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18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18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12.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14. 2022∼202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15.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이영세·상병헌·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영세·이윤희·김원식·노종용·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2∼202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채평석·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이재현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임채성·채평석·안찬영·차성호·노종용·손현옥·이순열·이윤희·이영세·서금택 의원 발의)

1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박성수·이태환·이순열·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이윤희·차성호·노종용·이순열·안찬영·손인수·박용희·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박용희·안찬영·손인수·이순열·노종용·상병헌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임채성·안찬영·차성호·노종용·손현옥·이순열·이윤희·이영세·서금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영세·상병헌·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인수·박성수·이영세·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이태환·임채성·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보건소,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 감사 청구 연령 기준이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말씀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이 조례를 쭉 검토해서 보면 사실은 연령층이 하향됨에 따라서 내용이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주민 감사 청구 연령이라 하면 어쨌든 “19세”에서 “18세”로 연령층을 하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참여의 폭을 넓힌다.’ 그런 의지가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피선거권 관련해서도 그렇고 연령층을 낮추는 추세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연령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연령층을 낮추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이 연령층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은 홍보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보다 확대된 연령층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생각이 여기에 녹아들어 가서 담아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을 단순히, 단순하다는 표현보다는 법을, 조례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꾼 조례가 얼마나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주민들께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 간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18세면 학생 신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 교육청 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교육청 쪽에서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우리가 하나의 방향으로 잡아서 충분한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1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안에…….

○위원장 유철규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검토보고서.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 수)”라고 되어 있지요.

세 번째 칸 밑에 보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무부장관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거는 주민 감사 청구가 되는 청구 대상 사건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이 결정됩니다.

이윤희 위원 사건에 대해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가령 우리 시에서도 관련 주민 감사 청구가 된 사례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 경우에도 주무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기 때문에 문체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윤희·이영세·상병헌·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 홍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3항에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조례 내용 중에서 국제교류센터 설치의 기능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5조제2항제4호를 보면 “외국인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는지 실장님께서 그 개념을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모두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외국인이라 하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게 구분이 필요하다면 다음에라도 조례에 그런 상황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례에는 외국인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이 워낙 다양하고 정식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있고 또 다른 경로로 와서 체류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지원 범위이고 어느 분까지 대상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정의 규정을 넣을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을 살펴서 여기에서 외국인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또 외국인이라는 범위에 다양한 집단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또 국제교류 거점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집단들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제교류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노종용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차성호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체계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등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안 제28조는 「청년기본법」 체계에 따라 조례의 청년정책 시행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 청년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제4항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본 조례에 청년센터 설치에서 일자리와 주거 이 부분을 삭제해서 다시 새로운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의 기능에서 그것을 뺀다는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청년센터의 기능 중에서 원래 있었던 청년의 문화활동 활성화 등의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부분은 그대로 청년센터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위원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에서 청년일자리센터는 주로 일자리하고 주거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새로운 센터가 생기면 그 기능은 빠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남은 청년센터의 기능 중에서 문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이영세 위원 문화 부분,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복지·문화 부분은 그대로 기존 청년센터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청년 상생 문화거리 있잖아요.

그 조성 사업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부분은 청년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해서 그쪽에서.

이영세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또 청년센터의 기능을 거기에서 빼서 그쪽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청년 상생 문화거리 조성은 주로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 청년들이 대학로 거리, 홍대 거리가 됐든 어떤 특정한 거리에서, 어떤 지역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것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하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니, 저는 어디에서 하더라도 그게 효율적으로 잘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조례 내용하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하고 주관하는 부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추진하는 조례 근거나 법적 근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점은 없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존의 청년센터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나고 나름대로 청년들의 네트워크나 문화를 위해서 해 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맡기는 게 지금까지 청년센터 해 왔던 거하고 잘 조율돼서 결정된 건지 제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 이왕 그렇게 출연 동의안도 나와 있고 그런 상태이니까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개정해 주신 조례가 충실히 이행돼서 청년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성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차성호·이영세·이윤희·김원식·노종용·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차성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해서 차성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이윤희·김원식·노종용·박성수·임채성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학 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변경에 따른 대학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효율적인 대학 유치 촉진을 위하여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안 제10조의2는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추진위원회에서 보면, 검토보고서 53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54쪽입니다.

54쪽 제10조의2제8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추천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민위원회지만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이번 조례는 대학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100인 이내로 구성되면 위원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셔야 하고 각종 홍보활동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2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업무 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구성 비율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의 안건의 유사·중복 검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시점을 밝히고 그 부분을 제외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한정되었던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을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하고,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근로자의 고용 조건 추가 및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 조건 개선 노력 포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협약서 체결 시 협약 내용 공증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리·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의 운영 체계 및 성과 등의 제고를 위하여 올해 1월 21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또는 누리집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및 누리집에 모두 게재하도록 입법예고 방법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신속한 시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 자치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으로 법령에 맞게 정리하며, 약칭, 조문 형식 등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대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구 신설, 일부 사무 조정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변경 및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차량 등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며, 공무원 정원을 “2452명”에서 “250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사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장의 인사 관련 권한을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는 조문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아름동장, 한솔동장, 보람동장에게 위임하며, 맞춤형복지 사무와 관련하여 도담동장의 관할 구역에 해밀동을, 소담동장의 관할 구역에 반곡동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0호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출연금 편성을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2년도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지난해 17억 6990만 원 대비 31.9%가 증가한 23억 337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1호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 편성을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 사업비 등 지난해 2억 752만 3000원 대비 29.7% 증가한 3억 3857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9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2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청년창업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82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요, 검토보고서요.

거기 보면 권익위에서 공고를 한 것 같아요, 2020년 8월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내용을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83페이지에 보면 제9조제5호의 “유사·중복된 기존 용역이 있는 경우” 이거를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려는 사항”으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해석이 원래 기존에 있던 거는 유사 연구용역이 있냐는 항목에 대해서 용역 심의를 받는 건데 기존 용역과 달리 또 다른, 그거와 비슷할 수 있으나 다른 용역을 한다라고 체크하라는 건가요, 이거는?

원래 이 문항에서 보면 기존에 유사한 용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는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내용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외부 전문가 비율을 과반수로 높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서 현재 저희도 외부 전문가 비율이 23명 중에 8명, 35% 정도 됩니다.

과반이 되려고 그러면 4명 정도는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심의 안건의 유사·중복 검증 과정 규정 보완은 기존에도 있는데 달라진 점이 어떤 거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낸 용역서를 보면 ‘기존의 용역과 유사한 경우가 있냐.’ 체크한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를 거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용역을 하기 위한 그거인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존에는 단순하게 체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한 내용은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자료를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통 예전에 연구용역을 하면 대전세종연구원 같이 하기도 했었지요.

예전에 예산을 같이 운영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세종에서 집행하지 않았으나 대전에서 세종과 같이 묶어서 한 용역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는 세종 얘기가 많이 담겨 있었던 거를 체크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체크해서 어쨌든 이 안에서 같이 연구용역이, 굳이 우리 예산이 아니라도 여기 안에 운영은 같이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기존 용역에 유사한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 용역 보고서 보면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프리즘에 올라가면 분명히 용역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없는 걸로 해서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잘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항목을 잘 담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용역 산출 내역 있지요, 용역비?

보통 낼 때 산출 내역을 내지요, 심의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산출 내역을 내는 그 방식이 다 달라요.

몇 군데든 다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기준의 50%를 기준으로 플러스 인건비를 내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똑같이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 99쪽을 봐 주시면 ‘나’항에 보면, 이 ‘나’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수탁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들을 심의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 내용에 근로자의 고용 조건 등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된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어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이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고용자들, 근로자분들의 고용승계 과정 또는 처우가 기존에 있던 처우보다 악화되는 과정, 근로 시간 변경,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새로 수탁받은 기관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아주 고용이 단절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세종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수탁의 변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련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적시에, 적시라기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리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의 앞으로 변경 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위원회에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기능을 발휘해서 고용된 분들이,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에 지장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동안 본인이 받았던 고용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상이하게 변경돼서 실제로 그다음에 고용이 승계된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용·근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고용 조건 개선 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항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의 ‘나’항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부가 불가피할 경우”라고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문구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거는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의 어떤 긴급한 사유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직권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신청할 수 없고 국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내려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는 신청을 사후적으로 받더라도 먼저 자금을 지원하거나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비슷한 경우처럼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먼저 한 뒤에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라 하면 주체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을, 그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개인·법인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문구만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조금 전에 나열하신 그런 단체·개인·법인이 보조금 예산을 계상·신청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 이후에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원래 기존에 절차대로 하면 일단 보조금을 예산 계상 신청해야지만 그 단체를 주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가지고 오는데 앞으로는 ‘시급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 단체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에 적절한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을 거기에 선정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65쪽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제5조의 보조금을 예산 계상 신청해야 하는데 다른 사정으로 예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치단체 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자체적인 보조금 운영 기준에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거는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현재도 있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있는데 이게 법률에 아예 들어갔고요.

법률에 들어간 거를 다시 조례에 똑같이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다시 말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의 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그 절차 사항이 굳이, 지금까지는 신청해야지만 그거를 받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지방 쪽에서는 그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운영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신청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에 보면 기준보조율을 매년 시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23조에 보면 운영세칙을 매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을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꼭 공개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매년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뒤에 제24조제2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재정공시 기준에 따른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안정적으로 보조금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실장님, 141쪽에 보면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응시하려는 자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접수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조정 기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고 없이 바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공고 생략은 안 되고 다만 공고 기간이 15일 이상인데 15일 이상보다 단축해서 일주일 또 3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앞에는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접수 기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에 대한 범위, 기간이 없길래, 생략은 안 된다는 말이면 하루도 기간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법 조문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루도 가능한 것으로 저도 해석이 되는데…….

차성호 위원 공고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마 사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아주 긴급하면 정말 하루만 공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운영 기준을, 세칙을 저희가 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성호 위원 공모 자체를 제척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현재 법적으로는 공모할 경우에는 공모에 충분한, 공모를 할 경우에는 공모를 위한 접수 기간을 두고 기회를 열어 줘야 하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그거는 앞에 있는 사안이고 뒤에 시급성, 재공모나 예산 조기 집행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공모 기간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공모 기간 조정 자체가 공모를 아예 하지 않는 제척은 안 되는 거고 실제 공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도 공모 기간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해석상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게 그동안 없었던 조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보조금 운영 기준에 그동안 있었던 것을 조례로 올려서, 상향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별도로 한번, 그동안 저희가 운영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흐름을 파악해 보면 하루, 이틀, 삼일 이런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조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23조(운영세칙)”에 보면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내용들도 명시하시는 것이, 원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일자라든가 제출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조례에 담는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꼭 필요하다면 세부 세칙에 좀 더 유연하게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검토보고서 225쪽을 보시면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세종의사당이 오기 때문에 정무기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고 경제보다는, 그러면 경제는 소홀해도 된다는 뜻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경제보다는 정무기능이 더 요구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2020년 4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7개월 이렇게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재현 위원 항간에서는 이게 ‘조령모개(朝令暮改)’다.

“아침에 고쳤다 저녁에 가서 또 바꾼다.” 이런 항간의 목소리도 있고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가 궁금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법」 통과로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 정무적 기능이 강화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경제 기능도 기존의 실·국장과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일단 남은 기간 동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나 정치권과의 협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정무부시장으로 개편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번에 정무부시장으로 바꿔 놓으면 다음에 또 변화가 생기면 또 바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에도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이번에 개편되면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 체제로 운영하고 나중에 여건 변화에 따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뭐.

경제부시장 계실 때도, 직제가 경제부시장으로 돼 있어도 정무 역할 다 하고 또 정무직으로 계실 때도, 그런 조직에 있을 때도 경제는 경제대로 또 하겠지만 앞으로는 안정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조직을 자꾸 변경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자치법규 입법 하고 있는 중이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227페이지 보면 기타 사항 행정기구에서 본청에 감염병대응지원하고 전술훈련 이렇게 담당이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염병대응지원하고 전술훈련이 이게 소방서 조직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 보건복지국 보건행정과에…… 아니다.

보건행정과가 아니고 감염병대응과 거기에 감염병대응팀이 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긴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과가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너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감염병대응지원팀은 5급 사무관이기 때문에 과는 아니고요, 계장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지금 구조·구급이라든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세 위원 아니,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명칭이…….

이영세 위원 네, 명칭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명칭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영세 위원 네.

과가 아니고 계, 담당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영세 위원 이거는 분명히 시민들 자체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명칭으로 해서 병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전술훈련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소방 인력들이 평소에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더라고요.

전술훈련 이것도 사실은 소방서 내에 이런 명칭으로 있을 필요가 굳이 있겠는가.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평소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명칭은 두 개 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 집단인 소방본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은 명칭을 잡았습니다.

전술훈련은 일반적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을 할 때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두고,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이라든지 공동구에 대한 화재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하냐 해서 전문용어로, 통상적으로 다른 소방본부에서도 전술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그래서 그거는 한번 소방본부와 협의를 해서 다른 명칭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좀 다르게 해서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중복이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소방본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명칭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정무부시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명칭 변경뿐만 아니고 업무의 소관에 관한 변동도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본적으로 현재 정무부시장은 정무 기능에 한정하고 그동안 경제부시장이 담당했던 업무들은, 담당했던 업무가 문화체육, 경제산업, 도시성장, 건설교통에 관한 소관 사무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행정부시장이 개정이 되면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안이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결론은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경제부시장이 갖고 있던 결재권이 행정부시장으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 결재권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 경제부시장으로 명칭 변경을 했을 때 그분은 정무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정무 활동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활동을.

차성호 위원 병행하는 게 정무 활동에 집중하는 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오로지 정무 기능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무와 경제 두 가지를 다 시에서 오래 근무해서 시 내용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그런 분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장님의 현실적인 애로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분은 그 두 가지를 다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경제부시장을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내부 사정을 잘 아셨던 분이었…….

차성호 위원 정무 기능까지 같이 두고서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차성호 위원 새로 오는 분은 그런 능력을 갖고, 능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업무를, 양자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정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느 분이 올지는 모르지만 정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잘 선택하셔서 명칭 변경까지, 의회 동의까지 얻어 가지고 하는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서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사당 이전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정무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28쪽에 보니까 차량등록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동안은 관리사업소 체계가 아니고 민원 업무 체계로 갔다가 이제 차량등록관리사업소, 그러니까 6개의 소가 되는 거네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차량관리등록 업무를 본청하고 조치원청사하고 두 곳에서 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두 군데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치원에 주로 5명 인력…….

차성호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앞으로는 조치원이 중심이 돼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조치원에 설치가 되고요.

일부 한두 명의 인력은 본청 민원실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그거는 좀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자로 하면 본청에 한두 명 둘지 하고 약간 뉘앙스를 남겨 두시기는 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업무가 뭐가 달라요?

인원을 증원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는 조치원에 사업소 형태로 기구가 신설되면서 조치원에 설치되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런데 현재도 민원 업무 때문에 2명의 인력이 본청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다 조치원으로 보낼지 아니면 여기서 일부 신도심 지역의 민원 일부 처리할지 그거는 부서랑 협의해서 인력 배치 문제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소 자체는 소장이나 사업소의 주된 사무소는 조치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명기한 건 아닌 것 같고 검토보고서 과정에서 아마 명기한 것 같은데 차량 업무를 일원화한다고 하길래 일원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두 군데의 업무를 한쪽으로 합쳐서 한쪽에서만 그 업무를 진행하는 거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고,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아직 그게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차량의 증가나 민원 서비스에 대한 증가를 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관리사업소라는 거를 둬서 그 사업소에서 앞으로의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조치원에 있어 가지고 북부권 쪽 사람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같은 민원 서비스를 받으면 될 것 같고, 다만 신도시 쪽에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조치원까지 와서 민원 서비스를 받는 일보다는 여기에도 같은 기능을 두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일원화했다고 하길래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표현이 조금 저기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방안을 상세하게 설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저는 행정에는 일관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자주 바뀌어 가지고 시민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람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 업무로 다시 환원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다면 이 제도가 사실은 저는 한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특정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쪽에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제도를 바꾸는 다음에는 앞으로는 이 제도를 쉽게 바꾸지 않도록 하시는 거 실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요.

시장님께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시민들께서 좀 더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이영세 위원 대전세종연구원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연구직이 3명 추가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채용을 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영세 위원 3명이라 그러면 어떤 분야로 충원을 할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교통 쪽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광역교통 관련한 철도라든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교통부서에서도 그렇고 1명의 연구원만으로는 교통 문제를 다 커버(cover)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교통 분야 전문가 한 분을 더 추가로 하는 걸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은 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한 업무가 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전문가가 대전세종연구실에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진을 추가로 충원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2개 분야는 거의 여기서 확정이 됐는데 1개 분야가 지금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한 분은 노인·장애인 쪽 전문가가 없어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노인·장애인 쪽이라 그러면 복지 쪽인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복지 쪽 분야 전문가로.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에 정책연구팀이 막강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하고 또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수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쪽에 정책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대전세종연구실에는 복지 쪽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보건 쪽도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의 적은 예산으로 있는 기본 연구 인력은 제대로 역할 분담을 적시에 해서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승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옆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승진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연구 성과가 있으면 일반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이 되고 책임연구원 이렇게…… 아니, 선임이 제일 위고요.

책임이 있고 이렇게 단계가 있어서 일부 박사님들이 승진할 때가 돼서 늘어나는 것만큼 인건비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세 위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규정이나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내부 절차에 따라서…….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295쪽에 명기된 건데 대전세종연구원 자체수입이 있어요, 자체수입.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295쪽.

차성호 위원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자는 말 그대로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 같고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체수입은요,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수주받은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받은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 수주받았던 거기에 따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우리 시는 연구 의뢰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니까 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니까 돈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출연금이 도표에 나온 거 보면 2016년도에 1억 5000 해서 지금 23억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에도 어떤 회의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체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분들이 일을 해서 이 자체수입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우리가 제공을 한 거고요.

그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내고 있는 거지요, 네?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가 연간 세종시 전체에서 연구용역을…… 건수가 내가 지금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그거의 많은 부분을 그분들이 양질의 용역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자체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적인 내지는 어떤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수입이 너무 많으면 실은 저희 시나 대전시에서 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야근도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체수입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체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인건비나 출연금을 우리가 다 제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연구가 됐든 용역이 됐든 뭔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 그 시간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용역에 관해서 여기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래서 점점 저희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연구 분야가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구 인력을 3명 더 확충하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분야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분야의 확대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분야와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들이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번에 어떤 전문가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체수입이, 여기에는 지금 자체수입 증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흐름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쨌든 자체수입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자체수입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의 취지가, 이 연구원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세종시의 이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결과물을 얻어 내고 그 결과물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딜레마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이 자체수입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억 8000이라는 자체수입이 난다는 거하고 또 우리가 이쪽하고 분야가 중복되는 연구용역비가 나간다는 거에 대한 상관 관계를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체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보고를 오신다고 하니까 오실 때 자체수입을 올린 분야,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세종연구실의 연구과제 목록이 있는데 정책과제와 일부 수탁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초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에도 기초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대전세종연구원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과제를 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마디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한 가지만 더 자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보통 시·도 연구원마다 자체 위탁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데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규정은 저희가 찾아서 한번…….

차성호 위원 세종시 말고 다른 데서 이분들이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출연금 형태는 아니고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용역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제를 받아서, 다른 단체.

차성호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 현황 있잖아요, 근무하신 현황.

그다음에 휴가나 병가나 낸 그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 복무 현황?

차성호 위원 네, 그거를 망라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꾸 저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스럽기는 한데…….

실장님, 이 동의안 취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취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 또 지난번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 통과되는 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역할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내년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구직 직원을 1명을 추가 채용하는 걸, 그동안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예산안에 반영했고요.

그 부분을 지금 하려는 것이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어나는 건 그동안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고용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 보니까 줘야 할 인건비를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출연금에 반영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가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설치돼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대전세종연구원에 예산을 같이 주는 거랑 여기에 달리 주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지금 여기 명기된 거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해 놓고서 옆에 해 놓은 거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이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일부는 대전세종연구원 본원으로 출연금을 보내고요, 일부 금액은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로 다시 보내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걸로…… 자금 흐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출연 동의안을 지금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별도는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가 별도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기구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을…….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두냐고.

별도의 조직이고 별도의 센터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당시에 그거를…… 저희가 저희 사무를 그쪽에 위탁을 준 것인데 이거를 꼭 대전세종연구원에 둬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 둬야 하느냐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설치될 당시에 일단은 연구기능이 중심이 되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 있으면 연구라든지 연구하는 박사님들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하에 거기에 설치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업무 중에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능에.

그런데 연구도 연구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같은 거를 주로 많이 개최를 했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서 자꾸 더 말씀드리기는 소모적인 것 같고요.

다음에 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출연 동의에 대해서만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과하다 생각이 되면 감액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심의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청년 문화거리는 기본적으로 청년문화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진 사업이고 동의안이라고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청년문화라고 하면 청년이 모일 수 있는 지역과 공간을 보고 거기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집중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에 야심차게 LH 빈 상가 공간을 이용해서 청년사관학교도 유치하고 웹툰캠퍼스도 유치하고 또 기존에 있던 청년센터도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를 어떻게 보면 다정동 그 일대를 청년문화나 청년문화를 매개로 하는 창업 이런 것들을 그쪽에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LH 다정동 상가가 청년센터도 들어가 있고 해서 거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 문화거리 조성은 세종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지난 7월에 했습니다.

거기서 청년분들이 낸 아이디어로 대학 인근의 거리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낙후돼 있어서, 관내에 있는 대학들.

거기를 청년들이 일부 창업도 하면서 골목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학 거리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 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기획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좋을지 일단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안을 만드는 그런 단계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출연 동의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준다.

그다음에 사업이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3억 5000이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출연 동의안을 하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처음에 청년들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고 청년들하고 청년예산숙의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거기서 바로 지역을 정해 달라고.

고대나 홍대나 영상대 등 기존의 대학 거리를 선호했습니다, 대학생분들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할지는 물론 청년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문화거리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토론을 해서 일단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을지 청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되 내년에 거기서 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다음 해인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자.

일단 청년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 3억 5000만 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내년에는 집행하는 걸로 청년들과 몇 번의 토론회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출연안에 담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 토론회를, 주관은 아니지만 주관했던 그 기관이 청년센터고 청년센터에서도 기존에 조치원에 있는 대학 거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있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다시금 조치원 그쪽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맡기는 것은 기존에 했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센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여기 주어져 있는 출연금의 내용이나 인력을 보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청년센터가 도저히 못 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재 지역 내 창업에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고 또 다른 시·도들도 지금 청년 문화거리 조성을, 제주, 광주 등 여섯 개 자치단체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래도 창업 관련한 청년창업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경험 또 문화거리 조성에 대한 경험이나 골목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험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쪽에 출연금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 기간이 그러면 12월까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일단은 내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일하는 사업 보면 총괄 MP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2명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새로 채용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 혁신센터에서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신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추진했던 청년의 문화 활성화 이런 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어지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1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청년센터가 어떻게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건지 그것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간단한 거 몇 개 질의드릴게요.

이게 롤모델(role model)이 어디예요?

어떤 거를 롤모델로 해서 전국에서 거리 활성화를 이렇게 하는 거지요?

문화 조성 거리.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청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청년들은 서울의 홍대 같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당장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제주도나 속초나 강릉에 보면 조그만 골목 경제 거리를 지역의 문화와 연계해서 청년들이 와서 색다른 가게를 해서 활성화된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노종용 위원 약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기존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 밀집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상권들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약간 다르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예를 들어서 구옥들이 있어서 이런 그림도 좀…… 문화예술이 그런 벽화에도 예를 들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창업이 있는 그런 특화되어 있는, 청년들만이 만들었다하는 그런 색깔이 있는 새로운 걸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저는 그게 우려예요.

우리가 홍대나 경리단길이나 이렇게 보면 물론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서울에서도 가장 뭐라 해야 할까, 손꼽히는 메이저 빅3 안에 들어가 있는 상권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인구 유입이라든가 거기는 실제 청년을 넘어서 모든 세대들이 다 즐기고 오고 가고 소비하고 그런 곳인데 우리가 이거를 까딱 어설프게 잘못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역외 소비율이 전국 1위, 정말 소비를 안 하는 도시라 우리 시민들조차도 여기에서 소비율이 낮은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도시보다 더 상인들이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상가 밀집 지역도 되게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새롭게 창조해서 대학가 주변에 문화와 창업의 메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야심 찬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성공해야 하고,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전에 본선 아이디어 진출했잖아요, 7월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노종용 위원 거기서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세요, 상을 받으신 분들?

정확히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때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난 8월에 했는데 그때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실 상가를 활용한 지역 기반 예술인 지원도 있었고 공유주방 얘기도 있었고 30대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 지원 얘기도 있었고 또 문화거리 조성 지금 한 것도…….

노종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만약에 하실 거면 저는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콘셉트를 우리 세종시의 다른 상가를 찾는 사람들, 다른 지역의 찾는 사람들을 유입해서 홍대나 고대의 대학가 주변에 오게끔 한다 이 콘셉트로 가면 서로 유익이 없고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요.

기왕 이렇게 되는 경우 잘 아시지만, 아까 예를 들었던 롤모델이나 이런 도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딱 그 지역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만 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노종용 위원 결국 우리도 앞으로 이런 창업이나 문화 활성화나 상가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잡으려면 관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매력을 주고 홍보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콘셉트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전국에 몇 곳이 이런 문화거리 조성을 한다 해서 우리도 지금 ‘청년’ ‘청년’ 하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이 기관에 보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10개월 동안 MP를 뽑고 운영자들 두 분 뽑아서 운영하는 거가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기왕 도전하는 상황이고 의미가 기존에 있는 상가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 관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merit)를 만들고 홍보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기왕이면 플러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실장님, 세종 청년 문화거리 이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처음 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처음입니다.

차성호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업무를 출연 동의안을 해서 예산을 주면 훌륭하게 잘 해내실 거라는 판단이나 확신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스타트업, 창업 관련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가장 큰 주관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일단 여러 산하기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자치단체도 거리 조성 업무, 청년 문화거리 조성 업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준다고 해서 이쪽이 무조건 잘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년 문화거리 조성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희망하고 현실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들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조금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청년정책이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도 높고 청년들에 대해서 그들의 니즈(needs)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는데 예전에 전통시장 청년 창업 관련해 가지고…… 잘 아시지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차성호 위원 아주 곳곳에 많이 생겼다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의 99.9% 다 폐업했어요.

청년정책이라는 게 그들한테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발굴해 내서 그거를 그들한테 줘야 하는데 “이런, 이런 거를 줄 테니 너희 이런 거, 이런 거를 해 봐라.” 내지는 아까 얘기해 보니까 청년들의 아이템이 전에 나왔던 것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그게 예산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설계가 됐든 줘야 하는데 마치 행정에서는 뭔가를 준비해 놓고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해 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 샘솟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청년창업 관련해서도 그때 전통시장에 한 것도 장소 제공해 주지, 이거 이렇게 해 주는데 네가 못 할 게 뭐 있냐.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출연을 받는 이 기관이 얼마나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버금가게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관리·감독 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그게 없으면 절대로 이게 성공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동의해서 예산을 그걸 지원해 주면, 여기 이 사업 안에 여러 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분배해 주는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전체적으로 문화거리 기획·설계를 해야 하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사업비 내에서 또 용역을 발주해서 이걸 기획하는 기획자를 모집하고 그거에 따라서 일단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윤희 위원 여기 그러면 임대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어때요?

임대료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

골목 경제 활성화면 어느 지역의, 어디 상가 안에 들어가서 같이 뭘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임대료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다만 청년창업가 발굴·지원에 80만 원씩 5회 해서 400만 원 지원돼 있는데, 일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거는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 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그러면 임대료는 없이 그냥 오로지, 장소 없이…….

그러면 장소가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느 거리에 어떤 형태로 청년창업을 하는 게 좋을지 기획을 하고 기획자를 모집해서 그 기획자가 그걸 토대로 어떤 업종이나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모해서 창업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열의가 있고 제일 잘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서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좋은 아이디어랑 이런 거야 당연히 아이디어는 좋지요.

그럼 창업비용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 임대료도 들어갈 테고.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그냥 본인이 내는 겁니까?

사업의 아이디어만 여기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임대료는 본인이 내고요.

나머지 인테리어라든지 일부 간접적인 지원은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인테리어 비용까지는 지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저희가 임대료까지 너무 모든 걸 다 지원하다 보면 청년들이 의존적이게 되기 때문에 일부는, 청년들이 임대료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벌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다른 비용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생각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예산을 해 달라고 하셔야 하는데 예산 규모에 맞춰서 뭔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서도 특정한 목에서 어디에다 할 것인지를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지 먼저 정하지 않고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 조금 맞지는 않아 보이지만, 물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은 있다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절차들,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22∼202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202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2026 세종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1쪽부터 7쪽까지 중기인력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역 여건 및 과제입니다.

첫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의 기틀을 마련한 원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가기관의 추가 이전 등의 중요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중심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 시민들 스스로가 시정에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의회 정책보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재정 및 조직 자율성 확대 등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초광역 협력 기반 마련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단계적 추진, 광역철도 조기 구축, 수도권 전철 세종 연장, 충천권 국·공립대 통합 공동 운영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로의 도약입니다.

미래의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율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신성장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충청권 R&D 기능 연계를 통한 국가신소재부품산업클러스터 및 세종바이오혁신서비스단지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MICE)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고부가가치 핵심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국가산단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 구현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긴급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함께 잘사는 도농 상생 모델 완성입니다.

도시 인구 증가로 생산형 농업 방식에서 공유·참여형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세종형 도농 상생 발전 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족기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주주형 농업법인 설립 지원,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등 생활밀착형 도시농업 신모델을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 방침 및 연도별 증원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 여건 변화와 미래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 등 현장 중심 인력을 확충하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조직 인력을 지원하며, 신산업 육성, 복지 수요 증가에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내 효율적·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여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이율 중심의 강소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증원 수요 인력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1902명을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622명이 증가한 2524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 내용으로는 2022년도에는 지방의회 정책 지원 및 인사권 분리, 어진동·나성동 개청, 「기계설비법」 시행, 교통안전 관리 강화, 산사태 방지 등 47명 인력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는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읍·면·동 맞춤형 복지 신설 등 200명입니다.

2024년도는 합강동·집현동 개청, 철도 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 입법지원 인력 증원,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등 165명입니다.

2025년도는 다솜동 개청,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중앙공원 등 박물관 운영 지원,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 추진 등 104명입니다.

2026년도는 용호동·누리동 개청, 농축산물 복합유통단지 조성, 종합체육시설 관리, 신규 공공체육시설 인수 등 106명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수와 기능별 인력수요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향후 신규 민간 위탁 계획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의 인력 수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으로 미래의 인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계획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정원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돼서 쭉 증가가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뒤 페이지, 10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쭉 직종·직급별로도 인력 수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혹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여기에는 정규직…….

노종용 위원 별정직에도 안 들어가고,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시간선택 정보에는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증원이 정원 대비해서 약간의 감소세는 있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임기제공무원들의 정원도 재작년, 작년, 올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예를 들면 임기제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 증감이 이루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정원의 필요성에 따라 정원은 정원대로 증가하고 임기제공무원들은 임기제공무원들의 필요성에 따라 또 계속 증가세에 있고 그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쭉 보고하는데 사실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필요성에는 우리가 십분 활용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고유한 전문적인 인력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인력 수요 예상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법령에서 아주 간단한 처우에 대한 조항이,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거는 안 돌아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임기제공무원 처우 문제 지난번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 주셔서 운영지원과와 얘기는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거는 저도 아직 깊이 있게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임기제공무원들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특정 업무 형태가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청년세대에 속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젊은 분들.

노종용 위원 다 그 세대에 속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임기제하고 이 공무원들 둘을 약간 차별화했어요.

법령 해석을 일반임기제공무원들만 적용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떠한 특정한 부서, ‘운영지원과의 잘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이미지고 우리 시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혀 업무상 다른 게 아닌데 시간선택임기제 9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게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령에서는 분명히 표현해 놨는데 일반임기제공무원들만 업무가 전혀 차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대로 관철된 상황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못 들으셨나요,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도 위원님께 말씀 주신 그 자세한 사항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처우를 개선하고 범위 내에서 고용 조건이나 여러 형태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우리가 오늘 여러 동의안이나 조례를 보면서 느꼈지만 청년들이 현재 이슈이긴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책과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게 정말 진정성 있게 그들을 위한 방법이고 대안이고 사업이라 그러면 실제 우리 안에서 공무원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역할이 주어져서 있는 임기제공무원들,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년이 넘을 동안 처우를 계속 얘기해도 모른 척하고 이유도 없이 그냥 “안 된다.” “정원으로 다 바꿀 거다.”

그런데 실제 임기제공무원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언어유희를 자꾸 하면서 실제 우리가 진정성 없는 사업이나 동의안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돌아가셔 가지고 내용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이거를 한번 보시고 어떤 입장인 건지, 어떤 입장을 계속 고수할 건지, 아니면 방안을 찾을 건지 이 내용을 따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를 운영지원과와 보건소를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채평석·상병헌·손현옥·이영세·임채성·이재현 의원 발의)

(12시14분)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재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강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과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세종시민의 걷기 실천율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90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선거 업무 수행 및 투·개표 등 장시간의 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특별휴가를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조제11항에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1일의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임채성·채평석·안찬영·차성호·노종용·손현옥·이순열·이윤희·이영세·서금택 의원 발의)

(14시20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들의 구성 비율을 높여 정보공개심의회가 활발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하는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제4항에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소속 공무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36개 조례의 조문들을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898호 본 안건은 2021년도 하반기 한뜰마을 6단지 및 2022년 상반기 한뜰마을 4단지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도담동에 2개의 통 및 10개의 반을 신설하고 기존 다정동 가온마을 7단지 및 9단지 되겠습니다.

7개 통의 관할 구역을 아파트 동까지 구체화해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는 세종시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지금 행정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인 호선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조례명을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는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제출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관련 의견을 심의하기 위해서 규칙의견심의위원회를 두고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의견의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칙의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은 토지 2건 56억 1300만 원과 건물 2건 204억 5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 계획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계획안 그리고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번에 알게 되셔서 현재 의회에 제출한 이 내용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올리셨는데 이번에 인지하신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상위법 기준에 맞게 그리고 입법 취지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지적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인지하셔서 처리 기간 내에 수정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조례라는 것도 엄연히 지방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자나 이런 내용들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조례가 올라올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이런 절차에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도 하나의 절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충실하게 검토돼서 완벽하게 올라오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내용은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워낙 갈 길이 멀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 계획 올리셨어요.

여기 사업의 목적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목적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미래차 실증 R&D 및 상용화 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국가가속기융합활용지원센터, 첨단 신소재부품 융·복합 R&D센터,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면적보다 상당 부분 줄여서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거는 예산 문제와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면적이 과다하다.’ 그리고 ‘그 면적 과다로 인해서 예산 또한 과다하게 소요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축소한 필지를 1필지로, 2필지에서 1필지로 구매하는 걸로 올리셨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현재의 용도 말씀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산업용지로 바꿔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현재는 연구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용도, 우리가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부지의 활용도, 예를 들어서 총건폐율이라든가 아니면 용적률이랄까 유리한 게 있는 거 하나하고 매입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이거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해당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과장이 나오셨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먼저 일부 말씀드리면 연구시설용지보다 산업시설용지가 되면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더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토지 조성원가를 보면 다양해지는 거에 따라서 감정가격이나 조성원가 비교했을 때 산업시설용지가 좀 더 싸게 매입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거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 산업연구시설로 저희가 매입할 때 바꾸기 위해서 LH, 행복청하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매입이 확정되면 추후에 협의될 거고요.

연구시설에서 산업시설로 전환되면 연구시설보다 5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용도를 변경해서 우리한테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예산적으로 유리한 거하고 또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더 우리가 활용도가 높게 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저희가 연구시설로만 했을 때는 아까 나열했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부터 해 가지고 BT, ET 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산업시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산업용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 혜안을, 잘 만드셔 가지고 이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열거했듯이 여기에 미래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센터가 됐든지 아니면 R&D가 됐든지 연구기관이 됐든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차질 없이 진행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해서 우리한테 매각하고 우리는 매입한다는 일차적인 협의가 됐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이게 그 이후에 절차상으로 잘못돼 가지고 안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모두 다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테크노파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LH하고 행복청에도, 행복청에서도 계속 부지를 공개적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확정 지을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까지도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연구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 하는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행복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주권은 행복도시에 관한 법은 행복청에서 한번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고요.

도시첨단계획 변경은 국토부 승인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국토부까지?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두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차성호 위원 구두로 협의가 됐다고 하나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종테크밸리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박성수·이태환·이순열·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14시4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급여 체계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관련 사항, 에너지바우처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 유사 지원 내용, 민원 처리에 대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현행 법령과 제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특별생계보조급여”를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로 명칭 변경하고 지원 주기를 “매 월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는 에너지바우처 및 긴급복지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월동대책보조급여에 대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의 범위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급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의 신청 처리 결과 통지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14일”에서 “10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이윤희·차성호·노종용·이순열·안찬영·손인수·박용희·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14시47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 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라자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양성평등 한 사회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의 명칭,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양성평등교육, 여성의 취·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플라자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플라자 시설의 이용 신청, 이용 제한, 이용료의 납부, 면제 및 반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플라자 업무의 위탁대행과 비용의 보조,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어 사문화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이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있는 내용과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성이 우리 시민의 반절을 차지하는 도시로서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네트워크라든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의 연구모임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간 활용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고 그거를 시민단체와 집행부와 의회가 협동으로 해서 조례안도 만들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우수한,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밟은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게 어느 한 측에 치우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또 저희가 조례에도 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아빠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양성평등적인 조치도 함께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이영세 의원님께서 여성플라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여성플라자가 운영되기 위해서 조례가 준비됐는데요.

조례가 준비됐고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남녀가 그렇게 혁혁하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거는 아마 누구나 부모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조금씩, 많이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아직도 사회에 보면 곳곳에 약간의 드러나지 않지만 여성의 불이익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소외나 전체적인 사회 인식과 그 의식에서 나오는 여러 불편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학에서도 여성학생회장인가요, 폐지 선언도 하고 오히려 당차게, 대등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여성의 인권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좀 이게 더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회관도 사실 생활문화센터로 전환됐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런 용어나 명칭도 어차피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여성플라자 안에서도 연구하고 여성들끼리 교류도 하면서 협력도 하고 이런 의미로 설립이, 물론 그 밖에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만 다목적활동실이나 세미나실이나 공유오피스나 멀티미디어실이나 대부분 그런 논의로, 취지로 하는 거지 사적으로 뭐를 빌려주고 이런 거는 다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양성평등을 연구하는 랩(lab)처럼 그런 의미를 안에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실질적인, 왜냐하면 그 평등을 위해서는 낮아져 있는 쪽이 좀 올라와야 한다는 간접 공유가 되면서 동기 부여가 더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플라자가 지금 이 시점에 생겼다고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의미를 많이 내용에, 플라자 운영할 때 담기길 바라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많은 사회적…….

노종용 위원 하도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플라자’라는 이름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한 2년 이상 걸렸고요.

그때 추진준비단도 있었습니다.

추진준비단에 이 조례를 제안해 주신 이영세 의원님도 참여하셨는데 우리가 명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성플라자’라고 해야 하는지, 일단 명칭에 영어를 써야 하는지 쓰지 않아야 하는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 분위기가 나아졌기 때문에 여성을 꼭 써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했었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년 이상 고민했지만 아직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그리고 이런 공간적인 장소가 나왔고 일단 출범을 하면서 같이 명칭이라는 부분, 기능이라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대해 가자 이런 합의를 도출한 시점에서 조례가 제안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마무리하고 시작하면 더 좋았겠지만 충분한 숙고 과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 추진단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하지만 아직까지 세종시가 출범한 도시로서, 신생도시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만들어 놓으면서 살을 붙여 가자.’ 이런 의견에 도달한 상황이라서 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 판단하고 그 이외에 연구모임도 했었잖아요.

의회 연구모임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취합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 취지가 잘 살려져서 뭐라고 해야 하지, 정말 잘 활용되고 진짜 의미가 깊고 이곳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실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새롬복지센터 보면 새일센터도 있고 행복맘터도 있고 건가다센터도 있고 여성들의 어려움들을 같이하려고 하는 보완 장치들이, 보완 기능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시너지를 내는 건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여성들은 “너무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것 좀 안 하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남성들은 오히려 더 “여성들이 아직도 취약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결국 시민들은 양성평등을 원하는 거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좋은 적용 사례들이나 아이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성의 성지, 여기는 여성들만이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오히려 지금 시대의 양성평등에 조금 잘못 메시지가, 우리가 여러 단어들도 쓰지만 혹시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기왕 이 시점에 설립되려면 내용을 조금 양성평등을 진짜 지향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공의롭게 남녀가 같이 가서, 왜냐하면 양성평등에는 그런 부분에 필요한 남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전혀 그 필요가 없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화한다기보다는 양성평등에 있어서 뒤처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는 같이 채워 나갈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한 양성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양성평등 또는 시민의 행복이 추구될 수 있는 기관으로 잘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다른 내용은 없고요.

시민 여러분이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박용희·안찬영·손인수·이순열·노종용·상병헌 의원 발의)

(14시59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 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저희가 고용보험을 통해서 알아본 걸로 보면 9월 기준으로 13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분들은, 현행 공무원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등이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보면 개정되는 사항이 종료 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는 건데 이거를 휴직 종료 일 전까지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저희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요.

이거는 조례 개정 사항도 있지만 장려금 형식으로 저희가 명백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만일 수당이라면 향후에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빠 장려금이 정확하게 장려금이고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런 조례 입법 취지에 맞게 설정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아휴직 종료 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하는데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임채성·안찬영·차성호·노종용·손현옥·이순열·이윤희·이영세·서금택 의원 발의)

(15시0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작은 목욕탕 이용 시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목욕탕 입장 전 또는 천재지변,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의 발생 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영세·상병헌·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

(15시06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및 생활 안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 및 시설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시설의 설치·지정 및 최중증장애인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대상, 이용자 부담금, 그리고 퇴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시설의 운영·위탁관리, 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시에 기존에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전의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총 세 군데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종촌동에 있고요, 보람동에 있고.

이영세 위원 종촌동에 있고 보람동에 있고요.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설치 근거가 우리 시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장애인 중에서도 말 그대로 더 중증, 최중증장애인들이 특화될 수 있는 시설까지 할 수 있다.

더 강화된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제안해 주신 좋은 조례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기존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없는 기준이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이게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라든지 뇌병변처럼 최중증장애인과 그보다 조금 덜한 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 유형이 크게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유형별로 보호받아야 될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뇌병변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뇌전증 환자분들은 거의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보호를 더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주간보호센터가 사실 부모님들이나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특히 보호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더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여기 나와 있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가 다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중증 내지는 최중증장애인까지 수용해서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설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있는 곳 중에서 약간의 시설 보강을 해 주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향후 더 많이 개설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 정도 있는데 현재 시설 보강을 하면 충분히 최중증장애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밖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장애인 부모님이나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적인 관점에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시설보강을 한다면 어디가 최중증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가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최근에 설치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시설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공백이 없이 가족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쨌든 확장하든지 뭔가 투입할 때는 또 다른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현재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정원보다 현원이 약 70% 정도밖에 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약간 전용을 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 향후 몇 년간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시설을 시에서 만들지만 위탁운영하는 센터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종사자분들의 봉사 정신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장애인센터보다 더 많은 노동력도 필요하고 희생정신이 필요하신데 다행히도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님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거기 운영하는 직원들이나 대표의 의지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제공하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를 하셨다면 그런 수요가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요새는 장애인법이 바뀌어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단 나눕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일상적으로 보면 활동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한 장애인, 옛날에 1급부터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이시고 그중에도 실무적으로 최중증장애인은 이동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공격성이 있거나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최중증장애인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이신 분들, 자폐성 장애라든지 뇌전증 그런 분들을 최중증장애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런 대상이 일부 있긴 있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 굉장히 어렵거나 공격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약간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나 이런 거도 둘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가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주간보호센터에 개인당 차지하는 점유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한 2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좀 줄여서 활동 제곱미터를 넓혀 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종사자 수도 증가되고 종사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되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윤희 위원 종사자 수와 예산의 지원이 국비 지원이나 이런 방법이 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시비하고 더불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따라서 일부 지원받아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고견을 들려주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돌봄 수요 대응 및 복지 현장 지원, 지역에 적합한 복지정책연구·개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업비, 예비비 등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18억 4495만 9000원, 관리비가 9억 2223만 1000원, 사업비 9억 8958만 3000원, 예비비 1억 763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336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39억 3308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최근 입법되어 운용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속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서비스원에 보면 예비비가 1억 7000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2020년도에 서비스원으로 전환되면 기존에 25명이었던 정원이 32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32명이 올해 한꺼번에 증원된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증원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5명이 증원되었고, 향후에 2명이 추가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원이 예상되는 인력까지 인건비를 예비비에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이 인원을 변동 사항을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는 뜻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인력확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력확충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인건비가 그냥 책정이 될 텐데요,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선발해서 그때 정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채용이 되는 순간부터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회계규정에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건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하시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회계 처리에 그게 적절한 건지가 좀 의문스럽네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결론지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내용 설명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종용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종용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장, 노종용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노종용 노종용 위원입니다.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15시51분)

○위원장대리 노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예술의전당 개관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 주체 변경 등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일 조례로 일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사용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 원칙으로 개선하고, 시설별 사용료 반환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대규모 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람권 예매·매표 위탁, 기획공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공연장 내 사용자가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노종용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종용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셔서 회의진행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유철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인수·박성수·이영세·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15시55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노종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등 예술인 복지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과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서금택·이태환·임채성·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15시58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립도서관의 사용료, 운영세칙, 정기휴관일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대표도서관 운영세칙 수립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제1항에서는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 휴관일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우리 시립도서관이 지난 11일 개관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립도서관이 우리 시의 대표 도서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논의되어 안건으로 상정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정진기
청년정책담당관권오수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회계과장박형국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이영옥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장민주
교육지원과장장원호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류제일
·보건소
소장전은정
·감사위원회
원장김성수
사무국장이상훈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도영  박소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