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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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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22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을재 소정면장은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9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 안건은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1년 11월 16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778억 38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4171만 원, 지방교부세 3억 9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65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04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80억 589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억 9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억 6128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사업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따라 낙찰 차액 3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7억 4842만 원에서 204억 6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시책지원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증액, 재해·재난예비비 205억 4247만 원 증액, 내부유보금 1억 5642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자상환 1억 1만 원 증액, 지방채 차입 이자상환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 5770만 원에서 1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스타트업·중소기업·사회복지 3개 분야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2475만 원과 시비 15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29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대외협력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9995만 원에서 5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글로벌인턴십 인건비 1200만 원 감액, 국제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홍보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5410만 원 감액, 외빈초청여비 3050만 원 감액, 1+10 혁신도시포럼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억 8823만 원에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업무추진 국내여비 950만 원 감액,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억 981만 원에서 1억 3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1년 6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본인 정보 전송에 의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마을방송 및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 운영비 7240만 원 감액,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차량관리비 265만 원 감액, 정보화 분야 국고보조금반환금 21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정책기획관 소관 3건이며 이월액은 총 3억 원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3건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과업 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78억 2470만 원으로 3억 5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억 9898만 원으로 23억 9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자치 프로그램·행사 등 미운영으로 20억 87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755만 원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951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재해·재난예비비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약간 아쉬운 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은 잘됐는데 아직도 몇몇 부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예산담당관께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봐 주신다면 다음부터 좀 더 나은 사업설명서가 돼서 시민들께서 보시기가 훨씬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고 관심 갖고 더 정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32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청년 일자리에 4000만 원을 감액한 게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액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신 건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청년들을 고용했다가 중간에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다시 또 채용하는 기간이 비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사업비가 남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3억 정도 증액해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3억 정도 증액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17억을 했다고 했는데 20억으로 3억을 증가하는 이유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행안부에서 국고보조 통보된…….

이재현 위원 내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내시 된 것에 맞춰서 저희도…….

이재현 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중기재정수요 전망이 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쭉 보면 17억씩 정도만 편성되는 걸로, 소요되는 걸로 전망했는데 유독 내년만 특별하게 수요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기재정수요 전망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출예산 전망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3억 정도 증액된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청년 관련 예산을 앞으로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국비가 더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중기계획도 정부 방향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전망하는 게 17억만 필요하다면 굳이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측한 만큼만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국고에 편성 안 한다고 반납하면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17억을 예측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20억을 예산 편성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면 굳이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다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저희가 필요치 않아서 작게 추계한 거는 아니고요.

내년 세입 여건에 맞춰서 한 것이고 청년 관련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22년도에 20억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청년정책담당관까지 신설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야 하는데 2022년도에는 20억으로 늘어났으니까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에 가면 다시 3억을 줄여서 17억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예산을 생각하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고 지원해 주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주면 그만큼 맞춰서 하는 것인지.

예산이라는 게 청년에 대한 거는 자꾸 늘어나야 오히려 좋은 건데 2022년 이후에 2023년부터 줄어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해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 20억으로 증액하는 거는 저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것도 20억 정도 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쪽 1번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겠다, 세종시에서 그 예산을 1억 5000 정도 세워 놓으셨는데 3000만 원 정도 감액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협상에 의한 낙찰 차액 발생으로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협상에 의한 낙찰 차액.

현재 이 사업 기간을 보면 1월 1일부터 내년도, 차년도 2월까지예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으로 쓰시겠다는 예산이, 감액한 예산 3000만 원하고 앞으로 이거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예산을 남겨 놓고 감액하신 거잖아요.

협의된 게 3000만 원 정도 감액한 예산으로 협의됐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리고 내년도에 6000만 원, 저희가 1억 2000 중에 6000은 올해 집행하고요.

나머지 6000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차성호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은 집행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집행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보니까 참고자료에, 제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향후 추진 계획에, 그렇지요?

향후 추진 계획에…….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추진 계획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이 많은 일을 2월이면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 내에 이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월까지는 주로 의견 수렴하고 여러 차례에 거쳐서 시민들, 또 외부에 있는 국민들한테 해서 잠정적으로 ‘오픈 세종’이라는 슬로건은 일단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에 맞춰서 현재 디자인 업체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마무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문제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차성호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세종시에서 도시브랜드, 세종시라는 도시브랜드를 글로벌 하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차성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그 홍보하는 밑에 추진 배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겠다 그런 뜻인데 뜻은 참 좋은 것도 같고 실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만드는 도시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고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이미 사전적인 절차는 준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충분히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하여간 잘 만들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40쪽에 있는 혁신도시 지방정부 연대회의 관련해서 금년에 세워 놓은 예산을 하나도 못 쓰시고 한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8년, 2019년 기이 들어간 예산들이 있고, 이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올해 충남하고 대전이 추가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1+12로 해서 대전·충남을 포함해서 올해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대전하고 충남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혁신도시로 할지를 못 정했습니다.

내년 정도 돼야 그게 구체화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세종시하고 12개 혁신도시가 같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할 거를 고민·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으로는 이후의 예산을 추계 안 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내년 행복도시 1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학술행사의 하나로 혁신도시와의 상생 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쪽 예산으로 잡아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그 내용을 설명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후속 대책을 적어 놨어야 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차성호 위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이 자료만 봐서는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렇게 하신다니 이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기 39페이지를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이자상환을 가지고 1억을 증액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영세 위원 그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 거기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또 추경에 편성한 게 적절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여기 검토보고에서는 300억이라 되어 있는데 이 300억은 이미 작년 말에 저희가 빌려 온 돈이고요, 기금에서 저희 일반회계로.

이번 추경에, 올해 말에 600억 원을 저희가 빌려 오게 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래서 당초에는 600억 원을 12월 말에 빌려 오는 걸로 하면 따로 이자 1억 원을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600억 원을 당초에는 12월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오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행안부나 국가 전체적으로 신속집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빨리 한 달 정도 먼저 돈을 빌려 오게 됐습니다, 600억 원을.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44일 정도에 대한 이자 1억 1만 6000원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빌려 오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 빠르게 600억 원을 빌려 오게 돼서, 저희가 기금에서 돈을 빼 온 거지요.

그래서 빌려 온 기간만큼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저희가 줘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이영세 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무슨 이유로 34일, 한 달 정도 빠르게 해야 하는 불요불급한 상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전체적으로 재정 집행을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게 정부 전체적인 방침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당초에 하기로 했던 계획은 빠르게 집행하라는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빌려 오게 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빠르게 빌려 와야 할 그런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안 해서 그게 과연 어떤 건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자 지출을 위해서 그것도 한 달, 기금이라는 돈이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이자 지출이 많은 거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한 달 빌려 옴으로 해서 1억을 증액 편성해야 하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이랄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과연 맞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민간에 준다든지 다른 은행에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일반회계 주머니에서 다시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겨 오는 정도입니다.

이게 다른 데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회계처리상의 부득이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도 이자로 하게 되면 그 이자가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기금에서 돈을 빌려 왔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는 이자수입으로 잡혀서 1억 원을 그쪽 기금으로 다시 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부거래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회계상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이영세 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러 가지로 말이 있었잖아요.

세종시의 기금을 이렇게 많이 모아 놓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이런 것들도 새로 넣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바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잘 살펴서 내부거래 지출이라 하더라도 기금이 잘 운용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34일 빨리 기금을 앞당겨서 써야 하는 내용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예산안 118페이지에 보면 변호사비 수임료 관련해서 500만 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올해 게 벌써 거의 98% 소진됐다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밑에 월평균이 5건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건수도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렇게 되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고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시기도 했는데 월평균 5건 정도라고 치면 이 금액으로도 가능한 건지 얘기를…….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3건 정도 올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번에 600만 원만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500만 원 맞습니다, 위원님.

잔액 100만 원하고 500만 원 증액해서 600만 원입니다.

사건 수임 추이로 봤을 때 일단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 정도 예산만 저희가 일단 요청드렸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는 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내년 예산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소송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원래 계획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소송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여러 가지 분쟁이, 저희도 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일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개발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이게 없으면 더 좋은 건데 자꾸 늘어나고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고요.

일단 이거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향후 내년에는 일이 줄기도 줄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게 좋은 건지 시민분이 이기는 게 좋은 건지 답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서 잘 관리되도록 시민분들이 적절하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 아까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오픈 세종’으로 결정은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결정은 됐습니다, 슬로건은.

노종용 위원 슬로건은 결정됐고 디자인 마무리 작업을 쭉 해서 내년 초쯤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6000만 원 명시이월 해서 디자인이 끝나면 지급하고 끝내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드렸던 건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우리 캐릭터를 따로 완성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충녕.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그전에 슬로건하고 엠블럼하고 로고는 원래 있었고 캐릭터도 있었던 것을 캐릭터만 변경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브랜드 그래서 슬로건을 변경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로고하고 엠블럼은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오픈 세종’은 글로벌로, 국제적인 용도로 어떻게 보면 해외와의, 외국인이라든지 국제적인 용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보면 여기에도 조례도 개정하고 홍보 영상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이미지나 상징을 하는 여러 CI 디자인들은 기조실에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쭉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개 하고 그다음 연에 또 다른 거 하고 그다음 연에 있는 거 쓰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사실 엠블럼 같은 것도 우리 상징을 하면서도 여러 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게 일체감이나 여러 가지 조화로움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쓰이고 같이도 쓰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로 한 개, 한 개씩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디자인 공모나 조사를 하는 거 보면 다른 시·도도 학교나 아니면 시에서 할 때 일괄적으로 한번 보거든요.

좀 더 완성도가 높고 실제 쓰임도 다양하고 같이 써도 어울리고 따로 써도 괜찮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오래 쓰잖아요.

이전 슬로건이 뭐였지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세종을 이롭게’였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세상을 이롭게’ 그런 걸로…….

노종용 위원 이것도 처음에 하고 지금까지 쓴 거잖아요, 약 10년간.

한번 만들면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내년 초에 완공되면 그것도 해서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시간이 바빠서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54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사업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차성호 위원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사업 이게 7200만 원 정도 감액하시는 것 같은데 전 이 사업이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출하신 표만 보면 2018년부터인데 이게 실제로 언제부터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 관련 예산이 주 예산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올해 실질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 왔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가 1만 명 정도, 10개 읍·면 23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만 명 정도 스마트 마을방송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저희가 스마트폰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별로.

현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도가 당초 계획보다 4분의 1, 현재 2400명 정도, 마을 기준으로는 236개 마을 중에 50개 마을 정도만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진도가 많이 늦어져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을 음성 인식라든지 전화를 해서 음성으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2021년도부터, 2021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거지요, 마을 스마트방송.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비는 2018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차성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부터 들어간 이 예산들, 예산들이 쭉 섰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 2018년도 4억 2000, 2019년도 4억 4000 쭉 서고 지출액이나 이런 거 결산액을 보면 하여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의 이런 예산들은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들이었나요?

스마트 마을방송은 아니고 일반 마을방송시설에 관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내역 사업이.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이 하나 있고요.

더 큰 거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있어서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통신 회선료를 지불하는 사업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자료가 편할 텐데 그 내역 사업들이 따로따로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차성호 위원 와이파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연계성과 연동성이, 이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사업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 제가 몇 군데 이장단협의회 가서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장님들이 계속, 여기에 계신 관련 부서 주무관님인가 계장님인가 어떤 마을에서 이장단협의회 할 때 제가 같이 동석해 가지고 참석한 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말이 많아요, 이 계획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마을 책임지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전달해서 이게 원만하게 실행되어야 하는데 4분의 1 정도, 25%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행 과정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해 줘야 보다 쉽게 우리가 목표한 거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점검을, 현장의 목소리 또 이장님들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사업 진도만 무조건 뺄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는 얘기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 놓고 자꾸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특히 시골분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고, 여기에 보면 2022년부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고도화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주로 자동음성으로 해서 전화를 받으시면 동의하시면 1번, 부동의 하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으로, 서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보완 대책을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의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236개 중에 50개 마을 정도를 한다는 얘기이고 50개 마을에 1만 명이면 한 마을에 200명 정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 대상이 되는 데가 10개 읍·면의 236개 마을 전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시범운영에 등록된 게 50개 마을, 2406명이 등록됐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4분의 1 정도.

차성호 위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고 현장에 다녀오신 공무원분들하고도 얘기하셔 가지고 어떤 것을 어려워하시는지는 분명히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장비에 관한 문제들이 예전에 갖춰 놓은 장비들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하고 호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와 받아들일 수 없는 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는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선정한 마을 중에서도.

그럼 마을을 선정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계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마을을 선정해야지 차질이 없는데 어떤 마을은 그 기계하고 호환이 안 돼서 안 맞는 마을을 선정해 놓고서 이것을 진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진행했던 사업들이기는 한데 같은 맥락, 이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이라서 제가 연혁을 말씀드린 거예요.

가가호호(家家戶戶)별로 개별 스피커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무선으로.

그런 것 역시도 이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무용지물이라서 다 떼 가라는 거야, 빨리빨리.

왜 집에 달아 놓느냐는 이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전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1년간 열심히 한 게 25%밖에 진행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1년간 그 이상의 성과를 내려면 어떤 거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진행하시라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차성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산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 예산 제대로 쓰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 예결위 전에, 행복위 내년 예산 하기 전에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내년에 많이 못 쓰실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일제잔재 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연구용역 4000만 원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거랑 겹치는 것 같아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세종연구원에서 지난번에 기본적인 연구용역, 전체적인 연구용역은 올해 세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분야를 좁혀서, 일제 기록문화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더 좁혀 가지고 분야별 후속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데 선행연구가 당초보다…….

이윤희 위원 늦어진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연구도 늦어져서 저희가 발주는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부득이…….

이윤희 위원 그러면 세종연구원에서 하는 문화자원 관련…….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게 전체적 기본적인 용역이고요, 전체 큰 틀의.

이윤희 위원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중에서 처음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초기에 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자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현황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반민족행위자의 성명, 출신, 지역 이런 거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한 자료들도 연구했고 그게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문화자원기록화는 지난번에 문화자원에 대해서 일부 했지만 아직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그래서 남은 부분의 일제잔재를 조사하고, 그리고 반민족행위자가 누가 있었는지 지난번에 색인하고 이름 정도만 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반민족행위를 했는지 그 내용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게 차이점입니다.

지난번에는 대략 반민족행위자가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었다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이 이번 후속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타 시·도가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본 적 있나요?

타 시·도에서도 이미 조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개인이 어떤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관공서나 이런 데 남아 있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독립운동이든 반민족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을 찾는 거는 중요한데 이걸로 무엇을 활용할지는 실제 연구과제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기간이 겹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미루면서까지 결과를 떨어뜨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저희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사업설명서 57쪽에 보면 정보화 집행잔액 관련해서 반납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특히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집행잔액 210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해 사업에서는 감축 예산을 해 놓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반납하겠다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 감축한 예산은 감축을 안 해 놓으셨어요.

그러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거기에 또 보시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약 20억 원 정도가 사용 안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안 된 거를 모두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3억 원을 넣어 놨습니다.

쓰실 수 있는 돈을 기금에 넣어 놓으시고 또 내년에 가서는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

자꾸 잉여금을 쌓아 놓고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과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아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2300만 원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이지만 이것도 이미 감액하고 그 부분을 반납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셔야 하는데 감액은 안 해 놓고 편성만 해 놓으신 거지요.

쉽게 생각하면 내년도 잉여금을 늘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해 놓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1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계속비 이월사업 수정예산안을 11월 16일에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328억 6900만 원보다 15억 3900만 원 증액된 934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7억 4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 1300만 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13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7억 8700만 원보다 27억 7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자치분권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억 45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 감액한 27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통장 지원 및 관리, 새마을운동 활성화 등 2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참여공동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2억 1100만 원 감액한 7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 4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관리소 조성 등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 700만 원 감액한 98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2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3800만 원을 감액한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 구축 국내여비 등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22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세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80만 원 감액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 체납 징수 등 국내여비 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시스템 구축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0쪽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참여공동체과 소관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 총 두 건 1억 원입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6000만 원 감액된 1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하천 사용료, 복컴 체육관 사용료, 과태료 등 9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컴 주차요금, 공용차량 매각대금 등 1억 88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17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도 28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8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등 7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치원읍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3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 문화행사, 한마음화합대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20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국과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05쪽 계속비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회계과 소관 청사 별관 증축 사업으로 법정 의무 이행사항인 공공건축 사전검토 수행과 설계 공모 절차 진행을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국과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먼저 자료 요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마을관리소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하셨던 방침문서를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입니다.

장군면에 있는 작은 목욕탕 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지.

보면 1300만 원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예산을 전액 감축을 해서 사실상 운영을 못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면장님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철규 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면장님이…….

○위원장 유철규 아니, 아니.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른 면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읍 지역, 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작은 목욕탕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하고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목욕비도 드리고 하니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시거나 하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현재까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생기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나 또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동은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면별 여건에 맞게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그 지역 여건마다, 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 그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저는…….

지금 목욕탕이 없는 면도 있나요?

면마다 목욕탕이 없다든가 하시면 인센티브를 더 드리게 한다든가 뭔가 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라도 한번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꼭 필요한, 예를 든다면 면 지역에 목욕탕 자체가 없는 데를 빼놓고는 뭔가 좀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딱히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전에 제가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장님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한데 전에 면 지역에 행복청? LH? 이쪽에서 아마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좀 줘서 그때 토지를 매입한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증축을 한 그런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된 건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마을에 찜질방 내지는 목욕탕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놓은 마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설치해서 운영을 일부 하다가 결국은 그게 운영비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동력원을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결국은 그 시설을 운영 못 하고 지금 방치돼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장애인과 쪽이라고 판단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본인들은 “목욕탕 자체만을 관리하는 거지 이런 시설은 관리를 안 한다.”

결국은 자치분권 쪽에서 할 것 같은데 그 시설에 대해서 자료는 받아 놨어요.

자료는 받아 놨는데 정확한 검증까지는 못 해 봤는데 이쪽에서, 해당 과에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전체를 갖다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해요.

결국은 그게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몇억씩 들어가서 해 놓고 실제 운영도 못 하고 있고 그 공간 자체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주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거를 위원님 의견을 주셔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 내지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이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차성호 위원 복컴이 지어지기 전에 마을회관에서 이런저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운영되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데 장소나 이런 곳이 부족하다는 말이 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장소만 차지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시설이 돼 버렸는데 국장님이 노인장애인과 얘기하니 그쪽에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본인들은 그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협의는 못 나눠봤습니다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우선 읍·면·동 지역에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마이크 켜짐)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안녕하세요?

이윤희 위원 사업설명서 487페이지에 이게 부강인가요, 어느 쪽이지.

부강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부강면의 가로등 사업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2200만 원이요.

이게 금액이 적게 보면 적고,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내용이 감액된 사유가 오로지 전기요금인가요, 아니면 신설될 만한 가로등 설치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담당 면장님이 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담당 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면장님이…….

○부강면장 안진순 부강면장 안진순입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

○부강면장 안진순 당초 가로등 사업은 산단에서 가로등이 더 설치될 거로 생각이 돼서 우리가 추계를 더…… 금액을 더 많이 세웠었던 건데 실제 추계 요금하고 실제 부과 요금 차이에서 발생한 감액 요구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전기요금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부강면장 안진순 네.

이윤희 위원 저는 전기요금으로 산정하기에는 액수가 좀 크고 실제 가로등 신설 사업이었으면 꼭 필요해서 넣었을 텐데 왜 설치가 안 됐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부강면장 안진순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481쪽에 보면 연기면 복지회관 보수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481쪽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이게 아마 복지회관 방수하고 도장을 좀 해야겠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감액이 왜 감액됐어요, 이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본 결과 그 부분만 해야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우선 급하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도에 세웠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디 다른 데다 세웠나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사업소에다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복지회관 보수를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연기면 복지회관 보수 관련해서 2억 원이에요, 아니면 전체 2억 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복지회관에만 투자하는 예산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연기면 복지회관에만 2억 원 정도가 지금 산출이 돼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거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방문해 보면 벽체에 크랙(crack)이 가 있다든지 또는 방수 문제나 각 실들의 어떤, 화장실도 조금 열악해 보이고요.

그래서 대규모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국비 지원받는 노력을 같이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복지회관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혹시 모르시면 면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복지회관 지붕에, 옥상에 뭔가 설치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방수공사를 반복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늘 여기저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외장재가 잘 나와서 박공 공사로 해도 되는 면적이나 아니면 설비가 가능하면 그걸로 해도 좋은데, 그러면 이번에도 이 2억 안에는 방수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붕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붕 문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여기에 드러난 거라서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계획하신 사업은 이 사업비로 충분히, 2억이라는 사업이 다른 데 편성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로 충분한데, 이 방수공사 부분은 결국은 또 도포 방수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번에 하고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박공 공사까지 해도 가능한, 어떤 데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다거나 아니면 방송 안테나가 설치돼 있다 그래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장해가 있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 왔던 방수공사로 다시 하겠다는 건지.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제가 방문을 두 차례 정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붕만 지금 어떻게 뭘 해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30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은 정확히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지붕 위에 뭐가 설치돼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하시고, 과연 2억 중에서 방수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지 또 방수 예산 플러스 얼마를 더 더하면 현장 상황이 가능하다면 박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 82쪽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보면 척척세종 사업과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는 마을사업소는 해당 마을, 좀 크게 보면 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척척세종은 우리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보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검토를 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처럼 이걸 모두 다 우리 세종시에 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예산도 보면 6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는 현재로 봐서는 전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척척세종과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예산을 쓰시기 전에 뭔가 결정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서비스 내용이 좀 비슷하게 파악이 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이거를 시민 자원봉사 내지는 이장님들, ‘그분들한테 맡겨 두고 계속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품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척척세종하고 마을관리소 사업들을 통합하는 방안,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좀 다르기는 해서 또 나오는 예산의 소스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은 시범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시 지휘부랑 상의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서비스는, 그러니까 ‘시설을 개·보수하는 이런 서비스를 공무원이 꾸준히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쪽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업이 훈련받아서 키워질 수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어쨌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통합 관리할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드릴 말씀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갈음을 하고 저도 우리 지역 연관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차성호 위원 86쪽에 보면 부강면 복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감액됐어요, 전액.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전액 감액됐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 복컴을 건립해야 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일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매입하려고 했더니 토지주가 번복한 모양이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우리가 약속을, 약속이라는 표현…… 그렇겠네요.

협의가 된 거는 언제쯤에 협의가 된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주민들께서 아마 작년 말부터 계속 접촉해 왔던 걸로 알고요.

올봄경에 지금 면사무소 옆에 붙어 있는 부지의 90세 넘은 어르신이 매각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올봄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동의받기 전에 그거를 매각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거네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런데 주민들이 어르신과 계속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부강면 내에서 복컴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위치 정하는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이 예산은 올 상반기 추경 때 반영된 예산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올 상반기 추경 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께서 약속을 한 이후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마저 단순 변심을 하신 거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런데 90세 되신 어르신인데요.

명절 때 자녀분들이 다녀가면서 또 국회의사당 발표 나면서 자녀들이 재산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철회한 게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0원 처리된 게 당초에는 안 서 있던 예산이고 추경에 반영된 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이 땅을 못 사면 복컴 건립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으니까 처음에 했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특별한 문제가 없고 주민 복컴협의체에서는 지금은 약간 서측이라고 보면 동측에 또 빈집으로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역시 또 동의해 주시고 계셔서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저도 장군면도 토지 협의를 해 보고 연서면도 토지 협의를 해 보지만 협의가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바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맞아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예전에 교통사고 난 사람 그다음 날 오면 돈 더 달라는 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시점하고 우리가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간…….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지금 주민들이 협의체 내에서 확정한 거는 뭐냐 하면 다시 부지를 제공하겠다 했지만 변심하게 되면 부지를 더 확장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면사무소 부지를 가지고서만 하겠다 이렇게 확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매입하려는 게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제척하더라도 건립을 진행하겠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요, 아까 마을관리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조치원 평리에 마을회관에 그걸 하시는 건데 평리 마을회관에 보수한 사례를 한번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전에?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없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평리 마을회관에 만약 한다면 처음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뜻인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5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국민상생 지원금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11월 17일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19억 7000만 원보다 90억 600만 원이 증액된 310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등 2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3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총 265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3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4985억 4000만 원보다 3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01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 보면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액 발생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77억 6600만 원보다 2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06억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억 85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운영비에 2억 3200만 원, 긴급복지 4억 1500만 원, 생계급여 5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06억 5700만 원보다 50억 800만 원이 감액된 165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20억 8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 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 지원 2억 9200만 원 등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등 문화체험 활동 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집 상수도 요금 감면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33억 70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 증액된 54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 1억 4600만 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모두의 놀이터 운영·관리 2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1억 19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8억 5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04억 1900만 원보다 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4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사회활동(효행) 장려금 등에 3억 140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 3억 14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에 35억 8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 6400만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9억 52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 감액된 11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7억 2900만 원을, 시립의료기관 운영관리 4300만 원을,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에 1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3억 7500만 원보다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 1억 500만 원,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 9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8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건이며 금액은 7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놀이터 조성 시설비가 6억 2000만 원, 놀이터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액 282억 27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89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담금에 대한 8700만 원을 등을 증액했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액 282억 27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1억 3700만 원, 의료급여비 지원사업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있는 제1차 수정예산안 7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109억 7600만 원보다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제3회 추경액 5016억 37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02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액 1206억 600만 원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제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제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건이며 금액은 36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기정액 8억 3500만 원에서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수입 계획입니다.

그 외 수입이 3000만 원에서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지출 계획을 보시면 은행예치금 7억 3400만 원에서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주로 보건복지국에서는 내려오는 국비에 따라서 지급할 것을 예상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큰 건 아닙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 작성해 놓은 서류들이 좀 부실하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장려금 해서 지금 월평균 지급액을 사람마다 참여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평균으로 잡아서 21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애초에는 16명으로 해 가지고 193만…… 아니, 193만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9만 3000원.

이영세 위원 19만 3000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20명으로 해서 이제 21만 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것을 추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당초에 16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면 중간에 몇 개월로 해서 필요성과 증감 사유가 만들어져야 맞는데 당초 2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20명으로 다시 산출 내역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영세 위원 소급해서 지급한 사람에게까지 그걸 더해서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자활장려금의 성격상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자활 참여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자기가 얻은 급여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받으실 때 30% 공제가 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런 내용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런데 이 30% 공제액이 똑같지가 않고 사람마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지출했던 거의 평균값을 저희가 책정하게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121명에서 142명으로 이렇게 한 20여 명이 증가를 했고요.

증가한 사람의 전체적인 비율을 봐서 4명 정도의 자활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출하게 된 것이고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근무자 늘어난 거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출 기초가 엄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딱 보면 중간에 이렇게 변경해서 내려온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애초에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이 산출 내역을 잡는다는 것은 뭔가 하여간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게 산출 내역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그 외에도 179페이지도 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정액을 작년도에 6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지출액이 6억 5000이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액수를 9억 1200을 잡아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2억 몇천만 원을 지금 늘려 잡은 건데 여기 뒤에 관련 공문에 보면 국비가 3억 4400이 왔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4억이 왔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거의 5000∼6000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결국은 추경 편성에서 1억 1000을 감해야 된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부 저희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집이 수에 맞게, 어린이집 원아에 맞게 잘 정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부분 공공형 어린이집은 당초 복지부가 우리 시하고 상의를 했을 때 5개소를 저희가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는 4개소만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1개 부분의 사업량이 부득이하게 저희가 실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당초 예측대로 정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1억 1000을 감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영세 위원 중간이기는 합니다마는 5개소에서 4개소로 됨으로써 1개소가 결국은 예상보다 줄어들게 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1000이 감액이 된 것은 너무 추계를 과대하게 잡은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은 물론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보면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117개소로 잡았는데 당초에는 129개소로 잡았다가 그다음에 폐업하거나 중간에 그만둔 어린이집이 30개소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99개소가 있는데 그 이후에 18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117개소를 최종으로 12개월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 폐업한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117개소로 해서 12개월로 잡으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두 번 들어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전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기초를 잡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좀 대부분 저희 어린이집 예산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에 129개였고요, 그다음에 117개소는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거에서 13개소 정도가 더 할 수 있겠다 예산을 협의해서 받은 건데요.

그래서 28명을 추가 예상하는 부분만 추가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예측을 못 했다는 부분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원래 129개소가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영세 위원 129개소가 맞고 30개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99개소인데 그 이후로 18개소가 증가돼서 117개소기 때문에 지금 폐업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들어간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해서 들어갔다고밖에 여기서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누리과정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334개소입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작년도 기정예산을 수립할 때는 129개소였고요.

그 129개소에서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7개소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그런 상황이었고 추후에 13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 18개를 신설하면서 그중에 13개소는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은 중복 편성이 우려도 되고 그다음에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설되는 어린이집을 정확하게 개월 수를 예측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운영인 측면에서 예측이 모자랐다 이런 평가는 저희가 지금 수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ㅜ분 사과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마는 이것은 계수를 계상할 때 그 개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복이 됐다고 제가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은 한번 정확히 그 흐름을 좀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이건 추경이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것이 우리 보건복지국에 보조금을 내려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신 것이.

그런데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게끔 하신 것들이 아직도 꽤 많이 있다.

몇몇 과에서는 잘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국들은 특히 더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에도 보면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유재량이라는 게 거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사업설명서가 우리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250쪽 같은 데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사전에 미리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셨더라면 1억 1600만 원 정도가 연초부터 다른 데, 좋은 데 쓰일 수도 있었는데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252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하겠다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당초에 보면 37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당초부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를 46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37명만 요구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당초 46명으로 사업량이 확정돼서 저희 국고보조가 내려왔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내려왔다고 하시는 표현이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받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지난도 예산 그리고 지난도 활동 사업량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사업 증가율을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우리 신청한 대로 국비가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더 추가적으로 확대돼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과하게 남아 있는 물량들을 각 지자체에 그냥 배분하셔 가지고 실제로 연말에 가서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나.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할 사항을 우리 지자체한테 떠민 결과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보건복지국에서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쉽게 얘기하면 일을 조금만 잘하시고 어떤 것들은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분들한테 서비스를 가야 할 시간에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줄여서 시민분들한테 복지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조절추경,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절추경이라고 하는데 조절추경 때는 삭감되는 예산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되도록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은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작성하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반적인 예산들이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난 연도와 증가율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신청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추경도 있었고요.

정부 추경에 따라서 돌봄과 관련된 예산,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예측하지 못한 점, 또 하나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재현 위원 짧게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예측이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비나 이런 거는 매칭사업 같으면 말을 안 하는데 자체사업비만 해도 상당한 수십억, 다 나열해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만 해도 20억 돼요, 자체 사업인데.

이런 것을 사장을 시킨다고 하면 시민들이 경제활동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때그때, 올해 같은 때는 특별한…… 제2회 추경도 있었으니까, 제2회 추경 때 조절해서 딱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측해 가지고 나머지는 잘라 가지고 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신 것은 공무원들께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소지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161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예요.

외국인 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영화 관람 지원하는데 3인 패키지 티켓은 4만 3000원을 주고 1인 티켓은 1만 1000원을 주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원래대로 산술적으로 하면 3인이기 때문에 3만 3000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3인 가족에 대한 티켓 비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간식 비용까지 같이 지출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분명히 간식비가 들어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그럼 그런 것 좀 써 주시면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데 1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가는 거니까 간식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초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잘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내년부터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223쪽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는 간단히 질의드리는 건데요.

노인급식 지원에서 감편성이 됐는데 밑에 설명 내용을 좀 보니까 서비스 대상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는 재가 서비스인데 서비스 대상 인원이 어떻게 감소한 경위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노인급식 사업 중에서 재가 서비스, 그러니까 식사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 사업에 대한 서비스양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무료 경로식당에 대한 서비스양이 줄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상반기에 교부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반납하지는 못했고요.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경로식당 자체가 운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번 기회에 변동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서비스 대상 인원의 감소라는 부분은 전출이라든지 전입 또는 약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5%, 10% 범위 내에서 사업량이 변동돼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감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첫 번째 표기되어 있는 거, 재가노인 식사 배달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공 기간에 코로나 여파로 제공 기관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대상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대상이 줄어들어서 제공을 못 하게 된 경우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서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대상이 약간 일부 줄었다는 것을 보고받아 가지고요.

노종용 위원 대상이 줄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112명에서 104명 정도로 줄었고 220명에서 123명으로 줄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이게 처음에 편성할 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결식의 우려가 있고 이런 분들 위주로 선정됐을 텐데 처음에는 진행하다 중간에 대상자가 준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조금 이게 의아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여파로 운영하는 곳에서 간헐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배달을 못 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대상이 줄었다는 게 설명이 없어서.

실제 대상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시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중에서 전입·전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간혹 이렇게 대상 인원이 6명, 10명 내에서 변동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달이 운영상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약간 전체적인 사업량이 이번에 감소했다.

대상 지원이 작년에 기정예산을 신청했을 때 112명이었는데 현재는 104명에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받아서 이거는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네요.

일단은 이 내용은 나중에 상세 내역을 한번 받고 싶은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상세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2쪽,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이게 사회활동 장려금인데 보니까 3억 1400 정도를 정리한 건데 이게 이전에도 2019년 예산에서, 그때 상임위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억 내외 정도가 조정된 것 같고 예결위 올라가서 2억 넘게 조정돼서 5억 이상 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액이 남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굉장히 그런, 반영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다 해서 저도 설명을 듣고 이래저래 해서 넘어갔거든요.

지금도 보면 거의 10% 좀 안 되는데 3억 넘게 정리될 판인데 이게 오류가 이 정도 있을 수밖에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저희가 책정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되시면 우리가 매달 5만 원씩 해 드리고 3대가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을 모시고 살 경우에는 10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데 85세 도래하는 사람, 전입하는 분들 이렇게 합치고 그다음에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전출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산출하면 대체적으로 그때 저희도 엄청 디테일하게 산출해서 같이 논의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도 상당히,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완한다고 한 건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난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오류가 큰 게 아닌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예산 할 때는 사실은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거의 이 정도면 타이트하게 가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감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국장님, 한번 보셨나요, 내용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매년…….

노종용 위원 어디서 오류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 같으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시 전체적인 인구 증가율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달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이 지출액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최근에 시가 다른 시·도와 다르게 굉장히 빠른 전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전입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급분을 신청하시는 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은 액수지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실무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 감소분, 그다음에 자연 감소하시는 어르신보다도 의외로 저희가 전입을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많이 잡았다가 결국에는 또 줄여 잡고 하는 게 약간…….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세출 내역을 딱 잡을 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조금 널찍널찍하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전부터 3년 차지요.

계속 학습의 학습을 거듭해서 이 부분도 처음에 잡을 때 적정하게 잘 잡자 이런 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사실 그게 많이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입 오시는 분들이나 가시는 분들이나 대충 흐름의 가닥이 잡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잡아서 정리추경 할 때 금액이 크게 크게, 너무 이렇게 특별히 기준 없이 잡은 것처럼 예산이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던 터고 하니까 조금 더 기준을 잘해서, 보면 이게 약간 공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추계를 잡는 것은 모든 예산 편성자의 고충이기는 한데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동안 누적된 통계가 있으니까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복지정책과 거요.

과징금하고 부당이득금 정산 진료비 관련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예산안 337페이지에 보면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죄송한데 그건 자료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윤희 위원 예산안이 없어요?

예산안이 있으면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신 내용인가요?

어려우신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징금으로 보이는데요.

이윤희 위원 의료급여기관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꽤 커서요, 이거랑 과징금도 그렇고.

어떤 내용으로?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라서 조금…… 과장님,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주로 징벌적 과징금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노인전문병원에서 통상 의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이분들이 의료비를 병원에 가서 허위로 과다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적발해 가지고 저희가 환수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수한 거고 일부는 의료를 받는 수요자가 실수든 고의든 그렇게 보이는 거네요,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성세종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비를 부당 청구해서 9200만 원을 저희가 과징금으로 징구한 사례가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병원에서 부당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지요.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 부적격자 있지요, 의료서비스를 받으신 환자들.

환자가 그렇게 임의로 받기는, 병원에서 안 걸러지면 오히려 본인이 어차피 다시 또 돌려서 내야 하는데 환자들이 그러기는 드물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제가 의료수급권자가 되면 A병원에 가서 받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진료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감기다 그런데 그 비용을 과다 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는 병원에서 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지요, 그 당사자가 내는 겁니다.

어쨌든 국가가 내는 거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장에서 1종은 무료고 2종은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는데요.

그거를 예를 들면 병원비 5만 원을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다른 부분을 부풀려 가지고 더 많이 받은 것처럼 해서 7만 원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걸러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환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는 의료기관에서 일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이 부풀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일부는 진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약간 다른 데 가서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의료 진료 일수가 있습니다.

1인당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의료수급권자로 선정되게 되면 1년에 연간 진료 일수가 예를 들면 330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정해진 거를 넘어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넘게 되면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연간 의료 진료 일수는 넘어서 청구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아마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이것도 어쨌든 병원이 그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어떻게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실제 이용하는 환자들도 본인들이 그 날짜보다 더 연장하면 돈이 자부담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공지라도, 요양병원에서 그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병원 이미지도 문제가 되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관례적인지 특수한 상황인지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약간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다 국비고 시비고 하니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208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월 1인 15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이거랑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예산도 좀 남고 이랬는데 명수는 많지 않지만 최소한 관련된 양육수당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당연히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법적 사무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법적 사무에 맞게끔 지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동안은 아마 시비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잘 보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본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거는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부족분이 어떻게, 지침의 권고 기준으로, 권고 사항을 봤을 때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97쪽 있어요, 아동수당 관련해서.

증액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잘 아시는 것처럼 만 7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2021년 9월 기준으로 3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3만 73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반기에 10월과 11월에 1-5생활권, 4-2생활권 등에 7개 단지에 4150 정도 세대 입주가 예상됩니다.

입주가 예상돼서 우리 시의 아동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5명 가구면 1명 정도 아동이 있다고 판단돼서 국비를 요청했는데요.

목표가 연말 기준으로 3만 848명 정도를 예측했는데 국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가 714명이 추가분으로 배정돼서 아동수당이 약 8억 5700 정도 증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배정됐다는 얘기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 비율이 70%, 시비 보조 비율이 30%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아동수당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도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말까지 우리 아동이 늘어나는 숫자, 혹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우리 늘어나는 숫자를 예측하게 됐고 예측한 숫자를 3만 848명으로 예측했는데 그게 충분히 다 반영되지는 않았고 714명 정도 현재 추가분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거만큼 배정되지 못한 예산은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출하다 보면 848명이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다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우리가 415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 거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거 예측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계획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입주 예측은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 주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도 지출된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3만 9명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국비가 반영 안 됐다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국비가 매칭돼야 저희가 시비 30%를 매칭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반기에 조정되면서 의존 비율 재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국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내려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효행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폭이 너무 커서 이쪽 예산이 워낙 규모가 있으니까 몇 퍼센트만 예측이 빗나가도 큰 예산이 가감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특히 감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떤 위원님은 유감 표명까지 했는데 직원분들께서 예측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중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205쪽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국비사업인데 세종시에는 결식아동이 221명이 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21명이 있다기보다는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이 860명 정도 있습니다.

이외에 원래 기존의 아동들은 기준이 있었을 건데요, 지원 대상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정도로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아동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빈틈을 메꿀 수 있게끔 올해만 한시적으로 결식아동 급식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에는 221명분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바에 의하면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23명 정도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기존 대상자가 열흘 정도 더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완료해서 국비가 전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였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 기준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있지 않다면 기준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택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겠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차성호 위원 협의하셨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하셨고 혹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상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기능보강사업도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

259쪽 얘기인데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체사업으로, 100% 사업으로 하는데 이거 역시도 감액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유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가 최근 10월 5일에 이전했고요.

10월 28일에 개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들여서, 55억…… 하여튼 총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등에서 남는 모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금액의 감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 공사비가 181억이었고요.

그 181억에 대한 부분의 낙찰차액이 15억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 15억을 가지고 추후에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는데 구조 변경이라든지 하수관로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후에 발생하는 사업비에 추가적으로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준공된 이후에 남는 돈이 7억 2900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업비 내에서 입찰차액이 있고 입찰차액 내에서 설계변경비가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이 움직였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261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 감액은 51%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가 폐원될 거라는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폐원 계획은 당연히 있었고요.

시립의료원 자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립의원은 폐원됐고 그 건물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됐고 거기가 최근에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보건소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시립의원은 폐원됐지만 건물 자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서 그 사용했던 일부분, 전체 공공운영경비 중에 한 50%를 저희가 집행했고 남는 돈 4300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관한 게 계획은 있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공공운영사업비, 운영비로 잡아 놨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전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는 어려웠었던 사항인가 보지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가 보건소 이전 시점하고 맞추느라고 했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썼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비어 있더라도 세콤이라든지 보안장치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지출한 바가 있었는데 물론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엄밀하게 검토하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일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사업비는 계속 운용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몇십억씩 하는데 그 감액에 대해서 자꾸 시시콜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이 국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은 어렵지만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야 수십 억 이상 되는 많은 부분들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2억 2900만 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7900만 원 증액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8600만 원 증액된 1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0억 7400만 원 증액된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88억 5500만 원보다 1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77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21억 90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 감액된 3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문화재단 출연금 중 2019년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따른 초과 집행액 6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어 집행잔액, 낙찰차액 및 정산액 등 4억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18억 8700만 원보다 9억 3900만 원 감액한 30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각종 대회 취소 및 지원 축소 등으로 시민체육대회 개최, 전국 규모 대회 참가비 등 18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치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반환금 및 이자 발생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7억 9200만 원보다 14억 8600만 원 증액된 9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관광진흥 육성 사업의 용역 범위와 규모가 축소되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국비 매칭 시비 확보 등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국고보조 결정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69억 8700만 원보다 11억 1200만 원 감액한 105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분 12억 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설 학교 해밀고가 되겠습니다.

신설 학교 및 전·편입생 등 추가 교복비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비 8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은 구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 등 4개 사업 37억 8300만 원입니다.

324쪽 체육진흥과 소관은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등 2개 사업 28억 1000만 원입니다.

325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은 지역관광진흥 육성 등 9개 사업에 35억 59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비 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사업설명서 317쪽에 보시면 사업비를 기존에 감액하는 게 있고 잔여 금액이 있습니다.

사용하신 거 같은데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장애인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보시면 그게 있고요.

또 하나 322쪽에 보면 똑같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계속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방보조금 사업인데 이 내용도 보면 1900만 원은 뭔가 사용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어렵게 만드시지 말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천천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급한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352쪽인가요, 352쪽.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

차성호 위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차성호 위원 비법정전출금 사업 7개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 지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295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해밀고가 신설 학교가 되면서 늘어나는 인원만큼 교복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차성호 위원 해밀고에 해당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거하고 두 가지, 7개 사업 현황하고 늘어나는 현황, 해밀고 두 가지만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아까 제가 잠깐 317쪽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하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용하신 내역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셨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제가 어느 정도 확인한 내용으로는 금액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이라든가 단체들, 이런 분들과 회의를 하거나 그에 따른 간담회도 하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그전에 준비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비용을 일부 지출하고 그러나 체육대회의 결정 시기는 임박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몇 차례 회의를 하거나 운영비들, 소모품 이런 거 쓰임에 따라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도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용 중에서 사전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냥 규모로만 본다면 감축된 것은 별로, 규모가 적은 거고요.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셨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뒤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가지고 보면 확인될 것 같으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하셔도, 저는 마무리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339쪽입니다, 국장님.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2021년도에 기정예산이 없어요.

왜 기정예산 편성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반기, 지난해에도 하반기에 관광지의 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난해에는 세 군데인가 관광지구 결정돼서 1억 800만 원 정도가 지출돼서 관리 요원들이 거기 배치돼서 방역하는 운영비로 썼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8월에, 문체부에서 8월 4일에 교부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미리 보고드린 바가 있었고요.

관광지가 지난해 3개소보다 올해는 2개소가 더 추가돼서 다섯 군데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9월부터 인력이 투입돼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활동은 기이 하고 있는 거고 추경 시기가 도래해서 지금 산정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꼭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문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로 미루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경비들을 연초에 미리 섣부르게 쓰지 않고 준비를 했다가 하반기에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방역이라는 게 쭉 어쨌든 끊김 없이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하반기 관련해서 나눠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관광지 방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설명서 344페이지에 갈산서원 등 관리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이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제가 이거를 검토하는 동안에 든 생각이 나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서원이 갈산서원하고 덕성서원의 관리운영비가 여기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서원 말고 향교나 이런 것의 관리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데에 관리운영비가 지급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지.

그거 혹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갈산과 덕성이 되겠는데요.

이게 아마 공유재산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돌봄사업 등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제가 최근에 과거 연기면 연기리 쪽에 600년 된 은행나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두 그루가 있고 거기에 숭모각이라는 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임시, 뭐라고 그러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마침 가을이고 하니 한번 갔는데 굉장히 풍광이 좋고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기념물적인 거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참여하다가 끝나서 오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제사를 지낸 분들이 주로 남자분들이니까 전부 뒤돌아서 일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 은행나무도 아름답게 있고 그래서 혹시 여기 보니까 우리 시의 가 볼 만한 곳 은행나무 그래 가지고 소개도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 접근성이 아직은 공사판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공사도 진행되고 그래서 일반인들의 진입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상당히 민망하면서 ‘이렇게 방치돼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공무원석을 향해)제향에 따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지요?

이영세 위원 아니, 제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찾아오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연기리 은행나무 두 그루를 내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지정만 된다면 저희들이 부대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일정 부분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시기와 관리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사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289쪽 잠깐 보겠습니다.

한예종 예술영재교육 공간 조성 사업이 끝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다 끝났습니다.

노종용 위원 감액이 3억 7500 이렇게 됐는데 금액이 크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다른 실·국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소 면밀하게 세우지 못해서 과다 계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낙찰을 받고 집행액에 따라 총집행 금액이 16억 8800 정도가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낙찰차액이 좀 있고요.

한 1억 5000이 되고 그리고 준공 후에 정산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7000 정도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산업안전관리 아니면 국민연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7000이 되고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는 신축으로 하려고 예상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다가 이게 일종의 리모델링이 되게 된 건데, 우리가 처음에, 작년 4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제출한 거예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고, 공간 설정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당초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다정동 쪽이 검토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그 당시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여건들이 불비해서…….

노종용 위원 그때 신축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서 제출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문화관하고 한솔동 복컴, 최종적으로는 한솔동 복컴 두 곳을 기존 건물의 내부를 해체해서 구성하는 공간으로 계획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내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확한 공사비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재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천장 및 벽체를 철거하거나 스프링클러라든가 조명기구 설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당시 건물의 특성상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단순한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균 공사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너무 잘못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노종용 위원 계획이 표기를 신축공사가 아닌 기존 구조물 해체 공간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신축으로 예상했었어서 20억 정도가 잡혔나 봤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건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노종용 위원 원래 리모델링하려고 예상했었던 건데 그냥 과다 계상된 거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공사비 산정할 때 조달청에 건축물 유형 공사비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노종용 위원 설계용역 하셨을 때도 예산의 아우트라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10월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청사의 면적당 평균 공사비하고 물가 상승률, 개·보수율을 적용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그렇게 좀…….

노종용 위원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뭔가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생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20억 정도 보는데 4억 가까이 감액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사업비가 매년 9억 정도로 국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2024년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전액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 시비로 이걸 매년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봐서는 아마, 일단 5년으로 한 거고요.

어차피 5년 후에 한예종이 계속하게 된다면 다시 협의해서 국비를 계속 따내는 쪽으로 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한예종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올해 6월부터 진행했고요.

그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50여 명, 60여 명 정도가 충청권에서, 세종·충북 이렇게 해서…….

노종용 위원 그러려고 한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제 시작했는데요, 뭐.

9억 사업비가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거는 한예종에서 직접 하는 경비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강사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략 2024년 이후는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한예종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국가기관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지원 자체가 2024년까지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5년으로 계획한 거고 그 이후에는 아마 운영 실적 등을 보면서 별도로 한예종 운영할지 판단을, 한예종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이게 잘된다고 하면 한예종에서 더 확대할 의지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할 부분은 없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성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는 둘째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각종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떤 기관이나 기구를 우리가 유치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 반면교사 삼아서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이래저래.

국장님께서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한예종에 전적으로, 한예종 학교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데 기왕 우리 시에 이 학교가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그런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세종 어린이들 우선적으로 보고 이런 게 있나요, 기준이나 이런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게까지는 없는데요.

현재 뽑은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세종 지역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아무래도 거리라는, 대전에서 오는 분, 충남에서 오는 분, 오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그냥 자연적으로 놔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어떤 지역별로 안배한다기보다는, 물론 다소 지역을 보겠습니다, 세종이니까.

그 학생들의 실력을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개입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노종용 위원 개입 그런 의미까지라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협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협조라든가 아니면 홍보 혹은 지원 노하우 이런 것들이 기왕 그래도 이 기구가 세종에 있으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 아무래도 그냥 어느 학교 내줘서 유치했다 이것보다는 우리 시민들, 우리 아이들한테 유익하거나 이렇게 자리잡아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 하고요, 조금 전에 28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88쪽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거에 보면 사업비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제가 지금 288쪽…….

○위원장 유철규 사업설명서 288쪽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총사업비는 여기 적시된 거는 2억 2700…….

○위원장 유철규 아니, 총사업비라고 어디 있어요, 그냥 사업비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사업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기에 써 놓으셨어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이게 다 합하면 2억 2000 맞습니까?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의 합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합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국장님도 보시면서 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한 번이라도 검토하시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28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산출기초 제일 마지막에 써 놓은 것이 발생한 금액이 총 3억 7500만 원을 감액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써 놓기는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교육공간 조성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게, 이게 직접사업으로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한 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공사 발주해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거기에서는 계약잔액이 발생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낙찰 차액.

○위원장 유철규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하고요.

같이 써 놓으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만 써 놓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좀 더 자세히 해서 별도로 붙임이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상당 부분 우리 시의 사업설명서 작성을 잘해 주시고 계시기는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면 시민들께서 이거 보시고, 저도 이거 읽어 보면 한참, 실제 내용하고는 안 맞게 이렇게 해 놓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스크린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는, 물론 많이 좋아지시기는 하셨어도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아니고요.

최근에 세종시립박물관, 민속박물관 좀 갔다 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제가 갔다는 왔습니다.

이재현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달이면 공사가 다 안 끝났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재현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당시에는 조금…….

이재현 위원 한 달 전에.

저는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에 섰던 건데 여러 가지로 진입도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도 애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야 뭐…….

일단 부족한 점도 있지만 외형적인 점을 볼 때는 그래도 시립박물관이라는 면모는 좀 갖춰진 것 같다, 제가 눈으로 봐도.

물론 그 속 내부 내부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냥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를,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 해서 그만큼 해 준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335페이지에 제7차, 사업설명서입니다.

제7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예산이 반 이상 감액되고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짧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앞에, 밑에도 조금 설명이 돼 있는데 사업 지역이 당초보다는 좀 범위가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는 기이 개발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원형지 부분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원래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이 금액은요, 저희들이 사실은 세종시 전역을 두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또, 환경청에 다시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역으로 잡았을 때는 5000 정도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잡았었는데, 당초 예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대부분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신도시에 해당되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약식 평가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까지 다 필요 없고 한 2000만 원 이내로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이 잡혀 가지고 잔여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모르신 거예요?

지금 제7차란 말이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이윤희 위원 그럼 그전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저희들이 6차하고 두 번째인데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이게 5년마다 하는 계획이라서.

이윤희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면, 금액이, 전혀 예상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잡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렇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글쎄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5년까지 그 내역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윤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 업무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요.

아무튼 내용은 다 이해가 됐고 일단은 예산도 잘못 편성이 됐지만 또 하신다고 하니까, 향후.

그렇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향후에 5년 후에 또…….

이윤희 위원 다음에 5년 후에, 그때 또 직원 바뀌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그렇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내부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김종서 장군 묘역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종서 장군 묘역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일단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 조금조금씩 딜레이(delay)가 되는데 당초에는 올해 말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됐다가 최근에 지난해부터 토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토지주들이 당초 매입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또 번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늦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올해 하여간,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게 어떤 이유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게 200억 이상이 되면…….

차성호 위원 아니, 올해 전반기.

이게 본예산 편성을 다 못 하고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당시 사업 집행, 진행 절차들이 좀 늦다 보니까 국비를 교부하는 부분에서 문체부에서도 국비를 교부해 주지 않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차성호 위원 어쨌든 국비는 적정 기간 내에 적정 절차까지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런 계획이 서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국비를 그동안 안 내려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요구했고 정부에서도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 국비를 줘도 기준에 맞는다 해서 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을 올해 요구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국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사안도 있고 우리 시비도 또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비 지원이 그러면 올해 연도에 지원된 국비 지원이 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원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올해로써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성호 위원 올해로써 국비는 종료가 됐고 나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번에 시비 매칭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고 동시에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시비 매칭 총사업비가 3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310억이 들어가는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기금을 통해서 한 모든 예산들은 올해로써 종료가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거기 예산에 맞게 우리가 조성할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차성호 위원 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2022년도 이후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추계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그 예산은 공사비도 들겠지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1∼2년 지체되면서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지가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2022년도 이후의 사업예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난 11일, 11월 11일 중토위에 토지 수용재결을 최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 정도 지나는 내년 1월 초순이 되면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물론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마는 속도를 좀 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차성호 위원 당초에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토지 보상 문제랄까 협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늘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서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2년이라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기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가 상승이 됐든지 뭐가 됐든 그걸로 일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예산이 결국은 시비로 고스란히 남아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관련돼서 이게 300억 이상 들어가는,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제가 그 자리를 전에도 한번 국장님하고 현장에서도 뵀지만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이, 또 준공이 된 이후에 정말로 김종서 장군 주변에 있는 묘역이 공원화든, 명칭이야 성역화든 공영화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김종서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또 얼을 추모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어쨌든 국장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실 거고 또 부서 직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가서 지적했던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설계 변경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차성호 위원 그 이후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일정 공간은 비워 놓는 게 또 다른 사람들이 채우러 오는 공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하고 계획·설계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차성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이 사업을 제가 과장 할 때 진행을 하고 설계를 최종 확정한 부분이 되는데 그 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도출됐었는데요.

그때에도, 2016년, 2017년 때에도 토지주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일부 소유주들이 어려움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면적을 과연 우리가 또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할 것인지, 사업소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곳에 어떠한 형태의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거기에 승마가 됐건 교육시설이 됐건 체험장이 됐건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공사는 진행하겠지만 그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고요.

세종시가 보면 토지보상비 때문에, 토지 보상에 관련된 것 때문에 공사 지연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그동안 많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그러면 수용재결을 보다 빨리 신속하게 판단해서 진행했으면 이 사업 역시도 추가적인 예산도 좀 덜 들어갔을 것이고 사업도 제대로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개 회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을 포함한 다른 세종시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빨리빨리 판단하는 게 맞다.

앞으로 더 지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개발사업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어떤 특정 분한테, 물론 그분도 입장이 있겠으나 어차피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입장을 수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접을 수 있다면 그분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들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 국비가 포함되고 시비가 이미 집행이 돼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의라는 명목으로 기간을 끌어 버리면 얼마나 득보다 실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30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903만 1000원보다 11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수입 16만 3000원, 직장동호회 지원금 잔액 반납 등 1143만 30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509억 5766만 원으로 기정액 511억 5204만 5000원보다 1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96쪽 공무원 해외연수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해서 해외연수 예산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97쪽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 부상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 중단을 권고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추정 보수 예산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인건비에 대한 추가분을 법정경비를 계산하여 13억 23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조치로 해서 퇴직자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 제도 개선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해서 내역이 쭉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활동들을 조금 왕성하게 하셨네요, 그래도?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일부.

노종용 위원 여기에 운영비, 강사료 지급이 됐는데 처음에 동호회에서 결정된 운영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저희가 일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일단 기준이 되고요.

노종용 위원 회원 수 기준으로?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보통은 어떻게 라인…….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레인지(range)가…….

노종용 위원 한정 라인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최소 10∼20명은 60만 원 그 사이에, 그다음에 최고는 60명 이상은 90만 원, 이렇게…….

노종용 위원 아, 그 사이군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 사이에 60, 70, 80, 9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여기서 운영비를 사용한,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을 한 데들은 거의 본인들 동호회 그 인원만큼은 다 활용을 한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최소한 코로나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6개 동호회가 아마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급 시기가 어떻게 돼요?

연초에 일괄로 지급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할 때마다 건 바이(by) 건?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매월.

노종용 위원 매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매월 지급합니다.

노종용 위원 매월 해서…….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연말…….

노종용 위원 내역을 주면 그거만큼 지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기본적으로 일단 매월 돈을 주고요.

노종용 위원 매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연말에 운영비나 활동지원비는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연말에?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연말에.

지금은 연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거를 감액하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동호회 활동을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곳은 월마다 계속 지급을 하고?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중간중간 못 하겠다거나 안 하면 그달만 빠지고?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인원수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을 합니다.

노종용 위원 활동을 안 해도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일단은 지급을 하고 자기들이 연말이나…….

노종용 위원 아, 지금은 그러면 여기…….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매월 지급을…….

노종용 위원 연말에 다시 정산할 때 달라지겠네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정산합니다.

자기가 쓴 증빙을 다 해야 됩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은 처음에 계약됐다고 해야 하나, 정해진 그 운영비를 다 지급했다고 일단 표기를 한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동호회 종목이 따로 정해져,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런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일단 동호회를 설립하면 우리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와 활동지원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노종용 위원 자율적으로 제한은 없다, 종목이?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그러고 운영비 결정…….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다만 정치사상이라든지 학연, 지연 이런 거는, 기본적인 조항은 저희가 적용…….

노종용 위원 아이, 그런 특수한 사항들은 빼고요.

상식선에서 있는 것들은 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상식선에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노종용 위원 시에서 지원한다는 기준에, 상식 안에만 들어가면 괜찮다 이 얘기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도 보면 같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동호회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 판단을 보고 하는 거네요, 같은 거라도?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단 자율성에 맡기고 지급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정하셨나 봐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직원들이, 구성도 자유롭게 종목도 자유롭게.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실은 이 동호회 활동 지원은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왕성하게 하면 어떨까.

또 그런 니즈(needs)가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을 좀 더 봐야 하기는 한데 우리가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이게 쭉 간다는 가정하에 이런 요청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홍보는 어디에 하나요?

일반 다른 단체나 직장인들이 이런 게 있는지를 보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해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현재까지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새올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공지하고 지원 기준과 내용을 연초에 공지합니다.

노종용 위원 연초에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노종용 위원 홈페이지에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하고 ‘이렇게 지원합니다.’ 하는 지원계획을 세워서 통보해 주면 거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회원 수를 많이, 1인 1동호회…….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런 홍보는 좀 덜 했고요.

그냥 기준만 이렇게 되면 지급하겠다만 한 거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만일 위드 코로나 가게 되고 또 직원들이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원 수라든지 신규 설립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렇지 않아도 1∼2달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리고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저희만 주면 안 되고, 저희가 전 지자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들 회원 수 기준 이랬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답답해하시고 사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이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련된 거나 많은 동호회들이 요즘 있는데 이게 지원 활동을 통해서 시에서도 같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내년 초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 맨 앞에 추경에 1260만 원 추가 편성한 행정 수첩 부족분 추가 제작이 있는데 이게 꼭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일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당초 올해 예산으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 소진이 되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신규공무원들 지금 와 있는데 못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채운 분도 있고 전입 해오는 분도 있고 또 파견에서 복귀하신 분도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세워야 하는 분이 350개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를 지금 미리 계산해서, 2022년도에 조직 개편이나 여러 수요를 감안해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다음에 이번에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1만 원에서 4000원 정도가, 요새.

그러다 보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신규 필요한 부분이 350명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는 900명분이라고…….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다음에 2022년도에 추가로 좀 더 소요되는 거를 450부 잡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450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행정 수첩 제작을 안 하실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러니까 지금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예산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내년 것까지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얼른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조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좀 권고사항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권고사항을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기존 퇴직공무원들에게, 떠나시는 분에게 뭔가 하여간 기념품을 저는 남겨 드렸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예우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게다가 이것을 이렇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이유로 해서 완전히 50만 원, 이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전액 감액을 해 버리는 것은 떠나가는 사람에 대한 예우가 너무 아닌가 싶은데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위원님,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지자체와 국가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예우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각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다 포상금에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포상금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다.

왜? 공무원들 단순히 퇴직했다고 해서 다 공적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포상금 지급하는 게 예산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게 권익위의 권고였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이나 행운의 열쇠 5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근거는 사라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그리고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많이, 거의 다 폐지하는 추세였고 그래서 내부적인 토론 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패나 꽃다발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급 근거가 포상금이 아니다라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지금 우리 시 포상금 조례도 보니까 퇴직공무원이 분명히 포함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해당된다 그렇게…….

이영세 위원 업무추진비?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우리 시장님 쓰시는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거기서 주자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퇴직공무원들 자기 입이라고 펑펑 주는 건 시각이 좀…….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직 좀 시민들과 합의가 덜 됐다, 합의가 이뤄지면 하는 게 맞다고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사정은.

이영세 위원 권익위에서 이것을 없애라고 권고한 배경이 기존에 퇴직한 공무원들 과도한 국외연수 명목으로 해 가지고…….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이영세 위원 관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에 안 맞다.” 이런 지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떠나가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남은 공무원들이나 또 시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라고 과도한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적정한 선에서 우리의 미풍을 살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그러면 이걸 완전히 전체 없애고 정말 제로로 한다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일단은 반납하게 된 사유가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권익위가 사실상 권고지만 하나의 개혁과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을 결정한 후에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러다 보니 포상금 남은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방향으로 더 예우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이렇게 지급이 됐었고 2021년에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군요.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중간에 딱 지급해서 안 받은 사람도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현재의 집행부 방침은 내년부터는 아예 포상금은 없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액까지 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부분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이 연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4억 55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억 247만 원 대비 1억 5261만 5000원을 신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1억 5261만 5000원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예산입니다.

2021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예산 지원은 2021년 7월 30일 조직 개편으로 동물방역 업무 소관이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예방과에서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로 이관되어 5억 4879만 3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예산 1억 4411만 500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으며, AI 검사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8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여 총 1억 5261만 5000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81억 5787만 6000원으로 기정액 81억 6914만 4000원 대비 112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 환경연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1억 8240만 1000원으로 기정액 11억 9526만 9000원 대비 128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대기측정소 신설 사업 추진 시 후보지 3개소 중에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 2021년 3월 보람동 종합복지센터 내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서 전기·통신 선로 연결 비용 등 공사비가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29쪽 축산물분석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3307만 2000원으로 기정액 5억 4847만 2000원 대비 15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되었던 주거지원비가 공중방역수의사 인사발령으로 새로 발령받은 공중방역수의사 3명 중 2명이 세종시 거주자로 2명분의 주거지원비 미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7월 30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관용차량 세 대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제산업국 동물위생방역과로 이관되어서 발생한 차량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4805만 4000원으로 기정액 5억 3105만 4000원 대비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제역 및 AI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검진·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 AI 검사 강화 지침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경제산업국으로 방역 관련한 게 넘어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 지도하고 점검 관련된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도·점검 업무가 대부분 다 넘어갔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 다 넘어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동물위생방역 관련해서는 남은 게 어떤 영역이 있나요?

아예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도·점검 역할은 거의 넘어갔고요.

저희는 이제 실제로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검체를 채취한다든지 그런 정말…….

이윤희 위원 실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실험과 관련된 그런 방역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됐네요.

저도 예전에 이게 업무 변경될 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잘 정리된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앞으로 더 많은 시에 필요한 그런 실험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업무가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은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3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835만 4000원보다 12억 8196만 6000원 증액한 130억 9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654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12억 6390만 5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3억 89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11억 2189만 9000원보다 12억 67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방향은 제2차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재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8억 3798만 7000원보다 2억 7206만 6000원 증액한 171억 1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 우울 확산 방지 및 대면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마음안심버스 구입비 1억 1666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 미지급액 및 4분기 청구비 지급을 위하여 사업비 4억 73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6273만 4000원보다 6681만 2000원 증액한 32억 2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소 사업 정상화를 위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7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2117만 8000원보다 9억 2866만 8000원 증액한 120억 4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며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2억 4618만 원,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3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 인건비 2억 52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 세출예산 사업은 보건의료과 1건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코로나19 선별검사소 한파 대비를 위한 난방용품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관련된 증액 편성 내용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코로나19 조기 종식 및 시민들의 일상 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난임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려서 왔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된 건가요, 아니면 1년간인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1년간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 1년간이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어떻게 병원에서 시술을 했는지 그 추이와 함께 2년 이전으로 소급해서 총 3년간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소장님, 이렇게 시술을 했는데 얼마나 출산에 성공했는지 출산까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네, 성공률 자료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어떻게 아이 출산에 성공했는지 시술한 병원…….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 기관별 자료는…….

이영세 위원 기관별 자료는 얻기 어려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성공률 자료는 있는데 기관별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료가 있는지는…….

이영세 위원 네, 그러면 있는 것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라기보다는 370쪽에 보니까 보건소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요.

쭉 예산 증액 편성한 거에 대한 저기가 나오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밑에 명기는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매각물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 원이 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전은정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보면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감액 사유에 보면 보조금 조사 요구에 따른 요구액보다 교부액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을 교부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예년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 교부돼서 어쩔 수 없이 제3차 추경에 국비랑 맞춰서 다시 올린 건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액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지금 쉽게 생각하면 뭔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법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지급하지 못하는 분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현재 지급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가 이거를 의료기관 쪽에 지급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있는 예산만큼은 다 지급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병청 쪽에 추가 금액 교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예비비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갖다 쓰는 거 자체도 회계원칙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 써 놓으신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예비비로, 회계 관련해서는 제가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바로바로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정산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하셔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발생을 미리, 아직 미지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안에 미지급분을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국비랑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집행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보건소 신청사 이전 사업 중에 증액이 일부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 켜짐)증액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 폐기물은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나와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한 걸로 보여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당초에 폐기물량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많이 나와서 증액이 됐어요.

8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면 예상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아 가지고, 폐기물이 나왔다 치는데, 이 매각에 관한 거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세심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불용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처리해야 하는데 만일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이거를 얼마에 팔지 감정평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넘는 내구연한 지난 장비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미처 세우지 못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라 하면 어쨌든 의료기관이고 의료기관 내에는 여러 가지, 고가라는 표현이 옳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가의 장비들이 또 중요한 장비들이 꽤 있을 텐데 그것이 전체가 다 신청사로 이전이 돼서 그대로 쓰여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전을 할 때 아마 그런 것처럼 계획들이 용역할 때 섰어야 하는데 그게 안 섰다는 얘기라서, 물론 자주 청사를 이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계획이 미리 서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사업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370페이지를 보시면 면적을 쭉 적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읽으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 청사.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가 이 자료를 10월에 처음 작성을 하기 시작해서, 제출을 11월에 해서 구 청사, 현 청사 이거를 바꿔서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현 청사라 하면…….

○보건소장 전은정 네, 지금 상황으로는 구 청사입니다.

차성호 위원 구 청사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자, 구 청사.

신청사, 이게 이제 현 청사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현 청사인데 면적을 쭉 한번 봐 주실래요, 면적을.

현 청사니까 구 청사의 면적이 이 정도였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신청사는 이 정도인데 확대가 이 정도 됐다는 얘기고.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아니, 이거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1561㎡ 정도가 확대가 된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4269㎡인가 봐요, 신청사가?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구 청사는 2708.92㎡고.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 정도 확대했다는 얘기인데 맨 밑에 적시해 놓은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그러면 공무직 한 분이 청사를 신청사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 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정 일단 청소인력은 공무직 한 분이 하고 계시고…….

차성호 위원 기간제나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 기간제는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시던 청소인력 공무직 한 분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한 분이 일단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사업 근로자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지원받아서 그분들 도움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무직 한 분과 희망일자리분들로 해서 하면 앞으로도 쭉 청결을 유지하거나 병원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깨끗하고 방역이나 이런 거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물론 이분들이 방역까지 같이 병행하진 않겠지만 청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아,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좀 설명드릴 부분인데 내년 본예산안에 기간제 2명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해 놨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희망일자리 사업은 사실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해서 세 분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그렇군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거 주시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미리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금까지는 국비·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수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현저하게 틀어졌어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더 이상 국비로, 기금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소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보건소장 전은정 제가 그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지급 금액이 남아 있으면 내년도에는 어쨌든 저희 시비로 금액을 털어 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시비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올해 지급이 가능한 거는 털고 가자는 생각에서 비율을 좀 높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면 전액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거 맞나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사무관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닌 걸로…….

지방이양사업은 전액 시비 100%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보전금을 조금 주기는 하는데.

이영세 위원 보전금으로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보전금이 좀 있는데…….

이영세 위원 보전금의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그래도 보전금이 내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적은 수준이라 시비를 좀 많이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억 원 지원됩니다.

이영세 위원 보전금이 2억 원으로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보내서 지방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걸로 하는 데는 뭔가 이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물론 지급 대상자의 범위가 늘어나고 횟수도 늘어났다는 이유로는 전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0억이 늘어났잖아요, 금액이.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영세 위원 10억이 늘어난 것의, 액수에 정말 많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건지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전에 주신 자료 보면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술 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주셨는데 가임 여성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판단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자료로도 제출해 드리기는 하겠지만 저희 시술 성공률이 전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실제로 난임인 여성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정말 지원하는 대상이 많아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거지 그냥 우리 시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어서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 난임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 보건소보다 우리 인구수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해당 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영세 위원 어떤 인구가?

○보건소장 전은정 우리 해당 인구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송파구나 고양시 덕양구나, 그 인구가 송파구에 비해서는 거의 반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보다도 더 많이 난임시술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보건소장 전은정 출산 연령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많이 높습니다.

이영세 위원 출산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거야 소수점 이하인 거지…….

○보건소장 전은정 연령도 높습니다.

이영세 위원 인구가 거기의 2배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전은정 연령도 좀 높고 한데 추가 자료는 설명 가능하도록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근거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심층적으로 분석이나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가임 연령도 다른 시보다 저희가 많이 높은 편이기는 한데 조금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통계 쪽에 보면, 통계가 아마 인구 통계를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은정 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34페이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민간의료기관 국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대상 없이 그냥 온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가 예산이 교부되어서 공모를 통해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결국에는 다음에 들어올 1억까지 해서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병원에?

○보건소장 전은정 그거는 아니고…….

이윤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가 지정된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코알이비인후과와 두리이비인후과 두 군데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기관별로 최대 1억 원까지 교부 가능한 상황이고 저희 추경 편성된 금액은 저희가 이만큼 하겠다고 요청해서 올라온 거는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단 내려온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호흡기전담클리닉, 그냥 일반 이비인후과에 이게 들어가는 것도 별문제 없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

○보건소장 전은정 이비인후과도 호흡기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맞게 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환자와 의료진 동선 분리하고 음압장비 설치 이런 비용을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음압장비까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결국은 1억씩 지원하면 다섯 군데가 가능한 거네요, 향후에는?

다음에 또 내려오는, 437페이지에 보면 교부잔액 1억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 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게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했을 때 들어온 것이 두 군데만 지원한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고?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다른 데도 홍보는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전은정 저희가 다 공고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번에 대상이, 내과도 어쨌든 호흡기 전담하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기존에 여기에 있던 다른 병원들, NK까지 다 진행된 건가요?

○보건소장 전은정 NK는 이미 작년에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거기가 다른 환자를 보는 감염병, 혹은 이런 걸로는 어려운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은 의원급은 어렵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저는 종합병원 이렇게 준종합 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예산인 거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만 좋아지는 거네요, 시민들 이용하실 때 동선이나 이런 걸로.

○보건소장 전은정 네, 그리고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열나는 호흡기 증상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일지 아닐지 모르는 환자를 볼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 위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섯 군데 다 생겨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종합병원에 대한 기준만 없다고 치면.

375페이지에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예방 심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5500만 원이요.

374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보면 예산이 딱 정해져서 시민·청년 이렇게 내려온 거는 아니지요?

그냥 목으로 내려온 거지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프로그램 여기에서 만든 거고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프로그램은 이쪽에서 만든 겁니다.

이윤희 위원 대상이 보면 그냥 예방이기는 한데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볼 때는 불특정 다수여서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약간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대충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상자는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방이기는 해도.

○보건소장 전은정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가 모든 연령층에 다 임팩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상별로 우울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각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윤희 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은 예산을 쓴 게 아니고 대상자를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찾을 때, 이게 어디 다 정해진 거예요, 이미?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전은정 이미 집행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저는 너무 대상이 커서 실제 어느 정도 약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키트나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게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아무튼 조금 더 신경 써서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받고 혹은 이런 지원을 받고 혜택이 적절한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상을 너무 넓게 보기보다는 한두 곳 정도는 포커스를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건강지원센터나 이런 데와 약간 잡아 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괜찮으신가, 어떠세요?

○보건소장 전은정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은정 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좀 더 효과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41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된 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2020년 국고보조급 집행잔액 반납금을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152억 99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우리 시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종시립도서관 인테리어 예산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립도서관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464쪽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금은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터?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시립도서관 바로 옆에 공터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상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라고 하길래 철거할 것이 굳이 있어서 하는 건지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교통안전시설 설치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금 공터가 2만 1000㎡가 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조성은 6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된 그 부지만을 표시하는 안전펜스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

차성호 위원 거기 명기는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 받은 면적을 표시하기 위한 뭔가를 설치해야 한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무상사용은 사실 2만 1000㎡를 다 받았는데요.

워낙 그 부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100대 정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그러려면 6000㎡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이 예산 내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2만 1000㎡ 전체는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너무 넓고 저희가 관리하기도……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노면이?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돌무더기도 있고 약간 풀도 자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혼합골재 운반 등 1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혼합골재 예산하고 운반 예산이 같이 들어 있는 거지요?

여기 자료에 골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포장공사 따로 있고 1700만 원에 골재 깔 것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포장공사는 골재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다짐하는 것들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것을 적절하게 펴 가지고 다짐하는 공사고 혼합골재 운반 등 여기에 혼합골재 가격까지 같이 들어 있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잡석 깔아야 하는 잡석까지.

차성호 위원 그 정도면 이 정도를 조성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차성호 위원 저는 약간 욕심이기는 한데 2만 1000㎡를 우리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어떤 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셨어요?

여기에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한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그렇게…….

차성호 위원 그러면 2만 1000㎡를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주차장이 늘 협소하거든요.

특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보이고, 물론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만 1000㎡가 주차장 부지라는 거는 특별히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로 고르게 평탄 작업을 일단 해 놓고서 그 위에 잡석을 깐다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 많이 질척거리는 곳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약간 깔아 놨는데도 비가 조금 오니까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 정도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만약에 잘 조성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럼?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분의 1 정도 사용합니다.

차성호 위원 3분의 1 정도?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1년 단위 연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초에 장기로 계획하기에는 불투명해서 1년으로 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기에는 사실 부담스럽기는 하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용이나 다른 계획들이 세워진다면 다시 LH와 협의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길래 질의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고맙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작성하시다 만 건지 몰라도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이재현 위원 지출액이.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출액이라고…….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463쪽 보면 예산액 대 지출액이 자료 작성을 빠뜨리고 안 하신 건지, 일부러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가 7월에 인수하고 이러면서 기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이재현 위원 지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아니, 있습니다.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해서 3400을 깎으면 그동안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것이 여기 표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그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빠뜨린 것 같은데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 거 지적해서 미안한데…….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빠뜨린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몰라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일부러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끝으로 하는 걸로 알고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항목 변경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100대 정도 추가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건데 과연 이거 가지고, 주차의 수요는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너무 축소해서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현재의 도서관 수요로 봤을 때는 아주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에 딱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놀이터도 있고 저희 도서관의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충분한 조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는 예산들을 쪼개서 새로이 옆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조금 방어적으로 ‘일단 만들어서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100면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게 또 잘 못 해서 100면조차도 잘 쓸 수 없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기 주차를 한다거나 공사 차량이 저녁에 와서 잠깐 하다가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실제 이 차량들도 공휴일에 한번 주차해 놓으면 안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공휴일에 아이들과 같이 오는 가족들도 많은데 이런 혼란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막을 건지.

저는 그래서 고운동 주변에 캠핑카나 공사 차량 이런 게 주차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일단 주차 대수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수세적으로 잡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높이 제한 차단봉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에서는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2.3m 이상 되는 차량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차단봉을 설치하고 있고 주변의 국책연구단지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설치하신 사례가 있고, 그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차들이 다니면 시민들의 안전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장기 주차를 하게 되는 부분들도 걱정되고요.

저희가 여기 예산에 태우지는 못했지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2000만 원 정도를 태워 주시면 저희가 연내에 주차장 조성할 때 그 부분까지도 같이 설치해서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 요청을 안 드려서…….

이영세 위원 저는 이게 반드시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에 또 수세적으로 다음에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오히려 제가 지켜보고 드나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가 임시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물론, 차단봉을 2000만 원 들여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포석 까는 데 1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이왕 남아 있는 공간을 더 넓게 해서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 필요하다면.

굳이 그분들을 제한해서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이 오히려 좀 더, 지금 100대 정도를 하셨는데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면 50대 정도를 더 하게끔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굳이 이거 안 해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쨌든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디 주차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임시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그 부분도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알겠습니다.

너무 큰 공사 차량이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제가 걱정되는 거는 큰 차량,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라서 너무 큰 차량은 못 들어가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검토해 주시면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출입구를, 큰 차들은 따로 출입구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가서 봤을 때는 다 개화지거든요.

그래서 큰 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 놓고 큰 차들은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을 달리하신다면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차들은 차를 세워 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성비가 큰 것들을 그냥 낮에 주차시켜 놓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르시긴 하겠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지급 수당 및 여비 환수금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 749만 원보다 918만 원 감액된 20억 9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감액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등이 감소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감사 업무 활성화 국내여비 360만 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지 조사 국내여비 180만 원,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 활동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은 위원장 취임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설명서에 기재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원래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서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성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성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활동 장려금 사업 등 2개 사업 16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최종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늦은 밤까지 심의해 주신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노동영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권영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미경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자치분권국
국장조수창
자치분권과장천흥빈
참여공동체과장이경우
회계과장박형국
세정과장박상국
세원관리과장김민옥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정섭
노인장애인과장이영옥
보건정책과장박대종
감염병관리과장이상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홍준
문화예술과장장민주
체육진흥과장조한섭
관광문화재과장이현구
교육지원과장장원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동물위생시험소장김문배
·보건소
소장전은정
·시립도서관
관장조설희
·감사위원회
원장김성수
사무국장이상훈
·읍면동
조치원읍장임재공
연기면장박석근
연동면장황미라
부강면장안진순
금남면장진승기
장군면장김철호
연서면장최병인
전의면장이은일
전동면장이관형
한솔동장김선호
도담동장최준식
아름동장여상수
종촌동장박미애
고운동장김민예
보람동장강민규
새롬동장김산옥
대평동장차하철
소담동장이동섭
다정동장김학준
해밀동장강인덕
반곡동장유희영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도영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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