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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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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6월10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20회계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제안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85억 8027만 원 대비 1487억 28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487억 282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7억 1950만 원, 지방교부세 799억 9864만 원, 보조금 2억 158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57억 9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5억 5480만 원 대비 165억 54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165억 546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579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5억 3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300억 6331만 원 대비 292억 514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1억 5100만 원이며 6억 347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25억 6773만 원이 편성되었고 120억 962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은 결산서 부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14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029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인 19억 9149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인 1억 2680만 원입니다.

14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196억 7233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현액 대비 99%인 194억 26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인 2억 4587만 원입니다.

148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억 2558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인 15억 3277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117만 원, 이월액은 4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인 9264만 원입니다.

150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287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현액 대비 88%인 3억 547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인 4913만 원입니다.

152쪽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0억 4223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59억 68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1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인 1억 203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1억 1750만 원에 대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인 1억 61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인 11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878억 9281만 원 대비 104%인 920억 243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5960만 원, 채권매출공채 476억 7708만 원, 예치금회수 413억 277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2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현액 878억 9281만 원 대비 104%인 920억 243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 내역은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208억 3862만 원,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18억 1833만 원, 예치금 194억 2243만 원, 예탁금 499억 4500만 원이며,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823억 6743만 원입니다.

끝으로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0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 내역은 투자진흥기금 200억 원,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현액 300억 원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이며,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입니다.

보시면 3600만 원이, 아, 4500만 원을 집행을 못 하셨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시정현안사업 추진 업무비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예산담당관실의 풀경비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행사운영경비하고 행사경비인데요.

그게 수요가 없어서 작년 2020년에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전액은 아닌데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부분만,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전체 풀예산 경비 중에 일부 항목이 수요가 없어 가지고 집행이…….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정리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정리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끝까지, 12월까지 수요가 있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미처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풀경비 자체를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결산위원들이 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1건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업무 착오로 인한 전용이라고 해서 2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 전용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전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는 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 전용이 잘못된 부분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타 부서에서, 그거까지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 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전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게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제가 아직 미처 그 두 가지 사업은, 전용이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철규 결산서 내용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충분히 예산담당관께서도 참조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업무 착오로 인해서 전용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서 애초에 정보화 교육을 세 곳을 선정해서 실시하고자 했는데 지금 한 곳만 운영하게 돼서 반납액이 꽤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1개 기관만 선정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애초에 3곳을 계획했는데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정보화 공간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계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3개 기관 이상 있는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10명 이상의 장애인 수강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는 데가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한 군데가 됐는데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미리 더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지금 한두 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세 곳을 계획하고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신청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장애인들한테는 중요한 교육이니만큼 잘 계획해서 신청을 하고 시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보통계담당관님은, 조치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정보교육장에 대한 시설을 잘 점검하시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150페이지에 성과계획지표 보면 납세자 권리 보호 실현이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고충 및 애로 사항 상담률을 보면 목표가 5건으로 돼 있나, 지금 8건으로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8건.

그런데 실적이 41건입니다.

달성률은 500% 이상 나온 건데 이게 우리 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목표 설정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는 어떻게 잡으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목표를 500% 이상 달성했다는 것은 처음에 목표 설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과감하게 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상담률은, 상담률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올해나 지방세 관련해서 민원도 향후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도 다시 한번 잡아 보시고, 건수도 중요한데 거기 안에서 방법론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144페이지에 보면 시정기획조정 관련해서 사고이월 난 게 있습니다.

4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행정수도 홍보관을 작년에 입찰을 붙였는데 2번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득이 이월이 됐고요.

이윤희 위원 이게 올해 2월에 집행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올해 다 집행은 됐습니다.

행정수도 홍보관에 작년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된 거예요?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입찰을 했는데 업체들이 응하지를 않아서 두 번 정도.

이윤희 위원 금액이 얼마짜리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4600만 원.

이윤희 위원 전액 다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도 홍보관은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홍보관은 1층에 만들어 놨고요.

많은 시민들이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관도 더 많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이거 올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지요?

홍보관을 우리가 관람하거나 시민들이 볼 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계속 보강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여간 제가 전에도 늘 특정 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국비보조금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기획조정실 소관 관련해서도, 소관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이 국비보조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국비를, 물론 시비가 넉넉지 않아서 매칭비를 확보 못 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거까지는 제가 이해는 해요.

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확보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시비가 부족한 게 주된 원인이긴 하나 실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저희가 시비를 같이 매칭을 못 해서 작년 2020년도에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부분을 다 매칭을 못 했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 포함해서 한두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매칭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동안 히스토리(history)를 보면 2020년도가 아주 극대화됐었어요.

164.7%가 2019년 대비해서 늘어났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업은 시비를 1억 5000 정도만 확보를 하면 국비 한 5억을 갖다 쓸 수 있는, 예를 드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저비용으로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업도 못 하고 국비도 날아가는, 없어져 버리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선후와 경중의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짤 때도 촘촘하게 해서 되도록 국비를 반납하는 일, 특히 국책에서도, 국가에서도 지향하는 사업들 또 세종시에서도 뭔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정책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잘 매칭해서 하여간 국비 반납이 최소화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국비사업은 되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설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2020년도에 국비가 많이 반납된 거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차성호 위원 160%가 넘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비가 반납이 된 거에 대해서, 2019년 대비해서.

그렇게 이해했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차성호 위원 31쪽을 한번 볼까요?

예산 변경 사용 세부 내역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하수도 수질 관련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금 설치 지원에 관해서 5400만 원을 비점오염에서 감액을 하고 비점오염저감 보조시설 감리비,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시설비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감리비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럼 감리비는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부분 제가 사업부서에 한 번 더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신가요?

그것도 좀, 왜냐하면 변경 사용이라는 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잡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는 거거든요.

감리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 정도를 잡고 또 시설비는 얼마를 잡고 이게 있는데 전용한다는 얘기는 그 예측이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자원순환과 소관인 것 같은데 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공공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자원순환과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관리 예산 공공운영비에서 6·7·8호 공공운영비로 또 넘어갔어요.

1억 8000에서 1억 9000 정도가 넘어갔는데 이거 역시도 보면 같은 공공운영비지만 6·7·8호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물론 내막이 있을 거는 같아요.

이게 새로운 시설이 연중에 했다든지, 그런데 그거 역시도 따지고 보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역시도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좀 더 미리 치밀하게 계획해서 예산이 원래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주의를 더 기울이지 못한 점을 저희도 성찰하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자원순환과, 같은 건데요.

폐기물처리시설 통합관리 민간위탁금 6억을 여기서 감액시켜 가지고 폐기물연료화시설로 넘어갔단 말이지요.

이거 역시도 어떤 사례인지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부서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비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그걸 해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변경 사용이 이렇게 큰 금액들이 오가는 거에 관해서는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늘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좀 더 조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에 보시면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하는 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전체적인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지표가 잘못됐다고 여기도 보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표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스크린이 안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결산보고서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데 저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나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잘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뭔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취해야만 이분들이, 지금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 보면 자원순환과나 이런 쪽에서 잘못한 것들인데 이 부분들을 그냥 계속해서 놔둘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성과보고서의 일부 지표라든지 목표 설정이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도 일차적으로 작성할 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못 쓰는 부서들도 있고 또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스크린을 못 하는 점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사업부서의 예산 담당자들 교육을 다시 한번,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부서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가 됐든 인센티브가 됐든 주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지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일단 20%를 감액해서 업무를 줄이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게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잘못하시는 부서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스크린을 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다.

아까도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페널티를 부여하든 뭔가를 해서, 특히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과평가 같은 걸 할 때 반영을 한다든가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실 때 예산 이런 내용들이 지적된 부서들은 뭔가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잘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윤강욱 새롬동장은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그럼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도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국 및 읍·면·동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4쪽부터 71쪽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세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7248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796억 20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8498억 68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3억 7400만 원, 미수납액은 26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65쪽 그리고 277쪽 관련입니다.

우리 국 총예산현액은 580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560억 38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6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고보조금 92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으로 먼저 결산서 155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900만 원으로 24개 세부사업에 1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58쪽, 277쪽 관련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5600만 원으로 30개 세부사업에 108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을 이월하였으며 9000만 원을 국비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16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7억 9800만 원으로 13개 세부사업에 420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16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200만 원으로 8개 세부사업에 1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700만 원으로 4개 세부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23쪽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24억 2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3억 6900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22억 7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결산 되겠습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48쪽, 280쪽부터 290쪽 관련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현액은 288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272억 2500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4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6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국 예산이체 되겠습니다.

결산서 310쪽부터 313쪽입니다.

다정동 개청, 조직개편의 사유로 일반회계 예산이체 감액 현황은 총 17건 3억 2400만 원이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이체 감액 현황은 총 8건 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 1개 사업 예산 6억 원이며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 2021년도 공사 발주 예정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3쪽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조치원읍과 전의면 3건 2억 3400만 원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73쪽 사고이월입니다.

조치원읍 재해 대책 2건에 대해서 3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3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13억 1200만 원이고 지출 내역은 예치금 12억 2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위원 전의면 빨래방 운영 지원 사업이 전에 명시이월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전의면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면장 이은일 안녕하세요? 전의면장 이은일입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

이게 지금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지금은?

○전의면장 이은일 저희가 빨래방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빨래방의 세탁기가 노후화돼 갖고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면서 조만간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전의면장 이은일 빨래방 운영하는 세탁기 기존 거는 다 기증을 받아 갖고 하는 사항이라 별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구연한을 따져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구입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화된 사항을 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해 갖고 조만간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세종시에서 이렇게 빨래방 사업을 하는 데가 여기 전의면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전의면장 이은일 소정면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이 사업이 어르신들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작년에 관심 있게 봤던 사업입니다.

향후 이것도 잘 추진이 되고 혹시 다른 지역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런 사업이 다른 데도 유지·관리가 잘된다고 하면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예산이 그거 됐다고 하니까 잘 그거 하시고 운영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면장 이은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조치원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조치원읍장 임재공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중에서 보면 지출 잔액이 1억 6000 정도가 발생한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일부 작년 같은 경우 재해대책 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눈이, 강설량을 항상 5년간 최고 수준을 예상해서 예산을 보통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많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 때, 마지막 추경을 할 때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일부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보면, 수입에서 보면 미수납 금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이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장 유철규 아, 그러시구나.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가장 큰 금액이 일시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이미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연말에 부과가 돼서 그때까지 하고 그 기간에서 수입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제도적 문제이지 다른 문제가 없다는…….

○조치원읍장 임재공 네, 결산 시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조치원읍장 임재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읍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분권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원래 예산보다 징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내용만 간단하게 여쭤볼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잠시만요…….

이윤희 위원 이게 10억인데 70억이, 그렇지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 답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 김민옥입니다.

저희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이월 체납액을 부과 부서에서 이관받아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되는 이월 체납액의 규모가 되고요.

예산현액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은 이월 체납액에 저희가 징수 목표액을 잡는 게 실제 수납액을 잡아 주는 게 그게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18억이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해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그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저희가 전년도에 징수하고 남은 미수납액을 과년도에 57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 중에 대부분이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73억 정도,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까지 합쳐 가지고 저희가 67% 정도가 차량 관련 과태료라서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해 주셨던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 영치폰도 구입했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해서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부서에서 부과하고 현년도에 징수 못 한 체납액을 저희가 이관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 행감 때도 일부 얘기되고 예전에도 저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동이 아름동하고 어디어디에 있지요, 조치원 쪽하고?

그것은 어느 동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내용은?

이것을 징수하는 동이 따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징수하는…….

이윤희 위원 네, 그것 한 군데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어쨌든 과태료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돈입니다.

그런데 주차를 적절하게 할 장소가 이렇게 되는 건지, 분명히 시민 의식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정차 불법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과태료도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주차 장소가 적절한지, 예전에 중앙청사 쪽에서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주차 관련해서 여유 있게 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를 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 시민들 의식이 더 많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서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공공에서 장소를 일단 마련해 줘야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행감 때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

저는 어쨌든 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금액이라고 보여요.

장소를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도 됐으면 좋겠다, 주차할 장소가.

그런 것도 한번 과랑도 만들어서,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는 방법론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은 것 또한 적절하지 않거든요.

주차할 곳이 있어서 하는 건지 진짜 이게 어떤 문제인지도 파악을 하셔서 담당 기관하고 조율되고 향후에는 줄고 수납도 잘 되고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도 괜찮으실까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원래 과태료라고 하는 게 부과 부서에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부과를 해서 당해 연도에 징수하고 징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원관리과에서 이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전문적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제반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걷어 들여서 이게 여기까지 오는지 좀 잘 보셔서 그 사이에서 시민들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9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아마 세종시가, 여기 제출하신 표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일반재산 매각 수입을, 시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8년도에는 건수로만 단순 비교하자면 44건으로 꽤 많았고 2019년도 33건, 2020년 29건이에요,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페이지 맨 밑단에 보면 세종시가 일반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 토지 필지가 316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보존가치가 낮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존을 해서 나중에 중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들 그런 것들을 매각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종시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행정재산은 우리가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도 표기되어 있는 건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표기 오류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몇 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충북도에 있는 것을 단적으로 2필지를 예를 들면 매각 대금이 꽤 커요, 수억 원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으로 묶어 놓고서 일반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활용을 못 하는 상황들, 어떻게 보면 광역시 행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좀 잘 하셔 가지고, 지금 316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재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재산을 매각도 하지만 실제 필요하면 또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 것들을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과연, 우리가 예전에 재원이 넉넉할 때는 매입하는 경우도 연간 보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입은 불가능하고 매각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활용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방치해 두는 일반재산들이 있다고 하면 재산을 적절하게 매각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재정 운용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는 이게 일반재산 매각해 봐야 금액으로 따져도 한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하여간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

적어도 광역시에 대한 행정이라면 그런 거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환매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환매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결국 이 환매권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시민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결부가 되는 것이라서 우리 행정 쪽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한다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검토보고서 96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면 보조금을 반납한 금액 중에서 사업이, 여기 전체 보면 보조금 금액이, 이건 참여공동체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90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보면 3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3개 사업인데 이 중에서 매칭을 못 해서 한 사업비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매칭 못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지금 국비 매칭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반납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지금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것은 우리 참여공동체과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재정 구조 조정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지정됨에 따라 감액된 사례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러니까 자치분권국 소관인데 아까 참여공동체과에서 말씀하시기는 국비가 나왔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못한 사업은 없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그런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대부분 지금 여기 참여공동체과 말씀하신 것들은 연말 코로나 관련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액이 돼서 반납했다라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요.

158쪽 참여공동체과 내용을 보니까요.

결산서상으로 보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과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서 결과, 목표를 정하고 달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30%에서 많게는 80% 이상까지도 목표를 상향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달성을 이렇게 조화롭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마을기업 관계된 거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토대로 지금 평을 하신 건데 이것은 매우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참여공동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자치분권국 안에서는 조금 다른데 공동체과 안에서는 2%대밖에 안 되지요, 예산현액 대비해서요, 전체 잔액은.

그래서 크지는 않은데 여기 보니까 마을공동체 홍보 및 운영위원회, 위원회들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남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돼서 그런 상황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30% 가까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액 대비해서 잔액이 이 정도 되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현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통 몇천만 원대에 있는 잔액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불용처리가 되면, 하반기 되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쓰일 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께서 보셔 가지고, 건수로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업 성격을 잘 분리하셔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셔서 예산을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105쪽 좀 봐 주시겠어요, 105쪽.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검토보고서?

차성호 위원 네, 검토보고서.

미안합니다.

검토보고서 105쪽.

세입이 있잖아요, 세입.

세입에 보면 그 표를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출해 주신 표.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세입에 표요?

차성호 위원 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급액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이것 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예산현액은 애당초 이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금액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급액이 또 발생합니다.

국세 경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세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부분 그 부분이 수납액 또 환급액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징수는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받지 못한 돈 불납결손액, 결손액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못 받게 된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나-3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예산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꽤 커요.

그럼 이것들을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어떻고 앞으로는 이걸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개인의 경제적인 파산 또는 기업이 폐업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도무지 재산이 없는 게 확인될 경우 또는 행방불명될 경우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특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불납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는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두 가지로 갈음할 수 있는데 불납결손액은 사실상 우리가 받는 것을 포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받으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가혹하게 비쳐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당하게 다른 사람들은 낸 세입을, 세수를 안 내는 또는 못 내는 이런 사항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납부를 했는데 본인이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일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는 금액이다.”

차성호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결론은 이 미수납액이 잘못되면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버리면 저절로 불납결손액으로 바뀝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인 기간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건데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물론 그렇다고 인력이 무한정으로 동원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수납액 노력해 가지고 좀 더 받아야 된다.” 그거 관련되면 “불납결손액도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106쪽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로만 보면 상당한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초과 징수가 된 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러면 당초에 예산현액을 소극적으로 잡으신 건 아닌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한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2019년도의 경험을 봤을 때는 그리고 2020년도의 특수 상황, 행정수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사실 속된 말로 점을 보시는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뭘 맞추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초과가 실제로 초과 징수되고 성과가 이 표로만 보면 넘어서는, 우리가 예산현액을 결산액 대비 넘어서는 그런 형국이라서 “열심히 했다.” 내지는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좀 더 소극적으로 당초에 예산현액을 잡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잡을 때 보통세나 취득세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대부분 지금 취득세 부분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만큼 정부 정책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시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부동산 거래 건수가 3000건, 4000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올 초에는 거래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급격하게는 또 줄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 관련해서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종시라서 그런 게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게 있는 건 맞는데 이 예산현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 예산도 추계해서 그 사업 예산도 잡고 하기 때문에 약 13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0억 정도를 추가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300억을 편성하지 못해서 결국 그 예산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하여간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 또 들어가야 하고, 추경 편성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추경 편성을 하다 보면, 추경이라는 게 일장일단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편성을 해 놓으면 사업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들로만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근원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예산현액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래도 근접한 예산현액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공감합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결산위원들 검토서를 보니까, 38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중에 지적한 사항이 자치분권국 관련해서 2개 지표가 있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투표 참여율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지표를 보완하라고 지적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지표들에 대한 지적이 전체 결산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행복위에서도 검토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적절한 지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 예산과 우리 과, 국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두 번째, 자동차 과태료 이게 지금 성과 지표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하는 거잖아요.

투표 참여율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거 관여하는 분이 자치분권과장님이지요?

자치분권과장님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자치분권과장 천흥빈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투표 참여율이 지표가 되어 있고 당초는 투표 참여율, 단순하게 중앙선관위 통계자료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글대서 일단 이 부분의 보완 사항이 투표 참여자/투표 가능 대상자 곱하기 100으로 했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보시면 성과 지표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는 성과 지표를 위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으로 바꾼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의견이 너무 일반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게 전체적인 평균 투표율 예상을 몇으로 잡았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시면 155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은 투표율을, 66% 참여율을 잡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어디? 저는 지금 성과보고서 180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결산서를 보시면,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이영세 위원 결산서 몇 페이지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155페이지.

이영세 위원 155페이지…….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맨 상단에 보시면 자치분권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투표 참여율 성과 지표고요.

측정 산식은 아까 말대로 선거인 수 대비 투표자 수 곱하기 100으로 해서요.

당초 목표는 65%를 잡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계연도 결산서…….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155페이지.

이영세 위원 155페이지?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네, 상단에 두 번째 지표가 있습니다.

투표 참여율이 있고요.

측정 산식은 아까 말씀대로 전체 선거인 수 대비해서 투표자 수 곱하기 100으로 했고요.

저희들 목표는 65% 잡았고요.

실적은 68.5% 해 가지고 달성률은 105%가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에서는 그렇게 잡지 말고 지적을 투표 가능 대상자 분의 투표 참여자로 이렇게 하라고 개선 사항에 요구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그것을…….

○자치분권과장 천흥빈 가능 대상자가 결국 선거인 수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럼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 부분 위원님,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만, 지금 지적만 받았지 조금 더 심각한 검토로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결산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면밀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민원과 얘기, 민원과 업무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저는 세원관리과 이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원과 사항입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어서 제가 또 하나 확인이나 설명 좀 필요해서 묻는 건데요.

참여공동체과 세입 부분에서 2억 환급액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그 2억은 작년에 정부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률적으로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정부에서…….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래서 그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문서가 와서 2억을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출 구조 조정의 내용이었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이영세 위원 어디에서 내려왔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기획재정부에서.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획재정부에서요.

그럼 2억 원을 우리 시에 감액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공동체과에서 2억을 환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그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서 저희 쪽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회적기업, 정확하게?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2억 원을 환급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거군요.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 네,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109쪽입니다, 109쪽.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109쪽, 네.

차성호 위원 세원관리과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11억 8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징수결정액이 73억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세원관리과의 역할이 체납액을 받는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2020년도에 세원관리과에서 세금을 걷어 가지고 11억 정도를 받겠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맞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73억이나 걷혀 버린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잘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속내가 좀 있을 거 같은데, 내부 얘기가.

혹시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게 일이십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73억, 11억에서 73억이 된 거니까.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현액은 저희가 징수를 하겠다는 목표액이 되겠고요.

징수결정액은 체납액의 규모입니다, 이월 체납액.

차성호 위원 체납액 규모?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차성호 위원 아, 체납액 규모.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전년도 미수납액이 금년도로 이월해 와서 징수결정액이 됩니다.

차성호 위원 아,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미수납액.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보면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 전년도에 미수납액이 많았다?

그게 그대로 이월돼서 넘어 왔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그렇지요, 과년도에 못 받은 액수가 73억 원이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난 거니까 이 이후에는 많이 들어 왔어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저희가 체납액의 규모가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 규모를 올해 같은 경우도 83억 원 정도가, 이것으로만 기준으로 하면 57억 원을 이월했는데요.

그중에 다시 또 그 전해에 발생한 현 연도 체납액을 더하면 83억 원 정도의 일반회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1년에 26억 원을 징수 목표로 잡고 징수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미수납액들,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원래 근원적으로 따지면 그해 연도에 다 걷히면 좋을 금액들이잖아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많이 먼가 보지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세외수입의 경우는 부과 부서에서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개발부담금 이렇게 부과해 놓고요.

현 연도에 징수를 하고 못 받은 액수는 저희 세원관리과에서 다 이관을 받아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관받아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미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이 좀 많이 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누적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데 기간 내에 받지 못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일 것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체계적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일단 제일 먼저 독촉의 절차까지 거치고 이관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서요.

재산의 소유 유무를 확인해서 압류 절차에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압류 절차나 이런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압류 절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를 할 거 아니에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그게 도래하는 것은 100%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재산 조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100%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액들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져 있다?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리 자치분권국에서 전체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 파악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했다고 아주 잘한 사례로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의회에서 정리추경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반납할 예산이 있다든지 집행이 힘든 부분들을 파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작년 특수 상황 때문에 연말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거나 또 완화를 기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대부분 정리추경을 할 때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그것을 불용해서 하는 게 보통 다른 부서도 똑같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잘한 우수사례로서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뭔가 더 노력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사업 부서, 다른 국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을 펼치는 규모나 또는 관련한 업체나 단체가 작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이게 좀 더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더 많다는 뜻인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유철규 어쨌든 이렇게 우수사례가 저는 우리 시 전체로 다 잘 돼서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적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대변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법인카드 출금계좌 이자수입 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만 원입니다.

결산서 14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5653만 원으로 지출액은 25억 2007만 원이고 명시이월 817만 원, 집행잔액은 2829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보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032만 원 중 13억 1610만 원을 집행하고 4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기획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896만 원 중 4억 459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817만 원과 집행잔액 14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7억 3400만 원 중 7억 2972만 원을 집행하고 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325만 원 중 2834만 원을 집행하고 491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혹시?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시정 주요 기획기사 내는 성과지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작년 대비 2020년에 목표 수는 하나 정도 올린 것 같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달에 하나씩 낸 건가요, 이게?

주요 기획기사 쓸 게 있으면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대변인 김병호 그때 사안에 따라서 기획기사, 한 달에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기획기사가 필요할 때 내고 있습니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 수가 12건인데 실적은 21건이란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하나 정도 성과 그걸 올렸어요.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는 목표 수가 너무 적지요.

그럼에도 올해도 보면 13건에 15건이면 작년 실적에 비해서도 목표 수가 부족하지만 실적 또한 부족한 편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향후 방향성을 더 실적을 높일 건지 아니면 목표를 올릴 건지,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대변인 김병호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12건에서 13건으로 목표 설정을 도전적으로 못 하고 작게 설정했느냐 하면 내용을, 그전에 실적을 보면 ‘이게 기획기사가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인 사항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기획기사를 잡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도 건수를 조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건수로 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라면 질을 높인다고는 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이번에 2021년도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작년이나 올해 대비 실적으로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요.

어쨌든 질을 높인다고 하면 이 목표를 한없이 올릴 수는 없으니 그 성과지표를 약간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어쨌든 2019년 대비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열심히 안 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방향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대변인 김병호 21건에서 실적이 15건으로 조정이 된 건 목표를 줄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보도자료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사항은 부서에서 부서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직접 작성을 하거든요.

이슈가 있고 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대변인실에서 작성해서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서…….

이윤희 위원 내년에도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럴 거 같으면 성과지표를 아예 바꿔서 매달 하나씩 내고 어떤 그걸로, 공약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외 시민들이 뽑은 그런 걸로 할 건지에 대한 뭘 좀 해야지 지금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대변인 김병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기획기사 이 부분이 어떤 기획기사를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그냥 대변인님께서 간단하게 기획기사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2020년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5건을 했는데, 한번 쭉 불러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환영, 양승조 충남지사 행정수도 완성에 힘 보탤 것, 시민 시각으로 행정수도 세종 매력 알린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당연, 세종시 K-TV 정책 홍보 고도화 힘 모은다, 국회 청와대 세종 이전 주장 환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실무적 진전 기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증액 반영, 여야·국민 공감대가 세종의사당 건립 마중물,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 적극 지원 등 해서 15건 정도 됩니다.

이영세 위원 주로 행정수도와 관련된 기사를…….

○대변인 김병호 네, 이슈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쪽에서 기획기사로 낸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 기획기사를 싣게 되나요?

○대변인 김병호 첫 번째는 언론, 우리 출입하는 매체,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할 거 없이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로 대변인실에서 행정수도 관련해서 의사당이나 지방균형발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변인 김병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이영세 위원 주로 중앙의 유명한 정치인이랄지 국회에서 했던 것들을 주요 기획기사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군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기사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탐사보도를 한달지 이렇게 해서 대변인실이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중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써서 정리하는 것 플러스 더해서 우리 입장에서 강하게 하는 그야말로 기획, 어떻게 보면 심층보도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수준 해 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각각 50점, 30점, 20점 그렇게 해서 비중별로 대변인실에서 나름 잡은 것 같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몇 점 만점에 50점, 30점, 20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대변인 김병호 이 부분도 2019년도에는 목표 설정이 90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85점으로 하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까지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였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목표를 90점으로 한 거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 정부합동평가에서 홈페이지 분야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 이렇게 85점으로 설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영세 위원 정부합동평가 기준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고?

○대변인 김병호 네,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 2019년까지는 90점 설정 목표가 된 거고요.

그게 빠지다 보니 세종시 자체적으로 저희에 맞게 설정을 하다 보니 85점이 됐습니다.

그 기준은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수준 해서 현행화 조치율이 50점을 했고요.

홈페이지 오류 지적 건수 조치율을 30점 그다음에 신규 콘텐츠 추가 및 개편 요청 처리율을 20점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 점수는 우리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정부합동평가를 할 때 나오는 점수이지요?

○대변인 김병호 정부합동평가는 2019년 부로 끝난 겁니다.

이건 우리 자체 부서 평가로 하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럼 2020년도에 정부합동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김병호 이 홈페이지 분야만 제외가 된 거지요.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외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 기준에 의해서, 그래요.

그러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록 빠져 있지만 대변인실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넣는 건 좋은데 자의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점수를 냈는지 하는 것은…….

○대변인 김병호 이 부분은 정성보다는 정량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가요?

○대변인 김병호 그래서 저희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점수를 내는 정량평가 결과를 한번 결산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운영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174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9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억 6170만 원으로 세입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과 법인카드 출금계좌 이자수입, 공무원 임용시험 수수료, 소송비용 회수 수입 등입니다.

결산서 14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3174만 원을 포함하여 1005억 4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72억 4013만 원, 96.7%가 되겠습니다.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만 33억 912만 원, 3%에 해당됩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사업명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1546만 원 중 8억 29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50만 원, 9.34%에 해당됩니다.

후생복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0억 898만 원 중 59억 3211만 원,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86만 원입니다.

143쪽 효율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15만 원 중 13억 61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1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20억 1660만 원 중 891억 1608만 원, 96.8%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9억 57만 원입니다.

결산서 307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지원과에서 경리계, 청사관리계, 계약계가 회계과로 분리됨에 따라 운영지원과 예산 413억 524만 원을 회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42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중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인원수지요?

100명에서 실적 125명, 명수로 보면 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윤희 위원 그 명수가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나중에 받아도 괜찮아요.

○위원장 유철규 나중에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 182페이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 변경 사용 과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을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변경 사용 현황 건수가 48건 정도 되거든요.

예산액을 보면 15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액의 감액과 증액을 따지면 2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 변경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뭐, 예산 변경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절차는 없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런 건 없고 동일 세목, 세부사업 내에서는 실·국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면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업 담당자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변경 내역서를 일단 작성하고 그다음에 실·본부·국장님들이 그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 통보만 하면 처리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예산 변경이라는 게 당초에 추계나 계획했던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추계한 예산의 목대로 쓰는 것이 맞는 건데 이렇게 적지 않은 건수, 적지 않은 예산이 변경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지금 저희 쪽 게 48건 중에 2건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실 지적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1건은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옛날에 김○○ 건축과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해서 예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족한 돈을 같은 인건비 내에서 쉽게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직장어린이집 짓는 데에 감리비가, 그거는 사전에 설계 내역이 좀 정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차성호 위원 두 가지 요건이지요.

하나는 예상치 못한 예산의 쓰임이 발생하는 거고 그 발생한 거를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지에 관한 건데 결국은 그거를 예산 변경이나 전용이라는 제도 내지는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정석적이지는 않은 거지요, 어쨌든.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렇지요.

의회에서 정해진 건데 쉽게 해서 사용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의회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추계 목대로 쓴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 버리는, 물론 내부라는 것들이 동일 단위이거나 아니면 세부사업이 같거나 이런 쪽으로 쓰이기는 하는 건데, 같은 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못 편성되거나 아니면 과소·과다 편성된 거를 그런 식으로 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횟수나 아니면 예산액이나 전체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어떤 예로 보면 당초에 사업부서가 예산에 없었던 거를 다른 걸로 변경해 가지고 예산목에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물론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실제 자료를 보면 적지 않은 건수가 발생을 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에 추계 목을 잘 정하셔 가지고 변경보다는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4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200원이며 수납액은 62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억 903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4%인 19억 5819만 원이며 3211만 원, 1.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966만 원으로 지출액은 8520만 원이며 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18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0만 원이며 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015만 원 중 1476만 원을 집행하여 5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29만 원 중 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5만 원이며 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0만 원 중 1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0만 원으로 5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7만 원이며 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8182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7273만 원이며 9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468만 원으로 지출액은 6574만 원이며 8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그리고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감사위원회 업무 중에서 세출 보면 여러 개 업무 중에서 조사업무 활성화가 예산으로 5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잡혀 있는데요.

전액 집행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조사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계획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 미집행으로 남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이거는 저희 조례 중에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비리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신고를 통해서 공직자가 스스로 절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될 텐데 이 건은 공직자부조리 내용에 관해서 신고가 있을 경우에 또 성과가 있고 실적이 있고 신고한 내용이 맞았을 경우에 그거를 포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전에 3년간 2018년도,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인가 한번 발생해서 15만 원 정도의 지급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조사업무 활성화 업무 중에서 공직자부조리 신고에 대한 건수가 3년간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는 폐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사업 폐기는 제도가 있으니, 조례도 있고 그래서 사업 폐기보다는 활성화 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이런 포상금 지급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개의 시·도만이 포상금 지급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공직부조리신고센터나 업무를 통해서 스스로 공직 내부도 정화되는 그리고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는 경계의 제도 운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신고센터가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시민들께서 공직자들이 부조리를 저지르거나 잘못했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운영된다는 제도적인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이영세 위원 다른 의미로 공직자부조리를 막아야 된다는 장치가 신고센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취지를 살려야지 신고센터가 조례에 있어서 둔다는 걸로 해서 공직자부조리를 막겠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영세 위원 그중에 하나라는 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중에 하나.

이영세 위원 신고센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업이 그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거꾸로 보자면 우리 세종시 공직사회가 깨끗하다는, 시민들의 눈높이나 이런 데에서 부조리한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거나 내지는 깨끗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 시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검사나 이런 것에는 다른 시·도보다 결코 높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청렴도평가는,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청렴도 측정은 부패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측정되는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금품수수 행위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지를 하고요.

그러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상을 지급할 만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신고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건지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익명 신고라든지 각종 제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 사유가 발생할 만한 신고 건이 없었고 그래서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신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할 만한 신고 건수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세종시에 그만큼 깨끗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하고 조금 상충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는 예산 사업이 있는 사업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감사업무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상감사에 대해서, 저는 몇 년 전에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더니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간 보면 1건도 일상감사를 안 받은 사례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감사 제도로써 어떤 부패 발생이나 아니면 공직자의 실수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또 어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나 적법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운영 또 감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누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진행 상황하고 예년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혹시 실적이나 아니면 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일상감사 대상 중에서 빠지거나 안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스크린 한번 해 보고 집행부 쪽에 일상감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달라는 촉구 공문을 내 볼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예산서나 대상이 될 만한 사업들을 체크를 해 보고 빠지거나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권고하거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유인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말씀 중에 저는 감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직접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회계부서에 대상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 자료를 받으실 수는 있지 않나요?

예를 든다면 연간 계약 건수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실 수는 있잖아요, 목록만이라도.

그래서 목록을 비교한다든가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일상감사, 아까도 감사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사전에 일상감사 기능을 좀 더 강화하신다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의 상당 부분을 미리 알려줘서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도 더 중심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대상 업무인지 여부는 회계부서나 이쪽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대상 사업이 되는데 안 한 걸 찾아봐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찾기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록 자체를 다 받아 가지고 점검한다든가, 그것도 다 지나 갖고 하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하는 방안을 한다든가 하셔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바로 치유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원상회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하셔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걸 탓하기만 하는 건 중요한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정희상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감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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