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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3차 본회의(2021.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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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2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24.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지지 결의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1.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2.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53.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4.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5.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56.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

5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9.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70.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71.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차성호·박용희·이윤희·이순열·상병헌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이윤희·상병헌·노종용·손현옥·이영세·이순열·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재현·서금택·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차성호·임채성·박용희·이재현·상병헌·유철규·손현옥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안찬영·이영세·차성호·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재현·상병헌·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재현·상병헌·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지지 결의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박성수·상병헌·손현옥·유철규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영세·이순열·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차성호·임채성·유철규·김원식·박성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이윤희·상병헌·노종용·손현옥·이영세·이순열·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용희·상병헌·박성수·유철규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노종용·채평석·이영세·손인수·임채성·박성수·이순열·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1.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2.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5.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6.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5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상병헌·차성호·서금택·이윤희·박성수·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상병헌·차성호·서금택·이윤희·박성수·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59.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채평석·박성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 의원 발의)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안찬영·이영세·차성호·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차성호·손인수·이순열·유철규·이재현·박성수·상병헌·손현옥·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70.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재현·서금택·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태환·노종용·박성수·손인수·김원식·차성호·채평석·임채성·박용희·안찬영 의원 발의)

71.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손인수·손현옥·이영세·박성수·유철규·박용희·임채성·서금택·노종용·안찬영·이태환·이윤희·채평석·이순열·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조례안 21건, 동의안 7건, 결의안 및 건의안 각 1건 등 총 3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26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등 총 71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차성호·박용희·이윤희·이순열·상병헌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차성호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 이순열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춘희 시장의 공약으로 농업발전기금을 300억 원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시설 및 운영 자금을 금리 1%의 융자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금리가 인하되어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조성 원금에서 차감하여 농업인에게 융자함에 따라 소수 농가만 지원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농식품 가공법인도 농업인과 지원 한도가 동일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농산물 가공업체 등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아닌 농협의 자체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대출하도록 하고, 농협의 통상 대출 금리와 농업발전기금으로 대출해 줬던 금리의 이자차액을 농협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농가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농식품산업 육성 등에 새로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산물 가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경우 운영 자금은 3억 원까지, 시설 자금은 총자산의 30%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자차액을 상향하되 지원액의 사용 용도를 우리 시 농산물 매입 등으로 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농업인과 농식품 업계가 공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농업법인 등은 경영체별로 신용도 등에 차이가 커서 이차 보전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현행과 같이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발전기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우리 시 전용 농식품펀드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자금의 보조는 도덕적 해이를 낳기 쉽고, 융자는 담보가 없을 경우 지원이 되지 못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큰 농식품 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보조나 융자가 아닌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15년에 창업한 모 기업의 경우 초년도 매출액은 29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 60억 원을 투자받아 4년 만에 1조 원으로 30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642개 업체에 약 8700여억 원을 투자한 결과 수익률이 약 50%에 달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투자받은 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자 지역을 한정하는 지역 특성화 농식품펀드에 출자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전용 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투자 이익금이 다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농지 가격이 높아 단순하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산 자동화, 가공식품화 및 관광상품화 등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을 고부가 가치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월 2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COVID-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인구 5200만 명 대비 1.3%인 67만 7000여 명으로 오는 11월이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백신 접종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과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용희입니다.

입학과 개학의 달 3월입니다.

세종시 유일의 여자중학교로 남아 있던 조치원여중이 세종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조치원중과 함께 올해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종중과 조치원중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올바른 한글 사용과 관련해 우리 시에 한글 진흥 전담조직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한글도시로 거듭나는 세종시의 본격적인 행보를 기대하며 본 의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을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됐고, 국회에는 국가균형발전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국가행정 중추도시의 면모를 갖춰 가며 주요 기반시설 확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신도심 지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읍·면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교실을 증축하는 신도심 지역과는 달리 읍·면 지역 학생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교육 시설이나 문화 및 복지 시설 등도 열약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신도심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들까지 신도심 지역으로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읍·면 지역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교육의 발전이고 교육을 통해 지역의 힘이 길러집니다.

지역 내에서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 고민을 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입니다.

읍면교육발전협의회는 읍·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종의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균등한 세종교육 성장을 위해 각 지역별, 현안별 문제를 민, 관, 학교가 협력해 풀어 나가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발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일구어 가는 읍면교육발전협의회가 다음 달이면 벌써 제4기 활동이 시작됩니다.

3년간 활동한 성과의 기틀 위에서 이제 힘찬 발돋움을 할 때입니다.

이에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더욱 내실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인적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해 지역의 비례와 추천을 확대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고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편중되지 않은 구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읍면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와 함께 권역별로 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성에 입각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교육 격차를 떠나 지역 간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의 심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의 시작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세종교육의 균형발전과 협력 문화의 새 장을 열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사랑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윤희 의원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벚꽃이 피고 배꽃이 피면 우리 시 전역에는 축제를 준비하는 분주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온 가족이 모여 웃을 수 있는 그날이 우리의 일상이 되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괴화산은 원수산, 전월산과 함께 세종시 예정 지역 내에서 대표가 되는 산입니다.

작년 11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행복도시 둘레길 조성사업의 총 11개 코스 중 제7코스 구간에 괴화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조성사업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용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획에는 있어야 하나 둘레길 조성사업에 괴화산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경 8-2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에 괴화산을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현재 괴화산길입니다.

비좁은 길과 웅덩이처럼 움푹 파여 있는 길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운동시설은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사면의 바닥은 작은 돌로 인해 많이 미끄럽습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고사목이나 병해충 피해목 등이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 시 둘레길 조성 추진 배경에는 LH가 세종시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늦춰져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감수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 시로 이관하려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추진 배경에 맞도록 괴화산 둘레길에 대한 계획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LH는 세종시로 이관하기 이전에 주민 의견 수렴과 계획에 빠져 있는 괴화산 둘레길 조성 계획을 세우고 후속 조치 이행 사항을 전달해야 할 것이며, 세종시는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우리 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괴화산 둘레길은 보행약자도 이용이 가능한 남녀노소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무장애길로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괴화산이 원형지 보전 지역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시설 설치보다는 둘레길 주변에 구간별 자연과 어우를 수 있는 구절초 등 다년생 꽃길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관광 코스로 만들어지길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반곡동 천주교 옆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도로와 인접해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접한 괴화산에 자연공원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아이들의 생활 놀이터로 조성되길 부탁드립니다.

괴화산 정상에는 고려시대 추정 유적인 석축유구가 있습니다.

옛 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오랜 기간 방치되다가 지난해 보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담당 부서와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괴화산 정비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봄이 왔습니다.

다음 계절에는 시민들께서 괴화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여유도 찾고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명품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시와 LH는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로 시민들의 일상이 움츠러들고 소상공인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2020년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3조 3000억 규모로 판매된 지역화폐는 2019년 대비 4.2배 증가했고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를 들여 자체적으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도 4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일 첫 출시 후 12월 말까지 1789억 원이 판매되었고 이 중 1642억 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역내 소비 증가에 큰 역할을 한 우리 시 지역화폐인 여민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스마트폰을 소유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종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지갑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증과 교통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공공도서관 회원증, 총 4장의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에 여민전의 기능이 합쳐지면 청소년들도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체감하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부평구는 학생증 기능을 추가한 부평e음 특화카드 발행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념을 목표로 학생증과 도서관 및 교내 식당 출입증, 지불결제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카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여민전 발행 연령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40대가 75.4%로 사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진입한다면 여민전의 사용 연령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카드를 신청하고 충전을 해야 하기에 가입률이 13.9%인 50대와 4.7%에 그친 60대 이상의 시민들도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지역화폐에 새로운 시도를 더했습니다.

사원증에 지역화폐 기능을 탑재하여 진흥원이 위치한 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구매 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진흥원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사원증에 지역화폐 기능 탑재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선한 시도들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기존에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던 예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수당 사업, 시민 참여형 마일리지 연계 사업, 기부나 전자 투표, 설문 서비스 등의 플랫폼 활용 사업, 데이터 거래 발생 수익을 되돌려 주는 데이터 배당 제도, 공연을 관람하면 입장권 구매 비용의 일부를 충전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화폐를 위한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금과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헬스케어 수당과 시정 참여 마일리지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여민전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의 이점과 매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여민전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등록처 그리고 업무 담당자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여민전 역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이름 그대로 오래도록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보강해 더욱 사랑받는 여민전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설렘과 반가움으로 학교 가는 것이 즐겁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에 따른 학교별 식재료 편차를 해소하고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립하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센터 건립 비용은 총사업비 213억 원이었으며 전국 최초로 시와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일 급식센터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코자 센터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센터에 수급되는 지역 농산물의 비율이 저조하며 또한 지역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둘째, 시는 업체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물 공급 방식을 권역별에서 학교 선택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바 공급 방식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략품목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로 진행하는 점은 자칫 품질이 떨어지는 식자재가 납품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시는 센터 운영 방안을 변경코자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용역 과제를 통해 도출된 용역의 결론은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은 직영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운영 5개월 만에 인력 운영의 고충을 호소하며 제1회 추경을 통해 용역 추진을 예정하고 있어 공공성과 신뢰성이 훼손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아이들에게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에 사용할 식자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 상품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주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과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보다 나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당초 센터 시범 운영 당시 계획했던 목표치를 참고하여 싱싱장터 및 급식센터의 안정적인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운영 체계 완성을 위해 가변 작부 체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확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원칙을 수립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도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변경된 축산물 공급 방식에 대한 지원 체계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점검단 추진 현황입니다.

이 규모로는 총 155개교의 급식 현황을 점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급식점검단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점검단 구성을 확대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업체 선택에 대한 공적이고 투명한 검증 체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략품목 외 세종산 농산물과 가금·식용란의 경우 최저가 낙찰보다 시장가격을 반영한 적정가 기준으로 하여 식품의 품질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품질 확보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떨어지는 수산물, 가공식품, 김치, 전통 장류의 경우 본사 직거래를 제안합니다.

이는 품질 보장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끝으로 배송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직영 방식 운영을 제안합니다.

단시간 운영을 통해 재단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이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인력의 경우 직영 운영 중인 서산시처럼 공무직 등을 충원하여 공공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교육청은 앞서 말씀드린 학교급식점검단 활성화와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추진한 사업의 취지를 살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31분)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총 5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으로 구성하여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의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와 협의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과 감사 기관 등의 중복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김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이윤희·상병헌·노종용·손현옥·이영세·이순열·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재현·서금택·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차성호·임채성·박용희·이재현·상병헌·유철규·손현옥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안찬영·이영세·차성호·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재현·상병헌·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채평석·손현옥·유철규·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재현·상병헌·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이재현·이순열·이영세·차성호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지지 결의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지지 결의안까지 이상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7건 등 총 31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7건 등 2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4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3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35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용료의 반환과 반환에 따른 수수료 제외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 개정조례안을 보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36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37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38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39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이번 회기에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일치시키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4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을 추가 규정하는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41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장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4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43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4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4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9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 주민자치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0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1호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5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해 온 세종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세종예술의전당 및 누리락의 운영을 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1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시 캐릭터를 “젊은세종 충녕”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경찰법 개정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21년도 기준인력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올해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2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입니다.

장군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4호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신규로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7월 1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 법인을 대상으로 심사 후 재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8호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3월부터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 접수된 아동에 대한 아동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분리 조치한 여자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아전용 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9호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0호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람종합복지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47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지지 결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갖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야전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점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추진지지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안찬영·박성수·상병헌·손현옥·유철규 의원 발의)

35.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36.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37.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이영세·이순열·손인수·안찬영·차성호·손현옥 의원 발의)

38.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상병헌·차성호·임채성·유철규·김원식·박성수·손현옥·채평석·이영세·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39.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손현옥·상병헌·차성호·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4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4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유철규·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42.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유철규·이윤희·상병헌·노종용·손현옥·이영세·이순열·김원식·차성호 의원 발의)

43.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이윤희·노종용·손인수·박용희·상병헌·박성수·유철규 의원 발의)

44.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이윤희·노종용·서금택·손현옥·이재현·이순열·이영세·김원식·채평석·임채성 의원 발의)

45.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노종용·채평석·이영세·손인수·임채성·박성수·이순열·박용희·차성호 의원 발의)

46.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1.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2.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5.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6.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까지 이상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6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견 청취 1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48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49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0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소기업 등의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1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다양화·명확화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2호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 등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3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4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5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 지원 금액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을 지붕재와 벽체까지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6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가능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주도로” 용어를 “단지내도로”로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단지내도로 안전시설물을 추가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8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 안전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9호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 사업에 농업 부산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0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도심지 내 야생동물의 잦은 출몰로 인명 피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차원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1호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2호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81호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우리 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를 필요시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2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 과학기술 진흥 전담조직 지정 및 전담조직의 역할 범위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3호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의 등록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연구장비의 통합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0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4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5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간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7호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8호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석면 슬레이트를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체·처리하기 위해 전문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9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우선 위탁 자활기업인 세종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1호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싱싱문화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6호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묘목 플랫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의 용도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6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도시관리계획(전의역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상병헌·차성호·서금택·이윤희·박성수·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5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상병헌·차성호·서금택·이윤희·박성수·박용희·손인수·이순열 의원 발의)

59.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6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채평석·박성수·손현옥·이영세·이순열 의원 발의)

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노종용·서금택·채평석·손현옥·차성호·박용희·이순열·이영세 의원 발의)

6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6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임채성·손현옥·박용희·안찬영·이영세·차성호·노종용·이순열 의원 발의)

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차성호·손인수·이순열·유철규·이재현·박성수·상병헌·손현옥·노종용·이윤희 의원 발의)

6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차성호·노종용·이윤희·상병헌·박성수·손인수·이순열·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6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인수·유철규·박성수·상병헌·이재현·서금택·이영세·손현옥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대리 손인수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금번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8건, 5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3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의 중복 사항을 삭제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 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시민 자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5호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현장답사와 수학여행지원단의 운영 등을 통한 학생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취업지원센터의 지원 및 사업의 위탁과 산·학·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6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설계 등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7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 사항, 공기 질의 위생점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 등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7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한 심신 수련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7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치료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세종시민과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시교육청과 대상 기관의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7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0.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재현·서금택·상병헌·이윤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태환·노종용·박성수·손인수·김원식·차성호·채평석·임채성·박용희·안찬영 의원 발의)

(11시40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대로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 15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2019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까지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다.

그러나 아직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법률안 및 예산 심사 대응 등을 위해 빈번하게 출장을 다니고 있어 국가 정책의 품질 저하, 예산 낭비, 행정의 비효율성 또한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19년 12월 50%를 돌파하는 등 인구 증가, 집값 폭등 등 수도권 초집중 문제도 한계에 이르고 있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여야에서 앞다투어 행정수도 완성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정쟁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2021년 정부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반영돼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 짓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9년과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각각 10억 원씩 반영에 불과했던 설계비를 2021년도 예산에 127억 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한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국회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다만 2021년 예산 부대 의견에 따라 먼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설계비 확보로 탄력을 받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은 막상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가 표류되면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 모순적 상황을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과밀을 극복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선결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마중물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이전 시기 등이 담긴 건립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2021년 정부 예산에 확보된 설계비를 집행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년 3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1.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손인수·손현옥·이영세·박성수·유철규·박용희·임채성·서금택·노종용·안찬영·이태환·이윤희·채평석·이순열·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차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차성호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한 정치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유혈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어 계속해서 국내외 언론을 통해 유혈사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1962년 이후 지난 50년 동안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 왔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사프란 항쟁 등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이룩해 온 인권과 민주주의 제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폭거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민주정부를 이룬 오늘의 미얀마는 민주화를 향한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싹을 틔우고 2020년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은 민주정부를 통해 또 한 번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민주적인 총선 결과를 부정하는 미얀마 군부 세력에 의해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 버렸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 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 4.19혁명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과 2017년 촛불집회까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미얀마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측의 우리 교민에 대한 보호를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보건복지국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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