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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5.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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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5월21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전체 세종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시는 데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그리고 직원분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가장 간소하게끔 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내일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 관련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석 대외협력담당관, 황미라 연동면장, 윤강욱 새롬동장, 이동섭 소담동장께서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4건 1212억 9200만 원과 건물 신축 3건 154억 93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행복도시 여객터미널 부지 매입 계획안 관련 토지 매입 1건 그리고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상생돌봄지원센터 건립 관련 건물 신축 1건 그리고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상생문화지원센터 건립 관련 건축 신축 1건, 마지막으로 소정면 문화센터 조성 사업 관련 토지 매입 관련 3건과 건물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제출된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국장께서는 자치분권국 소관 다음 의사일정까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대변인, 운영지원과 소관

(10시13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25억 50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5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858만 원, 지방교부세 78억 4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9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36억 2713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63억 7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세 가지 사업 2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자문 민간전문가 활용 15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 2억 원입니다.

101쪽 예산담당관실은 57억 23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정 현안 사업 추진 풀비 4963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393만 원, 재해·재난예비비 53억 9786만 원입니다.

103쪽 대외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1건으로 지방자치회관 운영 경상전출금 2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4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운영 2500만 원과 국민디자인단 운영 9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쪽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3억 2996만 원을 증액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비 330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임대 725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 2억 8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3억 84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나 자치분권특별회계 우수 사례 공유회 결과 읍·면·동 요구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비 중 시설비 일부를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중앙에 해 놓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정책 자문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인데 왜 올해 연말에 이렇게 하시려고, 올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려는 이유는 크게 저희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 작업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분야 민간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여성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충청권 공동으로 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체육에 대해서 식견이 높으신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민간전문가 정책 자문 운영 규정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산이 배정된 만큼 잘 활용하시고요.

전문 인력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하셔 가지고 우리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라는 게 있어요.

용역비가 2억이거든요.

용역비로서는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된다면 면밀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10년 동안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줄 때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거를 잘해서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관련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도 세종디자인단 그걸 공모사업으로 특교세 받아서 “사랑방 맵”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국민정책디자인단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 사항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

이윤희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요.

올해 이거 사업 세 가지로 진행하시기로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세종시에서 꼭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국민정책디자인단 서비스 기법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3개 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그러한 큰 방향에 맞춰서 이번에는 주로 아동 문제에 관한 과제와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도시에 맞게 자원 배출에 대한, 분리배출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조실 쪽에서 작업 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일부 도출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일부 수렴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기조실에서 꼭 필요하고 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먼저 말씀 주신 2019년에 저희가 했었던 사랑방 맵 국민디자인단 사업은 참여공동체과하고 저희하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으로써 공동 커뮤니티 이런 데가 알아보기 힘들고 찾아보기 힘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동 커뮤니티들의 맵을 작성하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활용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10회에 걸친 워크숍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얻어 가지고, 다 들어서 그 시스템을 완성했고요.

시스템 개방이 됐고 지금 참여공동체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내용들, 커뮤니티에 관한 내용들이 업로드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맵이 구축돼서 참여공동체과에서 이거를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들어가면?

이윤희 위원 사랑방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도 어떤 거를 내용으로 담겠는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일단 처음 이사 오신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이런 동호회 같은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 그런 경우에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위치별로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들어가 가지고 검색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관리를 누가 하지요, 향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일단 참여공동체과에서…….

이윤희 위원 계속 관리하고 업로드시키고, 세종시에는 지금 그런 커뮤니티가 지역별로 계속 생기잖아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다시 업로드를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일단 업로드가 충실히 되는 게 관건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사랑방이라는 게 2019년도면 몇 년 정도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이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축 중이라고 하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시스템 구축은 대략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되어 있는 거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 표시가 된 거네요, 지금은 구축 중이 아니니까.

그렇게 봐야 하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윤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국민디자인단 사업 중에, 이게 내용은 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로로 이거에 대한 세 가지를 선정했는지.

제가 저번 자료를 봤더니, 이게 시민감동특위 여기에서 세 가지 다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저희가 시민감동특위하고는 시민감동특위의 전략 과제 중에 하나의 하부 개념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 3개가 선정된 것은 일단 저희가 올해부터 국민디자이너를 받았습니다.

임기제로 받아 가지고 디자이너하고,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전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탐독하셨고 그 안에서 의미도 있고 전문적인 식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디자인화하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 부서들하고 협조하는 과정이 많이 있었고요.

이윤희 위원 원래 부서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이윤희 위원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다른 과에서 다, 아동청소년과 자원순환과 다들 이렇게 하는 거를 기조실에서 예전에 했던 시민감동특위나 그런 거를 담아서 특별하게 이름을 달아서 국민디자인단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경로로, 저는 원래 하던 거를 하는 건지 새로 의견을 들었는지 이게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시민감동특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조금 더, 굉장히 범위를 좁게 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로 참여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갖다가 다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국민서비스 디자인 기법이라는 거를 활용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만드는 정책 과정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좀 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그런 정책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디자인 기법이라는 게 따로 정해진 일원화된 그런 기법이 있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들로 국민디자인들 풀(pool), 디자이너 풀을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방미경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임기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데는 4개 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고요.

광역 중에서는 우리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용도 시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 새로 더 많은 기법이 있다고 하시니까 의회에서도 잘 볼 거고요.

시민들이 더 많이 감동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설명서 35쪽인가요, 이게.

여기에 보면 시정기획조정 해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하신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2018년부터 꾸준하게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5000만 원이 감돼서 편성된 것 같아요, 의결된 것 같아요.

이 필요성이 이렇게 강조가 돼서 여기에 올라왔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다른 시·도도 보면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필요성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동안은 저희 심의 과정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지를 못했었는데 그동안, 지방행정연구원 사업이 사실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우리 거 용역을 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자치단체 공동으로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슈, 전체의 어떤 공동의 과제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맞는 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자료 주신 연구과제하고 정책이슈리포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시가 이 출연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거 아닌가요?

이 과제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자체 간의 어떤 상생의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볼 수 없고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두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통의 자치단체 지방분권이다, 재정분권이다, 17개 시·도 공동의 과제가 있고요.

노종용 위원 그 과제 수행된 내용은 지금 여기에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과제 목록은 저희가 따로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를 주셨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되어 있는 거는 각 시·도에 맞춤형으로 1개 과제씩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그 리스트만 드린 건데…….

노종용 위원 이 리스트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 간의 공동의 과제, 즉 우리 시가 절실한 과제들, 협력으로서 우리 아젠다(agenda)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에는 이 출연금 자체가 조금 높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도 연구용역을 많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시 농업 관련 행정조직 개편 방안’ 이 연구과제가 완료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완료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서 나온 피드백이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저희가 미래농업국 조직 개편안을 일부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노종용 위원 그것도 뭐 내용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의 개편 방안의 방향이다 이 얘기를 지금 논의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여기 다른 시·도도 보면 약간 감액돼서 의결된 데가 있어요.

몇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만 “(의회 삭감)”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혹시 다른 데는 의회에서 감액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아예 이렇게 감액해서 올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니요,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반영해서 올렸고요.

안 된 곳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거고요.

노종용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게 출연금 자체는 사실 우리는 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처음부터도, 이 전년도부터도 2018년부터 계속 출연금 요청보다 적게 우리가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이나 정책이슈리포트를 제대로 감동 있게 의회에서 못 느꼈던 거거든요, 1억 5000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출연금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보고 세종시 특수성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자체 간에, 더 여러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고 우리가 행정수도로서 갈 수 있는 여러 도시의 좋은 이미지라든가 협력 관계를 널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데 우리로서 이보다 더 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런 공감이 없었고 지금도 이 과제의 필요성을 제시할 때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준 거는 우리 시에 국한된 거고 세종시 도시 브랜드 제고 방안이나 아니면 행정조직 개편 이것도 작년에 수행한 건데 이게 이 출연금으로 보기에는 또 조금 부족하지 않나 분명히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연구과제들은 노출도 안 되어 있고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를 제시 안 하고 단지 여기, 기존 설명서에는 없는데 저한테 줬던 거를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만 “(의회 삭감)” 이렇게 표기한 거는 이거는 조금, 매우 잘못된 표기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부분은 저희가…….

노종용 위원 굉장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대구, 부산, 전남, 제주 다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표기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거는 저희가…….

노종용 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꼭 뭔가 잘못해서 이 부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삭감했다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 자체가 사실 의결을 다시 한번 요청할 거였으면 지원 과제도 정책이슈가 전체적인 자치단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주셨어야 맞다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편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과제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표기했어야 해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노종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공동의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필요성을 부각시켰어야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기 부분에 저희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그렇게 표기한 부분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여기에 표기 안 하셨던 연구과제들 있잖아요.

지자체 간에 같이 할 수 있었고 이랬던 그것도 연도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의결된다면 사실 우리 시가 이 출연금에 준하는 그러한 연구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이것도 정당하게 계속 가고 다른 시·도도 보니까 반영 예정도 있고 검토 중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만큼 필요성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 의정포털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직접 제출해 주시는데 꼭 의정포털을 활용해서, 저는 모든 행정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시민들께 공개가 되어서 그 자료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읍·면·동에, 읍·면·동이 아니라 읍·면에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발전위원회,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회 이상이라면…….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이재현 위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조례는 아니에요.

제가 예산 관계 때문에.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하는데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열 번까지 다달이 해도 좋은 건데 제가 읍·면 거 예산서를 전부 뒤져보면 예산이 없어요.

딱 한 번 하면 맞을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개최 관련 예산이 없으시다면 말씀이지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라 해 가지고 읍·면 단위에 발전위원회를 세워 놓을 필요가 없지요.

한 번 정도 예산은 있더라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능이 사실은 유야무야하거든요.

이런 추경 같은 때에 그런 거를 국장님이 살피셔 가지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 이게 읍·면에서도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지금이 5월 제1회 추경인데 벌써 금년도에 위원장 뽑으려고 회의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분기별로는 한 번씩은 발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이 연구의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연구비가 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구 수행하는 데 감안해 주시라.” 그렇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세종시 출범 10년을 맞이해서 이 연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10년을 맞이해서 어떤 평가를 했고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정·조직 운영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재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교부세고 이 교부세를 우리 시가 어떻게 조금 더 이런 우리 시의 특징을 잘 살려서 받을 것인지 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기획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행정안전부하고 한번 같이 해 볼 방안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대단히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조직진단연구를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써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수행했고 그다음에 또 2040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그것도 우리 도시의 미래를 꼭 어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떻게 장기적으로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귀한 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거를 하게 된다면 연구의 어떤 의미는 살리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조금, 물론 예산안이니까 제시를 했는데 과한 부분이 그 내역서를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영세 위원님께서 연구 분야 전문가시고 하셔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용역비가 사실상 작은 규모의 용역비는 아닌데 저희가 편성하게 된 거는 행안부와 저희가 조직이랑 재정 관련 분야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거를 고려해서 보통의 용역보다는 조금 용역비를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40 기본계획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수행했는데 그런 부분과 과업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같이 용역을 할 때 특히 2040 도시기본계획 분야하고는 저희가 연석회의를 해서 시작할 때 과업 범위도 조정하고 연구의 중점도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실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게 과정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그래서 이사를 하잖아요, 조치원청사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2개 공기업이 이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1억 6000을 지금 요구했는데 다른 것은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랄지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리 인력 2명이 또 여기에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어떤 인력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관리 인력 2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예산과장입니다.

5월 초에 농정원이 반곡동 신청사로 이전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공사·공단이 입주할 예정인데 공사·공단이 조치원청사를 관리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담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관리 인력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시설관리공단 소속입니다.

청사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저희가 위탁을 맺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도시교통공사는 그러면 그냥 거기 오기만 해서 입주만 하고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입주만 해 있고 시설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이분의 신분은 어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 공단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공단의 정규 직원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공단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어떤 부서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이분이 몇 개월 인력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지금 예산으로는 5월부터 편성했기 때문에 8개월 치는 인건비가 편성됐습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5월부터 할 역할이, 9월부터는 실제로 이분들이 관리를 할 것이고 5월부터는 이사라든지 공사하는 업무를 관여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아마 6∼7월 정도에 채용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건비는 아마 6∼7월부터 나갈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관리 인력의 급수를 보니까 5급, 7급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진기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의 목적이랄까, 원래 하는 일은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은하수공원이랄지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사에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로 관리 인력 2명을 해서 그 조직 속에 넣는 것은 너무 과한 인력의 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기존 공단의 미션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행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대행 사업들에 대한 관리 인력들은 따로 있고 이 사업은 그런 대행 사업하고 별개로 청사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2명을 뽑는 거고요.

사실은 2명도 3명 이상으로 약간 더 과하게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2명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물론 그쪽 관리공단에서는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일이 관리인데 조치원청사 일부를, 일부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을 5급하고 7급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게 적정한 판단을 하시고 인력이나 예산을 주시는 건지.

○예산담당관 정진기 공단의 조직을 보면 지원 파트가 있고 사업 파트가 있는데 사업 파트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은하수공원 관리다 그러면 은하수공원 사업팀은 은하수공원 관리하는 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소위 지원 파트라고 하는 거는 서무, 회계, 내부 청사 관리.

우리 시청사로 따지면 회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지원 파트가 있겠지요, 공단 안에.

그 안에서 기존에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모자라니까, 청사 관리라는 업무를 또 수행하게 되다 보니까 2명을 신규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우리 시청으로 비교하자면 그렇게 회계과 인력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역할이 있고 지원 부서는 지원 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그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사업 부서 원래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일을 같이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글쎄요,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전혀 이유 없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그동안 종촌 종복에 들어가서 저기를 했잖아요, 그런 관리를 했고.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그 인력의 진단을 정확히 했는지.

여기에 오면서 5급하고 7급을 또 채용해서 조치원청사를 관리하게 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공단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적정하게 이 2명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예산담당관 정진기 실장님 말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복컴 안에 있는데 그거는 복컴에 입주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컴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단이 아닙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보고를 저희가…….

○예산담당관 정진기 아무튼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전체 공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는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별도로 보고하셔 가지고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52페이지를 펴 놓고 검토해 봤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원이 그쪽에 있을 때는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150명가량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공단·공사가 그쪽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몇 명 정도가 근무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거기도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명 정도 비슷한 인력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로.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인력적인 규모로 보면 거의 동등하게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 공사·공단 조치원청사로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그전에 150명 정도가 거기 근무하고 그 이후에도 공사·공단으로 입주가 바뀌어도 어쨌든 150명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전과 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 공간을 빠져나오고 그 공간을 채우지 않는 것보다는 채워서 지금까지 기여했던 지역경제 발전 관련해서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청사에 공단·공사 그쪽으로 감으로써 기존에 농정원이 입주해 있을 때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물론 농정원이 있을 경우에도 농정원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었지만 공사·공단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업무 협의 때문에 조치원 지역에 찾아오는, 옛날 군청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께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금 외람된 얘기이기는 한데 혹시 이 시설에, 기존 옛날 연기군 자리, 초대 시청 그다음에 농정원에 임차를 줬다가 공사·공단이 입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 안에 세종시청처럼 구내식당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 구내식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기존에 농정원이 있을 때도 구내식당은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없습니다, 현재.

차성호 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걸 정확히 파악 못 했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제가 전에 한번 특정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시에서 공공시설물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곳에 구내식당 내지는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사업 설명을 하길래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그거는 하지 않는 걸로 했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물론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으나 공공의 영역에서 너무 많은 거를 사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행태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구내식당이 없다는 것은 그 인원들이 지역에 있는 식당들이나 아니면 상업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하여간 그런 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이전한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는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52쪽, 53쪽에 관한 문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자치분권특별회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그동안 시설비로 딱 지정돼 있던 것을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우수 사례 공유 인센티브 배정 현황도 53쪽에 있고, 아마 그때 연서면이 최우수를 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때 연서면이 최우수를 했습니다, 쌍전리 용·배수로 가변 경관 조성 사업으로.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 쌍전리 용·배수로 가변 조성 사업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위치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 ‘바람개비 산책길 도란도란 함께 걸어요’네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제가 그거를 굳이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사업 검토보고서에만 그렇게 되어 있을 리는 없고 다른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사업 위치 변경이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것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은 수정해서 적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수정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탄력 있게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경직된 예산 편성 때문에 우리가 줘야 할 부분들, 목을 이것처럼 변경해 가지고 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탄력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공적 예산이 쓰이는 게 많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잘 정리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잠깐만요.

차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99쪽에 보면 해맞이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보지요?

○위원장 유철규 해맞이 행사 그건 자치분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자치분권과.

차성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설명서 57쪽 보면 지방자치회관 운영 관계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여기 관계에 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혹시 따로 주셨나요?

제가 못 받았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오늘 대외협력담당관 고영석 과장이…… 담당 계장…….

노종용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나 안 계세요?

안 계신가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담당 주무관…… 계장도 오늘 일이 있어 가지고 주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주무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러면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그 부분이 제출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그때 입주 기관들 공공운영비 부분에 쓰이는 입주 관계된 임대료라든가, 받은 임대료나 모아 놓았던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연도별로 그거랑 그리고 불용됐을 때 아니면 예산이 남을 때 이거를 어떤 용도로 했는지 이거를 상세하게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입주 기관들끼리 협의해서 회의 협의체가 구성됐잖아요.

구성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석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관리를 위탁 준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방자치회관의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혹시 과다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입주기관들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검토해서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추경 편성한 것도 우리가 2021년, 올 1월에 하계 세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노종용 위원 여기 유치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16명이나 지금 입주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 다 해서 들어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부족으로 이거를 했는데 하여튼 그게 작년 사례나 이렇게 보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할 텐데 이 부분은 딱 필요해서 요청이 왔을 거예요, 아예.

이게 이렇게 러프(rough)하게 잡혀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 사실 여기가 35개소가 들어와 있지만 100명이 넘는 전국에서 오신, 특히 충청권에서 가장 많이 와서 입주해 있는데 우리가 세종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홍보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듯이 사실 이분들도 간접적으로 대표로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업무를 보시거든요.

그러면 작은 부분도 우리가 터치해야 하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안에서의 일들이나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주셔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나중에 상세 내역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하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연구용역 10년 평가 과제 연구 있지요.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 의결된 내용 결과서하고 과업지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설명서 983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일부 얘기하셨는데 자치분권특별회계 인센티브 우수 사례 공유회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했지요?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했나요, 아니면 자료로 해서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방법은 전문가 심사 점수 30%와 시민투표 70%로 나눠서 우수 사례 공유 대회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대회를 한 거예요, 대회를?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를 몇 팀이 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참가 데이터…… 20개 읍·면·동이 다 지원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20개 읍·면·동이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최우수 1군데, 우수 2군데, 장려 7군데 해서 10군데가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10군데.

그러면 우수 사례 공유회 예전에 지역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서, 그러면 발표도 동에서 시민들이 한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발표는 이번에는 저희가 2월에 진행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이거 직접 시민들이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발표를 하시고 그분들끼리 그거를 듣고 실제 ‘아, 공감이 간다.’ 투표에 대한 그거를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번처럼 이렇게 서면이고 하면 실제, 예전에도 원래 1등 3000만 원 배정했다가, 예전에 할 때, 그때 너무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조금 더 셰어(share)를 해서 많은 동에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서면이고 이런 경우는 좀 더 많은 동에서, 그런데 서면이면 이거에 대한 심사는 또 누가 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서면 심사는 전문가 그룹들이,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전문가분들이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전문가 서면 심사한 그분들 명단하고 자료 주시고요.

향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공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보면 운동기구 보수나 꽃길 가꾸기 이런 거는 모든 동에서 다 하고 예전 같으면 행사 같은 것도 좀 올라와서 사람들 마음을 더 사서 그런 내용도 담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서 셰어가 되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윤희 위원 향후에 이런 거를 하면 어쨌든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 약간, 공유하는 거지요, 등수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더 많은 동이 참여해서 그냥 즐겁게, 왜냐하면 10팀이 올라가고 10팀이 떨어지면 다들 자료 만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 그냥 마지막에 장려는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자료 만들고 PPT 만들고 이러면 그 사업 자체도 정성을 많이 들였겠지만 주민분들이 많이 열정을 담았던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거기에서 약간 실망하거나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웬만하면 기분이 업(up)될 수 있는 걸로 많이 나눠서 같이 공유하고 즐겁게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이 인센티브의 평가 방식하고, 지금 지원 읍·면·동 수도 너무 적고 최소한 주민분들이 이렇게 열의가 있으셨는데 1개 읍·면·동에 1개 정도씩은 사업이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평가는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자료가 와서 한번 검토해 봤고요.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시정기획조정 관련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그게 아마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추가 편성을 요구하게 된 내용을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동안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인력하고 연구 과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17개 시·도에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구비 출연금을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지난 2019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출연금 5000만 원 증액을 못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도가 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현재 증액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수도로서 앞으로 타 시·도와 같이 협력해서 공통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추진하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는 이미 반영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도가 선제적으로 있다는 얘기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대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겠다.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5000만 원이 반영되면 이후에는 계속 1억 5000만 원 정도로 편성되게끔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하시길래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억 원 편성과 1억 5000은, 물론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예산이 많으면 그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 어디에 딱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걸 기대하고서 하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기대감이나 아니면, 나는 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떠밀리는 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이게 ‘어디에 얼마를 줘야 된다.’ 아니면 ‘어떤 시·도가 주면 우리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맨 밑에 보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몇 프로를 얼마나 타 시·도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그런 거는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대부분 17개 광역 시·도는 2억 5000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인구나 재정 규모가 작아서 1억 5000 정도로 이렇게 산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고요.

연구과제에 보면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세종시에 보면 시·도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실적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세종 농업 관련 행정조직 개편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그런데 세종시 농업 관련 행정조직 개편안 여기에서 실적이라고 올려놨는데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연구용역에서 나온 농업 관련 행정조직 개편안 방안 중 일부를 저희가 담아서 행안부와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근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국 설치라든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최종적인 승인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설득력이 부족한 연구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쪽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에 대한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왕 예산을 준다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쓸모 있는 그런 연구과제 또는 실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처럼 부서를, 그쪽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양질의 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실적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의원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81쪽에 보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내용이 있어요.

보면 우리 시비는 약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8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장소,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실장님 가능하시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이것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격차,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요즘 스마트폰으로 은행도 써야 하고 또 어디 비대면으로 키오스크 눌러서, 무인 스크린 눌러서 주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적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가에서…….

○위원장 유철규 어디에서 하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디지털배움터를 열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나눠서 하실 거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지역별로 조치원부터 각 동 소담·새롬·아름·고운동 해서 이렇게 쭉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세하게 하셔 가지고, 홍보도 잘하셔서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분권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846억 1620만 8000원보다 1335억 6073만 원 증액된 9181억 76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과 세종 청사진 프로젝트 69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MD 컨설팅 지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2020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335억 57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118억 63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91억 5211만 9000원보다 27억 11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18쪽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 6779만 2000원보다 4억 894만 2000원 증액 편성한 32억 7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요 시정 역점 시책 관리 등 4억 9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9억 2533만 7000원보다 19억 8607만 3000원 증액한 79억 1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민주권회의 운영 등 21억 24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진 프로젝트 1억 38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82억 8794만 2000원보다 3억 1621만 9000원 증액한 986억 4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3억 16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25억 658만 2000원보다 3만 원 증액된 25억 661만 2000원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설 사용료, 라돈측정기 연체료 1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51억 22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347억 8000원보다 4억 22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98억 4759만 8000원으로 기정액 194억 2553만 8000원보다 4억 22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읍 청사 관리 등 5억 83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복합커뮤니티 관리 등 1억 61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52억 74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송1리 농로 포장 등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명학3리 농로 포장 등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국,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24쪽에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MD 컨설팅 지원 그게 지금 여기 선정된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이렇게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공모에 응할 때의 모든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컨설턴트를, 기획자를 운영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상세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 관리 등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께서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소관을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읍·면·동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 제가 한 게 있는데 모니터링하셨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모니터링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읍·면·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1회 정도 하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재구성했기 때문에 구성하는데,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뽑고 하는데 소진이 되고 다음에는 회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읍·면·동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서 긴급하게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자치국장님이 읍·면·동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아까 기획조정실장한테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도 해 달라는 당부도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소한 1년에 분기별로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읍·면에서 읍·면·동장들이 일을 하는데 발전위원도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지역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그 지역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면과 유대관계도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챙겨서, 읍·면에서 회의비를 못 올리더라도 그런 것은 국장님이 먼저 체크를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사업설명서 143쪽 여기에 보면 금남면 복컴 부지 매입비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이 있어요.

지금 이 복컴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거?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잠시만요.

먼저 읍·면·동…….

차성호 위원 아, 읍·면·동부터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유철규 먼저 좀 해 주셔서 읍·면·동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게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조금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제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 청사는 동 지역하고는 달리 노후된 건물들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3개 면에서 옥상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도색사업을 요구하는 걸로 서류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중에 지금 부강면 그다음에 금남면 그다음에 전의면이 똑같이 청사 옥상에 방수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해야지요, 누수가 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서류를 만들 때 각각 단가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보면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여기에 적어 놨는데(웃음) 부강면 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닥과 면적의 단가를 제곱미터당 4만 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계산됐고요.

또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몇 개를 쓴다.’ ‘크레인을 며칠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남면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바로 여기에 첨부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방법에 따라서 총예산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서류를 만들 때 표준적인 형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주로 하는 방식은 견적서를 받아서 하거나 또 기존의 계산 방식이 있을 경우에는 면적 곱하기 단가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각 부서별로 다르게 하고 있다면 표준적으로 방식이 개선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부서가 아니고 읍·면이라는 말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읍·면별로.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예산 할 때, 정례회 예산 때 참여공동체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를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단가 이런 게 매우 혼란스럽고 난맥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걸 좀 통일을 시켜라.” 그랬더니 예산에 맞춰서 해 왔는데 그것도 매우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해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서류로 남는 행정이기 때문에 서류의 통일성을 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읍·면에 해당되는,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됐고 거기에 단가가 어떻게 책정됐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읍·면·동장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만들 때도 관리하기 좋게끔 만들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도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국장님, 복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가 복컴에 관한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기본적으로 우리가 2017년도쯤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면 지역에 복컴을, 읍을 포함한 면 지역에 복컴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 재정 여건이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있었고 해서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읍·면 지역에 우리가 여러 다른 사업들이 같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그게 확보되느냐 또 하나는 주민들의 위치나 면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되는 데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43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진 근거라고 여기에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시정 2기 100대 과제에 아마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복컴을 시정 2기 100대 과제 내에 들어 있는 내용대로 세종시에 다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차성호 위원 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할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 답변은 국장님이 여기에 계속 계실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보고요.

단적인 예로 뭐냐 하면 지금 기이 완공이 된 데도 있고 계획 중인 데도 있고 금남면처럼 토지 매입을 진행 중인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특정 면에는 아마 그동안 계획했던 복컴 건립에 관한 것들이 중간에 변경이 됐다 내지는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속도가 늦어졌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컴건립위원회라고 지역에 기구를 하나 만들어라.” 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고, 얘기를 했고, 전달을 한 거지요, 읍·면·동으로.

동이야 그렇겠지만 면하고 읍 지역이 해당되는 건데, 읍도 진행되고 있고 면 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어렵사리 부지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부지 토지주한테도, 소유주한테도 동의를 얻어 놨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이 계약이라든가 토지 매입에 대한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했고 그 구성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해서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면적까지 다 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 없어서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시가 일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진행했다면 그 후속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전체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들마저도, 먼저 해야 되는 면마저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건립 속도가 늦어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나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흐름대로 면에도 행정적 기조를 내려서 순차적으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왜 우선적으로 먼저 그걸 해 놓으라고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못 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절차들이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를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 매각 의사가 있었고 매각동의서까지 써 줬어요.

그러면 그 동의서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단순 마음 변심이랄까 아니면 시에서 이행하지 않은 약속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는 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당초 일련에 진행했던, 시에서 면이나 이쪽으로 기조를 내려 가지고 진행했던 일련의 절차들이나 행정적 절차들이 다 사장돼 버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부분들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 것도 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차성호 위원 네,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시와 주민들 간의 의견 일치라든지 또는 같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 손발이 잘 맞아서 어느 시점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정해 주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면 좋은데 면별로 또는 지역별로 약간씩은 보조가 안 맞아서 혼란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적어도 시설비까지는 편성을 못 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다 편성되지 못할지라도 토지 매입은 일단 해 놔야, 토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에는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렵사리 선정해 놓은 토지가 있다면 적어도 토지 매입은 해 놓고 그 이후에 시설비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국비 확보되는 범주 내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시 측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급한 곳이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시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위치가 정해진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면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복컴건립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만들라고 했고 거기에서 그게 진행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련의 절차들과 기조들을 같이 묶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예산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53쪽을 보시면, 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재현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편성 사유에 사업 내용을 ‘특정 지역’이라고 했어요.

특정 지역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금남·장군·소정면인데 특정 지역이라는 것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업무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전체 읍·면·동 중에 지가 상승이 많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을 세 군데씩, 네 군데씩 이렇게 묶어서 업무를 추진할까 생각을…….

이재현 위원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지역인가라고 하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일반 지역인데 특정 지역이라고 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재현 위원 표기를.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표기만 그렇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표기를 하실 때 그냥 ‘금남·장군·소정 공유재산 실태조사’라고 했으면 되는데 특정 지역이라고 하니까 무슨 거기가 사유가 있어 가지고, 아니면 무슨 정부 방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2021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물론 제대로 대부료를 받고 점유를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하는데 일부에 보면 점유를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 점유가 됐다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대부료를 내고 짓는데, 농사를 짓는다든지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무단 점유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런 민원 소지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무단 점유한다든지 방치된 것은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라고 할까, 국공유지에 일체, 전부를 다 하기는 어려워도 가능하다면 표지, 팻말이라도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보는 데는 그런 게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계제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동면사무소가 지금 임시청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 보면 면장실 출입구에 개폐시설이 없어요, 면장실에.

그냥 밖에서도 면장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면장실을 꼭 닫아 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면장실은 그 면 단위의 기관 중에서 대표기관이거든.

그러면 면장과 누구하고 대담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을 밖에서 다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이러면 보안 유지가 잘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게 문을 볼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안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출입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임시청사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 청사 관리하는 면 단위에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청사 관리하는 과에서 기정예산이 좀 있으면, 그것 몇 푼 안 할 거예요.

그런 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124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MD 컨설팅 그래서 5 대 5 매칭으로 추경 편성에 올리셨는데 어떤 용도로 지금 이 예산이 쓰이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사회적경제기업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온라인마켓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품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머천다이저(merchandiser) 이런 기획자들이 참여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품 자체를 컨설팅을 해 주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일반 기업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대한 예산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를 해서 외연을 넓히고 온라인이라는 최적화된 시장에서 도전도 해볼 수 있고 이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조건으로만 따지면 취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MD 컨설팅을 해서 처음에 진입할 때 조금 더 경쟁력을 키워서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는 게 사회적기업이 사실 공공기관들이 같이 해야 하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봐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공기관들이나 공공기관들의 산하기관들도 범공공의 성격이 있는 데에서는 조금 더 많이 활용해 주고 홍보해 주고 직간접적으로 같이 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이거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나 사회적기업 수나 비례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쿠폰 활용, 적극 활용, 우선구매 이런 부분들은 광역시·도로 보면 탁월한데,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하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30만에서 100만 사이의 인구하고 이렇게 비율을 보면 사실 그리 탁월하지도 않은 점수거든요, 내용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 성장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공공구매에 관계돼서 조금 더 널리 사용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이 사회적기업의 현실을 잘 아시겠지만 매우 사회적기업들이 일부 몇 곳 빼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또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도 사실 그렇게 혁혁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노력해 가야 하는 건데 그런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특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꼴등이더라고요, 꼴등, 전국.

이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시의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이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시고 이런 예산도 진짜 실효성 있는 부분을 해서 이 기업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자치분권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요금 정산기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보면 규모가 큰 주차장에서는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곳, 그러니까 주차장 규모가 100대가 안 되는 데는 굳이 설치를 안 한다고 해도 아마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하실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봤더니 위원장님 말씀처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센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센서는 앞으로도, 물론 이용자가 센서가 있으면 조금 나을 수는 있는데요.

주차장이 크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다음부터도, 지금 비슷한 사업이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또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것들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질의 아니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아까 설명서 124, 125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판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산 올라온 거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관심 있어서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시에서 만드는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상품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처음에는 네이버 같은 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실제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여기 MD의 그것을 받아서 올릴 만한 정해진 상품 카탈로그나 그런 것이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만 해서 40여 개 회사가 있는데요.

제품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상품, 상품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 또는 포장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고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또는 판로를 개척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MD를 부합하게 배치를 해서 자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모든 면에서 컨설팅을, 상품을 만드는 과정의 모든 면에서 컨설팅을 하는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MD도 MD협회에 알아보면 자기 전문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우리 업체한테 얘기해서, 40개 이상 되는 업체한테 얘기해서 꼭 필요한 MD의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배치해서 자문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때 봐서는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낸 온라인 판로로 할 만한 적절한 상품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우리 시가 이런 디자이너, 어쨌든 그런 전문가의 손길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로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적절한 시기라고 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인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그 판단은 꼭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기업의 판로 개척이나 공공에서 구매해 주는 부분이나 일정한 지원들이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소비자의 구매 욕구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쨌든 자료를 받아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동차 닦는 기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몇 개 그때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자료가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하신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에서 만드는 사회적기업 상품들 중에 적절하게 그런 데 그런 것을 선보일 수 있을 만한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같은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온라인 입점 현황이 12개 업체 60개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200개 정도로 늘려 보자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아, 네,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좀 읽어 보고 조금 이따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인데요.

새마을회 운영비 지금 인건비를 770만 원 증액을 요청했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새마을회에 사무직원이 2015년에는 3명이 있었는데 109페이지를 보면 2016년에 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1명이 있다가 줄어들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때 일했던 분이 그만두게 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만두고 두 분으로, 사무처장과 과장으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부장 한 분을 더 증원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이 요구는 그럼 누가, 세종시새마을회에서 우리 시청으로 요구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붙임2를 보면 사무조직 정원표 해 가지고 시·도별 정원에서 세종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정원은 실제 직원 수하고 상관없이 세종시 2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2명 중에 1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둔 상태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1명만 일을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정원이 있는데 이제부터 새로 사람이 채용돼서 일을 하게 되니 2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과장은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붙는 그런 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원을 못 채우고 일을 해 왔던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세종 2명인데, 지금까지 2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과장은 인건비 전체를, 전부 주는 사람이고 사무처장은 인건비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직책수당이랄지 업무추진비 이걸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어쨌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109페이지 중간 부분에 참고표를 보시면 사무과장은 정규 직원이 아닌 자체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정규 직원은 누구였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사무처장과 부장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정해지는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이영세 위원 2021년도 본예산을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 산출 내역에 사무처장과 사무과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반대입니다.

처장은 직책수당이나 중식비, 교통비를 지금 받을 뿐이고 사무과장만 급여하고 상여금 이걸 받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유철규 그럼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정원상 자체 직원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이었다가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2명으로 바뀌었고요.

최근에 중앙에서 사무부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된 거고요.

그중에 사무처장과 부장은 기본급은 중앙에서 주고요.

나머지 수당은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과장 전체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아까는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은 전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부장도 급여는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 770만 원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지금 정원으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세종은 시·도별 정원 해 가지고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3명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아까 밑에 붙임2 정원은 중앙에서 내려온 직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원을.

이영세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정원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정원을 채웠으면 그만이지 또 한 사람의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지금 사무처장도 중앙에서 발령된다고 하지만 제가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1년에 1600만 원이 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기본급은 중앙에서 주고요.

나머지 수당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새로 채용된다는 부장도 계속해서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그게 우리 보조금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보조금을 증액할 때는 거기에 따른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번 채용되면 해마다 비용을 줘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추경에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근거를…….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근거는 있는 거고요.

근거는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처장과 부장은 중앙회에서 정원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2명이.

그리고 사무과장은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보조했던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일은 하고 있지만 여기 정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력이라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사무과장은 그렇습니다, 사무과장은.

사무과장은 중앙회 정원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중앙회 정원이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그래서 사무처장과 부장이 아까 표 붙임2의 2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사무과장은 우리 세종시 사무 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새마을회가 관변단체로서 작년에도 봤지만 다른 관변단체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표를 보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보조금을 증액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업무 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산출해서 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이 결정했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줘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은 새마을회 중앙회에서 3월 3일 자로 사무부장 인사를 냈고요.

그동안 아까 말대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했다가 2016년에 결원이 생겼고요, 2020년까지.

최근에 3월 3일 자로 인사가 났습니다, 사무부장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결원을 한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일을 할 때 특별하게 “인원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다면 여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하겠지만 자기네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정원이 내려오고 인건비를 달라고 하면 줘도 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그리고 세종시 인구도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새마을회나 다른 단체에 대한 평가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는 인원도 주고 보조금도 줘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153쪽에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한 사업이 있어요.

아마 이게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면 기정예산 1200만 원이 본예산 편성이 되었던 건가요?

2021년도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이 1200만 원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1000만 원 아닌가요?

차성호 위원 1000만 원?

2021년도 편성 요구액에 보면 기정액이라고 해서 1200만 원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1200만 원,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특정 지역하고 아까 보니까 중점 지역하고 나눠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총소요비용의 50% 중 기이 확보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 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300만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확정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매칭 비용을 시비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1500만 원을 기정액 편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2300만 원에 대한, 편성표에 보면 ‘1000만 원, 2021년도 본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 수치를 보고 헷갈려서 제가 그러는 건데요.

차성호 위원 이게 산술적으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성호 위원 그거는 어디 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사업설명서 어디에 그게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아니,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산술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수치가 혼란스럽게 작성되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차성호 위원 그럼 혼란스럽게 작성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이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2300만 원에 대한 매칭 비용을 기정 플러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매칭 비용을 3600만 원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3600만 원 만드는데 여기에 2021년도 예산액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하면 4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누가 설명이 가능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회계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대로 공제회에서 2300만 원이 확보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칭 50%에 따라서 시비 2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4600만 원이 맞고요.

다만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표기할 때 보시게 되면 기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인쇄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할 때 당초 1000만 원이 맞고요.

‘인쇄 등’에서 200만 원이 들어가서 예산설명서에서는 1200만 원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예산안에는 1200만 원이고 사업설명서에는 200만 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기존 사업설명서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업명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기준을 했을 때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및 인쇄 등’으로 부기명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 인쇄 관련된 게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사업설명서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은 1000만 원이 맞는 거고요.

인쇄비 200만 원을 제외한 실태조사비가 1000만 원이라서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1000만 원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200만 원이 보이지 않고 사업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게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회계과장 박형국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실태조사 및 인쇄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태조사 및 인쇄 등’ 그렇게 되면 그게 맞는 거 같고.

하여간 제가 나중에 행감 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전에 얘기 나누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기존에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신도시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개발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개발지역 외 지역 중 세종시에 속해 있는,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이 아마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기 2018년도부터 사업비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했었어요, 2018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회계과장 박형국 그 이전에도 계속해 왔었습니다.

다만 그 업무가 어떤 행정 자료들을 정비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일일이 다 조사하면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업무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신도시 지역은 없고 읍하고 면 지역에만 있는 사업들이어서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지체되고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이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는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걸로 보여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배정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조기에 확충해 놓으면 우리 시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나머지 저기 한 부분은 다음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인데요.

금남면 복컴 부지 매입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금남면 복컴 만드는 사업이 총액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부지 매입만 이렇게 별도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 놓으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현재로서는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이 합의를, 의사 결정을 해 줘서 이렇게 토지매입비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를 각 부서별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총액 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달리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올해부터는 사업설명서가 민간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업설명서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가능하다면 다 공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고는 하는데 관련해서 우선 복컴 부지가 올해 1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올 안에 매입 가능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내년에, 연말에 가서 보면 다 나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국장님께서 하신다면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꼭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146쪽에도 보면 마을회관·경로당 유지·보수 1식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이게 어디인지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장소는 어디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거는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장소가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경로당 1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마을회관을 포함한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각 면 지역에 여러 작은 공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 사업설명서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업설명서에 예를 들면 5개 마을회관을 하겠다고 하면 5개가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5개를 한다는 사실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고 그것대로 사업을 하셔야 하는 거지 이렇게 통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임의대로 내용을 바꾸셔도 관계없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십사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 예산에 이미 체크가 됐을 텐데 다만 이 업무가 각 부서별로 분장되다 보니까…….

○위원장 유철규 바뀌어서 그런 거 같아요.

도로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 맞아요.

저도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 사업설명서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시는 분 위주로 서류가 작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하고 반반씩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이게 참여단들이 “광화문1번가” 이런 데에 뭘 올리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분들이 시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의견들을 자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 그런 내용으로 따지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볼 때 여기 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우리 시 정책으로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거는 일종의,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모니터단처럼 시민들, 국민들께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예산은 그들이, 이게 주로 온라인상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가끔씩 만나기도 한다면 그때 행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원래 이거를 만든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안에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 참여단 그분들도 이제 나라에서 하는 국비사업 일부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정책에 혹은 불편한 거나 시정에 관련된 내용을 올린다고 치면 일부는 변화가 있어야지 그런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혹은 참여도가 높아지겠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분들하고 따로 네트워킹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광화문1번가 거기에 올리기만 하는 사항인가요, 지금?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네트워킹을 해 왔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작년하고 올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지금은 22명 정도가 참여하시겠다고 자원하셔서 모집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서 1000만 원이 아예 반납된 이유는 22명 외에 더 이상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사람 숫자도 관계있는데 그렇게 모이는 행사가 없으니까 비용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데 활동 자체는 하고 계시는 건데 코로나 상황 보면서 필요할 때, 그들이 원할 때 모이는 거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이 기정액에서 일단은, 이게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거를 급하게, 액수가 적기도 한데 아예 그냥 딱 반납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감액돼서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것도 다음에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예전에 봤을 때 여기 안에 시민들 의견이…… 가내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전에 보면 여기 안에 어떤 시민들 의견이 들어 있는 거는 한번 체크해 봤던 것 같아요.

시의 정책이 어느 정도 담기는지는 나중에 또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도…….

이윤희 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할 때 시민들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까 제가 기조실 얘기를 할 때 사랑방 맵이 여기에서 그것을 오픈해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사랑방 맵 안에 어느 정도 인원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될 수 있나요, 그것도?

사랑방이나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안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원이 한 445명 가입되어 있고요.

공동체회원이라고 그래서 147개소 회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원래는 앱 같은 게 우리가 국비 받아서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앱이 개발돼서 시민들한테 공개되려면 안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올라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여기 안에 있는, 아까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 마을공동체나 교육 관련, 어르신들, 노인 그런 거랑 관련해서 눌러 보면 제대로 검색이 안 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다 된 건지.

다문화를 눌러도 어느 지역은 CU가 나와요, CU.

편의점 같은 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교육 관련해서도 시청하고 몇 군데 나오기는 하는데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그냥 스포츠 대안학교 이런 데가 눌리거든요.

원래는 이게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 내 어디에 어떠한 위치가 있는지를 제공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정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려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공개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이 사업의 전체적인 순서 이런 것들 조금 그려지는데요.

사회적경제 협업 체계 구축 사업의 공고문이 뜨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열었네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근거로 해서 MD 컨설팅이라는 사업을 제안하신 게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MD가 하는 역할은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생산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컨설팅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영세 위원 그러면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을 우리 시에서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종시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 구매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컨설턴트인가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플랫폼을, 온라인몰 자체가 우리가 만드는 거는 다른 사업에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온라인몰…….

이영세 위원 사회적경제 생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온라인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기존에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 몰에 우리 세종시 사회적경제에서 생산한 제품을 밀어 넣기 위한.

이영세 위원 전국적인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제품을 거기에 올려 주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라인, 사용하는 그 몰에 우리 제품을 넣으려면 그 제품에 대한 평가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온라인몰에서 ‘이거 좋다. 이거 한번 올려도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조금,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라서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판단을…….

이영세 위원 그러면 생산 제품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영세 위원 생산 제품의 질을 올리는 것은 이 컨설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품 생산하는 기업 각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그리고 거기에 제품의 질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할 건데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여러 가지 유통이나 식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는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좋아지면 품질이 좋아진다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방향이 정확하게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줘야 할 것인지 이 자료로써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un-contact)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품 같은 것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에 힘을 쏟지 않으면 이분들의 판로가 상당히 어렵겠다 싶어서 각각 사회적기업에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제품을 매력 있게 올리고 업데이트를 하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가깝게 접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컨설팅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역할은 하지 않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인가요?

각각 사회적기업의 개별적으로 봐서 온라인 쇼핑몰을, 쇼핑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연결해 줄 것인가 하는 거 두 가지 역할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외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우리가 수요자나 또는 판매자가 원하는 그것들을 찾아 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컨설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우리 시 관내의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사회적기업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 위원회의 회의 결과만 가지고 이 사람에게 임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한테 주문하는 거는 우리 사회적기업 업체 담당자들과 이 MD 협회가 됐든 이분들과 만나게 해서 정확하게 뭘 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굴해서 자문을 매칭시켜 줘라.

이런 과정들이 몇 차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단계별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했을 때 그 단계에서 원하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면서 일을 하려고 주문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사회적기업의 절실한 요구가 바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확대하는 이게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임기가 얼마 정도지요?

1억을 가지고 사업비하고 해서 인건비는 올해 말까지로 그렇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그 한 사람은 전문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arange)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전문가들은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일의 기한은 올 하반기까지, 올 연말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의 임무랄지 여기 사회적기업의 평가랄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최종 수혜자가 된다고 생각되는 그 대상자의 성과 평가 그리고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돼서 다음 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금남면 복컴 관련해서 몇 번 질의가 나왔는데 그러면 145쪽에 보면 금남면 복컴 건립 사업 추진 현황 및 매입 부지 위치도라고 해서 사업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사업 개요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잡아 놓은 사업 계획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지 면적이 기존 면사무소 플러스 사유지 1033㎡를 매입해서 총면적 3493㎡를 부지 면적을 했고 연면적은 나중에 건물 짓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리신 부지 매입,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은 418㎡인데 이 면적은 이 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별도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남면 용포리 122-1번지 외 3필지, “외 3필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하고 이런 것들도 총사업비 내에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거를 전 단계로서 매입해 놔야 한다 그런 얘기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현재는 이거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현재는 작은 주택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이사를 가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주거이전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이영세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159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1억 2400만 원 해 줬는데 세부적인 산출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7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를 보면 공무직근로자가 4명 퇴직하고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그러면 공무직 4명분 인건비하고, 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의 보수가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로서는 아무래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구체적 내용은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기존에 관행적으로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직을 편성하고 회계과는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감소되는 만큼 회계과는 그거에 따라서 증액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희가 운영지원과에서 통보받은 사항은 4명분에서 8700만 원을 감할 테니까 회계과는 그거 맞춰서 증액하라고 통보받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쨌든 근무 부서가 바뀜에 따라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것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잠깐 더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이 퇴직하고 난 뒤에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분의 신분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해서 몇 년으로 계약해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형국 1년입니다.

이영세 위원 1년이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보통은 기간제근로자가 1년으로 근무하고 2년째 근무하면 무기계약제 그걸로…….

○회계과장 박형국 전환.

이영세 위원 저기 되게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요.

이영세 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무기 전환제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영세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주지 않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박형국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근무하시는 분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환경 채용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높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는 것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영세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정년이 돼서 일을 못 할 만큼 되면 나가야 하지만 기간제근로자가 꼭 1년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만 채용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 죄송한데 들은 바로는 현재 조건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무직에서 퇴직하신 분은 협약에 따라서 이분은 당연히 근무를 하면 무기 전환제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보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근무했던 공무직이 퇴직하고 그것만큼 대체인력으로 하게 되면 그분에 한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이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이영세 위원 그러네요, 여기에 대한…….

○위원장 유철규 차후에 다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나.

시간이 많이…….

이영세 위원 제가 보고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한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관 청소를 하는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여기에서는 4명이 퇴직했다고 했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상시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기간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공공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시청에서 이런 식으로 인력을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가 결정하는 거고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청사 관리를 위해서 공무직이 퇴직하셨기 때문에 공무직을 운영지원과에서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후속 조치로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영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청사관리담당에서는 청사 관리를 하는 인력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하겠는데 공무직에 대해서는 회계과 결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지원과에 공무직을 채용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운영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공무직은 더 이상 채용 안 할 테니까 대체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과의 통보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여기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회계과장 박형국 협의한 결과 저희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증액 예산 요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혁신 성장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기정액이 현재 없었습니다.

추경에만 이렇게 1억 77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매칭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왜 매칭사업이라는 표시를 안 해 놓으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표기…….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이거는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직접지원사업 맞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래 가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KIAT)’ 그쪽에서 직접 국비가 상반기에 나가고 저희가 지방비는 하반기에 나가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 인건비가 안 생기면, 지불이 안 되면 이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지금 지급되는 기준은 국비가 먼저 지급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위원장 유철규 아니, 예산이, 추경이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래서 저번에 임시회 때 저희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출연 동의안을 의결받아 가지고 그 조건으로 지금 이게 나가는…….

○위원장 유철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사업 아닌가요?

이게 보면 2018년도부터 쭉 이어지는 계속사업인데 이거를 왜 본예산에 전혀 세워 놓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때 출연 동의안을 받지 못 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 그거 때문에?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위원장 유철규 아, 그 내용이시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매칭사업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여기 밑에 쭉 보시면 국비, 시비 속에 있는데 국비만 가지고도, 시비를 안 해 줘도 국가직접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직접사업이라면 굳이 우리 시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국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런데 당초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와 지방비가 이렇게 가는 걸로 조건하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부터는 이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언론보도 강화 2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쪽입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요 시정 홍보비 2억 원, 긴급 브리핑 운영 1000만 원, 정례 브리핑 자료집 발간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활용 홍보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다중이용시설 이미지 광고 5000만 원, 주요 방송사 CF 광고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08억 204만 5000원으로 기정액 508억 4668만 6000원보다 44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역점 시책 추진 지원입니다.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부담을 위해 손해배상금 4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직의 출산휴가, 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리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규 파견자에 대한 교류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회계과와 동물위생시험소의 무기계약직 등 보수 지원을 위해 1억 12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과 여권 사무 관련 국비 지원금을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2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5쪽 기본경비입니다.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증원되는 인력 52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거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송비용액 부담 관련 사항입니다.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2020년 12월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2020년 12월.

내용은 여기에 왜 이런 내용을 기재 안 하셨습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유철규 지금 보시면 소송액 부담이라고 하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알 수 있게끔 해 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내용이 약간 부실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의회에서는 사업설명서를 모두 다 민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텐데 이 내용들을 보시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보실 수 있도록,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궁금증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아마 징계 관련해서 약간 간략하게 쓰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위원장 유철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거는 저도 굳이 질의드리지도 않았고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나머지에 대해서…….

○위원장 유철규 언제 돼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서 그 비용액을 부담하는 것도 서류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은 우리가 징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하게 되면서 소송비용액까지 우리가 지급하게 되는 별로 좋지 않은 사례잖아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일단은 확정판결 내용을 보면 해당자의 직무태만 등 법원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세종시에서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이 사람이 위반할 의도가 없었고 일회성 실수인데 좀 과하게 저희가 정직에서 소청을 해서 감봉 3월을 했었는데 이게 좀 과하다 이런 판결이고요.

이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징계 사유가 인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견책을 부여했고요.

그러다 보니 감봉 3월에 대해서 취소에 대한 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호사수임료 등 그런 손해배상을 저희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변호사수임료 플러스 3개월간 감봉액까지 포함해서 하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어차피 직무태만이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은 460만 8671원인데 변호사 보수가 거의 90%고요.

44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인지대 그래서 460 그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까지, 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사실은 우리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에서 검토해서 이게 갈 건지를 면밀히, 우리 시의 고문단도 있잖아요.

고문변호사랄지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봐야 하는데 이런 패소판결까지 나와서 이것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앞으로 개인의 처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제개혁 쪽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많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청사 청소 인력 4명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고 회계과 청사관리담당으로 넘어가면서 기간제로 뽑으라고 그쪽에 통보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정원 관리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공무직이 60세가 돼서 만료가 되면 계속 유지할 거냐 기간제로 할 거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채용에 대한, 만약에 공무직으로 되면 저희가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거고.

다만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 부서이다 보니까 3개 기관이 그런 일이 발생되면 1차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 쪽에서는 요새 공무직이 너무 많고, 2018년, 2019년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180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 압박도 있고 그때 주로 기간제 하시던 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종이 청소, 주차, CCTV 관제원들이 하다 보니, 그다음에 새로운 공무직 채용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

그게 뭐냐 하면 중앙공원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등등 있다 보니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너희들이 정원을 공무직으로 할 거냐, 기간제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먼저 협의해라.” 그래서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가 된 게 뭐냐 하면 대부분 공무직이 60세로 그만두지만 청소, 주차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친화직종으로 청소나 주차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그래야 이분들이 오랫동안, 65세가 넘어도 청소는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해서 그만두게 할 거냐.

또 새롭게 지원하더라도 공무직으로 연령이 도과되어 버리면 다시 채용·응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 회계과 같이 협의해서, 그거는 회계과도 인정한 겁니다.

저희한테 문서로 보냈어요, ‘기간제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암만해도 기간제가 예산이 좀 낮습니다, 공무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서 그만큼을 회계과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령친화직종은 가급적 기간제로 했으면 좋겠고 단순 노무보다는 시설 전문 직종 전기·기계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신분의 정년을 보장해 주면서 하자 이러한 불가피한 서로 간의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공무직에서 은퇴하신 4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어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거는 일단은 이게 공개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도 우선고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다만 신분은 공무직으로는 어렵고 기간제로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의 면접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간 사정을 잘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네 분 중에서 고용돼서 여기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나요, 지금 여기?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아직은 저희가 채용을 진행 중이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돈을 받아서…….

이영세 위원 그분들은 아직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아직은…….

이영세 위원 언제까지 퇴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만료가 돼서 우리 과에서 곧 면접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명은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거까지 예산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라고 하면 여기 기간제로 채용할 때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몇 세 이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일단 고령친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이영세 위원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고령친화직종이라고 그러면 응모 자격도, 조건도 그렇게 제한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일단 나이는 50세에서 55세 이상, 그다음에 65세까지 저희가 채용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50세인가요, 55세인가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일단 최저 나이 제한이 50세로 제한을 둔 같습니다, 최저 제한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까지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매년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하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어떻게 보면 그게 기간제의 단점이지요.

어차피 1년이 지나면 퇴직금 문제가 여러 가지 연계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개선한 거는 남은 기간만, 올해까지만 계산한 것 같고요.

내년에 65세까지 안 돼서 새로 채용하게 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공개경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 5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연령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고용노동부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랄지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전부 다 정규직화한다라는 취지하에서 청소나 시설 관리 인력 백몇 명을 전부 다 이쪽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공무직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해서, 필요 인력이기 때문에 쓰는 건데 다시 또 기간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이나 안정 또는 시대사조에 역행하는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전면 검토해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쓸데없이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시 근로를 해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에 따라 그 직업을, 직종을 없애든지 그 자리를 없애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지 있는 인력이 나갈 때 기간제로 다시 대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충분히 공감되고요.

일단 정책기획관실의, 시의 기본적인 방향이 그래서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정부나 우리 시의 기본 방침하고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영세 위원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동물위생시험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여기에서 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의아해서 물어는 봤습니다.

왜 평균 3호봉을 보내고 21호봉과…… 17호봉과 22호봉을 다시 채용하게 됐는지.

이것은 동물위생시험소의 내부 결정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공무직은 전보인사가 없었습니다, 계속 지역 내에서 장기 근무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오기 전에 3년 이상 된 공무직을 전체 순환 전보를 강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나오고…… 아니, 3호봉 늦게 하신 분이 나오고 새롭게 17호봉이신 분이 가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차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전입자라는 김○○, 박○○ 이분이 어디 근무하다가 이리로 들어가신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세종시에 근무한 거는 맞는데 자세한 과는 제가, 우리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영세 위원 공무직 순환?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순환 전보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맞춰 줘야 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군요.

그럼 평균 3호봉 이분들은 다른 데로…….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옛날에 있던 분이 다른 데로 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참고로 심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예시로, 가고 들어오고.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정진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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