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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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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4.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5.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2.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영세·이순열·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차성호·임채성·유철규·김원식·박성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1.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및 예산 지원과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스마트도시 구현 목적에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국가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 및 예산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이게 특수목적법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 개정으로, 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또 특수목적법인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관련해서 조례 제정해 주시면, 올해 하반기에 SPC 출자를 목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성장본부 소관 시장 제출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5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치원역 중심 시가지형 뉴딜사업을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6월에 만료됩니다.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뉴딜사업의 완료 시점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수탁자인 사단법인 사회적공유연구원과 2021년 6월 19일부터 뉴딜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7호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자본금 총 900억 중 우리 시는 24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자를 통해 민간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의 혁신성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6호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묘목 플랫폼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2022년 6월까지 묘목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치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 이제까지 한 일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264페이지에도 잠깐 있습니다만 현장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사업 각 사업별로 하나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역 일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4개 사업 공히 현장과 주민과의 중간 지원 조직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도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이 만료된 이후에 주민들께서 이걸 승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년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청년 상업 거점 지구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채평석 위원 (마이크 꺼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지금 열다섯 분이 계시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근이 열한 분, 비상근이 네 분 계십니다.

채평석 위원 (마이크 켜짐)센터는 공모에 의해서 지정이 됐나요, 어떻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5개 사업 중에 2개는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3개는 말씀하신 공모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민간 관련해서 연장을 하려고 조례안을 낸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여기는 민간인데요.

기왕에 하던 수탁기관의 과업 기간을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럼 당초의 계약 기간이 돼서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시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그 안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방법을 어떻게 해서 그 기간을 결정하는 건지.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통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채평석 위원 네, 담당…….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이게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맨 처음에, 통상적으로 위탁할 때는 2년, 3년 정도 할 수 있는데 조치원역 일원은 지난번에 2년으로 했고요.

그래서 2년으로 하다 보니까 2019년 6월 19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것이 또 1년 6개월 정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뉴딜사업 종료일이 2023년 말이기 때문에 일단 1년 6개월 그 정도로 잡아서 거기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채평석 위원 그럼 뉴딜사업 종료 시점은 각 면도 다 2023년까지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거는 처음에, 이게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2023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활성화 계획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 상황에서 봐서는 예산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은 일부 변경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1∼2년 정도 연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평석 위원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 모집을 할 때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처음에 공모에 의해서 했고요.

이거는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참여했던 조직이라서 위탁을 다시 공모해서 다른 데에 주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걸 연장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했던 위탁기관하고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장 때문에 재연장을 해 주는 거고, 기간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그런 차원입니다.

채평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채평석 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민간위탁 하는데 경쟁을 했어요, 아니면 단독으로 팀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예산 위탁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263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같은 경우는 26억 원이 지원센터에 나가고 있어 갖고요.

약 70…… 이건 집행률이고요.

손현옥 위원 집행률이고, 이 위탁 금액 나간 것 중에 순수 인건비로만 집행되는 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37%, 전체 비율 중에 인건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37%요.

그러면 작년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여기 현장지원센터 인력을 보니까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1명, 실장 1명, 팀장 5명, 팀원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실장까지는 이해가 돼요, 코디네이터까지도.

그런데 이러한 곳에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이 같이 이렇게 각각 1명씩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이거는 어쨌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이러이러한 인력을 구성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딱 나와 있나요?

현장지원센터는 국토부에서 하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인력 배치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구체적인 배치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건 사업별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인원이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 일단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조치원역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총 360억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그중에서 300억 원은 뉴딜사업이고 60억 원은 스마트사업인가 그렇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스마트사업 60억 원 현장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 갖고요.

서금택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사업은 뭐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스마트팜하고 몇 가지 구상 중에 있는데요.

조치원역 일원 사업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사업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주변 대학교하고 같이 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주민들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년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청년 역량 강화라든지 오픈넷 운영, 뭐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당초 계획에 세웠던 거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스마트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 별도로 60억을 떼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이 하고 있는 거군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하고는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재위탁이라든지 위탁을 다시 공고를 하든지 간에 6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6월에 종료가 돼서…….

서금택 위원 그러면 6월에 종료가 되면 작년도 12월 말까지 했어야지요.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60일 이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서금택 위원 60일?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서금택 위원 6개월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60일이라고.

서금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6개월 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일은…….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하여튼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동의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현장지원센터에 나가는 예산을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도까지 하면 약 70억의 예산이 집행돼요.

그러면 전체 360억 속에 20%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연장이 되면, 2022년도 말까지 안 될 때는 인건비가 또 나간다 이겁니다.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좋은데 거의 보면 그 기간 내에 안 되고 1년이나 2년씩 연장하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나가더라.

그래서 인력을 15명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인력이 다 필요한 건가를 잘 검토하세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360억 속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 판단하세요.

국비를 몇 년도에는 얼마 투자해야 하고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50%가 같이 나가는데 여기 조치원역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금년도까지, 2021년도까지 국비 투자할 때 시비 투자액이 50 대 50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좀 안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안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또 연장이 된다 이 얘기예요, 내년도 2023년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맞춰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인건비가 360억에서 까먹고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스마트사업도, 보세요.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늦어지고 있는가를 맞춰서 같이 들어가야 한다 이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서금택 위원 현장지원센터는 현재 사무실이 강원연탄공장 있는 데 거기로 옮긴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네, 생활문화 거점시설 거기 강원연탄 옆으로 옮겼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현황들을 탑재하셨는데 수탁자 현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수탁자가 사회적공유연구원인데 이 사회적공유연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건 사단법인이고 조치원 소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기관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건 양해해 주시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갖고요.

상병헌 위원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제가 사실 이 사업만 알고 있고요.

다른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공유연구원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재수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보니까 사회적공유연구원에게 재수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수탁자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재생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미 수탁자로 2년 동안 수탁 업무를 진행해 오긴 했는데 이 수탁자의 역량 또 그동안의 실적 또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런 현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공유연구원에 대해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냥 아는 범주에서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수탁 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역량 평가는 그간에 했던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자료 280페이지 이후로 쭉 있지만 동 기관이 어쨌든 대통령상도 탔고요.

그다음에 감정원상도 수상을 했고, 저희 담당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 사업 기간 동안 충분히 역량을 발휘했다고 봤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하던 데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요, 2년 동안 해 왔던 사회적공유연구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2년 동안 수탁 업무를 진행한 것을 집행부는 어떻게 평가를 한다, 장점은 이거고 아쉬운 부분은 이건데 재수탁자로 결정이 되면 미진한 부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보완하겠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설명이 있어야 우리 의회가 그러면 수탁자로서 공유연구원을 믿고, 이 공유연구원이 꼭 수탁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그런 설명은 오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설명이 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 가지고요,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뉴딜정책담당 정제문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작년 대비 37%라고 하셨지요?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올해 2021년도 본예산하고 지금 위탁하고는 19억이 똑같아요, 금액 자체는.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6억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해 놓고 위탁 금액에서는 인건비가 7억 1000만 원이고 또 일반운영비는 2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토털 1억 4000이 많아졌어요, 증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네.

김원식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해하고 사업 부분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김원식 위원 뭐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15명인데 뭐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늘어났어요?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본예산하고 위탁 금액하고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1억 5000 정도가 왜 올라갔느냐 그 얘기예요.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전부 다 추후에 알려 준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담인력 인건비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실장이 3명이고 팀장이 2명이에요.

왜 실장이 3명이 필요하고, 본 위원 생각은 팀장이 3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을 3명 하니까 인건비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지금 실장은 1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268페이지 전담인력 인건비 보시면 실장·팀장이 3명 아니에요.

인건비 계산에서.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님 말씀 표에 맞고요.

실장 1명, 팀장 5명이니까 총 6명인데요.

실장·팀장 해서 3명.

김원식 위원 상근 얘기하는 거예요, 상근.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상근이 총 5명이지요.

그래서 실장·팀장이 3명이고 밑에 팀장 둘 해서 옳은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팀장이 많아야 하는데 왜 실장급 팀장이 더 많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지금 상근인력 중에 실장은 1명이고 팀장이 2명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고급 기술자 인력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적용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실장 1명과 팀장 2명이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해가 됐고요.

본예산하고 위탁하고 인건비 1억 5000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뉴딜정책담당 정제문 네, 추후에 자료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집행부 답변이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과장님, 실무자 모두 다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건데 이 자리에서 그런 설명들이 나와야 기록에 남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거든요.

그런 점은 매우 아쉽고요.

자료 가지고 설명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에게 공히 다 똑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서 답변하는 효과가 같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내용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68쪽 산출된 거 있잖아요, 전담인력 인건비.

총계를 보면 15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비상근 4명, 상근 11명.

그런데 비상근은 4명으로 산출이 됐는데 상근은 다 합해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산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동민 (공무원석에서)비상근 4명…….

○위원장 임채성 비상근 4명이잖아요, 총 15명 중에.

상근 11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센터장, 실장, 팀장, 뭐 이렇게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산출 근거가, 인건비가.

1명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위원장님, 그…….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화와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파악이 됐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 표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 연장 쪽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합당하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구성이?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상근 11명이 아니고요, 10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맞고요, 합산하는 과정에 조금 미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5개 팀 14명 구성이 맞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비상근 4명, 상근 10명이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팀에 팀장이 있고 팀원이 1명씩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263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산출도 그렇고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의를 구합니까?

민간위탁을 해 달라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동의를 구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다시 한번 거듭 죄송의 말씀 드리고요.

표 데이터까지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상근 실장·팀장이 3명으로 돼 있는데 팀장은 총 5명이지요, 상근 4명, 비상근 1명.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비용을 봤을 때 팀장님 두 분이 실장급으로 받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단가 24만 2050원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왜 그런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아무래도 팀의 성격상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성이 분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총 36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임채성 그중에서 현장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총 5년 예산 해서 매년 19억 정도 들어가네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총 7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초창기에는 표에서 보신 것처럼 9억 2000 들어간 게 있어서 통상 19억에서 2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담인력 인건비가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단위사업을 총 27개 진행하는데 그 사업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에 관련된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는 좀 더 명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자료는 탑재가 돼 있긴 한데요.

이 특수목적법인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이건 국가 스마트도시 2개 사업지구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하고 부산이 선정돼 있고요.

관련 사업을 어쨌든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스마트 관련 어떤 기술을 잘 적용하려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 쪽에 공모를 했던 거고요.

공공에서도 일정 부분 참여해서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또 공공파트의 중요성을 넣으려면 별도의 어떤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 사업 포함해서 부산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일단 사업은 저희가 표로 드린 것처럼 21개 서비스 사업을 5년 정도 구축 사업을 하고요.

운영은 10년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민간에서 어쨌든 창의성을 발휘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거고요.

공공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의 역할이 어떤 거냐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법인은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시행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지역이 토지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자 역할을요.

5-1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이 사업 시행자 역할을…….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만, 예를 들어서 국가 공모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전제조건이 되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자격은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민간을 했고요.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다만 100% 맡겨 두게 되면 공공성이 좀 약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도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귀결점이 특수목적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비율이 8 대 2더라고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현재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은 부산하고도 같은 비율이에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부산은 좀 다른 걸로…….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상병헌 위원 부산은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국가시범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2 대 8이고요.

부산국가시범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3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66%를 출자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우리 쪽 공공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규정이 딱 있는 건 아닐 것 같고.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일단 이 비율은 국토부에서 정한 거고요.

이 진행 과정에 제가 참여했을 때는 실제로 「상법」상 어떤 의결권을 갖기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민간이, 민간의 마음대로 사업의 자율성, 창의성을 존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34% 이상을 담당해서 의결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게 부산의 논리였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20%를 출자하지만 실제 의결 과정에서 위원 5명 중에 2명은 공공이 담당함으로써 실제 출자 비율대로 의결권을 갖지 있고 출자 비율은 적게 하면서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공모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내용들이 그럼 정관에 들어갈…….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아직 법인이 출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은 없지만 공모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고 민간에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해서 저희가 공모를 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 법인의 역할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장민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5-1지구 83만 평 전체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돼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총괄해서 시행하는데 통상 기존 생활권이 LH가 구축하고 공공은 시에 이관하는 형태였다면 5-1지구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법인이 10만 평 선도지구는 직접 개발하고 83만 평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LH의 역할이 일부 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라든지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용도 변경을 하는 이유가 활성화 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 있나요, 녹색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바뀌면?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동 지역이 전의역사 우측 부지가 되겠습니다.

길 따라서 길쭉한 부지인데요.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 건폐율이 20%를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세우는 데 적어도 50% 이상 정도의 건폐율이 필요하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거고요.

대상은 주거부터 공업, 상업 다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목적에 맞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20%에서 80%로 가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이 상업 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이 지금 묘목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주목적이 묘목 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원 묘목시장처럼 부지가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지가 작은 규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건물을 보면 한 10개나 그 이내인 것 같아요, 1층을 보면.

전의에 있는 조경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을 세워 가지고 법인에 소속된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이원보다는 못하더라도 전의 묘목시장이 더욱 활성화가 되고 인터넷이나 광범위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영세·이순열·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이순열·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업무 추진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토록 하며, 세종시 친환경 건축물 조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녹색건축 분야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각광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축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에 대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 예산 집행 근거까지 마련해 주셔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차성호·임채성·유철규·김원식·박성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차성호·임채성·유철규·김원식·박성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손인수·박용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 본 조례 제정 후 9년 동안 동결된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 지원 금액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빈집 정비 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촉진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범위를 지붕 부분에서 지붕재 또는 벽체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호에 빈집 정비 사업 지원 금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증액하여 농촌 지역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제2호에 빈집 정비 사업 지원금을 읍·면·동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슬레이트로 된 부분을 지붕재에서 벽체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혹시 벽체가 슬레이트인 경우 실태조사가 돼 있나요?

몇 가구나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면밀히 실태조사까지는 못했는데요.

가끔 슬레이트로 약간 허름하게 바람막이 정도로 설치돼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붕재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손현옥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많지는 않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사실은 예산 집행이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대상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암물질은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측면에서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또 충실히 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사례가 있으면 조례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 지원 금액이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떤 지자체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300만 원대가 보편적인 부분이라서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300만 원은 적정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지원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훨씬 더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가능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를 개정하여 불명확하게 정의된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가능 기관을 주거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원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복지센터 위탁기관에 시의 산하기관들을 명시해서 향후에 보다 명확하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을 대리하여 손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자로 손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저와 노종용·서금택·채평석·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의 안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주도로”의 용어를 지난해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정의된 “단지내도로”로 변경하여 용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단지내도로 안전시설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도에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 못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해 달라는 시민들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요구는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꼭 특정 동을 지정하기보다는, 우리 시도 10년이 경과돼서 이 보조금 사업이 앞으로 많아지잖아요.

우리 시의 부담이 앞으로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 본 위원 입장은 뭐냐 하면 제6조제6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중 도시경관을 위한 외벽도색(단, 외벽도색의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이 17가지예요.

그러면 이 17가지를 10년이 넘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우리가, 물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지만 이게 아파트가 우리 시에 앞으로 점점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일단 이런 아파트의 기본적인 관리는 거주민들이 하는 게 원칙이고요.

보통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단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발생해서 사실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이 조례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제가 일부 조례를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17가지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항목이 엄청 많아요.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다시피 15년 이상을 하든지, 이게 지금 본 위원은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17가지에 대한 걸 5000만 원씩만, 아파트별로 다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어느 아파트는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뭐를 했는데 또 이쪽 동 의원님은 왜 우리 아파트는 이걸 안 해 주느냐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많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조례를 봐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올라온 조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의,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모든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15년이 적정한지, 정말 지원이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조례에 담는 걸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10년이 넘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올해부터.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내년 가고 후년 가고 계속하면 이 아파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아시겠지만 2017년도 10월에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그 계기로 정부에서 「교통안전법」을 강화하면서 외부도로가 아닌 단지내도로에 대한 의무사항 그다음에 벌칙 이런 걸 강화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 부분들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마한 단지에서 이 부분을 빨리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원 근거 조항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관한 조항과 안 제3조의2에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안전관리시설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 조례에 조금 빗나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로부터 300m인가 몇 미터에 별도의 부설 주차장을 만들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서금택 위원 과연 그것이 옳은 법령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남한테 빌려줬다든지 또 주차장이 있는 곳은 줄을 쳐 놔 갖고 자기네만 쓰게끔.

뭐 그 정도도 좋아요, 자기네만 쓰는 것까지도 좋아요,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다른 시설물에 세를 주고 이런 것 좀 한번, 여기 보면 실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할는지는 모르겠어, 수급 실태 조사를.

우리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매년 실태 조사하는 하는 것이 그런 조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그거 그대로 다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그 실태 조사 하다가 판나.

이것도 얼마만큼 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면 실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주차장 주차 수가 다 적은 것으로 나오겠지요, 지금 차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설 주차장도 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쓰게끔 만든다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때문에 마을 분위기도 흐리는 게, 특히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원리에 있는 주차장이, 주로 부설 주차장이 어디에 와 있느냐면 평리에 와 있어요.

평리에 와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쓰질 않아.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용역으로 수급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병헌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개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

11.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581호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7회 임시회 심사 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실수요검증위원회를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류단지 개발을 도모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과 지정 권한을 일치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628호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2025년까지 처리 완료 이행을 목표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 5년 내 총 1335동을 처리할 예정이며 공사업체 계약 발주·관리, 슬레이트 면적 조사, 공사 일정 협의 및 공사 관리·감독 등 사업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262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농촌 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5년 내 총 45동 추진 예정으로 사업 대상 주택 조사, 공사 일정 협의, 공사 관리·감독 등 사업의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에 기여하고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거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요, 이 조례가 개최되는 경우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개최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검증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나요?

이 성격상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이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필요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통상 다른 지자체 사례를 따라서 조항을 만들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논의 사항이 없으면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리거든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고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제6조제2항에 위원 추첨하는 방식도 현재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각 인력풀에서 분야별로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4항제3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 중 “시의회 의원”을 신설하며, 안 제6조제1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실수요검증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마이크 꺼짐)보다 명확한 문구로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시3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식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개 국, 1개 센터, 3개 사업소 및 4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 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도시재생과장김동민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건설교통국
국장김태오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교통정책과장이상옥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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