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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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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6.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2.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채평석·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이재현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채평석·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이재현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영세·이윤희·김원식·노종용·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이영세·손인수·서금택·김원식·박성수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이영세·손인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이영세·손인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 의원 발의)

18.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이영세·손인수·서금택·김원식·박성수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8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명 산림공원과장은 자녀 수능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

2.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출연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2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제7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사전 절차 미흡으로 의결이 보류된 안건을 재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완 조치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을 투자진흥기금으로 조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투자진흥기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5호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산업 고도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위해 설립된 세종테크노파크에 2022년도 운영비 21억 3765만 8000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행정 지원 인력 인건비 9억 7650만 원, SB플라자 관리비, 임시주차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억 950만 원, 미래융합산업센터 운영비 7억 51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총 3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사업비 45억 21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특화산업 기업 및 지역연고산업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23억 4100만 원, 바이오메디컬 활성 소재 고도화 사업 21억 5000만 원, 지역특화 R&D 사업 기획·연구를 위한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7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 미래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총 6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사업비 92억 5886만 2000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30억 4990만 원, 미래차 연구센터 운영 13억 7600만 원,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 실외로봇 실증 및 기업 지원 사업 1억 1271만 4000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및 연구 실증 시설 운영 11억 4795만 8000원,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inpotainment)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 1억 5000만 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증 지원 24억 2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8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총 5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사업비 16억 21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1억 16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사업 10억 원,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1억 2500만 원,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9호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채무 보증을 위해 설립된 세종신용보증재단에 2022년도 운영비 16억 4102만 5000원을 출연하기 위함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운영비 4억 5048만 5000원, 인건비 8억 9054만 원, 시스템 사용비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의 의안번호 제2910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에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운영비 9억 2663만 원을 출연하기 위함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센터 운영비 1억 6080만 원, 인건비 2억 1483만 원,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1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외 5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보류됐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상병헌 위원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보완하고 개선했다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만 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고 물의가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시비는 감 추경,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예산 관련해서도 저번 추경 때 편성했던 건 이번 추경에서 감을 하고요.

국비는 대신 명시이월 하는 걸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보시면 임시주차장은 임차를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번에 본관동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원청사에 주차장 부족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근 토지를 임차해서…….

김원식 위원 어디를 임차.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조치원읍 죽림리 옆에 153-5번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 400평 정도를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5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위치하고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당초 2500만 원은, 2021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임시주차장 임차료 2500만 원하고 인사관리시스템 6600만 원을 빼더라도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한 30%가 증가돼요.

이렇게 30% 정도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일단 임시주차장 임차료는 신규로 했고요.

또 인사관리시스템 쪽도 기존에는 저희가 TP에서 전자결재나 이메일, 메신저 같은 그런 그룹웨어하고 예산·회계 프로그램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정보 관련해서 인력 배치라든지 교육 관리 이런 것에 대해 에러가 있어서 그쪽에 대한 전산시스템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미래융합산업센터 거기에서 하는 미래차센터하고 바이오 활성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전기요금이…….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2021년도 예산하고 2022년도 예산 중에 신규로 들어온 게 임시주차장 임차료가 2500 들어왔고 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6600이 들어왔어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작년 대비 운영비가 30% 늘었는데 왜 30%가 늘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는 제외하고 위탁용역비라고 해서 또 신규로 2800만 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업장이 50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임 위탁을 줬고요.

세무하고 노무에 관련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법 등에 관련해서 신고 절차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위탁을 이번에 신규로 반영해서 28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1년도에 부족하게 세웠던 수도 광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1년도 예산에서 지금 수도 광열비는 적자였다. 금액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거의 반영을 안 시켰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럼 반영을 안 시켰으면 그 요금을 어떻게 냈어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저희도 이걸 파악하면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예산 치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접비 일부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 내부에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히 얘기해야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오늘 일정은 TP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상세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쓰이고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살피고 또 산건위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김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가 유독 어떠한 출연 동의안, 예산을 출연하는 관계 이런 것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각 국마다.

우리가 예산을 1조 8000억을 편성하는데 공무원 봉급 주고 유지관리비, 위탁비 이런 거 등등 빼고 나면 사실상 예산이 쓸 게 없어요.

여기도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이 92억이 올라왔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두 군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하고 미래차 연구센터 운영비 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해서 세 가지가 50억이 넘어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서금택 위원 여기 주는 것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이게?

이것을 내년도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좀 나오실까요?

46쪽.

서금택 위원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하고 미래차 연구센터 운영 이런 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가고요.

올해 들어간 것은 단년도 출연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11억 1271만 4000원이 2023년도까지 쓰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 자율주행특구는 올해 종료됐고요.

그래서 로봇, 일반 로봇에 대해서 2023년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지금 진행…….

서금택 위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하고 미래차 연구센터 운영비는 내년 1년 동안에 쓰는 거고?

단년도.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단년도 사업비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게 40억이고?

그런데 이것이, 미래차 육성 사업이 우리 세종시하고 어디 어디 됐습니까, 지정이?

이런 예산을 각 시·도마다, 다른 시·도도 다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은 주력산업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하고 광주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미래차.

서금택 위원 광주하고 우리 세종시만 두 군데가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서금택 위원 그럼 타 시·도는 아무리 후발주자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출연 동의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타 시·도는 크게 예산을 안 들여도 이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연구개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일단은 시범운행지구가 따로 있고요, 규제특구가 따로 있고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자율차가 아니더라도 바이오라든가 이런 주력산업으로 해서 별도로 또 다른 분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광주도 출연해서 이렇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출연합니다.

서금택 위원 광주도?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여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은 자동차연구원이 있고 교통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기술진흥원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연구기관하고의 사업을 협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쪽의 산업기술진흥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음 예산 심의 때 보게 자세하게 어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표를 만들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흥원에서는 주관 기관이 되는 거고요.

참여 기업들이, 일반 기업체들이 3개에서 4개 정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30억은, 국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국비는 우리가 직접, 국가에서 그쪽으로 직접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연구기관에 직접 주는데요.

지역혁신클러스터 같은 것은 경우에는 시비가 30억이 들어가지만 국비는 64억이 들어갑니다.

서금택 위원 국비가 뒤에 있는 표와 같이.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예산 관계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출연 동의안이 건수가 늘어난 건 확실히 수치로도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출연 동의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를테면 출연 기관 또 사업명 또 예산,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동의 범위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하고 기관하고 언제까지 출연하는지 그런 것이 다 동의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출연 기관, 사업명, 예산 또 출연 기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동의 범위 속에 들어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기속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이 동의안이 된 다음에 저희가 절차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걸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셔서…….

상병헌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동의 대상이, 다시 말하면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 6개 기관에 출연 금액 92억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면 이 예산안에도 기속이 되는 건지, 이것과는 별개로 예산은 예산 심의대로 나뉘어 있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관계 공무원에게)나뉘어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나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제가 알기로는 분리돼서 예산 심의 때 다시 금액을 조정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동의안의 범위 속에는 출연 기관, 사업까지만 이 동의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기속력이 있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맞습니다.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도 해 주셨으면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이 출연 동의안 건은 동 사업에 대해서 이 기관에, 협력 사업으로 이 기관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출연을 그쪽으로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동의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 6 대 4, 7 대 3 이렇게 정해져 갖고 사업을 발굴해서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마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심의 때 별도로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동의 범위가 출연 기관하고 사업명까지만 동의 범위 대상인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이제 예산 심사를 별도로 할 건데 예산을 논의할 거 아니에요.

예산 논의를 하려면 당연히 사업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충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어떤…….

상병헌 위원 출연 기관하고 사업명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 기속력이 발생해서 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심의를 할 때는 그 예산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어쨌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려면 사업명을 반드시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명이 이미 동의를 받은 부분하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하고 이게 중복되는 면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중복되는…….

상병헌 위원 잠깐만요.

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추가로 파악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도 매칭 비율이 있어서 올린 거라서 금액을 저는 따로 심의할 때 조정, 가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 동의 자체를 항목을 빼느냐, 아니냐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출연금이나 이런 게 정해지면 예산 하실 때도 어느 정도 그걸 고려하셔서 심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이 상정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아니한 부분도 있어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온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정확히 하자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병헌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조금 전에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아까 TP 출연 때부터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육성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야 앞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어디까지 심의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정회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빠르게 검토 좀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잠시 정회를 통해서 파악하시고 바로 이어서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요.

향후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의회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당국하고도 얘기해서 그런 성과도 같이 사업설명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은 이 출자·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에서 다음 연도 출자·출연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출자·출연 금액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출자·출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출자·출연 금액은 예산안에 편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출자·출연에 관해서 동의를 하고 이후에 의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도 ‘전년 대비나 아니면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갖고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세종신용보증재단이 당초 10월에 선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늦어졌지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빨리하려고 했는데 신속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개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무리가 없는, 차질이 없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좀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렇게 하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12월부터는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12월에는 개소식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서비스는 직원들이 좀 더 정비를 한 다음에 1월 중하순께 그때 개시가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2월에 개소식을 하고 1월부터는 좀…….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1월 중하순쯤 서비스가 개시될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양원창 네,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성장본부 소관 시장 제출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의안번호 제291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5000㎡ 이상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쪽 의안번호 제2918호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흘러 그간 다양한 광역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19년부터 행복청과 충청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번에 공동으로 마련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행복도시법 제1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설정으로 충청권 22개 시·군 1만 2193㎢ 면적으로 광역계획권을 확대함으로써 추후 광역 협력과 메가시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계획안으로 계획 비전을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와 전략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신국토중추로서 우리 시의 위상과 역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역을 5개 생활권으로 설정하였으며 세종생활권은 국가행정 중추도시로서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로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되면 11월 중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행복도시건설추진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20%인데 액화석유 충전소하고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경우에는 30%로 완화를 하는데 왜 이 2개의 용도만 하신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수소충전소의 이용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충하는 데는 완화 규정을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받아서…….

김원식 위원 아, 상위법에서 이렇게 2개를 해 준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상위법을…….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인용해서…….

김원식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도시계획법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정해진 사항 두 가지는 30%로 해라, 이렇게 돼서.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시설도 그렇게 해 줘야지, 2개만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으면…….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무엇이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성장관리방안은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할 때 임의 사항으로 권장 사항이었는데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뀜으로써 이건 법적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지자체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둬 가지고 점진적으로 계획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방안을 이번에 계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40 광역도시계획이 당초에는 우리 세종시, 그전에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계획으로 출범을 했다가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충청권, 국토의 중심,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범충청권 광역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된 거 아니에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네, 확대 발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래서 전에 2040 도시계획 용역 줘 가지고 수립 이후에 각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건 광역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것은 부분별 계획안이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 해서 그 안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는 별개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복청하고 저희,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하고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2개 다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따로따로 계획입니다.

채평석 위원 따로따로 계획인데 읍·면별로 설명회를 한 번씩 가져서 의견 청취를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기본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올 12월 23일에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충청권에서 서로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 놨는데 이 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득과 실을 따지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기존에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은 행복청에서 공간적인 범위도 우리 세종시하고 청주권하고 해서 면적이 굉장히 작게 그 범위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시하고 5개 시·도가 광역권으로 설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그전에는 우리 세종시가 참여를 않고 그전 광역계획에는 행복청에서만 수립했었는데 수립 권한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목표 전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두 번째 전략으로 들어가는, 전체 다 4개 시·도가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행복도시권의 행정 기능이 완성된다는 전략 목표가 우리 광역도시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국회분원이 설치되는 부분하고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시를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생활권 계획에 있어서도 생활권이 우리 세종시에 설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행정 중심도시로서 신성장 거점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게 우리 세종시가 되는, 이점이 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광역권에서 어떤 잡음은 없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 이것은 공동으로 같이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도별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흩어졌던 부분을 같이 모은 부분이고 완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손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 비가리개 시설과 재활용품 보관소의 경우 그동안 가설건축물로 규정되지 않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차양 시설, 비가리개 시설과 재활용품 보관소를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적법성 및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3항에서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의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 비가리개 시설과 재활용품 보관소를 포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채평석·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이재현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이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립비율 등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채평석·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이재현 의원 발의)

(14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이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 정비·관리 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및 용도지역 상향 등 미비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2에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31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위법 조문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현행화했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은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산정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31조의2에서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손현옥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인데요.

안 제8조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관리 방안 마련하는 거는 신설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좀 보완해 갖고 자세히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안 제10조제2항 부분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박성수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조례에 여러 가지,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라든지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협력체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거는 저희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231페이지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기왕에 있는 법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장이, 좀 생략을 하면요, “세종특별자치시, 시교육청,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해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을 신설하셔 갖고 요청을 받을 경우는 시장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강제하는 규정이다 보니까 교육청과 시하고 어린이 보호를 하자는 총론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좀 있고요.

이거는 기관 간에 협력을 통해서 조절할 사항이지 조례에 이렇게 강제해 주시면 이거를 어떻게든 해석을 유리한 쪽으로 하셔 갖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응을 하게끔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조항은 좀 기왕에 있는 걸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존에 있던 조례 제10조(협력체계 구축)을 보면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존에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새로 제2항에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좀 강제하는 규정이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말씀 하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간의 협력체를 통해서, 필요하면요,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면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써 주시면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하나는 조례를 발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 입법예고 기간에 시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확인을 좀, 협의는 했던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제출 여부는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발의됐다는 건 알고 계셨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입법예고 기간 절차를 거친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정식적인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식적인 문서 형식으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를 거칠 때 공식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당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왜 절차를 안 거칩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견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온당한 방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행정적인 건 제출이 안 된 걸로 지금 확인됐고요.

제가 협의 진행이 쭉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공식적인 문서 여부에 대해서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해관계 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으면, 이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입법예고 기간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안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협의를 쭉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과정에 저희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서 의사 표현을 한 거고요.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정식적인 절차를 못 밟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인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쭉 진행했는데, 저도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실무를 하시는 담당 사무관님이 계실 거고 그분이 여러 차례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관 간에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분들은 사무관님도 그렇고요,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이러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가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최근에 발의된 교육청 조례에도 관계기관 간에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 조례도 제10조제1항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10조제2항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배경에 대해서, 왜 이 문구가 나왔는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무래도 실무적인 협의는 담당 과장이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을 원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 단속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여야 하는지와 그리고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학원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집이 멀어서 불가피하게 승용차로 통학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타고 내릴 수 없다면 대신 어디에서 타고 내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와 시민 여러분들의 협의체와 그리고 교육청, 각급 학교 이렇게 모여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 과정을 거쳤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가장 반대되는 의견들을 가졌던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내부는 무조건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 아무리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고 내리는 용도의 공간은 학교 내부에는 만들 수 없다라는 절대로 변하지 못하는 확고한 원칙이 있으시고, 저희 시청과 경찰이랑 행복청 그리고 다른 교통안전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학교 내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신설 학교를 설계할 경우나 아니면 기존 학교의 경우에도 충분히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보행하는 학생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한 길이 겹치지 않게끔 설계할 수 있다면 학교 내부에서 타고 내리는 것이 도로상보다는 더 안전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각 기관의 입장이나 정책 목표나 추구하는 방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다른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청이 그걸 수용하는 입장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면 시청에서 추구하는 교통안전과는 좀 상충되는 그런 안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강제적인 모습을 띨 우려가 있어서 그 위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원래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문구만으로도 기왕에 의도하셨던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 아이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걸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학교 내에 드롭존(drop zone)이 설치돼 있거나 회차 구간이 있거나 하는 학교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현재도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어디 어디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연세초등학교의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막다른 길이 있고, 학교 내부는 아닙니다만 학교 정문하고 바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고요.

그곳은 학교를 목적지로 하는 차량들만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요.

그 막다른 길에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릴 수 있게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면 그곳도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최근에 세종경찰청에서 연세초등학교와 유치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5분 정차를 허용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식의 드롭존의 모습이고요.

일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안에…… 잠시만요.

연양초등학교, 연양유치원, 나성초등학교는 이미 학교 내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해서 아직 사고 발생 없이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신설 학교의 경우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곳과 차가 다니는 곳을 동선을 분리해서 드롭존을 계획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저희 시청으로서는 정책 목표로 삼아서 교육청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교육청은 그건 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신설 학교는 그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현재 반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기존 학교의 경우에도 어린이와 차량의 동선이 구분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로서도 교육청과 학교의 관리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의 도로 상황이나 이런 여건들을 봐서 일부 허용해 줄 수 있는 곳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도로변에서라도 승하차를 허용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득초등학교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동선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일부 약간의 시설 개선만으로 학교 내부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공간들이 있다면 학교 내부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학교 안에서 승하차하는 게 원칙으로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손현옥 위원 그럼 가득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나요?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교육청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사실 학교 안에서의 개선은 전적으로 교육청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학교 내부의 동선과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빼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네다섯 개 설계 도면을 그려서 교육청에 건의하는 식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아직 그것도 협의가 완료 안 된 상태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건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학교 옆에 공원 부지, 산 부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깎아서 회차 공간을 학교 밖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손현옥 위원 가능한가요?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옥 그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는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방금 전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은 공감이 좀 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상황이, 시로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문서를 남긴다거나, 이런 입법예고 기간에, 그런 게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수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도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이렇게 와서 수정을 요구한다는 거 자체가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또 기관들 간에 이런 이견이 있을 때 협의체를 통해서나 기관 간의 협조나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집행부의 절차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협력체, 협의체를 마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이 명쾌하게 아직 못 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10조제2항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제10조 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영세·이윤희·김원식·노종용·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14시5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이영세·이윤희·김원식·노종용·박성수·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 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 수요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도시 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및 경감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기간 및 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만 제외하고 모두 실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이래 2021년 4월 19일, 9월 14일, 11월 24일에 집행부로부터 관련 보고 청취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10월 26일은 시설물 소유자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들과 조례 제정 설명회를 주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타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및 세종시 재원 발굴에 기여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감소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이영세·손인수·서금택·김원식·박성수 의원 발의)

(14시5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손인수·서금택·김원식·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4조는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와 관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이영세·손인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 의원 발의)

(14시5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채평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이영세·손인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과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역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각종 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24조에 보면 현재의 조례가 “(재정지원 등)” 해서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마일리지제의…… 이거 아니에요?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 조례 제5조하고 제6조 내용을 보면 약간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걸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 중 “제6조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5년”을 “5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제정된 주된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96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법률 개정이 6월 23일에 됐습니다.

거기에 일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5조하고 제6조를 보시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7조에 시장이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돼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나열이 돼 있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목표 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성능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각종 계획들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차성호·이영세·손인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 의원 발의)

(15시0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채평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이영세·손인수·안찬영·박용희·채평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보완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무단 방치 자전거 활용의 위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24조, 현행 조례도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이것을 집행을 하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집행 실적은…….

서금택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마일리지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못 했지만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썼을 때, 도보·자전거·시내버스 연계해서 썼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일리지, 일정 부분 할인해 주고 하는 혜택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현재 하고 있는 건 구 어울링만인데요.

키오스크로 해서 옛날에 반납 장소가 지정돼 있는 그런 자전거에 한해서는 현재 가능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할 때 그때 마일리지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안종수 거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따로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제3조에 보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서로 비슷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1조제1항하고 제2항 그다음에 제3항의 내용이 약간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4조제2항…….

손현옥 위원 제3조제4호에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 사항은 의회 쪽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부분 용역 한 내용을 반영한 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구가 조금 중복된 사항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4조제2항을 보시면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강제하는 규정인데 이게 바람직한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실 이것도 관련 법에 따라서, 흔히 말해서 헬멧을 쓰게 돼 있지요.

그걸 아마 연구모임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에 넣은 것 같습니다.

기왕에 있는 법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문구 조정이 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러한 여타의 내용들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말씀드려서 논의가 된 사항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연구모임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8조 같은 경우도 읍·면·동장에게 위임·위탁이 돼 있는데요.

사실 제26조에 그런 항목이 기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목 조정을 통해서 표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호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캠페인 등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로, 안 제4조제2항 중 “운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를 “운행”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을 “자전거주차장은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성·필요성 등 도로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안 제18조제2항 중 “관할 읍·면·동장 및 법인·단체”를 “법인·단체”로, 안 제26조제1항 중 “관리·운영을”을 “관리·운영과 영 제11조에 따른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업무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의 내용을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임채성 수정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도 그렇고, 왜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집행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의회 측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

○위원장 임채성 아니, 아무리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례회 기간에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러면 정례회가 제대로 원활히 진행되겠어요?

내용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결과론적으로 집행부의 미흡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입법 기간 활용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출자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민원서비스콜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산장비 구축 및 집기류 구입비 4억 8503만 5000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를 통하여 교통공사 운영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버스 운영을 전문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이영세·손인수·서금택·김원식·박성수 의원 발의)

(15시4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손인수·서금택·김원식·박성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 기간을 조정하고 가로수의 하자검사 기간을 신설하여 가로수 생육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 가로수의 하자검사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13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나 빗물 등을 재이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제도의 개선 방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배수설비 사용 중지를 하거나 폐쇄, 구조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배수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를 시설 위치에 따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오수량을 폐수배출량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도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제2항과 별표 5 및 별표 6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수도·재이용수·재처리수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 비율만큼 하수도 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4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시 물가 상승에 적합한 기하평균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9호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이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관련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연간 약 4억 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중 센터의 설립 절차를 준비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2억 원 예산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와 사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분석 및 연도별 감축량 산정, 관내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탄소중립 민관 협력 거버넌스 사무국 운영 및 그 밖에 탄소중립 시책을 위한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별건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과거에 미터, 입방미터 이랬는데 세제곱미터라고 한글로 쓰도록 돼 있어요?

용어를 통일을 시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통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다른 것도, 다른 과·국의 조례도 마찬가지로 다 세제곱미터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영어로 표시하면 안 되고.

○환경녹지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양원창
경제정책과장류제일
기업지원과장김회산
투자유치과장배원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배영선
도시정책과장김동민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교통정책과장이상옥
대중교통과장안종수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환경정책과장박판규
상하수도과장윤봉진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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