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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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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9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정례회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안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한 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으로써 만약 거짓 증언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9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담당관 최필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김원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원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필순 의정담당관입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조규태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영인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재만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재택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2담당관, 4전문위원,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과 교육청을 합한 정·현원은 각각 52명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직 등 정원 외 22명을 포함하여 4월 말 기준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업무와 5쪽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9쪽 의정 역량 제고 및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의정 역량 제고를 위해 코로나19를 감안하여 현지 의정연수 방식을 온라인 의정연수로 전환하였고, 국회사무처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의원님의 의정 역량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 및 직원의 합동 의정연수, 자체 교육, 온라인 의정연수를 추진하되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등 의원님 관심 사항 및 필수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철저한 방역을 위해 회기에 맞춰 의회 건물에 대한 방역 횟수를 조정하였고, 공조실 필터 교체 등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방역을 통해 의회의 코로나19 감염 제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를 위해 정책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무준비단 운영,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제·개정 및 집행부와 운영에 필요한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회의 대내외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협의회 사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주도하였고, 의장협의회에 세종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광역의회 협의체 내에 세종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행사와 병행하여 사진전, 유공자 표창 및 기념식수 등 자체 기념행사를 작지만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시민 공감·소통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기획보도 추진, 언론브리핑 등을 추진하여 홍보 내실화를 꾀하였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홍보 콘텐츠 적기 배포 및 다양한 홍보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유대관계 강화 등 언론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의원 인터뷰 추진 등 언론보도 지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SNS 채널에 인스타그램 등 홍보 채널을 추가하고 차별화된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자치분권 정착 체계 구축 및 대외협력 확대입니다.

의회 내에 지방자치법실무준비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고, 충청권 공조를 위해 충청권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였고 이를 정례화하였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이 세종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의회의 대외협력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비대면 회의 운영 근거 마련, 윤리특위 심사 절차 및 방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체계적 진정민원 처리를 위한 진정서 등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기재 사항 및 반환 근거, 불수리 사항, 처리 기한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9회 정례회부터 홈페이지 의안정보 내에 예산안 심의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예산 결정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회의 규칙 등에 대한 일괄 개정을 제71회 임시회에 추진할 계획이며, 접수 의안의 적기 회부로 충실한 의안심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진정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관리카드를 개선하고 시정질문 시간 조정 및 질문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추진 상황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관 상임위의 제보 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하는 등 시민제보 사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비 비대면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후 소감문을 접수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도록 충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치입법의 체계적·선제적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에 대한 신속 정확한 지원 및 입법고문과 자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국내외 입법 및 정책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의원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조례의 합목적성, 현실 부합성 등을 평가하는 조례입법 평가제도를 2022년도에 도입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19쪽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보고와 연구자료 제공 등 조례의 완성도와 실용도를 제고하고, 생산적인 연구모임 활동을 위해 의원 요구에 대한 신속·정확한 연구자료 제공 등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모니터 실적 관련해서 최근 4년간 연도별 의정모니터 의견 제출 및 심사 건수 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행감 때 각 읍·면·동에 시민 행감 자료 좀 취합해 가지고 반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공문 보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차성호 위원 공문을 안 보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취합 자체도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정사무…….

차성호 위원 저번에 저희가 2021년도 업무 보고 받을 때 그거 얘기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상시감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읍·면·동이라든지 이·통장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갔었는데 행감을 앞두고 별도로 그것만 가지고 문서를 보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상시제보에 대해서는 언론 홍보라든지 전체적인 공문은 예전에 나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별도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상시감사 관련해서는 공문을 읍·면·동에 발송을 했는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문을 안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입법 저기가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지.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식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차성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파를 했고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읍·면·동에 어떤 방식으로 전파하셨어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배포를 했고 QR코드로 해서 홍보물도 배포를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읍·면·동에 어떻게 전달하셨느냐고요, 전달 방식.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문?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읍·면·동에 발송한 공문 주시고요.

현수막이나 QR코드 홍보한 현황 있잖아요.

그 현황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각 읍·면·동에서 행감 관련해 가지고 취합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업무 보고.

우리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사업을 7월 1일에 개최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세종시의회는 9주년 자체 기념행사를 하고 그래서 사진전하고 기념영상, 의회 발전 유공자 표창 등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의회 30주년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할 예정이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소가 우리 세종시로 이전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올 11월 정도에 올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협의회 사무소가 우리 시로 오는 걸 환영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업무 보고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추진 계획 관련해서요.

조례입법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조례가 5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이후에 조례 의무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광주시의회에서 최초 도입 이후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걸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도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우리 시에 만들어진 조례지만 효과성이나 함축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 중에도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계 부서에서 상황이 안 되는지, 예산이 문제인지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하고 갔으면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도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의회에서 그동안 만들었던 조례 관련해서 조례 평가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안에서도 보면 어떻게 향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냐 혹은 앞으로 얼마나 이용할 거냐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정리가 돼서 그 안에서 못 했던 거는 향후 추진을 하고, 꼭 필요한 이유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잘 해서 더 추진할 수 있거나 필요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본청이나 교육청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부 정비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또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자료는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처장님, 세종시의회가 현원, 의원 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 정수.

다음 지방선거 때는 의원 정수가 늘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법 통과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정수가 늘어나는 걸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 정수는 2018년 선거 당시에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한 건데 그 이후에 인구도 계속 증가하였고 현재의 선거구는 내년 선거에 맞지가 않게 동 신설이라든지 된 곳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행정 수요 측면에 인구 대비해서 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되고요.

어쨌든 개정 요구에 대해서, 세종시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발의는 되지 않았지만 국회에 의원님을 통해서 전달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의원 정수가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동이나 법정동들이 늘어나면서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현실상으로 보면.

불가피하게 증가를 한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의회 청사가 현 의원님들한테 거의 풀로 맞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정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회 청사에 대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령에 4887이 저희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면적이 거의 98.5% 정도 육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가 1개 더 늘어난다든지 하면 상임위 공간, 의원님들의 공간 그리고 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이 또 예상됩니다.

인사 업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직원에 대한 복무 이런 제반 사항들을 다 처리할 인사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정책 지원 인력도 어떤 식으로 될지 조만간 내려올 텐데 그것도 의원님 정수의 절반을 2년 내에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어쨌든 정원이 돼서 현재 기준은 현재에서도 거의 98.5% 정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 법령에 규정돼 있는 별표를 개정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략 추산을 해 봤더니 한 300에서, 물론 의원님들 숫자에 따라서 다른데 의원님들 숫자가 증원되는 규모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 이렇게 해서 300∼500㎡ 정도가 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현재 공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6층 감사위원회가 나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행령에 그걸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전국적으로 의회 청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 3월에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의회 청사 기준이 11년 전에 만들어진 내용이고 거기에 공간이 상당히, 의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의원님들의 집무나 활동 공간 외에 강당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 기준을 못 바꿔 주면 그걸 제외 면적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내용이 건의가 돼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장기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은 상태인데 저희는 당장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은 의원 정수가 어떻게 될지, 올해 안에 판가름 나면 바로 요구를 할 텐데 시기적인, 개정이 올해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성호 위원 지방선거가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서 아주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인원들 또는 업무 공간, 지금 법 개정을 통해 갖고 업무 공간을 추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세종시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의원 정수도 같이 늘어나는.

지난번에도 원래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2명 정도 더 늘리려고 하다가 그게 결렬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16+2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미리, 물론 「국회법」 통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건 없겠으나 어쨌든 “지속적인 건의와 제안을 통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물론 준비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건의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시 집행부하고도 연대해 가지고 또 의장님 통해서 전국의장협의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도 다시 한번 재론, 삼론이 돼서 통과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구모임.

여기 자료 주신 주요 업무 추진계획 19쪽에 보면 실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 해서 연구모임을 명기해 놓으셨어요.

지금 4개 정도 연구모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올해 4개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연구모임을 하면서 대개 보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과제를 줘서 거기서 끌어내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연구모임 할 때 용역비가 지금 보통 얼마 정도로 책정이 돼요, 통상적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원정책개발비로 해서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의원님당 500만 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최대 금액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법적인 예산을 잡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최대 금액으로 편성…….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9000만 원.

차성호 위원 9000만 원.

그러면 4개의,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4개라는 건 아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그건 연구모임 신청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러면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그 연구모임의 용역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모임에는 용역이 필요 없다고 용역을 안 하면 나머지 연구모임 쪽에서 좀 더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실제 4개가 풀로 운영이, 4개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9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2000만 원 남짓, 2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연구모임 대표위원을 해 보고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용역비가 사실은 부족해요, 늘 보면.

그러니까 용역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과업지시 할 때 과업지시서에 내린 내용이 충실하게 용역에 담아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간 제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거를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충실한 연구용역을 끌어내려면 4개에서 좀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실링 자체를 이번 추경에 늘린 거 이상으로 늘리기에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기준 의원님당 최대 5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 정수 곱하기 해서 현재로서는 9000만 원이, 본예산에 7000이 있었는데 연구모임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3개 연구모임을 운영해 오다가 올해 4개 연구모임 운영되면서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지금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차성호 위원 안타까운 게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실링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 연구모임 중에 어떤 연구모임은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용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필요한 연구모임 쪽에 증액된 용역 예산을 넣어서 충실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연구모임이 종료됐을 때 거기에 걸맞은 조례도 나올 것이고 정책이나 대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업무 추진계획 12쪽에 보면 시민 공감·소통을 위한 의정 홍보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우리 수어통역사 배치돼서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가 본회의 때나 언론브리핑 할 때 수화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본회의 때 하고 어느 때 어느 때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회기 전에 언론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수화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회기 중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회기 전에 의회에서 언론브리핑을…….

노종용 위원 아, 언론브리핑 할 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할 때 수화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때 하고 또요?

그때 하고 또 어느 때 어느 때 해요?

그때만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본회의 때 하고 그때.

노종용 위원 본회의 때 하고 그다음에 언론브리핑 할 때, 두 곳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이거는 만약에 상임위별로 나가는 데는 안 나가는 거지요?

못 하잖아요.

미리…….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현재 상임위는 여러 활동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행감이라든가.

그때는 수화통역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SNS 페이스북에도 행감 관련돼서 저기를 하지요?

홍보영상 같은 걸 보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페이스북에 5분발언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유튜브에는 혹시 이것도 올리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홍보채널이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2개 채널을 활용하는데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2개 채널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도 들어가서 회원가입도 하고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해 보셨어요?

어때요, 홍보되는 게, 처장님이 보실 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적고, 그런데 타 시·도의회도 저희가 현황을 받았더니 가입자 수가 썩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타 시·도를 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차피 하는 의미와 의도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감사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걸 알리고자 하는 의미인데, 이걸 하는 게.

보면 사실은 너무 성과가 적어요.

예를 들면 감사해서 이 내용을 올리면 조회 수가 2회, 3회 이러거든요, 2∼3일, 5일 지나도.

그래서 이거는 홍보라고 기왕 생각을 하고 올리면 이런 콘텐츠에 들어가서 본다는 것도 조금은 의미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타 시·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지 않은 거랑 없는 거랑 이런 정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그 부분도 처장님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활동 홍보를 사실상 강화한다는 거에 대한 실적 내지는 추진 방향을 쭉 논하고 있는데 사실 수어통역사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단 보시는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보셨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데 SNS에, 사실은 요즘에는 또 코로나 시대라 실제적으로 거의 온라인 소통을 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시민분들도 접하실 텐데 이렇게 조회 수가 2회, 일주일 넘어도 8회, 10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그 부분도 처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예년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 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에 많이 공유가 안 돼요.

그 부분 혹시 아시나요?

들어 보셨나요?

찾아보셨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어제 현황 파악을…….

노종용 위원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처장님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상임위 행감은 어제 끝났지만 행감 기간에 행감에 대한 내용을 원래는, 전문위원실이 매일 계속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서 힘들고 바쁘긴 하지만 그날그날 행감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홍보계에 줘서 홍보계에서 보도자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서 계속 보도자료를 달라고 해서 홍보계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계에서 그날그날 스케치를 해서 체계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나갔고 어제…….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감이 다 끝나서 상임위에…….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날그날은 나가지는 않더라도 일단 행감이 끝났으니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달라고 해서 지금 보도자료를 종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보계, 홍보팀에서 이 전체적인 행감 내용을 다 정리하고 혹은 그중에 일부를 해서 보도자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잖아요, 제때.

작년 감사할 때 보면 그날 행감한 내용이 그날 저녁이나 그다음 날 아침에 보도가 돼서 감사한 내용들이 홍보나 공유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혀 의원님들 내용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처장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원래 보도자료 준비도 하고 활동 내역을 정리해서 홍보 쪽으로 넘겨줘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게 올해 좀…….

노종용 위원 그런데 그거를 처장님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12쪽 내용을 보면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이게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사무처의 주 업무이자 의무인데 실제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회기의 감사 기간인데 의원님들의 이 활동이 알려지지가 않고 그 내용들이 시민분들하고 공유가 안 되거나 늦어진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처장님은, 감사가 이미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걸 정리해서 한번 언론에 보도자료로 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양도 많고 그때 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을 제때 홍보하거나 이런 데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보도자료가 스크랩을 통해서 조금씩은 나가고 있어서 계속 이전 방식처럼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전문위원실에 이번에 입법지원 인력들에 대한 업무 조정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에 개인별 매칭일 때는 입법주무관들이 이걸 정리해서 주다 보니까 그게 원활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업무 방식을 바꾸면서 홍보계로 넘어오는 게 차단이 돼 있었고, 해당 전문위원실에는 그때그때 행감 준비에 바쁘다 보니까 홍보계에서 급하니까 자기들이 스크린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홍보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보고 주요 사항을 체크해서…….

노종용 위원 핵심은 처장님이 이거를 빨리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게 대안을, 순간순간 그런 상황일 때 대처를 못 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한 프로세싱(processing)을 지금부터라도 처장님이 빨리 하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 조례 심사도 남았고 결산도 남고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사무처의 조직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맡은 파트에서 진행되고 그게 안 되면 플랜비(plan B)라도 돼서 일단 진행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도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정모니터단 연간 정기적으로 모이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지금 4년간 자료를 보면 실제 실적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드는, 2018년에는 67건인데 2020년에는 40건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전에 얘기할 때마다, 행감 때마다 의정모니터단 실적이 저조하다고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보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시민분들이 그게 적은 건지, 관심이나 이런 걸 우리가 잘 못 이끌어 낸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모니터단이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8년 2월에 모니터단 구성이 되면서 2018년에 67회 정도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2기가, 2년의 임기입니다.

2기가 작년 2월에 구성이 됐는데 바로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위촉식이라든지 이런 대면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건수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인데 그게 급격히 떨어져서 올해 제가 와서 모니터단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내용도 건수도 사실상 보면 단순한 신청이나 여러 가지 민원 창구에 있던 뻔한 민원, 거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는 단순한 민원 제보 창구로 올리는 모니터단처럼 되고 있어서 내용도 좀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단순히 코로나 상황을 핑계 대기에는 여러 가지 체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 5월에 담당 소관도 바꿨습니다.

이전에 청사 담당자가 모니터단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책계로 업무를 바꾸고, 그분들하고 5월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분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전체 간담회, 그분들도 모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좋은 내용의 의정모니터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자료 제공 그런 부분 그리고 20명이 의회 시정 전반을 다 하기에는 부실해질 수 있으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상임위 체계로, 저희 3개 상임위로 해서 분과도 새롭게 쪼개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안위 쪽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분과라든지 그리고 의회 자료,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시의 업무 계획 같은 것도 자주 공유해 드리고 보도자료라든지 의원님들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정보도 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전체 회의를 연 2번 정도 하고 초에는 업무 계획이 나왔을 때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그런 성과들을 공유하고 또 분과는 상임위하고 계속 소통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이윤희 위원 계획은 잘 세우셨네요, 예전에 비해서.

저도 실제 의정모니터단이 아까 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 민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 계획된 이유도.

그런데 지금 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맞게, 지금 보면 자료도 주고 의원님들이 어떤 활동한 거 혹은 그 안에서 약간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운영이 잘 안 되고, 민원도 저는 정책 건의, 입법 관련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임기가 2년짜리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계속 행감 때마다 여러 번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해도 지금처럼, 어쨌든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많이 도움도 받고 도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처장님께서 아까 계획 세우신 대로 회의도 잘 하시고 우리 정보도 주시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 주시고, 상임위별로 하겠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그거라고 보고 회의도 같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주무관 관련해서 내년에 「지방자치법」 약간 되면 의원 정수의 반만 지원이 될 텐데 그러면 나머지 반은 시간선택제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인력 반, 시간선택제 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입법 보좌, 의원 보좌하는 인력이요?

어떻게 진행…….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은 오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존에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교육청 포함해서 지금 9명이 있는데 정책 지원 인력을 내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의원 정수의 반, 플러스 9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 총정수 9명 이내에서 하면서 그 과도기적으로, 저희 시간선택제가 내년에 임기가 만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정원만큼, 내년에 저희가 최대 4명까지인데 또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자리를 지금 행안부에서는 일반임기제 6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일반임기제 6호와 시간선택제 라급 공무원이 같이 사무실에 공존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어떻게 나눌지도 실제, 거의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부분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처장님께서 나눠서 어떤 일이 정확하게 그분들의 역량에 맞는 일인지를 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장님이 해 주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내년에 그렇게 바뀌니까 바뀌는 거에 따라 진행은 되겠지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한다면 리스크(risk)가 적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잘 보셔서 미리 계획을 한번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1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충청권시·도의장협의회 3월에 개최하신 것 같아요.

4월이나 5월에 개최가 됐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충청권 공조를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정례화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장단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셔서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충청권 정례화하자고 말씀하셔서 우리 시에서 최초 개최하고 그다음에 일단 매월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해서 다음 개최지도 충북, 충남, 대전 이렇게 순서를 정한 상태인데 다음 개최지에서 아직 날짜를 못 잡고 있어서 2차 회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인수 위원 저는 충청권시·도의장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분원 설치,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한목소리를 같이 충청권 공조해서 내고 있고 시민단체도 연대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신데 지금 의회가 그 중심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의회 같은 경우도 공조를 강화해서 이번 6월에 국회법 설치와 관련해서도 꼭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뭔가 대책도 마련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맡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꼭 단순히 충청권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메가시티라고 해서 지금도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충남충북연구원에서 공동 연구과제로 광역 교통이라든지 광역 인프라라든지 광역 문화, 역사 이런 거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어떻게 계획해 나갈지.

저는 이럴 때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충청권 발전을 위한 모색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만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필요하다면 집행부도 같이 해 가지고 만나서 이런 연구과제에서 부족한 것들은 의회에서 제안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처장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대전, 충남, 충북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종시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종시가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면 좀 띄워 보실래요?

처장님, 올 5월 31일에 제2차 본회의 때 제가 사진 하나를 찍었어요.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인데 의정 슬로건이거든요.

이 슬로건은 언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3대 의회 전반기.

○위원장 김원식 전반기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원식 이 슬로건을 할 때는 여러 직원분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직원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채택된 것은 거기에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올 5월 30일인데 지금 의정 슬로건이 뭐예요, 후반기에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행정수도 세종, 시민 중심 열린 의회’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왜 아직까지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1년이 거진 다 돼 가는데.

최필순 의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기 슬로건인데 1년이 다 됐는데도 이 슬로건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의정담당관 최필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행 제품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했는데 다음에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제품이 있어서 쓰신다고 하는데 이 슬로건이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뀌었으면 옛날 시장님 이름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관 최필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이것 구입하는 것도 이게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적정 수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량에 맞게끔 제작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재고가 있으니까 지금 쓰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재고면 앞으로 2년은 더 쓸 것 같아요.

의회도 현실화에 맞게끔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여러 가지 의정담당관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최필순 네, 잘 살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다음은 4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거든요.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이에요.

쭉 보면 2층 휴게실용 커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왜 세종에서 구입을 못 하고 대전에서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4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46페이지 맨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2층 휴게실용 커피 구입 해서 소재지가 대전이거든요.

세종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꺼짐)2층 휴게실에 내방객이나 기자분들, 민원 접대를 위해서 의회 청사 개청하고 2017년 5월에 설치를…….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를 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마이크 켜짐)그 휴게실이 2017년 5월부터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계하고 얼음을 얼리는 그것을 대전 업체, 그때 당시에 세종시에 업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서 계속 커피 재료 이것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까지 대전 업체를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세종에도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가능한 거예요, 목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사실 커피 재료는 사무관리비 명목은 부적절하고요.

한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데 해야 하는데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재료 구매가 매월, 그때그때 채워야 하기 때문에 연 2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업무추진비가 사실 여의치 않으니까 사무관리비로 활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개선하고 그리고 그게 설치를 내방객이나 당초 의도하고 다르게, 물론 아침에 저도 계속 살펴봤는데 감사위원회 직원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충분히 거기에서 드실 수 있는 게 얼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드시기도 하겠지만 직원들이 의외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업무추진비로 돌리게 되면 저희 업추비가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200만 원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제한을 한다든지 업체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비 집행 부분 이런 것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게 보면 처음에는 20일에 소진을 해요, 구입비가.

처음에는 20일에 소진되다가 34일, 35일 이렇게 하다가 또 45일, 48일 이렇게 늘다가 지금은 다시, 뭐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거의 평균 35일에서 40일 정도에 소진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휴게실용 커피 구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처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76페이지 보시면 기념품 관리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넥타이, 스카프 또 2019년도에는 양념통, 오선미, 2020년도에는 복숭아와인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구입 일자가 2018년 11월 8일에 장우산이 있어요.

큰 우산을 구입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재고가 몇 개나 남아 있어요?

88개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재고가 88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금 2018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재고가 44%, 한 50%가 재고가 있거든요.

다른 품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처장님.

그리고 기념품 지급 현황에서 장우산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행감 자료에 장우산이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83개가 지급된 내역이 착오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그 내역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내역을 주시고, 우리 의회도 좀 기념품 관리, 물론 우리 사무처 직원분께서도 기념품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지요.

딱히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기념품을, 간편 손가방, 수저꽂이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기념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화면 좀.

지금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전자 의안 처리 시스템 도입’이라고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안 처리 시스템을 의안 등록부터 찬성, 서명, 날인, 의안 제출‧접수까지, 상임위 심사, 본회의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까지 저 시스템을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저희도 보니까 1월쯤에 보도자료가 난 이후에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략 구축 비용이 2억 정도 소요되고 관리비가 구축비의 10% 정도 매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안 그러면 저희가 수기로 해야 하는데 구축 비용과 관리 비용 측면 그리고 또 서울시나 이런 데는 의원님 숫자가 110명이고 아무래도 수기로 하기 힘들고 그래서 구축한 것 같은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동안 의원님들이 수기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문제도 있고, 이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가 제시했는데 이렇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서울시 사례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세종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기념품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화장품이 지금 3년 가까이 됐습니다, 무궁화 화장품이요.

유통기한을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거 같은 게 그때도 유통기한 내 사용이 가능하게 진행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재고가 아직도 남아 있지요?

2018년 11월에 사서 지금 2021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실제 받는 분들이 이거 지난 것도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화장품이 지금 22개 재고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올해 11월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장품 드린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 이건 예전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번에 저희가 행감하면서도 그렇고 기존에도 저녁이 되면 10시에 항상 불이 꺼지지요.

의원님들은 12시 넘길 때도 있고 이번 행감 때도 새벽까지도 있었는데 이번에 늦춰서 행감 기간이라고 10시 이후에 꺼지는 것을 12시까지인가 1시까지인가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넘으면 30분마다 불이 꺼져요.

그러면 일하다 보면 불 켜러 가고 일하다 불 켜러 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시청에서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근무하는 게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 의원님들이, 최소한 너무 깜깜하게 불이 꺼지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불 켜러 가다 보면, 이것은 향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한번, 우리가 내년에 분야가 더 커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프린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가 지금 의원님들 쓰고 있는 게 어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자료로…….

이윤희 위원 다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부분 프린터가 일제, 국산 제품은…….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매뉴얼이 제대로 없어서.

보면 이게 문서를 많이 뽑을 때마다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보면 행감 때 거의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할 때나.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이것 고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 혹은 기본 매뉴얼을, 이게 영어로 쓰여 있고 이렇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분이 의회에 없어요.

기본적인 경우도 있고 전원 껐다 켜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린트되고 이런 것은 기본인데 최소한 일단 매뉴얼 같은 거라도 간단한 매뉴얼을 옆에 붙여 주시든지 아니면, 직원들 몇 분 오셔도 다 못 고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방마다 체크를 하셔 가지고 간단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재고가 22개 남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튼 이게 의회의 의장, 대학교 캠퍼스 방문, 기타 등등 세종시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주기에는 이제는 늦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방도를 찾으셔 가지고 쓰실 분이 있으면, 이것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깝게.

그것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페이지고요.

처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운영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활동, 조례상은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정활동 현장 방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활동이 포함되는데 그걸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2014년 연말에 만들어진 조례상 되어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하고 있고요.

건건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나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럴 때 개별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은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례에 보면 사업장이나 민원, 생활 현장,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 이런 곳들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것도 연말, 연초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개선을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연간 교육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계세요.

이것은 계획을 잘 수립하고 계신데 혹시 2021년도 운영 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게 제 기억에는 올 1월인가에 수립을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 1월이요?

2020년도 운영 계획도 보니까 2월에 확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교육연수 활동 관련된 지원 조례에 보면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91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의회 재실 현황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인천 게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연동을 시켜서 사람이 들어오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바꾸신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올해 절전 차원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연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의원님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저 만나러 오시고 하는데 재실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계신데 재실 해 계신 경우도 있어서 인천이나 서울 쪽 사례를 검토하셨는데 인천이 이 사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행감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면 좀 제가 띄우겠습니다.

의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정포털시스템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은 이런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때 자료들이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거든요, 의정포털시스템에요.

현재 행감 자료도 각 소관 위원회별로 같이 자료가 올라왔으면 하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육안전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행정복지국 감사 자료도 좀 보고 싶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일일이 요구해서 받아서 보다 보니까 지연돼서, 어쨌든 이 자료는 미리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이전에 PDF파일로 만들어져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자료들이 즉각, 즉각 꼭 행감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인데 자치법규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도 자치법규가 있거든요.

법무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쪽은 바로 연동이 안 돼서 일일이 다시 의회에 들어가서 교육청 자치법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교육청 쪽 자치법규를 하나 같이 넣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회 체력단련실인데요.

우리 의회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부분은 제가…….

손인수 위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직원분들도 퇴근하시고 나서 이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전 점검을, 이것도 보면 봉이 빠져 있어 가지고 사실 저도 운동하면서 무섭더라고요.

잘못하면 아예 봉이 다 빠져 버리면 몸에 큰 충격이 오게 되거든요.

체력단련실과 관련된 규정을 이번에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차례라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문가분들이 안전 점검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다른 운영 규정 같을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어서 탈의실 같은 경우도 라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규정을 둬서 몇 개월 이내에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규정 근거도 있으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샤워기 같은 경우도 물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옆으로 다 분산돼서 나오고 있고 한쪽은 아예 캡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고 자료 요구 시간에 자료 요구한 자료가 도착해서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보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에 관한, 읍‧면‧동별로 보낸 겁니까?

이게 수신자 참조라고만 되어 있어서 수신자가 어디까지인지는 안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 보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2월 8일에, 배부해 드린 바로 뒷장, 두 번째 장인데요.

행감 때 시민 제보 운영 홍보 요청을 읍‧면‧동에 주민을 대표하는 이‧통장 등 많은 시민들이나 이‧통장 회의 때도 적극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상시적으로 받는다는 내용을 하도록 2월 8일에 직접적인 공문은 나갔었고요.

그 이후에 읍‧면‧동 게시판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전단지 한 5000장 정도 읍‧면‧동에 배부하고 그리고 정책고객시스템에 이‧통장이라든지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다 나갔고요.

그리고 읍‧면‧동뿐만 아니고 관내 직능단체 새마을회라든지 이렇게 큰 단체 36개 단체에도 2월에 다 안내를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36개 단체에.

차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서른 몇 개 단체하고 읍‧면‧동에 공문으로 2월 8일에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읍‧면‧동에는 2월 8일에 그리고 36개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2월 21일 그리고 4월 1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저한테 취합된 자료는 안 주셨는데 그 취합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별로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상시 제보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방법과 그것을 홍보하도록 했고 올해 12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12건 제보가 여기에 방식을 보면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내를 해 주셨는데 그럼 실제 들어온 건수는 홈페이지로만 들어왔고 12건이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 1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해당 상임위에 그 내용을 보내서 상임위에서 행감 내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고 시 집행부에 확인…….

차성호 위원 그게 언제 하신, 지금 하신 그 업무가 언제 하신 거예요, 몇 월 며칟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들어오는 시기가 상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들어올 때마다 전달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행감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계속…….

차성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우리가 홍보, 2월 8일 이후에 또는 각종 단체에 보낸 날짜 이후에 들어온 상시 제보 내용이 12건이라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올해.

차성호 위원 그럼 그 12건에 대한, 상시 제보 12건이 이번 행감에 반영이 됐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2건의 내용을 보면…….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행감 자료로 받으신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감에 반영이 됐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건수가 경하든 중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행감 자료를 받았으면 어쨌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들어올 때마다 넘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취합해 가지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경하든 중하든 다루어져야 할 거는 맞잖아요.

다루어졌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게 해당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에 다 내용을 줬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희 행복위에는 그게 한 건도 없어서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 제보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안내받은 바가 없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복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소관으로 분류한 것이.

차성호 위원 내용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 우리 행복위원님들한테 그게 전달이, 저는 전달받은 바가 없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지금…….

차성호 위원 그것은 상임위에서 한 일이니까 그렇게 처장님께서 그것을 지금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체크를 안 해 보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소관 상임위를 분류해서 전문위원실로 다 보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보낸 것까지는 우리 2층 사무처에서 한 일이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실로 배분된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그게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보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뒤에 계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 중에 이 행감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분이 계시면 혹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재만 거수)

○위원장 김원식 산업건설전문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재만 산건위 전문위원 이재만입니다.

저희 접수 내역 받고요.

그것 다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했고 이번 행감 때 질의까지 다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됐습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재만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도, 아까 말씀하실 때 행복위는 2건이라고 했는데 행복위도 혹시 했는지 전문위원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김원식 행복위 전문위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인 2건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제가 행복위 상임위 소관인데 시민 제보 건이라고 별도로 표기해 가지고 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전체 내용에 들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시민 제보 건이라고 표기해 가지고 저한테 넘겨받은 것은 없거든요.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인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인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차성호 위원 네, 이후에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인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처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2월 8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고 여기 자료에 보면 5월 며칠까지 받기로 한 거지요?

받는 것은 자료 취합, 행감 제보를 자료에 보니까 5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던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 행감에 대해서 상시 제보를 받기는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그때 읍‧면‧동 공문 할 때 2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전체 12건밖에 안 들어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를 했다고 해서 홍보 자료를 보니까 현수막을 21개를 거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읍‧면‧동 지정게시대에, 읍‧면‧동 청사에.

차성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1개를 건 걸로 되어 있고 실제 21개 사진 자료까지 올라와 있어요, 21개.

그리고 홍보물 한 게 있는데 홍보물 배부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5000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치원읍이 한 400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조치원읍 400부, 나머지는 100부 또 신도시 지역은 300부 해서 400부, 500부, 200부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준이 뭘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서면 사니까 연서면 기준으로 한 8000명 되거든요.

칠천 한 칠팔백 명 정도 되는데 100부 할당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인구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5000부만 해 놓고 n분의 1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체 5000부에서 인구 비례라든지, 그런데 이게 개개인에게 나눠 드리는 용도는 아니고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한다든지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전단지 배부 수량을 그렇게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시민 제보 홍보물 배부에 대한 협조 요청을 보면, 이게 읍‧면‧동 쪽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협조 사항에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마을, 상가 등에 홍보물 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 읍‧면‧동에 택배 배송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체 홍보물, 읍‧면‧동으로 갈 전체 물량을 택배로 보낸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택배 쪽에 의뢰해 가지고 인쇄소에서 직접 보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사송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송함은 어떤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청 자치분권과에…….

차성호 위원 여기 1페이지에 세종특별자치시 보낸 게시물 홍보 요청서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읍‧면‧동별 사송함 통해 배부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 전단지는 5월에 나갈 때는 택배로 발송을 했고요.

5000부 읍‧면‧동 수량을 택배로 발송했고 2월에 홍보 포스터 게시물 이런 거 공문 나갈 때는 저희가 자치분권과에서 모든 행정기관들,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배부하는 사송함이 있습니다.

가지러 오기도 하고 급한 것은 자치분권과에서 구역을 정해서 보내고 사송을 전달하기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회기가 5월 20일에 시작됐잖아요, 이번 회기,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5월 20일에 시작됐는데 이게 발송한 날짜를 보면, 여기 홍보 배부 요청서 날짜, 택배로 그러면 거기에 수신 쪽에 도착한 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협조 요청문 보낸 날짜가 5월 11일이에요.

그럼 5월 11일이면 행정사무감사 23일부터인가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쪽에 제보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왜 당초 공문은 2월에 보냈는데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5월 11일쯤 이쯤에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이걸 인지하고 파악하고 실제 제보하고 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다양하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2월쯤부터 보도자료라든지 소식지에는 홍보를 했었는데 전단지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차성호 위원 전단지에 관한 부분이 이 매수도 전체 인구에 100부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제보 사항을 우리가 수렴한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시기도 늦었고 또 배부 방식도 어떻게 보면 실효가 없는 방식이고 또 실제 배부 매수도 전체 인구에 7000명 넘는, 8000명에 가까운데 100매를 뿌려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걸 취합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상시 제보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 이것을 왜 시행했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이거 시행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10건, 몇 건씩은 평소에도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지 않았을 때도.

이게 홍보물 배부를 수천 명 거의 1만 명 이상 되는 데도 400부, 200부 뿌려 가지고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거.

뭔가를 하려고 의지가 있으면 실효성 있게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여간 각 상임위별로는 시민 제보 들어온 것 산업건설위원회처럼 위원님들한테 드렸다고 했는데 그거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처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행감 때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방식도 바꾸고 홍보 채널도 다각화한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전단지 매수 이런 것보다 저는 시민들이 행감에 제보를 하려면 지금 들어온 건도 그런데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이나 인지하실 수 있는 분이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특정해서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현재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떤 것이 행감 자료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제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행감에 대한 제보를 할 정도가 되면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정모니터단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시정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이런 특정한 분들에게 단순히 저희가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행감에 대해서 밀착해서 모니터, 제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시정 모니터링단도 아까 저조한 실적,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분들 역시도 본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기대치 이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시민들, 어떤 특정하지 않은 시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우리가 기대하고 이걸 처음에 시행했던 건데 홍보 방식이나 홍보 물량이나 홍보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려면 그런 것을 철저하게 보완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행감 요구 자료 85쪽 보겠습니다.

포상 관련돼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사무처에서는 위원으로 누가 들어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담당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여기에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우리 사무처 부서장으로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조를 보면 이 같은 구조면 사실 의사입법담당관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아요?

타 시‧도는 어떤 가요?

의사입법담당관만 빠져 있나요, 부서장 중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타 시‧도의회의 공적심사위원회 평균 인원이 5.7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대부분 총무나 의사 이런, 약간 조직체계가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공무원이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은 보통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것도 조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포함 여부나 이런 것들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제12조 보면 제2항에서 일단 그렇게 다루고 있어서 입법담당관도 같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지 여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4항 보면 “간사 1인을 두되 의회사무처 총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혹시 조례는 가지고 있으신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게 2015년 4월에 조례 개정할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사입법담당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조례를 정비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의사입법담당관도…….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운영지원담당으로 바뀌었는데 조례상에 간사를 이전의 직제에 의한 총무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노종용 위원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우리가 간사가 따로 있잖아요.

간사가 따로 있잖아요, 사무처에 간사가.

여기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 말고 간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원래는 그런 구조로 둔다는 게 약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간사가 간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간사면 거의 실무를 여기에서 다 보고 위원장님하고의 내용 정리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 다 있는데 간사를 따로 둬서 이 역할이 되느냐고요.

역할돼요?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간사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례상은 총무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운영지원담당이 있는데 운영지원담당 사무관이 간사고요.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공무원 3명 해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 간사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이라는 용어 정리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역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위원회에서 간사가 사실 하는 역할이, 국회에서도 이번에 간사를 용어 정리를 해서 부위원장으로 바꾸냐 안 하냐 이런 논의가 많았지만 지금 그대로 상임위는 유지를 하잖아요, 간사의 역할을.

그 역할을 봤을 때는 부위원장에 상응하는 중복된 역할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통상적인 시의회 위원회에서 간사는 실무적인 일입니다.

회의 어쨌든 자료도 준비하고 공적심사 들어오면 자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건 보고도 해야 되고.

그 결정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시지만 실무적인 준비를 위한 담당 사무관인 겁니다.

노종용 위원 말 그래도 총무담당 정도로 해서 용어를 그렇게 간사로 유지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일부 여기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사무처에서 정말로 그냥 행정적인 실무를 하는 의미로 지금 두셨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용어를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이후로 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구조를 개정하시고.

실제적으로 포상을 보니까 작년만 133건에 대해서 포상 수요가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포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시청에서 지급하는 포상하고는 다르잖아요.

의회에서 포상하면서 포상에 대한 대상자들이 적정한지 여부하고 포상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의회하고 여러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아까 말씀드린 위원 구성의 추가 여부 그거하고 그다음에 간사 역할 내지는 용어 수정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포상이 적게 된 거라고 보이는데,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19년도에 표창, 감사, 상장 포함해서 197점이 나갔는데 작년에는 133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노종용 위원 올해 상반기는 어떤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상반기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행사라든지 이런 게 적다 보니까 아마 단체들 행사들도…….

노종용 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고 인구나 아니면 의회 의원 정수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텐데 조금 더 이것은 심사위원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123페이지고요.

PPT 좀 띄워 주세요.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보면 의안의 상정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에 대하여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이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네.

○위원장 김원식 여기에서 세종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가 지연 일수가 30일이에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주민설명회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를 저희들한테 요청했는데 이게 회기 중에 요청을 해서 6월 17일에 상임위에 상정하고 6월 23일에 본회의에 의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민설명회가 왜 지연된 거는 모르세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세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이 지연됐어요.

이것은 왜 지연된 거예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직 부서에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게 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물론 저는 조직계하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고 우리 의사입법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접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접수하는데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입법예고라든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면 저희들은 접수를 해서 그 부분을 해당 상임위에 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조직계에서는 행안부장관에게 건의를 1월 21일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1일에 했는데 그 과정이야 조직계가 다룰 문제고 10일 전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 도대체.

과장님은 전혀 몰라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부터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내부 시장님 결재를 맡은 게 5월 18일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이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1월 21일부터 한시 기구를 설치하려고 행안부하고 진행했으면 그 이전에 벌써 몇 달입니까?

나는 조직계 정책기획관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안에 가부 결정을 내 줘서 10일 안에 접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못 느껴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저희 의사입법담당관 의사를 접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접수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송하면 그것을 상임위에서 이번 회기 때 상정할지 아니면 다음 회기 때 상정할지는 상임위에서 위원장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판단해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것은 말귀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조직 개편은 7월 1일 자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것을 상임위에서 조직 개편을 7월 1일 자로 한다는데 “다음에 해라.” 이것은 참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행부도 1월부터 한시 기구를 설치려고 행안부하고 논의를 했으면 10일 안에 끝내서 가부 결정을 했어야 한다.”

이것을 앞으로는 의회 조례‧규칙에 관련해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5월 20일 정례회 회기 전에, 한 달 전에 집행부에 다 사전에 안내해 가지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일 전에 안건을 접수하도록 독촉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위원회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4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손인수이윤희차성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최필순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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