 보이는데요, 대략으로.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임기제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일반직하고만 봤을 때.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과 업무 의존도가 조금 높다고 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인사 기준을 마련한 건가요, 하려고 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임기제 근무 기간 연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반임기제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처음에 얘기 나누었을 때는 3개 광역에서 시도를 하고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대전 그다음에 서울, 충북 그렇게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 포함해서 일곱 곳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 당시에 그랬고 최근에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노종용 위원 최근에 파악 안 하셨지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전국 자료를 파악했고, 우리가 조금만 늦었으면, 현재 세 곳에서 네 곳이 준비 중이에요.

거의 열 번째 넘어서 될 뻔했어요.

제일 첫 번째 했어도 아쉬운데 그 얘기하고 논의하는 그 1년 여 과정 중에 이미 다 일곱 곳이 제정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하려고 어느 정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저희도 방침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침도 만들었고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되면 아마도 일곱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서너 곳 빼고는 다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혹시 광역 말고 기초단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보통은 광역에서 기준을 마련하면 마련한 그 광역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도 그래서 구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까운 청주도 이미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충북이 됐으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그래도 우리도 방침을 정하고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쉬움도 많지만 그래도 끌려간다기보다 중간, 50점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임기제만 포함을 한 지침을 만드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임기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내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 부분이 다른 데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라는 특성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취지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일부 직렬에 불부합되는 면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정원으로 대체할 업무가,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된 다음에 진짜 임기제공무원에 맞는 성격의 업무를 가지고 평가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일반임기제를 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약간 보완한 다음에 추후에 하자는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노종용 위원 매우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 대목이, 과장님 말씀한 대목이.

이거를 얼마나 고생해서 이 방침을, 제가 1년 넘게 주장을 한 건데 과장님 역할이 크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 방침도 준비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전체 토론회에서 발언도 하셔 가지고 임기제공무원들의 처우를 고려해 주신 건데 이건 반쪽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20% 정도의 성과다.’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 중기인력 관리 5년 정도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아시긴 아실 거예요, 갖고 계시지 않아도.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정원에 대해서 증감이 아주 상세하게, 어느 부서에 어느 과에 어떤 포지션에 딱 1명씩, 2명씩 배치했어요.

이렇게 해서 정원이 보통 1년에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2025년까지 계획을 했어요.

여기에 시간선택임기제 부분에 대체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들어갔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시잖아요, 파악 못 하셔도.

뒤에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하여튼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노종용 위원 아니, 숫자가 아니고 이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러니까 중기인력계획이라는 거는 어차피 매년 수립하면서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종용 위원 제가 뭐 질의하는지 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이 계획에는 시간선택임기제를 대체해서 우리가 그 일을 좀 더, 이건 일반직이 필요하다 해서 대체하는 인력이 여기에 1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시간선택임기제를 우리가 필요해서 그 포지션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일하는 직렬을 한번 봐 보세요.

그냥 일반직이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간선택임기제냐 일반직임기제냐 이걸 분류한다는 거는 어느 시·도도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한 곳도 있는데 그 자체가 관계 법령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 법령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임기제 포함해서 전문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모두가 이 중에 근무 연장을 필요로 하는 5년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임기제도 또 분류해서 꼭 편 가르기처럼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안 돼.” 이 자체가 수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하고 수십 번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일반임기제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선택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 말대로 시간선택임기제 정원 대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꿔서 정원을 대체하고 그런 걸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지요.

세종시가 점점 커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정원도 많이 필요해요.

그 정원 필요한 부분에 1명, 1명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중기계획을 짜는 거 저도 알거든요.

행안부에서 만만하게 몇 명 필요하다고 툭툭 달란다고 우리가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의회에도 1명 임기 더 들어오는 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에서 빼고 뒤에서 넣고 이렇게 해서 1명 하기가 힘든 그 조건 속에서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현실 부정에 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보다도 더 깊이 알고 계실 과장님인데 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동의하기가, 이게 정립이 되고 지침이 결정이 된다는 거는 좋은데요.

내실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이걸로 만약에 오케이 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또 우스꽝스러운 지침이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부 시·도들 봐 보세요.

우리가 좇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선도해도 모자를 판에, 아시다시피 시간선택임기제 이분들이 일하는 거 한번 봐 봐요.

뭐가 부족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나름대로 노하우나 전문성이나 이런 걸 받고 오셔서 업무에 충실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모두를 다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지만.

이건 단지 지침이에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50%를 만약에 재임용한다고 하면, 여기 제가 감사 자료도 많이 갖고 왔지만 재임용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모욕까지 아니더라도 그게 뭐냐고요.

줄여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재임용이 될 수 있고 그 정도로 부서에서 의존도가 높고 점수도 괜찮고 평가도 좋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정도지 이게 무슨 혜택이 아니거든요.

급여 자체가 호봉에 따라서 조금 올랐는데 재임용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절차를 거쳐서 넣어서 다시 돼서 베이스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건데 그거에 대비해서 너무, 뭘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지침 정도로 해서 그것도 다른 시·도도 이미 움직이고 또 대통령령으로 이미 정해진 법령을 준수하는 것조차도 소극적으로 올린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사실 지침 정도를 정하셨던 것 같은데 어차피 한 달여 시간이 있고 만약에 1월에 다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번 봐 보세요.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광역단체 전체에서 일곱 곳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주변의 인근 도시 한번 봐 보시자고요.

기초단체들도 다 이거를 중복해서 시간선택임기제하고 임기제를 굳이 분류해서 파장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거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 36명이지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일반임기제 18명입니다, 현재는.

노종용 위원 18명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36명이지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선택임기제가 여든 명 이상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100명이 넘기 때문에 전체 일반직임기제의 거의 7∼8%, 10%가 좀 안 돼요.

그렇게 훅 옆으로 젖혀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정규직으로 바꾸자.” 혹은 “급여를 인상하자.” 혹은 “직책을 더 주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좀, 예산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이거는 한 달여 제가 또 볼게요.

꼭 이거는 고려하셔서 처음에 시도할 때 우스꽝스럽게 시도하지 않도록…….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런데 위원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대전, 서울, 충북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서울, 대전은 현재 일반임기제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전, 충남 그거 좇아서, 이렇게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거 좇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법령에 나와 있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시·도도 많고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보수적인, 저쪽에서 결정된 걸 2년 뒤에 하면서도 아무 혁신 없이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정원을 초과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부분에 보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도 못 주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 자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번, 그래도 이렇게 지침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생하신 거 알아요, 제가.

그런데 어차피 된 거 기왕 만들 거 또 수정하거나 나중에 우스워지거나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더 지침을 논의해 보셔 갖고 임기제 부분에 그분들이 다 포함돼서 지침으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고려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73쪽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이 사업은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차성호 위원 편성은 시비로 하는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차성호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사망조위금하고 재해부조금이 있어요.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 고시 내용에 따라서 당해 연도분을 적용해서 거기에 2배 내지는 0.5배를 적용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여기 2015년부터 쭉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거의 다 쓴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이 부분이 매년 모자라서 추경에 일부 편성했고요, 올해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6600만 원.

차성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딱딱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예산 범위라고 해도 그게 초과됐을 때는 뭔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 줘야 될 텐데 예산이 이렇게 잡히길래, 그러면 이게 당초에 잡았던 예산액보다 초과할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을 쭉 편성하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금 평균 45명 정도를 연간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5명 늘어서 6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린 거고요.

사실상 이 인원수를 정확하게 연간 돌아가신 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막추나 추경 때 그 차액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추경 때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이것들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지원과 심의를 딱 들어오자마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훈훈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과장님 운영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도 보면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인데 적정 선,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막추 때 정리를 하는 사업 예산이군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 재해부조금이 있어요.

여기 적시해 놓은 거 세 번째에 보면 지급 실적이 없다고 해 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고 2012년도 세종시 출범 이후에 이 예산을, 이 몫으로 지급한 게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지급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이게 수재나 화재, 재난 났을 때 공무원 주택이 소실됐을 때 주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지급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제로 보면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물론 단 공무원이 상주·거주하는 조건 이렇게 돼 있긴 하나 상당히 포괄적인 적용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는데 나는 이 박스 안에 재해, 이 박스 안에 있는 기준은 이것도 전국적으로 적용 조건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건 통일적인 겁니다.

차성호 위원 통일돼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재해 정도라고 해서 완전소실에 대한 적용, 2분의 1 소실, 3분의 1 소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사실 재해라는 건 2분의 1 소실 이상 돼 버리면 나머지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적용 범위를 3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줄여 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뭐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룰이라고 하면 건들 수는 없겠으나 사실은 3분의 1 소실이나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

한 두 가지 정도 적용하면 되는데 다행히 지급 실적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도 이 예산은 쭉 안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풀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요구한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좀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일단 충녕어린이집은 운영지원과에서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충녕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이들 보육이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사회서비스원과 운영지원과가 어떻게 담당하게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주고 저희들은 분기별로 정산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탁 계약서에.

이영세 위원 회계 관련 감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회계나 전반적인 감사,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와 또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는 여성가족과하고는 어떻게 하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여성가족과는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어린이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우리 충녕어린이집도 들어가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포함되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충녕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 또는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운영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여성가족과가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고요.

이영세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고요.

이영세 위원 법적인 권한이 없는 거라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있는 거라고요.

이영세 위원 있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저희들은 아까 말대로 일상적인, 그러니까 그 범위 외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정확하게 여성가족과, 운영지원과, 사회서비스원 그 3개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면 청사 어린이집과 예산 비교해서 이렇게, 지금 3개가 충녕어린이집과 비교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표가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른 봐서…… 충녕어린이집 경우는 지금 10개월분의 예산 전입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올고운, 윤빛, 꿈샘 이런 경우는 12개월을 준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원수대로 그냥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여기 오른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비용이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7명인데 이것은 12개월분하고 나누어서 비교를 해야지 10개월 준 것하고 비교를 하면 금액이 훨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건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이건 잘못된 수치를 여기에 비교해서 충녕어린이집이 현격하게 적다, 제가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차이는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수치라는 거 말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청사 어린이집이나 충녕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보수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지 여기서 예산 전입금이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많게 주고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로 해서 충녕어린이집은 마치 적게 주기 때문에 많이 올려 줘야 된다 이렇게 보이도록 자료를 만드는 건지…….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이영세 위원 네, 여기 나와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 부담 범위가 청사나 저희들하고 약간 다릅니다.

어떤 데는 60% 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우리처럼 58.5%.

그래서 다 상이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전입금 된 건 일단 다 인건비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범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고요.

60% 넘는 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요, 우리처럼 58% 하면 약간 적을 수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입금에 대한 규모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예를 들어서 연장보육교사가 증원이 됐다고, 이거는 정부에서 다 100%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을 전체 예산의 증가 기준으로, 근거로 제시하면…….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약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은 현재 교사 가지고 170명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기준했을 때.

그런데 올해는 128명,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적었고요.

최근 내년도 원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3명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저희도 정원 채워지면 정부에서 주는 보육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초창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입금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입금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지원할 때, 제가 이거는 다 들은 얘기인데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아이들이 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현재 충녕어린이집도 그런 상황이라고…….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작년에 조사할 때는 164명이 나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2월부터 터지면서 사실상 긴급보육 위주로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린이집에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28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보육료 지원이 상당히 차액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어린이집 운영에 약간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53명까지, 그건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원아 모집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청을 받아서.

코로나만 안정된다면 원아는 정원 수까지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조직 정원이 매년 70∼80명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고 궁금한 것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정책기획관류제일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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