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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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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3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문화체육관광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장욱진 화백 선양 사업을 2018년, 2019년, 2020년 했는데요.

그 사업 결과 평가 각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결과 평가…….

이영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연구용역이나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그 결과…….

이영세 위원 아니요, 2018년 청소년 미술캠프 그다음에 스토리 자원 수집과 세종시민 미술캠프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전시 1개 사업 각각 평가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니요, 잠깐 계속해서…….

○위원장 유철규 더 있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3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세부 내역에 조금 더 세부적인 상세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예산 세부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486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사업이요.

거기 각각 종목 단체 개최 지원이 3억 6800만 원 있는데요.

각각 7개 대회, 2개 대회, 2개 대회가 있는데 어떤 대회에 얼마씩 지급하는지 그 예산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582페이지입니다.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사업비 산정 내역에 각각 공사비 해서 조달청 공사비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740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농촌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해서 1억 원씩 하이텍고와 장영실고에 운영비 지원했는데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영실고등학교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아니요, 하이텍고하고 두 군데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하이텍고하고 두 군데 다요?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예종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 주셨던 초기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그 자료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혹시 간담회에 보고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부터 해서 제출된 자료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저는 자료 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8쪽입니다.

한국예총 관련해서 한국예술총연합회 2018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활동 내역을, 예총의 활동 내역입니다.

활동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련해서 문화누리카드를 연도별, 용도별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연도별, 용도별까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문화예술이냐, 여행이냐, 체육이냐 이렇게 용도를 어떻게 썼는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너무 많은가요?

2019년부터로 1년간 줄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19, 2020년도 현재까지.

○위원장 유철규 네, 그러니까 문화카드를 연도별로 사용 내역인데 문화예술이냐 여행이냐 체육이냐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보니까 몇 가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현재 관리되는 체계가 있으면 그 체계에 맞춰서 용도별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새로, 너무 어렵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다음에 403쪽 관련해서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연도별 사업자명하고, 민간사업자가 어떤 분이 하셨는지 사업 내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이 내용을 2019, 2020년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19년, 2020년도 양개 연도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409쪽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게 시민에게 제공한 서비스 또는 시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지, 그러니까 2020년도는 제공한 내용일 것이고 2021년도 사업계획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내년도는 혹시 되어 있다면 사업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입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서, 2021년도 사업계획서인데 시민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어떤 거냐 그겁니다.

다른 내용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이런 내용은 필요 없고요.

어떤 서비스를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415쪽 박연문화관 관련해서 우선 예산안 200쪽에 보면 박연문화관 입주 기관의, 수입 사항입니다.

관리비하고 대관료가 2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세부 산출 근거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리·운영하는데 관리 인원의 업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관리 인원이 몇 명인데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현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0쪽에 세종스포츠토토 관련해서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관람한 현황이 나와 있으면 관람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현황이 있으면 월별 현황을 제출하시는데 9월 거 한 달만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명단이라면 선수 명단을…….

○위원장 유철규 아니, 아니지요.

유소년 축구교실이니까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했는데 참여한 학생이 몇 명이냐.

그런데 9월 거는 몇 명이라고 했으면 그 몇 명의 명단까지도 제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학생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참여한 학생의 숫자를 실명이 한 글자나 두 글자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실명까지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토토를 유치 결정할 때 방침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방침 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503쪽 관련해서 세종시 공공스포츠…… 507쪽 관련해서 스포츠 관련 비영리 법인 현황을, 세종시의 스포츠 관련 비영리 법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대표자명 그다음에 회원이 몇 명인지 이 명단이 포함돼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공스포츠클럽이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위원장 유철규 아니, 비영리 법인.

세종시에 등록된, 현재 이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비영리 법인 현황을, 제가 비영리 법인 현황을 다 확인해 봤는데 잘 안 돼 있어요, 쉽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다음에 509쪽 관련해서, 이건 538쪽하고 같이 된 건데요.

이건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현황인데 2019년하고 2020년 지도자별 시간별, 장소별 현황, 이게 보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대로 나와 있는 건 실제로 다 짜서 맞춰 보게 돼 있는데 시간 단위로 보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09시부터 시간대별로 맞춰 보면 딱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 2월 강습자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인원을 쭉 써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강습자 명단을 제출하시라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생활체육지도자, 그러니까 지도했던 강습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강습자 명단.

강습자 현황은 다 있어요.

몇 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2020년 1월, 2월 강습자 명단까지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2021년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방침 문서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528쪽 관련해서요, 세종체력인증센터의 이용 현황을 2019년하고 2020년 10월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2019년 7월하고 11월 거는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셨는지 명단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20년 7월…….

○위원장 유철규 2019년 7월하고 11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2019년 7월하고 2019년 11월은 명단까지 제출하고요.

○위원장 유철규 네, 명단까지 제출해 주십사.

너무 많아서 좀 줄여야겠다.

577쪽 관련해서 반다비 빙상장 위치 변경 관련된 최초 방침 문서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과정이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도 10월 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이 국비, 지방비를 구분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은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2쪽 참뜰근린공원 관련해서 그 근린공원에서 이 위치가 있을,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2㎞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치도인데요.

개략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2㎞를 해 놓으면 작아지니까 그건 대강 동그랗게 해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게끔 개략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어떤 체육시설이 있는지를…….

○위원장 유철규 아니요, 체육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2㎞ 안에 다른 주민이,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신지 안 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볼 수 있게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관한 것들이 도면에 나타나도록.

○위원장 유철규 지금 여기에 만들려고 하는 시설이 아파트 근처에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반경 2㎞가 같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76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순회 했는데 순회한 근무 현황, 2020년도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다, 2019년하고 2020년까지.

세 분이 순회 근무를 하셨어요.

순회 근무를 하셨는데 순회를 며칠씩 어떻게 어디로 근무하셨는지 그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이요, 공공도서관 근무 시간 현황인데요.

이 공공도서관이 보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몇 분씩 하셨는지, 몇 명이 몇 시간씩을 초과근무 했는지, 2년 것만이요.

2019년, 2020년, 2019년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몇 시간 하셨는지, 그걸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별로 몇 명이 몇 시간씩 이렇게 했는지, 한 사람당 근무를 몇 시간씩 했는지 평균으로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굉장히 많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되는 자료 같으면 해 드리면 되는데 새로 생성해야 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자료들이 있다면…….

○위원장 유철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주 급하게, 하루 정도 걸리는 거라면, 그리고 지금 없는 자료, 꼭 생성하셔야 하는 자료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그마한 것들은 제외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료를 있는 자료를 그냥 제출해 주시고 가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가운데 공공도서관 직원 초과근무 내역 2년 치가 전산으로 관리되거나 그러면 쭉 뽑아서 드리면 되는 이런 것들인데 혹시 수기로 작성되거나 이러면 좀 어려울 수 있고…….

○위원장 유철규 시간급 지급하신 분들이 몇 분한테, 몇 명이 나갔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연간 자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위원장 유철규 급여 대상에서 보면, 급여 명부에 보면, 급여 시간에 보면 초과근무 시간이 한 사람당 몇 시간씩 한 것이 월별로 다 나옵니다.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을 봐 주시면 문화재단에 관계된 건데요.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어요.

산출기초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 두 번째는 끄트머리에 보면 직원 채용 대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채용 시기, 담당 직급, 선발 인원, 용역 대행 비용 이런 것 등 해서 자세하게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2021년 채용 추진 계획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인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대한 내용부터 그동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집행한 실적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에 아트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 어떠어떠한 식으로 중기계획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425쪽의 중기재정 수요 전망으로 봐서는 2021년도에 52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안은 23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한 사업비, 이게 국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국비나 시비 포함해서 중기 계획을 짠 건지 그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486쪽에 보면 전국규모대회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2020년도 집행 내역하고 2021년도 집행 계획을 제출하시는데, 2021년도 집행 계획에 보면 487쪽에 전국규모대회 개최 예정 종목이 다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11개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지, 물론 486쪽 중간에 보면 2500만 원짜리 7개 대회가 있고 쭉 있어요.

그걸 이쪽에 구분해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는 똑같이 사업을 어디에 집행했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집행 실적을 넣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했고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됐었나 등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던데 저는 금년도 사업 계획, 집행 계획.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21년도 집행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네,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 집행 계획하고 금년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1페이지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진행했는데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예산하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시립박물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로 따지면 438쪽, 439쪽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시립민속박물관 여기에 지금 2018년도부터, 자료 주셨으니까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유지·관리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유지·관리 비용.

해마다 사업비, 그러니까 해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 대략적인 자료, 어디에 뭐가 들어갔고 이 정도만 해 주시고, 그건 만들어져 있는 자료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매입에 해당하는 토지,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적측량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시지가하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첨부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453쪽에 보면 각종 대회 참가 지원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내역을 주시고요.

전국종합대회 참가 있어요, 473쪽에 보면.

금년도 2020년도에 전국종합대회에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참석을 끝까지 보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역하고, 시점이 보류한 건 지금까지 보류해서 참여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고, 참여를 포기한 건 종목별로 언제, 몇 월에 참여하는 걸, 불참을 결정했는지 그것만 나오게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495쪽에 보면 체육 꿈나무 육성이 있어요.

여기 495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표를 첨부해 주셨는데 쭉 지원해 준 지원 근거를, 여기 지원액이나 이런 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로 대신하면 되고요, 지원 근거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액 지원이냐 정률 지원이냐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읍·면·동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몇 페이지…….

차성호 위원 야외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나 야외 체육이설이나 이것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수 현황, 설치 및 보수 현황 그것만 주세요.

설치한 거하고 그 이후에 보수비로 들어간 현황 그거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48쪽에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유지·관리 돼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2020년도에 쓰인 예산이 좀 있고 2019년도에 쓰인 예산이 있는데 유지·관리에 들어간 대략적인, 대략적이라기보다 들어간 예산들 목하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649쪽에 보면 선진 여가시설 벤치마킹 및 직무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인이 1만 5000원씩 해서 3회*2명*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자료를 그 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선진 여가시설 벤치마킹 및 직무교육에 관한 그 란에 있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면 되니까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021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 8076만 원보다 32억 8739만 원 감액된 118억 9337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82만 원 증액된 8억 3393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80만 원 증액된 110억 5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01억 5353만 원보다 334억 8491만 원 증액된 1536억 3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8억 8410만 원보다 139억 1500만 원 증액한 217억 9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등 지방 문화예술 역량 제고에 130억 1433만 원,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20억 1312만 원, 문화 산업 관리 등 예술 산업 관리에 4억 2190만 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문화 기반 조성 및 운영에 60억 4203만 원, 시립민속박물관 관리 등 박물관·미술관 건립·관리에 2억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6억 6635만 원보다 49억 8376만 원을 증액한 256억 50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도지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등 전문 체육 육성에 66억 6821만 원, 생활체육 육성에 13억 641만 원, 장애인 체육 육성에 23억 6719만 원, 체육시설 확충에 148억 3496만 원,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4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9억 8336만 원보다 18억 6715만 원 감액한 61억 16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관광 기반 확충 및 육성에 10억 4748만 원, 세종축제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 21억 8130만 원, 문화재 관리에 3억 5478만 원, 국가 지정 문화재 정비에 9억 7781만 원, 시 지정 문화재 정비에 2억 6800만 원 그리고 지역축제 지원 등 효율적 종무 운영에 8억 80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36억 1973만 원보다 164억 5330만 원 증액한 1000억 73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운영 등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845억 9723만 원,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8267만 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등 평생학습 지원 체계 지원에 26억 656만 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도서관 관리에 126억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돼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잘 안 들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중앙에 대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를 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32억이 감액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설명서는 5억이, 첫 번째, 세외수입은 5억이 증가됐고요, 보조금도 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32억이 감액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예산안 내역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뒤쪽의, 세입·세출예산안 202쪽에 보시면 교육지원과 예산에 46억이 감액되거나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들의 감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는데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는 32억이 감액됐는데 여기에서 제안하신 말씀은 둘 다 증액된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감액됐는데 설명을 증가된 것만 말씀하시면 뭐가 감액됐는지를 다시 질의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감액 내역까지 세세히 말씀드리면 혹시 제안설명이 길어질까 봐 실무에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반적인 것이 늘었으면 는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보고를 받는 분들이나, 제안설명을 하시면 내용을 받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25페이지에 아트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국장님, 인수할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잔향이나 주차장 관련 문제가 있는 걸로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가 돼 가고 있나요, 인수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관심 또 전문적인 식견이라고 느낄 만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잔향 문제는 국비에 반영돼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하긴 좀 뭐 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잔향 시설을 외산으로 구입하려고 진행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 가지 무역,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외산이 좀 어려워서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잔향의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국내산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관련해서는 인근의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락정이라든지 인근의 주차장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22년 상반기에 개관하면 최대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무대를 설치하면 캣워크(cat-walk)라고 해서 위에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상부에.

원래 천장에서 다니는 공간 설치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관련해서는 방안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예산은 국비가 반영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윤희 위원 그것까지 반영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맞습니까?

예전에 그거 수용이 안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잘 모르는데 로비는 시비로 하고 있고 위쪽 부분은 국비로, 무대는 국비가 반영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지금 무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천장 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사람이 올라가서.

이윤희 위원 일을 할 수 있게 무대 설치하거나 스크린 설치할 때 조그마한 공간을 걸어갈 수 있는 캣워크라고 그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연장이 있으면 무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거기는 지금 반영이 돼서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워낙 건물 자체가 층고가 높은데 무대뿐만 아니고 밖에 로비 있지 않습니까?

로비나 이런 쪽도 캣워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시비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무대 안에서는 캣워크가 돼 있는 거고 바깥쪽에서는 안 돼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이윤희 위원 그럼 바깥쪽에는 어떤 거 설치할 때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로비나 이런 데도 보면 조명이라든가 천장에 각종 설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기 위한 캣워크를…….

이윤희 위원 그럼 그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세워야 하는 거네요, 난간대를요, 안전 난간대 같은 거.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비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주차장도 정리가 좀 돼요,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주차장은…….

이윤희 위원 나중에 경찰서랑도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지금 마무리가 지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총 500석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트센터가 280석 정도 지어진 상태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센터 바로 위에 보면 빈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LH랑 협의해서 야외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도시상징광장 쪽에도 지하에 주차장이 일부 있고 또 옆에 동락정 공원에도 일부 있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사용하면 500면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1000석 가까이, 1051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1071석입니다.

이윤희 위원 1071석, 그 정도 되는 그거에 지금 주차장이 28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건 누가 봐도 주차장이 적절하게 세워졌다고 보지 않을 텐데 저번에도 얘기하셨듯이 주차장 주위에 그렇게 임시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걸어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먼 곳에서는 당연히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럴 텐데 문제가 안 되고 미리미리 주차장이, 내년에 개관해서 후년부터는 바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이윤희 위원 잘 준비하셔서, 이게 저번에도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인수하고 제대로 잔향이나 그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면 실제 우리 시에서 부담을,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조치원 문화예술 거기인가요?

거기도 지금 800석 가까이 되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제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갖출 수 있는 건 갖춰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단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한예종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371페이지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받아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간단하게 신도시나 구도심, 읍·면·동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2개 문화시설이 연서면 한 군데하고 조치원읍 어린이도서관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말씀을 마이크를 중앙에 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개 문화시설은 조치원에 있는 어린이도서관하고 연서면에 연기향토박물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그러면 도서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교육…….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잘 모르시는 건가 보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이건 좀 부탁을 드리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읍·면 쪽에 학원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곳에 유치원이든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에 교육 내용을 주변에 있지 않고 특별하거나 엄마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일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게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일단 국장님도 향후 이 사업은 조금,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이윤희 위원 네, 이걸 잘 보셔서 진짜 시민들이 원하고 엄마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체크를 좀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자료 오기 전에라도 몇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333쪽의 문화재단 자료는 요구했지만 자료 작성이 불성실한 거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해요.

332쪽에 보면 관용차 리스료가 있거든요.

리스료야 당연히 700만 원을 계상한 건 잘했는데 333쪽에 관용차 보험료 80만 원 예산이 있어요.

리스하면 보험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알아보니까 다른 업무용 차가 또 하나 있긴 있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건 표시해 줘야 알겠고요.

거기 마찬가지예요, 공기청정기 임차료도 40만 원씩 12개월이라면 사는 것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4개인가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자료를 하실 때 정확하게, 여기에 곱하기 4대면 4대, 10대면 10대 이렇게 해 줬으면 그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비고란도 잘 활용하면 좀 이해가 쉬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런 얘기를 괜히 착각할 수 있어서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또 제가 질의해 볼게요.

338쪽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국예총 세종시연합회가 설립됐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기존부터 있었던 단체입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연기군 때는 없었어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발족된 것 같은데 지금 회장님은 누구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임선빈 회장님이십니다.

이재현 위원 위치는,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사무실은 세종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회관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재현 위원 376쪽에 보시면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어요.

작년, 금년도지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전부 취소돼서 아마 제1회 추경에 감액해서 이 자료에는 없는 걸로,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주민들, 단체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2020년보다는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지만 수요 판단을 좀 더 하셔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78쪽에 보면 재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재향 사업이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백제대제를 지금 세종시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비암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아쉬움이라 할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과거를 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는, 백제대제는 사실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넋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금이산성에서 하다가 또 비암사에서 하다가, 이렇게 해서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암사하고 세종시문화원하고 있어서 아마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암사에서는 비암사에서 하고, 세종문화원은 운주산에 올라가서 하고.

이게 통일이 돼야지 우리 국장님은 해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제대제를 지내는데 한 번만 하면 되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쉬움이 있고 애석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좀 힘들더라도 통합하는 방법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과정을 좀 첨언해서…….

이재현 위원 그래요, 어려운 줄은 알고 있어요.

과정이야 제가 잘 몰라도 한번 그것 좀 노력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가장 이상적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438쪽에 보면 시립민속박물관 관리가 있어요, 438쪽.

마스크를 써서 숨이 좀 가빠요.

이것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강조한 사항이고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어요.

“획기적으로 세종시 위상에 맞는 그러한 시립박물관을 만들어 달라.” 이걸 구두로도 몇 번 말씀드렸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겨우 진입로 확장하는 예산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거기 울타리라든지, 울타리도 보면 가정집 울타리 같고 또 건물 외벽도 그렇고, 잔디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집 울타리도 그렇게 안 하고 외벽도 그렇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제가 또 요구한 건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를 주최한다든지, 예술인들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박물관이 유지되고 또 거기에서 모든 창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하나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건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하셔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드린 것 중에 다만 몇 가지라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지금 겨우 도로 확장 사업비만, 진입로에 대형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 버스 진입로 하는 예산만 서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토지주하고 협의매수를 빨리하셔서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녕하세요?

노종용 위원 내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편성 보니까 아쉬운 점이 참 많네요.

그래도 현재 코로나 대유행 사태에 같이 동참하고 국 차원에서 심도 있게 이런저런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행정도시로서 문화·체육·관광·교육은 그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거든요.

이 자체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낙오하거나 혹은 포기하게 만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예산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을 맡으셨는데 슬기로움 또 어떤 노하우가 많이 투영돼서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달해 드리고요.

337쪽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인데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잖아요.

참석수당하고 이런 걸 편성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위원장님은 경제부시장님이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경제부시장님이시고 인원이 열다섯 분이십니다.

노종용 위원 위촉된 분이 열다섯 분이세요?

이분들이 참석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현재 전문 문화예술단체 지정을 위해서 공고를 했고 그 지정을 위한 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계획이.

노종용 위원 이 전에는 어떻게 됐지요?

올해 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올해 개최 실적은 없고 연말에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것도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진흥위원회 안건이 발생 안 돼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 예술단체나 법인에 관한 지정 업무가 주요 안건이어서 12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 안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위원회 개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현재 진행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6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이건 12월에 한번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도 보면 참석이 9명 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심의수당까지 예산을 딱 잡으셨는데 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체적으로 풀을 가지고 해서 30여 명 정도의 심사위원 풀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마다 분야별로 전문 위원님들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현재 삼십여 분이 위촉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50여 명입니다.

노종용 위원 50여 명?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위촉되신 분이 50여 명으로 지금 위원으로 돼 있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례 보면 이게 “10명의 위원이 지정돼서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그런데 9명으로 하신 건 어떤 연유로, 50명 위원 중에 9명으로 회의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건 회의 개최 성립 인원을 그렇게 조례에 정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10명에서,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이면 되니, 과반 이상이면 의결정족수는 되는 거지요, 일반적인 안건에 관해서는.

그래서 10명 정도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9명이, 그러니까 저 빼고 9명이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좀 조정하든지 위원 수를 맞추든지 해야 정확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반적으로 어떤 심사·심의 기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풀로 많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는 임의로 추첨 내지는 이런 식으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그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10명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가.

그런데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양쪽에 뭔가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공무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돼 있지요?

이건 맞춰져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저하고 문화예술과장 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이하 됐고요.

성비는 어떻게 고려하신 거예요, 위원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여성 위원들 권장 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선정할 때, 풀로 만들 때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하다 보니 여성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미술작품심의위원회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나 위원회 성격상 여러 군이 같이 의견을 나누어야 결과가 온전하게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조례를 보게 됐고 위원회 구성이나 참석 여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종용 위원 그리고 382쪽 잠깐 보겠습니다.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올해만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고 다 4억, 4억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떤 이유로 올해만 이렇게 줄었어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작년에 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일대일 매칭입니다.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감액을 해서 시비 1억에 국비 1억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1억을 증액해 주셔서 3억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증액된 분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매칭을 요청해서 시비는 그대로 2억으로 하고 국비만 2억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제출할 때, 그 전년도까지는 시비 2억, 국비 2억 해서 그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2019년도.

노종용 위원 제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는, 그러니까 과정 있잖아요, 과정.

우리가 사실은 원만하게 4억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제출했는지에 맞춰서 국비를 가내시 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1억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국비도 1억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2억으로, 아니 이게, 물론 다 아시잖아요, 국비 매칭사업은…… 이게 지금 공연장 상주 단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8년부터 쭉 내역이 있다고 하면 정해져 있는 단체는 있는데 이 수를 줄이면 당연히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손실이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드릴 수 있는 걸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의 유익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장려나 육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봐서도 사실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셨다는 것은 국비 지원을 포기해서라도 그렇게 처음에 줄여서 왔다 이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맞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2019년에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되면서 국비사업까지도 감액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나중에 다시 또 그것을 지원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거는 가능한 부분들은 협의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원하려고 할 정도였으면, 그렇게 마음먹을 정도였으면 이전에 그렇게 처음부터 했었으면 지원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노종용 위원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지요, 예산이 얼마인데요.

예술단체 이분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체부에서 보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 179개 단체에 지원해서 우리가 고작 28%밖에 지원을 못 해 주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단체, 두 단체, 세 단체, 어떻게 보면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 그 아쉬움이 있지만 떨굴 수밖에 없는 예산의 한도가 있는데, 지금 이거에서 소멸시키는 예산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익이 어떻게 보면 손실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 자체가 단체들이 존재하느냐 못 하느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했어도 손실을 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맞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저희가 처음에 편성을 제출할 때 충분히 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 자체를 못 해서 국비 일부분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왜냐하면 시비는 어차피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을 못 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공연장 상주 단체 지원할 때 연도별로 총 지원 단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의 수가 줄고 늘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공연장 상주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고 거기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운영하는데 조금 더 공간을 마련해서 1개 정도 시범으로 운영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4개가 됐고 아닌 경우에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내역을 보니까 연도별로 중복돼서 받는 단체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노종용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내년도 예산 관련 사항으로 조금 집중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않고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가능하다면 2021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1년도 예산이 지금 4억으로 잡혀 있어요, 올해는 3억이 됐고요.

그 1년 사이에 예산의 손실이 시비는 들어가는데 국비를 받아오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쓰였느냐에 대한 상세 내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주 단체가, 우리가 이 예산 자체를 더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내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터인데 이 단체 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물리적으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그 단체에서 사실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 단체는 저희가 특정해서 지정하지는 않고 매년 심사를 해서 뽑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단체들이 자주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경쟁력 있는 단체들을 좀 더 많이 육성해서 우리도 그 뒤에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키워 간다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단체들이 되게 바라고 원하고 하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예산 확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집중해서 많은 단체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405쪽 보겠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 추진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어디에서 진행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한솔동 노울3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7000만 원으로 줄인 거는 이건 한 지역에 계속 투입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게 아니고 총액은 1억으로 동일하고, 다만 목 자체가 하나는 경상비가 7000만 원이고 자본위탁비가 3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해 보니 문화거리라는 건 어떤 조형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설치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경상사업비로는 그런 설치물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해 본 결과 현장에서 자본위탁사업비로 일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총액 자체는 1억으로 동일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이거 성격으로 보니까 다른 지역에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이 추진되는 예산이네요, 내년은?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거는 아니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그러니까 지금 한솔동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 공모해서 새로 선정할지는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통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그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공정하게 잘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특화거리 지정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간판 관련, 경관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종용 위원 상인연합회에서 특화거리를 따로 지정해 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연합회에서 추진하게 되면 지원을 하고 이런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처음 들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간판 정리나 이런 특화거리가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특화거리 조성하는 부분과 문화거리 이거 사업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부서가 전혀 달라서 모르시는구나.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국이 다르고 그거 아마 경관디자인과 쪽에서, 거기는 외관이나 경관 위주로 하는 것 같고 저희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이런 것들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는 디자인 부분이고 여기는 문화예술 부분인데 거리를 지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같이하면 예산 부분부터 더 특화되는, 어차피 상점가가 되고 상인회가 구성되면 사실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컬래버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도 더 같이 합리적으로 투여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계 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셔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노종용 위원님.

위원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질의하시고 잠시 후에 다시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도착하는 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추가해서.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342쪽에 보면 세종문화원 사업비가 계속 위탁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결산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조금 줄어서, 그런데 대체로 모든 사업이 동결로 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균화지음 전국 국악 경연대회 산출 내역을 보니까 심사비가 50만 원씩 이틀간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 20명에서 2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심사 인원은 늘고 거기에 보조해서 20만 원씩 또 들어가는데요.

왜 인원이 증원됐는지 그리고 20만 원씩 더 보태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45페이지 산출 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그 내역에 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해서 실무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같은 균화지음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일용임금이라고 해서 단기용역 해서 180만 원 하고 또 200만 원 플러스해서 380만 원인데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일용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왜 이렇게 산출 내역을 작성하시는 건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건 자료로 제가 받아 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장욱진 화백 선양 사업이 도착했는데요.

보니까 2018년도에 2000만 원으로 해서 장욱진화백선양사업회에서 했는데 그 사업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장욱진 화백 선양 사업의 주체가 되는 중심 단체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거기서 했던 지방보조사업 성과가 100점 만점에 63점, 63점, 63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단체에서 이걸 해서 평가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부실하게 진행했구나 하고 위탁을 주지 않으면 그만인데, 지금 장욱진화백선양사업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부실하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도 이렇게 낮은 점수에 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성과 평가에 관해서는 평가하는 툴이 지침에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화된 평가를 해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어떤 성과가 그렇게 부진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방금 받아서 어떻게 근거가 나왔는지 집계가 됐는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점수가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전부 다 B가 나오고 63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장욱진화백선양사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선양사업회가 보조금 사업이 그렇게 익숙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성과 관리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 그 원인이 뭔지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영세 위원 당연히 2018년도에 했으면 2019년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진행했어야 될 건데 선양사업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보니까 사업자는 영상대학교네요.

거기는 물론 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거라 어떤 평가 항목에 맞춰서 잘 수행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아직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2020년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건 지금 장욱진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보조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평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장욱진선양사업회하고 장욱진문화재단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문화재단…….

이영세 위원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선양사업회는 연동면 주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장욱진 화백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선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임체가 선양사업회가 되고요.

문화재단은 별도로 양주에 있는 미술관을 포함해서 운영 주체로서 유족들이 참여하는 문화재단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거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문화도시기획단은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입니다.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인데 이것도 역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올해는 1억 8000을 위탁을 줬고 내년에는 2억인데요.

지금 음악창작소가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초창기라 이런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산출 기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요.

임차료 악기 및 무대 장비에서 100만 원씩 10번 이렇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비용이 어디에 쓰일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도 그냥 추정을 해 보는 사항인데 악기하고 무대 장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실질적으로 음창소에서 녹음할 때 악기가 직접 들어와야 하고 내지는 LED 스크린 설치하는 거라서 음창소에서 창작물 제작할 때 임차가 필요한 작품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고정 시설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빌려다가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무대 장비나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이 어떤 장르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면 10번밖에 안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녹화랄지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 같은데 적절한가요, 10번으로 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실질적으로는 음창소의 정확한 연중 활용 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임차료 부분, 지금 말씀 주신 것이 1000만 원이긴 합니다만 내역 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충분히 현장 수요에 맞게 융통성 있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음악창작소는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어떻게 임차를 해서 할 건지 세부적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업비 보면, 맨 밑에 칸에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1억 3560만 원 지원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더 줄어들었습니다.

더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예산은 2억으로 늘어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소식 행사비나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비 규모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개소식이 아니라 각각 사업마다 다르게, 지금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작년보다 전체 2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개별 사업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비교표가 되게 이렇게 작성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네 가지 사업이 그대로 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또 하게 될 건데 비교 증감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 뮤지션을 얼마나 발굴했는지, 누가 발굴이 됐는지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특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욱진 화백 선양 사업인데요.

보면 이게, 356쪽입니다.

여기 보면 근거가,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면 여기 추진 근거에 보조금에 관련 사항도 써 놓으셔야 하는데 안 써 놓으셨어요.

이 보조금이 정액으로 된 보조금인데 왜 정액으로 된 보조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면 차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347쪽에 보시면 세종문화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보통 인력 구조를 보신다면, 시청이나 모든 데를 보시면 밑에 담당하시는 분들보다 팀장님 수가 적지요?

그다음에 최고 위의 분이 더 적고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가 되는 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국장님 한 분에 팀장님은 두 분이고 직원은 한 분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요?

특성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

○위원장 유철규 그럼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세종문화원 추진 근거 중간에 보면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육성 조례 전체 다 읽어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게 다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제6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왜 제6조라고 표시를 안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내용 중에 보면, 341쪽에도 보면 정액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고요.

조례를 적용하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가 일부 도착하면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립박물관 관련해서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38쪽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시립박물관이 현재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유재산이므로 세종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차성호 위원 세종시로.

제가 사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 연기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필지가 3필지가 있고 예전 명칭인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에서 연기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번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필지의 번지수가, 시립박물관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 위치에 4개 필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준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기군 것으로.

그러면 이 자료가 연기군에서 시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공부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거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차성호 위원 그럼 승계가 되면 그 소유권에 대한 행정 문서에는 연기군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이후의 자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한테 준 자료 이후에 현재 존재하는 자료가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가령 국가의 경우 국유재산의 경우에도 구 내무부로 표기되어 있는 공부들이 있습니다, 공부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총괄 청은 기획재정부가 되고 관리 청은 행정안전부가 되는, 그리고 그 내무부 땅은, 그 국유재산은 당연히 지금 행정안전부로 그렇게 소유권이나 관리권이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효력의 문제가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시에 존재하는 모든 공유재산은 연기군 때 넘어온 건데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인격이 변경이 됐으니 소유권도 정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아직 정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을 참고한다면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당연히 이거를 그렇다고 또 다른 제삼자가 소유권을 주장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을 테니.

그런데 제가 이 근래에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국 말고 다른 국·과에서도 자료를 받아 보니 어떤 거는 군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세종시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법인이 다 바뀌고 했는데 그거를 이대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공부상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연도별 흐름을 보고 현재 세종시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만 단순하게 주시길래 이거는 이후의 자료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건 이외에도 “국장님 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관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그 행정 공부에 대해서는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다 변경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가 당연히 있어서 저한테 이 자료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물 협의 관련 공문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관한 것 때문에만 이 자료를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위치라고 해 놓고 연기군 전의면 금사리 113-1 외 2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3필지에 관한 거인데 1필지는 건축물이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아마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또 나머지 1필지 285-2번지에 대해서는 있는 건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위에 부지에 속하는 지번, 그러니까 4필지의 지번을 쭉 열거해 놓으시고 등기부등본 관련 및 공부 검토 결과 매입을 통해 우리 시가 소유권 인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직접 매입한 것 같지는 않고 구 연기군 때 연기군이 아마 매입을 한 것 같은데 그 매입을 했다는 자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매입을 했으면 공부상 이전만 한 건지 실제 예산을 주고서 매입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4필지에 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한번 참고할 텐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그 변동 일자가 언제쯤인가요, 위원님?

차성호 위원 여기는 2003년 7월 12일 자 3필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03년도 매입 관련된 자료요?

차성호 위원 네, 2003년 7월 12일 자인데 그건 충남교육청에서 구 연기군으로 넘어온 시점 그다음에 285-2번지는 2010년 6월 3일 자로 해서 구 재정경제부에서 구 연기군으로 넘어온 일정 그렇게만, 저한테 자료 주셨으니까 이 절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그 자료에 근거한 거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토지만 매입해 놓고 토지 매입한 이후에 도로를 확·포장 개설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대형버스 출입이 가능해서 활용도를 높이려는 기본적인 토지는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도 그 위치를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에 또 다른 시설로 해 보려고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도로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려고 하는 토지가 사실 그 토지를 순탄하게 잘 매입만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토지에 대한, 4필지에 대한 자산 가치는 상당히 상승되고 우리가 추후에 공영의 어떤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잘 추진한다고 보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했는데 43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2100만 원 쭉 해 놓고 시설비로 1억 62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마 토지매입비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예초 작업하는 거와 시설물 개선 이런 거 추가적으로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예상 감정가가 단위 면적당 해서 이거 뭐라고 써 놓으신 건지 잘 몰라서…… 예상 감정가 이렇게 했어요.

단위 면적당…….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잘못됐지요?

이거는 뭐 미루어 봐도 잘못 표기된 거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추계적으로 가서 예산까지 반영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하여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공시지가도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거를 비교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해 주시고.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차성호 위원님께서 차후에 자료 받으신 다음에 질의를…….

차성호 위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유철규 네, 그렇게 하시지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453쪽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체육진흥과…….

차성호 위원 아, 진흥과구나.

그럼 이거는 추후에 자료 받으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06쪽 관련해서요,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거든요.

이게 수행하는 기관은 어딘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는 현재 문화재단이나…….

○위원장 유철규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금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TP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유철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위탁 사업으로 공기관으로 하실 경우는 정해 놓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체부에서 최종 확정이 됐는데 TP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공공기관이면 보통 정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해 놓을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보면 추진 근거에 보조금 조례로만 되어 있지 조례 몇 조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 콘텐츠 개발하는 게 4개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 408쪽에 정부에서 준 걸 보면 우리는 1억씩, 1억씩 2억인데 여기 계란은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종에 보면 1억, 1억, 5억입니다.

다른 데는 다 계가 맞는데 우리 시만 뭐가 안 맞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측 계가 맞지 않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타가 된 건지, 그냥 오타로 봐도 되는 건지.

여기 보면 콘텐츠가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하고도 뭐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데는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좌측에서 우측 시·도별 계가 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오타 같아 보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체부 공문에서 이게 첨부물…….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06쪽에 보면 5000만 원짜리 4개 과제인데 4개 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면 4개 과제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된 거지요?

된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러프하게 4개 과제 정도 수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산출 기초에 넣은 놓은 거고, 과제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박연문화관 갤러리 운영한다고 신규 사업 올리셨지요?

이게 계속했던 건가요?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336페이지…….

이윤희 위원 네, 설명서 33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칸에 박연문화관 갤러리 운영.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신규요.

이거는 특별하게 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박연문화관이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지 아니면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 또 전시 공간도 있고 해서 갤러리 공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예산이나 보면, 그 위치가 1층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실내 전시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시 공간이 있는 건 저도 위치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 한번 또 체크해 보고요.

밑에 세종대왕 전시관 올해 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국비 따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1억이었나요, 국비?

시비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국비 1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년에 7000만 원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거 예전에 대통령기록관에서 했었잖아요.

거기에다 할 때 임차료를 따로 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게 무상으로 하고 아마 재단에서 직접 사업으로 수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이윤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올해도 가 보고 예전에도 계속 가 봤는데 올해 장소가 박연문화관에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약간 협소하기도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호수공원하고도 가깝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임차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재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소 재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박연문화관 여기가 주차장도 그렇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전시회랑 박연문화관 갤러리 운영을 재고가 안 돼서 같이 한다고 하면 갤러리 안에는, 이번에 세종대왕 전시회 가 보니까 세종대왕 전시회라고 얘기를 담기에는 세종대왕에 대한 스토리가 부족해요, 글로 쓰여 있는 게, 예전에 비해서.

당연히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긴 할 텐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예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처음 보고했을 때 사업 추진 계획을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보면 운영 방식에 교육 장소만 제공하면 강사 및 교육…… 예전에 저희가 이거 얘기 들을 때 장소 제공하면 나머지는 다 국비로 지원한다고 들어서, 이번에 20억 정도 시비 들어왔지요, 인테리어 비용.

이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의회에 보고할 때 반만 보고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들이 그때 충분한 설명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 이렇게만 봐도, 이거 그냥 대충 읽어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그럼요, 충분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실질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장소…….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향후 시비가 들어갈 수…… 그때 제가 이거 시비 들어가냐 하니까 안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장소만 제공하면.

그런데 지금 20억 가까이 올라와서 저는 이번에 생각지 않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셨군요.

이게 교육이 가능한 공간, 특히 발레 같은 경우는 바닥에 아주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교육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본예산 밑에 향후 계획에 쓰여 있기는 하네요, 이거는 리모델링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럼에도 왜 그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좀, 이게 5년 동안 국비 받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난번에 현지 실사 나왔을 때 한예종 기획처장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우리 시의 지역 영재 예술 사업이 잘 정착돼서 별도의 분교 형태로라도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활용 계획은 어차피 저희가 자본적지출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만약에 한예종이 철수하게 된다면 그 공간은 우리 시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기에는 너무 사업이 크고요.

5년 정도의 국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게 더 많습니다, 5년 후에 철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국비는 5년 동안 45억이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저희는 20억을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한예종에만 20억 투자하고 박연문화관 거기도 일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다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도 싹 다 해서 20억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45억이나 20억이나 적은 돈은 아닌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7 대 3 구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5년 후에 어떻게 할 건지도 그거를 잘 짜 주셔 가지고, 약간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다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441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44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향토유물박물관 유물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걸 써 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시립박물관에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립박물관의 유물 구입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또 시립박물관이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려면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편성하면서 “14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유의미한 유물들을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비를 넣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윤희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떤 유물을 사려고 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미리 다음 예산에 정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거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써야 될 거는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대상이 있는 건 전혀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 구성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물 취득에 대한 시장 조사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문화예술과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지막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시고 진행을 문화진흥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과, 그러면 우선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나중에 끝날 때 마지막 정도에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선 우리 세종시에 이번에 보면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데는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비영리 법인은 지금 그러면, 이 공공스포츠클럽도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모든 종목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던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이 특정한 어떤 것만, 비영리 법인만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할까,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체육 단체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관련 법령에서는.

그런데 우리 공공스포츠클럽만 하는 게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300만 원이 된 이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 건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스포츠클럽은 우리 시가 공공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공공의 스포츠를 공급해 주는 일을 이 비영리 법인인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상으로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체육시설이 유료화되면서 일부 활용하려고 하는 공공계 체육시설에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현재 이 비용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이용하는 이용료를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수강생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스포츠 강좌를 열게 되는데 그때 이용하게 되는 시설 사용료, 이용료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기에서 이용료라고 하면 감면율 20%를 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사용요금의 80%를 공공스포츠클럽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감면이고요.

아, 참 80%가 감면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80%가 감면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현재 조례상에 그렇게 80%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부…….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국장님이 아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감면율은 조례에 없고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조례에 80%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80%까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감면율이 0.82로 하는 게 아니라 0.2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으로 하려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20%를 감면했을 때 0.8을 계산하신 거 아닌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그 계산은 감면율이 80%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 감면율로 계산하면, 이게 0.8이 감면율로 된 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유철규 거꾸로 해야 할 거 같은데, 0.2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계산법은 조금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 다시 납부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계산법이?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국민체육진흥법」상 시설료 100% 감면율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00% 감면이고요.

법에서 최대 80%까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은 최대 80% 감면율을 적용해 줬고요.

저희가 공단하고 협약을 맺을 때 장소 사용은 무료로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단체 등록제 그리고 또한…… 단체 등록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탁 관리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말씀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위탁 관리 관련돼서 전혀 편성돼 있지 않던데 어떻게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단체 등록을 검토했었는데, 법무담당관하고 해서 규칙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단체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보다는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이라 저희가 내년도 조례 개정할 때 단체 등록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탁의 여부를 적정한지 그 부분은 판단하고 또 원가 계산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런 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우리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종목별로 구분해서 짓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시설에 대해서,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시설 각각의 특성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쟁이 있는 시설도 있고 또 외곽에 떨어져 있거나 경쟁이 심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이 이용료를 두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어떤 불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위탁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위탁 관리의 적정성 여부 용역을 한다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라서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걸 모든 걸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위탁 관리가 적절한지 여부를 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탁 사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요금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자면 위탁 사무로 수행하게 될 경우에 위탁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국장님, 관련된 용역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예산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체육진흥과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자료가 방금 도착해서 제가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준비한 것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이영세 위원 45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네 번째입니다.

전국시·도체육회 부담금 해서 500만 원이 있는데요.

2020년도 세부 내역에는 시·도체육회 부담금이 없었고 사무처장협의회 부담금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게 지금 사무처장협의회 부담금이 바뀐 건가요, 사업 내역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 추측인데요.

이게 민간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협의회장들 간에, 전국 17개 회장님들이 네트워킹을 잘해 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 해서 워크숍 및 교육이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그게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워크숍 및 교육비가 무려 한 해에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어떤 이유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특이한 소요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이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기법상의 문제이긴 한데 기존에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워크숍 비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적용하면서 이쪽에 편성되다 보니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1200만 원의 예산이 변경되지, 그러니까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거기에 태워져 있던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크숍, 그러니까 체육회 운영 소요 예산에서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총액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이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인데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 회장님이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분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오신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비상근입니다.

이영세 위원 비상근이시고요.

작년에는 회장님이 안 계셔서 보면 수석 부회장과 임원이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추진비가 올해 15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건은 회장께서 비상근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시장께서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경비에 관해서는 시장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이 건은 민간인 체육회장이 비상근이지만 실질적으로 격려를 한다거나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여기에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체육회 임원들이나 소속 회원들이 선출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회적인 역할이나 위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선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건…….

이영세 위원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체육회의 여러 가지 제반 활동들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특정 자연인을 놓고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연인 입장에서 그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체육회 관련해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공적인 활동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해석되고 또 지원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러면 체육회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어디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집행된 건 없고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시게 될 텐데…….

이영세 위원 여기에 언제 오셨습니까, 임명이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금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이 다 끝났는데 업무추진비는 2020년도에는 그러면 작년 예산 300만 원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기정예산 가지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기관의 회장님이지만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한 사용처 내역은 분명하게 올리는 걸로 알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정회원 단체 전무이사 활동비가 19만 7000원 해서 36개 단체로 했는데 우리 세종은 차등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차등 지급이라 하시면 읍·면·동 체육회 사무국장…….

이영세 위원 네, 정회원 단체 전무이사, 그러니까 사무국장 활동비가.

이렇게 차등 지급하게 되면 차등 지급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지급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정회원이 지금 우리 세종시에 36개 단체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무이사 활동비와 관련해서는 457페이지 중간에 월 12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영세 위원 계산은 19만 7000원으로 이렇게 근거는 냈는데 차등…….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회원 종목별로 대회 참가하는 비용이 다르거나 이럴 경우에 활동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회 참가를 열 번 하는 분하고 다섯 번 하는 분하고의 지원 활동비는 차등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3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지급하는 게 분명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그 기준은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4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국체전 참가 종목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쭉 전국대회 개최 종목은 3만 원, 그다음에 건당 2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 기준에 관해서는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 주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시장기, 회장기, 협회장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각각 다 차등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예산은 짜 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어느 페이지…….

이영세 위원 46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19년은 다 다른데 올해는 같이 하실 건지, 혹시 작년처럼 그렇게 차등 지급할 거면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뭔지.

시장기는 전체 12종목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각각 38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것도 469페이지 가 보시면 시장기 대회 보면 오른쪽 끝 부분에 지원금 기준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오른쪽 끝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축구가 오른쪽 끝에 750만 원.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468페이지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건 그 평균 금액을 잡아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차등 지급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차등 지급의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457페이지 전국체전에 참여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미리 이렇게 이해해서 말씀드리는데 맞는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까 그건 활동비 지급에 관한 기준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건은…….

이영세 위원 종목에 대한 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종목에 대해서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거라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고요.

가령 축구대회를 한 번 개최한다면 75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건가.

종목이 다른데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이고, 차등 지급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차등 지원의 경우는 위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참여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대회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 기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리 발생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차등 지원해 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과 그런 게 있어야 종목별로 또 불평이 없이 공정하게 집행됐다고 회원들 간에 인정이 되는 거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이걸 면밀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됐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금 운영 지원 기준은 가지고 있고 그걸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585쪽입니다.

체육시설 안전 관리 해서 지금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점검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 신고·등록 체육시설업이 계속, 코로나 시기여서 폐업한 데도 있기는 하다고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시설업이 늘어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올해 700만 원 했다가 내년도에 4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이고, 그래서 줄이는 그 근거를 봤더니 작년에는 수당이 25만 원인데 올해는 좀 줄고, 그다음에 또 날짜도 줄었어요,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소방, 건축, 전기 해서.

지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가 더 강화하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여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을 22개소로 대상을 하고 있고, 22개소에 관해서 점검 인원 3명이 3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실무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강화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그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 또 말씀드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안전 문제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런 인식과 함께 그 인식이 현장에서 나타나려면 예산으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예산은 줄면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모순되는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22개소가 적당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제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8쪽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558쪽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거나 동호인 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 하는 거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희가 일종의 쿠폰을 줘서 그걸 가지고 볼링장이나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같은 데 본인이 선택해서 직접 가는 거고, 전자의 경우는 뭐를 준비해서 초대하는 형식이고 후자 스포츠 이용권은 본인이 찾아가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내용에 보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건 프로그램을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이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건 저희들이…….

○위원장 유철규 생활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에 보조해 주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위원장 유철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은 일반인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차이점 있게 하시는지 저는 구분이 안 되던데.

이걸 둘 중에 하나로 사업을 합해서 하실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말씀드리자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내가 수영장에 가고 싶다면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구조인 거고요.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강좌를 열어 놓고 사람이 오는 구조인 거고.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둘 다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실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은 보조사업이 후자의 경우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그 보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전자의 경우는 순 시비 사업이고, 그런 자금의 출처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장애인 생활 프로그램은 지방보조금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니요, 순 시비 사업이고요.

○위원장 유철규 순 시비 사업, 아,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매칭 사업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수강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면 차상위 계층, 취약계층의 장애인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군데 정말 기호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에서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지속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강좌는 본인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생활 프로그램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강좌를 만들어서 관심 있는 여러…….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러니까 강좌를 만들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시든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애인들께서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걸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하나는 강좌를 만들어서 불러 모으시는 거고, 하나는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주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정확히 몇 종목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강좌 이용권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유철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강좌 이용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대표성 있는 몇 개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생활체육 프로그램 형식으로 공공에서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모시는 구조인 거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말씀드린 대로 사설 체육시설이 있으면 선택적으로 본인이 갈 수 있는 거라서……..

○위원장 유철규 그게 몇 개나 되냐고요,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 헬스클럽, 볼링, 수영장 이런 여러 종류로 해서 7∼8군데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가능한 체육시설로 사설에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좌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7∼8개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기호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지금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자체를 그쪽으로 다 비용을, 제가 드리는 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끔 하나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걸 따로따로 운영해서 어렵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어렵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개인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을 넓혀 주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철규 충분히 맞겠다.

그러시면 국장님 말씀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강좌를 열고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라서 동호인들이 모이는 성격이 좀 강한 거고요.

스포츠 이용권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든다면 농구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농구, 예를 들면 어떤 걸 가지고 한번, 여기에서 얘기가 길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금액을 줄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둘 중에 하나로 합해서 우리 시 장애인분들께서 잘 이용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 저도 공감하고요.

중요한 건 장애인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관해서는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협의해서 의견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시고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덜 와서, 그걸 보고 질의를 하셔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됐으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도 독려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하여튼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는 아직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는데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5쪽, 494쪽 체육 꿈나무 육성 관련해서요.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아마 이게 체육 꿈나무 육성 추진 사업으로 학생선수 육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가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495쪽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에 24개 정도의 학생선수가 등록돼 있는 종목이 있는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186명이 운영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측에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요?

이게 좀 차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산정 기준은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앞에 지원 계획이 확정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원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 그러니까 뒤에 지원 계획과 지원 기준 말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라는 건 1명이라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명인 경우에는 70만 원.

차성호 위원 2명에서 9명 사이면 230만 원, 10명에서 15명 사이면 260만 원, 그 이후에는 300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아까 기준이 그 범주 내에 들어오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 위를 따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원에 대한 기준이 적은 게 아니고 한 5명, 많게는 7명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2명에서 9명인데 3명이면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많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한 거예요?

이 지원 기준이라는 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전국 대비해서 세워져 있는 기준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세운 기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가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마련한 자체 기준안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자체 기준안이라고 보기에는 굳이 전국에서 어떤 법이나 이런 데에 적용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2명에서 9명이면 7명 갭, 그러니까 1명일 때하고 3명일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 기준을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5명이나 3명 기준이면 230만 원을 받는 거고 1명이면 70만 원 받는 이런 건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쭉 보다 보니까 9번 항에 있는 건데 연봉초등학교 지도자가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지도자가 3명이고 선수가 17명입니다.

그러면 총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원이 달라요.

이건 무슨 내막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건 오타 같아 보입니다.

차성호 위원 더하기가 틀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뭘 주목한 거냐면 축구를 하는데 지도자가 3명을, 참샘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있는 거잖아요, 축구부.

그런데 여기는 클럽 연계형 팀이란 말이지요.

지도자가 3명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 아마 지도자 인원수가 1명일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18명이 된 것 같고, 지도자분들이 2명, 3명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좋은데 이 뒤에 보면 이건 지원 기준에 인원수라고 돼 있는데 지도자 포함 인원수입니까?

선수 인원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선수 인원수가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혹시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선수 기준입니다.

차성호 위원 선수 기준으로 이 명수를 하는 것 같은데 선수 기준이라 하면 지금 조치원여자중학교 테니스 선수가 1명이 되는 것 같고, 가장 많은 데는 14명, 20명, 참샘초등학교 축구부 20명.

그런데 참샘은 175만 원으로 해 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175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 기준에는 없는데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쓴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건 조금 내막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참샘초등학교는 시청에서 지원되는 지원 예산 말고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175만 원으로 지원되는,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지원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낮춰서 지원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위에 있는 지원 기준에 대한 원칙은 또 맞지 않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러니까 지원 기준도 이게 하단 부분의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판단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건 아닌데…….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 조치원여자중학교 테니스 선수 1명입니다, 그렇지요?

선수 1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지원 기준에 보면 선수 1명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200만 원 지원해 주셨어요.

이 기준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차라리 기준을 없애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러면 기준을 정해 놨으면 기준대로 하든지.

내가 그거 이외에도 쭉 보니까 기준하고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배정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서 주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했던 내막, 내막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까지는, 총사업비에서 운영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만 기준이 불분명할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집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일 텐데, 혹시 과장님이 뒤에서 자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시지요.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495페이지 보시면 학생선수 육성 경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지원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명에서 5명까지는 2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조치원여자중학교 테니스가 1명으로 돼서 저희가 200만 원…….

차성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뒤에 것이 아니고 앞에 거 기준?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기준하고 그 뒤 페이지는 여러 학교에서 있는데 그런 데는 협회에 직접 주거든요.

그래서 협회에 주는 지원 기준하고 학교에 직접 주는 거하고 그 차이 부분이, 각각 기준이 좀 다릅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 역시도 기준은 시 자체에서 설정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체육회 자체에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준이 아까 그건 관내 회원 종목 단체고, 이건 학교운동부 기준이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차성호 위원 이걸 뒤에 거라고 말씀하셔서 뒤에 걸 봤는데 어쨌든 그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선수들의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지원에 대한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주는 부분들은 물품, 운동에 소요되는 물품하고 훈련 나갔을 때 훈련비 이 두 가지 종류를 주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품은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줬고, 그다음에 전지훈련이라든가 훈련 나갔을 때 그 비용만 학교나 회원 종목 단체에서 경비를 쓴 거 정산한 부분 지원해 주는 걸로, 금년도에는 물품을 저희가 직접 사서 학교에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물품을 사서?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체육 꿈나무 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적용 기준을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네요.

저도 국장님이 그쪽이라고 하셔서 그쪽을 봤더니 앞에 있어서 그건 자료로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574쪽에 보면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여기가 아마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올려 놓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 미호천 체육공원, 전에 금강천도 그렇고, 금강 줄기에 있는 연서면 봉암리 천변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하천부지 쪽에 해 놓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홍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 않게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하천 내 친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우기 때, 장마 때 거기가 넘쳐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보수하거나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속 활용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건 “유휴공간이나 이 정도 면적의 체육시설을 할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건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게 어떤 기후나 자연재해가 올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설을 일단 해 놓고 자연재해가 와서 훼손이나 유실이나 피해를 보면 거기에 또 돈을 들여서 복구해서 쓰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불가피한 건 인정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자연재해를 인간이 정확하게 예측해서 ‘몇 년도에 몇 밀리미터의 비가 와서 어떤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까지는 못 하겠지요.

다만 분명히 피해가 올 건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00년 주기로 홍수 피해나 이런 것들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는 많은 재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상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근간 연도에 야구장이 됐든지 그 이외의 체육시설이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 복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피해 복구를 한 예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피해는 크다.

지금 이게 2단계까지 조성되면 축구장 한 3개,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4개 규모 정도의, 4개 규모도 더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규모로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지금 1단계는 저희들이 확정적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2단계는 우리 시 예산 형편 이런 것들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아직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으나 ‘예산 형편이 나아진다든지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 당초의 2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추진 확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저는 참 이게 불가피하다는 말씀,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예측과 또 “면적에 대해서 마땅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주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게 할 거에 대해서 여기 대규모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은 가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 봉암야구장 할 때 현장을 나가 보기도 하고 복구하는 것도 가서 보고 현재도 제가 그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걸 꼭 해야 하는 거냐.

진행한다고 하니까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관계는 아니고 규모나 이런 것들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광범위한 것이 좀 걱정된다는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규모가 크다 보면 그만큼 피해도 클 테고, 피해가 크다 보면 그만큼 나중에 복구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이 조성비만 해도 지금, 이게 얼마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60억입니다.

차성호 위원 16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150억으로 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50억 정도입니다.

차성호 위원 네, 150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576쪽을 봐 주시겠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기반시설 공사비에 보면 조경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탈면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4억 2500 돼 있는 거, 이게 원 단위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원입니다, 4억 2500입니다.

설계 내용까지는 제가, 거기 비탈면이 있는지 설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공사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미호천 밑에 내려갈 때 관람석 비슷하게, 당초 계획에는 관람석 부분을 염두에 둔 사항이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건 조경시설이 아니고 부대시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비탈면 쪽으로 해서 비탈면을 이용한 관람석 그 정도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 사업 단계를 조정하면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1단계로 축구장 하나 그다음에 다목적 구장 하나, 게이트볼장 일부 조성하는 걸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어떤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도 좀 있고 또 이게 4억 2500이라는, 비탈면 조성하는 데 4억 2500을 들인다.

이거 5000㎡라고 여기 표시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일부 시설이 대규모다 보니 각종 대회를 크게 유치했을 때 필요한 관람석을 염두에 두고…….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거 2단계 사업까지 진행됐을 때 이 정도 규모의 면적과 거리 거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할 때 계획된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된 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번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표를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건 총…….

차성호 위원 그늘 조성 같은 경우도 지금 124m 차양을 설치한다고 하기에 도대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애초에 저희가 150억 규모로 굉장히 큰, 축구장 4면, 야구장 2면의 큰 시설 단지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여러 가지 넣으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어쨌든 예산 사정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 1단계로 간략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번에 이 예산 된 거 얼마예요, 이게.

16억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차성호 위원 올해 16억, 16억에 대한 사업 비용 추계된 건 어디 있어요, 소요 사업비.

이 뒤에 있는 거 첨부 서류 자료 뭐 하러 붙여 놓으셨어요.

이번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 거 같은데.

이번 예산하고 뭔가 관계 있는 자료를 넣어 주셔야 우리가 16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꼭 써야 되는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 비용이 많은 건지 부족한 건지 이걸…….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 밑에 보면 1단계 사업 소요 사업비라고 576페이지 39억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1단계 사업 소요 사업비라고 해서 축구장 1면, 1식으로 쭉쭉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해 놨잖아요.

우수 공사할 것 같으면 6360㎡당 해서 딱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뭔가 나와야지 이건 1식으로 딱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표하고 밑에 있는 표하고 어떤 게 더 알아보기가 쉽겠습니까?

사업에 대해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니까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위처럼 우수 공사, 조명시설, 그늘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그럼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 중에 150만 원짜리를 28개, 여기 단위도 그래, 제곱미터당 15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28개를 해 놓는다는 얘긴데 이 1단계 사업에도 조명시설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규모가 작게 할 뿐이지,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당초 계획 1단계 때는 조명을 넣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단계에는 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나중에 하게 되면 일괄로 하려고 하고요.

차성호 위원 올해 사업비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조명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일단 계획은 조명이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1단계 사업 소요 사업비 여기 표기해 놓은 거에 이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거기 기반시설 공사비 다 들어갑니다.

대신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다 들어가는 시설이긴 한데 면적이 당초 저희가 잡은 건 10만을 잡은 건데 일부만 하다 보니까 면적들은 축소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지, 포장, 조성, 필요한 것들은 공정별로는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조명시설은 또 안 들어간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조명은 1단계에는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늘 조성도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늘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할 때, 하천 내에 사실 구조물 설치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용허가 받는 과정에서, 운동하는 데 쉴 공간이 필요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점용허가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차성호 위원 점용허가가 완료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점용허가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가 될 걸 전제로 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거기가 친수공간으로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 사전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위쪽의, 자꾸 밑에 것이 자료가 없어서 위에 걸 자꾸 보는데 지원시설 공사비에 건축비용이 2억 800이 들어가 있어요.

맞지요, 원 단위지요?

2억 800 들어가 있는데 이 건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해요?

원래 그 자리에 건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전체 사업할 때…….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에는 이 건축은 아예 빠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번에 건축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걸 기준 삼아서 봐야 될지를 몰라서…….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번에는 축구장 하나, 다목적 구장 하나, 게이트볼장 해서 인조잔디 깔고 그다음에 친환경 주차장하고 운동장 펜스 이 정도까지입니다.

거기에…….

차성호 위원 화장실은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으…….

차성호 위원 이동식?

이동식 화장실을 한다고?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 정도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전체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갖다 위에 해 놓으셨는데 밑에 있는 사업을 위의 있는 사업의 축소판으로 하나만 더 만들어 줬으면, 지금 2단계까지의 전체 사업 중에 1단계를 하는데 1단계 사업 중에는 어떠어떠한 부분은 생략이 되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추후에 조성이 되고 이번에 조성되는 거는 뭐 뭐 뭐인데 그게 어떤 사업 목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좀 봐야 ‘이번에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다.’ 아니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판단을 하는데 판단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내역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주셔야 뭔가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예산 얘기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아까 자료 중에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왜 달라고 했느냐면 공공시설물인수위 할 때도 우리가 동 지역에 있는 인수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면 지역에 있는 야외 체육시설을 보는데 시설해 주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돼요, 너무 안 돼.

관리가 안 되고 이게 야외에 놓는 걸 기준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거의 스틸로 만든 체육도구에 도장을 해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빠른 시기,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을 안 하고 야외에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눈하고 비 이런 것들에 자꾸 노출되니까 금방 녹슬어 버리고 금방 부식돼 버리고 플라스틱 부분은 변색되고 또 회전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은 비가 계속 들어가고 녹이 나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앞으로 야외 체육시설을 할 때 제도 개선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논의를 통해서 비가림 시설 속에 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을 할 경우에 공사비 증액 문제나 아니면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비가림 시설을 포함해서 운영이 또 관리가 잘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 적당한 건지,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야외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보강을 하는 거와 최초에 설치된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문제 또 노후에 대한 문제, 그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방치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이 건은 설치하고 나서 읍·면·동으로 관리 전환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말씀 주셨던 보수가 가능한 부분들은 빨리 찾아서 해 보고 또 근본적인 대안이 뭐가 있는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것이 관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본 위원의 뜻을 같이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리고 그 자재 자체가 변색이나 눈, 비, 태양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게 만들어진 제품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 이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들어가고 기초가 들어가고 나면 또 건축물로 분류돼서 그거에 대한 인허가 절차,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아마 부수적으로 따라 붙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겠나 이런 걱정은 됩니다.

차성호 위원 가설이나 특히 본 건물에 넣으면 제일 좋겠으나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면 가설을 해서라도, 가설은 충분히 어떤 「건축법」 그런 거하고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관련 내용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중간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588쪽에 차성호 위원님은 관리 방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원해 달라는 여러 군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589쪽에 있는 것이 내년도에 수요조사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수요 현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2억 7000만 원 가지고 1억 3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 하신 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억 7000 예산인데 추가로 배정…….

이재현 위원 그래요, 589쪽에 보면 그것은 2020년도 수요조사 다 끝났다 그 얘기지요?

이쪽에 있는 건 다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억 7000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고요.

이재현 위원 네,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부족한 거지요,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게 한꺼번에 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을 테지만 2019년도는 3억 4000만 원, 금년도는 2억 7000만 원, 2021년도는 2억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이에요.

예산이 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2억으로 줄여서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추경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1억 정도 더 확보하셔서 읍·면·동의 마을이나 이런 데 필요로, 물론 관리를 잘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충분히 잘하면서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를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추경 같은 거 있으면 그때 1억이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가지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따 말씀드리고, 518쪽에 보면 각종 어르신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시 단위에서 행사할 때 참여하는 그러한 예산인가 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 나가거나 우리가 개최할 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재현 위원 이거는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대회를 할 때 참여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522쪽에 있는 거는 전국대회 나갈 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18쪽에 있는 시 단위에 참여하려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면 단위면 면 단위에서 훈련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면 단위에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최,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대한노인회 쪽에서 주는 지원 사업비 가지고 지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어르신들 말씀하는 거 보면 참가는 해서 참가비는 주는데 실제 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검토하셔서 개최하기 전에 추경에, 하기 좋은 얘기가 매일 추경 얘기하는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훈련비를 증액해서 만드셔 가지고 참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면 훈련비까지 다 드리면 예산이…….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여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파크니 이런 데는 스스로 알아서 잘하세요, 그분들은.

그런데 한궁이니 이런 쪽에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게 있어요, 게이트볼 관계하고 그런 훈련비…… 그런데 어느 부분만 훈련비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럴 테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체육에 훈련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재미있게 즐겨 하시던 것들을, 읍·면·동 단위로 하던 것을 대회라는걸 개최해서 와서 서로 즐기고 나누고 만나는 그런 형식으로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훈련비,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갖거나…….

이재현 위원 물론 그래요.

그건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 경기라는 건 다 승부욕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떠들기도 하고 소란도 피고 하는 게 대회거든요.

물론 국장님 말마따나 그렇게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서로 승부욕이 있고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훈련이라도 해 갖고 나가려고 하는 저기가 있으니까, 노인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518쪽에 보시면 어르신 대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대회를 개최하는 거하고 참가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가비는 전국대회 같은 데에 참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 그다음에 파크골프 이거는 달리 봐야 되는 건가요,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하는 게 다 따로따로 종목별로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518쪽 이건 누가 주체를 하는 건가요?

누가 사업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경보로 편성돼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체육회를 통해서 내려가서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위원장 유철규 무슨 협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게이트볼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장 유철규 각종 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여기 보면 전국 게이트볼대회 520쪽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522쪽 똑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다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518페이지 각종 어르신 대회 및 개최 참가 지원에서 참가는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협회로 다 주는 부분이고요.

각 종목별로 그라운드골프라든가 한궁이라든가 배드민턴, 파크골프 대회 개최할 때마다 각각의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줘서 협회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협회에서 개최하는 거고, 그러면 522쪽에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누가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522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이게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2∼3년 전에는 시민체육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한번에…….

○위원장 유철규 주체가 누구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회가 주체가 되고 각종 협회에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사항입니다.

6종목 정도를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민간보조사업은 다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민간보조사업은 재위탁할 수 없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위원장 유철규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는 체육회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종목 단체는 별도 법인이 아니라 같은 체육회 내에서 동일 협회로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게 보시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우리 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있어요.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많이 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합하면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원 정도 되지요, 세 가지 사업을 합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23, 24, 25 3개를 합하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어르신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은 보면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보니까 본인 참가비를 전혀 안 내는 것 같아요.

참가비 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각종 대회 개최할 때 자부담을 10%씩 하고 있습니다.

대회 소요 경비에 보조금을 총 300만 원 줬다고 하면 10% 30만 원을 협회나 이런 데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참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일반인들, 일반인들에 대한 대회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일반인 대회도 저희가 각종 대회 참가 지원에서 시장기…….

○위원장 유철규 아니, 대회 지원하는 거 말고 주체하는 거.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공실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어르신들 대회는 다 안에 계신 분들, 우리 시 분들이 시 안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전국대회, 전국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이 오셔서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10%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생활체육은 보통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이 참가비를 내고 와서 대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종목별로 다른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연간 30∼40회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나누어진 게.

그런데 거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많이 해서, 이거 할 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시설 중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축구라든가, 야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족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되어 있거든요.

1억 원만 투자하면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 와서, 물론 복숭아대회인가 테니스대회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거 하나는 있는데 많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아까 자료도 했지만 전국 규모 대회가 3억 7000만 원인데요.

이건 11종목 정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일반인 대상으로 경기장이 되고 여건이 되는 협회에서 해마다 10개 내외 정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내용을 아까 세 가지, 23, 24, 25쪽은 아마도 제가 올해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활용하셔서 실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사업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4쪽에 보면 각종 대회를 참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누가 지원하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가하는지, 예를 들면 궁도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저희가 각종 대회에 참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각종 협회에다가 대회를 참가하는 데, 생활체육대회가 됐든 엘리트가 됐든 우리 시를 대표해서 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통비, 숙박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궁도를 봤을 때 엘리트 선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라는 건 전국체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인데요.

저희가 실업 팀으로 궁도 팀을 꾸렸었는데 비용 내지 여러 가지 효과를 검토해서 2018년도인가 그때 궁도 팀을 해체했습니다.

대신에 일부 선수들, 전국체전에 나가려면 일정한 대회, 문화체육관광기라든가 대통령기, 일정 부분 대회를 참가해야만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주는 종목들은 엘리트 종목으로 해서 대회 참가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고요.

문체부장관기라든가 각종 생활체육대회지만 비중 있는 대회 그런 부분에 세종시 대표로, 동호인 자격이 아닌 세종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숙박비, 일비…….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엘리트 궁도에 대해서 말하자니까요.

한 가지로만 말씀하셔야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엘리트 선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를 말하는 건데요.

○위원장 유철규 네, 그런 선수가 우리 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궁도 나가는 데 단체 팀이 5명 정도 나가거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전국에 궁도대회가 세 번밖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생활체육대회까지 하면 20∼30개…….

○위원장 유철규 아니, 생활체육대회는, 엘리트가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엘리트 대회 그 대회만, 시·도 대표로 나가는 그런 대회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시·도 대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대회가 동호인 대회가 있고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대항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요, 지금 궁도 엘리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도 엘리트가 전국적으로 하는 대회가 몇 번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소 3개 대회 정도 나가는 걸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있는 거 다 대주지 왜 3개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저희 자체 기준에 각 종목별로 4회 이내 이렇게 규정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모든 대회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대회를 일정 부분 제한을 뒀습니다.

종목별로 출전할 수 있는 대회를 4회 이내인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까 지원해 준다는 게 이 대회 지원하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대회를 참가하는 데 필요한, 숙박이 필요하다면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위원장 유철규 참가 지원이고, 주체하는 대회 비용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이 항목은 전부 다 대회를 참가하는 데에 대한 지원이고요.

대회 개최는 시장기, 협회장기 그다음에, 468페이지가 시체육회 자체에서, 시장기대회, 체육회장기대회,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이거 개최하는 비용이 우리 시 자체에서 세종시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고요.

전국 규모 대회 아까 얘기한 3억 7000은 우리 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10개 내외로 해서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거는 그러면 다 시장기대회네요, 협회장기대회하고 시장기대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것이 세종시 동호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동호인 대상으로 해서 하는 비용이다, 1억 4000만 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보니까 486쪽 전국 규모 대회 사업 이거 2020년 금년도는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일부 개최가, 전국 규모 대회는 안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미 개최 반납한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 한번, 예를 들면 궁도를 전국대회 규모라고 해서 전동면 동운정에서 개최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전국 규모라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다 오는 줄 알고 아주 상당히 기대를 갖고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실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 규모라서 전국에서 다 오는 줄 알았더니 세종시에 있는 정 네 군데하고 천안에서 한 군데, 인근 여기 공주인가 어디 한 군데인가 이렇게 와서 하고 그게 전국 규모라고 해서 개최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런 뜻으로, 그렇게 우리 세종시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한둘이라도 오면 그게 전국 규모라고 인정을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거는 아닐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전국 규모라고 한다면, 물론 이 돈 갖고는 안 될 거예요, 1900만 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참석 초청이 와서 한번 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말을 전국 규모 대회라고 하지 말고 다른 문구를 써서 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른 데는 제가 참여 안 해 보고 국궁만 한번 참여해 봤어요.

그런 게 있고, 사실은 제가 욕심이 있다면 궁도는 이 관운정이 우리 세종시에서 규모도 제일 커요.

그리고 제일 오래됐고 역사도 깊고.

그래서 그런 데서 진짜 전국대회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진입로가 좁고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 핸디캡인데, 주차장이야 나중에 인근 토지를 조금 임대료 주고 해도 되긴 되고 또 도로 확장이야 조금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렇게 궁도를 전국대회 규모로 한번 계획했으면, 관운정은 그렇게 하고도 충분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우리 세종시를 궁도에서 알리고 또 지역, 다만 숙소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고 먹고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19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국 규모 대회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를 선택하더라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꼭 2021년도에 하라는 건 아닙니다.

2022년도라도 그런 취지 차원으로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지적 주시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국 규모의 대회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게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를 내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서너 개 팀이 와 가지고 그걸 전국대회라고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거는 대회 명예나 그런 측면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체육회랑 같이 협의해서 전국 규모 대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것들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또 전국 규모 대회라고 해서 아주 없어지면 안 되니까 명칭을 바꿔서 해 주시고, 그날도 보니까 시청이니 체육 관계자는 한 분도 안 오시고 궁도 협회장, 세종시 협회장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칭을 바꿔서 하시고 전국 규모 대회를, 궁도를 진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주셔서 제가 지금 받아는 봤는데요.

아까 읍·면·동 체육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자료 주신 거에는 지금 시설한 자료만 주셨는데 그럼 보수 예산은 한 번도 안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2018년도 이후 기준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보수 예산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 드린 자료는 야외 운동 기구에 관해서 설치 현황만 되어 있고요, 보수 내용은 뽑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내용도 별도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는 저한테 주신 자료 타이틀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현황을 요구했다고 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받은 건데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설치 현황만 주신 거지 보수 현황은 안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지금 첨부되어 있는 것도 보면 체육시설 설치 현황으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서요.

보수 내용은 자료를…….

차성호 위원 아니, 이 뒷장에 본 내용에 보면 15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 체육시설 설치하고 보수 현황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2018년 현재까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보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역을 들여다보니 시설 보수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디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금남면 같은 경우에, 페이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2018년도에 보면 금남면에 야외 운동 기구 신설 또 밑에 시설 보수 15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차성호 위원 그럼 금남면만 이게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보수가 필요한 곳에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네.

그럼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금남면 시설 보수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전의면 보도블록 보수 전의 국궁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뒷장도 부강면에 가면 야외 운동 기구 보수 이런 식으로.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에 표기된 것 이외에는 보수는 안 된 걸로, 그러니까 보수할 저기가 없어서 안 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느냐면 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실제 운동 기구에 대한 보수라기보다는 주변 시설 보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보도블록, 금남에는 게이트볼장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야외 운동 기구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보수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연한이 흘러갈수록 보수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를 하다가 보수가 불가피하면 또 철거하고 새로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591쪽에 보면 연동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동일하게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500만 원짜리, 450만 원짜리가 있는데 16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그동안 야외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부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라서 추가로 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지를…….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소정면부터 시작해서 다른 면은 수요조사 올라온 거 100% 다 해 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10곳, 어떤 데는 13개, 14개 이렇게 해 준 데가 있고 또 어떤 면은 2개밖에 안 해 준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를 받은 거라서 이게 지원하고 좀 다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건 수요 받은 현황이고 지원한 거는 별도로, 지원은 이렇게 다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요.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드린 자료가…….

차성호 위원 시설 현황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실제로 지원해 준 게 27개소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에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연동 같은 경우는 할 곳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면사무소에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실제 2020년도에 연동면은 한 군데 반영된 거네요?

두 군데 송암2리, 용현3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응암2리하고 송용3리하고요.

차성호 위원 여기는 빨리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보수 예산도 보기는 봤는데 보수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까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전수조사 하고 필요한 것들을 추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83페이지 체육 용지 활용 해서 기본 연구용역을 올렸습니다.

새롬동하고 반곡동에요.

우리 시에서 용지가 남아 있는 데가 신도시에는 이 두 곳밖에 없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왜 연구용역으로 올라온 거지요?

뭐 배경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동안 시민들께서 개발에 대한 수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당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 도시 발전에 또 도시 건설에 도움이 되는지 그 방향을 정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과업지시서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직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위치가 보면 뭐 새롬동은 제가 직접 가 보지 않았지만 반곡동도 길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다른 것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구용역을 하시면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방향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거기에 같이 담을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동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 발전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보면 3년 국비 받고 향후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확산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올해 벌써 2년 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에서는, 뭐 내용은 굉장히 좋지요, 공공스포츠니까.

어떻게 운영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방향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로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에게 제공해 주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립적인 독립채산제 운영 체계로 가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스포츠클럽이 공공재로서의 체육시설이 잘 활용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때 자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는, 508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가입비가 평생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이게 재정비될 때 ‘평생’의 의미를 어떻게 두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가입하는 거라서, 글쎄요.

그때 가서는 회비의 증감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회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평생 1회라는 게 읽는 그대로 ‘내 생애 평생 1회’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공공스포츠클럽이 존재하는 한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강습료나 이런 것들은 별도 부담을 해야 되는 체계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수강료가 5만 원, 25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 하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 거지요, 수강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건 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이윤희 위원 가이드라인, 일반 그거의 70%…….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한 7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70% 정도요?

저도 이게 향후 어떤 모습으로 자립할지 예전부터,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활발히 됐을 텐데 어떻게 이게, 결국은 만족도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를 할 텐데 지금 많이 못 움직여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올해는 또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떻게든 접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래서 복컴 쪽에도 코로나가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난 자료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별도로 제출해 준다고 했네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

뭐 자료는 별도로 오면 보고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올해 국비는 편성이 안 된 모양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0억이 내려와서 2020년도에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국비가 10억이 편성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금년도 2020년도 사업비로 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2021년도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내년도는……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재현 위원 577쪽인데 보니까 밑에 2021년도에 국비가 20억이라고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있을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과연,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총사업비가 160억이에요.

시비가 그중에 120억이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장 급하게 해서, 총액이 160억인데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인가.

사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옛날 말마따나 샘 파 놓으면 고기가 모인다고 물론 해 놓으면 되긴 되겠지요.

그렇게 막대한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도 과연 투자 대비 가성비가 있는 건가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비는 보조 기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577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봐도 투자가 2021년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 내에 시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고려하셔서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빙상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 이점들이 있습니다.

“세종에는 빙상장이 있대.”

저희가 목동 아이스링크에 관해서 옛날에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체육시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아이스링크 빙상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세종시에 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고급화되고 의미 있는 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제가 있으면 나쁘다 소리 안 했어요.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세종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렇지요?

열악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또 오해 아닌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판단돼요.

물론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지만 확정되는 대로 잘 집행하시고 2022년도까지 하는 거니까, 계획을 보면 2022년도까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연장을 더, 국비는 40억이 투자되니까 그건 필요한 대로 다 쓰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계 스포츠 인프라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건은 계절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입상 지도자가 내는 성과에 따라서 수당이 금, 은, 동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금이 100 50 그다음에 30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단위가 아마 1만 원일 겁니다.

이영세 위원 100만 원이요?

그러면 금을 받았을 때 100만 원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은 받았으면 50만 원, 30만 원.

맞습니다, 단위는 1만 원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은 앞으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적정한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급 단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건지요?

이영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타 시·도의 지급례나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단위가 없어서, 이게 지금 21개 종목, 11개 종목,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준단체, 단체Ⅰ·Ⅱ·Ⅲ으로 해서 해당되는 종목과 대회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걸 기대하면서 100만 원씩 주는 것이 앞으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적정한지 그걸 고려하고 하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582페이지 오가능뜰 사업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온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36억 중에서 건축비가 어떻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총사업비에 따라서 건축 공사가 어떻게 잡혀 있는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총사업비 36억 5600만 원에 대해서 공종별로 건축 공사는 27억 8500만 원……

이영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연면적 1000㎡에 대해서 건축비가 거기 보면 제곱미터당 149만 8000 얼마로 이렇게 단가가 전부 나와 있거든요.

기계는 37만 6000원 이렇게 각각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비가 산출이 됐는가, 이걸 제가 알고 싶어서 조달청 2017년 거기 나와 있는 원자료를 알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좀 다른 자료가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조달청에 있는 원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조달청의 원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전부 합치면 제곱미터당 27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흔히 하는 평당으로 하면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 그러니까 어쨌든 33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당 900만 원이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가가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달청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도 뭔가 기준이 이거다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조달청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했는지 하는 것을 원자료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원자료를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부분만, 나오는 부분만, 체육시설에 관한 그 원가만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592페이지에 참뜰 근린공원 관련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 고운동 서측에 고운고등학교 옆에 농구장 반코트 그것을 예산을 하나 세워서 설치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주말에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에게 저 나름대로 마음이 뿌듯해서 물어봤어요.

느낌이 어떠냐고 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 애가 그렇게 해서 저도 참 감동이었거든요.

사실 세종시에 청소년들이 많고 부모들과 같이 운동하는 게 상당히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남측에 복컴하고 청소년센터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코트가 생긴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풋살장, 농구장 체육시설 확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충분한지 그걸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규모에 관해서는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편성 요구액보다는 실제 예산부서의 편성이 적다는 과장의 설명이 있는데요.

예산이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가능하면 보수나 그런 거 없이 튼튼하게 잘 유지되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살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받았는데요.

자료를 달리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509쪽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똑같은 것을, 생활체육 지도자 근무 현황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현황하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해 달라고 했는데 장애인 것만 해 오셨거든요.

앞에 게 실제로 강습하는 현황도 그렇고 생활체육 지도자 근무 현황에 대해서는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해서 근무 현황을, 2009년하고 2020년까지 지도자별 시간별·장소별 현황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근무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월, 2월 강습자 현황을 명확하게 사람 이름까지 해서 가운데 알 수 없게끔 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를 뒤에 보시면 예를 든다면 516쪽에 보면 건강체조 15명씩이라고 일률적으로 쭉 해 놨는데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고운동하고 참뜰공원에 하는 거 저는 이 체육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예를 들면 앞에 보면, 건립하려는 데 보면 아파트 앞에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페이지 수가 없는데 의원 요구자료라고 해서 사진 붙어 있는 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페이지 수를 안 해 오면 서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참뜰공원의 체육시설 확충 현황.

네, 그 사진입니다.

옆에 보면 고운초등학교가 있고 그 맞은편에 보면 아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거리상, 제가 보기에는.

거리상 가까운 거리인데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풋살 아니면 농구장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농구장 용도로…….

○위원장 유철규 아, 농구장 용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농구장이 너무 가까워요.

이거 이렇게 가깝게 설치하시면 체육시설 연구모임에서 한 것처럼 나중에 가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소음 때문에 말씀…….

○위원장 유철규 네, 소음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단께서 만들어 달라고 하긴 하셨는데 이건 지금 하시는 분들 말씀이시고 실제로는 그걸 해 놓으시면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분들은 수직으로, 정면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가락마을 2단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그래서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깝게 놔두면 이거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을 유발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한솔동에 있는 축구장처럼 주민들하고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것도 보면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풋살장도 소리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특히 농구는 아이들이 밤에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밤에 공 퉁퉁 치는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스포츠토토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똑같은 거에 보면 앞에 있습니다.

스포츠토토가 금년도에는 그러면 아이들, 유소년 축구교실만 못 하고 나머지는 다 하신 거네요?

그러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보기에는 혹시 국장님, 한 번이라도 여기 운동하는 거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축구 게임하는 거 가서 현장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현장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관중 없이 하는 게 1월부터 원래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맨 처음에 갔을 때에도 일부러 관중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스포츠토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관중 경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관중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보면 모든 체육시설들을, 잔디구장도 쓰고 다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더 하지 않나.

저는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미에서 안 하셔서 우리 시로 온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구미에서 저희 쪽으로 온 건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그래서 하는데, 물론 저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시에 여자축구단도 있지요, 학생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만 글쎄, 그 효과가 과연 큰지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하여튼 이건 예산 관련해서, 그런데 현재 이 예산을 다 쓰실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건 해당 구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서…….

○위원장 유철규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73쪽에 보면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관련 있어요.

예산이 지금까지 쭉 비슷한 금액으로 하다가 2021년도에 좀 늘었는데 그 는 이유가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 사업이라고 2억 500을 증액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4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473쪽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모은 거긴 한데요.

차성호 위원 떨어져 있던 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전국종합체육대회 예산 9억 6000하고 말씀드렸던 우수선수 그다음에 코치 영입 사업비를 다 합쳐서 11억 6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 사업 2억 500에 대한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따로 있었던 거지요.

차성호 위원 따로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사업비가 별도로 있었던 거고요.

차성호 위원 별도 목으로 편성됐다가 이번에 그걸 합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전년도까지는 이 별도의 목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됐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별도로 세부 사업이 있었던 거고요.

차성호 위원 아, 세부 사업,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사업 외에 또 있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선수 영입하고 코치 영입 사업비가 별도로 세부 사업으로 있었던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작년 2020년도까지도 2억 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계속 세우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 타이틀로만 보면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코치 영입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코치 영입이라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영입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비슷한 크기의 예산만큼 또 코치도 영입하고 그런 사업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후자의 경우가 그렇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9억 6000 잡아 놓은 것 이외에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그 우수선수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참가비도 주고, 육성비도 주고, 육성 지원비도 해 주고 그러면서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전국대회에 세종시 마크를 달고 뛰게 해 주는, 관리하고 케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코치 영입도 그런 선수들을 케어할 만한 코치를 영입해서 성적을 잘 내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의 크기가 일정해도, 비슷하게 나가도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 그냥 2억 500 정도로 쭉 사업비를 잡으셔서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이 지금 479 뭐 이렇게 쭉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이건 내가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저도 중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받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받은 자료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강습 현황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강습 현황이요?

○위원장 유철규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서부터 보니까 위에 두 번째 지도자 손채연 이분이 강습하신 걸 보면 월요일 2시간이고요.

월요일 2시간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그다음에 같은 걸 다 찾아봤는데 월요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화요일은 14시부터 16시, 그다음에 10시부터 12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4시간입니다.

수요일 14시부터 16시, 다음에 10시부터 12시가 있습니다, 4시간입니다.

목요일 16시부터 18시 둘이 있고요.

그러면 이분이 월·화·수·목 이렇게 4일간을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근무하시는 시간이 하루에 제일 많은 게 4시간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이분이 하신 걸 다 합하면 12시간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12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2시간인 분한테 풀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생활체육 지도가 필요한 현장에 투입하고 강습을 진행하는 체계라서 계약 내용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현재 지도자 배치 사업은 이제 우리 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거 아니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재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앞으로 계획은 이 사업…….

○위원장 유철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니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사업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방침이 아니고 이건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하시려면 주당 근무를 몇 시간씩 하셔야 합니까, 보통 근무자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근기법에 의해서 52시간 제한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52시간이면 최소한 40시간인가 주당 근무 시간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주당 12시간이에요.

실제 있는 걸 그대로 한 거잖아요, 제가 다른 걸 본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런데 실제 강습 시간은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준비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좀 변동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송구합니다만 중간 부분에 세종빌에 보면 손채연 외 1명 그다음에…….

○위원장 유철규 그것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식으로 있어서…….

○위원장 유철규 네, 다 포함했습니다.

제가 여기 누구 특별한 이름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손 선생님, 이 손 씨에 대한 걸 다 체크한 겁니다.

다 체크해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 말씀처럼 강습하는 실질적인 시간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동하거나 준비하거나 내지는 그분이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으로밖에 보내지 않고 일정한 사무공간에서 대기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이분이 한 장소에서 근무하게끔만 한다면 일주일에 12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신다니까요.

산술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강습을 1, 2월 하고 3월부터는 못 나갔는데요.

원래 1, 2월은 강습을 나가는 부분들이 시설, 노아의집이나 방주의집 시설로 많이 나가는데 해당 시설에서 1, 2월은 준비 기간이라 그렇게 많지 않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위원장 유철규 제가 3월 걸 요구했으면 제대로 됐을 건데 하필이면 1, 2월 걸 요구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런 측면이, 저희가 3월부터는 시설에 많이 못 나갔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저는 지금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이분들을 근무시키려면 근무 시간 동안에는 뭔가 하실 일이 있어야 일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총인원이 몇 분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 열다섯 분 정도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열일곱 분이잖아요.

여기 장애인 체육시설 열일곱 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열일곱 분인데 이분들 이 이론대로만 한다면 한 다섯 분만 있어도 충분한 인력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강습을 나가는 데가 이동 시간, 아까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러니까 이동 시간 있는 것도 이해하는데 이 페이지 보면 금이성마을에서 다 했고요, 나머지 한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세종빌하고 장애인복지관 이 세 군데에서밖에, 했던 게 총 네 군데에서 했어요.

금이성마을하고 세종빌,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여기 이외에는 다른 데에서 하신 게 없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월이 평상적으로 제일 적은 달이고요.

본격적인 수업은 3월부터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그렇고 일반 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인데 지침상에 1일 40분 수업에 3회 이상 이렇게 근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만 맞추면 저희가 온전한 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고요.

물론 강습만이 아니라 강습하고 와서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또 강습자 관리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업 끝나면 사무실 와서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다시 요구했습니다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시간을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시간을 합해 보면 이분들이 열일곱 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다 필요하시냐 이거예요.

일을 시킬 수 없으신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고.

근무 시간에 열일곱 분이 하시는데 다섯 분이 하실 일을 열일곱 분한테 시켜 놓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게 할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저쪽에 장애인 학교, 누리학교 거기에도 좀 나갑니다.

1, 2월 같은 경우 방학 기간 일부 있고 그런데요.

누리학교로도 지도자들이 파견 나가서 거기도 일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여기는 안 쓰여 있잖아요.

자료에 하나도 안 쓰여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지금 열일곱 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일반 지도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대로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인건비를 해 주시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뭔가 생각해 보실 문제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반다비 빙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요.

반다비 빙상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반다비 빙상장이 만들어졌을 때…….

○위원장 유철규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글쎄요, 빙상인들이 많이 활용할 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유철규 빙상인들이라고 한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피겨선수들도 있고요, 피겨.

○위원장 유철규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피겨선수들도 저희…….

○위원장 유철규 피겨선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 스포츠로 좋아하는 시민들도 꽤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요, 빙상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계절이니까요.

주로 이용하는 고객 대상이 누구겠냐는 거지요.

일반인일까요, 학생일까요, 어르신들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위원장 유철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일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많을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이동하지요?

학생들은 어떻게 이동합니까, 이동 수단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테고요.

○위원장 유철규 네, 그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태워 주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대중교통 아니면 누군가 태워 주는 거, 본인 스스로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현재 반다비 빙상장을 최초 했던 데하고 옮기는 데하고 위치는 교통이 어느 쪽이 더 불편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걸로 판단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의 교통 체계로 봐서는 기존에 했던 데가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훨씬 더 좋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좋아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반다비 빙상장 설치 장소 결정의 구조를 보면 공원 부지에 관한 결정 주체는 LH입니다.

그리고 그걸 허가해 주는 부서는 행복청이 되고요.

저희는 반다비 시설에 관해서 사업 주체가 되는 이런 3개 기관이 같이 협업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서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존에 있었던 어울림정원 쪽의 공원의 상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교통 혼잡이 상당히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고…….

○위원장 유철규 그게 누구의 의견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정책협의회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유철규 우리 시의 의견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3개 기관의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누가 그 의견을 최초 발의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누가인지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복합체육시설도 지금 옮겨 간 부분에는 중앙공원 내에 체육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체육시설 간에 복합시설화되거나 집적화되면서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목동 운동장에 있는 아이스링크가 옛날에는 그냥 논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도 시간이 지나고 교통 체계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중교통도 개편해 주는 것이고 접근성을 높게 해 주는 거지요.

3개 기관에서 협의하고 합의할 때도 나름대로 결정하는 결정 주체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국장님, 이용하는 대상이 학생들인데 그쪽 구석에 옮겨 놓았다는 건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떤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빙상장 위치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게 좋아진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실 텐데 그 학생들이 유동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쪽은 또다시 무슨 통근버스, 통근버스가 아니라 셔틀버스나 이걸 또 운행해야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셔틀이거나 아니면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문체부에서 변경 승인까지 다 끝났고요,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시설계는 중요치 않고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지금 예산이 어디까지 집행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설계 납품이 되면 집행되겠지요.

공사비는 아직 들어간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철규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어쨌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차성호 위원 655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듣는 분들하고 제가 들은 걸 토대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 지정 문화재 세 분야에 관해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이어서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전승해지는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 세종시에 무형문화재가 세 분이 지정돼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국가문화재도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한 분 계십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문화재에 대한 전승 이런 것들이 잘 이루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형문화재 개인한테 지급되는 예산, 그건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지원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의 궁인, 판소리 임 모 그분, 용암 강다리기 돼 있는데 이건 내가 경비성을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하고는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지금 용암 강다리기 무형문화재는 개인 대상이에요, 단체 대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보존회로 지원되는 거라서 자연인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단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존회, 여러 사람.

차성호 위원 단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조금 잘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현황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바를 가지고 잘 매칭해서 생각하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현황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 행위가 가능한 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봤을 때 여기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서 ‘단체지만 법인격을 지닌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되는 예산의 사이즈하고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의 사이즈가 같아요, 달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사이즈는 개인에 관해서만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단체도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기준은 다 100만 원으로 그 기술이나 전수, 활동에 관해서 지원하는 거여서 일단은 단체라서,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승 지원금은 더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는 월 100만 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지원은 누구한테 나갑니까?

단체로 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보존회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격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법인격은 집행을…….

차성호 위원 지금 보존회장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보존회 대표자가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보존회 대표자명으로 간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서 개인한테 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쓰임이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는 내가 알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명확하면.

그런데 단체한테 100만 원 주는 거랑 개인한테 100만 원 주는 거랑, 우리 시에서는 똑같은 무형문화재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걸 같이 적용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하나의 기능으로 같은, 그러니까 참여 인원이나 내용이나 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로 보아서 그런지 전에 전승 지원금 지원에 관해서 내부 방침 결재 자체도 보유자나 보유 단체도 그냥 100만 원씩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2017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개인이라면 개인이 그 예산을 가져다가 어떤 내용에 쓰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써라.’ 이런 것까지는 없지요, 그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전달하면 전달된 이후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전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에 맡기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회장 앞으로, 법인으로 간다면 그 이외의 다수의 분들은 그걸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데, 그런저런 말이 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그분들한테 해 주는데 그분들이 후계 양성, 그러니까 전수자, 그 무형문화재를 전수받는 사람들에 대한 후계자,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거 소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차성호 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의 궁인하고 판소리 흥보 같은 경우는 전수 교육 대상자들이 있어서 전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용암 강다리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때 확인해 본 결과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100만 원 전승 지원금도 비영리 법인 통장으로 들어갔지만, 다만 그 관리는 현 이장님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암 강다리기 전수 교육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총괄 지휘관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추후에 기록화 사업을 한번 전개해서 기록으로 남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걸 의결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 무형문화재를 유지하고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는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세도 고령화되면서, 또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수자를 명확하게 등록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수자1,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한 분이면 한 분 전수자에 대한 등록을 시켜서 시에서도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전수를 시켜 주는 분과 전수를 받는 분에 대한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용암 강다리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그건 기록으로 좀, 영상도 그렇고 아니면 문서화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녹취해서 그런저런 것들을 꼭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3개, 국가에서 지정한 분도 계시지만 시 지정 세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고 그걸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나눈 얘기인데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진행을 쭉 하면서 본 위원하고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박연문화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박연문화관 1층?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층…….

차성호 위원 2층? 2층에 하는 거예요?

1층으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층입니다.

차성호 위원 네, 1층에 하는 거고,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1층에 위치하고, 그럼 그 무형문화재가 위치한 건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참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물 안에 전수교육관이 입주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전수교육관은 누가 운영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수교육관은 그분들이, 무형문화재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아, 무형문화재 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별도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별도로 따로 두진 않고 그분들이 그냥 이용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에 대한 시간 조율 또 공간적 조율, 횟수 조율 이런 것들은 누가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글쎄요, 필요할 때 이분들이 다 활용할 수는 있거든요.

특별히 현재까지는 이용 시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영, 그러니까 소관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체계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하는데…….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시 관계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겠다.” 그런 걸 시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문화재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에 대한 시간을 자유롭게 내준다는 건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무형문화재하고 국가 무형문화재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4개 팀이라고 할 수도 있고 4개의 무형문화재 관계자분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공간이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는 없을 거고, 누군가는 선후를 따져야 하고 또 기간도 따져야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서 그건 운영 주체를 그쪽에서 협의체를 하나 만들든지, 그 4개의 곳에서.

아니면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전에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인가 걱정의 말씀을 주셔서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고 서로 공간이나 시간대가 중복되지 않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편성된 것 중에 그럼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반운영비는 뒤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나 각종 강사수당 이런저런 공연비, 6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봤는데 그럼 이런 것들도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전수관 이용에 관한, 그다음에 각종 공연에 관한, 강의에 관한 계획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보아 가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직접 집행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공간에서 한 분을 누구 기간제든지 계약제 고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건은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청소용역을 같이 계약하게 되면 분담금 형태로 납부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분담금 형태로?

그쪽에서는 전체 청소용역비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 내용에, 내년도 예산 내용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넣어 놓은 겁니다.

차성호 위원 아, 전체 용역비 중에서 그 공간에서 분담해야 할 N분의 1에 대한 것을 편성해 놔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아마도 면적 단위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면적 단위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59쪽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인데요.

이게 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거 누가 사업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 사업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위탁해서 하셔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직접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접 하신다니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탁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직접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보조금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20%를 부담하게 하는 근거가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특별한 근거는 없고…….

○위원장 유철규 자부담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근거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나 지침의 근거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의 방침으로 결정돼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사찰이 관내에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조금 예산 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 편성 계획에 넣어 놓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사업은 여기 사업 구분에 균특 지방 전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전환 사업 되기 전에 이게 실질적으로 문체부 국고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침을 문체부 지침을 따라서 운영했는데요.

문체부 지침에 보면 전통사찰 문화 사업은 자담 20% 이런 규정이 있어서 지방 전환 사업이 됐더라도 그 지침은 계속 준수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건 우리 지방 사업비가 아니고 이게 국고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이게 2020년도에 자치단체 전환 사업으로…….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내용을 써 놓으셔야지 안 써 놓으시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사업 구분에 표시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균특 지방 전환 사업이 이렇게…….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균특이라고만 돼 있지 그 밑에 20%인 근거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안 쓰여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게 넘어오면서 저희들도 20%를 그대로 적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그거 하시는 건 좋아요.

하시면 그 근거가 뭔지를 표시해 놓아야, 사업 근거가 있어야 왜 20%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727쪽입니다, 과장님.

서원 전통문화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

이건 왜 하나는 100%, 하나는 50% 이렇게 부담시키시는 겁니까?

근거가 뭐예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이것도 100% 사업은…….

○위원장 유철규 자체 사업인데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갈산서원 전국 시 낭송 대회는 금년에 처음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니,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위원장 유철규 민간보조금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이게 덕성서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600만 원씩 지원된 거고, 갈산서원은…….

○위원장 유철규 아니, 제가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했지 해마다 한 거 관행을 말씀드렸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실질적으로 시 낭송 대회는 6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1000만 원 요구했던 사업인데.

○위원장 유철규 아니, 1000만 원이 됐든 600만 원이 됐든 여기에 자담하는 근거를, 여기에 보면 덕성서원 전통문화 프로그램은 600만 원 전체 하는 것이고, 갈산서원 시 낭송은 자부담 500만 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근거가 뭐냐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서원 전통문화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액 사업으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갈산서원 같은 경우는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내년도에 처음…….

○위원장 유철규 아니, 과정 설명하지 마시고 근거를 말씀,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추진 근거에는 지원 조례가 있고요.

자담 비율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네?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자담 비율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자담 비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근거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비율이 뭐 때문에 이런 근거를 대셨냐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실질적으로 시 낭송 대회 보조금 신청이 1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반영이 600만 원밖에 안 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어떤 근거에서 얼마만큼 부담하고 “이건 100%를 지원하는 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없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을 주려고 해도 어디에 적용해서 할 게 없으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위원장님,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조 사업에 대한 분담 비율은 예산 파트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여기에 있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보여 드리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향교·서원은 정액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50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이분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자부담 얘기가 필요 없으시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고에서 받는, 예를 들면 지방비에서 얼마 받고 나머지는 내가 돈을 더 내도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조 사업이라는 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국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유철규 아니, 이건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만, 시 자체 보조금에 대해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저는 보조금 사업의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조금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에 관해서 50% 분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저희 방침을 정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건 아시는 것처럼 400주년의 기념이 있고 자부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그걸 그렇게 처음부터 써 놓으시더라도, 이건 자부담을 얼마를 했든지, 지금 자부담률이 여기에 규정돼 있을 때, 편성 계획에 보면 자부담을 얼마 하도록 했을 때는 하지만 그 이상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굳이 써 놓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사를 지금, 경상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누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에 일부를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나머지를 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을 대든 안 대든 그건 우리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런데 사업의 완성도를 전체…….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적었을 때만, 미니멈만 해 놓으면 될 문제이지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런데 동일 목적 사업이면 저희들도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은 같이 봐 줘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유철규 그건,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근거도 없는 행정을 하신 거라니까요.

근거 없는 행정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다만 예산계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대한 것은 각각의 사업의 공공성에 따라서 정액이냐, 20%냐, 10%냐 정한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유철규 뒤에 사업이 다 돼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짧게 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관광문화재과장 이칠복 위원장님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609쪽을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어요.

끄트머리 보면 테마별 엽서가 있는데 금년도 집행이 아직 미진한 사유가 뭐지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10월 말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 결산액 기준이 연도 말이 아니라서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이건 전년도 예를 봐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10월 말 정도 되면 홍보물 제작이 아마 다 끝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집행을 금년도에 다 하신다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2월에 집행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아마 거의 다 집행될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 밑에 박스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테마 엽서가 있어요.

테마를 어떤 테마로 해서 제작이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예를 들면 호수공원을 넣는다든지 이러한 배경을 골고루 넣어서 세종시의 캐릭터가 있는 그런 장면을 넣은 사진엽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시는데 그럼 해마다 바꿔서 하시겠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재현 위원 이게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뜻이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잘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셔서 잘못됐으면 내년도에 할 때는 시정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어서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데 적정한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편성이 없어요.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일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셨나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늦게 11월, 10월 말인가 11월 중에 결과물이 나와서 내년도에 그걸 나머지 부분 발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여태까지 우리가 연기군 때 조사할 때는 그냥 백제 성 정도의 추정이다 하던 것이 이번에는 완전히 백제산성이라는 것이 증명됐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꽤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 발굴조사를 해야 국가문화재로 해서 나머지 전체가 문화재로 된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작성, 금이성 또 이쪽에 있는 운주산 모든 것이 발굴조사가 돼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전에 향토사업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백제산성이라는 것을 그분들도 주장하시다가 지금은 다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 발굴 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왕의 물 전의초수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용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5000평 정도 되는 걸 한 번에 매입은 못 하지만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고 역사공원으로 고시만 해 놓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문화재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다만 일부라도 사 놔야 사람들이 “아, 그래도 시작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걸 봐야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걸 역사공원으로 고시해 놓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좀 일부라도, 한두 필지라도 살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의초수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 같은 것들 고려할 때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제대로 갖추면서 살펴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실무 의견을 담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그게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약속만 해 놓고 하나 이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의면 전체 주민들이 항상 이때냐 저때냐만, 사람을 기만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도 있고 약속한 신뢰가 있으니까 한 필지라도, 두 필지라도 살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행정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51쪽에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 계속사업으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22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2022년에 사업이 종료되는데 지금 시비가 기이 투자금이 99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99억 6350만 원 투자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럼 나머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8억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예산을 잡은 거 보면 국비는 16억이 잡혀 있는데 시비는 4800 잡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좀, 내년 추경에 추가 사업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3억으로 이미 픽스가 되어 있고 또 부담 비율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종료 연도까지는 부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이거 예산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2022년도까지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1년도에 국비가 16억이 들어가고 2021년도 이후에는 국비가 끊긴, 끊긴다는 표현은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전액 다 들어오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예산 편성을 2022년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일부를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 추경에 다 편성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8억 5000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차성호 위원 내년 추경에 일부 넣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2022년도 사업 완성 연도에 다 집어넣는 것으로…….

차성호 위원 내년 추경에 얼마 정도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을 봐 가면서 해야 할 텐데 그건 추경에는 공정을 봐 가면서 필요한 사업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정을 봐서 예산을 잡으시는 거예요?

예산 있으면 공정이야 순차적으로 잡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공정에 맞는, 공정에 적절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 의지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이거는 29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저도 이거에 관해서 대책위나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적절하게 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이게 조기에 마무리가 돼서, 29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걸 종식하고 실제로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많이 찾아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자리를 조성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그 자리가 잘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꼭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6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관광 설명회 개최 사업 해서 나와 있고요.

그 옆에 국내외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세종 시티투어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우리 시의 관광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관광 홍보물 제작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관광협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관광 홍보물 제작 아까 말씀 주셨던 609쪽이요?

이거는 관광문화재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관광 설명회나 팸투어 대상, 시티투어 이건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행사 대상이 고정되어서 진행하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은 관광문화재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문제의식이라면 어떤…….

이영세 위원 관광협회에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의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걸 봐서 수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는 사실상 관광과 관련된 민간 인프라는 굉장히 약하다고,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광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이나 시책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관광업계 쪽에 많이 알려 주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영역에서의 네트워킹이나 사업 협조나 관광 시장에 관한 마인드라든지 시책들에 관해서 좀 잘 움직여 주고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지적을 3년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저 역시 한 바가 있는데 올해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연례적인 사업처럼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광협회가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민간단체인가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사업 내용들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업조차 할 만한 시장이 넓지가 않습니다.

관광협회 이외의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만한 주체들이, 관광 시장이 없다는 시장 공급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경쟁적으로 이 일을 나서서 하거나 발전적으로 하거나 이런 수요층이 골고루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취약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글쎄, 그것이 상당히 동전의 양면이라 그럴까요, 그쪽에서 사업을 잘하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쪽의 사업들이 대단히 부족하고 연례적으로 돈만 주고, 팸투어나 설명회나 시티투어 이것도, 물론 올해는 더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은 코스나 횟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33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작년에 협약으로 해 가지고 따오고 2021년도 사업비를 1억 6000이나 해 왔는데요.

여기서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면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대전과 이 지역에 시스템이 연결돼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해 왔던 관광협회의 일과 관광기업, 비즈니스센터로 명칭을 갖고 내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관광협회 쪽의 기능은 말 그대로 관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인분들의 협의체입니다.

그 안에서 협의 기능과 어떻게 보면 결속 기능 그다음에 스스로 자생하려고 하는 자생 기능들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협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인데, 저희가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금년 12월 중에 만들어 나가고 내년 2월경에는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는 3월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2∼3월 정도에 오픈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개별 기업에 관해서 융자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 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이런저런 관광기업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관광기업을 육성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요.

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기업들의 모임이고 협의체이고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협회 쪽의 기능이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 우리 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계속 거버넌스 형태로 뭔가 지원해 주고 만나고 정보를 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협회가 수년간의 노하우도 있고 해서 잘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전체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일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부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사업을 잘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얼마 전에 외국인들 팸투어를 진행하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도 들어와 가지고, 중정이라는 건물 내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세종시에 대한 이해라든지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이분들이 팸투어나 이런 걸 통해서 기회의 관광 홍보, 그러니까 관광 홍보나 이런 것들도 밀도 있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업 관광여행사들의 협의체인데 그쪽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까지 그 분야에서 해 왔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하우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관광의 활성화랄지 문화를 알리고 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사업자들의 어떤 단체로서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문화의 부상 이런 것들을 실현함으로써 관광협회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문화 쪽 집행부의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하는 게 세종시 관광문화의 육성 방향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관광기업지원센터는 말씀 그대로 관광기업을 어떻게 육성·발전시킬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민간위탁 사업과는 좀 사업 성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민간위탁 사업도 사실은 우리 시의 관광 자원이나 인력이나 산업들을 육성하는 건데 지원센터는 그 관광기업을 육성하는 그 자체로만 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일부 사업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려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638페이지 세종축제 방역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세종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8억을 그냥 내년으로 연기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2억을 더해서 10억으로 내년 축제를 하면서 그 2억은 주로 방역비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견적안을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시스템하고 구입, 렌털비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2억을 들여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게 되면 또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건에 관해서는 작성 시점에서 코로나19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그 내역을 검토하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거나 고정되는 게 아니고 대개 렌털 쪽입니다.

임차해서 사용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렌털도 있지만 시스템으로 해서 돋보기, 카메라, 기록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번 쓰고 버릴 것을, 물론 렌털이야 그때 가서 지급하면 되겠지만 그 외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돈을 2억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 부분을 내년 세종축제가 어떻게 개최될지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이거 2억을 그대로 두고, 어떤 상황에 세종축제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예상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예비비로 그때 가서 집행하고 이것은 그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 예비비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축제 자체는 철저한 방역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억 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야말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런 사업에 지출하는 건데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니겠나…….

이영세 위원 이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665페이지입니다.

세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공연비가 보유자 강정숙 출연료 해서 1회 50만 원, 그런데 거기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내역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500만 원으로 올려서 1350만 원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탈자가 있었습니다.

10회입니다.

5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5,000’ 천원이 산출 내역이고요, 예산액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보유자는 10회를 출연하는데 이수자는 2회, 2회, 조명 임차비는 2회거든요.

10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임차비도 2회고 그런데, 사실은 출연자가 한 분 한 분 해 가지고 2회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10회라고 하면 그 보유자가 계속해서 10번 공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잠깐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이 건은 내역에 관해서 별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착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착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전체 내역을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60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부분인데요.

이게 8000만 원씩 올해하고 내년하고 잡은 거잖아요.

안내 책자가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전국 관광협회, 관광 안내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혹시 국장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배부처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노종용 위원 잘 배포가 되고 있던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배포하고 있다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속도로 몇 곳하고 안내소 같은 데 보면 사실은 기초단체들 포함해서 놓는 부스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전 기초와 광역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안 되어 있어서 실제 이걸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저기 한쪽 귀퉁이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제가 본 것만 해도 두 곳 정도 그냥 우연하게 가서, 좀 예전이긴 한데 아예 없더라고요, 세종 거는.

온양이라든가 강원도 태백 이런 기초단체들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 것을 못 봤는데 그때 타이밍이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예산으로 해서 수량을 정확히 해서 다 배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잘 놓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실무 담당자가 실제 안내소별로 전화도 해 보고 남았는지 부족한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체크하고 그렇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615쪽 보면 관광 안내판 설치 및 보수 작업인데 이것도 6000만 원씩 매년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운주산성하고 베어트리파크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보통 교체 시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연도별로…….

노종용 위원 어떤 파손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교체하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내구연한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건 아니고 조사에 의해서 노후화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요.

말씀드렸던 두 군데 외에 중앙수목원은 신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안내판 설치할 때는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 영문이라든가 중문이 같이 표기되나요, 제작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영문만 되어 있고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는 표기가 안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현재 교체 전인 운주산성하고 베어트리파크 이것들은 영문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도?

기존에, 바뀌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기존 것은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현재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기존의 관광 인프라에는 교체할 거 없나요?

이 두 곳 교체하는 거 말고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체적으로 관광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그런 수요는 파악할 계획이고요.

이게 기존 노후 안내판은 어떻게 할 건지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잡히는 것 같은데 안내판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기왕이면 한번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한 번씩 도는 거 위주로 해서라도 먼저 교체 작업을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재 종합 관광 안내소가 16개 플러스 2개 더 되니까 18개가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0쪽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간이 안내소인데요.

중앙공원 안에 이런 공간이 현재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방문자 센터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간이 안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 안에다가요?

혹시 몇 평 정도 되나요, 간이 안내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1평 정도 됩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는 안내자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관광 해설사 두 분인가 이 정도가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커피나 물이나 이런 거 판매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냥 관광객 편의 제공…… 그냥 임시적인 안내소 기능이어서 식음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정식 관광 안내소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안내소입니다.

노종용 위원 부서에서도 한번 제출도 하셨는데 지금 세종시가 사실 관광 안내소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관광자 수로 보더라도 관광 안내소에 필요한 수치는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 주신 통계로만 봐도.

기존의 관광자 수를 표기한 것만 봐도 현재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수치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서른여섯 곳이 있고 이쪽에, 경기도인가 여기도 보통 스무 곳 가까이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부산도 지금 스무 곳이 넘고, 쉰 곳이 넘는 곳도 있고 한데 그런 곳들을 다 본다기보다는 우리 시에 관광 안내소 한 곳 정도는 필요하다.

한 2년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에는 간이 안내소 설치 부분만 올라왔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는 중앙공원, 빙상장, 식물원, 보행교 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곧 개통하게 되면 많이 오실 여러 관광객들이 있고 한데 인프라만 있고 그냥 놔두기보다는 혁혁히 떨어지는 관외 소비도 문제고 관광·문화·교육은 행정도시로서 그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 쪽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못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중앙공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관광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엮어 내는 사업부터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세종축제 방역 관련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 견적을 보면 이 정도의 상황에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겠나?

실제 축제를 하려면 안전한 상황에서 해야 된다고 치면 방역 관련 2억이라는 예산은 제가 볼 때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2억이라는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축제를 할 때는 안전할 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도 코로나는 위드(with)를 넘어서는, 위드 코로나19를 넘어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극복의 시기를 백신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들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는 아마 요원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떤 걸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해야 된다면 방역 대책은 반드시 마련하고 개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맞는데 저는 그 정도의 상황이면 방역이 깨끗하게 정리될 때 축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걸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647페이지에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물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우산하고 머그컵 같은 게 있어요.

우산도 1만 원에 300개, 머그컵도 1만 원에 300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지요?

그동안 늘 이렇게 했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우산이 1만 원, 가격을 따지기는 좀 뭐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기념품에 대한 그걸 할 수 있게 가격 책정이 적절하고 좀 더 많은 분이 나누어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머그컵도 1만 원이 그렇게 비싼 거라는 생각이, 우산도 보면 홍보물 중에 5000원짜리 찾아봐도 괜찮은 게 꽤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 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관광기념품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공모전 개최한 것 가운데서 괜찮은 작품들을 상품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이 비록 1000만 원입니다만 이걸 활용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기에다가 홍보 그걸 인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걸 그동안 어디어디 나누어 주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많이 드렸고요.

이윤희 위원 시에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게 볼 때는 우산도 그렇고 머그컵도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은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4페이지에 연기향교 방충·방부 처리 공사 신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설계를 한다고 돼 있어요.

옆에 그림 보면 개미 같은 거 한 것 같은데 이게 설계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는 이쪽 방충·방부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 나무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흰개미들은 어떤 동선을 통해서 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추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루트나 구조에 맞게 방충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원래 방충 같은 거는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나 봐요?

저도 뭐 국장님처럼 정확하게 이걸 알지 못하는데 보면 기존에, 참고 자료 위에 보면 우리 시 문화재 중에 여기만 방충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걸로 나오거든요.

기존에 방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연도별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방충하고 방염을 다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고 하니까 어떤 게 원인인지를 제대로 보시고, 저는 이거를 왜 설계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옆에 보면 그냥 구멍만 나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해야 재발되지 않는지 그것도 전문가한테 조언을 많이 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5페이지에 갈산서원 인건비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임금 단가를 생활임금 추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생활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93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20년도는 9370원, 내년도는 1만 17원.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년도도 똑같이 한 거 아닌가요?

내년에는 다르게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1만 17원을 적용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1만 17원 한 거는 어디 있지요?

제거는 딱지를 안 붙여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거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딱지 붙여 주셔야지 왜 제 것만 안 붙여 주십니까?

저는 일일이 다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광 홍보물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그냥 그거 할까 했는데 실제 올해 제주도에서, 제주도 관광 지도 중에 ‘혼자옵서예’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히트를 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고 싶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게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저희도 내년에 이것저것 많이 생기고 보행교도 생기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지도든 퍼즐이든 액자든 스티커든 많은 연구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지역별로는 장욱진 화백 면에서도 이번에 홍보 디지털 올라온 거 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갖고 싶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관광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68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국비가 좀 내려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연동면 복컴 내에 조성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새로 생기는 복컴 내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거기에 조성하는데 리모델링비가, 거기 연동면 복컴이 신축 건물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신축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데 건축이 들어가고 통신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는데 98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적합한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무 공간 내지는 주민 활용 공간으로 쓰던 거 말고 도서관에 맞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99㎡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면적은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99㎡면 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30여 평.

차성호 위원 30여 평이 되는 거예요?

30평이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9800만 원을 들여서, 1억 가까이를 들여 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건축, 통신, 전기만이잖아요.

다른 거 부대시설이나 PC, 서가, 테이블, 의자 이런 건 별도 구매 예산이 있는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자산은 별도로 가고요.

차성호 위원 도서 구입비도 신규 장서가 또 별도로 있는 것 같고.

오로지 리모델링비만 1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이라는 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새 건물에 건축을 또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가령 도서관의 바닥 같은 경우에 난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나 유아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바닥이 따뜻해야 되니까 건축이 일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위원장 유철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지금 부기된 내용으로는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9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통신, 전기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난방이라든가 조명 설비 이런 부분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작성하셔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당연시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차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포함됐는데 그 여러 가지가 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예산을 필요한 데 써야 하는 건 당연히 써야지요.

도서관 시설하는 데 도서관에 맞게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99㎡ 30평 정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나 아니면 도서를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부스들, 여러 가지 부스들을 배치하면 실제 아이들이 됐든 거기 난방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문체부 사업비 사례라고 제곱미터당 12만 6000원에서 많게는 227만 7000원, 제곱미터당을 말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서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2만 6000원하고 227만은 거의 20배 차이가 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시골에 있는 행정센터, 지금은 복컴인데 거기 안에다가 약 30평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건데 거기다가 제곱미터당 227만 원짜리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럼 평으로 따지면 거의 평당 700만 원의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을 우리는 제곱미터당 얼마로 해 놓으신 거예요?

98만 9000원?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저희들은 98만 9000원 여기 부기된 대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12만 6000원짜리도 도서관으로 쓸 거 아니에요.

뭐 헛간으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도서관에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최소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동면 복컴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려는 면적이, 그 장소가 애초에 도서관으로 설계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들을, 뭐 인테리어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려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하여간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또 우리 회의 자체가 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통하고 공감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공개회의를 보는 분들도 이 회의를 보면서 뭔가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축 건물에 건축, 통신, 전기가 별도로 편성되고 그게 98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자료만으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그럼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와 설명을 주시면 제가 그 자료와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이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752쪽을 봐 주시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부 예산 내역이 있어요.

소요예산에 급여는 어떻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급여는 공무원 인건비를 준용해서 출자·출연기관 편성 기준에 따라서 급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장님은 오히려 깎였어요.

깎아서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깎여 있고 직원들은 3.2%를 인상하는 것으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과 평가에 의해서, 평가 등급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직원분들은 통상적인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서…….

이재현 위원 누구 인상률?

어떤 사람 인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이재현 위원 공무원이 내년도에 얼마 올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0.9%인가요, 그런…….

이재현 위원 0.9%인데, 3.2%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통상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준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1만 원 얼마로 생활임금으로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가급하고 마급까지의 사이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체 직원이 11명인데요.

이재현 위원 글쎄, 11명인데 제가 그렇게까지 계산을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인상률을 3.2%라고 해 놨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 봉급이 내년도에 0.92%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공무원 보수와 같이 그렇게 인상되는 건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임금이 몇 프로, 3.2% 올랐다 그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정부가 발표하는 인상률을 아마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이재현 위원 물가상승률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재현 위원 기준은, 그럼 물가상승률이라는 거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1월도 다를 수 있고 12월 가서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3.2%라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고시하는 사항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고시하는 사항이면 별도로 자료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보수 체계는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따르지만, 준용을 하고 있지만 이 임금의 인상률은 정부나 국가에서 정하는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통해서 그거에 맞게끔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인상률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93쪽입니다.

U-도서관 구축 사업인데요.

U-도서관 구축을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다 해 나갈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U-도서관의 이용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사업 성과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설치하는 계획인데…….

○위원장 유철규 이렇게 하면 끝도 없이 만드셔야 해요.

동마다 다 만드시면 끝도 없이 만드셔야 하고 타 동에서,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민간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위원장 유철규 69개가 있습니다.

현재 69개 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생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이 몇 개지요?

11개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U-도서관을 도대체 얼마나 더 계속해서 만들 계획인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795쪽이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받은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기존의 11개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씩 계시는데 추가로 한 분씩을 더 해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개방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중간에 두 분이 중복해서 하는 근무 시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근기법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중복되는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복컴 도서관의 경우는 공무원 사서가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간제라고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저한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요구하신 자료는 순회사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연장 사서요.

개관 연장 사서.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개관 연장하고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른 게 복컴도서관에 근무하는 기간제는 원래 국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유철규 아니, 비용은 관계없이 근무자가 9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8시부터 22시까지만 늘리면 되잖아요, 시간은.

왜냐하면 기존 근무자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분한테 하루에 4시간씩만 근무시킬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기간제 사서들은, 복컴에 근무하는 기간제들은 원래 1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적용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4시간이 겹치잖아요, 13시부터 18시까지는.

겹치는 시간이잖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기간제를 그만큼 더 늘렸잖아요.

원래 있었던 업무량을 그대로 놔두면서 두 배로, 2분의 1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공공도서관의 사서 충원 기준은 실질적으로 3명씩이 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이.

그러나 인원을 충원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기간제를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기간제 그분들을 시간을 변경해서 하면 될 일이지 인원을 이렇게 하시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중복되는데요.

13시부터 18시까지는 원래 안 해도 될 일을 이분들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어떤 자료…….

○위원장 유철규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시간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이 자료는요, 참고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말씀해 보세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개관 시간 연장 사서라고 해서 1시부터 밤 10시까지…….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13시부터 22시까지잖아요.

원래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근무 필요한 시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유철규 13시부터 18시까지 안 해도 될 인력을 왜 충원시키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근무가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정규직이 지금 대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과한 부분으로…….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그분 4시간만 시키면 되지 앞에 4시간은 왜 시키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거는 국가 계획도 그렇지만 사서 1명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은, 이런 업무는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여기에 제출하신 내용을 봐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리고 이건 국비, 국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위원장 유철규 아니, 국비든 우리 지자체 비용이든지 그건 관여하지 마십시오.

국가 비용은 국민이 세금을 납부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리고 실제 개관 연장을 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이렇게 하면서도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토요일만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왜 또 일요일까지 말씀하세요?

일요일까지는 공공도서관이 개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럼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재육성재단 750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752쪽 소요예산 산출 내역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이 있어요.

2020년에 5030만 원을 해 놨다가 169만 7000원 증액해서 5199만 7000원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이건 지금 답변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2018년부터 주셨으니까 2018년부터 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역하고 근로한 시간 내역 있잖아요, 그것만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755쪽인데, 전에도 한번 질의드린 사항인데 상단부에 보면 핵심 인재 육성 장학 사업이 있어요.

성적 우수 장학 사업에 대한 예산을 2020년도에 2억 9000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2억 5900만 원 해 놓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줄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장학 사업인데 감액을 한 내용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는 대상 인원을 줄여서 감액이 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여기 우측 비고란에 보면 고등학생이 85명 2회, 대학생 7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출하신 자료 내용이 준 인원이에요, 현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85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고등학생은 85명이 돼 있고 대학생은 70명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내년도 계획 인원입니다.

차성호 위원 계획 인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그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자, 명수까지 정확히 모르시면 감액 사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인원을 줄인 사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고교도 무상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장학 사업에 대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 사업에 대한 건 재검토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 사업을 줄여 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줄이는 거랑 없애는 거랑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제 관련해서 장학 사업을 줄인다고 하면 고교생 걸 다 없애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래서 우리 시만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충격을 줄여 나갈 필요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 사업이 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어쨌든 성적, 여기 이 내용에만 보면 핵심 인재 육성 장학 사업이라고 사업명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성적 우수 학생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성적 우수 학생이라는 건 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학생을 성적 우수 학생이다.

예를 들어 등수면 등수, 점수면 점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 명기된 걸 보면 70만 원인데 70만 원을 줘요.

그럼 그 70만 원이라는 게 꼭 무상교육이 아닌 때 들어가는 그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70만 원을 주면 그걸 활용하는 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무상교육하고 이걸 왜 결부시켜서, 주는 사업들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줬으면 나는 그 학생들한테는 줘야 한다고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학 사업이 말씀 주신 대로 성적 우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생활에 대한 것도 고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생활이요?

생활이 뭐지요?

여기는 지금 명이 성적 우수예요, 성적 우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러니까 장학 제도라는 사업 자체가 물론 성적 우수자도 있습니다만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보면 장학 사업이, 그러니까 “생활을 지원하는 측면도 고려되면서 장학 사업이 운영되어 왔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70만 원을 주시면서 생활까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말 그대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중에 물론 ‘소득 기준 얼마’ 이렇게 세부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 사업에 대한 예산은 말 그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우수하게 받은 학생한테 주는 사업, 그게 고교 무상제가 됐든 그걸 떠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는 ‘굳이 이걸 감액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감액해 봐야 뭐, 그래 봐야 전체, 대학생도 줄인 겁니까, 그럼?

고등학생만 줄여서 3100만 원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한 학생당 70만 원을 주는 건데 대학생까지 줄인 것 같아요.

대학생 200만 원이니까 그게 안 들어가면 3100만 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산출 내역은 없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과거에 등록금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에 따라서 조정되거나 그랬을 텐데요.

지난해 지급 인원에 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실무자분이 와 계신데 자료가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 예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데 세종시가 이 예산 줄여 가지고 큰 어떤 다른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의 취지에 맞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요량이었으면, 꾸준히 그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열심히 하라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취지라면 예산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고맙습니다. .

차성호 위원 앞으로 이것 때문에 굳이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인재 육성 사업 중에 장애인 면학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 면학, 우리가 지금 본 사업 쭉 밑에 내려가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 역시도 175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장애인 학생들한테 주는 내용.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수요가 감소돼서 인원을 조정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2020년도 결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세부 내역이라 잘 모르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 편성한 4000만 원보다는 수요가 좀 적었고, 그래서 결산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줄인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수요를 감안해서 줄인 거…….

차성호 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장애를 겪고 있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장애를 겪고 있는 초·중·고생, 초·중·고·대학생까지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대학생까지입니다.

차성호 위원 어떤 내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다 주는 건 아닐 테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기본적인 요건은 그렇게 될 테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선발 기준은 “신체적, 지적, 발달 등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종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장애인 학생들한테, 소득 순위가 낮은 장애인 학생들한테 주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감액이라는 게, 소득 수준이라는 건 예를 들어 1등 하는 사람하고 2등 하는 사람하고 둘이 했으면 그중에 2등 하는 사람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등수 따지면, 소득 순위를 얼마를 몇 프로짜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위소득 기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진흥원에서 수요를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 좀 들고요.

이런 감액분에 대해서는 이건 말 그대로 핵심 인재 육성 장학 사업 그다음에 또 인재 육성 사업 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굳이 감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온종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힘드네요.

모두 다 힘든 가운데 거의 막바지니까 힘내십시오.

740페이지 농촌학교 기숙사 운영비,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군데, 하이텍고하고 그다음에 장영실고 신청 내역을 자료로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는다면 보조금 신청은 각각 하이텍고가 5600만 원이고 장영실고는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각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좀 과다한 예산 계상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거 두 가지 장영실하고 그다음에 하이텍고 더하면 1억 원입니다만, 보조금이 5600하고 4400 더해서 1억 원.

이영세 위원 아, 그렇게 해서 1억 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지요.

746페이지 거기 보면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 계획 연구용역을 신규로 1억 3000 발주했는데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직 안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니요, 아직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것도요?

그런데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 7명 해서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6개월 치 해서 참여율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서 1억 36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뭐가 한참 잘못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연구원과 책임연구원 이렇게 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지.

미리 정해 놨습니까, 연구진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닙니다, 이건 원가계산 작성 준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용역비를 산정하고 시청 내에 용역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두 분 참석하셔서…….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통과한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통과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모하면 그쪽에서 이 과업지시서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게 된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안하고 그게 순서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과업의 내용에 관해서는 포함되어 있는데 지시서 수준은 아니고요.

어떠어떠한 과업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용역 과업에 대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이렇게 정해 놓고 책임연구원이, 어떤 책임연구원이 이 공모를 할지 모르는데 6개월간 50%라고 이렇게 미리 한 것은 맞지 않고 ‘다 정해 놓고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참여율 50% 말씀 주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의 규모를 결정할 때 저희들이 실무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 책임연구원 하나가 100%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용역, 재원의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억 3000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1억 3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할당받는 형식으로 검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책임연구원이 50%만 참여해도 이 사업을 수행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하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정상적이고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원가를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런 형식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연구용역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실무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건 어쨌든 “순서가 매우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752페이지 보면 원장 급여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영세 위원 성과 평가 결과를 원장에게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지요, 성과 평가 결과가 원장의 급여에 반영돼서 한다는 게.

그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보십시오.

그럼 11명인데요.

지금 11명분에 대한 2020년 예산이 3억 6200인데요.

증감이 지금 1773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상률이 4.88%예요.

인상률이 잘못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이 아까 얼핏 듣기에 국장님께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산하기관도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인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건 교육지원과장이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가이드라인을 줘서 인상률을 적용한 거고요.

지금 인상률이 3.2%로 나온 건 가급에서 마급까지 직급별로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다 보니 가급은 인상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게 있고요.

이영세 위원 어디에 인상률이 많아진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가급은,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가급과 마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액수는 많아지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액수가 더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각 직급별 인상률은 3.2%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직급별 인상률이 어떻게 3.2%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산 내역에 보면 1773만 원이 반영된다면, 분명히 내역이 되어 있다면 4.8%, 4.9%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산하기관을 보면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원들의 임금이 2.3%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3.2%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인상률을 보면 4.8%인데 이건 뭔가 잘못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와 직급별 인상률이 반영된 내역을 뽑아서 금액에 관해서 소상히 설명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러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행안부에서 나온 그 인상률을 적용받고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부처에서 나오는 인상률을 적용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들을 진흥원에 적용했을 테고요.

저쪽도 아마 거의 같을 텐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아마 같을 거 같은데 왜 다른 건지 저도 좀…….

이영세 위원 그것도 함께 살펴서 참고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공단 거 말씀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

이영세 위원 네, 우리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나 다 같이 적용돼야 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 자료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60쪽입니다.

760쪽 작은도서관 순회사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세 분이 19개소를 돌아가면서 운영하시거든요.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다니시고 계세요.

그리고 785쪽에 보면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건 시간제 근무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주 20시간 근무하시는 네 분이 하시는데 같은 데를 같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둘을 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업무 내용도 다르고요.

○위원장 유철규 내용은 다른데요, 충분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같이 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상호 대차 서비스는 저기 소정면에 있던 것이 여기 보람동에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도서가 막 옮겨 다니는 구조인데 이 순회사서하고 직무 내용이나 같이 움직인다는 건 생각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을 조금 갖춰 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체국에서 옮기는 것처럼 충분히 다 가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건 787쪽이고요.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싶어서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10만 양서 확충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질의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쭉 예산 편성을 해서 보여 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2017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노종용 위원 이거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10만 양서 확충?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이게 2016년도에 우리 시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노종용 위원 무슨 종합평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정부 평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정부 업무 평가에서…….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정부 업무 평가에서 그때 24억을 받았는데요.

시장님과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 도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해서 10억을 그때부터 편성하게 됐고요.

그 당시 그렇게 하려면 ‘10만 양병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24억이라는 받은 돈을 여기에 연차별로 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런 건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처음에 그중에 일부를…….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우리 시가 도서 수준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준이 아니고 장서 보유 이런 부분이 워낙 취약한 수준이라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연도별로 쭉 2018년부터 8억, 5억, 6억, 내년에는 5억, 내후년도 5억 8000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니까 이게 지금 복컴,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은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지요?

여기에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기존에 동별로, 그러니까 현재 도서관에서, 구축돼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각 복컴에 있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모든 복컴 다요?

포함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 5억…….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책으로는 포함되고요.

예산으로는 복컴 도서관은 복컴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에 편성한 금액을 보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안 돼 있고, 여기에 포함된 걸 봤더니 반곡동, 해밀동 새로 개청하게 되는 곳의 도서 구입비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개청할 때에는 저희가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을 편성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 이렇게 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비슷하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다른 시·도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시가 탄생한 시기가, 새롭게 된 시기가 2012년부터였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기관부터 지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의 없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이거 관계돼서 이야기할 게 많은데 조금 간추려서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제기하고 싶은 얘기는 10만 양서 확충인데 이게 과연, 이 전체적인 취지는 처음에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복컴에 책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또 신간 같은 걸 대출해 주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시민들에게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에 책들 쌓여 있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으로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게 과연 10만 양서 확충하고의 관계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재 독서 평균량이 세종시가 1위로 나왔더라고요, 주신 자료는.

이 통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막 사들이는 이 책들을 갖고 복컴에 다 넣고 대출량 이런 것들을 다 인구수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건 저희들이 통계표를 보고 뽑아낸 자료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통계가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평균 1인당 도서 이용량이 8.2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도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중복돼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거의, 그것도 신간에 이렇게 의지,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분포가 중복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작년까지만 보니까 1인당 월 20권을 대출 한도로 정해 놨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거의 채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이 부분이 특정 개인이 수량을 채워서 보는 경우는 있고, 실제 월 20권 정도까지 보는 개인들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계속 줄여 갔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러나 저희들이 줄여 나간 이유는 도서관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장서 수도 그럼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 사정도 고려해 가면서 현재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올해 월 3권까지 했는데 필요하다면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월 2권 정도로 줄여 나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원래 전국적인 평균 장서 보유량이 1인당 2.0권이라고는 하는데, 2.5권인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 수요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아마 내년 하반기에 시립도서관이 개관되면 극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이렇게 보급하면서 이게 10만 양서 확충이다라는, 단순하게 보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시민들께서 당연히 좋아하시고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는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새로운 복컴에는 계속 이렇게 장서를 맞춰서 가고 나머지는 복컴에서 알아서, 동에서 구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시립도서관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각종 공공도서관도 이렇게 많고.

U-도서관이나 다 이렇게 좀, 시에 어떻게 보면 동네마다 다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방향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규모도 생각보다 크고, 그런데 앞으로는 신규 공공도서관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보니까 거의 60% 이상 가까이가 이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이건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맞춰서 가지만 앞으로 이건 방향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독서인구가 는다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1명이 여러 권을 빌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가의 책을 빌려서 그런 부분을 한다거나 약간의, 아주 극소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덕적 해이 현상 같은 것도 약간의 취지하고 달리 갈 것 같다라는 게 데이터를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할 부분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왜 공공도서관마다 구입하는 금액하고 양이 왜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그게 도서관이 지어진 연도에 따라서 이제…….

노종용 위원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크기도 있겠지만 2012년에 지은 도서관의 경우는 일정 수량의 장서가 확보되면 그에 맞춰 거기도 수량을 좀 줄이고 그렇게…….

노종용 위원 그래서 다정동이 10배 그렇게 된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새로 조성되는 도서관이 클 경우에는 그에 맞추고 그런 식으로.

노종용 위원 아, 그 비율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책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많이 눈여겨보시는 사업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 관리 차원이고 시의 인프라,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조정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첨언을 드리자면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아동 도서나 베스트셀러로 국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한계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의 책들의 품질이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없어져서 그런 부분들과 이용 대상자, 계층별, 도서 분류에 따른, 십진법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한 가지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인건비가, 연봉이 삭감된 이유를 경영 평가를 잘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 평가 완료 해서 공기업,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을 보니까 기관 평가가 문화재단, 인재육성이 B등급이었고요, 기관장 평가가 인재육성평생교육원이 A등급입니다.

그런데 왜 경영 평가를 반영해서 삭감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성과 평가 A등급 85점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기관 평가가 있고 기관장 평가가 있는데 인재육성, 문화재단이 B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가 A등급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이건 평가 기간이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걸 평가해서 넘어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성과 평가가 그 전년도 게 적용되다 보니, 그 당시에는 B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B등급?

그럼 기관 평가는 얼마였고 기관장 평가는 얼마였는지 지금 확인한 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추정하기에는 그 당시에도 B등급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영세 위원 지금 2020년 경영 평가가 완료돼서 이렇게 나왔으면 2021년에 반영되는 거 맞지요?

그럼 2021년도에 반영된다면 기관장 평가가 A등급에 반영되어야 맞는 건데 왜 삭감이 됐는지.

이건 확인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평가에 따라서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반대로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과 맞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달리 적용해서 연봉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내용이 잘못됐다면 그렇게 적용할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적용 기준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니 틀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산하기관 평가나 기관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나 대표, 원장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늘 인식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잘못됐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계신데요.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균화지음 전국 국악경연대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21년도에 5개 분야로 해서 심사위원 5명이 늘어난 거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4개 분야가 판소리, 민요, 기악, 가야금병창이었는데요.

거기에 내년도에 1개 분야가 더 추가됐는데 그게 한국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균화지음이라고 하면 그 음이 소리 음(音)인데요.

국악경연대회에 약간 맞지 않게 한국무용 분야가 들어오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게 국악경연대회면 말 그대로 국악일 텐데 한국무용이 들어간 것이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이게 약간 뜬금없는 분야가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또 전문가가 판단하고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맞지 않게 이상한 분야,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뜬금없는 분야가 들어가서 심사위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예술과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그냥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음악과 춤은 같이 따라붙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국악도 하고 한국무용도 같이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깊은 한국무용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계기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와 음악은, 아니, ‘노래와 춤은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께서 허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엄정하게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서, 이런 걸 계속 허용하다 보면 다른 어떤 분야도 여기에 들어가겠다 할 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리할지 저는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338쪽 한국예총 세종시연합회 운영 보조금 지급 부분인데요.

예총은 언제부터 지급됐어요, 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전 연기군 시절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전국에서 보니까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사실 지역에서는 거의 관례적으로 같이 신경을 쓰고 예술인들의 단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그게 조금 결이 있는데 해당 과에도 제가 문의를 해 보고 또 재단 쪽에서도 보고 그래도 이게 보조금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예산의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철학이 깃든 세종시인데 민예총이라고 하는 이 예술 쪽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는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민간의 예술문화 영역을 이끌고 있는 두 단체가 한국예술총연합회하고 민예총하고 두 군데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예총도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또 우리 공공 영역과 협치해야 할 파트너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도 균형감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예술인들이 올해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년은 더더욱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 조금 선도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의지와 뜻이 있다면 한번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은 법인카드 결제 통장 이자수입으로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749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1억 667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9억 4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584만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내년도에 있을 정부합동감사 수감 비용 및 인력 증원과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 감사행정 구현에서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과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을 비롯해 특정업무경비 등 전년도 예산보다 94만 원 증액된 8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 활성화 예산으로 감사 사례집 발간 및 직원 대상 교육 강사수당과 업무 추진 경비 등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 활동 예산으로 내년도에 있을 정부합동감사 수감 비용과 자체 감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전년도보다 3350만 원이 증액된 5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에 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비로 전년도보다 450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운영 예산으로 물가정보지와 표준품셈도서 구입 및 현지 조사 경비 등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조사 업무 활성화 예산으로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만 원을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 예산으로 공직감찰과 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등 전년도보다 1억 1726만 원 증액된 18억 62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보다 364만 원 증액된 78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편성한 예산은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보면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봤던 내용들하고 최근에 자료를 보면 일상감사가 매우 잘돼 있어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서류를 잘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좀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감사해 주신다면 아마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장님께서 저희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상감사 문제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한 명을 더 증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직원 한 명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주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는데 그게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 감사 부분은 특정감사에 속하는데 사실 저희도 매번 지적하는 것이 또 지적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한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례집을 한 권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분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데 제일 문제는 보조금 감사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하여튼 보조금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보다 보면 세부적으로 사용 내역까지는 제가 볼 수 없었지만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런 부분이, 100% 집행하는 경우가, 사실 어려운 사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100% 됐다는 것은 뭔가 좀 루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이칠복
교육지원과장이홍준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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