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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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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2월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택 교육안전전문위원,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박종국 민원과장은 병가로,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은 연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8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9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예비심사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자료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쪽이요, 시민안심보험 타 지자체 보험 가입 현황하고요.

2019년, 2020년 사고 등록 현황하고 보험료, 우리 피해 보상해 준 거 관련해서 하고 등급 관련해서 1등급에서 5등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등급 관련된 상해 정도에 대한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관리 관련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종류, 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안전감찰 운영 해서 현장감찰 결과, 처리 결과, 예산 수반하는 내용 그다음에 닥터119 수당 관련해서요.

닥터119에 작년에 수당을 지급한 대상자, 의사인지 혹은 간호사인지 그런 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에 보시면 안전정책과 소관인데요.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여기 야간 순찰 급식비가 산정된 게 있는데 산출 근거 자료 좀 주시고요.

221쪽에 보면 민원과인데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실적, 예를 들면 문짝을 고쳐 줬다든지 등등 그런 사업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세분화 안 하더라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44쪽 화재 취약 지역 대응 활동 지원인데 2020년도 사무관리 집행내역이 전혀 지원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행내역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요.

17개 광역시·도 의원 입법지원 담당 인력 현황을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117쪽 관련해서요.

경보시설 운영 관련해서 공통경비 중에서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세부 산출내역서하고 2020년도 말 집행 예정 금액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관련해서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부터 10번까지 쭉 있는데요.

몇 페이지냐면 최고 164쪽 맹곡천 재해예방사업까지, 보면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2020년 11월 말 현재 토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하고 그다음에 2021년 말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정 현황 이 두 가지 사업을, 3번, 4번 여기 보면 번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이게 보면 3번 항이거든요.

그런데 3번, 4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76쪽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중기계획 중에 금년도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돼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 책자 다 하려면 많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고시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시된 내용하고 이 두 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1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된 건데요.

민원 발급 현황을 발급기별로, 시 전체에 있는 민원이 몇 건이고, 발급기별로 무인 민원이 어떻게 됐는지 2019년하고 2020년도 전체 걸로 그냥 숫자만 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만 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척척세종 민원기동처리반 관련해서요.

2019년도부터 2020년 10월까지 주요 민원별 접수가 몇 건이 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실적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의정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집행내역 외 1건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85쪽 세종 어린이안전체험 축제 관련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 1건이고요.

설명서 378쪽 소방차량 유지·관리 집행내역 외 5건 이렇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드렸는데요,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부서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가 와야 보고서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처장님,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의정모니터링단 운영인데요.

사실은 제가 2017년도에 의정모니터링단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도 보람 있게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18, 2019, 2020년도 그렇고요.

예산 대비해서 결산액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일단 여기 말은 의정모니터링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언론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단 이렇게 표현하니까 의원님들을 모니터하는 쪽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정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받는 그런 모니터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수로 선정이 되면 3만 원, 보통이면 2만 원, 그냥 단순 의견 같으면 1만 원 그 선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의견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민원성 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금액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병헌 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꼭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위원회라든지 다른 이벤트성 행사할 때 시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피드백받는 거하고는 정말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양질의 의견들을 우리 시의회에 제공하고 시의회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바람직하기는 한데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의견 낸 평가 결과가 액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3만 원, 2만 원, 1만 원 선이라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행사나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지 순위에서는 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우수 의견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된 것을 다 합쳐도, 보상금을 합쳐도 아마 절반도 사실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의정모니터단이라고 하는 명칭도 변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좀 늘려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방향을 구상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처장님 의견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맞습니다.

명칭도 의정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이것을 꼭 건당 수당으로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기본적인 자문 수당을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정해 놓고 거기에 플러스 건당 계산을 해 주는, 그렇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사업을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산 200보다는 좀 증액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28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간선제택제 분이 실제 열한 분인데 입법지원 하시는 분은 일곱 분이에요.

비율로 보면 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6억 원 중에서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 보면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는 입법지원 분들이 너무 급여가 낮아요.

급여가 낮다는 얘기는 더 전문 인력들을 모시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 당장 내년도에 올린다든가 하면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음 의원님들한테는 최소한 ‘가’급이나 ‘나’급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우리는 ‘라’급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다’급으로 올리는 부분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라’급들을 ‘다’급으로 하게 되면 자격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라’급들이 ‘다’급으로 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일단은 보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정식으로 전체 의원 숫자 2분의 1까지는 둘 수 있도록 행안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가’급 이거보다는 ‘가’급도 필요하겠지만 별정직 ‘가’급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최소한 의원님들은 인건비가 낮다고 하더라도 보좌하시는 인력들은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 같은 건 잘 아시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인데요.

최근에 후반기 의장단 구성한 이후에 우리 의회의 시설 면이라든지 운영의 제도 면에서 한 층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대회의실과 관련해서 사무기기를 비롯한 집기류 구매 계획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기 보면 대회의실 의정브리핑 지원을 위한 프롬프터 및 집기인데 우리 본회의장에도 사실 프롬프터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대회의실 구축을 할 때는, 이게 한번 구입을 하면 다년간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최신 사양을 구축하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상병헌 위원 37쪽입니다.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인데요.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료라고 해야 하나요.

입법고문·고문변호사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2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견을 구하는 건수에 제한이 없이.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달에 얼마씩이요, 이렇게.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서울 같은 경우는 건당 추가해서 주는 시·도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거의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평균 해서 연간 자문을 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한 거 이런 거 추가해서, 전화로 사실은 많은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수를 빼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특히 입법고문 쪽에서 상당한 자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입법고문보다는 조금 자문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문의 질이 떨어지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아니요, 횟수가.

그만큼 변호사보다는 입법고문들한테 질의할 게 많다 그 말이지요.

상병헌 위원 고문변호사 이분들이 혹시 우리 의회에 소송 건으로 연결이 될 때 수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만약에 소송이 걸린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에 수임을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79쪽입니다.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소방본부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강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시민안심보험이 있어요.

밑에 박스에 보면 시민안심보험 50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시민 어떤 사람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보험료인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대상자는 우리 시민 전체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보장 내역은 저희가 현재는 6개 항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 이런 거를 통한 사망…….

이재현 위원 실장님 알아들었어요.

저는 개별로 드는 게 아니라 통으로 전부 5000만 원에 세종시민 아무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험을 들면 사고가 났을 때 아무나 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사고가 나셔서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아주 중대한 상해가 있을 적에.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 점검 수수료 해서 900만 원 곱하기 1회 해서 900만 원 세우셨거든요.

내용을 잘 몰라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가 재난 취약가구해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전기,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전기안전점검을 해 드리고 무슨 등기구라든가 콘센트 이런 데 불량한 것들 교체해 주고, 일단 점검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자율방범대 급식비를 요구했어요, 야간 순찰대.

혹시 1인당 하루에 얼마씩 그것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 아시면, 자료가 없어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율방범대분들 급식비는 정액으로다가 1인당 얼마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쓰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 점수화를, 활동 실적 같은 것을 가지고 계량화시켜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2019년도, 2018년도 예결위 있을 때도 그것을 해서 증액을 해 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생하는 만큼 과연, 야간에 순찰을 할 때 급식비가 그 당시에 보니까 상당히, 1000원인가 얼마밖에 안 돼요.

라면값도 안 되는 것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인상한 기억이 나서 이게 또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보고, 너무 열악한 라면값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이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최소한도 라면이라도 한 끼 끓여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니까 이따가 자료 나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재현 위원 133쪽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이 있어요.

127쪽에 보면 단가가 3만 3000원이고 여기는 4만 2000원이에요.

9000원 차이가 나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말씀을 드리면 127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133쪽도 똑같은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목을 달리해서 했고요.

127쪽 이게 저희들이 시중 단가를 가지고 한 거고 133쪽 이거는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행안부 내시할 적에 그쪽에서 단가 계산을 그렇게 해 놔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이재현 위원 실제 3만 3000원짜리 살 수 있단 얘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기도 한번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

소하천 정비사업 178쪽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9쪽에 보면 수요조사를 한 것이 4억 5100만 원이 수요조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4억이 돼 있거든요.

수요조사한 것보다 51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덜 돼 있어요.

물론 수요조사 된 대로 다 100% 확보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90%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여름철 장마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적에 4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일단 읍·면·동에 수요조사 할 적에 개략적으로 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하면요, 더 늘어나요, 줄지 않아요.

하여튼 아직도 추경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수요조사 잘하셔서 빠진 데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어요.

많은 돈에서 조금씩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재량을 잘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가 부탁 겸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있습니다.

예·제초 풀 깎는 거 3회 이상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들 예결위 할 때 꼭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하여튼 하천이든 제방, 도로 이런 데는 실장님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됐든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3회 이상 풀을 깎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전의에 부강천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부강천은 솔직히 얘기해서 면 소재지 관통하는 데는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이거 1개밖에 없을 거예요, 시내를 흐르는 물은.

물론 면장이 관리해도 될 테지만 면장도 사실은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부강천 관계는 빠져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부강천은 지방하천.

이재현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수시로 보시면서, 그래서 시내가,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데크도 전부 하고 정비를 싹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경관을 깨끗이 조성해 놓으면 하천도 비교가 되니까 실장님 하천 정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08쪽인데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맞습니까, 통계목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아닌가요?

이렇게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인건비가, 경상사업비에는 인건비로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유철규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려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편성돼야 한다고요.

편성목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그 이유 좀,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 쪽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하는데요.

지금 통계목이 잘못돼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바로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183쪽 미호천 관련해서 유해 수목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유해 수목을 전체를 제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분적인 것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부분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꺼번에 다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든다면 지금 똑같은 건데도, 뒤에 금강하천 유지관리에도 보면 유해 수목 제거하는 비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강도 올해도 했고요, 또 내년도 하는데 구역별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미호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이 유해목이라는 게 물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물 흐름을 제대로 좋게끔 하려면 잘라 내는 거예요, 뽑아 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잘라…….

유철규 위원 잘라 내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물에 사는 나무는 자르면 옆에 나와서 또 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굉장히 미궁책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잘해야지, 미호천이 천이기 때문에 폭이 좁아서 그쪽에 있는 물 흐름을, 굉장히 나무도 많아요, 보면.

저쪽 합강 근처로 가까이 가 보면 굉장히 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둘 중에 한 군데로 더 집중하시는 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이 된다면 계수조정 때까지라도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비용이에요.

똑같은 비용을 미호천으로 투자할 거냐, 금강에다 투자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위원님.

이게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국가하천이 금강 구간이 있고 미호천 구간이 있고 또 최근에 곡교천이 있어서 구간별로 대략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세요?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세종 어린이안전체험 축제인데요.

먼저 이 사업의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실장님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했고 또 호응도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당초에 2014년∼2019년 6년 동안의 행안부 공모사업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상병헌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보니까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또 우리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2020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예산도 사실은 편성을 못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할 적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저희가 여섯 번 연속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2020년도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이 일단 종료가 됐는데요.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더 진행하지는 않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도에도 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려고.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17, 2018, 2019년 그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만한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 공모사업 자체를 폐지했다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할 어떤 특별한 명분이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했고요.

그런데 행안부가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도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하면 좋겠는데, 다시 할 때는 그동안에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보강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8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은 우리 자율방범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 영역의 적지 않은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시가 대하는 어떤 처우라든지 또는 활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특히 방범대 사무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사전에 받아 봤는데요.

대부분 조립식,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라고 하지요.

대부분 이 공간에서 활동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덥고요, 겨울에는 춥고요.

일단 장소도 비좁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신들은 민간 영역이니 일정 부분 감수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좀 처우 개선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활동 공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히 아름·고운 자율방범대가 요즘에 장소 문제로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름·고운 자율방범대 장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방범대의 역할을 한편으로는 많이 기대하고 의지하면서도 지원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총론적으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범대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분들이,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취약 지역들을 순찰해 주시고 그런 활동 자체가 많은 안심적인 요소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소, 그러니까 사무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초소 같은 데들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복컴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하시는 분들 또 다른 청사 관리하는 분들 해서 복합적으로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범대 분들의 의견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비단 아름·고운 자율방범대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여기 조립식 패널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한 85%?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소 문제를 시에서 좀 집중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더라도 2∼3년 내에 어떻게 하겠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도 의회에 요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아름·고운 자율방범대는 지금 장소 문제가 첨예합니다.

여차하면 겨울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우리 실장님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상병헌 위원 혹시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여러 관련되는 분들하고 좀 더 협의해 볼 생각이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컴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제로 방범대분들이 그걸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복컴 사용 얘기도 간간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방범 활동 시간이 일과 후 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컴은 일과 후에는 시건장치를 해 버려요.

방범대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상병헌 위원 자료 109쪽인데요.

재난관리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인데 우리 시의 재난관리원 관리센터가 두 군데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비축 창고 2개가 조치원에 하나 신도시에 하나 현재 2개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군데 중에 먼저 조치원에 있는 곳을 만든다는 건데 기존 장소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별도의 공간에 마련할 계획이고요.

규모를 훨씬 크게 해서 재난관리자원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자재라든가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물품 이런 것들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곳에 신축을 하면 남부요, 이곳도 신축하는 곳에서 통합 비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2개인데 신축하면 두 군데를 다 합쳐서 한곳에서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난번에 행감하고 현장방문 할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능해요?

관리 거리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저희들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성호 재난관리과장 임성호입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성호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이유는 대평동에 있는 창고는 우리 건물이 아니고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건물로 5평 정도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건물이고요.

조치원은 구 청사 지하 1층에 3평, 4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입니다.

창고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원 죽림리에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이관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창고 이격 거리가 20㎞ 정도 된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준공과 동시에 운영하는 방법까지 계산해서, 계획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표현하는 문구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남부·북부 나눠서 한 취지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성을 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2개를 운영한다고 한 바 있는데 지금은 하나로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20㎞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는데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성호 그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신도시와 구도심 거리 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 때 아마 그런 방침으로 계획했는데 현재 저희가 20개 읍·면·동이 됐습니다.

20개 읍·면·동에 소방자재라든지 모터라든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각 읍·면·동별로 1대씩, 2대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사용되지 않는, 어떤 면은 수요가 많은 데도 1대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자까지도 통합으로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배치하려는 거고요.

실제로 대평동과 조치원에 있는 물품은 비축물품 정도밖에 없습니다.

재난 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생활필수품 그다음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도구 이런 두 가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재난관리물자창고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모든 물품들이 저희 충무상황실에 비치가 되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창고가 필요한 입장이라서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제일 많이 고민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통합관리를 해도 재난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비축물자 정도, 수해나 재해를 입은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비축물자를 신속하게 배부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신속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일단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어요.

사업설명서 67페이지 시민안심보험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보험이 생길 때 6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이 보험으로 인해서, 상해가 생겨서 예산이 지출돼서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이윤희 위원 한 분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게 언제 생긴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작년 11월쯤.

이윤희 위원 11월이요.

어떤 내용으로 사고가 나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분이 타 지역에서, 제천 지역에서 폭발사고로 화상을 많이 입으셔서 1000만 원 보상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타 지역에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타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한 80여 개 지자체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가지고 하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저희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문구를 ‘시민안심보험’ 이렇게 쳐 봐서 그런지 우리 시밖에 없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이 보험이 생길 때 보상 항목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별로 혜택받을 게 안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도 향후 조정하거나, 2021년도에 뺑소니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추가가 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된 걸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료를 좀 받아, 일단 지금까지 한 걸로 한 분밖에 없다는 거지요, 1000만 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 기존에 이런 거랑 비슷한 다른 보험은 전혀 없는 건가요?

어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 전 시민 대상으로 자연재난·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거고요.

그 외에 자전거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영조물 보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영조물 보상 같은 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이 항목이 너무, 휴유장애나 이런 게 너무 부상 등급이 큰 것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처음 생길 때도 우리 시민들이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1억씩 주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발생한 빈도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제가 부상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어떤 내역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300만 원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실제 이 보험이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가.’라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번에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예산이 삭감된 거 같기는 한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홍보물을 어떤 방식으로 제작해서 배포하시려고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 홍보물…….

이윤희 위원 누구한테 배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리 시민분들한테 혹시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적극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간단한 포스터나 이런 걸로 해서 배포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 보험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싶은 게 타 지역을 찾아봤을 때는 조례가 없고, 우리는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 비슷한 보험이 또 있고 내용을 보면 한도가 높거나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이거나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당연히 보험회사가, 이것을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하지요?

예전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보험사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협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로 우리 시민 숫자하고 보장 항목하고 해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향후에도 대상자가, 그렇게 안 하면 이런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시에서 보험으로 안 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보험이라는 느낌이 지금도 들거든요.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거는 최저한의 보장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필요하신 항목들을 다 보장 항목으로 넣으면 보험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요.

이윤희 위원 당연히 그렇기는 하겠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모든 보험이 그렇지요.

모든 보험이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사고지요.

죽을 수도 있고, 사망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껴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그거에 비해서 별로 수익이나 그런 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다른 방법, 실제 다른 시에 이렇게 들어서 공제해 주는 게 따로 있는지.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넣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셔서 효과 대비 혹은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베니피트(benefit)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안전감찰 운영제가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감찰을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제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얘기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보통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업으로, 제가 간단한 거는 그 자리에서 조치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거를 안전감찰을 해서 즉시 시정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우리 시 내부기관에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에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보니까 490여 건 정도 조치를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 않아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일단 요청하고 어느 정도 처리 결과가 있는지 그거는 다시 자료를 받으면 향후에 얘기를 드리고요.

협의회 참석 수당 10만 원은 이게 어떤 이유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건 10만 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협의회나 위원회 같은 거 하면 7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10만 원인지.

일괄 12명 해서 4회라고 정해는 놨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7만 원씩 하는데 이분들이 시간 추가된 경우 4만 원을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상 그냥 10만 원으로 이렇게.

이윤희 위원 계산상?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다른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보통 7만 원으로 해 놓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100% 오버해서 한다는, 밑에 보면 안전감찰 외부, 관내나 관외 나가면 따로 수당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업무추진비 이거는 공무원들 추진비인가요?

밑에 있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여비는 공무원들 거고요.

이윤희 위원 밑에 관외·관내 다 공무원들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위에 것만 협의회 그분들이 나가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현장감찰 할 때 나가는 분들한테는 따로 수당이나 이런 게 없나요?

그게 참석수당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수당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현장 나가고 하면 시간이 2시간 더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167페이지에 치수방재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보면 올해 예산이 시설비에서 1억 4000 증액됐지요?

16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증액 사유가 그거를 어디에 하려고 시설비로 증액됐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하천의 수목 제거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증액했고요.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이걸 추진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년에도 이거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했었는데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많이 편성을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서 이거 편성을 증액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168페이지 사업 내용 있지요.

거기 시설비가 4건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1억 4000 증액된 게 어디, 어디, 어디에 추가된 거지요?

어디에 얼마 얼마씩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억 4000 추가된 거는 시설비 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유해수목 제거 여기에 저희가 소요 예산 1억 5000 있잖아요.

이윤희 위원 이걸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금년도가 200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에서 1.3억이 증액됐고요.

그렇게 하고 일부는 감액된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1억 4000이 증액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시설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지방하천 조명시설 이것도 유지·보수잖아요.

위에 거랑, 그럼 기존에는 이 식으로, 여기 예산으로 쓴 건가요?

예전에도 아예 관리 안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나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는…… 일단은?

○위원장 손현옥 (마이크 꺼짐)일반회계.

이윤희 위원 일반회계까지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마이크 켜짐)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특별회계 같이 하나요?

(『같이.』 하는 공무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닥터119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장 손현옥 이윤희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소방 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9페이지고요, 예산안 104쪽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보수를 주는 분들은 49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49명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무요원 보험을 150명으로 한 거하고는 인원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수를 주는 분들은 49명이 맞고요.

다음에 보험은 우리 시 다른 부서에서 보수를 주는 사회복무요원들 전체를 합치면 152명인데 보험은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1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현재가 152명이라 내년 예산도 보험을 150명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단가 기준에 상등병, 131페이지 보시면 계급별 상병이 48만 원이에요.

산출근거에 보면 4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지급 기준은 상병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년도에, 이게 사실상 계급별로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계산해 봐서 하니까 한 45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병 급여 기준을 산정했는데 상병 기준보다는 조금 낮게 산출했다 그 말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51페이지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요.

이게 사업은 조치원 번암교로 되어 있어요.

조치원 홈플러스 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뒤에서 연꽃공원 가는 그 다리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은 아주 잘하는 사업인데 현재도 차량이 많고 교차가 안 되고.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은 15억인데 2022년도에 86억을 다 세우지 못해서 2022년에는 43억, 2023년도에 43억을 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다리는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것도 사용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철거하고 새로 놓는 걸로.

김원식 위원 그러면 기존 다리는 철거하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김원식 위원 2차로인가요, 2차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새로 설계하는 거요?

김원식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하천에 있는 그거는 다리를 놓고 기존에 있는 제방에서 연결하는데 그 제방에서는 몇 미터나, 현재 제방은 2차선도 안 되고 3m, 3.5m 정도 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다리에서만 하고 제방을 일부 넓히지는 않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것까지 지금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일부 필요한 부분은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충청북도하고, 하천 중간은 세종시 재산이고 반은 충청북도 땅이잖아요.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세종시하고 서로 상의하셔서 경부선 철도 그 밑에까지는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실장님, 거기 위치 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차량이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아요.

그쪽으로 다니면 연동면 또 충북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통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인데요.

뒷장에 보시면 연꽃공원 전기요금하고 제천, 방축천 이렇게 있어요.

그게 유지관리비가 7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연꽃공원에 물을 대는데 펌프로 올려서 계속 물을 대고 있어요.

몇몇 시민들이 연꽃공원에서 운동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보면 “참 저게 아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연꽃공원까지 높이가 2m 50 정도 나요.

그래서 200m 관로만 매설하면 자연적으로 낙하로 인해서 펌프가 필요 없다.

매번 지하수를 파서 연꽃공원에 물을 대는 것보다는 아예 낙차가 한 2m, 저는 뭐 재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2m 50 정도 된대요.

그거를 “200m 관만 매설하면 자연적으로 물을 댈 수 있는데 왜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대느냐.”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시민분도 있어요.

그것 한번 고려 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율방범대 급식비 관계 자료 요구한 거 받았어요.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재현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은 1인당 얼마씩 돌아가나 하고 따져봤는데 실장님, 이 자료 보시고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한 지대당 한 달에…….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식비가 1인당 얼마씩 되나 그거 파악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언제 볼 수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인당 한 달에 1만 원 정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여기 중간 정도에서 한 지대당 한 달에 22만 평균을 주면, 평균으로, 그러고 20일 동안 활동하고 20명이 근무하면 한 사람이 550원이에요.

제일 하위 17만 원을 줄 때는 425원이에요.

425원하고 550원 가지고 저녁 한때 때울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주는 거는 아니겠지, 간식비니까.

그래도 삼삼오오 몇 명이 껴서 가면 거기에서 뭐라도 조금 먹을, 과자 값도 안 될 것 같아요, 425원씩 주면.

그리고 물론 평가도 해야 하겠지만 밥 주는데 무슨 평가까지 합니까.

그냥 똑같이 나눠 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정산보고서를, 공무원들도 잘 못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잘 만들겠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평균 따져서 550원씩 주든지 600원씩 주지 평점을 나눠서, 실적이 없는 데는 더 좋은 건데 왜 최하 점수예요, 점수가?

실적이 없으면, 사건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건 없는 데는 최하위 점수를 주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을 이렇게 평가를 준다는 것은, 급식비 주는데 무슨 평가를 합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시정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단가 부분은 저도 어쨌든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실장님이 꼼꼼히 따져서 이게 얼마씩 돌아가나, 우리 상식적으로 되는 건가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평가한다는 거는 잘못됐어요.

똑같이 나눠 주면 되지 평가해서 하룻저녁 돌아보니까, 한 달을 돌아보니까 아무 건수가 없다.

그 사람 점수가 최하예요, 건수가 많은 데는 10점이고.

최고가 10점이고 하나도 없는 데는 4점이에요.

그런 데에서 점수가 갈라진다고.

그러면 평가 최하가 17만 원이고 최고 좋은 건 27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밥 주는데 평등하게 줘야지, 그까짓 500원 주는 놈의 거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만 이게 성과라고, 사실 평가는 아닌데.

이재현 위원 아니, 평가예요.

사실이 아니기는, 여기 자료를 주시고서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용어를 그렇게 써서 그런데요.

주로 활동 실적을 많이 보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활동 실적은 뭐 가지고 하느냐고, 밥 주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더 좋지요.

순찰해서 사건이 없으면 더 좋은 거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사건이 없으면 좋은 거고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최하 점수냐고, 사건이 없는 사람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되는 점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큰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재현 위원 저도 참여율이 얼마 이런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기준해서 그날그날 카드 쓰는 거니까, 사실 5명 모였으면 5명 카드 쓸 테지 뭣한 말로 10명 썼다고 카드 하겠습니까?

가게에서도 그런 거 안 해 줘요, 요새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먹는 거는 같이 나눠 줘야지 평가해서 주시느냐 그 얘기예요.

시정해 주세요.

제가 꼭 옳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상의하셔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실적을 보면 6400건이 되어 있는데 척척세종 기동처리반 인원이 몇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7명입니다.

유철규 위원 일곱 분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곱 분이 편성되어 있고 실제 현장을 가시는 분들은 2개 조로 해서 2명씩 2명씩 4명이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조별로는 2개조로 편성하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7명이 6400건을 처리한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6400건을 12달로 나눠서 계산하면 1일당 몇 건이나 처리한 걸로, 나중에 계산해 줘 보십시오.

이게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 건수로만 봐서는 하루에 2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당으로 계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연도별 무인발급기 운영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원읍사무소에 4대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세부적인 거라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는 게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민원총괄담당 홍은선입니다.

조치원읍에는 7대가 있고요.

유철규 위원 보니까 총 7대가 있더라고요.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읍사무소에 4군데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읍사무소 내에, 청사 내에 있고요.

유철규 위원 청사 내에?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네, 그렇게 하고 조치원읍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조치원 중앙신협, 세종 우리신협 그렇게 해서 7대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4대가 다 필요합니까?

무인발급기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민원 가능한 거지요?

개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집에서.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네, 정부24 통해서 가능합니다.

유철규 위원 다 가능한 것들이지요?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네.

유철규 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원읍사무소가 굉장히 발급 건수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청사 4개 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1층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4개씩이나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곳에?

여기 줄서서 해야 할 정도로 많습니까?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조치원읍이 타 지역보다는 발급 건수가 많습니다.

유철규 위원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4개인데 ‘2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더한 것은 연간 3000건이 안 되는 것들은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세종청사 1동에 있는 경우에는 783건이거든요.

작년도에는 1200건도 안 됐고요.

거의 대부분 인터넷 민원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공무원들이라서 대부분 인터넷 민원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정부청사 몇 개 동은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없애야지요.

들어가는 돈이, 민원 하나가 가격이 얼마씩이지요?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대당 1880만 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1800만 원에다 연간 유지비가 얼마지요, 한 대당?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전체적으로 해서 5000 정도.

유철규 위원 그렇게 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간 3000건 이하로 되는 것들은, 지역별로 면 지역이나 읍 지역 같은 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인터넷 민원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5개 추가하겠다는 거 반절 정도는 안 해도 될 것같이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하루에 10건도 안 돼요.

10건도 안 되는 거를 왜 설치해 놓느냐고요.

그러고서 거기에 시에서 설치비 들어가지 운영비 들어가지 관리·운영해야지 왜 그거를 하시느냐고요.

이 얘기는 됐고요.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청사 부분의 이용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5대 교체를 요구한 거는 이게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거는 좋은데요.

이거 설치를 없애시라니까요.

이거를 더 이상, 3000건 미만짜리는, 제가 보기에 3000건이라는 월별 300건이에요.

월별 300건이면 하루에 10건이에요.

10건도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인터넷 무인발급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저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이 이용 실적이 저조한, 그러니까 정부청사…….

유철규 위원 정부청사 말고도, 조치원읍사무소가 굉장히 발급 건수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니, 읍사무소 한군데에 4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한군데에.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000건 이하는 ‘6개월만 수행하고 없애겠다.’라고 앞에 계속해서 써 붙인 다음에 다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저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데 적정한 개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도 해 봐야 하고 협의도 해 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누구랑 협의하시는 건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이 사서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유철규 위원 그러면 신협 거를 왜 여기에서 돈을, 여기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까?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무인발급 현황은 3000건 이하는 다 정비하시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척척세종도 내용으로는 봐서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은 정말 이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척척세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유철규 위원 아, 경로당?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고요.

실제 건수도, 실적도…….

유철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라는 거지요.

이 편성을 조금 줄여서 7명에서, 저는 내용으로는 봐서는 다섯 분인 줄 알았는데 일곱 분이나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두 팀으로 하는 것 정도가 예상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감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일곱 분이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현장활동 네 분이 하시되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걸 접수해서 연락해 드리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유철규 위원 실장님, 이 자리에서 결론 낼 거는 아니니까요.

자세한 거는 하셔서 저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잠시만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이따 오후에 하시는 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 오전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점심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는 바람에, 221쪽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런 시책사업은 제가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 민원실에서 이런 거를 처음 시작을 한번 했었어요.

해서 상당히, 그때는 예산도 없고 몸으로 때우는 작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공무원들이 직접 그렇게 하느냐 비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2년 하다가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마침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생활과 밀접한,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등허리 가려운 데 긁어 줄 만한 그런 사업 이런 거는 예산 같은 거 아끼지 마시고 많이 투여해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많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받아 보니까 접수 건수는 2000건인데, 올해 금년도에, 실제 한 거는 6000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잘했다, 못 했다를 따지기 전에 접수 건은 2000건을 했는데 처리는 6000건을 했다는 거는 가서 보니까 할 게 더 많아서 이렇게 3배 이상 했다는 얘기인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

이재현 위원 그런 저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것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재현 위원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반사경 같은 거는 어떻게 했다는 건지, 반사경이 금년도만 해도 45개를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반사경을 했다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도로 같은 데…….

이재현 위원 설치해 주는 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 반사경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에 차 오는 거를 보는 큰 동그란 거…….

이재현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것들을 차들이 치고 가거나 해 가지고 이게 틀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재현 위원 그런 걸 바로잡았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 거 바로잡고.

이재현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신설을 했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신설한 건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신설을 했다면 하나에 50만 원, 60만 원씩 하는데 이렇게 많이 했다면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실장님도 계시고, 두 분이 다 실장님이신데 이런 데는 예산 조금씩 더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긴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혼자 계시는 분들, 독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보다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요.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방범대 업무 공간이 열악하다는 것은 아까 오전에 실장님도 공감을 하신 바가 되고요.

그리고 또 공간을,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아름·고운자율방범대 업무 공간이 도시성장본부에서는 “가급적 빨리 나가 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실장님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상황이 그러니까, 하여튼 법상 여건이 그러하더라도 지금 퇴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 확보가 될 때까지 도시성장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게 어떨까 싶고요.

공적으로,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공간 문제로 자꾸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단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금년 내에는 공간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현재 공간에서 퇴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2021년도 예산에 공간 확보 예산을 넣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별도 공간을 해야 되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공간 확보라고 해도 사실은 마땅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극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공간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2021년도 예산에,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으로라도 공간 확보 비용을 여기에 넣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기에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퇴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저희들이 협의 추진을 하고요.

그 사이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부득이하게 별도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예산에 넣는 게 좋긴 합니다만 여의치 않다고 하면 하여튼 퇴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급적 빠른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상병헌 위원 166쪽인데요.

2020년 대비해서 예산이 1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취수펌프 가동이 2대에서 3대로 1대 증가분이 반영됐다고 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호수공원, 방축천 이런 데, 수목원에도 용수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목원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용수라든지 제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이 중앙공원에 4000t을 공급해야 되고요.

일단 산림청 수목원도 물 공급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고요.

비용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공급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목원 측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171쪽 이 사업의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천하고 방축천이 저희들이 LH에서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개·보수를 할 시점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행로 재포장하는 데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가로등 480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좋은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교체할 시점이 돼서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LED 조명이라든지 재포장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1년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침수를 하잖아요, 하천 물이 범람해서.

범람해서 침수한 후에는 포장한 바닥이 다 떠서 올라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기왕에 포장을 할 때 재질 같은 것도 고려를 해 주시고 조명과 관련해서는 이게 주민들 의견이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은 빛 때문에 어두운 걸 선호하는 반면에 약간 먼 거리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밝기를 원하거든요.

요즘에 좋은 재료들도 많이 나와 있다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꽃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조성해 놓고 범람을 해서 침수를 한 이후에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것 좀 해 주시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4억 정도면 충분한 금액일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 가로등 교체 같은 경우는 전체 개소 수 483개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300개 정도로 했고요.

전체 물량을 다 잡은 숫자는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483개 중에 300개만 대상인데 어떤 기준으로 300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려고 2억 5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고요.

교안위 사전 심의 때 이 부분을 당초 저희들 한 대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제천·방축천이 도담동, 일부 고운동 주민 그리고 아름, 종촌 아래까지 쭉 연결되는 곳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건 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201쪽인데요.

이게 2명분 인건비더라고요.

그런데 추진 근거를 보면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2019년 12월 31일 자 개정인데 우리 세종시에는 이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 미비가 있어 가지고 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시행령에 의하면 근거가 두 가지인데 관계 법령 또는 위임 조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가 없으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관계 법령이라고 하면 시행령을 얘기할 것 같은데 시행령에는 다시 조례에 위임했거든요.

이게 없어요, 지급 근거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급 방법이 지금…….

상병헌 위원 근거가 없는데 지출을 어떻게 하시려고?

담당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민원총괄담당 홍은선입니다.

저희가 관련 조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지급 근거가 없어서 인건비 지급을 못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민원총괄담당 홍은선 저희가 민원 상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지만 민원 상담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 그런데 지급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게 과년도에 지급한 것도 지급 근거 없이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인데요.

토지 보상이 얼마나, 조치원 신흥지구, 이게 2라고 써 놓은 게 필지가 2필지가 남았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조치원 신흥지구는 지금 막 사업을 설계, 올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2필지를 보상을 들어가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2필지만 보상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전체 필지는…….

유철규 위원 많이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2필지면 된답니다.

유철규 위원 2필지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2필지 보상이 끝나야 교량 신설도 가능한 거겠네요?

아니면 토지 보상과 관계없이 교량 신설은 가능한 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교량은 보상하고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께서,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지방하천담당 김동길입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교량 신설하는 사업이 토지 보상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병행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병행할 수도 있고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량공사는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철규 위원 별개로 가능하다?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유철규 위원 토지 보상은 4억 원인데 4억 원이 다 될지 안 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은데 일부는 가능하다?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실제 토지 보상은 얼마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지금 보상 가격이 1억 5000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내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대교천은 어때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지금 대교천 같은 경우는 193필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81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보상이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아닙니다.

후년까지 보상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일부, 이게 40억 원이 다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네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부족하다.

예산은 다른 건 모르지만 보상비는 있어야만 협상이 가능할 텐데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면서 구간 구간 해 가지고 공사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사업 대상 구간에만 먼저 보상을 주고 보상이 끝나면 그 구간을…….

유철규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보상비가 부족하다면서요.

부족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협상이 돼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확정이 됐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간 구간 해 가지고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표현이 좀,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은 어떻습니까?

아, 문주천은 보상이 있는 게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월하천 보면 총 6필지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62필지로 쓰셨어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총대상은 6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상되는…….

유철규 위원 아, 하려고 하는 게 내년도에 6필지만 하려고 한다.

6필지는 그러면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지만요.

저희가 계상을 대상 필지 정도로 보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아직까지 그것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1년 안에 보상이 다 된다고 판단하세요?

굉장히 저는, 이거 지금처럼 답변하신 거 기록에 다 남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제가 이거 다 확인할 거예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저희가 보상 대상 필지 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당연히 하려고 하신 건 맞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겠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갔을 때 안 됐다고 하면, 6필지인데 6필지 중에서 안 된 것을 그때 가서 확인해 보면, 2021년도 연말에 갔을 때 확인을 할 거라고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유철규 위원 확실합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전체 대상이 62필지…….

유철규 위원 아니, 6필지에 대해서, 지금 대상은 6필지만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6필지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유철규 위원 확실한 거지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확실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다음요, 덕현천도 마찬가지요.

7필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21년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7필지 가능합니다.

총대상이 123필지 되거든요.

유철규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용은요, 저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연말에 딱 가 보면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 다시 조사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8번 내창천도 마찬가지로 6필지가 있는데 6억 원 이것도 가능합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가능하고요, 가능.

조천도 마찬가지 가능합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가능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것도 9필지 가능.

과장님, 지금 우리 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어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유철규 위원 맹곡천도 마찬가지네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맹곡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곡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대곡교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건 참여공동체과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보상은 저희가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보상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 속에 보면 예를 든다면 맹곡천 같은 경우에 보상하고 설계용역하고 병행 가능한 겁니까, 병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설계는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설계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보상하고, 어렵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부분은 설계와 보상은 병행 가능하다?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설계를…….

유철규 위원 설계용역이 4억 3000이잖아요.

그리고 보상비가 3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설계용역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설계용역과 보상이 병행 가능하느냐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그거는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럼 앞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게 된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언제 하실 거예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저희 재해예방사업 자체는 내년도에 설계를 발주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공동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대곡교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설계를 언제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보상은 그거와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교량을 설치하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쪽 참여공동체과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재해예방사업에서 보상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갑자기 없는 말씀을, 그럼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돌리는 게 아닙니다.

맹곡천 내에 대곡교가 있습니다.

대곡교가 지난 8월에 붕괴가 됐거든요.

그 붕괴된 교량을 참여공동체과에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추경 때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교량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철규 위원 그럼 이 돈은 뭐예요?

여기 있는 예산하고 그쪽 예산하고…….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맹곡천 내에 대곡교가 있는 겁니다.

대곡교에, 그러니까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교량 같은 경우는 재설치를 하거든요.

유철규 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 얘기를 쭉 해서 저한테 설명해서 해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2개가 있잖아요, 설계용역비하고 편입 토지 보상비가 있잖아요.

8억 원 중에서 이 2개가 있는데 그래서 2개가 병행이 가능하냐, 독립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하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하나 사업은 뭔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만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사업이 따로따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쪽…….

유철규 위원 과장님 어렵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제가 계속 다른 거 질의를 할 테니까 그걸 이어 가시기로 하고 그 내용들을, 지금 보시면 이 시설비 속에는, 제가 질의드린 건 다 보상비와 설계비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현재 저한테 8개 자료를 줬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필요가 없어요.

문주천은 제가 해 달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7개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떤 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만 저한테 자료로써 주세요.

괜히 여기서 시간 많이 걸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방하천담당 김동길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내용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일단 이걸로 저는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실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 건, 맹곡천 건에서는 공교롭게 금년도 수해가 나 가지고 대곡교라는 이 교량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빨리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곡교를 관리하고 있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설계를 먼저 들어갔고요.

그 보상비는 맹곡천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상비 부분은 병행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금 결론을 짓지 마시고요.

저한테 준 자료를 차례대로, 병행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떤 건 순차적으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일부 와 가지고요.

아까 시민안심보험 관련해서 실장님, 행안부에서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우리 시에 그걸 한 것 같아요.

보험금 지급 비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지역별로 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행안부에서 요청한 거는 현황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 지급 사례하고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런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보험료를 약간 올렸잖아요, 작년보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거 올린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린 거지요?

이런 지침이 일부 온 것도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보험료를, 저희가 보험을 최초에 가입한 시점이 4월이기 때문에 4월부터 1년 해서 2019년도에 가입했던 게 2020년도 금년 4월에 2개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일정 금액이 좀 올라갔고요.

내년도 예산에 약간 보험료를 조금 더 증액 요구한 거는 다시 몇 개 항목들에 대해서 더 증액하자는 요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를 증액 요구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항목을 다시 추가하신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 항목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직 그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윤희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저도 약간 제안을 드리면 이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보면 이게 만 12세 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스쿨존은 초등학교만 스쿨존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학교 전체가.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얘기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트리쉐이드 화재 사고가 있었지요.

그때 사망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거는 지급이 없었나요?

왜 그분들…… 아까 한 분이라 했는데 그건 작년에 제천 사고란 말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트리쉐이드 때는 우리 시민안심보험이 도입되기 전이고요.

이윤희 위원 저는 아닌 걸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트리쉐이드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사업주하고 해서 민사로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보험이 들기 전이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아, 2018년도, 우리가 2019년 4월에 들어서 그런가 보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때는 그럼 확실하게 없었던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많이, 예산도 올리고 대상자를 적절히 잘 체크를 해서 우리 시 사고 발생률 같은 걸 정리해서 잘 보셔서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212쪽인데요.

콜센터 인력 증원이 있고 그에 따른 인건비 계상을 한 건데 먼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콜센터 직원의 인력 증원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인건비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필요성을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이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자료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순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연동면 내판천 밑에 내판천을 뭐라고 써 놓으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순위가 저 후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왜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고시된 내용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2017년도에 종합계획으로 고시가 됐고요.

내판천 같은 경우는, 내판천은 문주천의 상류 구간인데 문주천, 본류의 좀 더 하류 구간인 문주천 구간이 지금 정비사업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상류 구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이 책정이 됐었지만…….

유철규 위원 조금 있어야 된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그거는 우선순위는 뒤에 있는 게 맞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거는 산막천, 산막 소하천인데 청주하고 우리가 경계 구간이 맞닿아 있는데 청주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분리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이건 순위가 뒤에 있지만 같이 맞춰서 하기 위해서 협의에 의해서 순위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유철규 위원 장군면 거는요?

혼절골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도 순위는 뒤에 있는데 이 소하천이 들어가 있는 구역이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이거 중·장기 계획 몇 년마다 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0년입니다.

유철규 위원 10년?

10년마다 하는데 이렇게 순위를 안 지켜서 하실 것 같으면 어느 분이, 어느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75번인 순위가 10번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뭐하려고 이거, 중·장기 계획을 뭐하러 만드셨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순위를 매길 적에는 위험도라든가 시급성을 따져서 한 게 맞고 이걸 지키는 것이 맞는데 개별 여건상 이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어느 게 더 한 것인지는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 2개는 앞 순위로 교체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순서를 지켜 갖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저 뒤에 있는 75번 순서를 갖다가 10번 안에 하는 거는 누군가가 다른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위원인 유철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필요했다면 그때 계획을 제대로 하시든가, 이 계획이 잘못됐거나 뭔가 외압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외에도 보면, 실제 이 내용 속에도 들여다본다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건 다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정말이에요.

저 뒤에 있는 순위를 앞 순위로 당기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뭔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 내일까지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순위를 바꿔서 하실 건지, 순위를 바꿔서 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천 및 방축천 꽃길 조성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에요, 어떤 꽃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제천하고 방축천 구간에 있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꽃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주민자치 이분들이 선정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협의회에서 이 정도 3000만 원을 가지고 600m 정도 구간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동에다가 다시 위임, 그러니까 재배정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봤었는데 시민들께서 스스로 심고, 말하자면 재료비 같은 것만 저희들이 이 돈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민들이 말하자면 구간하고 모양 이런 것들 선정하고 심고 관리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제천변에 1250m를 꽃씨를 파종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어요.

또 도담동 방축천 같은 경우에는 도담동에서 꽃 조성 길을 한다고 2500만 원을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구간은 중복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동에서 자체 편성한 그거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구간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아름동이 1000만 원인데 1250㎡를 하는데 그럼 아름동 제천변에 1500만 원을 하면 도담동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꽃길 조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게 단가 같은 경우는 아마 씨를 뿌리는 방식인지 아니면…….

김원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똑같은 방축천인데 치수방재과에서는 토털 3000만 원인데 제천하고 방축천을 나누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도담동에서는 25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꽃길 조성하는 데만 도담동에는 4000만 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담동 방축천 꽃길 조성하는 데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이냐면 중복되지 않았느냐, 동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따로, 중복해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어차피 도담동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심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편성한 이거는 제천·방축천 하천부지 법면하고, 그러니까 우리 치수방재과가 관리하는 구간일 거고요.

제가 동에서 자체 편성한 그것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중복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 사업명이 방축천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축천변이면 하천부지예요, 동에서 세운 사업명이.

실장님은 치수방재과에서 세운 거는 하천이고 동에서 세운 거는 하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 동에서 자체 편성한 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같은 구역을 중복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를 동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지방하천 관련해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유지·관리 조명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171페이지에 보면 LED 조명 관련해서 1억 5000, 300개하고 약간 증액이 있다고 하셨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하고 168페이지에 유지·관리 유지·보수 사업 중에 제가 볼 때 이 비용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줄어드는 유지·관리 비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전체 등기구 대부분을 교체하면 아무래도 유지·관리 개선하는 거는, 그러니까 고치는 비용은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줄 수가 있겠지요?

그거를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유철규 위원님,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위원장 손현옥 안 하셔도 됩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받고 그걸로 협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7페이지에 보면 덴털 마스크 관련해서 2만 원 2000박스 있습니다.

이거 산출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윤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각 1부씩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1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19안전센터에 조리원이 5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현재 조리원 몇 분이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조치원소방서만요?

유철규 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 39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래.

유철규 위원 아래 보면 119안전센터 조리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119안전센터는 우리 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 4명입니다, 조리원 4명.

그런데 내년에 5명으로 1명 증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1명은 왜 증원시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식수 인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기준 50명 이상이 매일 식사하기 때문에요.

유철규 위원 몇 분인데요, 지금?

○소방본부장 강대훈 식수 기준 50명 이상.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119안전센터가 4군데라면서요.

안전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닙니다.

조치원소방서에 4군데 맞습니다.

그런데 본서는, 직할에 있는 센터는 본서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식수 인원이 몇 분인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조리원이 네 분이라면서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유철규 위원 네 분인데 지금 한 분을 더 증원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센터에?

○소방본부장 강대훈 본서입니다.

유철규 위원 본서에, 지금 식수 인원이 몇 분이신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는 45명이 식수 인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현재 45명이 식수 인원인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내년에는 증원되는 인력을 고려하면 57명입니다.

유철규 위원 언제 증원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 새로 임용이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57명이면 7명이 넘으면 증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식품안전법 적용을 받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래서 조리원뿐만 아니라 영양사도 둬야 하고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규정이 그러면 50명이 넘으면 반드시 2명을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거는 아닌데요.

반드시 2명이 아니라 50명 기준으로 해서 영양사를 둔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관리를, 집단 급식소로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분이 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좀…….

유철규 위원 너무 말씀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50명이 넘으면 2명이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어쨌든 50명이 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57명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원이.

식수 인원이 그렇게 되신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4군데가 최소 인원은 몇 분이에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최소 인원은 10명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조리원을 둘 수 있는 최소 인원은 몇 분이나 돼야만.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것은 없습니다.

5명이든 10명이든 일단은 식사를 준비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한 분이 필요한 건데 현재 외곽 센터는 10명 이상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군데는 식수 인원이 몇 명씩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식수 인원은 대략 외곽은 10명∼15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3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119안전센터가 우리 시에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4개밖에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따로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지금 57명이기 때문에 7명이 초과됐기 때문에 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센터는 식수 인원이 총 몇 분인지를 자료로 제출…….

○소방본부장 강대훈 센터별로 식수 인원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외우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로 받고 나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81쪽을 봐 주세요.

281쪽에 보면 소방본부장 지휘대기소 전세금 2억 9500만 원을 책정하셨나 봐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은 전셋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을 해서 1억 5000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1억 5000을 그러면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올해 거는 내년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를 세입으로 받으셨느냐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세입으로 아직 안 됐습니다.

계약이 7월에 종료되면 그때 추경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 7월에 계약이 종료된다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세입으로 잡으셨나 안 잡으셨나.

내년 추경 때 반드시 세입으로 잡으세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당연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344쪽에 보면 화재 취약 지역 대응 활동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일반운영비를 얼마나 집행했나하고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1882만 9000원을 집행해서 99%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집계를 한번 보세요, 꼭대기에 집계를 맞나 안 맞나.

우리가 3800하고 1800 보태면 5600, 그렇지요?

그런데 위에는 1억 700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억 700이 맞는 거예요, 5600이 맞는 거예요?

전년도 것도 마찬가지, 2019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게 맞는가 자료를…….

○소방본부장 강대훈 확인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옆에 345쪽을 보면 제가 뭐를 준비하는 게 있어서 이것을 들여다봤어요.

여기 것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해서 뭐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취약가구에 9만 원 정도 들여서 소방 소화기 하나, 감지기 저런 거 3개, 한 집에 3개 달아 주는 거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4만 1000원이에요.

본부장님 생각할 때 적정한 가격인가.

○소방본부장 강대훈 글쎄 그것은 일반적인 용역비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0.1%라고 하는 그런 회계 기준이, 정부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서.

이재현 위원 정부 품셈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거 3개 달아 주는데 4만 1000원을 받으면 우리 상식적으로 맞아요?

전기선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피스(piece)만 박으면 되는 거 3개,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품셈이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품셈 적용하면 안 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물론 노임 인부는 안 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용역을 준다고 해도 한 집에 3개 달아 주고 4만 1000원을 받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이 예산을 깎아서 재료비에 넣어줄 테니까 가구 수를 더 확대시켜서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반만 줄여서 재료비로 해 줄 테니까 재료비에서 더 많은 가구 수를 하시고, 이거를 한 집에 4만 원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값이 20만 원이니까 5집만 달면 돼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마 이동 거리나 기회비용 같은 걸 고려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내년도에는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다가 하려고…….

이재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용역비를 줄여서 재료비 쪽에 더 넣어줄 테니까 가구 수를 더 늘려서 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시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상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안심 전체가.

○소방본부장 강대훈 안심콜.

이재현 위원 금년도 3월 24일에 소방법이 개정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3월 24일 개정돼서 전체 주택이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 가구가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해 주는 거 용역비는 반으로 줄여서 재료비로 더 세울 테니까 재료비에서 더 많은, 소화기는 있는 집도 있어요.

소화기 하나에 2만 원 따지고 하나에 1만 원씩 해서 3만 원 해서 5만 원, 용역비가 4만 원 해서 9만 원이에요.

그러면 집집마다 소화기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없는 집도 있지만.

그러니까 재료비를 더 많이 세워 주도록 할 테니까 더 많은 취약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마 용역비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셨나 봐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 품셈 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해도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정 한다는 데 없으면 공익단체를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암만 할 줄 몰라도 피스 3개인가 박으면 되겠더라고요.

434쪽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도 조리원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392쪽에 보면 1명 더 늘려서 5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1명으로 또 늘려요, 6명으로.

○소방본부장 강대훈 세종하고 조치원소방서가, 조치원은 현재 4명이고 세종은 6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세종, 그러면 여기는 식사 인원이 몇 분이신데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세종도 현재 식수 인원이 50명을 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50명 넘으면 5명이면 된다면서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세종소방서는 센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만 기준으로 했을 때 50명 기준 얘기하는 거고요.

외곽 센터가 많습니다.

조치원보다 세종이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많은데 식수 인원이 50명이면 조리원이 다섯 분만 계시면 된다면서요.

지금 몇 분이세요, 식수 인원, 세종 여기는?

(『청소…….』 하는 공무원 있음)

청소원 따로 있어요.

청소원 두 분 있고 조리원 6명이에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 세종은 식수 인원이 센터와 본서…….

이재현 위원 합해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합해서 66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66명이면 조리원이 몇 명 있어야 되는 건지 규정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 강대훈 보통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식수 인원이고요.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호영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리원이라고 있는 거는 영양사가 아니라 각 센터에서 그냥 밥을 해 주시는 조리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글쎄, 기간제.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그리고 세종소방서하고 조치원소방서의 각 직할센터는 이번에 밥을 해 주시는 분이 5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한 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양 서에 한 분씩 영양사를 추가해서, 아까 조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분씩 추가하는 게 영양사를 한 분씩 더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50명 이하는 4명도 되고,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50명 이하 4명이 되는 게 아니라 센터가 4개 있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음식을 해 주시는 분이 한 분씩 계시는 겁니다, 현재.

이재현 위원 센터별로?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네, 그렇습니다.

조치원도 마찬가지고 세종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센터별로 한 분이 음식을 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한꺼번에 하시는 건 줄 알고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17페이지에 보면 응급구조사랑 간호사 보수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이 다 완료됐나요, 어때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100% 집행이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수교육은 다 받은 거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법정 보수교육인데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본 걸로는 집행이 좀 덜 된 걸로…… 일단 다 된 걸로,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은 일부 했었는데요.

그 밑에 덴털 마스크 관련해서 이게 2만 원이거든요, 50장짜리.

이거는 가격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자료는 아직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내년도에 비싸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단가는 물론 아까 높게 했는데 가격 상승 예상 대비한 거 하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수량을 확보하려고 약간 높게 책정된 겁니다.

이윤희 위원 찾아봐도 그냥 시중에 있는 것에 비해서 많이 비싼 것 같아서요.

잘 조율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119닥터카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 3건이 있었고 원래 의사가 타야 되는데 의사가 안 타고 간호사가 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의사가 탑승을 못 하는 불가피한 사정일 경우에는 간호사가 타긴 하는데 의사가 전화로 간호사한테 계속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의료지도의 보면 세 분 중에 유** 선생님이 두 번, 이** 선생님이 있으신데 이분들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응급실에서.

이윤희 위원 어디 응급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충남대 세종병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병원 간에 응급환자, 중증환자 이송하는 거잖아요.

원래 충대병원은 지금 응급실이 있지요?

응급의료과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응급의료과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있지요?

원래 이렇게 충남대병원처럼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탁드릴까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충남대병원이 지역응급센터이기는 한데.

이윤희 위원 거기 119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런데 일반 이송업자들이 이송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의뢰를 해서.

이윤희 위원 충대병원은 119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강대훈 자체 구급차요?

이윤희 위원 119 자체 구급차.

○소방본부장 강대훈 자체 구급차라는 것이 대부분 이송업자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맞는데 일반병원을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이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충남대병원처럼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데는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시의 이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충대병원의 의사분이 이거를 이용한 근거 자료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 정도로 중증 상황이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아니지요, 충대병원은 자체 119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를 이용하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복지국 소관인데 제가 설명드리면 아직 충남대 세종병원이 3급 종합병원까지는 지위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생기고 아마 그것을 말하지 않을까 싶운데요.

이윤희 위원 제가 그렇게 알기에도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321페이지에 보면 한솔하고 보람동에 119센터 감염실을 2개 만든다고 했어요.

이거는 센터에 감염실을 만들면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의 감염실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관련 법에 따라서 구급대를 이용하는 센터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신도시 지역에 부지가 좁다 보니까 당초에 감염관리실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법정 기준에 약간 못 미치기는 하는데 일단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 갔다 오면 사용한 장비 그다음에 피복 이런 것들을 거기서 소독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소독 장비가 여기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소독 기계는 제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세척 소독.

이윤희 위원 소독기가 여기 관리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32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비디오 후두경이라고 3대 5400만 원짜리요.

이게 어디에다가 두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구급차에 두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는 어느 분이 쓰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우리 구급대원들이 쓰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구급대원들이 후두경을 쓸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구급대원들이 직접 쓸 수도, 현재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엄격하게 하면 의사들이 쓰는 것이고 닥터카에서 의사가 탑승했을 경우에 당연히 제약없이 쓰는데 통상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들도 평상시에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윤희 위원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작년에 닥터카 안에 의사분들이 1명도 탑승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장비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1년만 지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지나간다고 보지요, 내구연한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까 얘기하신 119구급대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하고 270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급량비가 산출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산출 단가가 8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회복무요원 급량비가 시청 재난관리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단가가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지금 간담회 비용 84만 원하고 생활용품비 84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관리과나 복지정책과에는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편성 기준이 서로 다르거든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같은 단가로 책정을 했고요.

○위원장 손현옥 네,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똑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 운용을 하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게 공무원 급량비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공무원 식사 단가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소방공무원 식사 단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한번 보시면, 378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세부 산출 근거에 보시면 소방청사 냉난방기 교체 5대 한다고, 조치원소방서지요, 여기가?

냉난방기가 시스템 에어컨인가요, 아니면 일반 에어컨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조치원소방서도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안 되고 시설비로 편성돼서 제가 질의드려 봤고요.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305쪽인데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로 통합관리시스템 장비하고 긴급구조통제단 버스 구입 내역이 있잖아요.

이 장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긴급구조통제단 버스는 현재 소방본부에서 소방인력 수송이나 그다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피해자들 긴급 이송에 필요한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기능을 겸하면서,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것은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는 상황이라면 재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버스 이런 겁니다.

그때 사용될 수 있는 버스인데 그렇게 인력 수송 또 재난 피해자 수송 겸해서 또 현장 활동이 장기화되면 우리 대원들이 그동안에 길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지적이 돼서 대원들이 버스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용도의 버스를 내년에 1대 조치원소방서에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재난 현장과 대원 그다음에 현장, 상황실, 소방청 이런 재난 대응과 관련되는 주체들이 서로 통신을 원활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통신뿐만 아니라 데이터, 화상 그다음에 정보, 음성 통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관련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사무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에 설치되는 것 그다음에 태블릿PC로써, 정보단말기로써 사용되는 게 전부 다 포함됩니다.

상병헌 위원 필요한 기능일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기능들을 어떤 수단으로 대체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 기존에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요즘에 태블릿PC가 워낙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정보 소통이 원활한 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안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은 별도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긴급구조통제단은 일반 버스와 형태는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통제단버스는 버스인데 거기다가, 연기를 마신 상태에서는 산소호흡기를 쓰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원이든 재난 피해자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거기에 산소마스크 라인, 우리가 비행기에서 비상용 산소마스크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유사한 산소마스크가 쭉 설치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표현을 버스라고 했길래 이게 일반 버스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소방본부장 강대훈 일반 버스에 산소 라인하고 마스크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소방에서 사용하게끔 별도의 장비들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1대인 거고 이게 몇 인승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는 가장 큰 리무진 버스보다 약간 작은 거, 시내버스 그러니까 대형 리무진보다 작은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그러면 27인승 정도 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 정도 될 겁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334쪽인데요, 워크숍 또는 연합회 활동이나 경연대회나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거의 활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상병헌 위원 예산 기준을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맞춰서 편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이게 예정대로 활동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아니면 단계가 낮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면 이것도 역시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동의합니다.

8번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몇 명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42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42명이고, 최근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어서 2021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최대 1인당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소방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이 예산에?

○소방본부장 강대훈 대학생들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뭐 차등 적용은 하지 않을 거고.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예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42명분 하면 금액이 안 맞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이게 지금 예산 제출할 당시에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 아마 그렇게 고등학생들도 산출 근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전체 예산을 예년에 준해서 고등학생들은 무료,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주는 것을 대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운영할 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이 금액 기준으로는 거의 산출 근거에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상임위에서 조정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이 42명인 것은 맞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42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정확하게.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예방과장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입니다.

42명이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42명 맞고요.

그러면 1인당 200만 원인 거고요?

○대응예방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조정이 불가피한 거고.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이 통계목이 일반보전금이 아니라 장학금및학자금으로 이렇게 목을 정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대응예방과장 천창섭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명칭은 그렇지만 사실 오랫동안 근무한 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목을 정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약간 다르기는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거 하고 의용소방대에 지급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목 편성을 하신 거예요?

○대응예방과장 천창섭 대원의 참여 동기를 고취한다든지 그런 목적에 인식이 더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자료를 보니까요, 자녀학자금 지원은 우리 의용소방대 자녀의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이건 목 변경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야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응예방과장 천창섭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따라서 예산안에도, 예산안 171쪽이거든요.

여기도 03이 아니라 02로, 302-02로 변경을 해야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대응예방과장 천창섭 그것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차량 수리비하고 유류비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차량들을 수리하잖아요.

물론 주유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소방 내에서 직접 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희들은 점검만 하는 거고요.

각 센터 운영 담당 직원들이 점검만 하는 것이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센터나 아니면 정비공장으로 입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 특장 부분은 특장 한 업체, 주로 관외에 있는데요.

관외까지 가서 고쳐 옵니다.

상병헌 위원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 수리하는 곳을 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가서 수리를 하는 형태인가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특정 어느 업체랑 어느 소방서가 계약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흔히 가까운 데 내지는, 흔히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카센터 수준이 있고 공장 수준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공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까운 데 내지는 잘해 주는 데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당신네 업체에서 하겠다.”라는 식의 계약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거기까지 자료를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수리점을 이용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관외에 있는 특장 업체가 아니면 100% 말씀하신 대로 관내 카센터나 관내 정비공장을 이용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류비 지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정된 주유소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유롭게 한다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주유 카드를 가지고.

상병헌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내 주유소를 이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5월, 6월 이렇게 쭉 집행한 것 중에 타이어 교체 계획이라고 해서 33만 원 이렇게 지출한 건데 이것은 집행한 것을 이렇게 계획이라고 표기해서 저한테 주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을 한 거지요?

주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관내에 있는 주유소, 관내에 있는 수리점을 이용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소방행정과장 송호영입니다.

김원식 위원 작년에 한 8억 5000을 들여서 피복비로 했어요.

올해는 4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피복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소방공무원이 50명이 신규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을 하신 것 같고 내년에는 45명을 동복·하복을 준비를 해요.

거기에 근무복에 있어서 하복·동복은 작년에 다 사셔서 209벌만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런데 왜 508명에서 209벌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복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올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 새로이 지급했기 때문에 많이 지급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새로이 들어오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대해서 동복이나 하복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라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299벌이에요, 근무복이 하복·동복이.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사람도 예를 들어서 50명이 들어오지만 예를 들어서 1벌씩 입는 거는 아니고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에 있어서도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기존 직원에 대해서 1인당 피복 지급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급한 게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1인당 피복 지급비가 있어서 기존 직원에게는 62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고 신규 직원들은 아예 옷이 없기 때문에 동복 2벌, 하복 2벌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근무복의 구입에 관계없이 매년 국비예요?

시비였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시비입니다.

김원식 위원 시비는 그러면 매년 근무복을.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매년 기존 직원에게는 어느 정도 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기동복이 필요하면 기동복을 사 입을 수도 있고 근무복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계에서 몇 명이라는 것을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쭤보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규정돼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한 사람당 기존 직원당…….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작년에 508명 것을 다 샀어요, 근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기동복을 이야기합니다.

기동복이 다 바뀌어서.

김원식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99벌만 구입을 해요.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 그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근무복이나 기동복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용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근무복 같은 경우는 2년, 기동복은 2년 규정이 돼 있어서.

김원식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이렇게.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 얘기 가지고 과장님 세 번을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복을 바꿔 주도록.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바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 508벌을 정복에 있어서 외투를 샀어요, 외투.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외투.

김원식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정복에 외투를 다 구입해요.

작년에도 외투를 다 구입하고 올해도 외투를 다 구입해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작년에는 외투를 안 샀고요.

올해 살 예정입니다.

올해 외투를 사지 못해서 내년에 살 예정입니다.

외투는 원래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겨서 올해 안 샀고 내년에 살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작년에 제가 결산은 외투를 못 봤는데.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작년에 사려고 했는데 안 샀고.

김원식 위원 작년 예산은 정복에 508명 것을 산출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데 외투를 못 사고 내년 예산에.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살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 외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저희 안 사고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반납했어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거라 아마도 담당 과장님께서 119 저쪽, 조치원 쪽 관련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현옥 조치원 소장님이시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조치원 과장이 병가 중이라 담당 예산계장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조치원소방서 예산장비담당 유순영입니다.

유철규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네.

유철규 위원 이게 보면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연서센터는 최소 아홉 분인데 한 분을 하시는 거네요?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오십칠 분인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조치원청사에 몇 분이시지요?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현재가 일일 최대 식수 인원이 57명입니다.

유철규 위원 현재?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가 57명으로 이미 증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네, 현재가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서 저희 조치원센터가, 직할센터가요, 구조대가 세종에서 저희로 직제개편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4월부터 넘어왔습니다.

유철규 위원 4월?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이게 인력 증원하는 부분이어서.

유철규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이게 인력 증원 부분이어서요.

추경에는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52명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는 청소원 기간제가 그 업무를 보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앞에 보면 청사시설물 청소원도 여기는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청소는 그러면 나머지 2개 센터는 누가 청소하세요?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외곽 센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식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와 조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곽 센터는요.

유철규 위원 외곽 센터는 청소와, 그러면 청소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조치원청사는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 분 계시고.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청소하는 분이 두 분 계신데요.

조리 쪽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소하는 분이 양쪽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인원이, 지금 청소하시는 인원은 총 몇 분이세요?

조치원센터에는?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조치원센터에는 두 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두 분?

여기 총 두 분밖에 없는데 시설물 청소원이.

그러면 다른 센터는?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다른 센터는 조리원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청소는 안 하시고?

○조치원소방서예산장비담당 유순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조치원청사도 청소원이 두 분 계시면 조리원 한 분만 가지면 되는데 뭐 하려고 증원시키는 거예요?

그 논리라고 한다면.

○소방본부장 강대훈 위원님, 증원은 아까 말씀드린 영양사 증원, 50명이 넘어가면서 영양사를…….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잠깐만요.

제가 편성 필요성도, 본부장님, 여기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규정, 이거 다 읽어 봐야 되나요?

여기에 몇 조라고 써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했다면 왜 거기에다가, 아까 영양사가 필요하다면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여기에다가 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으시냐고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양사가 필요한 게 50명 식수 인원이 넘어서 영양사가 필요하다면 영양사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분을 영양사로 하지.

영양사는 조리원하고 급여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이 안 맞아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그 논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부강센터, 전의센터, 연서센터는 같이 하시는 일이고 이쪽에는 두 분이 이미 계시고 그러니까 영양사만 한 분을 바꾸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시면 결과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분 더 증액시킨 거고.

그리고 이게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추경에서라도 반영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인원 수급 현황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확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요, 다른 소방센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담당 다른 분 계시면…….

○위원장 손현옥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세종소방서 담당 과장.

유철규 위원 세종소방서 관련해서, 433쪽 담당 과장님.

○위원장 손현옥 세종소방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는 119안전센터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지금 센터별로 한 분씩하고 직할에 두 분이 계십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총인원은 현재 몇 분이 근무하는?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여섯 분입니다.

유철규 위원 여섯 분.

원래 여섯 분이네?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근무 여건 개선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건데 왜 개선을 위해서라고 쓰여 있어요?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한 분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내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이게.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네.

유철규 위원 내년도 예산안이면 금년도 것을 내년도 걸로 봐서 하셔야 되면 근무 여건 개선이 아닌 거지요.

여기는 식수 인원이 총 몇 분이신데 이렇게, 여섯 분이면 여섯 센터에 각각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청사처럼, 청사에 인원이 많습니까?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직할에는 우리 본서하고 직할센터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게 몇 분이세요, 식수 인원이?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거기가 총 63명입니다.

유철규 위원 63명.

여기는 그러면 현재 조리원이 몇 분 계세요?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두 분이요.

유철규 위원 두 분 계신 거고.

그러면 근무 여건 개선이 아니라 원래 있던 대로 하시는 거네요?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세종 쪽은 원래 있던 분입니다, 두 분이.

유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 편성 필요성에 그대로 쓰셔야지, 편성 내용에 써 놓으신 게 이해할 수가 없게끔 써 놓으셨잖아요.

어쨌든 이거 갖고 계속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서장님, 앞으로는…….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만드셔서 제출하신 거지요.

앞으로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그냥 봐서 다시 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소방서장 안종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세종소방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다음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현옥박성수김원식상병헌안찬영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송호영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세종소방서장안종석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나채웅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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