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7회 제2차 본회의(2021.01.2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월2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13.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이재현·박용희·유철규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차성호·노종용·손인수·상병헌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발의)(이재현·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박성수·박용희·이영세·손인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노종용·이재현·손인수·박성수·이윤희·차성호·이순열·박용희·손현옥·채평석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노종용·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유철규·서금택·차성호·이영세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노종용·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박성수·박용희·김원식·이순열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박성수·박용희·이영세·손인수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손현옥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손현옥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7.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1월 22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임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임철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자로 부임한 류임철입니다.

먼저 시의회를 이끌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계신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 기조실장에서 이임한 후 만 5년 만에 다시 세종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조성이라는 중대한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행정부시장으로 오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올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 행정수도 세종의 새로운 원년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자치분권국장은 자가격리로 인해, 교육청 교육원장은 중등 교수·학습자료 제작 관리위원 위촉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1월 18일 접수하여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현·박용희·유철규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재현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유철규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떠오른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지난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년에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 내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각종 농업 부산물의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통해 화재 예방과 미세먼지 감축 등에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 부산물은 농업 생산 과정 속에서 주요 수확물과 함께 생산되는 작물의 줄기나 뿌리 등을 지칭합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오래 전부터 병해충 방제와 농업 부산물 정리 등을 목적으로 이를 논과 밭 등에서 태우는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각 행위는 본래 목적인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대신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폐기물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등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9년부터 국가적인 미세먼지 관리 정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농경지 및 농업부산물의 소각 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등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해당 기간 동안 총 2000여 건의 계도 및 홍보·단속이 이루어졌고 과태료 부과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무상 임대용 잔가지 파쇄기 2대와 읍·면에 배정됐던 파쇄기 10대의 관리 주체 일원화를 통해 마을단위로 공동 파쇄를 신청하는 경우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농업 부산물 파쇄 처리를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파쇄기를 임대해 사용하려면 마을 대표를 포함한 이용자가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용법을 미리 익혀야 하고 아무리 자동화된 기계라도 1t이 넘는 파쇄기를 다룬다는 것이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불법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농업 부산물 무상 파쇄 처리를 통한 불법 소각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군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들로 구성된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했고, 전북 익산시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파쇄 사업 운영 대행업체를 선정해 무료 파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농업 부산물 무상 수거 처리나 파쇄기 무상 임대,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에는 일손 걱정을 덜어 주고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확대 그리고 농촌 불법 소각 행위 방지를 통한 화재 및 미세먼지 발생 우려 감소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 부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농가 등 노동력이 취약한 농가 등에 직접 찾아가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 부산물 무상 파쇄 지원단을 읍·면별로 구성·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쇄 서비스가 지원되면 자연스럽게 소각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소각 행위 단속이나 계도 등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처치 곤란한 농업 부산물도 파쇄하면 유기질비료가 되어 쓸모 있는 자원으로 활용됨을 적극적으로 알려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농토도 비옥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더불어 우리 시의 무상 파쇄 서비스 등 지원 사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각 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발언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소의 해 신축년입니다.

소띠인 본 의원도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묵묵히 앞을 향해 우보천리(牛步千里) 하겠으며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현장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용희입니다.

올해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3단계인 도시 완성기에 진입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행정수도로 한 발짝 나아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건설 2단계 사업 목표인 자족적 성숙 단계를 제대로 밟아 왔는지를 평가한다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기대만큼이나 안타까움도 컸습니다.

세종시 인구는 현재 36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급증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2016년 99t에서 2020년 188t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와 배달 음식 이용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 188t 중 61t만 우리 시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며 나머지 127t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위탁 비용은 연간 85억 원에 달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를 지난해 공개 모집했지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입지 공모 신청이 철회되면서 현재는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철회한 배경에는 입지 공모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통이 부족했고, 폐기물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강의 위협과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가 첨단환경과학기술과 주민친화형 친환경종합타운을 내세웠지만 아직도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인식 개선과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경 정책은 교육과 복지, 문화, 안전 등 여타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량과 재활용 중심으로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국제적인 생태환경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선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합니다.

입지 선정 재공모를 하고 있는 지금 같은 잘못을 반복해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당초 계획이 지연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에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과 공존하는 친환경종합타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지 대상지를 시 전역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제한 없이 전체 도심권을 아우르는 교육과 관광의 명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도심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해 위기를 타개하고 성공을 거둔 사례로 오스트리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이 있습니다.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기존의 소각장을 도시 중심부에 그대로 두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창조적인 예술품으로 재건축해 현재는 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국내 우수사례인 하남 유니온파크도 도시 중심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타워를 조성해 타 지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를 완성해 가는 우리 시도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친환경타운은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중요한 전환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시민의 대표 유철규 의원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시 전체를 권역별로 나누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각 권역별 특성에 알맞게 지구단위계획과 세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5분 발언 역시 시청 앞 수변공원의 저류지를 폐지하면서 세종마루공원 조성 계획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청과 LH 세종본부를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들과 협의하였고 시청 관계 부서에도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청은 저류지를 폐지하면서 시민 공모를 통하여 현재 시공하려는 마루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세종마루공원은 축구장 반보다 넓은 약 5700㎡의 공간에 금강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 형태의 벤치 및 희망광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공원 하나만을 본다면 나무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3·4생활권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첫째, 오픈파고라는 현재 3·4생활권에만 4개가 있습니다.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숲바람공원, 750m에 위치한 문화공원 그리고 1㎞ 거리에 비학산 솔바람공원 그리고 3㎞ 이내 수루배마을 저류지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공연 등이 가능한 구조로 희망광장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둘째, 금강을 조망하려는 언덕이 깁가람공원과 아주 흡사하며 직선거리로 1700m 떨어져 있고, 세종이 자랑하려는 금강보행교가 300m 안에 있고 금강보행교 높이보다 낮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금강보행교를 곁에 두고 잘 보이지도 않는 마루언덕에 오르겠습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변경이 거의 불가합니다.

또한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언덕 위의 시설 관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하고 있는 등 누가 보더라도 마루공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현재 세종시청의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여 100여 면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계획변경을 요청하였지만 행복청은 계획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2년여 전에 계획된 세종마루공원을 현재 3·4생활권 수변공원과 어우러지고 꼭 필요한 시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현재 위치는 가깝게는 시청·교육청·경찰서·세무서·우체국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 직장인들, 주민 그리고 보람유·초·중·고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체육시설 및 공용주차장 확대의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이 잘 알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어른들을 따라 보고 배웁니다.

세종의 아이들이 손흥민 축구선수, 류현진 야구선수, 고진영 여자 골프선수, 정현 테니스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보고 배울 수 있는 운동시설을 만드는 것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세종시의회가 행복청, LH 세종본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LPGA 상금 랭킹 10위 안에 1·2·3등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박세리라는 선구자 덕분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세종의 미래입니다.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차성호·노종용·손인수·상병헌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노종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고, 규칙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8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8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현행 회의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예산안 심의 제안설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발의)(이재현·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박성수·박용희·이영세·손인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유철규·노종용·이재현·손인수·박성수·이윤희·차성호·이순열·박용희·손현옥·채평석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손인수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노종용·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 1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89호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0호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는 대상자에 세종시 명예시민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3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법령 시행일에 조례 개정 사항을 맞추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1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다양한 정책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2호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4호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8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장애인 공무원을 실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2021년도 기준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아번호 제257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조치원읍장과 아름동장에게 위임한 경로당 소유 물품 지원사무를 모든 읍·면·동장에게 확대 위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80호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83호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입니다.

2021년 2월 홍민표 감사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으로 김성수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유철규·서금택·차성호·이영세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김원식·노종용·이영세·이윤희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이 중 보류된 1건을 제외하고 원안 및 수정 가결된 5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5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마트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데이터 제공 시까지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건설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7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저상버스, 이동편의시설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지역 내 농업 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텃밭 조성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8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을 민간 위원장과 행정부시장 공동 회장 2명으로 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박성수·박용희·김원식·이순열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박성수·박용희·이영세·손인수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손현옥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손현옥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44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금번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건은 원안 가결, 6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99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안전취약계층에게 물품 또는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00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인 안내 등을 위해 민원상담인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0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일반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유사 중복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02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 실현을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위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0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로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0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84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입니다.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8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입니다.

2021년 3월 개교하는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10시52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차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차성호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30년간 노력한 지방의회가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약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는 등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 오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 출범 당시에 비해 예산이 약 6배 이상 확대되고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는 지난 7월 3일 제20대 국회에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은 크게 의정지원 조직과 의원 조직으로 나뉘며 사무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고 의원 조직인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법률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의정지원 조직의 경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은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조직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아 지방자치와 이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고 정책의 치밀성과 의사 결정·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구성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각 지방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 및 진행 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인사권과 조직권이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에서 비록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조직구성권이 제외되는 것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예산편성권 역시 기존 제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구조로 인식되고 있어 별도의 세출예산 권한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종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은 필수적임에도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복속되는 의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재의 기관대립형의 지방행정 구조 아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에 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기존의 틀은 유지한 채 땜질 형식으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라는 점과 자치분권시대에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법률 근거를 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 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자치분권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향상과 지역 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36만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대립형 권력 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67회 임시회 회기 운영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힘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세종시민들의 기쁨과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제 추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이분들을 위한 구제와 지원책 마련에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일에는 우리 의회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결과에서 우리 의회가 최하위권으로 조사되면서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마음이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새해 신년사를 통해 변화와 쇄신을 올해 주요 의정 방향으로 공언한 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운영을 위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뚝심 있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구성이 완료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종합대책이 확정되면 시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 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를 향해 빠르게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의회 위상 정립과 의회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한결 같은 관심과 기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노력을 응원과 격려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직무대리김병호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직무대리남궁호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박소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