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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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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22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인수·이영세·박성수·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박성수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청 소관 조례안 2건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재난 시 긴급재난 문자나 방송이 되지만 안전취약계층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대응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능동적 대처를 통해 안전취약계층 등에게 골든타임 이내 긴급 상황 내용을 전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관리주체” 및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인수·이영세·박성수·손현옥·이순열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해 이순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이영세·박성수·손현옥·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급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119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책무 및 적용 대상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119 구급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구급상황관리에서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통역이 있습니다.

일단 119 신고를 하면요, 상황실에서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외국인일 경우 통역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통역서비스 지원 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자간 통역서비스하고 연결된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떤 국가든지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모든 국가가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취약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다누리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근로하시는 분들이지요.

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 그다음에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일본,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이런 정도 있고요.

또 다양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비비비 통역서비스 또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언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랑 청각장애인분들은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소리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청각장애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기본적으로 청각이나 언어장애인들은 수화통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대신 같이 수화하시는 수화기관하고 같이 삼자 통역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카카오톡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채팅으로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홍보가 충분히 됐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기존에 다자 수화통화는 오래 전부터 119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SNS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카카오톡 상담 문자서비스는 최근에 지난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쭐게요.

조례에 보면 제2조(정의)에 “119구급 취약계층”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119구급 취약계층”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도 임산부나 영유아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아니면 안전취약계층 이렇게 특정을 해서 내신 것 같은데 이게 간과되는 측면은 좀 없나요, 보셨을 때?

○소방본부장 최용철 조례 제목에 119 취약계층이라고 했고 제2조(정의)에서도 저희들이 119 취약계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도 이걸 확인했습니다.

119 취약, 구급을 넣었는데…….

○위원장 박성수 본부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마이크 좀 가까이.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제2조(정의)에 원래 법안 명에 119 취약계층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119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제2조에 정의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취약계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총망라하는 의미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구급을 넣어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급을 제안하신…….

○위원장 박성수 아, “119구급 취약계층”이 아니라 “119 취약계층”이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원래 조례 안에 정의도.

○위원장 박성수 조례 제명을 봐도 “119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불일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위원님들 관련돼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이순열 위원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제6조에도 보시면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하고 임산부,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 맞춤형 상황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19 취약계층은 1인 가구는 노인이든 건장한 성인이든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급한 상황이 되면.

1인 가구에 대한 언급도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에서 “효율적”을 “효과적”으로 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의 “119구급”을 “119”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1항제1호 “장애인”을 “장애인, 1인 가구”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안 제명에 따른 세부 조문안을 일괄 수정하고, 119 취약계층 구급상황관리 대상을 추가로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차성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계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차성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박성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 의원 발의)

(11시02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손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워위탁교육기관 지도·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19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증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9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2021년은 감소 추세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19년도에 일부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자퇴생 비율이 늘어났고요.

우리 지역에 특성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 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2019년도에 피크를 보였고 작년하고 올해는 2019년도에 비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제일 큰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가장 큰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고 그다음에 미인정 유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고 과거와 같이 학교에서 자퇴를 한다든지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유형보다는 기존 교육과정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진로를 찾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타의에 의한 이런 중단이 아니고 자의에 의한 중단이 많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만의 특수 상황이 있는데요.

이거에 따른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초등학교 학생들 해외 출국이 많아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준비 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검정고시 준비와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 출국 후에 다시 귀국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프로그램과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다시 복귀하는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프로그램 이수 후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통계를 낼만한 유의미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일정 기관에, 특정 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 아이들은 본적교로 전체 거의 다가 다시 돌아오는.

박용희 위원 그렇게는 돌아오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학업 중단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중단을 정지하는 이런 상황은 비율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박용희 위원 그 비율을 보면 숙려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숙려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성찰해 보고 숙려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에 말씀 주신 학생 상담 관련한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개선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학교를 그만 두기로 작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퇴서를 낼 경우에는 그 학생을 숙려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통계는 학업 중단 의사를 표현하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했는데 다시 “학교 그냥 다니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 비율이 한 40%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만의 특이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률을 낮출 수 있도록 더 확실한 대안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안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이태환·차성호·이순열·안찬영·상병헌·손인수·임채성·박용희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손인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 표시 및 금연지도원을 통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학생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을 위한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혹시 학교 내에 흡연부스 설치된 데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없습니다.

학교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교직원분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흡연하면 안 됩니다.

이순열 위원 학교 안에서는 금지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장내 웃음)

이순열 위원 흡연자분들의 흡연권도 중요하긴 한데 가끔 학교 교문 앞에서 태우시는 선생님들을, 아주 가끔 뵙는데 이게 어떤 상생 차원으로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연 관련 조례인데 제가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네요.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5조에 실태조사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은 책가방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냥 문답식으로 이루어지나 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자유문답식 설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호기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건강상 문제가 많은 흡연은 정말 교육으로 예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애쓰시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얼마나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0년이 넘었습니다.

2006년, 2007년에 학교금연법이 제정이 되고 그래서.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흡연율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흡연 연령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거고 사회의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저연령, 초등학생까지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야 하는데 손길이 안 닿는 부분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박용희 위원 TV에서도 흡연 장면은 가림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흡연 상황이 초·중·고,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흡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높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등학생들이 높고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중·고등학생인데 공식적으로는 초등학생 흡연율은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인 의견들을 들어보면 “연령이 좀 더 낮아지고 있다.”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뉴스에서 그렇게 들었고요.

여학생들의 흡연율은 또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는 적습니다, 흡연율이.

박용희 위원 제가 흡연 예방교육 같은 걸 보면요, 실질적이기보다는 형식적인 예방 교육이 많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연교육은 더더욱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다 지정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캠페인도 하고 있고 교사 컨설팅하고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점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사분들이 흡연을 교내에서는 전혀 안 하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놨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남학생 화장실에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많이 났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숨어서 하는 흡연이 많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협조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실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본 조례안에 동의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인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용희·안찬영·박성수 의원 발의)

(11시21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순열·박용희·안찬영·박성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은 영양 섭취는 물론, 식생활 습관을 배우는 과정이지만 제공된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리는 학생들의 행위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 공급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와 사례 수집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센터장 밑에 2담당, 2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사무관 1명하고요, 4명인가 정확하게, 4명 정도 지금.

이순열 위원 사무관님 포함해서 네 분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사무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순열 위원 아, 다섯 분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공공급식센터가 작년 10월에 본격적으로 가동했는데요.

현재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100% 저희들이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계약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이 기존에 개별 학교이던 것이 통합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게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오픈을 했는데 당연히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교육청에서 생각보다 나가 계신 분이 숫자가 적으시네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지 학교 현장까지 식재료가 잘 도달할 것 같으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조례안 제8조에 보면 표창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양사분, 조리사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표창이 그동안은 특별하게 없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다만 어떤 특정, 그분들이 맡은 학교 급식에 공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표창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 표창 항목이 있음으로 해서 표창을 하게 되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아끼지 않고 조금 더 활발하게 제8조를 적용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하나 좀 여쭐게요.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2450t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학생 1인당 평균 40㎏ 정도가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제가 타 시·도 자료하고 비교는…….

일단 위원장님 질의에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타 시·도 정확한 비교 자료는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인근인 대전 같은 데 비교해 볼 때 우리 교육청이 약간 적게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대전 자료 좀 한번.

그 기준이 언제지요, 대전은, 2019년도 기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올해 2021년도 비교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난해하고 올해는 비교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등교수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인당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2019년도에 3억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비용을 주고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위탁업체에요.

그러면 톤당 얼마에 계약을 하셨어요?

차량 이동을 하시고 처리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이동,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약보다 정해진 가격에 쓰레기를 버릴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종량제면 종량제봉투 하듯이 음식물 쓰레기는 그쪽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비용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관내에서는 다 소화를 못 하시는 건가요?

위탁업체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도 나중에 현황을 한번 국장님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비용은 킬로그램당 180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킬로그램당 180원이요.

그다음에 지금 제9조에 보면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협력 체계 등 구축해서 노력할 거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급식 문제와 관련돼서 보도가 여러 차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도 고민스럽기는 해요.

영양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맛있는 음식만 굳이 능사인지.

그럼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이, 저희 딸도 있는데 이 친구가 야채를 잘 안 먹어서.

그렇다고 해서 영양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셨을 때 육류만 아니면 가공식품만 계속 고집해서 그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것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서 이거는 글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방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어려서부터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제 가정사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저학년부터 편식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최근에, 반대적인 얘기인데 급식량이 적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관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기본 사항은 우선 밥이라든지 기본 자율배식대를 일부 해서 본인의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더 할 수 있고 특정 반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편식 예방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자율배식에서 빼고 기본적인 사항은 자율 배식대를 준비해서 양을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기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자율 배식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률적으로 배식을 하다 보면 본인이 기피하는 음식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 또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학교 급식에 굉장히 도움될 조례로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세종교육 정책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동 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를 명시하고 당직수당의 지급 및 구체적인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며 단서조항 추가, 모호한 조문 내용 정비, 상위 법령과의 중복 규정 삭제 및 미비 사항 개선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 내년에 선거가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도 선거사무에 협조를 하시게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시청에서는 선거사무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다음 날 특별휴가를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런 조항은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번 복무 조례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에 따른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13항을 “교육감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선거사무에 종사하게 될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선거사무 지원을 위해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특별휴가를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살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희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10시, 교육청 소속 감사관, 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2022년도 세종특별차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재난관리과장박대순
·소방본부
본부장최용철
대응예방과장김영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박찬웅
교육복지과장김현숙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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