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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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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일 시 : 2021년6월7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성두.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169쪽 현장 지원 중심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입니다.

순환 전보를 활성화하고 인사제도 만족도 조사 및 인사 상담 등으로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직무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 분야 연수과정 운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공무원 및 전문 인력 임기제공무원 적기 채용, 결원 대체 인력풀 운영과 인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1쪽 학원 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2021년 신규 설립한 학원 등에 대하여 1 대 1 설립 안내 및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임시 휴원 권고 및 한시적 원격 교습 허용 등 학원의 적정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이전에 설립한 학원 중 미점검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학원·교습소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원연합회의 방역대응협의회 개최, 관계자 연수 및 컨설팅 등 학원 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전 학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면제 등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 분기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실적을 관리하고, 징수·면제 관련 업무를 점검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학생 수요 대응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금년 3월 2-4생활권 나성유·초·중학교 및 6-4생활권 해밀고등학교를 개교하였고, 공동학구 운영으로 동 지역 과대학교 해소 및 면 지역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기준과 읍 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캠퍼스고등학교 설립이 통과되어 202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학생 맞춤형 특화 모델 구현을 통한 미래형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생태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금년 3월 나성유치원이 개원하였고 2025년에 2개원, 2026년에 1개원의 유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6-3생활권 초·중학교 신설 건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학생 유발률 조사 및 중기 학생 배치 계획 수립 등으로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을 통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였으며, 분야별 맞춤식 개별 상담, 계약실무자료 배포 등으로 계약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관리 운영 및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187쪽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만 3∼5세까지의 유아 대상 누리과정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교과용 도서비, 중·고등학교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고,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체육복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으로 설명회 및 각종 연수, 컨설팅 등 정책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6만 301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성장기 학생의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영양체험·식생활교육 시범학교, 학교급식 연구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위생적 운영을 위해 신학기 대비 유치원‧학교 급식 자체점검, 식중독 예방 유관기관 합동점검, 영양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급식실 신·개축 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조리 환경을 마련하고 인덕션 조리기구를 도입하여 급식 관계자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학생 대상 석식비 지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점검단 활성화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197쪽 학생중심 세종미래학교 공간혁신 실현입니다.

세종학교공간혁신 인식 심화 및 확산을 위해 학습공동체 운영,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연수와 홍보 등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 세종꿈마루 대상학교 공모를 통해 쌍류초 등 10개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와의 워크숍과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공간해설사 시범 운영을 위한 공간해설사 위촉, 학교공간혁신 추진 지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회 구성 및 학교공간 해설 자료 개발, 추진 학교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직원의 공간혁신 전문성을 신장하고 정책 소통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01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수왕초등학교, 세종중학교의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고 조치원중학교 등 7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조치원중학교를 준공하였고,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경비로 2개교에 8억 991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학년 교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읍·면 지역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되었을 텐데요.

구성된 위원회 명단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사항 130쪽에 있는 2020년도 공유재산 임대계약서를 체결했을 텐데요.

면적을 포함한 임대계약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별 통학차량계약서, 차량 운행 근거, 1일 운행 거리, 차량 이용자 수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병설유치원 학생 수를 정원 대비 현원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교육행정국 소관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1년 공무직 직종별 정원, 현원 현황이랑 2018∼2020년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 자료가 수감 자료에 있는데요.

양식을 조금 다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계약명, 금액, 업체명, 업체 주소, 계약 방법 여섯 가지로 표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감사원 미세먼지 관리 대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과 2020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절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학차량 점검 일지, 점검 업체, 점검 비용 2019년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171쪽에 보면 학원관리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발생 때문에 학원들이 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시적 원격 교습을 권고하셨는데요.

일단은 학원에서 원격 교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우리나라는 IT가 많이 발전해서요.

특별히 학원에서 송출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가정에서는 학교가 휴교를 했을 때 다 갖추어져 있어서 학원도 준비를 한 곳은 원격 교습으로 금방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안 된 학원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학원이 소규모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도·점검하실 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특이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학원에서도 원격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을 휴원 권고를 교육청에서 하셨고 학원에서 그렇게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고 폐원하는 학원들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학원 지도·점검을 원격 수업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점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교육청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올해 점검이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정화위원회가 현재 구성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인력 부족을 떠나서, 특히 그분들끼리 멘토­멘티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조치원 지역에 직접 활동하시는 원장님을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학원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성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같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분은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이고 한 분은 그런 지도·점검을 받는 입장이 되고, 같은 학원 운영자로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징계 조치보다는 지도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로 소통을 잘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직접 나가면 부담이 가는데 그분들끼리 멘토­멘티 형식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요, 작년에는 197%입니다.

올해는 41.5%이고요.

작년에 197%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도·점검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올해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단독적인 점검도 있었고 시청과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가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일반 점검을 하지만 작년, 올해는 주로 코로나 관련 방역 점검 쪽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방역 문제로 학원에 마스크라든지 방역 물품을 제공하셨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들이 지원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청과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원 문제가 얘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보고 저희들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과도한 지원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고 관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요.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178쪽에 보시면 학생 수요 대응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면 지역의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구 운영 말씀하셨는데요.

면 지역과 동 지역 공동학구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일단은 쌍류 쪽이나 연서 쪽이 조치원 지역에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도 조치원 쪽에서 일부 겹치는 지역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 계획에 인근 동 지역에서 면 지역 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수왕초등학교라든지 감성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동 지역에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꾸로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안 됩니다.

박용희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일방으로 갈 수 있는 공동학구 운영이고요.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구와 관련돼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다만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동 지역 유치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지만 약간 일부 미달되는 사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187쪽에 보시면 무상교육 확대 관련입니다.

1년에 우리 세종시로 전입하는 학생 수가 500명 정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말씀을,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언제 입주됐는지 계획하고 준공됐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연도별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지만 대략 몇 명 정도라는 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박용희 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되시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요, 전입생 같은 경우에 중 3도 있지 않습니까?

중 3 같은 경우에는 교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 3에 전입을 해서 교복을 또다시 사자니 좀 부담스럽고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외부 타 시·도에서 오면 한 번에 한해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중 3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하는 공무원 있음)

박용희 위원 올해부터요.

그래서 행감 자료에 보니까 그런 민원 요청이 많았고요.

또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요.

그러면 모두 다 구제가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시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이 있습니다.

급식과 관련한 민원을 보면 학생들이 ‘음식 양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 당초에 식단을 짤 때 식수 인원을 계산해서 정량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는 자율 배식이 아니라 강제 배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식수 인원이 계획보다 좀 더 많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들이 음식 양이 부족하진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이 뭐고, 그 부분은 조속히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상황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급식 상황을 살펴봤을 때 교사분들은 일부 자율 배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이 준비가 돼 있었고요.

학생들은 대부분 강제 배식이었습니다.

강제 배식에서 조금 더 나아간 상황은 일부 밥이라든지 김치 그런 것들은 또 추가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 놓은 학교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강제 배식만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배식이 결합이 돼서 급식 배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를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일단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그거에 따른 효과가 크면 점점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선호 불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제 배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은 못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다만 시행 과정에서 일선 업무 부담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과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도 해서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밥, 국, 김치 거기다가 한 가지 정도만 자율 배식 추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강제 배식을 하고 추가로 먹을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게 그 정도만 해 줘도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사항 104페이지인데요.

소속 기관 2년 이내 근무자 인사발령 현황인데요.

지금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보제한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자료 보시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소속 기관 2년 이내의 근무자 인사발령 현황 및 사유 자료가 보시면 인사 고충, 신설 기관, 결원 해소, 직급 불일치, 그 외에 기타 사유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잠시만요.

○위원장 박성수 104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인사 고충이라든지 결원 해소, 특히 기타 사유에는 예를 들어서 신설 학교를 한다든지 했을 때 어려워서 거기에 필요하다든지, 징계 등 물의 야기자나 또 상피제, 지금 고등학교가 상피제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가장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인사의 적재적소(適材適所) 배치가 중요한 건데 지금 배치 이후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전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고 나서 현장, 특히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근무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적응을 못 해서 저희들이 순환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상피자라든지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근무 기관과 상관없이 문책성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그게 매년 고정적으로 50% 이상 발생하는 거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2년 이내의 근무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이유들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인사 고충, 신설 기관, 결원 해소 이런 거 외 기타 해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규 같은 경우에 막상 배치를 했는데 적응이 어려워서 휴직을 한다든지 전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어떤 업무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어떤 업무가 닥쳤을 때 그 업무의 적임자가 있는데 인사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하는 사례도 있고, 아직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또 상피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박성수 상피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도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 갑작스럽게, 상피가 그전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기타 사유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라든지 고충 이런 것들 파악을 하셔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개선하려고 했던 자정적인 노력이 좀 있었나요,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인사 상담은 상설로 저희들이 인사계에서 받고 있고요.

또 지역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이 부분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기존에 운영하던 제도 중에서 저희들이 틀 내에 소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 한번 잘 살펴보셔서 기본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전보를 줄이기 위한, 말씀주신 대로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 다음에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한번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인데요.

최근 2년간 유연근무제 현황인데 유연근무제 종류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하고 근무시간 선택형인데 시차출퇴근제는 하루 당일 내서 자기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거고, 근무시간 선택제는 주 단위로 해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요일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쓰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유연근무제 실시한 이후에 직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조사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특별히 별도로 만족도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직원들의 자율적 근무시간 설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최근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걸 지원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112페이지에 보면 출퇴근 시에 지문을 인증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점검 방법으로 출근 시간대 청사 1층 현장에서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위반 대상자가 전혀 없는 걸로 제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1층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해서 출근하는 모든 직원들의 유연근무상황이라든지 출입 시간을 비교·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는 그런 절차는 없고요.

지금 여기서 1층 현장 확인한 비정기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한번, 유연근무 대상자들이 출근 시간을 한번 점검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불시에 점검하셨어도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은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어떻게 제출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실적, 지적 및 조치 결과 2020년, 2021년도 해당 없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8,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요.

여기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라 2018,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점검이 있어서 위반자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보면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출퇴근할 경우에 대부분 다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만 지문 등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1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일부 대상자들에게 미인증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그러면 지문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왜 제출을 이렇게 하셨어요, 112페이지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내용 파악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운영지원과장 박찬웅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일단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저희가 점검 실적이 없었던 거는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분산해서 출퇴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2020년도하고 올해는 실적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문 시스템은 돼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이전에는 간혹 그래도 점검 차원에서 불시점검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방향은 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문으로 했을 때 강제성을 띄게 되고 또 지문이 일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문형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자율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본인한테 그만큼 권한이 주어졌으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 아까 제가 시청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굳이 지문 등록을 통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아무래도 일부 복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강제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성수 일탈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다고 해서 말씀주신 대로 출근시간대 청사 출근 시간을 1층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작년엔 하셨어요, 그러면?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네?

○위원장 박성수 작년엔 하셨고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그러니까 작년부터 2019년도 이전에는 했었거든요, 저희가 간혹 점검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제출된 자료가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제출된 자료가 위증이라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실적이 없다는 거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 그렇게 확인을 하신다면서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2019년도 이전에요, 올해.

○위원장 박성수 아니,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점검 방법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감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때문에 계속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장님도 지금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인장 날인도 하셨는데.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제가 있는 자료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대신 찍은 거예요, 다른 분이?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아닙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오셨어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걸로 보고, 저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아까 증인 선서 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네.

○위원장 박성수 이거 자료 제출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취지가 일부 일탈된 직원들로 인해서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가급적, 제가 통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문 등록이라는 걸 거쳤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부 일탈로 인해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퇴색될 수도 있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또 공직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헤이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나중에 만약에 신분상의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제도를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저도 여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충분히 특히 이런 부분은 통제 개념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다고 적극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본 바 맞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먼저 마무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소관 사항 98쪽입니다.

공익법인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점검 실적도 있고 뭐 기본재산 처분 현황도 수감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이 몇 개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우리 교육청 소관 10개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10개요, 98쪽에 있는 점검 실적이 서류를 통한 건가요, 아니면 현장 점검을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대부분이 필요한 곳에 서류로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도 가 보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98쪽 맨 아래 보면 ‘매년 현장 점검 지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현장 점검을 지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를 받고 있고 거기에서…….

이순열 위원 6월까지 제출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점검에서 특별하게 필요할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현장을 굳이 나가도 특별히 한 사항이 달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저기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지적사항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현장 점검을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해당 법인의 현장 점검 여부는요,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러면 2019년 신규 설립된 곳 컨설팅 여부도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019년도에 신규 설립된 부분이요?

이순열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장 점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뿐만 아니고 2019년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2019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안내서에 보면 12개 법인 점검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감 자료에는 4개만 올라와 있어요.

타임 테이블(Time Table)까지, 점검 예정일까지 올리셨는데 결과는 4개만 올라와 있어서 질의가 계속 안 되겠네요, 국장님께서.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나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족스럽게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2019년도 것은 제가 별도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점검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자료가 최근 3년간 공익법인 점검 실적이기 때문에 처분 결과 이 부분이 없다는 걸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도 서류 점검은 하셨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특별히 저희들이 서류 점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매년 예산서, 결산서 같은 걸 제출받기 때문에 그런 건 거기서 보고 있고 특별히 점검이다 이렇게 명을 해서…….

이순열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사전 공표 대상 정보에 공익법인 관련해서 항목이 있는데 이것 또한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이순열 위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홈페이지도 신경 써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019년도 점검 여부는 별도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100쪽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정식 채용된 변호사분은 몇 분이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변호사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인기 있는 제도라고 들었는데 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신데 또 채용된 변호사분이 세 분이 더 계신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채용된 분들은 어떤 업무를 주로 맡으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문변호사는 우리 교육청 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 소정의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인가 이렇게 지급되면서 교육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는 거고 여기에 채용된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조직법무팀에 법무 지원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고유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 세 분이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도 하시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한 분은 학교폭력, 한 분은 교권 보호, 한 분은 현재 법무업무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자료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17쪽입니다.

2020년 10월에 세종시 학원 관계자 성범죄 조회가 부실하다고 기사가 한 번 났었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지는 사안인데 준비를 꼼꼼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여기 수감 자료상에는 조화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회 자체에 미흡함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빠뜨리지 않고 이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중대한 사항이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167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거기 넘버가 66번이고요.

학교명이 표기가 되어 있고 2020년에 보면 8월 24일에 학교 시설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이때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엄중할 때였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8월이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때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167쪽에 두루중학교 거는 이게 세종시청에서 관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는 건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엄중하게 했는데 이 당시에도, 특히 시민들이 자격증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학교에서 시설을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협업도 중요한데 그렇지요,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개방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부는 개방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기준이나 허락이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이 차량 운행 관해서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도착을 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71쪽부터 223쪽까지 통학차량 운영 실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군데 학교, 신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명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두 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봉초 병설유치원 올해 원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제가…….

박용희 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명 있습니다.

신봉초 올해 유치원생 수가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통학차량은 최소 몇 명 정도 인원수가 있어야 운영을 하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특별히 몇 명이라는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기준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1명이 발생해도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비합리적인 것은 있는데요.

당초에 통학버스 시작이 그전에는 읍·면 지역의 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차량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현재 그런 특별한 사례의 경우 운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임시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명이라는 특별한 기준을 아직 만들진 않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명동초도 올해 유치원생 수가 5명이고요.

신봉초도 5명입니다.

소관 사항 171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봉초등학교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차량 계약 금액은 366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뒤 쪽에 보면 차량을 이용하는, 그 아래 지금 제가 표해서 보여드리는 운행 현황을 보면 학생 수는 5명인데 탑승자 수가 13명,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원생 수는 5명인데 탑승자 수가 13명, 14명.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요, 신봉초 병설유치원 원아 수를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봉초 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2021년 6월 7일 현재 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왜, 3월 1일 자 거기를 보면 7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를 각 학교나 부서에서도 갖고 계시겠고요.

우리 위원들에게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3월 1일 자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차량은 3월 1일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동초는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학교별로 원아 수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자료에는 명동초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차량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했고요.

2021년도에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1쪽에 보면 명동초 병설유치원에서 차량 운행을 한다는 그런 근거가 여기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다시 새롭게 받은 자료에는 명동초가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또 제공됐습니다.

인원수도 다르고 차량을 운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생 수도 다르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의 불일치 이런 면이 간간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통학차량 배치에 있어서도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 수는 기준이 3월 1일인데 학생 수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한 기점을 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 수와 지금 교육행정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생 수 이것도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전반적으로 학생 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두루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연서면하고 조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타 버스가 두 노선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연서면 같은 경우는 버스가 3대 정도, 4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쌍류초, 연서초 해서.

그러면서 학교별로 운행 시간이 1시간 반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소수의 학생 때문에 20∼30분,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해서 두루타를 같이 하자고 협의했는데 아직 시청에서는 학생들 두루타 이용에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두루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루타 이용 대상이 특별하게 있는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직장인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초기와는 다르게 조금 변화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오지이지 않습니까, 연서면 쌍류초 이런 데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두루타도 이용할 수 있게 연결을 해 주면 편리하게, 불편함을 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두루타랑 협의된 사항도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보시면 2021년도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안내문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은 이용했는지 아니면 홈피에 올렸는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치하지 않는 학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홈피에 게시를 했다고 했는데 게시물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네다섯 정도 학교가 있었는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확인하시고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남초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가 최종 학교에 오면 9시 11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작은 몇 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대개 학생들의 경우는 8시 반까지는 다 학교에 등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부분 학교 스쿨버스 도착 시간은 8시 30분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연남초는 9시 11분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도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9시 11분에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1코스에는 28명이 타고 2코스에 17명이 타는데요, 17명이 9시 11분 도착입니다.

여기에는 유치원생도 있고요, 2학년, 5학년, 3학년, 6학년, 2학년, 4학년, 전체 학생 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거 개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길다든지 횟수가 좀 되게 되면 학교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현재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짜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루타 버스라든지 1000원 택시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연남초 같은 경우 처음에 탑승하는 학생들이 7시 59분에 탑승합니다.

거의 8시에 탑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분만 당기면 9시까지는 도착이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연남초등학교 통학 노선과 시간 한번 점검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바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통학버스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작년에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결과를 올 통학버스 이용에 반영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직 못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학교 현장과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 결과에서 제안한 것이 학교별로, 단독보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었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선 형태로, 정규 버스마냥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 갖고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갖고 학교 측 의견도 개별적으로 인터뷰도 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단독 운영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과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통학버스 운영할 때 그래도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한다면 3500만 원 전후입니다, 1대당.

그 정도고 그다음에 대형일 경우에는 450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요, 지적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 기대를 하고 봤더니 전혀 달라진 점이 없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쉽게 현장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철회한다거나 변화를 크게 주려면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해 정도로는 그런 협의를 마치고 내년이 되면 정책연구 한 그런 내용이 반영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통학차량 운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학교 측과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 10명 이하인 학교들은, 조치원 같은 상황에서는 공동으로 운영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면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봉초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신봉초하고 명동초가 유치원이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같이 이용한답니다.

박용희 위원 아, 공동으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래서 계약을 한 해는 신봉초에서 하고 한 해는 명동초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자료가 여러 가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 이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서로 약간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줄만 신봉초 참고 표시를 해서 자료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했으면 저도 크게 의문을 안 갖는데…….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저것 다 안 맞았습니다.

지금 그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소 학교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소관 사항 25페이지고요, 주요 민원 처리 내역 중에 국장님,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것을 보면 중학교 3학년 전입생 교복비 지원 민원이 있어요.

현재 교복비는 어느 학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3학년까지 전입생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올해부터는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 부분은 작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손인수 위원 네, 다행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순차 지원이라도,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3학년이더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라인 개학 과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처리 결과가 해결이 있고 민원 요지 충족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민원과 관련된 답변들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뜻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처리 결과 해결이라면 민원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 결과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한 거고, 옆에 보면 미해결 사유 및 처리 계획을 민원 요지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미해결이 아니고 해결됐다 이런 취지로 작성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신 거고, 민원 충족 요지라든지 해결이라든지 이런 건 민원이 해결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잠깐 화면 좀 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민원 중에 소관 사항 38페이지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모든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남자 수업을 전면 금지 요청했어요.

그런데 처리 결과가 해결이고 처리 계획은 민원 요지 충족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남자 교사가 다 배치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해결이란 취지가 꼭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100%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민원인께서 내용을 잘 몰라서 또는 법규를 잘 몰라서 민원을 내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답변하고 또 하나는 민원인이 만족을 못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반복 민원을 3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현재 여기 서류랑 봤을 때는 민원인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처리가 됐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마치 혼돈할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단순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민원 내용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해결이 안 된 건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작성을 해 주실 때 전반적으로 해당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상세 내용 작성을 같이해 주시면 민원 요지 충족이라고 한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그 란에 처리 경과를 조금 더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공통 사항 48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당연직은 교육청 직원분들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네 분은 직원이고 위촉직이 외부 인원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감 자료하고 별도로 이 위원회 내부 구성 인원을 제출받은 자료가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운영지원과부터 시작해서 교육시설과까지 10개의 위원회가 지금 제출된 자료와 행감 자료와 구성 인원이 다릅니다.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32개 위원회가 지금 제출된 자료하고, 별도로 제출된 자료하고 이 행감 자료하고 위원회 구성 현황이 달라요.

어떤 게 정확한 자료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감 자료에는 내부 인원이 6명, 외부 인원이 1명으로 돼 있고, 제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는 내부 인원만 7명으로 작성돼 있거든요.

이 구성 현황을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국외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외부 인원을 1명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위원회가 조례에 맞게 제대로 구성됐는지를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다고 하면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내부 인원 6명, 외부 인원 1명 이게 맞는데 별도 제출 자료가 맞는다고 하면 이건 조례 위반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손인수 위원 행감 자료하고 별도 제출 자료하고 인원수 구성이 32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오후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어떤 자료가 실제 맞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현황을 오후에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신고포상금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에 신고포상금위원회가 있는데 행감 자료 제출한 거에는 구성 인원이 6명으로 돼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5명으로 돼 있거든요,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중요하냐면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는 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6명으로 제출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상 매년 시행 계획들이 있는데요.

수립해야 하는 시행 계획들이 있는데 혹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감독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학교자율정화위원회도 혹시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학교…….

손인수 위원 자율정화위원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학교자율정화위원회요?

손인수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죄송합니다만…….

손인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요.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원은.

아까는 학교로 봤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야 할 게 그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있는 건 빼고 제출된 것 중에 없는 것만 지금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지금 1회 용품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말씀대로 조례에서 일부 계획 같은 것은 미수립된 것도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전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조례 제정할 때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이런 곳에 종이컵이랑 플라스틱병을 지양하고 1회 용품을 줄일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수립 계획을 세워서 1회 용품 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례도 제정돼 있는데 그런 시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하는 것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지만 학교까지 이것들이 같이 수립됐으면 좋겠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연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바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산하 전체 기관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만큼 거기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청도 이런 1회 용품도 포함해서 아마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같이 협의도 하시면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소관 사항부터 볼까요.

소관 사항 첫 번째로 228페이지 볼게요.

미래에 대한 학생 유발률 통계치, 그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준비된 계획을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국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5년 정도만 보자 해서 계획을 달라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보면, 물론 여기 수치가 워낙에 작은 단위로, 유발률 같은 경우에는 영점 몇몇 단위로 쓰여 있기 때문에 숫자만 봐서는 이 숫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국장님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학생 유발률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초등학교가 0.27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0.27에서 0.01 단위가 몇 명 정도의 학생을 내포하고 있는 숫자인지는 대략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작은 단위는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꽤 큰 단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면 앞으로 여기 2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우리 교육청이 미래의 교육 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통계치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이 통계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학교 과밀화 문제나 어떤 학교는 과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 통학구 문제 조정 때문에 몸살을 굉장히 많이 앓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증축까지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육청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수집하는 노하우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개선되고 발전됐는지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여기 있는 자료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볼 때는 그 데이터가 말하는 숫자가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미래에 가서 그게 100%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좀 안 맞더라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대부분 잘 맞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한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장광연설을 드리느냐면 초등학교 학생 유발률을 보면 2021년도부터 0.27로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는 0.27로 가요, 초등학교가.

그러다가 2024년도 0.25, 2025년도 0.26, 살짝 올랐다가 2026년도 0.24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위에 보면 학교 수나 학급 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내려가는 걸로 추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위에 세대수를 보게 되면 세대수도 같이 증가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새롭게 입주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지요.

신설 학교가 생기는 만큼 또 새롭게 입주하는 학교도 있다는 거고 입주하는 세대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학교의 학생 유발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과밀로부터 좀 벗어나는 거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일단 현재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1년도 0.27에 포함돼 있는 학생이 5년 후에는 쭉 넘어가면 2026년도의 숫자로 넘어가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진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수치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한 번 더 재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2021년도에 0.27이었던 학생 유발률이 2026년도에 0.24가 되면서 줄어드는데요, 학생 유발률이.

그럼 그 사이에 2022년도나 2023년도에 0.27에 포함돼 있던 학생들이 진학하면서, 1년, 1년 진학해 가면서 중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학교는 좀 변동이 있어야 될 텐데 중학교는 숫자가 거의 동일해요, 학생 유발률이.

바로 밑에 보면.

이게 가능한 숫자일까요, 국장님?

국장님, 우리가 경험적으로 세종에서 보면 초등학교가 어느 한 지역에서 과밀화되거나 좀 많거나 그랬다면 그게 한 3년, 4년쯤 후에는 그 지역의 중학교가 과밀화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수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6년도에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학생 유발률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학교가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만약에 학생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때 가서 또.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유발률은 학교 수랑은 관계가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대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하나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숫자가 소수점 0.1, 0.2 단위이기 때문에 변동이 큰데 여기는 저희들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썼거든요.

아마 셋째 자리에서 사사오입 처리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학생 수 유발률을 추계하는 게 어려운 건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주민 등록된 학생 전체를 기초로 해서 그동안의 4생활권까지 해서 세대당 유발률을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6년도 가서 이 추계가 만약에 틀리면 어려움은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세대수를 보게 되면, 계획상으로 보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세대수가 가장 많이 점프하거든요.

이때는 그렇게, 떨어지는 걸로 표기는 했는데 2025년도에서 2026년도 넘어갈 때도 세대수가 약간 차이는 있어요, 5000세대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나오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0.02 단위가 뚝 떨어지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압축해 놓은 데이터거든요, 한 장짜리로.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아마 어떻게 해석을 해도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 페이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중학교의 데이터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 유발률이.

이런 수치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국장님?

2년 동안 학생 유발률이 똑같이 온다?

나는 이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자료 추세를 보면 2019년생부터 출생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하가 됐든 증가가 됐든 간에 데이터가 학생 유발률이잖아요, 중학교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중학교 부분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계획이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저도 사실 이게 100% 옳다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게 노멀한 자료고 또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다만 계획을 이렇게 해 놓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이터를.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 2025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놓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중학교도 꼭 봐 주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중학교 학생 유발률을 똑같은 데이터로 잡아 놓으신 게 제가 보기에는 신설되는 아파트가 생겨서 새로 입주하면 거기 초등학생 대상자만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학생 대상자도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초등학교 대상자들의 학생 유발률은 데이터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중학교는 똑같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획이 너무 노멀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23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장님, 제가 지금 몇 분 정도 질의했지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끊어 주세요,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23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가 같이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있는 주 데이터는, 제가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읍 지역이나 동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면 지역 소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설명이 맨 위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쓰여 있는 설명은 읍 지역에 사는 학생이나 동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몇 명이 다니고 있다라는 설명이 쓰여 있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데이터는 제가 이 데이터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 숫자만 쓰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건지.

제가 이 데이터는 해석을 못 했습니다, 해석을 하다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 건지.

그러니까 동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이 면 지역으로 가는 이동률을 얘기하는 건지, 면 지역에 사는 학생이 동 지역으로 가는 이동률을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보면 ‘원 통학구역’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최근에 정주여건을 보면,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보면 장군면 있잖아요.

장군면 쪽의 강변 쪽으로 보면 금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도 아시지만 금강 위쪽으로도 학교가 없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금강 아래쪽으로는 학교가 전무한 거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예 없어요.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게 되는 학생들,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

특히나 금강 주변으로 해서 지금 주거지역들이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 초등학생 대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를 다녀야 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초등학교를?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금강 이남은 금남초등학교로 가고 있고요.

금강 위로는 현재 장기초등학교로 학구가 설정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느 도시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리고 일부 이쪽 연수원 쪽은 미르초등학교도 학구가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 일부는 가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 가는 것이 개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역을 딱 정해 주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로만 지원하세요.’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학구는 선택제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딱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세요.’지 ‘나는 이 학교를 갈게요.’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저는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면 그럼 앞으로 교육 수요에 대해서 교육청이 준비해 줘야 하는데 어느 역사건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강 주변으로, 쉽게 말하면 도시가 건설되거나 정주여건이 개선되잖아요.

금강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적으로도, 현재도 그렇고요.

금강 주변에 앞으로도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열릴 텐데, 지금도 있고.

그럼 거기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학교로 다니세요.’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배정하듯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거기에서 장기초나 이런 데는 멀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전에 한번 말씀해 주신 소규모 학교까지 연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학구제는 근본적으로 통학 거리를, 통학이 양호한 학구로 초등학교를 지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도 시골 같은 데에 시설의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데 현재 동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동 지역의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도 비어 가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부 유치원부터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미 그런 전조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가속이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비는 공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처에서 유입되는 학생, 학교 수요를 채워 나가는 개념을 고민해야 할 텐데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선을 딱딱 그어서 여기는 여기로 가세요, 저기는 저기로 지정해 주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가까운 곳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정확하게…….

안찬영 위원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학군과 관련해서 고민하실 때 정책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농 상생발전이라든지 동 지역 주변에 있는 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되기 어렵거든요.

아시겠지만 동 지역에 지금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하고 동 지역을 떠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주변 지역에서 잡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보면 젊은 세대, 젊은 부모 세대들은 교육 문제나 교육 환경 여건이 이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교육 수요를 우리가 커버를 어떻게 잘해 줄 거냐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을 다시 한번 그 주변 지역에서 잡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고민을 집중적으로 같이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시하고도 같이 고민을 연계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제는 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구상안에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학교라는 것이 어떤 공급이 우선이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감안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시하고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 발전 차원에서 같이 충분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도 살짝 늦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도 고민해 주셔야 하고,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더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님, 어떻게 끊었다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할 건 많은데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위원장 박성수 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점심 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의 기본급을 전체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 근무 시간 그다음에 정년 기간, 노조 결성 여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마지막 질의로 제가 좀 더 한 다음에, 감사 중지에 앞서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나 학교 밖에 있는 이런 부분에 본인이 프로그램을 할 때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4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개인이 특정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는 못 챙겨 봤습니다.

지적하신 게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뒤에는 다 가려 주셨는데 앞에 게 조금 민감한 사안인지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 봐 주시면 유휴재산 현황 및 활용 실태인데요.

지난 5월 24일 저희가 교육청 1회 추경을 할 때 침산리 지역에 급경사지 사면 보강을 위해서 한 2000만 원 예산을 증액했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이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지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래서 자료 126페이지, 127페이지 보니까 공유재산 중에서 노지, 임야 미활용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총 14만 2000㎡ 정도 되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48억 6300만 원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게 77% 정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영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도 조성 추진 중에 있고, 아니면 별도로 매각을 하거나 어떤 계획이 섰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재처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건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국장님, 보셨을 때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 계획도 수립해서 일부 매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 중에서 특히 면적이 큰 것은 부강 같은 데 임야거든요.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의 교육 수요를 위해서 놔두고 아까 지적하신 침산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매각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예전에 2019년도에 아동 기초선 조사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동 지역에 비해서 읍·면 지역의 아이들이 놀 데가 없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놀 권리가 강화되고 보장받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일단 그런 놀 권리 보장 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더 낫겠다면 그것도 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단순히 방치되거나 낭비되는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식사들 하셨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소관 자료, 공통 자료 좀 볼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공통 자료요, 501페이지.

찾으셨어요?

제가 기획국 할 때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방송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돌봄 관련이요?

안찬영 위원 기획국, 질의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방송 보셨나요, 질의하는 거?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조금…….

안찬영 위원 기획국이요, 기획국.

할 때 질의하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부는 듣고 일부는…….

안찬영 위원 지금 보면 500∼501페이지에 걸쳐서 구매 내역들을 적시해 주셨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500페이지부터?

안찬영 위원 501페이지까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찾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500∼501페이지까지.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게 2년 치예요.

1년 치가 아니고 2년 치 구매 내역을 적시해 달라고 했는데 금액 단위는 이게 1000원 단위잖아요.

쭉 합을 해 봤더니 2년 동안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 내역이.

이거는 법정 사항이잖아요, 의무 구매 비율.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 예를 들어 1년간 재화나 용역이나 서비스, 물품, 공사와 관련해서 발주하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1천 억대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1% 이상은 구매하라 이런 거거든요, 제도가.

2년 동안 한 게 1000만 원이 안 돼요.

관심이 없으신 거지요, 이거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자료는 운영지원과 소관 물품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일단 뭐 그렇고요.

다른 부서 거를 봤는데 국장님 국 거를 전반적으로 쭉 봤어요.

그런데 다들 구매 의지가 그렇게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무 구매 비율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매번 저희들도 의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의 집행 실적은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행정지원과에 계약담당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인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운영지원과 페이지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공통사항 500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안찬영 위원 네, 공통사항 500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이게 2년 동안 자료란 말이에요, 국장님, 운영지원과에서.

다른 과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뭐 현황은 그렇고요.

어쨌거나 계약담당 부서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요.

최근 3년 동안 시의 자료를 보면 꽤 많이 늘었어요, 수가.

한 3∼4년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도 있고 법 규정도 있기는 한데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도 잡으라고 돼 있고요, 조례에 보면.

계획 수립도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말씀하셨듯이 현재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회적 관련 기업은 사회적기업이 18개고 협동조합이 22개고 중증이 10개 해서, 물론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협동조합이 22개인 건 잘못 파악하신 숫자고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단위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교육청도 그렇고 가능하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노력하고 있고 학교 같은 데도 저희들이 구매 담당자들, 행정실장들한테 교육도 하고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저희들이 구매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27억이었고 사회적기업은 40억이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물론 학교 포함해 3억 정도 구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청 전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저도 지난번 결산검사 가서 봤는데요.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치는 달성을 못 했어요.

법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달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세요, 개선책이라든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또 하나는 현재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업이나 물품을 보면 저희들이 일부 한계가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기업을 파악을 못 하고 있나 발굴을 해서 교육 관내에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획국 할 때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요.

이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 생산하거나 만들어서 판매하는 물품들의 내역 이런 것들은 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시청에.

시청에 보면 지원센터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만 문의하시면 거기에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거 다 백업을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매를 활성화시키는지.

시청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도 만들었어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 부서에 있는 모든 주무관들한테 배포해 주라고 해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실제로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돼 있는 물건을 사용할 때 보면 단위가 큰 거는 별로 없어요.

대개 단위가 작은 것들 위주거든요.

대개 주무관들 선에서 결정해서 구매를 바로바로 해요.

그분들이 우리 관내의 어떤 업체나 사회적기업들이 뭘 만드는지를 모르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서.

그래서 찾기 쉽게끔 이미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요.

약간의 관심만 있었으면 그 자료 그대로 받아다가 그대로 복사하거나 인쇄해서 배포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 센터에 연락해서 부서하고 전화번호 같은 걸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담당 부서라든지 여기 보면 다른 부서로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쪽 부서에서는 시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 하셔서 그런 방법론들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들려면 힘드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그대로 모니터 해서 부서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알려 주기도 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면 한결 수월하게 이런 부분들이 금방금방 수치상으로 나타날 거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참고로 시청은 작년에 거의 1% 이상 올라갔어요, 구매 내역이.

전체 금액 대비, 1년 만에 1%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노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조직들의 조례에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상 양여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없으시지요, 아직?

무상 양여하는 내역이 있다거나 특정 불용 처리되는 물품들을 요구한 내역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거 하신 게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아직도 안 하실까요?

제가 얘기한 지 2년 된 거 같은데.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계약 쪽은 행정지원과고 무상 양여라든지 사회적 찾는 것은 해당 사업부서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물품 관리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물품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안찬영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런 내용은 전에 들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공무원석에서)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안찬영 위원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행정지원과장 정영권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내용들은 들어보셨어요, 전에?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주요 업무 때라든지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안찬영 위원 잘 안 들리네요.

좀 가까이 대고.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불용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시청하고도 한 번 협의를 했었고요.

별도로…….

안찬영 위원 계획은 세우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안찬영 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으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보고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한 지가 2년 지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논의를 하고 연구하셔서 안이 서고 그러면 그 안에 따라서 뭔가 실행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준비만 하시고 연구만 하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사안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안이었어도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실까요?

바로 집행했겠지요, 집행 방법을 찾아서.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실익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이 부분도 되게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가치 있는 일에는 시간과 노력으로 기울이셔야지요.

이거는 제가 다른 부분은 그냥 노멀(Normal)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향후 3개월이면.

앞으로 3개월 안에 기존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물품이나 재화서비스 용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은 수치의 구매 내역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필요가 없다는데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매년 폐기 처분하거나 그냥 거의 고철 값으로 파는 불용품들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드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 기종들이 불용품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건데요.

이 불용품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 처리 하라고 하는 불용품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관내에 조직들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있어야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의 대상이 누군지도 특정이 돼야 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대상하고 어떤 식으로 수요조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그 계획서도 앞으로 우리 3개월 안에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요.

특히 구매 같은 경우에는 달성하라고 돼 있고 부서별 평가목록에도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3개월 기한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가능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서 3개월 체크해 주시고, 현재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체킹해 주시고, 기한 내에 연락이 없거나 보고가 없으면 본 위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또 의지가 담긴 말씀 한마디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고견은 저희가 유념해서 정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조직들은 대부분 우리 세종시민들이 일자리도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도 피라미드 상위 구조가 다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거기서 같이 일하신 분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쓰겠다는 좋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구매해 주는 물품이나 재화,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이 일하는 곳, 일터 그리고 사업체가 좀 더 자리매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좋은 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소관 사항 한번 보시겠어요?

45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오셨는데요.

되게 심플하게 정리해 오셨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혹시 이거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직원분들한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몇 개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안 맞으면, 행감 수감 목록인데 이건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인데 그 건수가 많지도 않아요.

화상 건수가 8건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실제로 7건이더라고요.

넘어짐 같은 경우 5건인데 실제로는 3건이고.

뭐 물체에 맞거나 그런 경우가 2건인데 실제로는 1건이고.

그래서 총합이 19건이라고 2020년도에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 15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총합이 2건이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실제로는 3건이었고요.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심플한 자료인데 자료가 안 맞아서, 이렇게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때가 아니라 행감 때라 자료가 정확히 와야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고 정확한 질의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료 보고 도저히 질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안 할 거예요.

그냥 자료 미비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506페이지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506페이지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고요, 뒤에 보면 518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을 각각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의 계획이라든지 심화학교라든지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국장님.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그동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학교에 시설을 했다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요구를 맞춰서 저희들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공간에 있는 여러 남는 공간이나 부적절한 공간을 공간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수요자 입장에서 그 공간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혁신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요?

단순히 편의시설이 아니고 교육에 도움 되는 공간으로.

창의적 교육, 혁신적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재탈바꿈 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들여다봤고요.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고, 그러면 이 사업은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사업 목적이라면 이 사업은 정책사업입니까, 시설사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사업 목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 쪽의 성격이 크고요.

두 번째 실행으로 볼 때는 시설 쪽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단인 거고 이 사업의 기본 방향성은 정책사업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50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509페이지를 보면 현황이라고 해서 쭉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대상 학교가 있고 지원 규모가 있지요?

지원 규모는 말 그대로 각 학교들이 지원을 할 때 우리는 이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재구조화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이거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금…….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학교에다 예산 당연히 준 건 맞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 꾸려서 학교를 선정할 때 보면 항목들 쭉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심사 내역들이 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합목적성이 달성되면 예산을 내려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쓰라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지원 금액이 1억, 8000, 4000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져요.

3개 연도에 걸쳐서 했는데 옆에 대상 교의 환경개선사업 연도라고 해서 보면 어떤 거는 표기가 돼 있고, 어떤 거는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칸에는 실제로 이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집행했는지가 쓰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표 대로 봐서는 이 1억이 나간 것에서…….

안찬영 위원 앞쪽의 지원 규모라는 것은 원래 계획, 지원할 때 계획을 써 놓은 거고요, 개괄적인.

실제로 예산을 줬더니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이 빈칸에 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빈칸마저도 어떤 거는 써 놨고 어떤 거는 안 써 놨고, 행감 수감 목록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원래 학교별로 공모를 교육청에서 받았을 때 우리 학교는 이 공간을 어떠어떠한 공간으로 재 탈바꿈시켜서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서 선정된 학교에 예산을 주면 학교는 교부받은 예산으로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거지요.

목적에 맞게 지출이 잘 됐는지 보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해요.

첫째는 선정이 적정하게 잘 됐는지, 이 정책 사업의 목적대로, 여기에 보면 심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정책사업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게 심사가 잘 돼서 안을 잘 낸 학교들이 잘 선정됐는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획대로 실제로 집행이 잘 됐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게 결국에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상 학교 환경개선사업 연도를 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쭉 등장을 해요.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소변기 가림막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쓰여 있는 글자들이 이거라 제가 읽는 거예요, 다른 게 더 쓰여 있으면 읽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소변기 가림막 사업이, 물론 필요한 시설이니까 했겠지요.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변기 가림막 사업이 유일한 사업이에요?

아니겠지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창의체험실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어떤 학교 보면.

창의체험실이 주고, 부로 소변기 가림막 사업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잠깐만 이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식을 잘못 읽었나 본데요.

대상 교 환경개선사업 연도는 공간재구조화와 별개로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걸 왜 넣어 놨어요, 여기다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서식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식이 저희들은…….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는 이 칸 다 빼버리고 앞쪽에 있는 내용만 보면 이해가 가실까요?

이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잘 집행됐는지를.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 교 환경개선사업 이 칸을 여기 부분에, 창의체험실에는 뭐 뭐가 구축됐는지 이력에 대한 집행 내역이 들어가야.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서식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의성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이걸 어떻게 잘못 쓸 수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굳이…….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대상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고 학교환경 개선사업하고 별개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별개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기다가 써 놓느냐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 페이지에 넘어가서 518페이지를 좀 볼게요.

518페이지의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려고 크게 3가지 분류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첫째는 놀이시설에 대한 재구조화 TF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읍·면 지역 초등학교에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자세히 표기해 달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시범사업 이후에 추가로 선정된 학교들의 관련된 자료를 희망 학교, 심사 기준, 사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저술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크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3가지 항목이 단 한 페이지에 정리가 돼 갖고 왔어요.

보세요, 단 한 페이지에 정리가 돼 갖고 왔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저는 물론 다 봤지만 안 봐도 이 내용은 굉장히 참,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범사업 1개교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재구조화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어디로 바뀌느냐면 갑자기 교육부 방침이 나오면서 영역단위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 이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 이게 학교 시설, 학교 건축 사업, 시설 사업이 연계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공간재구조화 사업도 그렇고 이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이 처음에 잡혔던 목적하고요.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시설사업으로 다 귀결돼 버리는 거예요, 건축사업, 시설사업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아쌀하게 그냥 사업명을 그렇게 잡아서 집행하시면 되지, 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실제로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 다 시설사업이고 건축사업이고.

앞 쪽 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뒤 쪽 거,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 쭉 보니까 도대체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하고 갑자기 교육비 방침에 따라서 학교시설 재구조화 사업이 연계됐거든요.

난 이게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내용도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하고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이 정말 일치하는 건지, 이게.

우리 담당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 좀 나와 보시라고 그럴까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도 자료 제출하셨을 때 확인하셨어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교육시설과장 박종하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오케이해 가지고 사인해서 넣어버리셨어요, 이 자료를?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네, 미흡했습니다.

다만…….

안찬영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행감을 안 받겠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목적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 해당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이 TF 구성은 잘 됐는지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대상 시설을 합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선정을 했는지, 어디 어디를 할 건지를 대상지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선정했는지 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이 잘 제시가 됐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고요.

네 번째는 시범사업이든 본 사업이든 간에 선정돼서 집행이 됐으면 사업의 대상과 규모가 적정한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그것도 꼴랑 시범사업 1개에 대상지 선정됐다, 그거 한 줄 쓰여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얘기예요, 그냥.

앞으로는 어떻게 잘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잘 쓰셔서, 여기에서 보면 2019년 3월 26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자료 표기를 해 주셨어요.

TF에서 운영한 내용들을, 회의한 내용들을.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논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떤 대상 시설을 위주로 어린이놀이터 재구조화를 할 건지 논의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선정을 하는 기준도 잡으셨을 거고.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재탈바꿈 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 그 내용들을 적시해 주셔야지 도대체 13-2나 13-3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용과 뭐가 맞습니까?

저는 물론 이거 말고도 엉뚱한 자료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부서는 제대로 해 주실 줄 알았어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안찬영 위원 과장님, 이거는 디테일한 정도가 아니라 동문서답(東問西答)한 거예요.

동문서답 하신 거라고요.

갑자기 여기에, 저는 이것도 제가 지적을 제대로 할 거예요.

교육부 방침을 들먹이면서 갑자기 학교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영역단위 사업과 통합하여 추진.

영역단위 사업은 뭘까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이 당시 을왕초등학교가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수선 공사하고 그다음에 급식실 증축 문제 그리고 강당 증축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 그 사업들을 병행하는 걸로 했는데 당초에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는 사실 시설과 사업이 아니었고 당초에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갖고 왔었는데 그쪽에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사용자 참여 설계를 교육시설과에서 그 부분만 떠안아서 13-1에 나와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TF팀 운영을 저희 시설과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결과치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에 알려주고 시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사업의 계획은?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현재 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도 사업소에서 세워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사업소에 이관해 갔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사업소하고 다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네 부서에서 이거를 답변서를 내셨어요?

시설사업소에다 이관해서 시설사업소 쪽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셨어야지.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영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설사업소 쪽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최 어떻게 하시자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 그러면 우리 교육청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입장이신가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일단 시범사업을 했고 나머지 수요자의 만족도조사라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 사업을요, 준비를 2019년 3월 26일부터 TF팀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 3월 26일 훨씬 이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TF팀이 이때부터 가동됐으면.

그러면 노멀하게 잡아도 2019년 초부터 이 사업을 기획해서 시작했을 텐데.

지금이 2021년도 6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을왕초등학교 일반 환경개선사업하고 그 사업이 끝나야 놀이시설 재구조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밀린 겁니다, 뒤로.

안찬영 위원 그거는 의회에 하는 답변에는 적절치 않아요.

그거는 교육청 내부적으로 업무를 연계해서 하시려고 그런 거지 그렇게 했으면 사업명을 바꾸셔야지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관련돼서 사업을 보고하셨고 관련된 예산도 그렇게 승인을 받으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다른 사업이 주가 됐고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부가된 거예요.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맞지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던지 해서 시설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그렇고 이 앞 쪽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앞쪽에 있는 사업은 학교로 사업비를 전출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용도로 쓰셨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적어도 실제로 사업이 잘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도록 알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집행이 잘 됐는지를 정리해서 보내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고.

저는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발주사업이나 시설사업 관련해서 사업명에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꼭 굳이 그렇고 하셔야 되나.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정확하게 네이밍을 하셔서 사업의 성격이나 방향성을 정확히 특정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해당된 사업액을 교부받으셔서 승인받으셔서 집행하시면 돼요.

그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시설사업소에 질의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 내용은.

그러면 그렇다고 누가 하나 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업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위원들이 보고를 안 해주면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2019년부터 추진했는데 부서 간 업무분장 때문에 사업이 미진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은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사업소가 됐든 본청이 됐든, 우선 본청에서 이 부분을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점검해 보고 현재하고 취지가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분명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취지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다시 한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글쎄요,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게 끝날 텐데.

오늘 안에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실까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의 큰 줄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 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업의 큰 줄기가 방향이 틀어지거나 곁가지가 주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소관 사업들 중에 그런 일이 있는지 쭉 한번 모니터를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정도 시간 드렸으니까 그 기간 안에 두 가지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오전에 제가 병설유치원 통학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치원 시작 시간은 9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대개 시작이라는 의미가 수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사 시작이요?

박용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8시 반 정도면 전체 직원이 다 들어오고 학생들도 등교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유치원생들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학교별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에도 스쿨버스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원생들도 이용하고, 아까 명동초 같은 경우에는 대동초 병설유치원이랑 같이 통합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신봉하고요.

박용희 위원 아, 신봉이요.

신봉이랑 같이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학교 내에서 그렇게 통합 운영은 하기 어려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니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병설유치원 학생도 탈 수 있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계속 보면 초등학교가 있고,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는 통학차량을 되도록 가능하다면 따로 따로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 통합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저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연구 자료가 있으실 테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재 대단히 부족한 그런 상황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데요.

유치원 정원과 현원 그 상황이 어떻다고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읍·면 지역을…….

박용희 위원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읍·면 지역은 저희들이 정원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신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같은 경우 급당 인원이 적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급당 인원이 25명했을 때 15명 이렇게, 25명 할 때도 사실 10명 이내로 학생이 모집되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동 지역은 현재 정원대로 초과를 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읍·면 지역 유치원 정원은 25명으로 안 하고 현재는 18명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대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도 못 채우는 학교들이 대다수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많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읍·면 지역에서는 정원을 충족하는 유치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고 동 지역도 4개를 제외하고는 정원을 채우는 유치원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원에 미달하는데 여전히 소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얼마나 큰 예산 낭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설유치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인력이 있겠습니까?

필요한 인력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교사가 들어갈 테고요.

지원 인력이 급식실이라든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하모니라는 인력도 있지요.

그리고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통학차량 도우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학차량도 있어야 되고요.

방과후 수업이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방과후 기간제 교사들이 또 투입이 되지요.

충분한 인원이 있을 때 운영했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해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행정국에서 예산 추계를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일단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생 유발률,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측이 어려운 측면은 이해하지만 너무 많이 벗어나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치원 이 상황은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상황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인원은 감축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어떤 안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치원중학교가 재배치가 되었습니다.

올해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학교가 생겼습니다.

연서중학교요.

연서중학교 상황도 연서중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는 쌍류초랑 연서초, 기본적으로 연서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이 있는데요.

쌍류하고 연서초의 학생들 수가 거기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쌍류초 아주 작은 학교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서중 학생 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조치원에서는 연서중을 못갑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런데 도원초 출신 학생들은 갈 수 있습니다.

도원초는 열려져 있는데요.

그전에도 그랬던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드리면요.

현재 조치원읍 지역에서 쌍류초등학교나 연서초등학교로 초등학교는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진학해서 집이 조치원 읍내라도 쌍류초나 연서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연서중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조치원에 살면서 연서초, 쌍류초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지금 연서초나 쌍류초를 가는 비율이 또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좀 증반을 했지요.

조치원중학교는 증반을 했고 연서중은 그거에 따라서 학생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서중학교가 일부, 현재 조치원중학교가 이전한 데하고 거리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원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부 가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찾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연서중학교는 몇 년 전에도 전원학교 지정을 해서 특화를 시켰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학교 해서 5년간인가 연간 2000만 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오케스트라 하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연서중학교는 향후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서, 특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한 대로 학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문제도 같이 저희들이 고민해서 연서중학교는 연서중학교만의 특성을 살려서 학교를 키워가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특화를 시키는 측면도 작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학생 배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그 문제는 해결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학생 중에서 도원초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작은 학교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문을 열면 학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지고, 연서중학교는 작은 학교에서 어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양쪽이 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은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학교 학구라든지 학생수용계획은 근본적으로 교사하고 학교 시설과 연계되기 때문에 갑자기 변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특히 학구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예를 들면 도농 학구 개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못 하겠다 그것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용희 위원 실시되기 이전부터 예측됐던 상황이고요.

이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연서중학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도 유휴 재산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45건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로 읍·면에 분포되어 있고요.

교육청이 관리 기관인 곳도 있고 학교가 관리 기관인 곳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 밖의 관사라든지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가 관리 기관이 되고요.

학교에서 크게 활용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관리 주체를 이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보시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휴 재산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학교 밖에 활용되지 않는 관사에 대한 처분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는 거고, 지금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학교에서, 향후에 교육청 목적의 활용 여부를 검토해서 매각이 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보존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 주면 1년 정도 계약 기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임대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받는 기간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 왜냐하면 감정평가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금액이 큰 거, 예를 들어서 교육청 농협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감정평가를 하면 3년이든 2년이든 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때로는 처음으로 임대를 실시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정평가를 정확히 적용하면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꽤 큽니다.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교육청에서 임대한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배려를 위해서 임대료를 낮춰 주고 이런 정책을 폈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재산을 소상공인한테 그런 재산은 거의 없고요.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정확한 실태는 저도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자판기 같은 걸 일부 할 때 그 때 조금 할인해 준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크게,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한테 임대를 하고 그만한 재산은 없습니다.

일부는 자판기라든지 이런 정도…….

박용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판기 이런 상황이 있다면 조금 배려를 해 주셨다니 감사드리고요.

또 이 문제가 지속이 되면 그 문제도 적용하는 시점을 더 연장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계약 기간, 그 계약 시점을 보면 대부분 1년씩 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계약 시점이 아닌 중간 지점의 계약 시점이 있으면 그 다음 해 그 전날까지 이렇게 1년을 잡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첫 해에 계약할 때는 계약하는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연장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다 맞추면 계약에 대해서 건건이 신경 안 쓰고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도 중에 계약이 되더라도 연도 말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1월 1일부터 채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한번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하면 서류 정리도 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2쪽을 보시면 교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단가, 수량, 계약 방식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도까지 상황이 나옵니다.

2019년도 한번 보시면 401쪽이고요.

이 당시에 단가는 30만 원을 넘는 단가가 누리학교 1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1곳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30만 원 아래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런데 뒷장을 보시면 2020년도 계약 상황은 이제는 2곳만 빼고는 모두 다 단가가 3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21년도를 보시면 여기서도 그곳만 제외하고는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상승한 그런 것을 보여 주는데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어떤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저희들은 물가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가상승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

박용희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7만 4000원까지 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나는 데는요.

어디가 그러느냐면 2020년도 5번 금호중을 보시면 거기는 27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03쪽 34번 영재고를 보시면 22만 7000원입니다.

이런 데는 다른 학교랑 차이가 꽤 크거든요.

영재고는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건 일단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속되는, 예를 들자면 와이셔츠가 한 벌이냐 두 벌이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영재고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연도별로 같은 학교가 같은 제품에 차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계약 방법을 보면 입찰이 한 번에 안 되고 유찰됐다가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관계 법규에서 일정 금액이 되면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고도 업체가 참여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또 참여한 업체가 요구조건에 부합이 되지 않을 때는 유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되면 단가는 좀 상승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공개경쟁을 하면 약간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공개경쟁보다는 단가 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신기하게 30만 원은 거의 다 넘고요, 금호중과 영재고 빼고는 30만 원이 다 넘습니다.

그리고 31만 원은 또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일률적으로 결정이 되는가 좀 궁금하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응찰하는, 처음에 저희들이 예정 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 가격을, 일단은 예정 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면 그 예정 가격을 보고 업체들이 응찰합니다.

업자들은 그 기준에서 응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30만 원대에 인접해서 응찰하는 걸로 고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가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이렇게 개인 단가가 3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현재 시청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30만 원 초과된 부분은, 사실은 작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기준단가를 올리는 걸 권고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천 얼마, 오천 얼마인가 제 기억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일단 추경을 확보해서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내년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청과 협의해서 지원 단가를 31만 원 하든지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보시면 편한 교복 도입한 중·고등학교 현황이 나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4교 중 16개교가 편한 교복으로 동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67%가 편한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반대입니다.

동복의 경우 기존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오히려 80%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상황이 아주 다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이런 부분은 서로 가치관이랄까 구성원들의 생각 차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편한 교복은 나름대로 활동하기 편할 테고 또 불편하더라도 기존 교복에 학교의 정체성이라든지 가치성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한 교복으로 갈지 기존 교복으로 갈지는 학생과 학부모와 구성원들이 결정해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중학교는 편한 교복을 많이 선택했고, 67%가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80%가 교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에도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하게 있었는지 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복을 이렇게 변경하는 게 학교 자체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고 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피는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편한 교복이 일반 기존 교복에 비해서 훨씬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도 있겠지만 또 편한 교복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편한 교복으로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기회 있을 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날씨가 기복이 굉장히 컸습니다, 올해만 해도요.

그래서 봄인데도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학생들이 동복을 입고 다닐 때 땀이 나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하복을 입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복을 그냥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동복과 하복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 동복을 입을 것인지, 간절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복을 입을 것인지 하복을 입을 것인지 이것은 학생 개개인이 선택하면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법상으로 안 된다는 건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이라는 것이, 유니폼이라는 것이 조직의 통일성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동복, 하복을 입는 시기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춘추복이라고 중간에도 옷이 있었습니다, 환절기 때.

지금은 아마 그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이 필요하고 학생들 건강상 필요하다면 학교 구성원들에게 이런 시기는, 동복과 하복의 전환 시기는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요즘 간절기 교복이 전혀 없고요, 동복과 하복만 있는 상황에서 개인차도 크고요, 또 날씨 기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절기 때나 어느 때라도, 동복을 입었든 하복을 입었든 그 학교 학생이라는 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에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편한 교복으로 도입한 이후에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학생들에게요.

기존 교복을 입다가 편한 교복으로 전환된 학교와 학생들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설문조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없는데 차후에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당 학교랑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책에 필요한 자료라면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생들 민원을 보면 ‘교복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재료가 시원한 재료가 아닌 측면 그리고 동복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없어서 불편한 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매일매일 입게 되는 이 교복이 편해야 하는데 불편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교복 정책을, 교복 문제를 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보면 학교별 장학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 액수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건수가 다 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장학금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아무래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글쎄요, 이건 개별 학교별로 들어오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다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세종교육장학회 같은 경우는 수혜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읍·면 지역에서 받는 장학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동 지역에 비해서.

동 지역 학교들은 새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기증하는 곳이 더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을 보시면, 선정 기준 한번 보세요, 국장님.

어떤 선정 기준이 눈에 가장 많이 보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저소득층과 성적 우수로 보입니다.

박용희 위원 예전에는 모범생, 우등생, 특기생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장학금이 많이 전달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좀 달라진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선정 기준이 ‘저소득층 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선정 기준이 저소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즘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용어를 써서 선정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학교에서의 장학금 지급 기준은 학교 자체 구성원이 협의해서 선정한 거고, 저희들도 일부 행정을 하면서도 저소득층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달리 대체할 만한 용어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소득층 가정에게 더 많은 학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 장려 장학금, 미래인 육성 장학금, 희망인 육성 장학금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 저소득층이라는 이미지 가미가 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선정 기준은…….

박용희 위원 선정 기준은 저소득층으로 하되 그 명칭을,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하되 불리는 장학금 명칭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자료를 보시면 명칭은 동문장학회라든지 운영장학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다만 선정 기준이 이렇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꿈사다리 장학금 이것은 어떤 분들이 주시는 장학금이지요?

액수가 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것은 교육부에서 나오던 장학금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정되면 중학생과 고등학교 3년간 쭉 지급되는데 아마 이 사업이 거의 종료된 걸로…….

박용희 위원 좋은 장학금이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는 동 지역에서의 장학단체 발굴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동 지역 학생들도 읍·면 지역 학생들처럼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액수도 가장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도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장학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있겠고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세종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세종교육장학회 이 부분 이외에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세종에 적을 둔 장학재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학재단들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장학재단들이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맙습니다.

손인수 위원 소관 사항 10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2020년, 2021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충족 기준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거 한 장짜리인데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지금 2021년 3월 기준으로 특정직 84명과 일반직 28명 해서 112명이 채용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 자료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인원하고, 우선 새로 한 장짜리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원 채용 비율이 미충족되었는데요.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장애 교원 부족이라고 미채용 사유를 작성해 주셨어요.

이것 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자료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 숫자는 전체적인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에서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교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채용코자 전체 채용할 때 장애인 채용 인원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하겠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무원하고 비공무원으로 구분하는데 비공무원에서도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만큼 장애인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처음부터 양성기관에서부터 장애 교사분들을 많이 배출해 주시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건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계속 겪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장애인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면 과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을 보면 1개 직종에만 다수의 인원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교육공무직 중에서 몰리는 경우는 교무행정사 쪽입니다.

교무행정사하고 두 번째는 중증 사서 장애인 쪽, 사무를 보는 부분은 경쟁률이 있는데 조리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청소원, 이렇게 육체 쪽은 인원을 거의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주로 사무 쪽에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시는 거군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사무 쪽은 선발이 가능한데요, 그 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2019년에 저희가 의무 고용률 달성을 못 해서 2020년에는 그 2배로 목표를 세워야 됐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부담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다시 3.4%가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2021년 이후로는 3.4%고, 그전에는 지방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줬었습니다, 부담금 납부를.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그전에는 2분의 1만 납부했다가 이제는 전액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이 부담금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채용 인원에서 C 부분을 보면 교원 여덟 분, 일반직 세 분, 교육공무직 두 분 하면 열세 분을 고용하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2020년도 연도별 합계가 107명으로 돼 있어요.

107명에서 지금 112명으로 5명이 는 거거든요.

자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실제 채용 인원은 이 정리된 자료로는 13명을 채용하셨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8명이 늘었고, 2020년에서 2021년 3월로 했을 경우에는 5명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공무직도 포함, 공무직이 빠진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여기 부분은, 현재 7-2는 교육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 인원을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채용돼서, 다시 그러면 재직 중으로 여기가 분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용된 인원이 2020년도에 13명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재직 인원이 13명이 늘어나야 맞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하는데 현재 자료 7-2는 교육청 재직 장애인 공무원 인원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전부터 재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드린 자료 채용과는 정확하게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중간 발령도 있고 교원 같은 경우도 추가로 발령 예상 이런 것 때문에 채용 인원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선발한 인원과, 채용 인원과 재직 인원과는 그렇게 딱 정리가 맞지는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건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러면 지금 한 대로 연도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지를 정리해서, 어쨌든 실제 채용 인원이 열세 분이 계신데 지금 한두 명 차이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좀 차이가 나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을 한 분씩 채용할 때마다 근로지원인 사업이 있잖아요.

근로지원인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채용이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107페이지로 가 보면 지금 예산, 제가 또 옆에 거와 관련해서 예산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편의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실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9400만 원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1억 13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근로고용공단에서만 지급을 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집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부분은 편의기구라든지 인건비 지원은 해당 장애인 공무원이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손인수 위원 이거 매년 두 번 수요조사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신청자가 안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 조사해 봤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교원은 보조공학기기 4건하고 근로 지원 12건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하나 가능 여부를 같이 검토를 좀, 저는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장애인공무원분들끼리 소통간담회 진행을 매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회활동에 다소 위축되거나 아니면 신청 같은 걸 잘 못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소통간담회 같은 걸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별도로 그 자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이 추진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또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처럼 이렇게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사용도 못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간담회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기사를 통해 보니까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교원노동조합에서 가장 어려움이 따르는,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따르는 설문을 했는데 그중에 동료 교사나 교장·교감선생님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는 게 46.8%로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만족도조사를 한 건데요,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공통 사항 548페이지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매 실적을 보려고 했는데 녹색제품 구매 계획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2020년도 건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고 2021년도 계획 같은 경우는 67% 정도 구매하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엑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몇 퍼센트 구매를 하고 또 몇 퍼센트 구매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아요.

이건 별도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2020년도에는 어떤 기준 몇 퍼센트까지 목표였고 그걸 달성했는지 여부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과별로…….

손인수 위원 모아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모아서요?

손인수 위원 네, 모아서 한 번에.

그리고 시 조례에 녹색제품 구매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 의하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공구매 촉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런 의무고용 비율이 있고 이것들을 얼마큼 구매할지 계획을 세우는 자료거든요.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 충족이 2.3%예요, 2.03%입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페이지로는 10페이지인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목표가 있어요.

학교별로 쭉 있고 마지막에 13페이지 보면 1.36%로 나오거든요.

제일 하단입니다.

제일 아래 1.36%로 나오고 금액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앞에 2.03% 충족한 것으로 나와서 제가 뒤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자료는 2020년도에 1.36%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목표 비율이고요.

앞에 2.03%는 최종적으로 2020년도에 실적을 내 보니까 1.36%를 초과해서 2.03%까지 구매한 사항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구매 목표가 870억이었고 실적이 27억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전체적으로 총예산액이 870억이고 그중에서 우선 목표 금액이 1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인수 위원 아, 11억.

그런데 27억을 사서 충분히 충족을 했다고 작성이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녹색제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는 사실 이 자료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라든지 계획이.

혹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공공구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 이 부분에요?

손인수 위원 네.

아니면 별도의 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녹색제품 구매는 저희들이 별도로 목표를 세워 놓은 게 있고요.

그 부분을 바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화면을 봐 주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6조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또 교육 및 인력 양성 계획,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화면 밑에 엑셀 표로 붙여 놓은 건 우리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녹색제품 구매 계획이라고 자료로 올려놨는데 그 자료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엑셀로만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구매 비율만 나와 있거든요.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수립을 못 했고요.

다만 녹색제품 구매 계획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공공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으로 세운다든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을 줄 알고 이 자료를 미리 받아 본 거거든요.

이 자료에 녹색제품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안 나와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020년도에요?

손인수 위원 지금 이 자료에요.

혹시 페이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2020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못 세웠고요, 2021년도에는 공공구매 계획을 할 때, 별도 자료입니다, 거기는 나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여기는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건 2020년도 자료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020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웠고요, 2021년도에는 공공구매 촉진계획에 통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그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한 거였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구매 이행 계획을 지금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데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3월 15일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법적 기준일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지금 저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이번에 많이 느낀 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챙기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서 관련 조례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교육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하실 때 이런 걸 다 세세하게 챙기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자치법규이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가급적 조례를 준수, 가급적이 아니고요.

앞으로 조례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바로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긴 시간 힘드실 거 같아서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아주 멋있는 나무가 세종시 동 지역에 있는 나무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무가 심리적으로 위안을 많이 주거든요.

그 위에 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시가 잘 안 나서 다른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세종시 고등학교에 있는 가로수라고 해야 할지 낮은 담장에 있는 나무인데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그래도 이 친구는 좀 덜한 것 같지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왜 가지치기를 저렇게 하는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도 현장을 몰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겨레에서 집중적으로 학교 가로수, 학교 수목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열심히 학업 신장에 애를 많이 써야 하겠지만 학교라는 곳이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공부하면서 피로했던 눈을 녹색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학교들이 많아서 나무의 수령이나 이런 게 아쉬운 점이 참 많은데 저런 가지치기 역시도 뭐라고 할까요, 학교의 관리 편리를 위해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이런 학교 수목 관리를 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매뉴얼도 없을 뿐더러 수목 전문가 역시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건 우리 시 교육청이 이쪽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저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수목이라든지 저렇게, 죄송합니다만 저걸 두목작업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두목작업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나무가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할 때 하는 것이지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학교에 수목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본인들의 경험이랄까, 옛날에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차라리 밑가지를 제하고 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나무가 수형이 안정되게 작업을 해야 하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순열 위원 참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소관 사항 241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계약 리스트가 있는데요.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241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41쪽이요?

이순열 위원 네, 교육시설과에서 두 공사에 대한 계약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게도 소액 수의라고 돼 있고 한시적 특례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사대금 상한선도 더 늘려 주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2억이든 1억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한시적으로 국내 경기 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특례 조항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상한해서 올려준 것 또는 시간적으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례 조항으로 내려와서 그걸 적용한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2건밖에 발견을 못 했는데 이 2건이 한시적 특례가 다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찾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계약과 관련해서 공통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통 사항 546쪽입니다.

여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와 제26조에 의거한 계약이 있는데요.

우선 먼저 세 번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해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이건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오전에 미리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2회 유찰되면 수의시담을 거쳐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라고 했는데 유찰이 언제 언제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유찰된 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공고한 날짜, 응찰한 날짜는 별도 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회 몇 회 유찰, 며칟날 유찰됐는지…….

이순열 위원 다 아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날짜와 상황을 제가 자세한 걸 요구했는데 자료가 한 장짜리로 와서 질의가 잘 못 될 것 같아요.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보면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 기술제한 입찰로 발주되었지만 1인이 입찰에 응했을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시행령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자세하게, 이게 금액이 3억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자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교복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잠깐 감사 중지를 했다가 하는 걸로 하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소관 사항 401쪽입니다.

양이 좀 많았지만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또 교육정책국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을 제가 다 읽어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의 교복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도 많이 했고 나름 제가 자료도 찾고 했는데 같이 논의의 장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국장님의 동참을 부탁드리면서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무상교복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길라잡이 해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복지과 자료실에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는데 교복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도달을 해서 입고 다니면서 많은 불편함을 왜 야기하는 걸까, 저희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담당이 사업부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면 보시면 맨 첫 번째 칸이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주요 추진 사항이 있어요.

디자인과 사용서 등은 생략이 가능하다 해서 옆에 보면 담당이 사업부서입니다.

국장님, 사업부서가 어디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이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교복을 담당하는 부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서는 주로 어디에서 학교 교복을 담당할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학생부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학교 조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교복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의를 받는 내용이 뭐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위에 보면 교복 구매 계획이 수립됩니다, 학교에서.

그럼 학교 자체적으로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건 바로 밑이에요, 국장님.

세 번째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아직 교복선정위원회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 두 번째 네모 칸이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두 번째 칸이고 ‘학교 규칙(학생생활 규정 재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교복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 부분은 아마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규정 같은 게 바뀌면 그 자체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그것보다 교복 구매 계획 수립과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세 번째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교복 구매 계획을 수립해요, 해당 연도 4월에.

2020년 4월에 교복 구매 계획 수립을 해서 2021학년도 아이들이 입겠지요.

이때 교복선정위원회 구성이 나와요.

제가 받은 자료에 교복선정위원회는 학생도 들어가고 학부모님, 교직원 이렇게 들어가서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립해서 디자인을 선정하는데 변경이 만약 되면 기존 디자인과 다르게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면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담당은 단위학교의 사업부서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다음에 나오는데요.

교육청이 정한 상한 가격을 반영하여 교복 구매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교복의 가격을 어느 선까지 하세요.”라고 정하는 주체가 어디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저희들이 시청과 협정해서 30만 원 한도로 하기 때문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학교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순열 위원 그 한도를 정하는 것이 교육청이지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또한 사업부서가 관할을 하고요.

여기 네 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 단계가 끝이 나면 입찰로 들어가요.

입찰 공고를 하는데 6월에서 7월, 지금쯤 2022학년도 아이들이 입을 교복에 대한 입찰 공고를 조달청에 하시든 하겠지요.

이거 또한 사업부서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교복 납품업자 선정이 나와요.

여기 보면 교복의 품질 심사 및 가격 경쟁 이렇게 나오는데 교복의 품질 심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슬라이드 화면에 교복 납품업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칸에 보면 교복의 품질 심사 및 가격 경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교복 품질 심사는 어느 기관 혹은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런 부분 이렇게 됩니다.

2단계 계약이라고 해서요.

일단은 공고를 띄우게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교복 품질은 면이다. 100% 울이다. 색상은 어떻다.” 이렇게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응한 업체들이 자기 꺼 샘플 비슷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학생들이라든지 교복선정위원들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아닌 건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거기에 통과된 업자를 상대로 해서 두 번째는 가격 심사를 합니다, 가격이 얼마 나왔는지.

그래서 가격을 싸게 낸 업체가 선정된 그런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교복의 품질 심사 의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구대로 교복이 업체가 갖고, 샘플로 갖고 온 건지 그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 교복 업체가 가지고 온 샘플을 누가 심사하느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게 학교가 됐든, 학교에서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그분들이 선정 위원들 중에서 또는 별도로 학교에서 지정한 분들이 심사를 실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맞는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 품질 심사 기준표 샘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두 학교 정도 뽑으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금방 품질 심사를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 교복선정위원회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교복 품질 검사하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순열 위원 나중에 다시 구매를 하셔서 품질 검사하시는 것…….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납품된 것을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것은 뒤에 가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경쟁을 하는데 이때 가격경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해당 연도 7월, 8월에 계약이 체결이 돼요.

이 계약서 작성은 또 단위학교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그러고 나서 관리 단계가 나옵니다.

관리 단계에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생산 과정을 미리 점검하여 우수한 품질의 교복이 납품되도록 관리하는데 이건 권장사항입니다.

교복선정위원회가 이렇게 제작 과정에 참여해서 교복의 품질에 대해서 관리하는 실적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구매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부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이 되고 새로운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복 말고도 신경을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학부모님들도 그러하고.

그런데 학교 주관 구매에 대한 안내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주관해서 교복을 선정하게 되고 진행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치수를 재고 교복을 구매하고 나면 학교에서 회계처리를 하신다, 그러고 나서 평가하고 환류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많은 과정 중에 정말로 교복을 입게 되는 학생 그리고 그 교복을 관리하는 학부모가 어느 어느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자인을 그대로 하든 변경을 하든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품질이 면이나 촉감이나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하고 만드는 과정의 품질이, 제대로 잘 되는지 이걸 뭐라고, 감독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후에 정말로 중요한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구매, 회계처리, 실제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나 교복을 관리하는 학부모님들의 개입 여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러니 아이들은 교복이 너무 너무 불편하고, 부모님들은 그 교복의 품질이 낙후되어도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는 빠져 있지만 교복을 받으러 가면 그분들은 당신들이 돈을 직접 내는 것도 아닌데 서비스, 너무 친절하지 않고, 거기서 학부모님들은 마음이 상하시고, 이런 계속적인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끄트머리에 말씀하셨듯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는 돈을 내고 하는데, 당연히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지금 저도 갑작스럽게 특별하게 떠오르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후평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교복을 구매했던 분들에 대해 설문조사가 됐든 아니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업체에 전체적인 친절도라든지 사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서 그것을 차년도 입찰하는 데 점수화를 시킨다든지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업체 선정 평가표 기준 또한 이참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자료화면을 보며)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하나 띄웠는데 이게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길라잡이 중에 일부분입니다.

거기 구매 계획 수립 시 착용 시기 관련 고려사항 중간쯤에, 화면 보셔야 됩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신입생, 학부모의 교복 선정 과정 참여 확대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지금 6학년이거나 중 3인 아이들이 내년도에 입을 교복에 대해서 그분들의 실제로 교복의 이용자들이 신입생 학부모를 교복 선정 과정에 참여시키기가 몹시 어려울 것은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런 시스템대로 계속 가면 교복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될뿐더러 또 교복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좋을 게 없지요.

같이 공생해야 되는 관계인데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제출해 주신 교복 계약 현황을 보시면요.

2020년인 경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 28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경쟁입찰을 한 학교는 10개 학교였고요.

2021년 작년 같은 경우…… 아, 올해입니까.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은 26개 학교고, 2단계 경쟁입찰은 14개 학교예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 하는 숫자가 2단계 경쟁입찰보다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게 어느 방법이 정답인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더 업체들 간에 품질 경쟁이라든가 가격적인 경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돼야 하는데 제가 예단을 갖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수의계약 2회 유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공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단일 업체 응찰을 했다든지, 아니면 응찰을 수차례 했지만 자격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유찰이 되거든요.

또는 제출한 사양이 맞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한 2회 정도하고 나면 시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여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개연성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교복이 워낙 서로 다른 양상으로 만족을 못하고 하니까 해결 방안을 권익위 차원에서 내놨는데요.

“교복 가격 적정 방안을 마련하시오. 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을 내실화 하시오. 그리고 교복품질 신뢰성 확보를 하시오. 교복 치수 측정 기관도 너무 업체 편의로 가지 말고 이용자인 실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측 일정도 생각을 하게 해 주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답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권익위에서 나설 만큼 대부분의 무상 교복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의 참여를, 특히나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늘릴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었던 것 같고.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 학부모들한테 평가라든지 사후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실시를 해서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소관 사항 259페이지인데요.

월별 급여 정산 건수인데 급여 정산 건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먼저 말씀 좀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250…….

○위원장 박성수 259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정산 건수는 현재 저희들이 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자료라든지 변동사항은 학교에서 입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급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했을 때 본인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추가로 정산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달 1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상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급여를 처리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고요.

유·초·중·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급여처리 방식이 차이가 나는데 각각의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양해해 주시면 해당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행정지원과장 정영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와 본청 간에 급여 업무 처리 프로세스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1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월 급여대장 기준으로 약 5400명의 개인별 수당에 대한 시스템 초기값을 본청에서 생성을 합니다.

하고 나서 학교에서는 정정사항이 발생 시에 공문을 교육청으로 발송하고 이에 대한 2차 검증을 본청에서 시행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거는 과장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점하고 단점이 유·초·중·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방식이 다른데, 급여 지급 방식이요.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건 어떤 방식이…….

○위원장 박성수 지금 고등학교하고 유·초·중·특수학교하고 지급 방식이 다르잖아요, 급여를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지금 유·초·중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여 담당자가 직접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요, 그거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우선은 학교 인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초·중보다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장단점 같은 거는 솔직히 파악해 놓으신 건 없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네?

○위원장 박성수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해 놓은 게 없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정영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 박성수 그걸 제가 질의하는데 다른 얘기만 계속하시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원래 급여 업무가 유·초·중은 교육청에서 했었고 고등학교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업무 감소 계획에서 고등학교도 일정 부분 교육청으로 업무를 가지고 왔는데, 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가 부담이 커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한두 가지 업무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라면 일단 학교 측에서 볼 때는 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급여 업무가 일부 학교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학교 업무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우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시·도마다 다른데 이 근래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 그전까지도 대부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그 후로 많은 시·도가 교육청으로 업무를 받아오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교육청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3명 정도가…….

○위원장 박성수 세 분이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효용성 측면에서 특별히 뭐가 부각되거나 뚜렷한 효과가 있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방식을 통일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일부 하던 정산 업무도 교육청으로 이관을 받아서 하는 방안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시는 게 바탕이 돼야 되겠는데 일단 매달 100건 이상씩 공문을 통해서 급여를 정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좀 더 좋을지 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자체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급여 방식 때문에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475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 급여인데 본청에서 급여 기초 자료 및 대상자를 생성하고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확인한 다음에 변동 내용 등을 입력해서 교육청으로 제출하는데, 다만 시스템상의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별 직원들이 급여 계산을 수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입력을 하고 보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문제가 뭐냐 봤더니 급여 오지급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안에서 구성원 간에 갈등이 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스템상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국장님 지금 교육공무직원분들이 직종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업무도 가중이 되는데 급여 계산 때문에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는지라 굉장히 민원도 있을 거 같아요, 그분 스스로도 일을 할 때.

그래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매달 어느 정도 이런 급여 오지급이 발생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오지급 내역은 파악된 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 산입이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오지급이 얼마까지 되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면 그나마 덜하실 텐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형편인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이것도 한번 교육청에서 교육청하고 각 학교 간에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급여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도 보신 다음에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 개선이 안 돼서 당직근무수당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당직수당을 5만 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거의 10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 물가가 그동안에 얼마나 상승했나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약 17%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도 저희랑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당직근무수당을 주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일단 행안부 훈령에서는 기준액 5만 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20% 이내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한 편이 있고.

그래서 인근 타 교육청을 살펴봤더니 부산,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같은 경우는 6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봤을 때 당직수당이라는 거 자체가 실비 보상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느낄 수도 있고요.

지난해에 지적을 했는데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다만 현재 당직 관계 규정은 우리 교육청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안부 바뀌면서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제가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행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서 바로 도입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 행감과는 다른 내용인데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고 나서도 좀 황당했던 부분인데 명예퇴직수당하고 맞춤형복지비 부서가 어떻게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맞춤형복지비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운영지원과고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인사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예산 편성은 어디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시청도 보면 동일한 제도가 있는데 대신 부서가 통일돼 있어요, 운영지원과로.

이게 어떤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일을 나누신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맞춤형복지는 운영지원과에서 통합하고 있고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교원과 지방직은 보수 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계획을 세우는 부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동일해야지.

행정지원과에서 명예퇴직수당이다 그러면 운영지원과나 교원인사과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실제 얼마가 되는지, 수요가, 그걸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요.

맞춤형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의 협조를 얻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을 헤아려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단순히 인건비성으로서 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건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어차피 집행은, 돈 지급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일을 한 번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소관 부서 간에 한번 얘기를 하셔서 저는 예산 편성 부서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 등도 세심히 살펴 보셔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명확하게 가르마가 타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소관 사항 441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향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소요된 재원에 대한 부분하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의 편성 규모라고 할까요, 편성 방법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청, 교육청이 5 대 5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 방침은 그렇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지출되는 내용을 보면 여기 표기하시는 것처럼 숫자가 시청하고 교육청이 딱딱 맞춰서 5 대 5로 정확히 구분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숫자는 맞춰 놓으셨길래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그걸 딱 맞추는 거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거는 공공기관들 간에 협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한 가치를 서로 존중해 주고 지켜 나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급식 단가가 조정이 됐는데, 동결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국장님도 보고는 받으셨을 거예요.

전년도랑 같은 금액으로 급식 단가가 조정됐는데 동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동결이 정말 현실적인 동결이 맞냐 했더니 그 관계자들 얘기 들어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1년 만에.

그러면 급식의 식재료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랑 단가가 똑같다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총량이라든지 품질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9%만큼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동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말로 동결의 개념으로 시하고 교육청이 협의했다면 동결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냐.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동결이 맞는 동결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결이라는 것은 최종 수혜자 입장에서 실제로 전년도와 같은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그게 같은 거지, 수혜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급식 단가 돈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급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제공되는 식사의 품질을 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수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시교육청 입장에서 시청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이런저런 각 기관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동결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 행위를 마지막 단계에서 실행하는 기관은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동결했다고 표현이 되지만 지금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물가상승률이 9%라면 그만큼 양이 줄든, 그만큼 품질이 저하가 되든지 현실적으로 논리가 맞거든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TF팀을 운영해서 적정 단가를 산정해서 시청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청 나름대로 재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우리가.

고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식재료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은 주로 시청에서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기자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대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5 대 5 정도 비율로 맞춰서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줘야 하는데 단가는 동결됐어요.

물가상승률은 9%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면 품질이나 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거는 아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자구책을 찾아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노력해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노력이라는 것은 인력을 통한 노력도 있겠지만 실제로 단가 금액을 어떻게든 채워나가서 그거를 전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내는 금액 이상은 우리도 어떻게 매칭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사실은 너무 기계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논리로 지금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은 어렵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에요.

시청에서 매칭한 게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려줄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 논리라면, 그게 사실 법적사항도 아니고요, 사실.

그러면 그 부분을 양 기관 간에 조율이 그렇게 돼서 된 부분을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풀어줄 수 없는 노릇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을.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교복 건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거는 원사이드하게 기존에 시청에서 다 재원을 마련해 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몇 페이지지요?

잠깐만요, 페이지를 찾고서 말씀드릴게요.

402페이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2019년도에는 인당 30만 원씩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집행해서 예산이 좀 남았어요, 2019년도에는.

2020년도로 넘어가 보면 여기 보면 단가가 쭉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2020년도 거 단가를 쭉 보면 30만 원 대부분 넘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대충 훑어봐도 평균 단가가 30만 원 넘을 거 같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한 예산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단가 인상 차이가 600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학생 수보다 약간 적기 때문에 아마 예산 충당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만 4000원꼴 됐기 때문에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안찬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버되는 금액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자체 부담을 교육청에서…….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같은 논리라고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저거는 그냥 손 떼고 가만히 있고.

같은 의식주 중에 하나예요, 학생 무상복지와 관련해서.

먹는 거, 입는 거란 말이에요.

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상황인데 하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나에 대해서는 손 놓고 그냥 마느냐고요, 서로 떠밀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급식 단가와 관련해서도요.

시청에서 재정 부담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정도가 한계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도 숫자상으로 5 대 5 매칭으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을 보면 5 대 5 정확히 안 떨어지는 거로 알거든요.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한 거고, 양 기관의 협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9% 정도 물가상승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학생들 불만족이라든지 품질 저하가 우려되면 재원 조달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특히나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가 남을 거로 예상되거나 남은 거로 알고 있어요.

학교 출석일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지요?

전년도에 남았지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은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별도로 했고요.

식품비 쪽에서는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는 어떨까요?

부족할까요, 남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교를 하기 때문에 예산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 학교들이 일시적으로 휴교하는 데 있어요, 지금도.

연말까지 가면 아무리 변수가 많이 도입돼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란 거예요, 남으면 남았지.

국장님, 저는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협의 내용, 아니면 숫자, 이런 것들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을 해 주시는 분들이 최종적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청에서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총 한도가 그 정도다, 그러면 거기에서 20억, 30억 정도 더 마련해서 전년도의 물가상승분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면 재원 마련에 대해 고민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추후에 시에도 요구할 수 있어야지요.

‘작년에는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라는 요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의 체계거든요, 두 사안이.

하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여파는 분명히 학교 급식에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사후 검사 부분이라든지 품질 검사 부분 있잖아요, 식재료에 대한.

혹시 그거 실제 현장에서 학교로 오기 전에, 센터 쪽에서 품질 검사하잖아요, 식재료에 대해서.

몇 분이 하고 계신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자는 몇 분인지 아세요, 혹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양 기관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현재 배치된 인력,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는 교육청에서도 파견을 나가 있고 시청에서도 파견을 나가서 같이 공조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쪽 업무, 식재료에 대한 검수 부분 있잖아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그 인력 가지고 검수가 거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력의 문제이니까,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인력 배정 문제 고민하셔야 될 텐데, 그 얘기만 하면 꼭 총액인건비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TO를 안 늘려준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인력에 대해서 우선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번 놓치는 순간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444페이지에 보면 판정 현황이나 부적합 판정받은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표기를 해 주셔서 다행스럽기는 해요.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온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간부회의나 이럴 때 얘기하셔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지적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검수 인력이라든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수도 필요한데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센터 운영을 시청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교육청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해 보고요.

특히 검수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444페이지 자료 제출하신 거 보고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후 검사 부적합 판정이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부적합 판정이 없어서 다행스럽기는 해요.

그러면 부적합 판정이 없다는 내용을 기술하시면 되고, 다만 그 옆에 괄호 열고 학교명이나 검사 유형, 검사 현황, 조치 현황 등을 표기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언제쯤 시기에, 몇 번의 검사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정 결과라는 것은 결과잖아요.

결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검사를 이런 식의 몇 번을 했더니 검사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다,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무성의하게 ‘부적합 판정 현황 없음’ 이걸 자료 제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한 번 정도 모니터 해 보는 거예요, 그 동안 했던 행정에 대해서.

아, 이런 거는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구나.

그거까지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행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또 자료 요구를 해서 하면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저도 이번 행감에는 가급적이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라서 자료 요구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꼭 알고 싶은 것들만 핀셋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온다고요, 자료가.

참 어려워요, 서로, 일하기가.

국장님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식재료에 대한 검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몇 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어때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교육복지과장 송은주입니다.

안찬영 위원 어려운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은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1년에 검사 몇 번 하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는지.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안찬영 위원 갖고 계시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같이 공유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비밀문서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해도 풀리고 서로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했으니까 안심도 되고.

또 다른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도 ‘아, 잘하고 있구나.’ 확인도 되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안찬영 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안찬영 위원 뒤에 447페이지 볼게요.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재기됐던 민원들을 보자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어요, 의회에서.

민원 현황도 보면 굉장히 참 러프하게 써 놓으셨고요.

제가 만약에 이 문서를 작성했으면 같은 글자를 썼으면 이렇게 알아먹을 수 없게 안 썼을 거예요.

단 열 글자를 써도 핵심적인 글자를 썼을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 옆에 보세요, 조치사항.

과장님 보고 계세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안찬영 위원 조치사항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조치사항에.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

안찬영 위원 말씀 안 하실 거면 들어가시고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답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조치사항입니까, 답변 완료가?

우리 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의 최종적인 조치 완료를 답변한 거로 보고 계세요?

답변을 어떻게 하든, ‘아’라고 하든 ‘어’라고 하든 답변만 하면 조치가 완료된 겁니까?

이런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하시고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안 됩니다, 행감에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의 수치 부정확 및 내용 부실 작성 등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료를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의 오류 및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들에 대해해서 반추해볼 기회마저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7조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실한 자료 및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종시교육청은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민원 제기된 부분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청을 한번 돌아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처리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으면 그걸 한 번 더 짚어보고요.

또 올해 못 한 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 보시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운동의 학구 문제 때문에 의회로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당초에 그쪽 고운초하고 으뜸초 학구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오랫동안 그 문제를 직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안타까워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중간에 교육청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 대목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계획 변경되면서 이미 고운초는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세대에 따른 학생 유발률이 늘어나고, 추후에 또 입주했던 분들께서는 먼 거리로 학교를 가야 하는 그런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국장님께서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화는 많이 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입주 시기에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교육감님도 직접 같이 대화도 하시고 저도 직접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지금 주장,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다 수용해서 하시려면 200명 정도에서 2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고운초로 배정돼야 하는 상황인데 고운초의 상황은 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국장님, 과거에도 이 문제를 많이 겪으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이번 사안하고 과거 사안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과거상 1생활권이나 첫마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축 계획을 통해서 했고, 이번 고운초 관계는 사실은 당초에, 제가 담당 사무관일 때 처리한 사무인데요.

그 당시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아파트 건립 협의를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협의를 한 건데 사실 양 측이 주장하시는 것도 일면 가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고운초등학교 수용력이라든지 또 지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이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찬영 위원 고운초가 당초 48학급 규모더라고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 실제 교실 수는 어느 정도 운영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대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완성학급 대비로 시설을 해 놨지만 학급 수가 좀 빠지더라도, 특히 학교에서 많은 교실을 특별활동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일부 학급이 덜 찼다고 해서 그 시설을 일반교실로 돌리기는 학교 측과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의 통학 여건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사실은 요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시는 거고 또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그냥 다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 재학생들 학부모들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꽤 많이 중첩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도 현황은 교육청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고운초가 지금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교실 수, 운영하고 있는 교실 수에 대한 파악은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학생 수라든지 향후 몇 년 후까지 저희들이 그런 수용 계획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교실의 실제 수는 48개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교실 수는 43개 정도라고 파악했는데 그렇다면 5개 정도 교실 정도가 약간 여유가 있다고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교실 수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하여튼 그렇다고 파악되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수용해 주느냐, 아니면 일부를 수용할 거냐, 아니면 수용이 어려운 사안이냐.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교육청이 학부모들과의 대화나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거든요.

또 주민들 간에도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사실 이건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법을 찾는 걸 누군가 나서서 딱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대화를 이어 가시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일 좋은 건 사실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거든요.

대화를 어떻게 이어 갔을 때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답을 찾아내는 건 그다음에는 좀 더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계속 모니터를 할 테니까 대화를 좀 더 이어가 주시고 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일단 거기는 지금 고운초등학교하고 으뜸초등학교하고 양 교의 전체적인 수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상황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아파트도 짓고 공공시설도 짓고 하잖아요, 공원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 동 지역에 보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도시계획을 할 때 거의 모든 공간을 꽉꽉 채워 넣어요, 기본계획 안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거기, 물론 우수한 인력들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을 동선도 보고 또 수용 인력도 봐서 하겠지만 실제로 입주해서 살다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한 7∼8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앞으로 4생이 채워지고 5생, 6생이 개발되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여유 공간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약간 여백의 미로 남겨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행복청, LH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밑그림으로 그 공간을 잘 구상해서 빈틈없이 잘 채워도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환경 속에서는 예기지 않은 일들이 있고 예기치 않은 수요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공간이 없으면 추후에는 대처가 불가합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요구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고맙습니다.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용도를 전부 다 정해 놓다 보니까 어떤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행복청에 처음에 학교 부지를 좀 여유 있게 달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그것이 어려워서 현재 5생활권 이쪽은 일단 학교를 붙여서 부지를 달라고 합니다, 초·중학교를 붙여서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학교 간에 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복청에 도시계획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번 건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도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실제로 생활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기 공사하는 데도 있고, 공터처럼 버려져 있는 공간도 있고, 거기를 어린아이들이 다니려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면 국장님께서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들, 연륜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 소관 사항 46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공무직원이 있으시고요, 또 특수운영직군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특수운영직군은 어떻게 생긴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특수운영직군은 2017년도 이전에 용역을 줬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고용을 안 하고, 청소인력이라든지 학교시설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이 2017년도에 고용 안정화로 인해서 정규직화하면서 교육감이 직고용하면서 기존에 있던 공무직과는 근무 시간이라든지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5개 직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주간경비원이라든지 기숙사 사감, 당직원, 청소위생사 이런 직군은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셨는데 시설관리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여기에서 인원수가 꽤 많은 직종이거든요.

어쨌든 2017년 상황에서 용역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요.

이 특수운영직군을 공무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이분들도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지만 다만 이제, 공무직의 취지를 특별히 저보다는, 그전에는 외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직고용을 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거고, 두 번째, 업체에 소속돼서 월급 받던 것을 교육청의 교육감이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교육공무직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 형태라든지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특수운영직군으로 관리하는 거지 큰 의미로 봐서는 교육공무직입니다, 이분들도.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감이 임용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각 기관에서 채용한 분들이라고 봐야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당직원 같은 경우나 일부는 학교에서 직접 채용한 게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장에 위임해서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특수’ 자가 붙으면 보통은 더 일반적인 것보다 더 좋은 대우나 이런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 특수운영직군들도 그러면 ‘특수’ 자가 붙어서 이에 따른 어떤 좋은 배려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런 특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공무직들과 근무 형태라든지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은 어느 기준에 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의, 특히 시설 관련이라든지 청소위생사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만 70세, 75세, 80세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전환할 당시에 이미 정년을 4∼5년씩 넘기신 분도 있고 또 청소위생사 같은 경우, 여기도 지금 25시간, 30시간이지만 그 당시에 하루 4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수’ 자를 붙였던 거지 별도로 처우라든지 뭘 특별히 더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 상황에서는 불안한 고용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특수운영직군으로 편제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 또 이분들이 특수운영직군을 벗어나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이렇게 상향할 수 있는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청소위생사 같은 경우도 근무시간 같은 것을 노조랑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각종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분들은 노조에 가입을 거의 다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개인적인 사항이라, 노조 가입은 할 수 있는데 어느 분이 가입했나 여부는 제가 잘…….

박용희 위원 노조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있고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런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단체교섭 내용을 보면 인원수가 많은 곳, 그런 데가 교섭하기가 쉽고 또 교섭 내용도 보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가 더 쉬웠던 것처럼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을 할 때는 이분들이랑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노조 중에서 전체 대상자 과반수 이상을 가진 노조가 대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은 데가 이런 협상하기에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운영직군보다는 교육공무직원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차별, 차이가 발생해서 이 차별과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년을 보면 만 60세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위생사하고 당직원만 65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 직군이 이렇게 5년이라는 정년이 더 연장된 거에 대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이미 전환할 당시에도 대부분 60세를 초과하신 분이 많았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나 당직원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지 젊은 연령대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의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해서 청소위생사와 당직원은 정년을 65세로 정한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은 만 65세가 보장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청소위생사 정원이 183명인데 179명으로 큰 차이는 없고요.

당직원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원이 155명인데 현원이 106명이거든요.

49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그냥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 또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당직원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이 하루를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두 분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결원이 된다면 당연히 채워서 운용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채용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테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칙은 정원이 있으면 정원대로 운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49명 부족이기 때문에 현장에 당직원이 필요한데 이만큼 인력이 없다면 조금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원은 현재 140명 있습니다.

6명 부족한 거라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닌데 배치할 때 기준이 학교당 1명 이렇게 되어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교 중에서도 면적이 넓은 곳은 2명 이렇게 하는데요.

학교당 1명 배치, 이게 좋은 기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물론 인력이라는 것이 많을수록 좋을 테지만 어차피 교육재정을 운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산정을 한 거고, 특히 시설 관련 문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당 1명씩은 배치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좀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명 배치하던 초등학교에서 1명씩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집중해서,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한두 명이 하기 어려운 것을 여러 사람이 순회해 주는,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는 좀 더 운영해 보고 평가 분석해서 정원 문제는 대처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에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시설관리인 인력 재배치할 때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소집됐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당연히 시설 관련이든 뭐든 인력 재배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한쪽은 교육공무직원이고 한쪽은 특수운영직군으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 상황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근무 시간 차이 때문에 기본급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공무직 청소원은 184만 원이 기본급이고요.

특수운영직군에 있는 청소위생사는 시간이 40시간인 분도 있고요, 25시간, 30시간, 그런데 40시간 그런 곳은 지금 말씀하시는 본청, 직속기관 청소위생사 하기 때문에 이건 그 위에 공무직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청소위생사들은 40시간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학교에는 저희들이…… 지금 청소위생사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노조 요구가 있으면 또는 학교 전체적인 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교 현장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약한 시간보다 시간 외로 더 하시는 그런 때는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위생사분들이 어디 정도까지 청소를 하시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현관, 공용 복도, 계단 이런 거 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치에서도 일을 하시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람을 많이 넣어서 시간을 줄일 건지, 동일 인원에 시간을 늘릴 건지 또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해야 할지는 사실 표준적으로 딱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실적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의회에서도 청소를 해 주시는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 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청소를 하시는 범위가 각 학교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들이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로 인해서 학교가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바뀐다면 그 구성원들 전체의 행복지수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간을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만 꾀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업무를 드리면 학교는 그만큼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특수운영직군을 따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외를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단체 교섭에서도 불리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특수운영직군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추진을 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조금 전의 말씀대로 직종의 고용 안정 같은 건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조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면 교육공무직 갑질 신고 진행 절차, 처분 방식 및 홍보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공무직들 설문조사에 의하면 답변한 20%가 ‘갑질을 느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20%면 아주 높은 비율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갑질을 당했더라도 신고하기가 원활할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저희들이 제도는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현실적으로는 큰 용기를 내야만 신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더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내년에 또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갑질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갑질 관련해서는 공무직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또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 해서 과거에는 용납됐던 행위가 이제는 용납이 안 되는 당연한 그런 게 많이 있고요.

특히 갑질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전에 지방직 공무원노조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 발표도 보고 각 부서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갑질 근절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놓친 부분이 없나, 예를 들어서 본인들 갑질 테스트 문제라든지 또는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질 신고 때 아직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절차를 좀 더 개선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속히 신고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개인의 용기로 이 갑질 신고를 이렇게 이끌어내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제도 개선은 일단 비정규직이 있는 것이 문제고요.

비정규직 안에도 또다시 분류해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수운영직군, 이렇게 5종이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학교에서 가장 민주적일 수도 있고 교육적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직종에 따른, 신분 차이에 따른 서로 간의 위화감, 갈등 이런 것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다 같이 노력해서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서 제도 개선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교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도 대부분은 치마를 입기도 하지만 바지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택일할 수 있다, ‘여학생은 바지와 치마 중 택일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저는 여학생은 바지와 치마를 택일할 수도 있고 중복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중복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일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렇다면 그런 면은 충분히 그렇게…….

박용희 위원 네, 개인이 부담하는 거고 ‘택일’ 하면 한 가지만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복 선택 가능’ 이 말을 넣어 주면 필요하면 바지도 선택하고 치마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중3이 전입해 왔을 경우에 저는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셨고요.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교복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주는 방법 또한 생각해 봤는데요.

학생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교복 물려주기 문화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련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품질은 약속한 품질이 정확하게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지도·감독을 한 번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품질 검사 대상 학교를 확대해서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별도로 제출받았던, 아까 위원회 관련된 자료인데요.

일단 아까 2021년도 공공구매 촉진 계획 이것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작성이 잘되어 있네요.

앞으로 자료 작성에, 이 계획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제일 위에요.

2021년도에 열다섯 분이 계시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열아홉 분에서 임기 만료가 되셔서 선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지방공무원법」에는 16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16에서 20명 정도요.

손인수 위원 만료가 언제 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이미 완료가 된 분도 있고요, 도래하는 분도 있고.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전체 16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구성을 하셔야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바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484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있는데 참석 위원 수를 보면 아홉 분이 참석하셨거든요.

이 9명이 참석하는 구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이 현재 구성 기준이 전체적으로 9명 위원 해서…….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운영지원과장 박찬웅입니다.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은 돼 있지만 인사위원회를 할 때는 열다섯 분을 다 모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적정 인원을 아홉 분으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으로 구성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아홉 분으로 구성한다는 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정원은 열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회의를 속개할 때는 그때그때 인원을 따로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6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9명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소위원회라고 해야 하나요.

다시 구성을…….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그렇지요.

거기에서 구성한 걸로 해서 징계위원회나 또는 인사위원회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인원을 9명.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그 9명으로 한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박찬웅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에 보면 7인에서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 10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16명이 참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아홉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9명.

손인수 위원 정확하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 소관 위원회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료가 불일치해요.

다수의 위원회에서 자료가 불일치한데 자료 제출하실 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자료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청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가 세부 회의 자료라든지 회의록까지 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회의가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근거라든지 그건 여기까지 하겠지만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출된 자료 중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서 제출하고 추후부터는 자료 제출할 때 저부터 신경 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444페이지하고 445페이지 소관 사항에요.

학교급식 식재료 사후 검사 부적합 판정이라고 했는데 사후 검사가 뜻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지요?

예를 들어서 기이 납품된 식재료에 대해서 점검한다 이 말씀인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저희들이 식재료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잔류 농약, 수산물은 방사능, 축산물은 한우 유전자 같은 경우를 표본이든 또는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여기에서 사후라는 표현은 그 재료는 이미 학생들에게, 결과 나왔을 때는 이미 다 공급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 검사라는 용어를…….

○위원장 박성수 공급된 이후에 사후 검사를 했을 때 적발된 게 없고요, 부적합한 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업체 경고, 계약 해지 및 수의계약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 자료상에는 경고가 3건인데 총 몇 건이지요, 파악하고 계신 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센터에서, 거기에서 업체에 대해서 주문 업무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공급식센터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아는 건도 1건이 더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3월 31일까지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경고 건수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건 정도 되는데 격무로 고생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건강권이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각별하게 관심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8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김진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성수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관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평생학습부장입니다.

정회철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종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강의실 정비 및 기자재 확충 등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8강좌, 상반기 프로그램 34강좌, 성인문해교육 2강좌를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8개의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였으며, 조치원중·세종중 단기 방학이 실시됨에 따라 프로그램 4개 강좌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공백 최소화에 일조하였습니다.

지역 중심적인 문화 확충 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제별 특성화 프로그램, 평생교육 아카데미, 비문해 저학력 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이용자가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 도서 4035권, 간행물 111종을 구입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구독자 수요 감소를 막고 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심택배대출서비스를 98건에 281권을 대출하였고, 책 소독기 2대를 구입하여 안전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서 구성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독서진흥행사를 통해 생활 속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주간 행사와 책 읽는 수요일 특강 등 다양한 독서진흥행사를 추진하여 생활 속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향후 주요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민의 역량 개발과 전문 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아카데미와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외부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배움터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직원 대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현장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사서가 추천하는 주제별 도서전시, 초등학생 대상 여름독서교실과 청소년 대상 독서활동 지원 등 이용자 맞춤형 독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의 독서문화 구현에 앞장서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작년은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었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2월에 그 정도까지만 하셨고요.

그때도 비대면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올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축소된 사업들이 2021년도에는 똑같은 비대면이라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은 없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있습니다.

사실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는 저희들이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산약초 재배 과정 같은 것은 사실은 대면으로 했을 때 인기 있는 강좌거든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개설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동 지역에서 평상시에 학습관을 잘 오지 못하는 분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등록을 많이 해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살리시고 단점은 보완하시면서 비대면일지라도 사업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644쪽에 보시면요, 도서, 과년도 잡지 등 폐지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두 차례 매각을 하셨는데요.

3월과 7월입니다.

매각 건수가 꽤 많습니다.

3월에는 844권이고요.

그리고 7월에는 7245건입니다.

그런데 매각 수입을 보면 1만 8000원, 7만 5000원 그래서 10만 원이 안 됩니다.

책은 거의 1500권 정도 판매를 했는데요.

폐지 가격이 요즘 이 정도 수준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 책 권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격으로 보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7만 원도 채 안되는 가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고물상에서 폐지를 갖다가 잘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박용희 위원 가지고 가려고 자체를 안 하신다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그래 갖고 오히려 저희들 쪽에서 사정해서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잘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용희 위원 과년도 잡지는 이해가 되고요.

일반 도서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되면 폐지로 매각을 합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 일반 도서는 보통 10년 이상 된 거에서 이번에 많이 했던 것은 어린이 도서를 주로 매각을 했거든요.

발행 연도가 보통 11년 이상 된 것을 주로 제적 처리해서, 노후 도서하고 파손 도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자료를 선별해서 정비하였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매각을 해도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적 대상이 한 1360여 권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공문으로 한번 보내봤어요.

공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화도 일일이 다 했거든요.

그래서 1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희망도서 10권을 기증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수요가 없어서 재적 처리로 매각 예정입니다.

박용희 위원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하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수와 중량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매각될 때는 너무 형편없는 가격이라서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다른 것으로 이용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책들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줬으면 좋겠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하는 얘기는 재적 처리한 도서는 관내 작은도서관이나 필요로 하는 곳에 수용 여부를 물어봐서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매각이 임박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처리 시간을 좀 못 맞출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년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적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실시해서 미리미리 지금 말씀대로, 미리 저희들이…….

박용희 위원 예정에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공문으로 보내고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전화로도 확인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자동판매기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캔 음료 자판기거든요.

전에는 2대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업체는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계약을 연장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또 수의계약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수의계약 대상자도 없었거든요.

현재는 거기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코로나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그때 재공고를 해서 한번 그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전과 똑같은 사용료를 제시했다면 수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계약자가 없었을 것 같고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대폭 낮추었다면 계약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계약을 해 놓고도 상황이 복귀가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계약료에 10%만 낸다, 이런 조건을 걸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이것은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627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운영 현황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박용희 위원 만족도 결과 보면 그래도 높은 만족도율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관심 있는 곳은 2020년도에 비하면 2021년도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도는 대단히 축소해서 운영을 하셨고요.

2021년도는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45, 46번에 보면 성인문해교육이 있습니다.

중등 대비반이 있고요.

일반 문해반이 있는데 여기도 비대면이지만 전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화를 하게 되면 성인이시고 노인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잘 들리실까 하는 그런 우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성과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다면 전화가 아닌 줌(Zoom)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줌 수업을 활용한 이런 것도 더 프로그램 성과를 내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 줌 설치는 전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육을 전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이 휴대폰을 최소한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중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뜰 폰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한 분이라도 또 소수의 분이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줌 수업도 해 보시는 것도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도사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과는 좀 떨어지겠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성과, 이것은 상담사는 자격증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박용희 위원 지장이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왜 그러냐 하면 자격증을 하기 때문에 실습 위주가 아니고 이론 위주가 많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어서 오히려 동 지역에는 수강생들 호응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러면 양성은 평생교육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 자격시험은 국가에서 보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격증 대비를 해서 수업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률 같은 것도 결과를 가지고 계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해서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냥 자격증, 지도사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하셔서 자격을 취득하는 몇 퍼센트 하셨는지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 누적해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관장님 하나 여쭐게요.

저희 학습관에서 다양한 강좌들이 열려있는데 기본적으로 강좌를 구성하실 때 혹시 시에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쪽하고 얘기를 하시나요, 어떤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그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는지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쪽이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개설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학습관 쪽으로 해서 이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읍·면·동 비율로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저희들이 보니까 대면으로 할 때는 동 지역하고 그 외 지역을 할 때 5 대 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동 지역이 8 대 2 정도, 동 지역이 높습니다.

거리하고 시간 관계 그런 게 없어서 동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연령대는 좀 어떠시지요?

이용하시는 분들 연령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연령대는 다양하거든요.

프로그램마다 다 다른데 자격증 같은 강좌에서는 30, 40대가 주로 하고 약용식물관리사나 그런 것은 50, 60대가 주로 하고 중국어 같은 것도 50, 60대가, 한자에 익숙한 분들은 50, 60대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혹시 동 지역의 비율이 기존에 5 대 5에서 8 대 2로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수월치 않은 상황,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대면을 통한 학습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으셔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이번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더 고생하시고요.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공통사항 735쪽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가 있어요.

굉장히 반가웠는데, 학술 용역 이후에 어떻게 보니까 전문가 집중 면접도 하셨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결과가 우리 도서관 내지는 평생학습관에 도움되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정책 연구 결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언이 있었느냐 하면 “평생교육과 도서관을 분리하자. 그리고 인력 충원을 통해서 업무 전반성을 강화하자.”는 제언이 있었고 “학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자. 그리고 신도시와 구심 간 평생학습의 여건과 참여 기회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다들 수긍이 가는 결과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도서관 주간 행사도 아주 꼼꼼히 잘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호응이 있으셨나요?

저자도 초대를 하셔서 작가 초청 강연회도 하시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뭐라고 할까요.

따뜻함 그리고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렇지요?

예전처럼 조용히 책 보는 공간에서 나아가서 나의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의 깊은 관심으로 동 지역 분들도 많이 참여하신다니까 또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나누는 문화가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 전달해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은, 사실 평생교육학습관은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책을 꼭 대여하지 않고도 왔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김진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소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비되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세종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양현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박성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성수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한인 시설지원부장입니다.

박대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고이석 학생해양수련원 분원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5쪽입니다.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 법정시설 점검 용역 및 보수 지원으로 130개교 전기, 소방, 승강기 점검 용역을 집행·관리하고 학교 소규모 시설 공사 지원을 도란유치원 외 7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장지원팀에서 학교시설 보수 지원을 위하여 80교에 150건을 지원하였고, 운동장 유해성검사 및 마사토 운동장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를 33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장형 공기순환기 미세먼지 저감 필터 교체 지원 그리고 냉난방 실내기 종합세척 지원 등 학교 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추진 중 제주학생해양수련원 운영입니다.

제주학생해양수련원 운영으로 제주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제주의 역사 및 자연환경 관련한 학습 자료를 13건 제작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제주 체험 일정 및 사진 자료를 67건 탑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주학생해양수련원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236쪽에요, 조치원 대동초에 89교 운동장 및 트랙 검사를 완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결과표를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장님, 운동장하고 트랙 검사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지금 검사 주기가 2년에 1회입니다.

그래서 유해성 검사는 2020년 6월 26일에서 10월 23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박용희 위원 부적합이 있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인조잔디에 부적합이 1교가 나왔고요.

그리고 탄성포장재 트랙에서 25교 그리고 마사토에서는 미검출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 학교가 현재 몇 곳 학교가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현재 16개교인데 그중에…… 운동장 인조잔디가 16교입니다.

그중에 1교.

박용희 위원 16교 중 1곳 학교에서만 유해성 검사에 부적합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트랙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조잔디 나온 학교들과 중복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아닙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중복되지 않고 따로 25교는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개선방안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치 계획을.

그래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철거 후에 마사토로 조성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탄성포장재 12교에 대해서도 우레탄을 철거한 후에 마사토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포장재 우레탄 중에 세종여고 같은 경우는 트랙 있는 시설만 우레탄 철거 후에 천연잔디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솔중학교 같은 경우는 철거 후에 친환경 우레탄으로 교체하기로 학교 의견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동장에 유해성이 있다면 친환경 소재의 인조잔디는 계획이 없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변경하게 되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학교에서 그렇게 원해서 마사토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마사토에서는 불검출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한때는 인조잔디가 좋다고 해서 유행처럼 많은 학교들이 인조잔디를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문제시 되는 이 상황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그래도 더 낫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일단은 안전은 우선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같아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안전을 고려한 학교들은 마사토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학교에 적정선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때는 유행해서 “와” 해서 여기저기서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 걷어치우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그런 측면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7쪽에 체험활동을 2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학교들은 어떤 학교이고 그다음에 무슨 체험활동을 신청했었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4월에서 6월까지…… 지금 지났는데요.

이용 시기가 상반기에 있던 학교들 솔빛초가 6학년 10월로 했었는데 취소를 했고요.

전의초가 1월, 2월로 신청했었는데 취소했고 또 전의초 씨름부도 1월, 2월에 했습니다.

취소가 됐고요.

하이텍고등학교에 세팍타크로 훈련이 그것도 취소했습니다.

장영실고등학교가 10월로 했었는데 현재 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정도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학교이고, 어떤 체험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혀 이런 계획이 없는 건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일단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일단 하반기에 있는 학교들, 아직 취소하지 않은 학교들은 저희가…….

박용희 위원 좀 더 지켜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특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4명 이내로 하는 상황이 되면 추진을 할까도 생각 중에 있는데 코로나 상황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공통사항 773쪽에 민원 관련 내용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700…….

이순열 위원 773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죄송합니다만 773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순열 위원 773쪽 아닌가요?

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아, 네.

이순열 위원 40학급 이상 초등학교 10개교에 시설관리원 정원에 변동이 있었나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관련해서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작년도에 시설관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원수 조정을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관리원이 기본적으로는 1명씩으로 하고요.

학급 규모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명으로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고등학교도 약간씩 조정을 해서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뺀 학교에 기동반을 운영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다시 TF팀 구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의견을 받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인원이 줄면 아무래도 업무 과중이 있을 텐데 어떤 결과,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일단은 준 학교에서는 불만사항을 얘기해서 저희가 사실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 해서 TF팀을 통해서 TF 구성원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학교의 구성원으로 구성돼 있고 시설사업소의 담당자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의견을 받고 해서 다시 한번 실질적인 학교의 소요 인력을 점검을 통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 중입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점점 많은 부분의 섹터(sector)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필터라든가 먹는 물이라든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총액인건비라는 그 기준만으로 어떻게 싹둑 자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살펴서 현장의 소리들을 잘 챙기시고 무조건적인 배치보다는 좀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업무가 가중되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관 사항인데요.

소관 사항 650쪽에 보시면요.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하시나 봐요.

안전점검단은 어떻게 꾸려집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안전점검.

이순열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순열 위원 안전점검단을 민간합동 안전점검단을 꾸린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분들로 몇 명 정도 꾸려지시는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여기에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설사업소 시설 담당 직원들이 연 3회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그리고 3종 시설물이라든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650쪽에 보시면 여름철 안전점검 결과가, 안전 등급이 C등급이었던 학교가 고등학교가 3군데가 있어요, 소장님.

그랬다가 2020년 겨울철 안전점검 결과에 C등급이 고등학교가 한 군데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두 군데의 고등학교가 개보수가 이루어졌다는 뜻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렇습니다.

개보수가 이루어졌고 한 곳은 장영실고등학교인데 이 부분은 다시 보완이 됐는데 다음 번에 안전점검 때는 C등급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순열 위원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654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현황인데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사고가 사전 점검을 통해서 많이 방지되고 있는데요.

거기 관리자 현황에도 보시면 미지정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한 곳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법상 관리자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꾸지 못하고 조사 현시점에서 받지 않아서 그런데 관리자 현황은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지금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동 지역 유치원 시설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의자나 음용수대, 손 씻는 곳, 그늘막 이렇게 4가지 꼭지로 조사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담동의 초롱별유치원과 보람동의 보람유치원은 그 4개 중에 4개 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여기는 공간상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 두 곳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한 시설은 소장님이 잘 챙기셔서 아이들이 손을 씻는다든가 더울 때 그늘막이 있어서 차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신 거 바로 옆에 있는 소관 사항 655페이지 장애학생을 위한 수영장 내 편의시설 설치 현황인데요.

한솔수영장 출입구에 경사로가 따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경사로가 없어도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경사도이기 때문에 출입구 자체가, 그래서 표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그라미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769페이지입니다.

행감 이후에도 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후에 주셔도 됩니다.

각 BTL 실시 협약서하고 또 평가를 하셨어요.

이 평가 결과서, 평가 내용 분기별로 있는 거 2020년도 것만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현황이 위촉직에 대부분 좀 남성분들이 구성돼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BTL을 평가를 하는데 구성이 학교하고 그리고 운영사하고 저희들이 시설사업소 직원들인데 저희 시설사업소 직원들도 그렇고 운영사도 마찬가지고 남성 위주로 조직이 구성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여성 직원이 시설사업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 직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전에는 여성 직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손인수 위원 아마 그런 분들은 내부 인원으로 분리돼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위촉직이 대개 협약에서 운영사하고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들이 대개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추천해 줬는데 추천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향후에는 학교 여성 비율을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수당 지급액이 없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외부 위촉직의 경우만 수당을 줄 수 있는데 내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다 내부 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운영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그렇고.

내부 구성원들만 있기 때문에.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소장님.

소관 자료 652페이지부터 쭉 되는데요.

학생해양수련원 관련된 내용이고요.

소장님, 저희가 학생해양수련원을 제주도에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뭐였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선호도를 보면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판단할 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륙이다 보니까 또 제주도의 어떤 교육적인 자원이라든지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관계 공무원에게)위성사진 좀 하나 띄워 주시고요.

왜 하필 제주도에서도 여기에 해양수련원 부지를 매입하게 됐는지 몇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해양 학습을 위한 접근성하고 활용도가 떨어져서 교육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건데요.

저희가 세종에서 출발하게 되면 해양수련원까지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도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청주공항에서 일단 제주도까지 1시간…….

○위원장 박성수 세종에서 출발해서 청주공항을 갔다가 청주공항에서 제주를 가고요, 제주공항에서 다시 표선면에 있는 이쪽까지 위치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2시간 조금 넘어…….

○위원장 박성수 2시간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3시간 정도 가까이 걸립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무리 빨리 가도 3시간 이내에는 도착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세종부터 출발하게 되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청주공항에서 2시간 정도 잡으면 8시 반까지는 도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4시간 정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수련원에 도착하면 특별하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위원장 박성수 이 해양수련원 주변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 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이 주변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 주변에 표선해수욕장이 있고요, 가까운 데에.

○위원장 박성수 그것도 좀 말씀드릴 텐데 해수욕장까지 거리가 1.5㎞ 정도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자료화면을 보며)좀 확대해서 보면 매입한 부지가 S자 형태잖아요, 지금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과거에 보면 저기가 기존에 펜션으로 사용했었는데 수개월째 방치돼 있던 걸 저희가 매입했던 거였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 운영 실적 혹시 받아 보셨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실적 같은 거…….

○위원장 박성수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신다고 해 놓고 그게 펜션으로서 활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수용 인원의 한계로 학교에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소규모 학교 정도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수련원에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요, 맥시멈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80명 정도요.

○위원장 박성수 80명 정도요.

게다가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인솔 교사 및 안전요원을 남녀로 구분해서 수용할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펜션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 있는 게 단층형은 최대 수용 인원이 6명이고 지금 2층형은 8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운반 급식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는 자유 시간에도 인솔 교사가 소규모 동별 관리, 동마다 1명씩 배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 교육이라는 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용구나 보트, 트레일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구비할 수 있는 창고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수련원에서 표선해수욕장까지 1.5㎞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갈 수가 없는 장소잖아요.

꼭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주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 동편에서 서편 쪽으로 내려오면 차량이 과속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횡단 시 학생들이 차량 사고 위험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다음에 수련원에 들어가면 입구에 저류지가 있잖아요.

저류지가 지금 어느 정도 크기가 되지요, 소장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크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성수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237㎡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쉽게 얘기하면 가로 15m 정도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세로 한 10m 되고요.

혹시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깊이가 3m 정도.

○위원장 박성수 3m 정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잘못하면 학생들이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부지 뒤편에 보면 양계농원이 있잖아요.

조류독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련원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련원 건너편 보시면 주택타운이 형성됐어요, 길 건너편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고성이나 수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부지 위치를 보면.

거기에 덧대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련원 추진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지금 교육 외적인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소장님, 부지 매입할 때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7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76억 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펜션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들어갔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현재까지 9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20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래 이 펜션 건물이 한 3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대요.

기존의 영업이나 이런 것들 실적도 저조했고, 그래서 균열도 많고, 균열된 지붕 사이로 물도 많이 새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의심을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거 이상 비용이 더 집행되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에서 혹시 다른 예산 전용해 가지고 여기다 투입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 예산 중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태우시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 건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또 하나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지금 9명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홉 분 근무하시는데 정규직 네 분하고 공무직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2020년도에 인건비 등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집행됐지요?

제가 4억 원 정도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확실하게 제가…….

○위원장 박성수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나중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서 버스 운행도 하고 정원 관리도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더 많은 인건비가 소모될 것도 같고요, 봤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추계를 한번 내 보신 적은 있나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에 대해서.

현재 아홉 분 근무하시는 걸로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하거든요.

일단 한 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저기는 필요한데 사실은 운영을 해 본 후에 수요를 예측해서 추진해야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장 박성수 소장님, 굉장히 솔직해져야 되는 게 이게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라든지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 해양수련원이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여기가 지금 건폐율이 얼마나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현재요?

○위원장 박성수 아니요, 향후에 만약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창고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성하게 되면, 그렇게 계획하셨을 때 지금 여유 공간 부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게 건폐율이 얼마나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건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가능한 걸로…….

○위원장 박성수 그랬을 때 어느 정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400명 수용 정도는 할 수 있는…….

○위원장 박성수 400명 수용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중투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일단 어떤 수요 예측이 첫 번째고요.

저희가 100억 미만으로,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JDC 그 부분에서 중투를 생각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의치가 않고 땅값만 해도 150억 이상이 소요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주도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많이 조사했는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민간의 땅을 제주도교육청 소개로 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했는데 사실은 건물을 매입할 조건으로 이것도 추진했는데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중투를 올리려면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장 박성수 소장님,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합하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저는 좀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부지가 과연 적정했는가부터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기대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좀 앞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후에 이용하게 됐을 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걱정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소장님, 일단은 저희가 계획 대비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실 있고 중·장기적인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거기에 또 안전도 충분히 강구돼야 하고요.

특히나 처음에 해양수련원 준비하시면서 지금 원장님 와 계시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도 굉장히 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정말 제주도에 이왕 한 거고, 샀고, 그다음에 일은 제대로 추진해야 하니까 소장님, 이건 교육감님 비롯해서 간부급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나중에 그릇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다 이런 걸 한번 허심탄회하게 교육청 내부에서도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소관 자료는 696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제가 시청하고 교육청 소관 수영장을 보니까 규모상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평균 이용자 수나 수입, 지출 등에서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 이후로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안 돼서 2019년도 자료만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시가 운영하는 거하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규모상의 차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나 수입, 지출 등에서 차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게 있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생존수영이라든지 학교 대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일반회원 같은 경우는 모집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 이용 숫자가 일반인보다는 적습니다.

시청이 운영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학생 전용 수영장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어서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시는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유휴시간이 더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시청 대비했을 때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유휴시간이요?

○위원장 박성수 네, 유휴시간이요.

그리고 1일 입장객 제한과 공휴일에는 또 시설을 미개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비효율성이 있어서 “이건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긴 했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코로나19의 전면적 개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안을 말씀드리면 유휴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다음에 저희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수익성 프로그램도 편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하루에 입장객 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서 적자 운영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영장 자체적인 비효율적 운영 개선이 어려우면 시청에서 운영하듯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지.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한솔 복컴 수영장하고 인접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세종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치원에 복컴을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도 수영장이 있는지라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해 보셔서 이용 편의도 늘리고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수상안전요원 자료를 받았는데, 702페이지에요.

지금 세종국민체육센터하고 한솔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이 몇 분씩 계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다섯 분씩.

○위원장 박성수 다섯 분씩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위원장 박성수 혹시 남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여자가 1명 있고…….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여성 한 분은 어디에 계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원장 박성수 국민체육센터요.

여성 수상안전요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솔수영장에도.

그러니까 수영장 내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탈의실 등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탈의실 내에서도 똑같은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여성 수상안전요원이 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한솔수영장에도 저는 여성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채용하실 때는 어느 분을 채용하셨어요, 성별만 따져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남성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마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을 채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1명…….

○위원장 박성수 이거는 소장님,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런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원한 사람이.

○위원장 박성수 그때 신청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래서…….

○위원장 박성수 남성만 지원하셨어요, 그때는?

만약에 추후에 여성 수상안전요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걸 받았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이 시설과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기 관리사업소 사업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공사부터 완공까지 추진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뭐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시설과에서 일단 TF팀 구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했고요.

그리고 참여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찬영 위원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시설과에서 했고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진행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예산은 저희들한테.

안찬영 위원 예산이 거기에 편성돼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이지요?

사업명이 뭐예요, 정확하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세종꿈마루의 일환으로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안찬영 위원 예산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고요, 그 사업명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을왕초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을왕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업명이 뭐라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로.

안찬영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업명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안찬영 위원 뒤에 담당자분들 안 계세요?

저도 이거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명이 뭐라고 표기돼 있는 건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라고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서 보고 있거든요, 작년도 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거 이월사업입니다.

2019년도 해서 이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이 이월되고 2020년도에는 사업이 안 잡혔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계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지금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이게 시설과의 공사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세종꿈마루 사업은 어느 과 사업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시설과입니다.

안찬영 위원 시설과 사업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세종꿈마루 사업도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고 여기 써 놓으셨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게 향후는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안찬영 위원 아까 시설과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하실 거라고 그러시던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현재 공사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시설관리사업소에 사업을 이관시켜 갖고 그쪽에서 할 거라고 아까, 위원장님,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그래서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 부분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얘기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야 저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2개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시작했던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세종꿈마루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답변서, 그러니까 여기 서류 주신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세종꿈마루 사업을 이 어린이 놀이공간 구축 사업이랑 통합해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써 놓으셨어요.

이게 그쪽 부서에서 주신 서류 맞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 사업은 저희가 공사를 했었는데 향후에는 통합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기에서 했고 세종꿈마루 사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설과 사업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텐데 앞으로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꿈마루 사업이 공간혁신사업으로 해서 시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간혁신 사업을 세종꿈마루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또?

예산서에는 공간혁신 사업이라고만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꿈마루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이름을 따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헷갈리게 해 놨을까요?

예산서에는 그냥 공간혁신 사업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예산 규모가 공간혁신 사업이 15억인가요, 예산 편성된 게,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그 사업에다가 이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을 넣어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되면 이쪽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을 시설과로 이관시키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가 이 부분만, 을왕초 이 부분만 처음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안찬영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향후에 기본적인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시설과랑…….

안찬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시설과하고 얘기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아까 시설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오히려 반대로 이쪽으로 넘긴다는 걸로 설명하신 걸로 이해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시작 전에 시설과장이 와서 설명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위증하셨네, 시설과장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런 공간, 어린이 재구조 사업은 공간혁신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 이후에 얘기가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통합한다는 건 사업명을 하나로 만들어서 단일화된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이렇게 일들을 복잡하게 하실까요.

언뜻 생각해도 놀이시설은,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대개 외부에 있는 놀이시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초사업 계획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외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붙여, 그게 왜 붙어야 돼요, 두 가지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학교 전체를 다…….

안찬영 위원 그건 학교 리모델링 공사지,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말하면 연결이 안 될 얘기가 어디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대개 건물 안에서 여유 있는 공간이나 과거에 있었던 공간인데 필요가 없는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쓸모 있는 공간으로, 학습에 도움 되게 만들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하고 외부에 있는 놀이시설 공사 사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그걸 같이 붙이냐고요.

이름들도 어렵게 짓고, 사업 내용도 알기가 어렵고.

나중에 막 왔다 갔다 해요, 사업이.

그렇다고 무슨 조직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이 넘어간다면 이해할 수나 있겠어요.

조직은 그대로 있는데 사업만 왔다 갔다 해요.

사업의 정체성도 없고.

사업이 여기로 붙었다 저기로 붙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의회 승인 안 받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과랑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걸 교육청 마음대로 하셔도 되냐고, 의회 승인 안 받으시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안찬영 위원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걸 아시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이게 그렇다고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사업 규모도 엄청 크고 그런 사업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 사업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문제라든지 협의 부서가 많아져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때문에 사업이 이관, 이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사업비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뭘 이거 가지고 저 사업에 붙였다 이 사업에 붙였다, 부서로 넘겼다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 부분은 시설과랑 다시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사업인 거예요, 두 가지 사업인 거예요?

제 머릿속에도 정리가 안 돼 갖고.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 하나하고요, 세종꿈마루 사업하고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이 몇 개 사업인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건.

2개 사업이었어요, 3개 사업이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지금 2개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2개 사업으로…….

안찬영 위원 2개 사업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세종꿈마루 사업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같은 거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다르게 지었을까요?

예산서에는 학교공간 구축 사업이라고 써 놓고 얘기할 때는 꿈마루 사업이라고, 꿈마루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 사업이 뭔지 알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런 것들은 다시…….

안찬영 위원 암호지, 이게.

세종꿈마루 사업이라고 하면 그걸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 사업이 뭔지, 마루 까는 공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너무 웃기게 했나요?

그게 맞잖아요.

왜 굳이 세종꿈마루 사업이라고 이름을 따로 짓고, 예산서에다가는 학교공간 구축 사업이라고 써 놓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 부분 제가…….

안찬영 위원 거기에다 또 이쪽 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은 여기에 붙인다고 그러고.

당최 정리가 안 돼 갖고 내가 이거 파악하느라고 30분을 헤맸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일련의 과정들이?

그리고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보니까 사업의 속성은 목표나 지향점은 그렇게 좋게 텍스트를 꾸몄는데 사업의 특성을 보니까 다 인테리어 공사던데, 그렇지요?

인테리어 사업을 그렇게 거창하게 포장해 가지고 왜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게 꿈마루 사업이라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 꿈마루 사업은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당선된 업체…….

안찬영 위원 공모 사업명이 그렇다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공모사업에 당선된 게 꿈마루 사업.

안찬영 위원 우리 시 교육청이 공모를 할 적에, 교육부에 요청할 때 우리가 사업 계획한 걸, 네이밍을 세종꿈마루 사업이라고 해 갖고 올린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에다가는 학교공간과 관련된 사업비로 써 놓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공간 혁신 사업으로 추진한 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해요.

공공기관에서 서로 업무 협의를 하거나 지금처럼 회의할 때는 이 사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일반적으로 공간 혁신 사업으로…….

안찬영 위원 공간 혁신 사업이라고 해야지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세종꿈마루 사업이 튀어 나와 가지고 당최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나는 이게 3개 사업인지 2개 사업인지도 헷갈리고.

그러면 어린이놀이 재구조화 사업을 소장님이 봤을 때는, 사업을 진행하셨던 분이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해 보셨는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저희들이 볼 때는 아이들 놀이공간 조성을 해서 많은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찬영 위원 저는 여기 써 놓으신 것도 납득이 안 가요.

보세요, 자료 제출하신 거 13-3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세종시청과 행복청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어 놀이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이에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을왕초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의 희망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공간 구축 사업으로 세종꿈마루 사업에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한다는 의미가 소장님, 기존에 하던 어린이놀이터 재구조화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꿈마루 사업이라고 네이밍하신 이 사업에 넣어서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이 편성될 예산을 예산만 여기 사업에다 넣어 가지고 쓰겠다는 겁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게 사업 기획부터 공간혁신 사업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공간 혁신이 돼요, 실내공간하고 실외공간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은…….

안찬영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세종꿈마루 사업은 놀이시설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이건 놀이시설 사업이 아니라고요.

일부 어떤 학교에서 낸 의견 중에 놀이시설이 일부 들어갈 수는 있으나 기본 사업 목표가 놀이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건.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에요.

창의적인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외부 놀이사업을 갑자기 여기에다 묶어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게, 그것도 외부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지스럽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다시 한번 시설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사업 계획을 말씀하시고 의회에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우리도 받아들이는 건데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외부에 있는 놀이터 재구조화 사업을 갑자기 실내 공간 인테리어 사업에 왜 묶어 내느냐고요.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했나요?

사업 핵심은 그거잖아요, 요점이.

그래 놓고 세종시청과 행복청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어 놀이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 재구조화 사업이 학교 밖에 있는 놀이터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아닙니다, 학교 내에…….

안찬영 위원 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시청이나 행복청이 해 주는 놀이터가 학교 안에다 지어 주는 놀이터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우리가 활용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말하는 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라고 하는 건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정이나 등교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이나 행복청에서 말하는 놀이시설은 외부 공간인데 생활 속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 편하게 접근해서 활용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문장이 완성되려면 시청이나 행복청에서 조성해 준 도시의 기반시설들 있지요, 그중에 교육청 안에 있는 시설이 또 있으면 교육청 안에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 문장도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논리를 폈는데 논리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놀이터, 그럼 학교 안에 놀이터가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짓는 학교 중에 놀이터 없는 학교 있어요?

없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시청하고 행복청이 외부에 모두의 놀이터 그런 거 하는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애들만 가서 노는 데가 아니고요, 부모들도 함께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공간이에요.

이거랑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저도 이거 파악하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너무 들여서 이걸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답답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싹 다 재검토하세요,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붙였다 뗐다 하고, 이 사업의 목표가 뭔지, 지향점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사업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주관 부서가 시설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적어도 어린이놀이터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아직 이관을 안 했다면, 이관하기 전에 시범사업까지 이쪽 부서에서 하셨으면, 시범사업을 끝냈으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그냥 넘기면 거기에서 알아서 또 합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시범사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TF부터 해 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기획이라든지 참여 설계까지는 다 시설과에서 하고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받았기 때문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에서 하다가 여기로 넘겼던 걸 여기에서 하다가 다시 넘긴다는 얘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공사 집행만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향후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시설과장님은 이쪽으로 넘긴다고 얘기했다고요, 완전히.

이쪽에서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럼 이 사업은 서로 하기 싫은 사업이니까 없애면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의해서.

안찬영 위원 정리도 안 돼 있고, 도대체 사업의 목적성도 불분명하고.

지금 행감 하고 있는 거예요, 행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 집행 내역은 얼마나 잘 됐을지 저도 궁금한데 결산 때 한번 들여다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화요일 10시에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박찬웅
행정지원과장정영권
교육복지과장송은주
교육시설과장박종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관장김진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장양현석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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