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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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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17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상병헌·차성호·서금택·이윤희·박성수·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채평석·박성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 의원 발의)

4.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세종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이 선물처럼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3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시03분)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을 포함한 4개의 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그리고 세종소방서 및 조치원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출석 증인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청취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상병헌·차성호·서금택·이윤희·박성수·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반갑습니다,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운영, 존속기한,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는 수당 및 여비, 위원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장님, 안 제13조제1항의 수당지급 규정과 관련해서요.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국장님…….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제정안 중에 제13조제1항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이순열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이 안으로 하면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왜냐하면 같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해당 조문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방금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를 앞으로 폐지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좀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합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회들이 좀 있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제정안이 공포가 되고 그러면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경우가 8명이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우리 3개 위원회에 “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위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중복 위촉이 많이 감소되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실적이 없는 위원회들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큼 있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총괄 부서가 있거든요, 조직예산과에서 총괄 담당을 하는데요.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정비하는, 일부 개정할 거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위원 위촉 상황을 보면 남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성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지 않아도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저희들이 여성 비율이 39.2%에요, 전체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낮은 편이고 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앞으로 구성을 할 때 성비를 특정 기준에 충족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현장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성 비율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섬세한 여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에 여성들의 섬세함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의원 거수)

안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오랜 숙고 끝에 조례안을 발의했고요.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통합 조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할 수 있는 조례들은 통합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함께 정책에 대해서, 시의 정책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내 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라고 하는 교육청에서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 행정이 아니면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함께 의견을 만들어 나가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아주 좋은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안찬영 의원 저도 위원회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께 회의 소집을 하고 그러면서 회의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메일이나 이런 걸로 주지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곁가지들이 주를 이루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해 갖고 가야 될 문제들은 정작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의 질을 높이고, 그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전 자료에 충분히 담아져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고하시고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을 내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러지 않아도 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토록 하고요.

자료 같은 것은, 심의 안건 자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사전 배부해 드린 날짜가, 사전 일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일 전으로 여기 조례안에 들어 있어서 7일 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면 전문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숙고해서 오시면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네, 그리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위원회에 지역에 계시는 일반 시민분들도 계시지만 전문가 그룹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쪽이든 인력풀에 대한 확보 문제가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 시가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와 같은 도시에 인력풀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건, 그것만 놓고 보면 그것은 핑계가 아닌가.

세종시는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교육 수준도 높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래도 선진도시에 살거나 아니면 좀 더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것은 약간 핑계가 아닌가.

그래서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충분하게 홍보를 통해서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앞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되거나 또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필요 이상의 많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고민을 해 주시고 통합이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시면서 다듬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 다듬어져 나가야 앞으로 우리 일에 좀 더 필요하고 우리 세종시 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양질의 위원회들 위주로 꾸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통합이라든지 폐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의견들 잘 들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의회와 협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를 “여비 부지급 출장으로 참석하는 각급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안 부칙 제6조 중 “제7조제5항”을 “제7조제4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잘못 기재된 부칙의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순열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채평석·박성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 의원 발의)

(14시45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에 필요한 부분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조례가 통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취지인 만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14시48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자로 손인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고 저와 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영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위원회의 기능과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비영리법인 단체 등과 같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공적이 큰 개인과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저희 교육이 크게는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수업이 있고요.

방과후수업은 두 가지로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 또 마을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 이렇게 나뉘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학교 방과후수업은 규모가 줄어들고 마을 방과후수업이 증가가 돼 가는 상황일 텐데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방과후수업 중에서 마을학교 방과후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마을 방과후를 위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에 있는 복컴에서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은 마을교사들로 하여금 마을 방과후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사항도 있고 그와 관련된 방과후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체능과 관련된 과목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좀 양적으로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이것을 우리가 질적으로 제고를 해서 좀 더 사교육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자 하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와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의 비율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세종에는 초·중·고가 총 98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1개교로 구성돼 있는데요.

전체 프로그램 수로 따지면 한 4200여 개를 98개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방과후를 한다고 해서 학교 방과후의 비율이 줄어들기보다는 학교 방과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지금 마을학교는 매년 24∼30개 정도 운영을 하면서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마을학교당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마을 방과후로 저희가 세종시청과 같이 행복교육지원센터랑 연계해서, 작년까지는 6개 복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10개의 복컴으로 확대를 해서 그것은 20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학교 방과후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 방과후는 20% 정도라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다시 한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학교 방과후는 학교 교사나 강사진들이 주로 담당을 하시겠고요.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또 일반 시민분들도 참여를 하시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이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주로 담당을 했지만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담당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원센터도 생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시가 연계를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방과후에 우수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마을학교 방과후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유지가 되고 또 성공해서 좀 더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할 점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마을학교 방과후도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마을 방과후가 활성화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문구 중에 보니까 기존에 썼던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본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제8조제3항 중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을 하고요.

안 제12조제1호 중에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조례인 만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손인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10시, 교육청 및 소방본부 소관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성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서한택
교육협력과장이주희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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