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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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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18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안찬영·이영세·차성호·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차성호·손인수·이순열·유철규·이재현·박성수·상병헌·손현옥·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상병헌·차성호·서금택·이윤희·박성수·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은 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9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 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전 안전 점검 및 현장답사와 수학여행지원단의 운영 등을 통한 학생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사전 안전 점검 및 현장답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사건 이후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학여행 안전……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요.

진행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모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기초적인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저희들이 발간해서 보고했고 그에 따라서 안전요원 연수라든지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현장체험학습 사전 답사라든지 또 수학여행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고요.

이번 조례의 내용은 일부 보완해서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수학여행 학생들과 교사분들이 갈 때, 같이 가는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안전요원이 당초에는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교육부에서 선정했었는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모시기가 어렵고, 인력풀 구성 문제 때문에.

지금 그래서 대부분 교사들이 일정 정도 연수를 받고 안전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거고요.

선생님들 중 43% 이상이 연수를 완료했고, 연수에 따른 비용은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선생님들이 그럼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하시면서 안전까지도 다 책임을 지셔야 하는, 좀 과중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인근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보통 교사들이 주로 하고요.

만약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안전요원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배치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교사들보다 다른 안전요원이 더 많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게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진로 탐색 등을 위하여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설계 등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유학기제의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자유학기제의 지원계획,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자유학기제가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많이 기반을 잡았을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비가 안 돼서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올해도 코로나 상황은 여전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일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유학기제 본질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진로 체험이라든지 또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이라든지 하는 자유학기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재 학교에서 3월 학기 시작 전에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4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처음 실시될 때는 1학년 2학기 때 많이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현재는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변화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몇 학년 몇 학기 때 학기제가 이루어지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학년하고 3학년들은 1학년 때 자유학기제를 거의 다 완성한 상태이고요.

지금 새로 들어온 1학년들은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3학년 2학기 때의 진로 관련 자유학기제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내했고요.

학교에서 저희들 안내에 따라서 대부분 1학년 1학기 때 한 번, 3학년 2학기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매우 큽니다.

학습 역량이 좀 낮아질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요.

1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올해부터 달라진 자유학기제 운영인데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진로·진학을 탐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장을 많이 가보고 이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은 많이 감소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진학을 잘 탐색하는 좋은 기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라든지 교사 그리고 학생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자유학기제 운영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보다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해서 만족도는 일반 학생들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에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재인 정부까지 쭉 이어져 온 교육정책인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교육정책에 대한 일정 정도의 국민적 신뢰도는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저희들 고민거리이기는 하지만 학력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고 아이들이 획일적 암기 위주의 수업보다는 체험이나 탐구 위주의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만족감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이 고양되어 가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게 되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기 초, 1학기 때 실시하게 되나요, 아니면 2학기 때 실시하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학교의 계획에 따라 좀 다른데 1학기가 쉬운 곳은 1학기에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학년 1학기 때 26개 학교 중에서 7개교가 하고 있고요.

1학년 2학기 때 하는 학교는 19개교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중학교 신입생 1학기 때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교에 처음,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적응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체적인 학사일정 이런 것들을 파악한 이후에 2학기 때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이런 기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는 2학기 때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1학기 때도 실시하는 학교가 7개교 중복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1학기 때 실시하더라도 아까 박용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4월이나 5월 이후에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지게끔 교육활동의 스케줄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그다음에 조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4조에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제2항에 보면 제2호에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제6조에 보면 “교육감은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서요.

앞서도 그러면 제4조에 제2항제2호에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연수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포함해서 시행 계획을,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교육·연수 실시의 의무 조항에 대해, 의무 조항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교육청의 조직이 연수원에서 교육과 연수에 대한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구분해 놓은 모양인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원 계획상에 교육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했던 부분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연수”를 “교육·연수”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안 제6조를 통해 교육·연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을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동의하고,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자로 손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저와 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영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취업지원센터에 관한 현행 조례 내용을 대폭 강화·보완하여 고등학교와 학생들의 현장 실습 지원 및 취업 역량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센터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산·학·관 협력 체계 구축과 취업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취업센터는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들을 위한 센터인가요, 아니면 인문계 학생들도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대상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위탁 과정을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까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으로 취업이 된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취업지원센터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취업이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졸의 경우에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취업지원실무사, 저희들은 취업지원관이라고 부르는데 교육청에도 있고 또 학교별로 한두 분씩 배정해서 그분들이 기업체 알선이라든지 취업에 따른 제반 준비 사항들을 늘 체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종여고의 특성화 계열 그리고 세종하이텍고의 상황을 보면 취업률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두 학교가 모두 마찬가지로요.

특별히 이런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크게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학생이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학생들 현장실습 관련한 일종의 규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곧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특성화고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취업률에 대해서는 비교적, 취업률 자체로만 따지면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요.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걱정해 주듯이 특성화고 운영과 관련된 제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공감하고 있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취업지원센터가 있으면 저는 취업지원센터에서 단계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취업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특성화고에 관한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걱정하시는 하이텍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 문제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에 있고요.

그것이 저희들의 주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여고의 특성화 계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는 교육청에서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세종여고 특성화 계열의 재구조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청의 일방적인 계획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서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 형식이 바람직스러워서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재구조화는 확실하게 하이텍고는 올해 논의가 되는 거고, 세종여고는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두 학교 다 똑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하이텍고등학교는 미리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논의가 많이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세종여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작년에 하이텍고등학교처럼 많이 진전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에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열린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의원 거수)

이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국장님, 기존에는 취업지원관께서 기업체를 알선한다든가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셨던 건가 봅니다.

그럼 취업지원관은 어떤 분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순열 의원 아, 전문가를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순열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실시되면 “센터장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변화, 변동…….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조례에 관련된 많은 사항들, 이미 교육청에서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그것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을.

이순열 의원 그러면 제가 제4조 센터 기능에 보면 “노동인권 및 근로관련 법률교육”이라고 있어요.

현재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준비 과정에서 노동인권과 근로교육 관련 법률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교과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다만 취업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여기 교육을 맡는 인력풀은 전담이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이 있을 때만 오셔서, 그러니까 외부 강사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학교에서의 계획에 따르는데 노동인권에 대해서 법률적인 측면이라든지 경험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 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부르는 거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지원관이나 담당 교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네, 이 또한 국장님의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감사합니다.

이순열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 나누셨던 내용 중에 장학관이 센터장을 하고 계신데요.

센터장께서는 다른 업무도 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업무만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겸하고 계시지요?

현실적인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직업교육 수요가,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장학관이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회의가 끝나면 현재 센터장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내용 있잖아요.

업무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센터장께서 센터장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직업교육센터 이외의 다른 업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본연의 업무인 센터장 업무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취업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에서 온 부분이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문의가 오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내용을 제공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인터넷보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세종시 지역에 주로 이것이 현장실습과 굉장히 연계되기 때문에 현장실습 파견을 위한 사전 점검 또는 업체 리스트가 있어서 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정보 추출이나 취합은 조금 덜한 편이고요.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면담하고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취업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협약해서 조율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직업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고 있는데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 정도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취업률 이외에 다른 지표가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반적으로는 취업률 가지고.

안찬영 위원 취업률 가지고 하고 계시고.

현재도 취업 이후에 2년 주기, 3년 주기 정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는 어려우시지요,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취업생에 대한 추수 관리는 거의 1년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 학생이…….

안찬영 위원 졸업 이후에 1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졸업 이후에 어떤 변동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취업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졸업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1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취업은 졸업 이후에 취업, 그러니까 4월 1일 자…… 2월 1일 자 기준인가,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졸업 후에 1년 정도를 모니터링한다는 말씀이시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안찬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산업체하고 기업하고 우리 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직업교육의 프로세스를 맞추는 작업, 가급적이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인재를 양성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결국에는 그게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취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실무자들께서 협의를 진행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 같아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적 과제이기는 합니다.

취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직업과의 미스매칭, 그러니까 교육하고 아이들이 직접 취업하는 환경하고 안 맞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교육과 취업을 둘러싼 일정 정도의 철학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인력 양성 유형에 개인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스럽고 행복한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국가가 필요한 것을 가르치느냐에 대해서는 늘 고민스러운 지점에 있고요.

저희들이 학과 재구조화 과정에서도 이것은 늘 논란거리고 화두입니다.

다만 아이들도 좋아하고 지역이나 국가가 필요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면 좋은데 그것이 미스매칭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것이 최고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공교육의 영역이 현재까지는 집체 교육이니까요.

개별 교육 형태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개별 교육의 형태가 된다면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집체 교육 위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방향성을 취업에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학생 개인, 개인이 자신의 역량 개발을 통해서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꿔주는 게 좋으냐.

사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이것은 정답이 없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만 우리 기관에서는 현 상황에 맞게,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라든지 학부모들의 수요 그리고 또 현실을 감안해서 적정 부분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이나 가치를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만 놓고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선택했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제가.

그런 전제를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직장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센터에서 모든 일을 다 잘한다고 해서 당장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취업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는 없어요.

다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이런 조례나 기반을 마련해서 조직을 갖추고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는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중등교육과의 직업교육담당 안에.

안찬영 위원 교육과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중등교육과에서.

안찬영 위원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계시고.

이 센터장이 장학관이신데 팀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팀원들도 다른 업무 같이 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취업지원관은 단순 이 업무에…….

안찬영 위원 혼자 하고 계시고요, 혼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하는 거고.

그 위에 장학사가 있고요.

그래서 장학관, 장학사, 취업지원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로 올라가면서 업무가 좀 더 넓어지겠네요, 다른 업무까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일단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서 다듬어 드리고요.

다만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고졸자 취업 문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산하기관 관련해서 제도적인 뭐라고 할까요?

제도적으로 다듬어 내야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현재 시하고 협의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취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작년에도…….

안찬영 위원 선발 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가 진행 중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 선발 과정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네, 선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들 학교에서 선발할 때?

안찬영 위원 실제로 취업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취업을 할 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 공공기관에서.

안찬영 위원 왜냐하면 선발 과정이나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청의 역할 모델도 나오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난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 취업지원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들을 드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채용과 관련해서 시하고 어떤 협의를 실제 진행하고 있고 기준이나 이런 시험 과정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브리핑할 수는 없으니까 정리된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동의하고,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취업 지원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안찬영·이영세·차성호·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안찬영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안찬영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안찬영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학생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청소년단체 활동 이외에 학교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체육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활동 상황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동력들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청소년단체 활동에 따르는 장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이외에 교과라든지 다른 동아리라든지 또 사교육 등의 활동에 바빠서 청소년단체 활동이 과거처럼 운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학교 현장이 변화되었고 이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 있는데요.

타 시·도 상황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거의 엇비슷합니다.

학교의 상황은 청소년단체 활동은 위축되었습니다, 다른 활동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앙 차원에서 조직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지원하고 이런 성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활동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서 상급 학교에 반영될 경우에 활동량이 많아질 텐데 지금 그 제도도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청소년단체 활동이 동아리 활동 유형 중의 하나거든요.

다른 동아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측면은 저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 검토된 바에 의하면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이 이유가 될 수도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때문에 펼친 정책이지 않습니까.

교무행정사를 각 학교에 투입을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무행정사의 배치에 대해서는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배치한 거고요.

교사의 업무 때문에 청소년단체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분석은 잘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규 교육과정 중에 동아리가 굉장히 다양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동아리가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과거의 몇 개 움직이던 청소년단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 측면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 이런, 예전에는 그렇게 활동 내역을 쓰는 것 뭐라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박용희 위원 네, 기재가 됐는데 지금은 기재를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고, 조금은 다른 측면인데요.

교무행정사를 투입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사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 이외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업무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상담지도, 생활지도, 때로는 돌봄에 관한 사항도 담당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늘 뒤따르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역도 교사들이 담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몫이고요.

그래서 늘 교사들은 업무 부담을 안고 산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졌고 또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서 업무 부담이 이제는 계속, 그것도 아주 낮은 업무 강도가 아닌 강도가 높은 업무가 자꾸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문제로 고민이 되겠고 또 현실은 따라 주지 않는 측면도 많고 해서 이 측면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지금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활동과 교사 업무 부담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학부모 입장에서도 교사가 학생에 관한 상담, 생활지도, 돌봄, 방역, 학폭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제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풀어 가야 될 숙제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찬영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찬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1시14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 사항, 공기 질의 위생 점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 등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기 질의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조례안 제9조에 보면 환기설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환기설비 중에서 흔히 방진망이라고 일컬어지는 창문형 필터가 있거든요.

국장님, 그 필터에 대해서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소상히는 모르지만 형태하고 운영 방식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시 관내에 이런 방진망을 설치한 학교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공기를 빨아들여서 순환을 시켜서 내보내는 공기 기계식이 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주로 신도시 내 학교는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환기설비장치를 갖추고 있고 방진망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한 학교는 없다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환기설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환기설비는 동 지역은 좀 갖추어져 있겠고요, 읍·면 지역은 안 갖추어진 학교들이 대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방진망은 자연 환기설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기계설비는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확인한 것처럼 우리 세종에는 이런 방진망을 설치한 학교가 일단은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번 주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높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에서 대응을 잘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일반적으로 기계식 환기 설치가 안 된 학교는 공기청정기 등 포함해서 교실은 물론이고 특별실까지 현재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만으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다 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지난번에 의견 주시고 꾸짖어 주신 그런 점은 측정의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올해 용역 계약을 할 때 반영을 시켰고요.

전반적으로 2회 정도 측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모든 교실이 다 적합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급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미세먼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진망이라는 자연 환기시설설비가 있다면 이것도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시면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9조에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면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제3호의 환기설비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말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환기설비라 하면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설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설비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공기정화설비 이외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방진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저감창호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의에서 환기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딱히 어떤 기계설비라는 개념적 정의는 없어 가지고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창호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판단하고, 적용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환기장치가 기본적으로는 교실 내에 기계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곳은 보통 실내용 공기정화장치를 임대 또는 구매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창호와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들이 학교에, 뭐 일부 학교는 그냥 자연적으로 진드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환기설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애매하기는 한데요.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라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여기에 창호는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그거는 그러면 어떤 정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조례에 제2조에 보면 정의에서도 제3호에 환기설비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지칭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비라는 개념을 만약에 따지고 보면 기계식 장치라고 특정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법에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법에서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도입을 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창호 관련 사항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정 정도의 지침이나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공기정화설비에 대한 것은 지금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의에서 제2조제4호에 되어 있는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봐도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정확하게 개념 정의는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팬(fan) 등이 돌아가서 강제적으로 순환 또는 공급하는 장치를 통칭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보통의 시설로 보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통상적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가만히 놔둔 창호 형태의 저감장치는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창호가 설치된 사례가 전혀 없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시설 쪽은 제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앞서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 제9조제2항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확충과 관련해서요.

제2항인데요, “교육감은 학교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때 개축이라고 하면 ‘고치다 개(改)’ 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열 개(開)’ 자를 말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치다, 개량할 때 개(改) 자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신축의 경우는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축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신축은 설계도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치다 개(改)’ 자만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게 좀 한글로만 표기하다 보니까 애매할 수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기정화설비나 환기설비가 설치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거의 다, 100%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여기서 통칭을 할 때 학교라고 하면 교사동만 특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은 모두 다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이나 지원활동 하는 공간.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따졌을 때는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교는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실내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어떤 면에서 따지면 사실 제9조제2항에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네요.

지금 현시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향후에 어떤…….

○위원장 박성수 증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 없으면 거기에는 좀 더 도움이 되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당연히 하는 거지만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만 앞서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방진망이나, 저는 미세먼지 저감창호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혹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래서 했을 때 개선 효과를 거둔 게 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도 한 군데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차성호·손인수·이순열·유철규·이재현·박성수·상병헌·손현옥·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손인수·이순열·유철규·이재현·박성수·상병헌·손현옥·노종용·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당뇨병 환자의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등 소아·청소년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소아·청소년 환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지원계획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과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 개선 등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관계 부처, 세종시 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사항,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련 통계 정보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아 당뇨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추세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식습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는 거 같고요.

우선은 이 조례를 우리가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별로는 보건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당뇨와 관련해서 특히 인슐린이라든지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나 약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20여 명, 26명 정도 되고요.

대상은 그런 앓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되고,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1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비상 약품이라든지 또 투약 관리라든지 그것을 보건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슐린 같은 게 저혈당 쇼크가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평상시에는.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에는 쇼크가 갑자기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 주지 않으면 어렵고 또 실제로 그 현장의 옆에 있는 학생이나 교사분들이 저혈당 쇼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상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가 있고.

또 그 학교에 있다고 하니까, 장비나 약품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이게 혈당과 관련돼 있는 혈액검사 내용도 포함이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혈액검사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조례 이후에 추가로 해서 시교육청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위원회나 이런 부분 외에 하드웨어 쪽은 별도로 없으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구급 관련 또는 당뇨 관리 관련해서 보건교사들이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 속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관련은 기존에 보건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이 조례에 언급이 돼 있는데 다른 지원 위원회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열어 놨거든요.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과성이나 아니면 통합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좋고, 기존에 있다면 통합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7조제1항 보니까 “기구 등”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광의적으로 기구 등에 약품이나 약물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안찬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쇼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처치해 줘야 하거든요.

쇼크와 관련돼 있는 인슐린 투여는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요,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비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런 약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치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것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동의하고 당뇨병 등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대상 기관에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구매실적 집계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구매담당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문화 확산을 위해 사립학교 등에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녹색제품 담당이…… 정영권 과장님 담당이신 거예요?

제가 시청에 녹색구매 목록을 한번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물건 구매를 리스트에 남기기는 하는데 이게 일반 물품하고 녹색물품이 따로 구별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청은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주요 구매 품목을 보시면 사무용 비품이라든지 건설용 자재·설비 등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사무용 비품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사물함, 책걸상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용 자재·설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현장 공사에서 활용이 되는 LED 조명기구라든지 히트펌프용 실내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목록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목록들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청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록들이 녹색제품 대상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저희 교육청에서 구매하게 되는 주된 품목들입니다.

이순열 위원 복사용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복사용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 그게 녹색제품에 해당되는지 내지는 친환경 제품에 해당이 되는지도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데는 타이어까지 친환경 제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 대상 제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마이크 꺼짐)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해서 (마이크 켜짐)어쨌든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이순열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 주신 내용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도 녹색구매제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맞춰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학교에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4시12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식재료의 검사와 유해물질 발견된 식재료 사용 금지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유해물질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유해물질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 조례 통과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5조제3항에 보면 시하고 공동 검사 규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변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을 어느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복지과장,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현재는 현황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지금도 세종시와 같이 협력해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축산물 한우 유전자 검사,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현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파견근무 직원분들이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근무 형식은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 직원이 수거해서 이 부분은 세종시 산하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안찬영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기준은 마련이 돼 있으시고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저희가 1년에, 농산물의 농약 검사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연 2회 표본 검사를 하고 있고요.

축산물 한우 유전자 검사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 2회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 점 어떻게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많이 하면 더 좋을까 생각이 들지만 작년부터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도 미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방사능 검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는 횟수보다 더 많이 작년부터 행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니까요.

물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식재료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연 2회, 특히 방사능 같은 경우 요즘에 주요 화두거든요, 수산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연 2회 정도를 자체 수거 검사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연 2회를 잡으셨겠지만 어쨌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간소화하면서도 자주 상례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 2회 하시는 것은 시청하고는 별도로 샘플 채취를 단독으로 하시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저희가 해서 그 부분을 시청하고 협력해서, 시청에서 검사를 해 주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정확히 말하면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 저희가 시청의 협력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샘플 채취를 교육청이 직접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횟수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시는 시대로 별도로 또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로컬푸드라는 주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도로 학교 식재료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이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까지 해서 안전하게 신뢰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자료도 계속 쌓아 두시고 현황도 잘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유해물질에서 방사능 그다음에 농약 잔류를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비닐하우스에서 성장하는 그런 채소들을 아이들이 많이 먹겠지만 노지에 있는 엽채류 같은 것은 미세먼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도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그 부분까지 저희가 아직 없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현재 방사능과 농약에 집중해서 검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미세먼지도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 2회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월 정도에 하시는 거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저희가 시기가 딱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한 4∼5월경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검사 시기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미세먼지도 우리가 이렇게 초기 봄철에 많이 유해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검사 시기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의원 거수)

이순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학부모님들이나 시에서도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실제로 초반에는 불안정한 면도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서 안착할 것 같은데 혹시 시하고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내에 힘든 점이 있거나 좀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같이 중간자 역할처럼 혹시 가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의 지도력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저희가 학생들의 질 높은 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을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순열 의원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얼굴 뵌 김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서면심의를 받았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거든요.

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동결이라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에서, 결국에는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동결이 되는 거냐 그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일부 품목들은 9%, 10%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품목별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사실 식재료비 부분은 시에서 주로 컨트롤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 입장은 그럴 것 같고 시에서는 재정의 얘기를 할 거 같고요.

양 기관의 입장이 다를 건데 본 위원 입장에서도 좀 더 양질의 식재료로 좀 더 좋은 식단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어떤 요구를 할 때는 논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급식단가, 급식단가가 정해지면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식재료비가 들어가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급식의 질을 좌우하는 식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통틀어서 급식단가로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식재료 부분에 대한 비목은 왜 더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부 의견 청취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식재료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단가 자체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신선품이라든지 현지에서 공수해야 하는 식재료 같은 경우에 특히나 단가가 센 편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단가를 5000원으로 놓고 보자고요.

5000원의 급식단가 중에 녹아 있는 식재료 비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식재료의 비중을 가지고 식단을 짜야 되고 식재료에 대한 수량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각각 품목별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양이 줄거나 횟수가 줄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 축적을 우리 교육청도 해야 한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단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 시점에 단가는 어떻고, 예를 들어서 육류 같은 경우에 육류의 단가가 현재 어떻고, 현재 단가가 다른 시·도에서 공급되는 육류 단가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품목별로 조사하고 식재료 전체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이러니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략적으로 요구해야 하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선호하거나 잘 찾거나 좋아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횟수가 줄거나 양이 줄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에 학생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해 주려면 시하고 협의할 때도 단가에 대한 통계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 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국 평균 단가하고 비교했을 때 플러스알파 10%나 5% 선을 정해서 그 이상의 단가 편차가 생긴다면 그건 즉시 보고체계를 갖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 대응을 해 줘야 한다.

안 그러면 단가를 우리가 맞출 수 없다.

한번 정하면 1년 쭉 가고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변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보고체계라든지 협의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셔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집행부 설득할 건 설득하고 협조 구할 것은 협조 구해서 만들어 나가야지요, 어떡하겠어요.

이번에 급식단가 조정된 거는 그냥 동결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조건부로 해 놨어요, 조건부로.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동결이 아니다.

단가가 올라가는데 금액을 동결시켜버리면 결국에 질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동결이라고 볼 수 없다.

인건비 상승 부분이나 식재료 단가 상승 부분은 반영해 주는 게 동결이다, 서비스 제공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생활하면서 아이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큰 요소로 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환경이 좋아야 되고 또 가서 유일하게 밥 한 끼 먹는데 밥이 맛있어야 되겠지요.

행복지수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더 관심 가지고 논의하시고 협의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학생들 급식비 인상을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력을…….

안찬영 위원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급식비 심의는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결국에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역할은.

그것을 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얼마큼 필요한지.

그 논리를 좀 개발하시고요.

그걸 같이 공유해 가면서 협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늦지 않게 해 가지고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취지에 맞춰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4시29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학교급식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학교급식점검단의 구성 및 수당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각급 학교 세종특별자치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점검단 단원 구성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적정한 인원수입니까?

유·초·중·고 이렇게 다 대상이 되는데요.

학교가 한 100여 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명이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을 나가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저희가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2018년도는 25회, 2019년도는 29회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몇 개 학교를 했는지도 알 수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25회, 29회라고 하면 한 학교를 1회 정도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유·초·중·고 정확히 몇 개 학교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유·초·중·고 140학교 정도 됩니다.

박용희 위원 140학교 중에 25개 학교 또 29개 학교, 점검 횟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횟수를 나가면 그 비율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점검단이 철저하게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정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잘 이용하시고 또 이 점검단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학부모님들 걱정이 급식 측면도 있거든요.

안전한 것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그것이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니까 그래도 안심이 되지만 그밖에도 여러 가지로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40개 정도 학교가 있다면 한 해에 3분의 1 정도씩 하면 3년에 1번꼴은 점검단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알겠습니다.

급식점검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기존에 점검단은 몇 시에 활동을 시작해서 몇 시간 정도 소요시간이 있었나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소요시간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침 일찍부터, 왜냐하면 식자재 점검도 있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당은 시간당 어느 정도 드리고 있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저희가 시간당 하지 않고 그냥 점검 하루당 해서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1일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5만 원도 적합한 액수인지 저는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5명의 점검단이 많은 횟수의 점검을 나가는 것도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검단 단원 수를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인원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급식실을 외부인이 자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 말씀은 한 학교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140개 정도 학교가 있으면 1년에 한 학교를, 점검할 수 있는 학교 대상 수를 넓히려면 점검 단원이 더 많으면, 지금 25회, 29회 갔다는 것은 25개, 29개 학교를 방문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40개 학교인데 1년에 25개, 29개 정도의 점검은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조례가 이번에 통과를 하게 되면 제정이 될 건데요.

그 부분 여기 조례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해 보고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했던 점검단이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더 탄탄하게 그 면을 점검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조례에 따른 그런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조례 제2조제2호에 안전한 식재료인데요.

그중에서 ‘나’ 목에 있는 겁니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인데 유전자변형식품하고 그다음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2조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하고 어느 게 내용이 좀 더 포괄적이지요?

앞서 저희가 다뤘던 조례에서의 유전자변형식품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동일한가요, 아니면…….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지금 여기 제12조의2에 유전자변형식품하고 또 하나는 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방금 전에 다뤘던 조례에서.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유해물질 식재료.

○위원장 박성수 유전자변형식품이요, 제2조제3호에 있는 건데요, 정의에.

거기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 둘 중에 어느 게 포괄적이지요, 내용이?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식품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품에다가 ‘등’까지 들어가서…….

○위원장 박성수 이 내용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하고요.

거기도 물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방금 저희가 다뤘던 조례에서 제2조제3호에 보면 ““유전자변형식품이란”” 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2개가, 좀 더 엄격하거나 포괄적인 게 어느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조례가 정확하게 잘 구현이 되려고 하면, 안전한 식재료가 되려면 좀 더 엄격하게 품목을 제한하고 있는 게, 포함되는 게 바람직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신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잠시 내용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확인이 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확인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부분에 나와 있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범위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범위를 봤을 때는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부분이 범위는 더 넓은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현재 발의된, 이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 중에서 안전한 식재료 부분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명시해도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라고 확인되시는 거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 조례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 중에 “유지하도록 노력”이라고 하는 문구를 “유지”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 및 안찬영 위원님이 수정 내신 안에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에 맞춰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상병헌·차성호·서금택·이윤희·박성수·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5시05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초기 대응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와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에 제공된 시민자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제5조, 제9조의 응급지원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응급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의 소방사무에 부합되지 않고,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민이 자발적으로 소화기 등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화기구 등을 활용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조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난 범위를 작은 사고까지 넓혀 많은 사람들이 보상받는 등의 내용이 조문에 담겼으면 합니다.

이에 심도 있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피해주민에게 피해사항의 신속한”을 “피해주민의 피해사항”으로, “처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여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의 영위를 도모하고”를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인명과 재산 피해”로, “모든 활동”을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대상물”을 “재난발생 대상 및 장소”로, “점유자를”을 “점유자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시민자원”이란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시설 및 장비·물품 등을 말한다.”로 하고, 제8조의2제1항 단서 중 “「소방기본법」 제20조”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자원을 제공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고,”를 “제공된 시민자원의”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문의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 재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며, 활용된 시민자원을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안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과 박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들께서 화재 등 재난 시에 서로 돕는 문화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안찬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성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대응예방과장김영근
119종합상황실장윤길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김성미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장정영권
교육복지과장송은주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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