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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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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일 시 : 2021년6월3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청취 후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 읍·면·동장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선서자 조수창.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회계과장 박형국.

세정과장 박상국.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행정담당 진정옥.

시민참여담당 전미영.

마을공동체담당 신미정.

사회적경제담당 최윤정.

주민자치시설담당 박원용.

경리담당 장경애.

세정담당 황용연.

조치원읍장 임재공.

연기면장 박석근.

연동면장 황미라.

부강면장 안진순.

금남면장 진승기.

장군면장 김철호.

연서면장 최병인.

전의면장 이은일.

전동면장 이관형.

소정면장 신을재.

한솔동장 김선호.

도담동장 양진복.

아름동장 여상수.

종촌동장 박미애.

고운동장 김민예.

보람동장 강민규.

대평동장 차하철.

소담동장 이동섭.

다정동장 김학준.

주무관 강희용.

(조수창 자치분권국장, 유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철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박형국 회계과장입니다.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 자료 중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업무 관련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개선·보완을 위해 제4기 세종-제주특위를 구성·운영 중이며 5대 분야 12개 과제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단층제 특수성 보완을 위한 책임읍·동 개선 방안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83쪽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 일상화 실현 및 소통 방식 다양화입니다.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6개 면·동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8기 생활공감 정책참여단과 제5기 시정모니터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동 등에 소통을 강화하고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인권 업무 관련해서 제2차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과 2021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6대 추진 전략과 34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인권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6쪽 원활한 자치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제2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통일 의식 확산 공모사업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방안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S-1생활권(세종리) 법정동 전환을 행안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반곡동과 해밀동 주민센터는 복컴이 준공되는 대로 내부 시설 보강을 거쳐서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90쪽 기록정보 업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원문 공개 자료를 재분류하고 사전 공표 자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지원가 기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회 관련 기록물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기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 기록 홍보를 위한 전시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실현 관련해서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하였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4대 분야 15개 과제를 마련·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기 시민주권회를 구성하였고 2021년도 시민 참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 시민감동특위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시민 참여 실행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마을공동체 업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해 제2차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 온라인 미디어 장비를 활용해서 비대면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대학 교육과정을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생들에게도 마을계획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나 마을활동가 지원 등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비대면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9개를 육성하였고, 청사진 프로젝트를 통해 23명을 고용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금 지원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생활기반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관련입니다.

주민들의 복컴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복컴 주차장 요금정산기를 종촌·새롬·한솔동 등에 우선 설치한 바 있고 전 복컴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2개를 신축 중에 있으며 31개소에 대한 보수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1쪽 회계과 소관 업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회계 처리로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실시하였고 직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 실무교육 등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서 시 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유휴자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계약 업무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 59.8%를 목표로 지역업체 우선계약, 공동도급계약을 적극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94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도 지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지역 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는 모든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지역 업체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115쪽 공유재산 업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인하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추가 사업비를 또 확보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미활용 재산의 대부·매각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청사 관리 업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지하주차장 등 청사 보수 작업도 실시했습니다.

전동면 복컴 신축에 따라 임시 청사를 마련하였고 청사 내 유휴공간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121쪽 세정과 업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관련해서 올해 징수 목표액이 7356억 원 중 3월 말 기준으로는 22.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대응해서 세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도 행안부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취득세 업무 되겠습니다.

취득세 미신고 납부 등 누락 세원 11억 원을 발굴하였고 취득세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 리스 차량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대상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득세 과세 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서 성실 납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지방소득세 비대면 스마트 세정 운영 관련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창구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전자신고를 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납부 편의를 지속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재산세 업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토지 이동, 건물 신축·증축, 소유권 변동 등의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 관련해서는 체납액 징수 목표액 87억 원 중 4월 말 기준으로 60.9%인 53억 원을 징수하였고, 코로나 및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지속 추진하고 가상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신뢰받는 세무조사 업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조사 대상 법인 3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세 회피, 누락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137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 징수 목표액 26억 원 중에 4월 말 기준으로는 46.1%인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 관리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 관련으로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시행입니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지난 1월 세종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4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5월 28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위원회 사무공간 구성을 완료한 후에 7월 1일 자로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2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 세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분권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할 거 쪽지를 써 놨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잠깐 다른 분께 주셨다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료를 두 가지만, 자료를 이미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치분권과장님하고 참여공동체과장님 두 군데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2020년도 주민자치회하고 발전협의회 활동 현황을 각각 한 장씩으로 간단하게 작성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별로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 그다음에 참석 인원은 전체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그리고 수당은 지급한 게 총액을 얼마로 하셨는지 이거 하나 하고요.

조치원읍장께는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각각 얼마인지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영세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님하고 연결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주민자치회 연합회가 구성돼서 지금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연합회의 회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세 번째는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요구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일자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애인 물품 구매율이 우리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2019년, 2020년 그다음에 2021년까지 물품 구매에 관한 내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읍·면·동에 자치분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해 각종 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이외의 단체들이 쭉 있어요.

그 단체들 명단 중에서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중복 가입된 사람들.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수당이 나가는 단체가 있고 나가지 않는 단체가 있는데 그거 포함해 가지고, 수당, 식대 포함해 가지고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설명서 자료로 보면 106쪽에 해당하는 건데 복컴 관련해서 있잖요.

복컴 업무를 이쪽으로 인수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복컴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참여공동체과에서 하고 있고 건설은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계획 업무를 인수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세종시 복컴 건립계획.

그게 읍·면을 포함 신도시까지 해 가지고 복컴 건립계획하고 그다음에 복컴 건립을 하기 위한 아마 계획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주민 협의 사항 고려, 건립 순서, 시기 등을 계획한다고 했고 그런 것도 그 안에 담겨 있으면 좋겠고요.

복컴건립위원회 운영이 각 지역별로 복컴건립위원회가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복컴건립위원회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운영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복컴건립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시에 올린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거기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해당되는 건데 계약 관련해 가지고 세종시에서 계약 업체들, 계약이 가능한 업체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지요?

등록 업체 조사 자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페이퍼컴퍼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한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조사 결과가 지금 삼십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결과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역업체 관련되는 계약 건수하고 지역업체 우선순위 계약 이런 자료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조건들.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여성기업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들.

3년 정도 자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115쪽인데요.

회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행감에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동안.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기별로 해 가지고 3회 정도 이루어진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외 지역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관외 지역.

관외 지역 공유재산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 시기하고 그다음에 회계과 등록 시기 그게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행감 자료 754쪽 세정과인데요.

여기 체납 지원 분야별 현황 내역에서 결손처분 부분이 있어요.

이 결손처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자치분권과 호수공원에 있는 송담만리 거기 내부, 2019년도에 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내부 시설보수나 하자보수 관련해서 내용하고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자치분권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서 보시는 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먼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조치원읍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우선 자료를 너무 어렵게 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총액만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 보면, 2020년도에 보면 가로등 관리 사업 총액이 4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약 2억 5000만 원이었는데요.

집행액은 2억 2000만 원,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2019년도하고, 혹시 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도 보면 3억 원 예산 중에서 1억 7500만 원만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조금 줄였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원이었는데 2억 5000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억 3000 정도가 집행됐어요, 정확히는 2억 28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000만 원 조금 넘게 불용이 되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공운영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전기료 나가는 거거든요.

가로등의 전기료는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연간 사용하는 것들이, 하실까 하는데 예측이 어려우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지요?

조치원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조치원읍장입니다.

항상 읍·면·동장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는 게 전기요금이 절약되거든요.

그런데 교체를 하면서 전기요금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를 예산에 정확히 반영 못 한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꼭 정확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보면 지난해에도 2차 추경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비용에 전용해 쓰시기도 하고 많이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는 1억 7500 중에서 1억 6500을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더 맞추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위에는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만 정확하게 하시면 쉽게 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면밀히 조금만 더 해 주신다면, 그리고 계산이 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필요하시다면 빨리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중간 정도 집행 내역을 점검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장님 시간이라 제가 읍·면·동장님한테 질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부 말씀 좀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읍·면·동장님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을 살펴 주시느라 노고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지금 이 시기가 읍·면·동장들이 많이 노력해 주실 사업이 각 실·과에서도 예초·제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할하는 지역에 물론 넉넉히 예산을 세워 드리지 못했지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씩 예산을 세워 드렸으니까 제가 지난해에 5분 자유발언도 하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 관할 지역에서는 예·제초 작업이 깔끔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읍·면·동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발전위원회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회의를 개최 못 하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 1차 추경 때 그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필요하면 예산부서에서 풀경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읍·면·동장님은 읍·면발전위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몇 번에 구애받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읍·면·동발전위원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달부터 하절기 방역도 하셔야 되고 장마철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읍·면 행정 해 가지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최일선에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읍·면·동장님, 모쪼록 건강하시고 열심히 지역 파수꾼 노릇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읍·면·동장님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늘 치하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랄지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원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회의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장님들이 다 선출되셨고.

그래서 회장님들과 가능하면 많은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자치회장님과 주민센터와의 갈등이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주민센터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대표자인 동장님 아니면 읍·면장님들 그리고 그분들이 아니면 주민자치담당자들이 문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분들이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모든 의견 속에는 다 자신의 입장이나 상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듣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눈여겨 볼만한 것들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 회원들의 행정업무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민간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행정업무를 잘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규칙이나 주민자치회 운영에 보면 수많은 양식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원들이나 회장님들이 그런 역량이 행정업무 역량이, 다른 업무가 아니고요.

그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응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누구인지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또는 지금까지는 간사랄지 또는 총무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상당히 순수한 민간인 봉사조직에 이런 행정업무, 공무원에 준하는 작업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딜레마이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예산을 써야 하는데 주민자치회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 주민자치 인센티브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랄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그다음에 주민총회 준비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려오는 돈이 주민자치회장님은 얼마의 규모로 내려오는지, 이것이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일정을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말은 어떤 제도나 규칙에 얽매여서 제한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의 참여공동체과 여기에서 풀어야 할 일이고, 국장님하고 같이 풀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하면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써야 할 것인지 의논하는 그런 구조로 그거를 마련해 주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절차를 자치분권국에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동장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제는 읍·면·동에서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다 더 큰 틀에서는 우리 시 자치분권국과 과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만 동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은 그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절차 또 문서를 단순화하는 문제, 예산을 투명하게 하는 문제 진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라는 것이 자치에 걸맞게 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간소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읍·면·동장님들께, 특히 면 지역에 계신 면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전협의회분들 예산이 보면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부 작년도에 보면, 제가 2020년도 결산서를 다 본 바에 의하면 몇몇 면은 아예, 2019년도, 2020년도 전체 협의회를 한 번도 하시지 않은 데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2020년도에 계획보다 못 하신 데가 꽤 많아요.

이유는 충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하셨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 부분을 2차 추경에서 감액하셔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한 5개 면사무소에서는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불용시킨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도 발전협의회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잘 인지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면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필요한 재원을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가 덜 되셨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아니,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행감 요구 자료 387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시작된 거는 올해가 처음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움직임은 처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전에 보니까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단체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오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을 포함해서 계속 생기고 또 최근까지 이렇게, 가장 최근에 생긴 거는 올해도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약 30개가 넘는 사업들을.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 발전에 도움되는 역할들, 또 시에서 하지 못하는 틈새에서의 역할들을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시의회에서 지지해 주셔야 진행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 올려 주신 비영리단체가 전체가 다 지금 지원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단체라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원하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붙잡고 추진할 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 선정된 민간단체들은 지원 대상이 되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 선정됐다고 해서.

비영리단체로 선정이 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여기는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거고.

노종용 위원 등록되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등록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등록 기준과 그다음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에 지원 대상이 다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른 절차를 거쳐서 간다는 얘기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여기 있는 비영리단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여기에 들어와야?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새로 준비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지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은 일단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됐지요, 올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올해는 없습니다.

다만…….

노종용 위원 올해 없다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올해는, 지금은 이 단체에 대해서는 없고요.

노종용 위원 우리가 작년에 올해 예산에 비영리단체 지원 보조금 해서 예산 책정하지 않았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여기에 등록된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민주화운동 계승 여기에는 등록이…….

노종용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이렇게 비영리단체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그 비용이 책정이 안 됐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올해는.

노종용 위원 일단 이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 사업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요청했는데 일단 이게 비영리단체 공익 활동 지원사업 시행 준비 단계로 관련 현황 자료가 없다고 주시기는 했어요.

혹시 이거, 389쪽.

했는데 이게 좀 여기에 보면 부서 선정 방법이나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 계획하고 예상.

이게 내역은 없으니까,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계획이나 예상 또는 사업 공고 지원 기준이나 절차 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작성 기준, 접수 방법 그리고 심사 기준하고 선정 방법, 계속 가능 여부, 제가 이 정도는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가장 최근에 2021년 1월 22일에 한 단체가 또 등록됐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이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이 기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올해는 수요조사, 이런 비영리민간단체들에 ‘특정한 사업을 해 볼 의사가 있느냐.’ 이런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말에 다 취합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번 주 말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행안부에서 공익 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예시를 해서 내려보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예시를 내려보내서 7개 사업 분야에서 상세하게, 상세 내역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쯤 받으셨어요?

이 공고를, 우리 시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거는 연례적으로 쭉 해 왔던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도 행안부 공고 내용이지만 사실은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 요청한 내용들은 사실은 미리 준비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6월이고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이 대단히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 있는 사업 안에서 선정해야 하고 또 이렇게 올해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이 시작된 때에 또 첫 단체가 등록도 됐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별건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기준은 미리 만들어져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 분류라든가 부서 편성이라든가 심사 기준이라든가 지원 여부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가지고 있어야, 왜냐하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단체를 등록하고 이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지원 몇 건이나 됐어요, 혹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현재까지 4개 단체 신청한 걸로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지원 안 했네요?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은 조금…….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테마를 지정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는 좀 더 많지요?

원래 의사를 표현한 데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데는 많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이 단체들에도 어떤 지원하고 자 하는 그런 동력을 주셔야 하는데 이게 그냥 툭툭툭툭툭 끊어지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의미가 약간 퇴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 주는 그런 단체들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하는 거랑 또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앞으로 보면 비영리단체에서 공익 활동 지원하는 이 사업이나 이런 단체들이 사실 힘을 받고 그러면 나중에는 경상보조사업으로도 발전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자치분권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기준이나 이런 것도 빨리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콘셉트를 가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하고, 이런 단체들이 우리 시 내에서 점점 성장해서 종국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도 크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시에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시가 못 하는 민간 시민단체나 또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의회에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만 하나요?

○위원장 유철규 네,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자치분권과에 대해서 하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작년 7월에 자치분권과에 인권담당이 신설됐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늦었지만 그간 인권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고생해 주신 각 부서의 조직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담당이 우리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가는 데 주민들의 어떤 복리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 신설이 됐더라고요.

늦었지만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작년에 세종연구실에서 인권 보장 증진 기본계획 2차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세종연구실에 가도 이거는 없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주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담당에서 우리 세종시 인권 증진을 위한 신계획을 올 4월에 수립하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요약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내용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374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인권 증진을 위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수립하겠다라는 얘기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몇 년도,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잡고 이 계획을 수행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5년 단위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5년 단위, 그럼 2025년까지 계획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나와도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년 이렇게 시행계획을 하게 되면 매년 시행계획을 만드는 게 저는 통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373페이지 보면 5년짜리 이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시행계획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마다 체크를 다시 해서 진척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이것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이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올해 그럼 1년 동안 해야 될 시행계획은 여기 자료에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373페이지에 있는 기본계획 연구한 거는 그게 5년 계획이고 다른 계획과 마찬가지로 시행계획은 1년마다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뒤에 것은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을 지금…….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공무원석에서)매년 할 거, 똑같은 과제입니다.

이영세 위원 과제는 같고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공무원석에서)네.

이영세 위원 이걸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세부 연도별로 나오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께서 시행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자치분권과장 천흥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 5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6대 전략 34개의 과제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과제는 똑같습니다.

금년 할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매년 초에.

그리고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계획 수립한 것을 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더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분야별로 핵심 과제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세 번째 보면 ‘인권 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인권보호관 이게 새로 채용하겠다는 임기제공무원을 지금 인권보호관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일단 말씀드리면 이 기본 과제에는 장기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년도에 끝날 과제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인권보호관은 하반기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아서 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이영세 위원 일단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뽑으신다고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이영세 위원 그 밑에 있는 인권센터 개소는 그럼 언제 하시는지?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인권센터는 시·도마다 다양한데요.

대부분 해당 과 내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합니다.

사실상 인력도 많지 않고 업무량도 상대적으로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자치분권과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인권보호관 어떤 이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새로 채용되는 그분하고 같이 해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그럼 이것은 우리 시의 직영체제라고 해야 되겠네요, 인권센터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그렇지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 채용되는 인권보호관은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신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임기제.

이영세 위원 일반임기제.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조직 부서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사항은 정원 대체라고 해서 일반임기제 6∼7급 내지 뽑을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핵심 전략 과제 보면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로 보니까 장애인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아동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새로 인권보호관이라는 분이 오시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인권담당이 있고 인권 담당하는 새로운 인력이 왔는데 이것이 충분한지 빠지는 게 없는지 그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랄지 빠져 있는 게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다양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이 매년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여기 위원회 비율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성 비율이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기준을 일부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아무래도 비율을 맞추는 게 좋았을 텐데요.

참여 의사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떤 의사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문가 위원분들한테 참여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일정이나 다른 맡고 있는 일 때문에 안 돼서 비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이름을 봐도 당연히,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가 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이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을 덜 들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향후 그거 맞게 해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345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보면 인원을 늘렸지요, 10명에서 20명으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늘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주민 참여를 더 높이거나 그런 이유일 거라고는 당연히 보는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여러 활동가들도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마을공동체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늘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보면 자치분권과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시민들 참여를 많이 그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늘린 것 같은데.

실제 참석률을 보면 이것을 정비하기 전보다, 인원을 늘리기 전보다 참석률도 저조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유도 있겠지만 서면 같은 경우도 참석률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더 많이 유도도 하고 서면 같은 것은 좀 더 전화도 드리고 해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목적에서 인원도 늘릴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부분이 좀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내부적으로 전문 분야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개최될 때 전문 분야별로 소집하다 보니 조금 전체 참석률로는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토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예산 미집행 관련해서 보면 바르게살기 국민교육 여기 전액 미집행입니다.

보이시지요?

확인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보면 내용이 임원교육이 있어요.

적시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안에 그냥 행사 같은 것은 당연히 여러 단체에서도 못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에서도 미리 얘기를 해서 교육 같은 것은 진행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맞게 일부는 진행되어야지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되면 모양이 좀 안 좋지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밑에 세종 분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많이 추경에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잠깐만요.

그렇지요, 이게 추경에 감액을 일부 했습니다.

세종 분과특별위원회 여기 보면 거의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활동이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에 그냥 다 보고 그거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적절하게 잘 운영도 되고 해야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 역할을 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회 관련된 회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참석률도 약간 그렇지만 각 위원회마다 실비를 회의수당 같은 거 보상해 주시지요.

그것 관련해서 너무 상이하게 다른 게 보여요.

시간이나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하나, 34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지급액하고 참석 인원 계산하면 6만 5333원이 나옵니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5만 9250원 나오는 회의 인원별로 나눠 보면.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기존 저희들이 잡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회의체에서 더 많이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만 양해를 구해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다고 5만 9250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체 계산이 나누기가 돼서 그렇게 지급된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 많은 건수가 그렇지 않지만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45분 회의가 있습니다.

45분짜리 회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역도 보통 우리가 시간을 1시간이나 혹은 30분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그런 기준은 있나요?

어떤 것은 90분에 7만 원, 어떤 것은 45분에 7만 원, 30분에 7만 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향후 이런 게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면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0분 회의를 하고도 그렇게 비용이 적시가 된 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실비 우리 조례도 체크는 해 봤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그냥 이게 문의하는 내용의 취지를 잘 모르고 예를 들어 당연직 위원들이 들어가서 나누기에 계산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 정리할 때는 좀 유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계산은 일단 정확하게 맞아야지요.

1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진행하시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십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률이.

그런 것은 솔직히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거든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시면 명예시민 위촉 관련 내용이 있어요.

2021년도까지, 금년도까지 해서 명예시민으로 하신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체 31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동안 대상자를 어떻게,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시민은 아니지만 주로 관외에 계시면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던 분 그리고 세종시 역사가 진행될 때 깊이 관여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조례에 보면, 뭐 틀리다는 뜻은 아니고 조례에 적시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위상을 제고한 사람, 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 과학·예술·체육 이런 데에 공헌한 사람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른한 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지정만 하고 적당한 예우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타 시·도를 봤더니 예를 들어 조의를 표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제주도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는 거 상당히 지방정부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10주년도 되고 하는데 명예시민 또는 시민 대상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개선 방안을 지금 만들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만들고 계시면 그것 좀 초안이라도 잡히면 저도 한번 주시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증만 위촉해 놓고 그분들이 여기 서른한 분 중에는 전부 다 훌륭하신 분이고 전국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어떤 연유로든 우리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됐으면 여기는 그런 행사장에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성의 같지만 지역에 무슨 소식 같은 것 그런 것도 다달이 나오잖아요.

세종소식 그런 것도 다달이 보내 드리고 아니면 행정수도나 시립도, 우리가 스마트도시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발전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모집해서 책자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 드린다든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명예시민들인데 다달이 뭐가 오는구나.’ 그래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뒤쪽에 보면 같은 얘기인데 시민대상 수상자가 또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민대상을 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소식을 잘 아시고 그럴 테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도 특별하게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명예시민들이나 이분들이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많이 예우해 주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이 대충 잡히면 한번 저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405쪽에 보면 제가 명절 종합대책 추진 계획서하고 실적을 내 달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자치분권국에서는, 총괄부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종합 우리 시 명절, 연휴 때 이런 때 비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총괄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수립된 것을 취합하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취합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합을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는 뭘 잘못한 거 같다고 하면 다시 하라고 해야 될 의무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보건복지국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할 테지만 명절 때 이런 때 보면 병·의원을 연휴 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게 있어요.

2020년도 추석 때는 병·의원을 75개소, 약국은 62개소 해서 137개소를 운영해서 했고 2021년도 설 때는 병·의원이 50, 약국이 34개소 그래서 84개소 약 50개소가 줄었어요.

뭐 줄은 거야 여러 가지, 주로 대부분이 신도시 지역이니까 그렇게 좀 줄었다고 해서 큰 문젯거리는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뭐냐 하면 전의에도 의원이 3개소가 있어요, 의원이 소정면에도 하나 있고.

그런데 명절 때마다 한 군데도 지정돼서 운영을 안 해요.

이런 것은 물론 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신청하는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신청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나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한방병원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한방병원.

그런데 한방병원이 과연 응급할 때 한방병원에서 뭘 할 수가 있느냐.

한방병원을 제가 왜곡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데서는 갑자기 명절 때 무슨 벌에 쏘였다든지 뭐 했을 때는 주사를 한 대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 바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한방병원에서는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재현 위원 그런 병·의원 시설이 있으면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소정에서 천안도 갈 수 있고 어디 조치원도 올 수 있고 어디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응급한 것은 시간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의 같은 데도 병·의원이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연휴가 보통 3일 아니면 4일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진짜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전후 이렇게는 돌아가면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세종시가 안전한 시민 도시라고 하고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인증도 받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검토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제가 단 이 한 군데만 지적을 했지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재해 대책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꼼꼼히 해당 부서에서 챙겨서 명실상부한 설 명절 또 추석 명절, 연휴 이런 때는 공백이 없도록 자치국장님은 한번 다음에 추석이 바로 돌아오니까 그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17쪽에 있는 건데요.

시정모니터 워크숍 참가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에, 보셨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그게 아마 예산이 거의 미집행됐는데 여기 사유에 보니까 참석 인원이 적다고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일정을 잡았는데 참석 인원이 적어서 미집행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0∼70명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막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게 세종시 시정모니터단만 진행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세종시만 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세종시만 한 거면 이게 일정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시정모니터 워크숍이라는 것은 이 시정모니터단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차성호 위원 그러면 시정모니터단 워크숍을 2019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2019년도에요?

차성호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했는데 적게 모여 가지고 예산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적게 모여서 예를 들어서 14명만 한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70명 중에서 14명을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순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시정모니터단한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게 해야지 당초예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14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것을 그냥 강행해서 그분들한테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고 또 1차 참여나 2차 참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정말로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뭐를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모니터단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활동이 주로 되다 보니까 시 공무원들하고 그들 간의 어떤 결집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여서 그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는 모니터링단 워크숍 참가 비용이 이 정도이만 실제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단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나 활동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시에서 필요한 과제가 주어지거나 일정한 조금 더 전문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취합돼서 저희들이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과제를 수행하게 될 때는 실비보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실비보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분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실제 그분들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 그분들 활동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제대로 된 워크숍조차도 진행이 되지 않은 인원들한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차성호 위원 지금 2020년도 밑에 시정모니터단 활동비에 봐도 절반 정도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면 활동에 미추진됐다는 얘기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 비대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 취지에 의하면 이것도 맞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반적으로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주권회의나 이런 것하고 또 달리 조금은 빠져 있는 경향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나 참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부터가 조금 더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70여 명 정도가 움직이는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움직임 속에서 뭔가 도출된 아까 얘기했듯이 내용들이 유의미하게 쓰임새가 있게 쓰여야 하는데 이것은 사전적인 워크숍 교육조차도 안 돼 있고 또 실제 코로나19로 인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조차도, 예산의 쓰임새가 결국 활동의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도 활동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어차피 정책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것 같으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단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19쪽에 보면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이 있어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정책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예산액 1200, 집행액이 1140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 등 사유가 낙찰차액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 행사를 맡아서 하는 업체를 입찰을 본 거고요.

거기에서 계약 과정에 낙찰 차액이 생긴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행사 용역을 입찰에 띄워서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공무원석에서)60만 원.

차성호 위원 60만 원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그렇게 됐다고 보고 또 320쪽에 보면 자치분권국 소관 2020년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건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 부분도 아까 시정모니터단과 비슷한데 이것은 중앙정부 주도로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중앙 정부 정책 그리고 시 정부 정책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 개진하고 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관심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차성호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2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집을 하다 보면 관심도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

목표 인원보다 항상 적게 모집되고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목표 인원이 몇 명인데 현재 운영 인원이 22명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22명이 지금 제대로 된 거라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22명이 목표 인원이고 22명을 어쨌든 구성을 했는데 지금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나는 이걸,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된 거예요?

22명이 12만 8000원을 썼는데 그러면 한 분이 한 겁니까, 두 분이 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치분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업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22명의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대면 활동을 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아닙니다.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 사항을 하는 거고요.

거의 비대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비대면 활동인데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어차피 이게 전체 시·도 움직이거든요, 행안부 차원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작년에는 거의 활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수치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활동 내역이야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전국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작년에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작년이 아닌 다른 연도,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연도에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서 집행액을 다 소진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이 정도로 적게 집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만 유독…….

차성호 위원 이분들 임기가 얼마예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2년 단위입니다.

차성호 위원 2년 단위면 이분들 임기가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올해 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 참여가 저조했던 분들은 올해 새로 구성한 그 이전의 위원들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위원들의 중복 사례는 어떻게 돼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중복 사례는 저희들이 가급적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전에 참석 저조한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은 가급적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차성호 위원 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또는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들이 도출될 수 있는 지원단이나 참여단을 운영해야지 예산의 크기야 크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실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운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담만리 관련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 보면, 아까 자료 요청은 일부 했었는데 제가 여기를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안에 어떤가 보려고.

예전에 제가 거기 처음에 추진할 때 추진계획단에 있었는데 거기가 워낙 공간이 협소하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못 넣었던 터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갔던 터인데 안에 바닥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들떠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던 상황이 있어서 그 이후에 혹시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게 2019년도에 지어진 건데 하자 처리 같은 게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카페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이윤희 위원 카페가 아니라 송담만리…….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뒷 건물이요?

이윤희 위원 네, 옆에 전시관 부분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래 거기가 제가 자료를 기존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문제점 자체가 공간이 협소하고 전시관의 역할 수행이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가 봤을 때 우리 시가, 송담만리 이름은 좋아요, 많은 분들이 송담만리가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가 보면 내용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진행할 때도 예산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생겼을 때 그때는 아마 파노라마 같은 그런 것을 담겠다고 하셨는데,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런데 가보면 옆에 커피숍만 기억나고 여기가 머리에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볼 때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호수공원 안에 이런 장소가 너무 의미 없는 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향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애시당초 공간이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고 또 시작될 때에는 여기에 계신 원주민들이 이 지역에 어떤 기억들이 남거나 전시되는 이런 공간들이 호수공원 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외부 공간을 활용한 전시라든지 또는 원주민 또는 세종시 역사와 관련된 전시라든지, 기획전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맞아요.

원래 세종시의 역사를 담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걸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이 다 들떠서 장판 같은 걸로, 사각형 모양의 장판으로 붙여 있었는데 다 들떠서 아이들은 무조건 넘어질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까?

이윤희 위원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한 상태로 시민들한테 오픈한다는 것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일회성의 행사 이런 거랑은 다릅니다.

항상 연중 오픈되어 있는 장소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런 내용으로 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아까, 유선웅 주무관님, 사진 하나만, 위에 것만.

지금 저기가 송담만리 시에서 제출한 그런 자료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송담만리가 아니고요.

저 뒤에 보이는 조그마한 게 송담만리고 앞에는 커피숍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우리가 뭘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림이 거꾸로 된 거거든요.

공간 자체도 배치상에도 보면 너무 협소한 공간에 커피숍이 훨씬 눈에 띄는데 이름은 굉장히 잘 지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시민들도 그게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심을 가지고 안전이나 이런 것도 챙기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전시가 필요하고 우리 시 역사 관련해서도 찾아서 의미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한번 시설관리 부서와 얘기해서 보완도 하고 향후 계획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자료 제출한 감사 자료 317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1년 전부터 계속 준비가 됐던 사항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가 됐었는데 작년 2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될 법도 한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안 하고 하셨는데.

화면 조금만 밑으로 내려 주시겠습니까?

관련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은 금년도 결산서입니다.

2020년도 결산서를 보고 계신 건데요.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는 크게 네다섯 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새마을회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적십자봉사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산액이 보시는 것처럼 1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된 것은 1억 3500만 원이 집행됐고요.

보이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유철규 혹시 이것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간단하게요.

하시기 어려우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새마을운동의 확산이나 단체들 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장 유철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보면, 집행을 못 하셨어요.

못 한 이유를 보면,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을 보시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보면 당초예산은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산서에 나온 건 1억 4200만 원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7500만 원이었는데 1억 4200만 원이었다면 추경에서 약 2300만 원 정도는 감액한 겁니다.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두 번째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입니다.

여기에도 당초예산은 1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보면 현재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1억 3600만 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집행은 1억 1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82%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2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도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2200만 원이었지만 당초 본예산은 33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활성화 사업 이 부분도 현재 보시는 것은 1억 14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억 1700만 원이 편성돼서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똑같이 네 군데가 했는데 보면 밑에 두 군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두 군데는 보면 잔액이 어떤 데는, 위에는 95%를 집행했으니까 5% 집행잔액이 발생하고요.

그 밑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82%가 집행되었으니까 총불용액이 18% 정도가 불용되는 겁니다.

보면 4개 단체가 사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런 부분들을 뭔가를 우리 시에서, 자치분권과에서 뭔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단체들의 활동 내용이나 성격이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거든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고 있고 한데, 혹시 결산서상으로 보면 활동의 차이가 있는 건지 또 집행 부분의 문제가 있는 건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게 지금 적절히,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아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내용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이라서 사실 특별하게 하실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어떤 데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도 네 군데 다 주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운영비도 주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잘 쓰시는 데가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시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보면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좀 더 잘 하실 수 있게끔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도 좀 더 역할을 해 주십사, 그 내용으로 하신다면 이분들의 활동이 좀 더 빛나고 우리 시민들께 좀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님들이 계셔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자치회장님 비롯해서 회원들의 애로점만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계시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춘희 시장님께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대한 대표적인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보다 훨씬 빠르게 주민자치회로 전 읍·면·동이 전환했고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외형이고 실제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특별히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까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제가 이해할 때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게 2년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 활동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또 주민자치회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전문적인 훈련 또는 추가적인 업무를 하는 새로운 역할들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 성격으로라도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대신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전제가 침해받으면 또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또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특히 주민자치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가능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대하는 소통 방식이 됐든 같이 뭔가 만들어 가는 그런 문화가 아직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업무 중에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을 소홀하게 대할까 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원하는 것들 경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오전에, 아침에 제가 주민자치연합회 회의 일정과 그다음에 안건 거기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가 계속 개최가 있고 자료도 있기 때문에 취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예전하고는 달리 우리 과장님께서 연합회 회의에 늘 참석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지금 회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만나는 자리를 잡고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은, 과거에 비해서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과장님만 참석하지 마시고 더 높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국장님이니까 매월 참석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분기별로 가셔서 잘 듣고 어떻게 이것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풀어 줄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매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때는 상당히 그런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권한이 있는 국장님이 가셔서 들음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2년마다 바뀌어야 한다는 그 문제 그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분만 거기에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했던 분은 아닌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니까 2년 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역량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는 거거든요.

다시 새로 시작하면 전혀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했지만 무슨 실패를 했는지 어떤 점에서 이걸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경험이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 지역에서는 계속 같은 분들이 오랫동안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조금은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요.

동 지역은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위원님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민들하고도 화합해 가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민자치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고 하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될 텐데 그것을 누가 고정적으로 일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일정 부분은 지속될 수 있는 쪽으로 주민자치회의 일정 부분은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게 합리적인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시범이라는 말이 지금 유효한가요, 아직도?

어떻게 지금 명칭을, 조례가 전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실질적으로 회장이 선출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시범실시라는 그게 그 내용을 완전히 바꿔 줘야 되지 않을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내에서는 얼마든지 공식화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앞으로는 발전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법 내용을 반드시 살펴서 새로 만든 조례에는 회장이랄지 주민자치 회원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계속 아이디어를 위원님께 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주민자치회에 골고루 성별, 연령별, 지역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 형식에 매여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해야 될 연령대가 50대 그다음에 건강한 60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더라도 거기는 경쟁률이 높아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40대 이하는 여러 가지 생업이나 이런 것들이 바빠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그런 조건을 맞춰야 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빠지고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은 모집이 안 되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자마자 다시 또 충원해야 된다고 플래카드를 걸고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구성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포함시켜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이영세 위원 아마 작년 9월에 시민감동특위에서 읍·면·동 자치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안이 나오는 중에 그 부분도 중요하게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형식적으로 딱 나눈 것들이 진짜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건지는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네, 조례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구성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의 주무관한테 부탁을 하면 주무관은 이것을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까 그게 참 어려워서 난색을 표한다든지 아니면 못 한다고 거절을 할 때는 사실 누가 이것들을 끌고 나가야 할지 굉장히 난감하고 딜레마에 처한다고 그러거든요.

가능하면 주무관이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저는 그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업무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다른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옥외광고물 이런 것들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지원가라고 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들을 우리 시에 15명 파견해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 지금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읍·면하고 동과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지원가가 실제로 개인적인 역량 플러스 어떤 지역에 파견됐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역량이나 그런 수요가 맞을 수도 있지만 동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필요한 구체적인 손발과 같은 노릇을 원하는 요구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자치지원가를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를 보면 주민자치지원가라고 하는 그분들의 경력이나 모집 조건들을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상징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자질구레한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것을 경제국, 노동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마침 주민자치회와 엮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보고 실제로 주민자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제8조에 경비의 집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수강료 같은 것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제1항제5호를 보면 “위원회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했는지.

왜냐하면 너무 거나하게 주민자치위원들 모임을 하면서 회식을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 프로그램 수강료 내지는 남용하는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자꾸 모이게 하려면 그래도 식비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묶여서 사실은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부탁하면서 자비를 내서 식사를 한달지 다과를 한달지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는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충될 수도 있어서 한번 개선 사항이 가능한 건지 체크가 먼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부칙으로 한달지 더 세칙으로 한달지 해서 반드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읍·면·동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는 한데 그 주민자치회를 돕고 있는 직원의 업무량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 내지 50%를 주민자치회 지원에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업무량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기로 삼아 조금은 주민자치회의 역할들을 강화하고 지원이 실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을 펼쳐 가면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읍·면과 동의 여러 가지 인적·물적·환경적 조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동 지역은 그만한 역량을 가진, 인구수도 많고 역량을 가진 회장들, 새로 새로 자꾸 충원이 될 수 있거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부분 커버를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적은 데 비해서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하고 센터하고의 그런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만큼 활동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주민선출제 방식으로 해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하시다가 거기 가셔서 하는데 그분들에게 주민자치회장이나 회원들은 선발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12시간 이상 주민자치에 대한 기초적인 업무나 그런 거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지요.

동장님들도 기초적인 공무원으로서 소양이 있겠지만 특별히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교육의 필요성,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나 교육 이런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동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주민자치회를 자신의 어떤 손발처럼, 들러리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갈등이 만약 그렇다면 저희들이 문제가 심각한 걸로 이해하고요.

교육이나 또는 자치분권과에서 앞서서 동장님 지명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자치회의 취지,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읍·면·동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회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중에서도 주민자치라는 것은 세종시가 활용해야 할 중요한 조직이고 앞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갖춰 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민 참여가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하게 열려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 지금까지 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유철규 우선 주민자치회 관련된 업무는 참여공동체과 업무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발전협의회 업무는 어디 소관 사항이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대외협력관실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사실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적절한 것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래도 예산에 회의 수당 이런 부분은…….

○위원장 유철규 아니, 수당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2개 자료를 비교하려고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보면 활동이 어느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시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봤더니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횟수로 봐서는 주민자치회가 훨씬 더,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발전협의회에 비해서는 참석 인원도 훨씬 비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대규모로 많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발전협의회하고, 물론 각자 역할이 다르기는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약간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역할들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발전협의회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면 지역의 침체 내지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진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위원장 유철규 기능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명칭이 잘못돼서 시정해야 해요.

발전위원회이지 발전협의회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조금 잘못한 거는…….

이재현 위원 여기 자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치고 넘어가야지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유철규 아, 발전위원회가 아니라 발전협의회네요.

이재현 위원 발전위원회라고요,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장 유철규 아, 발전위원회?

이재현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협의회가 정식 명칭인가요?

이재현 위원 위원회가 명칭이에요.

○위원장 유철규 여기 발전위원회가 정식 명칭이네요.

이재현 위원 균형발전 제22조에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 자료의 제목하고 첨부가 조금 다르게 나갔습니다.

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정확하게는 발전위원회가 맞는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좀 같은 류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격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발전위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기회가 된다면 두 부분을 적절하게 해서, 왜냐하면 많이 이원화된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만 제가 보면, 제가 섣불리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횟수라든가 참석 인원으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은 빈도수로 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수당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그 금액이 위원회에서는 1인당 7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2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 시간이나 횟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참여수당이 2만 원이 되겠고 발전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7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책자를 들어 보이며)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도 뭔가 개선의 여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비슷한데 한쪽 위원회에서는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는 2만 원씩을 하고 있는 것이 글쎄요, 국장님께서는 이게 적절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판단하시는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주민자치회 수당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 봐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적절히 한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예를 들면 그냥 현재 현황만 놓고 본다면 2972분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건데 빈도수로 계산해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지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참여공동체 소관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검토를 조금 해 보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 관련해서 2015년도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 같고,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읍·면 복컴 건립 추진계획이 2016년도 3월에 수립이 된 것 같아요.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복컴 건립 추진계획이 2016년도 3월에 수립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됐고 신도심 지역과 읍·면 지역을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면 지역은 2단계, 3단계라는 2016년도 3월에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읍·면 2단계 복컴 건립 추진계획 2018년도 3월에 수립한 거 자료를 보면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된 것이 금남면과 부강면이 아마 대표적인 예인 것 같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부강면이 추경 반영됐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엇으로 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의회 진행 과정 중에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집행부에서 당초에는 부강면 복합커뮤니티 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의회 예비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그게 반영됐다.

그러면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시점에는 부강면 지역의 주민들 간의 어떤 부지에 대한 합의 이게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 제출 이후에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결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결정하고는 무관하게 동네아지트 사업, 뉴딜사업 중에 동네아지트 사업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사업은 기이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으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기이 진행되는 사업이 맞고 복컴 부지 위치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3월 말경으로, 하여튼 최근에 주민들께서 의사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하고자 했으나 부지 선정이 덜 됐던 거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이 녹록잖아서 최초 집행부 편성 과정에서 빠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경에 증액 반영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다음 페이지 신도시 복컴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금남면도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한다는 얘기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연서면 게 있고 그 뒤에 쭉 장군면 것도 있는데 제가 연서면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연서면은 여기에 추진 상황을 쭉 적시해 놓으셨고 2020년도 2월 3일에 이미 건립 부지가 결정됐어요.

연서면이 아까 앞쪽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3단계 지역입니다.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3단계 지역인데 그거를 굳이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시에서 공문을 면으로 보냈고 그 시기가 2019년 6월 7일인 것 같아요.

구성된 게 6월 7일인 거 보면 그 이전에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아마 공문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봤고 2020년 2월 3일까지,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때까지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물론 한두 번 참여 못 한 부분도 있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 가지고 입지 선정이 된 겁니다.

같은 연서면이라도 동서남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복컴을 자기…… 자기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들이 계신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상당한 알력들이 있었어요.

어렵사리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우선순위 다수결에 의한 토지소유주 동의 징구’ 이렇게 했어요.

얻어 가지고 이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연서면 복컴은 언제 건립하실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래서 저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면 현재로서는 2단계가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황이라서 3단계 지역에 대해서 시점을 좀 확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차성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개별 면 지역 복컴마다 약 140억 원 정도의 금액이 투입될 텐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왕이면 국비사업 진행되는 것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가 사전에 체크되면서 진행될 텐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단계 지역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에서는 복컴 건립 의지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2단계 또는 국비사업 또는 주민들의 동향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면 지역까지 복컴 건립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장님의 시정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과의 약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부분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실제 복컴이 앞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한다.

저는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좋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3단계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연계사업을 매칭시킨다는 것은 당장 국비사업이 내려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그거랑 매칭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이신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19년도 6월 이전부터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공문으로 내려보냈고 상당 부분 지금 행정적 절차 또 협의회 절차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왜 사전에 불필요한 이런 절차들을 겪게 해서 주민 갈등만 야기시키고 실제 이 토지소유주가 언제 건립될지도 모르는, 언제 토지를 매입할지도 모르는 이 행정에 대한 약속을 마냥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동의서라는 게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동의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근 시일 내에 내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 나도 거기에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무한정 법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한 이 절차 사항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제로베이스(zero-base)로 넘어가 버리는 건데.

나는 그래서 이번에 부강면에 증액으로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연서면이나 이런 쪽도 이미 행정에서 지역 협조를 요구했고 지역에서 그런 협의회를 어렵사리 구성해 가지고 한 가지 대상지를 특정해서 그렇게 했으니 적어도 토지 매입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3단계까지 깊이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실제로…….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겠어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을 절차들로 인해서 최종적인 후보지가 결정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토지 매입을 우선순위로 해 놓는 게 맞느냐, 아니면 마냥 기다리라고 방치해 놓는 게 맞느냐.

어떤 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글쎄요, 저는 사실은 주민들하고 또 시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연서면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려 보면 복컴을 건립하자는 생각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 그리고 또 지역, 어느 위치가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아직은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성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추후에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검토를…….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복컴건립위원회 위원분들이 수차례, 거의 10차례 가까운 시간들을 내셔 가지고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그분들이 격렬한 논의 끝에 4개의 후보지 중에 한 가지를 어렵사리 선정했는데 그거를 다시 되돌려 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다시 또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아니, 위치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위치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 측에서는 깊이 있게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추후에…….

차성호 위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거를 선정하라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2019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약간씩의 인식차가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은 새로 그 자리에 부임을 오셔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바뀌기 전의 사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말씀을 못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국을 맞고 계신 소관 국장님으로서 시민들은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른 것뿐이에요.

우리가 해 준다고 하니까 따른 것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해 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적어도 대상지, 후보지를 결정하는 거는 시의 복컴건립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한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선정하면 그곳에 짓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 말씀은 이 동의하신 분이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동의하신 분이 이거를 팔지 못한다고 하기 이전에 시에서 다음 추경이 됐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됐든지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토지주하고도 어떤, 그게 문서화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매입해 줘야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래서 말씀 주셔서 연서면 상황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방문도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방문하셔 가지고 현황 꼭 확인하시고 그때 당시, 지금 복컴건립위원회, 위치선정위원회가 아직도 해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하셔서, 또 토지주하고도 만나시고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매입비를 반영하셔서 매입해 달라, 행정 절차가 그게 맞는 거다.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하라고 해 놓고 “그거는 무산이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에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군면 선례를 보면 장군면 역시도 사실은 그때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었는데 어떤 시의 정책에 의해서 서둘러서 집합화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장군면도 3단계 지역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 좋은 의견이었어요.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게 사실은 사전적 검토나 아니면 주위 토지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위치 선정만 딱 “그쪽으로 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위치가 선정 못 됐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쭉 추진 경과만 있는데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복컴 건립 관련해 가지고 반영해 놓은 8억의 예산이 있었고 그 8억의 예산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위치가 변경돼 가지고 8억이라는 예산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거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 역시도 예산이 기이 투자가 되고 그 8억만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8억 플러스알파 정도가 들어가야지 부지 매입이 완성돼요.

그 부분도 괜히 나중에 8억이라는 돈이 복컴 건립 예산으로 기이 편성됐고 집행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그조차도 실기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8억이라는 돈은 결국에는 잘못 쓰인 예산으로 남는 겁니다, 또.

복컴 건립으로 쓰이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다른 지역도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 얘기하시겠지만 적어도 이 두 지역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복컴건립위원회 구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아니면 변경 선정까지 과정을 다 봐 온 사람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드웨어 구축이나 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 매칭이나 예산의 유불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미 주민 협의에 의해서 선정된 이 부지만큼은 매입을 해 달라.

국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잘 이해했고요.

추후에 방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행감 자료 목록 497쪽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신 현황을 보니까 2019년 통계에 나온 거하고 2020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됐어요.

68억 7000 정도에서 81억 8000, 상당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액이 우리 전체 구매 비율로 봤을 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관내·외를 합친 금액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관내 비율로만 보니까 2019년하고 2020년하고 오히려 비율은 조금 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관내 사회적기업 구매액을 보니까, 관외, 이 증가 폭이 수치로만 봐도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혹시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지역의 제품을 산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관외와 관내의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관외 구매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수치로만 봐도 얼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한 30∼40% 이상 대폭적으로 구매액이 늘었어요.

관외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지만 관외 기업, 다른 지역,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 구매액이 이렇게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우연으로 그냥 된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상황이 있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지금 이 수치로는 정확하게 제가 머릿속에 매칭되는 거는 없고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노력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세부적인 거는 별도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다르게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상세한 내역이라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던 거 같고요.

국장님, 세종시가 사실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판로 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수 상황에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어요.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고 상당히 큰 차이의 관외 소비가 는 거거든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경제 공동체,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구매한 내역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구매액이 늘었다는 거는 조금 괄목할 만한 현상이지만 관외의 소비가, 관외의 구매액이 늘었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가 설립돼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포터즈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부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성장되고 공공기관에서도 주목해서 구매도 지원하지만 성장도 관계하게끔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성적표가 올해 2021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계획은 잡으셨는데, 전체적으로 3% 목표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과 같이 관외 소비를 주로 늘리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부 부처 쪽에 우리 사회적경제공동체기업에서 생산하는 여러 물품들이나 이런 것도 홍보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문도 발송하고 카탈로그도 배포하고 명절 때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어려운 상황일 때 할인 서비스도 하고 많은 이런 노력을 하시는데 일자별로 보면 쭉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하신 내역을 주셨어요.

혹시 이렇게 하고도 피드백을 받아 본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상품 카탈로그를 명절 때 정부 부처에 보냈어요.

이랬을 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나요?

성과가 있다든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최근에 온라인 홍보 판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피드백 또는 실적 이것을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판매를 각 기관별로 해서 부서별로 안내를 했더니 구입하는 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정부 부처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온라인에 판매하고 그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게 여기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주도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구매 활동을 못 한다든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뭘 생산하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려서 각 부서에 담당 직원을 매칭시킨 겁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이 부서에서는 뭐가 사고 싶은데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주문하는지 이런 것들 상담을 했고요.

그런 것도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사회적경제공동체에서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구매하거나 그런 방향을 알려 주거나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회적공동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아니면 방법을 알려 준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해당 업체에서 나와서.

노종용 위원 해당 업체에서 나와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업체하고 수요자하고 매칭시켜 준 겁니다.

노종용 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시청의 각 실·국별로, 과별로 구매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드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도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젝트 보면, 사회공동체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온라인스토어 입점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기에 대한 목표 그리고 성과 결과를 2000명 이상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 2000명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입점을 한 업체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방문해서 구매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표하고 성과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기본적으로는 방문 수라고 하고요.

노종용 위원 방문 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방문.

노종용 위원 구매 수도 아니고 방문 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의미가 크게 없는 거네요, 그거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구매 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초자료는 방문한 수라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방문 수면 방문만 했고 보통 구매하고 이어지지 않아도 여기에는 실적으로 잡힌 거네요, 그러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금 잘못된 실적, 이 표현은 정말 잘못됐고 이거는 사실 저는 이 데이터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주시는 게 공공구매 박람회 소셜밸류 조인핸즈 이것도 100명 이상,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거는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표기해 주셨고 2021년도, 올해도 사실 똑같은 목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깊게 관심을 두셔야 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답이 대충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할게요.

정부 부처에 홍보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수익이라든가 어떤 체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별로 없고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다음에 어떻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개선하는 게 있을까.’ ‘효과는 있나.’ 이런 부분을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라고 참 어렵게 출범했어요.

여기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들이 체질을 잘 개선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목표와 실적과 이런 통계를 내는 거를 보면 더 자세히 안 봐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국에서는.

이렇게 실적을 내고 이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변화를 주셔야 돼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제가 이거는 계속 지켜보는데 단순하게 외적 성장량이 느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이 매출이 늘 수 있도록 이거를 보셔야 하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홍보할 때 피드백을 보고 그다음에 사회적공동체센터가 업무 하시는 거를 정확히 피드백을 보면서 그 목표도 잡아서 정확히 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구매를 할 때 단순한 양적 성장을 보는 게 아니고 관내에 지출 금액이 관외보다 확실하게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그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유의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559쪽 좀 봐 주세요.

559쪽에 마을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감사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마을기업이 여기 보니까 마흔네 군데가 있거든요.

과연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나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국장님이 보시면 ‘실태조사를 했구나.’ 생각이 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561페이지에 실태조사 한 바가 나와 있는데요.

이재현 위원 이거를 보시면 뭐 어떻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56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몇 군데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실태조사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에 ‘비씨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지금 매출액을 얼마 하고 있다든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런 거를 구분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대표자 연락하고 사업, 물론 내가 요구는 이렇게 했어요.

기업 지정 현황하고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했어요.

실태조사라면 뭐예요.

그 기업이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냥 폐업을 하고 있나 휴업을 하고 있나 아니면 잘 운영되고 있나 이런 상황을 기록해 주셔야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목적에 맞지 그냥 총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 주시면 제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관계를 전체 44군데, 아마 3월에 자료 요구해서 벌써 2달, 3개월이 지나 자료 제출한 지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이게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다시 조사해 가지고 감사 자료를 우리가 다시 처분하기 전까지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혹시라도 제가 놓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561페이지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재현 위원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태조사 하는 기간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감사 기간하고 잘 맞지 않아서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말씀하시는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는데요.

일정을 한번 체크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추상적인지는 몰라도 몇 년이 지났어도 문 닫아 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은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시설을 안 쓰고 있으면, 만약에 기계가 있는데 몇 년을 문 닫아 놓고 있으면 그 기계가 어떻게 돼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아마 다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작동 못 하게 되겠지요, 습기가 차고 어쩌고 하니까 못 쓰고.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를 잘해서 누구 쓸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취소해서 처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실태조사를 하라니까 그냥 언제, 몇 년도에 지원 주고 이런 거 뭐 생산하고 이런 품목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바라는 요구 자료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다시 실태조사 한 거를 분석해서 정확해 가지고 오면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어요.

562쪽에 보면 지정 취소도 할 수 있고 환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은 냉동시설도 있고 냉장시설도 있고 또 하나는 기계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몇 년씩 하면 그게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장시키면 아까워요.

그런 거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서 공고를 하든지, 이런 데가 비어 있으니까 임대를, 물론 마을기업이니까 마을에서 저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권유해서 지도해 가지고 그 시설과 장비를 놀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제가 실태조사를 하라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44군데, 마음먹고 하면 일주일이면 할 수도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 상세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고 있고 여기에는 없다니까.

제가 보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한 흔적이 없어요, 이 자료 가지고는.

있으면 주세요.

정기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참여공동체과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자료 313쪽 맨 밑에 보면, 이게 아마 민원·진정서 처리 현황인 것 같은데 참여공동체 소관으로 쭉 봤는데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장 선출되기 전 동장의 정기회의 소집 가능 여부’라고 물었어요.

보셨습니까, 자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313페이지요?

차성호 위원 네, 313페이지 맨 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보셨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마 김○○이라는 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정을 냈고,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처리 내용이 된 것 같아요.

처리 내용이 ‘가능하나’, 일단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에 선출되기 전에 정기회의 소집이 가능하다는 게 답변이고요.

가능하다.

그러나 ‘조례상에 근거 없어 향후 조례 보완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게 없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하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가능하지 않다는 게 없으니까 가능하나 다만 조례상에 근거가 없어 조례에 대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동장이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회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이분이 시에 이것을 문의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에 올린 거 보면 일단 동장이 정기회의를 소집한 거 같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차성호 위원 확인 못 해 보셨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 흐름으로 봐서는 정기회의를 소집한 것 같아요,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느냐고 여쭤본 거 같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답변은 일단은 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갖고서 이 답변서를, 처리 내용에 대한 작성을 하신 건지.

이 처리 내용에 대한 작성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국민신문고로 갔으면 국민신문고 쪽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우리 본청에서 했습니다.

참여공동체과에서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는 특별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슨 심각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거에 우리가 처리 내용에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왕이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향후 조례 보완 예정이다.’ 2020년도 9월 21일 자 답변인데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조례를 보완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조례 보완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지난번 의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 협의 기능하고 그거 할 때 읍·면·동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읍·면·동장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래서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아, 이게 아니구나.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장이 선출되기 전에 동장이 주민자치회장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조례에 그 대행업무에 대한 근거가 담겼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당연히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고 당초에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 넘어오는 위원하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 간에 약간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후에 이게 다 반영돼 가지고 현재는 민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차성호 위원 미루어 짐작해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럼 보완하셨다고 하니 그 내용이 담긴 보완 조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차성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개인 사유지 정자 철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개인 사유지 정자를 철거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철거하셨어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이거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설치됐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언제 설치된 건지.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설치돼 가지고 이거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최근에 설치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사유로 철거 요청해 가지고 철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설도 아니고 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예산, 시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정자를 설치해 줬고 그 정자를 사용하다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나 이거 철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개인 사유지에 정자를 설치할 때 우리가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주한테 받는 어떤 동의서, 약정서 내지는 사용허가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받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보통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때 제가 보고받은 그 서류가 오래돼 가지고 찾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면하고 얘기해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결국 이거 하나를 철거하게 되면, 이설이 아닌 철거를 하게 되면 또 한 곳에 정자를 설치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차성호 위원 필요하니까 해 줬을 테니까.

결국에는 우리 세금을 추가적으로 불필요하게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여공동체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된 마을안길도로랄까 현황도로 관련 포장 사업이 다 도로과로 넘어갔잖아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게 토지사용 동의서나 승낙서를 해 주고서 단순 변심이나 아니면 재산적 가치나 아니면 토지 매각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철거해 달라 내지는 도로 포장했던 걸 철거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종시에서는 각 과별로 표준동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세종시 전체에서 표준화된 동의서를 작성해서 적어도 그 동의해서 동의한 거면 일정 기간 아니면 영구적으로 그 소유주가 그거를 동의할 수 있는 표준적인 동의서, 약정서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순 변심에 의해 가지고 어렵게 세금으로 해 놓은 시설들이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철거되고 이설되고 없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참여공동체과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전에 저하고 한번 논의한 적도 있고 한데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주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개인적인 사유지기 때문에.

다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거는 저희가 사업하기 한참 전에, 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서류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 각 부서에서 영구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참여공동체과의 마을개발담당에서 발주한 여러 가지 마을회관 보수나 신축 사업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최종 준공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구해서 거의 다 도착해 가지고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였느냐면 이 마을회관 보수나 신축이나, 도로는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같은 시기에 일괄 발주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감독을 한다거나 검사하는 이런 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읍·면·동이나 마을에서 오는 대로 수합한 채로 전혀 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올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갖다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전체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 계획을 결재받아 가지고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의 문제, 방수타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현재는 아마 결과서 보셨겠지만 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사업마다의 「농지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법에 따라서 약간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있고 나머지들은 순조롭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100% 반영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미 단가 산출 방법들이 다르기는 했지만 본예산에 태워져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니까 준공검사 할 때도 표준적인 검사 양식에 맞추어서 해서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 또 늘 일관성 있게 진행된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 조서들이 각각의 사업마다 다 왔는데 그 준공검사 조서도 전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는 조치원읍 번암2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보조사업자가 번암2리 마을회 대표, 성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설계자 해 가지고 어떤 시공업체에서 설계해서 그거를 했는지 이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1800, 2000만 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독 사인(sign)까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2000만 원 이상 되면서 그런 시공을 누가 했는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적은 거라도 그것을 일괄해서 맡은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도 이렇게 정확하게 양식에 따라서 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으로, 가능하면 주민들이 투명하게 여기 업체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하여튼 법령에 규정된 서식 외에 그런 것들은 표준으로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금액의 다과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어떤 업체가 여러 개 중에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각각 다 모든 시공업체나 설계업체에 나눠 주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몰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연초가 되면 소규모 보수 사업이랄지 마을 사업들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업체들이 로비를 과하게 하고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사진 사업 있지요, 청년들 일자리 그거 하는 거요.

이게 작년 사업설명서인데 결산액을 보면 2019년도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런데 2020년도에는 0단위로 딱 떨어져요.

이런 경우가 가능합니까?

예산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아마 그 사업이 작년 마지막 추경하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한 군데에서 딱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이윤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못 썼습니다.

국비 반납을 많이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여러 군데 사업체에서 하는 게 딱 떨어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청사진 일자리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예산 집행하는 내용이 사업설명서 안에 보면 1형, 2형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원에 대해서 사십몇 명 되는 것 같습니다.

1형으로 하는지 2형으로 하는지 업체마다 어떻게 진행해서 예산을 배분하는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516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의 여러 기능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 공모사업도 하고 이왕이면 많은 공동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그 안에서 보면 주민 대학 관련 시민주권대학 거기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 안에 과정 중에 보면 만족도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실제 마을계획 과정에서 그 과정을 들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예산성과서에서 보면 다른 거에는 4점대 이상인데 이것은 3점대 끝에 머물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마을공동체 홍보위원회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도 예산을 과하게 못 쓰는 면이 있거든요.

국장님 보실 때 이것은 여러 군데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사회경제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관련해서 오랫동안 많이 지켜보고 응원도 하고 문제점도 보고 어떤, 어떤 변화의 과정도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데에서 진행되고 수요나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원회 관리나 교육과정이나 위원회에서 활동이 적으니까 교육과정에서도 만족도가 적을 수도 있고 다 연계되어 있고 그분들이 다 그 일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향후 위원회 활동률도 높이고 만족도조사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반영하셔서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회계과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 유철규 아, 자료가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11쪽입니다.

보시면 아까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하시면서 맞춤형 결산서 발간으로 시민들께서 잘 볼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아마 좀 더 발전된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13쪽에 보시면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계약도 추진하시겠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공사, 용역 관련된 등록된 업체가 우리 관내에 1624개 정도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별로 회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매달 조금조금씩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30% 이상 조사가 되었고요.

그중에 부적격 업체라든지 그 내용 중에 등록 취소가 된다든지 행정처분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 주셔서 지역 업체들이 잘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1건이 왔어요.

나머지 1건은 오고 있는 중이라니까 도착하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도착한 자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런 것을 진행한 것 같아요.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관외 지역에 있는 것을 현황을 달라 이렇게 해서 관외 지역 것을 받았거든요.

제가 받은 건수를 보면 약 3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취득일과 등록일을, 매입 금액이나 그런 것까지는 요구를 안 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일과 등록일을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혹시 자료 보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1번, 2번을 우선 기준으로 해 볼게요.

이게 취득일이 2014년도 10월 17일입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이거 왜 취득한 거예요?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게 최근 일이기는 한데 다 관외 지역을 이렇게, 등기가 정리됐을 것 같은데요.

세부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혹시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실 만한 분 계신가요?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회계과장 박형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번에 해당되는 건 월산산업단지 용수지 건설을 위해서 해당 산업입지과가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재산관리관이 재산 용도는 행정재산용으로 매입했고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걸 취수장 관련해 가지고 했다는데 2014년도 10월 17일에 취득일, 등기원인일이 2014년도 10월 17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일을 보면 새올에 공유재산 등록한 게 2020년도 9월 25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2014년도 10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왜 바로 등록하지 않고 이때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자료 제출 위에 보게 되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의 사업부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행정재산도 등재하라고 매년 공문을 시행하고 하는데 해당되는 소관 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위원님이 그 부분 지적하고 하니까 저희가 문서 시행해서 다시 수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이해했어요.

다만 원칙을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취득해서, 본인들이 산업입지과에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취득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당 용도로 활용을 했든 아니면 하지 않았든 현황으로 뭐가 남아 있고, 지금 여기에 지목이 답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했던 그런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만약에 그때 취득할 때 산업입지과가 월산3산업단지 용도로 취득했다고 예산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에 동의 받은 사항을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게 되면 저희한테 바로 등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행정재산에 비해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어느 정도 원칙 기준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일부 사업부서가 관리 소홀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수정하려고 이번에 예산 증액도 했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네, 하여간 과장님께서 많이 습득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9월 25일까지는 공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으로 잡히지 않았던 상황인 거지요.

그게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원래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형국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이 뒤에도 자료를 쭉 보면 1번, 2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비근한 형태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체크되지 않고, 이게 관내였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체크되지 않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규모도 적고 해서 일반재산 위주로 한 사항이고요.

행정재산은 저희가 공유재산 수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소관 재산관리 부서 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 한번 행정재산도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요.

금년에도 46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행정재산도 저희가 같이 수행하려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네,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당초에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행정재산을 매입했으면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안 썼으면 바로 공유재산 쪽으로 넘겨 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해서, 이게 정 우리가 지속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필요 없다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가지고만, 세비를 들여 가지고 재산을 매입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앞으로 하여간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어도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 거고 이미 또 이것에 대한 조치를 계획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때그때 이것을 회계과에서 공문이 내려가면 바로바로 체크해 가지고 공유재산 쪽으로 넘겨서 등재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5번부터 있는 취득일, 등기원인일이 2012년 7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등록일이 2008년 2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이것은 보게 되면 재산은 저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현재 세종시는 맞는데요.

과거 연기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종시로 바꿨기 때문에 현재 등록일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군 것을 세종시로 바꾼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그럼 이게 세종시로 되어 있어요, 연기군 걸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형국 현재 세종시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게 보시면 대부분 2012년도 7월 1일 자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일, 새올에 공유재산 등록한 게 2008년 2월 14일이라는 건데 그럼 2008년이면 연기군 시절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연기군 시절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취득원인일이 2012년 7월 1일로 연기군으로 등록되어 있던 재산을 세종시로 넘기면서 취득일이 등기원인일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08년 2월 14일에 등록을 연기군으로 했고 우리가 세종시로 넘어 왔어, 그럼 세종시로 등재를 했어요, 새올로?

○회계과장 박형국 그것은 저절로, 어차피 그것은 명칭만, 등기일은 세종시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바꿀 필요는 없고.

○회계과장 박형국 네, 등기상에 등기 및 원부상에 연기군을 세종시로 바꾼 것 그 조치를 한 사항으로.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근자에까지 아마 명칭 변경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4, 35, 36, 37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1924년도에 이것도 되어 있고 2020년도 10월 26일인데 이것은 어디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연기군으로 되어 있었어요?

○회계과장 박형국 혹시 몇 번이요?

차성호 위원 34, 35, 36, 37.

자료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새올 등록이 2020년도 10월 26일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등기원인일, 취득 일자는 1924년 5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이것 역시도 1번, 2번 항과 같이 취득을 해 놓고 계속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등록시스템에는 안 됐다는 걸로.

차성호 위원 이것은 자치분권국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에서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건데 이게 왜 회계과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도로과나 산업입지과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사업부서에서 넘기지 않아서 공유재산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이해를 했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회계과에서 1924년도에 취득한 것을 2020년도 10월 26일에 등재한 이유가 뭐냐고요.

○회계과장 박형국 저희도 그때, 제가 회계과로 발령받을 때가 7월 31일 자입니다.

그때 오면서 위원님도 지적하고 해서 저희 일반재산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한 거고 그전에는 예산담당관 소관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인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굳이 따지자면 34, 35, 36, 37번 같은 경우는 이게 회계과가 아닌 전 예산담당관 쪽에 있었고 그게 소관 부서가 회계과로 바뀌면서 회계과로 명기는 되어 있었으나 사실 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형국 그 이후에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고 해당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나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일반재산이 됐든 행정재산이 됐든 세비를 들여서 매입을 했으면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회계과 쪽에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적인 것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 구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등기일이 없는 것들도 관계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네, 등기원인일도 없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어쨌든 거꾸로 찾아 가지고 그게 없다면 현재 시점에서 등기일을 잡든지, 그렇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등기를 미래를 갖다 “이 날로 합시다.” 협의할 수 없는 거고.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 거기 드린 자료 밑에 보시게 되면 촉탁 의뢰해서 6건에 대해서 모본에서 분리해야 돼서 청주시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진행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네.

차성호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15쪽이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되고 잘되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집중 지역 이래서 소정면을 시범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보완해서 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관리를 집중 지역으로 해서 되는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까지 쭉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정면 지역에 대해서는 무단점유라든지 경계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실태조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현 위원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건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4600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소정면에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아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이재현 위원 몇 필지나?

○회계과장 박형국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구체적인 필지는 추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필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럼 자료를 별도로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4000만 원, 소정면에 공유재산이 몇 필지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현지 하여튼 거기 보면 소정면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표현이 소정면 이렇게 돼서 그런데요.

장군면, 금남면하고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재현 위원 소정면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소정면을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비용이 소정면으로만 따지면 필지 수가 얼마 안 될 거 같아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4000만 원 용역비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너무 과다하게 그럴 것 같아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그래서 걱정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장군면도 있고 몇 개 한다고 하면 기왕 해 주시려면 표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소정면이라고 해서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쭤봤고요.

감사 자료 720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724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이 2200만 원 이상만 요구했는데 총건수가 125건이 되거든요.

찾으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찾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100% 수의계약이에요, 100%, 수의계약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긴급하게 코로나라서 체온계를 산다든가 뭘 산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은 보면 입찰해서 유찰이 됐는데도 그런 것도 100%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또 분석을 해 보면 80% 이하가 17건, 90% 이상이 17건, 100%부터 따져 보면 50건 정도가 100% 내지 9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짜리는 어떤 경우가 100%짜리를, 수의계약을 어떻게 100%로 딱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은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방식이 협상에 관한 방식이라든지 또는 공모에 관한 방식이라든지 우수 조달 물품에 관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격적인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일반 경쟁입찰 방식에 따를 때는 저희들이 몇 개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적격한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허 관계라든지 공모를 해서 당선작 된 것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번 28번을 봐 주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28번이요?

이재현 위원 네,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찰.

이재현 위원 100%예요.

이것도 협상에 의해서 예산액 대비 그냥 계약업체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건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할 때는 행안부에서 내려 주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 근거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사는 87.745, 용역 및 물품은 88%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지 또는 보험 계약 같은 경우 또는 긴급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방역물품은 100%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수행 가능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계약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기했을 때는 유찰된 사례에 의해서 진행될 때는 해당되는 게 당초보다 과업이 추가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초 요구보다 높은 걸로 나온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2억 4000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더 많지만 협상에 의해서 2억 4000에 그냥 100%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거는 제가 그럼 이해를 할 게요.

그런데 나머지 90%부터 99%까지가 입찰 공고를 해서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90%부터 99%까지가 있어요, 수의계약 계약률이.

그런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회계과장 박형국 대부분 유찰된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계약에 응찰했을 경우 업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바로 그 업체랑 계약하는 거고요.

다만 무응찰했을 때는 2회 공고 후에 그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선정할 때 그 업체가 바로 선정되게 되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아요.

그건 알고 있는데 비율이 왜 90%부터 99%까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도 이렇게 편차가 크냐는 얘기예요.

90%짜리도 있고 88%짜리도 있고 89%짜리, 80%에 하는 사람들도 3건 있고 88% 11건, 89%가 3건, 95%가 6건, 98%가 4건 편차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충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구십오점 얼마가 통상인데, 내가 아는 저기로는.

○회계과장 박형국 보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몇 프로, 용역·물품 몇 프로 하는데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이재현 위원 아니, 수의계약이요.

이거 협상에 의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형국 아니요, 그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물품 같은 것.

그러니까 보통 구십오점 얼마라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아래위로 계약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어떤 것은 80%까지 계약을 하고 어디는 99%까지 하면 이게 우리 시의 계약 업무가 조금 남들이 볼 때는 누구는 99%에 낙찰시켜 주고 어떤 분은 80%에 해 주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회계과장 박형국 어차피 대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요하는 건데 만약에 사업부서가 저희가 원하는 데 그렇게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그 업체로 주다 보니까 해당되는 요율은, 계약율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결정은, 예정가격 줘서 누가 결정합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사업부서가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예정가격 조서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입찰자가 거기에 몇 프로, 보통 수의계약 하면 얼마에 써 오라고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해 줘요?

○회계과장 박형국 업체가 선정할 때 저희가 어차피 유찰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랑 협의를 합니다.

그럼 사업부서가 이 업체랑 하겠다고 하고 그게 했을 때 몇 프로라는 걸 저희와 상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부서 이 업체에서는 요구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얘기하니까 저희는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모든 예정가격 조서라든지 금액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냥 거기에서 해 오는 대로 서류만 작성해 주는 부서입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현재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대부분 결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총괄 계약부서에서는 편차가 이렇게 심하지 않도록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편차를 80%에서 99%까지 하면 약 20%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80%로 하면 시의 예산이 절감되니까 좋고 99%로 하면 업자가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것을 하나 계약을 하기 위해서 덤핑으로 들어와서 80%라도 하라면 하는 거고 어떤 저기는 “그래, 너 99%로 해.”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회계과에서는,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지침을 별도로 최소한 격차가,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그런 저기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 죄송하지만 직원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린다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강희용 안녕하세요? 계약계 강희용 주무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예정가격이 없습니다.

예정가격 결정되는 게 입찰 참가자 중에 최저가를 투찰한 가격이 예정가격에 선정되어서 그걸로 입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퍼센트가 달라진 이유는 단독 업체가 투찰한 금액이 있는데 그게 보통 88∼100%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투찰했기 때문에 금액이 95가 될 수 있고 90%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 같이 100%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그 이후에 협상을 하는 과정이 더 주어집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추가적인 과업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 가격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가격은 100%가 될 수도 있고…….

이재현 위원 협상 가격은 아까 제가 이해를 했다고 했어요.

협상에 의해서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2차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유찰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예정가격하고 조서를 다 꾸며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주무관 강희용 예정가격 조서는 그 업체가 투찰한 가격이 예정가격 조서가 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네?

○주무관 강희용 쉽게 말씀드리면 2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최저 가격을 입찰한 업체가 예정가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예정가격 조서를 누가 만들지요?

○주무관 강희용 설계 내역서상으로 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정…….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만들지요.

○주무관 강희용 기초금액입니다, 그것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기초금액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정가격의 조서를 공개해요, 안 해요?

○주무관 강희용 예정가격 조서는 공개가 안 됩니다.

이재현 위원 공개를 안 하지만 설계금액은 알려 주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금액은.

○주무관 강희용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설계서에서 나오는 사업 금액을 기초금액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예정가격 대비 사업체에서 투찰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보통 공사나 용역 계약 같은 경우는 업체가 투찰한 것에 대해서 15개의 예정가격으로 해서 2개씩 투찰해서 거기에 대해 예비가격을 설정해서 하는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최저가를 투찰한 가격이 예정가격 기준 금액이 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예정가격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입찰공고랑 협상에 의한 계약이랑 약간 다른 식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주무관 강희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내용이 보니까 별도로 아까, 국장님, 내용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님입니다.

제가 회계과에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자료가 왔는데요.

세종시에 혹시 2020년도에 총물품 계약액이 얼마였는지 파악이 됩니까?

여기는 지금 44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물품 계약액이 441억 원인지 그것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계획이 그러면 153억인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것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현재까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영세 위원 그럼 올해 총 구매 목표액은 혹시 얼마인지 파악이 되시는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일단 구매한 금액이 153억이고 2020년도에는 441억이었다는 얘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구매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이 대신…….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몇 페이지 내용인지 숙지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이영세 위원 여기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형국 4페이지요?

이영세 위원 3페이지, 지금 주신 자료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3페이지에 최근 3년간 장애인기업 물품 구매 현황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3년간 합친 것이 131억 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131억이 아니라 13억 1400만 원으로.

이영세 위원 이걸 합치면 2019년 장애인 물품 구매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이영세 위원 이것은 잘못된 금액으로 자료를 만들어 온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이게 하게 되면 13억 1400만 원 그다음 2020년에는 7억 4700만 원으로 저희가…….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3년간 구매 계약 현황이 131억 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다, 13억…… 맞나요?

○위원장 유철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형국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타로…….

이영세 위원 오타라고 봐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잘못, 밑에 표가 정확하고 위에 표가 오타로.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박형국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224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물품 구매액이 상식적으로 봐서 224억 그다음에 441억이면 훨씬 더 회계과를 통해서 구매한 금액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고…….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 회계과에 현재 의뢰하는 게 저희가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읍·면·동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소의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과에서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작게 나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이건 본청에 물품 구매 총액이라는 말이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 물품 구매 법정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회계과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위원님, 3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기업 구매 실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목표액이라든가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구매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박형국 그게 업무 평가에 반영되도록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관리하는 데가 노보장과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로 평가를 해서 부진 부서와 우수한 부서로 나누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노보장과에서.

저희는 다만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대행해 주는 걸로 현재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기업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고 국가에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통계를 수집을 하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장애인기업하고 계약을 맺고 지불하는 것은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총괄하는 데는 노보장과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총괄하는 데는 노보장과겠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그냥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게, 목표액에 따라서 실적을 관리하는 데가 노보장과고, 노보장과는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지키도록 해 달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장애인한테 가겠다고 하면 그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는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게 맞지요.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비율 이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회계과장 박형국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는 노보장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해야 된다는 걸 법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형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또 회계과가 아니라 기업지원과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가 여성기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면 저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이쪽으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면 운영지원과는 그 기준에 맞춰서 구매 계약을 하고 지불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박형국 사업부서가 여성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회계과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하는 대로 진행을 해 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론 통계가 틀렸습니다.

여기 장애인 구매액이 2019년도에 131억…… 자꾸 100만 원으로 하니까, 13억이라고 하는 이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형국 위에 기술한 내용은 총 70건에 13억 1400만 원이라고 한 게 이게 오타라고…….

이영세 위원 총액이라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박형국 네, 총액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당되는 연도별로 2019년도에 13억, 7억 4700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서 비율이 1.7이고 여기는 계산이 틀렸다 하고 제가 해 보니까 2.4%가 되네요.

그래서 비율이 맞는 것은 그것은 제가, 그리고 1% 이상 중증장애인 구매 비율은, 법령을 보니까 1% 이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0.6%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 의무적인 것을 채운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노보장과에도 처음에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가 이것은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 말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물품 구매 이것을 꾸준히 지켜 주시고 실제로 어렵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 물품을 많이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랄지 또는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물품이나 여성기업인들의 물품에 관계돼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셔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이 할당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대행만 하고 계시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을 향후에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한 가지만 할게요.

자료 주신 것에서 아까 관외 지역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국장님, 1번, 2번을 지금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놓으셨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놓으셨는데 3번하고 4번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하천인 것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행정재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데 1번하고 2번은 왜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거 뭘로 쓰고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답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방치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이라 하면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해서 구거라든지 도로, 현재 사용용도가 하천, 청사, 시청 하드웨어 건물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우리가 가압장으로 쓰려다가 필요가 없어서 쓰지 않고 있는 거고 그게 공유재산에 등록돼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왜 행정재산이에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회계과장 박형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고 있고요.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 가능하거나 매각 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유재산 관리를 처음부터 잘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가 봤을 때도 현재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행정재산 성격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의회 동의받았을 때 고유 목적으로 행정 목적으로 하겠다고 취득했습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용도 폐지 후에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소관 과에서 진행을 안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행정재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정리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해서 관리할 거고요.

현재 일반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으로 넘어갈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세종시가 2012년도에 출범했어요.

지금 20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연기군 시절 행정도 아니고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세종시인데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 업무를 하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도 구분하지 않고 여기에 명기해서 시의회에 자료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고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영원히 존치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유동성 있게 예를 들어 매각도 가능하고 또 다른 용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인데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재산상의 행정 업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혼재되도록 명기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형국 위원님, 현재 기준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준상 재산관리관이 산업입지과로 되어 있고 그게 행정재산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거고 만약에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해서 정리하게 되면 다시 회계과의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사업부서가 제대로 저희한테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용도 폐지하겠습니다.” 하고 회계과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했다고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등재되었을 텐데요.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온 이상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안 하겠다 행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하면 일반재산으로 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산업입지과에서 이 내용이 미리 정리가 잘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산업입지과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회계과장님한테 아무리 말씀하셔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님께서 해당 산업입지과장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경위 내지 등등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네,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수년간 그냥 공유재산에 등록하지도 않고 방치해 놓은 이 재산을, 그러니까 방치했다는 얘기는 당초 의회에 승인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변경했어야 하는데 또 우리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넘겨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럼 거기에 생기는 공백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목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쓰지 못하고 방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각 과로 업무협조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과가 다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마지막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22쪽을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목표 대비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면 2020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징수 목표보다는 약 650억을 더 징수하셨고, 결산액을 보면.

그런데 부과 내역이 거기 보니까 없어요.

다행히 감사 자료 767쪽을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가운데 놓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 자료 741쪽에 보니까 부과액이 있더라고요.

여기 업무 보고 자료 122쪽에는 부과 자료가 없어서 금액을 환산을 잘 못 했는데 부과 대 징수율을 따져 보면 작년도에 236억 정도를 체납했어요.

그다음에 767쪽을 봐 주세요, 767쪽.

2020년도에 236억이 체납됐다고 봐야지요, 징수를 못 했으니까.

그렇지요?

741쪽의 부과액에서 징수액을 빼면 236억이 체납된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하고 실제 이월체납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하신 건지 제가 잘 못 본 건지.

체납액이 2021년도, 제가 따지는 계산으로 따진다면 2021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448억 87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266억 5000만 원으로 체납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계산법이 맞는지 한번.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체납액은 세원관리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세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재현 위원 아, 세원관리과예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체납이랑 연결돼서 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먼저 741페이지 지방세 징수 실적에 나와 있는 게 거기에 부과액 대 징수액으로 해서 징수율을 따지게 되는 거고요.

이 중에는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고 징수액의 집계에서 그 해에, 당해 연도에 결손처분 한 액수를 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월체납액이 그대로 연결돼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결손처분액은 전체적으로 30억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30억을 뺀다고 해도 안 맞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제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먼저 767페이지에 보면…….

이재현 위원 칠백?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767페이지에 저희 세원관리과에서 제출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이월체납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 미수액이 그다음 해에 이월체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체납액 규모가 222억이었습니다.

222억 중에 징수한 액수가 91억이고요.

여기에 당해 연도에 발생, 이거는 과년도 체납액이고 여기에 당해 연도, 현년도 체납액을 더해서 또 이월을 해서 그다음 해 이월체납액 규모가 되는데 이 이월체납액은 결손 할 시점의 이월체납액입니다.

결산서상의 미수납액이 되겠지요.

여기에 당해 연도에 발생한, 1년에 매달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있습니다.

1만 분의 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더하게 되고요.

또 그 해 결손 한 결손처분액을 빼 주게 되고 그리고 당해 연도에 과년도에 받았던 수납액에서 환급이 또 발생하게 되면 징수액,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액에서 수납액을 환급해 준 액수를 빼 주고 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월체납액이라고 하는 규모에서 감액을 해 주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액수로 계산해서요?

이재현 위원 김 과장님께서는 이게 자료가 잘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산하려면 말씀하신 내용 이월액에서 뭐 빼고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은, 세원관리과는 일단 들어가시고.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748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현항에 보면 일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에 착한임대인 관련해서 시에서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바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최근까지 한 18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18건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홍보 같은 거는 잘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홍보는 읍·면·동에 쭉 했었고요.

올해 아무래도 3개월 이상 세를 감면해 준 토지주 내지는 건물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재산세의 50%까지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이윤희 위원 착한임대인에 등록하는 그 건물주는 어느 정도의 그거를 해야지만 착한임대인 거기에 등록할 수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3개월 이상 임대료를 감면해 준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윤희 위원 전액 감면입니까, 아니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거는 50%까지, 10%를 감면해 줘도 되고, 대신 10%를 감면해 주면 재산세 감면도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아, 연동되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실제 보면 748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가 지방세 지원 현황 건수가 4만 4000건입니다,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면 이게 많다고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리고 또 기한 연장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많아서 어려운 분이 많다고 해석해야 할 거고 거기에 알맞은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일단 착한임대인 이거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혜택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일단 향후 우리가 이거 추진한 이후에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10% 임대해 주고 거기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해 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 챙기셔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만큼 그것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741쪽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지방세 징수 실적 전망표를 주셨는데 지방세 예산액이 6700억 정도 됐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2020년도, 작년에 부과액 해 가지고 8000억이 좀 넘게 했는데 징수율, 목표 달성은 한 20%, 118%로 초과 달성이 징수됐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취득세 부분 보니까 얼추 30%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인가요?

제가 이월 연도 거는 못 봤는데 우리 예산액이 2000억 정도인데 2880억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시의 가장 큰 특징이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예상은 할 수 없는 거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작년에 그 부분 때문에, 행정수도 부분 때문에 토지·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노종용 위원 취득세는 딱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이 정도, 차이가 크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민감하게 받는 그런 시기에 딱 있었기 때문에 요 몇 년은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겠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거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세율 조정하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 시는 대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겠군요.

어쨌든 시에서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아마 조금 변화가 많았기는 한데 우리도 올해 추경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돼서 여러 가지 활용할 면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그래도 세수를 볼 때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보수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30% 차이 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방세 전체적으로 예산액 편성할 때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범위가 너무 크네요.

이따 세원관리과에서 내용 같이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세종시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세종시가 한 몇 퍼센트 정도 공시지가가 올랐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작년에 비해서는 70% 정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런데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연명장을 돌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6월에 조정돼서 최종적으로 발표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짚어 주셨지만 취득세라는 것은 얼마나 이것을 사고팔고 할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거래 건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재산제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재산세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6월 말이 지나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1가구 2주택, 1가구 다주택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협력해서 그 데이터 완성을 6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영세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서민들이, 1가구 1주택인 경우가 몇 퍼센트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리 시의 특성상 다주택자가 꽤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다주택자가 꽤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재산세가 2020년도에 963억 원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예상하시는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오르는 거는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이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원 이하면 오히려 재산세가 더 떨어진다고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1가구 1주택일 경우 취득세 감면이 기존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주택일 경우에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다주택 소유자가 비율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예상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세 부분은 우려한 것만큼 겁낼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다주택자가 아닐 경우에는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이영세 위원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이 국민연금이랄지 노령연금 이런 것과 연계돼서 좀 그런데 저는 이거를 세정과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세원관리과에서 해야 할지 그것은 국장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정부에 본인들이 편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 주민들의 인식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세금을 징수하는 곳이 자치분권국의 세정과, 세원관리과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영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홍보·교육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것과 아울러서 세금을 매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결정하는 건지 지방정부에서도 결정하는 건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홍보하게 되면 시에서 재산세나 세금을 높이려고 하는 활동으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 책임의식 증진을 위한 활동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세금 세율이라는 것은 국세·지방세 있겠는데 지방세가 여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종시의 특수한 부동산 특성이 있고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만의 어떤 세금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시지가가 70% 올랐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세금폭탄이라는 게 아주 소수의 다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통의 1가구 1주택이나 여러 가지 노령자랄지 은퇴자한테는 오히려 많은 부분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종시민들이 특별히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고지서도 보내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홍보를 할지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에는 여러 가지 교육 채널도 있고 홍보 채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행감 요구 자료 75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생계형 등 체납자들에 대해서 세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체납액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영치 유예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는 게 있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납부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주는 영치 보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유예 기간을 주는 거는 그 사이에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회와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성과라고 해야 하나, 체납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따로 통계가 있나요?

유예 기간 중에 체납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신청에 의한 유예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통계로 몇 건이 신청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노종용 위원 그 통계는 전반적으로는 없나 봐요, 유예 기간 중에 납부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대부분 체납으로 통계가 잡히게 되는 거지 이거 자체로는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안 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유예 기간 중에 이런 지원사업이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부분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아직은 통계는 없나 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754쪽 여기도 보니까 결손처분, 제가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려서 과장님께서 갖다주셨어요.

결손처분이 30억 정도 지금 잡혀 있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754쪽 맨 위에 보면 지원 실적 기간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 이거는 무슨 얘기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통계가 잡힌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 3개월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3월까지 저희들이…….

노종용 위원 3월까지의 결과인가요, 이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닌 거 같은데.

여기 자료를 따로 주신 거 연도별, 작년 한 해 동안의 결손액하고 이게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네요.

이게 2020년 한 해 동안의 결손액이 30억 정도로 보이는데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하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게 2020년도 1월에서 2021년 3월까지의 현황을 저희가 보고드린 거라서요.

2020년도에 결손처분 한 현황을 지금 자료로 드린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2000년에 대한 자료라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노종용 위원 조금 앞에 넘거나 그게 없이.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라서 2020년도부터 집계를 잡은 겁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랬군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결손 내용을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은 전체 이월체납액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결손액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덜컥 30억 딱 그러면 굉장히 큰돈이, 결손액이라는 우리가 못 받는 거잖아요.

이미 다 손실 처리를 해 버렸다는 건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러지는 못할 것이고 다 정해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쭉 갔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건수라고 그래서 작게는 한두 건도 있겠지만 10건이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는 10건을 넘는 체납을 할 때까지 우리가 유예를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결손은 그때 한 거고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건수가 매년 증가해서 그 한 체납자에 대해서 아마 연도별로 보면 쭉 이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합쳐진 건수가 10건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해 줬는데 어떤 분은 한 번의 체납으로 해 주고 어떤 분은 서른 번 가까이 갔는데 그때 가서 결손을 해 주고 통계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저희가 체납 세금이라고 하지만 여러 건수가 합쳐진 거는 아마 소액으로 해서 30건 정도가 매년 부과돼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요.

1건으로 체납된 거다 그러면 기간은 조금 오래됐고 취득세라든지 이렇게, 큰 금액이 하나 체납되어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금액으로써 결손처분을 하냐, 안 하냐 이 기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결손처분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게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그렇다 보니까 결손 하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재산…….

노종용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도 기준과 룰이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1∼2년밖에 안 됐는데 한 번의 체납으로 결손처분 해 준 게 있고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5∼6년, 7년, 8년이 됐는데 서른 번이 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결손처분 해 준 게 있어요.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제가 봐도 숫자하고도 비율이 조금 안 맞아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사실 해야 하는 건데 그 기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소액이면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하고요.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을 봤을 때, 재산 상황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조사한 시점에서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결손 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 위주로 하게 되는데 당해 연도 1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1∼2년 된 체납액을 저희가 결손 하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판단은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일단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거에서 재산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어떤 거주 상황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보는 거는 일정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조금 명쾌한 해명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 기준을 나중에 한번 갖다주시고요, 기준이 있다면.

아까 말씀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드린 자료 2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한가요?

노종용 위원 저도 읽어 봤는데 그게 그거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에 횟수와 금액과 시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못 받는 건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 ‘5년에서 10년의 어느 기간에 한해서 더 이상 못 받으면 우리가 결손처분 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1∼2년이 된 것도 결손처분이 되고 6∼7년이 된 것도 결손처분이 돼요.

금액이 낮은 것도 되고 높은 것도 되고 체납이 20건도 되고 1건도 되고.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기에는 방금 주신 2페이지의 자료가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하나 일단 이거는 혹시 따로 조금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주시고요.

구두로 하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노종용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체납액이 이 정도 있고 또 여기에 결손처분이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고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여러 상황에 맞춰서 유예를 주잖아요.

그 유예 기간이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유예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세금이 걷히는 효율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대표적인 지표를 세목을 두고 그렇게 한번 살펴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금 힘든 부분이 있나 봐요, 이 부분도?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많은 유예 장치를 해 놓고 이거를 우리도, 일종의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결손처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약간 성과로 보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결손 자체를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결손 자체가 이게 약간 성과라기보다는 하여튼 사업 목적 달성에도 제가 보니까 해석을 약간 그렇게 해 놓은 문구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무자 차원에서는.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세금이 손실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것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일 때 조금 더 받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 안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 수거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결손처분 상세 내역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향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되거나 개인 파산이 되거나 이런 기준으로…….

노종용 위원 그거는 여기 옆에 있어서.

일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약간 부서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756쪽에 보면 고액체납자들 관련해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액수로 나눠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5개만 해도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5개 중에 4개가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취득세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거기에 같이 부합해서 바로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걷어지지 않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굉장히 경제적인 사정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져서 이런 부분들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바로 취득세를 내고 그거에 대한 등기를 받는 거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어떤 경우에는 신고에 의한 취득세 납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떤 경우에는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이…….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취득세는 취득 물건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부해야지만 등기·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그렇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LH에서 조성·분양해서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아직 준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는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안 내서 이런 체납이 있을 수 있고요.

고액체납자 명단에서 ‘취득세(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또 그거 외에는 사후에 저희가 취득세를 감면했다가 사후 관리에 의해서 추징하는 부분이라든지 세무조사 부과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액이 아니고 소액인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 중에서는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분이라든지 지목 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 우리 시민들은 아파트 같은 거를 구입하면 바로 취득세를 내고 등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액수가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나 이런 거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도 그런 내용이 일부 들리기는 하는데 어떻게 진행 계획이 있습니까?

자산을 많이…….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도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시에 등록된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몇 건 통보를 받고 압류 조치를 했고.

이윤희 위원 이미 하셨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순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도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영치폰 관련해서 그거 진행한다고 작년에 기계를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지금 그것도 진행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읍·면·동별로 뿌리기도 하고 세원관리과에서도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치 활동이 일어나는 날 어떤 곳은 동별로 묶어 가지고 담당자들이 같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차량에 다 직접 대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넘버링을 체크해 가지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효과가 좀 있어요?

그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어쨌든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는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그게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효과가 좋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일단은 진행 중이니까 향후에 그거 관련해서는 체크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체납액에 대한 거는 정의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받고요.

제가 생각하는 체납액이 맞는 거를 가정한다고 하면 그게 400억 하고 그 뒷장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11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550억 정도가 세종시에, 제가 따지는 계산으로는 550억 정도 체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예산에 1년에 1조 5000 내지 추경에서 8000억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은 큰 비율은 아니겠지만 읍·면·동 예산을 한번 따져 보니까 1년 예산이 4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읍·면·동 1년 전체 예산이.

현재 체납액이 우리 읍·면·동 1년 예산하고 같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종시만의 특별한 특수 시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특별하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영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말씀 주셔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가 계속 연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교통과에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원관리과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1년 지난 이후에는 세원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다 가져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아까 가상자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을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 차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그런데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차량을 공매하는 절차를 통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재현 위원 그런 시책은 예전부터 하던 시책이에요, 새로운 시책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무슨 특별한 시책이 있나 여쭤봤던 건데 물론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압류하고 주식도 압류하는 그런 거를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저도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고민이랄까 특수 시책을, 어떻게 하면 좋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이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나요?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글쎄요,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금이 체납되면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저희가 채권 확보에 들어갑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차량하고 부동산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으로서는 급여라든지 직장 조회도 같이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상자산과 상장 주식도 조사하고 분양권이나 임차권까지 조사해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거를 다 압류하고 있고요.

그렇지…….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는데 체납되면 즉시 다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해요, 바로바로?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단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그다음 달에 독촉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이재현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즉각 즉각 잘 처리해서 채권 확보를 잘해 놔도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단 채권을 확보해 놓으면 그 체납액은 특수하지 않은 이상은 어느 때인가는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빠지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기왕 나오신 김에 769쪽에 보면 세무조사 실적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573건에 40억 정도를 징수하셨더라고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세수 확보하시느라고.

4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효가 대개 5년을 지나면 우리가 인지 못 했으면 시효가 소멸돼서 취득세라든지 모든 것을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비춰 볼 때, 반추해 볼 때 세무조사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셔 가지고 고생스럽더라도 해서 더 누락된, 숨어 있는 세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호주상속이 개시되면 다른 시·군은 바로 통지가 오더라고요, ‘상속취득세를 신고하라.’

그런데 누가 하느냐? 장남이 우선 취득세를 내고 다음에 분할할 때는 그거 가지고 다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나.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진짜 사례예요, 사례.

어떤 사람이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엊그제 등기를 상속했어요.

5년이 지나서 취득세, 물론 등록세는 한 800만 원 정도 냈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어서 그런 세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다는 거보다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세원 발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렵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자를 확대해서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40억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반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오전 중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준비되셨으면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자료를 받자마자 질의를 드려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발전위원회 활동 현황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활동 현황 두 개 표가 따로따로 나왔는데 두 개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면별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다시 편집했습니다.

보면 발전위원회는 모두 면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최근, 올해 3월에 아마 다 구성되다 보니 아직 활동이 없으신 데가 면 단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예를 든다면 발전협의회 제일 많은 횟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조치원하고 연동면, 금남면인데 불행하게도 조치원과 금남면은 안 되어 있고요.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위원회를 세 번 하신 거거든요.

세 번을 해서 53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동면 주민자치회는 8번에 걸쳐서 18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아까 발전위원회는 관련 규정이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나머지는 주민자치회 관련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을 보시면 발전위원회 활동보다는 10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발전위원분들이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실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업무를 놔두면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회하고 발전위원회가 동일하게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발전위원회 역할이 있기는 한데요.

그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위원회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다면, 통합 내지는 같이 활동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어떤 중복적인 활동이나 또는 그로 인한 불편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보기에도, 발전위원회 업무를 없애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되고요.

주민자치회도 해서 회만 합해 가지고 같은 분들께서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결정하실 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이분들께서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치분권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청취 후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사무담당 오진규.

인사담당 노희동.

후생복지담당 이희덕.

(운영지원과장, 유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철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규 서무담당입니다.

노희동 인사담당입니다.

이희덕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인사)

김종태 교육고시담당은 6월 5일 시행되는 9급 공채시험 문제 출제로 인해 합숙하게 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조직, 인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근무 혁신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유지입니다.

부서 초과근무를 총괄 관리하고 연가 사용 권장제 시행으로 일과 삶이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일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복무점검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초과근무 총량 실태를 점점하고, 복무업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엄정한 복무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소통·칭찬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주니어 보드’, ‘좋은 동료, 좋은 직장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여 소통하고 칭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336쪽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실국 지명제를 실시하고,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에도 실국 지명제를 보완하여 지속 추진하고,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해 인사 상담도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전문성 확보 및 결원 적시 충원 노력입니다.

건축 안전 관리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적기 충원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직위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규 임용과 수시 전입을 통해 결원을 적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검진 지원, 직장동호회,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 단체보험을 가입하거나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임금 교섭 등으로 직장 내 차별 없는 건강한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특수건강검진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조와의 교섭이라든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338쪽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인재 선발·육성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이든지 전화 외국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개인 능력 계발·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온라인 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직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을 통한 핵심인재 선발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등 전문 인력을 수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으로 안전한 시험을 추진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핵심인재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부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관리입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하고자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과근무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전 부서의 감축 노력 등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작년 대비 2.5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과근무를 잘 관리하여 일과 삶이 균형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조직 소통 창구로서의 주니어보드 확대 운영입니다.

20∼30대 6급 이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2기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1기에서 제안한 3대 분야 6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기는 12명으로 구성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니어보드가 조직 혁신과 시정의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도록 적극 운영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운영지원과가 하는 일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직장 분위기 조성, 처우 개선 등등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켜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가 우리 운영지원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라고 할까 논의라고 할까 그런 사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에 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자료가 523쪽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419명이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 직원들이 1900명이라고 계산할 때 22% 정도 나가서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신 것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저도 외청에서 최근에, 1년 전에 거기에서 1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주로 뭐였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첫째는 주차난, 주차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식당 이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본청과 업무 연락 왔을 때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외청에서 근무하시다 오셔서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공무원 상대로 많이 접해 보면 그 세 가지가 주로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겪어 보셨으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보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시책이라도?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주차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건물에 있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상가도 있기 때문에 어렵고.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SM타워 같은 경우에도 환승 주차장 이용 문제도 비용 발생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청사를 출입할 때라도 자유롭게 해 줄까 싶어서 돈이라도 안 받든지 사실상 좀 더 검토가 관계 부서와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시책으로 될 수 있고요.

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까 식사 관계도 있는데 어떤 데는 구내식당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재현 위원 기술센터 같은 데는 식당이 있을 테고.

없는 데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지금 4500원씩 받나요, 얼마씩 받나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4000원씩 받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구내식당이 없는 외청 근무자들한테는, 우리가 매식비가 8000 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4000원 정도의 부담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4000원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타워 같은 데도 물론 여기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한 달에 3만 원씩 낸다고 하더라고, 그런 형평에 맞춰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게 하나의 불만의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들끼리도.

내가 원해서 저쪽 외청에 근무하는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발령에 의해서 가는 거 그런 것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 불만스럽고 가기 싫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친절하지 못하고 그런 거거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나가 있는 분들한테 조금 처우라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희망인사제도라고 여기 10번인가 몇 번에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제가 말씀하는 걸로 아세요.

제가 말은 희망인사제도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고충민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상사한테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상담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나는 여기에서 이 부서에서 근무를 못 하겠으니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때 그런 처리를 100% 수용은 못 해 주실 테지만 어느 정도 그분을 위해서 인사를 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제가 와서 상반기 처음 인사를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상사와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고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민원을 저한테도 하고 우리 담당 계장한테도 하고 그래서 일단 상반기 때는 최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전보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거와 지금은 시대 차이가 많이 생겨서 과거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쁜 공무원으로 몰고 갔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분들도 인권을 존중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서에 또 가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모르게 해야지 그거 다 공표하고 가면 그쪽에서 그런 저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안 유지를 잘해서 그분들한테 인권 유린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조례만 해 놨어요.

6월 23일에 조례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해서 우리 행복위에 심의를 올려놨어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직장 내에서 분위기, 괴롭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제정된다고 하면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일거리가 하나 더 생겨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나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시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산하기관 모든 공무원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좀 편안하고 공직 생활하는 데 불만이 없도록 최선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입니다, 운영.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489쪽 보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질의를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과장님한테 제가 같은 과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질의인지 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과장님도 이제 아시지요?

이게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계된 「대통령령」이 3년 전에 2018년 7월에 첫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도 계속 준비를 하다가 올 초인가요?

올 초부터 우리가 시행하나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이렇게 됐어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1월부터.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오랜 시간 동안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결정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반쪽짜리 시행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임기제공무원이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같이 섞여서 일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이 하는 일과 우리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하는 일이 혹시 업무가 다른가요?

직군으로서 달라지는 거지 임기제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에 따라서 업무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같은 실·국에도 사실 이 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두 임기제공무원들이 같이도 근무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는 즉 분류할 수 있는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시청에 전체적인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84분 정도 계시고 일반임기제분들이…….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25분, 의회 한 분 포함해 가지고요.

노종용 위원 아, 그래서 25분,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굳이 분리를 해서 임기제 연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채용 제도에 같이 그렇게 규정돼서 채용 방법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종용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해졌어요.

우리는 의무는 없지만 특별하게 이유가 없으면 그것을 따라서 시행해야 해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시간제 포함이라는 얘기시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일반임기제만 지금 여기에 넣은 이유를 듣고 싶어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이게 앞에 의사 결정이 된 건데 거기에서의 논리는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 사송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자동차 등록 이런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해서 정책조정위에서 아마 일단 “일반임기제부터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 의견 하나가 있고요.

그런 기조하에서 정수를 관리하는 정책기획관에서는 이것을 속내를 정확히 봐서 시간임기제를 그것을 가지고 업무 성격에 따라 정원으로 대체를 검토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두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지금 엄청 위험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입장은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주시면 안 돼요.

과장님 지금 책임자시잖아요.

이거 과거에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 그러면 면피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이거에 대한 확고한 저기가 있으셔야지요.

왜냐하면 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주차 단속하시고 저기 뭐야 급식실에 계시고 이분들만 계신 게 아닌 것도 당연하지만 그분들이라고 해도 그런 이유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배제했다는 것은 이게 운영지원과장님으로서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에 있는 분하고 저기 기조실에 계신 시간선택임기제분하고 그런 이유로 분류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대통령령」 해석을?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위원님의 큰 틀로 봐서는 이 해석이 저도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한 거라고 해서 토론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완전히 시행하는 데도 있고, 다만 저희처럼 일반으로 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만 검토해 버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논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담당 공무원하고 토론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마련했던 일반임기제는 스타트를 했습니다, 2021년 1월부로.

좀 시간을 주시면 일반임기제를 보면서 뭔가 우리도 시간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은 이거 보신 지 몇 개월 되셨겠지만 제가 이런 질의를 이렇게 당차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오랫동안 많이 봤던 얘기예요, 많이 논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만든 그 규칙 있지요.

일반임기제가 5년 플러스 5년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 규칙 있으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만약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을 그 규칙에 적용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급여가 인상된다든가 직위가 들어간다든가 무슨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30∼40% 연장됐는데 이게 도입되면서 50% 넘게 연장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에 일어난다든가 그런 게 그 기준에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1%도 확률이 없어요, 제가 그것 보지도 않았어도.

왜냐 하면 이 기준에 행안부에서 나오고 다른 시·도하는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넘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연장되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50% 내외가 자동으로 연장이, 큰 문제가 없으면 반 이상은 지금도 다시 재공고에 의해서 채용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거친다고 해도, 오히려 그 기준에 딱 맞추면 10%도 안 되게 채용될지도 몰라요.

이런 진짜 아무 뭐라고 할까, 불이익이나 문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반쪽짜리로 갔어요.

물론 그렇게 한 시·도도 있어요.

시간선택임기제를 일반임기제하고 같이 한 곳도 있고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는 좀 아쉬워요.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도시고 젊은 도시고 또 공무원의 도시예요.

이게 시행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제 다른 시·도들 줄줄줄 하나니까 이제 올해 초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반쪽짜리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 소위 조금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이 상황을 우리가 규칙에 담아서 감으로써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선도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일반임기제 25분과 시간선택임기제 84분의 서로 금을 가르고 이 혜택 자체가 별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로 이렇게 분리한다는 느낌을 주고 매우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안 어울리는 행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기존 공무원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일이거나 서로 이익관계 때문에 대립하거나 이런 거면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이것은 사실 임기제공무원분들은 정규직 공무원분들 부근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보이지 않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불편함이나 고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우리 시가 직장이구나, 우리 의회가 직장이구나.” 하는 소속감을 주는 이유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는 동기 부여도 되고 “나 이제 2년인데 연장 안 되면 다음 직장 미리 알아봐야지.” 하면서 붕 떠 있는 6개월, 1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왜 특별한 엄청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법령이 정해져서 이걸 시가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 혜택을 주지 못하는 거는 이런 효율 떨어지는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이것은 참, 제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생기려고 하면 과장님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벌써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정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 큽니다.

오늘 감사하고 제가 채택을 볼 텐데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유지해 온 것도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과장님이 한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물어봤지만 아닌 논리가 있다고 하면 저도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도 보시기에 없잖아,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주시고 논리를 만들어 주셔서 전체적인 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이렇게 반쪽짜리로 가면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임기제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시에 대해서 감동하겠어요, 이걸 갖다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각오를 듣고 제가 논의를 더 하든지 여기서 중단하든지 해 볼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하시는 신분 불안 문제나 동일 노동, 동일 등급 하는데 차별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채용을 엄청 많이 합니다.

당연히 불안하니까 그렇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와서 현황 파악도 그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실상 한 데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걸 삼아서 저희도 전체 의사 결정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안을 만들어 보고 윗분들한테 건의도 다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광역뿐만 아니고 기초단체도 이걸 다 도입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세종시는 이렇게 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안 어울리는 저기고 이거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놓은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방침입니다.

노종용 위원 방침으로.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것 하루속히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 공감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이것은 우리 위원님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계속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336쪽입니다.

보시면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분들 최소 전보 기간을 언제까지는 보장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지금 전보 제한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2년이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전문성을 하시는 전문직위분들은 몇 년간 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지금은 3년으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유철규 장기 근무가 그럼 3년이에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일단 우리 규정상…… 3년 이상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3년 이상.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전문직위에 들어가면 최소한 3년이고 그러면 상한선은 없습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상한선은 없고 3년 이상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장 유철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2년까지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일반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문직위는 직위가 지정되면 최소 3년 그다음 이상을 보장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우리 세종시청은 전체 직원들은 전문직위로 하는 때가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런데 행안부에 따라서 직위가, 이것에 따르면 수당이라든지 인사 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직위에 들어가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가 경험이 있고 이분은 계속 바뀌면 혼란이 있어서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저희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세종시청 직원분들은 모두 다 전문직위를 하실 만큼 전문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2년을 해 놓은 것이 도대체 2년이 지나면 바꿔야 되는 이유가, 왜 바꿔야 해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일반직 전보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아시다시피 전보를 한다는 것은 조직의 새로운 일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경험도 하고 또 혹시나 특정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부패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느 중앙부처나 어디나 계속 전보 제도는 그렇게 운영을, 한군데만 계속 내버려 두면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인사 기준은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2년이라는 것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업무를 바꾸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문직위는 몇 년씩 있어도 상관없고 다른 분은 2년 있으면 바꾸셔야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런데 위원장님, 2년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바꾸고 부서장이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잔류를 요청하면 저희가 인력을…….

○위원장 유철규 저는 기본적인 일반 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이 기간을 3년이나 5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전문적 지식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몇몇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느 분들은 선호 부서가 있고요, 기피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선호 부서나 기피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기피 부서에 계시는 분은 너무 오래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선호 부서는 한동안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혜택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실제로, 선호 부서, 기피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세종시에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특별히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인사철에 희망전보를 받아 보면 그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대강 있잖아요.

선호하시는 부서가 있고 떠나려고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예를 들어서 행정직의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을 안 갔으면 하는 것도 좀 있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무관 이상 분들은 직렬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직렬 필요 없는 중앙부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굳이 직렬이 있었다고 해서 더 잘할 것도 아니고요, 더 못할 것도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를 검토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전보 기간을 전체적으로 3년 정도로 늘리고 나서 그 대신 일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호 부서와 기피 부서는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2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공무원들이 부패로부터 거의 저는 자유로워졌다라고까지는, 완벽하게 자유롭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부패 문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을 오랫동안 하시면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지요.

모든 분들이,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기를 기대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위원장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시고 제안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뒤떨어지지 않게 임기제공무원들의 근무를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팔십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84명.

이영세 위원 84명인가요.

거기에 오늘 아침에…… 아니지요, 어제지요, 어제 조직에서 말한 것에 따르면 105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부서에 시간선택임기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같은 경우에…….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의회는 아마 빠져서 그럴 겁니다.

의회 포함하면 그렇게 되고요.

의회는 아마 의회가 별도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시간선택제 배치는 그래서 거기에서 빼고 있습니다.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인사권이 있다고 해도 인사권이라는 것은 이런 요청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선발하고 다 규정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영세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저희도 그렇게…….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는 남녀 비율이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분리해 가지고 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알다시피 성별영향평가랄지 여성과 남성의 그런 경험이 다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름으로 해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이 좀 다르거든요.

반드시 그것을 분리해서 시간선택임기제에 어떤 부분을 분리해서 더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 출산휴가가 모두 다 6개월씩이에요.

아니, 육아휴직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6개월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501페이지?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502페이지를 보면 출산휴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선택임기제의 경우에 젊은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휴가는 3개월만 쓰고 있고, 물론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3개월이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육아휴직은 그 이상 공무원의 정식 공무원인 경우에는 3년까지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간선택임기제 가임기 공무원들은 전부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쓰고 복직을 하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든지 지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본인이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규정이나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선택임기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쓰는 걸로 규정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임기 범위 내에서 일반직하고 차이는 없고요.

그렇게 다 준용하고 있고 만약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대체인력을 기간제라도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임기 내 기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군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내에서는 다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본인이 계획을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임기 안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게 어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법령에 근거가 있답니다.

이영세 위원 법령에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영세 위원 그 법령을 저한테 부서에서…….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사실 자진퇴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를 저도 주위에서 봤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퇴직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혹시라도, 지금 저출산 이런 것이 굉장히 심화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허용하는 쪽으로 해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아이들을 여러 명을 낳더라도 3년씩 이렇게 다 보장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살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출산율 1위라고 하지만 이것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인구구조로 봐서 한번 좀 선도해서 세종시가 모범적인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렸어요.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장애인 고용률이 8.25%나 되네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진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운영지원과에서 가능하면 연결해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김성수 감사위원장은 현재 상 중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청취 후 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훈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사무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선서자 이상훈.

감사기획담당 방병웅.

감사담당 양준호.

교육감사담당 오범수.

특정감사담당 손덕남.

조사담당 이덕주.

(이상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유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철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병웅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양준호 감사담당입니다.

오범수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손덕남 특정감사담당입니다.

이덕주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보조금감사담당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재택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45쪽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으로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5월 말 현재 감사위원회 정례회를 매월 개최하여 자치감사 결과 등 8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심의 전 자체처분심의회를 15회 운영하여 감사 결과 처분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보 접수, 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하여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등 3건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공무원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등에 시민의 감사 참여를 위한 소통 채널을 지속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 내실 운영으로 시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둘째,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예방감사입니다.

5월 말까지 256건 1432억 원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5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일선 현장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면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고 일상감사·사전 컨설팅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대안 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5월 말 현재 아름동 등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도시성장본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예산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의 설립 취지, 운영 목적에 따른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에 대한 재무감사와 체육·예술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교육청 자체감사기구에 의뢰한 각급 학교에 대한 의뢰감사는 1분기 13개교 완료하였고 2분기 22개교에 대한 의뢰감사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교육원 등 종합감사와 마을교육공동체 등 분야별 특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분야별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재정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감사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도시성장본부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578만 4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취약 분야 개선 및 성과 제고의 특정감사입니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5건을 처리하였으며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대상으로 시험장비 운영 및 예산·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야외운동시설 관리 실태 등 소극 행정 실태에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연기된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 실태 전수조사도 권익위에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입니다.

부작위·소극 행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방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약 시기별 공직감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5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공직 기강 체계를 확립하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특정분야 감찰로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일정 기간 동안 받았어요.

그중에서 3건이 우리 행복위 소관으로 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3개 중에 하나가 정보화교육 예산 낭비 건으로 해서 강사 주소지가 위장전입으로 해 가지고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제보가 왔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전체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됐는데 그중에, 시민 제보 중에 방금 말씀드린 정보화교육 예산 낭비 건으로 해서 온 것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한번 조사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항이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지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위원회에서 여기 같이 가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고 그 자료를 우리 어디에 보낸 건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사담당 이덕주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 이덕주 조사담당 이덕주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가 주소를 위장전입 해 가지고 했다는 제보 건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잘못 알고 제보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과 처리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잘 판단하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보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소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거는 해당 부서나 또 감사위에서 세심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통보를 했더라고요.

○조사담당 이덕주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장전입에 대한 그런 실태를 파악하려면 위장하려고 했던 그 사람과 밝혀내려고 제보했던 그 사람과의 어떻게 보면 승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위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셨단 말입니다.

○조사담당 이덕주 네.

이영세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그거를 생각하는데 그럼 몇 번 가셨나요?

○조사담당 이덕주 감사위원회 조사관이 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면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거지에 여러 가지 생활도구 같은 것이 있었고 건물 주인도 “그 강사가 그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확인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연기면에 있는 공무원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같이 갔다고 생각했었는데 연기면에서만 거기를 간 거군요?

○조사담당 이덕주 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가지는 않았고요.

해당 면에 있는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해서 실거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가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면에서 통보만 받고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쪽에 알렸다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조사담당 이덕주 우선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은 면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면에서의 확인 결과를 보고,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실을 저희들이 신뢰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감사위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분명히 그것을 제보한 사람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게 정말 억울하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그것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 면에서 가서 했다고 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냥 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제보한 사람이나 또는 그 것을 양쪽으로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담당 이덕주 저희가 해당 면에서 결과를 받을 적에 해당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다는 집에 가서 실태조사를 했고 확인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방에 그 강사의 여러 가지 생활도구 같은 것들이 집에 있는 것을 첨부해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서 거주하시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실제 그 집의 세대주가 그것을 확인해 줬다 하면 세대주는 어떻게 보면 전입한 자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어도 거주한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소지품이랄지 생활용품이 반드시 그 사람의 소유라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위장하려고 하는 의도만 있다면 짜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기면에서 2월 22일에 갔다고 그러는데 한 번 간 것으로 해서 그 현장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건가요?

○조사담당 이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관이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거주에 신뢰성이 있다.’ 판단했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임시, 기습적으로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사무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보고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질의하실 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고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보낸 내용 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하셨습니까?

결과.

○조사담당 이덕주 본인이라면?

○위원장 유철규 의견을 제안하신 분들한테 다 하고 일건 종료하신 겁니까?

○조사담당 이덕주 네, 회신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이미 다 종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조사담당 이덕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장전입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회신까지 그 민원인에게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다른 말씀을 안 하시게끔 말씀하셔야지요.

○조사담당 이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관이 직접 가서 실태조사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연기면에서 실거주로 판단된다는 그런 보고 문서를 보고서 저희들이 그렇게 위장전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한테 돌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서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통보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조사담당 이덕주 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결론 내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든지 민원인이 그런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수용이 됐는지 아니면 ‘아,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해서 아예 포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시민 제보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어야만 시민과 우리 의회의 관계가 조금 더 투명하고 신뢰 가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결됐다고 하니 저도 한번 그 사람, 당사자들을 한번 만나 봐서 이것이 종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원으로서 한번 들어 볼 기회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46쪽입니다.

보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예방감사를 하시겠다 해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를 했을 때보다는 일상감사에 대해서 많은 실적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딱 1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일상감사를 안 받은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감사를 안 받은 사례가 더 있었는지 여부는 저도 조사해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실들은 뭐든지 일상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예방하는 조치로서 하시는 게 일상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빠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사실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야 저희가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저희가 보통 계약부서에 금액이 일정 금액이 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반드시 일상감사를 하든가, 감사의 목적은 재발 방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의 문제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보조적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상감사가 빠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뭔가 문제,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 사실을 모든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인식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645쪽에 보시면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면 신분상 조치가 징계와 주의, 훈계 사항들이 대부분 교통공사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물론 시청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잘하셔서 하실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하겠습니다만 감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종교통공사에서는, 징계 총 4건이 있었는데 모두 다 교통공사 건이고 주의·훈계 85건 중에서 50건이 교통공사 건입니다.

이거는 편파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징계 4건은 1건입니다.

4명인데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병가를 운수종사자분들이 한 달 이상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도 지장을 받고 그런 사항인데…….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제가 특정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발생한 현황을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도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연되고 아예 답변도 소홀히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주의를 몇십 명이 한번에 받은 건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징계도 병가 중에 해외여행을 가서 4명이 다 해당됐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도 일벌백계(一罰百戒)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도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면서 독립적으로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는 전적으로 노력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전반적으로 충분히 인식하셔 가지고 감사기법도 충분히 더 많이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65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관련 감사를 한 거 같습니다.

일부 특정감사식으로 한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이렇게 나눠서 한 거지요?

그 안에서 보조금 회수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실제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떤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회수하고 난 이후에 그 대상자들이나 관련 단체로 보조금 받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나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보조금 지적 사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하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전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1년에 여러 번 모집해서 하는데 집합교육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례집 위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또 새롭게,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장감사를 하게 되면 종합감사도 그렇고 보조금감사도 그렇고 가능하면 즉시 거기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 내용을 보면 안에서 인지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 원래 보조금심사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서도 기존에 자주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받고 회수나 지적을 받고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본인도 모르면서 인지되지 않게 이런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고 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예방될 수 있게, 왜냐하면 이런 지적이 남는 것 자체가 기록에도 남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쨌든 활동을 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관리가 되고 문제가 안 생기게 예방하는 교육 같은 것 좀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56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 결과 공무원 징계 내용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을 광고를 한 사항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재차, 세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냈는데 담당자들이 이 부분 민원을 계속 지연하면서 답변을 “처리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3개월 이상 민원이 처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처리됐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고 하도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벌백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처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은 “처리가 됐다.”라고 민원인한테 답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좀 문제가 있네요.

이 민원이 불법광고라고 했는데 불법광고가 어떤 내용인지 들어 볼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예를 들면 돌출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병원 이런 데 보면 간판이 입체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고 위치도 있고 크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규정에 안 맞는 그런 돌출간판을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 이런 돌출간판을 사용해서 실제 약간 규격에 맞지 않는 건수가 많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사실 이런 부분은 경관디자인과 소관인데요.

조금 많은 걸로,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그 공무원은 어쨌든 민원을 받으면 그거에 대처를 해야 하지만 실제 여기저기에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에 처리가 안 된 거를 처리됐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음에도 일단 이런 사항이 여기저기에 워낙 이해충돌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으나, 이런 거는 향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워낙에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고 어떤 거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저희가 일반 단순 간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주로 시정 조치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하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신분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요.

본인이 1인 결재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결재를 맡고 갔어야 하는데 본인이 1인 결재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아, 이 사안은 굉장히 안 좋은 사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한 사안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이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인데요.

이게 보면 관외 지역에, 우리 시 이외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늦게 등록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 거를 보여 주는 겁니다.

첫 번째 거를 보시면 행정재산이 재산관리관이 산업입지과로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일이 2014년 10월 17일인데 등록일은 2020년 9월 25일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행정재산을 산업입지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등록을, 취득은 했는데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늦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일부 과정을 통해서 알려진 사항인데 이거를 해 달라고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사실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저희는 이 사항은 처음 위원장님께 들은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중복해서 여러 건을 한다든지 장기간 업무가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감사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20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해당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제대로 않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뭔가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된 경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안 하면 이거는 알 수 없는 구조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면 어느 공무원들께서도 이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다 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셔 가지고 회계 업무가 회계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이라든가 우리 공유재산 자체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증인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서무담당오진규
인사담당노희동
후생복지담당이희덕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행정담당진정옥
시민참여담당전미영
마을공동체담당신미정
사회적경제담당최윤정
주민자치시설담당박원용
경리담당장경애
세정담당황용연
조치원읍장임재공
연기면장박석근
연동면장황미라
부강면장안진순
금남면장진승기
장군면장김철호
연서면장최병인
전의면장이은일
전동면장이관형
소정면장신을재
한솔동장김선호
도담동장양진복
아름동장여상수
종촌동장박미애
고운동장김민예
보람동장강민규
대평동장차하철
소담동장이동섭
다정동장김학준
주무관강희용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상훈
감사기획담당방병웅
감사담당양준호
교육감사담당오범수
조사담당이덕주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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