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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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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17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용희·상병헌·박성수·유철규 의원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이윤희·상병헌·노종용·손현옥·이영세·이순열·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박성수·상병헌·손현옥·유철규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노종용·채평석·이영세·손인수·임채성·박성수·이순열·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1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취업·창업·직업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새로운 취업 및 창업 기회 제공 등 일자리 지원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신중년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 및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평균 연령이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젊고 그런 도시로 데이터상 나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령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수치상으로 보면 40대, 50대의 인구가 적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법상으로 신중년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법상에 신중년에 대해서 나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통상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노인층으로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법률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신중년이라 함은 인생 3모작에서 50세 전후로 해서 연금 수급 개시인 61세에서 65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아시다시피 50세에서 「노인복지법」상의 65세 이상 적용이 되는 65세까지로 해서 65세 미만으로 신중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신중년의 연령을 특정한 건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다른 시·도 조례에서도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신중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용어인가요?

신중년의 개념을 혹시 다른 곳에서 개념화한 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신중년의 개념은 주된 일자리에서 주로 50세 전후로 퇴직을 해서 재취업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통상적으로 신중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신중년의 개념이 다른 법령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사회적 용어로서 그냥 표현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다른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사회적 용어를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통상적으로 40대 후반에서 은퇴 전까지의, 우리 사회에서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층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이라든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문제로 대두가 돼서 이런 쪽에 각 지자체에서는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 50세 이상 64세까지로 했는데 타 지자체 일부의 경우는 45세부터 시작하는 규정이 돼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개념이라든지 연령 구간이 좀 다르다 이 말씀인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병헌 위원 자료에 보니까 신중년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약 17.8%, 6만 4000명 정도라고 자료가 돼 있는데요.

이 조례가 우리 시의,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면?

이 조례가 우리 시의 필요성.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필요성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조례상의 대상인 신중년의 대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만 4000명인데 전체 인구의 17.8%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평균인 24.3%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40대가 지금 6만 9000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40대가 신중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계층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거의 20% 가까이가 신중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신중년의 구간이 전체 인구의 17.8% 정도가 되긴 한데 향후에 이 비율이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8조에 보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종시에 이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몇 군데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로서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손현옥 위원 현재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세종신중년행복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신중년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1차 연도 비용추계액이 이렇게 많은가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국비 지원이 27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국비 지원이 되고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이전에는 국비, 개별적인 신중년 경력 활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국비 지원 사업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신규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신중년의 연령 구간이 이렇게 특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근거로 다수의 사업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아마 중앙부처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들이 여기 조례안에 담긴 내용처럼 이렇게 연령이 특정돼서, 이 연령에 맞춰서 공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허용 폭이 다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유연하게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 「노인복지법」 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이 조례상에서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신중년을 정의하고 지원 대상을 규정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는 70세 미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지원 사업별로 대상 연령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 연령을 필요한 경우에 좀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병헌 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연령 구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수정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네, 그러면 상병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신중년의 정의로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신중년지원 사업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중년과 관련한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신중년 조례안에서 정의된 신중년 연령을 초과하는 사업들이 있어 국비보조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6조 “지원사업”을 제6조 “지원사업 및 대상 등”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사업지원 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제2조에서 “(이하 “시”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 의결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병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병헌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고령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등을 취약 근로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제6호에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제3호 및 제4호에는 취약 근로자를 위한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혹시 시에서 지금까지 취약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취약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노동정책 자체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지자체의 노동정책, 고용 현황에 대해 위임된 사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 취약 근로자에 대한 현황 파악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현황 파악은 해 보지 못했어도 어떤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는 있지요?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중앙노동부에서 이 실태조사를 했으면 파악이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 긴급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받은 우리 시 관내 대상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수라든지 이런 건 개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의원 거수)

상병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제가 이 개정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취지가 최근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대우 이런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근로 여건을 조례에 담아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또는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환기를 시키고 ‘권익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는데 집행부와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건 취지는 공감하는데 직업군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 개정 내용을 녹여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 담은 겁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집행부에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관내의, 여기 조례에도 정의가 담겨 있긴 합니다만 취약 근로자, 취약계층, 계층은 아니고요.

취약 근로자라고 생각되는 직군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분들이 근로관계에서 부당한 처우라든지 대우를 받는 부분은 없는 건지 또 인권 침해 요소가 혹시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집행부에서는 점검과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관내 소기업 등의 채무 보증 및 자금 융통 등을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보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과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단의 신용 보증 대상을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예외 사항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재단의 예산 편성·결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는 우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됐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천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관내 소상공인들은 지금 공주지점과 천안지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공주까지 가야 할 것을 우리 관내에서 한다 이건데 재단의 신용 보증 대상은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을 위주로 하는데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예외 대상을 규정했단 말입니다, 제7조에.

그러면 예외 대상은 주로 어떤 것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재해로 인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아니면 지자체의 관할이 변경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 시 관할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한 사항 재해를 입었다든지 지자체 관할이 변경됐다든지, 이건 뭐 소규모, 거의 없는 사항이지요, 이런 사항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까지도 규정에 넣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언제쯤 설립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도 아마 거의 9월, 10월경이 되어야 설립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9월, 10월경에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주를 이용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제목을 아예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동안에 한 중간 정도가 비게 되는데 그 문제를 슬기롭게 잘해 주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주까지 가서 할 때 아무래도 공주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다 보니까 공주시민보다는 어떠한 친절도나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담당 국에서 관리를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출연금 내용을 보면 국비 80억, 시비 80억, 금융기관 4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출연금에 대한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명시돼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건 없고요.

현재 타 지자체 16개인가 17개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설립된 게 아마 제주도, 거의 20년 전에 2000년 초반인가 설립됐습니다.

그럴 때 기본 출자금의 비율 중에서 40% 정도는 국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40% 정도 출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한 20% 정도 출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역대 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보가 그렇게 초기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본재산 200억 정도를 설정했고 그다음에 4 : 4 : 2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손현옥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주도가 이렇게 했으면 그 이전에 다른 곳 중에 이 비율을 벗어, 좀 다르게 책정된 곳도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 지원을 많이, 마지막으로 신설되는 지역신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제주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40%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기본재산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시하고 재단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금융기관 40억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협약이 진행 중인 금융기관이 있나요?

있어야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협약이 진행되는 금융기관은 없는데요.

시 금고라든지, 제1금고 기관인 농협이라든지 하나은행이라든지 기타 관내에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아마, 금융기관에서 출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예상이 된다 이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해 가지고 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저희가 기본,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설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기본계획 안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현재 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의 직원 이관이라든지 사무실 설치라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다 반영해서 설립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손현옥 위원 연내에 이거 설립하려면 준비하시는 데 바쁘실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연내에 설립 준비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바쁘게 한다고, 소홀히 할 리는 없겠지만 미비점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그럼 이 재단 설립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없고요.

기본 운용 인력이 14명 정도 소요됩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관내의 건물을 임차해서…….

상병헌 위원 관내로 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병헌 위원 아까 공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 확보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국비를 80억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병헌 위원 이 국비 80억은 그럼 확보가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 80억은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월됐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니요, 작년 예산 심의에서 올해 예산으로 반영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돼 있다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병헌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들어 보니까 시비는 추경을 통해서 생각하신다는 거였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금융권이 40억인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금융권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제1금고인 농협 그리고 제2금고인 하나은행, 그 밖에 시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상대 은행권하고 그렇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병헌 위원 그럼 논의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구두로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추측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계획이시라는 거고요.

현재 위탁수수료가 연간 4억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자료가 있는데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손실부담금 12억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줬었는데 대출금을 못 갚거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12억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라든가, 그러니까 보증 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 주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심사라든가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은 금융권인 보증재단인데 이에 대한 손실은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구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상병헌 위원 담담 과장님 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재단에서 변제를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회수 활동을 거쳐서 일정 부분 회수를 하고, 회수 못 한 금액 그 부분을 손실부담금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중앙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12억이 작년 1년분의 손실액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손실부담금이 그전에는 1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12억 정도 발생하고,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충남보증재단에 위탁한 것이 2012년부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범하고부터.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좀 주시는데요.

2012년 이후부터 대출액 또 손실액 이런 현황들을 저한테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왜 조금 전에 한 답변하고 바로 직전 답변하고 내용이 다른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어떤…….

손현옥 위원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두로 진행하고 있다고 나중에 답변을 하신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정확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1금고, 2금고가 참여를 전제로 해서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처음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아직 협의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이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직까지는 구두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진행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2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2019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역과학기술 진흥 전담 조직 지정을 권고함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국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관련 조직을 전담 조직으로 지정하고 역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3호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2019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 중인 국비·지방비가 지원된 연구개발장비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4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내 창업 초기와 예비 기업들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시설인 창업키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6월 2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6월 28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세종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도에 세종지원사업기획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9년 7월부터 세종테크노파크를 지정해서 전담 인력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주로 뭘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6년부터 연구개발지원단이라는 게 지역산업기업단과 세종TP에서 담당자가 지정돼서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R&D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다음에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을 발굴하거나 기획하거나 그다음에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에서 몇 년 동안, 2016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그 성과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여기에서 성과라는 게 매년 각 지역의,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 성과 분석은 매년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 성과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래서 성과 분석을 해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이 성과 분석이라든지 과학기술 진흥 계획을 수립하라고 국비 예산을 내려 주고 거기에 맞춰서 세종TP에서 과학기술 진흥 계획 수립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과학기술 R&D 현황이라든지 R&D 연구기관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과학기술정통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시로 오는 겁니까, 직접 세종테크노파크에 가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가 직접 세종TP로 지원됩니다.

서금택 위원 세종테크노파크로 직접 가는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서금택 위원 직원들이 아까 3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전담 인력이.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전입을 온 겁니까, 아니면 신규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기존의 2016년 지역산업기획단 시절부터 세종TP 직원들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세종TP에 조직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세종TP의 팀장과 팀원들이 지정을 받아서, 연구개발지원단이라는 지정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66쪽에 보면 공동활용 가능 연구개발장비가 고대뿐만 아니라 여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 세종테크노파크에도 표면성분 분석 시스템 등 3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이 국비가 70%, 시비 30%로 장비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데 고대, 홍대, 충남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한국영상대, 한국교통연구원의 이 장비를 타 기관이나 타 기업체에서 활용은 얼마큼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점검하는 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는 우리 관내 어떤 기관에 어떤 연구장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산만 잔뜩 들였지 실제 고대에서는 질량분석기 등 27대를 사용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기계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을까, 많은 국비를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또 타 기업체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분석해 가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조례도 개정하고, 제정하고 하는 것이지 사 주기만 하고 아무런 점검 한 번 안 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보면, 예를 들자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사 주기만 하고 아무도 쓰지도 않고 먼지로 뿌옇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점검 좀 해서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가도 분석을 해 가지고 매년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더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가 결정이 나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의사일정 제4항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황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시 관내에 구축된 연구장비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업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해서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조례의 목적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대상인데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게 등록할 의무가 생겨요?

제가 조례를 봐도 강제규정이 아닌 것 같아서요.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제4항이 아직 의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의결을 하고 제5항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상병헌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헷갈려 죽겠어요, 제4항 하는 건지 제5항 하는 건지.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전담 조직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담 조직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명확하게 과학기술 진흥을 전담하는 조직을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 전담 조직을 보강하는 걸로 내용이 설명돼 있고 또 하는 일이 이렇게 세부 과제도 표시하고 해서 언뜻 보기에는 조직을 더 강화해서 활성화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런 건 아닙니다.

채평석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채평석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보강하는 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17개 시·도에서 연구개발지원단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현재 세종 포함한 5개 시·도에서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세종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매년 3억 6000만 원 정도 드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내려 주는 국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5년간 18억 정도 우리 시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5개 시·도에 근거가 없는데 나머지 4개 시·도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서울, 대전, 세종, 경남, 제주 이렇게 근거가 없고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우리 시에서도 이제까지 세종TP에서 지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위원장 임채성 문제없었는데 왜 조례를 개정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과학기술정통부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지자체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으면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해서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타 시·도랑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5년간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인력이라든지 업무 수행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파악해서…….

○위원장 임채성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2019년 7월부터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년 반 정도, 1년 반이 좀 지났겠네요.

지금까지 여기 여덟 가지 항목에 기술돼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창경센터나 TP 같은 경우에 우리 시의 관리 내지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협조, 소통 이런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시 집행부가 창경이나 또는 TP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는 느낌을 제가 느껴요.

따라서 집행부가 두 기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제안을 하는데요.

이렇게 조례라든지 또는 동의안이라든지 또는 사업적으로 연관된 것을 의회에서 다룰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TP 관계자분을 회의에 배석시켜서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바로바로 내실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께서 협의해서 그렇게 TP 관계자라든지 출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의회 내에서도 절차를 밟을 건데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조례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정이 됐을 때는 의회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도 두 기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종시 연구장비 관리 지원 시스템에 있어서 구축 시기는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로서는 중소기업부에서 연구장비 지원 시스템 구축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대상이 좀 안 돼서 이제까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장비가 확대되면 중기부 연구장비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에 응모해서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정도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내년에 신청하면 우리 시가 받을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구축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50종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년도까지 하면 30종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80종 정도가 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처하고 얘기는 해 놨는데요.

일단은 장비 보유량이 지금 대전의 3%에서 4%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조금 더 있다가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관계 부처는 있는데요.

지금 협의를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장비가 적어서 구축 시기가 좀 빠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늦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해당 부처에서는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를 따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부처에서는 활용도를 봤을 때 양이 적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에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희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조기에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시스템 구축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창업키움센터를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여러 번 가 봤는데 어떠한 창업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심사를 받아서, 그곳에 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나가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지금 창업키움센터에 15개 사무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1년 입주 계약으로 해서 매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15개가 입주되어 있는데 1년간 거기에서 창업 공부를 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

서금택 위원 3년 미만이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대상이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1년을 꼭 있으라는 게 아니라 3년까지는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아닙니다.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이 된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서금택 위원 아, 3년 미만 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데 1년간 있다가 나간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연장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과연 1년 동안 거기에서 창업 공부를 해 가지고 나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그것은 어차피 이 공간을 확보해 주고 인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나 관리비 그런 것으로 해서 이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고 관련된 교육들, 컨설팅 같은 걸 지원해서 역량을 키워 줄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임대료는 인근과 비교해서 8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금택 위원 얼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8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서금택 위원 80%?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관리비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관리비는 구체적으로 면적당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2.2평이 1∼2인실이 들어가는 사무 공간인데요.

서금택 위원 2.2평?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2개가 있습니다.

2.2평형하고 4.4평형이 있는데 2.2평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월 6만 260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5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11만 원 정도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 정도 됩니다.

개별 사용료로 전기세하고 공용 사용료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로 있고요.

서금택 위원 수도세, 전기세는 별도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4.4평짜리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4.4평은 월 임대료는 12만 500원에다가 일반관리비가 10만 6100원입니다.

그래서 한 22만 6000원 정도…….

서금택 위원 23만 원 좀 넘는 비용을…….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 정도 됩니다.

서금택 위원 임대료가 2.2평짜리는 대략 얼마를 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2.2평은 아까 임대료가 월 6만 260원입니다.

서금택 위원 임대료가 월 6만 260원?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5만 원?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5만 3100원.

그래서 11만 3000원 정도가…….

서금택 위원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로 내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개인 공간에서 쓰는 전기세, 수도세는 별도로 냅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과연 저렴하다고 보나 할 때 저렴한 것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저렴하다고 말하는 게 인근 시설의 임대료를 보면 SB플라자 같은 경우는 임대료 시세가 제곱미터당 3200원 정도 하는데 저희 창업키움센터 같은 경우 26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600원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창업키움센터에 2.2평하고 4.4평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총 15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했는데 현재 입주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지금 13개, 한 2개 공간 정도는 잠시 비어 있는 것 같고요.

서금택 위원 13개?

2개 공간이 비어 있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그분들은 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시설관리비하고 창업 프로그램 비용 이렇게 해서 1억 64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해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서금택 위원 직원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창업키움센터에?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일단 겸직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겸직하는 분들이 네 분 정도 되고 실제로 그분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키움센터 입주 공간에는 3명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가 볼 적마다 없어, 사람이.

뭐 좀 물어보려고 해도 아무도 없어요, 사무실에.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거기 2층에 올라가시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공간인데요.

대부분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1인이나 2인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아마 종종 출장하고 이런 거 때문에 사무실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서금택 위원 네, 가 봤더니 한두 사람 정도만 근무한다고 해서 거의 없어요.

없고 한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탁한 것이 2018년부터잖아요.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상병헌 위원 위탁 금액을 보면 2018년도에 1억 6500, 2019년에 2억 1000 그리고 2020년에 1억 6000여만 원인데 평균 내 보면, 그러니까 2019년을 제외하고는 1억 6000 정도인데 2019년에 2억 1000으로 수탁 금액이 껑충 뛰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9년도 말씀이십니까?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 그게 아마 이월금이 일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고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시는데요.

그 부분하고, 여기 위탁 금액이 1억 6400 정도인데 대부분이 시설관리비 쪽으로 나가거든요.

집행 내역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집행 내역,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탁자 위탁 운영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기에서 평가한 그 내용이 있지요, 결과물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직까지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안 했어요?

그럼 평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재위탁해도 되는 건가요?

평가가 나와야 재위탁을 할 때 어떤 기준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운영 기관인, 수탁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재위탁을 하되 이 창조경제센터의 적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추후에 구성해서 적격 여부에 대해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손현옥 위원 그걸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될지 안 될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알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현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경제산업국장이 위원장…….

손현옥 위원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6명 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 나머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공무원은 1명이고요.

손현옥 위원 공무원은 1명?

아무튼 그 6명에 대한 이력이라든지 경력 사항도 같이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나 관리비를 받고 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라고 할까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전담 직원이 3명이 있다고 했나, 2명이 있다고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공무원석에서)전문가 3명입니다.

서금택 위원 전문가가 3명이, 상주하는 분 3명이 거기 있다 이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공무원석에서)네.

서금택 위원 그럼 그분들의 급여는 TP에서 줍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그 세 분에 대한 급여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공무원석에서)인건비는…….

서금택 위원 센터장이나 본부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줄 테고.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공무원석에서)네.

서금택 위원 운영자 3명, 창업 전문가 3명은 뭐예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나오실까요?

서금택 위원 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운영자 3명하고 창업 전문가 3명이 있는데 6명이 근무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말씀 좀 다시 드리면 운영 실무자 중에서 2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명이 그쪽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운영 실무자 3명과 창업 전문가 1명, 그러니까 4명이 급여를 어느 기관에서 탑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창업 전문가들은 수당으로, 컨설팅해 주는 수당으로 나가고요.

운영 실무자 중에 1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가 월 200만 원씩 해 가지고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분 인건비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정산서를 우리한테 매년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정산서를 보면 어때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사업비 내에서 집행 내역을 내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지원한 사업비 내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매년 정산은 받고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마이너스 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어째 그냥 두루뭉술……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플러스가 나냐 마이너스 나냐를 물어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키움센터 자체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수익 대비 지원되는 비용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창조경제 여기뿐만 아니고 연기군청 건물 전부가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창업을 하는 기준은 우리 시에서 3년 미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창업을 어떤 거 하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거기에서 실적 보고 파악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김원식 위원 염색하는 거, 두더지 잡는 거…… 물론 창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바뀌어야 한다.

또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도, 엊그저께 임시회에서도 상병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는데 경제산업국에서 세종시에서 일자리를, 기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간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 된다.

○기업지원과장 김회산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입 대비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 하면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가결이 되면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현재 수탁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중요한 건데요.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 처리가 되면, 지금 국장님 워딩에 의하면 TP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탁자를 이미 결정해 놓고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수탁자를 내정해 놓고서 절차를 진행해요?

이게 엄연히 돼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쳐야지요.

거치기도 전에 TP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 여부를 선정하도록 절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순간적으로 착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집행부 내에서 어쩌면 분위기상 당연히 TP가 수탁자가 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자료 내지 심의·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키움센터를 지난 3년 동안 TP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의 운영 실적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TP가 이 키움센터를 맡아서 3년 동안 운영을 한 건데 그 경영 실적이 나와야 한다고요.

이런 자료상으로 전혀 없잖아요.

키움에 대한 것만 현황 분석 자료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동의안의 핵심은 키움의 존폐 여부가 아니잖아요.

키움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고 이 키움을 위탁할 건데 위탁 여부 또 수탁자 여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려면 기존에 3년 동안 수탁을 했던 TP의 운영 실적이 이 자료에 탑재가 되어야지요.

전혀 없잖아요.

동의안의 포커스를 집행부는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81쪽 하단에 보면 세종창업키움센터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82쪽 현 수탁기관과 3년 연장 계약하는 사항으로 창업기업 육성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세종시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능력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서 이미 창조혁신센터로 주는 것으로 내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그냥 바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방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운영한 실적 같은 것이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직할 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현 수탁기관과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조례안은 맞지만, 민간위탁 조례에 나오는 건 맞지만 수탁을 하려는 기관이 그동안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렇다면 동의를 뭐 하러 받습니까?

동의받지 말고 그냥 직접 해 주면 되는 거지, 이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주고 말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은 여기에서 잘했으니까, 그동안의 운영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게 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쪽에 창업키움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고요.

나와 있고 이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간의 창업키움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고 수탁자 자격 적격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철저하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용희·상병헌·박성수·유철규 의원발의)

(14시0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리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 및 인명피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보상 대상에 인명피해 보상을 추가하는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에 인명피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우리 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인 치료비와 사망 시 위로금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조례안이 작년에 상정돼서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아닙니다.

작년에 상정된 조례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당시에는 왜 통과가 안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상정은 안 했었고요.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 범위를 시민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시를 방문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약간 지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신도심에 잦은 멧돼지 출몰이라든지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시 시민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에게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모든 분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사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작년에도 나성동에 멧돼지가 출몰했었는데 우리 시를 방문하는 친인척이라든지 지인분들이 왔을 때 그러하면 안 되지만 혹여나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

어찌 되었든 간에 확률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이면 우리 시의 시민들과도 관계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의원 거수)

상병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에서는 보상 범위가 농작물 등에 국한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보상 범위를 인명피해까지 넓혔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인명피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현재까지 인명피해 사례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농작물 피해는 계속 보상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 의원 그러면 인명피해 사례는 없었지만 향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보상해 준 사례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농작물 피해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 한 34명이 피해 보상 요구를 해서 36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간 상황이고요.

해마다 이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평석 위원 농작물 피해는 주로 어떤 동물이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보통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라든지 아니면 고라니 이런 동물로 인해서 수확기라든지 아니면 생육기, 파종기라든지 이런 때 피해가 발생되면, 시민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평석 위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타 지자체 사례도 있으면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이윤희·상병헌·노종용·손현옥·이영세·이순열·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을 대리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유철규·이윤희·상병헌·노종용·손현옥·이영세·이순열·김원식·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관리 사업에 농업부산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상위법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법정계획인 우리 시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농업부산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생물성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미세먼지등 저감·관리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 잔재물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예를 들면 가을철 수확기에 수확하고 나서 고춧대라든지 깨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 그런 종류의 잔재물로 보고 있고 또 농촌에서 폐비닐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축산 관련돼서는 이런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축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건 소각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손현옥 위원 소각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제명이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예방’이 빠져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방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전부개정 내용에 빠지거나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이게 미세먼지 관리법에 당초에는 예방이 들어갔었는데 법률명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에 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조례명도 저희들이 예방을 빼고…… 예방이 저감에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저감에 예방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저감 대책이 예방도 포함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성 아까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개정이 아니고 법률 명칭 자체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저감 및 관리에 대한 법률.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임채성 그거와 맞게 조례도 제명 변경을 한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안 제19조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 대기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인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 제19조.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시민 제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로가 있는 사람과 시책 개발을 위한 공모에 채택된 자인데 공로가 있는 사람이면 시책에 어떤 제안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요 개정 내용이 농업부산물에 관련된 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저감 사업을 포함하는 것들이 주된 개정 내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14시1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보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이행보증금의 감면 기준에 대해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삭제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지하수 보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보전 구역이 몇 개나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보전 구역은 현재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채평석 위원 우리 시에는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를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앞으로 보전 구역을 지정하거나 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사항을 조례에 담으려는 내용입니다.

채평석 위원 아니, 보전 지역이 지정될 경우에 필요한 거잖아요.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지.

보전 지역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하수법」에 보면 보전 구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위임해서, 조례에 담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의견 청취를 하는 건 좋은데요.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또 앞으로 할 데가 있어야 이게 필요한 조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현재 우리 시에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몇 개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 내역하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현재 보전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없고요.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봐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디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 거수)

상병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요.

현재 보전 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정한 곳은 없는 거고요.

다만 지정할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개연성이 얼마나 되느냐, 필요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아직 집행부에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상위법에 보전 구역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주민 청취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상위법이 변경된 내용을 담는 거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이 기존에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지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으로 대부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실무적인 성격이라든지 또는 효율성을 감안하면 행정부시장보다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상병헌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3조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음인데 제3호가 삭제됐거든요.

제3조제2항 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하수법 시행규칙」 맞습니까?

그럼 상위법에 현행에 있던 “각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이 부분은 그 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30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법 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며, 안 제28조에서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32조에서는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주민 건강 진단비 지원 등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신설한 걸로 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기존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11명 이내로 돼 있었고 개정 사항은 11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의원님 두 분하고 공무원 1명, 주민대표 3명 그다음에 전문가 2명하고 주민대표 2명인데 그걸 세부적으로 더 확대해서 의원님이 2명 내지 4명 또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주민대표가 6명까지 하고 전문가가 7명까지 해서 저희들이 11명에서 21명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기존에는 11명으로 구성하도록 인원이 제한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부 구분은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은 동일하되 인원만 신축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폭넓은 주변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확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 입지 선정을 한다거나 또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 저희들이 주민대표를 최대한 6명까지 늘리려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해당 마을 주민 해 가지고 3명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제한했었는데 면 단위라든지 그런 부분도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2명, 그러니까 지역을 확대해서 인원수를 늘린 부분이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해당 지역만 한정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잘, 뭐라고 해야 할까, 반영하기 좀 힘든 사항도 있고 해서 주변 지역 위원 수를 확대하면 보다 다양한 의견과 거기에서 결집될 수 있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확대하게 되면 같이 주민들 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게 해당 지역뿐 아니라 옆의 면 단위 지역민들까지 그런 의견을 듣다 보면 거기에서는 찬성하는 쪽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기존의 선정위원회 인원에다가 추가로 더 선임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기존에 선정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공고해서 입지 선정이 되면 다시 구성을, 추천을 받아서 다시 구성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기존의 위원회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기존 위원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11명이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러니까 11명 이내로 기존 조례에 돼 있었고요.

그걸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최대 21명까지 늘릴 수 있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는 11명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건 아니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왜 구성 안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때 1차 후보지가 들어왔을 때 1차 후보지 신청하신 분들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구성을 못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 후보지가 두 군데 들어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현재 후보지가 두 군데 신청된 상태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향후 절차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후보지가 신청되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일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거기 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기관도 정해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아울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행정절차를 밟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제28조에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 중에서 폐기물 배출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금이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형성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기금이 저희가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볼 때 추정하는 게 2025년으로 계산하면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10억 정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손현옥 위원 그럼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뒤쪽 제32조 거기에 쭉 나열이 돼 있는 사항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여기 보면 제32조제4항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범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범위가 많이 늘어났지요,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제4항에 보면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지금까지는, 기금이 현재도 조성이 돼 있는데 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고 마을 환경 정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현물, 그런 지원 범위를 협의체에서 뭐 뭐를 사용하겠다고 정하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 이렇게 지원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내용을 정하는 거네요, 협의체에서?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원액의 범위가 많이 늘어났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긴 좀 그렇지만 이 정도 기금 조성하면, 이게 시민들이 설치를 꺼려하는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 마을에서는 물론 가구 수가 많으면 그 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한도가 줄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그 마을에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혜택이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인센티브 면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10억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 위원 마을에 가구 수가 많아지면 좀 줄어들고 적으면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런 식이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리에 따라서도 지급 내용이 달라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은 협의체 구성하면서 아니면 저희가 영향권 범위를 지정하면서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는 가구 수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협의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체에서 하기 나름인데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공모한 곳 두 군데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 커다란 진전 사항 같은 건 없나요, 애로점 같은 거?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현재도 일부…….

손현옥 위원 또 저번처럼 철회하고 그럴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1차 때는 철회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볼 때 1차 때보다는 괜찮은 상황이고 또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약간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초기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비용추계서 쪽을 보니까 조금 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셔서 말씀하셨는데 현행 10%에서 20%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상향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상향함으로써 2025년도 기준으로 1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될 전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설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가 일단 법에 그렇게 돼서 저희들 조례에도 거기에 맞춰서 수수료 20%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현행에도 기금을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마을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예상은 2025년도까지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가능할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현재 추진 일정으로 보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조례 부분도 그렇고 신경 써서 빠르게 우리 시 시민들이 안정되게 또 이런 친환경종합타운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사업이 약간 지연되긴 했어도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박성수·상병헌·손현옥·유철규 의원 발의)

(14시5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리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다양화, 명확화하는 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에 “농식품경영체”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 추가 및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융자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고, 융자 한도 및 조건을 변경·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을 보면 농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에서 범위를 농업법인, 농산물 가공업, 농식품경영체로 이렇게 확대했는데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일단 농업인으로 했을 때는, 현재는 시설비 1억 원하고 운영비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농업법인들은 규모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법인들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총매출액의 30% 정도의 규모를 융자해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하고 농업법인하고 융자를 해 가는 범위가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법인이 하나 들어갔고요.

농어업경영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농식품 펀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손현옥 위원 농식품 펀드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펀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식품투자조합 신설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어업경영체라는 것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법인하고 농어업경영체 두 대상을 추가한 겁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경영체를 추가하신 거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직접 융자에서 이자차액 보전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자차액 보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를 들어서 현재 농발기금은 수수료가 1%거든요.

1%인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농협에 가서 대출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1%라고 하는 수수료가 농업의 어떤 취급하는 데 비용으로 다 들어가서 농협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기금에서는 1%의 이자로 융자를 했지만 이거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1.5%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농업인들이 농협에 가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보통 금리가 2% 내지 3%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해 줬을 때 1% 수수료하고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2% 내지 3%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저희는 보전해 주겠다, 이 기금에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3%다 하면 현재 1%로 대출해 준 거하고 3%하고 차이가 2%잖아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 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게 이차보전 개념이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1%는 원래 농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해 준다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14시5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여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 및 시민과 소유자의 책무에 관해,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반려동물 실태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해,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반려동물의 구조 및 보호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의 날 지정, 길 고양이 관리 및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반려견이 7600여 두라고 나와 있는데요.

반려견 현황이 혹시 다 파악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유자 기준으로 해서 7600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추정하기에 이보다는 더 많을 거다.

아직 신고가, 덜 등록이, 그런 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되면 좀 늘어날 여지가 있겠네요?

보니까 보험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반려견 보험 가입.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앞으로는 늘어날, 인구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추세가 있었고요.

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아마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늘어날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동기 부여는 될 것 같아요.

반려견 등록 수를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험 가입 대상이라든지 보험 보상 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반려견 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주로 보면 경기도에서 세 군데, 성남, 과천, 남양주 이런 데에서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람이 다치는 상해 부분이 있고 또 배상책임 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지자체는 그걸 다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산이 돼서 한다 하면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배상했을 때의 책임 보험 정도 기준으로 했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상해 부분도 늘려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손현옥 위원 그럼 상해라고 하면 반려견이 입는 상해에 대한 말씀인 건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반려견이 입는 상해하고 배상책임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시는 배상책임 먼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현옥 위원 그럼 배상책임만 했을 때 단가가 4000원 정도 예상된다는 내용인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4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2개가 다 들어갔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얼마 정도 보험료 책정이 되던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를 들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상해하고 배상책임 보험 했는데 한 두당 1만 9000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상해까지 포함되면.

성남 같은 경우는 1만 6000원.

손현옥 위원 반려견의 어떤 질병 같은 것이 포함이 안 되는데도 보험 비용이 꽤 비싸네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에, 마지막 조에 보면 반려견 보험의 가입이 있는데 반려견이라고 쓰지 말고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어때요?

처음부터 계속 반려동물로 나오다가 제13조 마지막에 가서는 반려견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한 반려견 보험의 가입에서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했는데 보험에 시장이 가입하는 겁니까, 반려견 주인이 가입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주인이 가입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주인이 가입하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서금택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험의 주체는 주인이.

서금택 위원 주인이고, 내가 보험을 가입하겠다면 시비를 반려견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보험금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번거롭게 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냥 일괄해서 다 보험에 가입해 버리지.

번거롭게 일일이 개인에게 줘서 그 사람이 또 보험회사에 가입하게끔 뭐 하러 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 버리지, 매년.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거는 약간 책임의 소재도 있고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이 주체가 돼서 보험을 가입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서금택 위원 글쎄,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것을 몇 프로 주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주는데 100%를 주는 거예요, 50%를 주는 거예요, 30%를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

서금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농업축산과장 이광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또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물 등록이나 이런 걸 상향시키고 동물이 등록되면 유기동물 발생이 적어지거든요.

유기동물 발생도 줄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의 비용 또한 줄이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보험 가입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시장이 일괄적으로 다 가입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요.

서금택 위원 그럴 때, 시장이 일괄적으로 몇 마리 곱하기 얼마 해서 가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반려견으로부터 어떠한 피해가 시민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그 비용은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상해에 대한 치료 이런 목적도 있지만 동물 등록을 좀 더 올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동물 등록을 안 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00%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 보상의 범위가 반려견으로부터 정말 사람이 중대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하면 전체 다 해 줍니까?

경상, 중상…….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그거는 보험 회사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하는데요.

맹견에 대해서는…….

서금택 위원 아니, 상의를 하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은 개정도 아니고 제정을 하는데 이제 와서 상의를 해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보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4000원 정도 부담을 하면 본인은 3만 원 정도 부담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

적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많은 피해를 입어서, 심지어는 다음번에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비용까지도 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지금 나와 있는 보험 상품은 사고 하나 나면 최고 500만 원 정도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 그 상품이 가격이 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여러 가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최대 보상을 얼마까지 해 준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500만 원 정도까지 해 주는 것으로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 준다?

그러나 보통 반려동물은, 기타 동물은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반려견만 등록이 된 거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제13조에 반려동물이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한 거군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른 것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서금택 위원 매년 시장이 예산을 세워서 가입을 하면 일반 시민들은 반려견 등록을 한 개에 한해서만 피해가 있을 때 보험을 해 준다, 나머지는 해 주지 않는다.

이것이 제13조제2항이 그런 것이구먼요.

가입의 대상도 등록된 반려견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보험 가입의 대상이라는 게.

그리고 보상 범위 등은 보험회사에서 최대치의 얼마까지 해 준다 그것을 갖고 한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이상이 발생할 때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그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도 없이 그냥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병헌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하면,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반려동물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이 설치를 언제 할 계획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부지가 사실은 소요됩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농림부 보조사업은 있거든요.

국비 30%, 지방비 70% 매칭하는 사업이 있는데 울산이 최근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11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부지가 확보된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부지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생각에는 동물 문화센터는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가 동물 보호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주거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이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행복청에 부지 또는 건물을 지어 달라고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 요청하려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조만간에 할 겁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시범 운영을 하다가 취소한 데가 많이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에 대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확장된 개념…….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시범 운영하다가 주민들 갈등으로 인해서 취소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유기동물 문화센터요?

김원식 위원 반려동물.

타 시·도도 이 조례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타 시·도에 조례 40∼50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있어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반려동물 놀이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놀이터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놀이터를 조성했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취소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다가 취소됐는지는.

김원식 위원 지금 성남시, 서울 동남구, 중랑구,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왜 취소됐고 뭐가 단점인지를 그 시에 가서 알 필요성이 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조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어렵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타 시·도에 근거해서, 타 시·도도 제정을 했다가 다시 없애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좀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의원 거수)

상병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보좌관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그런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죄송합니다.

아까 주체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상병헌 의원 반려견 보험 가입의 주체는 견주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범위가 등록한 반려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시에 등록한 반려견으로 7600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이 이 7600두의 3배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까.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취지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의원 보좌관님, 이건 좀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등록 반려견이 만약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비등록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견주 책임입니다, 100%.

100% 다 책임이고요.

등록 반려견인 경우에도 사실은 보장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견주 책임이거든요.

보좌관님, 이 내용 좀 인식을 해 주시고 보험 내용을, 그러니까 보장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보험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긴 한데 아까 답변 말씀에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요.

대인·대물 배상책임이 일차고요.

그리고 현재 이 조례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반려견 치료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반려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에 대한 이론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건데 할 때 우리 의회와 논의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반려견 등록은 받고 있는데요.

반려견 등록을 취소하는 거는 받고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지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공무원석에서)변경·취소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변경·취소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공무원석에서)네, 변경하는 경우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변경이나 취소 건이 많이 들어오나요?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공무원석에서)네, 들어옵니다.

손현옥 위원 아니, 제가 보면 지자체끼리, 이사하는 경우에 취소를 안 하고 이사해서 등록을 하고 그러면 양쪽으로 이중 등록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른 데로 이사할 때 대부분 그거까지 취소하고 이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견이 죽었을 경우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보완책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반려견주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해 준다, 그거지요?

일괄적으로 가입을 한다는 건가요?

제가 명확하게 인식을 못했어요.

등록된 반려견 전체를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 주는 건지 견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하는 건지.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 부분은 좀…….

상병헌 의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현옥 위원 네,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랑 제가 혼동이 돼 가지고.

상병헌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록한 견주에 대해서는 시장이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취소를 하거나 그런 경우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과연 취소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견병 같은 거 예방접종 할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파악을 한다든지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 거수)

상병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보좌관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등록 두수가 7600두 정도잖아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맹견이라든지 관리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걸 지키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조례도 제정을 합니다만 등록되지 않은 견들에 대해서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실효적으로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천뜰 다니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를 피해 다녀요.

덩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입마개라든지 안 하는 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 접근을 하면 목줄을 당긴다든가 이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등록률을 제고하는 방법을 실효적으로 찾아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새로 유입된 인구에 비례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손현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게 사람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같이 명확하게,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은 견주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높이는 건데 등록할 때는 그나마 하지만 이사 가거나 죽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 인력이 상당히 소요될 분야이긴 하지만 찾아서 업데이트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최대한 많이 등록하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도 잘, 팔로우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최소한 등록 홍보할 때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해 달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조례를 봐서는 사람의 피해만이 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농작물이나 공산품에 대한 피해가 있을 때도 보상이 되는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보험회사하고 계약의 문제겠지만 대인·대물을 대상으로 해서 배상 책임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서금택 위원 그럼 대물 하면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거 다 해 주는구먼요.

대물이니까.

그렇습니까, 이거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렇게 농산물까지, 그 정도까지 깊숙이 하는 것은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서금택 위원 아니, 대물이 된다면서요, 대물.

대물이 되면 그럼 어디까지냐 이 얘기예요, 대물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혹시 보험 상품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나요?

그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농업축산과장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이나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다쳤을 때 또 좀 더 크게 확장하면 반려견이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나머지 농작물 해쳤을 때나 이런 거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중에 그런 상품도 현재는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물은 안 되고 대인에게, 대인 위주로 한다?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반려견 관련해서는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조례 같고요.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잘 구현되게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좌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이잖아요.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행정상으로도 꼼꼼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려문화 조성에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거든요.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적인 문화센터라든지 동물 놀이터라든지, 설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견주들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조성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노종용·채평석·이영세·손인수·임채성·박성수·이순열·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15시2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채평석·이영세·손인수·임채성·박성수·이순열·박용희·차성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치유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치유농업인 대상은 몇 명 정도, 파악한 게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치유농업인 대상을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겠는데요.

농업인 대상으로 치유농업이 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 같은데…….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 발의로 했는데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여기에 보면 치유농장 현황은 일곱 군데가 돼 있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농장은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곱 군데가 돼 있는데 농업인이나 치유를 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1명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아니면 많은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치유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농장이 예를 들어 연서면의 포도나무 정원이라든가 율산농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7개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런 농장을 더 육성하는, 그런 정도는 행정에서 노력해서 해야 될 일 같고요.

치유농장을 도시민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힐링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치유농업이라고 저희들이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분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겠네요, 농장을 위주로 하면?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아니, 농장 자체에서 치유농업에 관련된 콘텐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런 농장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요.

개념을 그렇게 접근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농업인 또는 시민이 그동안 아카데미를 해서 40명 정도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0명 정도가 아카데미 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금 치유농장 현황에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주로 이 아카데미를 참석했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일부 컨설팅한 게 있고요.

치유농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해서 현장 실습도 하고, 이런 데에 참여하는 도시민이나 농업인들은 많이 있었고요.

치유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하고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연서면에 있는 포도나무 정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힐링할 수 있는 치유농장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시민들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치유 아카데미 교육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제4조에 보면, 비용 발생에 있어서 제4조에 근거로 되어 있어요.

치유농업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치유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치유농업 시범사업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러면 치유농업인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현재 치유농장 현황에, 이 사업을 보면 2017년도는 3000만 원, 2018년은 3000만 원, 2019년은 2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농장주들이 주로, 제4조의 비용 발생을 봤을 때는 일반 농업인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농장들이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2017년도에 3000만 원, 2018년도에 3000만 원 이거는 치유농업 아카데미 현장 교육이라든가…….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내 여기 제4조에 있듯이 교육에 쓴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1항제2호에 있는, 그것하고 관련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제1호에 있는 것은,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 그런 데는 치유농장 그런 데에 약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제1호하고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보좌관님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기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치유농장을 저희가 기존에 조성한 농장에다 보조금을 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치유농업이라는 거는 농업을 활용한 시민의 정서적인 부분을 치유한다는 농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 시민의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농장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장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쪽에 시범사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로서는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김원식 위원 포도주스 만들기, 승마 체험, 매실 장아찌, 알밤 줍기, 고추장 만들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처음에 접근한 거는 농촌 체험으로 해서 농촌체험농장으로 육성을 했었는데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치유 쪽의 프로그램이 더 유지되는 부분이 7개 정도 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농가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컨설팅을 해 드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 치유 아카데미 그런 걸 운영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도주스 만들고 장아찌 만들고 이렇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치유 프로그램이 보통 농촌 체험 프로그램하고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지속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손현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서 치유농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인해서, 제가 봐도 포도주스 만들고 알밤 줍기하고 매실 장아찌 담그고 이게 치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기존의 일곱 군데 농장은 그 농장의 작목과 특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더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사업이 말씀은 그렇게 해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치유를 진짜로 우리 시민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거수)

손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단 발의했고요.

담당 소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종시가 도농 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여건에 있고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 모델을 잘 개발하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도시농업 부분하고 약간 묻어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세종형 치유농업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좌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를 예를 들 수 있잖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00개가 넘게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했던 주된 목표이자 치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꽃밭을 길들인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들을 한다거나 정원을 걷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치유농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쭉 올렸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요 선진국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시만의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한 8군데 정도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6개라고 한 것들은 체험을 그동안에 했던 농장 위주의, 그러니까 치유하고 농업하고 유사한 그런 데 6개를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콘셉트에 맞게끔 많이 개발해서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 콘셉트에 맞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1호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목적은 2017년도 11월 로컬푸드와 연계한 식품산업 육성 및 교육·체험·모임 등을 집적화할 목적으로 개장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 위탁 방식으로는 로컬푸드의 당초 설립 취지 및 싱싱문화관 이용 활성화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로컬푸드의 가치를 이해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싱싱문화관 이용 활성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사무는 시설별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싱싱문화관의 주요 시설은 요리교실, 싱싱밥상, 소셜다이닝,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은 1780㎡입니다.

주요 시설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리교실은 식생활 교육사업 및 시민 요리교실 등의 교육 공간으로 운영하고, 싱싱밥상은 로컬푸드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소셜다이닝 공간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체험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등 운영 사항은 향후 선정될 민간 수탁자와 협의해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하고 당초 로컬푸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보좌관님, 이 싱싱문화관 이거 시의 입장에서 곤혹스럽지요?

진솔하게 말씀하셔야 의회에서도 진솔하게 의논이 돼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글쎄,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었는데요.

일단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봤고, 로컬푸드주식회사를 통해서 위탁하는 그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는 것은 민간을 통해서 위탁을 해 보면, 위탁사업자가 잘 선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거나 행정 위탁 관리하는 방식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상병헌 위원 곤혹스러울 때 딱 맞는 표현이 있잖아요, 계륵이라고.

주기도 뭐하고 갖고 있기도 뭐한 상태.

우리 시에 있어서 이 싱싱문화관의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검토자료 243쪽에 보면 당초에 싱싱문화관 신축을 할 때 원래 취지가 로컬푸드 운동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고 이의 연장선에서 싱싱문화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증축을 했고.

그런데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리 위탁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관리 위탁 방식의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로컬푸드를 통해서 위탁을 한번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는 수익 창출이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운영에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 전문성이라든가 창의성을 좀 발휘하면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병헌 위원 보좌관님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 위탁 방식으로 해 봤는데 ‘별 성과가 없다.’ 이런 비판이 의회로부터 나오고 직면하니까 그러면 ‘관리 방식을 좀 바꿔 보자.’ 이 정도밖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뀌면 이 자료에 보니까 이게 뭐…… 자, 보세요.

예상액이 2억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인력을 2명 투입해서.

그러면 2억 3800을 투입해서 실험적인 관리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아요?

주무부서장인 보좌관님도 자신 없어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걸 자그마치 연간 2억여 원을 투입해서 실험적으로 방식을 그냥 한번 해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 말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거 싱싱문화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당초부터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집행부가 강행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 낸 건데 그러면 윗돌 빼서 아랫돌로 메꾸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추구해 보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더 나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전문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관건 같은데 그런 어떤 기회도 한번 줘 보고 해서 시도는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식이 좀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냥 지금 방식으로 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도는 해서 뭔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병헌 위원 또 이견적인 견해를 말씀드려서 뭐하긴 한데요.

보좌관님의 그 말씀은 이게 지금 보좌관 소관의 싱싱문화관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면 지적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방식을 일단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의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이견들이 생기면 “지금 운영 중이니까 나중에 평가 결과를 놓고 봅시다.”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년은 벌어 가시는 거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몇 달을 홀딩하더라도 정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익이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예산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해 보겠는데 여기 표현도 돼 있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네 군데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걸 하더라도 수익을 내야 하는데, 관리 방식이든 아니면 지금 전환하는 민간위탁 방식이든 수익이 나야 하는데 수익이 나려면 주변 상권과 충돌이 없을 수 없어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관이 민간 영역에 있는 업종하고, 이게 관이 운영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맞아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보좌관님은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 이 업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생계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래서 기존의 싱싱밥상이나 소셜다이닝 운영하는 것들도 우송대 학생들 위주로 해서 싱싱밥상도 운영해 봤고 소셜다이닝 협동조합 위주로 운영해 봤는데 결국은 지역의 상권하고 충돌하는 그런 측면에서 꼭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꼭 이윤 추구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개발해야 할 과제들이 남긴 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 본연의 싱싱매장을 운영해야 하는 미션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일로 취급하다 보니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상병헌 위원 소관 부서장의 고민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세요.

‘이 공간이 있는데 우리 시로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 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싱싱문화관 유지관리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드나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싱싱밥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돌리는 데 드는 비용 말고 순수하게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혹시 뽑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자세한 수치는 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손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손현옥 위원님께서 연간 운영비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걸 볼 때 8000만 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1억 원 정도 소요가 예측된다고요?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까지 싱싱문화관 활용에 관해서 이건 정말 잘만 활용하면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거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저희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여러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공모까지는 안 했었고요.

제안이나 이런 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를 갖다가 매개로 하는 집적화된 공간, 시민의 교육이라든지 체험,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는 큰 원칙하에서 싱싱문화관을 활용하려는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광범위한, 범위를 열어서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외람된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번 걱정해 주신 거 저희도 잘 압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상권이랑 조화 문제, 상생 발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 거 아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게 된 취지는 사실은 아까 조규표 보좌관님께서 말씀은 있었지만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저희가 볼 때는 상권이랑 충돌을 크게 피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로컬푸드를 접목해서 이 공간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사회적경제 단체라든지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로컬푸드 관련 교육 같은 걸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는 좀 더 싱싱문화관의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발전적 기대를 하고 저희가 내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동의를 구하게 된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걸 꼭 로컬푸드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일단 대전제는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도 거기에 있고 싱싱문화관의 건립 취지도, 5년간은 또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됩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로컬푸드와 연계성은 있어야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5년을 채워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로컬푸드과장 신문호 네, 5년 동안은 목적 외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것만 아니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연간 운영비랑 그런 걸 여쭤본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제 궁금증은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그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좌관님,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주변 상권에 영향이 크게 없도록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수탁자 선정 심의 시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라며 또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해서 같이 한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보좌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걱정해 주신 부분들, 일단 주변 상권하고 충돌이 없어야 하는 거고 또 위탁자를 공개모집 하면 심의위원회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들 참여하셔 가지고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두 가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이광태
로컬푸드과장신문호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경제정책과장류제일
일자리정책과장서종선
기업지원과장김회산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윤봉희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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