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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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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2월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8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9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예비심사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중 농업정책보좌관 및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로컬푸드과 소관 사업 중에 찾아가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2020년 사업 수행 내역이랑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4개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농촌 융·복합 산업 발굴·육성, 농촌 융·복합 산업 업무 추진 이 네 가지 사업 2019년, 2020년 수행 내역이랑 농산물 가공 개발 지원 이것도 2년 사업 집행 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사업설명서 106쪽 관련해서요.

민간보조사업인데 그 근거, 특히 보조율이 명시된 근거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실적보고서하고 증빙정산서를 제출하시는데 증빙서는 세부,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지만 제출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이 한우농가 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이게 54번이거든요.

55번, 56번, 57번까지 양돈 개량 지원사업까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0쪽 충광농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충광농원 공동 고액분리시설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 방침문서가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2019년이나 2020년도 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와 있는 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누가 관리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되는 그러한 유지·관리 관련 내부 방침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과 189쪽 관련해 가지고요.

조치원 복숭아축제가 있는데 2019년하고 2020년 거에 보면, 그리고 올해 거까지 세부 산출근거가 2억 7000으로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 산출 내역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세부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푸드과 190쪽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첫 번째로는 매년 사업설명서가 이 사업설명서하고 플러스 세부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가 자세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서.

두 번째는 매년 실적보고서하고 세부 정산서가 필요한데 단 세부 정산서와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자명이, 누가 사업을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세부 증빙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지만 제출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부서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과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인데요,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

보좌관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복숭아축제를 못 했고 내년에는 복숭아축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동안은 쭉 해 왔는데 아마 공사를 하고 있어서 장소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항상 예술회관 앞에서 했는데 지금 청춘공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장소가 마땅히 떠오르는 거는 예전처럼 고려대학교에서, 그렇다고 여기 신도시에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보좌관님이 딱 정해 놓으시거나 의논하신 거는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작년에 현재 공사하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워서 문화예술회관 실내에서 상당 부분을 소화해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공사장 인근은 활용을 못 해서 문화예술회관 실내하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 그 정도를 활용하면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에서 복숭아축제를 하려면 딱히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예상은 8월경이라고 했는데 8월에 공사, 길어야 한 2∼3일이면 복숭아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공사를 어떻게 정리하셔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선은 공사 중이라도 그 장소를 활용하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020년도에는 3억이었다가 2021년 본예산은 2억 7000으로 됐는데 3000만 원이 왜 준 거예요?

2019하고 2020은 3억이었는데 3000만 원이 준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줄어들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프로그램이 줄었다기보다는 내실 있게 절약해서 하는 차원에서, 약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약간 줄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부스를 줄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부스를 줄이거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억지로 없애거나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콤팩트(compact)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줄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억 7000을 가져도 내실 있게 복숭아축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도 일부 질의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 관련입니다.

한우농가 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보조율이 몇 퍼센트예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0%입니다.

유철규 위원 50%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50%?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50%인데 그 근거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50%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50%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반적으로 보조해 주는 보조율을 적용해서 50%를 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가 있으니 그 운영 조례 제5조 제 몇 항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그 조례까지 알려 드리고 하는데도 그러세요.

조례 안 가지고 계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축산 조례 제5조.

유철규 위원 이거는 지원을 해 주라는 조례고요.

몇 퍼센트인지 조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조율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조율을 정해 놓은 조례가 있어요.

어떤 조례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조례 명칭은 정확히……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라고.

유철규 위원 운영 조례 제 몇 조 제 몇 항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5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5조제1항제1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5조제1항은 “일반적인 보조사업(시가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50%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제5조제1항제2호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범사업은 70%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 뒤도 쭉 읽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시범사업(시가 농어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시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축사환경·가축방역·가축질병예방 사업” 이런 사업은 70%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70%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해 놓으신 한우농가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50% 사업이에요, 70% 사업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50%입니다.

유철규 위원 왜 50%예요?

제2호에는 분명히 축사환경은 70%로 되어 있는데 왜 50% 적용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축사환경이 글자 모양만 같지.

유철규 위원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유철규 위원 여기 보면 모든 내용이 한우농가 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 보조금 운영 조례 말고 다른 조례가 있는 거 아시지요, 보좌관님?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방보조금 전체를 통틀어 한 조례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조금 조례가 있어요.

지금 그 보조금 조례를 적용하신 거예요, 이 조례를 적용하신 거예요?

어떤 걸 적용하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어업보조금 조례를 적용한 겁니다.

유철규 위원 자료로 제출하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보조금 지원율은 농어업 운영 조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현재 우리 시 전체 가지고 있는 그 보조금 조례를 따랐어요.

보좌관님은 그 내용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잘 모릅니다, 그것은.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어떻게 말씀을…… 담당 보좌관께서 하시는 업무의 적용하는 조례를 모른다라고 답변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방보조금 조례가 올해 처음으로 적용돼서…….

유철규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지금 과도기 상황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농어업보조금 조례 위주로 해서 농어업보조금 사업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금년 7월에 지방보조금 조례가 신설돼서.

유철규 위원 금년 7월이면 지금이 언제예요.

우선 이 자체가 여기 내용으로는 봐서는 다 70%에 해당하는 건데 50%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납득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제목도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고 참고도 한우농가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내용도 환경 개선 해서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지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 70%를 지원해야 줘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좌관님께서 어쩐 일인지 왜 50%를 적용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용어가 같은 용어를 회피해서 이렇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용어를 바꾸시든지 뭔가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부분은 내년부터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라 당장도 우리 농민들께서는 50%를 적용받고 싶겠어요, 70%를 적용받고 싶겠어요?

보좌관님께서는 뭔가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정도 가지고 유기까지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정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제가 이 내용을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행복위로 업무가 바뀌었는데 작년까지 하던 내용을 보면 자세히 써 놓게끔 하고 잘못됐다고 보조금 조례 명칭도 명확하게 써 놓고 다 해 놓으시더니 왜 올해 와서는 이걸 다 빼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선 앞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좀 더 오거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제가 자료를 볼 때 상당히 부실해서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받아서 다 확인해 봤더니 집행률이 하도 떨어져서 없길래 해 봤더니 이거 몇 월로 실적을 내신 거예요, 결산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9월 기준으로.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게 31쪽부터 그 뒤로 쭉 그래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져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개 99%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거든요, 31페이지에.

그런 것이 9월에 작성했으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새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설명서 작성하는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9월 시점에, 보험을 1월에 들어요, 10월에 들어요?

언제 드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연중 보험료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연중 들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연중 들어도 9월에 실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봐 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몇 페이지십니까?

이재현 위원 설명서 31쪽에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아니에요.

뒤에가 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별적으로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대개 11월 말까지 해서 99%, 80% 이상 다 해서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 작성을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위원들이 전부 자꾸 자료 요청을 하고 조금씩 짜증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최근 거로, 가능하면 최근 거로, 아무리 자료 할 때 9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10월 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으면 10월 말까지 최대한으로 다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31쪽에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하고 7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74쪽에 있는 거는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이고 31쪽에 있는 거는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험이고 그래요.

물론 다르긴 달라요.

하나는 농작물에 대한 거고 하나는 농업인에 대한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농업인 안전재해 들은 사람이 이쪽 재해보험에도 또 들어가는 건지, 재해보험 들은 사람이 중복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됩니다.

이재현 위원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왜냐하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이재현 위원 농장 기계나 이런 걸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람이 다쳤을 때 사람에 대한 보험이고요.

뒤에 있는 농작물 보험은 작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주체가 다릅니다.

이재현 위원 75쪽을 보시면 거기에 배, 벼, 복숭아, 사과, 시설 쭉 다 있어요.

그런데 포도가 없어요.

포도는 왜 재해보험이 없는 건가요?

작물에, 75쪽을 보시라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제가…….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75쪽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75쪽이요?

이재현 위원 네, 농작물 재해보험에 다른 작물은 다 들어 있어요.

배, 벼, 복숭아, 사과, 시설 등 해서 인삼이고 뭐고 다 들어가 있는데 ‘등’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포도는 왜 보험이 안 들어가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보기에는 포도도 들어갑니다.

아마 전체 67개 품목을 나열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포도농가들한테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용이.

올해 포도농사가 비가 많이 와서 열과가 생겨서 전부 터져서 인건비도 못 건진다고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도는 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도 포도가 안 되는 걸 여기에서 처음 듣는데요, 지금.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농업보좌관님께서는 세종시의 농업을 제일 잘 아셔야 하고 앞서 가셔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셔야 할 분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챙겨 보셔야 하고 그래야 하지 않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재해보험을 들 수 있는 품목 시설을 각 지자체마다, 우리 세종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정하는데.

이재현 위원 있다면 제가 이해해요.

없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포도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올해 세종시에서 포도농사 짓는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포도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품목에.

이재현 위원 좋아요.

제가 몇 사람 얘기만 들어서 물론 전체를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포도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도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사람들 얘기는 포도농가는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었다고 표현은 그렇게 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작물 재해보험도 포도농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에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 홍보도 해서 적극적으로 들게끔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68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되고 해마다 1억 5000씩 예산을 확보해서 쓰다가, 해마다 1억 5000씩 해도 부족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 원만 세우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정 수요는 늘 있어요.

늘 있고 아마 올해도 64농가를 지원해 줬는데 신청은 160명 정도 신청했는데 관정이 지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2017년부터 그동안 한 60농가, 100농가 가까이 매년 지원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 5000 수준으로 2017년부터 대량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이재현 위원 보좌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궁색하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좀 궁색하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이…….

이재현 위원 궁색하고 예산부서에 떠밀려고 하는데, “세워 달라고 해도 안 세워 줬다.” 그런 소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런 자리에서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업인을 대표하는 보좌관님께서 이런 수요가 많은 거는 다른 것을, 친환경 자재 같은,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데 보조금을 좀 덜 주더라도 이런 데를 더 많이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실링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싹 저기 하고, 이거는 진짜 농사지으려면 필요한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자꾸 줄이고 그러면 농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시장님이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의원이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이 지역에서 의견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저희들이 4년 동안 일시적으로 대량 지원하다 보니까 연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정을 파서 쓰고 있던 물들도 고갈돼서 안 나오는 관정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A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관정을 파서 물 공급을 잘 하고 있는데…….

이재현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충분한 답변이 안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어떤 부작용도 좀.

이재현 위원 그거는 나쁜 말로 하면 궤변이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친환경축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축사에, 축산농가들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양돈농가에 대해서 그전에 보면 클린축산인가 뭔가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ICT 하는 농가 수가 17농가밖에 없지요, 50가구 중에서.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ICT, 정부에 협조해서 축산 악취를 안 내려고 하는 농가가 더 잘하는 겁니까, 거기에 안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악취 측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17농가가 작년, 올해 광역 악취 이 사업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한 농가들이고요.

아마 다른 농가들도 그런 거를 보급해서 동참할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등해서 지원해 줘야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축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화해서 그 사람들도 제도권에 들어오게끔 해서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지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주고,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던 행정 그냥 맨날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집행을 하세요, 똑같이 주지 말고.

그리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161쪽에 보면 동물보호 지원이 있어요.

162쪽에 유실·유기동물 보호 계산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포획하는데 400두 계산했고 보호비는 500두 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포획은 400두를 했고 보호해 주는 거는 500두를 했으면 100두는 어디에서 그냥, 옛날부터 있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 포획?

이재현 위원 네, 포획.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포획은 일단 모든 잡아 오는 거 자체가 전부 포획으로 들어가고요.

그중에 보면 보호한다는 것은 분양했다거나 주인이 찾아갔다거나 그냥 자연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빠진,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것들이 보호해야 할 두수고요.

이재현 위원 포획이 안 된 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포획이 예를 들어서 100마리 잡아 왔는데 주인이 50마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10마리는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40마리 남잖아요.

40마리를 보호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재현 위원 왜 보호비가 더 많이, 보호 두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잡아 오는 거는 400두인데 보호는 500두를 한다고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소방서에서 잡아 오는 것들은 포획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소방서에서 잡아 오는 거는.

일반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잡아 오는 것은 저희가 포획비를 5만 원씩 주는데 119에 신고해서 소방서에서 잡아 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재현 위원 좋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 뭐 몇 마리 되겠지요.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겠지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은 농업정책의 최일선에서 리더로서 지역을 다 하시는 분께서 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잘 가지고 계셔서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효율적이고 능률이 많이 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 같은 것도 지원해 주되 열심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잘 협조해 주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말 안 듣는 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매겨서 안 주는 거 있잖아요, 클린 시책인가 뭐.

그걸 적용해서 해 줘야지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축산·수산업 등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그 조례에 보면 곤충산업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곤충의 ‘곤’ 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곤충산업은 농업정책보좌관 업무에 제외되는 분야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곤충도 축산 쪽에 들어가고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하나 지원되는 게 없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곤충 하는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고 수요가 좀 있어 줘야 하는데 곤충사육업이 아마 세종시에 제가 알기로는 5농가 정도인가.

이재현 위원 5농가가 됐든 1농가가 됐든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업 수요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재현 위원 본인이 청구해야, 보조금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까?

그런 거 있으면 찾아가서 어려운 거 뭐 있나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걸, 농업인의 최일선에서 일하신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제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런 건데 그냥 없애 버리시면 저도 입장이 곤란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곤충 사육 농가를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때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때는 그렇게 답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재현 위원 참.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제65회 임시회 때 5분 발언한 게 있어요.

예·제초를 깔끔히 잘 해서 지역 환경 좀 깔끔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농업 분야에도 예초 작업할 데 많이 있을 거예요, 관리하는 분야에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재현 위원 예초 작업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소형 관정 같은 거는 내년도 추경이 있으면 꼭 확보해서 확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6페이지인데요, 소류지 정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지급 용지에 대한 매입이 있는데요.

예산이 서 있고 한데 이 대상, 아마 지급된 것도 있고 지급 안 된 것도 있나 봐요.

지급을 시작한 게 몇 년도인지는 여기에 적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급을 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 전이겠지요.

그때부터 해서 몇 년도에 어느 정도 면적을 지급해 줬는지 그거를 연차별로 면적하고 보상 금액 지출된 것만 표기해서 현재 시점까지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질의·답변하면서 준비되면 바로 주시고요.

우선 말씀 나온 김에 이거부터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저수지에 붙어 있는 땅인가 보지요, 이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저수지에 붙어 있는 땅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게 이미 저수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땅인 것 같은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점유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 매입해서 지적 정리나 이런 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걸 대략 몇 년도부터 하신지 아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현황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면적을 여기에 써 놓기는 36만 4000㎡ 정도 된다고 써 놓으셨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거는 한 13만㎡.

이거는 엄청 큰 땅이거든요, 사실은.

저수지에 붙어 있는 땅 치고는 굉장히 큰 땅이에요.

혹시 보좌관님은 이거 내용 잘 모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저수지 주변에…….

안찬영 위원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작은 작은 땅이면 그냥 붙어 있는 자투리 땅 정도로 이해하겠는데 면적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단위가 넘어가는 면적이잖아요.

전체 면적으로는 36만㎡면 흔한 말로 그냥 평수로만 해도 몇 평인 거예요, 이게.

10만 평?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한 10만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그냥 자투리땅이라 보기 어려운 땅이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뭔가 용도가 있어서 매입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공무원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마 기반계장 정도가 자세히 알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혹시 내용 잘…… 답변 어려우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대리로 나오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무관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이게 오래된 사업 같은데 사무관님이 오셨으니까…….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농업기반담당 임두열입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을 사관님한테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계장님이요?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손현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저희가 저수지를 관내에 35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36만은 국유지도 포함된 거고요.

안찬영 위원 국유지가 포함됐다고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국유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체 저수지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이게 나라 땅도 있고 정부 땅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것도 시가 정부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그거는 저희가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면적을 36만㎡으로 표기해 놨을까요?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사실상 점유해서 쓰고 있는 땅인데 우리 시 땅이 아닌 거지요.

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제에는 우리 시 땅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저희가 36만 4000은 맞고요.

보상 완료가 국유지하고 사유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안찬영 위원 보상 완료된 게 23만㎡라는 소리 아니에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리스트가 다 정리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무슨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거는 거의 산단 면적이지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은 보상해 주고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에 대해서?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사유지 매입 대상 토지에 대한 것만 써 주면 되지 왜 국유지 그런 거를 쓸데없이 써서 혼돈을 초래하시지요.

이해가 안 가네.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그 부분…….

안찬영 위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는 했는데요.

몇 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하신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과거 오래됐습니다.

2012년 출범할 때부터 보상…….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오래됐을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출범할 때에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체 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였어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아직 매입이 안 된, 매입해야 하는 사유지, 국유지 말고요.

사유지는 몇 제곱미터나 남았어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여기 자료에 미지급 용지가 13만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금년에 470㎡ 보상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헷갈리는 게 여기 쓰여 있는 미지급이라는 게 국유지가 포함된 면적인지 아닌지 확실해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그거는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태껏 보상한 면적은 얼마 안 되겠네요?

23만㎡ 보상하셨다고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맞잖아요.

보상 완료에 23만 1000㎡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보상 완료에.

국유지 보상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보상 완료 23만 1000㎡ 더하기 미지급 13만㎡ 더하면 옆에 있는 36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게, 지금 보상 완료한 게 23만 1000㎡ 맞아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가 포함돼서 이렇게 됐고요.

안찬영 위원 보상 완료에 국유지가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묻는 거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크게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고 숫자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보상 완료라고 쓰여 있는 면적 23만 1000㎡ 안에, 이거는 다 보상이 완료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보상 없이 그냥 국유지도 포함된 면적이에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국유지도 포함된 면적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중에 보상 완료된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지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숫자를…….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자료를 작성한 사람도 모르고 제출받은 사람은 더욱더 알 수가 없고 이 사업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국장님도 몰라 과장님도 몰라 담당 사무관도 몰라.

이 자료는 누가 아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숫자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저수지 옆에 붙어 있는 땅이라는데 36만 4000㎡ 써 놓으면 이걸 본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산단 만듭니까, 저수지 옆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리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0만 평이에요, 평수로.

잠깐만요.

저는 이거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2020년도에는 470㎡를 보상하신 거지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평수로 백몇십 평쯤 되겠네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안찬영 위원 2021년도에는 666㎡ 보상하시겠다는 거고?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의가 되신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아직 협의 신청을 안 받았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잠깐만요.

이게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 보상이나 이런 것처럼 1∼2년, 2∼3년 안에 확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잖아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안찬영 위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보상을 하게 된 거예요?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과거에 오래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안 주고 저수지 축조가 돼 있고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한꺼번에 다 보상을 못 하니까 연차별로 보상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땅은 소류지, 저수지 옆에 있는 땅도 있고 지천 옆에 있는 땅도 있고 다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아니, 저수지 내만.

안찬영 위원 저수지만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안찬영 위원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해 봐야 제가 알고 싶은 데이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시기 전에 제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사업비를 1억을 세워 놓으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아까 몇 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고 보상한 면적은 연도별로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표기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정확히 이해하셨지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안찬영 위원 협의는 아직 안 되셨고, 2021년 대상사업에 대해서.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대상 저수지는 있는데요.

아직 그분들하고 협의 진행은…….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답변이 미흡했던 그것도 자료를 주셔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분류해서 표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면적별로.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것과 되지 않은 면적을 표기하셔야 할 거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666㎡ 보상할 계획이라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표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쉽게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너무 답변이 이상하게 나와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일단 고생하셨고 돌아가셔서 자료 좀 충실하게 작성해서 주세요.

○농업기반담당 임두열 네,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보좌관님, 이거 말이 길어졌는데 시설비에 보면 저수지 유지·보수 비용이 1억이 들어가 있어요.

1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당연히 알기 어려우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CCTV 설치되어 있는 메인터넌스(maintenance) 비용인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6개 저수지 중에 CCTV가 13개소 저수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유지·관리 비용이 2490만 원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거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 밑에 저수지 유지·보수 1억 잡혀 있는 거요.

1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3개 저수지에 대해서 시설 보수하고 시설 교체하는 비용들이 잡힌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치 표기하시고 위치별로 있는 사업의 내용을 표기해야 되겠지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른 금액이 책정되어 있을 텐데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보고 할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사업설명서는,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2020년도 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다 제로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다른 사업부서나 다른 부서들 보면 그래도 7월에서 9월까지 집행된 내용들은 표기되어 있던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GAP 장려금이 제일 큰 예산인데 이거는 추수하고 나서 연말 정도에, 아마 지금 정도가 나가는 시점이라서 9월 그 타이밍에는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대비 집행률이 떨어졌는데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혹시 대략 기억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때는 GAP를 하는 농가들이 초기 단계예요.

아마 2018년도부터 적용된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전체 면적이 좀 작았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할 면적을 최종 확인해 보니까 좀 줄어들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은 좀 늘었어요, 그때보다 면적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은 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2년 전보다 좀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비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시비도 있고 자담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자담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찾으셨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지원 조건에 보면 시비 70%, 자담 30%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봤더니 그런데 왜 7 대 3 매칭사업인데 자담이 1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이게 무슨 숫자인지 잠깐 들여다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 사업이 2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5억짜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닌 것 같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있는 잔류농약 검사해 주는 사업비 3850만 원만 7 대 3 매칭사업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해한 게 맞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표현을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약간 혼선이 있어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쓴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두 번째 거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첫 번째하고는 조금.

안찬영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매칭 비율 사업은 아닌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냥 지원사업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잔류농약 검사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하셨거든요.

여기에 보면 22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건을 횟수로 이해하면 적당할까요, 잔류농약 검사 횟수로?

220번 정도 한다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횟수가 아니고요.

아마 농가의 필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찬영 위원 필지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삼광벼를 출하했는데 그 농가가 가져온 삼광벼가 유전적으로 삼광벼가 맞는지, 농약이 잔존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건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한 농가가 여러 필지를 경작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럴 수도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럼 농가 세대수보다 실제로 필지 수가 더 많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많을 수도 있지요.

안찬영 위원 기본적으로 적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농가라는 건 벼농사를 짓는 농가를 얘기하니까.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옆에 페이지 설명에 보니까 세종시 GAP 인증 현황 해서 1416농가를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맨 윗줄에.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이게 GAP 인증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잔류농약 검사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GAP 중에서 쌀하고 관련된 농가들이에요, 쌀.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쌀이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040농가.

안찬영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쌀만 분리해 놓은 게 1416농가라는 거예요.

맞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과수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안찬영 위원 아, 밑에 다 포함해서 그렇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쌀만 1040입니다.

안찬영 위원 1040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 예산에 맞춰서 딱 220건 정도만 하고 마는 건지.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쌀 재배 농가가, GAP 인증 농가가 1040농가 정도 되는데 필지로 말씀하셨으니까 필지가 더 많겠지요, 아무래도 농가 수보다는.

그거는 같다고 인정하고요, 일단.

1040농가가 GAP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GAP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쌀 농가들은 다 잔류농약 검사를 하나요, 매해 추수를 하시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1040농가는 GAP 농사를 짓는 농가고 그 밑에 추진 실적 보면 2019년도에 820농가가 있잖아요.

이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출하해서 지급해야 할 농가 수고요.

여기에서 나온 220건은 농가 수 전체 전수로 조사할 수 없어서 샘플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가 농가 수보다 적게 나온 거예요, 이유가.

안찬영 위원 잔류농약 검사를 매년 추수를 하면 모든 농가, 그러니까 GAP 인증을 받은 모든 농가가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중에서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딱 찍어서 샘플링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왜냐하면 전체를 검사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많이 들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안찬영 위원 또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불만도 많이 있으시겠는데요, 여러모로 번거롭고 그래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데 GAP 인증을 받아서 출하하면 장려금을 받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기는 한데 그렇지가 않지요, 일이 번거롭고 그러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약간 불편한…….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이 220건으로 산출근거를 잡으신 근거가 별도로 있으세요?

왜 220건인지, 산출하실 때.

그거는 잘 모르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딱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안찬영 위원 무슨 근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20건으로 딱 정한 이유.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 내외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국장님 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산출하신 근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GAP 인증을 받는 농가들이 잔류농약 검사가 3년이나 4년에 한 번 차례로는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검증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으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오히려 더 적절할 거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가 감안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97페이지에 작년에 김장 담근 것 예산이 이게 집행이 다 됐나요?

결산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것도 11월에 집행이 돼서 지금은 다 집행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 집행된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상자 수를 좀 줄였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좀 줄였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 2021년도 예산은 원래 추가를 더 해야 할 거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 사실 이렇게 해 보고 나니까 예산이 아쉽게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했어요.

이윤희 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김장 담그는 것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나 현장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볼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행사 당일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수령해 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윤희 위원 그거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별 문제가 없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올해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올해는 두 군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한 군데라도 더 늘려서 해야 할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윤희 위원 어떻게 보면 김장이 예전부터 한 집안의 1년의 행사 같은 거지요.

시에서 많이 해 주고 해서 젊은 사람들도 한번씩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년마다 일부러 참석을 해 봐요, 매년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매년마다 조금씩 문제점이 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김치가 숨이 안 죽어서 아예 날아가는 정도 그런 게 있었고 올해는 또 너무 짜서 다시 한번 헹구지 않으면 쓸 수 없을 정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하잖아요.

로컬푸드 주차장에서 이렇게, 그 근처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다시 한번 너무 짜서 씻어야 되는 경우 같으면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가져가서 하면 조절이 가능하겠지요, 다시 헹궈서 좀 두었다가 다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걸 체크를, 그쪽에서 담아 보시겠지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올해도 예산이 추가가 됐는지 이거는 체크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반응이 좋다고 하고 장소를 늘린다고 하시니까요.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외부에서.

그런데 올해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장소를 하되 이왕 하는 것 장소가 적절한 데가 있는지 시민들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올해부터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예요.

공공급식지원센터 생겼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윤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면 유치원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수농산물도 보니까 조례에 지원을 하고 GMO 콩이나 그런 관련된 농산물 같은 거 얘기도 있고 한데 지역농산물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보좌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지역농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우수농산물 안에 100% 지역농산물이 들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공급식을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본회의 때 노종용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하는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학교 학생들의 양질의, 품질의, 균일한 품질을 공급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취급을 상당히 높여서 농가들에 도움을 주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런데 사실 지역농산물을, 저희가 10월 4일에 오픈했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농가 같은 경우는 1000농가 가까운 농가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급식으로 가는 것은 로컬푸드 매장은 소매가격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급식은 그보다 낮은 도매가격 위주로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목표는 저희가…….

이윤희 위원 향후 어떻게 계획이 돼요?

몇 프로 정도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역농산물을 60% 정도 하는 걸로 목표로 잡고 있지만.

이윤희 위원 60%요?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한 38%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8% 안 나오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쌀까지 포함을 하면.

이윤희 위원 어떤 거까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쌀이요, 쌀.

이윤희 위원 아이, 쌀 빼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통상 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윤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너무 갭이 크고 일단…….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직은 초기라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해결해야 할 게 많고 실제 보면 우리 시에 전동이나 연서 쪽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요.

대부분, 거기가 가장 넒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국가산단 관련해서 그쪽에 보상이 들어가면 농사를 짓는 면적이 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 어르신들도 농사를 많이 못 짓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에 대한 계획을 우리 시 조례에도 있지만 어떻게 세울 건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건가.

그런데 보면 가격을 많이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아이들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지요.

시에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어떻게 키워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지금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실제 새벽에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는 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아이들에 대한 급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방향을 지금 못 잡으면 결코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타 지역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직영으로 할 건지 다른 데에 줄 건지 이런 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는 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리고 인력도 더 주시고, 저번에 검수인력 없어서 문제됐었지요.

충분히 채워서 진행해 주시고 아무튼 지역농산물 관련해서 향후 60%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건지 그걸 좀, 실제 공공급식이 우리가 농사수산물에서 물건을 떼다 학교에 배치할 거 같으면 이거 생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히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어요.

이윤희 위원 만들어 가는 방향이 있어야지요.

그냥 60% 얘기하시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부분은 기획해서 생산하는 체계를 갖춘다든가 또 싱싱장터에 출하하는 농업인들을 약간 정리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대농가는 급식 위주로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생산하는 농업인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보고.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노력을 담아야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냥 시간이 가면 정리가 되겠지 혹은 자리가 잡히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타 지역 사례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많이 하셔서 빨리 자리 잡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안 생기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방향을, 타 시·도는 지역농산물을 키우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를 했거든요.

우리도 잘 챙겨 보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하는 건 아는데 향후 이게 계속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향성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보좌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거랑 또 뒤쪽 편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6차 산업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집행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렸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일단 사업설명서만 보고 질의를 드리자면요, 6차 산업 인증 관리라고 돼 있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6차 산업 인증을 받으려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들 이런 사람들의 사업 성과 이런 것을 현지 실사라든가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6차 산업 인증 농가다.” 그래 가지고 26농가가 우리 세종시에 지정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현재 26개 농가가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순열 위원 지금 번호로 27번이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와 28번이 6차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29번에 농촌융·복합산업 발굴 육성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39번이 같은 6차 산업 내지는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사업 내용인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실제로 여기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농가가 컨설팅을 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컨설팅을 받을 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0%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10%요.

지금 많은 금액이 6차 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동안 집행도 해 오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도움 그리고 후원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까 해서 여쭤봤더니 6차산업지원센터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있어요.

이순열 위원 6차산업지원센터는 어떤 규모고 어떤 조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6차산업지원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처음에 인증받을 때 도움을 주고 인증을 받은 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치원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9번인가 인건비, 29번 그게 3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6차산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29번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3명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6차 산업 내지는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방보조금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반면, 이게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게 적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6차 산업이 성공하려면 지원센터나 시에서 지원이 많아야 성공하는 것도 물론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농가가 6차 산업으로 갖춰야 할 여건, 노력 이것이 더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두 군데에서 다 협력을 해야 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분들이 인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약할 수 있으니까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테나숍이라든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속 가능하게 하시려고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6차산업지원센터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같이 협업하는 모습 그리고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좌관님 잘 챙겨 주시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순열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여기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분들의 숫자가 60명 또 강소농 육성 지원은 40명, 도시농업 육성 지원도 강사분이 40명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 강사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육성 관련해서는 회차별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라고 하는 게 누적 개념의 명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총수강시간이 90시간인데 오시는 강사분이 육십 분이시면, 글쎄 이게 전문가 강좌냐 기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사분이 다양해서 갖는 장점도 있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연속적으로 강좌를 이어가면서 수강생들과의 밀접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놀랐어요.

대부분 다, 모든 프로그램의 강사분들 숫자가 많아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새로운 사람이 60명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1기, 2기, 3기, 4기 하다 보면 그게 누계 개념으로 강사가 산출이 된 것 같고요.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길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60명 그런 개념은 아닐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걸 횟수로 표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서 두 가지 농업기술정보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정보지 그리고 301쪽에도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에 농업기술정보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정보지의 종류길래 굉장히 고가예요.

혹시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촌지도자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고요.

생활개선회도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발행하는 전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회에서 발행한 전문지가 있고 생활개선회에서 발행한 전문지가 있고 그것을 우리 회원들이 구독해 주는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순열 위원 정보지라면 어떤 기술이 아니라…….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신문입니다, 주간지 정도.

이순열 위원 소식지 같은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신문입니다, 신문.

이순열 위원 이것을 회원들 466명에게 다 구독할 수 있게 비용을 제공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이순열 위원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 1년 치가 6만 원인 겁니까, 아니면 단행본인데 6만 원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1년 치입니다.

1년 구독료요.

이순열 위원 예를 들면 농민신문 그런 이름, 제하의 일간신문이든 그런 종류인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주로 전문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행하는 수준이고요.

그중에 농민신문이라고 농협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대부분은 주간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 1회 정도.

이순열 위원 그러면 “농업에 필요한 기술이 담긴 주간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런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지요.

이순열 위원 제가 농촌 그리고 농업을 많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지가 너무 고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다 비용을 제공해도 됩니까?”라고 질의를 하기가 몹시 조심스러운데 샘플이 있으면 제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정보지 같은 경우는 세종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단가를 적용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제공받기는 힘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보고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좌관님, 답변하실 때요, 특히 숫자에 관한 답변 내용은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치원 복숭아축제 예산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21년 것만 왔는데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것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여기 보니까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190쪽이거든요.

2019년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9년 예산이 2억 9400만 원이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철규 위원 190쪽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190쪽, 사업설명서 190쪽.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는 이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내용을 궁금해서, 아니, 궁금한 게 아니라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이월이 명시이월로 2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아실 수 있을 건데 그 돈은 2020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완료가 다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액 다 완료됐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취소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전의농협이 이월된 건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좀 줄여서 정산을…….

유철규 위원 어디가 지금 안 된 게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시면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지금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전의농협이 당초 신청했던 계획면적보다 예산 확보 신청 당시에는 크게 구상을 했었는데 사업 과정에서 주변 상황이 그래서…….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전의농협에서 한 것은 반납하시는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축소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그래서 우리 시비도 그거에 매칭해서 준…….

유철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총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요.

유철규 위원 전의농협에서 사업 자체가 잘 못 됐다는 뜻인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당초 계획된 사업 규모보다 적게 시공이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나 잘 못 됐습니까?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기억은 지금 못 하는데 그 자료는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자료로 제공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을 경우에는 제재 사항이 없나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제가 파악한 걸로는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했었고요.

제재 사항까지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유철규 위원 아, 제재할 대상까지는 아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유철규 위원 확실한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면, 보조금에서도 보면 지급을 했는데 잘 수행이 안 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들은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보좌관님, 91쪽 그 옆에 보면 사업이 당초 3개였는데 4개로 바뀌었네요.

이 사업설명서를 덧댔는데 그 사이에 변경된 건가요, 원래부터 이렇게 잘못 작성이 된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4개로 바뀌었다는 게 어떤 거지요?

유철규 위원 원래 전의면 3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4개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모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3개 사업이었던 거 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유철규 위원 전의면이 세 가지 사업이었는데 현재 것 보시면 네 가지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러니까 세 가지, 언제 세 가지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당초에 제출한 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덧대서 그랬을 뿐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덧댔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유철규 위원 똑같은 거 안 가지고 계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저는 4개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당초부터 4개를 3개로 잘못 기재가 된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바뀐 건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는 4개를 가지고 있어서 3개는 잘 몰랐었고요.

일단 금액에 맞춰서 전의면에 지원해 주는 사업 3억 원 범위 내에서 당초 3개에서 4개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좌관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금액 범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액을 좀 줄이면 덜 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지요.

유철규 위원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네 가지 사업들을 해 보니 3억 정도,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읍·면별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2년 동안 7억 5000 범위 내에서 한 면당 이렇게 해 왔던 것을 지금은 3억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은 사업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을 예를 든다면 지금 나와 있는 신흥리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서정2리 소교량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 3억 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안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건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셨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의, 전동 2021년도에 7억 1000만 원이었는데 6억 원으로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한 거네요.

그런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고시 2015-1호라고 쓰여 있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유철규 위원 그럼 그다음 9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생활환경정비계획 고시한 것 2021년도 것은 뭐예요?

2021년도는 전동, 연서로 돼 있네요.

뭐예요, 이거는?

이거 세종시 고시 2015-1호는 똑같은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이거는 고시가 93페이지에 보시면 내년에는 전동하고 연서 차례인데 2017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한 해씩 순연된 내용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정정고시를 하거나 뭔가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2015-1호라고 계획을 고시해 놓고서, 내용을 해 놓고는 이 2개를 해 놓고 이렇게 다른 걸 올려놓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주먹구구로 업무를 하실 거면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이 보인다는 거지요.

보좌관님, 동의하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고시를 다시 해야 되는 그것은 맞는 말씀 같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일을 꼭 하시고 싶으면 행정상도 제대로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농민분들한테 정확하게 뭔가를 해 놓고 하셔야 될 일이고 아니면 그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바뀔 거 같으면 사업비 안 주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뭐 하려고 이거 이렇게 사업을 다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바쁘신데 사업비 없으면 일도 줄어들고 좋겠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돈이 없으면 일도 줄어들고 좋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금 답을 원하신 겁니까?

유철규 위원 말씀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고시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주민 건의 사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온 사업을 필요성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필요성은 당연히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세종시에 걸맞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 놓으시면 예산을 안 줘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보좌관님께서는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저랬다 할 정도라면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면 제대로 뭔가 해 놓고 일을 하셔 가지고 시민분들께서도 ‘아, 충분히 필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하고 돈 3억 원 마음대로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사업비 줄여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게 2017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순연돼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변경고시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현재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 봐야 할 일이지만 만약에 변경고시를 안 했다 하면 그것은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사업 예산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뒷받침을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농민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잘 뒷받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순열 위원님과 유철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를 받아 보시고 검토한 후에 질의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아 보는 걸로 대체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자료 받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시면 자료를 가지고 담당 위원님들 찾아뵙고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빨리 좀 적으세요.

187페이지에 공동선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요구 내용 산출근거에 공선비인데 이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이게 무슨 킬로그램 수 쓰여 있고 그래요, 인건비인데.

이거는 다시 제출해 주세요.

2억 1100만 원이나 되는 인건비인데 이거를 무슨 수박 24㎏, 24원 킬로그램당, 오이 64㎏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수박 인건비입니까?

사람이 몇 명 들어가고 며칠 정도 운영해야 하고 인당 단가는 얼마 이걸 쓰셔야지, 그렇지요?

이거는 그거 표기 다시 하셔서 2억 1100만 원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표현해서 주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 그러면 이 사업은 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 이것도 보면 아까 말했던 시비, 자부담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8430만 원에 5 대 5 매칭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그냥 바로 위에 숫자가 3612만 8천 원인데 이게 50%가 되냐고요.

숫자는 맞춰 가지고 오셔야지.

이런 것은 오기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자료 잘 주시고 그 밑에 공선 출하 운송료가 있어요, 운송료.

2180t이라고 잡으셨는데 2180t으로 잡으신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는지 그런 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 지원이 189페이지에 있어요.

사업 시기가 8월인 걸로 돼 있는데 매년 그 정도 하겠지요, 출하 시기가 그 정도니까.

그런데 내년 8월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그냥 이렇게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못 하게 되면 다 날려 버릴 건지, 아니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예년에 했던 사업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전환해서 할 수 있게끔 사업 계획이 돼 있는지, 돼 있는 사업 계획을 주세요, 대안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게 없으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좀 간단한 건데요, 383쪽입니다.

산출 기초에 보시면 시민체육관에 옥내·옥외 수질 검사가 있고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도 수질 검사가 있는데 횟수는 같은데 숫자가 다르게, 비용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일단 지하수로 공급받고요, 시민체육관은 상수도인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검사 항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과 다르게 검사 항목이 더 많은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산출 기초에 표기되어 있는 이 비용은 검사 항목이 많으면 비용이 올라가는 걸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88쪽 관련된 건데요.

공공체육시설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의 내용보다는 사실 내년도 1월이 되면 공공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를, 요금을 전체적으로 징수하다 보면 아마도 시설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격 관리 시스템도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향후에는 이게 여러 가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위탁을 할 때에도 이 시스템은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할 수 있게끔 열어 놓고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선 말씀 좀 조금만 해 주시고,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조례 개정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 자로 유료화 시설이 6개에서 22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6개가 늘어나는데 사용료 징수 공공체육시설이 증가되다 보면 여기에 관리 책임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6개 늘어나는 시설별로 다 기간제근로자 관리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해 갖고 인기 종목 공공체육시설은 기존의 관리 인력을 보강해서 현장 인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규모 단일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일일이 사람을 또 전일 배치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원격 관리 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사람 배치가 현장에 안 되기 때문에 출입문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상황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의 어떤 무단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초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것이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내년도에 일단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서 다양한 기능을 계속 보강해서 사람 배치 않고 원격으로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서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기다 하다 보면 어느 분께서 예약한 분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예약 시스템을 보여 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가만히 잘 생각하셔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공공체육시설 관련해 갖고 내년부터는 관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수수료를 받은 만큼 시설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소모품도 제때제때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372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물하고 공연장 무대시설비가 있더라고요.

찾으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안찬영 위원 이거는 보니까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공연장 무대시설하고 두 가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공연장 같은 경우 운영하다 보면 무대라든가 음향, 조명이라든가 이거는 항상 최적화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긴급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늘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그럼 인건비는 아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인건비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재료비거나 그런 성격이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무대, 음향 장비라든가, 장비 같은 것이 만약에 고장 나거나 할 때 고치는 예산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도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이렇게 되어 있고.

부대 비용 중에서 약간 풀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 않지는 않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건물이 아무래도 2000년도에 개관이 돼 갖고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가 늘 보수 요인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몇 차례 저희가 시설 사업비를 지출해 줬잖아요, 최근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큰돈은 아닌데 사실 이게 좀, 저는 소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에도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갈 텐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관례적으로 상투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그냥 매년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짜임새 있게 대략 이 정도 세우면 1년 지출하고 나면 꼭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런 것들 추계도 한번 해 보시고요.

아마 이렇게 잡아 놓으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지금 2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여유 있는 돈이라고 생각은 않거든요.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갖고 늘 고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도 올해 정화조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 큰돈이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시설비로 책정하고…….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비용이 수반되는 거는 대개 일반적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예비비 성격의 비용인데 인건비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부분 보수하거나 조금씩 부품 교체해 주거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비용 중에서는 조금 비율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

들여다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년 사용하다 보면 진짜로 부족한 건지 남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른 데도 보면, 그 뒤에도 보면 건물들이 쭉 있잖아요.

시민회관도 있고 그 외 시설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앞에 보면 위탁해 주는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3년 계약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시민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그런 건물들은 또 3년짜리 계약 한번 하면 단가 조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대로 쭉 가야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게 단가 산정이 적정한지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 먼저 꼭 드리고 싶고.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상하는 원격 시스템은 그러면 예약을 하고 시설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시건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현장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예약은 별도로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설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일일이 가서 출입문을 열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원격으로 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원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통신하고 연결이 돼서, 메인 설치하는 장소가 시민체육관인데 여기에서 조작을 해 갖고 문 열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시건을 푸는 것을 중앙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열어 주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사람이 계속 상주해 가지고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그래서 그 인건비 4명을, 요원을 4명을 별도로 기간제로 책정…….

안찬영 위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전화받고 그 시간에 열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전자식 잠금장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약을 하게 되면 전자식 잠금장치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를 그때그때 바꿔서 심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면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가서 그 시간대에 자기들이 열어서 사용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것은 모니터로 다 관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예약된 사람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 카메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원격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해 주는, 선제적으로 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들이 주말에야 낮에 많이 사용하겠지만 평일에는 보통 새벽 이른 시간대나 저녁 늦은 시간대에 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그럼 그 시간대에 그걸 관리하려면 또 누군가는 자리 앉아서 모니터 들여다봐야 하고 전화받아서 열어 줘야 하고 서로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면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열어서 쓰고 또 그 시간 지나서 다음 팀들이 오면 다음 팀들이 열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 시스템 하기가 어렵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는 저희가 구축하는 것은 더 진화된 개념이고요.

안찬영 위원 저는 인력을 동원해서 낮 시간대에 관제하고 그런 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른 새벽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계속 그 시스템만 하게 되면 사람이 계속 앉아서 그거를 열어 주고 닫아 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돈 들여서 잠금장치 할 거면 방법만 달리하면 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드렸잖아요.

그거 혹시 알아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거기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이번 여기에다가…….

안찬영 위원 일단 내년에 이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만들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하실 때 잘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최소한의 관제 인력은 필요할 테니까, 낮 시간대에는.

하지만 새벽 시간, 저녁 시간대는 그런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 손도 덜 가고.

그거 매일 전화받아서 열어 주고 할 시간에 다른 업무 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도시인데 그 정도는 해 줘야지요.

없는 기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기술 갖다가 쓰는 건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 네, 고민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분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냥 당부 좀 하려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전의, 전동 올해 설계 끝나고 내년부터 착수하는 거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착수하면 실용성 있게 잘 설계가,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형편에 맞게 실용성 있게 잘 지어 주시고, 특히나 전동면 같은 거는 면사무소를 철거하거든요.

그렇지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이재현 위원 면사무소는 일단 저쪽 청람리로 임시 청사를 지어서 가지만 시간이, 빨리 준공이 돼야 편안하게 면사무소 행정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유념하시고 조기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어차피 1년 갖고 짓지 못할 테지만 하여튼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주로 복컴 관련된 공공청사 건립 사업이 주인 것 같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경험해 봤는데 사업 예산 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건축물이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특히 복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 기간이 짧게는 1년 반 2년에서 많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을 쭉 하다가 보면, 물론 여기 사업 내역에 보면 항상 감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감리비도 예산 자체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감리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접 다 일일이 공사에 개입해서 공사의 품질을 다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신해 달라고 지출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사를 항상 하고 나면 마지막에 꼭 아쉬움이 남더라는 거지요.

항상 공공건축물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대개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공정별로.

아예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공사 마무리 작업 때 감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방수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여태껏 계속 경험을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을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방수에 누수가 생기면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복컴을 완성하게 되면 대개 건축 공사나 이런 부분들, 뼈대를 만들고 기본적인 외장, 내장을 갖추는 것까지인데 그 이후에 복컴을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시지 않습니까?

그럼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안에 어떤 공간을 창출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읍·면·동 차원에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로 예산으로 표현이 일부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 놔도 꼭 마지막에 보면 미흡한 게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쪽 사업소에서도 읍·면·동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대화 속에서 읍·면·동 차원에서,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요 예산들은, 물론 공사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얼마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남거나 그러면 본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재배정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혹여 이 복컴이 준공된 이후에 시설의 미비라든지 공간의 배치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다음 예산 편성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비한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약간 예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마무리 단계에서 깔끔하게 이루어지면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 시민들의 니즈를 맞춰 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냥 어떤 사업별로 딱딱 끊어서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사업소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를 하면서 저희도 지금 품질 제고를 위해 가지고 좋은 품질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컴 하기 전에 용도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읍·면에 복컴건립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명 내외 해 가지고.

그 복컴건립협의회에서 주민들이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각 실·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용도를 1차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 또 준공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변경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부분이 최소한 실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번 더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면 준공 이후에 실제로 사용을 할 단계가 됐을 때 그리고 사용 초기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나 추가적인 문제가 꼭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결하지 않고서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좀 남겨 놓고, 그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기다려 가지고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그 부분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는 그 예산을 결산을 통해서 본청에 다시 귀속을 시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약간 기다려 주는, 마지막 타임에 기다려 주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바로바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남는 예산 바로 반납해 버리면 다시 또 편성해 되잖아요, 필요할 때는.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본청에서 신경 못 쓰는 부분들은 사업소에서 중재를 잘해서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 네, 최대한 노력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형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501쪽을 보면 호수공원 녹지 유지·관리 해 가지고 수목 보식이 있어요.

교목하고 관목이 있거든요.

이걸 수종별로 규격하고 단가, 산출 내역 이런 게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이거는 저희가 나무를 사서 식재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 중에서 저희한테 나무를 기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무를 가져다가 이식하고 식재하는 비용만 담은 겁니다.

그래서 950주 정도 해서…….

이재현 위원 이걸 사서 심는 게 아니고?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네, 기부받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안 내주셔도 되겠어요.

그 대신에 말씀…….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네.

이재현 위원 여기 자료에 봐도 풀 뽑고 예초·제초 3회 한다고 자료가 있네요.

호수공원은 더군다나 3회 이상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여튼 이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요.

체육시설 운영하는 거 예약 시스템 아직도 LH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로 이관이 됐나요?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올해까지는 LH가 하기로 되어 있어서 앱으로 하고 있고요.

15일부터는 우리 시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보면 중앙공원에 여러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아마 처음에 개장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내년도, 아까도 시설관리사업소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유료화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가 잘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처음 하다 보니 아마 불평도 꽤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우리 세종시 시스템으로 모두 다 탑재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잘된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형 소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 중앙공원하고 호수공원 업무를 7월 30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항상 공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겁게 뛰어노는 거에 중점을 두고요.

관리도 안전에,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방역도 더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박선형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가 편성할 때 신경 써서 했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서 부족했던 부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집행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 잘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상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현옥박성수김원식상병헌안찬영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이광태
로컬푸드과장신문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인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재주
·공공건설사업소
소장이성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장박선형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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