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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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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일 시 : 2021년6월2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교육청 소관 2개소와 시민안전실 소관 1개소, 소방본부 소관 1개소 총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종시 최초 중·고 통합운영 학교인 해밀중·고등학교 및 세종시 유일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의 시설과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장군119안전센터 재건축 부지 위치와 규모 등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숲뜰근린공원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용수천 제방도로 확장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금요일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 중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세종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에는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 중 세종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제4일 차 6월 8일 화요일에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 차 202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소통담당관 박영신.

(박영신 소통담당관,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손병길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김성미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및 현안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비대면으로 7회, 보도자료 165건 제공, 공동 캠페인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가정통신문 앱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주체가 아나운서, 리포터로 참여 제작한 주간교육뉴스 9편을 방송국, 누리집, SNS 등으로 확산하여 교육현장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하여 학생·학부모 기자단 83명을 선발하여 교육현장 중심의 소식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운영 활성화, 공감데이트 등을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통담당관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언론매체 예산 집행 현황이 8쪽에서부터 16쪽까지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사이 언론사별로 홍보비 총액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65건의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보도자료 제목 목록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이고요.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연구개발 자료은행 설치 운영 현황하고 예산안,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하고요.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혁신학교 일반화 추진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계획과 또 세종시하고 같이 합동 점검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합동 점검 실시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2021년도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간중간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행감 잘 하셔서 그동안 했던 일들 한번 돌아보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업들 수정하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선 수감목록에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전 부서에다가.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지금 감사 말고요.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먼저 좀.

안찬영 위원 네,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자료 요구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올해 현재 진행하고 계신 사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교육정책을 알리고 교육가족들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서로 소통하면서 행여라도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면서 올바른 가치가 있는 교육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채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SNS라든지 개인 미디어나 1인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건데 이따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릴 건데요.

올해 사업이 있잖아요, 현재.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이나 인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있으면 좋겠지요.

보기는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육정책이 잘 실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매몰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서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부분에 좀 더 역량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주셨는데 인력 부분은 논의를 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이 지금 집행 내역에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집행이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대개 행정기관에서는 조기 집행률 같은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6월 전에, 6월까지 끊어서.

그런데 지금 이미 6월인데 올해 소통담당관실 조기 집행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 조기 집행이 보시기에 조금 미진한 사항은 초반기에 기획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고.

지금 설명하신 자료를 보니까 십몇 프로 정도로 돼 있길래, 이미 올 1년에 절반 정도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기획했던 것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되는 사항인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부터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방송 광고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작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도 있고 제작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그거였거든요, 사실은, 담당관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해 우리 세종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사업들을 홍보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전반기에 계획했던 기획물이나 영상물들을 빨리 제작하셔서 2월이나 3월이나 4월부터 꾸준하게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6월이 넘어서 제작을 들어가고 그게 7월이나 8월쯤에 결과물이 나와서 8월부터 전체적으로 송고를 해 나간다면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 안에 홍보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러면 같은 예산을 쓰고 볼 수 있는 예산의 기대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또 사업을 계속 하시겠지만 스케줄링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미리미리 기획을 해 놓으셔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이 잡히자마자 바로 예산 집행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런 것들이 현실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들, 그것이 같은 예산을 쓰고 같은 인력을 사용하고 효과를 좀 더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귀하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부터는 홍보 계획을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시도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9.9%인데요.

어떻게 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연내에?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도 조기 집행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옆에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를 보면 2021년 목표치를 다 세우셨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목표치를 어떻게 다 세울 수가 있었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건 맞는데요.

1년 전체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목표 달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목표를 달성한 게 아니라 목표치입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손인수 위원 104%하고 93%가?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따로 목표치는 별도로 없는 거네요?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자료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직접 소통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직접 소통하는 방법은 학부모님들께는 가정통신문 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SNS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정통신문 외에도 올해 저희가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이 맘 카페라든가 인터넷 카페 내에 저희 교육청 소식란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달률을 높이고자 학부모님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여러 채널들을 늘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SNS를 통한 홍보는 활발하고 또 학부모님들에게도 가정통신문 앱 ‘학교종이’라든지 ‘클래스팅’, ‘아이엠스쿨’을 통해서 잘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개선이 굉장히 잘되었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소식을 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7번의 정례브리핑을 하셨습니다.

모두 비대면이었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올해는 모두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비대면이었지만 기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비대면 방식을 줌(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면과 똑같이 질의도 하시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요, 차이점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용희 위원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일 때 활발한 질의·응답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미리 어떤 브리핑이 있는지 사전 예고를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관심 있는 기자님들의 질의를 미리 받아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냥 줌을 통해서 현장에서만 질의를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좀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질문을 미리 받아서, 몇 개 특별한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하는 형식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제한이 있었을 때는 저희도 그런 방식을 했는데요.

지금 사전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미리 질문하시는 것을 막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올해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서 비대면 회의도 많고 브리핑도 그렇게 될 텐데요.

저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비대면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방안, 이렇게 새롭게 제시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서 실행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단어 설명을 좀 보여 드릴게요.

처음 사용이라서 좀 설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소통’이라 함은 ‘사물이 막힘없이 잘 통하다.’, ‘서로 잘 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홍보’는 ‘사업이나 상품, 업적 따위를 일반에 널리 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단어를 모니터에 띄운 이유를 상상하시겠지요?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 내에 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 관련 사업이 총 8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홍보 관련 사업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90%가 넘고 있고요.

저 2개 단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통은 쌍방향이고 홍보는 일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학교종이 앱이나 학교통신문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학부모님들은 정말 넘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이게 일방향이라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교육청으로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쌍방향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도 소통 방법을 서로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교육감님이 직접 만나시는 ‘공감데이트’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SNS에서 조금 더 쌍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순열 위원 SNS가 참 순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하셔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 순례에 관련한 거 혹시 들으셨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들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부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역 내에 있는 커뮤니티에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 문을 두드려서 물어봐야 하나, 어디에서 해결책을 구해야 하나.

단순히 어떤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육 주체의 한 부분인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리고 일례를 들자면 사과 순례처럼 어처구니없을 때 어디에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이제는 좀 더 학부모 옆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또 그분들의 생각들을 교육청과 연결하셔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오 한마디…….

○소통담당관 박영신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청에 여러 채널들이 있기는 합니다.

민원 창구도 있고 ‘교육감에 바란다’도 있고 각 부서에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시민들께 잘 안내되지 않는 거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을 때 접근성을 쉽게 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항상 고민하고 있고 좀 더 들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살펴보니까 각 부서별로 민원을 다들 받으시고 그 민원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올리시더라고요.

실제로 시의회에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이 사안이 어느 국 소관인지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업에 바쁘신 학부모님들이 그 부서를 알아서,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기에는 몹시 힘들다는 생각에 교육청의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 민원실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순열 위원 1층에 있는 민원과가 있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이순열 위원 저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민원과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든가 전입학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약간은 예민한 문제를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받기에는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글쓰기 모임에서 제가 그런 민원도 들었어요.

어떻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아이하고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기분 나쁘게 들을까 봐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가 몹시 힘들다, 그래서 소통창구가 하나가 있어서, 물론 익명으로 했을 경우에 부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중에 누군가가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조금은 억울했던 걸 소통할 수 있다면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통일된 민원 부서가 한 군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또한 개진해 봅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감한 사항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사항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쌍방향 소통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 전체가 조금 더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학교 관련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고충거리나 고민거리를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두 팔 벌려서 받아 주시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저희와도 의논을 하셔서 좋은 묘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공통사항 1, 6쪽에 보시면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에 제65회 임시회였습니다.

한글날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국어책임관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 국어책임관이 소통담당관님이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국어책임관이라는 말이 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를 바꿔 주셨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우리말책임관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말책임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특별하게 우리말책임관 이런 말을 굳이 쓰지는 않았는데 그 역할을 소통담당관님이 하고 계셨던 거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그동안에 국어책임관 지정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활동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 더 활동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국어책임관은 이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는데 활성화는 못 시켰다 이런 말씀이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박용희 위원 또 제가 요청한 것이 우수 보도자료를 선정해서 이에 따른 시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좀 운영이 되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그동안에 운영은 못 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바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도라든가 국어 바르게 사용하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10월 15일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한 7개월이 넘었습니다.

정책 반영을 더 빨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우수 보도자료 선정과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하셨을 텐데 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안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안을 마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박용희 위원 네, 한번 말씀을.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 보고드릴까요?

박용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우수 자료를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말 바로 쓰기 그다음에 적절성이라든가 논리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준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그리고 올해는 벌써 2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3분기부터 가능할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저희가 서둘러서 이것에 대한 안내도 하고 부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보도자료라 할지라도 정확한 보도 그리고 우리말이 제대로 많이 들어간 보도자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언어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렸습니다.

개선된 면이 있는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작년에 저희가 한글날에 한글날 행사로 순화된 공공언어 자료를 배포했고요.

직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매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정해서 공공언어 순화라든가 바른 어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 직원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책임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어문화학교라고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연수도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추진 상황을 보면 연수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굉장히 신선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월 한글날 9일을, 그다음에 또 10월은 한글 달 이런 사업을 신규로 준비하셨는데요.

기대를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한 번에 많은 것이 이렇게 성과가 나는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담당관에서 이 문제를 잘 적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한 단체나 민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과의 간담회를 성사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게 잘 성사된다고 보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교육 관련 단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당하는 단체들과 간담회 이런 거를 추진하는데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감데이트인데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은 교육 관련 분들이라든가 단체를 저희가 공감데이트를 통해서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공감데이트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공감데이트는 일정에 짜인 간담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교육감님을 어렵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누구라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교육감님을 만날 필요성을 소통담당관을 통해서 말을 하면 저는 그것을 즉시 성사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육감님을 뵙고 싶은데 중간에서 연결이 잘 안 돼서 애달파하시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사안을 어떻게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제가 답변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안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결정이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없는 사항이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민원인이 계실 때 의사소통은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초에 노조에서 교육감실 점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친 교육감님과의 소통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교육감님이 충분하게 이런 소통을 하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과 기관, 단체 그다음에 개인적인 민원이 발생할 텐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이 직접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 이것은 굉장히 결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소통을 훨씬 더 늘려 주시기를 소통담당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손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공통사항 23페이지고요.

주요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켜짐)제가 마이크를 안 켰네요.

공통사항 23페이지고요.

주요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공모전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통담당관 박영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모전에 관해서 시상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 내역에 선정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작이 시상 내역에 전부가 선정된 게 아니었고 저희가 계획한 거보다 선정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게 당초에 24건이었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공모전 접수한 거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시려고 한 게 24건이었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위원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손인수 위원 공모전에서 하시겠다고 세종교육 사진 공모전 하셨는데 24건을 선정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3건만 선정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왜 3건이 선정됐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했고요.

그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 대상을 학생들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진전이었거든요.

사진에 참여한 건 학생들이 맞는데 사진을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찍은 게 아니고 참여만 했고 학생이 아닌 어른들이 찍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계획했던 선정을 다 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내신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것을 학부모가 찍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학부모하고 선생님들이 찍으셨는데요.

직접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찍으신 분들, 제출하신 분들께 직접 확인을 했고 그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소명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전화로 확인했기 때문에 전화 확인 내용들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소명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에게)잠시 화면을 좀……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공모전 모집을 하시고 공고문까지 내셨어요.

그래서 으뜸상은 초·중·고별 1명씩 뽑고 버금상은 8명, 돋움상은 13명 해서 예산 배정까지 된 상황인데 저는 좀 정확하게 소명이, 3명 빼고, 그러니까 21명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모 기준에서 탈락이 된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지금 공모하겠다고까지 다 이야기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안내는 잘 된 것인지도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물론 학생이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무슨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사진이라는 하나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을 어떻게 보면 권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상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대신 출품한 작품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그 소명자료를 받아 보고 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공모를 하게 됐을 때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더 해 주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대리 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도 소진이 다 안 됐습니다.

72%밖에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요.

집행률도 낮아지고 당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도 배포하시고 여러 홍보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됐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다시 누르면…….

그리고 소관 사항에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15페이지고요.

지금 기자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로 나눠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민분들도 새롭게 들어오신 것 같고요.

2020년도에 학부모분들께서의 기사 건수가 저조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학교를 가지 않은 날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활동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취재를 가시려면 학교를 가셔야 되는데 작년에 방역이 굉장히 엄중했고 학부모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건수가 준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학부모님들이 꼭 학교에 가셔야만 이 취재가 가능한 부분인가 보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취재 현장에 가셔서 취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학생 건수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오히려 학생들은 이런 행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자기 의견들을 붙여서 작성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지 않았나, 학생들한테 이런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학부모와 달리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인수 위원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거기서 취재를…….

○소통담당관 박영신 할 수도 있었고요.

손인수 위원 예산은 혹시 학생들한테도 집행이 되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학생들은 따로 활동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지 않고 학부모님한테만 드리고 있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학부모님들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관내에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실 때, 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 홍보 영상을 제작하실 때 수어활동가, 수어를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도 수어활동비를 조금 더 증액했는데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상에 저희가 수어를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학생들이 브이로그(vlog) 영상일기를 찍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꼭 좀 봐야 될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수어를 영상에 조금 더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가급적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보이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까지 제작한 영상 결과 실적이 있다면 그것 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꺼짐)수어가……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소관 사항은 6페이지네요.

6페이지에 보니까 한 2년간 SNS나 개인 미디어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한 내역들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SNS 관련해서 영상물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는 작업하시는 직원들 몇 분이세요, 담당자?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꺼짐)영상 제작에 1명 있고요, SNS 담당 1명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한 분씩 각각 담당하고 계신 건데 2020년도에 207건의 자체 제작을 하셨다고 표기를 주셨더라고요.

물론 207건이 전부 다 히트를 치지는 않았겠지요.

어떤 것들은 조회 수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207건이라고 하는 횟수를 했다는 것은 공휴일을 제외하더라도, 공휴일까지 포함해서도 거의 매일 작업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작업의 총량에 대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 주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드리고,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직 내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의 인력이 우선 배치 인력이냐,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 배치하는 인력이냐 이런 판단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논의하시기로 하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걸 유심히 봤어요.

2021년도 예산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상징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거 예산을 본예산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는 홍보 콘텐츠 제작 내용에서 상징물에 관련돼 있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추경에, 바로 직전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그리고 상징물이 기존에 ‘세종이’라는 상징물이 있었고 이번에 또 ‘자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캐릭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 위원 각각의 캐릭터를 각각 활용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사용하실 건지, 어떤 입장이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일단 기존에 제작된 ‘세종이’ 캐릭터가 있고요.

이 캐릭터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람이’를 더 만든 거라서 하나를 쓰고 하나를 안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상징물로서 같이 활용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주로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세종이’가 혼자 있었을 때 구현되는 이미지가 있고요.

둘이 있었을 때 구현되는 이미지라든가.

안찬영 위원 대화 형식으로 표현하는.

○소통담당관 박영신 그렇지요, 캐릭터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현이 풍부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홍보 내용을 담아내는 작업도 하실 건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활용하는 영역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을 대표하고 친근한 이미지도 있지만 저희가 줄여 갈 수 있는 것은 교육 자료로서 캐릭터가 굉장히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책자로 만들 때 거기에 표현되는, 대화 형식으로 표현되는 장면도 넣을 수 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이 기관을 홍보하는 데 쓰고 있고 공문서라든가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 교육기관으로서는 교육의 활용 자료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일단 현재는 있으신 거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 만들어 가는 경우인데요.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 같은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세종이’와 ‘자람이’를 활용해서 영상 자료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께 활용이 되면 ‘세종이’가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좋은 의도이신 것 같고요.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어렸을 때 교과서에 보면 특정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어 가지고 같은 이름이 실존하고 있으면 놀림도 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공통사항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건 다른 부서도 이번 행감 때 쭉 다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사회적기업들 관련해서 구매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드렸어요.

공통사항 28페이지에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안찬영 위원 물론 소통담당관실이 예산 규모도 작고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전체 총량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약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을 구매하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적경제 조직 범위 안에는 조금 더, 법에도 물론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사회적경제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될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작년도에 소통담당관실의 결산 현황을 봤어요.

결산 현황을 봤는데 물론 전문 분야에 지출되는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할 수는 없겠지요.

기본적으로 간행물 발간 이런 부분들, 책자 형태로 나가야 된다든지 카렌다 형태로 나가야 되는 인쇄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예산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매 실적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신경을 별로 안 쓰신 게 아닌가.

어떠세요, 담당관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제가 여기에 주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 거의 전 부서가 해당되는 내용이라 이번 행감 때는 이 부분들은 한 번씩 쭉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건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행정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거 의무사항이거든요.

심지어는 법에서 특정 퍼센티지까지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 공무원에게)주무관님, 혹시 영상 틀 수 있나요?

화면 좀 쓸 수 있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게 사실은 뭐 여러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데 아주 다양하게 소위 말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실 직제순이 오늘 소통담당관이 첫 번째라 매 부서에 이걸 다 할 순 없기 때문에 이거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육성법의 제2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다 들어 보셨을 건데 아주 집중해서 읽어 보신 분들은 또 의외로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란” 해서 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그래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는 내역이 사회적기업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을 하나 조직해서 정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30% 이상 무조건 직원으로 고용돼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따라 붙거든요.

공익적인 역할을 담보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취지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심지어는 공공기관의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잇따른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실현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라고 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만들었지요.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인데요.

제가 이거는 화면까지는 안 띄우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감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구매를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그래서, 물론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담당관께서 앉아 계시지만 대표로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다 지켜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부서나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구매율을 높여 나가고 우리 지역사회의 공고함을 다져 나갈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찾아 주셔야 돼요, 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매율을 높여 줄 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우리 시의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챙기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야 될 이 기업들, 법이 명하고 있는 기업들을, 특정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챙길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하게 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실행의 의지를 다져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꼭 말씀드리고요.

꽤 많은 시간을 제가 이 부분에 할애했는데 담당관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물론 담당관님 부서도 성실하게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홍보하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굳이 교육청 밖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교육 가족들이라든지 교육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왕이면 세종이, 자람이를 통해서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14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교육청 언론매체별 홍보 실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교육 온소식을 종이책으로 발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전자책 또 오디오북까지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북을 준비하는 데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전자책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고요.

오디오북은 활동하시는 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종이책만 나오는 것에 비해서 전자책 또 오디오북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세종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표를 보시면, 3-1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있는데요.

발행 부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만 8000부를 발행하셨고요, 2019년부터 5만 6000부로 증가합니다.

8000부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증가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연도별로 신설 학교라든가 증설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의 수가 늘어나서 증가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배포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간을 확대해서 배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반면에 두 번째 칸에 구독자 수 보면 3만 8208명이었습니다, 2018년도.

그런데 2019년도 1460명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행 부수는 늘어났는데 구독자 수는 감소를 크게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부터 저희가 e-book도 같이 발간을 했는데요.

이거는 종이 소식지를 구독하는 구독자 수고요.

이외에도 e-book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e-book을 발간한 후에 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소 이동이라든가 주소지 변경돼서 반송돼서 온 부분도 있고 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구독을 해지하시겠다는 연락도 많이 오는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구독자님들께서 명확하게 구독 의사를 밝혀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독자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자녀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면 관심이 떨어지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세종교육과 관련된 소식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종이책으로 받아 보실 것인지 아니면 전자책으로 받아 보실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전자책을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 절감 때문에 말씀을 드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쇄비하고 우편요금을 한번 보세요.

인쇄비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편요금은 3000만 원이 조금씩 넘지 않습니까.

인쇄비의 2분의 1이 우편요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어떠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무래도 구독자 수가 많다 보니까 우편요금 예산이 수반되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도 구독자를 일일이 관리하는 거에 어려움은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구독자 관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종이책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전자책만으로도 충분한지 또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이 한꺼번에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체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일단 구독자에 대해서는 종이책에 대한 구독 신청은 지금 받지 않고 신규 구독자는 e-book으로만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종이책을 보내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반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2020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자책을 발행함으로써 우편요금이 1400만 원 정도 감소된다.” 이렇게 결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편요금 감소한 것이 이 표에서도 드러나야 되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단 말씀을 손인수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학생 기자단에게는 상품권을 혹시 주지 않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학생 기자단에게 상품권 지불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상품권도 안 주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활동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네, 기사를 썼을 경우에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학생들한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으로만 인정이 되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꺼짐)지금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마이크 켜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봉사활동 반영은 안 되고 있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봉사활동은 작년 활동분까지만 저희가 기재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생활기록부에만 활동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봉사활동이 예전에는 몇 시간 기재됐었나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잠시만요.

박용희 위원 뒤에 사무관님 자료 주시는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작년까지는 봉사활동을 기사 1건당 2시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기사 건수를 보면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사 건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할 장소가 없어서 고민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학생들도 작년에 등교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늦게 등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사 건수가 많은 걸 보면 학생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상품권 같은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학생들한테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통담당관 박영신 학부모님들께는 원고하고, 기사에 대한 원고료 또는 영상으로 찍었을 때 영상에 대한 원고료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취재료, 활동 비용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도 많은 사업이 축소됐고 진행이 어려울 텐데요.

학부모님들이 취재를 하실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올해는 기사뿐만 아니라 영상, 미디어, 여러 가지 기사를 쓸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데 굳이 글로 한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시는 데는 제한이 없으신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학교마다 지금 방역 때문에 그런데 학교의 허가를 받아서 가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예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미담만 써서 그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미담이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미담 외에도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소식도 게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우리가 과거와 달리 홍보 환경이 많이 다변화됐잖아요.

과거에 사실은 대언론 역할까지가 다였다고 하면 지금은 SNS라든지 소셜미디어, 블로그, 앱 같은 것도 다양하고요.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고민 같은 거 하고 계신 거 있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서 저희도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미디어를 지금 올드미디어, 뉴미디어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언론사의 중요성도 아직까지는 무시할 수 없어서…….

○위원장 박성수 그럼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그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SNS를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라 저희도 SNS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튜브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조금 더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영상 제작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소관 사항 14페이지 자료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소식지가 갖는 비용 대비 효과 문제도 여러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지난해 207개 정도 제작하시고 올해만 해도 48개, 그런데 직원 한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고요.

또 영상을 제작하시는 건 아무래도 다른 매체보다는 시류에 따라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3000명이 좀 안 되다가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3000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소통담당관님께서도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올해는 유튜브 활성화에 조금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인력하고 예산 문제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직원 이외에도 교육공무직이라든지 여러 교육 가족들 생각하면 구독자가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도 얼마 전에 구독을 했는데 소통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장내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마이크 꺼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이크 켜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감사관 권순오.

(권순오 감사관,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총괄담당 서윤정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 박점순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찰담당 이경영 장학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감사관실에서는 21개 유·초·중·고에 대하여 학교현장 지원 및 예방·개선 중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학교자치감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계약 등 주요 사업 집행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 컨설팅 제도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청렴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 청렴교육 운영 계획,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 복무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명절과 코로나19 관련 등 22개교 대상 총 3차례에 걸쳐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36개교에 대해서 예방·개선 중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 실시 전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질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분야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와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과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관 소관 자료 요청 드립니다.

2021년 종합감사 중 어진중 교복 구매 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최근 2년 적극행정과 관련한 교육 내용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 사항에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데 보면 참여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 개인정보는 가려 주시고 민간직 위원인지 아니면 당연직 위원인지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공통 사항 41쪽에 보시면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업체 가족 수의계약 논란에 따른 사안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자료 요청드리고요.

43쪽에 보시면 화변기 선호 비율이 8%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 학교나 기관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이고요.

61쪽에 보시면 갑질 신고…….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잠깐만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61쪽에 보시면 갑질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년 것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11건이 있었고요, 2020년도 17건 그다음에 2021년도 6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았더라도 내용상 갑질이기 때문에 여기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질이라는 용어를, 신고 내용 속에 갑질 용어가 들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갑질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 자료에 의하면 대표적인 분들이 원장님4건, 교감선생님 5건, 교장선생님 5건 그리고 기타 행정실장님이라든지 사무관, 장학사, 교육부 직원, 조리사, 갑질 들어간 용어만 따졌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감사관님, 일단 갑질을 하는 대상이 원장, 교감, 교장, 이분들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갑질 개념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 지시의 개념 이쪽에 대해서는 어차피 직위를 이용해서, 직위를 활용해서 그 위치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라든가 갑질을 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본청 같은 경우는 국·과장급 이상, 담당급 이상 그분들이 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판단됩니다.

박용희 위원 예방교육은 6월에 사례 중심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언제쯤 하게 됩니까?

○감사관 권순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3월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자료는 계속 각급 학교라든가 각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저희들이 작년도 거하고 금년도 갑질 사례를 더 요약해서, 집합교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각급 부서라든가 기관, 학교에 전달해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6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동안도 계속 자율적으로 연수를 실시했나요?

○감사관 권순오 갑질 관련해서 별도로 그것만을 위해서 교육한 적은 없고요.

어차피 청렴교육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고위 공직자라든가 부패 취약 분야의 공무원들이라든가 교장·교감 대상이라든가 각급 학교별로 내지는 저희 감사관 담당 팀장님들 내지는 장학사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갑질, 반부패 청렴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갑질 관련해서도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63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분야별 청렴도 현황이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종합 청렴도 이렇게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 청렴도인 것 같습니다.

5등급까지 있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고객평가는 굉장히 상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고 좀 들쑥날쑥합니다.

종합 청렴도도 그냥 2등급, 3등급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4등급, 5등급.

4등급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이 이유는 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저희들도 2012년 7월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청렴정책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진단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석하기로는 우리 세종교육의 구성원들이 10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청렴이라든가 반부패라든가 이런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원들의 70% 정도가 10년 미만의 젊은 교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도 60% 정도가 10년 미만의 젊은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업무 지시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성세대들보다는 요구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청렴정책, 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정책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진단을 정확하게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신규교사들이 많고 직원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면서 어떤 청렴에 관한 기준을 높이 갖고 계신 측면도 그럴 수 있겠다고 보고요.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교육청의 공무원 직급들이 국가공무원도 있고요, 지방공무원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공무직에 속하지 않는 그룹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계층들의 소통과 협력이 부족해서 오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직종, 계층,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출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 구성이 처음부터 여기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신규 임용자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들었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은 충남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다소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도 판단이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 보셨을 때 어떤 요인인가는 이제 아실 때가 됐고 그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따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안이 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안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세종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감사관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개념하고 갑질의 개념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물론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한계도 약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직장 내 갑질, 부당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을 막자.’ 그런 차원에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저희가 정부 합동 갑질 근절 매뉴얼이라든가 예방 매뉴얼은 있지만 우리 교육청의 명문화된 조례라든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위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아마 좋은 명문화된 규정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요.

또 직원들의 인격권이 보호도 되고 피해자가 발생되면 피해자 보호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그 속에서 나오는 협력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요.

그 좋아진 협력 관계 속에서 우리 세종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고 앞으로 적용이 된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이런 갑질을 예방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4월입니다.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갑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20% 정도는 “갑질을 느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감사관 권순오 응답자가 230∼240명 중에서 20%니까 40여 명 정도 그렇게 응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설문 내용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늘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인지하고 있고 그것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그것을 계기로 좀 더 신고 체계라든가 신고가 됐을 때 처벌하는 것 그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배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10월에는 갑질 실태조사 계획이 있으시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실태조사는 이전에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관 권순오 사실 실태조사를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하기는,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인력 형편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서면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사례를 받고 신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쉽게 SNS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접근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이런 것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하여간 실태조사 그다음에 신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연도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애학생과 관련으로 2건이 우수사례고요.

1건은 예산 절감, 1건은 교육환경 조성 중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우수사례로 선발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경만 장학관님, 박옥남 장학사, 정소희 주무관님, 박진현 주무관님, 고용지원 담당하셨던 박찬웅 현재 운영지원과장님 또 김종현 주무관님 이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은 작년도에 처음 있었던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적극행정 행위 사례 중에서 4건 여섯 분을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세 단계가 있는데 장려 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 여섯 분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앞으로도 이런 우수사례를 계속 선발하게 되면 많이 격려와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많이 선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소관 사항 27페이지인데요.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현황인데요.

2019년도에는 26건이었고, 2020년도에는 19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달 한 1.5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고요.

또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재물 손괴, 협박, 폭행, 건조물 침입 외에도 성폭력 범죄 등이 발생을 했었어요.

제가 지난해에 감사관님, 동일한 질의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소관 업무에서 공무원의 범죄 등 비위 예방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감사관님의 업무 중에 들어 있어서 혹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2019, 2020 그다음에 금년도까지 연도별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26건, 2020년도는 18건, 금년은 4월 말 현재 3건으로 돼 있고요.

어쨌든 금년 기준, 작년 기준 봤을 때 연차적으로 교직원 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성비위(性非違)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그다음에 기타 경미한 개개인 간의 범죄 행위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중대 범죄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엄격하게 처분된다, 처분되는 기준 같은 것을 개정될 때 내지는 필요한 시기마다 전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안내해 주는 거 그래서 계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몰라서 위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계도 활동, 안내·교육하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고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무쪼록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에 관해서 좀 더 감사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26건 중에서 교원 범죄가 전체의 84.6%라는 22건이 됩니다.

2020년대는 19건 중에서 17건인 89.5%가 교원이 저지른 범죄로 전년 대비 또 증가를 하였고요.

특히나 앞서 지적했던 성폭력 범죄나 「아동복지법」 위반, 협박, 사기, 폭행 등 이런 중범죄는 전부 다 교원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물론 일부의 일탈이겠지만 저희가 명품 교육을 지향하는 세종시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현장을 믿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혹여나 학부모님들께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케이스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 맞게끔 앞서 말씀드렸던 범죄를 낮추는 노력이라든지 공직기강을 좀 더 엄중하게 확립하기 위한 노력 등을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60페이지에 보면 말씀드렸던 범죄 통보 건 외에 비위라든지 부조리 그리고 갑질 관련된 신고인데요.

공직비리 익명신고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15건이 발생을 했고 신고 대비 모두 내부 종결로 조치가 됐고요.

2020년도엔 다소 증가하면서 18건이 신고가 됐고 이 중에서 5건에서 주의, 경고, 경·중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년과 달리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라든지 인력 채용, 복무, 연구보고서 표절 행위 등 이런 게 발생을 했고요.

이건 일부 도덕적인 문제를 좀 벗어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도 오전에 박용희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갑질 신고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72.7%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신분상 경고 등의 단순한 조치에 불과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중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세종교육에서 갑질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혹시 감사관님, 갑질에 대한 용어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감사관 권순오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하고 결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갑질의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행동강령 내에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의 개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위를 행사해서 아래 직원들한테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한다든가, 사적인 업무를 하도록 한다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권한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모욕감을 준다든가 하여간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예방 대책…….

○위원장 박성수 저도 이제 그 말씀 좀 드릴 텐데 용어적인 정리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누차 있어 왔던 건데 얼마 전부터 새롭게 부각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용어정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 붙여 가지고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굴지의 대기업에서 갑질 때문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었고 해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악습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시행 및 이행 실태 점검과 교육 강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피해신고 및 감시체계 구축, 세 번째는 행위 발생 시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가해자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보완과 함께 갑질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향후에도 감사관님 업무 하심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쇄신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으로 직장 문화가 개선되어서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세종교육청이 선도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관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30쪽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에서 한 감사 지적이 쭉 나와 있어요.

오전에 저희가 소통담당관 부서하고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민원처리부 작성 및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소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 관련한 민원 아래 비영리법인도 동일하게 민원 관련 지적인데, 감사관님 의견으로 교육청에 관한 민원을 어떻게 전담 부서가 있는, 지금 민원과에서 하는 것처럼 전입학 처리 말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소통채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소통채널이 저희…… 글쎄요,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 관리해야 할, 전입학 같은 것처럼 있지만 각 부서 부서마다 교육 수요자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민원실을 혹시 운영해서 답변 내지는 대응을 한다면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접수라든가 통보 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순열 위원 가능하다면 2 트랙이 좋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체로 일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소관 업무 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면 과에서, 뾰족한 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감사관 권순오 그렇다고 민원 부서, 종합적으로, 시청에 있는 통합민원실처럼 전 부서가 별도 조직을 꾸려서 이렇게 하기까지 그 인력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준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업무 하는 부서는 업무 하고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부서는 대응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이 감사 지적 건을 보면 학교회계 관련한 집행 부적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사를 직접 나가 보시면 실제로 느끼시는 거겠지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관 주의’를 준다든지 다양한 행정명령을 내리실 텐데 이 또한 어떤 처리 대처방안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각급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 내지는 기타 특정감사, 사안감사 나가서 부적정하게 회계 관리라든가 기관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유사한 것이 반복적으로…….

이순열 위원 반복적이고 비일비재하고요.

○감사관 권순오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발 방지 내지 예방을 위해서 이런저런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감사에 가서, 실지감사에 가서 지도하고 또 지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두 우리 구성원들이 워낙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일시에 개선되지는 못하고 반복 지적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예방감사 연수를 통하든 교육을 통하든 감사를 통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렇게 자주 지적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저희가 유형별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묶어서 교육도 하지만 책자로 감사 사례까지 해서 매년 이렇게 보급하고.

이순열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군요.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오전에, 47쪽입니다.

어진동 교복 구매 관련 부적정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출을 해 주셨어요.

금방 받았는데 일괄적으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마이크 꺼짐)2019년도에 ‘편한 교복’ 그것이 학교에서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경우고요.

그것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디자인연구라든가 그런 것을 학교 구성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어도 당해 연도 (마이크 켜짐)3월에 교복을 입히려면 전년도 한 8∼9월쯤에는 업체가 선정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연이 돼서 전년도 12월 내지 1월에 업체가 선정됨으로서…….

이순열 위원 많이 지연이 되고.

○감사관 권순오 당해 학년도 3월에 입지 못하고 9월에 와서야…….

이순열 위원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군요.

○감사관 권순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와 디자인 연구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개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순열 위원 교복뿐 아니라 체육복에 관해서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체육복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정보…….

○감사관 권순오 저희 감사관실에서요?

이순열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글쎄요, 제가…….

이순열 위원 없으신가요?

향후에, 이게 개별 업체들과 학부모님들과의 문제라고 그냥 두기에는 불만 건들도 너무 많고 저희가 다음에 교육복지과 관련해서도 행감에서 다루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해당 부서 그다음에 학교 의견 한번 수렴해서 저희가 나설 필요성이 있고 나서야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현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규칙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세부 추진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세워서?

○감사관 권순오 공직비리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 부분만큼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는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기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체제 확립, 신고자 보호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라든가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민권익위라든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영역에 대해서 공익신고 내지는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협업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세운 계획들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세부 추진 시책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관 권순오 솔직히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잠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세부 추진 시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제출된 소관 사항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조치 결과가 내부 종결된 조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종결 이후에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관 권순오 지금 말씀하신 공직비리하고 공익신고하고는 좀 뭐라고 그럴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익신고 그쪽 부분이었고요.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접수가 되고 저희들한테 도달되면 이것은 엄중하게 사실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조치가 되고요.

단순 민원이라든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내부 종결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드립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내부 종결 처리가 되는 단순 민원 처리고.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에 공직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권순오 지금 공익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네.

○감사관 권순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희 소관 업무는 제가 정확하게 법령, 소관 해당되는 법령이 환경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관련 법령이 많은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지난 4월 8일에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그 전부터 해당됐던 「학교보건법」, 학원법, 학교폭력에 관한 법 이런 한 400여 개 이상 적용되는 법률 중에서 우리 학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5∼6개밖에 안 돼요.

이것도 저희 단독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면 국민권익위로 직접 가서 처리가 되는, 만약에 거기서 처리가 안 되면 우리한테 위탁해서 처리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공직비리하고는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규칙상에 나와 있는 공익신고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권순오 그거는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되고 직접 국민권익위로.

손인수 위원 권익위원회,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를 하고 나서도 신상 같은 건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겠네요.

○감사관 권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법령이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학교보건법」 그런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위반된 사항이 우리 세종시교육청 관내에서 발생됐을 때 신고가 돼도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되거나 접수됐거나 위탁으로 처리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해당 건수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규칙 제7조에 보면 저희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채용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육들은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런 부분은 단독적으로 부정청탁금지라든가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공익신고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 1시간 내지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개개 교육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다 전 직원 하기는 어려워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5∼6개 분야가 된다면 그것을 묶어서 통합적인 교육 방법으로…….

손인수 위원 지금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전체 교원들한테 다 하고 계시지요, 교육을?

○감사관 권순오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요.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도입 시기였고요.

그래서 교육…….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만 한번…….

○감사관 권순오 맞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 할 때 이런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답변 주실 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아마 통합적인 프로그램에 일부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감사관 권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규칙상에 정확하게 세부 추진 시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고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추후에 이런 채용이라든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공통사항 64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자료가 제가 원했던 자료하고 다르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요.

적극행정위원회가 회의를 두 번 개최하셨는데 참석 인원이 6명이거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이 6명이 내부 위원은 몇 명이고 위촉 위원은 몇 명인지,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 위원하고 몇 명씩 참여한 건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감사관 권순오 아, 그 당시에요?

손인수 위원 네, 지금 내부 위원하고 민간 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이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각각.

○감사관 권순오 그때 제 기억은 3 대 3 정도로 참석한 것으로.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걸 알아야 제가 질의를 이어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설명서, 수감자료 소관 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3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자료를 요구해서 쭉 한번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감사관님.

이 자료 요구 건, 그러니까 외부 감사기관 지적사항들이나 자체감사 결과, 학교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형별로요,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감사관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이 외부감사 결과에 관련해서 조치 결과에서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론이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외부 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가 됐든 글쎄요, 감사 실시할 때 그다음에 감사 처분할 때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역할 내지는…….

안찬영 위원 조치 결과에 대해서요.

○감사관 권순오 조치 결과에 대해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라.” 뭐 이렇게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외부 감사기관이 바로 앞에 있는 감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감사 업무를 할 텐데 어떤 형태든 지적이 돼서 시정이나 주의나 권고사항으로 해서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 따른 권고나 시정이나 주의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조치 결과를 이행하는 주체는 어쨌거나 교육청이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조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부서별로 이거를 대응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총괄해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당 부서가 알아서들 그렇게 하는 건지.

○감사관 권순오 일단 시정이라든가 개선 내지는 권고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조치 이행 시기라든가 이행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상급 기관 내지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채근한다든가 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마지막에 거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조치 결과에 따라서 조치 결과, 원래 해당 감사 기관에서 내린 주의나 시정이나 권고나 또는 그 이상의 뭔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 요구사항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향후 조치 결과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정의를 내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의 역할을 해 주는 게 그런 부분에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치 결과를 쭉 봤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어 보셨겠지만 조치 결과 쓰여 있는 텍스트를 읽어 보면 저는 솔직히 텍스트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감사관실의 역할론은 없다고 규정을 내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그냥 어떤 내용들은 조치 결과가 의미가 없는 텍스트들도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고를 내렸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의를 받거나.

무슨 내용이냐면 조치 결과가 공문으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안내했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그게 끝이에요.

그 이후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시정이든 권고든 어떤 형태든 외부 감사기관에서 어떤 정도 수준의 결정을 내려 주면 내용을 당연히 공문으로 보내야지요.

그건 그냥 행정절차 아닙니까, 아주 지극히 단순한.

그게 조치 결과가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성의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회계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나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나요, 텀(term)이?

○감사관 권순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 관련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회계 관련된 지적 사항을 보면 대개 지적한 내용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지적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요.

유형들이 한 5가지, 4가지 선에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각 학교별로 감사했더니 거의 비슷한 패턴의 유형들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더라.

그러면 거의 모든 학교가 안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그 해에는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봐서 감사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일단은 저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조치 결과에 대한 역할이 잘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 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역할론이 없으면, 사실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이거든요.

문제점을 찾아내는 부분, 그 찾아낸 문제점이 원만하게 정상적인 궤도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서 끌고 가 주는 부분, 이 두 가지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데 후자 쪽에 있는 조치 결과에 대한 이행 부분이라든지 적절하게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모니터하는 부분들은 좀 빈약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감사관님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저희가 직접 실지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하더라도 외부감사에 대한 조치 이행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업무야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딱 감사를 어떠어떠한 부분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업무의 범위가 있잖아요, 감사관실도.

그런데 사실은 감사관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딱 어느 어느 기관이나 어느 어느 범위까지 감사의 범위이다, 대상이다라고 해서 올해 연도에는 어떤 부분을 감사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서면 물론 당연히 그 부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업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 좋은 예라든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직접이든 외부에서든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감시해 주는 게 감사관실의 아주 주된 역할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는 감사관실 부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공통사항이네요.

공통사항에 75페이지가 있어요.

○감사관 권순오 네, 75쪽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두세 가지를 공통사항으로 넣어 놨는데요.

어차피 감사관실이 무슨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거나 이럴 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했던 사회적기업이나 녹색제품이나 관련된 게 포지션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위에 보면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봤어요.

작년 연도에 발주하신 건데 행감 수감자료 인쇄를 맡기셨는데 수의계약이 딱 1건이라고 올리셨더라고요.

이건 일부러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신 건가요, 인쇄를?

○감사관 권순오 업체 선정은 저희…… 업체가 세종에 있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체 선정은…….

안찬영 위원 이게 세종에 있는 업체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대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소재지가…….

안찬영 위원 대전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께서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건지.

○감사관 권순오 사업소가 아마 세종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인쇄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기업도 있고 인쇄 관련돼 있는 여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또 대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왜 했을까.

그게 감사관실에서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행감 수감목록이어서 기밀 유지를 위해서 일부러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쇄 자료가 나오면 품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약 부서로 넘깁니다.

넘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에 있는 업체로 하자고 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이걸 크게 나무라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약간 일반적인 예 같지는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감사관께서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고요.

뭔가 미스(miss)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면 바로 잡으셔서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고.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종합감사 일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감사 일정이 있고요.

8월하고 12월은 일정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요?

○감사관 권순오 8월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도 휴가철이기도 하고 12월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특별하게 12월, 8월에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저기는 없고요.

어쨌든 8월하고 12월을 피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비고 부분에 퇴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퇴직한다는 말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그 학교 내지 유치원에 지출이라든가 계약의 책임관인 교장선생님, 원장선생님 이분들이 그때 퇴직한다는 얘기고요.

퇴직 전에 감사를 실시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보통 퇴직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나요?

○감사관 권순오 네, 퇴직을 하게 되면 물론 지적 사항에 대해서 퇴직 불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고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퇴직 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21년도 퇴직 전에 상반기는 감사가 끝나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됐고요.

다만 8월 말에 퇴직하시는 유치원 원장님이 한 분 계셔서 다음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달이지요.

박용희 위원 이번 달 6월이요.

그리고 실지감사 일수가 좀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3일, 2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감사관 권순오 원래가 3일, 4일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19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방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사 일수를 하루 정도 줄여서 이틀 내지는 3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 같은 상황에는 그렇게 하루씩 감사 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상화가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올해는 정상적으로 감사 일수를 3∼4일로 이렇게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감사관 권순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학교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 없이 이틀 정도 했었고요.

금년에는 상반기, 연도 초에는 이틀 정도로 하다가 지금은 거의 3일 정도, 하루 정도를 늘려서 감사 일정을 짜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5월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났고 또 초반에 방역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었거든요.

저는 감사 일수는 탄력적으로 방역 문제가 안정화되면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는 감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미 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 6월부터 하는 감사 일정은 가능하시다면 정상적으로 3∼4일로 복귀를 해서 더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감사관 권순오 어쨌든 감사 일정이 너무 긴 거, 그렇다고 너무 짧은 거 이것이 감사의 질을 좌우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적정한 감사 일수는 확보되어야만 현장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낼 수 있고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감사 일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이 어떤 현장에서의 감사 일수가 하루를 줄여도 좋겠다는 이러한 검토 속에서 나온 일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코로나19라는 특이 상황 속에서 축소 감사를 하시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러한 상황이 저희도 그렇지만 타 시·도교육청도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감사 일수를 축소한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주신 말씀 고려해서 적정한 감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민원이라든지 뭐 여기 자체감사, 종합감사 또는 타 어떤 기관의 감사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더 철저히 하면 더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지적을 이렇게 받아 왔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 일수 그다음에 어떤 세부 일정이 더 짱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권순오 학교에 적정한 부담 그다음에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감사 일수 확보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게 있는데 자료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손인수 위원 금방 파악되실 것 같은데.

○감사관 권순오 파악된 말씀을 그냥 드려도 될까요?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를 좀 해 주시지요.

손인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아까 말씀하셨던 2020년도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은 9명 중에 6명이었고요.

내부 위원은 2명, 외부 위원이 네 분 그래서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내부가 네 분, 외부가 두 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외부가 두 분이요?

○감사관 권순오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에게)잠깐 화면 좀.

(자료 화면을 보며)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상에 보면요.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9명이 구성됐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가 두 분이라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감사관 권순오 위원 구성은 내부 위원이 네 분, 외부 위원이 다섯 분 이렇게 아홉 분으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손인수 위원 구성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구성에 따른 운영규정상에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원이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9명 이상 45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9명으로 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9명을 구성할 때 민간 위원 2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취지가 외부 인원들이 들어와서 이런 심의라든지 할 때 외부 위원들이 2분의 1 이상 들어가서 심의하라는 얘기거든요.

2020년도 거 같은 경우는 외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 위원이 2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권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성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에.

손인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 부분은 제가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취지는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을 넣으라는 취지예요.

○감사관 권순오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회의 개의하실 때 준수해서 좀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당이, 같이 1시간 30분을 했는데 수당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심사 수당이 심사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감사관 권순오 참여 시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간은 동일합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감사관 권순오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손인수 위원 이거는 1시간 30분 시간은 동일한데 금액이 차이가 2배가 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게 몇 쪽이지요?

손인수 위원 6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감사관 권순오 그것이 수당을 외부 위원들한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네 분 참석했을 때랑…….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엔 네 분 참석했고 2021년도엔 두 분 참석해서.

○감사관 권순오 그렇지요, 2명 참석했을 때랑 수당 차이가 분명히 2배 차이 날 수밖에 없지요.

내부 위원들한테는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손인수 위원 이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일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정광태 기획조정국장,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임전수 과장입니다.

조직예산과 서한택 과장입니다.

교육협력과 이주희 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17∼20쪽입니다.

미래교육체제 구축입니다.

세종창의적교육과정 2.0을 개발하고 세종형 미래교육체제 연구 진행을 통해 미래사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창의적교육과정 2.0 포럼,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연구용역, 에듀테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세종형 미래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21∼23쪽입니다.

세종혁신학교 일반화입니다.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 직무연수와 혁신학교 연구자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종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혁신학교 학술회의 개최, 일반 학교와의 교류 등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세종학교자치의 성장을 위한 현황 분석과 연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4∼26쪽입니다.

세종학교자치 내실화입니다.

세종자치학교 운영과 학교자율사업제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세종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자치추진협의회 운영과 학교 업무 재구조화 그리고 학교자율사업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종학교자치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7∼28쪽입니다.

세종학교혁신 심화입니다.

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여 교수·학습 중심의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교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과 교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교육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기반 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9∼32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남부·북부학교지원센터 중심으로 초·중등 수업지원교사 지원, 교육기자재 대여,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악기 공유 시스템 운영과 수업지원교사 지원 체제 활성화로 읍·면 지역 방과후, 상담 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33∼34쪽입니다.

교육혁신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세종 교육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교육혁신 역량 기반을 강화하고, 충청권,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관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 교육혁신 실천교사 포럼과 다양한 교육 주체별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교육 네트워크를 심화·확산하여 세종교육의 혁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35∼36쪽입니다.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청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정책세미나를 운영하여 교육청 직원의 업무 역량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분과 운영과 시의성 있는 교육정책 학습 등 교육정책 세미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7∼38쪽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지역교육공동체 모임 활성화 지원, 교육복지 및 학생 상담 지원 등 읍·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 등 읍·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9∼42쪽입니다.

학교안전 종합 대응력 강화입니다.

학교 교통안전 기반 확충 등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등 학교 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오는 9월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을 개원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3∼44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2021 온라인 세종교육 설명회를 실시하여 교직원, 시민들과 소통하였으며, 공약이행평가, 정책 모니터링 의견 수렴 등으로 교육정책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타운홀미팅,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49∼50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목적사업비 집행 관리와 학교회계 맞춤형 컨설팅,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기준을 통해 학교현장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목적사업비 집행 점검, 특별교육재정수요 적기 지원으로 학교회계의 자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무상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교육공동체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제안사업 공모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3∼54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복합업무지원센터와 과학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직속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복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회, 복합업무지원센터, 과학문화센터 설립 등 직속기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59∼60쪽입니다.

정보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구축, 태블릿PC,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 ICT 기반 미래형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후 정보화 기자재 교체 등 학교의 안정적 정보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1∼62쪽입니다.

문화 다양성 존중 세계시민교육 확대입니다.

국제교류 협력학교 공모 실시와 청소년 국제 웹 세미나 개최 등 세종 청소년이 국제사회와 소통·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제1회 세종국제청소년포럼 운영 등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3∼64쪽입니다.

민주적 학교운영 정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 추진과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으로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역량 강화와 학부모 연수 운영 활성화 등 민주적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65∼66쪽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교육청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읍·면교육발전협의회 분과 운영, 학부모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읍·면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7∼7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형성입니다.

청소년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과 세종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 운영, 학교협동조합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와 공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을학교 운영자 역량 강화와 학교-마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회경제적 인식과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를 개발하겠습니다.

71∼73쪽입니다.

학교-지역 연계 방과후·돌봄 활성화입니다.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초등돌봄교실을 적극 증실 운영하여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방과후 소식지 및 길라잡이 발간·보급와 혁신형 돌봄교실 증실 지원,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등 방과후·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74∼75쪽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입니다.

교육행정 실무회의 등을 운영하여 시청과의 교육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교육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운영, 기존 업무 협약 현행화 등 유관 기관과의 교육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76∼77쪽입니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협력·지원 강화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지역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체험처 발굴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마을방과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과 마을 단위 교육자치 시범 운영 등으로 민·관·학 연계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자원과 연계한 마을방과후 체험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통학차량 현황을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해당하는 학교 모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되면 교육청 매뉴얼과 학교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생산업체별 생산품이 무엇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산업체의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 비율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40쪽에 보시면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을 텐데요.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이크 꺼짐)그렇지 않아도 PM(personal mobility) 개인이동장치, 다른 말로 전동킥보드라고 얘기하지요.

그거와 맞춰서 (마이크 켜짐)자전거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굉장히 넓게 적용이 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전거라든가 전동킥보드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해서 걱정이 돼서 일선 현장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그 부분 안전에 대해서 공문도 시달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안전체험교육원에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전동킥보드 때문에 사실은 사고의 위험률이 있고 타 지역에서 그런 사고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공문을 내보내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요즘에 자전거를 타거나 전동킥보드 타는 학생들을 보면 헬멧 착용이 안 된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헬멧 착용 여부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 보호장구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그에 따른 헬멧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 그런 교육과정, 우리가 안전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를 예상하면 그 헬멧을 착용하면 그래도 사고 시 예방이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안내를 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 지도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무상교복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교복을 최근에는 편한 교복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 국 소관은 학교운영지원비, 옛날로 말씀드리면 구 육성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내용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무상교복 이거는 교육복지과에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교육행정국.

박용희 위원 네, 교육복지과에서 다뤄야 될 사안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문화 다양성 존중 세계시민교육 확대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2021년도 국제교류 협력학교를 공모했고 선정된 학교가 35교입니다.

그러면 해외 학교랑 매칭을 하나씩 했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국가별로 매칭이 됐는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후 국제교류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교류가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원래는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체험하는 그런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부터는 온라인상으로 웹 세미나를 한다든지 앞으로 있을 포럼, 국제교류 학생 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으로서는 그냥 온라인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난 4월 6일에 미래사회의 언론이라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자는 로라 비커(Laura Bicker)였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행사는 진행이 잘 됐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만족도도 꽤 높아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면이 안 될 경우는 이렇게 비대면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일지라도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드셔서 국제교류의 기반을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민주적 학교운영 정착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회의가 다섯 번에서 일곱 번까지 각 학교마다 잘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대면으로도 회의를 많이 하셨지만 비대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소 일부 학교에서는 줌(Zoom)으로 회의를 하셨거든요.

작년만 해도 줌으로의 화상·영상회의가 좀 낯설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비대면일지라도 영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상이 됐든 오프라인상이 됐든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렇게 작년도 차질 없이 잘 운영이 된 반면에 학부모회는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구성이 용이하도록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학부모회 구성 비율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초·중·고는 한 75% 이상이고요.

고등학교는 85%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아쉽게도 유치원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지도를 통해서 유치원급에서 학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세종교육이 발전하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학부모회 구성 비율을 좀 더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우리 교육 주체의 한 구성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서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안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77쪽 보시면 행복교육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운영지원금 2억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억 원이 있는데 시청, 그러니까 행복교육지원센터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출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전출이 됐습니다.

아, 전출이 아직 안 된…… 이게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돼서 바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게 우리한…… 아, 전출을,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방과후활동이라든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0%라고 하시는 거지요.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 101페이지인데요, 통학로 안전 등 관련해서요.

저희가 최근에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해 다양한 안전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제출된 자료에서 102∼104페이지 내 요청 내용 중에서 조치결과가 표시되지 않은 게 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아마 점검 내용 중, 저희들이 이거를 유관 기관에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백으로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럼 회신이 된 것은 조치결과 내용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 미회신 사항은 일단 블랭크(blank)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비어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에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이게 지금 거의 어느 정도까지 이행이 되고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 사실 저희들이 통학 안전점검이라든가 이걸 수시로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하는데 일단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특히 학부모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성수 비율적으로는 통계를 유지하고 계신 건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가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주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단설유치원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18개교에 한 20개 곳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순차적으로 일단은 설치 등 보완 조치를 계속해서 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 예산이 이번 추경 때 반영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으로 전출을 해서…….

○위원장 박성수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국장님.

105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에 9개 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서 개선 사업을 검토하셨고 지난 1회 추경 때 무인단속카메라 4억 3300만 원 그다음에 시인성 강화 사업에 400만 원, 그걸 시로 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향후 일정이라든지 진행 절차 이걸 잠깐만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4억 3300만 원이고 교통안전 시인성 강화 사업은 4억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바로 전출이 돼서, 시청으로 전출되면 집행이 되는데요.

시인성 안전 강화 사업이 4억인데 원래는 지난 4월 14일에 관계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 또 실무자하고 해서 제 사무실에서, 교육청 기획조정국장실에서 시인성 강화 사업까지 다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왜냐하면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재원 자체가 교육부하고, 이게 교육부 사업인데,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시인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재원이, 안전체험시설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재원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시인성 강화 사업은 시청 측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기다.”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4월 14일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행안부의 당시 공문을 제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추진 사업 관련 협조 요청” 해서 내용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교육청에서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면 자치단체가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협의 조정이 되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일단 지난 추경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전출·전입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시인성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가 잘 되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지금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서로의 추진에 있어서, 합의를 볼 때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가 추경에 그 4억이 누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하고도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이유를 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금, 거기서는 전입금이 되겠지요.

전입금 요청을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연초부터 안내는 다 해 드렸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수 지금 공문을 시에 재차 발송을 하셨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하여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연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번 제2추경이나 정리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전출을 하게 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사전에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주셨다가 연내에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정 안 되면 이월을 하겠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로서는 전출금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입장은 바로 전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바로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10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등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본적인 대안책 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도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로부터 학교 내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는데 다만 학교 부지 내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또 다른 학생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부지의 협소 문제 등으로 해서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행복도시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지 교육환경평가 시에 학교 부지와 인접한 곳에 쿨데삭(cul-de-sac) 형태의 승하차 구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해밀초, 연세초, 나성중 이렇게 잘 설치하셨는데 그걸 한번 좀 더 강구해 주시고.

기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돼서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서 주정차를 허할 수 있게끔 조치가 가능해서 저희가 시행 전에 학교 주변 도로의 가감차로를 어떻게 설치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이 됨과 동시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니까 적극적으로 돕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좀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다행히, 108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감소 추세로 보일 수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수업이 제한적이었던 거기 때문에 통계상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2019년 대비 2021년 학교 안전사고 시기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 발생한 안전사고가 2019년 대비해서 14% 정도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4월 현황으로 보면 감소이나 자료의 제출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 또한 신뢰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통계의 유의미함을 지적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다수의 안전사고가 50% 정도 내외 되는데요.

이른바 수업시간 등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거지요.

혹시 이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원인 분석 같은 걸 해 보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별도로 원인 분석을 해 놓은 건 없고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대신에 특히 체육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체육시간이 되면 사전에 준비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아이들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줄 것을 학교에 강조하고 있고요.

또 안내해 주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월에 “실효성 있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화 그다음에 유형별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 학교 안전사고 보고 체계 개선,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 설계 개선 사항 마련 등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학교 안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하는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고 무엇보다도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어떤 유형별로 발생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갖추고 있는 체계는 만족도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필요한지 종합적인 고민을 위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월에 실시했던 이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장 박성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위원 우선 10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관 사항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109쪽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1번부터 쭉 나열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이 안전에 관한 화두로 말씀을 쭉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면 교실형 안전체험관 개관 및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체험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관내 8개 학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재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부분 안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8개 학교에 그런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모양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나중에 학생체험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더 실효성 있는 체험형 학습이 될 것 같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우리 안전체험교육원이 생기면, 바로 9월에 개원 예정입니다만 거기에서는 아마 더 전문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되고 또 체험하는 공간이 17개 체험시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전거라든지 전동킥보드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거기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순열 위원 거기 7번에 보시면 학교 안전관리 책임 강화라고 있어요.

학교안전책임관 학교장으로 격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학교안전책임관이 원래는 누구였던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게 관련 법규에 의하면 학교안전책임관은 감독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학교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약간의 이견도 있고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순열 위원 기사에 여러 번 접했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학교장이 가장 학교 전체의 감독적이고 관리 권한을 갖고 계셔서 이 예방대책에 이 지표가 들어간 겁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상 국공립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은 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다만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19년까지는 교감선생님으로 돼 있었는데 안전을 좀 더 강화시키자 해서 2020년부터 교장선생님으로.

이순열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19년까지는 교감선생님이 안전책임관이었는데 2020년부터 교장선생님으로…….

이순열 위원 교장선생님으로 격상이 되신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격상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책임 권한이 다른 분들한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흔히 기사에서 쓰는 “떠넘기기” “전가” 이런 표현이 부끄러운 상황인데 너도 나도 넘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안전의 책임자가 어른들이 되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순열 위원 또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 안전교육 분야의 안전교육을 교원이 맡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과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원래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과정상으로, 51차시라고 하지요.

51차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당연히 선생님들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일부 학교에, 극히 일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업무는 행정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그것이 크게, 대부분의 학교는 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데, 교육과정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학교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아마 일부 학교는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봐서…….

이순열 위원 안전에 관한 교육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에 관한 것 또 점점 기후 위기가 다가오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홍수며 여러 가지 폭염이며, 그렇지요?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지는데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어른들이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에서 혼란이 없게끔 학교에서 안전으로는 정말 모든 관리자나 감독자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 드리면서 잘 지정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쪽수를 어떻게…… 111쪽이라고 해도 되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몇 쪽?

이순열 위원 소관 사항 111쪽 보시면 지난 2월에 국장님이랑 저랑 같이 협장을 방문했었어요, 가득초등학교 엘리베이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거와 관련한 건데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해서 저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우선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대요.

그런데 안전관리자와 보험 건이 해결이 안 돼서 설치만 되고 운행이 안 되고 있었다가 어떻게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시 운행을 하고는 있대요.

그런데 안전관리자와 보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은 안전공제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 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가득초 통학로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처럼 시청과 함께 여기,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찾아서 말씀을, 105쪽 제일 밑에 보면 굉장히 반가운 문장이에요.

학교 통학로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105쪽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유관 기관과 설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6월이니까 한창 이 사업이 진행 중일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일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먼저 점검을 하고 작성이 되면 저희들이 전 학교를 순회하면서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정리해서 유관 기관인 시청이나 경찰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께서 절실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셔서 제가 굳이 2017년도부터 자료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정말 불편하셔서는 언론에도 호소를 하시고 의회는 물론이며 여러 가지로 불편함과 걱정스러움을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살뜰히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소관 사항 561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2021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9개 팀이 제주도에서 2020학년도 교육과정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학교 회계연도 말에 매년 반복되는 각종 교육과정 평가에 따른 워크숍을 갖는 의미가 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보통 교육과정 워크숍 하면 방학 중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1∼2월 되면 다음 학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교육과정을 운영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성과한 것을 성찰해 보고 또 다음 학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었던 거거든요.

반드시 제주도에서 꼭 시행을 했어야 되는 그 정도로 절실할 정도의 워크숍이었는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은 학교장이…….

○위원장 박성수 보시면 예술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떤 학교도 관외 워크숍이나 평가회를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외유성이라고도 의심해 볼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학교회계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도 학교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관외여비 외에 일반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없는데 학교 누리집에 공개된 재정 공개 내역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확인이 돼요.

(자료화면을 보며)화면 좀 보시면요, 우선 목적사업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올바르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위원장 박성수 이거 제가 자료를 다시, (관계 공무원에게)크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과학, 글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자료는 제가 국장님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725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보면 학기 운영을 위한 시간표 작성을 위해서 매 학기 3박 4일 대전 호텔에서 대여섯 분이 협의회를 진행하셨어요.

이도 다른 학교에서는 없는 영재학교의 어떤 특수성 때문인지, 이거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 사실 예술영재학교이다 보니까, 여기가 특수목적 고등학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있어서 다른 일반 학교하고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시간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관외까지 가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굳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생각하실 때는 예산 집행에 과도한 제한을 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국장님 추후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211페이지에 보시면 영재학교의 학교운영비 교부금액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21억 원 정도가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여기는 원래 처음에 학교 설립이 될 당시부터 시청에서 10억, 우리가 10억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도 이 학교는 일반운영비와 함께 별도의 예산을 20억 정도…….

○위원장 박성수 그게 언제까지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시청하고 관계는 끝났고요.

○위원장 박성수 시청은 끝났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5년간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끝났는데 그와 더불어서 거기 학교 운영하던 게 있고 하니까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또한 곳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른 그런 안 좋은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연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태를 좀 국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학교회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핑퐁 치시네요.(웃음)

이순열 위원 운영비 지원은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장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관 사항 203쪽입니다.

80번이 의랑초인데요.

의랑초의 집행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낮아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의랑초가 현재 교실을 전면 재개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듈러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때 당시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품비라든가, 왜냐하면 새로 개축한 교실이나 관리실 내에 설치할 비품이라든가 교육기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건축이 완성이 안 돼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65.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새롭게 교사동이 신축되어서 학생들이 교실을 들어가면 기존에 사용했던 모듈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회사에서 철거를 해서 가져갑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시교육청 내에 부서별로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전에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 부분을 전체 총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세종교육원 정책연구소가 있거든요.

세종교육원 정책연구소로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금 총괄 업무를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혹시 이관이 언제 됐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금년 1월 1일.

이순열 위원 금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금년 1월 1일.

이순열 위원 1월 1일부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제가, (관계 직원에게)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조절을 교육원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것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용역을, 제가 지금 두 페이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나란히 두었는데요.

조직예산과에서 실시하신 평생교육원 설립 기본 방안 연구와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하신 평생교육학습관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거든요.

계약 날짜도 1월과 2월인데 연구 개요를 보시면, 물론 학습관과 장래에 세워지게 될지도 모르는 교육원에 관한 것인데 과제가 굉장히 유사해요.

현재 평생교육을 시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또 평생교육학습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평생학습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이 비슷한 연구과제들을 조직예산과에서는 3400여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셨고 또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1900, 거의 2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하셨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전체적인 조정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건 제가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겠고요.

조직예산과에서 이것을 하는 게 조금 의아한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평생교육원은 현재 6-3생활권에 부지를 확보했고요.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진행 중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행복청에 행특회계를 가지고 건립하는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든 그에 따라서 학습관, 조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은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3생활권에 산울리에 건립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은 캠퍼스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설립이 돼서 그거와 더불어서 시민과 청소년, 학생 모든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학습관은 현재 평생교육 업무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연구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북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현시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같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었거든요, 6-3생활권에 있는 평생교육원은.

이순열 위원 전체적인 큰 틀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겠는데요.

전체적인 부서별 조정 업무를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왜 조직예산과에서 평생교육원에 관한 것을 하게 되었는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기관 설립을 조직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순열 위원 설명을 해 주셔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기관 설립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려다 보니까 기관 설립 부서에서 직접 용역을 의뢰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조치원중학교 부지 활용방안 연구를 2020년 5월 19일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최종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발표하시는 박사님의 PPT가 굉장히 화려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 건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세부적인 걸 질의드리자면요.

정책연구용역 평가 결과서에 보면 제가 프리즘에 들어가서 이걸 출력했는데 정책연구가 끝나고 나면 평가 전문위원을 선정하나 봐요.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동양미래대학교에 계신 분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지요?

이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연구용역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선정을 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프리즘에 올리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걸 운영하는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성과를 이렇게 평가하는 업무를 따로 더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평가 전문위원 선정 작업도 용역을 맡은 곳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용역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기관에서…….

이순열 위원 기관, 용역을 맡은 기관?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평가 전문위원까지 선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서 용역 기관을 선정하시고 용역 주제를 정하시고 할 텐데 이 평가 전문위원분들의, 제가 이분들을 모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 어떤 기관인지 어떤 대학교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런 정책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얼마나 실제로 정책에 활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조치원중학교 부지 활용 같은 경우에는 발표상 내용이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으면 좋겠고, 시민분들에게 수요를 조사해서 물어보면 좋겠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평이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최종보고회를 들으면서 ‘용역은 이게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것이 정책에 과연 얼마나 활용될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도 좋고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최근에도 미래교육체제라든가 미래형 고교체제라든가 다양하게 연구용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 시설을 건설하거나 했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과 전문가적인 소양들이 사실은 필요하기도 해서, 수많은 데이터들도 모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얻거나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거나 하는 그런 도움들을 대개 얻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의 결과가 바로 정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물론 집행기관에서 고심 끝에 정책 용역도 발주를 하시고 기관도 선정하시고 또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활용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용역 비용이 상당히 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유형도 많고 하니 좀 더 고심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도 의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조치원중학교가 새로 신축해서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아예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조치원 지역사회에 있는 교육자원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이런 시설이 좋겠다라는 것을, 아무래도 용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좀 더 분석해서 도출해 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움받고자 용역을…….

이순열 위원 저도 용역의 순기능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용역을 할 때 주제며, 접근 방법이며 그에 따른 좀 더 면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앞으로 용역을 의뢰할 때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공통사항 213쪽입니다.

세종교육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 용역인데요.

이게 2020년과 2021년 같은 업체에 용역을 맡기셨어요.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게 우리 사이버 보안관제와 관련해서, 사이버 안전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전문 업체가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본 건데 자꾸 유찰이 돼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나중에는, 종국에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유찰이 있으면 합당한 업체가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연이어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더 세심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말씀 드리고요.

이번 감사 자료 중에 공통사항 별첨이라고 있어요.

얇은 책자인데 혹시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11쪽을 펴시면 현재 각 기관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역이 나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이것을 한 5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명단에 개인정보라서 성함을 블랭크(blank) 처리를 하셨는데 1번을 보면 경비 내역이 이게 얼마인 거예요?

42만 원인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이순열 위원 한 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번에서 15번은 같은 날짜인데 위원 이름은 한 분이고 또 사안은 다 달라요.

그리고 첫 번째만 경비 내역이 표시되어 있고요.

보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게 아마 저희들이 경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순열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위원 명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기재하는 과정에서, 아까 언뜻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회 참석 수당이거든요.

위촉직만 저희들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때는 전체 해당하는 인원을 여기에다가 기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외 몇 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한 사람한테 지급한 게 아니라 만약에 13명이다 그러면 열 세분을 것을 갖다가 기재한 것으로.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17년 3월 3일 이 분 외에 다른 분이 있으면 ‘외 몇 명’이라고 표기하셔야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33쪽에 가 보면, 또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가 보면 성함만, 위원 명단만 적혀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5쪽을 가 보시면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가 날짜가 다 달라요.

어떤 건 7월이고 11월이고 이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요.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는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뭐 조금의 누적된 피로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좀 해석이 가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조금 작성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순열 위원 국장님도 힘드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누가 봐도 이해가 좀 안 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서 바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인데요.

앞으로 세심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혁신학교 일반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수립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매년 혁신학교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명칭은 일반화 추진 계획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일반화 추진 계획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혹시 종합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4년에 한 번 수립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정책기획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위원님께서 받으신 세종혁신학교 일반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한 게 2015년부터고 그리고 현재까지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반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혁신정책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성과를 보건대 지금쯤 되면 혁신학교에서 이룬 성과들을 일반 학교까지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에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새롭게 수립한 거고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혁신학교정책에 대한 기본 문서는 4년마다 작성하고요.

이거는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서도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게 조례가 통과된 데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2015년부터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종합계획이 있었고요.

그걸 보완한 시기가 조례 통과하고 보완한 내용이 있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최초 수립은 2015년에,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종합계획이 다시 수립됐어야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러니까 2019년 하반기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통과가 됐으니까 2019년에 세워진 종합계획이 기본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일반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일반화 계획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다른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로 원하는 것은 종합계획이고요.

그 종합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냥 나머지 계속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화 계획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9페이지에 세종혁신학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세종혁신학교추진회의가 있어요.

이건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혁신학교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기능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지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추진회의는 그 밑에 보시면 있는 것처럼 분과를 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모이는 게 기획운영분과이고요.

혁신부장이라든가 리더 교사들이 모여서 매우 구체적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것이 연수연구분과고요.

그다음에 교육시민분과라고 해서 혁신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모이고 외부 전문가들도 도움을 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쨌든 교원이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추진하는 모임의 성격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매우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단위들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위원회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평가위원회는 어떤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우리 자체의 기획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거고요.

혁신학교는 2년에 중간 평가를 하고 4년에 종합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은 우리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안에 평가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 평가위원회에서 혁신학교 지정도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논의를 하는 거고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만 합니다.

손인수 위원 평가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지정을 하거나 지정하지 않거나 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평가위원회가 지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거의, 그 평가의 내용이 혁신학교 지정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통사항 9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말씀하시지요.

손인수 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혁신학교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실제 교육청에서 열네 분을 구성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칸에 보면 혁신학교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또 구성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답변 주신 대로 실제 이 위원회에서 평가한 대로 혁신위원회에서 지정하신다고 답변을 지금 주셨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혁신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면서 지정을 하거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하는 기구인데 매우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워크숍이나 토론 방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거의 워크숍 수준으로 학교의 구성원들과 평가하는 기간이 짧게는 하루, 어떤 경우에는 이틀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혁신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들은 혁신학교에 근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던 관내, 관외의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장·교감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손인수 위원 두 번째에 2020년 7월 9일에 열린 회의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에 5명의 평가 위원 중 외부 위원이 3인 이상이 참석을 해서 평가를 받아라, 받았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상 위원회는 교원 세 분, 시민사회단체 세 분,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 다섯 분으로 해서 외부 인원이 더 많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실제 혁신학교평가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평가받은 자료를 가지고 혁신평가위원회에서 실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혁신평가위원회에서 외부 인원들하고 같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평가를 받아서 지정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때 지적 사항들은 사실은 혁신학교평가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하루 종일 하거나 이틀 또는 3일 지속적으로 와야 되고 평가가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한 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4일, 5일씩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매우 어려워서 처음에는 외부, 그러니까 관외 평가 위원을 두 분 정도 하고 관내에 혁신학교에 관련 있는 분들을 세 분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혁신학교위원회에서는 적어도 관외 평가 위원들이 조금 더 많으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걸 수용해서 관외에 오시는 분을 세 분, 관내에 있는 분을 두 분, 교육청에 있는 분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만 합니다.

평가만 한 결과를 이 위원회로 넘기게 되고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보고 이런저런 자문을 하시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사실 보통 조례상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후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조례가 구성되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학교 관련된 조례상에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조성하는 규정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서 아예, 어떻게 보면 임의로 만드신 거잖아요,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조례가 규정되기 전에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평가를 하고 재지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반 정도가 혁신학교에 대한 조례가 있고 반 정도는 혁신학교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그냥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평가라는 게 특히 혁신학교 평가 같은 경우가 일반 점수를 매기는 평가하고는 매우 달라서 정성적 평가를 거의 많이 하고 자체 평가를 결합해서 하는 워크숍 방식이라서 사실은 매우 전문적이고 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많이 해 봤던 분들의 자문이나 도움이나 이런 매우 구체적인 사안들이 하루 또는 이틀간 한 학교별로 진행되는 사안이라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잠깐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년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기존에 제출해 주셨어요.

4년마다 원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가 있고 이 위원회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해 자문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바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를 제정한 이상 조례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자치규범이지 않습니까?

이 규범상에는 학교의 교원 3명 또 시민사회단체 소속된 사람 3명,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 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모여서 논의해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조례 조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실효적인 논의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혁신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며칠씩 걸려서 하시는데 실질적인 평가는 소수 그룹에서 정한 다음에 혁신평가위원회로 올려서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지금 언뜻 든 생각인데 위원님 제안 말씀대로 혁신학교위원회에 소위원회 격을 부여하면 크게 이 평가의 실질적인 진행과 그리고 조례 내용하고도 크게 부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단순히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상에서도 우리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으면 4년마다 수립하고 그 수립 내용 안에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혁신학교 기본 방향이라든지 중·장기 계획 또 그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재정 계획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지만 명칭도 가급적 조례에서 쓰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위원회지요.

혁신학교위원회에서 별도 평가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자치학교를 지정할 때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학교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같은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에 그것도 같이 해서 혁신학교위원회를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하고 같이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와 관련된 평가들을 매년 수립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런 평가 결과 안에 어떤 추진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실적이 있는지,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게 돼서,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혁신학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4대 과제가 있잖아요.

4대 과제를 이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혁신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같이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단위 학교에서 우수 사례 같은 것을 도서로 발행해서 일반 학교에 배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한번 그러면 행감 이후에라도 혁신학교가 지정된 이후에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는 변화에 대한 방향, 굳이 그걸, 저는 학생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굳이 실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변화와 가치를 두었는지를 각 학교별로 평가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취합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매년 그런 성과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포럼도 하고 그러거든요.

성과물이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교육원이라고 말씀 주신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평생교육원.

손인수 위원 평생교육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손인수 위원 조례상에는 아직도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기관 설립을…….

손인수 위원 조례에 담당 부서가 정책기획과로 계속 연결돼 있고 거기 부서 전화번호도 다 정책기획과로 되어 있어서 그건 한번 수정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데 아마 정비를 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잠깐 감사 중지를 할 건데요.

조례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조치가 있는지 「지방자치법」 좀 한번 보신 다음에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감사 중지 전에 국장님, 「지방자치법」상 조례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에 잘못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였는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법」에만 따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만큼 이번에 다른 조례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 가지고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한번 써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례 정비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되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공통사항 145쪽을 보시면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기준이고요.

펼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박용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위원 개인이 위원회를 몇 개 종류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동안은 그런 제한이 있거나 위원회 활동을 할 때, 한 분이 할 때 어떤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4월 12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여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145쪽 보시면 최고는 다섯 곳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일반적으로 지금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원회에 위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2개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3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3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러니까 3개까지는 가능하고.

그러니까 4개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3개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러면 현재 이렇게 4개, 5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분들이 8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바로, 대개 임기가 2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끝나거나 새로 구성할 때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위원회가 신설이 될 때 사전에 위원 명단을 받아서 중복 여부를, 저희 위원회 총괄 부서가 조직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조직예산과에서 미리 명단을 받아서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그것이 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저촉이 되면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을 동시에 하는 것은 민주성·효율성 이런 측면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저도 공감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교장선생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경력도 오래되시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해박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 초대에 많이 되실 텐데요.

우리 세종시 관내에 160개 정도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랬는데 여기 교장선생님들은 반복해서 2개 이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많은 분들에게, 대상이 교장선생님이 되실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조직을 하게 되면 중복, 여기 조례에서 정한대로 3개 위원회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요.

기왕이면 우리 교육 주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럴 경우가 있을 텐데요.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또는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이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든지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는 불가피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해서 다양한 분들을,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을, 여러 계층이라고 해서 만약 우리 구성원들을 한다면 여러 학교에 있는, 한 분한테 집중되지 않고 각자 분산돼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변화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위원회에 많이 초대가 되는데요.

우리 세종시 외에 많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런데 그 대학 교수도 보면 일부 학교 교수님들에 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대학들로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대학교가 지정이 되면 또 거기에서 한 교수님이 2개, 3개 위원 활동을 하십니다.

이것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여러 분들이 세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소수 분들이 여러 위원회를 반복적으로 중복해서 참여하시면 그 의견이 그렇게 신선하거나 창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양한 기관과 개인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속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소관사항 9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 이후 혁신 관련 국외연수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혁신 재지정한 학교에 한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국외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소관사항이시지요?

박용희 위원 네, 95쪽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방문 기관과 대상 국가는 독일이었고요.

지역 교육청 또는 학교를 7박 8일 동안 방문하셨습니다.

8월 12일부터 19일로 가신 것을 보면 여름방학을 활용하신 거 같은데요.

이때 열세 분이 가셨고, 선생님들은 열세 분 가셨네요.

그리고 과장님, 장학사님 해서 모두 열다섯 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8월 13일 한번 보세요.

바이에른 주 파펜호펜교육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내용 하단에 보면 4년마다 교사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평가증명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수업 참관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 면담하면서 평가증명서가 발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는 징계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떤 징계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것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스스로 노력을 하실 것 같은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 보면 예술교과 수업을 하는데 ‘모든 학생이 1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혁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6쪽 8월 15일 보시면 교육청에 가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장님과 면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나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함.’ 이것은 독일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충이 되면 그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의논하다 보면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나 주학부모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은 장관이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을 누가 하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교육과정은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창의적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역교육과정을 일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에 따른 일명 창의적교육과정 2.0이라는 이름으로 총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까 여기 독일과 같이 숙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창의적교육과정 2.0 총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숙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단위 학교에서는 대부분 교사분들 위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 현재 시스템은 당연히 선생님 교육과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히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과장님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정책기획과장 임전수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교육과정이 있고 국가교육과정에서 학교와 지역에 자율성을 준, 여지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들 그리고 특수목적고나 이런 전문계고 이렇게 학교마다 자율성을 주는 범위들이 달라서 자율성 범위 안에서 지역교육과정이라고 통칭하는 학교별 교육과정, 학년별 교육과정, 교사별 교육과정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봐도 여전히 교육과정 결정 주체는 교사이지요.

여기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에 보면 ‘학생회 대표는 교사회, 학부모회 대표와 함께 학교 3주체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 주체로 활약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에서도 혁신학교에서 3주체 생활협약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교육과정 결정하거나 교육과정 평가를 하고 다음 연도의 교육과정을 구상할 때도 학부모나 학생들 또 지역사회까지도 같이 참여해서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생활협약 같은 것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3주체로 하는데 그것이 해마다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결정하면 그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건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해마다 새로운 학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에서 자랑거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관내 학교들도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활규약 협약 맺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학생회나 학부모회를 끌어들여서 혁신학교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학부모 협력은 학부모 일일교사, 관리교사, 학교 행사할 때 참여하는 것, 학부모회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일교사, 관리교사 뭐 내용은 우리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혁신학교라는 명칭을 붙였을 때는 이런 측면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현재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과정에 또 학교 운영에 직접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의 참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2022년 개정교육과정 부분에서는 학생 참여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교육과정평가라는, 학교평가라는, 자체평가라는 방식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수업을 디자인하거나 하는 내용에서도 프로젝트 수업들이 특히 그렇기는 한데요.

학생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실험적으로 많이 혁신학교 운영을 하셨고요.

또 올해 9개 학교가 새로 신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었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 몇 개의 혁신학교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혁신자치학교 10개, 혁신학교 19개 이렇게 해서 2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차후 혁신학교 지정 계획은 또 어떻게 될 건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혁신학교의 성과들이 고도화됐다고 보고 2015년 이후에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도 흔히 이야기하는 4대 과제 중심의 혁신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성과들을 일반 학교의 혁신정책으로 고도화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고 올해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교육 4대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자료에도 있지 싶은데 크게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민주적 학교 운영, 그다음에 생활공동체, 그다음에 창의적교육과정 그리고 창의적교육과정의 핵심적인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걸 확장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사회교육공동체, 지역화교육과정 이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가 이런 용어상은 굉장히 완벽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실천하고 어떤 성과를 내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정책 방향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렇게 국외연수 다녀온 것처럼 차후에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외연수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국외 워크숍이나 연수 등을 전면 유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각 부서처럼 혁신 역량 강화와 관련한 연수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하기 위해서는 저도 교사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안위에서도 덴마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제도였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 세종에서는 구현해 낼 수 없는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학제 전반에 대한 그리고 학교 승급과 관련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서 다양하게, 지금의 매우 타이트한 학제 틀에서 조금 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으로 놓는 방식으로 학제를 개편하려고 국가의 큰 흐름은 정해져 있고요.

또 실제 한 학년급이 끝났을 때 다음 급에 올라가는 일정한 시기 동안 이렇게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자치시에 맞게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2022 개정교육과정 내에서는 그렇게 통합이나 융합 그다음에 학교급을 뛰어넘는, 교과를 뛰어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체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연계교육과정이라든가 통합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학년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나아가서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는 부분, 교재를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아마 2022년이 되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세종 미래형 교육과정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추상적인 이론에 머물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어떤 실천 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1차 연구를 했고요.

이번에 2차 연구가 마무리된 게 그 체제 내에서 매우 구체적인 학년 또는 학교급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실증연구의 방식을 통해서 현장 교사와 학계 전문가가 같이 결합해서 매우 구체적인 안들을 제안하는 연구가 성과 있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아직도 세종형 혁신학교가 눈에 띠게 변화된 모습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30개 정도의 혁신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점을 크게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학교라고 했을 때 우리 일반 학부모나 학생들 또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아, 혁신학교는 뭔가 확실하게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뭔가 강화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저희들의 평가나 내용들을 보면 실제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들을 앞에서 모델 학교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학교별로 교육과정 운영이나 그다음에 학교 운영이나 또는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나름대로 성과들을 충분히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아직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홍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홍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보다도 더 이전에 앞설 문제는 일단 정책을 운영해 보고 나서 그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 또 3주체가 모여서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평가가 과연 3주체가 동등한 입장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지 그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저는 혁신학교 성공이 되려면 3주체가 웬만큼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교원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것이 거의 80%는 차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 정도를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균형이 좀 더 맞춰져야 된다고 봐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실제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주체는 교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과정을 평가한다거나 구상하거나 교재를 구상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학부모나 지역사회, 학생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그리고 특히 학교자치와 관련해서는 소담고등학교에서 엄청난 사례들을 많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학생들, 3주체라고 하는 학생, 학부모와 교원들의 의견이 거의 동등하게 대부분의 학교 운영 시스템 내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그래도 소담고등학교에서, 소담고등학교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고등학교입니다.

박용희 위원 소담고등학교에서 그런 성과를 내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주체가 잘 융합이 되고 협동이 될 때 그런 성과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결정의 주체로 참여를 했을 때의 책임감과 의무감 이런 것도 함께 곁들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와 학부모회에 어떤 결정 기회를 주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저는 작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학교자치와 관련한, 특히 학생자치규약 등과 관련한 부분은 거의 학생들의 의견이, 혁신학교뿐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들은 먼저 앞서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세종중 같은 경우도 학생자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의 학부모회는 전체 100% 구성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작년에 구성이 좀 어려웠는데 올해는 거의 구성 다 마무리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몇 학교가 구성되었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지금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정확하게 거의가 몇 퍼센트인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기획과장님 질의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조례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의원발의 된 조례들을, 아 3월까지요.

의원발의 된 조례 45건을 봤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시행규칙은 어떻게, 또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조례가 공포되면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세세한 부분에서 이런 것은 별도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정할 수 있는데 만약 조례상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이나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필요하지 않으면 별도 규칙을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8년도부터 제3기 의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에서 시행규칙이 단 1건도 없습니다.

알고 계셨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거의 없는 걸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행규칙을 갖고 있으면 그 조례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이런 것을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만 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례에 있어서 그것을 100% 구현하지 못하고 기능이 온전치 않다면 그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보완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다 해서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만큼 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그런 규칙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이번 3기 의회 이전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이 혹시 전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솔직히 말해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 어떤 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같은 의안명인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독서와 관련된 조례안에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학교독서교육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에서 다 담고 있지 못한 세부적인 것들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부분 시행규칙이 없는데 시행규칙이 없어도 된다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시행규칙이 없는 것인지 아예 시행규칙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도도 안 해 본 것인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지금 조례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세종교육 조례 중에 시행규칙이 필요한 여부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규칙이 없어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조례에서 담지 못한 부분이 세부적인 사항 중에 있어서 이걸 규칙으로 담겠다고 하면 그건 교육감의 재결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직법무팀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은 한번 의견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의원에게는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매우 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한인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규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한 번은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번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시행규칙까지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은 이번 참에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가급적이면 말씀드리는 숫자나 이름들을 적으시면서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

(관계 공무원에게)이것 좀 일단 틀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일단 이거 보시고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혹시 보이세요, 대략?

조금 키울 수 있어요, 혹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예산안인데요.

많이 보신 거라 이름은 안 보이셔도 대략 뭘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쭉 이름들이 있습니다.

단위의 이름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이다 그러면 이 단위사업의 제목은 교육과정개발운영이 단위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의 단위의 세부사업이다 그러면 특색교육과정운영 이게 세부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업 내역이라고 쓰여 있는 게 학교문화혁신지원이 사업 내역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밑에 ‘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원네트워크운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세세부사업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요.

안찬영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세부사업명 밑에 보면 세세부사업 이렇게 보통…….

안찬영 위원 세세부사업이라고 얘기하나요, 저거를 주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 혹시 특별히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세요?

정해져 있는 명칭이 있나요?

없지요?

없잖아요.

제가 없는 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별도 저기는 없고 그냥…….

안찬영 위원 이 밑에 있는 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 1번 해 갖고 여기에는 주로 유형을 나타내는 게 옆에 숫자로 표기돼 있잖아요.

210 그러면 210은 우리가 목이라고 하지요, 목.

그리고 210-06 그러면 06은 세목이라고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 있는 여러 이름 중에, 네이밍 중에 왜 이 가번만 명칭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면 구성을 한번 봅시다, 국장님.

정책목표부터 해 갖고 쭉 하위 단위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사업 내역에 봤더니 학교문화혁신지원이 사업 내역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요,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예로는 세부사업이라고 지칭되는 이 학교문화혁신지원이 대부분 목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목 사업 안에는 단일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단일 사업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교육청의 예산 편성 구조를 보자고요.

1번이라고 쓰여 있는, 교육청의 용어로 세부 내역, 학교문화혁신지원이라고 하는 밑에 몇 개의, 제가 봤을 때는 목 사업인데 이름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가번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이 세부사업 안에 사업이 다 세어지지도 않지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러면 이 가, 나, 다, 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에서 공무원분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얘기할 때 특별한 이름도 없는 이 항목, 이 항목이 제가 봤을 때는 목 사업이 맞는데 그리고 그 목 사업은 개별적인 사업 하나를 지칭하는 게 맞는데,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사항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 서식을 통일하고 또 유비스(UBIS,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것도 파악을 해 봤어요, 쓰시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아마…….

안찬영 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 가정을 해 보자고요, 이름을 다시 짓더라도.

방법이 없느냐?

만약에 이 가를 1번으로 끌어올리게 되면요, 한 단계씩 끌어올리면, 이 가가 1번이 되면 교원네트워크운영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사업 내역은 딱 하나의 사업으로 표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밑에 밑줄이 쫙 쳐질 거 아니에요, 이 인쇄비 밑에.

인쇄비 밑에 밑줄이 쫙 쳐지면서 다음 사업 내역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최근 2년간 이월사업 내역 그리고 괄호 열고 세부사업명도 같이 표기해 달라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고 및 이월 후 미집행 현황 이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에 뭘 갖다, 여기 수감목록에 있습니다.

수감목록 191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소관 사항이네요.

소관 사항 19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명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을 좀 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거거든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죄송합니다.

소관 사항이라고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네, 소관 사항이요.

과장님들 같이 보세요.

뒤에 사무관님들 제가 이따 과장님들 답변 못 하시면 답변석에 세울 겁니다.

유심히 잘 들어 보세요.

그래서 191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업명, 제가 여기에서 자료 요구를 한 분명한 의지는 뭐였느냐 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계속사업이건 간에.

그래서 이월사업조서를 봤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월을 했는지, 이월의 사유는 타당한지를 보려고 이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제 시간을 줄여 보려고, 정리된 내용을 좀 받아 보려고.

그랬더니 사업명에다가 명시이월, 첫 페이지 보면 맨 윗줄에 정책기획과 명시이월, 사업명은 특색교육과정운영 이렇게 해 갖고 써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특색교육과정운영이 특정 사업을 지칭하는 사업명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지금 2021년도 예산서라 여기에는 규정돼 있지만 형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특색교육과정운영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부사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세부사업 밑에는 몇 개의 사업이 있느냐 하면 아까 학교문화혁신지원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2021년도 예산서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는 아니에요.

학교문화혁신지원의 가부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9개 사업이 붙어 있어요, 1번 학교문화혁신지원 밑에만 해도.

그리고 그 위에 특색교육과정운영이라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사업명이라고 표기해서 보내신 이 사업명 밑에는 1번만 있는 게 아니고 2번도 있어요.

2번은 혁신학교운영이랍니다.

그 밑에는 가, 나, 다, 라가 또 시작을 해요.

그럼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과에서 명시이월로 5170만 원 예산현액 중에 230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867만 원을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그러면 이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이걸 찾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 2020년도 본예산서 봐야 되고요, 본예산서에 처음 편성됐던 사업액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예산서가 만약에 본예산에 쓰여 있는 숫자하고 여기 지금 제가 받아 본 2020년도 이월 내역에 쓰여 있는 숫자랑 안 맞잖아요?

그럼 1차 추경으로 넘어가야 돼요.

1차 추경 예산서에 쓰여 있지 않잖아요?

2차 추경 예산서를 또 봐야 돼요.

듣고 계시지요?

과장님들 듣고 계세요?

사무관님 듣고 계세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자, 2차 추경이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정리추경이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에서 숫자가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저 같은 의원도 업으로 이걸 하는데 못 찾는데,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으신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따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 거예요.

과연 이게 지금 이, 나중에 결산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저도 한참 찾았는데.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 담당 과장님!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듣고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자료를 이렇게 보내 버리시면 본 위원은 이거 명시이월 하나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한 시간 이상을 헤매야 돼요, 그것도 숫자 찾는 데만, 내용은 그만두고.

이게 여러분들이, 과연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분들이 내는 자료의 내용입니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자료를 쓴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사업명을 이렇게 쓰면 못 찾을 거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시고요.

옆에 계신 과장님들 똑같으세요.

다 똑같이 하셨어요, 이렇게.

남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1시간 반 동안 헤맸어요, 모든 예산서를 다 뒤져 가지고.

과장님, 이렇게 보내는 거는, 사실 수감목록에 자료 이렇게 들어간 거 모르셨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몰랐습니다.

안찬영 위원 몰랐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뒤에 계신 담당 사무관님 어느 분이세요?

손 좀 들어 보세요.

사무관님은 아셨어요, 이 내용?

수감목록에 자료 이렇게 제출한 거 아셨어요?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만 말씀하세요.

(『몰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모르셨어요?

앉으세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만 알고 계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과장님, 과장님이 직제상 첫 번째라 말씀드려 죄송하긴 해요.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가 현황에 대해서 최소한 잘 파악을 하게 해서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요.

이거는 완전히, 저는 골탕 먹이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내면 모르겠지? 모를 거야.’

못 찾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부터, 일단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 들어 보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중에 찾아보시고 확인이 되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결산검사하고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해 놓으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자, 보세요.

제가 화면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여러 개 겹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명시이월 예산현액이 5170이라고 표현돼 있고 사업명은 특색교육과정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연구개발비더라고요,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더라고요.

이걸 찾아봤더니 연구용역비였고 제가 2020년도 본예산을 봤어요.

본예산을 봤더니 2020년도 본예산서 35페이지에 혁신교육체제개발 나번, 나 항목, 이걸 목 사업이라고 안 한다고 하니까 목 사업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나 항목입니다.

혁신교육체제개발 1번에 정책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본예산이 1차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었어요.

수정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0년도 예산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2차 추경이 정리추경이었거든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봤더니 여기에서 변경이 있어요, 정리추경 때니까 정리를 하려고.

원래 기정예산이 8000만 원이었고 2차 추경 때, 정리추경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을 2830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170만 원이 돼요,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가 사실상 2020회계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는 예산에서 마지막 단계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5170만 원이 전년도에 실제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최종, 쉽게 말하면 예산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이해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결산서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당연히.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결산서를 봤어요.

당연히 2020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정책기획과 결산서를 딱, 첫 페이지에 나와요.

결산서 33페이지 내용인데요.

예산액이 5170으로 정확히 기재가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그리고 옆에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얘기가 쓰여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2020년도 결산서예요.

그럼 2020년도 결산서에서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표현은 몇 년도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몇 년도에서 넘어온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19년도.

안찬영 위원 알고 계신 상식대로 말씀 주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020년도 결산서예요, 이게.

2020년도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표기돼서 2134만 원이 쓰여 있어요.

그럼 이 2134만 원은 몇 년도에서 넘어온 건가요?

2020년도 이월액이면.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2019년도지요.

안찬영 위원 2019년도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결산서인데 2019년도의 이월액이 넘어온 거면, 2134만 원이, 그렇지요?

여기서 재미난 걸 하나 보여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2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2020년도 결산서란 말이에요.

그럼 2134만 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포함돼 있어야 돼요, 8000만 원 안에.

그렇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2020년도 본예산 8000만 원에 2019년도에 이월됐다는 2134만 원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포함 안 돼 있어요.』 하는 공무원 있음)

포함 안 돼 있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이건 언제 포함돼요?

(『결산액.』 하는 공무원 있음)

결산액에요?

결산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현액으로 관리하지요.

안찬영 위원 현액으로만?

편성은 안 하고 그냥 현액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지요.

이월사업조서에 의해서 있고 넘어오면 그것을 현액으로 관리를 하지요.

안찬영 위원 현액으로만 갖고 있다가 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 때 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넘겨요, 다음 연도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쓰는 거지요, 현액으로 가지고, 명시이월이니까.

안찬영 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명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는 갑자기 예산현액으로 들어가서 73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지출액이 4400 정도 되고 286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했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표현이 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일반 사업비가 아니라 연구용역비란 말이에요, 연구용역비.

그러면 해당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 해당 연구용역이 뭐냐 하면 혁신미래교육체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대요.

여기 결산 명시이월 내역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구용역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쓰여 있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예산현액으로 넣어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7300만 원이 됐어요.

거기에서 다시 4430만 원을 쓰고 286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또 시켜요, 명시이월을.

내용은 그거예요.

9월에 편성을 해서…….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연구용역이 미래교육체제와 관련해서 하나는 체제 연구가 있었고 체제 이후에 후속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가 2개가 계속 이어지고 그게 연구가 진행되는 기간하고 회계연도하고 딱 맞지 않고 그래서 계속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은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다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5월에 종료된 사업이 있었고 후속 연구가 또 9월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월을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후속 연구가 같은 이름인데 체제 연구고 하나는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 연구가 이어져서 올해 겨우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어진 연구 2개를.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여기를 볼게요.

이거는 2021년도 예산서예요.

과장님네 부서 업무인데요.

아까 여기 보면 여기에는 연구용역이 2021년도에는 2개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260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거네요, 3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정책연구용역 해서 하나가 편성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기초·기본학습에 대한 연구용역.

안찬영 위원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해서 연구용역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밑에 내려가면 또 하나가 있어요, 260 연구용역.

이거는 창의적 교육과정 2.0 개발 및 적용, 3000만 원.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600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편성돼 있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올해 또, 다른 연구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안찬영 위원 그럼 작년에 이월됐던 거는 그거대로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고 이거는 또 별도로 2개를 따로 하고 계신 거고.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결산서상에 예산현액으로만 담아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전년도에 이월됐던 돈 2300만 원을.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됐던 예산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사용을 2020년도…….

안찬영 위원 사용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언제 사용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1차 연구용역이 끝나는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1차 연구용역이 끝나는 5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용역이 끝나면서 다…….

안찬영 위원 그때 최종적으로 지출하셨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다는 그 연구용역하고 5월,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시작한 연구용역이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후속, 말은 후속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하나의 목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연계된 연구용역인데요.

말하자면 앞의 체계는 거칠게 비유하자면 큰 집을 짓는 연구용역이라면 내부 공간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이라서 용역 자체가 용역을 맡으신 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게 미래교육체제라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이어진 연구용역이긴 한데…….

안찬영 위원 내용은 이어지지만 사업의 발주 형태는 다르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발주 형태하고 내용 자체도 전혀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상 내용은 조금 연계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주 형태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저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게 목 사업이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그것은 관례대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보시기가 좀 어려웠다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연구용역의 내용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2300만 원이.

당해 연도에 따로 8000만 원이 편성됐다 2300만 원 감하고 5100만 원인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런데 각각 작년에 이월된 거랑 2020년도 당해 연도에 편성된 연구용역이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발주 형태도 다르고.

그럼 그거를 쉽게 말하면 1개의 결산 내용에 연계시켜서 붙이는 게 맞습니까, 분리시켜서 하는 게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결산 내용이 당연히 분리돼야지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지금 여기 결산서를 보면요, 이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을 보이며)결산서를 보면요, 여기 보세요.

특색교육과정운영 해 가지고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큰 제목 자체가 같은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과장님, 도대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언제 지출결의가 돼 갖고 매듭을 지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아니, 보세요.

이월됐대요, 여기.

이월됐다는 겁니다.

2134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돼 왔대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있던 연구개발비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연구개발비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2개가 다른 거라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2020년도 본예산서 어딘가쯤에는 따로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의 이름이나 이 정도는?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제 기억은 예산설명서 본예산 설명할 때 설명도 제가 드렸고 충분히 그 내용은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은 돼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아니, 설명하고요, 공식적으로 회계 정리를 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전수 지금까지 이렇게 회계 정리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리는 했는데 내용은 따로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 기억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요…….

안찬영 위원 말에 대한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 까먹을 거 아닙니까, 사람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에 맞춰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정리추경 할 때 이월사업조서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 뒤에 붙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거 저도 봤어요, 여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에 의해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고 그것이 1차 선행 연구고요.

또 작년에 해서 금년도 5월에 끝나는 용역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서 일부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월사업조서에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안찬영 위원 여기 이월사업조서에는 그 용역의 명칭이 안 쓰여 있다고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뭉뚱그려서 쓰여 있다고요, 여기에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긴 시간을 할애해 갖고 이렇게 드리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목 사업들이 딱딱 끊어져서 별도로 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가, 나, 다라고 하는 항목 아래 쭉 들어가 있고 1번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 가, 나, 다, 라가 쭉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분리가 안 되고 붙어 버리는 거라고요, 예산이, 결산 과정에서.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세요, 저렇게 하시면?

제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규정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가번을 1번 정도에 끌어올려서 딱 하나의 사업으로 매듭을 지어 놓고 분리해서 밑에 밑줄 딱 그어 놓고 그다음에는 2번 해서 2번에다가 세종형미래학교모델개발 해서 하나 끝내고 그렇게 각각의 사업이 얼마로 시작을 해서 얼마가 지출이 되고, 그게 정확히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세부사항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대개 특색교육과정운영 이런 단위의 숫자 하나 딱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1번 이 숫자 하나 딱 넣어 주고 말아요.

그럼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냐고요, 우리가.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팀원들하고 업무 보고받거나 결재할 때 그런 숫자로 결재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무관님들 결재하실 때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학교문화혁신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내역이 있으면 그 사업 중에서 가, 나, 다, 라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번인지 나번인지 이 사업명을 특정해서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정확히 연구용역비인지 국내여비 항목인지 다 보고 결재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일단 과장님 오래 서 계셨으니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서한택 과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담당하시지요, 이거, 책자 편성하는 거?

○위원장 박성수 조직예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 길게 해서.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조직예산과장 서한택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공무원분들이 답변하실 내용은 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답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설령 그런 프로그램을 쓰시는 걸, 쓰셔야지요,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양식을 우리 지방의회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파악이 안 되는 구조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일단 이 사업명 자체를 각 부서에서 혼동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떤 데는 세부사업으로 작성을 하고…….

안찬영 위원 저도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작성 요령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명이면 사업명을 찾아 가지고 그대로 넣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요,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단위들이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칸씩 올라가야 딱 맞을 것 같은데.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지금 세부사업까지는 시·도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명 그 부분은 정하게 돼 있거든요.

각 시·도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하도록 되어 있으시면 과장님, 저는 네이밍은 뭐든 좋아요.

그게 위에 있는 네이밍이 사업 내역이라는 네이밍으로 돼 있든 그런 건 알아서 정하세요.

정하는데 여기에다 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업 내역이 학교문화혁신지원이면 그 밑에 칸 하나 더 쳐서 가번으로 해도 좋아요.

가번 교원네트워크운영 해서 따로 분리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번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목 사업이라고 칭하든지, 명칭도 통칭해 갖고, 대화가 되도록.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세세부사업명을 할 때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각목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바꾸실 의지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당장 해 내라는 게 아니고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좀 더 연구를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보면 내역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명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쪽 사업명을 쓰다 보니까 지금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합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담당자가 사업명을 정확하게 연구용역이라고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과라든지 진행 과정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그게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뭘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라고 하는 게 이름이 없다니까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건데.

‘가’라고 하는 이 제목 있잖아요, 교원네트워크운영.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특정 사업의 뭐, 대개 시청에서는 목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목 사업 세부내역 가져 오세요.” 그럼 목 사업 밑에 달려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01-06, 01에 대한 항목들이 쭉 붙어서 갖고 와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듣고 정확히 소통이 돼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는데 저희는 이거를 알고 싶은데 도대체 이거를 뭐라고 할지를 모르니까.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저희들은 그 부분을 사업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 나, 다 부분을 사업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라는 내용이 어디 쓰여 있냐고요, 여기에, 예산서 어디에.

안 쓰여 있잖아요.

사업명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 아예.

이거는 사실은 네이밍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존재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을 하나 더 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사업명.

안찬영 위원 사업명, 사업명을 하나 더 만드셔야지.

그럼 옆에다가 또 금 하나 그어 가지고 사업명, 그리고 여기도 “ㄱ” 자로 딱 해 가지고 사업명에 해당하는 가번 항목을 따로 분리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밑줄이 하나 툭 쳐져야 되고.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하셨지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심의라든지 결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오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개선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예산서 서식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검토해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주신 말씀대로 개선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예산서 보면서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번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옮겨 쓸 수 있잖아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전용이라고 하나요, 이용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히 헷갈리는데, 단위사업 간 이체 변경해서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해요, 이체라고 해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전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전용인가요, 이용인가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전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전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지적해 주신 같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바꾸는 것은 변경이라고 그때, 너무 남용이 돼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단위사업은 과장님, 밑에서는 뭘까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목 내에서 사업명이 있으니까…….

안찬영 위원 여기서 단위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이 단위사업이 되는 거 맞지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분야-교육, 구분이 유아및초등교육, 정책사업이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이 교육과정개발운영 이렇게 되는 거지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저는 이게 밑에가 한 단계씩 내려갔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만약에 단위사업, 변경이라는 과정으로 단위사업을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과가 바뀌는 경우가 또 있어요.

단위사업이 너무 꾸러미가 크다 보니까, 상위 개념으로 딱 잡혀 있다 보니까 단위사업만 옮겨 가도 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한 과에 단위사업이 여러 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산 뒤져 보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위에 너무 여러 과정들의 문장들이, 단어들이 쭉 쓰여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의 수립 과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이거 찾느라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페이지를 줄이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본예산이 딱 편성된 다음에 1차 추경에 변경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에서는 딱 변경된 내용만 표기가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본예산이 있으면 본예산 옆에다가 변경된 항목에 1차 추경에 변경된 내용만 하나 숫자만 더 추가해 주고 거기에 따른 더하기 빼기만 해서 옆에 최종예산 써 주면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말씀 주셔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저희들이 기재를 했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추경을 할 때마다 전에 있던 추경서 봐야 되고요.

정리추경 때는 1차 추경 예산서도 봐야 되고 본예산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거를 옆에 줄 하나, 한 칸만 만들어서 변경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고 또 2차 추경, 1년에 추경 진짜 많이 하면 세 번 하거든요.

대부분 두 번 해요, 정리추경까지.

그러면 두 칸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추가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과장님?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저희들이 어쨌든 시·도 공통으로 되는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 내역 부분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는, 광역의회가 시·도 공통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교육청은 편의상 다른 시·도랑 공통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쓰시는 건 저도 아는데 그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고요, 교육청 간 협의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의회에 강요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는 보는 거예요.

일하기 편하게는 해 줘야지요, 서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기가 적어도 효율적으로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 거기에서 출력을 해 가지고 인쇄할 적에 그런 내용 항목 넣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과장님?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저희 예산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하고 결산 부분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상에 예산하고 결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또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한 항목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자료를 보이며)이게 본예산서거든요, 2020년도.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느낌으로만 아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본예산서란 말이에요.

숫자가 쓰여 있지요?

2020년도 본예산 숫자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당해 연도 본예산 숫자예요.

그 옆에는 뭐가 쓰여 있느냐 하면 해당 사업의 전년도 예산액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옆에는 안 써 놨어, 숫자를.

맨 위에 제일 큰 단위 숫자만 써놓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칸만 차지하고 있지 그럴 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본예산에는.

그러면 1차 추경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게 1차 추경 예산서예요.

그럼 여기다가 공간도 많이 남는데 한 칸 할애해 갖고 본예산 숫자 써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진짜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건가요, 이게?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줄 하나 쳐 가지고요, 1차 추경 예산서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1차 추경 예산이라고 쓰여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이게 본예산이란 얘기거든요.

얼핏 보면 이게 맞는 거 같잖아요.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하면 이 추경 예산서는 추경에서 변경된 내용만 리스트 업(list up)이 된다고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볼 적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적토마입니까?

옆에 가려 놓고 앞만 보게 만들게, 위원들을.

1번 학교문화혁신지원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의 항목이 본예산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성이 많다고요, 교육청 사업들은.

그런데 추경에 바뀐 거만 딱 올라와 버리면 이게 왜 추경에 이 사업 예산이 늘어난 건지, 기존에 본예산에 있던 사업에 연계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업들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그럼 이 부서는 원래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네 과 예산이 있으면 본예산이 1억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여기 쓰여 있는 건 지금처럼 1000만 원만 쓰여 있다고 치자고요, 1차 추경에 플러스된 게.

그러면 ‘본예산 얼마였지?’ 또 찾아봐야 돼요, 또.

이 부서가 전체적인 증감액이 1000만 원 늘었구나, 얼마에서 얼마가 늘었구나, 다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이게 1차 추경까지는 할 만해요.

이게 2차 추경 가잖아요?

두 번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전에 했던 1차 추경 따로 찾아보고요, 또 본예산 따로 찾아보고요.

이게 할 일이냐고요.

오히려 여기다가 그냥 본예산 항목들을 쭉, 책은 좀 두꺼워지겠지요, 본예산 리스트가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본예산 두께거든요.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여기에다가 줄 하나만 쳐서 붙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추경 때.

해당 숫자만 플러스해 가지고 추경 때 증감되는 거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시스템 보완하는 회사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할 때는 좀 더해 주면 되잖아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성해 가지고 추경 때는 그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했는데 그 예산 자체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법령 사항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게 법령 사항이냐고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어쨌든 저희들도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냥 교육부 가이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관리·감독하기 편하게 하려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가이드 내린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편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라도 과장님 이번 추경 때 조금 바꿔서 해 주신 거 저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고생하셨고,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가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그냥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는 건가, 저걸 지방의회에서도 인용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계속 의구심이 생겨요.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정리 과정이 쭉 잘되면 결산까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숫자가 전개됩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산도 굉장히 보기 편해지고요, 투명해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말을 너무 길게 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지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건의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같이 수정해 주세요.

○조직예산과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위원장 박성수 더 안 드릴 거니까.

국장님, 제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예산서상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이 세세목이잖아요.

세목을 보고 나면 그다음에 아까 이른바 ‘사업명’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두 단계가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오해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건 한번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 주셨으니까 얘기 한번 나눠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저희 편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가 이번부터 모든 예산서나 설명서를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도 그런 측면도 있어서 개선될 수 있는지부터 해서 쭉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이 부분 각목 예산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식이 이렇게 작성된 대로 돼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17개 시·도협의회가 있을 때 같이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시간이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성수 네,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마이크 켜짐)손인수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 144페이지고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국장님, 조직예산과 관련 조례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없어 가지고, 혹시 이 위원회는 작년에 개최가 안 된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요?

손인수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조례, 이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은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민간위탁은 없거든요, 저희들은.

손인수 위원 민간위탁이 없어서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아까 주신 말씀대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처음 인지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수탁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교육원…….

○위원장 박성수 아니요,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게 있으시잖아요.

가정형 Wee센터도 그렇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수탁 선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개최가 안 됐던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그때 선정심사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 신속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협의회가 있어요.

이 협의회를 보면, 제가 기존에 미리 받았습니다,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요.

2020년 12월 8일에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2020년 12월 8일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5월 26일에 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협의회를 개최해야만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승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계획 날짜하고 회의 개최일이 달라요.

이것도 바로 파악…….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교육협력과장 이주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제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은 위원회를 통해서 별도 개최를 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년도 5월에 한 계획 심의회를 할 때 다른 교재 개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했고 올해는 아직 개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인데요.

이 협의회의 설치·기능이 활성화 계획 수립도 들어가 있거든요.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협의회 회의 일자가 다르거든요, 제출된 자료하고요.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저희가 회의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협의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렇게 시행한 게 아니고 우선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저희가 연초부터 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한 상태를 자료로 드린 거고, 올해는 저희가 대개 5월이나 6월에 계획을 다시 제출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자꾸,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 수립을 이 협의회를 거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현재.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심의 사항으로는, 규정상으로는 그냥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을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더 길게 얘기는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일단 매년 이걸 수립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제출이 됐는데 2020년도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같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 업무 기본계획을 같이 공개하면서 그 내용 속에 업무 기본계획, 저희 과에 있는 자료실이 아닌 총괄적인 업무 거기에는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어떻게 타고 들어간 거냐면 기본계획 공개하는 해당 사회경제적활성위원회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한 링크를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존에 2019년도까지는 잘하셨어요.

2020년도부터는 자료가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주희 총괄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찾기 어렵게 공개된 것 같습니다.

공개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세종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5년마다 작성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내년에 작성한다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매년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는 제가 미리 받은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수립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자료가 누락된 거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 다음에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사항 111페이지고요.

국장님 찾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4월 27일에 가득유치원 드롭존(drop zone) 도입 요구 안건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시민 제보사항이 저희한테 들어 왔어요.

저희 위원회로 들어 왔고 또 저희 지역구 민원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개선을 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이 있으셔서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가득초등학교인데요, 국장님.

학교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자기는 동의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쪽이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출입구를 들어가서 여기가 회차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회차 공간 확장하는 것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회차 지역에서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하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학교 내부에.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요?

손인수 위원 네, 아이들 안전 때문에 이쪽에는 펜스를 설치하고, 이쪽에는 펜스를 설치해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회차 지역을 설치하면 안에 드롭존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제보사항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즉시 검토될 사항 같지는 않아 보여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주민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제보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고 또 학교장 선생님, 학교 측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저희가 통학로 안전 때문에 드롭존 문제를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드롭존을 기본적으로 계획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기가 지금은 회차 지역이라고 된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혀 있습니다.

현재는 막혀 있는데 이 공간만 조성해 주면 운영하기 수월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같이 의견 주신 거예요.

계단 부분만이라도, 이쪽에 보면 여기 계단 부분이 있고, 계단하고 경사로 부분이 있고 여기가 보행교가 있고요.

그런데 설계 구조상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설치 못한다는 시청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이쪽 부분만이라도 캐노피를 씌우는 부분을 시와 협의해 달라 이런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역시 학교 측 의견 듣고요.

손인수 위원 네, 같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서 시에다 요구를 하거든요.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한가 봅니다.

이게 사실 오래된 통학로 민원이거든요.

어쨌든 주민들께서 이거 다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검토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개선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득초와 관련해서는 학교 측 입장 또 학부모 의견 그런 부분 있으면 공동체끼리 만약 협의가 필요하면 간담회 형식이라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하시게 되면 제가 그 자리 참석하고 또 오늘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가서 적극 의견을 드리고 의회에서 도와드릴 상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947페이지입니다.

936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936페이지에 보면 양지초등학교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 구성에.

지금 보면 학부모 위원이 100분의 60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상은 100분의 50까지 가능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부분은 혹시 왜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것을 학부모 인원이 다섯 분인데 여섯 분으로 기재가 됐고요.

왜냐하면 다 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학부모 위원을 다섯 분인데 여섯 분으로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오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오타예요?

단순히…….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학부모 위원이 다섯 분인데 6명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된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94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학교운영위원회 서면심의를 불가능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원래 운영위원회는 대면 회의가 기본원칙이거든요.

원칙인데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문도 내고 권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서면심의는 불가한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저도 코로나19만 아니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코로나19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면심의를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해서요.

제가 울산광역시 쪽이나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면심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불가능하다고 막아 놨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서면심의도, 저희 위원회 회의도 서면심의를 대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온라인상으로는 허용하고 있고요.

서면심의는 왜냐하면 의견을 충분히 또 들어야 되고 하니까, 온라인상은 쌍방향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되니까 가능한데 서면심의는 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서면심의는 계속 그냥 불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보다가 비대면 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그런 질의를 받아 가지고 회신을 했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919쪽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관련 2년간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탈락자 현황을 보면요, 전혀 탈락자 없이 전원 신청자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경우에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드실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854쪽에 보시면요.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 2019년도 현황이 854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번 대동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이 부분은 유초등교육과에서 유치원에 대한 돌봄교실 운영을 별도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 기획조정국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시피 유초등교육과라고 소관 과를 기재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초등돌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초등돌봄은 하고 계신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초등돌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863쪽을 보시면 2020년도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이 있어요.

지원 학생 수만큼 모든 학생들이 다 참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돌봄교실을 운영했는데 예산 지원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4번에 조치원신봉초 같은 곳을 보면요.

학생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이 56만 원 지원됐고요.

그리고 연서초, 쌍류초, 연봉초 여기도 참석 학생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방학 때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8시간 정도 종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돌봄전담사분들이 하루에 6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동안 4시간 하던 것을 6시간까지 늘려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이 텀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2시간을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러면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그 시간만큼을 소화해 주거든요.

그 경비를 학교에서 신청한 거거든요.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를 모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요.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생은 참석이 돼 있는데 예산은 지원 안 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런 경우는 또 돌봄 운영경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확보된 예산 지원이 되어 있는 곳은 추가로 지원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원래는 단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별도로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러지 않고 돌봄교실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는 데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경우는 여기에 아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런 설명 없이 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만족도 조사가 상위 10개 프로그램 또 하위 10개 프로그램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보기에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긴급돌봄 할 때 중식이 제공이 됐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긴급돌봄 할 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용희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돌봄교실 운영할 때 기본운영비가, 돌봄교실 1실당 기본운영비를 8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보통 3∼4개 교실이 되거든요, 보통 학교.

소규모 학교는 1실 운영합니다만 그 운영비를 가지고 긴급돌봄 할 때 도시락을 제공한다든지 그 외에도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걸 지원해 줘 가지고,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개교하기 전까지, 등교 개교 전까지 그 경비로 해서 중식을 지원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급식은 아니었고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을 드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 오는 사례는 없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용희 위원 도시락까지 지원해 주셔서 학부모님들은 크게 안심이 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돌봄 운영이 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924쪽을 보시면 사교육비 현황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우리 세종시 사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높은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지금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도 좀 있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거기 10-1을 보시면 2018년도 전국 평균이 29.1인데 세종 평균이 28.8입니다.

초등학교가 낮아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고 중학교는 훨씬 높은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0-2를 보시면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도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다행히 2019년에서 2020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코로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코로나 영향을 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대폭적인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는 어떤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참여율을 낮추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이게 저희 공교육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사교육비 참여율 같은 게 전국 2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925쪽에 보면 추진 체계 및 방침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있는데요.

교육청, 학교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하고 926쪽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 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 내실화하고 학교 진로·진학 지원, 방과후 돌봄 확대 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해법은 여기서 제시한 대로 학교 교육이 내실화되고 학생 진로·진학 지원을 열심히 하고 방과후 돌봄을 확대하면 사교육비가 많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법은 뚜렷하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성과를 내기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지속적으로…….

박용희 위원 사교육을 좀 줄이려면 공교육이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확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요.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젊은 도시이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적 열의가 높은 이유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더 앞서서는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신뢰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력해 주셔서 성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협력과 소관인데요, 840페이지고요, 소관사항.

방과후 학교 관련인데요.

국장님, 방과후 학교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방과후 학교는 개략적으로 설명을…….

○위원장 박성수 네, 간략하게 좀 주시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방과후 학교는 학교 방과후가 있고 마을 방과후가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을 방과후는 말 그대로 마을에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또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복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두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성수 저는 큰 범위에서의 전체적인 방과후 개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요.

저도 찾아 보니까 배경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이라든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서 실시하게 됐다 이런 개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없거나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 외에 다른 요인으로 특정지어서 볼 수 있는 건 없지요, 그거 이외에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는 학교 현장에 컨설팅을 통해서 방과후 학교를 더 개설하고, 일단 학생들이나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앞서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867페이지에 보면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방과후 학교 담당 교사의 업무 가중이라든지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고 기타 행정적인 회계처리 어려움이라든지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그로 인해서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지적되고 있어서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방과후 학교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 등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실까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방과후로 인한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북부학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방과후 순회강사를 직접 채용해서 현장에 방과후 학교 활동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방과후 강사에 대한 수당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문제도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직접 계산을 해서 방과후 선생님들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그것을 동 지역은 수익자부담경비라고 하면서 학교 단위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행정 방과후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강사풀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만약 방과후 강사 선생님을 채용할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다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교육청은 어떤가 봤더니 울산교육청이 올해 5월에 “업무 과중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통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했더라고요.

내용이 어떤가 봤더니 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경감 전략이 일원화, 체계화, 간소화, 자동화, 편의성 강화로서 수요 조사부터 만족도 조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원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교육청하고 시청이 잘 협력해서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학습도시 세종에 기반해서 현재 앞서 말씀 주셨던 세종형 돌봄이라든지 방과후 모델 등을 마련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일단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추후에도 추진하고 계시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시와 잘 협조하셔서 저희가 많이 인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이 시청과 교육청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화할 수 있으면 시스템화하고 해서 단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930페이지부터 948페이지까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 「유아교육법」이나 아니면 초등교육법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당연히 이건 법적기구고 또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그런 권능을 갖고 있고 해서 저는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자료에 보면 4월 16일 기준으로 모든 학교 등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다 완료됐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앞서서 권능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법적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 2월에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15개월 동안 여러 찬반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거의 최종적인 조례안이 도출된 상태라 이번 정례회에서 아마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도 되고 세종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협의회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됐던 거였고요.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면 앞서 말씀 주셨듯이 단위 학교의 자치기구로서도 활동을 하지만 그 자치기구들이 연합돼 있는 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의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저희들도 같이 당연히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4일 금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 중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서한택
교육협력과장이주희
·소통담당관
담당관박영신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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