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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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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2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도시성장본부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도시성장본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도시성장본부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도시성장본부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본부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0억 2733만 원 감액된 231억 5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8억 1784만 원, 보조금 193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6053만 원 감액된 402억 8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393만 원 증액된 66억 8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8600만 원, 남부 지역 성장관리 재정비 용역 2억 1000만 원,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3569만 원이 증액된 254억 5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 7500만 원,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32억 4000만 원,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8억 6000만 원, 장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2억 86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17억 13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행정도시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44억 5850만 원 감액된 38억 8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 15억 200만 원,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9억 원, 비행장 통합이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690만 원 증액된 38억 4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종형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5460만 원,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11억 4351만 원, CCTV 구축 및 운영에 2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경관디자인과입니다.

전년 대비 4억 2857만 원 감액된 4억 2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8000만 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억 27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2791만 원 증액된 77억 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각 수입 21억 3285만 원, 순세계잉여금 55억 57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기반 조성 6억 3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4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106만 원 감액된 5억 7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7658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56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60억 9200만 원 감액된 12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 차입금 12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122억 4300만 원, 지방채 이자 상환 4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총 96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지정게시대 수수료 수입 2763만 원, 불법현수막 과태료 6656만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9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0페이지고요, 예산안 158쪽 되겠습니다.

CCTV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요,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CCTV 설치 현황만 나와 있는데 2017, 2018, 2019, 2020 해서 당초에 목표한 게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목표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대수가 있는데요.

관련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5쪽 외 9건 목록으로 제출했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소멸되고 회생된 도로가 있지요?

일몰제에 따라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장기미집행…….

채평석 위원 그 현황 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국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도로라든지 공원은 다른 부서 게 있긴 한데요.

채평석 위원 도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도로만 말씀하십니까?

채평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를 통해서 관련 자료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247쪽.

아니지요, 예산안 247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42쪽이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사업설명서 199페이지부터인데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설명서로는 251쪽이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251쪽.

○위원장 임채성 ‘참고2’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2021년 본예산 요구 세부내역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51쪽부터 254쪽 관련된 건데요.

기본계획 수립 방침 및 설계서 그리고 금년도 1억 용역 추진 자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에 행정소송 관련된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소송 7건 진행 중인데요.

세부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도시개발부터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도시개발특별회계.

○위원장 임채성 네,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4쪽 도시기반시설 조성에서 공공시설복합단지 이것이 장군면에 있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페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494쪽, 예산안.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494쪽이요?

서금택 위원 네, 예산안 494쪽.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말씀하시지요.

서금택 위원 494쪽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 위원이 해당 과에 전화했더니 하수도분담금이라고 해요, 6억 3400만 원이.

상수도분담금은 이미 납부했고 내년도 예산에 하수도분담금을 납부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원형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조성은 언제 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공공시설복합단지가 금강변에 구성 중에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원형길이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금택 위원 안 가 봤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가 보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안 가 봤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안 가 보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쪽 지형 자체가 약간 야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면 처리하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산이 주로, 지나가다 보면 산이 높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래서 일부 사면을 당초에는 옹벽 처리 계획으로 했다가 아무래도 자연성 측면에서는 비탈사면에 옹벽보다는 자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착공을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착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9만㎡, 9만 몇천㎡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산이 높아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가처분 용지로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지요.

서금택 위원 반 정도만 활용되고 나머지는 산이나 절개지로 남을 텐데 주로 여기에는 어떤 기관을 유치하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입주 총론은 있고요.

각론…….

서금택 위원 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전체적인 공공시설 입주에 대한 원칙은 있고요.

구체적인 기관명을 말씀하시면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공공기관시설 입주를 시키려고, 유치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이 올는지는 모르는 것이고 다만 국회의사당이 우리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이면 많은 기관, 공공시설이 오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동안은 “매각한다.”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이주하게 되면 많은 공공시설이, 기관이 올 거라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도부터 공사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공사가 원활히 잘돼서 서북부 개발같이, 서북부 지역같이 공공시설 입주한다고 해 놓고 몇 년이 되어도 입주가 안 되고 이제 와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에 제가 시장님한테 서북부 개발도 “전체 기관을 다 입주하지 말고 일부는 아파트나 이렇게 한다든지 단독주택을 분양한다든지 하자.”고 했더니 “아니다. 여기는 공공기관 입주해야지 안 된다.” 하더니 결국에는 되지 않고 이제 와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비는 하수도분담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당초 취지에 맞게끔, 또 세종의사당이 내년도에 원안대로 127억이 산정되면 가시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쪽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당초계획에 맞도록 잘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207쪽 이하인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건이 있잖아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207쪽에 보시면 행복도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흔히 말하는 예정지역, 건설지역이 되겠지요.

그중에 1·2·3생활권, 4생활권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해제지역이 되면서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행복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서 관리 중에 있고 넘어오게 되면 그 계획을 현재로서는 그대로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재 가장 최근에 계획서 작성한 것이 언제쯤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지구단위계획은…….

상병헌 위원 2008년쯤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전체는 행복도시 출범할 때 했고요.

각 생활권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1이라든지 5-2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생활권별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남부 지역과 관련된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 용역하고 그 용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방안이나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걸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은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데 용인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관련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용어를 만든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지역 바깥쪽 난개발이 굉장히 염려되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정지역 남쪽에 있다 보니까요.

남부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일단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북쪽에 대한 성장관리방안도 수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 주민들 불편 사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별로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 지역 성장관리방안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틀을 바꾸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대상지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면적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장관리방안은 쉽게 말씀드리면 금남면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보전산지라든지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주로 난개발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이 되겠지요.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일정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두 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예산이 태워지고 나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순서는 그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9쪽 이하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대규모, 그러니까 면적이 넓고 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논의하는 게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행복도시법이, 현재 행복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위로 보면 국토부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존경하는 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논의되는 법안만 말씀드린다면 특별관리구역이라는 용어로 해서 특정지역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관리비도 시 입장에서는 세입으로 되는 거지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당연히 확정은 안 됐을 거고.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지, 또 논의의 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법을 국회 쪽에 내는 과정에 행복청하고 우리하고 충분히 논의했고요.

저희도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든 지자체가 관리하든 결국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재원을 지원해서 관리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찬성 의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재정도 재정이지만 관리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대부분 보면 사업설명서 223쪽부터 쭉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규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국고보조고 균특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이 많은데.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일단 223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중간쯤에 추진 근거가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목표는 아래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반시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금남면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973년도에 우리 시가 없을 때 대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전시 바깥 테두리가 되겠지요.

그쪽에 흔히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했고요.

그중에 금남면이 우리 시에 속하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제한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거기 예가 좀 있습니다만 농로 개설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마을안길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매년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국고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 지구, 14개 마을, 방금 말씀하신 거는 231페이지에 표로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지구, 13개 마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5개 지구, 15개 마을.

매년 15개 내외 정도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 쭉 지원하면서 사업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지구라든지 다른 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런 셈입니다.

총체적인 것은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가 매번 바뀌다 보니까 신규로 표기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거는 표에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저희가 70%를 지원받아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안 142쪽, 사업설명서 238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는데 도로과에도 장기미집행 보상 예산이 또 87억 서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이미 사업설명서에 보면 금천리, 연기리, 읍내리 세 사람 토지를 보상해 주는 건데 왜 별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거는 어느 때 세우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38페이지 사업 내용을 잠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개가 있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중에 10년간 집행이 안 된 거를 보통 장기미집행이라고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만 별도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쭉 보시면 도로가 쭉 가니까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지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고 개발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필지보다.

특별히 대지만 뽑아서 관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왜 대지만 특별히 뽑아서 도로과에서 안 하고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분장이?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소지가 크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건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를 우리 본부에서 이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억 6300이고 내후년에는 12억, 그 후에도 12억씩 쭉 편성해서,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고 하면 내년도 세 사람과 같이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사업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장 239페이지 보시면…….

서금택 위원 여기 나온 세 사람같이.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세 분이 매수 결정 통보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장기간 동안 국가에서 사 주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매수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매수 결정 통보일이 정해지면 그 기간부터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지목상 대지지만 도로는 미개설된 겁니까, 개설된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미개설로 보셔야 하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미개설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도로 부지 중에 예를 들어서 15필지가 있다면 그중에 하필 대지가 1필지가 있으면 그것만 뽑아서 저희 본부가 얼른 보상하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지요.

서금택 위원 도로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20년 이상 된 거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에서는 지목상 대지만 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으로 봐서 뽑아서 직접 보상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도로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료 157쪽인데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공기업·기타특별회계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157쪽이요.

상병헌 위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본부장님 소관 맞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일련의 과정을 쭉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왜 사업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게 아마 처음 서북부 개발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 공공기관 위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어쨌든 관련 사업을 하고 나서 토지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예정지역이 아니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요.

그 과정에 최근에 저희 수도 이슈가 터지면서 집값 상승도 되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푸르지오라든지 이편한세상같이 제공된 아파트 이후에 상당 기간 신규 아파트가 공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공동주택 용지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 내용 속에 긍정과 부정이 다 혼재되어 있어요.

당초 2015년에 공동주택 확대 공급안이 확정될 당시에는 500세대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이후에, 9월 22일 자에 1200세대로 확대한다고 보고하면서 확대의 당위성을 쭉 설명하셨어요.

그러다가 불과 며칠 안 돼서 한 달여 만에 다시 또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보고를 번복했단 말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초창기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고 500세대가 아니고 700세대였지요.

상병헌 위원 700세대예요.

700, 1200, 다시 700세대인데.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700세대 했다가 그 위쪽까지 했던 건데요.

사실 기재부 쪽에서 비축토지라고 비축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아래쪽만 생각했던 건데 대부분 아파트를 보시면 규모가 클수록 아무래도 설계 공모해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토지 매각이 그때 당시에도 조금, 기재부 얘기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기재부 요청이 와서 기왕에 빨리 공급해서 저희가 투입된 예산을 회수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거고요.

갈팡질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서북부 지역 개발 부지를 빠른 시일 안에 매각하자는 큰 틀에서 움직인 걸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기재부 변수가 만약에 없었다면 1200세대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결과론적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미분양 건도 적지 않게 있는데 이게 1200세대로 늘려서 공급할 경우에 적시에 다 분양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러니까 분양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 쪽에는 최근에 분양이 없고요.

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 100%로 수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수도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분양성은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 지역은, 물론 조치원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저기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양성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의회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사업부서는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해서 일정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해 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상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건데 집행부가 그런 자료 분석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확고하게 진행한다는 느낌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집행부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 추진 방향이 수시로 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700세대든 1200세대든 다시 700으로 원복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사업은 집행부서가 하는 건데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지요, 계획을 가지고.

이게 불과 한 달여 만에 700에서 1200세대면 500세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좋은 지적이시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까.

상병헌 위원 중언부언하시면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순히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도 다 보고하는 거고.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700에서 1200으로, 다시 1200에서 700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앞으로 사업하는 데 조금 더 세밀히 살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께서 질의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았는데요.

설명서 2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억 6300만 원 편성된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남면하고 부강면 이렇게 보면 근린공원 녹지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공원이요.

채평석 위원 공원녹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금남면 같은 경우에 당초에 지정한 거는 1만 2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4000평밖에 안 돼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두진리버빌 그쪽 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평석 위원 네, 그거하고 부강 같은 데도 3분의 1로 줄었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멸된 게 있고 살아나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소멸되고 또 줄어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밀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평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관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조성담당 박형종 도시공원조성담당 박형종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8건인데요.

8건 중에서 조치원읍에 해당하는 총 4건은 해제되었고 나머지 4건 중에 3건 금남, 부강, 전의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면적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어린이공원은 원안대로 220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축소한 근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축소됐는지 그걸 설명 듣고 싶은 거예요.

○도시공원조성담당 박형종 그렇게 했고 그것은 세종연구원에 용역을 한번 시켰고, 산림이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나머지 자연보호가 잘된 임야에 대해서는 해제했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제하였습니다.

채평석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정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범위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럼 그게 해제된다고, 이상 있다든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해제되든지 축소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그게 줄어들고 해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담당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정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관련된 절차를 밟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데이터는 조금 더 체크해서 양해해 주시면 조금 시간을 두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즉답이 좀…….

채평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년, 20년 그 해당 지역을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의 개인 재산권을 10년, 20년 묶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걸 해제하고 줄이고 할 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근거는 없이 ‘그냥 줄어서 1만 2000평에서 4000평으로 했다.’ 이런 통보만 하고 사업 설명 4000평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설명만 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개인 재산을 너무, 도시계획 심의·결정할 때 심도 있게 해서 개인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절차는 밟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47쪽인데요, 사업설명서입니다.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인데요.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 법적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10년마다 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원칙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요.

○위원장 임채성 그 하위는 도시관리계획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도시실시계획이 있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실시계획은 별도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위원장 임채성 실시계획은 연도가 도래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올해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인가요?

2020년도 1억.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9월 말 기준이라 집행 결산액은 아직 제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착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2년짜리 계획이다 보니까 내후년까지 관련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업체에 용역을 맡기지요.

용역을 산출할 때 제경비라든지 기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용 기준이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되지요?

제경비, 기술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사업설명서에는 별도로 없는데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역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그 기준을 보면 제경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의 110∼120%, 맞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기술료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 플러스 제경비 포함해서 20∼40%로 계산하도록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25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간쯤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학술 부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 경비 보면 제경비 같은 경우에는 노무비의 115%, 기술료는 2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252쪽이거든요.

여기도 기술 부문 같은 경우도 115, 25%.

옆쪽에 토지적성평가 같은 부분을 보시면 제경비가 조금 다르거든요, 노무비의 110%.

같은 계획안에서도 이렇게 제경비가 다르게 산출됐는데 왜 그런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용역이 보시는 것처럼 251페이지는 학술 분야고요.

252페이지는 기술 분야, 상단에 보시면 기술 부문으로 돼 있습니다.

학술 분야는 보통,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전세종연구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분야를 담당하는 게 학술 쪽이고요.

기술은 엔지니어링 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성엔지니어링이 들어왔는데 이렇다 보니까 후자 쪽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파트이다 보니까 최소치로 접근하고요.

학술 쪽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요도를 감안해서 통상 5%를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용역이지만 두 가지 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꼭 그렇게 115%를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0∼120% 레인지(range) 안에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사업설명서 241쪽인데요.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이에요.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244쪽에 보시면 여기는 제경비가 110%고 기술료가 20%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각기 다 다르지요?

방금 전에 세종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술료가 25%로 적용됐거든요.

같은 과 안에서 용역을 주고 발주하는데 왜 각기 다 다른 거지요?

혹시 이유가 있는 건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범위 안에서 산정한 같은데,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제경비는 110∼120%에서 주게끔 돼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기술과 학술이 결합되다 보니 학술 부문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의 분야는 중요도를 감안해서 115를 준 거고요.

그 외 기술 부문은 도시교통이나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평가는 그에 따라서 11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왜 남부지역은 다르게 적용했냐?” 첫째는 레인지 안에 줬고요.

그리고 남부지역의 예산을 계상할 때 처음에 예산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실은 국토 표준품셈에 의해서 모든 기본을 잡습니다.

잡는데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알다시피 각 실·국에 실링을 줍니다, 실링.

그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 돈은 요율로 따지다 보면 더 나오는데 그래서 기본을 2016년 4월에 했던, 남부지역 1차 한 것 있거든요.

거기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거는 최저로, 레인지 중에 최저를 써서 그리고 제가 이것을 우리 실무진과 논의를 할 때 왜 각기 다르냐고 해서 지자체를 다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레인지를 조정하는 측면이 많고요, 그 레인지에 걸리면.

그런 사례가…….

○위원장 임채성 명확하게 딱 나와 있지 않고 110∼120%, 20∼40%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예산 상황에 따라서…….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남부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4억 5000 그대로 맞추다 보니 숫자상으로 매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과 안에서도 사업에 따라 너무 편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남부지역은 예산에 맞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기본계획은 용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 레인지를 더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세종 도시기본계획 2040이요.

학술 부문은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115%라고 하지만 252쪽 상단 기술 부문도 115%거든요.

그 이외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10%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술 부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다름의 문제로 달리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학술이나 여기 위에 기술이나 같이 115%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그러니까 우리 사무관 이야기는 “도시기본계획의 파트는 학술이나 기술이나 동일하게 115%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라도 도시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좀 더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이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120% 다 줘야 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도 아니고 110%, 115%.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개념은 총론적으로, 실링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합니다, 짜지요.

각 사업별로 일괄해서 삭감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더 주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데는 덜 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했다고 총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이게 115%를 주든 120%를 주든 그 범위 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렇게 줬다고 하면 그렇게 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서 전국 설계비 용역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적정선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집행부가 하실 것은 뭐냐 하면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30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관한 게 하나도 맞아 돌아가지가, 대부분 맞지 않고 물론 어느 일정 부분은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는 2030처럼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2040년에는 이렇게 기본계획을 하겠다라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2030처럼 용역을 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는 진짜 세종시가 2040 되면 이대로 기본계획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철저를 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설명서 249페이지에 보면 저희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요.

시민주권회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계획이 앞으로 세종시의 먹거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괄적인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립은 광대하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 재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셔야 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왔거든요.

자료를 준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신속히 제출토록 하고요.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보다는 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44쪽부터 147쪽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62쪽부터 278쪽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조치원역 일원하고 조치원읍 상리, 전의면 읍내리, 부강면 부강리, 조치원읍 번암리 이렇게 다섯 군데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게 총 163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국비가 127억여 원 되고 시비가 36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22년도 걸 보니까 시비 편성이 2022년에 다 몰려서 273억 정도가 계획돼 있는데 2022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편성을 덜 한 거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2022년도에 그 예산액을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겠어요?

해야 되니까 그냥 배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래 매칭사업은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가는 게 맞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50 대 50이지요.

초창기에는 잘 매칭이 됐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방채도 일부 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매칭이 덜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수치상은 마지막 해로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사실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사업 내용을 예를 들어서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한다든지 저희가 일반 공사할 때도 예산이 안 나오게 되면 사업 기간을 늘리거든요.

그런 게 내년도에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보에 대해서는 방법은 사실 마땅한 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답을 들으니 더 걱정이 되는 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사업 내용을,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이거 참 제출 잘 해 주셨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보니까 컬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손현옥 위원 여기에 있는 거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잘 볼 수 있었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축소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업 기간을 연장했을 때 국비사업에 있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안 되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국비가 내려오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손현옥 위원 네,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협의를 해서 공사 기간을 늘릴 건지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할 건지, 논의를 지금은 할 단계는 아닌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위원님께 예산을 조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가 너무 안 돼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두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추진 주체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이거를 지금 담당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과는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주체가 좀 다른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네,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뉴딜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시민들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손현옥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마이크 좀 조금만 올려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예를 들어서 같은 전의면이면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동하시는 구성원하고 뉴딜사업 구성원하고 협의체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서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2개 다 도시재생센터에서 관여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일반 거버넌스 그런 쪽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도시재생과에서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손현옥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나 내용면을 보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주민들의 역량하고 관계가 되나요, 아니면 예산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일단 뉴딜사업은 기본적으로 조치원역 일원이 360억이고요.

제일 작은 데가 번암이 70억 정도 되는데 농촌중심지 그 사업 같은 경우는 한 60억, 40억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고 거점시설도 청소년문화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1개 정도 하는 상태입니다, 시설은.

손현옥 위원 제가 구상도를 보니까, 내용을 면면이 들여다보니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마다 특색 있게 잘 구상을 하셨더라고요, 계획도 잘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현장지원센터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없어지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없어집니다.

손현옥 위원 없어지면 그 이후에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거는 현재 지속적으로, 저도 그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업 기간에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해서 끌어 나가겠지만 그 이후가 지금, 그래서 사업 기간 중에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최고 관심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5개 사업이 인건비 배정된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센터가 작은 데는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가 3명에서 그다음에 많게는 14명까지 구성원이 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인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차이가 납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하나 이 예산을 예산안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예산 목을 그렇게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손현옥 위원 왜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뉴딜사업이 5개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치원역 일원하고 번암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용역을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토요장터거리 행사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장터거리 행사는 장날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것은 전에 포목점거리 토요장터가 있는데 그쪽을 활성화시키려고, 거기는 뭐냐 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뒤쪽이거든요.

구 터미널 옆인데 거기는 활성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조만간 날을 잡아서 토요일에, 큰 시설은 아직 못 했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나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장날 그런 행사도 하고.

손현옥 위원 결론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아닙니다.

손현옥 위원 주기적으로 하실 거라 그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포목점이면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하는 거리인가요?

뭔가 특색 있는 상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게 옛날에 포목점 있었던 거리라 현재는 포목점이 거의 없는데 그 지역을 다른 거라도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국제문화학교 국제문화장터 지원으로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거기는 역 앞에 건물을 짓는데요.

4층 건물로 계획돼 있는데 그중에 한 층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손현옥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로 보여 드리고요.

생활문화라든가 음식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내용 중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마을 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여기 밑에 보면 마을케어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한 내용인가가요, 마을관리협동조합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뉴딜사업도 그렇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사업 종료 후에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관리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마다 다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만들 예정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손현옥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내용은 해소를 했고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단 구상은 잘하신 것 같고 이름들도 특색 있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걸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처음에 구상한 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산 문제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데 예산을 줄인다고 줄여서 사업 내용을 축소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해 놓고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마무리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도시 뉴딜사업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딜사업이 5개 지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채평석 위원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5개?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5개 지역입니다.

채평석 위원 중복되는 데가 혹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지금 중복되는 데는 없고요.

북세종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장군면 그다음에 부강면 그다음에 소정면, 전의면 그다음에 북세종인데 북세종만 통합지구로 해서 연서, 연동, 전동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국비 매칭 비율은 두 사업이 똑같은가요, 5 대 5로?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뉴딜사업은 5 대 5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7 대 3입니다.

채평석 위원 7 대 3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조금 그래도…….

채평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규모가 좀 작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규모가 60∼70억 정도 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채평석 위원 뉴딜사업은 국토부에서 2024년까지 3조 가까이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채평석 위원 정부 차원에서 크게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2019년도에 두 군데 선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5개가 뉴딜사업에 선정돼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2020년도에 신청을 못 했고 2021년도에도 신청을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준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용역비라도 반영해 주시면 준비를 해서 내년에 크지 않더라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더 깊이 고민되고 또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도 하시고 그렇겠지만 또 이번에 부강면 같은 데에 지속적으로 뉴딜사업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복컴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진을 이렇게 더 속도감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사실 번암하고 부강 두 군데가 동시에 선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재정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시장님께서 전격적으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복컴하고 같이 뉴딜사업하고 중복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중복을 피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해서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은 복컴추진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우리 시 성장본부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탄생하게 된 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탄생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가 균형발전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또 신도시 외 읍·면 지역하고 잘 어우러지는 도시 이것을 만들려면 과장님께서 할 일이 더 많고 바쁘시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열심히 해서 격차를 해소해서 그야말로 우리 시 자체가 균형발전이 되고 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잘 새겨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302쪽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302쪽.

상병헌 위원 문화 기반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본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경제산업국의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장본부에서 추진할 만큼 이 사업이 뭔가 특색 있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어느 부서에서 하든 기본 취지는 일자리 쪽이고요.

저희가 총 12명이 근무 중인 걸로 돼 있고 세부 근무하시는 회사지요, 회사는 리스트가 좀 있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기반 청년 활동가 지원 사업.

사무관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생담당 한진규 문화재생담당 한진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가까이 와 주세요.

○문화재생담당 한진규 현재 청년 12명이 각 문화활동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람동, 어진동, 조치원읍, 다정동, 전동, 아름동, 금남면 등에 12개 업체가 돼 있고요.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취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공모해서 다시 기업체와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2월까지고요.

그렇게 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면 개인당 10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건 사업의 현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데.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인데 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본부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특징을 설명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것은 제가 현황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상병헌 위원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관련된 총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생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치원의 청년이라든지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위원님, 죄송한데요.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무슨 취지가 있어서 저희 본부에 배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총론적인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이게 일자리 총괄하는 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예산도 체크해 봐서 추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을 해 주시되 혹시 답변 내용 중에 이게 도시재생, 문화재생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답변들이 안 나와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미 열두 분의 활동가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발 기준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역량을 갖춘 분들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설명은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후에 설명해 주실 때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산건위 쪽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게 지금 5건의 사업이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을 비교해 보고 또 우리 시의 연차별 예산 투입 현황을 봤더니 2018년부터 2019, 2020, 내년도 2021년까지 이미 투입된 예산의 비율이 전체 100을 놓고 봤을 때 50을 넘지 않습니다.

많이 투입한 것이 겨우 42% 정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 종료 시점이 2022년에 대부분 종료를 하거든요, 부강리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2022년도 예상 투입 비율이 41%, 55%, 64, 60, 58 그렇거든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덜 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 기간 연장과 내용 변경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평가 면에서 최하 점수를 받는 등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우리 시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연장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을 응모할 당시에는 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를 했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시 재정이 괜찮았으니까 사업을 의욕적으로 했던 거 같고요.

갑자기 안 좋아진 건데 우리 시세의 대부분이 취득세이지 않습니까?

취득세면 주택 공급 그리고 분양 시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주택 공급은 매년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 예측이 좀 덜 됐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3년 정도씩은 주택 공급의 내용을 체크해야 안정적인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전반적인 예산 추이를 보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기에서 어쨌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나머지 예산이 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론상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내년도에도 어렵지 않을까 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사업 보완이라든지 공사 기간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고민을 깊이 있게 못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좀 더 세밀히 고민하는 과정에 설명을 드리고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현재 시점으로 보면 내년이라도 무슨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사업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 것이 불가피할 상황인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거 당초에 이런 사업들이 매칭해서 진행한다고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 상황으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재정 구조가 취약하기는 한데 이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 정부에 얘기할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최소 3년 아니면 5년 정도에 이미 예측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표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책이 없어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대안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좋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 의회 측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한 지구당 기간이 4년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4년, 5년 통상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원래는 정해져 있는 게 4년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시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기간이 늘어집니다, 그렇지요?

4년, 5년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결산을 하고 보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주면 없어요.

인건비로 많은 예산이 나가요.

비근한 예로 제 마을에 처음으로 문화마을 사업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정산해 보면 현장 활동가 인건비 주고 나니까 별로 없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국비는 편성됐지만 시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꾸 연도가 한 해, 두 해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장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보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줘야 한다 이 얘기야.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장지원센터를 각 단위별로 상리 뉴딜사업 따로, 원리 뉴딜사업 따로, 번암리 뉴딜사업 따로, 부강 뉴딜사업 따로, 전의 뉴딜사업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센터장은 보면 박사 또 부센터장은 석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높아요.

그것을 좀 센터장을 한 사람이 하고 두 개, 세 개를 묶어서 운영하면 어떤가 그러면 인건비가 덜 나가지 않겠는가.

센터장 밑에 부센터장이 상리 맡았다, 이 사람은 원리 맡았다, 이 사람은 여기 맡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리 거 하나를 하다 보니까 상리의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누가 해결하느냐? 우리 공무원들 또 이장이 해결해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런 것을 종종 봤어요.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산안 145쪽 중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개 대학 통합창업관 물품이 금년도 예산에 2억을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세워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2억 세운 예산을 가지고 무슨 물품을 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셔야지 ‘아, 이 예산 1억은 어떻게 쓰려고 하는 구나.’ ‘무엇, 무엇을 사려고 하는 구나.’ 알 수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억은 지금까지 뭘 샀고 1억은 앞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를 자료로 내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51쪽 보면 시설비에 상생돌봄지원센터하고 상생문화지원센터의 시설비가 금년도에 7억, 내년도에 13억 해서 2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이것도 상생돌봄센터하고 상생문화지원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설명서에는 이게 없는데.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설명서에…….

서금택 위원 설명서 299쪽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이것은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계획은 상생돌봄지원센터는 조치원역 북측에 이것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상생문화지원센터는 한림제지 본관동 옆에 전에 아트컬리지 운영했던 학사동 옆에 그 부지에 2층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 따로따로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은 상생돌봄지원센터하고 상생문화지원센터라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군요.

따로따로 짓는 거군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두 군데로 따로 나눠서 할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한림제지에는 상생문화지원센터, 상생돌봄지원센터는 철도 부지.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먼가는 잘 모르겠지만 조치원·연기비행장 토지 매입 관계는 우리 시가 하지 않는 거예요?

통합된 비행장 부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아래쪽에 확장해서.

서금택 위원 그 확장하는 부지는 매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LH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LH에서 직접 매입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 예산을 줘서 우리가 매입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무리 예산안을 봐도 토지매입비 관계는 없는데 많은 주민은 아니지만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뭐냐 하면 본인 소유 땅인 농지가 들어갔는데 일부 잔여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았냐?”고 하니까 “100여 평 남았다.” 그래요.

그걸 매입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길을 내 줘야 하는데 길도 안 내 주고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토지대장을 하나 떼 가지고 오시라고.

내가 “그런 땅을 왜 팝니까. 팔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내 요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그것을 협의매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했는데 협의매수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토지가 몇 평 되지 않고 또 진입로도 없고 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LH에서 매입하면 그분이 저한테 토지대장을 가지고 오면 LH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위원님, 그거는 LH가 매수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지가 당초 목적에 안 맞냐, 그다음에 만약에 잔여지 매수가 안 되면 아마 농사지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농사니까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농사를 지어야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기왕에 다니는 길이 만약에 없어지면 다른 대안을 제안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세부적인 것을 주시면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0쪽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인수 대상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수 예정일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인수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시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요.

일부 시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마 중앙공원 1단계 나무 쪽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세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314쪽에 도시공원 시설 개선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편성 사유 2번에 보면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도시공원 시설 개선 항목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도시공원 안에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녹지도 해서 한 36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고요.

설계를 안 하게 되면 어느 특정한 개소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한 거고요.

1식이라고 표현드린 거는 공사비가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개소가 확정되겠지요.

그런 취지로 해서 풀비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손현옥 위원 시설 개선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를 1식으로 표현해 놓는 게 그러니까 풀비 개념으로 1식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업설명서 314쪽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아마 순서가 있을 것이고 다 예산과 관련된 일정들이라 집행부에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정지역 내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정착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기본적인 기반시설 외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시야가 거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 욕구를 잘 좀 파악하셔서 그에 맞춰서 사업 구상을 하도록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정지역 내에 명칭은 공원 또는 뭐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시설이 열악해서 방치되다시피 한 공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와서 활용하기에는 제반시설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 욕심 같으면 그 항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공원을 조성할 때는 시민이 안 계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는 욕구 사항이 있으신 걸 빨리빨리 보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고요.

어쨌든 예산 세워 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14쪽 보시면 종이가 덧붙여서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종이를 떼어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결산액만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오기였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제가 수정된 것만 가지고 있어 갖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쪽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던 거고요.

결산액에는 들어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한 거고요.

담당자가 처음, 휴직했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결산액을 누락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사업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시설개선 2개소’ 이렇게 있었고 지금 종이가 붙어 있는데 원래는 종이가 안 붙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제천뜰근린공원이랑 누리빛문화공원 당초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언제 붙이신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아마 어제 아니면…….

○위원장 임채성 어제 와서 이렇게 종이를 붙인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네.

○위원장 임채성 사유는 뭐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위원장 임채성 아니, 당장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제 와서 이렇게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저희들이 양해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사유가 뭐냐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저희들이 공원 시설개선 사업으로 21억 2000만 원 정도를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담당관실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다시 2차에서…….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은 사전에 미리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 때도 말씀하셨었고 그때도 똑같이 사업 내용이 나왔었고…….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이게…….

○위원장 임채성 심의하기 전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안 붙어 있었는데 왜 이게 붙여 있느냐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9억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했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는 풀비 성격인데 그렇게 예시를 확 들어서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그것 좀 1식으로 표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해서 그렇게 바꾸게 된 동기는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게 풀비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당초에는 사업대상지를 정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6개를 정해 놓고 하다가 위에 2개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왜 어제 이렇게 붙였느냐고요.

사전에 얘기해야지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종이만 갖고 와서 딱 붙이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이익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정회 동안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는데요.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도시공원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9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비 3000만 원 1식과 공사비 1식 8700만 원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특정 개소를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소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고드린 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 시설 개선 2개소가 올라왔던 부분도 좀 미스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탐탁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임채성 또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본부장님, 집행부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계획이 있을 텐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내년도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정한 자료는 있고요.

구체적인 말씀을 원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네, 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한 걸로 봐서는 제천뜰근린공원 그다음에 누리빛문화공원 2개 사업은 일반 윗부분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원은 일단 예산 과정을 보면서 단계별, 연차별로 보강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켜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156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33쪽에 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비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019년에는 2500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31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는 그 배가 넘는 6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각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인건비하고 위탁비 또 운영비를 줄이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시가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100%를 넘겼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마이크 꺼짐)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마이크 켜짐)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100% 이상 증액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물 청소원 1인에 대한 인건비만 세웠는데 내년에는 CCTV 관제원 1명의 인건비를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통합운영센터에는 24명의 관제요원이 있고 작년에 일괄적으로 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는 사실상 운영지원과에서 총액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께서 정년을 다 하셨고 공무직 전환 조건이 정년에 다 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더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정한 바가 있어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인건비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하시던 것을 그분이 연장해서 1년 더 근무하면 1년치만, 한 분 것만 세우면 되지 굳이 2021년도에 두 사람 것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한 분이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 세운 1명분의 예산은 청소원의 인건비였고 내년에 세우는 2명의 예산은 1명은 그대로 청소원 인건비고 다른 1명은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CCTV 관제요원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관제요원을 신규로 뽑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신규자는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명의 관제요원이 당초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직으로 인건비를 세워야 하지만 한 분이 정년이 만료되어서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게 되었고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서 예산을 별도 세우지 않고 해당 과에서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나오신 김에 예산안은 158쪽이고 사업설명서는 337쪽에 보면 스마트서비스 조성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을 9900만 원, 근 1억 원을 세웠는데 실제 사용은 5800만 원, 5900만 원 돈 반밖에 안 썼어요.

2020년도 마찬가지 7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사용은 반도 못 썼어요.

또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 18억 예산을 세워서 반도 사용을 못 했어요.

또 2020년도에는 14억 5200만 원을 세워서 7억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반도 못 썼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또 일반운영비도 14억 5000에서 더 많은 18억씩 예산을 세웠어요.

다 사용도 못 하면서 뭐 하러 굳이 예산만 잔뜩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거 얘기했다고 해서 저거 깎으면 ‘서금택 위원이 깎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서 340쪽이고 예산안은 158쪽이에요.

CCTV를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매년 앞으로 얼마큼 더 설치할 건가 했는데 2021년도에는 설치 목표가 86대인데 신규는 8대를 하겠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신규 8대고 교체가 15개소인데 CCTV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한번 설치하면?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통상 7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7년.

7년이면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2012년도니까 근 8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CCTV 교체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CCTV를 많이 교체했어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CCTV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7년이 안 돼서 막 교체했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교체한 CCTV는 대부분…….

서금택 위원 가만있어 봐요.

조금 전에 있었던 앞에 거부터 설명하세요, 앞에 거.

스마트서비스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예산안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예산보다 반씩밖에 사용을 안 했다.

그런데 2020년도에 7700만 원을 세웠는데 3200밖에 쓰지 않았어요.

2021년도에는 5000만 원 예산 세우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14억 5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7억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7억 999만 9000원을 썼으니까 7억 1000만 원 정도 썼는데 다시 18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억에서 반도 못 썼는데 18억이면 거의 3배가 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서비스 조성 및 운영 예산은 우리가 LH로부터 인수하는 UCT 사업 인수물의 유지·보수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수하는 물품이 CCTV뿐만 아니라 관련된 서버라든지 인프라, 하드웨어 등을 인수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7월 30일 자 기준으로 결산액이 작성된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매달 지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7700만 원 중에 3200 사용한 것은 7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4억 중에 7억 지출한 부분 역시도 7월 30일 자 지출 기준으로 해서 지출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관련 금액은 매달 소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쓸 것으로 보이고요.

18억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우리가 LH로부터 인수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2019년도에는 12월까지 사용한 예산일 거 아닙니까, 결산액이.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2019년도에 예산액이 18억 8713만 원이고 지금 결산액이 8억 4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기가 되어 있고요.

실제 결산액은 15억 1951만 8000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15억 1950?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50만 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확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바뀌었으면, 잘못 기재됐으면 잘못 기재됐다고 하고 또 7억 999만 9000원이 7월 30일 기준이라면 사업 개요에 표시해 줘야지요.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7월 30일 기준이라고 표시해 줘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은 예산 확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잘못 기재하고 15억씩이나 사용했는데 8억 사용한 걸로 기재되어 있고, 또 14억 중에서 7억 999만 원이 7월 30일 자면 7월 30일이라고 표기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용을 별로 안 하는구나.’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340쪽 CCTV 얘기인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CCTV 교체할 때마다 중국산을 써서 화소가 나빠서 계속 바꿔야 한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세종시에 CCTV가 몇 대다. 전국에서 우리 CCTV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 한다.” 하는데 비근한 예로 제 친구 차를 다른 차가 박았어요, 조치원에서.

그런데 그 차 이동 경로는 다 나와요, 하얀 차가 박았다는 거.

더군다나 외제차를 박았는데, 박고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갔다는 게 CCTV가 많이 달려 있으니까, 시장님 말씀마따나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넘버가 안 나와.

보이지가 않아요, 흰 차라는 것만 알고.

그래서 보름,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차를 잡기는 잡았어요.

그런데 누가 잡았느냐.

개인 집 앞에 있는 CCTV에 넘버가 나와서 잡았어요.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차가 그 집 앞에 서서 자기 차가 얼마큼 부서졌나 그것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버가 나왔어요.

앞으로 CCTV 구입할 때 잘 하세요.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대 놓기 위해서 제대로 화소가 안 나오는 그러한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교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면 7년 동안 CCTV가 잘 활용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잘해서 화소가 높고 밤이건 낮이건 찍힐 수 있어야지.

CCTV 그런 거 달아 놓으면 뭐 합니까.

예방은 할 수 있어요, 예방.

그러나 실질적인 사고가 났을 때 하나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좀 주시는데요.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주시는데 사업설명서 340쪽하고 337쪽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출범 이후에 우리 시가 자체사업으로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인수한 것 포함해서 CCTV 설치·교체 현황 좀 주시기 바라는데 양식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빅데이터 추진 사업이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사업하고 2020년도, 2019년도에도 이 사업명이 빅데이터 추진 사업인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추경 때 다루었던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우는 빅데이터 추진 관련한 구축 사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분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커다란 빅데이터 허브라는 큰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빅데이터 치안플랫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전혀 들지 않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경찰대라는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경찰대라든지 관계 기관이 짓는 큰 집에 연계하고 관련 서비스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추진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빅데이터 추진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각 부서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해당 담당자와 해당 시스템 권한을 가진 자만 볼 수 있는 형태로 현재 구축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어린이집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유치원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면 빅데이터 허브라는 플랫폼에 관련된 데이터를 연계해서 누구라도 쉽게 관련된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40종의 시스템을 통합하였고 2020년 올해에는 20종의 시스템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10종의 시스템을 더 추가로 도입하여서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일단은 저희가 내부망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내부망이라 함은 지금 우리 시 공무원에 한해서 접근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가 통용 또는 공유되는 것이고 시 외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현재는 나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경찰대학과 같은 연구기관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허브에 있는 데이터 일부를 그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허브 자체 접근권한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좀 헷갈리는 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빅데이터 추진 사업하고 빅데이터플랫폼센터 구축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다른 사업입니다.

상병헌 위원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은 정보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경찰대학, 참여 기관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정보가 공유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이 추진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추진 사업으로 인해서 수집된 정보도 예를 들어서 외부에 공유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과 이 사업의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빅데이터 추진 사업은 집을 짓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치안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은 각각의 집들을 연계하는 도로라든지 통로 아니면 관련된 자원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쨌든 그러면 빅데이터 추진 사업은 본질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안 나간다는 거지요, 대전제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안 나간다기보다는 이 허브의 접근 권한을 우리만 갖고 있는 거고 정보가 외부에 나갈 수 있지만 그 외부로 나가는 결정 권한도 시에서 결정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필요성 판단하는 거 또는 정보 제공 여부의 결정권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고, 공공데이터 공개라든지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그 판단은 당연히 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 속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결정권자라든지 결정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보고 나중에라도 말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 이게 2020년도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으로 들어갔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유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2021년 이후에 5억으로 사업을 지속한다고 추경 당시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저희가 총사업 범위는 결정됐는데 관련된 예산을 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가내시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 관련된 공문이나 내용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예산에 내용을 다 태우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받지 못했다고요?

여기 사용계획 및 협약서에 보면 1차, 2차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액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8억 5000이 우리 시로 3년간 내려올 거라는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현재 올리지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 사업이 끝나고 통상적으로 사업 평가를 한 이후에 개별 사업 단위로 다시 예산을 내려 주게 되면 그때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제로 하면 2021년 이후에 5억 예산으로 지속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내용이 없는 거를 여기에 써 놓으신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5억 범위라는 건 큰 틀에서 사업 범위는 정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서 못 담은 사항이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정보화진흥원(NIA)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전체 3개년 사업 140억 규모로 하고 각 센터별로 배분한 금액에 대해서 총괄적인 금액을 예시 준 금액을 근거로 해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어디를 봐도 그런 예시 금액은 없던데요?

무슨 근거로 5억을 써 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관련해서 두 번째인데요.

여기 자료 보니까 1차 연도 사업 제공 예정 데이터 해서 데이터 원소유자가 있는데 그럼 데이터 원소유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공유하는 거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데이터 공유에서 제일 염려되는 게 아마 개인정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치안플랫폼 관련해서는 제공되는 정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CCTV라든지 아니면 우리 범죄취약지역이라든지 통상적으로, 공공적으로 공개될 수 있고 지역 기반의 공공데이터 위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데이터의 원소유자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요약 DB라든가 안심이 앱 사용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정보의 어떤 소유자가 시인데 그러면 시가 결정해서 이렇게 공유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상병헌 위원 그거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상관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외부 공개가 아니라 연구 목적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유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하는…….

상병헌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어디에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근거법을 드리도록,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병헌 위원 거기 제18조 몇 항에.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연구 목적으로.

상병헌 위원 최근에 개정된 내용 중에 있기는 한데 그러면 제공받는 곳은 이 사업과 관련된 경찰대학에 한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기관들하고 공유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그 이외에 기관들과는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가공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필터링 같은 것을 어느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저희가 그런 관련된 사업을 이 예산에 태워서 용역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치안플랫폼에 맞게 가공하고 필터링하는 작업을 전문가들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기는 한데 의회와 그런 얘기를 공유 안 하고 그냥 진행해도 돼요?

35만 세종시민들의 민감한 정보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범죄취약 인구 데이터, 사망자 데이터, 보안등 데이터, 안심이 데이터, 비상벨, 공공 시간 개방 정보,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지능형 CCTV 선별, 카드 매출 데이터 이런 온갖 정보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정보 가공하고 외부로 공유하고 제공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다만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는…….

상병헌 위원 이것은 주무 부서인 스마트도시과나 아니면 도시성장본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을 거고 최소한 그 위원회들로 하여금 필터링은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의회와 보고 내지 공유해야 하는 거고.

이런 정보들에 대한 어떤 중요도 내지 민감도를 우리 주무 과장님은 인식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병헌 위원 사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로 인해서 부작용 내지 역작용도 생각을 하고 가야지요.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민감정보가 나갔을 때에 대한 불이익은 공무원이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공유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도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의회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완해서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순이에요.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개인정보 당사자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2차적인 것이지.

인식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가공에 관해서는 제28조의2에 가명정보 처리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거 인식 좀 하시고 필터링하는 과정도 점검하시고 본부장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존경하는 상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아마 저희가 사업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일련 있는 것처럼 저도 들립니다.

아마 산건위 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그간에 드렸어야 하는데 그 일맥선상에서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끝나면 별도로 스마트 관련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 걸로 잡아 놨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자료 사업설명서 326쪽인데요.

스마트도시 정책 홍보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 이후에 지속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정책홍보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저희가 2018년 1월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로 지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관련 사업을 각 실·과에서도 열심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도시 인증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 인식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다양한 스마트한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정책적으로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홍보할 내용은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우선적으로는 국가시범도시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국가시범도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내용들을 했고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워터시티라든지 자율차라든지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라든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항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 우리가 자율주행, 무슨 스마트도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거리감이 있고 공허해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교통 불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터치하면 오히려 피부에 와닿는 것이 다를 건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지요.

따라서 공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 스마트도시의 성격을 만들어 과정인데 그것도 아주 걸음마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현재 구체적으로 구현돼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편익을 누리면서 이용하는 정도는 어느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정도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어디를 가도 다 통용하는 것이지 우리 세종시가 앞서 가는 기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정책 홍보한다는 내용이 공허하다는 거지요.

뭘 갖고 홍보하실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담당 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국가시범도시 선정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저쪽 5-1생활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달이 덜 된 측면이 있고요.

올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스마트와 관련된, 저희가 제시한 것도 있고 그쪽에서 선택적으로 제시한 것도 있어서 그게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구현됩니다.

또 관련해서 SPC 설립, 이 출자금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할 사항이 남았습니다만 SPC 설립도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퍼스트타운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착수 내지 준공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홍보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시는 금액은 사실 조심스럽게 넣은 거고요.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더 많아지면 홍보비를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0페이지고요, CCTV 구축 및 운영.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한 거 보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341페이지 읍·면 지역을 보면 2019년도에는 41개를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41개소에 130대를 설치했다는 의미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평균적으로 한 곳당 3개 정도 되잖아요, CCTV.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41개라는 거는 개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19년도에는 신규 설치가 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저희가 작성한 자료는 저희 과에서 저희 과가 받은 예산으로 세운 CCTV 개수만 쓰여 있는 거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타 과 안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관련된 과에서 설치한 CCTV도 저희 과로 인수하면서 저희 과에서 통합 운영·관리하다 보니까 그 자료에는 저희 과에서 다 관리·운영하는 CCTV 대수가 전체 포함된 자료로 간 것 같습니다.

그 갭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요구한 자료에는 신규만 있고 저화질 교체한 내용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조치 설치 민원이 85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2017년도에는 11억을 세웠고 2018년도에는 12억을 세웠고 2019년도에는 1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민원이 8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억에서 1억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당구장 표시가 8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위원님,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희 과 예산 보시면 알겠지만 과 예산의 대부분이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실 저희 과 예산이 CCTV 운영이랑 도시통합센터 운영 예산이 거의 전부인데 관련 과 예산을 실링에 따라서 감축하다 보니 도시통합센터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도저히 깎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삭감된 게 사실입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비를 깎아도 어느 정도 깎아야지요.

10%도 안 되잖아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우리 과가 사업이 다양하고 많으면 여러 군데서 삭감이 가능했을 텐데 저희 과 예산이 대부분 이 사업비에 몰려 있다 보니 그 비율대로는 깎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비율은 깎아도 50%를 깎든 80%를 깎든 깎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 10%도 안 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깎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이거 작성할 때만 해도 보니까 한 1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저화질 교체만 12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작성 이후에 1200만 원은 쓰신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저희가 1200만 원도 추후에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작성을 9월 정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남은 금액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왜 교체나, 앞으로 교체는 1200만 원이면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4대에서 5대 정도 교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읍·면 지역 총 8개소를 할 계획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현재 예산을 다 세워 주신다면 8개소 정도는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당구장 표시의 85건은 충족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85건 중에 53건이 읍·면 관련 민원으로 작성된 CCTV 요구 건이고요.

이 중에서 도시통합센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읍·면에 53개면 45개 정도는 또 설치 못 하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민원 85건에서 CCTV를 8개밖에 설치 안 한다는 게.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시점이고요.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돼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면 100개라도 하는데 제 얘기는 근본적인 거는 12억을 세우다가 1억으로 10%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전년도 예산보다 10%도 안 되게끔 예산을 세우신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CCTV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관리 예산이 작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손현옥 위원 이유가 뭔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수막게시대 보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요.

아래쪽에 용역비는 저희가 관련해서 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된 수수료를 책정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게 2015년도에 용역을 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금액의 변동이 있었어야 하는데 현재 그대로로 유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 한번 정도 검증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손현옥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면 불법현수막이 여전히 많이 게시되고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게 줄어들기 어렵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지정게시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개 정도 추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수요를 구비하면 좋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질의드려 봅니다.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물론 시의 예산은 아니지만 개인의 돈을 낭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수막 게시하면 떼고 게시하면 떼고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대행료 등 산정 연구용역비 900만 원 이렇게 세워 놓은 게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 대행료를 2015년도에 용역을 해서 금액이 산정돼서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래도 상승하니까 현행화시켜야 하는데요.

금액 변동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에서는 수수료가 적다는 의견이 있으셔 갖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용역을 통해서 이게 적정한지 검증을 받고 만약에 인상 요인이 있으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상을 검토해 볼까 하는 관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아니, 게시대 수하고 게시 횟수 이런 거를 연구용역을 주는 데 900만 원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게시 횟수가 아니고요.

게시했을 때 돈을 내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그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비용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요금이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버스요금 올려 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버스요금에 대해서 얼마를 올릴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거까지도 연구용역비를 꼭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 용역을 통해서 산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드린 겁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 정도는 적은 돈이지만 담당자들이 조금 신경 쓰면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게 당자사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했을 때, 현재는 세종시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제시하면 좀 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수긍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채평석 위원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서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만 9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감하고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존경하는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사실 이런 데에서 절감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게시대 추가 설치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다른 쪽에서 마땅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거 줄여도 돼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것 좀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평석 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인근 보면 대행수수료가 저희가 8800원인데 인근은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에 지정게시대가 23개가 있고 읍·면까지 합치면 91개가 있는데요.

지정게시대도 무작정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공실률에 분양 때문에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는데요.

그런 적정성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5생이나 4생이나 6생 그래서 지정게시대 적정 수량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려고 해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평석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채평석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그래서 적정 수량도, 지정게시대도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씀한 옥외광고협회가 계속 행복청에서 인수해서 저희가 계속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 공고를 내게 되면 적자가 난다고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서요, 1개 업체 수의계약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2면에 대한 적정단가가 저희가 하게 되면 공신력이나 그리고 이게 옥외광고협회나 다른 단체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인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은 건데 그동안 쭉 논의돼 왔던 안건이라 잠깐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이 건물 위에 건물번호 부착하는 사업을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집행부의 시각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이것은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3억 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본예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인들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인들께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일정 비율 자금을 내주셔야 하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예산관실에서 “50%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내부적인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업은 그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세종청사 거기도 1동, 2동, 3동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학 부지에 가면 대학캠퍼스의 번호가 있고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해소가 안 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보조금 비율이 규정에 5 대 5로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규정은,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산실에서 그 비율을 임의로 정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규정이 혹시 5 대 5로 됐나요, 민간 보조금 사업이 5 대 5로 돼 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데이터는 50, 90, 70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관실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8월에 방침 결정을 내부적으로 맡은 게 있습니다.

민자보 사업 같은 경우는 50% 보조금 내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간판개선사업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을 봤을 때는 예산과목이 민자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민자보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조치원 침산리하고 원리 하고 있는데 그걸 사업에 적용하면 5% 정도 하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일 궁금한 것이 또는 쟁점이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인데 집행부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시민들께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만 비용 부담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놓고서 이견이 생겨서 급기야는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두 가지가 연동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시민 불편을 경감하고자 하는 거고 그게 상권 활성화에 연결이 되면 더 좋고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계수조정을 할 때 반영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 되는 거를 전제로요, 본부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셨으니까.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논의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즉답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회의 끝나고 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는 노종용 의원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애썼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자면 서류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고, 두 번째 과장님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할 때 ‘잘못은 했지만 저렇게 쫓아다니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의원님들한테 해 줘야지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제오늘 이틀간 했지만 앞으로도 어떤 국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산 심의하도록 작성된 서류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느껴 봤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과장님과 또한 사무관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쨌든 진행 과정에 저희 본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했던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 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성 마지막에 총괄 때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현옥 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350쪽인데요.

셉테드(CPTED) 사업이거든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액이 없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거라서 신규로 들어간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요청드린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별개 사업으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추진한 게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본계획 수립이면 용역 발주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뒷장은 각각 개별 사업이 되겠고요.

원칙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간 기본계획 수립이 미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또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는 351쪽에 나와 있는 추진 자료, 사업 추진 완료 자료에 해당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거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각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춘조치원 사업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저희가 법무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시해서 선정돼서 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임채성 354쪽인데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결산이 안 됐는데 9월 말 기준인데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결산 금액은 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6월에 반영해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단과대학 교육을 통해서 7개 팀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위원장 임채성 354쪽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는 업체 선정이 돼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것을 제작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나과장’이라는 캐릭터를 작성하고 있고 12월 11일 정도면 완성돼서 설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디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위치는 어디냐 하면 나성동 밤거리 제과점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게 설치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조형물인데 금속조형물입니다.

신문상으로도 많이 나잖아요.

‘길과장’ 이렇게 ‘길과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몇 개 디자인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나과장’이 제일 낫다고 해서 그걸로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나과장’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위원장 임채성 그게 뭐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닉네임을 저희가 ‘나과장’이라는 걸…….

○위원장 임채성 무슨 뜻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길과장’이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아, 나성동 ‘나 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여기는 공무원들, 직장인들이 많으니 저녁에 피로도 해소하고 거기가 상가 활성화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된 데라서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시에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장 임채성 지금 사업명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에는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2020년 2000만 원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거고요.

2021년 1억 2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거리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주민이나 상인조직에서 제출하게 되면 특화거리 심의를 거쳐서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대상지를 심사·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게 특화거리 사업 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특화거리가 지정되겠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신청을…….

○위원장 임채성 그럼 1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은 특화거리에 예산이 쓰이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2개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식으로 지정할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특화거리 사업 공모를 저희가 상인회나 주민협의체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특화거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상은 아직 선정되지 않고.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일단 예산만 계상된 거네요, 1억 2000.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위원장 임채성 1억 2000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2개 사업 정도,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받아 봤는데 5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억 정도로 원래는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최종 1억 2000으로 감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디어 좋은 거 보니까 경관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휴식공간 이런 게 아이디어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그럼 내년부터는 세종시에 특화거리가 지정되는 거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되겠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만 돼 있었지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저희 과에서는 이게 최초로 특화거리 내는 거고요.

그렇게 지정된 거는 그거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경관디자인과가 아니고 경제?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경제정책과나 기업지원과 정도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업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어쨌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우선 경관디자인과는 특화거리 지정에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재정 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쭉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상권 홍보 사업이라든지 또 제6항에 보면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물 식별번호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 조례에 따르면 할 수 있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본 위원장도 받았는데 우리 시가 적용 보조율이 50%, 70% 90% 그다음에 전부 다 지급하는 정액 이렇게 있는데 민자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참고2에 보면 사업 유형에서 전통시장 및 상권 홍보에 90%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가요?

지금 무조건 50%라고 건물 식별번호 사업에 관련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사업 자체가 시설비를 민간건물에, 사유재산에 투자할 경우는…….

○위원장 임채성 그럼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지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준 보조율 분류표가 있어요.

8개 지원 목적이 있고 62개 사업 유형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업 유형에 전통시장 및 상권 홍보는 90%거든요, 보조율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이 부분으로 열린 그런 상황으로 러프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폐쇄적으로 무조건 시설물 설치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건지.

지금 가뜩이나 상권도 많이 죽고 지역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당연히 상인들한테 큰 사업 비용을 같이 보조해서 하자고 하면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마치 시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면서 “전액 지원할 수 없다.” “5 대 5다.” 그렇게 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공실도 많은데 그 비용을 서로 n분의 1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공감하는 건지 묻고 싶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예산담당관실하고요, 지금 전통시장 상권 홍보에 대해서는 9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보조율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이게 가능…….

○위원장 임채성 90% 지원해도 지금 못 할 판에 너무 폐쇄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봐서요.

이거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제가 간판개선사업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국비보조사업인데 그건 5 대 5고 그다음에…….

○위원장 임채성 지금 그거랑 사업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건물번호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신규고.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사유재산에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저희도 한 5% 정도를 상인회에서 부담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게 시설로만 볼 게 아니라, 물론 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편리성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홍보도 되고.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그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이랑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저희하고는 몇 번 미팅을 했었고요.

저희도 사업 추진하려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판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까지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좀 더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거든요, 건물 식별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주차장에도 설치가 되고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되고 상가명이 있는 곳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하면 빽빽한 상가 밀집지역에서 큰 건물만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끝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요.

그때 자세한 것은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유병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도시공원 시설 개선 관련해서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마다 요구가 아주 다양하고,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이 넘는 예산 요청이 들어왔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액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여기 과업지시서 내용이 나왔기는 한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계획 수립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로드맵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속에 대학 유치와 관련한 내용이 정말 내실 있게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교육과 관련해서 “대학은 광역계획권의 인구를 감안하여 계획한다.”라고 분명히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근거로 해서 계획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도시공원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당초 구상한 대로 잘 이행을 하시고 고운뜰공원 같은 경우에도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이라든지 재원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인데요.

314쪽에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 개선과 관련한 예산인데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넘어오면 이미 내용의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 소관이 아니거든요.

의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구 수정이라든지 오탈자 수정 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양해하에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통째로 바뀌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집행부도 다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속에는 예산안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까지도 예산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로 넘어오면 이에 대한 수정 권한은 의회에 있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관련 사업, 계속 반복되는데요.

내년 추진하는 과정에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본부장님, 제가 아까 전에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이랑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말씀드렸는데 제경비랑 기술료 있잖아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경비가 110%일 때, 115%일 때 그다음에 기술료가 20%일 때, 25%일 때 그것 좀 비교해서 산출 내역 좀 이 시간 이후에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별도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도시정책과장노동영
도시재생과장김동민
행정도시지원과장이익수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유병학
○전문위원
  나채웅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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